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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제2차 본회의(2022.11.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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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22년 11월 2일 (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2.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2)
3.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3)
4.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
5. 원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
6.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 재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8)
7. 원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
8. 원주시 청소년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
9.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
10. 원주시 명예협력관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2)
11.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
12.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
13. 2023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
14. 원주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
15.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7)
16.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
17. 원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
18. 원주시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
19. 원주시 수난구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
20. 2023년 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1)
21.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
22.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3)
23.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근린공원 23호](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4)
24.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
25.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
26.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
27.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 존치 건의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85)
2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2.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2)
3.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3)
4.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
5. 원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
6.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 재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8)
7. 원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
8. 원주시 청소년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
9.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
10. 원주시 명예협력관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2)
11.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
12.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
13. 2023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
14. 원주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
15.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7)
16.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
17. 원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
18. 원주시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
19. 원주시 수난구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
20. 2023년 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1)
21.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
22.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3)
23.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근린공원 23호](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4)
24.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 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
25.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
26.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
27.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 존치 건의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85)
O 5분자유발언(곽문근·조창휘 의원)
2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의회사무국장 신철훈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고, 이어서 심영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 존치 건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신철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지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지헌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지헌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2년 11월 21일 1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대상 사무는 의회사무국의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여덟 분의 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으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무보조 직원은 의회운영전문위원과 의사팀장 및 사무국 직원 등 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위원님들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협의를 통해 작성된 계획이오니 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김지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아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권아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권아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시정홍보실, 감사관, 복지국, 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 편성은 행정복지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일곱 분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며,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2명과 사무국 직원 3명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계획이오니, 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권아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은숙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대리 차은숙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차은숙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의 경제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및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은 산업경제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산업경제위원회 일곱 분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며,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1명과 사무국 직원 4명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산업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차은숙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준기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대리 손준기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손준기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2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인 문화교통국, 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역사박물관, 도시정보센터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건설도시위원회 소관부서 사무의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건설도시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으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위원님들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협의를 통해 작성된 계획이오니 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손준기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2) 부록

3.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3) 부록

(11시12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용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원용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원용대 부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를 일부개정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 명칭 중 “건설도시위원회”를 “문화도시위원회”로 변경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중 “시민복지국”을 “복지국”으로 하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을 경제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및 지원·감독부서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고, 문화도시위원회 소관을 문화교통국, 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및 지원·감독부서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여 상임위원회별 소관을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적합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원주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변경 결정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2023년 월정수당을 월 232만 7,500원으로 변경하여 지급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제안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원용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 부록

5. 원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 부록

6.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 재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8) 부록

7. 원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 부록

8. 원주시 청소년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 부록

9.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 부록

10. 원주시 명예협력관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2) 부록

11.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 부록

(11시16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 재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청소년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명예협력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이상 8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용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조용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용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조례안 5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한 안건 심사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규정과 청년정책 네트워크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능동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청년 발전과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목적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부식품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위해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을 명시하기 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 재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아동급식 지원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결식우려 아동의 급식지원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청소년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쉼터 운영 지침에 따라, 원주시 청소년쉼터 2개소의 민간위탁 소요예산이 변경되어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사무의 소요예산이 20% 이상 변경되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소요예산이 변경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사무의 소요예산이 20% 이상 변경되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명예협력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명예협력관 운영의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명예협력관을 운영함으로써 원주시 주요 현안과제 해결, 국·도비 확보 등 대외협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원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세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등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 재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청소년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명예협력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조용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 재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청소년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명예협력관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 부록

13. 2023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 부록

14. 원주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 부록

15.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7) 부록

16.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 부록

17. 원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 부록

18. 원주시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 부록

(11시25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영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심영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심영미 의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의안은 총 7건으로, 원주시장이 제출한 의안 7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따른 상위법 인용문구 및 조문을 정비하고,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원주시 소상공인 종합정보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및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1억 원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해 줌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태장농공단지 등 관내 산업단지의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원주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주인의식을 제고하고, 관리·운영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시 예산을 출연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지원 및 의료기기기업 해외 판로 개척지원 등 원주지역 특화사업인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안정발전기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추가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융자금 반환기준 완화 및 자부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농업인들의 금융부담 경감에 따른 영농의욕 고취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설물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기동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호관리 사무를 민간 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동물생명 보호 및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23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심영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원주시 수난구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 부록

20. 2023년 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1) 부록

21.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 부록

22.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3) 부록

23.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근린공원 23호](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4) 부록

24.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 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 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 부록

25.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 부록

(11시35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수난구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 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근린공원 23호], 의사일정 제24항,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오현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유오현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유오현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수난구조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간구호단체에 대한 자긍심을 부여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향상에 기여함이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설립된 원주문화재단의 출연금 지원을 위한 안건으로, 2023년도 본예산에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지원, 문화예술 활동지원, 문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지원사업 등 총 9개 사업을 반영할 예정으로,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사업에 지원하여 지역문화 예술진흥과 시민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원주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강원도 18개 시·군 모두 동일한 금액인 3,0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원주시 관광산업의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으로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써, 공고·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일부 지역에 대한 건폐율 완화, 제한한 건축물 용도 시설물 허용 등 주민의 알 권리를 제공하고 기준 완화로 인한 재산권 향상에 기여함이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근린공원 23호]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특례 조항에 따라 추진된 중앙근린공원 1구역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이 준공되어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 부지를 제척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제척부지는 중앙근린공원 1구역에,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 4개 단지로써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비공원시설 부지를 제척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원동 다박골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는 안건으로, 토지 소유자 등의 요구로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삭제하고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조합원등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원동 다박골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추진을 통해 침체된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될 것이라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선정된 전수교육시설인 원주매지농악전수관을 위탁기관으로 하여 매지농악전수관을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토록 하여 강원도무형문화재 제15-2호 원주매지농악의 전승과 교육을 함으로써 강원도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관리에 효율적이라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원주시 수난구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23년 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근린공원 23호]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유오현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수난구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 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근린공원 23호]를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 부록

(11시45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겠습니다.

차은숙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대리 차은숙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차은숙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강원 원주 그린스타트업타운 건립 건입니다.

본 안건은 창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그린스타트업타운 지원사업에 원주시가 지정됨에 따라, 상지대학교 부지 내에 국도비 포함 285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6,720㎡ 규모의 그린스타트업타운 복합 허브센터 건물 1동을 취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수한 인재 유입과 상권 활성화에 따른 원도심 기능 회복을 도모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창업기업 보육성장의 기반 조성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보조 공모사업 부지로 선정된 소초면 장양리 버스공영 차고지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하여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수소 기반 인프라 구축으로, 탄소중립 및 지속 가능한 친환경도시로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결과,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마이크에서 지지직 소리 계속 남)

○의장 이재용 차은숙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 존치 건의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85) 부록

(11시49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7항,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 존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건의안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지난 주말 이태원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계신 가족 분들께 마음 깊이 위로를 전하며 부상을 입으신 분들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합니다.

오늘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해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21일 자 기사를 통해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들어 원주출장소 폐쇄 계획을 3년 만에 다시 들고 나온 것으로 알려져, 혜택을 받아 온 강원권 중소기업인의 근심 걱정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가뜩이나 힘겨운 비수도권 강원권의 기업유치가 더 어려워질 우려가 클 뿐 아니라, 각종 기업유치를 핵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며 출범한 민선 8기 원주시정 기조에도 반하는 조치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원주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강원권역이 코로나19와 달러 강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를 폐쇄하는 것은 지방 산업을 위축시키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방 발전을 저해하는 조치로 간주하여 원주출장소 폐쇄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 존치를 촉구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장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의안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 존치 건의안


최근 한국수출입은행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주를 비롯해 여수, 구미지역 출장소 폐쇄를 3년 만에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는 강원도의 수출액이 20억 불을 돌파한 2013년 3월 원주에 설치된 이래, 도내 유일무이한 조직으로, 원주시뿐 아니라 인근 도내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도 수출증진 핵심전략인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요자 맞춤형 수출상품 개발, 전략산업 수출화를 위한 관계기관 역할 분담 및 협업, 정부의 중국시장 주도권 유지 정책에 적극적 참여로 2022년도에는 도내 25개 기업이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를 통하여 1,153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가 개설된 이후, 강원도 지역 수출기업들은 원주에서 수출입 업무와 해외투자 등 국외거래 지원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며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현지 밀착 지원체제를 구축해 왔습니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도내 수출 중소기업에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 위주 금융 업무를 취급하여 수출입 자금 확보에 큰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현재 원주시는 의료기기산업 중심으로 발전을 꾀하고 있으며, 최근 출범한 우리 민선 8기 원주시정은 기업유치를 원주시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이룩해야 할 최대 역점사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를 통해 많은 의료기기 관련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로 진단키트 및 디택트 의료기기 등 다양한 관련 산업 발전과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의 폐쇄는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되며, 더 나아가 의료기기산업 후발주자인 중국 기업들에 추격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강원도는 면적이 넓고, 도시 간 거리가 먼 특성이 있어 강원도의 기업들은 원주출장소가 없다면 지역 거점 수출입은행이 전무합니다. 이는 교통 연결편이 다양한 타 시도 및 다른 출장소가 있는 지역과는 다른 시각으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2021년도 도내 수출 우수기업에 무담보 신용대출로 지원된 금액은 1,335억 원에 달하고, 금년 9월까지 1,153억 원에 이르는 시점에서 출장소 폐쇄가 강행될 경우 도내 상공인들은 기업 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추진되는 원주출장소 폐쇄는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할 뿐 아니라, 공공금융정책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의무를 고려하지 않은 추진 사례입니다.

단순하게 수치상 이유만으로 원주출장소가 폐쇄된다면, 강원도내 수출업체들이 무역 상담이나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하여 최소 하루를 들여 교통편이 원활하지 않은 수원이나 청주 등 다른 지역을 방문해야 하므로 시간 낭비·인력난·금융조달 비용의 생산원가 반영 등을 초래합니다.

이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수출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도내 중소·중견 기업체의 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때문에 강원도 내에는 반드시 지역 거점 수출입은행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원주출장소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국가균형 발전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함께 살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고자 다시 한 번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 존치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2022년 11월 2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재용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 존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곽문근·조창휘 의원)

(11시58분)

○의장 이재용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곽문근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이태원 참사로 희생 당한 희생자의 가족과 희생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PPT자료 보이며)

원주시 반곡동 1407-3 외 30필지에 위치해 있는 옛 종축장 부지는 약 1만 8,600평에 달하는 규모로, 이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강원도와 원주시에서 수차례 언급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원주에 위치하고 있는 이 땅은 강원도 소유입니다. 강원도에서는 강원도개발공사를 설립하면서 현물출자를 하였다가 2022년도 3월에 해당 부지를 강원도 재산으로 귀속시켰으나 아직 등기이전 상태로 존치 중이며, 이 부지를 2019년 3월, 강원도와 원주시, 강원도 도시개발공사가 맺은 협약 내용대로 이행해 달라며, 이 지역의 전찬성 도의원이 강원도의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참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땅입니다. 주말농장을 포함해 드라마세트장, 컨벤션센터, 미술관, 대형공연장 등 많은 제안과 도시경영연구원을 통해 원주 (구)종축장부지 활용방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땅의 규모와 활용성에 맞는 현실적인 사업을 찾지 못해 오는 현상일 것입니다. 이 땅의 가격은 대략 공시지가는 200억 원을 밑돌지만, 실제로는 500억 원에 가까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이곳에 어떤 기능의 건축물을 짓더라도 예산편성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신축할 시에 건축물이 계절, 용도, 운영에 효율적이지 못한다거나 경제·사회·문화적 가치가 불분명하고 유지관리에도 부담만 느끼게 된다면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일입니다. 시민은 물론 도민의 공감대까지 얻어야 하는 절차를 감내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정말 가치 있게 쓸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휴부지에 적은 비용으로 다수의 도민·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넓은 주차장과 잔디광장을 조성하면서 대규모 야외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어린이들을 위한 자연친화 놀이터, 가족 또는 학교단위 야외피크닉 장소 등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3대가 어울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로도 쓰일 수 있도록 족욕장, 쿨링포그존, 그늘막 쉼터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공간을 둔다면 접근성이 뛰어난 도시공원과 수천 명이 모이는 공연장소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기능의 건축물보다도 적은 비용을 들여서 대중이 이용할 공간이 마련된다면, 외지인들을 유입할 기회도 늘어날 것입니다. 주말에 행구동 수변공원에 가서 이용객을 만나다 보면 원주 인근에서 나들이 나온 외지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주, 제천, 충주, 횡성 등의 지역에서 찾아 온 가족단위가 많은데, 이분들의 이야기는 수변공원의 환경과 교통이 편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접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옛 종축장부지도 인근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임에도 교통흐름이 원활해 평소 먼 거리에 거주하는 가족단위 구성원들의 접근성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잔디광장과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보면 더 나은 기능으로의 활용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인구 36만 명인 도시, 원주시에서 옛 종축장부지의 활용방안을 성급히 찾다 보면 효용성이 떨어지는 건물 신축을 감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보다는 유휴지는 활용하되, 적은 비용으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창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원주시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지난 시정에 있었던 원주시 주요 개발사업 의혹들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차례 의혹 보도가 있었으나 그중 일부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7년 10월 30일 원주신문 기사에서는 “화사모 김모 회장, 도로개설 결정 전 땅 집중 매입 투기 의혹 증폭”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김 씨가 지인들과 함께 약 10필지 55,000㎡ 규모의 토지를 다량 매입했고, 남원주IC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에 구입함에 따라 개발정보를 사전취득하여 기획투기 의혹이 의심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2022년 6월 28일 MBC뉴스 내용입니다. 2021년 검찰이 화훼단지 투자자의 사무실, 자택, 원주시청 여러 부서에 걸쳐 전방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검찰수사는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김모 씨의 사기·횡령·배임 혐의 등에 대한 확인이 1단계, 투자금이 본 사업에 쓰이지 않고 이른바 사업 초기 투자자로 알려진 사업가들에게 흘러갔다는 의혹 확인이 2단계, 여기에 시청 내부정보를 활용한 땅 투기 의혹이 3단계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11월 검찰의 압수수색은 화훼단지 사무실에 그치지 않고 원주시청 관련 부서로 또 화훼단지를 사랑하는 시민모임 김모 회장과 화훼단지 시공을 약속받았다는 건설회사업자 박모 씨까지 확대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화훼단지 사업을 사실상 주도하면서, 관련 투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의심했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사업 초기에 빌렸던 채무의 일부를 변재한 것”이라는 진술에 가로막힌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화훼단지 대표 1명만 재판을 받고 면죄부만 주고 말았다는 비판이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직접 찾아본 사항으로, 중앙근린공원 제1구역과 중앙공원 제2구역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토지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근린공원 제1구역은 2017년 3월 17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토지보상금 총액은 약 863억 원입니다. 제가 직접 토지대장을 확인해 본 결과, 특례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IPC원주PFV가 전체 토지를 구매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 구매 시기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의심스러운 것은 실시계획 승인 후 특수목적법인이 토지를 구매하기 직전 어떤 불특정 개인들이 해당 필지를 구매한 후 짧게는 열흘에서 길게는 6개월가량 보유했다가 다시 특수목적법인에게 되판 것으로 보이는 보상 건이 28건이며, 그 보상금 총액은 40억 원입니다.

두 번째로, 중앙근린공원 제2구역 토지보상현황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시공고일은 2018년 6월 1일입니다. 총 보상필지 중 사업 시공일이 약 2년 전인 2016년 초부터 2017년 말까지 필지를 구매하여 보상받은 금액을 합산해봤습니다. 그 합계는 약 200억 원입니다. 총 토지 보상액은 785억 원이며, 이 중 25%입니다. 좀 더 세분해서 보면 16년에 구입한 필지들은 11%로 85억 원, 17년에 구매한 필지들은 14%로 115억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개발정보를 모른 채 투기세력에게 토지를 매각한 일부 시민들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또 특이점은 앞서 언급한 원주신문 보도자료에 나온 의혹의 주인공이 이사로 있는 법인이 중앙공원 제2구역 토지를 2016년에 구매한 사실이 토지대장 및 법인등기부등본 조사결과 또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렇듯 원주시 주요 개발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민 여러분!

우리는 국민 대다수가 기회의 불평등, 오락가락한 부동산 정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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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공기관 및 공직자들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심판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이후 주요개발사업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우리 시민들은 매우 민감합니다. 2022년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 원주시정은 향후 개발사업이 부동산 투기 의혹 없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한 공직사회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조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2시10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제23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조용석 의원님과 차은숙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3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8일간의 회기 동안 계획된 모든 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강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동안 취재와 보도에 힘써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2)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3)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4.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5. 원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6.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 재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8)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7. 원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8. 원주시 청소년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9.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0. 원주시 명예협력관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2)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1.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2.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3. 2023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4. 원주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5.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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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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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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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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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원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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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원주시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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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원주시 수난구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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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3년 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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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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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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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근린공원 23호](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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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 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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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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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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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 존치 건의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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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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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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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출석 의원(24인)

권아름손준기나윤선유오현원용대김혁성조용석차은숙홍기상심영미이병규이상길황정순김학배신익선박한근김지헌문정환조용기안정민최미옥곽문근조창휘이재용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신철훈

의 사 팀 장 이희정

사 무 보 좌 성동훈

기 록 관 리 신지애

○출석공무원

시 장원강수

부 시 장조종용

문 화 교 통 국 장이병민

복 지 국 장유병덕

환 경 국 장박경아

도 시 국 장김규태

행 정 국 장이병철

보 건 소 장김진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문범주

평 생 교 육 원 장이정우

단 구 동 장안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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