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5월 12일 (목)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계수조정)
-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계수조정)
-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김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계수조정)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상하수도사업본부 및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속 부서 중 업무의 중첩을 감안하여 업무과와 수도과의 소관 예산안을 동시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채두환 업무과장님과 이흥림 수도과장님은 질의 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장 채두환 업무과장 채두환입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수도과장 이흥림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장 채두환 업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1쪽과 15∼16쪽, 19쪽 중에서 노후수도관 계량사업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8쪽 하단∼33쪽까지와 37쪽의 건물시설비, 38쪽 구축물 시설비 중 상수도 계량기 옥외 자동검침시스템 구매 및 설치와 40쪽의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수도과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565∼567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6∼19쪽, 23∼30쪽, 37∼41쪽, 4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565쪽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지난번 예산에서 추가되는 게 기정액이 1억 8,000만 원에서 4억 4,000만 원으로 2억 8,000만 원이 늘었거든요. 2억 8,000만 원씩 다른 데에서 더 쓸 수 있는 예산이 가능했어요?
○ 수도과장 이흥림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상특이 아니고 일반회계 쪽에서 세운……
○ 전병선 위원 일반회계 쪽에서 들어온 거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 전병선 위원 일반회계 쪽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인데요. 개보수 사업하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사업비를 산정해요?
○ 수도과장 이흥림 호수하고……
○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한 게 소초면 수암2리, 귀래면 했고, 이번에는 신림리, 후용리 올라왔거든요. 사업비가 각 구역마다 차이가 많은데……
○ 수도과장 이흥림 집이 뚝뚝 떨어져 있는 지역은 많이 들어가고요. 집이 몰려 있는 지역은 사업비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뚝뚝 떨어져 있는 지역은 관로가 길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고요. 또 포장이 되어 있거나 안 되어 있거나 그런 쪽에 따라서 사업비에 차이가 납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3개 지역은 지난겨울 한파로 인해서 얼어서 물을 못 먹고 있던 지역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 전병선 위원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것인데, 일반회계 원래 사업비가 2억 8,000만 원씩이나 소규모 사업에서 늘어났잖아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 전병선 위원 기정액 1억 8,000만 원이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억 8,000만 원씩이나 배 이상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게……
○ 수도과장 이흥림 겨울철 한파로 인해서 동결이 돼서 2개월 이상 물을 못 먹었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비상급수를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타 예산보다 우선해서 세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작년에 동파 여파가 그거예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것 때문에 1억 8,000만 원에서 2억 8,000만 원이 더 플러스 돼서 이번에……
○ 수도과장 이흥림 예,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마을상수도도 동파가 많이 됐었어요?
○ 수도과장 이흥림 마지 같은 경우 3월 초까지 물을 못 먹었습니다. 비상급수를 해 줬는데, 계곡수를 먹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로 자체가 전체 다 얼었었거든요. 계곡수가 안 내려와서. 3개 지역 다 계곡수입니다.
○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4월 18일에 원주에서 상수도 파열됐었죠? 원일로 금강제화 옆에. 파열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원인은 노후관입니다.
○ 전병선 위원 예?
○ 수도과장 이흥림 노후관입니다.
○ 전병선 위원 노후관이 파열되면 상수도 원수가 많이 누출되었거든요. 가격으로 어느 정도 누출되었다고 봐요?
○ 수도과장 이흥림 한 사오십만 원 정도.
○ 전병선 위원 그날 된 게 언론에 보면 좀 많이 누수가 되었거든요. 우리가 노후관 교체하고 BTL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의 원인이 상수도 누수율을 막으려고 하는 게 많은데, 노후관이라고 해서 파열됐다고 했거든요. 이쪽 지역이 금강제화 앞이잖아요. 그쪽하고 BTL 공사하는 데 옆 아니에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 전병선 위원 로데오거리 쪽도 연결되죠?
○ 수도과장 이흥림 같이 중복됩니다.
○ 전병선 위원 50년이나 지났다는 250mm 관이거든요. 50년이 지난 250mm 수도관이 원주시내에 어느 정도 있어요?
○ 수도과장 이흥림 역전부터 KBS 앞까지 58년도 관입니다. 1958년도에 매설된 관이고요. BTL사업과 병행해서 작년도에 대체관로를 본관은 묻었습니다. KBS 앞까지 BTL 사업과 병행해서 묻었고, 가지선하고 개인 급수관하고 금년에 연결시키면 관 파열되었던 250mm 관은 폐관되게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요. 수도관이 파열돼서 많이 누수가 됨으로써… 예산에 올라온 것 보면 긴급민원해소사업비가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었어요. 이 예산이 그것입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마을상수도가 170개소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쪽에서 지원해 주는 일반회계 사업비로, 170개소에 대한 긴급민원해소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0개소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심정펌프가 망가졌다거나 관로 본관 자체가 갑자기 터졌다거나 전기시설물에 하자가 생겼다거나 고장이 났다거나 이럴 때 고쳐주는 비용이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긴급민원해소사업비라고 되어 있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들어가요?
○ 수도과장 이흥림 심정펌프 하나를 교체하게 되면, 보통 2마력, 3마력짜리가 450∼6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른 주 사업비가 심정펌프 교체비이고요. 나머지는 관로 파손이라든가 전기판넬 고장이라든가, 낙뢰로 인해서 판넬이 망가졌을 때 보수해주는 보수비용입니다.
○ 전병선 위원 이번에는 노후관으로 됐고, 지난번에 문막인가 어디에서 수도관 파열된 것 있죠? 작년 여름엔가 언제 한번 공사하다가 다른 데에서 우리 수도관 파열시킨 적 있죠?
○ 수도과장 이흥림 작년에 광역관로가 한번 터졌었는데요. 수자원공사 것이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관로는 아닙니다.
○ 전병선 위원 피해액 산출하고 손괴자부담금 한 것은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 수도과장 이흥림 광역관로이기 때문에, 광역 자체에서 확인작업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수자원공사 쪽에서……
○ 전병선 위원 원수가 횡성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계량기를 출발할 때 우리 쪽으로 계량기가 잡히는 거예요, 여기 와서 우리 쪽에 계량기가……
○ 수도과장 이흥림 저희 광역상수도 문막계통 계량기는 배수지 바로 전단에 있습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사고 났던 것은 저희 계량기 전단부에서 샌 겁니다.
○ 전병선 위원 전단이요?
○ 수도과장 이흥림 전단부에서.
○ 전병선 위원 어디에서 계량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 수도과장 이흥림 수자원공사 메인계량기에서 돌아가는 것이고요. 저희가 수수하는 계량기는 문막배수지 바로 전에 있기 때문에 저희 계량기는 안 돌죠.
○ 전병선 위원 피해액은 어디에서 산출된 거예요? 업체에서 다 했어요?
○ 수도과장 이흥림 광역관로는 수자원공사 자체에서 하는 거죠.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 전병선 위원 그것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 수도과장 이흥림 상관없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 당시에 그게 파열됨으로써 마을에 수돗물이 공급 안 되었잖아요.
○ 수도과장 이흥림 네.
○ 전병선 위원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할 수 있어요?
○ 수도과장 이흥림 지금 단계에서는 보상기준은 없고요. 김홍열 의원님께서 수자원공사에 사죄하라고 해서 수자원공사 단장이 의회를 방문했었습니다. 차후에 동일 사건이 발생 안 되는 쪽으로 유도하겠다는 쪽으로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566페이지 보면 마을상수도 수용가 계량기 설치비로 해서 하나에 50만 원이에요? 200개에 1억 원을… 벌써 지난번에 되었는데 추경에 추가적으로 올라왔죠? 작년에 조례 변경을 했는데, 그때 포함 안 시켰나요?
○ 수도과장 이흥림 당초예산 일반회계에서는 재원이 없었잖습니까. 이번에 경상경비 삭감하면서 재원이 이쪽으로……
○ 전병선 위원 계량기 설치는 우리가 다 해 주는 거예요?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에서 우리가 해 주는 게 있고, 원래 마을에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 수도과장 이흥림 기존에 먹고 있는 집들 있잖아요. 먹고 있는 집에 계량기 없는 급수시설들이 있어요. 소규모 급수시설과 마을상수도시설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계량기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량기를 달아주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 전병선 위원 이것은 광역상수도 계량기예요?
○ 수도과장 이흥림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는 지역에 광역상수도 연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을상수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일반주민들한테 부담을 안 시키기로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계량기는 어차피 달아야 되니까 개인 계량기를 부착해 주는 비용을 200가구 산정해서 1억 원을 세운 겁니다.
○ 전병선 위원 200가구 수는 어떻게 정해요? 무작위로 신청받아서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200개로만 되어 있는데 더 많은 수도 있잖아요. 계량기 달아줄 집이 200개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 수도과장 이흥림 개보수사업비에 마지와 용수터와 양지말, 이 3개소가 섰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량기가 없거든요. 거기 가구 수가 마지가 22가구, 후용리 용수터가 17가구, 양지말이 85가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130가구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70가구는 다른 지역도 광역상수도가 들어올 것이다 해서… 지정면 경장동 광역상수도로 전환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4군데 것을 합치면 약 200가구 정도 됩니다.
○ 전병선 위원 계량기는 마을상수도 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한다고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별책 37쪽이요. 상하수도사업본부 통합청사 피뢰침 설치, 건축할 때 피뢰침 설치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하는 겁니까?
○ 업무과장 채두환 당초 건축할 때 피뢰침을 설치했었습니다. 이번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피뢰침은 사전차단식이라고 해서 번개가 치면 번개가 건물에 닿기 전에 전류를 분산시키는 피뢰침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과는 다른 성능의 피뢰침을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 한상국 위원 기존에 피뢰침이 있는데, 낙뢰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뢰침을 다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쓰고 성능이 좋은 피뢰침을 다시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업무과장 채두환 성능이 좋은 피뢰침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건물이 낙뢰에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 업무과장 채두환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한상국 위원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6억 원이죠? 26억 8,400만 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26억 원이 맞는 거예요, 그 뒤쪽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보면 18억 원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 수도과장 이흥림 2개 다 맞는 건데요. 앞에 서 있는 것은 금년도 예산확충액분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뒤의 것은 내년도에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18억 300만 원은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별도로 책정된 겁니다.
○ 한상국 위원 총사업비가 44억 8,700만 원이잖아요. 올해 도비 포함해서 쓸 게 26억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 수도과장 이흥림 예.
○ 한상국 위원 국비는 특별교부세가 4억 1,500만 원 내려왔다는 얘기이고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그 4억 1,500만 원은 시비부담금 9억 4,100만 원에 대한 4억 1,500만 원이 내려온 거죠.
○ 한상국 위원 18억 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상환을 해야 되는 겁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예.
○ 한상국 위원 왜 상환을 하죠?
○ 수도과장 이흥림 저희가 상환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저희한테 18억 300만 원은 내년에 준다는 겁니다.
○ 한상국 위원 내년에?
○ 수도과장 이흥림 저희가 상환하는 게 아니고, 18억 300만 원에 대해서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사업발주가 되면 공사가 준공됐다 하더라도 18억 300만 원분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44억 8,700만 원입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올해 17억 원 중에 국비, 도비 13억 3,900만 원이 올해 내려온 것 아닙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되어 있는……
○ 한상국 위원 17억 원은 어디에서 산출된 거예요? 그게 분간이 안 가거든요. 도비가 17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17억 원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3억 3,900만 원하고……
○ 수도과장 이흥림 13억 3,900만 원하고 도비가 4억 400만 원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합치면 17억 원 됩니다. 그다음에 시비부담금은 별도로 9억 4,100만 원……
○ 한상국 위원 17억 4,300만 원…….
○ 수도과장 이흥림 13억 3,900만 원하고 도비 4억 400만 원이 들어가면 17억 4,300만 원이 됩니다.
○ 한상국 위원 국고 채무부담 18억 원을 내년도에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문서로 시행된 겁니다.
○ 한상국 위원 예?
○ 수도과장 이흥림 문서로 시행돼서 18억 300만 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국가채무로 해서 돈을 지급하겠다고 내려온, 그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는 포함이 안 된 것이고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9억 4,100만 원은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9억 4,100만 원 중에서 4억 1,500만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준 것이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5억 2,6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으로는 총사업비가 44억 8,700만원이고, 올해 집행할 수 있는 것은……
○ 수도과장 이흥림 26억 8천……
○ 한상국 위원 그렇고, 내년도에 국비가 18억 원 내려올 예정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39쪽 보시면, 관파 복구장비라고 해서 150만 원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겁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그것은 땅을 파고 되메우기를 하게 되면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다짐.
○ 한상국 위원 예.
○ 수도과장 이흥림 다짐장비입니다. 저희한테 1대가 있는데, 오래돼서 다짐발이 안 먹고 고장이 잘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는 대체사업비입니다.
○ 한상국 위원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 한상국 위원 그럼 27쪽에 보면, 관파열 수선장비 임차료 2,000만 원 있거든요.
○ 수도과장 이흥림 그것은 굴삭기 임대하는 겁니다. 굴삭기는 장비가 크고 관리인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해서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한상국 위원 예산서에 부기를 달 때 관파열 수선장비 임차료, 이러면 어떻게 압니까? 도대체 포크레인을 임차하는 것인지 뭘 임차하는지 모르잖아요. 굴삭기라고 해 놓고 임대료 해 놓으면 ‘아, 굴삭기 임대사업이구나.’……
○ 수도과장 이흥림 다음부터는 명시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긴급민원 해소화하는 데 이번에 2억 원이 증액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당초예산에 1억 원이 섰었는데, 작년에도 긴급민원 해소사업비로 해서 2억 6,0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이 되는 겁니다.
○ 한상국 위원 3억 원이 돼야만 해소가 될 것 같다?
○ 수도과장 이흥림 예, 작년에 2억 6,000만 원을 소모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긴급민원을 해소할 때, 지난번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일반시민들은 원주시에 일방적으로 전화하거든요. 보면 부서 간에 서로 미뤄요. 내가 봤을 땐 아마 상하수도사업본부 내에서도 수도과, 하수과 따지면서 미루는 경향이 있거든요.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창구도 필요한 것 같은데, 창구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지금 수도는 수도대로 가고 하수도는 하수대로 가는데, 하수도 사업을 하거나 수도 사업을 할 때 가급적이면 병행사업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업 서곡리 지역에 작년에 사업발주를 했는데, 하수처리장과 맞물려서 하수관 매설한 사업이 있었어요. 그 사업과 병행해서 저희 사업을 중지시키고, 하수도사업을 발주한 다음에 같이 가는 것으로 해서 아직 준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일반시민들 민원이 들어왔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상하수도사업본부 내에도 대표전화는 하나 선택해서 그리로 불편사항, 동파가 됐다든가 하수관로가 잘못됐다 등등의 민원들이 들어올 때 대표전화를 하나 해서 홍보를 하셔서… 그분들은 이게 수도과 업무인지, 하수과 업무인지, 업무과 업무인지 전혀 모르거든요.
대표전화로 전화가 오면 거기에서 바로 해당 담당자한테 연결돼서 해소가 될 수 있게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긴급민원해소 측면이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을 안 해 놓고… 또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소하천 같은 데 하수구에서 오염물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신고는 하고 싶은데 어디에 할지 몰라요. 환경과에 해야 될지, 하수과에 해야 될지, 수도과에 해야 될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본부만큼이라도 대표전화번호를… 우리 상수도요금 나갈 때 민원해소 대표전화번호 명기해 주면 바로바로 긴급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자구책도 만들 필요성이 있겠다.
○ 업무과장 채두환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발부할 때에 뒤에 전화번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점검해서 고칠 필요나 강조할 필요성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긴급민원해소사업비 2억 원 증액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전병선 위원님, 한상국 위원님 질의에 의해서 파악은 되었습니다만, 여기 보면 마을상수도 수용가 계량기 설치 200개소가 광역상수도로 바뀌면서 계량기를 설치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셨나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예.
○ 김명숙 위원 그렇다면 마을상수도 대상지역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광역상수도로 교체되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그렇습니다. 완료가 되면 마을상수도는 폐지가 되는 거죠.
○ 김명숙 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마을상수도 민원을 해소하셨어요. 그런데 광역상수도로 교체하면 이 민원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수치상으로는 그런데요. 아까도 전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년도 당초예산에 개보수사업비가 1억 8,000만 원밖에 안 섰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서게 되면 매년 7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는 서야 되는 사업비거든요. 개보수사업비가.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날 빈도가 더 높습니다. 광역상수도 전환시키게 되면, 물론 3개소가 전환되니까 3개소에 대한 긴급민원해소사업비는 줄어야 되지 않나 하는 김명숙 위원님 말씀은 수치상으로는 맞습니다. 맞지만, 실제 현장을 운영하다 보면 안 맞는 것도 발생이 됩니다.
○ 김명숙 위원 그렇기는 하겠지만 이쪽 설치비가 계상된 상황에서 마을상수도 민원해소사업비는 전년도와 같이 예산이 책정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상하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조금 첨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다녀 보니까 마을상수도가 170개소가 있는데, 작년 수해 때도 관 보수할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못 했고요. 금년도 겨울에 혹한으로 인해서 관 보수해야 했던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 올해 동파 입은 마을상수도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소소한 것들을 이번에 정비 안 해 주면… 누적된 것을 이번에 한꺼번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명숙 위원 마을상수도 정비비용으로 쓰시기 위해서……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그렇죠. 작년 수해 때, 또 동파된 게 많습니다.
○ 김명숙 위원 그럼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물을……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임시로 쓰고는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응급적으로 쓰고만 있을 뿐이죠.
○ 김명숙 위원 근본적인 민원을 해소하시기 위한……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 김명숙 위원 또 한 가지, 일반운영비 기본경비요. 다른 부서는 10% 절감하고 삭감하셨는데, 여기는 예산을 세우셨네요. 567페이지입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먹는 물 검사계가 작년도에 하수과에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수도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예산조정이 안 됐어요. 하수과에 있던 예산을 수도과로 이관시키는 겁니다. 별도로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 김명숙 위원 특별회계 39쪽인데요. 자산취득비 컴퓨터, 모니터,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 비용이 있는데요. 꼭 필요한 겁니까? 컴퓨터 10개……
○ 업무과장 채두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인터넷 웹페이지 구축과 요금관리 주 전산기 간에 암호화 데이터 중계용 서버 등을 구입하고요. 사무실에서 생산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폐기하고, 업무용 PC 부족과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서 필요한 컴퓨터를 이번에 구입하고자……
○ 김명숙 위원 그럼 기존 가지고 계시는 게 노후돼서 새로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 업무과장 채두환 그런 것도 있고 부족되는 것도 있고 두 가지가 합쳐진……
○ 김명숙 위원 그래서 10대가 필요하신 거예요?
○ 업무과장 채두환 예.
○ 김명숙 위원 100만 원씩 하셨는데, 이게 조달청 구매가격인가요? 요새 컴퓨터 싼데…….
○ 업무과장 채두환 예산은 그렇게 잡았어도 구입할 때에는 어차피 조달구매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위원 모니터까지 하면 1대당 130만 원꼴인데요. 가격도 좀 높은 것 같아서 여쭈어봤고요. 전체 컴퓨터 대수 중에 노후된 게 모니터 12개, 컴퓨터 10대인데, 새로 필요하신 것하고 노후된 것 개수가 그렇게 많습니까? 구입한 게 몇 년도인데. 청사 새로 하고 이사 가시면서 새로 안 하셨어요?
○ 수도과장 이흥림 그때 안 샀습니다.
○ 김명숙 위원 옛날 것 가지고 하셨어요?
○ 수도과장 이흥림 옛날 것이기 때문에 실제 노후된 게 많습니다. 기간이 2, 3년 정도 지난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 김명숙 위원 2, 3년 지난 거요?
○ 수도과장 이흥림 내구연수가 2, 3년 지난 거요.
○ 김명숙 위원 이미 쓸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것이 그렇다고요?
○ 수도과장 이흥림 기간보다 2, 3년 정도 더 지난 것이요.
○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각 부서별로 컴퓨터 PC 본체나 모니터 구입비용이 전부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것인데, 구입하실 때 세밀한 검토를 하셔서 구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구제역 시간외수당 지금 금액이 다 지불된 겁니까? 다른 부서도 구제역에 대해서 다들 고생하셨는데…….
○ 수도과장 이흥림 이것은 먹는 물 검사계가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하수과에 있던 예산이 수도과로 다 넘어오는 그 예산에 따라서 다 이관이 돼서……
○ 이재용 위원 현재 직원들한테 지급이 됐냐고요.
○ 수도과장 이흥림 나갔죠.
○ 이재용 위원 별책 47쪽 봐주세요.
정수장 구 배수지 법면 보수공사 A는 830㎡, A는 뭘 뜻하는 건가요?
○ 수도과장 이흥림 면적입니다.
○ 이재용 위원 2억 5,000만 원인데, ㎡당 3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어떤 공사인데 이렇게… 공사금액이 큰 것 같아서요.
○ 수도과장 이흥림 ……….
○ 이재용 위원 별책 47쪽 정수장 구 배수지 법면보수공사 830㎡ 2억 5,000만 원. ㎡당 30만 원꼴인데 법면보수공사가 30만 원씩 들어가는 게 공사방법이라든가 굉장히 난해한 공사인지…….
○ 수도과장 이흥림 실제 사업비 2,500만 원입니다. 오타가 나서 아마……
○ 이재용 위원 예?
○ 수도과장 이흥림 2,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 이재용 위원 오타예요?(웃음)
○ 수도과장 이흥림 예.
○ 이재용 위원 2억 5,800만 원, 평수로 따지면 250평 되는데, 평당 100만 원, 공사비가 도저히 제 머리로는 산출이 안 돼서 물어본 겁니다. 오타가 난 것 맞습니까?
○ 수도과장 이흥림 2,500만 원입니다.
○ 이재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자료가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본부장님.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올해부터 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이 올랐잖아요. 어느 정도 차이가 되나요? 18억 원인가 더 수익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 수도과장 이흥림 업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업무과장 채두환 상수도요금의 경우 2010년도에 192억 원을 부과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약 208억 8,000만 원 정도 부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최소한 8.6% 이상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것으로 계산해 보니까 18억 원이 증가되고요. 그냥 쓴 게 7억 8,000만 원, 남는 게 10억 원 정도가 더 남는데 그 돈은 특별회계로 해서 우리 수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 업무과장 채두환 상수도요금은 전체 금액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수익이 많이 났는데요. 난 만큼 김명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인터넷 하는 쪽으로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수익이 났다고 해서 여기 자체에서 소모하는 게 아닌가. 우리 세금으로 낸 것이거든요. 세심하게 검토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업무과장 채두환 잘 알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입니다.
업무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별책 37페이지인데요. 상하수도사업본부 구청사 철거 리모델링공사가 있는데, 리모델링하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목적이시죠?
○ 업무과장 채두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청사로 이전함에 따라서 옛날에 사용하던 가건물에 대해서는 다 철거를 하고, 통합 전에 업무과하고 수도과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이 있습니다. 3층 건물인데, 3층 건물 중에서 맨 위 3층은 철거를 하고 나머지 1층하고 2층에 대해서는 수도과 기동수리반 사무실하고 창고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 곽희운 위원 조경공사가 있는데, 면적이 얼마나 하는지, 어떤 자재를 사용해서 공사하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 업무과장 채두환 조경공사에 대해서는 가건물의 바닥면적이 102㎡ 정도 됩니다. 일단 이것은 전부 철거하고 그 자리에 나무도 심고, 잔디도 심어서 조경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원과하고 협조해서 어떻게 조경했으면 좋을는지 공문을 내서 설계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 곽희운 위원 어떤 형식으로 어떤 자재를 사용해서 어떻게 조경하는 거죠?
○ 업무과장 채두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이재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특별회계 47쪽 합계부분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숫자 틀린 것 또 있어요, 없어요? 취득가액에 잘못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재용 위원 47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 취득가액 총액이 25억 4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아까 2억 5,000만 원짜리를 오타가 나서 2,500만 원이라고 했으면 2억 2,500만 원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취득가액 총액이 25억 400만 원에서 2억 2,500만 원을 빼야지 그게 맞는 가액인데, 나중에 이 장부상으로 25억 원을 다 쓰겠다면, 나중에 이 차이가 났다고 하면 어떻게 결과를 처리하시려는지……. 일이백도 아니고 2억 얼마가 차이 나는 것인데……. 여기 프린터에 제출하신 것만 그렇지, 전체 그쪽에도 보면 계수가 25억 원으로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정수장 구 배수지 법면공사가 2,500만 원인데 오타가 나서 2억 5,000만 원이다 이렇게 썼는데, 취득가액의 총합계 25억 400만 원에 보면 이게 2억 5,000만 원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25억 4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2억 5,000만 원이 아닌 2,500만 원을 빼면 2억 2,500만 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취득가액 25억 400만 원에서도 2,500만 원이 차이가 나는 것인데,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모든 계수가 다 잘못되어 있다 이 얘기죠.
○ 위원장 김학수 그 검사를 하시고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우선 이재용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재산 취득 및 처분조서에 정수장 구 배수지 법면보수공사에 2억 5,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잘못 표기가 되어서 2,500만 원이 맞고요. 당초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금액은 맞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지금 합계금액도 잘못되어 있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본부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및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업무과장 채두환 감사합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철 하수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문철입니다.
2011년도 하수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68쪽이며,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83쪽, 세출예산은 587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44∼647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587쪽이요. 하수관거 설치공사가 특별회계로 해서 20억 원이 되어 있는데, 시내 하수관거 유지보수하면서 도로 포장까지 다 한 다음에는 거기에서 다 해주는 거죠? 그 공사에서.
○ 하수과장 김문철 어디에서요?
○ 전병선 위원 하수관거하고 아스팔트 덧씌우기하는 것은 어느 선까지… 덧씌우기까지 해주잖아요.
○ 하수과장 김문철 하수도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포장까지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다 하게끔 되어 있죠?
○ 하수과장 김문철 예.
○ 전병선 위원 로데오거리에 하수관거 했죠?
○ 하수과장 김문철 예.
○ 전병선 위원 덧씌우기공사 다 끝난 겁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 전병선 위원 거기에 예산이 더 투입돼서 저거까지 들어가야 되죠?
○ 하수과장 김문철 거기는 하수관거 매설을 위해서 터파기를 하고 관거매설을 하게 되면, 복구할 때에는 한 차선 폭을 다 포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은 지금 덧씌우기가 남아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덧씌우기 남아 있는 거죠?
○ 하수과장 김문철 예.
○ 전병선 위원 그 내용은 다른 데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더블 되는 건가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건 됐고요.
568페이지에 읍면동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 기정액이 2억 원에서 2억 8,000만 원 됐는데, 8,000만 원은 어디에 포함된 거예요?
○ 하수과장 김문철 2억 원을 가지고 읍면지역에…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선 것인데요.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연초에 2억 원을 가지고 대상지를 신청받았는데,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8,0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요구하는 지역을 다 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최초 기정액하고 예산액이 3분의 1 정도 되잖아요. 한 군데 사업을 늘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 하수과장 김문철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원래 3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삭감이 되고 2억 원밖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000만 원을 더 요구한 겁니다.
○ 전병선 위원 아, 그러니까 최초에 이 사업으로 예산계에 3억 원을 요구했는데 돈이 2억 원밖에 없어서 2억 원만 주고, 지금 돈이 8,000만 원 있다고 해서 8,000만 원을 더 받는 거네요. 10% 감해서 8,000만 원 받은 것 그거네요.
○ 하수과장 김문철 예.
○ 전병선 위원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어제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도로 라인 긋는 것, 도로포장이 150km로 똑같았는데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됐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나 하고 찾다가 보니까 예산계에서 “돈이 없으니 이 돈 가지고 하라.”고 해놓고 나중에 조금 더 준 거더라고요. 그게 여기도 똑같이 포함되네. 그럼 2억 8,000만 원 가지고 다 끝나는 거예요? 2,000만 원이 또 모자라는데요.
○ 하수과장 김문철 그 정도는 낙착률 정도로 커버가 되니까……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전병선 위원님 BTL 사업 도로포장까지 하시는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포장에 차선까지 포함됩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예, 그렇습니다.
○ 김명숙 위원 그럼 BTL 예산에 차선 긋는 것까지 예산에 포함이 된 것이지요?
○ 하수과장 김문철 예, 그렇습니다.
○ 김명숙 위원 대개 한쪽 차선을 파서 BTL 사업을 한 다음에 다시 도로 포장을 하면 차선이 훼손돼서 새로 그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 하수과장 김문철 네.
○ 김명숙 위원 왜냐하면 교통행정과 차선도색 예산에서 추경에 증액이 올라왔기 때문에 BTL 사업을 하는 구간과의 조정을 통해서 차선을 긋고 나서 BTL 사업을 하거나 이런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달라는 것을 주문을 드렸거든요. 하수과에서도 BTL 사업을 계획하는 지역이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 김명숙 위원 그럴 경우에 교통행정과하고 업무 협조를 통해서 차선을 새로 도색한 후에 BTL 사업이 진행된다든가 하는 일이 없도록 과별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예산낭비가 없었으면……. BTL 구역에 차선 공사까지 예산이 다 포함된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예산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경 안 쓰실 수가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 새로 도색을 했든지 말든지 이런 것을 신경 안 쓰실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나요?
○ 하수과장 김문철 지금까지 BTL 사업 구간에 대해서 우리 하수과에서는 철저하게 차선도색을 해왔고요. 차선도색을 두 번 합니다. 처음에 바로 포장해 놓고 도색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차량흐름 때문에 사고위험 방지를 위해서 바로 도색을 하는데 일반 페인트로 도색을 하고요. 그러면 그게 금방 지워져요. 유제가 계속 올라오니까.
어느 정도 유제가 다 올라온 시점이 되면 완벽하게 차선 도색하는 제품으로 도색합니다.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하고 업무 협조를 통해서 우리 구간과 그쪽에서 해야 될 구간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얼마 전에 공문도 왔습니다. 우리 구간에 대해서 차선이 많이 지워졌으니까 다시 도색해 달라는 공문도 왔고요. 그런 협조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 김명숙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낭비가 이중으로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수관거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BTL 사업과 우리 시비만 전액 투자되는 하수관거사업과 사실 시민들이 느끼는 혜택이나 그런 게 틀리잖아요. 특히 정화조 부분 처리비용.
○ 하수과장 김문철 예.
○ 위원장 김학수 지금 BTL 사업은 정화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업비로 BTL 사업도 전부 하고 있는데, 시비로 할 때에는 정화조 처리는 시민들께 부담이 가잖아요. 그렇죠?
○ 하수과장 김문철 예.
○ 위원장 김학수 그 부분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산동은 시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시민들이 처리는 자비로 했었는데요. 폐쇄시켜 주는 것은 우리 시비로 투자를 해주는데, 앞으로는 전액 시에서 다 처리도 해 주고 폐쇄도 해 주고, BTL처럼 똑같이 그렇게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렇게 해야 됩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환경부에서는 국비로 지원을 해 주어야만 우리 시비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인데, 환경부에서 정화조 폐쇄시키는 것은 국비 지원을 안 해 준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비만을 투자할 것인가? 국비가 안 되면 시비만을 투자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내부방침 결정을 별도로 받아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자비로 그렇게 폐쇄를 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우산동 지역의 3분의 1 정도가 다 자비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분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을 많이 하실 겁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처리 비용이 3만 5,000원 정도……
○ 위원장 김학수 아니, 금액을 떠나서 원주 시민은 공평하게 그 사업의 혜택을 봐야 되는데, 어디는 자비로 하고, 어디는 시비나 국비로 해 주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본부장님, 시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예.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세입세출 예산서 관계없이 여쭈어보는 것인데요. 수도요금 할 때 하수요금이 용지에 같이 나가잖아요.
○ 하수과장 김문철 예.
○ 신수연 위원 신용카드로 받고 있잖아요. 수수료는 수도과에서만 세출로 잡나요? 수도과에는 세우신 게 없는 것 같아서.
○ 하수과장 김문철 저희도 그 비용을 다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다 세웠습니다.
○ 신수연 위원 욕탕용인가? 그것은 하수에서 요금이 줄었잖아요. 그것도 다 세우셨나요?
○ 하수과장 김문철 다 반영했습니다.
○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646쪽이요. 지정중학교 일원 마을 개선사업 2억 원인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3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을 증액 요구했네요.
○ 하수과장 김문철 설계를 한 것 결과물로 이번 추경예산에 보완해서 더 세웠는데요. 지정중학교 앞쪽에 면소재지 지역은 배관이 다 돼서 하수처리가 잘 되고 있는데, 중학교 뒤편으로 그쪽 마을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이번에 일괄 사업비를 세워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568쪽 읍면동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네요?
○ 하수과장 김문철 지정중학교 사업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마을하수도 에어리어(area)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고요. 앞의 읍면동 소규모 하수도시설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그 외 지역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농어촌마을은 하수도정비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 하수과장 김문철 정비계획에 수립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리고 상단에 보니까 부상분리기 밀폐시스템 덕트 설치 1,000만 원 올라왔는데, 어떤 거죠?
○ 하수과장 김문철 축산분뇨가 들어오면 찌꺼기와 상등수를 분리하는 시설인데, 안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이유 중 하나가 상부 문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밀폐를 시키고 거기에서 냄새를 뽑아낼 수 있는 덕트를 설치해서 냄새를 줄여보고자 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이번에 사업비로 세웠습니다.
○ 한상국 위원 냄새가 덕트로 나가나요? 연기나 이런 것은 나갈 수가 있는데, 냄새도 덕트로……
○ 하수과장 김문철 강제로 흡입을 시키는 거죠.
○ 한상국 위원 강제로?
○ 하수과장 김문철 뽑아내는 거죠. 뽑아서 밖에 설치되어 있는 악취제거시설을 통과하게 되면 냄새가 사라지게 됩니다.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폐수종말처리장은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전부 다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예산이 이번에 보니까 기업도시에서도 폐수종합처리장으로 올라왔는데……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그것은 기업도시 자체로 추진하는 것이고요.
○ 전병선 위원 제일 처음에 여쭈어본 게 폐수종말처리장은 원주시 것은 다 하는데, 기업도시 것은 별도라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문막공단 같은 경우에는 자체 처리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주민 상대로 일반시민들이 하는 폐수관계는 저희가 관장합니다.
○ 전병선 위원 일반시민들이 관계되는 것은 우리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예.
○ 전병선 위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업도시는 기업도시에서 하는 것이고, 혁신도시 것은 혁신도시에서 하는 것이고, 폐수종말처리장은 다른 사업비로 해서 한다 이거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예.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속 부서인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도시개발과장 박상호입니다.
도시개발과 추경예산은 571∼574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571쪽 하단에 원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타당성용역,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라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업도시는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입니다. 성격이 유사하면서 관광을 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산업을 유치하는 기업도시입니다. 거기에 대해 일차적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지금 현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타당성용역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 한상국 위원 기업도시 150만 평 되는 부지는 그대로 두고, 다만 과거의 지식기반형인 의료기기나 이런 기업체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그런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아닙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지역을 지정면 일대 간현유원지하고 기업도시 인근에 있는 지역을 계곡이라든지 산악지대, 섬강을 이용한 기업도시를 새로이 구상하는 거죠.
○ 한상국 위원 아, 그러니까 기존의 기업도시 외에 부지를 한번 해보겠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예.
○ 한상국 위원 관광레저형이면 대략 어떤 내용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관광레저형이라고 하면 주가 놀이시설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물론 휴양시설도 들어올 수 있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골프장이라든지 리조트라든지 놀이시설 이런 여러 가지를 겸비한 그런 단지를 만들면서 거기에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처럼 새로운 도시를 하나 개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민선5기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 큰 위락시설, 그러니까 용인에 있는 자연랜드인가요? 거기와 버금가는 그 이상 규모의 시설을 유치하겠다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거기서 시작이 돼서 100% 용인에 있는 그런 시설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기에는 개발사업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100% 투자형이 되는데, 그런 형하고 거기에 정주여건도 갖추어서 사람들도 들어와서 주거하면서, 상업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당초에는 5대 민선이 돼서 시장님의 역점사업으로 용인 에버랜드에 버금가는 그런 시설을 유치해보겠다 했는데, 그것 하나의 콘셉트(concept:개념)만 가지고는 좀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현실에 맞는 개발계획을 구상해 보자 해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방향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게 큰 프로젝트인데, 용역비 5,000만 원 가지고 내실 있게 나올 수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당초 기본 콘셉트(concept)하고 계획구역에 대한 것은 현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우리나라의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관광공사에서 개발팀에 의뢰해서 ‘평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지역에 이런 것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기본구상용역을 하고 있는데 8월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구상된 콘셉트(concept)라든지 에어리어(area)를 갖고 진짜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대단위 프로젝트를 하는데 진짜 가능성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여러 가지 타당성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이번에 확보하는 겁니다.
○ 한상국 위원 이후에 납품기간은 올해 안으로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저희들이 지금 추정하는 것을 봐서는 8월에 기본구상안이 나오면 그 이후에 바로 9월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아무리 빨라도 금년도 말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내년 초 상반기에, 빠르면 1/4분기에 그 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입니다.
원주 제4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본예산에는 폐수처리시설하고 공업용수 건설사업비가 계상이 됐었는데요. 종말처리장시설은 설계가 끝났나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반계산업단지 말씀하시나요?
○ 곽희운 위원 아니요, 부론.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부론은 설계를 지금 막 시작했습니다. 폐수처리장에 대한. 이달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을 한 단계입니다.
○ 곽희운 위원 공업용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공업용수에 대한 것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원주시에서는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을 하겠다는 경안전선하고는 아직 결정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경안전선에서 저희들하고 4월 말, 5월 초에 최종 협의되기는 현재 사업자 변경을 먼저 해야 됩니다. 사업자 변경서류하고 거기에 뒤따르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지금까지 실시계획인가까지 맡아놨던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재검토 및 재작성 중에 있고, 계획도로라면 5월에 사업시행자 변경이 들어가고 6월이면 지난번 수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론산업단지가 감정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걱정이 경안전선하고의 상당한 기간이 흐른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재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곽희운 위원 현재까지 강개공에서 지출한 비용을 경안전선에서 납부를 해야지 사업자 변경이 되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예.
○ 곽희운 위원 그 부분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네, 그게 안 됐습니다.
○ 곽희운 위원 주민들은 작년 말부터 계속 보상을 해 준다고 해서, 올 초에 했다가 또 6월까지 보상이 된다고 알고 계신데, 이 부분이 차질 없도록 잘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하여튼 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당초의 목적대로 시행이 하루라도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한상국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역이 용역위원회에 통과가 된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통과를 안 시켜도 되는 용역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용역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합니다.
○ 신수연 위원 본예산에 돈이 없어서 안 하고 그냥 추경으로 하신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라는 말이 작년 예산작업이 끝나고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당초예산에는 시기적으로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심의회를 거치고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 신수연 위원 그러면 이게 기업도시 내가 아니라 원주시 전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전역이 아니고요. 위치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간현유원지를 정점으로 해서 그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정면 쪽이 주가 되는데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규모가 지식기반형보다 더 큽니다. 상당한 에어리어(area)를 갖고 개발구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개발구상에 대한 에어리어(area) 자체는 지금 구상하고 있고, 이것을 진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신수연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장, 이게 지난번에 언론에 났던 내용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네, 언론에 났었습니다. 빨리 시행이 안 되고……
○ 신수연 위원 지금 현재……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이 사업비는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는 사업시행자가 주식회사 기업도시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사업자 인가를 기업도시에서 기 받아놨다고 하면 기업도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직접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할 때에는 관할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도록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시에서 시행하려고 하자면 사업자 인증고시까지 받자면 내년이 지나야만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미리 MOU 체결해서 선입주하는 업체들이 건축을 올 하반기나 상반기부터 하게 되면 공장가동 때문에, 어차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도시에서 그 돈을 시에서 세입을 잡아서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신수연 위원 그러면 이게 기업도시에서 출연하는 자금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예.
○ 신수연 위원 2억 9,000만 원 가지고 이게 완성이 가능한가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실시설계만 완성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나오면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사항은 환경부하고 국토해양부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요. 어떻게든 시설비 자체를 내년도에 지원받으려고 실시설계를 올해 기업도시에서 자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도시 자체에서 설계비 2억 9,000만 원을 저희들한테 출연 안 하고 설계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입주업체들 공장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공장 가동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기업도시에서 자기들 자비를 2억 9,000만 원을 출자를 더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신수연 위원 그러면 이 설계는 언제쯤 끝나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설계기간은 최대한 6개월 정도 잡고 있는데요. 다시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설계안을 잡아봐야 되겠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 신수연 위원 언론에 나온 그대로라면 시급성을 굉장히 요하는 것 같은데, 6개월 후에 설계가 완성되면 내년에는 공사가 가능할까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네, 내년도에는 공사를 착공해야 됩니다.
○ 신수연 위원 공기는 어느 정도?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내년도에 착공하면 2013년 상반기에 가서 준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수연 위원 1년 반 정도 공기가 걸리네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네, 공기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국비가 얼마나 내려오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시설시 자체를 국비 받아야 되는데, 내년도에 100%는… 요구는 저희들이 하지만 얼마가 내려오는지 그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어떻게 하더라도 공장 가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작만 하면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공장 돌리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 신수연 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도……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시비는 없습니다.
○ 신수연 위원 시비는 없고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예.
○ 신수연 위원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시작이 안 되는 공사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그렇죠. 폐수처리장은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 신수연 위원 굉장히 노력하셔야 되겠네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네, 요즘 저희들이 거기에……
○ 신수연 위원 사활을 거셔야 될 것 같아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요즘 국비, 아시겠지만 지금 5월 말까지 각 부처에서 내년도 사업예산을 확정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일도 있지만 제쳐놓고 거기에 매달리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 신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박상호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사업과장 박상호 경영사업과 예산은 575쪽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이관된 업무가 있죠?
○ 경영사업과장 박상호 네.
○ 위원장 김학수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 경영사업과장 박상호 죄송합니다. 5월 1일자 도시개발사업본부 경영사업과에 사무분장 업무가 좀 늘었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 원주시에서 지금까지 철도 관련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취합한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모아서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업무 효율성이 없어서 금년 5월 1일자로 경영사업과에 철도건설 관련 업무 분장이 추가로 됐습니다.
또 추가로 된 게, 앞으로 중앙선 복선전철이 준공됨을 내다봐서 그 이후에 벌어질 현재 원주역하고 폐선철도부지에 대한 개발사업계획에 대한 업무가 저희들 경영사업과로 사무분장이 처음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경영사업과의 도심개발팀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존의 역세권 개발사업은 남원주만 업무분장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서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것도 저희 경영사업과 업무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영사업과의 업무가 포괄적으로 보면 상당히 광범위한 업무량이고요. 현재는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가 5월 1일자로 분장이 됐음을 뒤늦게 위원 여러분들께 설명드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과장님, 지금 남원주 역사가 확정이 됐나요?
○ 경영사업과장 박상호 현재 위치만 확정이 돼 있고요. 역사의 규모라든지 입체적으로 해서 층수가 몇 층 되고 건평이 얼마 되고 하는 것은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 설계는 어디서 하는 거죠?
○ 경영사업과장 박상호 철도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런데 기존 안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확정은 안 됐어도.
○ 경영사업과장 박상호 예.
○ 위원장 김학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의 원주역 뒤편에 보면 정지뜰 있지 않습니까? 정지뜰 위치를 볼 것 같으면, 뒤쪽은 원주천이 막고 있고, 옆쪽은 1군지사가 막고 있습니다. 앞쪽은 철도가 막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지뜰이 도심지 안에서 정말 개발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민원이 예전부터 오랫동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십시오. 지금 남원주 역세권 뒤편이 제2의 정지뜰화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남원주역사 방향이 어느 쪽으로 앉느냐 하면, 남쪽으로 앉기 때문에, 육민관고등학교 쪽 하천을 보고 앉습니다. 그렇게 앉게 되면, 그게 확정된다면 그 뒤편은 제2의 정지뜰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편에 고속도로가 막고 있고, 옆쪽은 흥업으로 가는 이마트 앞 도로가 다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은 다시 또 철도가 막게 됩니다. 도시계획선이야 양쪽으로 도로 같은 게 예정이 되어 있지만, 정지뜰은 안 그렇습니까? 정지뜰도 도시계획선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정지뜰화가 안 되려면 제가 보기에는 역사를 앉히는 데 있어서 앞쪽과 뒤쪽, 그러니까 50 대 50으로 역사를 앉히는 방법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뒷부분이 난개발이 안 되고 제2의 정지뜰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본부장님이 그 부분을 인식하셔서 철도시설공단에 그 부분을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남원주역사에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도 앞쪽만 크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전부 해서 가능하면 50 대 50으로 앉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전국적으로 전철역사나 철도역사를 볼 것 같으면 양쪽으로 50 대 50으로 앉은 역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한쪽으로 앉은 역사들을 볼 것 같으면 그 뒤편은 거의 다 난개발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원주에 제2의 정지뜰이 양산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원주시에서 철도시설공단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영사업과장 박상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본부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선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곽희운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곽희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건설도시위원회 곽희운 위원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건설과 소관 도로교통망확충 시도정비 일산동 로데오거리 인도확장 9,383만 7,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대중교통육성지원 교통안전시설확충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 사업 10억 원 중 5억 원을 삭감하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대표사업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건물 시설비 중 상하수도사업본부 구청사 가건물터 조경공사 5,8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지금 곽희운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5시46분)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여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계획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학수
부위원장곽희운
위 원김명숙전병선신수연이재용한상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고명균
사무보좌이규호
기록관리신지애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조경식
건 설 과 장윤주섭
도 시 과 장김종래
도시디자인과장유기천
건 축 과 장홍원기
교 통 행 정 과 장신화묵
안 전 도 시 과 장진문환
차량등록사업소장심하식
■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이성철
업 무 과 장채두환
수 도 과 장이흥림
하 수 과 장김문철
■ 도 시 개 발 사 업 본 부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이상선
도 시 개 발 과 장박상호
경 영 사 업 과 장박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