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5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
- 3. 원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
- 4. 원주 중앙로 문화의 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
- 5. 원주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
- 6.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
- 7.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
- 8.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
- 9. 원주시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
- 10.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
- 11. 원주시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
- 12.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
- 3. 원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
- 4. 원주 중앙로 문화의 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
- 5. 원주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
- 6.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
- 7.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
- 8.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
- 9. 원주시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
- 10.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
- 11. 원주시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
- 12.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
- 가. 부론면 농촌중심지활성화 문화복지센터 신축
- 나. 지정면 농촌중심지활성화 행복나눔 문화복지센터 사업부지 매입
- 다. 거점소독세척시설 위치 변경
(10시 개의)
○위원장 심영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
(10시01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홍기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기상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심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곽문근·조용기·김지헌·황정순·심영미·차은숙·김혁성·나윤선·손준기·권아름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원주시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경제 활성화 및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우수기업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우수기업인 적용배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우수기업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2년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주시의 경제 활성화 및 건전한 산업발전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흥배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흥배입니다.
홍기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주시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5월 20일 자로 원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근로자가 존중받는 근거 조례를 마련하였고, 2016년에는 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근로자, 사용자, 시민 및 행정이 상생하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홍기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주시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사용자로서의 기업인이 존중받는 풍토를 조성하여 기업인의 사회적 공헌과 노사협력을 발전시키고, 기업 하기 좋은 원주시 이미지 구축과 투자를 촉진하는 데 꼭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하며, 조례안에 대해 추가로 수정 보완할 내용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김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치법규 다른 지자체 것을 조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우수기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종사하고 계신 근로자분들에 대한 내용이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다른 지자체 괴산군 같은 경우는 근로자 처우개선에 대한 기숙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세세하게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살펴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흥배 네, 지적하신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조례는 사실 선언적이고 어떤 지향적인 조례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은 그렇게 하겠지만, 이 자체가 사회적인 기업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어떤 제안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미흡하게 검토한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운영은 저희가 꼼꼼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장이나 개인적으로 운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어차피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기업을 저희가 지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노사가 다 공감하는 이런 기업인과 기업을 지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이 조례가 더 효과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수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흥배 지금 원용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어떤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심의의 과정에 승인을 하는 그런 차원의 기준을 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갖고 있는 보조금, 그다음 포상조례에 따른 시의 행정 내부 정보, 그나마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어떤 기여가 있는가, 이것은 저희가 결격사유를 정하는 건 아니고, 조금 더 나은 바람직한 방향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적으로 합의해서 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창휘 위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는데, 재정적으로는 금전적인 것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정적인 거라고 보면.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흥배 현실적으로는 일반적인 인센티브는 기업지원과나 타 부서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이 조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노와 사가 균형 있게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운영을 또 사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거고. 그것은 형평에 따라 노동자나 근로자, 행정, 관련된 관계기관 여러가지 형평을 봐서 수준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사용자에게 뭘 주겠다 이런 접근은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기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원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
(10시10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경제진흥과장 이병민입니다.
원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대인, 임차인, 사업자 등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 상호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조성하여 쇠퇴해가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통해 계속적인 지역발전 및 서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되겠습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통해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발굴하여 구역 특성에 맞는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2022년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은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은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은 법적 강제성이 따로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여기가 법률이 작년 7월에 제정됐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에서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가점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서둘러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데, 이 조례도 어떻게 보면 선언적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 중앙로 문화의 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
(10시14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4항, 원주 중앙로 문화의 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경제진흥과장 이병민입니다.
원주 중앙로 문화의 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의거리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공익성, 민간효율성의 조화와 행정력 절감 및 능률 극대화를 위한 사항으로, 문화의거리 상인회에서 위탁 운영해 왔으나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지원예산은, 행사 및 거리질서 유지에 따른 인건비와 활성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022년 노임단가 기준으로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10월에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 중앙로 문화의 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 중앙로 문화의 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주는데 민간위탁의 방법, 이것은 어떻게 하나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공개모집입니다.
○조창휘 위원 공개모집으로 하나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조창휘 위원 공개모집으로 하게 되면 참여업체라고 할까, 단체라고 할까……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아무래도 문화의거리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문화의거리 상인회가 있어서 그 상인회에서 거의 하는…….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는데 참여자가 거의 동일한 업체에서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거의 한 군데밖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8,6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인건비랑 다 포함된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 세 명분입니다.
○조창휘 위원 인건비죠? 다른 관리비나 이런 건 없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인건비입니다, 세 분에 대한 인건비.
○조창휘 위원 다른 민간이 이걸 한번 운영해보겠다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은 없나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아직까지는, 저희가 두 번 민간위탁을 줬었는데, 들어오는 데가 한정돼 있습니다. 한 군데밖에……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에 대한 건 어차피 한 군데만 계속 주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방법을 좀 달리해서, 어쨌든 거기가 차 없는 거리이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보다 좀 낫게 하려는 업체가 있다면 다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계속 주던 사람에 주니까 얼굴을 아니까 거기에 적치물을 놔도 누가 단속할 사람이 없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 업체 하든 어디서 하든 우리가 요구했던 문화의거리가 깨끗하고 보기 좋은 환경이 돼야 하는데, 아직도 불미스러운 게 가끔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이런 민간위탁을 주면서 그런 부분도 어쨌든 꼭 집어서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도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저희가 수탁자 모집할 때 그러한 내용을 적시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정환 위원 문정환 위원입니다.
중앙로 문화의거리를 만든 취지가 어떻게 될까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아무래도 상권 활성화와 차 없는 거리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시작된 겁니다.
○문정환 위원 차 없는 거리를 만드는 이유는, 일단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안전성도 있을 거고, 원주에 그런 곳이 없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맞습니다.
○문정환 위원 자유로운 보행이 가능한, 상권이 인접해 있는 곳이. 그래서 저희가 차 없는 거리를 만들었고,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저녁시간 때 야간에 현장을 가보면 주정차돼 있는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취지와는 다르게.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맞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런데 불법 주정차 돼 있는 차량의 대부분이 상권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아니라 업체를 운영하시는 업주님들의 차가 대다수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문화의 거리를 만들고 민간위탁까지 하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 상인들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위탁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상인들이 차 없는 거리에 차를 세우고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 계속 의원님들도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는데, CCTV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단속 차량이 수시로 들락날락하는데, 그걸 상인분들이 교묘하게 사각지대를 알고 있습니다. CCTV 사각지대를 알고 있고, 교통단속 차량이 들어오면 잠깐 차를 뺐다가 이런 교묘한 방식으로 상인분들이 과태료를 안 물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거기서 중간 조형물을 없애고 가운데 나무나 잔디를 심어서 그런 불법 주정차를 없애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야겠다고 한 그 내용을 좀 파악했습니다. 설계 시 안에 나무 같은 걸 세워놓고 잔디를 해놓으면 아무래도 차가 못 들어갈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도시재생사업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최대한 불법 주정차를 못 하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화물의 상하차나 작업차량의 진입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저희가 진입 가능한 시간대를 설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문정환 위원 저희가 민간 재위탁을 할 경우에 수탁받는 곳에 조건을 달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저희가 조건으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래서 그것을 상시 감독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 걸 빼먹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조창휘 위원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나 이런 게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저희가 상인들이 아니고,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에 주차 1인당 한 장 드리는 제도는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 문화의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아니면 상점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방문하게 되면 주차요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조창휘 위원 일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상가를 가지신 분들은 차를 타고 출퇴근해서 차를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일부 지역 주차장에 하게 되면 주차요금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담 때문에 차 없는 거리에 차를 세우지 않나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가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차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줘야만 일단은 차 없는 거리가 될 수 있지, 그 사람들이 차에 어떤 주차요금에 대한 부담이 간다면 계속 불법을 자행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앙로 쪽에 워낙 주차장 만드는 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차 한 대당 1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인분들을 위해서 그러한 공간을 그 주변에 만든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공간을 만드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대신 기존에 있는 민간이나 공중주차장을 이용할 때 그분들에게 어떤 티켓을 발행해 줘서 거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지, 그냥 갈 곳이 없는데 자꾸 내몰기만 하면 어디에 갖다 세워도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몰려면 내몰려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지, 어쨌든 주차요금을 일부 보전해 준다든가, 할인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게 돼야 하지 않을까 그래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 중앙로 문화의 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
(10시26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5항, 원주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경제진흥과장 이병민입니다.
원주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생적 경쟁력 회복을 위한 상권 단위 종합지원을 통한 원도심 번영·회복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3항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권 활성화 구역은 문화의거리 1, 3구간이고, 미지정된 2구간이 포함되면 구역 경계를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그 범위를 더 확대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은 됐나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저희가 의견수렴은 했는데, 86%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창휘 위원 86%라고 보면 14%가 반대한다는 얘기인가요? 반대는 없나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반대는 없습니다. 반대는 없는데, 긍정적인 답변은 86%입니다.
○조창휘 위원 이게 있었을 때, 없었을 때하고의 어떤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 삼는 건 없다는 말이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6.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
(10시43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6항,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경제진흥과장 이병민입니다.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한지테마파크 위탁 운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공모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 재위탁 건에 대하여 의회를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범위는, 원주한지테마파크 시설물 운영·관리 전반 및 한지 관련 프로그램 수행, 닥나무 재배단지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요 및 운영현황입니다.
원주한지테마파크는 한지공원길 151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기획전시실, 역사실, 체험실, 판매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한지개발원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금은 올해 기준 7억 8,200만 원으로 2020년부터 수입금은 전액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재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 되겠으며, 2023년 민간위탁금은 7억 7,200여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자료는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상 위원 홍기상 위원입니다.
제가 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관련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기존에는 3년으로 민간위탁을 실행해 오셨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런데 이번 동의안 올라온 것을 보면,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의 기간을 두고 올라왔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이번에 시장님 인수위원회 제안사항도 있었지만, 원주시에서도 한지산업 개발을 위해서 20여 년 이상을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뭔가 발전방안을 모색했는데, 아직까지 미비한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12년 긴 세월 동안 한 수탁기관에서 운영되었던 민간위탁 운영방식에 대해서 1년간의 시간을 가지면서 철저한 성과분석과 시설 운영방식 등 용역을 통해서 현재 방향이 잘 가고 있는지 재검토 기간을 갖고자 1년간으로 정했고요. 향후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정립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1년간만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홍기상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특별하게 운영하는 것을 더 검토하고 제반 사항들을 다 검토하는 데 1년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제 생각으로는 검토하고 운영하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판단하는 데 2년 정도면 어떻겠나.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1년 정도면 어느 정도 용역 성과도 받을 수 있고요. 너무 2년 정도까지 갈 성질은 아닐 것 같습니다.
○홍기상 위원 아, 그래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홍기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한지테마파크를 운영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한지테마파크를 그동안 연간별로 사용하시고 활용하시는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나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데이터는 있습니다.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가지고 계세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홍기상 위원 그럼 흐름적으로 봤을 때 현시점에서 보면 테이터가 어떻게 되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에는 방문객들이 적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건 뭐 특별한 시기라고 보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그 외 시기에는 저희가 판단해서 한 6만 명 정도…….
○홍기상 위원 연(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그렇게 다녀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어쨌든 여기 보면 한지테마파크의 운영을 한지개발원에서 계속 수탁해 오고 있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12년간 수탁 운영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럼 한지개발원이 한지테마파크를 운영하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고, 어쨌든 절차에 따라서 계속 3년간 이어져 왔던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어느 기관보다도 한지개발원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수성을 인정하시나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어느 정도 전문성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도 12년 동안 해왔으니까 한지테마파크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전문성은 가지고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한 1년 정도면 충분한 검토 기간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2년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질의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은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은숙 위원입니다.
저는 민간위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10년 이상 장기 위탁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맞습니다.
○차은숙 위원 뭐 다양하죠, 한지뿐 아니라. 그리고 다른 부분도 변화의 필요성을 다들 인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을 했을 때 보통 단수 업체가 지원을 많이 하는데, 지원하는 업체마다 사정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복수업체나 플러스알파로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혹시 있으신지 하는 부분하고요. 우리가 공개모집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자 범위 내에서 전문성하고 업무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는 업체가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맞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가산점이 어떻게 부여되는지 그런 부분들하고, 또 민간위탁을 공개모집으로 할 때 전국 단위로 공개모집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저희 지역 우선이나 지역 가산점이나 가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아무래도 지역에 오래 한 위탁사업지에 대해서는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한 군데 정도 들어오는 데가 쭉 있더라고요. 타 부서도 자료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타 기관이 들어와서 거기서 내가 거의 될 것 같지 않다라고 해서 안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판단은 뭐 그렇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이랑 다 연계가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한지테마파크 같은 경우도 사실 한지를 이해하고 이쪽 계통 전문가들이 거기에서 같이 업무를 보고 계시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맞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재위탁 과정에서 가산점이나, 지금 기관 말씀하셨는데 위탁하고 또 재계약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그렇죠.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위탁할 때 가산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위탁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지금 기관 운영하는 주체라든가 염려하는 위원님들 의견을 봤을 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연구용역 결과가 빠르게 실행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장단점이 잘 포함된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좀 빠르게 실행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빠른 시일 내에 연구용역을 준비해서 정확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길 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13일에 MBC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물론 100% 신뢰가 갔으면 좋겠지만 신뢰가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여기 있는 자료하고 비교해 보면 부실한 점이 너무 많아요. 물론 열심히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신뢰성의 문제거든요. 그럼 거기서 신뢰성이 무너졌는데 이 신뢰성, 글쎄, 어떻게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으로 한다는 것은 이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1년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3년씩 쭉 해오면서 아무 탈이 없이 지내오다가 왜 용역보고서 나오면서 1년으로 됐는지 참 궁금하고요. 제가 볼 때는 1년의 기간은…… 이쪽저쪽에서 받은 보고서를 보면 이게 부실하게 운영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3년 치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만 봤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의심은 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부실 운영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도 홍기상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이란 시간은 너무 짧거든요. 제가 볼 때는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진짜 부실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하셔서 다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든지, 그래도 2년 정도는 해야 어느 정도 객관적인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한지테마파크가 운영을 한 12년 정도 했어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동안 하면서 많은 예산을 거기에 투입했는데, 투입한 만큼의 어떤 성과가 크지 않거든요. 인정하시나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어떻게 보면 예산 대비, 인력 대비 저희도 그렇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1년간 연장을 해서 성과 결과를 보고 다시 재연장 여부가 결정이 되겠지만, 이것이 연간 7억 7,2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산이.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민간위탁에 관련된 것보다 엄청나게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결과는 좋아야 되는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효과는 미비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계속 끌고 가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는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이상의 효과가 나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지금 12년 동안 끌어오면서 결과가 미비해.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살피셔서 재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숙고의 시간을 갖기 위한 1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12년 동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거기 관련된 사람들은. 그러면 성과 결과가 1년 안이라도 결과는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1년만 해도. 그동안 운영을 어제오늘 한 게 아니고 12년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결과는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거라고 보니까 1년도 짧은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규 위원 이병민 경제진흥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의원 이병규입니다.
지금 한지테마파크를 민간위탁으로 하면서 건축비가 142억 원 투입했고요.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을 공모해서 지금 12년간 재정 지원을 계속 하면서도 적자 손실을 계속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을 재정비해서 그것을 점검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저는 적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12년 동안의 자료를 주시든지, 부실경영에 있어서 손익이 매년 얼마씩 났으며, 아니면 손실이 매년 얼마씩 났는지 그거를 좀 파악을 해서 주시고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지금 보면 한지뿐만 아니라 옻칠공예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로 건물을 신축해서 거기에 대한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보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경영이 투자하는 만큼의 손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다 재정비를 해서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을 해서라도 이거는 한번 정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 회기 때 이 안을 가지고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자료제출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상 위원 홍기상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추가적인 말씀을 올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운영현황에 보면 운영비가 7억 8,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밑에 자료를 보면 2022년도에 수익금이 전액 세입조치가 됐어요. 20년도에 1억 2,400만 원, 21년도에 1억 7,700만 원이 다시 세입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한지테마파크로부터.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된 운영비는 7억 8,200만 원이 아닌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그렇죠.
○홍기상 위원 그런데 그 부분 7억 8,200만 원씩 매년 들어갔다는 부분들은 처음에 운영하는 데 운영비를 이렇게 세울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한지테마파크도 운영을 해서 운영 수익금을 만들었고, 그 수익금 관련된 부분을 전액 다 시에 세입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그러면 플러스마이너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운영비가 6억 원이고, 5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맞습니다. 거기서 들어온 수입에 대해서는 세입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사업도 똑같이 세입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기상 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보고하실 때 운영비 7억 8,000만 원으로만 찍어서 말씀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금까지도 있으니 결과는 이만큼이 들었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정확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반복되는 말씀을 해 주셔서요. 일단 국내에 한지 관련된 특구가 어디어디가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문정환 위원 옻·한지산업특구는 원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문화라는 게 성과가 유형무형으로 나뉠 수가 있겠죠. 꼭 눈에 보이는 성과만이 다는 아니죠, 문화라는 것이요. 원주가 문학창의도시로 선정이 되고 문화도시로도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문정환 위원 이게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옻까지. 우리가 자랑스럽게 이어 나가야 할 전통을 보전하고, 후손에게 전해져야 할 중요한 문화유산이라는 것이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맞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것을 12년 동안 전문가들이 운영을 해 왔어요. 그런데 성과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시고, 성과 평가서를 봐도 크게 뭐 점수가 나쁜 상태도 아니었었고요. 위탁을 할 때 원가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뤄지지 않던 원가 산정이 이루어지고, 그 외의 수익금은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시장직 인수위원회라는 말이 나와서 제가 좀 놀랬습니다. 이런 12년을 이어 오던 위탁사업이 그 짧은 기간에 몇 명의 인수위원회 활동보고서에 따른 평가 몇 줄에 의해서 이 방향성이 바뀔 수 있는가. 저희는 그냥 우리의 기우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현실로 나타고 있어요.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어요. 예산이 삭감되고 있어요. 그럼 과연 위탁을 지금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곳보다 인수위원회에서 평가한 게 더 전문적인가? 제가 평가보고서를 보면 그것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평가 및 제언에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원주문화재단에서 흡수하여”, 저희가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원주 한지테마파크는 한지 관련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원주문화재단이 한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이 몇 장, 몇 줄짜리 인수위원회의 활동보고서에 의해서 원주시의 시책이 이렇게 방향을 틀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너무 놀랍습니다. 이 혜택을 받고 있던 원주시민들을 이거는 우롱하는 거예요. 저희가 단지 몇 줄짜리, 몇 장짜리 보고서에 의거해서 이 위탁단체가 전문적이었느냐, 성과가 없었느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나요? 10년 넘는 세월 동안 녹아들어져 있던 그들의 땀과 희생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어떤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 원주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격려해 줘야 되죠. 국가가 나서야 될 걸 이 작은 소도시 원주에서 원가 산정을 하는데, 7억 원밖에 안 되는 돈으로 이 문화를 유지하고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는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하여 튼 몇 분의 의견에 원주의 시책이, 큰 방향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라는 현실에 개탄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
(11시07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7항,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경제진흥과장 이병민입니다.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옻칠기공예관 위탁 운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공모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원주시 옻칠공예관 민간 재위탁 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범위는 옻칠기공예관 시설물 운영·관리 전반 및 옻 관련 프로그램 수행, 원주 옻산업 교육 및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요 및 운영현황입니다.
소초면 구룡사로 142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2층 규모로 판매장, 옻칠갤러리, 체험공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원주옻칠문화도시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금은 올해 기준 6,000만 원으로 2020년부터 수익금을 전액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7,6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상 위원 홍기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웃음) 아니, 이게 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또한 또 3년으로 돼 있었는데, 그걸 또 민간위탁 재위탁 기간을 1년으로 해오셨어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한번 용역이라든가 할 때 같이 재검토를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홍기상 위원 아까 전 안건도 우리 문정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 한지·옻 뭐 이런 부분들은 원주의 문화적 특화성 등등 어떻게 보면 원주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기반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예를 들면 쌀은 쌀이 남는다, 적다 그걸로만 국가가 바라보지 않잖아요? 우리 농민의, 국민의 기본 식량이라고 바라보듯이 원주도 바라보게 되면 옻하고 한지 이런 부분은 특수성과 특이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문화의 가치나 이런 부분들 또한 원주시가 사실 일부 세금이 들어갈지언정 우리의 문화를 아끼고 더 발전시키는 데 이런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옻칠기공예관에 쓸 수 있는 옻 양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옻칠기공예관에서만요?
○조창휘 위원 네, 공예관에서만요. 우리 옻 문화에 관련돼서 필요한 양이.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저희 옻칠공예관에서는 제품 판매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우리 옻을 생산해서 그 옻을 가지고 공예관에 쓰는 게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안 씁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의미가 없네요. 그렇잖아요. 그럼 원주 옻에 대한 것을 널리 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여기 제품들이 어떻게 보면 원주시에 있는 장인들 제품들이 거기에서 전시되고 판매되고 있거든요.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옻칠기공예관을 만든다는 것은 원주 옻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옻을 채취해서 우리 공예품에 가공을 해서 판매를 했을 때 누가 봐도 “어우, 원주 옻이 참 우수하다.”라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사서 인정을 안 해 주면, 우리만 좋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조창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옻을 가공해서 나가야 되는 거지, 그것을 장인들이 어디서 어떻게 채취해서 하는 과정도 모르잖아요. 그게 수입을 해다 쓰는 건지, 국내에서 채취돼서 하는 건지 그런 과정도 정확히 데이터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조창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그동안 이것도 한지와 맞물려서 오랜 세월 동안 아마 옻나무를 심었어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조창휘 위원 심어 놨는데, 그 옻나무가 사실은 옻 채취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옻 채취할 수 있는 나무가 사실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야, 실질적으로 겉으로만 원주 옻이 우수하다.” 이런 거지, 내향적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밑바닥이 없는데 뭐 아무것도……. 그러니까 불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닥나무나 옻나무나 똑같이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고, 거기서 생산되는 원료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 이만한 자긍심을 가지고 생산해서 우수하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밑바닥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원주 옻이 우수하다, 한지가 우수하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 하려면 기반시설을 제대로 해놓고, 거기서 생산되는 양을 가지고 원주 한지가 우수하다, 원주 옻이 우수하다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맨날 이걸 가지고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옻을 채취해서 쓸 나무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시 데이터로 보면.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옻이 우수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결국은 기소가 튼튼해야 오래가는데 기소가 튼튼치 않으니까 중간에 사장시켜야 된다는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어떻게 보면 옻 액을 채취하는데, 옻나무가 막상 성장이 됐어요. 됐는데, 그 옻 액을 채취하기 위한 사람들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런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닥나무도 똑같아요. 닥나무도 어느 정도 키워놔도 그것을 키워 잘라서 닥나무 작업까지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우산동에 장응렬 선생님께서 하시는 작업장도 전 자주 가보는데 너무 열악하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장응렬 선생님 사위가 딱 한 분 있는데, 제가 저번에 교육 갔을 때도 전국에 장인이 열다섯 분인가 있었는데 5년 안에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계승 발전시키기가 너무 힘든 상황은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힘든 일만큼 소득이 된다면 또 해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소득이 안 되니까 그걸 안 하는 거지, 소득이 되면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지문화재나 옻칠공예관에 투자하는 돈만큼 우리 기반시설에 투자를 해주면 안 할 사람이 없어요. 닥나무 심는데 계약재배해서 거기 소득이 된다면 안 심을 사람이 없고, 옻나무 심어서 옻 생산이 돼서 거기에 대한 소득이 된다면 안 심고 그거 채취 안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반시설에는 미비하고 위에 가공이나 광고에만 예산을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기반시설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김용호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지하고 옻하고 원주시에서 20여 년 동안 업무를 경제진흥과에서 산업으로 육성을 했습니다. 산업으로 육성을 해서 특구도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20년 동안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특구하고 각종 공예관이나 테마파크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제 한 20년 동안 했는데 한번 재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시민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수위 그쪽도 얘기가 나왔지만, 시민들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산업으로 육성하고 계속 갈 거냐.”,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때 옻·한지가 문화예술과로 갑니다. 이게 전통문화 계승, 거기에 문화를 입혀서 앞으로 상생방안, 발전방안을 찾아봐야지, 현재 시스템으로는 경제진흥과에서 산업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 그다음, 한지문화재 같은 경우는 문광부 소속이에요. 이게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계속 업무가 유지된 면이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1년 동안 용역기간을 줘서 한번 재검토해보겠다 그러는데, 저희가 한지도 지금 말씀드린 닥나무 심고 다 해봐도 먼저 한계가 좀 있었고, 옻도 현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게, 옛날 227㎏ 정도 났었나? 요즘은 200㎏도 안 나는 것 같아요. 저기 경찰서 앞에 옻 교육관에서 일부 원주 것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중국산에 비해서 3배가 높으니까 좀 섞어 쓰더라고요. 섞어 쓰고 있는데, 그쪽 장인들하고 얘기를 해보시면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장인으로서 그 업무만 하시려고 하지, 이 산업으로서는 전혀 생각이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지도 그렇고 옻도 그렇고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지 않냐 해서 옻이나 한지나 한번 발전방안을…… 그쪽 전국의 자문위원들이 오셔서 그런 말씀에도 뭔가 전통문화 계승하고 가되, 우리 생활에 실질적으로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안도 같이 가야지, 전통문화 계승만 가지고는 옻·한지산업이 원주도 이제 봉착하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 과제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어떻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주에서 생산되는 양이 현재 적기 때문에, 아니면 값이 비싸기 때문에 중국산을 섞어서 가공을 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원주 옻이, 또 원주 한지가 우수하다는 것을 뭐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원주에서 생산된 닥나무를 심어서 거기서 원료를 생산해서 한지를 만들어서 해외 홍보하고 축제하고 이러면 아, 당연히 해야죠, 그거. 그런데 기반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한다니까 맨날 거짓말만 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중국산 옻을 갖다 섞어서 칠하는데 원주 옻이 좋다고 누가 그걸 얘기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지.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원주에서 순수하게 생산된 옻을 가지고 가공을 해 나가서 진짜 원주 옻이 우수하다고 홍보하고 축제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남의 동네 것을 갖다가 만들어서 원주 거라고 거짓말을 하니 그런 부분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저는 맨날 이것 때문에. 옻도 그렇고, 한지도 그렇고.
○경제문화국장 김용호 한지 같은 경우는 우수품질이 인증돼서 옛날 대통령실에서 각종 임명장 같은 경우 원주 한지를 쓰고 있습니다. 전주 한지도 있고 안동 한지도 있는데 전통 재래방식으로 생산하는 원주 한지를 쓰고 있고, 그래서 전통 보전 쪽으로 가고 있고요. 옻나무도 교육관에 장인들이 하시는 작품은 원주 옻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비싸니까 특정한 작품에만 쓰고 계시고, 일반 공예관에 가는 작품은 원주 옻만 해서는 단가가 너무 비싸니까 수입산도 같이 섞어서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10년 전만 해도 옻 채취하는 분들이 경남 쪽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채취하시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또 옻나무를 시에서 구입해서 많이 심지만, 요즘에 옻나무가 크기 전에 건강에 좋으니까 순을 따다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옻·한지산업을 여직 20년 동안 해 왔지만 현시점에서 한번 재검토해서 뭔가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전통문화도 발전시키면서, 계승하면서 한지나 옻에 대해서 그분들을 설득해서 전통문화 쪽으로 같이 가면서 일상생활에서 팔릴 수 있는 상품도 같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소득이 되고 계속 유지가 되니까. 그것도 앞으로 저희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앞으로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요. (웃음)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 때 경제진흥과에서 옷·한지가 전통문화 계승하고 그쪽으로 해서 문화예술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뭔가 저희도 한번 이 시대에…… 공교롭게 위탁운영 기간이 지금 만료돼서 그런데,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1년 동안 한번 용역이라든가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옻·한지가 원주시 문화유산이고 자산인데 발전방안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육성을 하는데 머리만 키울 게 아니라 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춰서 거기서 생산된 양을 가지고 원주 한지가 우수하고 원주 옻이 우수하다는 것을, 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서, 원주에서 생산된 옻이 비싸서 중국산을 섞어서 쓴다 그러면 보조를 해줘서 여기 원주 옻만 쓰게끔 만들어주면 되죠. 그것을 위에 축제하는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경제문화국장 김용호 원주시가 지금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반시설은 제대로 활성화 안 시켜주고 위에만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좀 재검토를 해서 어떻게 결과에 따라서 제대로 육성을 시키려면 기반시설을 제대로 만들어줘서 육성을 시키고,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간다면 이거는 다시 사장을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돼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조창휘 위원님과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옻나무 지원을 산림과에서 하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이병규 위원 산림과에서 하는데, 한 20년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농촌에서 옻나무를 지금 팔아야 되는데 농가에서는 팔 데가 없어서 어디로 파냐면 옻닭 하는 데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옻칠공예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원주에 옻공예라는 제품성을 가지고 하나의 제품을 만들되, 이게 앞으로 역사적인 원주 한지라는 질을 가꿔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투자가 될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그게 되질 않고요. 옻 지원을 산림과에서는 농가에 보고를 해서 계속 심고 있는데 소모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소모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용역을 주든……. 인원이 없어서 옻 채취를 못 해줘, 장인이 옻 채취를 직접 하시겠습니까? 안 하거든요. 그러면 용역을 해서 옻 채취하는 사람들을 오래된 옻나무를 채취하게끔 해서 거기서 나오는 진액을…… 정말 장인이라면 원주에서 나오는 옻을 가지고 제품 1년에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렇게 가야지 원주의 옻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투자비용, 닥나무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장응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용역을 해서 사람들을 투입해서 저희 동네 와서 닥나무를 해서 킬로그램에 얼마씩 수매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주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옻나무 진액 채취할 수 있게끔 이런 기본적인 제도부터 시행이 돼야지, 이게 중국산 싸다고 해서 그것을 섞어서 한다 이거는 원주 옻이 아니에요. 정말 앞으로 원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전국에 알릴 원주의 옻이라면 정말 순수하게 하나의 제품을 만들더라도 원주 진액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보면 옻칠 액이 1kg에 70만 원 이상 갑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만드는 데 원주 옻으로만 하다 보면 가격이 너무 올라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품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지금 엄청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병규 위원 자체적으로 전국에 1%라고 보는, 정말 그것을 구입하는 사람이 서민이 구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이병규 위원 정말 그게 값어치가 있는 거라면 상위권 1%가 구매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그냥 이것을 가지고 갈 게 아니라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알겠습니다. 장인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감사합니다.
8.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
(11시30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차순덕 문화예술과장 차순덕입니다.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학의 집과 북카페 시설 일부의 대여규정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전시, 교육, 행사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현재 설날과 추석 당일만 휴관하던 것을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로 확대하여 근무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휴관일 중 설날 하루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로, 추석 하루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로 확대하는 것과 시설 사용을 위한 신청방법 및 사용료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순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원주시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
(13시32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입니다.
원주시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12월 31일 자로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와 기후변화홍보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내용은,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와 기후변화홍보관으로 정·현원은 8명,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2억 9,800만 원, 경상경비 3억 1,500만 원, 공과금 7,600만 원 등 약 6억 8,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상 위원 홍기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분에 그렇지만 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가 자리하고 있는 장소가 행구동 수변공원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일대의 여러 가지 활동 여력들을 봤을 때 기후변화센터가 아주 좋은 조건의 회의실도 갖고 있고, 조건들이 아주 넓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 시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건을 좀 더 완화해 주시고, 이왕이면 그쪽 일대가 대개 원주시민들 외 다른 분들도 활용을 많이 하십니다. 기후변화센터하고 약간의 뜻은 다르긴 하지만, 그 위치에 있는 기관으로써 거기도 같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탄소중립기본법이라든가 지속가능발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부분도 한꺼번에 같이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여기 관리 주체가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맞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거기서 계속 위탁 관리해 왔습니다.
○원용대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심사회 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많은 분들이 지금 어느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갖고 계시고, 오전에도 우리가 한지테마파크 또는 옻공예관 관련해서 위탁기간을 1년 정도로 해서 중간점검을 하자는 취지에서 했거든요. 오랫동안 한 개의 단체가, 법인이 10여 년 가까이―더 될 수 있을 거지―자기가 설립하고 제현수 사무국장의 주도하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위탁기간을 1년 정도로 해서 중간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려보고요.
제가 위원장님한테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네.
○원용대 위원 오랜 기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기업이나 센터 및 홍보관을 운영 관리함으로써 1년 정도의 위탁기간을 가짐으로써 중간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이 시설 방문을 해서 사업 보고도 한번 들어보고 그런 시간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위원장님이 가부를, 1년 정도 위탁기간을 하는 게 어떨까 제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위원장 심영미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병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감사합니다.
10.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
(13시43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0항,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환경과장 신교선입니다.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는 문막읍 생활체육시설 부지 내 위치한 시설로, 친환경청정사업 한강수계기금을 지원받아 2019년 준공하고 2020년 1월 개관하였습니다.
시설의 규모는 건축연면적 2,542㎡로 지상 3층이고, 주요시설은 다목적 강당, 강의실,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생태홍보전시장 등으로 건물 및 시설·장비·비품 등의 유지관리업무, 유아·청소년·시민을 대상으로 한 물 분야 환경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시설관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으로 신청받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소요예산은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하여 연간 3억 7,900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2023년 1월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시민에 대한 환경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전체적으로 소요예산 세부내역하고 시설현황에 대한 것 좀 자료로 주실 수 있는지…….
○환경과장 신교선 네, 그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원주시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
(13시47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원주시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청소관리 업무를 재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이며, 공중 및 간이화장실 146개소의 실내 청소 및 분뇨수거, 유지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며, 읍·면·동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수탁업체 선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제한경쟁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원가산정 용역을 통하여 소요액을 산정한 결과, 연간 9억 7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각 부서마다 설치한 공중 및 간이화장실 통합관리와 민간위탁을 통해 시민에게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이용 많이 하는, 그리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국형사 주차장의 화장실, 잘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신교선 네, 알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제가 세 차례 정도 다녀왔어요. 악취가 너무 심하다, 제가 현장 방문했을 때 의외로 다른 공중화장실보다 국형사 공중화장실이 너무 악취가 심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오수 정화조가 연결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악취가 나는 건지 한번 시설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그 부분은 바로 즉시 시설 점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런데 거기는 기존에 정화조가 있었는데 거기 직관로가 연결돼서 저희들이 직관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가 원활하게 배수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시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정환 위원 네, 문정환입니다.
과장님, 간이화장실의 범위가 어디까지죠?
○환경과장 신교선 간이화장실은 보통 청소관리 위탁사무를 하면서 재래식 화장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세식이 아닌 재래식 화장실이 보통 시내에 설치돼 있지 않고 하천변이라든가 외곽지역, 계곡에 설치돼 있는 부분이라서 수거식 형태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보통 통칭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혹시 공사현장 같은 경우 이동식 화장실 관리는 어디서 하죠?
○환경과장 신교선 그거는 저희 과에서 별도로 특별히 관리를 하지 않는데요. 그건 아마 개인사업자들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갖다 놓은 것 같은데, 그거는 유지·관리 자체도 본인들이 할 것 같은데, 나중에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제대로 수거가 처리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저희 과에서 확인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정환 위원 말씀드린 이유가, 설치 시에 개인이 필요하니까 갖다 놓는데, 인허가 사항이 아닌 것이죠?
○환경과장 신교선 네, 맞습니다.
○문정환 위원 인허가 사항이 아니니까 사용하다 건설업체가 현장 사업을 종료하고 이탈할 때 수거까지 해주면 좋은데 방치하고 떠나가면 결론은 읍·면·동의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치를 허가가 아니라 신고제라도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개인들이 사용한 것을 시비로 처리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니까 몇 달 지나서 악취나 파손이 됐을 경우 민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수거되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네, 그것은 아마 인허가가 수반이 됐던 그런 현장들일 것 같아서 인허가 관련된 부서들과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사후 뒷정리가 어떻게 마무리되고 나갈 수 있는 것인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길 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쭉 보니까요, 제가 누리버스 끌면서 다녀본 데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잘 된 데는 엄청 잘 돼요. 그런데 안 된 데는 아까 원용대 위원 말씀하신 듯이 지린내가 나고 냄새가 나요.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제가 볼 때는. 어디어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개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는데, 현장을 좀 나가보셔서 점검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일단은, 저희도 말씀하신 것대로 현장점검을 한 번 더 해보고요.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사후 관리감독 때문에 차에 GPS도 부착을 해놨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화장실에 대해서는 그날 청소 주기에 맞춰서 차가 거기를 운행을 했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관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니까 현장 확인을 저희들이 해볼 수 있게끔 나중에 위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차은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화장실이요. 지어진 내용을 보면 되게 오래된 것도 있고 근래 것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신교선 네.
○차은숙 위원 지금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건 외곽지역 오래돼 있는 쪽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사실 실제로 저도 몇 군데를 방문해 본 적이 있긴 한데 생각보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위탁을 하고 위탁업체의 주기적인 청소관리 주기가 혹시 길거나, 아니면 뭔가 시설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개선은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지.
○환경과장 신교선 저희들이 위탁하고자 하는 화장실 146개인데요. 이거는 시청 청내 각 부서마다 공원 아니면 하천변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운영을 하면서 수선이나 대수선이 필요한 것들은 해당 과에서 그걸 하고 있고요. 저희 환경과에서 통합 청소하고 소규모 수선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쉽게 고장난 것들은 저희들이 수선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수선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들은 해당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에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대수선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과에 리스트업을 시켜서 각 부서마다 예산편성을 할 때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제공을 해서 시설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외곽 시골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다 연세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데 문제가 좀 있으시니까…… 적절치 않은 상황이 나오면 그 부분이 바로바로 청소가 안 되는 상황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가 지저분해지면 계속해서 지저분해지는 상황이 생겨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리업체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보고나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네, 알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교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
(13시58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물건별로 의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론면 농촌중심지활성화 문화복지센터 신축 건에 대해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농정과장 허관선입니다.
부론면 농촌중심지활성화 문화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론면 주민의 문화복지시설 수요가 증가하고 시설물이 노후하여 문화복지공간을 조성하고자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부론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곳은 부론면 법천리 1449-4번지 부론면 행정복지센터 내 기존 식당을 철거하고 지상 2층, 건축연면적 629.85㎡의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1층은 대회의실 및 식당, 2층은 단체종합회의실, 다목적실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25억 6,200만 원으로 국비 17억 9,000만 원, 시비 7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2023년 6월 말까지 준공하고자 합니다.
주민들 사용에 편리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지정면 농촌중심지활성화 행복나눔 문화복지센터 사업부지 매입 건에 대해 농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지정면 농촌중심지활성화 행복나눔 문화복지센터 사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문막읍, 지정면, 부론면 섬강 생활권 지역이 선정되어 2021년 농촌협약이 체결되어 농촌주민의 정주여건 및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지정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지정면 간현리 848번지 지정면 행정복지센터 뒤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6,341㎡의 부지를 약 24억 900만 원에 매입하여 지상 3층, 건축연면적 2,550㎡의 행복나눔 문화복지센터를 89억 원을 투입하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건물 1층은 대회의실 및 공연장, 공동부엌, 2층은 체력단련실, 어르신복지센터, 3층 문화동아리방, 아동센터로 조성할 계획이며, 2024년까지 완료하여 주민들 사용에 편리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점소독세척시설 위치 변경 건에 대해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장의 사무관 직무교육으로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재산 취득 및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점소독세척시설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형 가축질병의 관내 유입을 예방하는 최일선의 시설로, 2021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문막읍 반계리 608-1번지 토지로 시유재산 취득 의결을 받았으나, 토지 판매에 대한 소유자 갈등으로 인해 매입이 어려워 바로 인근에 위치한 문막읍 대둔리 221번지 및 222번지로 변경 취득하고자 합니다.
해당 필지의 면적은 2,251㎡이고, 소유자는 개인이며, 소유자 희망가격은 1억 7,050만 원이었으나 감정평가 결과 1억 5,900만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부지 매입과 실시설계에 필요한 예산 2억 원은 금년도에 확보하여 완료하고, 토목공사와 거점소독세척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7억 8,000만 원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거점소독세척시설은 입구에 차량 바퀴 및 하부를 세척하는 세척기와 차량소독실, 운전자 소독을 위한 대인소독실, 시설을 통제하는 통제실 및 기계실로 구성되며, 현재 호저면 주산리와 신림면 용암리에 거점소독세척시설 2개소를 운영 중이고, 문막읍 취병리에 이동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시유재산취득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가. 부론면 농촌중심지활성화 문화복지센터 신축
○위원장 심영미 먼저, 부론면 농촌중심지활성화 문화복지센터 신축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얻은 건물이 소초면, 귀래면 말고 또 있지 않나요?
○농정과장 허관선 지정면이 있습니다. 지정면, 흥업면.
○원용대 위원 근데 소초 같은 경우는 제가 자치위원 하면서 4년 동안 애쓰고 했기 때문에 운영이 나름 잘 됐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귀래면 같은 경우는 건물 준공 이후에 활용도가 전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소초면 같은 경우도 아쉬운 게 뭐냐면, 하자보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4년 동안 물이 새요. 지금도 원흉이 된 데서 물이 새고 있고, 2018년도 건물 가준공 떨어지기 이후부터 물이 새서 지금 현재까지도 3층부터 1층까지 물이 새서 제가 양동이로 물을 받았어요. 이것을 농정과에 4년을 주장했어요. 그 당시 담당과에서는 하자보수이행증권조차도 끊지 않으려고 한 걸 제가 일주일, 한 달 동안 주장해서 마지못해 그 건설사에 하자보수이행증권 끊어서 땜질식의 처방을 했거든요.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되게. 근데도 올해 또 역시 과장님은 하자보수 관련해서 1억 얼마 세웠다고 하시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사전에 이런 예방도 안 하고, 건물 준공도 예방도 안 한 상태에서 예산 세워서 그냥 땜질식 이렇게 한다 그러면 말이 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농촌중심지뿐만 아니라, 농정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런 중심지나 농정사업으로 인해서 건물 하드웨어가 들어섰을 때 운영주체, 운영계획에 대한 걸 자꾸 민간한테 떠넘기거든요. 그런데 도시동 같은 경우는 시민 사회 운동가들이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운영주체에 대한 게 확실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농정동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꾸 민간에게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운영계획 가지고 와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건 되게 심적 부담이거든요. 그래놓으니까 귀래면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전혀 없고, 그렇게 좋은 3, 4층짜리 건물을 지어 놓고 사람이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하는 현실은 정말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건물 하자보수 이런 부분은 정말 다시 짚어야 되는 문제예요. 어떻게 민간인이 건물을 고쳐달라고 하는데도 하자보수이행증권조차도 담당 공무원이 업체하고 협의한다는 그런 말이나 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정말. 그래놓고 지금 과장님이 예산을 또 세우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죠. 건물이 가준공이 나오기 전에 방수를 다 해서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까지 그 정도 꼼꼼함은 세웠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어떻게 5년 동안이나 물이 샜는데도 건물 물 새는 것 하나 못 잡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요즘 같은 건물에 누가 난방이나 단열 같은 게 잘 되는 데도 서리가 끼고, 이끼가 껴서 물이 새고, 곰팡이가 슬고, 이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한번 짚어보셔야 합니다, 확인하시고.
○농정과장 허관선 네, 저도 엊그제 소초면에 빗물이 샌다고 해서 나가보니까 빗물이 많이 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업체가 하자를 다 끝내놨는데, 그때도 바로 물이 새지 않으니까 기간이 올라가다 보면 또 1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다시 재발되는 그런 사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건물 지을 때 슬라브식으로 지으니까 거기가 자꾸 빗물이 새고 암만 방수 효과를 해도 자꾸만 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붕을 씌운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좀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귀래면 같은 경우도 일부 자치위원회에서 활용을 하고 계신다고 하셔서 작년에 준공식을 했어요. 작년에 준공식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용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시설은 농림부로부터 협약사업으로 해서 이뤄진 거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는데, 관리가 시로 이관이 되나요?
○농정과장 허관선 지금 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면하고 해서 위탁을 줘서 면에서 관리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면으로 관리위탁을 맡겨놓고요.
○조창휘 위원 아니, 관리는 거기서 하는데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농정과장 허관선 비용이요?
○조창휘 위원 비용.
○농정과장 허관선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한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시설물이 망가졌을 때 수시로 고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조창휘 위원 전에는 농림부 사업으로 해서 농림부에서 일부 운영비를 주다가 그게 중단돼버리니까 시로 이관이 안 되니까 그냥 흉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건물을 현대식으로 잘 지어놓고 예산이 없어 관리가 안 돼서 애물단지가 돼선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료가 된 이후에 농림부로부터 예산은 받았지만 우리 시에서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네,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 지정면 농촌중심지활성화 행복나눔 문화복지센터 사업부지 매입
○위원장 심영미 다음으로, 지정면 농촌중심지활성화 행복나눔 문화복지센터 사업부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허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감사합니다. .
다. 거점소독세척시설 위치 변경
○위원장 심영미 다음으로, 거점소독세척시설 위치 변경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재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경제문화국과 환경녹지국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심영미
부위원장차은숙
위 원조창휘문정환이상길이병규홍기상원용대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임종현
사무보좌이의석
사무보좌황석민
기록관리유수진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김용호
경 제 진 흥 과 장이병민
기업지원일자리과장김흥배
문 화 예 술 과 장차순덕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경아
기후에너지과장서병하
환 경 과 장신교선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수
농 정 과 장허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