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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2.09.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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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5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
3. 제5기(2023∼2026) 원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
4. 원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
5.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
6.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
7. 원주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
8. 원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
9. 원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
10.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
11. 원주시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4)
12. 원주시 헌혈 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
13. 원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
14. 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
3. 제5기(2023∼2026) 원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
4. 원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
5.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
6.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
7. 원주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
8. 원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
9. 원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
10.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유재산 취득[기부채납, 토지: 지정면 월송리 787번지])(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
11. 원주시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4)
12. 원주시 헌혈 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
13. 원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
14. 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 신청하신 분이 계셔서 회의 전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97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첫 번째,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두 번째,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세 번째, 회의와 관계없이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네 번째, 음식물의 섭취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다섯 번째,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여섯 번째,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일곱 번째,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여덟 번째, 휴대용 전화기를 사용하거나 신호음을 울리게 하는 행위, 아홉 번째, 그 밖의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방청인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보고안 1건과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부록

(10시03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 부록

(10시03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재 복지정책과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부재중이시므로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유병덕 시민복지국장 유병덕입니다.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등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주시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위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법인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으로 위촉하도록 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는 등 처우개선위원회 구성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입법예고에 대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설항에 보면, 8쪽에 10조의2(위원의 임기)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 문구를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에 보면, 7쪽에 보면 제일 위에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위원 중 위촉위원만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똑같이 임명 또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는 명시를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시민복지국장 유병덕 앞에 7쪽에 있는 것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돼 있고, 뒤에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돼 있다고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임명이 빠졌다는 거죠? 뒤에?

박한근 위원 그렇죠. 앞에하고 뒤에하고…….

○시민복지국장 유병덕 대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임명하는 경우는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공무원은 재직기간을 보기 때문에, 재임기간을 두지 않아요. 그다음에 위촉은 민간인을 할 때 위촉을 쓰기 때문에 이것 임명이라는 것은 공무원을 임명할 때 쓰기 때문에 같이 인연을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한 차례만”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한 차례” 문구를 “1회에 한하여”로 수정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나 싶고요

또 보면, 6쪽에 4항 보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부치는” 문구를 “회부하는 사항”.

○시민복지국장 유병덕 이것 같은 경우 한 번만 연임하는 것은 한 사람이 오래하다 보면 여러 사람한테 기회가 많이 가지 않고 약간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서, 보통 어느 조례든 요즘 법률에는 한 차례만 연임을 주게 됩니다. 한 사람이 오래……

박한근 위원 한 자료만으로 쓰는 문구가, 내 얘기는 “1회에 한하여” 이렇게 수정하면 안 되나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시민복지국장 유병덕 이것은 법무부서하고 검토한 내용이라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예.

그리고 여기 10조의3항(위원의 해임·해촉)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해임·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해임·해촉이 있는데 이런 문구는 없더라고요. 새로 위촉되는 분이 있으면…….

○시민복지국장 유병덕 몇 쪽 얘기하시는 거죠?

박한근 위원 아니, 10조의3에 해임·해촉 부분이 있는데, 해임·해촉 때에 새로 임명되는 분들의 임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시민복지국장 유병덕 ……….

박한근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새로 위촉되는 분들에 한해서는 잔여기간 임기를 두는 게 좋지 않나 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시민복지국장 유병덕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제 말씀 이해가 가시나요, 국장님?

○시민복지국장 유병덕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죄송합니다.

박한근 위원 잘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제5기(2023∼2026) 원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 부록

(10시21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항, 제5기(2023∼2026) 원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유병덕 시민복지국장 유병덕입니다.

제5기(2023∼2026) 원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의회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되는 건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통해 사회보장 전략체계를 수립하고, 지역사회 보장발전을 위한 정책 노력을 제시하여 지역복지 역량 강화 등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는 5대 전략 3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원스톱 지역사회통합돌봄 원주, 희망 가득한 일자리 활기찬 원주, 의료공공성 사례관리 잇는 원주, 안녕(安寧)하세요 원주, 모두가 행복한 원주라는 전략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는 4대 전략 2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으로 4개의 지역발전 전략은 고정된 전략으로 이는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적시되어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핵심 구성 요소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추진 경과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 부록

(10시24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여성가족과장 홍창희입니다.

원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기 청소년을 위한 원주시일시청소년쉼터를 2020년 개소하여 운영 중이며, 안정적 연계 보호가 가능한 단기쉼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21년 10월 원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히어로사회적협동조합이 설치·운영해 왔으나, 22년 12월 폐지 예정으로 공백 없는 위기 청소년 보호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 제31조, 제32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등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원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위기에 특히 취약한 여성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의식주 등의 기본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정서지원, 지역사회의 서비스 연계, 귀가 지원, 지역사회 교육 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위탁계획으로는, 명륜동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고 기능 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며, 연간 운영예산은 시설장을 포함하여 8명의 상근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 3억 9,7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시설 운영의 공익성과 민간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공개모집을 할 예정이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원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감사합니다.


5.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 부록

(10시28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총무과장 이병오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시정 최대 핵심 과제인 기업유치 및 경제 활성화와 시정현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경제문화국에서 경제국을 분리하여 경제진흥과, 기업지원일자리과, 첨단산업과 외에 기업유치 전담부서인 “투자유치과”를 신설함으로써 우량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단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균형개발과와 혁신기업도시과를 통합한 “지역개발과”를 배치하였습니다.

신설되는 “문화교통국”에는 문화예술과 외에 관광정책과와 관광개발과를 통합한 “관광과”, 행정국의 건강체육과를 “체육과”로 변경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건설교통국의 교통행정과와 대중교통과, 그리고 도시주택국의 도시재생과를 이동 배치하였습니다.

국 명칭 간결화를 통해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시민복지국을 “복지국”으로, 환경녹지국을 “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과 도시주택국을 통합한 “도시국” 신설하였습니다. 도시국에는 경제국과 문화교통국, 그리고 복지국에 이동 배치한 균형개발과 등 6개 부서를 제외하고 안전총괄과 등 7개 부서를 배치하였으며, 신속허가과는 “허가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은 건강체육과를 문화교통국으로 이동 배치하였고,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무단점유지 양성화를 위해 “재산관리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월 17일부터 8월 22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접수 내용과 처리결과는 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기구 변경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시정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개편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시장님이 임기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총무과장 이병오 7월 1일부터 임기 시작하셨으니까 오늘 두 달 15일 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렇게 짧은 기간 운영해 보시고 나서 이렇게 급하게 조직을 개편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기보다는 불편함을 가중시킨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조직의 개편은 운영해 보고 나서 부족한 부분을 개편하는 부분도 있지만, 새로 시장님 당선되시고 나면 그분의 어떤 시정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조직개편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도도 행정개편이 되어 있고, 춘천시도 그렇고, 이 부분은 거의 모든 단체가 조직개편은 새로운 당선자의 시정방침에 따라서 개편하고 그것을 추진하게 됩니다.

권아름 위원 그렇다면 문화국하고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업무적인 성격이 상이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제출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처음에 당초 계획안은 문화국으로 간결화시켰었는데요.

의원님들께서 거기 교통이 들어가는 것은 이상하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국을 문화교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거기에 교통행정과와 대중교통과를 배치하는 겁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업무상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병오 교통행정과와 대중교통과의 업무가 행정 파트의 업무들이 많습니다. 거기는 어떤 시설을 하는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교통과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고, 거기 각 팀의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도 행정직이시고, 지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행정직도 계셨었고 공업직도 계시는데요. 그 업무 자체가 직접적인 시설 공사하는 부분이 아주 없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 교통시설물 같은 경우 일부분은 있지만 주업무는 시설 파트가 아니라 행정적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문화교통국으로 가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행정기구설치를 통해서,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고받았고, 거기에서 조금 보완이 돼서 저희가 문화교통국이라는 새로운 명칭의 국 이름을 받았는데요.

지금 제일 마음이 쓰이는 것은 건설교통국과 도시주택국이 도시국으로 통합됨으로써 4급 서기관 그 자리가 하나 없어지는 건데, 4급 서기관으로 올라가려면 30년이 넘는 전문직의 고급인력이잖아요. 그 고급인력이 다른 곳으로 배치가 되실 건데, 거기가 복수직으로 행정직이 가도 되고 시설직이 가도 되는 복수직으로 다 열어놔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셨지만, 이것은 지금 우리 원주시로서는 4급 서기관의 전문직종, 유능한 전문직이 일반행정이 할 수 있는 그 직종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인력 낭비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이병오 글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해합니다만, 저희가 각 부분 직렬에는 복수직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특정직 행정직이 계속 갈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단구동 같은 경우도 지방서기관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설서기관도 돼 있어서 공업직이 가신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도 지금은 행정직이 가 계시지만 공업직이 가신 적도 있고 시설직이 가신 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직렬을 열어놓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승진할 단계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직렬에서 특정직 때문에 이분이 못 하시고 다른 분이 하시고 이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갈 수 있는 자리를 없애버린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자리를 열어놨기 때문에…….

최미옥 위원 물론 없애버린 건 아니죠.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에 기술직렬들이 소수이고, 기술직렬 자체가 행정직에 비해서 인구가 적고 그러기 때문에 승진의 기회도 상대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총무과장 이병오 그렇게 보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복수직으로 열어놓은 게 사업소나 이런 데 다 복수직렬도 열어놓은 건가요?

○총무과장 이병오 그건 아닙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서 보건소 부분이 있고요.

최미옥 위원 그리고 복수직렬로 열어놓은……

○총무과장 이병오 상하수도사업소가 행정직이랑 시설·공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미옥 위원 지금 다른 데는 그러면 시설·기술직렬들이 모든 4급이 갈 수 있는 국장들로 다 열어놓으신 건가요?

○총무과장 이병오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해당……

최미옥 위원 그건 아닌 건가요? 그러면 이분들이 갈 수 있는……

○총무과장 이병오 해당 업무가 그 국에 있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업무가 없는데 거기를 복수직으로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국에 해당 업무가 있다면 거기는 복수직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사기저하라는 면이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직렬에 따라서 어떤 행정직렬들은 사실 승진의 기회가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특수직렬이나 기술직렬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라고 할까요? 승진의 기회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많은 열패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2개의 국을 통합해서 다른 사업소나 그렇게 배치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다수 공무원들한테는 굉장히 사기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입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4급만큼(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최미옥 위원 마이크를 켜시겠어요?

○총무과장 이병오 태장2동 같은 경우에 건축직이 나가 있고요. 태장1동 같은 경우에는 토목직이 나가 있습니다, 사무관이. 저희가 그분들을 배려를 안 했다고 하시는 것은 좀 아니고요. 그 부분은 다 행정직들이 나가 있던 자리에 더 확대시켜서 그분들이 나갈 수 있는 자리를 계속 만들어 드렸는데, 서기관 한 자리를 완전히 없앤 것도 아니고 복수직 다른 데도 자리가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이동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리가 계속 직렬만 가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건설교통국도 행정직과 시설직 복수직입니다, 서기관 자리가. 그런데 행정직 안 가고 시설직 가 계시고요.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인사를 낼 때 어떤 한쪽에 치우친다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도 최대한 그 부분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하셔야죠. 그건 분명히 하셔야죠. 그런데 2017년에 보면 창조도시사업단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단장을 임명하시기도 하셨는데, 시설·기술직렬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잘할 수 있다가 이게 한시적인 거라서 없어지긴 했으나 이런 식으로 21세기는, 물론 행정이 모든 것을 대부분 커버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기술과 소수 직렬들이 이제 더 큰 능력을 펼쳐나갈 수 있는 행정기구개편이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장님께도 스마트도시과를 하나 신설하자고 하고 첨단산업국을 신설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대가 요하는 시대의 흐름에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아쉬운 면이 들고요.

우리 원 시장님께서 ‘경제제일도시 원주’를 꿈꾸시면서 경제문화국을 경제국과 문화교통국으로 분산시켜 놓으셨는데, 지금까지 경제문화국으로 있으면서 경제를 집중 다 못 했다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면에서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이병철 위원장님, 제가 최미옥 부의장님께 보충설명해도 될까요?

○위원장 조용기 국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병철 최미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려, 또 기술직들의 사기저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사실 기술직들, 특히 토목·건축직들 같은 경우에 최근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저희가 우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사무관급 이상의 비율을 따진다고 보면 행정직들보다 더 비율이 높고요.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직 같은 경우에도 지도관이 세 분 정도 계시는데, 33명 정원에 지도직이 3명이면 11명에 1명 정도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직들 우대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인사운영을 하면서 기술직들에 대해 행정직에 비해서 떨어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직급 조정도 하고 승진도 시키고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

아까 우려하시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기술직들이 소외당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국장 자리가 토목직 국장이나 기술직 국장 자리가 2개 있는데 그게 하나로 통합되지만 저희가 그 자리를 아예 없애는 것도 아니고 정원에서 줄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부분도 인사 때 적재적소에 배치돼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들 다 부여해 드릴 거고요. 문화교통국이 신설된다면 거기도 어쨌든 관광 분야도 아직 시설 쪽이 상당히 많이 추진해 나갈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서 거기도 기술직 복수직으로 해놓은 이유는 기술직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의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인사운영이나 조직개편하면서 저희가 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혁성입니다.

일단 우선 저 같은 경우도 조직개편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 기업유치에 적극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너무 친기업적인 조직개편이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문화, 예술, 체육들이 소외당한다고 느낌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병오 문화, 예술, 체육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기구를 줄이는 것은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께서는 기업유치가 앞으로 원주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좀 더 큰 중기업 이상의 대기업들이 오는 게 원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그 부분을 갖고 이 조직개편을 하게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투자유치과를 신설함으로써…… 저희가 그동안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의 팀에서 하던 것을 하나의 과가 움직여서 기존에 하던 것보다 더 열심히 강하게 추진해 봐라라는 의지를 갖고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화예술이나 체육 부분에 대해서 조직을 축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더 확대되면 차후에 조직은 업무량이나 이런 부분에 맞춰서 더 확대가 되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등한시한다 이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리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인수위원장의 특혜와 도덕성 문제가 있는데요. 인수위원회에서 단기간에 근거 없이 만든 인수업 보고서에 만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병오 인수위원회에서 보고된 사항도 있기는 있지만, 시장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원주를 기업 하기 좋은 도시, 그다음에 원주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기업을 데리고 오고자, 원주에 유치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을 갖고 계셨던 것은 기본적인 베이스였고, 아마 그 부분이 인수위원회에서도 녹아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의해서 시장님께서 이게 된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건가요?

네, 또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 만드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을 텐데, 저는 답변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당선자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총무과장 이병오 시장님이 당선되시게 되면 시정방향은 새로 되신 시장님께서 시정방침이라든지, 앞으로 임기 동안에 원주시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인가, 그게 시장님의 의지인 겁니다.

곽문근 위원 맞습니다. 방침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새로 시장님이 되셨으니까 시장님의 의지가 반영된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공약에 있던 내용만 봐도 시장님이 어떻게 원주시를 끌고 갈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시청 조직개편이 당선자의 의지로 개편된다고 하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조직이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돼야 훨씬 더 바람직한 것 같은데, 아직 시작하기도 전에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단순히 의지로 조직개편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다 보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조직개편이라는 것 자체가 원주시 시정방향의 방향타가 되는 건데요. 방향을 좌지우지하게 되는데, 그렇게 시장의 의지로 끌고 간다고 하면 경험이라든가 관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도나 다른 데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다른 지자체 사례를 가지고 분석했다고 하면 좀 다른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 명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칭을 바꿨다고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과연 지금 조정된 명칭들이 지금 말씀과 합당한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재산관리과가 행정국에 있어요. 재산관리과에 민원을 가지고 오신 분이 행정국을 찾아야 맞는지 안맞는지 오히려 헷갈릴 것 같거든요. 그리고 민원과나 토지관리과는 복지국이죠. 시민복지국도 아닌 복지국으로 바뀔 텐데, 이게 복지국 소속이라고 이해할 일반적인 시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장님의 의지라든가, 또 정말 시민을 위해서 명칭을 바꾼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숙고하고 숙지해서 시민의 편에서 조정되고, 또 그것이 사전에 논의도 하고, 공론화시켜서 그렇게 했으면 좋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이병오 말씀하신 것 중에 다른 데도 했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새로운 시장님이나 군 자치단체장님들이 당선되시게 되면 그분들의 어떠한 시정 의지에 따라서 대다수의 자치단체가 조직개편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시장님의 의지로 한다기보다는 시민이 불편해서 시민이 좀 더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돼야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이병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하게 조직개편이 됐다라고 저희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관리과 같은 경우는 2018년도까지 원래 시민복지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관리과는……

곽문근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말을 잘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복지국에 민원과, 토지관리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이해를 할 때 토지관리과의 업무를 봐야 돼. 그런데 복지국 소속인 것에 대해서 쉽게 인지할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병오 민원인들이 업무를 보러 오시면 국을 따라오는 게 아니라 해당 업무를 보기 위해서 해당 과를 찾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시민을 위해서 명칭을 간략하게 하고 쉽게 이해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잘못 말씀하신 거다 이런 얘기죠.

○총무과장 이병오 아니요. 저희는 이 부분은, 그거는 국의 명칭이고요. 국의 명칭에 거기에 있는 전체 과를 풀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국 명칭을 줄인 부분은 있고요. 과 명칭은 시민들이 ‘아, 이 과는 무슨 일을 하는 데구나.’ 알 수 있게끔 과 명칭은 되어 있고요. 과 명칭을 시민들이 혼돈하게끔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곽문근 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길게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또 하나는, 기술직 서기관 자리는 사실 줄어든 건 줄어든 거죠. 50%가 됐든 100%가 됐든 한 자리는 줄어든 거잖아요. 복수직으로 했다면 50%가 되는 것이고. 서기관 자리 하나는, 기술직 서기관.

○총무과장 이병오 그런데 그걸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좀…….

곽문근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부서 신설을 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이병오 네.

곽문근 위원 지금 TF팀이 구성되어 있죠?

○총무과장 이병오 예,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기업유치를 위한 TF팀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꼭 팀에 대한, 우리가 일반적인 부서의 팀하고 개념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병오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일반부서의 1개 팀하고 TF팀이라고 하는 용어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예,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TF팀은 별도의 한시적 조직을 가지고 4년이면 4년 동안, 2년이면 2년 동안 운영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팀으로 규모를 확대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이병오 예.

곽문근 위원 그러면 과 신설에 어떠한 빌미, 빌미라고 할까?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TF팀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원 구성이라든가 그러한 조직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굳이 신설 과에, 이게 아까 얘기한 “시장님의 의지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신설 과가 생기고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는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병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민선 8기 방침 중에 가장 최우선적인 게 경제를 살리는 건데, 경제 살리는 주안점은 두 가지 중의 하나가 기업유치, 특히 거기에서는 중·대규모 이상의 기업유치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재래시장·전통시장을 살려서 같이 맞물려서 경제를 살리자는 건데, 저희가 기업지원일자리과에서 투자유치과를 분리시켜서 나가는 것은 그중에 하나 기업유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지금까지는 기업유치 활동이 일개 계에서 하다 보니까 중·대규모 이상의 큰 기업을 유치하기가 어려웠고, 중·대규모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TF팀을 구성한 것은, 강원도나 저희가 당초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던 삼성반도체 유치를 하기 위한 도의 움직임이 있어서 도에서 움직이는 것을 저희가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 팀장하고 직원을 배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반도체 유치는 도하고 연계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하고요. 별도의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과 단위의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설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곽문근 위원 삼성반도체까지 말씀하시면서 답변을 주시니까 삼성반도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투자유치 1개 과를 신설해서 삼성반도체 유치하는 데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하셨는데요.

○행정국장 이병철 그게 아니고요. 삼성반도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유치과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삼성반도체를 원주에 유치한다고 해서 저희도 같이 움직여주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반도체 TF팀을 별도로 구성한 거고요. 저희 목표는 삼성반도체를 하면 좋지만……

곽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순히 삼성반도체를 위해서 TF팀을 구성했다는 거죠?

○행정국장 이병철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TF팀에 삼성반도체 외에 중소기업이든 다른 데 유치할 수 있는 규모로 확대해서 거기에다가 더 업무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거죠.

○행정국장 이병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만약에 어떤 중·대규모 이상의 기업체라든가, 사실은 삼성반도체가 나왔지만 삼성반도체를 실질적으로 유치하는 것은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삼성반도체와 관련된 반도체 부품 기업이라든가 우량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5급 사무관이 이끌고 갈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고, 사무관이 이끌고 가려면 과 단위의 부서가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캠프롱부지인가 과학관 유치하고 이럴 때 TF 팀을 구성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둔 적이 있거든요.

○행정국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도 유치를 잘했어요. 그런데 굳이 과의 업무 범위하고 TF팀의 업무 범위를 어떻게 정해놓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투자유치과 하나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투자유치과만 경제국에 하나 신설했다 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죠.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전체 국이 바뀌었다고 보지는 않고, 그냥 전반적으로 볼 때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투자유치과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TF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투자유치과가 굳이 필요치 않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도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하나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국장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이해하고요. 다만, 캠프롱 과학관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거쳐서 하나만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임시로 TF팀을 구성한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곽문근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뭐냐 하면, 조직을 개편하고 이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지만, 크게 보면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유리하게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들 목적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아무리 시간이 없었더라도 지역주민들은 이래저래 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이렇게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여기 일련의 관련이 있는 분들하고 공론화 과정을 해서 합의점을 가지고 돌출했으면 이 조직개편안이 더 좋은 개정안이 되지 않았겠나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용권과 조직개편은 사실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선 8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의 의욕으로 이런 것들이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요. 원강수 시장님께서 경제 제일도시 원주,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원주를 내거시고 열심히 달려가고 계시는데, 국 이름과 과 이름을 원주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3음절로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여의치 않게 국도 처음에 문화국으로 하려고 하다가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서 문화교통국 5음절로 갔습니다. 국 이름도 3음절로 고수하시는 거를 실패하셨고요.

그러다 보니 과 이름들도 밑에 명칭 변경해서 신속허가과를 허가과로 바꾼 것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신속이 어렵거든요. 허가하는데는 어차피 시간이 걸려서 신속을 떼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건강체육과 5음절인데요. 사실 기업지원일자리과는 6음절까지 존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원주시민의 편리함과 쉽게 발음할 수 있게 좋게 하기 위해서 3음절로 가시겠다고 했는데, 건강체육과를 굳이 체육과, 무슨 대학 과 이름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에는. 전임 시장님께서 사실 건강도시 원주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프라 구축을 하셨고 들인 노력, 둘레길, 굽이길 등 원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는데, 건강체육과를 6음절에도 불구하고 5음절 건강체육과를 체육과로 굳이 변경하는 것은 사실 전임시장의 업적 지우기, 또는 그림자를 지우기로 인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해인가요?

○행정국장 이병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과의 건강 관련된 업무가 사실 보건소 건강증진과와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번에 업무를 분장하게 되면 건강체육과에서 담당한 건강관리라든가 국민체육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을 통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강증진과로 보건소에서 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옮기면서 체육과라는 명칭을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건강증진과에서 이때까지 건강체육과에서 하는 어떤 팀들을 갖고 가게 되나요?

○행정국장 이병철 건강체육과의 주무팀에서 하는 연세대하고 같이 운영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건강에 관련된 테스트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최미옥 위원 정신건강 말씀하시나요?

○행정국장 이병철 네, 정신건강도 있고, 그다음에 육체 건강 중에 자기 신체나이 측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것하고 일부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건강증진과로 이관시키고, 한곳으로 통일시키고…… 보건 관련 쪽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건강체육과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는. 그래서 그쪽으로 이관을 시키고 체육과에서는 체육 업무만 전담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게 뭐냐 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강체육과에서 하든 “건강”이라는 것을 뗄 수밖에 없었던 팀, 계, 어떤 계가 건강증진과로 가는지 질의드렸거든요

○행정국장 이병철 건강체육관 주무팀이 있습니다. 주무팀에서 하는 업무 중에 건강도시 업무, 저희가 건강도시로 가입이 돼 있잖아요. 건강도시 업무라든가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은 차후에 일원화시켜서 보건소로 이관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건강도시 원주가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다 포괄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이병철 네.

최미옥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건강체육과로 하면 사실 정신건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육체적 건강을 주로, 물론 둘레길, 굽이길을 걸으면서 정신건강까지 덤으로 좋아지는 것은 덤이겠죠. 그런데 건강증진과는 보건소 안에 있는 팀이고요. 정신건강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체적인 것도, 아, 하고 있네요. 뭐, 인바디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굳이 이렇게 체육과로 이름을 3음절로 바꾸었어야 했나, 그런 아쉬운 점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빨리하시죠. 박한근 위원님도 안 계시는데」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해야 하나…….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는 거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의견들이 조금 안 좋게 얘기하셔서, 다른 내용은 없으신 거죠? 그냥 아쉬운 점에 대해서만 얘기하신 거죠?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네요」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써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로써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거수투표 방법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거수투표는 위원님들이 앉아 계신 자리에서 찬성과 반대 의사에 대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투·개표 진행 상황을 점검·계산해주실 감표위원 2명을 지명하여야 하나, 인원이 소수인 관계로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이며, 찬성 3표, 반대 4표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 부록

(11시31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총무과장 이병오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장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2022년도 기준인력 등을 반영하여 필요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 공무원 정원 ‘1,850명’을 ‘1,885명’으로 ‘35명’ 증원하는 것으로,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월 17일부터 8월 22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전문경력관이 한 분이 더 느는데요.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총무과장 이병오 그건 의회 사진촬영하시는 분입니다.

최미옥 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리고 별정직이 네 사람 늘어나는데요. 별정직이 늘어나는 건 인건비 절약 차원인가요?

○총무과장 이병오 이것은 비서관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원에는 들어가지만 시장님 임기하고 같이하기 때문에요.

최미옥 위원 아, 시장님 임기랑 같이 들어가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감사합니다.


7. 원주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 부록

(11시35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원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용대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조례 제명을 포괄적으로 변경하고, 회원단체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회의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박한근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원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4호에서는 새마을회원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련 법령 발췌서는 4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원주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봉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자치행정과장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조례 제명을 포괄적으로 변경하고, 새마을회원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새마을단체 회원의 사기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조례를 일부개정해 주신 원용대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역구 활동하면서 보니까 새마을회가 보통의 노력과 봉사로는 안 되게 너무 많은 헌신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역봉사에 대한 헌신과 그 노력에 항상 제가 감동하고, 함께 좀 더 돕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었거든요. 이렇게 개정해서 현실적으로 그분들한테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원주시 새마을지도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3쪽에서, 이번에 더 신설하신 것이 회의 참석수당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원용대 의원 예.

최미옥 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예, 맞습니다.

최미옥 위원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지자체마다 수당 지급이 굉장히 상이하네요. 많게는 10만 원에서 적게는 2만 원까지가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맞습니다.

최미옥 위원 지금 제가 비용추계를 봤더니 아직까지 선언적 이런 것으로 해서 비용추계가 안 올라왔잖아요. 추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예.

최미옥 위원 대략 우리 원주시는 어느 지역과 유사한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저희 예산편성기준에 보면요. 이·통장님 회의 참석수당이 2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그 기준에 맞춰서 1회당 2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2019년 충남 태안군 같은 지자체를 보면 1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거기는 조례에다가 아예 금액을 명시해 놓은 경우이고요. 저희는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고, 예산편성기준에 맞춰서 금액을 적정하게 편성할 예정입니다.

최미옥 위원 적정하다는 것은 굉장히 유동성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건데, 제가 느끼는, 일반적으로 새마을부녀회든 지도자든 활동하시는 것에 이분들이 물질적인 보상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대한 헌신과 봉사를 하시는 건데, 좀 더 현실적으로 적정하게, 저희가 충남 태안군 정도로 가지는 않더라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적정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예, 그런데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게요. 새마을회의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새마을회의 자체 회의에 참석하시는 수당은 아니고요. 읍·면·동장이 시책홍보나 읍면동을 꾸려나가시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시고 거기에 대한 참석수당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통장 참석수당을 벗어나서 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것은 그 회의이기 때문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것은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 자체 수당이 아니고 시장님이 하시는, 읍면동 요청에 따라서 수집되는 거라서 일괄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 함께,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충남 태안군 같은 사례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분들의 전체적인 회의비 자체를…… 다른 자문위원회나 이런 데를 가면 다 7만 원 정도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런 형평성도 생각하시고, 원주시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회의참석비를 좀 현실적으로 이번 기회에 올리는 건 어떨까. 앞으로 예산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원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 부록

(11시45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곽문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원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개인별로 특화된 창의적인 맞춤형 교육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원주시 소재 대안교육 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박한근 의원님, 조용석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 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원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자치행정과장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소재 대안기관의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조례안으로,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단체는 본 조례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먼저, 원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곽문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의원님께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급식까지 전국 최초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하게 된 그런 훌륭한 의정활동을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예.

최미옥 위원 그래서 비용추계서에 미첨부 사유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그 조례를 만들 때도 이런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교육기관에 급식을 공급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아직까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6개 대안교육기관이 있고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22일 자로 시행되면서 등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중에서 3개소가 등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지금 상위법이 통과가 돼서 저희가 지방자치법으로 입법이 가능한 건데요. 지금 이렇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우리 대안교육기관에 어떤 지원이 가능한 건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저희 교육업무가 도교육감에 속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도교육청하고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초등이나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교육청 업무이다, 시 업무이다, 도 업무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분들이 학교 밖이든 학교 내든 자기가 원하는 학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또 거기에 맞는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조례 제정을 통해서 도교육청이나 원주시 교육지원청이나, 강원도나 원주시가 협심해서 서로서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이번에 그렇게 검토하게 됐습니다.

최미옥 위원 당장 대안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것은 선생님들의 인건비 지원입니다. 인건비 지원과 교재라든지, 또 교복 아니고 유니폼이라든지 정규학교와 동일한 혜택을 대안교육기관에도 주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규학교 다니는 학생 1인당 소요되는 예산이 온전히 대안교육기관에도 적용될건지 그것에 가장 관심이 많거든요. 이 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도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나가면서 학교 밖이든 학교 안이든 그 학생들이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금액이 비슷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게 되면 시비가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강원도교육청 예산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되는 게 있고요. 시책사업을 통해서 일부 시비가 지원될 게 있고 그럴 계획입니다.

최미옥 위원 시비는 어떤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또 시에서 어떤 시책을 펼쳐야지만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지를 면밀하게 따져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거기에 대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시행령을 조금 유예기간 둬서 이런 준비하는 기간을 두고 1년 후 정도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닥을 잡아서 그렇게 시행령으로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걸 아무것도 준비가, 구체적인 가닥도 안 잡힌 상태에서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맞는 건가?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조용기 곽문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좋은 질의를 해주신 최미옥 부의장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시행령이 아니고 시행규칙이고요. 제6조에 보시면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어요. 대안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학생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 그밖에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리고 2항, 3항에 내용들이 있는데요. 아직은 시에서 시행규칙으로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먼저 담겨지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 다시 언급이 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고, 지금은 시행규칙 내용을 다루는 사안이 아니고 지원 조례안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대안교육기관의 지원계획, 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이런 내용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들은 아직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집행부에서 이미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이나 대안교육기관들이 존재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직도 그런 구체적인 가닥을 못 잡고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곽문근 의원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의 지원법률이 금년도에 제정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원화된 지원법률안이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교육청에서 소관하는 업무와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하는 업무가 이원회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시장한테 권한 위임이 된 사항만 조례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제가 의원님께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집행부 박태봉 과장님께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시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교밖 청소년이나 미인가로 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한 겁니다. 의원님께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런 사안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시행규칙으로 담기는 것들이 부칙에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것이 시행규칙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상충되는 점은 없을까 전문가에게 여쭈어본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지금 조례가 공포돼서 이 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세부 계획에 맞춰서 시행규칙도 새로 제정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도 해야 하니까요.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을 얼른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세부 계획을 세우실 때요. 현실적으로 보면 환경적으로 불안한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그 학생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건강보다도 정신건강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개발해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 부록

(12시)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자치행정과장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금의 지급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여 중복지급을 방지하고, 위원회 구성 및 지원금 환수 규정을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범죄피해자 지원 지급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안 제11조에 지원금 환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원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유재산 취득[기부채납, 토지: 지정면 월송리 787번지])(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 부록

(12시03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시유재산 취득안 지정면 월송리 787번지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은일 회계과장 정은일입니다.

시유재산 취득 지정면 월송리 787번지 토지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기부채납은 개인 사유지인 토지소유주가 고령으로 농사짓기가 어려워 조건 없이 원주시에 기부하고자 하는 소유주의 의사에 따라, 향후 시유재산으로서 활용도를 높이고 재산적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이 재산을 기부채납의 방법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부채납 재산은 지정면 월송리 787번지 1,868㎡입니다. 이 재산의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임야 상태입니다. 해당 토지는 혁신기업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부지로 민자사업 유치를 위해 추진 중에 있는 사업 관련하여 활용 예정이며, 또한 2022년 5월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확정된 신유형 기업도시인 기업혁신파크 사업부지 후보지로 국토교통부에 사전조사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은 후, 토지소유자의 기부채납 신청에 따라 관련 공문 및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소유권 등기 이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원주시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4) 부록

(14시01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곽문근 의원입니다.

원주시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9월 9일을 ‘원주시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하여, 장기기증자의 이웃사랑 정신을 되새기고 장기기증 인식 제고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김혁성 의원님, 나윤선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서 원주시 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련 법령 발췌서는 4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원주시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현 보건행정과장 김주현입니다.

원주시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이 장기기증자 이웃사랑 및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여 장기기증 문화를 조성하고 실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지정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매년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지정·운영하도록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원주시 헌혈 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 부록

(14시05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헌혈 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곽문근 의원입니다.

원주시 헌혈 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헌혈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헌혈자의 박애정신을 고양하고, 시민의 헌혈 활동을 권장하여 헌혈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권아름 의원님, 홍기상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제3호에서는 혈액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의2에서는 헌혈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련 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원주시 헌혈 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헌혈 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현 보건행정과장 김주현입니다.

원주시 헌혈 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자발적인 헌혈을 유도하는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혈액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안 제1조 및 제2조의 조문 변경과 안 제6조의2 헌혈자에 대한 지원사항의 반영은 향후 급속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헌혈자 수 감소와 수혈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므로, 제도적 정비와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혈액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헌혈자 예우 증진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헌혈 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원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 부록

(14시09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선주 위생과장 이선주입니다.

원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위해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현재 수탁기관인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대상 급식소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의 급식시설이며, 민간위탁의 범위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3조에 따라 어린이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의 지원, 어린이의 영양 관리를 위한 연령별 식단과 조리법의 개발 보급, 어린이, 조리원, 원장, 교사, 부모 등 대상별 위생 및 영양 프로그램의 운영,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 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기타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라 8월 31일 기준 287기관의 급식소를 관리하는 원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예산액은 7억 3,5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위탁기관 선정 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서는 위탁기관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 중 상지대학교는 식품영양학과가 설치된 원주시의 유일한 대학교로 전문성과 선정조건에 적합하며, 재계약을 통해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활용하고 서비스의 연속성 및 안정적인 운영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원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최미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1년간 위탁한 것에 대한 성과평가가 92점이 나왔던 거 맞죠?

○위생과장 이선주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최미옥 위원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위생과장 이선주 죄송합니다.

3년간 재위탁 기간이었는데, 성과평가는 21년도 1년 동안 성과평가결과 92점이 나왔습니다.

최미옥 위원 위탁기간은 20년에서부터 올해 말까지잖아요?

○위생과장 이선주 네, 3년.

최미옥 위원 3년인데, 평가는 1년간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나요?

○위생과장 이선주 성과평가는 1년단위로 하게 되어 있어서…….

최미옥 위원 20년에는 몇 점이 나왔나요?

○위생과장 이선주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별첨에 있다고 해서 보니까, 사실 이거 평가하시는 분들이, 점검자가 위생행정팀장, 그리고 주무관, 강원도 보건위생정책과장, 주무관님 이렇게 나오셔서 했는데, 외부전문가나 외부인들은 여기 평가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나요?

○위생과장 이선주 한 분이 참가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보통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내실 때, 자료를 내실 때는 평가위원들이 전부 다 채점한 것들을 함께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거든요.

○위생과장 이선주 네.

최미옥 위원 그게 빠지고 평점결과 합산으로만 나온 형태라서, 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 위원님들 모두 개개인의 이름은 다 가리시죠. 그리고 어떤 점이 미흡했는지, 어떤 점이 장점인지 그런 것을 코멘트 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 위원들이 한눈에 보고 ‘아, 여기가 92점 받을 수 있었겠구나.’ 짐작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이선주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것은 그러면 나중에 보완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선주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 부록

(14시16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관장 한종태 학습관장 한종태입니다.

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 전반적으로 비대면 활동이 확산되면서 스마트폰, 키오스크 등 디지털기기 사용이 일상화되어, 이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기기운영 능력을 향상시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정의에서 제2호 문자해독교육에 정보화 흐름에 따라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을 포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 선행절차인 행정규제 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학습관장 한종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9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조용기

부위원장권아름

위 원곽문근최미옥박한근조용석김혁성나윤선

○위원 아닌 의원

원용대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경미

전문위원정지훈

사무보좌장영미

기록관리안경애

○출석공무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유병덕

여 성 가 족 과 장홍창희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이병철

총 무 과 장이병오

자 치 행 정 과 장박태봉

회 계 과 장정은일

■ 보 건 소

보 건 소 장김진희

보 건 행 정 과 장김주현

위 생 과 장이선주

■ 평 생 교 육 원

평 생 교 육 원 장이정우

학 습 관 장한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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