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1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3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 3. 2023년도 본예산안(의회사무국,예산안조정)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3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 3. 2023년도 본예산안(의회사무국,예산안조정)
(14시47분 개의)
○위원장 김지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2023년 의회사무국 소관 본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47분)
○위원장 김지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14시47분)
○위원장 김지헌 의사일정 제2항,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2023년도 회기운영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기운영계획을 위원님들과 정회하는 동안 협의했으나, 12월 15일 2차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협의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 2023년도 본예산안(의회사무국,예산안조정)
(14시57분)
○위원장 김지헌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의회사무국장 신철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세입세출예산안 245∼254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은 의원 정원 2명 및 직원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을 반영하고, 의회운영 지원을 위한 필요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00만 원 감액된 4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 지원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5∼248쪽까지 의정운영 지원 예산으로 20억 6,0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245쪽 의원수첩제작 등 의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5,408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휴직 예정자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7,392만 원, 246쪽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제9대 원주시의회 개원준비 예산이 제외되어 전년 대비 949만 원이 감액된 3,470만 원, 공공운영비 7,6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의회 관련 기준 경비인 의정활동비 등 의회비로 17억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8쪽 대외교류협력 예산으로 의회 포상 수여와 의정모니터 연수 및 활동 보상금 등으로 5,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하단부터 249쪽 중단까지 원주시의회 직원업무능력 향상 예산으로 7,1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248쪽 인사관리 운영경비 1,673만 원, 직무능력향상 직원교육 5,46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중간 의사운영 지원예산은 5,011만 원을 계상하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631만 원, 사무관리비 680만 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홍보 및 자료관리 예산은 3억 8,7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같은 쪽인 250쪽 인터넷방송 영상물 제작, 의정활동 홍보광고 등 사무관리비 2억 5,666만 원, 공공운영비 1억 2,576만 원 등 의정홍보 일반운영비 3억 8,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254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20억 2,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제수당은 인사권 독립에 따른 파견직원 인건비를 제외하여 전년 대비 4억 2,739만 원 감액된 18억 3,698만 원을, 253쪽 하단 의회사무국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9,0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54쪽 정책지원관 신규 채용 및 노후물품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7,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용균 전문위원 권용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본예산안(의회사무국)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외 팀장님도 답변이 수월하시면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기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대비 3백여만 원이 삭감이 되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아까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제일 큰 게, 인건비를 파견공무원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여기에서 줬었는데, 이제 집행기관에서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홍기상 위원 다시요. 잘 못 들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인건비 부분에서요. 인건비요.
○홍기상 위원 예, 인건비.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기존에는 파견공무원들을 녹여줬었는데요, 의회사무국에서요. 내년부터는 예산을 집행기관에서 주는 걸로, 시에서 주는 걸로 하니까 우리가 줄만큼은 깎이게 되는 거죠.
○홍기상 위원 기존에는 저희 의회가 줬었는데, 2023년도에는 본청이 준다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파견공무원들만요.
○홍기상 위원 파견직에 한해서?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예.
○홍기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그만큼 줄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실질적으로는 다 늘었지만, 전체적인 총예산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홍기상 위원 그럼 파견근로자 같은 경우는 실제 받은 금액이 줄거나 이러지는 않았나요?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홍기상 위원 그것은 아닌 거죠?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예.
○홍기상 위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최저임금도 늘고 하는데 예산은 줄고…… 본청에서 줬든 의회에서 줬든,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물가상승률이나 모든 것들이 상승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누가 주든 파견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이게 계산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모든 수가들은 오를 텐데……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그런 게 다 반영돼 가지고……
○홍기상 위원 반영되는데 줄어요?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받을 것은 다 받습니다. 물가상승률 다 반영돼서 받긴 받는데요. 단지 주는 주체가 예산편성을 어디다가 하느냐? 당초에는 의회사무국이었던 것을 내년부터는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주는 것 다 주고 받을 것 다 받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럼 그만큼 다른 예산에서 줄을 수가 있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예, 집행기관에서 주는 겁니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잠시 하겠습니다.
250쪽에 보면요. 방송 및 음향시스템 유지보수에 5,500만 원이죠. 이게 전해 대도 이렇게 툭하면 1,000만 원대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죠, 국장님? 아니면 팀장님께서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위원장 김지헌 그러니까 프로그램 사용권 같은 그런 계약상이 있는 건가요? 음향에도?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전년도 금액하고 동일한 걸로 했는데요.
○위원장 김지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줘야 되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영상편집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음향은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거기에 무슨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게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하드웨어 부분하고 소프트웨어하고 해가지고요. 유지보수비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지헌 그러니까 이 5,500만 원이면요. 3층짜리 규모의 교회에서도 음향을 설치할 금액이거든요. 5,500만 원 정도면. 매해 이렇게 나간다는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왜 무슨 계약을 어떻게 했길래……. 거의 10억 원대를 주지 않았나요? 음향 설치하는 데? 원주시의회가. 제가 대충,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 나지만,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억대의 금액을 주고 설치했음에도 해마다 5,500만 원씩의 유지보수비용이 나가는데, 이게 교회의 악기까지 다 구입할 정도 금액이면, 5,500만 원이면 이 정도 3층짜리 건물에도 어느 정도 음향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해마다 유지보수에 5,500만 원이 들어가는 이유를 설명하시기가 좀 애매하실 것 같아서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잠시만요. 팀장님.
(○홍보자료팀장 구가영 방청석에서 - 이게 저도 와가지고 담당자분께 설명을 들었는데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설치비의 6.5% 요율 적용의 유지관리비를 매년 지출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유지비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같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거기 요율을 적용해서 매년 지출되는 거라서요. 만약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중간에 부품 교체하면 부품비까지 합쳐져서 다시 그것의 6.5% 유지비가 계산이 돼서 지출된다고 합니다. 정해진 요율입니다.)
저는 진짜 이 돈이 너무 아깝거든요. 음향을 아는 제가 아는 입장에서. 왜 우리가 6.5% 계약을 왜 이렇게 그렇게 했으며, 우리가 해마다 어떤 것을 유지보수 받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홍보자료팀장 구가영 방청석에서 – 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의원님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파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의정소식지 제작 관련돼서 이번에 업체가 바뀌었잖아요. 업체가 그전의 업체에서 이 업체로 바뀌었고, 이런 책자 같은 제작은 계약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죠,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지역업체들로 해서 순환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 업체가 매년 하지 않고, 우리 의회에서 주는 거니까 한 해 끝나면 다른 지역업체에 줘서, 디자인 하는 업체에다가 줘서 돈의 흐름이 순환될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그리고 의정활동 언론매체홍보 있잖아요. 이거가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자료로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이것은 지금까지는 각종 언론매체 홍보할 때 단순하게 의원님들 얼굴만 나올 정도로 했었는데,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의원님들의 활동을 모른다는 거거든요. 최대한 저희들이 자주 홍보를 하고 그러면서 의원님들이…… 요즘엔 그걸 넣거든요. 각종 활동, 상임위 활동이나 이런 것 넣어서 최대한 의원님들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홍보예산을 늘린 겁니다.
○위원장 김지헌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 5분발언 하면 신문에 나잖아요. 이 금액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그것도 저희들이 넣을 수 있습니다. 5분자유발언 넣을 수 있는데, 단지 홍보하는 난이 신문기사 같은 경우 한정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김지헌 잠깐만요. 5분발언을 의원들이 해가지고 신문에 날 때 홍보비를 책정한 적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없죠. 그 말씀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의원들이잖아요. 개개인 의원들이 신문에 홍보비를 쓸 수 없잖아요. 의회에서.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 되고. 전체의원 활동하는 것들을 홍보에 태운다는 건데, 그것을 어떤 것을 했는지 궁금하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예를 들어, 수해 같은 피해가 나면…… 의회 차원에서 가는 거나 위원회 차원에서 가는 그런 실정을 다 계속 싣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그럼 작년 홍보비 예산은 얼마였어요, 국장님?
(○홍보자료팀장 구가영 방청석에서 – 1억 원이요.)
1억 원이요, 팀장님? 1억 원. 6,000만 원 증액한 거네요. 꽤 많이 했네요.
(○홍보자료팀장 구가영 방청석에서 - 이번에 6,000만 원 증액하는 부분은요. 기존에는 의정활동 사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는 기획광고를 도입하려고 6,000만 원을 증액한 부분 있어요. 기존의 회기일정만 광고를 하다 보면 홍보효과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저희 의원님들 현장활동하시는 내용이나 좋은 기사를 드리는 거예요. 기사를 드리고, 좋은 기사를 써주는 대신에 광고비 지출하는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기획광고를 하려고 6,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어차피 좋은 기사를 해도 의원 전체이지, 개인 의원사무실로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홍보자료팀장 구가영 방청석에서 – 개인 의원의 이름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전체적인 의정활동하고, 중간에 하나하나 의원님들 5분발언한 제목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넣기는 하지만, 개개인 홍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이거 증액은 너무 많이 한 것 아닙니까?
(○홍보자료팀장 구가영 방청석에서 -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광고를 통해서 주요 언론사한테 좋은 기사를 쓸 수 있도록 파급효과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사에 부탁 좀 해 주세요. 우리 의원님들 5분발언 하거나 동정이나 이런 것들 할 때 사진 안 넣고 글만 나오는 경우들도 많고, 또 어떤 때는 사진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죠?
(○홍보자료팀장 구가영 방청석에서 –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진이랑 기사를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6,000만 원이면요 원주시의회 유튜브가 개설해 가지고 다 만들 정도의 예산이에요. 그죠?
(○홍보자료팀장 구가영 방청석에서 - 내년부터는 기존이랑 다르게 의원님들 홍보 더 열심히 하고, 좋은 기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올렸거든요.)
그리고 이런 예산 올릴 때는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홍보자료팀장 구가영 방청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가족수당 있잖아요. 우리.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가족수당이 안 들어가나요?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예, 의원님들은 인건비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정확한 이유 좀 알려주세요. 자료나 뭘 통해서, 왜 정무직 공무원인 의원이 못 받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의원님들은 급여가 아니고요, 수당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그러니까 여기도 가족수당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아.
○위원장 김지헌 수당이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의정비에서 나가는 게 그게, 저희들은 인건비 속에서 인건비 나가면서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수당이 되는 건데요. 의원님들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그러니까 정확하게 페이퍼로 달라는 거죠,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어떤 것을?
○위원장 김지헌 왜 의원이 “선출직 의원이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선관위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의원님들은 아마 문제되는 게, 직업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직업을 갖느니 안 갖느니 그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직업을 포기해야 된다면 난 의원 뭘해? 그런 불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직업 포기할 테니까 급여를 달라 그런 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급여를 못 주고 아마 수당 쪽으로 그렇게 주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같습니다.”가 아니라,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그것은 법에 그렇게 줄 수 있는 항목으로 정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지헌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로 달라고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석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사무관리비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 시험위원회 참석수당 20만 원은 뭔가요?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정책지원관이나 이번에 사진기사나 그런 분들 뽑을 때 외부인사들에 대한 심사수당 되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다른 참석수당은 7만 원씩 되어 있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아, 그것은 회의참석수당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약간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이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들어오시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그래도 대학교수들이나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볼 때마다 이렇게?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예.
○조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헌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운영위원회는 12월 15일 목요일 2시 이곳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과 2023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지헌
부위원장원용대
위 원김학배홍기상차은숙조용석김혁성나윤선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사무국장신철훈
전문위원권용균
의사팀장이희정
사무보좌강희성
기록관리신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