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5일 (목)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
- 3.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
- 4.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공원)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
- 5. 원주기업도시 고향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
- 3.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
- 4.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공원)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
- 5. 원주기업도시 고향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유오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총 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11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
(10시11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성진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임성진입니다.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정보센터에서 원주시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흥업 공영전기자전거 운영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원주시 공영자전거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영자전거의 사업범위 및 이용대상을 정하여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 공영자전거 사용 및 이용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를 통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영자전거 운영근거를 개정안과 같이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서 검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성진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이게 흥업 스마트 관련된 자전거 조례안이죠,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김지헌 위원 거기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돈을 받고, 공유자전거 비슷하게. 이게 전기자전거로 가나요, 그냥 일반 자전거……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전기자전거…….
○김지헌 위원 전기자전거죠?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김지헌 위원 저 무조건 환영합니다. 무조건 환영하고, 사실 자전거 타는 인구가 많아져야 자전거도로도 좋아지고, 그래서 자전거 타는 인구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얘기하기 전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지는 데 시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게 모태가 되는 조례가 있지 않았을까요, 타 지자체에?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17조의5에 보면, 제가 만들었던 전기자전거 지원 조례에서도 보면, “공영자전거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밑에 “②시장은 14조에 따라 자전거 타기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20%를 감경한다.”,이게 저희가 만든 조례예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따온 조례가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저희가 만든 조례고요. 그래서 책무 쪽에 보면 안전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명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안전보호나 개인 보호장구를 꼭 하고,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집어넣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지헌 위원 안전교육 수료를 했다고 안전모를 쓰고 안전하게 간다라는 생각은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자전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주시가 전기자전거 지원 조례 할 때도 이 규칙 때문에 사람들이 공모가 되고 나서도 이 교육 받기 싫어서 그냥 자진포기하는데……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글쎄, 그래도 이용자들이 안전에 대한 것은 경각심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전거 탈 때 위원님 말씀대로 잘 탈 수도 있는데, 사실상 진짜 위험하게 타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김지헌 위원 차라리 안전모를 사용하게 하려면 안전모와 자전거를 센스로 연결해서 안전모를 썼을 때는 20% 감경하는 게 낫지, 결국 나중에 안전모는 사라지고 없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간사업자는 안전모를 사용하는 데 계속 손해를 볼 거고, 불 보듯 뻔한 내용인데, 지금 킥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라리 안전모랑 자전거랑 센서가 돼서 머리에 착용했을 때 20%를 깎아주는 형태로 간다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교육을 받아서 과연 안전모를 꼭 사용하고 신호를 지키고 이럴까요? 이게 교육을 몇 시간이나 받습니까? 기껏해야 1시간 그냥 형식적으로 받을 텐데, 1시간 정도, 그거 가지고 안전모를 꼭 써야지, 신호 꼭 지켜야지 이렇게 될까요?(웃음)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꼭 그런 부분만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김지헌 위원 이것을 또 교육 받으러 가야 되는 시민들의 시간적인 비용들도, 저는 전기자전거도 그렇고 이것도 좀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그것은 검토 좀 해보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용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 안전교육에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어넣었는데……
○김지헌 위원 항상 보면……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항상 보면 자전거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것을 자꾸 넣으시려고 해서 도대체 어떻게 계속 들어가게 되는지 저는 이게 의문스럽고요.
그다음에 8시부터 22시까지로 돼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김지헌 위원 그럼 22시부터는 작동을 안 하게끔 전기시스템이 끊기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결과적으로 전기시스템을 공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자전거는 타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플로 결제되겠죠?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김지헌 위원 어플 개발해서 QR 찍으면 이것도 결제가 돼서 갈 텐데, 12시 되면 아예 위탁받은 회사에서 12시부터 끊는 건지 그것도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알았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12시부터 이용을 못 한다고 하면, 아니, 22시부터 이용을 못 한다고 하면 이것도 또 시민들의 불만이 많을 거고요. 왜냐하면, 킥보드나 민간 공유자전거들은 24시간 돌아가는데 굳이 이것만 10시에 멈춰서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공유자전거 시범 스마트 챌린지 사업에 대해서 시작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22시까지 운영해야…… 또 이 자전거가 충전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일반자전거 같은 경우는 충전이 필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운영해도 되는데, 전기 공유자전거 같은 경우는 충전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2시 이후에는 충전하는, 좀 쉬는 시간을 저희가 만들어놓은 개념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4조에 따라서 자전거 20% 감경하는 것은, 자전거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교통수단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대부분 시민들이 안전을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안 나니까 사고가 안 나겠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저희가 자전거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최소한이라도 시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좀 인식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지 않나 해서 저희가 조례에 삽입시켜 놓은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걸림돌이 돼서…… 저희가 자전거 50대 신청했을 때 신청하시고 이 교육을 받기 싫으셔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분들 때문이라기보다는 보편적으로 원주시민을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본인 머릿속에는 ‘아, 내가 안전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 한 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김지헌 위원 국장님, 왜 우리만 하냐는 거죠, 저는. 왜 전국에서 우리만 하냐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그런데 먼저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원주시도 안전을 모태로 하는, 도시 랜드마크거든요.
○김지헌 위원 전기자전거 얘기하셨는데, 전기자전거 지원하는 사람들이 다 성인이에요. 거의 다 면허가 있어요. 우리 면허 취득하면서 교통표지판 다 볼 줄 알고, 기본적으로 타고 다녀요. 오토바이 50cc도 면허 있으면 그냥 타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안전한 자전거도 왜 교육을 받아야 되냐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그래서 먼저 말씀하실 때 담당부서에서는, 하여간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도 위원님께 말씀드릴 때 타당성이 있어서 이런 게 제척이 되는 게 가능하다면 검토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번에 조례 개정할 때 좀 더 자료를 수립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지금 빼버리죠, 뭐. 17조의5는. 지금 조례 통과하면서.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셨던 8시부터 12시까지의 자전거 충전시간이 있다고 하면…… 지금 저희 전기자전거 총 몇 대 사죠, 팀장님? 이번에 시가 몇 대 구입하죠, 총? 180대?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150대입니다.
○김지헌 위원 150대가 한 번에 수거되지 않아요, 국장님. 10시에 150대를 다 수거해서 충전을 맡기지 않는다고요. 보통 어떻게 하면 방전된 것들이 회사에 떠요. 거기 가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대 충전시켜서 다시 갖다놓고 다시 갖다놓고 이런 형태인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한 번에 우리가 회수해야 된다는 거지. 그것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아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전기공급을 다 끊어버리지 않으면 10시 이후에도 탈 수 있는 건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것도 없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24시간 돌아가는…… 거기 회사에서, 중앙에서 자전거 전기공급을 다 끊어버린다?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배터리인데, 앱으로 찍어서 가는 건데, 이게 22시 지나고도 다 타지. 그러니까 이 조례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조례죠.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그렇게 된다면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도 밤새 근무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150대를 다 회수하지 않으면 계속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니까요.(웃음)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이것은 어쨌든 간에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고요.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도출됐을 경우에 수정 보완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헌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해주시고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끼리 얘기 좀 하시면 좋겠네요. 의견 듣고 나서 잠시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 저 마무리 좀 지을게요. 하여튼 이 두 가지만 빼면 저는 흥업면을 떠나서도 원주시내 전역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신 이명희 센터장님 감사드리고, 임성진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좋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는 원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위원석에서 손을 들어 발언의사를 표시함)
○신익선 위원 신익선입니다.
이게 지금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이면 흥업지역과 대학생들 간에 머리를 맞대서 만든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위탁운영 하시는데, 지금 운영시간이 08시부터 22시까지다. 그러면 위탁운영비를 지급할 때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1인당 월 210만 원 산정이 돼 있고, 사무실에서 전화받고 하시는 분이 약 120만 원 정도 산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은 08시부터 22시까지예요. 또 배터리 차지(charge)를 하는 시간은 밤샌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몇 시간을 근무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위탁운영비에 잘못 계상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스마트타운이 흥업이라고 했을 때 이 위탁운영을 하는데 ‘마’항을 보면 “공영자전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 대상자를 저는 되도록이면 흥업지역에 있는 단체나 지역분들이 할 수 있게끔 배려 좀 해달라.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학생들의 스마트한 생각과 지역주민들의 머리를 맞대서 흥업의 문제점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도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리고 배터리 수명이 지금 한 2년 정도로 보고 있죠?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신익선 위원 그러면 배터리 하나가 시중가격으로 교체할 때 한 60만 원 정도 든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2년 후에 배터리를 교체할 때는 시비로 교체할 예정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배터리가 수명이 됐을 경우에 저희 시에서 대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면 배터리 교체비용이 2년 후에는 150대면 약 9,0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러면 전액 시비로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일단 그게 활성화가 된다면 시민들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9,000만 원을 투자해서 환경문제라든가 지역사람들이 건강해지고 그렇게 된다면 그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면 지역터미널,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서 어디 모이는 데 터미널을 지금 몇 개 정도 만들 예정이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지금 세 군데 학교별로 50대씩 이렇게 자전거 거치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대학교, 매지 연세대캠퍼스, 그리고 한라대 이렇게 50대씩 해서 15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면 메인 터미널은 어디로 하실 예정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그것은 아무래도 흥업 소재지 쪽에 한 군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면 마련도 전부 다 시에서 해줘야죠?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아니면 흥업행정복지센터 이런 데, 면사무소 쪽에 어디…… 그게 공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할 거 같지는 않습니다.
○신익선 위원 아니, 150대가 정류하고, 또 밤마다 배터리를 차지(charge) 시키려면 그만한 공간과 사무실 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그것도……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찾아봐서, 공공장소, 건물, 면사무소 이런 쪽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네, 상당히 이 사업이 흥업이라는 지역의 주민들과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서 만든 사업이니만큼, 과장님께서 최대한 지혜를 짜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위원석에서 손을 들어 발언의사를 표시함)
○김학배 위원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을 신익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원주역에서, 그 근방에서는 택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하고 아마 쉽게 얘기해서 마찰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뉴스에도 한번 보니까 관리를 못 해서 쳐박아두고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아마 두 사람이서 그것을 하게 되면…… 저희도 우산동에 보면 킥보드 때문에 있는데, 걔네가 5시만 되면 와서 배터리를 갈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서 원상복구하고 그러는데, 아까 신익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역에서부터 많이 활성화가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중교통, 택시나 그런 거하고도 마찰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게 되면 아무래도 탑승률이 저조하게 되면 대중교통 회사에서 뭘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했을 경우 관리를 진짜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거기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어디 세워놓고 그냥 가게 되면, 아니면 술 한 잔 먹고 어디 가서 쳐박아 놓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관리 철저가 최고 우선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위원석에서 손을 들어 발언의사를 표시함)
○위원장 유오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정민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 위원석에서 – 이게 뭐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그렇게 진행하는 거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지헌 위원, 손준기 위원 회의실 밖으로 나감)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
(13시38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길복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교통행정과장 이길복입니다.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한 시설관리 및 교육운영 기간이 금년 말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학생 및 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성 및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교육의 운영 및 시설관리에 해당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의 내용은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의 시설관리 및 교육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교통공원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교통안전교육의 효율을 높이고 민간의 자율적 행정참여 확대 및 행정력 절감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어린이교통공원은 2005년 4월부터 민간위탁 운영해 왔으며, 지난 7월 원가산정용역을 통해 위탁비용 적정성 검토를 하여 위탁비 9,820만 원에서 1억 810만 원으로 연간 99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증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길복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마이크 안 켜고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건데, 지금 위탁운영에 대해서 가부결정 말고, 위탁운영 기관은 차후 모집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맞습니다.
○신익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감사합니다.
4.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공원)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
(13시42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4항,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공원)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연길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연길희 도시계획과장 연길희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관련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공원) 일부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544-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여 대상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의 공원 일부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잠시 후 용역수행사로부터 PPT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공원)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는 ㈜유비이엔텍 원용묵 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유비이엔텍 부장 원용묵 안녕하십니까? 유비이엔텍의 원용묵 부장입니다.
정부가 지원하고 민간기업이 건설하는 공공지원임대주택의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금해 원주도시기본계획의 변경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대상지 현황 및 주요 변경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며, 공청회 및 금해 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여 변경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는 2020년 2월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을 하여 강원도에서 수용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2021년 10월 원주시의회 의견청취 부동의 결과에 따라서 계획안을 보완하여 의견청취를 재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대상지의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전체 사업계획의 면적은 48,000㎡로, 주거용지가 67%, 기반시설용지가 33%입니다. 사업구역 중 도시기본계획상 근린공원 면적은 35,000㎡입니다.
다음은 기존(안)에 대비해서 주요 보완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를 보완하여 사업구역을 정형화하였으며, 공원용지를 3배 확대하고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마을방향으로 위치를 이동하여 접근성과 공익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진입도로의 통학로 확보를 위해 폭원을 20m로 확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향상시켰으며,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현 도시계획도로의 폭원을 20m까지 확폭하여 보행동선의 연결 및 차량소통에 무리가 없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안)보다 공원면적이 증가되어 아파트 대지면적을 6,000㎡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최고 층수도 26층으로 줄이고, 세대수도 676세대로 축소하여 확대된 공원 및 도로 등 정주여건의 향상을 위해 기반시설의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입니다.
원주에서 지속적인 주택공급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고령자,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의 자가보유는 감소추세로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원주시 1인 가구가 전체가구의 40%인 6만 5,000가구로 증가추세가 빨라 임대주택의 공급확대에 대한 균형적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의 주요 수요대상인 1인 가구에 대한 현황입니다.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강원도는 전국 최고 수준의 1인 가구 증가추세로 2040년 전체가구의 41%인 30만 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시 1인 가구의 전월세 비중이 전국 및 강원도 비중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1인 가구에 대한 다양하고 안정적인 거주환경의 공급확대와 관련 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입니다.
현재 사업부지는 실내골프연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인근 부지는 개별적인 개발행위허가 등으로 부지 대부분이 개발된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변경대상은 원주도시기본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를 사유로 현재는 무실3공원의 경계만큼 축소되어 있어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체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사항입니다.
근린공원에 해당하는 보존용지를 시가화 예정용지인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원주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변경은 보존용지 중 매우 적은 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계획 변경내용입니다.
전체 원주시 60개 근린공원 중 금해 변경면적은 35,000㎡ 규모로, 전체 공원면적에서 매우 적은 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설명드린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안)을 다시 한 번 정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전에 있었던 주민의견청취와 공청회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전문가 주요의견은 보완사항이 개선되었으며,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제척이 필요하고 임대주택의 부족에 따른 공급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원용묵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연길희 도시계획과장님과 ㈜유비이엔텍 원용묵 부장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에 지금 공원변경이 타당성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연길희 지금 기본계획상에 살아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계획상에서 장기미집행으로 취소가 됐는데, 사실 면적 자체는 미비합니다. 또 반대급부로 해서 공원을 새로 조성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타당성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익선 위원 이게 임대아파트라면 국민임대가 있고 영구임대가 민간임대가 있는데, 국민임대나 영구임대는 소득계층 간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시는 거고, 공공임대아파트는 계층 말고 상황에 따라서, 신혼부부라든지 청년이라든지 결혼한 지 7년 되는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거죠? 주 20% 이상이.
○㈜유비이엔텍 부장 원용묵 네, 기준은 20% 이상이지만, 저희 사업계획에서는 대폭 확대해서 50% 정도 가까운 특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게 사업상에는 10년 임대 분양이죠?
○㈜유비이엔텍 부장 원용묵 네, 10년 임대이고, 분양전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자, 그러면 봅시다. 임대료는 시세 85%로 책정되고, 지금 법정한도 내에서 임대료 상한선이 5%로 제한돼 있죠?
○㈜유비이엔텍 부장 원용묵 네, 맞습니다.
○신익선 위원 한 가지 아쉬운 게, 아까 PPT 조금 올려봐 주세요. 맨 끝부분, 그 화면을 보시면 공원부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 9,700㎡ 돼 있죠.
○㈜유비이엔텍 부장 원용묵 네, 맞습니다.
○신익선 위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보시면, 근린공원으로 개발하려면 10,000㎡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모자라는 게 한 300㎡, 100평 정도 모자라죠?
○㈜유비이엔텍 부장 원용묵 네, 맞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것을 확충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유비이엔텍 부장 원용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청취나 또 사업자분께서 문의한 결과 사업에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가지고 기존 소공원으로 돼 있던 한 6,700㎡ 정도의 추가면적을 확보해서……
○신익선 위원 추가가 아니라, 300㎡만 추가하면 10,000㎡ 이상이면 저희가 근린공원으로 조건이 되잖아요.
○㈜유비이엔텍 부장 원용묵 네, 맞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니까 약 300㎡를 더 추가로 확보하시든 아니면 경계선을 좀 뒤로 밀어서 공원으로 만드시든 그럴 의향은 있냐는 얘기죠.
○㈜유비이엔텍 부장 원용묵 네, 사업주분께서는 충분히 의견이 있으시고, 또 수용의 의견을 보여주셔서 향후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10,000㎡ 이상으로 면적을 확보하고, 소공원이 아닌 근린공원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공원)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원주기업도시 고향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
(13시57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5항, 원주기업도시 고향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입니다.
원주기업도시 고향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구역 내의 편입으로 인하여 생활의 터전을 잃은 이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과 개발사업의 협약에 따라 고향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원주기업도시 고향관에 이주민의 생활상 등 유산을 전시하기 위하여 기업도시 중앙공원 내인 지정면 가곡리 1526번지에 두도록 하였으며, 그 운영관리를 위해 휴관일, 전시물의 관리, 편의시설의 관리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간 조례를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기업도시 고향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기업도시 고향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제가 기업도시 살고 있어서 위치도 잘 알고, 거기 상황도 잘 알고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신익선 위원 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거기 건물이 고향관하고 화장실하고, 그리고 기업도시 주식회사에서는 한쪽 남는 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를 바라고 있고, 맞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고향관은 기업도시에서 건설해서 지금 평수가 한 49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체를 원주시로 기부채납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고 전시시설을 시에서 관리하는데, 매점이 한 22평 정도 되고, 전시시설이 11평이고, 나머지 화장실로 구성돼서 전부 49평인데요. 그래서 매점을 주면서 고향관까지 같이 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매점이라면 소매점이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소매점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편의점 같은 소매점…….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그리고 거기에서 파는 물품에 대해서는 기업도시 주식회사하고 저희가 별도 사용허가를 내주면서 추가적으로 협의할 사항입니다.
○신익선 위원 만약에 편의점을 내면, 그 주변 한 150m, 200m에 많은 편의점들이 있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인근에 한 150m 떨어진 데는 롯데캐슬 9단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호반베르디움 쪽으로는 한 270m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롯데캐슬 10단지가 있습니다. 거기부터는 한 320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면 편의점들은 아파트 상가에 속해 있고, 도로 건너서 있기 때문에 물품을 파는 데 제한이 없지만, 이 고향관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쪽을 매일 운동하니까 아는데, 공원 안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신익선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공원이 흡연하고 음주가 금지돼 있는 공원이거든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신익선 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품목제한을 할 수 있습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비흡연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요. 흡연할 수 없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도시공원 조례에 의해서는 음주행위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게 되면 퇴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점을 주더라도 옆에 있는 상가하고 좀 차별화를 둬서 공원 안에서 담배라든가 주류라든가 이런 것의 판매를 금지하게끔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기업도시 고향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주기업도시 고향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익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이상으로, 제23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9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유오현
부위원장손준기
위 원안정민김지헌신익선김학배황정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유창호
사무보좌금재웅
사무보좌최희영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건 설 교 통 국
건 설 교 통 국 장김규태
도 로 관 리 과 장임성진
교 통 행 정 과 장이길복
■ 도 시 주 택 국
도 시 주 택 국 장김용복
도 시 계 획 과 장연길희
혁신기업도시과장주준환
■ 기타 참석자
㈜유비이엔텍 부장원용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