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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1.05.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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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5월 12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민복지국,보건소,계수조정)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민복지국,보건소,계수조정)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용정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민복지국,보건소,계수조정)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과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주민지원과장 유재복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은 273∼279쪽까지이며, 당초예산 50억 8,600만 원에서 2억 9,000만 원이 증가한 58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276쪽 시립복지원 이전관계가 당초 혁신도시에서 어디로 가려고 했었죠? 원래 갈 계획이…….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당초에 대안리로 가게 돼 있는데,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보상협의 있을 때부터 LH공사와 원주시가 임시이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신축이전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사업하는 것으로 협의 진행되어 오다가, 금년 3월 19일자로 국토해양부에서 LH공사에 조속히 추진하도록, 이전기관 중 보훈복지의료공단이 8월에 착공예정으로 있다고 해서 조속하게 공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임시이전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임시이전지를 물색하던 중에 지정면 판대리 쪽에 계상을 하고 있었는데, L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임시이전은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축이전지가 준공되면 그때 이전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임시이전비용은 차치하고요. 그래서 부기를 변경해서, 어차피 대안리에 11월에 신축이전하게 되면 그 이전비용으로 부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홍열 위원 대안리로 11월이면 갈 수 있다?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274쪽에 보시면 상사업비 받으신 게 있습니다. 2,0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쓰여질 예정이죠?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복지정책평가 특별포상금으로 5,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하고 3,000만 원이 있는데, 우수기관단체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수립한 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해외연수 쪽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기 위해서 심사허가를 받아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국내의 우수단체를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이면… 읍면동 분들도 가시나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네, 다수 인원을 포함해서 수혜를 보게끔 하기 위해서 계획을 변경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사회복지과장 이문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일반회계 280∼295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는 607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284쪽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해서 천사장애인요양원부터 국도비 받아서 기능보강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85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장애인단체연합회 건물 기능보강이 있는데, 시설보강 같은데 따로따로 분리가 돼 있는데, 장애인단체연합회 건물 기능보강은 어떤 것을 하시려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장애인연합회 건물은 현재 장애인연합회가 사회복지센터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연합회 회장님이 현재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을 겸직하고 있는데요.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이 옛날 태장2동사무소인데요. 거기로 장애인연합회가 전체 다 이전해야 되는데, 태장2동사무소 건물이 옛날 건물이라서 상당히 노후돼서 옥상방수하고, 1층에 민원실도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2층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이 태장2동사무소 2층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거기로 가는 겁니다. 현재는 사회복지센터 내에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282쪽 아래에서 윗부분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경정, 이게 시비가 그만큼 더 확보……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몇 쪽…….

김홍열 위원 282쪽이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경정.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282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분권 조정한 것이고요.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그만큼 더 분권교부세가……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그것은 예산계에서 조정한 겁니다.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니고요.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당초에 확보하려다가 못한 거 아니냐. 그런 건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아니죠. 당초에도 확보한 건데요. 분권하고 시비 조정을 예산계에서 한 겁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290쪽 중간쯤이요. 노인종합복지관 분관 설치 1억 5,000만 원.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김홍열 위원 이것은 어디에 뭐를 어떻게 설치한다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현재 성지병원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성지병원에서 개인건물을 매입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을 매입해서 그것을 원래는 철거해서 전체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건물이 너무 아깝다고 시장님께서 1층은 벽체를 헐고 그냥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층은 시가 시비를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노인복지관 중앙 분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게 면적이 얼마나 되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206㎡니까 한 62평 정도 됩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 관내에 폭력부모대책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김홍열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해요?

○ 위원장 용정순 여성가족과에서 아마……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여성가족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김홍열 위원 아니, 이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식의 부모에 대한 폭력으로 인해서 집에 거주하지 못하고 나오는 분들에 대한 대책…….

○ 위원장 용정순 노인학대는 사회복지과겠네요.

김홍열 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원주도 그런 사례가 적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숨겨지고, 또 부모가 표현을 잘 안 하고, 그러면서 경로당이나 아니면 떠돌거나 그런 분들이 많다는 언론보도가 있거든요. 우리 시도 그런 사례가 접수된 것이나 또는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저도 언론보도에서 요즘 자주 나오는 것을 봤는데요. 저희한테 사례가 접수된 것은 없고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 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김홍열 위원 아마 그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289쪽에 보면 남부시장 노인복지관, 남부시장에 임대를 얻어서 제2의 노인복지관 분관을 설치한다고 하셔서 1억 2,000만 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리모델링비이고, 그러면 그 당시에 임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얘기가 됐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이 되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당초에는 번영회에서 추천해 주는 사무실을 리모델링하면 저희가 월 임대료를 다 내게 돼 있었는데요. 이것은 새마을금고 건물을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위원님들 얘기를 잘 반영해서 실천하셨네요. 감사를 드리고, 290쪽에 보면 김홍열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 성지병원 앞에 하신다고 한 거, 이게 당초에 우리가 단구동에 더 증축하려던 부분을 너무 한곳에 편중돼 있다고 해서 5대 때 결국에는 북부권 쪽에도 하나가 필요하지 않느냐, 또 우산동에 혐오시설이라든가 민원이 야기돼서 그쪽에 그런 부분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까지 해서 위치까지 6대 때 위원님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삼양 뒤쪽에.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무산을 시킨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현재로서는 백지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물론 설계납품까지 다 된 상황에서 지휘부에서 다시 판단하기에 교통여건이라든가 삼양에서 발생하는 냄새 문제, 접근성 문제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우산동 단체장님들도 시장님하고 여러 차례 직접 면담도 했었는데요. 시장님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박호빈 위원 우산동에서는 원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왜 시장님이…(웃음) 기존에 의회에서 승인 다 하고 현장까지 가보고 결국에는 용역 줘서 설계납품까지 다 받아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고, 저희가 현장에 가본 결과 그만한 위치도 사실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접근성에서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당초 단구동에 노인복지관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허허벌판에 그거하고 장애인복지관밖에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한 1,000평 정도밖에 안 되고, 여기는 시유지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박호빈 위원 평수가 어느 정도 되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여기는 부지조성하면 한 3,000평 이상은 나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 넓은 면적을 차지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위치하게 되면 태장2동, 중앙·학성동, 우산동 이쪽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봤을 때 단계동도……. 그런 지리적 여건으로서, 시 부지로서 민원의 소지도 없으면서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접근이 좋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결국에는 주민들도 원하는데 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일단 파기시키고 결국에는 남부시장에 분관을 설치해서, 또 성지병원 같은 경우에 직선거리로 200m도 안 되는 곳에 이 부분을 설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졸속행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이게 한번 설치해 놓으면 없앨 수는 없거든요. 한번 해놓으면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당초 무분별하게 계속 생기는 경로당을 앞으로 지양하면서 큰 틀에서 노인 분들이 좀더 프로그램에 의해서 노후를 보낼 수 있게끔 하자라는 측에서 제2복지관을 생각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경로당에 불과한… 더군다나 평수도 60평 정도라고 치면 이게 경로당이지 뭐예요.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 위원장님, 이 부분도 현장을 가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607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는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는 금액이 있고요. 또 사업이 상당히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풀어놓지를 않았는데요. 사업의 종류가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도 있고,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시에서 전입해오는 사업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을 집행하다가 남은 돈입니다. 세부내역은 나열을 안 했는데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박호빈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어느 정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일방적으로 남은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다 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대부분 국도비 보조되는 게 저희는 최대한 부족하지 않게 신청을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사통망에 의해서 전년도 실적에 따라서 알아서 배정해 주다 보니까 국도비 집행잔액이 때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되고요. 국가에서 자기네들이 계산해서 보조해 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도 마찬가지로 보조되기 때문에 국비가 남으면 도비도 자동적으로 남고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금액이 너무 커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289쪽이요. 소초면 평장1리 경로당 6,000만 원은 건물이 아주 낡았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소초……

채병두 위원 아니, 설명보다 신축비가 8,000만 원 아니에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채병두 위원 그런데 이것은……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이것은 신축비가 아니고요.

채병두 위원 아니, 글쎄 8,000만 원까지밖에 안 주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채병두 위원 그런데 리모델링비가 6,000만 원이면 누가 봐도… 건물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닌데, 건물이 상당히 낡았나 보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소초면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요.

채병두 위원 평수가 큰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평수가 큽니다.

채병두 위원 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 위원장 용정순 이것은 왜 현장방문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소초 평장리에 새로 지어달라는 것을 “새로 신축하기보다는 기존 것을 리모델링해서 쓰자.” 이렇게 현장방문 당시에 아마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런데 8,000만 원 갖고 짓는 경로당은 못 봤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신축하는 것은 대부분 1억 6,000만 원 정도……

채병두 위원 도비를 도의원한테 가서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렇죠. 도비 8,000만 원 포함해서 1억 6,000만 원 갖고 현재 짓고 있거든요.

채병두 위원 도비를 안 받으면 못 짓는다는 소리인데…….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채병두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80쪽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 있죠? 14억 7,125만 원인데 전부 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이 돈 자체를 전부?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자활근로사업은 시에서 하는 게 있고요. 자활센터에서 하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자체사업이고,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은 민간위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데요. 금액은……

채병두 위원 14억 원 나와 있는 것을 민간위탁이라고 표시를 하셨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자활근로센터에서 다 하냐 이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6억 5,000만 원은 자활근로센터에서 하고요. 8억 2,000만 원 이번에 부기변경해서 민간위탁으로 넘겼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읍면동 복지도우미 예산입니다. 사실 시에서 집행하는 것인데 자활근로센터에 관리인력이 적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점수를 잘 못 받아서 인력을 거기로 넘겨서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부기를 바꾼 겁니다.

채병두 위원 근로센터가 일감이 줄었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증액한 부분은 사실 시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채병두 위원 여기에도 사업이 많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91쪽에 보시면 노인의 날 및 강원어르신 한마당행사 추진 해서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으로 한마당행사를 추진할 계획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 중에 강원어르신 한마당축제 지원계획 해서 9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었어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 위원장 용정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원어르신 한마당축제에 당초 900만 원 예산이 편성된 것은 타 지역에서 그 행사를 할 경우에 거기 가는 행사비용이 되겠죠. 여비랑 일비랑.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원주에서 이 행사를 유치하게 되면 당초에 세웠던 계획이 좀 변경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초 900만 원 예산 산출내역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식비, 일비, 유니폼이거든요. 식비는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도 행사 안에도 밥을 주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봐서. 유니폼도 맞출 수 있는데, 일비의 경우에는 멀리 가는 게 아니니까 이것은 좀더 많은 대상자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지금 깎을 것은 아니지만 기왕에 예산 세워진 거 대상자를 확대해서라도 좀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해서 신축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그럴 계획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고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리고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여성가족과장 이광희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296∼310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운영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까지 국비지원으로 직접 지원을 해줬었는데 올해 초에 지자체로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침 결정이 돼서 공문시달이 됐다가 다시 국비지원으로 바로 주는 것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나복용 위원 전환내용이에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02쪽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가 지속적으로 보육시설에서 요청했던 예산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거면 타 시군과 형평성이 맞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타 시군하고의 비교는 지자체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춘천보다 너무 미약하고, 민간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미약하기 때문에 추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리고 이것은 예산심사하고 별 상관이 없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최근 무실동의 토이어린이집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 위원장 용정순 위탁문제에 관해서 지금 어떤 식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세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조금 민감한 부분인데요. 주택공사에서 처음에 준공한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자를 공모해서 그분하고 위탁계약을 했는데, 주택공사가 1년 뒤에는 자치운영회가 선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권이 넘어오니까 이분이 1년 계약이 된 다음에 자치운영회에서 시설장을 변경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쌍방 간의 협의하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일방적으로 자치운영회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주공아파트 내지 아파트에서 법적 보육시설로 있는 게 원주시내에 40여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례가 벌어질까봐 염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발의 여지가 있는 건데, 그분의 계약관계를 보면 시설장을 임의로 변경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의 승인을 안 받고 변경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재도 해보기는 했어요. 보육시설연합회하고. 그런데 이미 공모가 나가서 시설장을 내일 선정하기로 결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서 시에서 중재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운영하는데 아이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어려운 상황이네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매우 어렵게 진척이 되어 왔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만약 40여 곳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매번 재입찰받고 재위탁하고 이렇게 될 경우에 운영이 불안정해질 우려도 있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래도 여태껏 그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이번이 선례가……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선례가 될까봐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시설장이 조금 실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이 입주자대표회에서도 반발이 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례가 없도록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용정순 타 지역은 비슷한 사례가 없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없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의석에서 – 감정싸움이던데…….)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감정싸움으로 대립이 됐습니다. 지금 입장이. 그래서 재계약을 해주는 조건으로 원아의 학부모들한테 동의를 받아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장이 2분의 1밖에 동의를 못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학부모들한테도 동의를 못 받는 상황인데, 또 앞 도로부분에 여러 가지 플래카드도 내걸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좀 앞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298쪽에 보면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이 있습니다. 400만 원.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성폭력 상담 일반인들한테 무작위로 수강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박호빈 위원 어디에서? 주최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주최는 연대, 원주의과대학 여성간호센터…….

박호빈 위원 기독병원?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기독병원 안양희 교수님.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거의 여성 분 아니에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남자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많이 참여하시더라고요.

박호빈 위원 글쎄, 남성비율이 어느 정도 맞춰졌으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여성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남성 분들도 같이 참여를 했으면 해서…….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상담의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시더라고요.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306쪽에 보면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많고, 또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하다못해 흡연을 비롯해서 음주… 여기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자치단체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소상인들이 어려움을 토하는 게 뭐냐 하면 장사가 하도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오는 손님을 받잖아요. 호프집이든 어쨌든. 요새 머리가 기니까 사실 신분증 제시하라면 기분 나빠할까 봐 팔려는 욕심에 그냥 술을 팔고 나서 얘들이 돈 내기 싫으니까 이것을 신고해요. 신고하면 경찰서에서 와서 결국에는 업주만 처벌받고 얘들은 그냥 훈방이에요. 그러면 술값을 안 내는 겁니다. 결국 술값을 안 낼 목적으로… 업주한테는 대미지가 엄청 큰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어디에서 관장을 해요? 나한테 물어보는데 나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갑갑하더라고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청소년들한테의 음주판매행위라든지 유흥업소 이런 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는데, 저희 과에서는 주로 음주, 술 팔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모가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인지 성년인지 가늠이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시켜서 사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도 그게 참 난감한데요. 그래서 미리……

박호빈 위원 그러면 같이 처벌을 줘야죠. 양벌규정을 같이 줘야죠. 쌍방에. 결국에는 업주한테만 주니까 이게 악용되는 거예요. 서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데 더 환장하는 거예요. 요새는 주민등록도 위조해서 산대요. 요새 컴퓨터가 좀 잘돼 있고, 복사기는 좀 잘돼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꿎은 서민들, 소상인들만 박살이 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경찰서하고 해서, 이게 국가적으로 풀어야 될지 모르지만 양벌규정을 같이 주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박호빈 위원 그런데다 이게 보건소에서 할 일인 것 같은데, 청소년들의 흡연·음주 이런 부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완전히 학교에서도 이제는 재떨이까지 다 설치해 주고 이런 모양새가… 결국 가게 하시는 분들은 못 팔거든요. 그거 하나 팔았다가 벌금 300만 원에 영업정지 맞아야 되니까. 그런데 부랑인이라든가 노숙자 이런 사람들이 중간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소상인들한테 너무나 큰 피해가 가니까 한쪽만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학생한테도 벌금을 좀 물리더라도, 아니면 부모가 물든가 해야 통제가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한쪽에만 벌을 준다는 것은 자본주의, 민주주의에서 불합리하다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소상인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청소년 관계로 경찰서하고 협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할 때 이런 애로사항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입양아동에 대한 부분은 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인가요? 시설에서 입양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아닙니다. 일반가정에서 입양하는 겁니다.

나복용 위원 일반가정이?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나복용 위원 입양아동이 연 얼마 정도 되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현재 입양아동은 72명이고요. 연 10명 정도 입양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국비부터 나와 있는데, 일반가정에 한 10여 명?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나복용 위원 그러면 개인이 신청해야 주는 건가요? 입양에 대한 부분을?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본인이 신청해야 되고요. 원주시는 지난해에 조례를 만들어서 입양장려금으로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처음에 입양할 때 본인이 신청하면 10명분에 대해서 절차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시설아동보호에서 입양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있어요. 시설에 있는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가정으로?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나복용 위원 연간 10여 명 정도. 이게 실질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요.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신청을 꺼려하거나 공개하고 싶지 않은 부모도 있는데요. 요즘은 많이 입양에 대한 게 긍정적이기 때문에 연 10명 정도 그렇게 입양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미혼모라고 하잖아요. 미혼모가 아이를 낳아서 보육센터나 이런 데 맡기면 그 아이한테 - 정부에서 주는지 어디에서 주는지 모르지만 - 100만 원 정도가 가잖아요. 시설로. 그것은 맞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미혼모가 시설에 맡기는 경우에는 시설아동으로 가고요. 그런데 자립으로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요즘 시스템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25세 미만인 아이가 미혼모일 경우에는 우리가 아동양육비라든지 자립촉진수당이라든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게 얼마나 되나 여쭤보려는 거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현재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게 8세에 대해 16명이고요. 그다음에 시설아동들은 거의 한 250명 정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1인으로 계산했을 때, 미혼모 본인이 키울 때 그 아이나 미혼모한테 지원해 주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지원해 주는 돈이 한 4,000만 원에서……

신재섭 위원 1명당.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16명에 4,0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총괄예산은 있는데 1인당 양육비가 1년에 152만 4,000원, 자립촉진수당이 116만 2,000원, 그다음에 검정고시 학습지원비가 154만 원, 그다음에 자립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 위원장 용정순 별도의 자료를 나중에 받으시죠?

신재섭 위원 그게 아니라 예산과 관계가 없어서 제가 하지는 못하는데, 그렇게 하면 결국 한 달에 이삼십만 원도 안 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시설에 맡기면 100만 원인가 얼마 시설로 지원이 된다면서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시설에 맡기면 시설에서 아예 생계비랑 다 지원을 해주니까요.

신재섭 위원 아이한테 배당되는 금액 자체가 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105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혼모가 직장도 못 다니면서 키울 때는 예산 지원이 없으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자기 아이를 시설에 맡기면 그 아이한테 100만 원 정도의 돈이 나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를 맡기고 싶잖아요. 그러면 결국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는 역할을 하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보육시설에 주는 100만 원을 - 1인당 100만 원 정도 간다고 해요 - 미혼모한테 주면 그 돈 갖고 자기가 아이를 잘 키우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부분은 자세히 모르시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렇지는 않고요. 시설에 맡기는 엄마들의 심정은 어렵더라도 자기가 키우고 싶은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키우는 사정이 있고, 그다음에 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시설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시설에서 주는 돈은 여러 가지 목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급식비라든지 하다못해 아이들 기저귀값 이런 것을 다 총괄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만, 여기 나와서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양육비라든지 이런 것을 주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서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아동이 많지만 청소년 한부모 자립기반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많지가 않아요.

신재섭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목을 정해서 하지만, 그래도 결국 한 아이한테 가는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105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혼모들이 생각해 볼 때 당연히 시설에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 것 같아요. 자기가 키우다 보면. 그래서 그렇게 목을 정해서 주든, 어쨌든 보육시설에 가는 비용 일부를 본인한테 주면 본인이 더 잘 키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방향으로 할 수는 없는지 해서 예산과 관계없지만 여쭤보는 거거든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방송에 나오는 것을 봤어요. 제가 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민이 된다. 맡겼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거기에 맡길 때는 심정이 어떻겠어요. 버리는 것 같은 심정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시내에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런데 미혼모라도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해놓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가 어렵다면 수급자로 책정을 합니다. 수급자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요. 그 외에 저희가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형편상 어려운 경우는 많죠. 하여튼 그런 시스템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정책적인 방향이, 지원책이 다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310쪽 아랫부분에 학기중, 방학중 아동급식 도비반환금이 9,500만 원 되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도비반환금이요?

○ 위원장 용정순 310쪽, 9,500만 원.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작년 3회 추경에 사업이 많이 떨어졌어요. 3회 추경에 2억 3,000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 편성할 때도 20일 남겨놓고 예산을 많이 추가하는 바람에, 도에 우리가 요청을 안 했는데 많이 떨어져서 저희가 내년도에 반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집행잔액입니다. 도에서 예산 배분을 잘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민원과장 이종영 민원과장 이종영입니다.

저희 민원과 소관 예산안은 312∼315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312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내용 설명 좀 해주시죠.

○ 민원과장 이종영 네?

류인출 위원 312페이지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5개 항목이 있네요. 그거 설명 좀 해주시죠.

○ 민원과장 이종영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읍면동에 통합민원창구 운영을 할 계획으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습니다. 통합민원창구라 하면 민원인이 민원창구 아무데나 가서 자기가 필요한 민원을 일괄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민원창구에 필요한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별기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일반 발급기는 한 가지 종류밖에 안 나오는데 통합민원발급기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세 가지 종이류를 넣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명이 발급될 수 있는 발급기이고, 발행기 표시기라는 것은 민원인 안내문이 되겠고요. 발행기 호출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순서를 알려주는 호출기가 되겠습니다. 은행에서 1번 손님이 끝나고 누르면 2번이 표시된다든가 이런 표시기인데, 통합민원창구 운영을 위한 시스템 기기가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발급기 1대가 4,000만 원인가요? 통합민원발급기가?

○ 민원과장 이종영 그것은 아니고요. 1대가 800만 원입니다.

류인출 위원 민원발급기 4,000만 원 돼 있는데요?

○ 민원과장 이종영 기존 예산하고요. 기존에 2,400만 원이…….

류인출 위원 3대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800만 원에서?

○ 민원과장 이종영 통합민원발급기가 이번에 3대 필요하거든요. 800만 원씩 해서 2,400만 원이고요. 기존에 당초예산에 1,600만 원이 있었고요.

류인출 위원 합이 5대라고요?

○ 민원과장 이종영 네.

류인출 위원 5대가 혹시 어디어디에 들어갑니까?

○ 민원과장 이종영 2대는 단계동하고 태장2동에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했고요. 이번에 문막읍하고 무실동에 통합창구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1대는요?

○ 민원과장 이종영 그러니까 한 군데에 2대가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민원발급기가 문막에 2대 들어가야 됩니다. 무실동은 1대면 되는데…….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과장 이종영 고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태엽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태엽입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은 316∼318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317쪽 보면 아래 하단에 도로명주소 고지 등기우편료, 이것은 도로명주소를 개별적으로 각 가구에 등기로 보낸다는 얘기인가요?

○ 지적과장 김태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명주소를 이·통장을 통해서 현장에서 고지를 하게 돼 있고요. 일차적으로 그렇게 고지를 하고, 고지를 다 못한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기출타라든지 도저히 돌릴 수가 없는 것은 미고지율로 남게 되거든요. 미고지분에 대해서 전량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겁니다.

김홍열 위원 그 밑에 보면 도로명주소 고지문 전달 실비보상이 또 있거든요.

○ 지적과장 김태엽 이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통장을 통해서 현장고지를 하고요. 그다음 단계로 미고지된 데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등기우편을 통해서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행안부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통장이 우선 일차로 하고, 그다음에 못하는 것은 등기로 보내고. 그런데 여기 또 사람을 사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실비보상이라는 얘기가.

○ 지적과장 김태엽 그런 게 아니고요. 이·통장들에 대한 실비보상을 주는 겁니다.

김홍열 위원 아니, 이·통장이 전달한다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준다?

○ 지적과장 김태엽 그게 행안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시 자체에서 주는 게 아니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실비 보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의석에서 - 20만 원씩 받게 되겠네요.)

김홍열 위원 2만 원.

(○ 채병두 위원 의석에서 – 나는 그냥 무료봉사인줄 알고…….)

김홍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김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등기우편료가 6,400만 원 돼 있네요. 그리고 밑에 실비보상비가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통장님들이 전달했는데 반 이상, 한 60%는 못 한다는 뜻인가요?

○ 지적과장 김태엽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것을 얼마 잡은 거냐 하면 85% 정도는 이·통장들이 방문고지를 하고, 한 15% 정도는 미고지되는 것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신재섭 위원 15%로 결국 6,400만 원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 지적과장 김태엽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85%를 이·통장들이 했으면 지금 몇 배의 금액을 절약해 준 거잖아요.

○ 지적과장 김태엽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돈을…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껴진 비용 대비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웃음)

○ 지적과장 김태엽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적다면 적은 금액이고 또 크다면 큰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 시군을 조사해서 무리하게 더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적게 줄 수도 없고 해서 거의 중간선에서 그 금액을 저희들이 결정한 겁니다.

신재섭 위원 많이 주는 데는 얼마나 주던가요?

○ 지적과장 김태엽 많이 주는 데는 한 40만 원까지 주는 데가 있고요.

신재섭 위원 2배네요?

○ 지적과장 김태엽 예, 그리고 적게 주는 데는 저희들보다 적게 주는 데가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이게 공무원 여비기준에 준해서 하루에 2만 원씩 따져서 주기 때문에 날짜 따져서 덜 주는 데가 있고 더 주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통장들이 방문고지를 하는 게 56일 동안 합니다. 56일 동안 하는데, 물론 56일 동안 매일 다닌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적어도 한 50% 이상은 그래도 없으면 또 가고 또 가고 해서 한 집에 몇 번씩 쫓아다니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적다고 하면 적은데……

신재섭 위원 한번 갔다가 전달하지 못하면 몇 번까지 보통…….

○ 지적과장 김태엽 2회를 가서 사유를 명기하게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통장님이 오셔서 돌리시더라고요. 아침하고 저녁에, 주로 저녁에 하시더라고요. 낮에는 안 되시는가 봐요. 저녁에 하시는데, 저녁에 사실 들러서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분들이 한 85%를 소화해 주면 한 3, 4배 더 줘도 남는 장사 아니에요? 등기로 보내는데 15%에 6,400만 원이면 85% 해줬으면 한 4, 5억 원 줘야지 형평성에 맞죠.

○ 지적과장 김태엽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저희도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도로명주소 고지문 전달하는데 실비보상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구센서스 조사하는 사람도 건수당 얼마씩 다 받는데, 그것은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것은 이·통장의 무급노동력을 활용해서 아니면 착취해서 지난번에 상당히 반발이 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꼭 이·통장을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적정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꼭 시책사업도 아니고 전 국가적인 사업이면 당연히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시비부담으로 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정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비지원을 요청하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것은 실비보상과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1일 2만 원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참여하신 분, 지금 원주지역 이·통장들이 545명이에요?

○ 지적과장 김태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통장님들 545명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2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것인데……

○ 위원장 용정순 일률적으로?

○ 지적과장 김태엽 예, 그래서……

○ 위원장 용정순 자기가 고지한 양에 따른 게 아니라?

○ 지적과장 김태엽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통장협의회하고 충분한……

○ 위원장 용정순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지적과장 김태엽 협의를 거쳤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누구는 거의 90% 이상 열심히 고지를 했는데 누구는 20, 30%밖에 안 했는데 똑같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아마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돈 주고 욕먹지 마시고 잘 조정을 하셔서 지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적과장 김태엽 예, 저희가 이·통장협의회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일률적으로 지급을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고요.

○ 위원장 용정순 요청을 받으신 거예요?

○ 지적과장 김태엽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잡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지적과장 김태엽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입니다.

저희 소관은 319∼322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실버대학에 대한 부분이요. 여기 보면 사회자 보상, 재료비, 주로 여기서는 어떤 축제를 하죠?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이것은 연례반복사업이고요. 실버대학 수강생들과 함께하는 어버이날 기념행사입니다.

나복용 위원 어버이날 기념행사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예, 연례반복행사입니다.

나복용 위원 대학에 보면 강사……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수강생이 한 435명입니다.

나복용 위원 435명 정도 된다고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네.

나복용 위원 주로 뭘 해요? 축제를 하면?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이게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행사출연자 실비보상이 되는데요. 한국무용부터 민요, 아니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합니다.

나복용 위원 출연자들 실비보상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출연을 하면 목욕비라도 있어야 되니까 그것은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복용 위원 시민문화센터에서 무용부터 노래교실, 별의별 거 다 하는데 그 사람들보고 노인네들 축제하는 데 와서 봉사 좀 하라고 하면 안 되나요? 차라리 이 돈으로 400명에 대해 밥을 한 끼 사주는 게 낫지…….(웃음)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생각해 보겠습니다.(웃음) 그런데 어차피 3월부터 시작하게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니까 어버이날이 뒤로 가면 모르겠지만 5월에는 프로그램 진도가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나복용 위원 에이, 연도가 있는데 왜 없어요. 강사들 모임에 무용단도 있고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고려 좀 해보세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321쪽 결혼이민여성 인턴지원금 있죠?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네.

신재섭 위원 이게 뭔가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그게 이번에 새로 내려온 기금사업인데요. 전액 국비사업이고요. 경제적 자립이 열악한 결혼이민여성의 취업을 위해서 관내업체 인턴사원 연계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5명이 계획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미리 시민문화센터에서 교육을 시켜서 보내시나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이것은 교육은 아니고요.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따로 있고, 이것은 본인이 원하는 쪽에 아니면 구인·구직이 맞으면 연계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재섭 위원 50만 원을 본인한테 지원해 주는 건가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본인이 아니고 기업으로 가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기업체에?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예, 인턴사업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이민자들이 통역하러 오시잖아요. 먼저 이민 와서 우리말에 좀 익숙한 이민자가 교육 같은 거 할 때 새로 오신 결혼이민자 같은 분들한테 뭐를 설명하려면 통역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은 없나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금년에 여성가족부에서 기금사업으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신재섭 위원 이것은 그렇고, 이 질의는 끝났고요. 새로운 질의를 드리는 건데, 통역을 하면 통역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준비가 안 돼 있나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이 사업은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이민자를 상대하려면 사실은 우리말을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말로 해버리면 실효성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벌써 취업에 연계될 정도면 우리말에 능통을 해야지……

신재섭 위원 이것은 끝났고, 이 질의와 연계된 것은 아니고요. 이것과 연계시켜서 질의드린 게 아니고, 그러한 통역관을 써서 하지 않나, 아니면 통역관을 쓰는데 통역비로 얼마 주나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우리는 아직 그런 사업은 하지 않고요. 지금 결혼이민여성 사업은 다른 데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여기 보면 축제하고 행사, 전시회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실내 로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계속 있습니다만, 전 소장님 때는 밖에서도 시민문화센터를 홍보하면서 시민문화센터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이벤트성의 음악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었거든요. 들어오는 입구에서. 그런데 한 번도 그런 게 없고, 예산에도 없어요. 그러느라고 기본적으로 스탠드 이런 것도 산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생각이 틀리시나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아니오. 그 음악회는 이것하고는 다르다고 보는데, 다른 데에서 로비를 쓰려고 신청한 데서 우리가 빌려주는 것이고……

박호빈 위원 아니, 밖에서, 현관 쪽에서 음악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청이 떠나가면서 공동화된 부분을 시민문화센터에서 음악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행사를 함으로써 홍보하는 일들이 꽤 있었거든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제가 알기로는 시민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좋은 사람들’이라든가 조그만 단체에서 빌려서 밖에서 한 것은 있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왜 소장님이 오시고 나서는 한 번도 없어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아니오. 신청이 안 들어왔었거든요.(웃음)

박호빈 위원 그렇지는 않던데요. 제가 듣기에는 하게 해달라는 소리도 한 사람도 있었는데…….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먼저 해서라도……

박호빈 위원 그당시 예산도 해서 스탠드 비슷하게 뭔가 장비도 산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주문을 했고. 어쨌든 아마추어 동호회 이런 분들이 많고, 시청 동호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떠한 장을 만들어주기를 무지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문화센터 현관 들어오는 입구에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홍보를 해서… 결국 센터에 오는 사람만 오지, 신규 회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나중에 다 파악을 해보면 결국에는 오는 사람들이 계속 로테이션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새로운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시민복지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국장님이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의료급여, 여기 예산에도 있었지만,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사회복지과장 이문길입니다.

박호빈 위원 부당의료급여 해서 환수한 무기계약자 분들이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박호빈 위원 그분들의 역할이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병원에 안 가도 되는데도 거의 돈을 안 들이고 가니까 쓸데없이 많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병원 측에서는 환자들을 많이 끌어들여야지 돈이 되고, 약 처방 안 해도 될 약까지 처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쓸데없이 병원에 못 가게 안내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분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이분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해요. 일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당이득금을 받아들인 게 연간 한 8,500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의료급여비로 공단에 납부하는 비용이 1년에 한 25억 원 됩니다. 그다음에 도에서도 공단에 25억 원을 납부하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납부하는 게 80%니까 한 200억 원 정도 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때문에 들어가는 의료비가 원주시가 한 25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 비용이 해마다 계속 줄어들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늘어나는데 그 비용은 줄어들고 있어요. 이분들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박호빈 위원 몇 분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세 사람입니다.

박호빈 위원 세 분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이번에 총무과에서도 무기계약직에 대한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산이 섰는데 그분들은 거기에서 배제가 됐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박호빈 위원 그분들이 결국에는 간호사 자격증, 일반 병원에서 간호사 라이센스를 가진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그전에 기독병원에서 간호사 하던 분들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 상여금이라든가 일한 만큼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자치단체들은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춘천이 상여금을 주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여러 군데 주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다른 도에서도 상여금하고 다른 명목으로 저희보다는 급여가 좀 많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우리도 줄 것은 주고 일을 시켜야지, 그분들이 결국에는 많은 부당이득을 취하는 부분에 세원을 발굴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고,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원민식 고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보건사업과장 박왈수입니다.

보건사업과 추경예산안은 487∼497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사업과 예산 492∼494쪽에 있는 구강보건사업은 금년도 치과공중보건의사 2명이 감소함에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4월 25일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사업이 보건사업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이관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488쪽에 자동약포장기 있잖아요. 보건지소에 주시는 건가 봐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보건진료소에 주려고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자동약포장기는 몇 가지가 되는데 저희가 간략하게 쓰는 게 동그랗게 돼서 돌아가서 쓸 수 있는 자동적인 거……

신재섭 위원 보통 약국 가면 그런 게 있잖아요. 약국에는 손님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을 쓴다고 할 수 있는데, 진료소에도 그렇게 손님이 많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다른 데는 그게 있는데 여기에 없다 보면 환자 분들이 오시다 보면… 자동약포장기가 한참 누르고 있어야 되거든요. 눌러서 예열이 돼야 약포장지가 붙는데, 또 떨어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게 제대로 안 돼서. 그래서 저희가 네 군데 더 확보해서 마저 사주게 되면 전체 진료소는 다 구입하게 됩니다.

신재섭 위원 사실 효율성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손님이 많아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손님이 많지 않아서 약포장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는데 그것을 사서 계속 세워놓지는 않나 그래서…….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진료소에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일손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지역주민들이 거의 만성질환자, 고혈압, 당뇨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보통 1개월 내지 2개월 장기처방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 기능하고 지소기능하고 틀려서 많은 약을 한 번에 와서 다량을 할 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동약포장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487페이지 흥업면보건지소 관사용 건물 임차 100% 감액하셨는데, 임차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흥업보건지소에 숙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에 새로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건물 일부분만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숙소를 이용할 수 있어서 그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건물이 1개 통으로 붙은 거 아닙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예, 통으로 붙었는데 기존 건물도 보수는 못 하더라도 현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일부분만 철거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현장을 못 가봐서.

그리고 495페이지 심폐소생 및 응급처치 강사료, 강사는 어디에서 교육을 하시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강사료 지급은 기독병원 응급의학과에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학과 교수들을 초빙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킬 때마다 수당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교육을 보통 어디에서…….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보건소 회의실이라든가 아니면 시청 대회의실 또는 기관·단체에서 원하는 장소가 있으면 거기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교육받는 대상자들은, 피교육자들은…….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러니까 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요. 기관·단체·산업체라든가 이런 데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일반 시민도 있고요.

류인출 위원 밑에 있는 자동제세동기, 심폐소생기가 그거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맞습니다. 자동제세동기요.

류인출 위원 14대가 가면 지소하고 진료소는 다 가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기존에 네 군데가 확보돼 있어서 나머지 14군데를 이번에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제세동기는 휴일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휴일 같은 경우에는 지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없어서 사용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류인출 위원 휴일에는 힘들고, 그럼 심야에도 힘들다는 얘기네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류인출 위원 심야, 저녁시간.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아, 저녁에요. 저녁에 저희한테 오는 거라면 각 가정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19가 거의 다 가는 거죠. 다만, 이런 장소에서는 혹시 만에 하나 그 장소에서 환자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비치를 해놓는 거거든요.

류인출 위원 그럼 119 쪽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계시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다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연무소독기 자체 보유가 몇 대나 되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연무소독기는 올해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연무소독기는 1대가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1대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나복용 위원 차량탑재용이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차량탑재용입니다.

나복용 위원 지금 민간위탁하는 부분은 입찰을 보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예?

나복용 위원 입찰을 보나요? 대행업체를?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이번에 20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조건에서 제비뽑기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를 선정했어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20개 업체가 저희한테 응찰해서 14개 업체가 이번에 됐습니다.

나복용 위원 14개면 2,400만 원씩이거든요. 금액에 의하면. 3억 3,740만 원이잖아요. 14개 업체면 2,400만 원……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예, 그 정도 됩니다.

나복용 위원 그런데 계약법상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주게 돼 있는데, 특별법에 의해서 이것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이것이 연간 금액이 2,400만 원이라고 해서 딱 맞춰주는 게 아니고요. 일기에 따라서, 몇 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매월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아니오. 이게 한시적인 거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예, 한시적인 겁니다.

나복용 위원 한시적인 건데 개월수는 정해져 있고, 소독양도 정해져 있는데 면적 대비해서 이런 부분도 산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똑같은… 그 사람들은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신청을 하는 거 아니에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렇죠.

나복용 위원 하루에 3회를 했다든지, 2회를 했다든지, 1회를 했다든지 일지에 의해서……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횟수에 따라서…….

나복용 위원 횟수에 따라 돈을 주는 건데 금액이 오버되는 경우가 있죠. 2,4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런데 저희가 주로 한정을 해놨기 때문에 오버되지는 않습니다. 주 2회인가 하기 때문에 오버되지는 않죠.

나복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법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죠. 횟수에 따라 주는 것은 어차피 2,400만 원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2,200만 원 이하를 받아가는 내용도 있는데, 지역별로 산정하다 보면 원주시 전체가 포함된 거잖아요. 농촌동이나 도시나…….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그것을 형평에 맞게 저희가 어느 정도 구역을 나눴습니다.

나복용 위원 구역을 나눠야지 나오는 건데……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예, 구역을 나눠서 주는…….

나복용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거리가 먼 데는 사실상 방역을 하면서 마을단위도 하기는 하는데 운행거리가 상당히 길다는 거죠. 면단위로 가면. 그렇잖아요. 가구수는 얼마 안 되더라도 농촌지역은 1리, 2리, 3리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시내 쪽하고 안 맞아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래서 저희가 면지역하고 시내동하고 형평에 맞게 같이 나눠줬습니다. 일부 업체에만 면지역을 몰아주는 게 아니고……

나복용 위원 그러시면 단위별로 나눈 데 있잖아요. 구역별로. 14개를 나눴다면서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14개 구역 나눈 자료를 좀 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예,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설명하기가… 사실상 이것은 입찰을 봐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금액이 2,400만 원, 가상금액이지만 금액이 오버되면 계약법에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런데 저희가 오버될 수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에 2회를 나가게 되면 혹시 비가 계속 오게 되면 그 주는 전혀 없는……

나복용 위원 그것은 예상치이고, 여름에 모기가 많이 발생되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나가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계약법을 따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14개 구역을 나눈 것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요즘 제비뽑기가 어디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것을 본인들이 같이 해서……

나복용 위원 아니죠. 제비뽑기라는 것은 구 관행입니다. 지금은 사이트에서 다 입찰을 보게 돼 있어요. 공고를 하고. 그럼 업체에 통보해서 입찰을 보는 거잖아요. 제비뽑기라는 것은.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계약에 관한 입찰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나복용 위원 아니죠. 이것도 계약이죠. 돈이 지급되는데 계약이……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나중에 저거 한 것이고요.

나복용 위원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양치교실 설치 2개소가 어디어디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문막초등학교하고 북원초등학교 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북원하고 문막 2개소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나복용 위원 그런데 물품이나 이런 것은 연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저희가 학교에 설치를 하면 학교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설치만 해주면 더 이상 지원은……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저희가 설치를 해주고, 운영비는 학교에서 세우게 돼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여기 있는 것은 새로 하겠다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는데 2개 학교만이 신청을 한 겁니다.

나복용 위원 신청이 들어와서 기본적인 것만 우선 해주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시설들을 설치해 주면 자체 운영에 들어가는 것은 거기에서……

나복용 위원 나머지는 학교 자체 교육청 예산으로 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495쪽 맨 아래 보시면 자동제세동기 구입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원주시에 몇 대나 비치돼 있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현재 14개소에 28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다중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다 돼 있나요? 가령, 종합운동장이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원주역이라든가…….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렇습니다. 지금 시청에 1개가 있고, 종합운동장에 2개, 그다음에 학교에 3개소가 있고요. 또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청소년수련관, 교도소, 의료원 이런 데 설치돼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터미널이라든가 역 이런 데는 아직 안 돼 있고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터미널에도 저희가 설치공문을 냈는데 거기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저희가 자꾸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것은 권장을 해서 터미널 사업체가 확보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김홍열 위원 그리고 이거 생산업체가 관내에 있는 것은 아시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농공단지 내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겠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금액이 많기 때문에 입찰을 해야 됩니다.

김홍열 위원 그래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김홍열 위원 하여튼 공공시설에는, 많은 인원이 활동하는 곳에는 다 확보가 될 수 있게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489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습니다. 예진의사.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박호빈 위원 이게 사전사용을 하셨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어떻게…….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가을에 독감백신 접종할 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우리 공보의 갖고는 모자라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지금 현재 있는 공보의들은 보건소에 진료가 있고요. 또 2층에 예진의사가 있는데 소아예방접종 예진의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몰려오면 그분들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병력들은 있어요? 잠시 쓰실 의사 분들이 계시냐고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지난번에 신종인플루엔자 있을 때도 저희가 두 분을 모셨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강공중보건의, 치과계통의 공중보건의가 없어서 향후 계속 구강보건과 관련해서 보건사업과에서 업무를 추진하시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기존에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있었는데 지금 2명이 축소되다 보니까, 구강보건사업을 건강증진과에서 하는데, 의사도 부족하고 또 인력도 부족하다 보니까… 지소에 치위생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위생사하고 현재 있는 치과의사들을 한군데 모아서 구강보건사업을 하려고 저희 보건사업과로 이관하게 된 겁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향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실 계획이세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 위원장 용정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김귀영 위생과장 김귀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498∼50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여기 식품지도 및 식중독예방 업무추진여비, 부정불량식품 감시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 우리가 인원이 몇 분이 되세요?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 위생과장 김귀영 저희 직원이 16명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분들로 다 소화가 되세요?

○ 위생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세출예산 중에 한 가지 증액 요구를 한 게 있는데, 지금 인원으로는 좀 부족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계상한 게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직원 나갈 때 한 번씩 같이 나가요?

○ 위생과장 김귀영 예, 그럴 수도 있고요. 저희가 식약청이나 이런 데서 유통 관련해서 업무가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수거나 통계관리, 그다음에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이런 업무를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것까지 같이 다 해요?

○ 위생과장 김귀영 네.

박호빈 위원 그렇게 해서 16명이 유해업소라든가 식품단속… 그럼 정기검사는 몇 번 정도 하시는 거예요?

○ 위생과장 김귀영 저희가 위생평가서비스를 하는데, 공중위생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미장원하고 미용실, 이용원 그런 부분들을 하고요. 그리고 유통업은 금년에 전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식품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시민들이 모이는 예식장을 비롯해서 건설하는 함바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원주에서 음식으로 인한 사고가 안 생기게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생과장 김귀영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건강증진과장 남순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501∼514쪽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507쪽에 보면 건강행태개선사업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홍보물 내용이 뭐죠? 어떤 형태로 제작을 하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홍보물은 여러 가지 리플릿이나 소책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교육이나 홍보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예를 들면 부채형태 홍보물도 있고, 칫솔세트라든가 이런 간단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시민들한테 다 가는 건가요? 그 정도는 안 되겠는데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저희가 주로 캠페인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많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유형별로 해서 다 포함된 거죠? 이쪽 사업, 이쪽 사업 여러 가지 형태들을 하잖아요. 건강행태는 구강이나 노인질환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포함……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금연, 절주, 영양, 운동 이런 모든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전체 4,000만 원의 예산이……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다른 사업 안에도 홍보물이 각기 있고요. 이것은 건강행태개선사업에 대한 홍보물입니다.

나복용 위원 금연사업에 대한 부분은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자체에서.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금연사업에 관한 것은 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연클리닉이 작년 같은 경우에 이용인원은 2,200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동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고, 학교, 유치원, 직장 해서 교육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홍보비 쪽은 전부 소모성이거든요. 한번 받아서 제대로 읽어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실을 좀 기해서 홍보물다운 홍보물을 연구하셔서 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505쪽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치매치료관리비 예탁금이 있거든요. 이것은 뭔가요? 505쪽 중간쯤에 치매치료관리비.

○ 위원장 용정순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치매치료관리비 예탁금인데요. 전년도까지는 치매환자들의 약재비나 치료비를 보건소에서 직접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급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탁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가는 치매치료비에 관한 예산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지원해 주고 말잖아요. 그런데 예탁금이라고 써놔도 되는 건가요? 예탁금은 도로 찾는 게……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아니, 거기에 보내서 예탁을 해놓으면 환자들이 청구를 했을 때 보험공단에서 환자들한테 직접 청구를 하게 됩니다. 환자들 통장으로.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써도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일단 저희는 예탁금 형식으로……

신재섭 위원 일단은 예탁을 해놓고……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보험공단에 예탁을……

신재섭 위원 그럼 나중에 정리를 하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네, 그럼요. 정산을 다 합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양치학교 홍보예산이 삭감됐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양치교실.

박호빈 위원 예.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구강보건사업이 보건사업과로 이관된 예산입니다.

박호빈 위원 예.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장님, 우리 공중보건의가 현재 적정한 인원이 보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 보건소장 신승호 현재로서는 전국적으로 감축추세로, 앞으로 2020년까지 공보의가 전국적으로 한 50% 선으로 감원돼 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에 저희들이 받은 공보의 중에는 치과의사가 2명 준 관계로 운영방법을 좀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개 보건지소 치과진료를 통합운영방식으로, 그래서 순회이동진료해서 구강보건사업도 강화시키면서, 이동진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도 주 1회 이상 진료는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중보건의사는 앞으로 벽지나 섬 지방 이런 쪽으로 중점 배치되면서 도시화되어 있는 데에서는 점점 줄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 보건소도 앞으로 전략적으로 대응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네,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보건지소나 보건소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 대부분 의료시설이 별로 없는 동네이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수행하시던 분들이 줄어들게 될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대응책들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그래서 통합보건지소를 운영하는 방식도 있고요. 도시형 보건지소 운영하는 방식도 있고, 다각적으로 타 시도도 벤치마킹하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네, 그래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를 끝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홍열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김홍열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무과 소관 지역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 2,000만 원, 기획행정과 소관 바르게살기운동 추진 차량 구입 1,500만 원, 주민지원과 소관 시립복지원 임시이전 시설물 임대료 2,000만 원, 시립복지원 임시이전 시설기능보강사업 5,500만 원 등 총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주민지원과 사회보건복지시설 개량사업 시립복지원 자산취득비 7,500만 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종합복지관 분관 운영 노인종합복지관 분관 설치 3,500만 원 등 총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방금 김홍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6시02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용정순

부위원장김홍열

위 원채병두박호빈나복용신재섭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최종문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원은주

○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허만정

감 사 관장동욱

■ 행 정 국

총 무 과 장백종수

기 획 행 정 과 장김억수

세 무 과 장이창구

징 수 과 장박성근

회 계 과 장유영민

정 보 통 신 과 장최문규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원민식

주 민 지 원 과 장유재복

사 회 복 지 과 장이문길

여 성 가 족 과 장이광희

민 원 과 장이종영

지 적 과 장김태엽

시민문화센터소장김명자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신승호

보 건 사 업 과 장박왈수

위 생 과 장김귀영

건 강 증 진 과 장남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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