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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1차 본회의(2022.09.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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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22년 9월 14일 (수)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
1. 제235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행정국장 제안설명)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행정국장 제안설명)
4.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9)
5.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50)
7.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지헌 의원 발의)(의안번호 51)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제235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행정국장 제안설명)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행정국장 제안설명)
4.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9)
5.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50)
7.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지헌 의원 발의)(의안번호 51)
O 5분자유발언(곽문근·조창휘·최미옥·김지헌 의원)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7분 개의)

○의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의회사무국장 신철훈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5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1항 및 원주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1항에 따라 지난 9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원주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26건의 의안이 제출되었고, 위원회 제안 및 의원 발의로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8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행정국장으로부터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은 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원주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의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위해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22일에 열린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는 박한근 의원님, 부위원장으로는 이상길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신철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5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49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써, 이번 제235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9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35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행정국장 제안설명)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행정국장 제안설명)

(10시50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병철 행정국장 이병철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이재용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총 2조 2,801억 4,1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1조 9,160억 2,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641억 1,6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총 1조 8,638억 1,8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1조 5,355억 4,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282억 6,900만 원입니다. 결산 잔액은 4,163억 2,300만 원이며, 그 내역은, 이월액 3,228억 6,5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143억 4,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91억 1,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중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11건에 84억 9,000만 원으로, 이 중 74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지출잔액은 10억 6,800만 원입니다. 지출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살처분 처리비용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기준, 기금은 1,518억 5,700만 원, 채권은 77억 6,800만 원, 채무는 606억 2,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기준, 시의 총자산은 9조 3,488억 5,300만 원이며, 재정운영 현황은, 수익이 1조 3,909억 4,000만 원, 비용은 1조 6,038억 7,2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결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23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면서, 시정 운영에 늘 아낌 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과 주요 현안사업의 마무리, 지역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증가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등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원주시 제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코로나19 대응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지역 현안 마무리 사업과 주민 불편 해소 등 시급한 사업비에 우선 투자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각종 행정수요 대응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과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여 추가 확보한 예산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4쪽,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406억 9,500만 원 증액한 1조 9,297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179억 3,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6∼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계상 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 190억 1,900만 원, 세외수입 79억 5,700만 원, 지방교부세 1,339억 2,500만 원, 조정교부금 7억 2,000만 원, 보조금 474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9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1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상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328억 6,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3억 5,600만 원, 교육 6억 4,600만 원, 문화 및 관광 185억 7,600만 원, 환경 175억 700만 원, 사회복지 805억 8,200만 원, 보건 20억 2,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190억 1,7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6억 8,500만 원, 교통 및 물류 158억 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86억 8,600만 원, 예비비 18억 1,100만 원, 기타경비 43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 계상현황은 12∼27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28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27억 6,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9∼30쪽까지, 주요사업 계상현황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167억 5,100만 원, 상수도사업 84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도사업 30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4억 5,100만 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1억 원, 교통사업 11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택사업 2억 8,500만 원, 수질개선사업 7억 9,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별책,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까지 총괄기금운용계획입니다.

제2회 추경 기준 기금의 총규모는 10개 기금 1,373억 9,400만 원이며,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하였습니다.

9∼18쪽까지 자활기금은 5억 6,100만 원으로 1억 원 증액하였고, 19∼28쪽까지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은 101억 7,100만 원으로 전체 규모의 변동 없이 지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29∼38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8,3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47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025억 5,000만 원으로 475억 6,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사항 반영과 시급을 요하는 현안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9) 부록

(10시59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지헌 안녕하십니까? 원주시 의회운영위원장 김지헌 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예산안과 결산을 능률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구성인원은 9명 이내로 하며, 위원선임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은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입니다. 업무보좌는 의회운영전문위원 외 3명이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하는 구성 결의안으로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김지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의원, 조용기 의원, 신익선 의원, 황정순 의원, 이상길 의원, 이병규 의원, 김혁성 의원, 원용대 의원, 권아름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상길 의원, 부위원장에는 원용대 의원께서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6.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50) 부록

(11시37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원용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원용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원용대 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내용 중 고도의 자치권 보장, 특별지원을 위한 특례 부여, 자치감사 실시 등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취지와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체제의 특수성에 발맞춘 원주시의회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3년 6월 1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구성인원은 9명 이내로 하며, 위원선임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하는 결의안으로 원안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원용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40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의원, 문정환 의원, 김지헌 의원, 김학배 의원, 이상길 의원, 홍기상 의원, 조용석 의원, 원용대 의원, 손준기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지헌 의원 발의)(의안번호 51) 부록

(11시41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김지헌 의원입니다.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2022년 9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실시할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위하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따라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주시장, 부시장, 경제문화국장, 시민복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평생교육원장, 단구동장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김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곽문근·조창휘·최미옥·김지헌 의원)

(11시43분)

○의장 이재용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먼저, 지난 제234회 임시회 당시 보고받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소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7월 정기 인사발령으로 업무를 파악할 시간이 많지 않았을 텐데도 성실히 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신 국·소·원장님과 실·관·과장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자료준비를 위해 애쓰셨을 담당 부서의 팀장님과 주무관들께도 노고에 대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서류란 것이 자신의 의사나 능력을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서류 하나에도 본인의 성격은 물론, 작성 당시의 감정까지도 스며들게 되며, 보통 여러 번을 읽고 검토하게 됩니다. 보고서가 요약되면 될수록 더욱 고뇌가 깊어지고 힘들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만들고 이에 관한 결과가 좋을 때는 신명이 나지만, 결과가 나쁠 때는 보고서를 다시 한 번 들춰보며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의회에 제출되는 업무보고는 그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업내용은 한 해 의정활동의 이정표가 되기도 하여 추후 방향을 잡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의 성격과 내용이 잘 담겨 있어야 의정 방향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고, 집행부와의 불필요한 면담이나 자료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업무 내용의 개요, 관련 근거, 예산의 성격, 예산편성의 골자들이 일목요연하게 표현되면 의구심은 해소될 것이고, 사업의 기대효과나 성과분석이 확실할수록 질문의 여지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임시회에 제출되었던 주요업무보고 자료는 많은 분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에서는 해당 사업의 성격조차 파악할 수 없도록 작성되는 등 아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인지, 균특비 사업인지 분간할 수 없다 보니 국비와 도비, 시비 매칭 비율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았고, 예산서의 단위사업이 다른 내용이 함께 묶여 소요금액을 표기해 보고하다 보니 이해하기 어려워 난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관련 근거를 찾기 어려운 사업, 계속사업임에도 그간의 성과가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사업 등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물론 사전면담을 통해 보충설명을 들어 숙지하고 상임위원회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할 여지가 있습니다.

의원의 신분이 개인의 인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을 대변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묻고 확인하는 것이 의원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보고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고하려는 사람의 업무역량을 바탕으로 성심을 다한다면 불필요한 오해와 노력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배려해 만든 보고내용 한 장으로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 불합리하게 삭감되는 일을 막을 수도 있고, 시정 감사 시에 질문의 방향타로 유효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첫 단추이기도 합니다. 한 해의 시정을 준비하고 시의 발전과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어느 도시이든 그 도시의 성장발전의 동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가 추진하는 사업 성격과 규모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업무보고는 더욱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많은 시민이나 언론도 이 업무보고 자료에서 정보를 알게 되고 공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주시의 미래를 함께 찾아가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신다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우면서 꼼꼼하게 작성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한 장의 업무보고에도 가슴 뜨거움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담아 보면서 경청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창휘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8년 착공하여 약 12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9년 10월 준공한, 원주기업도시 조성공사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원주기업도시개발사업은 2006년 12월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원주기업도시를 주축으로 하여 지정면 일원 약 160만 평의 부지에 주거 및 상업시설, 체육시설 및 공원이 어우러진 인구 약 3만 명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부동산경기 침체, 일부 사업 참여 회사의 자금압박에 따른 부도 등 많은 악재가 있었지만, 사업자로 참여한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와 조성사업의 성공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잘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인구 3만 5천 명의 신시가지가 조성됨으로써 원주시민의 정주 주거여건의 개선과 원주시의 시세확장에 큰 발전이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진행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나, 아직도 분양 및 법인청산에 따른 문제 등 사업추진과정의 투명성에 있어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원주기업도시개발사업은 총사업수익의 49%를 원주시의 개발이익에 재투자하도록 하며, 나머지 51%는 주주배당금으로 배분 후 청산토록 하고 있으며, 원주시는 주주협약 제32조5항에 따라 주기적인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적정공사비 집행 등 이익금의 투명한 집행을 확인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원주시가 지난 16년의 사업기간 단 한 번도 감독기관과 출자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행여 목적법인 원주기업도시의 투명경영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현재 기업도시는 사업부지 분양 및 개발이익재투자 공사가 완료된 상황으로, 사업 외 지역인 산림 잔여지와 도로 등 제반시설도 원주시와 강원도 등에 기부채납 등의 절차가 종료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준공된 2019년 이후 2년간 지출된 금액이 470억 원에 이르고 있다는 내용은 사업추진과정이 마무리되고 있는 과정임을 감안해 본다면 과다 지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지출내역 및 수익금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검사하여 해당 의혹이 커지지 않도록 감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행여 원주시의 안이한 판단으로 인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이익금 관리 부실로 재투자공사비와 주주배당이익의 감소 등 고스란히 원주시와 해당 주주들에게 손해를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 법과 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상 과다 지출된 건이 있으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익금 등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여 이해당사자들에게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원주시에서는 각종 의혹과 논란을 해소하고 원주기업도시의 투명한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조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의회 최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원강수 시장님과 민선8기를 성공적으로 열어가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고군분투하시는 1천9백여 공무원님들께 진심어린 응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지속가능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촌은 기후위기를 비롯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당장 36만 원주시민의 일상도 기후위기와 이로 인한 코로나 등 감염병 확산 앞에서 평온한 일상은 간 데 없고 언제 닥칠지 모를 위기에 두려움과 막연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경기침체와 청년실업의 문제는 예단이 어려운 난제가 되었습니다.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 또한 이미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든 위기는 현재를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삶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36만 원주시민 모두의 삶과 미래를 위한 경제·사회·환경 등 모든 영역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의 전환과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도 지난 1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였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표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합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환경 전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숙의 공론화 장을 법에 명시하여 다양한 시민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경제·사회·환경 등 시정 전 분야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모색하는 토대 마련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원주시가 현재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 7월 5일 시행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토대로 원주시의 지속가능발전 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첫째,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해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라 원주지역에 필요한 주요 시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법적 차원의 숙의 공론화 장을 마련하여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지속가능발전 과제의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합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도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지속가능발전 사업들을 통합하고, 관련 사업들의 총괄적 관리와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에 따라 원주시의회도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등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토대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가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결국 원주 지역사회의 공동체에 활력을 더하고, 36만 원주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미래지향적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시와 원주시의회는 물론, 지역 주민이 함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만들고,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면서, 경제·사회·환경이 서로 어우러져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내는 원주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김지헌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재용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들과 원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는 원강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근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을 권고한 아카데미극장이 원도심 활성화의 한 축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성황리에 진행된 치맥축제에 대해 아실 것입니다. 올해 치맥축제에는 1일 방문객 1만 5천 명이 넘어 4일 동안 6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함께 진행된 물총페스티벌 ‘누썸머’가 아카데미극장 주차장에서 열려 중앙동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만 되면 썰렁하던 원도심이 사람들로 북적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랜 코로나19 상황으로 오프라인 축제에 대한 갈망도 있겠지만, 제대로 된 즐길거리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아닐까요?

치맥 축제와 물총페스티벌은 원도심의 낙후 원인이 콘텐츠의 부족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축제로는 원도심 활성화를 만들어내기는 부족합니다. 변화의 거점공간으로 아카데미극장은 원도심 재생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카데미극장의 여러 공간을 기억 교환, 방 탈출 등 다양한 콘텐츠로 채우는 ‘아카데미공유 프로젝트’, 아카이브 작업을 교육받은 시민이 직접 진행하는 ‘아카데미학교’, 예술가들의 단체전시, 원주의 기후에 맞는 식재들로 다시 가꿔가는 ‘아카데미정원 만들기’ 등 작지만 의미있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실험과 변화로 성장하는 아카데미극장을 인수위에서는 재생사업 중단 권고를 내렸습니다. 더욱이 1월 원주시가 매입을 완료하고, 안전진단, 활용방안 기본구상 연구까지 마쳐가는 상황이라 시정의 일관성에 의문을 가지기에 충분했습니다. 인수위는 아카데미극장의 보존 가치와 시민공감대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6여 년의 보존활동 속에서 전문가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아카데미극장이 보존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자문의견서를 보낸 경기대 안창모 교수는 “아카데미극장은 원주시 근대건축을 대표할 뿐 아니라, 1960년대 한국 극장건축에서 모더니즘 건축의 미학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철거 위기 속에서 진행된 시민모금은 3주 만에 1억 원이 모이는 자발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원주시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43%의 시민이 보존을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인수위의 짧은 활동 기간 속에서 폭넓은 시정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최근 인수위는 기고문을 통해 “원도심을 살리는 일은 원주시가 원동성당, 아카데미극장, 구 조선식산은행, 원주역 급수탑 등 원도심 내 근대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그 가치를 앞으로 살려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카데미극장을 근대문화유산으로 인정하고 활용을 통해 원도심을 살리고자 하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더 이상 논쟁은 시민들에게 피로감만 줄 뿐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움직임과 원주시의 의지로 추진하고 있는 아카데미극장 재생사업은 중단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카데미극장 재생사업을 추진할 민관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강원투자심사와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신청을 통한 리모델링 비용 확보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현재 부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카데미극장 재생사업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양하고 정기적인 콘텐츠로 원도심을 찾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찾는 원도심은 이미 싹이 보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전통시장 상권에 지속적인 문화콘텐츠가 더해지면 원주의 역사와 새로운 콘텐츠로 사람을 모으는 원도심이 바람만은 아니게 될 것입니다.

아카데미극장 보존과 재생은 원주시와 시민들의 협력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를 원주의 자산으로 평가하는 공간문화센터 최정한 대표의 기고문으로 오늘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민에 의한 아카데미극장 보존운동과 민관협력 사례는 타 지역이 갖지 못한 원주만의 소중한 실천 경험이자 자산이다. 문체부의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이 추구하는 바이지만 어느 지역에서도 쉽게 실현할 수 없는 과정을 원주는 이미 보여주고 있다.”

아카데미극장 복원사업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김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04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월 26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235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4.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9)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5.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6.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50)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7.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8.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지헌 의원 발의)(의안번호 51)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출석 의원(24인)

권아름손준기나윤선유오현원용대김혁성조용석차은숙홍기상심영미이병규이상길황정순김학배신익선박한근김지헌문정환조용기안정민최미옥곽문근조창휘이재용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신철훈

의 사 팀 장 이희정

사 무 보 좌 성동훈

기 록 관 리 신지애

○출석공무원

시 장원강수

부 시 장조종용

경 제 문 화 국 장김용호

시 민 복 지 국 장유병덕

환 경 녹 지 국 장박경아

건 설 교 통 국 장김규태

도 시 주 택 국 장김용복

행 정 국 장이병철

보 건 소 장김진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문범주

평 생 교 육 원 장이정우

단 구 동 장안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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