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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제2차 본회의(2022.07.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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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22년 7월 22일 (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
2.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
4.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
5.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
6.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
7.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
8. 원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
9.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
10.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
11.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무 위‧수탁협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
12.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
13.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
14. 2022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
15. 제36보병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
16.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솔샘초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중앙근린공원(2구역) 조성사업](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
17.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대로1-13호,대로3-25호](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
18.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동서울레스피아) 결정(변경)안 의회의견청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
19. 원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
20.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
21.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
2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
2.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
4.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
5.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
6.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
7.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
8. 원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
9.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
10.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
11.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무 위‧수탁협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
12.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
13.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
14. 2022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
15. 제36보병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
16.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솔샘초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중앙근린공원(2구역) 조성사업](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
17.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대로1-13호,대로3-25호](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
18.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동서울레스피아) 결정(변경)안 의회의견청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
19. 원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
20.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
21.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
O 5분자유발언(심영미 의원)
2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의회사무국장 신철훈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의의 건 등 21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심영미 의원님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신청 허가사항 보고입니다.

최미옥 의원님, 김혁성 의원님, 나윤선 의원님 등 세 분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청가를 신청하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허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신철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 부록

(11시03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지헌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지헌 위원장입니다.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의원님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함께 의회의 자율적 위상 정립을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제9대 원주시의회 전반기까지이며, 구성인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으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김지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의원, 최미옥 의원, 박한근 의원, 이상길 의원, 이병규 의원, 손준기 의원, 황정순 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 부록

4.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 부록

5.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 부록

6.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 부록

7.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 부록

8. 원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 부록

9.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 부록

10.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 부록

11.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무 위‧수탁협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 부록

12.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 부록

(11시06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사무 위‧수탁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용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조용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용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조례안 6건과 동의안 4건에 대한 안건 심사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의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하고,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노인·장애인에게 방문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의 설치 및 지정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을 운영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통합돌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운영 경험이 풍부한 전문업체 또는 단체에 공모를 통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별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자활기금을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새롭게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아동·청소년의 특성에 맞추어 올바른 성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의 위탁운영 계약기간의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새롭게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운영경험이 풍부한 상담 전문업체 또는 단체에 공모를 통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민대상 수상 제외자 요건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수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공무원에 대한 가산징수금 상한을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청 직장운동부 단원에 대하여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주시청 직장운동부 사기 증진과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무 위·수탁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 등 제도 운영을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수탁기관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도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에 대한 기한을 연장하고, 조문의 인용 법령을 정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시세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체납을 방지하고 조세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사무 위‧수탁 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조용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무 위‧수탁 협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 부록

14. 2022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 부록

(11시17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 이상 2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영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심영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심영미 의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의안은 총 2건으로, 원주시장이 제출한 의안 2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상권활성화 구역의 지정과 변경 및 상권관리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모호한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중앙시장 등 원도심 상권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침체된 상권의 회복을 촉진시킬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 출연기관인 (재)원주문화재단의 운영비와 기획공연 사업비 등 당초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안정적인 재단 운영과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시민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22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심영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제36보병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 부록

16.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솔샘초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중앙근린공원(2구역) 조성사업](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 부록

17.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대로1-13호,대로3-25호](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 부록

18.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동서울레스피아) 결정(변경)안 의회의견청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 부록

19. 원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 부록

20.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 부록

(11시22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5항, 제36보병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안, 의사일정 제16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솔샘초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중앙근린공원(2구역)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7항,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대로1-13호, 대로3-25호], 의사일정 제18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동서울레스피아) 결정(변경)안 의회의견청취,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오현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유오현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유오현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6보병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계획도로(대로1-13)개설사업 구간에 국방부 소유의 종교시설이 저촉되어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국방·군사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2018년 이전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를 득한 후 설계용역 및 사업추진을 하였으나, 노임 및 자재 가격 상승 등 사회적 환경 변화로 기부재산 및 양여재산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의 평가액이 다소 차이는 있으나, 본 도로 개설로 혁신도시와 원주IC를 연결하여 도심 교통량을 분산하고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솔샘초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중앙근린공원(2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민간중앙근린공원 2구역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강원도 원주교육청 협의 내용인 솔샘초교 시설부지 확장에 관한 내용을 수용하는 것으로, 용도지역상 자연녹지 일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청 및 각종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토지 이용현황을 반영한 본 의견청취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대로1-13, 대로3-25]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시설 대로 1-13호와 대로 3-25호의 도로 연장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조속한 도로교통망 확충을 통해 시민의 정주여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동서울레스피아) 결정(변경)안 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중복 관리되었던 동서울레스피아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구역 확장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 추가 편입하여 기존 노후된 골프장 및 숙박시설 등의 시설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역 관광산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동서울레스피아의 확장 개발로 인한 지하수 사용량 증가로 인근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세부계획 시 본 사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 줄 것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시·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점검대상 건축물 및 안전진단 대상을 정하여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이 3개월이 지난 후 공개하도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원주시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내용 비공개 조문을 삭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제36보병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솔샘초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중앙근린공원(2구역) 조성사업]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대로1-13호, 대로3-25호]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동서울레스피아) 결정(변경)안 의회의견청취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유오현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36보병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솔샘초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중앙근린공원(2구역) 조성사업]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대로1-13호, 대로3-25호]를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동서울레스피아) 결정(변경)안 의회의견청취를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 부록

(11시31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권아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권아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권아름입니다.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정면 월송리 787번지 시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건은 농지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담과 관리상 어려움 등을 사유로 기부채납 의사를 밝힌 토지를 수용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이었으나, 기부채납 토지에 대한 재산 가치와 활용방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본 안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학파크랜드 여산골프장 조성사업 시유지 교환 및 처분 건입니다.

본 건은 2021년 4월 30일 원주시 고시 제2021-135호, 원주시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부지로써, 체육시설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지난 제23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 심의할 당시, 해당 부지 내의 원형존치구역에 내려진 원상회복 명령이 모두 이행되고, 이후에 시유재산의 교환과 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삭제되었던 사안이었으나, 이후에 2022년 4월, 원상회복 복구 준공 조치를 완료하였고, 시유지에 대한 불법 훼손사항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납부받는 등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제출하였기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건에 대한 심사결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권아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은숙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대리 차은숙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차은숙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첨단산업과 소관 중대형급 유·무인 드론 시험평가센터 건립 건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2022년도 특수목적 유·무인드론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신규과제에 원주시가 선정됨에 따라, 부론면 노림리 부론일반산업단지 내 중대형급 유·무인 드론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의 핵심 정책인 중대형급 유·무인 드론 시험 인증 인프라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관련 산업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저수지 편입토지 미지급용지 취득 건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로 관리 중인 저수지 부지 내 미지급용지인 호저면 만종리 508-18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여 수용·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향후 저수지 축조 및 개보수 등의 정비를 통하여 농어촌용수의 효율적 운용과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하다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결과,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차은숙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준기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대리 손준기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손준기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문막 제2공업 용수장 임대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문막 제2공업용수장 부지를 1991년부터 무상사용 중이었으나, 한국농어촌공사 자체 사정으로 인해 금년부터 임차료를 납부하게 됨에 따라 임대 토지 반납, 임차료 납부, 토지 매입 등을 비교하여 용수장 부지를 매입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안으로, 안정적인 용수장 운영·관리로 원주시 재정 실익이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손준기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심영미 의원)

(11시40분)

○의장 이재용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6만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정부에서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반도체 산업육성 및 인력양성에 대한 투자 확대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관련된 산업정책들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 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에서 부족인력은 1년에 3천여 명 수준으로 파악되며, 중소규모 사업체의 약 90%가 인력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만약 국가 첨단산업인 반도체 산업육성이 대기업이나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된다면 지역 인재의 유출 극대화와 지역경제 불균형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서울 및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는 극심한 수도권 일극주의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도 삼성전자 등 국내 대표적인 첨단기업을 지방에 유치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삼성전자 등 국내 대표적인 첨단기업의 원주시 유치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삼성전자 등 대기업 유치를 위하여 강원도와 연계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영호남 8개 지방자치단체는 ‘영호남 반도체 동맹’을 통한 균형발전 협의를 하였고, 대전시는 나노·반도체 부품소재 실증평가원 설립과 3,300,000㎡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 외에 기타 지역상생 및 산·학·연 협력 클러스터 구축 등 지역 주도정책들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산업육성에 따른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원주시는 강원도 5대 첨단벨트 및 5대 프로젝트의 ‘반도체 중심 첨단산업도시’, ‘지속가능한 미래모빌리티’, ‘디지털기반 의료산업’이 속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강릉, 철원, 영월 등의 반도체 후방산업들과 기존 ‘K-반도체 벨트’와 연계할 수 있는 반도체 물류허브의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 및 산·학·연 협력이 무엇보다 집중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둘째, 국내 우량 중소기업 유치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원주시에 주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센티브제도나 세금 감면 등의 고인물 정책을 넘어선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파격적인 지원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기업 맞춤형 반도체산업 육성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이 있어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 지역으로 유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급용수 및 전기공급 확충을 위한 기반시설 마련도 동반되어야 하며, 특히 문막·부론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되므로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관내 기존기업 활성화 및 이탈기업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재원 마련과 행·재정적 사업지원 등 대내외 기업유치와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만 합니다.

기업유치와 활성화를 통해서 강원도의 중심도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향상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발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주요 사안들을 빠르게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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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주시의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언이 원주시의 ‘새로운 변화, 큰 행복, 더 큰 원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46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제23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유오현 의원님과 원용대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34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8일간의 회기 동안 계획된 모든 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동안 취재와 보도에 힘써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4.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5.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6.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7.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8. 원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9.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0.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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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의원(21인)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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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무 위‧수탁협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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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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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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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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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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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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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2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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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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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36보병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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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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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솔샘초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중앙근린공원(2구역) 조성사업](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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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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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대로1-13호, 대로3-25호](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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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동서울레스피아) 결정(변경)안 의회의견청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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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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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원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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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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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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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의원(21인)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1.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출석 의원(21인)

권아름손준기유오현원용대조용석차은숙홍기상심영미이병규이상길황정순김학배신익선박한근김지헌문정환조용기안정민곽문근조창휘이재용

○청가 의원(3인)

나윤선 김혁성 최미옥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신철훈

의 사 팀 장 이희정

사 무 보 좌 성동훈

기 록 관 리 신지애

○출석공무원

시 장원강수

부 시 장조종용

경 제 문 화 국 장김용호

시 민 복 지 국 장유병덕

환 경 녹 지 국 장박경아

건 설 교 통 국 장김규태

도 시 주 택 국 장김용복

행 정 국 장이병철

보 건 소 장김진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문범주

평 생 교 육 원 장이정우

단 구 동 장안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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