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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22.07.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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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18일 (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36보병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
3.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솔샘초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중앙근린공원 2구역 조성사업)(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
4.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대로1-13호,대로3-25호)(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
5.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동서울레스피아) 결정(변경)(안) 의회의견청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
6. 원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
7.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
8.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막 제2공업 용수장 임대부지 매입)(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36보병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
3.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솔샘초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중앙근린공원 2구역 조성사업)(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
4.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대로1-13호, 대로3-25호)(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
5.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동서울레스피아) 결정(변경)(안) 의회의견청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
6. 원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
7.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
8.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막 제2공업 용수장 임대부지 매입)(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


(10시 개의)

○위원장 유오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로 총 8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제36보병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 부록

(10시02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2항, 제36보병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횡진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횡진입니다.

제36보병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2월 의회 동의를 거쳐 같은 해 5월 백호정사 협의 이전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하였으며,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15조에 의거, 실시설계 수준 30% 시 토의, 60% 시 심의, 90% 시 점검 등 설계검토를 거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실시설계 결과 시에서 국방부로 기부하는 기부재산의 협약 시 출연금액인 17억 4,500만 원에서 12억 4,200만 원이 증가한 29억 8,700만 원으로 증가하여 이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사업비 증가한 사유는, 첫째로 건축물 연면적 확장에 따른 사업비 증가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존 백호정사 연면적은 446㎡로 당시 사단급 종교시설 규모로 건축되었으나, 이전사업 합의 시 해당 시설을 민간에게도 개방하여 민과 군이 함께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필요한 공간 확보 및 시설 설치로 면적이 1,030㎡로 584㎡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다중이용시설인 종교시설, 건축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에 대한 안전강화에 따른 사업비 증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65명의 사망 및 부상자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인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건축물 내·외장재 및 소방설비 등 강화된 소방법 기준 적용으로 건축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근로자 노임 및 건설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에너지 및 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으며, 설계가 시작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일반 공사 근로자 평균임금은 15.7%의 누적증가율을 기록했으며, 2022년 3월 한국은행 조사 결과 건설용 중간재 세부품목 101개 중 무려 96%가 2021년 대비 가격이 상승했으며, 이 중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한 품목은 63.4%에 이를 정도로 건설자재에 대한 가격이 급등하여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증가된 주요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며, 국방부가 시에 양여하는 양여재산은 협약 시 17억 6,300만 원에서 3억 5,600만 원이 증가한 21억 1,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기부재산과 양여재산 간 8억 6,800만 원으로 차이가 있으나, 신축되는 백호정사는 군 전용시설이 아닌 시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로써, 도심 외곽 소초면 지역에서 도심지인 학성동 법웅사 내에 설치되어 시민들의 접근성 개선으로 말뿐인 시민개방시설이 아닌 많은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수요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제36보병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36보병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횡진 건설방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6보병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솔샘초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중앙근린공원 2구역 조성사업)(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 부록

(10시08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3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솔샘초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중앙근린공원 2구역 조성사업)을 상정합니다.

연길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연길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연길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솔샘초등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특례조항에 따른 민간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협의를 거쳐 2021년 12월 17일 결정된 공원조성계획 변경사항 중 솔샘초등학교 시설부지 확장내용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잠시 후 용역수행사로부터 PPT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솔샘초교) 결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솔샘초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중앙근린공원 2구역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는 ㈜건화 김진철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건화 이사 김진철 안녕하십니까? 원주 민간중앙근린공원(2구역) 조성사업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건화 도시계획부의 김진철 이사입니다.

지금부터 중앙근린공원(2구역) 조성사업 중 비공원시설 중 학교시설 확장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특례조항에 따라 민간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해 의견청취 건은 지난 2021년 5월 원주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거쳐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한 솔샘초교 확장 예정부지 4,808.2㎡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성 미흡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2020년 3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제일건설이 원주시와 함께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금해 솔샘초교 시설부지 확장은 비공원시설 내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학교시설 확충 건으로, 2021년 5월 원주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완료하여 같은 해 12월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하였고, 금년 5월 16일에 용도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하여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금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본 사업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원주시와 중앙근린공원개발 주식회사이며, 전체 면적 336,581.1㎡ 중 78%인 262,496.1㎡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원주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22%인 74,085㎡는 비공원시설 부지로써 공동주택, 그리고 민주생명기념관, 솔샘초등학교 확장부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공원시설은 2021년 10월에 착공하였고, 2023년 9월에 준공예정이며, 비공원시설은 2022년 6월 지난달에 착공하여 2025년 4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해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해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솔샘초교 확장부지 4,996㎡ 중 기존 제1종일반주거지역 187.8㎡를 제외한 4,808.2㎡를 자연녹지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해 용도지역 변경으로 사업대상지 내 면적대비 약 2.7%인 9,067.3㎡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솔샘초등학교의 기존 용도지역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학교시설 용도지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금해 확장부지에 대하여 기존 학교시설의 용도지역인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중앙근린공원(2구역) 민간공원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진철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연길희 도시계획과장님과 ㈜건화 김진철 이사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학교시설 확장부지를 주게 되면 나중에는 교육청 땅이 되는 거죠? 과장님,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연길희 네,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추후에도 계속 교육청 땅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연길희 네, 맞습니다.

김지헌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항상 교육청에서는 저희한테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저희가 교육청에 요구하면 받지 못하는 사항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제공할 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때 나머지 그다음 수를 좀 계산하셔서 우리도 받아낼 수 있는 게 많았으면 좋겠고요. 사실 학생들 위해서 학교부지를 넓혀주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이 사항과 좀 다르게 김진철 이사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주생명기념관은 예정대로 착공이 되는 거죠?

○㈜건화 이사 김진철 민주생명기념관 관련돼서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좀 맞을 거 같아서, 괜찮으시면 사업시행자가 같이 와 있는데 답변 가능할까요?

김지헌 위원 네, 부탁드릴게요.

○㈜에이피61 대표 정해수 전체 사업관리를 하고 있는 에이피61의 정해수 대표라고 합니다.

김지헌 위원 민주생명기념관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예정대로, 원안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것은?

○㈜에이피61 대표 정해수 지금까지 원주시에서 별다른 공식적인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어린이문화예술회관은 어떻게 되나요?

○㈜에이피61 대표 정해수 협약에 의해서 지금 공원, 저희 기부채납 시설에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어떻게요?

○㈜에이피61 대표 정해수 협약에 의해서 저희 기부채납 시설에서는 제외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제외됐을 때 정확한 이유가 뭐예요?

○㈜에이피61 대표 정해수 저희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

김지헌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 의회에서도 말이 많았던 거 아시죠, 대표님.

○㈜에이피61 대표 정해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3월에 도시공원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는데, 이게 회의 안건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올라와서 180억 원 사업이 삭감된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도 기사나…… 과의 설명 같은 거 듣지 못하고 나중에 의원님들이 5분발언 하고 기사가 나면서 저희가 알게 됐는데, 그것은 분명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대표님?

○㈜에이피61 대표 정해수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김지헌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취소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에이피61 대표 정해수 일단은 전체사업비가 상향되는 바람에 일단 시도 우여곡절 끝에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일단 시가 선택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에이피61 대표 정해수 위원님, 본 사업은 기브 앤 테이크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수익률을 정해놓고 협약을 했고, 그 수익률에 맞춰서 전체사업비, 토지비가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공사비가 상승하는 바람에 전체 밸런스를 맞춘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뜻밖의 의견을 주셨고, 저희가 그것에 따른 상황이기 때문에요. 절차적인 하자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사항을 우리 대표님도 결정 나고 들으셨다는 거죠, 지금?

○㈜에이피61 대표 정해수 심의과정 속에서 나왔으니까요.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요구하신 게 아니다.

○㈜에이피61 대표 정해수 저희 사업자는 사실상 요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지헌 위원 일단 저도 상임위가 다른 데 있다가 여기로 오게 되면서 이것에 관심을 좀 갖게 됐는데, 사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내용 자체가 분양가가 높아진다는 이유가 사실 시에서 저희한테 설명한 내용이에요. 건축비 인상이 아니라. 저희는 과에서 그렇게 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5분발언을 진행하셨던 의원님도 계시고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집행부한테도 그렇고, 그리고 시행사한테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 사실 저도 이것은 추후에도 계속 알아보기는 할 건데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연길희 그 관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님 와 계시니까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래요? 한번 들어보죠, 뭐. 사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주기적으로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민원의 요지가 계속 발생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위원님들.

○위원장 유오현 박원호 과장님, 보충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공원녹지과장 박원호입니다.

도시공원 결정(변경) 과정에서 위원님들 토론을 거치다가 원주시의 아파트 가격을 중앙공원 개발로 인해서 끌어올리게 되는, 1,400만 원으로 끌어올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냐, 토론과정에서 어린이회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게 회의안건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 얘기가 나왔던 것은 뭐예요? 저희가 위원회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그때 원주시에 아파트가 많이 신설되면서 자꾸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김지헌 위원 어떤 전화가 많이 왔던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원주시에서 아파트를 하는데 너무 비싸다. 지금 1,000만 원, 1,100만 원도 비싼데, 이게 1,400만 원이 넘어간다고 하니 이것을 좀 낮춰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전화를 제가 한 10여 통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지헌 위원 그러면 어린이문화예술회관을 안 짓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확실한가요?(웃음)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그게 평당 한 100만 원 정도, 다른 부대사업비하고 해서 한 100만 원 정도가 내려가는데, 민주생명기념관이 한 85억 원이고, 어린이예술회관이 한 120억 원 되는데, 민주생명기념관은 원주시에서 도입시설로 요청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할 수가 없는 시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어린이예술회관을 건립취소를 하게 된 겁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과장님, 첫 자리에서 계속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린이문화예술회관을 통해서 아파트 단가가 낮아진다는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을 저희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거 보고 나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아니요.

○㈜에이피61 대표 정해수 부가적으로 설명을 한 번 더 드려도 될까요?

김지헌 위원 아니요. 자료로 주세요, 대표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박원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안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두 분께 공동으로 여쭤볼게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이 변경되고 이런 일을 추진해 오셨는데, 현장에 가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가서 공사비라든가 인테리어를 보니까 5,000만 원 이상 정도가 들어가 줘야 아파트가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했던 일이기는 하지만, 소비자가 고스란히 그것을 떠안아야 되는 그런 형상이 지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점은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인테리어비에, 흔히 말하는 옵션이라고 하죠? 옵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책정이 돼 있는 거예요. 아파트 들어갔을 때. 그것은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런 절차가 있었기는 하지만, 결국은 소비자가 고스란히 분양을 받을 때 옵션이 분양가에 다 포함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저희가 옵션에 관여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 자체를 알아봐도 당초 분양가가 1,400만 원인데 이게 내려가면 그만큼의 수지타산을 업체에서 따지다 보니까 분양가에 일부 옵션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옵션이 좀 많은데, 그것을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도, 그것은 건설사 선택인 것 같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게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지 않고 소비자가 고스란히 옵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을 어쨌든 같이 묵인을 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기본적인 건축비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고, 부대시설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 검토는, 저희가 관계할 수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아봤습니다.

안정민 위원 관계를 할 수 없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현실적으로 모델하우스 가셔서 지금 얼마가 책정되고, 어떻게 아파트 옵션이 책정되어 있는지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네, 얘기는 자세히 들었습니다.

안정민 위원 거의 5,000만 원 이상 정도 옵션가격이 들어가줘야 에이컨이라든가 기타 부분들이 설정되게끔 구조가 설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옵션이 센 거죠, 많이. 단가를 낮추는 대신 풍선처럼 이쪽 누르니까 여기로 옮겨지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양자, 소비자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좀 절차상으로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수지타산이 어린이예술회관 건립으로 약간 나아졌다면 아마 분양 옵션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그거 할 때 검토도 거쳤는데요. 거기는 저희가 관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다른 건설사들하고도 알아봤습니다.

안정민 위원 하여튼 과장님, 별도로 제가 다시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박원호 과장님, 김지헌 위원님과 안정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세한 자료를 모든 위원님들한테 요청드리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신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박원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지헌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주세요.

○위원장 유오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솔샘초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중앙근린공원 2구역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솔샘초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중앙근린공원 2구역 조성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대로1-13호, 대로3-25호)(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 부록

(10시32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4항,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대로1-13호, 대로3-25호)을 상정합니다.

연길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연길희 의안번호 제17호, 원주 도시관리계획(대로1-13호, 대로3-25호)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합리적인 도시계획시설 관리로 공공복리 증진과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실시설계에 반영된 동부순환도로 터널구간의 제척에 따른 노선연장을 변경하고자 하며,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이후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조정하고자 1군지사 이전개발, 학성저류지 조성 등에 따른 교통망을 확보하고자 도로의 선형 조정 및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대로1-13호, 대로3-25호)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으로 잠시 후 용역사에서 PPT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대로1-13호, 대로3-25호)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는 강원길엔지니어링㈜ 이종호 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강원길엔지니어링㈜ 부장 이종호 안녕하십니까? 강원길엔지니어링 도시계획부의 이종호 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원주 도시관리계획(대로1-13호, 대로3-25호)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계획의 개요, 대상지 여건분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합리적인 도시계획의 운영 및 관리로 도시발전 및 공공복리 증진과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장기미집행 시설 실효 이후 연접시설의 조정 및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의 정비를 목적으로 합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으로, 대로1-13호선은 동부순환로 설계 반영으로 터널구한을 제척하여 연장이 573m 감소되고, 대로3-25호선은 군지사 이전부지 개발 및 학성저류지 조성에 따라 교통체계를 확충하고자 연장이 1,148m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는 금년 6월 2일 입안하여 동월 17일부터 7월 4일까지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금해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의회 의견청취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여건분석입니다.

대로1-13호선은 동부순환로를 설계하여 북측 원주IC 방면과 남측 원주혁신도시 방면을 연결하는 노선이며, 축소가 되는 터널구간은 사진과 같이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대로3-25호선입니다.

태장2도시개발사업지구 남측으로 경유하는 노선으로, 군부대 이전개발부지와 학성저류지 조성 예정지의 교통연계 확보를 위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1번과 2번 사이만큼 연장이 증가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성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로1-13호선은 동부순환로 실시설계 반영으로 터널구간이 제척되어 연장이 573m 감소되며, 대로3-25선은 군지사 이전개발, 학성저류지 조성에 따라 교통연계를 위하여 노선연장 및 선형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도입니다.

대로1-13호선은 다음과 같이 터널구간이 제척되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로3-25호선입니다.

기존 노선인 대로3-25선을 연계계획에 맞게 노선연장 및 선형을 조정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이종호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연길희 도시계획과장님과 강원길엔지니어링㈜ 이종호 부장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을 받고 동네를 다니다 보면 대로든 소로, 중로를 보면, 특히 대로 같은 경우에는 20년 후에 예상하지 못했던 현실이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구조나 이런 것들이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도시계획과장 연길희 네.

안정민 위원 지금 우리가 뭔가 도로를 새로 낼 때는 예측타당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최소한 20년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가지고 도로를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길은 다시 하기 어렵잖아요. 증설하기도 어렵고,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돈과 또 시민들이 불편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길을 한번 낼 때는 충분히 타당도를, 20년 후에는 어떻게 도시가 바뀔 것인가, 인구가 어떻게 팽창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감안돼서 설계 당시에 조금 더 촘촘하게, 계획성 있게 좀 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인도문제라든가 자전거도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구비돼서 인구가 팽창하거나 차들이 많아지게 되더라도 그때도 수용이 가능할 수 있는 예측타당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도시계획과장 연길희 네,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과거에 서원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도 6차선을 확장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도 사실 많은 민원에 부딪혔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너무 넓다. 그런데 한 십몇 년 지나서 지금 와서는 실제적으로 서원대로도 좁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저희들이 그렇게 20년까지 예측은 하지만, 원주시처럼 이렇게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에 충분히 담아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기본계획 할 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김지헌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에 일단 선이라도 그려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웃음) 도로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특히 1km 정도 확장돼서 학성저류지 통과하는 다리까지 선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이 그려진 다음에 착공하는 것은 사실 순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원주시가.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연길희 네.

김지헌 위원 그런데 일단 동부 쪽으로 선을 그어주시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저희 쪽에 이렇게 그어주셔서…… 선이 그려진다는 것을 주민들도 많이 알고 계세요.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런데 과연 언제 만들어질 거냐가 저희들한테는 가장 관건이겠죠. 과장님은 지금 소일택지도 이쪽에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좀 더 순차적으로 빨리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연길희 그쪽에 아무래도 1군지사 이전을 하고 나면, 2024년에 1군지사 이전하고 그다음에 학성저류지 개발사업 하고 나면, 그쪽에 통행량도 많이 있고 주민들 많이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에서, 건설방재과에서 그쪽 노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대로3-5번에서 터널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한계심도라고 해서 40m가 넘어가면 터널에 대한 보상이 필요 없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연길희 네, 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바닥면부터 산꼭대기까지가 40m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연길희 터널 상부에서부터……

김지헌 위원 상부에서부터.

○도시계획과장 연길희 상부에서부터 40m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상부에서부터 40m, 그러면 그게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상을 해주나요?

○도시계획과장 연길희 보상을 40m까지는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전체 보상금액에 대해서 한 1%에서부터 영 점 몇 퍼센트까지 보상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원주시가 이렇게 비슷한 예의 경우가 있었나요? 선례가? 이렇게 만들어진, 40m, 30m, 20m 이런 터널이 있나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시계획과장 연길희 지금 옆에 30m……

김지헌 위원 옆에 무실동 가는 데, 거기는 몇 미터……

○도시계획과장 연길희 30m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30m. 그럼 30m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연길희 20m에서부터 40m 구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저희들 법에는 없지만, 철도에 터널이 많잖아요. 철도법에 준해서 같이 보상을 주는 것으로, 그 금액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토지주들한테 민원은 없었나요, 여기?

○도시계획과장 연길희 그 관계는 건설방재과장님 와 계시는데 잠깐 의견을……

김지헌 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웃음)

○도시계획과장 연길희 민원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민원이 있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연길희 네, 민원이 있어서 아마 토지수용을 해달라고 했는데 수용위원회에서 부결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일단 감사드리고요. 사실 선이 그어지고, 특히 동쪽으로 이어지는 선들이 원주시에 많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좀 빨리 확장돼서 북부권이나 동부권 쪽 사람들이 좀 이용하기 편하게끔 조성해 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대로1-13호, 대로3-25호)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동서울레스피아) 결정(변경)(안) 의회의견청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 부록

(10시55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5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동서울레스피아) 결정(변경)(안) 의회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연길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연길희 의안번호 제18호,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동서울레스피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46-4번지 일원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중복 결정되어 있는 동서울레스피아 조성지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지구단위계획으로 일원화하고, 노후된 골프장을 개선하여 숙박시설, 복합레저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확장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잠시 후 용역수행사로부터 PPT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동서울레스피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동서울레스피아) 결정(변경)(안) 의회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는 ㈜천마기술단 김권수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천마기술단 이사 김권수 안녕하십니까? 본 용역을 맡고 있는 천마기술단의 김권수 이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용도지구 동서울레스피아 조성지구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계획의 개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목적입니다.

94년부터 운영 중인 동서울레스피아 조성지구 같은 경우는 골프장 시설이 노후화돼서 그 골프장을 개선하고 관광휴양시설 도입을 위해서 단순한 골프장 시설이 아닌 복합레저타운을 조성하는 데 본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서울레스피아 골프장 같은 경우는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중복해서 관리되고 있는 실정으로, 금해 변경 시에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해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일원화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46-4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기 운영 중인 골프장 353,842㎡에서 57,208㎡를 증가시켜서 411,050㎡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없고요. 용도지구는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로 현재 지정되어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해 폐지하고자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현재 동서울레스피아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동서울레스피아 대표이사입니다.

추진경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에 원주시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을 시작하였으며, 2021년에 두 차례에 걸쳐 정식입안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과 4월간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를 두 차례 진행하였고, 금해 시의회 의견청취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 현황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푸른색으로 표시돼 있는 부분이 현재 운영 중인 지구단위계획구역이고, 붉은색으로 표시돼 있는 부분은 금해 확장부분을 포함한 금해 사업대상지인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오른쪽 편에 사진 보시면 1번으로 표시돼 있는 부분이 지방도409호선에서 본 사업지로 진입하는 진입도로 형상이 되겠으며, 2번 같은 경우는 현재 운영 중인 클럽하우스입니다. 클럽하우스의 규모는 지하 2층, 그리고 지상 2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농경지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금해 확장되는 부분의 대부분의 면적으로 보시면 되고, 현재 골프장 가운데 섬처럼 표시돼 있는 부분에 지금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 용도지구는 앞서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동일하게 353,842㎡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면적은 353,842㎡이고, 지구단위계획 명칭은 동서울레스피아 조성지구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운영 중인 동서울레스피아 골프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결정(변경) 연혁사항입니다.

1993년 12월에 강원도고시로 최초 골프장으로 결정이 되었고, 국토계획법이 제정되기 전 2000년 이전에 총 네 차례 변경이 있었습니다. 2000년 이후 국토계획법이 제정되면서 개발진흥지구와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되었으며, 2000년 이후에는 총 세 차례 지구단위계획에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골프장 시설 현황입니다.

개장은 94년에 개장했고요. 유형은 대중골프장입니다. 그리고 골프코스는 서비스홀 1개 홀을 포함해서 총 10개 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물 현황은 숙박시설이 총 4동으로 해서 총 52실이 지금 운영 중에 있고, 편의시설은 클럽하우스를 비롯해서 기타 체육시설, 식·음료점 등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정규직 31명을 포함해서 총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업의 개요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용도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립할 수 있는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용도지역이 설정돼 있고, 용도지역의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용도지구는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로 중복 관리돼 있던 지역으로, 금해 변경 시 용도지구를 폐지해서 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일원화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오른쪽 보시면 용도지역의 변경사항은 없고요. 용도지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해 폐지하고자 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른쪽 그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①번 같은 경우는 지금 대상지 북측으로 섬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구역에 기 지정돼 있던 지구단위구역에 일부 포함이 돼서 그 부분은 제척하였고요. ②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노란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기존의 사업지구에서 빠져 있던 부분인데 구역 정형화 및 토지확보 등을 감안해서 금번 사업구역에는 포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상 하천에서부터 100m 이내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을 할 수 없어서 100m 이내는 다 제외하였고요. 나머지 ④번, ⑤번에 표시돼 있던 부분은 기 결정되어 있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적 불일치, 소하천 경계와 불일치하는 부분을 미세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도면으로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기정 도면 보시면 가운데 섬처럼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번 사업지에 편입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섬강에서 100m 이내 지역은 지침에 따라서 구역에서 제척하였습니다. 일부분 구역경계 정형화 및 토지확보 등을 감안해서 구역에 좀 편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입니다.

용어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토지이용계획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른쪽의 그림 보시면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지역과 관광객이용시설지역, 청소년수련시설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금번 변경사항에서는 기존 골프장은 가급적 운영을 유지하였고, 신규 포함되는 필지하고 강변으로 붙어 있는 필지는 관광휴양시설지역으로 이분화해서 계획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체육시설지역 같은 경우는 골프장과 종합체육시설 등으로 구성이 돼 있고, 관광휴양시설지역 같은 경우는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펜션 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가구 및 획지계획에 관한 결정(변경)도입니다.

오른쪽 변경 보시면 보라색으로 표현돼 있는 부분이 체육시설용지가 되겠고, 체육시설용지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골프장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오른쪽 부분에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은 이번에 신규 개설예정인 실내골프장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는 부분은 관광휴양시설용지가 되겠고, 호텔, 콘도미니엄, 그다음에 펜션 등 숙박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입니다.

변경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골프장 내에 있는 휴게실과 티하우스 같은 경우는 운동시설 및 부대시설로 용도를 부여했고요.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는 25% 이하, 50% 이하, 2층 이하로 작은 규모로 결정하였고,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증설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이 4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관광숙박시설 및 부대시설로 용도를 계획하였고,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200%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높이는 2층, 그다음에 9층, 10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은 실내시설이기 때문에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60% 이하, 높이 4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용적률, 건폐율, 높이에 대해 도면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층수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부분 보시면, 골프연습장하고 클럽하우스 오른쪽 부분 같은 경우는 4층 이하로 계획하였고요. 그다음에 강변의 관광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강변의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9층 이하로 계획하였고, 그 이면 같은 경우는 10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숙박시설 중 2층 이하로 계획돼 있는 부분은 단층의 펜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동서울레스피아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권수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연길희 도시계획과장님과 ㈜천마기술단 김권수 이사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우리 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잘 되고 활성화가 되어서 주민들도 좋고, 또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환영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농약이 아무래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골프장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쪽이 섬강 경관이 수려하고 물이 아주 맑고 깨끗한 곳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려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오폐수가 훨씬 더 많이 증가될 거잖아요, 이 계획대로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천마기술단 이사 김권수 아무래도 골프장 같은 경우는 물론 설명을 드렸지만, 골프장 같은 경우 지금 현상태를 유지하면서,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시설 면이라든지 오폐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지금 있는 골프장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리모델링해서 지금 발생하는 오수량이라든지 폐수량보다는 더 줄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이 되는 관광휴양시설 도입에 대해서는, 이 시설은 거의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골프장만큼의 폐수량은 아니지만 오수는 분명히 발생합니다. 발생하는 오수량 같은 경우는 기존 인근에 있는 차집관로를 통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처리해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공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게 최소화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환경문제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코로나 팬데믹도 환경에서 기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천마기술단 이사 김권수 네.

안정민 위원 또 스웨덴이라든가 기후가 42°를 연일 넘어서면서 환경이 더 이상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원천봉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로 계획을 갖고 계실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부탁은, 동서울레스피아가 활성화돼서 사업자도 수익을 많이 내고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주면 좋겠다. 그리고 원주시에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광이 활성화되면 좋겠다. 다만, 오폐수 처리를 최소화하겠다가 아니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계획이 되어지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천마기술단 이사 김권수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의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실시계획 단계에서 본격적인 설계단계가 들어갑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라고 해서 협의를 완료해서 환경에 대한 부분을 일단락했지만, 나중에 실시계획 때 또 수변환경영향평가라고 유역청과 협의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줄이는 게 아니라 거의 무해하도록, 무해할 수준이 되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그렇게 꼭 좀 진행을 해주시고요. 하여튼 업체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천마기술단 이사 김권수 네.

안정민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이거 시에서도 지금 말씀하셨던 환경에 관련된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꼼꼼하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연길희 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김권수 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밖에 보시면 골프장 문제로 시청 외·내부로 많이 시끄러운 상태입니다. 일단은 그쪽에서도 주장하시는 반대급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면, 골프장이 생겼을 때 진입로의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근처 농업으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의 안전이 좀 우려되고, 그리고 통행이 많이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의견청취 내용에서도 있는데, 그에 대한 해답은 있는지 첫 번째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서도 나오지만 주민과의 의견협치가 다 완료돼서 토지보상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천마기술단 이사 김권수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먼저 토지보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별첨자료로 만들어 놓은 사안인데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여타 개발사업하고 틀리게 이것은 수용권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기 전부터 이것은 토지를 100% 매수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사업진행자도 다 인지하고 있어서, 사실상 말씀을 드리면, 사업 시행 전부터 지금 의견을 주셨던 민원인들하고도 사전협의가 일단은 된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된 사안인데, 이게 2020년부터 진행해서 저희 계획도 그렇고 2021년 정도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게 1년 정도 늦어짐에 따라 그간 협의했던 내용, 돈을 받거나 금전적인 게 오감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없었고요.

이런 의견을 주셔서 주민의견 주시고 나서 저희 사업자가 다 이분들을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던 주요내용은 이렇게 대금적인 부분이 좀 늦어짐에 따라서 거기 손실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셔서 오늘 의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거의 다 그것들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지금 사항에서는 92.3% 정도 토지를 거의 다 확보했고요. 나머지 민원 주셨던 사안도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되고 나면 이것은 사업적인 부분이지만 금융에서도 약정이 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결정이 되고 나면 바로 토지보상이 들어갈 거고요. 지금 주민의견 주셨던 그런 내용들은 다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천마기술단 이사 김권수 그리고 첫 번째 의견 주셨던 것은 교통에 관한 의견 주셨는데요.

골프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의견은 당연히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 때부터 제기가 됐던 내용이고요.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골프장 같은 경우는 증설이나 이런 것은 없고, 지금 관광휴양숙박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량은 충분히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가 이거 지구단위계획이 끝나고 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적정성을 판별받게 돼 있고요. 그전에 교통성 검토를 통해서 여러 가지 관련 실·과 협의나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어느 정도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손준기 위원 그 이후라는 말씀이신……

○㈜천마기술단 이사 김권수 네?

손준기 위원 그 이후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현재……

○㈜천마기술단 이사 김권수 네, 지금 교통성 검토는 이 서류에 제출이 되어서 대책안을 일단 일차적으로 마련했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건축물에 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정되면 또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더 디테일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을 잘 설득해서 주민들에게 그러한 사항들을 잘 전달해 주셔서 원만하게 사업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천마기술단 이사 김권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일단 과장님, 저희가 오크밸리 같은 경우 보면 주민들이 지하수가…… 지금 여기가, 동서울레스피아가 지하수를 쓰나요, 상수도를 쓰나요?

○도시계획과장 연길희 지금 지하수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지하수 쓰죠. 오크밸리가 지하수가 모자라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다가 어떻게 해결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건도위 있을 때 그런 민원들을 좀 많이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썼으면 하는 의견을 제출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연길희 네.

김지헌 위원 아무래도 물을 많이 사용하겠죠. 숙박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사실 주민들이 가장 불안해 하는 것은 현금 유동성이 있는 회사인가, 자본력이 있는가 이런 게 주민들한테 많이 불안감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시행사나 동서울레스피아가 주민들의 민원을 100% 수용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주민들과 기업이 함께 가는 그런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차피 도에 올라가게 되면 시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연길희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그런 일련의 절차들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하수 관련해서도 저희들 지하수 용역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PF 관련해서는 실제로 사업자하고 은행 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PF 발생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우리 시가 확인할 수 있나요? 여기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장 연길희 실제적으로 좀 어렵기는 합니다. 긍정적으로 열심히 하시겠다고 사업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요구해 보겠습니다. 요구해서 과연 PF 발생이 되는지 한 번쯤 확인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어차피 저것은 토지수용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협의해서 토지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과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니까 그런 관계는…… 사업주를 지난번에 만났는데 어느 정도, 한 70, 80%는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행하시는 분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 개인적인 부탁도 있지만, 우리 김용복 국장님께도 분명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내 그린피 좀……(웃음)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합이나, 저쪽도 올리니까 이쪽도 올린다 이런 거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하거든요. 맞잖아요. 농담 삼아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만,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집약된 의견을 김지헌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원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청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동서울레스피아 확장개발로 인한 지하수 사용량 증가로 인근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세부계획 시 본 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동서울레스피아) 결정(변경)(안) 의회의견청취에 대하여 김지헌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의견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동서울레스피아) 결정(변경)(안) 의회의견청취 건은 김지헌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 부록

(11시33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현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종현입니다.

원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5월 1일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시·군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여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등 점검대상 건축물과 안전진단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건축물의 해체신고와 허가대상의 범위와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체대상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1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제13조 현장점검업무의 대행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번 조례안에서는 건축물 해체공사에 따른 사고예방을 위하여 2022년 2월 3일 개정되어 금년 8월 4일 시행 예정인 건축물관리법에 맞춰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을 선제적으로 제정안에 담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부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입법예고 전 성별영향평가, 행정규제여부 검토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2022년 4월 8일부터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6월 27일 제8회 원주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의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종현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 부록

(11시38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송길호입니다.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75조의2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3개월이 지난 후에 3개월의 범위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신설됨에 따라,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의 회의내용의 비공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제10조 회의내용의 비공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송길호 토지관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막 제2공업 용수장 임대부지 매입)(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 부록

(11시41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막 제2공업 용수장 임대부지 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철운 수도운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수도운영과장 김철운입니다.

의안번호 19호로, 2022년도 문막 제2공업 용수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문막 제2공업 용수장 임대부지 매입 건입니다.

매입사유는 한국농어촌공사 부지를 1991년 1월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2021년 한국농어촌공사 자체감사에서 무상사용에 대한 감사지적을 받아서 2022년부터 연 500만 원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임대토지 반납을 위한 원상복구 비용이 1억 5,200만 원으로, 임대부지 매입을 통한 예산절감 및 시설관리에 안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지 1필지로, 면적은 2,369㎡입니다.

매입기간은 2023년도 중에 매입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경위는 1991년 1월 24일 문막상수도 확장공사 시 하천 공작물 설치 등 무상사용 동의하였고, 2021년 12월 15일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2022년 5월 2일 제4회 원주시 공유재산심의회 부의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막 제2공업 용수장 임대부지 매입)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철운 수도운영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막 제2공업 용수장 임대부지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유오현

부위원장손준기

위 원안정민김지헌신익선김학배황정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유창호

사무보좌윤희준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건 설 교 통 국

건 설 교 통 국 장김규태

건 설 방 재 과 장이횡진

■ 도 시 주 택 국

도 시 주 택 국 장김용복

도 시 계 획 과 장연길희

건 축 과 장이종현

토 지 관 리 과 장송길호

■ 환 경 녹 지 국

공 원 녹 지 과 장박원호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문범주

수 도 운 영 과 장김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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