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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22.10.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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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7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
3. 2023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
4. 원주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
5.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7)
6.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
7. 원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
8. 원주시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민간위탁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
9.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농업기술센터)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
3. 2023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
4. 원주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
5.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7)
6.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
7. 원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
8. 원주시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민간위탁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
9.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
가. 강원 원주 그린스타트업타운 건립
나.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농업기술센터)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심영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 부록

(10시03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경제진흥과장 전제천입니다.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법령 인용조문을 “소상공인기본법”으로 정리하고, 소상공인 창업에 대한 지원 및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체계적 지원을 시행하는 소상공인 종합정보센터의 설치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지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조례 6조를 보면 “경영안정 지원을 지원사업으로 한다.”로 글귀를 바꾸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6조요? 6조는 내용상에 보면 다른 거는 피해가 없고요. 그전엔 창업에 대한 지원이 없었는데, 이번에 창업 지원하고 거기에 따른 각종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끔. 전에는 소상공인 창업한 사람들만 지원하게끔 돼 있는데, 이번에는 창업부터 교육, 자금육성, 마케팅까지 토털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지원에 대한 것은 상한선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지금 소상공인 지원금이 있는데, 최대 5,000만 원까지고요. 3년간 이자를 3%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현재 경영안정자금으로써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한 5,000만 원 지원해주고, 홍보나 이런 건 어떻게 하나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지금 그 부분이 종합정보센터를 열면 거기에서 토털로 이뤄지는 거죠. 현재까지 종합정보센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단순하게 육성자금 지원이나 이런 걸로 하는데, 앞으로는 종합정보센터가 생기게 되면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마케팅, 시장분석,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 거기에 대한 교육, 컨설팅 이런 것을 토털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신규창업을 했을 때 5,000만 원까지 지원해주게 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지금 신규창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별도로 없고―현재로서는 없고요―지금 소상공인 지위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특례보증을 해서 5,000만 원 해주는 게 있고, 거기에 대한 이자보전도 3%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라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창업한 지 몇 년 됐거나, 자산이 어느 정도 있거나, 근거 자료가 있어야 5,000만 원 지원해주는 거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현재 소상공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있는데, 매출액이 최대 120억 원 이하고요. 종업원 수는 5인 이하,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이렇게 해서 정의에 들어가야지만 그분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고, 우리가 말한 중소기업이나 이런 분들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종합정보센터 설치가 준비 중이잖아요.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네.

원용대 위원 그러면 더 신경 쓰실 것 같아서 몇 가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내에 전담부서가 설치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저희가 안을 잡고 있는 건 기본적으로 시청 내에 할 생각인데, 사실 청사가 좀 좁다 보니까 공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1안은 청 내로 잡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원주시가 지원해준다고 오해를 하세요. 결국은 이자에 대한 2차 지원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조금 있으면 특례보증도 있는데요. 특례보증도 있는데, 일반적인 소상공인이 은행 가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5,000만 원까지 해 주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담보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해서 그 출연한 데……

원용대 위원 결국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만……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아니에요.

원용대 위원 원주시가 직접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특례자금에 한해서?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은행을 통해서 바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60억 원 정도.

원용대 위원 60억 원 정도?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네, 매년 한 60억 원 정도.

원용대 위원 그래서 소상공인 종합정보센터라고 하면, 내용을 보면 거의 지원사업보다는 교육적인 위주의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사전설명 오셨을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원주시가 직접 신용보증재단 같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보증을 설 수 있는―규모야 뭐 액수는 500만 원 창업금액을 미만으로 해야겠지만―그런 특례를 발굴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당장은 못 해드리지만, 향후에 검토해 볼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있는데 원주신용보증재단이 없으리란 법은 없거든요. 검토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 교육 위주의 컨설팅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진흥공단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지원센터에서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주시가 특화돼서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발굴해 주셔야지만 이 소상공인정보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깊이 받아들여, 하여튼 그거에 대한 건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 위원입니다.

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하시는데 사업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보면 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지원 이런 내용이 주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센터장도 모셔야 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센터장은, 지금 저희가 안을 잡고 있는 건 뭐냐면, 일단 총 4명을 잡고 있는데요. 두 분은 공무원이고, 팀장은 센터장이 되는 거고요.―팀장님―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전문가를 채용할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공무원들은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나 이런 데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를 2명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전문가 두 분을 채용하시는데, 그러면 상담이나 컨설팅, 교육 같은 거를 채용하시는 분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센터 자체 사업비가 책정돼서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전문가를 채용하면 그분들 통해서 교육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 해당 파트가 있다고 하면 외부인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면 센터의 운영비가 따로 책정이 된다는 얘기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네.

문정환 위원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시는데 7급 15호봉에 해당되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연봉 수준에 해당 전문가를 모실 수가 있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그러니까 사실 완전 고급인력은 채용 못 하죠. 사실은 그 돈 가지고 올 분이 없고, 중간 레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 고급인력들이 그 연봉 4,500만 원 정도에 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반 소상공인들을 교육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말씀 중에 “소상공인의 수준을 교육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되게 부적절할 수도 있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이분들에 의해서 자체 교육이 안 되면 외부 전문가를 모셔야 되는 비용이 또 발생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비용이 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자기 고유영역의 특화된 부분을 갖고 있잖아요, 사실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가 소상공인들을 뭐, 비하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든지 교육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박사나 이런 분들을 저희가 모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 연봉 가지고는. 나름대로 특화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채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고.

문정환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되게 중요한 취지로 이 사업이 시작되는 건데, 제가 1년 후에 이런 지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예산의 이중적인 낭비가 되지 않게 외부 전문가도 좀 신중하게 컨택을 해주시고,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 부록

(10시16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2023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경영자원을 지원하고자 소상공인 특례보증재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재원출연 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미리 원주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례반복사업으로 원주시에서 1억 원을 출연하면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는 출연금의 15배인 15억 원을 보증 지원하게 됩니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5,000만 원이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대출이자 3%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진행될 예정으로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년 2월 출연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2023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원주시에서 1억 원을 출연해서 15억 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현재 소상공인들이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럼 2억 원을 투자해서 30억 원을 받으면 어떨까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이 제도는 사실 일반 소상공인들 중에서 담보력이 부족해서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주면 은행에서 대출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저희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원으로 해서 출연동의가 나왔으니까. 한번 저희가 강원신용보증재단하고 은행하고 협의를 하고, 예산 문제도 있거든요. 기획예산과랑 협의도 해야 할 것 같고, 일차적으로 이번 출연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한 번 더 늘리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강원신보에서 특례보증을 한 다음에 사고 채권이 되는 비율 자료가 있겠죠? 그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알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은 담보물이 없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서 발급을 해 주시잖아요. 제 경험에, 저도 한 14, 15년 동안 보증재단을 이용하고 중진금도 활용을 하는데, 보증서를 발급받는 분들은 담보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최후에는 담보물을 활용하기 이전에 보증서를 활용합니다. 그런데 상담을 받을 때 보면 대부분이 암묵적으로 담보물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담보물이 없어서 내 신용이 안 돼서 강원도 출연기관인 강원신보에서 보증서를 대신 받아서 은행에서 보증채무를 받고 나서 이 자금을 활용하려는 분들이 대다수고, 그리고 담보물이 수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일반 신용사업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개선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억 원을 출연해서 15배, 15억 원 정도를 받는데, 그래도 원주시의 소상공인분들은 이런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는 정도로 강원신보하고 좀 소통을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지금 최대 5,000만 원인데요.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설명이 1인당 최대 5,000만 원인데, 3,000만 원까지만 평가를 완화시키고 3,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이분들의 신용도나 매출, 부채, 자본, 자영업 경력 기간 이런 걸 다 평가해서 주는데, 일단 3,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평가를 완화시켜서 해주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보증서를 받으려고 가는 대다수의 분들 10명 중에 2명도 안 될 겁니다. 다 2,000만 원 미만으로 받고 있어요. 2,000만 원 미만이면 자영업자들은 웬만한 보증금도 해결이 안 되고, 집기도 살 돈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보물까지 요구하는 거에서 허탈감을 갖고 되돌아오는 분들이 많으세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분들은 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담보를 해서 대출을 받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금융을 받지 않고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은행하고 사금융의 중간단계에서 이걸 이용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도 안 되면 사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채 쓰기 전에 이런 제도를 좀 이용해서 일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원용대 위원 그래도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원주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본인이 신용이 돼야 되거든요. 사전 고지를 한 번 더 확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은행을 가든지 보증재단을 가서 그 여부를 판단하고 나서 원주시에 올 수 있게끔. 그분들이 계속 번거로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원주시에서는 받았는데 강원신보나 은행에서 왜 안 해 주냐.” 이렇게 언성 높이는 분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조그만 글씨보다 사전에 확실히 고지를 해 주셔서 그분들이 원주시청에 오셔서 마음의 상처를 안 받고 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알겠습니다. 저희가 절차나 이런 걸 세밀하게 얘기해서 인지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제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감사합니다.


4. 원주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 부록

(10시25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투자유치과장 김흥배입니다.

원주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운영협의회에 공동이용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효율적,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하고자 하며, 위탁내용은 문막, 동화, 태장, 우산산업단지 내 관리사무소, 회의실, 식당 등 공동이용시설과 문막, 동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각 단지 운영협의회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문막, 동화, 태장, 우산 공단운영협의회 4개소에 연간 각 1,600만 원씩 총 6,4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운영비를 입주기업이 자체부담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이번에 재위탁받은 사업자 정보 좀 있으면 추후에 주셨으면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공단마다 입주기업체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서 거기서 총액을 나눠서 운영비 분담이 되고 있는데, 그 현황을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감사합니다.


5.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7) 부록

(10시29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5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운영·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첨단산업과장 민병인입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의료기기 산업을 체계적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출연금 지원을 위한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쪽에 2023년 출연금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 본예산에 반영할 지원사업은 6개 사업에 도비 8억 6,600만 원과 시비 22억 3,900만 원, 총 31억 600만 원을 현금으로 출연할 예정입니다.

각 사업별 세부 추진내역은 2쪽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금 관리감독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대부분의 지원사업 내역을 보면 도비시비 표기는 됐는데, 지원사업 대상 사업체의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이건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이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래도 최소 10% 미만의 자부담을 해야지만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이거는 기업이 자부담을 하면서 조금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지, 일반 우리 보조사업처럼 그렇게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원용대 위원 확실히 명시해서 기업의 모럴 해저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운영·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감사합니다.


6.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 부록

(10시34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농정과장 허관선입니다.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농업안정발전기금 중 “친환경 벼수매” 지원사업을 “농산물의 수매”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며, 안 제8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1/3 이상을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3항 “융자한도액은 총사업비의 90%를 초과할 수 없음”을 삭제하여 자부담금 없이 융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안 제18조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현재 “2년거치 5년 균분상환”에서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연장하여 농업인의 융자금 상환 부분을 줄이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22년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운용조례가 그동안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이걸 잘 보완하셔서 아마 농업인들이 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자부담 부분이 돈이 없어서 대출을 하는 입장에서 자부담금을 10% 내야 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셔서 농업인들이 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농업 현실이 사실 어려운데, 대출을 해서 2년거치 5년 상환 이렇게 한다는 게 적절치 않았었는데, 이것을 3년거치 7년으로 늘려주셔서 우리 농업인들이 쓰시는 데에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입니다.

“친환경 벼수매”를 “농산물의 수매”로 개정하셨는데, 농산물의 수매가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농정과장 허관선 예를 들어서 농업법인 같은 데서 사업을 하시는데,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농산물을 사야 하는데, 그런 자금까지도 친환경 벼에 한해서만 한 것을 다른 작물들까지도, 다래 작목반에서 다래를 수매한다든가 이러면 그 자금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확대해 놨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수매가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농정과장 허관선 벼수매 같은 경우도 친환경 벼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벼도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쌀 가격이 폭락이 됐을 경우 정부에서 수매를 하는 게 대안책인데,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봐야 하는지, 특정 작물이……

○농정과장 허관선 특정한 벼만이 아니라, 옥수수나 다래, 과수 이런 각종 분야의 농산물을 다 포함해서 법인에서 돈이 없어서 수매를 못 할 경우에 이 기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 놓은 겁니다.

문정환 위원 수매를 한 다음에는 바로바로 판매로 이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보관하는 기간이 들어가나요?

○농정과장 허관선 일부 보관하는 분들도 있고,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장해 놨다가 값이 비쌀 때 다시 팔기도 하는 이런 자금이기 때문에…….

문정환 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농산물가격이 안정화가 되지 않았을 때 수매를 한 다음, 안정화가 됐을 때 시장에 다시 내놓는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렇게 할 경우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온저장시설이 필요할 텐데 그러한 기반시설이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개정이 되는 건지, 개정해 놓고 수매하려다 보니 보관시설이 없어서 이런 걸 또 나중에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일부 사업하시는 법인들은 거의 저장시설이나 창고 이런 부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문제가 없다는 얘기시죠?

○농정과장 허관선 네, 이 사업으로도 저온저장고를 짓고 싶다고 하면 이 사업비로도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관련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 부록

(10시42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원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원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위원회를 두며, 안 제5조에서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시행하였고,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선행절차 이행을 위한 행정규제 심사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농정과에서 읍면동에 있는 시설물 관리에 대한 것을 너무 회피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부론이나 농촌협약 관련된 사업들이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전체적으로 25개 읍면동의 사업이 정비가 되고 나서 완벽한 이후에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지, 지금 소초면 같은 경우도 제가 4년을 거주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하자보수를 경험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안 줘서 제가 고무장갑 끼고 2년 동안 화장실 청소까지 한 장본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영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시는 것 보니까 너무 빨리 농정과에서 회피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농정사업이 정비가 된 이후에, 지금 실행되고 있는 사업이 정비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농정과장 허관선 지금 각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권역사업, 마을만들기사업, 신활력플러스사업 등 각종 사업들이 2007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물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조례가 없어서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기존에 시설 소홀히 했던 부분들을 더 합리화하고 지원해서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초면 중심지에 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계속 3회에 걸쳐서 하자도 했습니다. 하자도 해서 고치기도 했는데, 하자기간이 3년 보증기간이 끝나면 다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소초면 같은 경우 3층 옥상 태양광사업, 수의계약으로 하셨죠? 효율성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시나요?

○농정과장 허관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제가 권역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학곡리 같은 경우에도 권역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꼭 해달라, 전기료를 본인들이 내야 되니까 사용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태양광을 많이 설치해 줬습니다. 제가 그때도 20, 30년은 전기세를 내고 남을 돈 가지고 우리가 설치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개인한테 일부 저거 하는 게 아니라 사업비에 따라서 입찰공고도 하고, 관급으로 공사도 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원용대 위원 제가 너무 잘 알아서 말씀드리는데, 학곡리 권역사업으로 해서 학곡마을회관 옥상 3층에 그것도 1억 원 정도 들여 태양광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밑에 1층에서 영업을 4년 동안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제가 전기세 폭탄 맞았습니다. 그런 관리도 안 하시면서 어떻게 태양광이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전혀 실효성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이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번에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현장 실태를 돌아보고, 귀래면 같은 경우도 전혀 활용이 안 되잖아요?

○농정과장 허관선 일부 뭐……

원용대 위원 활용 안 되는 거 제가 몇 번 확인하고 현장 가보고 다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운용 조례는 한 번 더 심사숙고가 돼야 된다.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고 나서 해야지, 이건 회피하는 것으로밖에 안 느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농정과장 허관선 이건 회피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서 관리를 하기 위한 조례지, 저희 농정과에서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더 적극적으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초면 학곡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도 태양광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해서 마을회관에 있는 것하고 3층에 있는 건 다시 보수를 해서 이번에 가동을 시켰습니다.

원용대 위원 전체적으로 소초면 주민센터에 있는 태양광도 효율이 안 나옵니다. 그런 걸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셔야지, 만약에 100만 원을 내던 것이 50만 원이면 효과가 있는데, 100만 원을 냈는데도 70, 80, 90만 원 낸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태양광 할 필요가 없죠. 차라리 전기를 아끼는 게 더 효율성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글쎄, 그런 부분들이 저희 입장에서―추진하는 부서에서는―주민들이 하도 “태양광을 해 달라.” 그런 요구가 많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그 돈 가지고, 다른 걸 해도 전기료 이상 납부하고 남을 돈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해서 전기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원용대 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이 운영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상의를 해서 한 번 정비 후에 조례안 통과되는 게 맞다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다 듣고 나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위원석에서 – 저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허관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일반농어촌개발사업에 대한 운영 조례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앞으로 시설물 관리에 대한 운영·관리 부분을 가지고 가기 위한 조례안을 만든 겁니다. 원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설물에 관한 부분으로 아셔서……. 여직까지 진행돼 온 부분이 부족했지만 그걸 보완하고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했던 사업 추진이 김재수 국장님과 각 과장님들이 새로 운용을 하면서 지금 기술센터 농정과가 많이 변하고 있다. 농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농업기술센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서로 감정으로 가지 마시고, 협력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은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시설물 관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 29개, 30개 이상으로 매년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농정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시고는 계시지만 사실은 인력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셨으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까이 있는 읍·면 기관장님들이나 위탁자들이 좀 더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고 하면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요. 대신 각각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점검이나 여러 가지 사후관리는 철저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네, 잘 알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감사합니다.


8. 원주시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 부록

(11시08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준희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유기동물보호센터는 호저면 주산리 929-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신축 중으로 11월 준공예정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포획 및 구조, 관리 및 분양과 길고양이 중성화 관리 업무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소요예산은 3억 2,600여만 원입니다.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11월 중 공개모집 후에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 동물복지 실현 및 길고양이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중성화한 게 합계가 250두라고 하는데, 사업추진 실적에 보면요.

○축산과장 김준희 산출근거를, 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길 위원 5페이지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이상길 위원 이게 지역별로 나온 게 있나요? 왜 그러냐면, 저희 문막에 고양이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새끼를 낳아 놓고 기르지 못해요. 길거리에 죽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역별로 나온 게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준희 지역별로 산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산출 양을 제가 알지는 못하고요. 이게 250두라고 하지만 중성화 수술은 어차피 일정 부분의 예산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낳아서 기르지 못해요. 워낙 지역이 조밀하다 보니까 죽는 게 태반이에요, 죽는 게. 또 길거리에서 죽어버려요. 이거 한 지역에서만 이렇게 하는 건지, 전체적으로 원주시 관내 전체에 대한 건지 이건 좀 알고 싶네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원주시 전체 관련입니다.

이상길 위원 그럼 그 자료가 있다면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김준희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은숙 위원입니다.

한 두어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중성화가 길고양이만 지원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그렇습니다.

차은숙 위원 다른 동물이나……

○축산과장 김준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건 계획이 없으신지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차은숙 위원 왜냐하면, 강아지들도 많기는 하더라고요.

○축산과장 김준희 (웃음) 강아지는 저희가 어차피 분양도 하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사실 들고양이가 많거든요. 지금 이상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상 들고양이 같은 건 어떠한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포획을 하지, 다니면서 포획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개는 그렇고, 고양이만 하고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리고 여기 위탁업체를 보면 2007년부터 거의 단독 공모잖아요. 어떻게 보면 독점일 것처럼도 보이는데, 혹시 여기 공모하는 데가 없어서 그런 건지.

○축산과장 김준희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차은숙 위원 지금 여기 운영하시는 운영 업체를 공개모집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2007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그런데 여기 재계약이 13회 정도 돼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축산과장 김준희 그렇지는 않고요. 원주에 관련 세 개 업체가 있기는 한데, 두 업체는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차은숙 위원 업체가 없어가지고?

○축산과장 김준희 네.

차은숙 위원 하여간 저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 업체가 되게 오랫동안 재계약을 하고 있어서 특별한 어떤……

○축산과장 김준희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차은숙 위원 (웃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 위원입니다.

위탁기간이 1년씩이네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문정환 위원 민간위탁은 보통 3년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축산과장 김준희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번에 저희가 주산리 929-1번지에 신축하는 게 사실상 10억 원의 공모사업비를 따와서 하는데, 원래 조건이 직영이었어요. 시에서 직영을 하게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인원 보충이 안 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나와서 직영을 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저희가 4명을 올려놓기는 했으나, 현재 그 4명이 사무직 1명과 그리고 포획 1명, 청소관리가 2명으로 돼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원래는 저희 행정직 공무원들 4명을 한 개 팀으로 파견해서 근무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관리직을 저희가 공무직으로 선출해서 하려고 당초에 계획은 그랬었는데, 지금 직원들 보강이 안 됨으로 인해서 1년만 일단 위탁으로 가보자 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문정환 위원 인력의 구성을 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무직, 포획, 청소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고양이 중성화수술은 어디……

○축산과장 김준희 중성화 수술은 위탁병원이 따로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위탁병원이?

○축산과장 김준희 네.

문정환 위원 그럼 포획 1인이 유기견도 포획하고 고양이도 포획해서 병원에…….

○축산과장 김준희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고양이, 유기견은 저희가 신고 들어올 때마다 현장 가서 포획을 하시잖아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문정환 위원 고양이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축산과장 김준희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문정환 위원 고양이도 신고가 들어와야지?

○축산과장 김준희 네, 방법은 똑같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런데 지금 고양이 개체 수가 상당히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1년에 250두의 중성화수술로 관리가 될까요?

○축산과장 김준희 글쎄요. 중성화 수술을 하기 위한 두수로는 좀 미흡하지만, 여태까지의 실적이 250두를 초과 안 한 경우도 있거든요. 면마다. 지금 220∼250두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예년을 봐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산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고가 없었다는 것도 있었겠지요. 저희한테.

문정환 위원 아시겠지만, 유기견은 저도 몇 번 신고해서 포획하는 걸 지켜봤는데, 초등학교 근처나 이런 경우에 물림 사고나 이런 게 걱정이 되니까 부모들이 신고를 하는 건수가 좀 많은 건데, 고양이는 그런 위협을 느끼지 않으니까 신고를 안 하는 것뿐이지 실생활에서는 불편함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포획하시는 분이 한 분이시잖아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문정환 위원 그래서 평균 하루 출동 건수가 몇 건이고, 하루에 두세 마리씩 계속 포획을 하시는데, 인력이 없어서 이런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포획하시는 분의 수를 좀 늘려서―보충을 해서라도―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중성화수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축산과장 김준희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출동인력이 한 번 신고 들어와서 나가서 포획을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출동하면 그 지역에서 상주를 해요. 그럼 또 신고가 들어오면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획 차량에 다수를 마리를 포획해서 싣고 올 수 있다는 강점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는 않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포획을 해서 그날 오후에 들어와서 관리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상식적으로 포획하시는 분이 한 분일 때와 두 분일 때는 다르겠죠.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네, 감사합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기동물 발생 건수는 연차적으로 보면 점점 줄었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준희 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유기동물뿐만 아니라 애완견의 등록률이 얼마나 되죠?

○축산과장 김준희 ……….

조창휘 위원 등록을 하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등록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미등록돼 있는 건 파악이 되나요?

○축산과장 김준희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것이 저희가 소, 돼지, 닭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이력제가 있어서 소, 돼지 같은 경우는 파악이 되거든요. 누가 이력제를 신청을 했니, 허가를 했니, 등록을 했니가 가능한데, 강아지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전체의 마릿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조창휘 위원 점차적으로 유기동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전체적인 애완견 등록을 실시해야 되거든요. 읍면동으로 홍보를 해서 어쨌든 의무사항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이게 해마다 유기동물이 발생하게 되면 그거 관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잖아요. 매년.

○축산과장 김준희 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을 줄이려면 어쨌든 등록을 안 하면 벌금제를 실시한다든가 이렇게 강하게 해서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가 잘 기르다가 필요 없다고 해서 내다 버리면 그게 유기동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준희 네.

조창휘 위원 그런 부분을 줄이려면 어떻든 강제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등록을 일차적으로 해서 관리하다가 내가 키우기가 싫다 하면 안락사를 시키든지 어쩌든지 처리할 수 있도록 가야지. 지금 일부 지역에 보면 개 화장시설이 있잖아요. 제천도 가 보면 있고 서울 근교도 몇 번 가 봤는데, 그런 데서 안락사를 하고 화장을 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칩을 우리 시에 갖다가 제출해야만 없어지는 걸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지, 그게 안 되면 계속 유기견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김준희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9월 31일까지 등록기간이었기 때문에 읍면동을 통하고 현수막을 통해서 길거리에 현수를 했었고,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락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안락사되고 나면 견주들은 저희한테 와서 안락사가 됐다거나 화장을 했다거나 하는 등록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보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어쨌든 우리가 안락사된 거나 자연사된 것들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축산과장 김준희 안락사를 시키기 위해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는 지정병원이 있거든요. 지정병원에서 소에 관련된 석시(SUCCI) 같은 제제를 통해 안락사를 시켜서 그것을 냉동화시킨 이후에 가져가는 업체가 화장시설에 가서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화장시설에 가서 화장을 해 오면 안락사시켜서 화장실에 간 자료가 다 있나요?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축산과장 김준희 그거는 자료가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관리가 다 되고 있나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여기서 안락사시켰거나 자연사된 부분들을 어떤 폐기물처리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 소각처리를 해서……

○축산과장 김준희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고맙습니다.


9.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 부록

(11시24분)

○위원장 심영미 이번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물건별로 의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 원주 그린스타트업타운 건립 건에 대해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입니다.

강원 원주 그린스타트업타운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6,720㎡ 규모의 건물 한 동으로 공용연구실, 빅데이터센터, 코어킹스페이스, 지원 조직 및 스타트업 입주 시설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건물이 위치하게 될 토지는 상지대학교 내 유일부지로 토지소유자인 상지대학교에서 무상임대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복합허브센터는 지역의 창업보육센터, 혁신자원 등과 협업을 통해 천연바이오소재사업, ICT융합, 헬스케어사업 등에 스타트업 기업들의 R&D 및 투자생태계 조성을 지원하여 지역의 창의적인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285억 원으로 국비 145억 원, 도비 42억 원, 시비 98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건에 대해 기후에너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입니다.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소유 부지인 장양리 버스공영주차창 차고지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3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필요성입니다. 환경부의 수소충전소 전략적 배치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수소충전소 4개를 구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2개를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이후 CNG, LNG 차량이 저공해차에서 제외되는 관계법령 검토에 따라 대안이 필요합니다.

현재 원주시 시내버스는 3개사에 15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수소전기차로 교체·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CNG 대비 약 50%의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사업자의 경영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사용허가대상 공유재산은 장양리 버스공영차고지, 지목은 주차장입니다.

사용면적은 2,062㎡입니다.

다음은, 수소충전소 구축 개요입니다.

사업자는 SK플러그하이버스, 사업기간은 내년 말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5억 원입니다. 국비 42억 원, 민간 SK플러그하이버스에서 33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사업규모는, 액화수소충전소 2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가. 강원 원주 그린스타트업타운 건립


○위원장 심영미 먼저, 강원 원주 그린스타트업타운 건립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그린 스타트업타운이 사립대학인 상지대학교 교내 안에 설치가 되잖아요. 토지에 대한 향후 방안이나 기부체납 조건들이 존재하고 있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저희가 무상으로 30년간 지원받을 계획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 지상권 확보 등의 안전장치는 저희가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후에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이 사업이 승인됩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상지대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임의처분하지 못 하도록 안전장치를 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게 진행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상지대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후라고 30년 이내에 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상의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연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병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상으로, 물건별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33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의결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 및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마친 후,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나누어 드린 계획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드린 계획서(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산업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농업기술센터)

(13시32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시책보고는 행정직제순으로 하며, 부서별로 부서장님께서 보고하신 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고, 부서별 질의가 모두 종료된 후에는 국·소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주요시책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농정과장 허관선입니다.

농정과 소관 3∼18쪽까지로, 2023년 주요시책은 신규사업 2건, 계속연례반복사업 8건입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과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문정환입니다.

6페이지요, 농업인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농작업 보호장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착용 한 번 해 보셨나요?

○농정과장 허관선 저는 착용을 못 해 봤습니다. 착용한 다른 분이 있었는데, 가뿐하게 들 수 있고, 농작업 할 때도 힘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이 사업이 농업인들한테 목이나 어깨, 팔, 다리 이런 부분의 근골격계를 좋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신데, 이 제품을 보니까 작년도에 출시된 제품인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검증하신 건 아니고?

○농정과장 허관선 주위 분들이 한 번 이 사업에 대해서 교육을 했었는가 봅니다. 저는 참여를 못 했는데, 농업인들이나 의원님들도 참여하신 분이 있는데 좋은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조성이요. 지금 저희가 저번 추경에 보상비는 예산이 세워졌고요. 시설비는 내년 본예산에 올라갔나요?

○농정과장 허관선 시설비는 아직 기존에 있는 5억 7,500만 원하고 그 부분은 도비, 시비해서 110억 원 정도 되고요. 기 투자가 15억 7,500만 원이 되고요. 내년도에 14억 2,500만 원씩 해서 1회 추경에 사업을 올릴 계획입니다. 지금 사업이 착공이 안 되다 보니까 도비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하게 되면 1회 추경에 세워 준다고 도 예산과와 농정과하고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면 23년 본예산에는 시설비 요구하시는 내용은 없으신 건가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문정환 위원 하여튼,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이 돼서 보상비는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사업비는 처음 계획대로 도시비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문정환 위원 그래서 도비가 매칭되는 만큼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네.

문정환 위원 13페이지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이요. 지금 지원되는 사업내용이 5개 항목인데, 2022년 실적에 지원대상자 포함해서 사업 실적을 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각 사업내용 항목마다 중복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농정과장 허관선 청년농 창업기반 구축 사업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하고 중복이 가능합니다. 뭐냐면, 청년농이 선정되면 독립경영을 할 때 1년 차에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2년 차는 90만 원, 3년 차는 80만 원으로 해서 3년간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원은 뭐냐면, 기금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그건 청년농이 필요한 사업들을 자기가 계획, 발표를 해서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통은 한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문정환 위원 보통 경쟁률이 몇 대 몇 정도 나왔었죠?

○농정과장 허관선 네?

문정환 위원 경쟁률이요. 공모사업을 하면…….

○농정과장 허관선 저희가 매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사용하는 사람이 25∼30명 정도 됩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15명 정도 되고, 그 외 10명 정도는 추가로 원주시 기금으로 활용해서 25명 정도 우리가 선정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문정환 위원 네, 22년도 실적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17페이지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현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물마다 생육 기간이 다르니까 생분해 되는 데 비닐로써 기능을 필요로 하는 시간이 좀 다르잖아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문정환 위원 제조 기법에 따라서 두께 조절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해 보셨으니까 농가에서 좀 더 빨리 분해가 된다, 아니면 빨리 분해가 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들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물별로 농민들한테 피드백을 받는 것도 좋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증사업으로 무슨 작목에는 어느 정도 두께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맞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해본 결과 작물마다 수확하는 시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고추라던가 이런 부분은 두께를 좀 조정해서 두껍게 하고, 옥수수 같은 경우는 100일 정도 수확하다 보니까 얇은 걸로 해도 되고, 제조업체에서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작물은 며칠 기간이니까 그것에 맞춰서 제조하는 식으로 얘기는 됐습니다.

문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로컬푸드과장 박인철입니다.

로컬푸드과 소관 주요시책은 21∼33쪽까지이며, 신규시책 3건, 연례반복사업 9건, 총 12건입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로컬푸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농식품 수출 유망업체 육성 지원사업에 보면 기존의 수출협회를 통해서 지원받는 사업들이 있었지 않나요? 이 신규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지금 사업이 도비를 받아서 도비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도비 지원하던 것이 도에서는 수출 관련된 시·군을 따지다 보니까 한 4개 시·군 정도밖에 지원 못 받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를 세워서 지속적으로 수출협회를 지원하고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원용대 위원 선정기준은 당연히 있겠지만, 수혜 받는 기업은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차별로 횟수를 2회차나 3회차 기한을 둬서 기준치 매출액이 부족하더라도, 신용등급이 좀 부족해도, 그 기업을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수혜 받는 기업의 중복성을 좀 확인해 주셔서 반복적으로 여러 기업이 고루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활성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농식품 수출 유망업체 육성 지원사업이요. 수출업체 현황하고 수출 품목, 수출 수량 실적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24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타당성 검토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전 위치는 태장동 일원으로 확정을 해 놓으신 상태이신 거잖아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맞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럼 용역 결과 타당성검토나 이런 게 입지분석이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데, 그런 건 빠지고 하신다는 건가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저희가 지금까지는 시비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국비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 사업이 21년도에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재개됨으로써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국비 확보를 위한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문정환 위원 이전 위치로 말씀하신 태장동 쪽은……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그건 확정입니다.

문정환 위원 지금 토지 확보가 된 상태잖아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전체 확보가 되신 상태예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문정환 위원 그러면 보상까지 진행이?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 자료 좀 자세하게 상세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축산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준희입니다.

축산과 소관 주요시책은 37∼43쪽까지이며, 신규 1건, 연례반복사업 6건, 총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문정환입니다.

37쪽이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위치를 호저면 주산리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맞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게 동물보호센터랑 별개…….

○축산과장 김준희 이게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해야 되는데, 사실상의 부지는…… 거기 지금 반려동물보호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문정환 위원 네.

○축산과장 김준희 11월 중에 준공 예정이고, 그런데 그 옆 부지에 각종 진료실이라든가, 아니면 펫티켓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장소 등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에 선정된다면, 저희가 차후 부지는 좀 물색을 해야 될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있는 상태에서 그 외 부속건물들은 주산리에 복합적으로 신축을 할 예정이고요. 전체적인 테마파크 조성은 새로운 부지를 지금 물색해야 된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연장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어쨌든 입지 선정을 하게 되면 주민 의견 수렴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혐오시설이 아닌 이런 시설이라도 분명히 원하는 주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공모절차 같은 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추진계획 보면 결국 재정사업이잖아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원용대 위원 각 지자체에서 재정사업으로 하는 지자체가 있나요?

○축산과장 김준희 그것은 지금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사실상 국비 공모사업을 발췌해서 하는 기관, 단체는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도 건강활성화의 측면에서 좋은 시너지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굳이 원주 시비를 40, 50억 원 가까이 들여가면서 재정사업을 해야 되는지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고요. 이런 것들 민자사업을 통해서, 부지도 3,000평이 채 안 되더라고요. 이 계획서 안에서는.

○축산과장 김준희 네.

원용대 위원 그래서 굳이 재정사업으로 할 필요성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각도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농촌자원과장 곽희동입니다.

농촌자원과 주요시책사업은 47∼58쪽까지이며, 신규시책 3건, 계속·연례반복사업 8건이며, 신규시책 3건, 계속·연례반복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의문을 안 가졌는데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대수가 몇 대나 되나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74종에 40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럼 사용 안 되고, 임대가 안 되고 있는 농기계는 몇 대나 되나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저희가 매년 불용처리, 사용되지 않는 농기계는 해마다 불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농기계 사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임대가 안 되는 농기계를 굳이 사면서까지 대지를 넓힐 필요성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을 공매처리 하든지, 없애고 많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구매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대지도, 증축하는 비용도 적게 들 뿐만 아니라, 임대하고자 하는 분들이 순서에 밀려서 못 빌리거나 하지 않고 바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권역별로 네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네 군데 권역별로 농기계보관소를 보면, 장소가 농업인들이 수요하는 농기계를, 원하는 농기계를 저희가 맞춤식으로 구입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농기계가 처음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농기계 보관하는 장소가 지금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요. 사용되고 있지 않은 농기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제가 행감자료에도 요청은 드렸거든요. 추가적인 내용은 행감 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페이지, 대표 관광먹거리 상품화 모델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주 대표 먹거리에 대한 발굴이나 이런 사업을 시작한 게 연차로 보면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지금 원주의 대표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죠?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지금 네 가지가 개발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지금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피부로 와닿지 않는 면이 항상 지적되는 거 같은데, 방법을 좀 바꿔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원주의 예는 아니지만, ‘장충동’ 하면 ‘왕족발’, ‘을지로’ 하면 ‘노가리’, ‘골뱅이’ 이런 것을 젊은 층에서는 참 많이 인지하고 있거든요. 원주에 기존에 완성된 시장, 집적돼 있는 먹거리골목이 좀 있지 않습니까? 중앙시장에 칼국수골목도 있고, 소고기골목도 있고. 그럼 이런 것을, 특정품목 하나 없는 것을 발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밀접돼 있는 시장을 좀 더 육성하고 홍보하는 거, 그러니까 새로이 유입하거나 개발할 필요성이 없는 거잖아요. 활성화가 돼 있는 시장이니까.

그래서 지금 소금산 관광지나 이런 데 유입되는 관광객이 많으니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활성화돼 있는 먹거리를 홍보하고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방향을 좀 다변화시켜 주시길 요구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페이지 57쪽은……

문정환 위원 57쪽의 사업에 포함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먹거리 전반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희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농업기술과장 김미영입니다.

농업기술과 2023년도 주요시책은 61∼71쪽까지, 신규사업 3건과 연례반복사업 7건, 총 10건입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농업기술과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입니다.

2023년도 농산물도매시장 주요시책은 75∼76쪽으로, 연례반복사업 2건입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매시장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이것은 별도의 이야기인데요. 위원님들 자료 요청한 부분들은―뒤에 과장님들도 같이―여기 위원회 전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네.

홍기상 위원 소장님, 며칠 전인가? 제가 기사를, 어디 지역인지 농산물센터 화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대구 매천도매시장에서 엊그저께 큰 화재가 났습니다.

홍기상 위원 지금 겨울철이 다가와서 매매하시는 분들 난로도 많이 쓸 거고, 이런 부분들이 될 텐데, 어쨌든 시설물 유지보수 하는 것도 하는 거고, 특별하게라도 화재나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더 신경 쓰셔서 어쨌든 절대 화재나 이런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안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구 도매시장 화재가 엊그저께 나서…… 저희가 법인이 2개 있습니다. 합동청과하고 원예농협이 있는데, 법인 대표님들 모셔서 사고 관련해서 의견도 나누고…… 사실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화재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법인한테도 당부하고, 또 유통종사자들한테도 안내해서 각자 조심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어쨌든 우리가 시설물 유지보수가 다 되면, 리모델링 비슷하게 다 되면 좀 더 낫겠지만, 그 사이에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판매·유통 하시는 분들한테도 수시로 화재나 이런 부분들 계속, 소장님이 힘드시겠지만 계속 현장을 돌아주셔야 돼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네, 저희 직원들하고 해서, 저희가 또 시설물 관리용역을 하고 있는데, 전기시설용역 같은 경우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직원들이 나와요. 나와서 시설물 전체를 돌아보고 있고요. 소방안전도 월 1회씩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시의원 이상길입니다.

주차장에 보니까 장기주차 하시는 차량이 많더라고요, 뒤에. 그전에 시설공단 차 거기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장기주차 해서 저희들이 볼 때 거기 한 1년 가까이 있었는데, 움직이지 않는 차들이 있더라고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저희 도매시장 관내 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길 위원 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혹시 언제쯤 보신 거죠?

이상길 위원 시설공단 누리버스가 그때 들어가 있었을 때인데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그러면 그때가 언제쯤이신지……

이상길 위원 언제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쪽에 보니까 장기주차해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저희 도매시장 주차면적이 넓다 보니까 인근에서 주차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대형트럭이나 대형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차고지가 없다 보니까 저희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중도매인들하고 유통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수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해서 말씀하신 대로 대형차량이라든가 장기주차하는 차량들이 좀 있어서 그 차량들을 저번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해서 그 차량들 일제 한번 정리한 적이 있고, 요즘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주차하는 차량은 별로 없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때가 한 3, 4년 정도 된 거 같은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오래전 말씀이십니까? 올해 일제조사 한 번 했습니다.

이상길 위원 수시로 한번 점검하셔서 장기주차하는 차량들이 없게 하시면……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 유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겠더라고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네.

이상길 위원 수시로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네,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주요시책보고를 마쳤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의 전반적인 주요시책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소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RPC 통합이 8대에도 계속 추진해 왔었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설명하실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네, RPC 통합 관련해서는 관련 조합장님들하고 대화를 몇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조합은 다 동의하고 있고, 서류상으로는 문막농협에서 조건부로 하셨는데 조건을 제시 안 하셨고, 사실상. 그래서 내년 연초에 조합장님 선거가 치러지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걸로 그쪽 조합장님하고 구두상으로 얘기는 다 저하고 부시장님실에서도 또 한 번 대화를 나눴고, 그래서 그 부분은 큰 문제없이 선거가 끝나고 종료되면 추진될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조합장님하고도 몇 차례에 걸쳐 그런 대화를 나눴고요.

그다음에 RPC 통합을 안 하고서는 조합이 RPC를 운영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유지관리비라든가 신규 사업비에 대한 국비라든가 지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협이 독자적으로 그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금액 자체가 워낙 막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걱정은 되시겠지만 시기적으로 몇 달 사실 남지 않았으니까 그 문제는 잘 해결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어떻든 RPC 통합문제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하셔서 RPC 통합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네.

조창휘 위원 또 한 가지, 올해 상대적으로 깨씨무늬병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시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깨씨무늬병 관련해서 저도 농민분들한테 말씀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저희도, 제가 지적을 한다고 시정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수도작 관련해서 사실은 제도상에 문제도 여러 가지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축산농가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축분 활용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업기술과장님한테 농촌진흥원이나 이쪽의 수도작 관련해서 전문가분들한테 좀 자문도 많이 받고 자료도 받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공무원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쑥스럽기는 한데, 수도작에서 농업을 경영하시는 농민분들께서 미질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등한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잘 아시겠지만, 집중호우가 오고 그래서 벼가 전도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뭐랄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관련 기술진에 있는 직원들하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그런 부분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우리 땅심이 약해져서 깨씨무늬병이 발생했다고 보거든요. 다른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이뤄지는 건데, 어떻게 보면 땅심이 약해서 그런데, 땅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축산농가들이 또 있고 원예농가도 있고 화훼농가도 있는데, 이런 것을 행정에서 농협하고 협력해서 축분을 유통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주면, 어떻든 필요한 농가가 직접 그것을 가져오기는 상당히 비용이 크다 보니까 어려운데, 제가 예를 들면 가평군에서는 가평 축산농가들한테서 나오는 축분을 일반 원예나 화훼나 아니면 과수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한 차에 얼마씩 갖다주고, 그리고 저렴한 비용을 받으니까 그 축분도 다 처리해서 좋고, 또 원예나 농사짓는 사람들은 거름을 싸게 이용할 수 있어서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가평군에 한번 벤치마킹을 다녀오셔서, 관련 부서에서 다녀오셔서 그것을 우리 시에 접목하면 우리 농업인들이 축산뿐만 아니라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 관계 직원들하고 신림 쪽 축산농가의 축분 만드는 현장에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축산, 축협 쪽 직원분들하고 갔다 오고, 저희도 나름대로 횡성군의 실태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파악하고 있고, 횡성군 같은 데가 어떻게 보면 한우는 저희보다 훨씬 많은 두수를 사육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제조업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자료도 수집하고 있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수도작에도 뭔가 좀 더 좋은 미질이 생산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또 축산농가의 애로사항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끌어들일 건지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하고 방안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네, 그리고 그동안에 드론방제를 농협으로 위탁을 줬던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것이 앞으로 계속 그렇게 농협에 위탁을 줄 건지, 아니면 농업인이 직접 사업을 개개인이 다 신청을 할 건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별로, 지금 현재 고민하거나 이래본 적은 없어서……

조창휘 위원 그래서 그것이 지금 종전대로 농협에서 위탁해서 농업인들한테 다 드론방제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농협으로 이관돼서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저한테 들려오는 얘기로는 농가가 일일이 다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들려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담당직원이 설명 중) 농민 개별적으로 얘기는 나온 적이 없고요. 어떤 약제비만 지원을 했었는데, 방제비도 다만 얼마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은 그 부분의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부담분이 한 9,400만 원 정도 늘어나서 어떻게 보면 농민 쪽에 조금 더 혜택을 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농민들 개개인한테 이것을 남기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약제비만 지원하던 것을 약제비하고 방제비용까지 조금 지원하다 보니까 시 전체적으로 한 1억 원 정도 더 지원을 해드리는 경우로 농협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종전대로 농협으로 위탁해서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지, 농업인 하나하나가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해서 한다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그렇게는 저희가 일을 진행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조창휘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그 얘기는 저도 금시초문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저에게 그런 얘기가 들려서 이것은 종전대로 해도 지금 농업인들이 어려운데, 여기에 개개인이 하면 농업인들이 다 고령화인데 그것을 누가 챙겨서 신청하느냐,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일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것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심영미

부위원장차은숙

위 원조창휘문정환이상길이병규홍기상원용대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임종현

사무보좌이의석

사무보좌황석민

사무보좌이정현

기록관리유수진

○출석공무원

■ 경 제 국

경 제 진 흥 과 장전제천

기업지원일자리과장백연순

투 자 유 치 과 장김흥배

첨 단 산 업 과 장민병인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수

농 정 과 장허관선

로 컬 푸 드 과 장박인철

축 산 과 장김준희

농 촌 자 원 과 장곽희동

농 업 기 술 과 장김미영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정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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