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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2.07.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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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18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
3.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
4.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
5.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
6.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
7. 원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
8.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
9.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
10.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무 위·수탁협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
11.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
12.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
3.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
4.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
5.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
6.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
7. 원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
8.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
9.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
10.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무 위·수탁협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
11.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
12.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
가. 시유재산 취득(기부채납, 토지: 지정면 월송리 787번지)
나. 구학파크랜드 여산골프장 조성사업 시유지 교환 및 처분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4건,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2022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부록

(10시02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 부록

(10시02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복지정책과장 신승희입니다.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어려운 문장구조, 특정 분야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와 외래어가 혼재되어 그 뜻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정리하고,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의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로이 정하는 조례로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조례는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봉산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원주시 생명모심 커뮤니티케어센터 1개소, 어르신 돌봄 안심주택 2동이 이관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통합돌봄, 통합돌봄 대상자의 정의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의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조항 등을 새로이 정비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에 대하여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입법예고에 대해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성별영향평가 등 선행절차 이행 결과에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 부록

(10시07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복지정책과장 신승희입니다.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봉산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 예정인 시설물을 이관받아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위탁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고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상담, 주거와 돌봄서비스를 연계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통합적 사례관리의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위탁시설 개요를 살펴보면,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1개소, 돌봄안심주택 2동으로 생명모심 커뮤니티케어센터는 지상 2층, 연면적 321.84㎡ 규모로 공동주방, 식당, 사무실, 상담실, 온돌방, 프로그램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 5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원주시 돌봄안심주택 A동은 지상 3층, 연면적 187.4㎡ 규모로 방 6개, 공동거실, 프로그램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B동은 지상 2층, 연면적 130.29㎡ 규모로 방 4개, 홀 2개로 2022년 12월에 준공되었으며, 도시재생사업으로 발생된 철거 세입자, 즉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할머니의 집 거주 어르신 3명이 현재 임시 거주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로 3년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소요예산은 연간 1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 오신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업무 파악에 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이 올라온 것들이 지금 봉산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맞습니다.

최미옥 위원 지금 그 사업비를 보면 연 1억 3,000만 원 정도로 책정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네, 1억 3,000만 원.

최미옥 위원 지금 6쪽에 보면, 비용추계서를 보면 지금 10호봉과 5호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1일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

최미옥 위원 9시에서 6시이고, 이게 셰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공동주택으로 이용이 될 텐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인력들이 24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셰어하우스에서 일어나는 안전장치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셰어하우스는 어르신들이 거주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이게 일반주택, 원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미옥 위원 그런데 여기 입주하시는 분들이 다 어르신이잖아요. 몇 세 이상이 가능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노인은 65세 이상인데, 질병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거든요.

최미옥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셰어하우스를 이용할 때 지속적으로 돌봄전담 인원이 배치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어르신들끼리 거주지로 삼아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비상상황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 우리 인력들이 장치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래서 어르신 돌봄이, 사실 돌봄이라는 자체가 정신적 노동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거랑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사실 약한 게 아니고 노동 강도가 세거든요, 어느 기관이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정한 인건비가 책정되었는지 조금 의문이 가서, 여기 돌봄기관 10호봉이 5,8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네.

최미옥 위원 아니네요, 2,800, 시설 5호봉이 2,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지금 인건비로서는 금액이 2,600만 원, 아니……

최미옥 위원 아니, 기본급이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기본급이 지금 5,836만 2,000원.

최미옥 위원 그래서 가족수당 다 합쳐서…… 그러면 2명이 지금 고용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네, 그런데 사실 더 있어야 하는데 예산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최저 인원으로 산정을 했고, 저희가 민간위탁 원가산정을 지역정보연구원에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금액이 연 1억 3,000만 원 정도면 되겠다고 나온 겁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게 이 인력이 생명모심 커뮤니티케어센터도 해야 하고 셰어하우스와 관련된 업무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그렇죠. 맞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 두 기관을……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세 기관이죠.

최미옥 위원 세 기관이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왜냐하면 안심주택이 2동이니까.

최미옥 위원 그렇죠. A동, B동까지. 이게 적정한 인원이 맞는 건지, 두 사람이 이 일을 다 수행해 나가는데 무리가 없느냐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일반주택처럼 거주를 하고, 또 사회복지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수탁받은 기관에서 그건 본인들이 거기에도 인력이 있잖아요. 그 인력을 같이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강사님들 모셔서 다 운용하고 그런 건데, 여기가 사실 통합돌봄기관이다 보면, 또 셰어하우스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은 A동, B동 다 합쳐서 세 분밖에 안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지금 B동에 세 분이 계십니다.

최미옥 위원 지금 A동에는 6가구, 사무실이면 6가구죠?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네, 6가구……

최미옥 위원 그럼 아직 다 비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모집 대상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모집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거기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로…….

최미옥 위원 그러면 저희가 수탁이 이루어지면 그때 대상자를 모집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그렇죠.

최미옥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이나 그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거겠죠?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네, 요양시설 갈 정도는 아니고, 다른 양로시설 정도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본인 거동이 가능하고 생활이 가능하신 분, 신체 건강하신 분이 대상자이시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너무 건강하신 분은 안 들어오시고……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건강의 문제가 기준이 되는 것이 만약에 건강에 어려운 분들이 오시면 돌봄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그렇죠.

최미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다 관심을 가지시고, 적정한 인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노동 강도는 강한 데 비해서 적정한 인력 배치가 되지 않으면, 상근하시는 분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좋은 돌봄 서비스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탁은 분명히 해야 하는 건 이견이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앞으로 적정한 인원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걸 고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인건비를 책정하셨다고 하는데, 사업비는 계속 똑같거든요, 5차년도까지. 이건 인건비나 어떻게 운영되는 방향성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이 사업비를 계속 적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올리신 건지?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그래서 추계 결과 밑에 당구장 표시로 해서 연도별 비용추계는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이렇게 기재해 놨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건 인건비에 따라서?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인건비는 호봉 수가 매년 오르니까 금액이 인건비가 올라가겠죠. 그건 하여간 그래서 저희가 변동될 수 있다고 이렇게 기재한 겁니다.

○위원장 조용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통합돌봄에 대한 개요,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뭐냐 하면, 여기도 이 시설이 새롭게 신설돼서 운영될 거잖아요. 우리가 통념상 통합돌봄이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들을 보면 수요자, 수혜자죠. 수혜자를 바탕으로 한 이러한 사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비해서 그분들이, 이게 지금 여기 어르신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아이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수혜자가 정말 부담 없는 그러한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거기에 거주하실 분들, 특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두 가지 중에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이라고 해서 생명모심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거기에 거주하신 분들, 거기에 입주하실 분들이 어떠한 분들이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그 지역 특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야 좀 더 안전하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거주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런 내용들이 없더라는 거죠. 재가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수탁을 받으려는 분들이 그렇게 그런 것들을 다 배려하고 고려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검토의 대상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봉산동이라는 위치가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 특히 병원하고 근접한 거리라든가 이런 걸 놓고 볼 때 어떤 시스템 응급조치나 이런 것들도 응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든가. 서로 MOU를 체결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수탁기관에서. 이런 것들이 고려의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근 가까운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수탁자한테 미리 조건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면요. 원가 계산하신 거에 이윤하고 들어가 있잖아요. 확인 좀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제가 위탁하면서 이게 들어간 걸 본 적이 없어요. 확인 나중에 부탁 좀 드릴게요.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감사합니다.


4.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 부록

(10시24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민병인 생활보장과장 민병인입니다.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자활기금 운용의 심의를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하던 것을 폐지하고, 원주시 자활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0조제1항제3호를 기금의 지원범위 및 대상사업 선정으로 변경하고, 제4호 신설, 제10조제2항을 위원회의 인권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제3항에서 제7항까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 제10조의 2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신설, 부칙 제2조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제5호, 생활보장위원회 기능 중 자활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5월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5쪽에서 8쪽을, 비용추계서는 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민병인 감사합니다.


5.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 부록

(10시28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여성가족과장 홍창희입니다.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성교육 관련 전문성을 갖춘 아동·청소년성교육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규정 등이 있습니다.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다양한 교구와 시청각 자료를 갖춘 상설교육체험관에서 아동·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을 돕고, 성범죄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14일에 준공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입니다. 위탁사업비는 2022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 지침을 반영하여 청소년성문화센터 1개소, 총 1억 6,082만 6,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성교육의 필요성 증대와 공익성 및 민간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1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체험관 교육이나 찾아가는 성교육, 문화활동, 동아리 활동과 양성 간담회, 성교육 상담도 하고 이런 실적이 있었는데, 이게 2021년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2021년도 실적입니다.

곽문근 위원 이게 온라인 수업들을 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온라인 수업도 하고요. 캠프 같은 것도 하고 축제나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곽문근 위원 문화활동, 캠페인 축제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대상자를 보면 8,800명인데 630명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 실적이 실질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제대로 운영이 됐는지, 이 실적이 그동안 예년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건지 그걸 알고 싶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지금 2022년 상반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462건에 3,350명 정도가 추진되었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이랑 비교해 봤을 때 아직까지는 상반기 실적에 21년도에 미치지는 못 하는데 대부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온라인 수업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이런 하는 사업들이 다른 사업목적보다는 상당히 떨어질 것 같거든요, 실적 자체가.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운영 실태를 보고 싶고요.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예,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탁사업을 하다 보면 대상자가 수탁기관이 여러 군데가 되지 않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예.

곽문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원주시에서도 대안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제가 바꾸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기관이 지속적으로 수탁을 하더라도 거기에 걸맞은, 시대에 걸맞은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지금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이고 운영되는 환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여기에 교육을 받는 상담을 받는 대상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여기를 봐서 늘 느끼는 것이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원주시는 좀 더 고민할 부분들이 있겠더라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시스템도 그렇고 교육받는 장소의 환경도 그렇고, 또 그러한 강사라든가 장비들 다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효율적으로, 제가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찾아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이것을 체험한 학생들 대상이 학교 안 청소년인지, 아니면 학교 밖의 청소년도 해당되는지 어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요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플이나 채팅 같은 것이 굉장히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성매매나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탁을 주실 때 그런 부분의 피해가 없도록 청소년들한테 그런 부분까지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 주시면 문화활동이나 체험관에 직접 오지 못하는 청소년들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감사합니다.


6.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 부록

(10시38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연임 민원과장 박연임입니다.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콜센터 위탁 운영 계약 기간이 올해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상담 품질 관리능력이 우수한 전문기관에 재위탁함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하여 시민들이 만족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콜센터는 현재 시청사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담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9명입니다. 상담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이며, 시정안내와 생활불편 신고접수, 단순·반복민원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범위는 시스템 및 회선 운영 관리, 상담인력관리, 민원상담안내, 상담사례 유형별 분석 등이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3년으로, 소요예산은 총 16억 9,000여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원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 부록

(10시42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총무과장 이병오입니다.

원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2021년 1차 자치법규 정비기획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은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범위와 상관없이 수상자격에서 배제되어 있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수상제외 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원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 부록

(10시45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수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공무원에 대한 가산징수금 상환을 상향 조정하여 공직사회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8에 따라 부정 수령한 공무원에 대한 가산징수금 상환을 부정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고, 현행 조례에서 인용되고 있는 지방세 세외수입의 징수 등 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가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원주시 관용차량관리규칙을 원주시 공용차량관리규칙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공무원들의 여비를 부정하는 사례들이 최근 3년 정도 몇 건이나 일어나나요?

○총무과장 이병오 그게 고의성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다 보면 출장을 4시간 이상 달고 나갔다가 일이 빨리 끝나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4시간의 기준에 따라서 여비가 변동됩니다. 일이 빨리 끝났는데 그 4시간을 본인이 밖에서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일을 해야 하니까 들어오거든요. 와서 일을 하다 보면, 그 부분을 전산 정리나 이런 부분을 그동안 미처 못 해서 계속 출장으로 잡혀있는 사람이 안에서 근무하게 되니까 이것을 부정출장으로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산시스템이 바뀌면서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을 다 기록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거의 정리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고의성을 가졌다고 보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최미옥 위원 고의성으로 적발되거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것은 거의 없는 거죠? 행정절차를 잘 이행하지 못한 것에 따른 그런 거죠?

○총무과장 이병오 예, 그러면서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그 여비를 4시간 미만으로 해서 절반만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본인도 생각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정상적인 여비가 지급되고 이렇게 돼서 그런 부분이 보여집니다.

최미옥 위원 이런 것을 강화하면 조금 더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이것은 교육이나 이런 것으로 보완하셔야 되겠네요. 시스템이 잘되어 있다니까 보완되는 거죠, 그러면?

○총무과장 이병오 시스템이 잘되어 있고, 지금 이것 시행한 지 1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요. 이제는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적응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인지를 하고 있고?

○총무과장 이병오 예.

최미옥 위원 인지가 돼서, 그럼 이런 것은 감사나 이런 데서 적발이 된 경우도 있나요?

○총무과장 이병오 그런 시간 부분 때문에 감사 같은 데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제5조제3항 같은 경우가 삭제되는데요. 앞에 제5조제1항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3항은 삭제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3쪽이요.

○총무과장 이병오 제5조제3항, 예, 그렇습니다. 이게 2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복되고 이래서……

최미옥 위원 5배로 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삭제하는데 1항에 이게 다 내용이 포함됐다 여겨지기 때문에 3항이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삭제되는 거죠?

○총무과장 이병오 예,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화십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서 일단 수정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실수로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5배로 물려요. 그러면 공무원은 일하고 5배를 물어야 되는 부당한 제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그러한 과오나 실수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오히려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를 주든지, 아니면 그러한 소명을 했을 때 그걸 인정해주든지, 이런 시스템이 조례에 담겨야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부당하지 않게 될 거 같다는 거죠. 이거 괜히 잘못하면 출장 가서 일찍 들어와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또 5배로 물어야 돼, 2배도 아니고. 그건 일 열심히 하려는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개정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조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중앙부처에서의 어떤 하달된 지침이나 법령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렇게 수정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병오 아까 앞에 것부터 말씀드리게 되면요. 여기 조례에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일찍 끝나서 일찍 들어왔다 이건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것은 아니거든요. 본인이 고의성을 가지고 한 부정한 방법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감사할 때 무조건 그렇게 했다고 해서 5배를 부과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서명도 받고 저희도 그 부분이 진짜 고의성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면 그렇게 부과는 하지 않고 정상적인 초과 지급된 금액만 환수하게 됩니다.

곽문근 위원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자면 사례라고 말씀하면 그런 실수나 착오 부분은 배제된 상태에서 고의에 의한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하여튼 그러면 그런 예는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총무과장 이병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조례 개정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제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아니고, 그냥 지금 현재 좀 더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령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병오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그에 맞추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 부록

(10시54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청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의 사기 진작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맞춤형복지제도를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제3항에 원주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적용 범위 및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특히 안 제3조제3항제4호와 같이 직장경기운동부 단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적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진행된 1차 입법예고 기간 중 당초 입법안의 공무직 근로자 문구가 삭제되고, 공무원이 아닌 자로 통칭한 것에 대해 원주시청 공무직노동조합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기존 조례의 자구를 수정하여 후생복지제도 적용 대상에 직장운동경기부를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진행된 2차 입법예고에는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무 위·수탁협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 부록

(11시09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무 위·수탁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자치행정과장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무 위·수탁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기부금 접수, 영수증 발급, 세액공제 등의 업무 절차 수행을 위하여 본 조합정보시스템 구축 사무를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협약기간은 본 안건 동의 시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공통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자정부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정보화 전문기관인 지역정보개발원에 일괄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제도의 시행으로 모든 국민은 거주지 외 지자체에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에게는 지역특산품으로 답례품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무 위·수탁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무 위·수탁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거기서 뵈니 참, 새삼 또 반갑네요.

이 위·수탁협약 동의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가 해야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게 그런데 위·수탁협약 기간이 1년이에요. 1년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재계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1년으로 그냥 만료, 일회성으로만 하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개발사업은 1년이고요. 1년 이후는 유지보수사업이 추가로 됩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건 1년간 계약하고, 또 다른 계약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소요 예산을 보면 243개 지자체가 총 70억 원이라는 말이고 저희는 2,900여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맞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렇게 잘 예산이 잘 편성되면 저희가 여기에 필요한 모든 시스템 구축이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좀 더 효율적으로 잘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무 위·수탁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 부록

(11시14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세무과장 최인수입니다.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에 대한 기한을 연장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방세 감면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되는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강원도 지정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100분의 50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며, 종교단체 의료비에 대한 감면은 법에서 조례로 위임되었던 조항이 삭제되었기에 조례에서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법령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되는 조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2022년 3월 20일 심의로 가결되었으며, 입법예고는 2022년 4월 15일부터 5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박한근입니다.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신다고 연장한다고 하셨는데, 시각장애인 말고 다른 장애인들도 많지 않습니까? 청각장애인도 있고 지체장애인도 있고 언어장애인도 있는데, 십몇 가지 장애인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4급 기준이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또 다른 장애인들은 자동차세 면제를 해주는 건지, 안 해주는 건지, 시각장애인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최인수 아닙니다. 1급부터 3급까지 다른 분야 장애인들께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저희가 감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외에 4급에 해당하시는 시각장애인들은 감면 혜택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감면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한근 위원 시각장애인 4급만 해당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최인수 예, 그렇습니다.

박한근 위원 다른 4급 장애인들은 해당이 안 되고?

○세무과장 최인수 전에는 전부 다 지방세 감면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 감면을 다 해주고 있었는데요. 조세특례제한법이 신설되면서 감면 사항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입법 미비로 4급, 시각장애인 4급만이 남아서 감면이 안 되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분들을 감면 조례로 감면해 드리는 겁니다.

박한근 위원 4급 기준이면 어느 정도를, 표현하자면 어느 정도?

○세무과장 최인수 지금 1급부터 3급까지는 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 알고 있고요. 4급 장애인은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알고 있는데, 운전하시면서 불편하시기 때문에 감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시각장애인 자동차 감면 6쪽에 보면 24년으로 연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25년부터는 또 이걸 개정하는 건가요?

○세무과장 최인수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게 하는 사유가…….

○세무과장 최인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을 시장·군수가 3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3년 넘게……

최미옥 위원 3년마다 어차피 이걸 손을 봐야 하는 사항이라는 거죠?

○세무과장 최인수 네, 3년 있다가 또 연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8쪽에 농공단지 이것도 25년 12월 31일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세무과장 최인수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어차피 개정을 또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무과장 최인수 예.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감사합니다.


12.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 부록

(11시20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시유재산 취득 건과 구학파크랜드 여산골프장 조성사업 시유지 교환 및 처분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은일 회계과장 정은일입니다.

시유재산 취득(지정면 월송리 787번지) 토지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부채납은 개인 사유지인 토지가 농사짓기가 어려워 조건 없이 원주시에 기부하고자 하는 소유주의 의사에 따라 향후 시유재산으로서 활용도를 높이고 재산적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이 재산을 기부채납의 방법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부채납 재산은 지정면 월송리 787번지 1,868㎡입니다. 이 재산의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임야 상태입니다.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은 후 토지 소유자의 기부채납 신청에 따라 관련 공문 및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소유권 등기이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방청 신청하신 분들이 계셔서 회의 전에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방청인의 준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7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첫 번째,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두 번째,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세 번째 회의와 관계없이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네 번째, 음식물의 섭취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다섯 번째,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여섯 번째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 일곱 번째, 회의 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여덟 번째 휴대용전화기를 사용하거나 신호음을 울리게 하는 행위, 아홉 번째 그밖의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아홉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방청인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시유재산 취득(기부채납, 토지: 지정면 월송리 787번지)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지정면 월송리 787번지 시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기부채납을 어떠한 조건 없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회계과장 정은일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사유는 어디에 있나요?

○회계과장 정은일 ……….

곽문근 위원 이게 한 560평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여기가 또 임야인 것 같은데, 현황은 임야이고 법정은 전이거든요. 금액적으로는 한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저희들이 취득했을 때 어떠한 용도라든가 활용도가 있어야 되지 만약 이게 없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소유재산 가치가 없다든가 이러면 다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다 수용을 해야 할 텐데, 그게 가능한가요?

○회계과장 정은일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든 하여튼 공유재산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리가 원활하게 안 되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단점용을 한다든가, 또는 농작물을 무단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인력이 필요한 거죠. 지금 우리 원주시에 공유재산이 그렇게 관리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포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농작물을 경작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자산가치가 없어서 “우리가 관리하니까 세금만 비싸, 세금만 내야 해.” 이래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세금을 덜 내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설되기 위해서 도로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부채납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들도 농지라든가 이런 것들의 시세가 그 도로로 인해서 더 올라간다고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가 있는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나 그냥 기부채납 할게. 조건 없어.” 그렇게 해서 기부채납을 했다고 하면 모두 다 받으려고 하시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의구심이 가서 질의드립니다.

○회계과장 정은일 향후에는 활용도가 있는지 아니면 가치가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은 잘 검토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그냥 주겠다니까 준다는데 받아야지 이런 개념으로 받아야 하는 건지. 이게 평수도 크지 않아요. 한 560평 정도 되거든요.

○회계과장 정은일 565평입니다.

곽문근 위원 560평 정도 되는데, 갑자기……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어떤 용도로 사전에 활용할 무슨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특별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드론 촬영한 것을 보면 산속인데, 그러면 여기 주변에 여러 토지도 있던데요, 필지가?

○회계과장 정은일 ……….

곽문근 위원 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하는지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데, 저희한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올린다는 건…….

○회계과장 정은일 지금 여기 지정면 월송리 787번지는 향후에 오크밸리 관광지 개발하면서 같이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서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게 된 겁니다.

곽문근 위원 잠시만요. 오크밸리하고 연관성이 있다고요?

○회계과장 정은일 오크밸리 부분이랑 같이 개발하면서……

곽문근 위원 오크밸리 개발하면 우리는 기부채납 받았다가 나중에 돈 받고 팔겠다는 뜻인가요?

○회계과장 정은일 ……….

곽문근 위원 좀 이해를 못 해서…….

정회를 좀…….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정회하는 동안 지정면 월송리 787번지 시유재산 취득 건에 관해서 담당부서하고 국장님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좀 더 현재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좋은 선례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게 좋겠다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은 다음 차기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지금 전이었다가 방치돼서 임야가 됐다는데요. 이런 임야나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기부채납으로 한 전례는 없는 건가요? 이게 처음인 건가요?

○회계과장 정은일 (자료 찾는 중)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미옥 위원 이번이 처음인가요? 대장가격이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가감정가나 아니면 실거래가는 어느 정도, 이게 대장가격이면 언제 작성된 건가요?

○회계과장 정은일 지금 이 가격은 공시지가 가격이고요.

최미옥 위원 공시지가인가요?

○회계과장 정은일 예,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최미옥 위원 대장가격이 공시지가인 건가요?

○회계과장 정은일 예.

최미옥 위원 실거래가는 여기서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하면 맞나요?

○회계과장 정은일 그렇게 예상합니다.

최미옥 위원 연 시세를 납부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이분이 세금 납부가 부담스러워서 이걸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정은일 세금 납부 금액은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위치도나 드론정사영상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요. 위치도의 해당지를 보면 인접한 마을도 있고, 지금 농사를 짓는 곳들이 많아서 앞으로 활용이 가능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드론정사영상으로 보자면 이게 다 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적으로 저희가 앞서……

(담당 직원이 곽문근 위원석으로 이동)

○위원장 조용기 잠깐만요. 회의 진행 중에 이러시면 안 되는 건데요. 안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잠깐, 죄송합니다. 최미옥 위원님 다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붙임에 있는 위치도와 드론정사영상을 보고서는 약간 혼돈이 생길 수 있어서 앞으로의 활용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정은일 지금 현재 활용 방안이 구체적으로는 없고요. 그 부분은……

최미옥 위원 활용 방안이 아니라 활용 가치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왜냐하면 여기 위치도를 보면 앞으로 뭔가 개발행위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 밑에 드론정사영상으로 보자면 이런 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 두 가지가 조금 다르게 느껴져서요.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활용 가치에 대해서 검토가 됐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정은일 현재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 구학파크랜드 여산골프장 조성사업 시유지 교환 및 처분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구학파크랜드 여산골프장 조성사업 시유지 교환 및 처분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안녕하세요?

일단은 여기 원주시의회 매각전 선결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일단은 골프장 원형지 훼손한 거 이것 잘됐다고 판단됐고요. 그리고 시유지 불법 훼손한 것도 손해배상이 적절하게 청구됐다고 확인됩니다. 그리고 우기대비 안전 해서 침사지 조성을 조치하셨는데, 이게 이번 비로 인해서 침사지가 완전 피해가 오지 않았나요?

○회계과장 정은일 침사지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집중호우가 내려서 침사지에 물이 조금 넘쳐서 아마 농가에 피해가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근데……

○회계과장 정은일 그래서……

김혁성 위원 말씀하시죠.

○회계과장 정은일 그래서 침사지는 총 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민가 부분에 2개소를 설치했고요. 4번 홀, 7번 홀, 클럽하우스 등 해서 6곳 해서 총 8곳에 침사지를 설치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이번에 비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된 곳이 있잖아요. 피해를 입으신 농민들.

○회계과장 정은일 피해 농가는 저희가 구학리 쪽에 1가구로 알고 있고요. 여기 피해 발생한 농가가 아마 시에 민원을 제기해서 원상복구 처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피해 보상액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업체랑 면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게 피해가 발생되고 나서 며칠이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업체에서 해결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회계과장 정은일 그러니까 피해 보상액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협의하려고 하는 것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지금 사측은 한시라도 아까운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비가 내려서 피해가 발생했으면 밤을 새서라도 어떻게든 피해 복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일단 사측에서는 그게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거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보면 조건부 사용 동의에서 지하용수 부족하고 지방도의 안전대책을 해결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용수 부족에 대한 협의를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가서 들었지만, 2, 3일만 작업해서 바로 관을 연결하면 주민들 피해 없이 식수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업체 측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확실하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 증거 자료 같은 것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를 했는지, 그리고 공사를 했으면 배관이 어떻게 깔렸는지, 각각 가정에 어떻게 물이 갈 수 있는지.

○회계과장 정은일 용수 부족에 대한 주민협의 사항이 6월 22일 협의가 돼서 합의서가 작성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을 주민과 협의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마을 상수도에 연결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요. 그래서 그 사전작업을 위해서 지하수 용수 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하수수위체크용 천공 2개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2개소에 이미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상태고요. 그리고 공동지하수를 사용하는 21가구 석동마을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난달 6월부터 생수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골프장 안에 지하수 심정 개발을 해서 마을에 공급하기로 이미 협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협약이 됐는데, 업체 측에서 그 당시에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뭐, 한 이틀 정도만 작업하면 바로바로 각 가정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이틀 동안 작업을 해서 가정으로 물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기본적인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됐다는 거거든요. 그 기본적인 공사 마무리가 된 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건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정은일 그 자료는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리고 지방도 안전대책인데, 지금 보면 공사 중일 때 대책을 세운 건 이건 동의요건 따위는 필요 없어요. 무조건 그렇게 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개장 후에 지금보다는 분명히 통행량이 늘어날 거 같은데, 그 통행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것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게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정은일 운영할 경우에는 교통안전 표지판 2개소를 설치하고요. 반사경을 용암1리에 1곳, 구학초교 인근 2개, 반사경을 총 3개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허가를 2022년 2월 16일 강원도청 도로과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감속차로 설치를 하고요. 좌회전 차로를 설치하고 점멸신호를 설치 운영하고, 그리고 차량이나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교통안전표지나 노면표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건설 차량이 주요 도로변에 주차해서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건설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곡선부에 반사경 추가 설치는 도로관리사업소에 협의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갓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대책으로는 건설 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준공해서 골프장이 운영될 때는 용암2리 경로당 앞에 어르신들이 많이 경로당을 이용하니 노인보호구역지정이라든지 아니면 과속방지턱 설치, 또는 과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사고 위험을 줄이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혁성 위원 지금 이 자리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반대하시는 분들 보면 용암2리 분들이 계세요. 용암2리 분들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구학리 쪽은 골프장이 들어서는 자리이고 그 아래쪽 동네, 쉽게 말해서 구학리에서 물이 내려온다든가 아니면 용암리로 통행해서 무조건 갈 수 있어야만 구학리 골프장으로 가는 건데, 거기 주민들의 반대가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식수 및 농업용수 고갈에 대한 상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식수가 용암2리까지 해결해줄 수 있는 건지…….

○회계과장 정은일 식수는 2025년 제천∼신림 간 지방도 4차선 확장 공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판부하고 신림 상수관로 공사를 하면서, 같이 상수관로 공사도 지금 검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면 2025년 이전에는 어떻게 하실 거죠?

○회계과장 정은일 그 전에 저희 시에서 만약에 상수관로 공사를 한다고 하면 나중에 지방도 확장공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아마 허가를 안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리 관로공사를 했고 나중에 지방도 공사를 할 경우에는 또 그 관로를 파내야 하는 이중적인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여기 상수관로 공사는 지방도 확장 공사할 때 같이 검토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골프장 인허가 절차에서 산지 협의 중에 산지전용타당성 조사서 제출이 누락된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명해 줄 수 있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정은일 누락된 사유는 저희가 사실 매각을 최종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마지막 부서가 회계과이다 보니 저희는 사실 그간의 일련 과정에 그게 누락이 됐는지까지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저희가 답변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산지 타당성조사가 강원도에서 산림청에 법령해석 질의 요청해서 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아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않아도 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아마 도에서 오늘 문서를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오시자마자 업무파악도 어려우실 텐데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하시게 된 것이 조금 마음이 쓰이네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10쪽 추진경위를 보시면 200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한 15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이고요. 저는 그 지역구의원으로서 구학파크랜드 이 사업 자체가 그 사업체에서 기대하시는 만큼 빨리 준공이 되어서 기업체도 많은 이윤을 창출하시고 우리 지역에도 경제 효과가 발생하기를 기대하는 처지인데요. 그런데 이 사안이 행정적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소송이며, 뭐 계속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축적돼서 이제는 신림면민들이 굉장히 돌이킬 수 없는 반목과 갈등의 주요한 요인으로 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학파크랜드 쪽에 대해서 관계자들을 만나서 저희가 이게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잠깐 행사 때 만나뵙고는 그때 이미 벙커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서 용수를 다 방출하셨어요. 거기서 일어난 침수들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 그런 걸 빨리 보완 조치를 해주십사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책상 위에 있는 이런 사진들을 보시면 이 피해가 즉각 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농경지를 침해하게 되면 앞으로 토질 같은 것들이 다 변하기 때문에 농경지에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불편이 야기된 점에 대해서는 업체 측에서 비용을 생각하기보다는 주민의 불편 해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협조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만성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0쪽에 보시면요. 추진경위 2015년 6월 22일 원주시의회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유지 사용허가가 동의됐습니다. 그런데 동의된 데는 허가조건이 생기죠. 임목축적 재조사, 용수부족 해결방안, 지방도(402호) 안전문제 그런 게 2015년에 사용허가 동의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올 3월 17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 교환 및 처분(안)에 대해서 이것 또한 또 부결됐습니다. 왜 됐냐? 2015년의 허가조건들이 보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회계과에서 제출하신 붙임4, 5, 6, 7의 서류에 근거하자면 마치 서류적으로는 다 보완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한 가지 확인하자면, 골프장 원형지 훼손, 복구, 이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원형지 훼손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가 됐고, 5,600만 원이라는 벌금을 이미 다 납부하셨고요. 우기 대비 시유지 내 침사지 공사도 승인됐습니다. 그 승인이 된 이후에 우리가 지난주 폭우에, – 폭우라고 하기에도 조금 어려운데 - 비에 의해서 이미 이렇게 농경지들이 피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업체 측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긁어낸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든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적극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시유지 매각 전 조림입목 훼손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5,600만 원이 완납이 됐고요. 그 마지막 원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용허가 2015년 동의조건 보완이, 14쪽을 한번 보시죠, 뭐. 13쪽과 14쪽이 있습니다. 맨 위에 보면 원주시의회 매각 전 선결 요구사항 처리결과라고 나와 있고요. 1, 2, 3번에 대해서는 완료되었다고 여겨집니다. 그건 완료됐고요. 14쪽 조건부 사용동의 요건, 지하수 용수부족 해결방안, 오른쪽에 보자면 수도운영과 의견에 신림정수장 배수관 부식으로 누수 발생, 지하수 관정 수질 불안으로 수돗물 공급 상당히 어려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2015년 이후에 광역상수관이 되면 이게 예정되어 있으니까 별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지금 배수관 부식으로 인해서 누수율이 굉장히 높대요. 그러면 이 누수를 지금 보완하자면 이런 누수가 되고 있으니 노후된 관로를 지금이라도 교체해서 누수를 없애겠다는 이런 보완이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25년에 광역상수도 들어오면 그때 하겠다. 이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보완이 제대로 된 건가 이걸 짚어봐야 할 것 같고요. 구학파크 조치 계획 및 주민합의서 제출이 됐는데, 교통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지방도, 23쪽을 보실까요? 23쪽 조치계획이 24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조치계획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 안전요원을 배치하겠다. 곡선부에 반사경을 추가 설치하겠다. 갓길이용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건설차량 운전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이게 보완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결국은 문제가, 그 사고가 발생했을 시 이 안전교육을 받고도 운전자에 대한 과실이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가 이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운전교육 다 하죠. 그런데 사고는 그냥 어쩌다 발생하는 거예요. 그랬을 당시 책임은 오롯이 건설차량 운전자가 받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구조가 저는 우려가 되고요. 안전요원을 배치한다는데 요원이 얼마나 충분히 배치되는지, 또 갓길이용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2005년부터 이 문제를 하면서 지금까지 2007년부터 시작된 이 일이 왜 아직도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하고 인도 설치나 가드레일 설치를 하겠다 이런 보완이 되지 않았는지, 저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지금 다 적고 계시죠? 이제 다 말씀해 주세요.

주민합의서를, 26쪽에 보면 주민합의서 받았어요. 주민합의서를 교통안전대책, 용수부족 해결 방안, 그다음에 기타 보면 “구학파크랜드는 마을 주민과 공생공존하는 관계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고 약속했는데, 지금 앞에 놓인 이런 사진만 보더라도 공생공존하는 관계를 잘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안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주민합의서에 사인을 하신 이장님들이 그 인접한 데가 구학리, 용암1, 2, 3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인하신 분은 구학리 이장님과 용암3리 이장입니다. 이 두 분이 인근 주민들을 다 대표하는, 대표성을 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구학리 도로를 두고, 여산골프장에 면한 데는 구학리이고요. 그 건너 마을은 용암2리입니다. 지금 용암2리 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지금 침수된 사진 이것도 다 용암2리에서 발생한 거고요. 용암2리 이장님의 사인은 없는 겁니다. 그럼 이게 주민합의서가 온전하게 주민합의가 다 된 건지. 주민합의서가 구학파크랜드에 찬성하는 분들로만 받으신 건지, 여기 이장님 두 분이 되어 있지만 주민합의서는 그 이외의 수많은 분, 거기 거주하시는 몇백 분들 사인을 다 받고 이 두 분이 대표로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회계과장 정은일 골프장 주변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골프장 주변으로 해서 구학리하고 용암1리, 용암2리, 용암3리 4개 리가 인접해 있는데요. 구학리랑 용암3리는 주민합의서에 있는 것처럼 찬성하는 쪽이고요. 용암1리는 7월 15일 합의된 것으로 제가 확인했고요. 지금 용암2리는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날인된 이분들이 이장님인데, 저희는 이분들이 마을의 대표성을 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주민을 대표해서 의견을 모아서, 그러니까 주민총회라든지 그런 걸 거쳐서 합의가 됐다는 것으로 저희는 보여집니다.

최미옥 위원 보여지죠?

○회계과장 정은일 예.

최미옥 위원 과장님, 그건 분명히 하고 가죠. 주민합의서 다른 분들에게도 다 받은 건가요, 아니면 두 분만 달랑 받은 건가요? 도장 찍은 거 이 두 분이 다예요? 아니면 거기 용암1리, 2리, 3리, 구학리 다른 분들도 사인을 받았냐는 거예요.

○회계과장 정은일 이 합의서는 여기 업체에서 지출한 합의서……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 구학파크랜드에서 이 두 분 것만 달랑 받으셨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포커스는 그거잖아요. 용암2리가 빠져 있잖아요. 지금 이 두 분은 이 사업에 찬성하시는 두 분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반대하는 측 지금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올해 3월 17일에 매각 전 선결 조건이 있잖아요. 선결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선결 조건이 아직 이게 이행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2015년에 사용허가를 동의할 때 허가 조건이 있었어요. 허가 조건인 그것이 2022년까지 조건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2년 3월 21(22)일에 또 부결이 된 거예요. 이게 몇 년이에요. 7년 동안 이런 게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지. 시유지 침범한 건 절차적으로 그분들이 구학파크랜드에서 공사의 편의상 거기를 먼저 하신 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벌금을 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다른 거라는 거지. 그건 절차상 자기네들이 잘못을 했으니까 거기에 벌금을 부과한 거고,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허가 조건들이 2015년에 내건 허가 조건이 2022년 3월 21(22)일에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늘에도 이 조건들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것에 반론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완 조치가 온전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정은일 지난번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선결 요구사항은 관련 부서 도시계획과를 주관부서로 해서 교통행정과라든지 수도운영과라든지 해당 관련 부서에서 지적된 사항을 검토받아서 저희가 지금 제출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형지라든지 시유지, 기타 등등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보완이 됐다고 판단되고요. 다른 부분도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내용으로 봐서 100%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많이 보완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게, 참 여기서 결정이 어려워요. 저는 누구보다도 구학파크랜드가 빨리 조성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18홀 중 9홀이 토목공사가 끝나는데……

○회계과장 정은일 9월까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랬는데 지금 12월 31일까지 다 완공하시기를 기대하시잖아요. 그러려면 빨리 주민이 원하시는 대로 절차를 이행하셔서 구체적인 보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주민 안전을 위해서, 주민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언제까지 여기 인도를 설치하겠다. 가드레일을 설치하겠다. 그다음에 누수되는 관로는 언제까지 교체해서 누수가 되지 않아서 온전하게 용수를 공급하겠다. 또 나머지 지금 주민합의서 받지 않은 용암2리 주민하고는 언제 언제까지 합의를 해서 그건 보완 제출하겠다.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어야지 보완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 정도를 그냥 서류적으로 얼핏 보면 다 보완된 것 같아요, 서류적으로.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 보면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말씀하실 거 있으면 다 하세요. 정회를 뭐 때문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 의견도 들어봐야 하잖아요.

최미옥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원주시의회를 구학파크랜드가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닌가. 의회에서 이렇게 결정난 것을 15년에 그렇게 허가 조건을 달아서 동의했는데, 올 3월 17일에도 그게 그 조건을 충족 못 해서 또 이게 삭제가 됐는데, 이번에 또 올라온 게 이렇게 보완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이렇게 보완됐다면, 이게 우리 원주시의회를 너무 무시하시는 처사가 아닌가 굉장히 불편한 심정입니다. 이거로만 봐서는 지금 보내주신 이 자료로만 봐서는 이거 매각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시는데 또 마이크를 잡아서 죄송합니다.

왜 공사 중단이 되어 있는 거죠?

○회계과장 정은일 (자료 찾는 중) 지금 도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그리고 원주시에서 고시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다가 아마 중간에 지금 말씀하셨던 임목축적 재조사라든지, 용수부족 해결 방안, 그리고 지방도 안전문제에 대한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아서 공사중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공사중지 사유를 다시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빨리 공사가 끝나는 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공사가 완벽한 준비 태세를 다 갖춘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게 주민들한테 이득인지,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농경지의 침수라든가 흙탕물이 들어가는 농경지를 훼손했어요. 그럼 환경단속하면 돼요. 그래서 공사 중지 명령 때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공사 중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훼손…… 면적만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로도 지금 공사 준공 이전에 다 하겠다는 거 맞아요?

○회계과장 정은일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아까 얘기한 거울 설치하고 난간도 한다는 게, 안전시설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정은일 네.

곽문근 위원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다 올라와서 이상이 없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정은일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협의 부서 검토 결과 다 받으신 거죠?

○회계과장 정은일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을 우리가 팔려고 하니까 의회 동의를 받고자 지금 하시는 거고요.

○회계과장 정은일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본말이 바뀌어서 무슨 말인지 전혀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저게 가능한가요? 일정 조정은 안 되죠?

○위원장 조용기 안 됩니다.

곽문근 위원 이게 지금 여기 올라온 게 희한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희들은 말 그대로 그동안 여러 가지 지적됐던 내용들이 다 완성돼서 그 담당 부서에서 다 이행했다. 토지주인 원주시에게 사전에 동의 없이 훼손했으니까 “너네 배상해라.”, “배상했다.”, “원형지 복원해라.”, “했다.”. “앞으로 안전조치 이렇게 하겠다.”, “했다.”, “교통시설은 이렇게 추가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이래서 다 받은 거잖아요?

○회계과장 정은일 네, 맞습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랬는데 저희들은 지금 다시 다 되돌아가 있거든요. 저는 이 서류도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책상 위에, 저는 의회 책상에 이게 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공무원들 스스로 농경지를 침수했어요. 고발을 하고 단속을 해야죠. 공유재산 하려고 하는데 테이블에 왜 올라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조건들을 다 달았을 때 기술부서든지 업무부서에서 다 이상이 없다고 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아니면 협의 과정을 주도면밀하게 확인해서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상이 있다, 없다, 그동안의 문제점을 다 했으니 이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렸으니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게 맞는 거 같은데, 지금 다시 계속 리바이벌되고 뒤로 돌아가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혼돈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이병철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조용기 네, 국장님 답변하세요.

○행정국장 이병철 아까 존경하는 곽문근 위원님께서 왜 골프장 사업이 중지되어 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전부 이행하기 위해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시유지가 매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유지하고 나인홀, 9개의 홀이 어느 정도 됐고요. 나머지 9개의 홀을 해야 되는데 연결 부위 쪽이 시유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유지가 매각되지 않으면 골프장 나머지 나인홀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밑에 침수돼서 농경지 피해를 입으셨는데, 침사지에서 물이 넘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침사지 물을 조정하지 않으면 그게 전체적으로 붕괴가 될 우려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물을 방류하다가 일부 밑에 농경지를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 복구도 당장 안 하려는 건 아니고요. 피해 상황이 얼마 정도, 면적이 얼마 정도 침수가 됐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피해액을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당 사업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에 나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 계속 얘기해도 되는 거죠 -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다는 게 사실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중요한 현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현장을 가보니까 거기가 이미 법면 처리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그 법면 처리된 장소가 시유지인 거죠.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그게 법면 처리까지 다 이루어진 마당에 그거로 인해서 공사 중지가, 또 5,800만 원 받았다면서요. 이게 벌금이나 과태료도 아니고, 땅 주인이 “내 땅 너네 마음대로 훼손했어. 그러니까 배상해.” 그래서 배상금 지급한 거잖아요.

○행정국장 이병철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배상금을 받았어요. 이미 거기는 행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원형지는 나무 다시 심고 원래대로 해놔서 집행부에서 인정했다면서요?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공사 중지를 하고 있다 보니 침사지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침사지는 무너져서도 안 되는 거고, 침사지를 방류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침사지에 흙탕물이 방류돼서 농경지로 들어가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침사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침전물이 발생하게 만들어놔야 하는 거죠. 그걸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했으면 단속을 해야죠. 지적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농경지에 흙탕물이 들어가서 훼손했다? 합의를 종용하든지, 협상을 이끌어 내든지 담당 부서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별개의 문제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지금 당장 시급하게 처리해야죠. 그건 그거고, 공사로 인해서 발생한 주민 피해 부분은 정말 거기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걸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거론하게 되는 것은 여기까지 올라오기 전에 담당 부서하고 좀 긴밀하게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체크하고 확인하지 못해서 여기까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려놓고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승인해 달라고 하고 있는 마당에 그동안 다 일어났던 일들까지 다시 됐느니 안 됐느니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건 오해의 소지가 너무 크다는 거죠.

○행정국장 이병철 저희가 지금 관련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사후처리라든가 법 검토, 여러 가지 규정 다 따졌을 때 이 정도면 저희가 매각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하게 됐고요. 지금 사업이 계속 딜레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라든가 이런 게, 또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갈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또 찬성하는 쪽에서는 빨리 골프장 건설이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고용도 창출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는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많이 급한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전 뭐,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게 아까 계속 나온 문제인데요. 지하수 용수 부족 해결방안이라든가 우리 지방도에 대한 교통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3월 21일 부결된 이후 삭제된 거죠, 의안이. 삭제된 이후에 다시 이 평가가, 조처가 이루어진 건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에 근거해서 그냥 그 사안을 그대로 Ctrl+c 해서 Ctrl+v 한 것으로 여겨지거든요. 보완이 된 게 더 있나요? 3월 21일 이후에. 지하수 용수 부족 해결이라든가 지방도 597호 주민 안전대책에 대해서……. 이분들이 교통영향평가 할 때도 표본을 삼은 데가 우리 구학파크랜드 입구의 군도가 아니고 신림삼거리를 표본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하기에는 표본이 잘못됐다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회계과장 정은일 ……….

최미옥 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게 3월 21일 이후에 더 보완이 잘된 건지, 환경영향평가서에 있는 그대로, 제가 보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2016년에 제출된 그대로의 내용 같아요.

○회계과장 정은일 용수 부족에 대한 지하수영향평가는 6월에 다시 제출이 돼서……

최미옥 위원 제출된 내용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출은 됐는데, 그 제출 내용이 그전과 동일하다는 거죠.

○위원장 조용기 최미옥 위원님, 제가 봤을 때 회계과장님이 아직 다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회를 하셨다가 궁금하신 게 있으면 각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최미옥 위원 네, 괜찮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를 통해 의견을 집약한 대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지정면 월송리 787번지 시유재산 취득 건과, 구학파크랜드 여산골프장 조성사업 시유지 교환 및 처분 건을 나누어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정면 월송리 787번지 시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권아름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권아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권아름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정면 월송리 787번지 시유재산 취득 건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방금 권아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정면 월송리 787번지 시유재산 취득 건은 삭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학파크랜드 여산골프장 조성사업 시유지 교환 및 처분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아름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권아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권아름 위원입니다.

표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방금 권아름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구학파크랜드 여산골프장 조성사업 시유지 교환 및 처분 건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있는 관계로 표결로써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구학파크랜드 여산골프장 조성사업 시유지 교환 및 처분 건에 대해서는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업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앉은 자리에서 무기명으로 하되, 배부해 드릴 투표용지에 구학파크랜드 여산골프장 조성사업 시유지 교환 및 처분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가’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고,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되, 동그라미 이외에는 모두 기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투·개표 진행사항을 점검 개선해주실 감표위원 두 명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나윤선 위원님과 김혁성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윤선과 김혁성 위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배부받은 투표용지에 찬성·반대 의견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나요?

(투표 종결)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결하며, 위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 결과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계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이며, 찬성 6표, 반대 2표, 기권 0표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구학파크랜드 여산골프장 조성사업 시유지 교환 및 처분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정면 월송리 787번지 시유재산 취득 건은 삭제하고, 구학파크랜드 여산골프장 조성사업 시유지 교환 및 처분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정면 월송리 787번지 시유재산 취득 건은 삭제하고, 구학파크랜드 여산골프장 조성사업 시유지 교환 및 처분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조용기

부위원장권아름

위 원곽문근최미옥박한근조용석김혁성나윤선

○출석전문위원 김경미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경미

전문위원정지훈

사무보좌장영미

기록관리안경애

○출석공무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유병덕

복 지 정 책 과 장신승희

생 활 보 장 과 장민병인

여 성 가 족 과 장홍창희

민 원 과 장박연임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이병철

총 무 과 장이병오

자 치 행 정 과 장박태봉

세 무 과 장최인수

회 계 과 장정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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