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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1.05.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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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5월 9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문막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
3.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
4.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출자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문막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
3.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
4.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출자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


(10시 개의)

○ 위원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문막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문막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 부록

(10시02분)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문막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기업지원과장 서광호입니다.

원주시 문막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문막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동화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입법 목적에 맞게 조례 제명을 기존 “원주시 문막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에서 “원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끔 “문막공업단지”를 “문막산업단지”로 변경하고, “동화산업단지”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원주시가 설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대상을 현행 문막공업단지운영협의회에서 입주기업체협의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협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사업자에 대한 규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6조와 안 제18조에서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부과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유지관리비 산출기준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6조와 안 제27조에서는 시설재투자적립금 및 기본배출부과금의 사용 및 징수유예, 분할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8조에서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의 유입처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0조부터 42조까지 폐수종말처리시설별 사업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10년 11월 13일부터 2010년 12월 2일까지 20일간 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명호 전문위원 안명호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문막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문막공단에 업체 수가 몇 개죠? 이 기회에 여쭤보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문막산업단지에 농공단지가 28개 업체이고, 산업단지가 18개 업체 해서 46개 업체입니다.

김병석 위원 46개에서 6개 업체 이상 20개 업체 미만 해서 대표간사를 뽑게 돼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예.

김병석 위원 그런데 중가산금 할 때 60개월을 초과하는 것인데, 60개월이면 너무 길지 않아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체납금 정리기간이 지금 5년으로 돼 있습니다. 60개월로요. 그래서 그 사유가 타당하다면 5년이 경과하면 결산처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제도를……

김병석 위원 결손처분 때문에요. 받는 목적이 너무 약하게 돼 있어요. 또 독촉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게 있고……. 잘 따져서 하셨겠지만 제가 며칠 전에 꼼꼼하게 다 읽어봤는데 독촉기간 부분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분할징수기간도 있고 유예기간도 있는데, 그 기간 중에 미납됐을 때에는 유입처리 승인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도 이번에 다시……

김병석 위원 전체적으로 읽어보니까 꼼꼼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현실에 맞게끔 잘 바꾸신 것 같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이게 환경부 표준안입니다.

김병석 위원 예, 몇십 번 시간 들여서 읽어봤는데 잘 돼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문막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 부록

(10시13분)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영태 환경과장 김영태입니다.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원주시 환경기본조례의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명칭을 이에 맞추어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요.

참고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명호 전문위원 안명호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환경청하고 현재 조례상에 바뀐 환경정책위원회하고는 어떤 관계죠?

○ 환경과장 김영태 환경청도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시·군·구도 조례에 의해서 자문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현재 환경정책위원회가 구속력이 있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어떤 안이 올라갔을 때 적극적으로 추려내는……

○ 환경과장 김영태 자문에 의한 사항이지,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병규 위원 모든 것은 환경청이 주권을 가지고 있나요?

○ 환경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이것은 시군의 자체적인 권한사항입니다.

이병규 위원 요새 지정면에서 떠들썩한 석면이나 매립장의 경우에 대해서 환경정책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 환경과장 김영태 그것은 법령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문을 구할 수 있지만 결정된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병규 위원 구속력이 없는 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 환경과장 김영태 이것은 각종 정책에 대한 사전설명회나 심사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병규 위원 현재 폐석면이나 매립장도 원주시의 일부분인데, 그런 것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올리면 반드시 의견을 존중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영태 지정면 사업자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심의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저희 시에 관련 법령 검토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지금은 행정절차상의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병규 위원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포함된 내용이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반영시켜서 어떻게 가는 게 환경을 위해서 올바로 가는 것인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지금 원주시 환경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하시는데, 보면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좀더 강화시키겠다는 뜻이 포함된 것 같은데, 현재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구성 인원이 몇 명이고,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영태 지금 자문위원회 운영이 13명입니다. 13명 중에서 당연직이 환경녹지국장님, 건설도시국장님이시고, 남자 8명, 여자 5명해서 비율이 38.5%입니다.

박춘자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뜻은 관계법령 발췌한 것을 보면 상당히 주변 환경과 관련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환경부장관도 여성이 받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녹색그린환경운동이나 환경 쪽에 원주시에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데는 감사를 드리는데, 여성들이 주변에서 느끼면서 개선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환경정책위원회가 자문이 아닌 정책을 내야 하는 위원회인 만큼 많은 여성들의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출자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 부록

(10시21분)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4항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심사 중 질의종결 후 의결과정에서 계류된 의안입니다.

본 계류 의안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9일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출자 관련 보고회를 통하여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유석연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유석연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주시 기획행정과 4615호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출자비율 변경에 따른 변경 동의 의견 제출이 있어, 당초 강원도개발공사 50%, 원주시 28%, SBIK 22%이던 출자비율을 한라산업개발(주)의 추가 참여로 인하여 강원도개발공사 50%, 원주시 18%, SBIK 17%, 한라건설 15%로 수정하고,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개진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은 물론, 본 시설의 안정성 및 환경성 등 지역주민 동의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특수목적법인과 지역주민과의 협약체결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방금 유석연 위원으로부터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조건부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출자 동의안을 유석연 위원님께서 조건부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건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이상현

부위원장유석연

위 원박춘자권영익이병규김병석조인식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안명호

사무보좌이수창

기록관리오철호

○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임월규

기 업 지 원 과 장서광호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고순필

녹 색 성 장 과 장배부연

환 경 과 장김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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