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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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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경제국(경제진흥과, 기업지원일자리과, 투자유치과)


일 시: 2022년 11월 22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심영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원주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원주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정운영의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히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자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핵심 사안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셔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나누어드린 감사일정대로 진행하고, 감사 도중 발생하는 감사일정 변경 등에 대하여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국·소장님께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난 후, 참석하신 간부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의 관계자 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하고, 감사일정 순에 의하여 해당 부서장님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감사진행 중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현장검증이 요구되면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관계자분들을 제외한 경제국 참석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선서, 원주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김광수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경제국 간부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경제진흥과장 전제천입니다.

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 및 출연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연순 기업지원일자리과장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인사)

김흥배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인사)

민병인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인사)

박노영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노영 인사)

김광수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입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김광수 인사)

이상으로, 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 및 출연기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간부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관계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경제국 직제 및 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 경제국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제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일반현황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1권 경제진흥과 소관 목록 1번(1쪽),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2020년도에 40억 원, 2021년 60억 원, 2022년도에 60억 원을 지원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이게 1인당 지원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이게 최대 5,000만 원이고요. 3년 동안 저희가 3% 이자를 지원하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3% 이자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대출을 해 주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아니에요, 이자 지원입니다.

지금 60억 원에 대해서는 이자 지원이고요. 그 밑에 보면 특례보증은 대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조창휘 위원 아, 밑에는 대출 지원해 주는 거고?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이차보전 지원금액은 기금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기금은 없고요. 기금은 없고 시중은행에서 60억 원을 대출하면 최대 5,000만 원. 1인 5,000만 원이면 만약에 이자가 4%라면 3%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죠.

조창휘 위원 그런데 이자 비율이 요새 소상공인들한테는 어쨌든 일반 이자율보다는 저렴하게 대출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더 거기에 대해서 3%를 지원해 준다는 거면 많이 지원해 주는 건데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그러니까 작년이나 올해 초 같은 경우는 사실 4∼5% 정도였는데, 지금 같으면 7∼8%는 기본이니까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3% 해 준다고 해도 4%나 5% 이상을 추가로 이자를 내야 될 것입니다.

조창휘 위원 어떻든 우리 소상공인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액 이자율이 싸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3%를 지원해 준다고 보면 수혜자들은 그러면 자부담은 없나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저희가 만약에…… 이게 나온 취지는 코로나 때문에 나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보니까 이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차이가 크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자가 그렇게 높지 않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은 그렇다고 보면 특례보증 지원해 주는 거는 재원은 어디서 나오죠?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저번에 의회에서 1억 원 출연해줬잖아요?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저희 1억 원 출연해주면 15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그쪽에서 대출 보증을 서주는 거죠. 그러니까……

조창휘 위원 2020년도에 15억 원을 세웠고 2022년까지 15억 원씩 했는데, 그 15억 원을 가지고 1인당 지원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그것도 최대가 5,000만 원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것도 최대 5,000만 원?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네.

조창휘 위원 그럼 이자보전하는 것도 최대 5,000만 원?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네, 5,00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특례보증을 받으면서 기본적으로 특례보증을 받으면 이차보전까지 같이 해줘요. 특례보증은 왜 이걸 만들었냐면, 정상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대출받을 수 없는 분들, 담보력이 약하든가 이런 부분에서 받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 특례보증 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특례보증을 받은 사람들은 이자는 지원을 안 해 주나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이자도 같이 해 줍니다.

조창휘 위원 이자까지 같이 지원해 주나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네.

조창휘 위원 그럼 거기 3%?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 놓고 뭐랄까, 업그레이드시킨달까요? 그런 쪽으로 해서 대출도 받고, 이자도 보전해 주고, 그래야지만 그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특례보증 지원을 해줬을 때 3년 거치 매년 상환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현재 3년 거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에 갚을 수도 있고요. 3년을 하면 저희가 특례보증은 3년 지난 다음은 이자보전을 안 해 주는 거죠.

조창휘 위원 이자보전을 안 하고,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상환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상환기간은……

조창휘 위원 기한이 없이 무제한으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상환기한은 은행과 개인 간의 관계고요. 저희가 최대 이자는 3년 동안만 해주는 거죠.

조창휘 위원 3년 동안만 해 주고 그다음은 안 해 주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현재로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회수기간이 있을 건데요? 이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거치기간 동안 이자를 보전해 준다거나 그러면 그 이후에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그러니까 다만 이런 건 있어요.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기한을 5년 동안만 해 주지, 그 보증기한 5년이 넘으면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넘어가는 거죠. 다만 5년 동안만 보증을 해 주고 나머지는 없는 거죠. 상환기간은 별도로 있는 건 아닙니다.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병가 중에 계신데, 자료 준비하시는 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감사합니다.

홍기상 위원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21년도, 22년도, 20년도도 얼추 융자금액 실적 자체가 꽉 찼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네.

홍기상 위원 그러면 매년 60억 원 정도인데, 이 파이를 더 늘려야 하지 않을까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지금 저희 생각은 어떠냐면, 물론 저희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 상반기 봐서 정말 자금이 소진되는 게 너무 빠르면 추가를 조금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사실은 뭐, 3고(高)시대라고 하잖아요.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라고 하는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참 어렵다고 해서, 오늘 신문도 보면 외식산업 소비를 점점 줄인다고, 어려워진다니까 내년 상반기에 봐서 소진이 빠르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홍기상 위원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놓고 보면 소상공인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잖아요? 금액 60억 원 정도가. 매년 지원 인원도 상당한 167명, 161명 이런 식으로 많이들 사용하는데, 지금 고환율 시기이고, 고이율 시기에는 사실 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소상공인분들을 지원하는 책임으로는 제가 봤을 때 파이를 조금 더 늘려서 더 많은 소상공인분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다음,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관련돼서요. 20년도에는 지원인원이 30명밖에 안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이게 20년도에는 100%가 다 나가지 않았고요. 2021년도로 이월이 조금 됐었어요. 초기 단계에 시작하다 보니까 이 제도의 시스템도 모르고 하니까 홍보가 좀 덜 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20년도에 다 소진을 못 하고 21년도로 이월되는 바람에 그때는 조금 적은 것도 있고, 이게 한도는 5,000만 원이지만 3,000만 원 밑은 평가할 때 신용평가나 이런 게 좀 생략이 돼요. 대출받기 편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같은 금액이라도 5,000만 원짜리가 많으면 인원수가 적을 거고, 소액으로 3,000만 원 이하로 받는 사람이 많으면 인원수가 많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 또한 보면, 20년도, 21년도, 22년도 평균치로 보면 대략 40여 명 정도의 지원인원이 발생돼요. 이것도 실제 보증금액 자체가 적다 판단돼요. 이 보증금액을 조금 키워서 더 많은 특례보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차보전하고 보증특례 이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경제진흥과 소관 수의계약 현황을 좀 봐주십시오.

21년도도 그렇고요.

○위원장 심영미 위원님, 그것은 다음 순서가 있어요. 1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원용대 위원입니다.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특례보증 지원사업에서 보통 우리 기업에서 매출의 몇 퍼센트 정도 했을 때 이자 지원이나 특례보증이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매출액이요?

원용대 위원 네, 지원 근거가 있잖아요? 무작정 신용 보고 해 주지 않을 거 같고.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이게 신청자격이 뭐냐면, 5인 미만 소상공인이고 비영리사업자가 아닌 경우, 그리고 개인사업자이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일 때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숙지해서 알고 있고요. 제가 볼 때 매출 규모의 4분의 1, 25%란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자영업자가 1억 원 매출을 올려야지만 매출의 25%, 2,000만 원의 보증을 받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증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면 500만 원, 1,000만 원밖에 못 받아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근거 규정이 조금 더 완화되거나 적극성을 띨 수 있게끔 강원신보하고 소통을 좀 활발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지난번과 계속 똑같은 질의를 드리지만, 은연중에 담보물을 요구하는 사례가 계속 빈번하게 있어요. 아니라고 해도 갔다 오신 분들의 다수가 생각보다 많이 그런 답변을 느끼고 온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매출의 4분의 1, 25%라는 규정을 어떻게 시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고민하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거든요. 저번에도 말씀하셨던 게 담보인데, 담보대출은 담보는 별도로 잡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로는요. 다만 이분들의 자영업 경력기간, 얼마의 매출이 이뤄지냐 하는 건 맞는데, 담보 가지고 보증을 서주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일부 강원신용보증재단에 갔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는 받을 줄 알았었는데 못 받은 분들 민원이 들어온 것도 전에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나름대로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리고 이차보전하고 특례보증의 사업비 규모 차이가 얼마 정도나 되나요? 보통 특례보증은 5,000만 원이 최대한도라고 하시는데 이차보전은 이것도 매출액 기준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융자한도는 지금 똑같은데 매출액 기준은 현재로는 저희가 파악된 것은 없는데, 다만 신청자격 가지고만 하지 매출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신청자격이 비영리사업자, 개인사업자,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만 가능하거든요. 매출액 기준은 안 잡고요.

원용대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출액 기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신청자격에서는 매출액 기준이 없습니다.

원용대 위원 여기서는 없지만 은행기관에 가면 다 매출이 기본적으로……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신용보증재단 평가할 때는 매출액도 약간씩 보겠는데……

원용대 위원 그런데 원주시 지원 규정에도 매출액 기준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은 확실히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신청자격 기준에 저희는 없습니다.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일단 냈을 때 신청자격 기준은 5인 이하 사업자이고, 개인사업자, 비영리사업자 아닌 분 그 정도입니다.

원용대 위원 과거에 그런 사업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팀장님 한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그것은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해 본 다음에 위원님께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례보증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지원이면 말 그대로 혜택을 받는 건데 상환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럼 원주시가 영세사업자나 사업자에게 돈을 지원해 주면 원주시는 회수가 안 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순수보장형입니다. 1억 원을 출연해 주면 그쪽에서는 15억 원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회수가 안 되면, 강원신용보증에서 출연이 안 되면 85%는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손해를 보고, 15%는 은행에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원용대 위원 그럼 원주시에서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그냥 순수보장형입니다.

원용대 위원 순수보장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2번(2쪽), 경제진흥과 소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홍기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쪽마다 일일이 다 진행을 하는 건가요?

○위원장 심영미 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수의계약 현황 21년도부터 현재까지 요구를 했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하셔서. 수의계약을 왜 하시죠?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수의계약은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금액이 적다는 것하고,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것하고.

홍기상 위원 그런데 대부분 집행기관에서 수의계약을 좀 남발하는 경우를 제가 왕왕 봤어요. 실제 조금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편리성, 집행의 이런 부분들을 좀 과도하게……. 어떤 데 보니까 수의계약 현황이 수십 건, 많게는 수백 건도 하는 경우도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경제진흥과는 어떻게 보면 한 달에 한 건 정도 많이 자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제를 하시고, 충실히 수의계약 주목적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경제진흥과가 선도의 과다, 수의계약 현황을 잘하셨구나.'라는 부분들에서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감사합니다.

홍기상 위원 한 가지는, ㈜혁진이엔지가 올해 3건 정도 잡혔는데, 이 ㈜혁진이엔지가 뭐 하는 업체죠?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전기공사하는 업체입니다.

홍기상 위원 전기공사, 그러면 긴급한 통신이나 이랬을 때 긴급하게 활용을 하셨나 보죠?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시장 상가에서 뭘 고쳐달라고 하면 입찰로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그래서……. 많은 여러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빨리빨리 교체를 해줘야지만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리고 면밀히 보니까 업체명도 다양한 업체들을 활용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요즘에 주로 일감 몰아주기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소액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만 주로,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보이고요. 보면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아주 잘 경제진흥과가 진행하고 있다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감사합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홍기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자 대표자가 여성기업인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여기서요?

원용대 위원 네, 제가 여성기업인을 표기해 달라고 자료를 요청했던 것 같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그것은 별도로 이 자료에서 뽑아놓은 게 없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앞으로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자활기업이……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이게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여성기업인 이런 걸 따지지 않거든요. 여성기업인 같은 경우는 5,5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이 금액이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원용대 위원 다른 사업들보다 금액이 소액이라서 쪼개기 공사를 한다고 해서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한 번 더 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3번(5쪽), 전통시장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에 대해서 좀 먼저 짚고 말씀드릴 게, 지금 목록 3번이라고 하셨죠?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네.

문정환 위원 목록 3번도 시장활성화팀, 4번 건너뛰고 6번, 7번, 9번 같은 팀 것을 좀 같이 해주시면 저희가 연결해서 질의드리기 편할 것 같아요. 어차피 전통시장에 대한 질의인데 이걸 중간중간 다른 팀 게 들어와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다 또 넘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같은 과에서 자료를 만드실 때는 팀별로 좀 순서를 맞춰주시면 서로 편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네, 다음번에는 저희 의회하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방역물품 지원 2020년도 것은, 방역물품 지원이면 코로나 관련 방역이었나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맞습니다.

문정환 위원 전통시장을 지금 대형마켓과 비교를 해서 저희가 시장활성화를 지원도 하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전통시장을 왜 안 가느냐를 생각하면 불편함이 일단 있을 수 있겠죠. 원스톱 쇼핑도 안 된다고 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이나 이런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불편할 것이고.

그런데 원주에 있는 전통시장을 보면 소매점도 있겠지만 보통 식료 쪽이 많아요. 식품도 많고, 간이음식점도 많고요. 그러면, 저희가 식당을 가면 위생적인 부분을 신경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전통시장이 오래됐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아무리 상점주분들이 노력을 해도 열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원내역 사업명에 보니까 그런 위생 관련 방역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사업자의 방역회사도 있고, 대형 프랜차이즈 성격의 방역회사 O스코 회사도 있고, 여러 회사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지원계획이나 필요성은 부서에서 못 느끼고 계신지?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에 대한 한계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식당 같은 데는 새로 싹 치워서 정말 깨끗하게 하는데 전통시장 구조 자체가 딱 개방형이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칸막이가 있는 게 아니라 자유시장 들어가 보면 다 개방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 나름대로 그쪽 상인회에서 방역도 하거든요. 물론 지원내역에는 안 나왔지만 상인회 자체에서 방역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상인회하고 협의를 하고, 또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전통시장 지원사업은 어떤 단기간 사업이 아니라 전통시장이 존재하는 한 계속 연속성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격이?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성격의 지원사업도 좀 고민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산경위에서 벤치마킹을 간 시장 중에 망원시장이라는 곳을 가보니까 전통시장 안에 대형마켓에선 잘하는 배달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상가 상인회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되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통시장은 주차장과의 거리가 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 짐을 들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장을 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관련 부서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지원 현황을 보면 너무나 편중돼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주시 전통시장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몇 개소가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지금 7개소입니다.

원용대 위원 7개소인가요? 그런데 보시면 매년 올라오는 사업이겠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만 봐도 중앙시장, 자유시장, 르네상스상권 지원사업, 그 섹터 안에서들 것만 하고 있는데……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풍물시장하고 문막시장하고 북원상가, 나머지 네 군데 남부시장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중앙시장이나 자유시장, 도래미시장 이용객들이 사실 제일 많거든요, 그쪽에. 또 사업도 많아요, 또 신청하는 것도 많고.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다른 데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이런 부분도 있어요. 상인회들이 과연 얼마나 잘 융합돼서 잘 하는지.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공모거든요. 동의를 해줘야지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상인회 내에서 동의가 안 되면 공모신청 자체가 안 되거든요. 보통 60% 이상이 돼야지만 공모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업들은 거의 다 공모신청입니다.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건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도 2013년도인가 11년도에 자유시장 자문위원 하면서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유모차도 해드렸고요, 제가 제안해서. 그리고 중앙시장, 미로시장에 보이는 라디오도 제가 직접 민간인 신문에 지원해서 김기현 의원하고 해서 1억 원 받아서 태장동에 경로당 리모델링하고, 8,000만 원을 가지고 라디오 사업을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자유시장, 중앙시장이나 모든 재래시장들이 법적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부류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도 엄청나게 원주시 이슈되고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시장, 중앙시장, 특정 시장들만 집중적으로 80∼90% 지원됐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도 남부시장이나 단구시장도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주민이 그 단체가 지원을 안 한다는 이유만으로 등한시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소상공인지원센터도 생기고 사업영역이 점점 커지는데 좀 챙겨줄 수 있는 컨설팅을 해서 공모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업으로 이어줘야 되지 않나. 그러면 나중에는 공모 안 하고 있어서 “해라, 해라.” 해도 안 한다고 해서 이 나머지 재래시장들을 소외시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제가 이번에 10월 27일에 인사발령받고 나서 7개 시장을 다 다녔거든요. 다녔는데 그 시장에서 요구하는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추경 때는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왜냐하면 재래시장일수록 연장자분들이 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올려라.” 이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간략하게라도 모니터링해서, 작성을 해 주는 것까지는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 코치를 통해서 직접 접수하는 연습을 시켜주셔서 그런 공모사업에서 소외 안 되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네, 알겠습니다. 상가별로 소외가 안 되도록 적정하게 잘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4번(7쪽), 협동조합 설립·변경·해산 신고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협동조합 설립·변경·신고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여기 보면 신고해서 주소변경이 두 번씩 일어나고, 주소변경이 있으니까 변경하신 걸로 했겠지만, 이게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한가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이 협동조합은 7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과 훈련 및 정보제공, 협동조합 간의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해서 총 7가지가 있는데, 5인 이상이 되면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시·도지사에 신고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조창휘 위원 5인 이상이면 기금도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그것은 자체 내부에서 설립자가 해야 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기본적인 조건은 갖추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네.

조창휘 위원 인원이 5인 이상 돼야 하고, 자산이 얼마가 있어야 되는지 기준이 없나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자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창휘 위원 자산이 없다는 것은 비영리 협동조합……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협동조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협동조합이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있는데, 일반협동조합은 영리목적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차이가 있고, 인가 내주는 부분도 틀립니다. 그래서 일반협동조합은 시·도지사가 내주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앙부처 장관이 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고, 일단 똑같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하는데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이게 다만 5인 이상, 발기인이 신고, 창립총회에서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 현재로 봤을 때 제재할 게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인가를 받게 되면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면 일정 부분 인건비나 이런 걸 보조해 주는 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반협동조합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도와주는 것은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여기 자료에 나온 협동조합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그럼 우리 시 예산이 지원되고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일반협동조합이 총 몇 개냐면, 현재 150개예요. 150개고, 2020년부터 22년까지 설립한 것만 36개고요. 그중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받는 데가 총 13군데, 150개 중에서 13개는 사회적기업을 해서 인건비랑 이런 것을 조금씩 지원받는 게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133개는 아예 없는 거고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받는 조건하고 못 받는 조건은 어떤 경우에 그런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그것은 신청해서 사회적기업에 일정부분 맞다고 생각하면 가능한 거고요.

조창휘 위원 사회적기업으로서 어느 정도 실적을 올렸을 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원해 주는 기준이.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사회적기업은 몇 가지가 있냐면, 총 5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기업하고 전문인력사업하고 사회적개발비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역특화사업 이 다섯 군데 중 무언가 하나가 맞아들어가면 일부지원이 되는 거죠.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일부지원이라는 것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인건비가 지금 제일 많습니다.

조창휘 위원 사무실 운영비 쪽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조창휘 위원 인건비만?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네.

조창휘 위원 사무실 운영비는 지원 안 해 주고?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사회적개발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인증을 받으면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한데, 나머지는 다 인건비이고 보험료 이 정도 됩니다.

조창휘 위원 그 인건비를 1인당 얼마 해서 5인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나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이게 전문인력 같은 경우는 지원 인원이 2명이에요, 2명.

조창휘 위원 2명?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네, 그러니까 1명 있을 때도 있고, 2명일 때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를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조창휘 위원 협동조합이 설립을 했다 해산까지 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는데, 이런 해산의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가장 큰 문제는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일반협동조합은 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영리가 발생이 안 되면, 수익이 창출이 안 되면 사실 의미가 없으니까. 저희가 시에서 해산신고만 하지 그 이상 더 관여도 안 합니다. 신고하면 신고처리해 주면 그걸로 다 끝이고, 나머지 청산은 다 법원에 의해서 진행되는 절차이고요.

조창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원주는 사회적경제 중심지라고들 하시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네.

원용대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기업군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이런 법인 형태가 있는데, 어쨌든 설립이나 변경·신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지원을 떠나서 원주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찰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뭐가 문제냐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통해서 자꾸 오버랩을 해요.

뭐냐 하면, 일자리가 됐든 일종의 보조금이 됐든 운영인력이 됐든 보조금을 받고 자생을 못 하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이 자활로 가고, 자활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사회적기업에서 협동조합으로 넘어오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알게 모르게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설립했을 때 모태가 사회적기업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협동조합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원용대 위원 네, 사회적기업에서 협동조합으로 분명히 오버랩된 기업이 많이 숨어있을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저희가 보면 일반협동조합이 150개예요, 원주에 있는 게요.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47개. 이 중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데가 일반협동조합은 13군데,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은 17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겹치는 거죠.

원용대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사회적경제 담당관이 있었지만 지금 원주시가 없어졌잖아요. 일몰제로 사라져버렸는데, 이 사회적기업에서 어쨌은 마을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 됐든 사회적경제진흥원에서 지원사업을 하지만 원주시가 관리주체이면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이 사업을. 그런데 보조금이 다 소멸되고 나서 자활적으로 기업이 가지를 못 하니까 또 변태적으로 법이 형태를 바꾸는 사례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운영되는데, 현재까지는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한 것은 한번 내년에 전체적으로 해서 모니터를 해서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개중에 기업에서 순수하게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기업 운영하는 분이 계시지만, 보조금을 받아서 영리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거나, 관이 됐든 민이 됐든 자활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물품구매를 해야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정말 열심히 하는 기업들은 도태된다는 말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원용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조금만 받고 하다 보조금 떨어지면 다른 데로 기업을 다시 하는 이런 게 없지 않아 있다는……

원용대 위원 네, 그런 기업은 물품구매의 제한을 바로는 못 하더라도 기한을 두고 제한을 둬서 다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알겠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영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목록 5번(12쪽),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6번(14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7번(15쪽),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목록 및 주차장 운영 실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은숙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개선과 주차장 부지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실태가 대부분 주차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시죠?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네, 지금 주차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통시장 쪽에 주차난이 굉장히 어렵다고들 많이 이야기하셔서 주차비 보조 이외에 혹시 별도로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는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계시든지, 아니면 그런 부지에 관련된 것, 새로운 주차장 라인을 구축하실 예정이 있으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저희도 사실 새로운 주차장을 만들고 싶은 건 솔직합니다. 왜냐하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새로운 주차장을 하게 되면 국비가 한 60%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시비 40% 정도하면 되는데 지금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현재 이용 보조로 1억 원 정도 해서 그 주변 인근 주차장 해서 보조해 주는데, 부지만 있으면 저희가 매입해서 할 의향은 충분히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차은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의 연장선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보통 전통시장에 오는 투어버스가 있어요. 코레일투어라든가 시티투어라든가 전통시장을 순환하는 버스들이 있는데, 명륜동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버스가 거치할 장소가 없어요, 공영주차장이 없는 상태이고. 일전에 개운동을 살피다 보니까 장소를, 한 군데 눈에 띄는 곳이 있고, 지역 단체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그 공간이 나와 있다고 하거든요. 개운동에 로열기계공구 그 위에 보면 레디카서비스 그 일대가 세차장이었는데 나와 있어요. 그게 200평인지 400평인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원주시가 매입하게 되면 그 일대가 상가 물레방아거리이기 때문에 주차난도 해소가 될 수 있고, 시티투어나 관광투어가 왔을 때 버스를 거기로 하게 되면 머무르는 시간이 더 있지 않을까. 번지수는 제가 지금 컴퓨터로 찍어보는데, 원주시 개운동 384-15번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그런데 주차장 조성이 국가의 보조를 받으려면 전통시장하고 100m 이내에 있어야지만 가능한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거리를 한번 재보면, 잠시만요. 직선거리로는 한 184m, 200m가 더 되는데……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이 부분은 지금 만약 한다고 하면 전통시장이 아니라 일반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도보로 걸으면 300m 정도 되거든요, 찍어보니까.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네, 전통시장법 아니라도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으니까.

원용대 위원 네, 이것 현장 방문해서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홍기상 위원입니다.

주차장은 어디든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원주시 전체 지역의 주차난은 다들 애로사항이 있는 건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매입해야 되고 거기 관련된 건립도 해야 되는데, 시각을 살짝 틀어서 전통시장 중심에 있는 그 주위를 좀 둘러보면 교회도 있고 마트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앞에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그 롯데마트 주차장이 그래도 한산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롯데마트 쪽하고 가능하면 협의를 해서 전통시장 이쪽 부분 저쪽 부분을 다 이야기를 하셔서 롯데마트 쪽하고 여기 남부시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들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자.

거기 관련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면, 설사 안 돼도 또 옆에 교회도 있고요. 교회주차장도 주말 같은 경우는 힘들겠지만 주중 같은 경우는 가능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실제 땅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땅 구하고 타워 설치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10대든 20대든 자그마한 노력도 집중적으로 해보면 일부 성과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8번(17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재정지원 관련 세부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차은숙 위원입니다.

앞전에 협동조합 건에서도 우리 원용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거의 중복되는 상황인데요. 원주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창업 컨설팅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민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포럼행사가 다 진행되고 창업컨설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사후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피드백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잘 가지고 계시긴 하겠지만,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수치화되고 정량화되는 그런 데이터를 함께 제시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번주에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가봤는데 이 피드백을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여태까지요.(웃음)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지원해 주는데 과연…….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피드백을 다시 해 달라.”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과연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방향을 바꿔야 할 부분이 있는 건지 그런 걸 다시 한번 조사해서 해보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9번(20쪽),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입니다.

지원비율을 보면 도, 시랑 자부담 3 대 3 대 4인데, 지원비율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지원비율이요?

문정환 위원 네, 매칭비율을.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매칭비율을요? 이건 아직까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문정환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여러 가지 사업비를 보니까 지금 행감자료에서 볼 수 있는 것만 봐도 한 120억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중앙시장 나동 화재사건을 보면 전체 매장이 화재보험에 가입이 돼야지, 사실은 어느 몇 군데만 화재보험 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21쪽에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22년도 10말 기준으로 주신 자료를 보겠습니다. 도비, 시비, 자부담을 합치면 5,6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가입률을 보면 33% 나오는 거죠, 32.9%. 그러면 물론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매장 업체의 규모나 특성을 다 따져봐야겠지만, 산술적으로 간편하게 계산을 하면, 전체 전통시장 점포에 화재보험을 가입을 한다 쳤을 때 전체 2억 원 미만이 소요돼요. 그런데 거기에는 도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30%가.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네.

문정환 위원 그러면, 시와 자부담을 따지고 보면 1억 4,000만 원이면 된다는 얘기인데, 이걸 자부담 비율을 낮춰서라도 100% 가입을 하게 하는 게 저희가―화재가 나면 안 되겠지만―화재 발생 시 발생되는 많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금액의 사이즈로 봐서는 이 사업을 시행해도 큰 무리가 올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이 7개소가 다 됐다는 말씀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아닙니다. 2개소만 돼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2개소만 돼 있는거죠?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네, 2개소만 돼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다른 전통시장은 가입 안 하는 이유가 자부담비율 때문에 그런가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지금 중앙시장, 남부시장은 자부담이 부담돼서 못 하는 거고, 도래미시장은 개별상가라서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문막하고 풍물시장은 시 재산이라서 재산관리과에서 별도로 건물복구공제는 가입 돼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화재가 났을 때 결국 원주시가 자의든 타의든 부담을 안게 되더라고요. 화재 났던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수년간 재생이 안 되고 수선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원주시에서 강제적으로 의무가입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거든요. 가능한가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아, 그거는 사실……

원용대 위원 법적 근거가 없나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네, 법적 근거가 그래서 아마 법적 근거가 있었으면 벌써 다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남부시장, 중앙시장, 도래미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세 군데는 못 들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다른 사업비를 좀 아껴서라도 자부담비율을 낮춰서 화재를 방지할 수 있게끔 도움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문정환 위원님도 그렇고 지금 원용대 위원님도 두 분 다 말씀하셨는데,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자료 3-3권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제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제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감사자료 3-1권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목록 1번(1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홍기상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을 봤을 때요. 22년 9월 말까지 시설자금이 한 군데밖에 안 됐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지금 저희가 육성자금을 운영자금하고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시설자금 근원은 기계를 구입한다든가 증축을 한다든가 이런 데 쓰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많이 신청을 안 하시는 편이고요. 운전자금 쪽으로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이 많이 힘들잖아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홍기상 위원 제가 여러모로 지원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설자금에 융자를 많이 신청해야 그 기업이 어쨌든 발전하고 운영되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 수치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운전자금은 임금이나 기타 필요자금들, 운영하는 데 자금들이고, 실제 공장이 생산을 많이 늘어나서 하는 데는 이 시설자금이 가장 중요한 데, 현실적으로 과에서는 기업인들이 시설자금을 요청했을 때만이 검토대상이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하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홍기상 위원 현장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기업들을 방문해서 노후된 설비들이나, 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이제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주된 게 운전자금 그쪽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시설자금 쪽으로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실제 기업들이 생산성 활동을 하는 데 증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업방문을 통해서 시설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서 지원업종 제한이 있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저희가 지금 현재 지원업종 제한은 크게 두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관련해서 지원대상 12개로 한정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소상공인 뭐, 이런 것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차보전에 대한 지원율 2.5%가 계속 2.5%인가요? 몇 년…….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는 없고요.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 규정이 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서 그것을 적용하는 거고요.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변동도 가능합니다.

원용대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고금리이다 보니까 기업환경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정금리 2.5%라는 이차보전율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조례기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저희도 그 부분에서 지금 고금리이고 또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다각적으로 그런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계기관하고도 미리 상담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원주시뿐만 아니라 원주 세입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을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2번(19쪽),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벤처기업 원주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벤처기업 기준이 매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숙지하지 못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은숙 위원입니다.

여기 지원 내역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중소기업 창업벤처 등등. 그런데 내용들이 중복지원되는 것들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해가 가긴 해요. 수출상담이나 아니면 해외지사와 물류비, 기본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앞에서 제가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인증, 보험료 등등이 있는데, 이게 제가 사실 데이터를 쭉 정확하게 뽑지는 않긴 했는데 그냥 이렇게 서면으로만 봐도 계속 중복지원받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해당되는 사항에 이분들이 다 공모를 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저희가 기본적으로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정도는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여기에 중복되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거는 중복된 단위사업은 각각 다 다릅니다. 박람회 참여를 했다든가 물류비를 지원받았다든가 이런 항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부는 그런 업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그런 업체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양하게 형평성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 그다음 홍보가 좀 덜 됐다고 하면 좀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지원사업에 지원을 응할 수 있는 업체들을 발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알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벤처기업 기준을 여쭤본 것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거예요. 기술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중진공이나 이런 직접대출 가능한 기업에서 융자를 억대 기업자금을 받아도 벤처기업인증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벤처인증을 받으면 그 매출이 충족을 못 해서 융자상환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결격사유가 있을 때, 아니면 올해부터 2년이면 내년도 12월 31일이 만료기간인데 분명히 이 기업군에서도 은연중에 서류가 많은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증서류를 첨부하지만, 그 기간이 만료된 기업도 지원한 사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한번 챙겨서 보실 수 있으신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기간만료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벤처인증을 받으면 이 기업이 없어질 때까지 벤처인증이 아니거든요. 이노비즈도 마찬가지고. 기간이 있는데 우리 수많은 자료인 매출서류, 사업계획서 이런 것을 제출받다 보면 분명히 이런 인증서류들에 대한 기간만료가 체크가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3번(35쪽), 지역특화 디지털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어쨌든 일자리에 대한 사업평가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성과지표가 있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청년, 여성, 노인 이런 구분이 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4번(37쪽), 청년 성공창업플러스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5번(39쪽),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6번(41쪽), 상공회의소, 기업인, 단체 관련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상공회의소, 기업인, 단체 관련 지원 현황을 보면 원주상공회의소에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데, 이것은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 줘서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버스 8대를 4개 노선, 하루에 18회 정도를 공단을 순회하면서 근로자들 통근버스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대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1년 치 지원인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이 금액은 사업비 1년 치입니다.

조창휘 위원 1년 치인데, 이게 전체 예산을 보면 한 대에 5,870만 원 정도를 나누기해 보니까 되는데, 그게 운영비가 자부담도 있나요? 아니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자부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우리 통근버스를 운영하면서 버스 임대는 원주상공회의소에서 업체를 선정하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8대를 놓고 이 전체 사업비를 지원받는 건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2개 업체를 선정해서 한 업체만 독점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2개 업체를 선정해서 통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게 수의계약인가요? 입찰을 보게 되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상공회의소에서 아마 수의로……

조창휘 위원 수의계약이에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거기가 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게 상공회의소로 예산을 주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일정 부분에 금액이 되면 입찰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이게 4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냥 수의계약을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아마 제가 그런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자료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네, 그리고 밑에 보면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된 건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는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준 건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여기 인건비는 2명입니다. 사무국장하고……

조창휘 위원 2명?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조창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교류 활성화해서 융합교류비가 있는데, 이게 한마음대회도 행사를 한 건가 봐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코로나 정국에서 계속 진행을 했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그렇지 않고요. 코로나 끝나고 올해 처음 3년 만에 시작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거기 한마음대회 비용이 2020년도에 1,000만 원, 21년도에도 1,000만 원, 22년도에도 1,000만 원 책정이 돼 있어서 이것을 다 한마음대회를 한 건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궁금해서…….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저희가 이 사업은 2020년도하고 21년도는 안 하고, 코로나 끝나고 올해 3년 만에 처음 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자료에 보면, 20년도에도 1,000만 원, 21년도에도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을 집행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똑같이 3년 동안 1,000만 원씩 책정돼 있는데 이것이 집행을 안 했으면 여기 예산이 없어야 하는데 지금 1,0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이것은 본예산 반영분을 여기에 한 거고요. 실제로는 행사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조창휘 위원 그러면 22년도에만 개최한 건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올해 코로나 끝나고 개최하게 됐습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7번(43쪽),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 이거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8번(45쪽), 문막·지정·부론·귀래 관련 공공근로 사업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백연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여기 공공근로 사업 내역에 보면 도비, 시비해서 사업비가 있는데요. 여기에 시급이 9,160원입니다. 그런데 간식비가 5,000원이거든요. 5,000원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비, 시비를 좀 더 매칭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부론·지정·귀래·문막 이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것은 좀 감안해서 증액해서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연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영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1권 투자유치과 소관 목록 1번(1쪽), 원주시 기업 유치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주여건을 보면, 지금 관내 기숙사가 없는 데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 실태조사한 게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실태조사는 못 했고요. 문막복합단지 의견 수렴할 때 기숙사가 필요하다는 일부 업체의 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검토하다가 규모가 부족해서 마련하지 못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제가 기업도시 쪽에 입주하신 분들이 기숙사에 대해서 방안을 고려해달라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또, 들어오고 싶은 사람도 방을 얻으려면 보통 싸게 얻는다 해도 2,000만 원, 3,000만 원 들거든요, 개인이. 그것을 기숙사 형식으로 빌려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기업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오고 싶다는 사람들도 못 온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장거리 원주시내 쪽에서 출퇴근하다 보면 1시간 소모가 된대요. 기숙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행정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보셨는지 알고 싶거든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기업체 전체를 놓고 저희가 접근해야 되는 입장이 있고요. 기업도시 공장들만 챙겨서 특별하게 접근하기엔 곤란하고, 하면 원주시 전체의 기업들을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원주시 재정부담을 해야 할지 검토해야 돼서 아마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대학을 예를 들었을 때 기숙사가 있는 곳은 주변 지역의 활성화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업도시 같은 경우도 인근에 세를 놓고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연관산업까지 생각해서 복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길 위원 지금 문막에 만도아파트가 거의 비었다시피 하거든요. 그런 기업에서 기숙사를 못 짓는다면 그런 데하고 어떻게 매치를 해서 임대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셨는지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저희가 예를 들자면, 기업도시라는 것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장부지만 만드는 게 아니고, 공장에 다니실 분들이 우선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일자리에 출퇴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사실 기업도시 아파트의 취지가. 기업을 우선으로 해서 그다음 그 기업에 다니는 정주환경을 조성한 거거든요, 순서대로.

그래서 그 주변에 입주를 해서 아파트가 됐든 다가구가 됐든 개인이 주택을 사서 짓든, 어차피 그게 다 기업도시 안에 있는 저희의 정부 정책이고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로써 접근하는 방향, 또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접근이 돼 있다는 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개개 기업별로 저희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건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길 위원 회사가 규모가 큰 데야, 자금 사정이 좋은 데야 자기네들이 방이라도 얻어주지만, 소규모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기숙사가 절실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지금 볼 때는. 그것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이상길 위원 되도록이면 외지사람들을 많이 영입해야 원주시민도 좀 늘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한번 계산하셔서 연구 좀 해보시고, 검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2페이지, 2021년 ㈜시큐위즈, ㈜피에이치씨가 포기가 됐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홍기상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기업체들은 언제든지 입주계약을 하셨다가 취소할 수 있고, 또 기업경영이 어렵거나 하면,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심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 경영상 계약을 포기를 했고, 저희는 이 2필지를 제3의 기업에게 유치하려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2021년도에 ㈜알에프바이오 같은 경우는 착공이 들어간 걸로 나오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실제 우리 지역에서 공장설립을 다 완료하고 생산시설을 가동하는 일정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기업마다 개별적으로 다 다르거든요. 똑같은 건 없고, ㈜알에프와 어떤 것은 올해 착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보통 그래서 계약하면서부터 이걸 기업도시라고 보면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벌써 15년 정도 흘렀거든요, 최초부터. 그렇게 따지면 기업도시 사업 전체는 엄청 오래 걸린 거고,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작년, 재작년에 MOU를 했고 자금을 마련해서 올해 계약했고, 한 2년 걸리고 그러지만 보통 3∼4년 정도, 통상 입시계획부터 준공, 가동까지 그 정도 소요됩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최소 MOU 하고 나서 빠르면 3년, 늦으면 4년 안에서 그 사이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 지역으로 와서 공장 생산활동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늦어도 그 안에는 이뤄집니다, 통상적으로.

홍기상 위원 그러면 2022년도 5개 업체 부지 매입이 된 걸로 자료가 나오는데요. 22년이면 대략 2026년도 정도에 별 특별한 사항이 없다라고 하면 3∼4년 정도는 보시면 거죠? 실제 이전이나 지역 내에서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을 그렇게 보시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그런데 개별적으로 그렇고 경기 상황에 맞춰서, 지난해나 올해 계약을 했던 업체들은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투자 결정을 했다는 뜻이 숨어있고, 자체적으로 강소기업 최소한 중견기업 정도의 실력을 갖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라 이 업체들은 정상적으로 갈 것 같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대체적으로 다 착공,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어려운 시국에 이런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도 이미 설계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2년 이내에, 올해 제작한 업체들은 2년 이내에 준공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 관련한 외부업체에 이전 아니면 신설, 여러 가지의 투자유치 방법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회사들이 저희 지역으로 와서 원활한 생산활동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이런 부분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 업체들과 충분한 소통 속에서는 리코딩을 충분히 잘하고 계셔서 이 업체가 우리 관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 계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명심하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기업유치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직 원주에 이전 안 한 업체들이고, 2∼3년간 계속 서울이 됐든 경기도가 됐든 계속 그쪽에서 영위를 하고 계신 분들이고, 주변 분들한테 원주 얘기를 하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계약, 착공 이런 단순히 거기에 머물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계속 만나서 소통하면서 자꾸 사소한 일부터 도와드리고, 인력 채용하는 것, 중소기업 자금 지원받는 것, 대출이 잘 안되면 관계기관 따라다니고……. 저희가 기업유치 장부상에는 이렇게 단순하지만 개별기업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품의나 저희 행정에너지는 보조금을 떠나서 엄청 크거든요. 그것이 또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게 또 인센티브거든요.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 가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이런 서비스가 사실 기업체들이 고마워하거든요. 그래서 명심하고 잘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업체들이 원주지역에 오면 ‘다른 데보다 대우받는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가장 좋은 기업유치 인센티브가 될 것 같습니다.

홍기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홍기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2번(3쪽),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및 승인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산업단지 입주 계약하신 업체가 자료 보면 20년부터 22년까지 입주업체 내역이 있는데요. 현재 이 밖에 입주하고자 하는데 입주할 만한 공간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현재 말씀하시는 기업도시 두 군데가 있고, 문막에 한 곳이 있고, 태장에서 계속 임차가 많아서 변경됐고 그 정도, 외투지역에 3필지,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내기업 정상적으로 입주가 가능한 산업단지는 세 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일부 공단부지가 더 조성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입주를 하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서 못 오는 업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특히 규모가 있는, 저희 원주시에서 요구하는 앵커기업, 큰 기업체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간의 입주 자체가 곤란하거든요. 산업단지 조성도 저희가 해도 10년 정도 걸리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큰 기업들을 저희가 유치를 못 하고 있고, 협상 과정에서 이미 조성됐거나 조성 중인 곳으로 많이 가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입주를 해서 그 자리를 비우고 가는 업체들도 있나요? 다른 데로 가거나 하는 업체는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산업단지도 공장부지라는 개인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고, 저희 시에서 그 자리에 입주가 가능한 업종이면 당연히 신고를 받아서 처리해 주고, 또 제3의 기업하고 이쪽하고 체결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좋은 점은, 저희가 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나 업체들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제3의 기업이 이렇게 자리를 서로 바꿔서 들어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 공단에 농공단지가 있고 일반산업단지가 있는데, 또 들어와야 할 업체가 분류돼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업종이 정리돼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거기에 부합해야만 입주할 수 있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이것은 이미 외부적으로 다 공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여기 입주하게 되면 입주 업체한테 인센티브 주는 거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인센티브라는 게 남보다 나은 것을 인센티브라고 저희가 접근을 하는데, 지금 전국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저희가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서 오늘 우리가 개정을 하면 내일 저 집에서 개정을 하고 있어서, 사실 장부상에서 맥시멈으로 다 정해 놓고, 아까 홍기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진짜 기업에 되는 거는 뭐, 이분들은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기간, 단순간에 금전적인 것은 그 부분이 잘하시니까 그것보다는 이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행정서비스, 그다음, 지역에 기업에 대한 환대, 교육이나 이런 외부인을 반기는 사회 분위기, 교육 인프라 이런 쪽을 많이 보고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농공단지의 경우에 입주절차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농공단지가 됐든 산업단지 됐든 절차는 산업단지로 접근해서 했습니다. 오려고 하는 기업은 일단 저희한테 상담을 하게 됩니다,

입주가 가능한지. 그러면 저희가 바로 상담을 해드리고, 입주가 가능하다고 보면 이미 다른 공장주가 계실 거거든요. 원주시 같은 경우는 신규분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부동산 이런 곳을 통해서 나와 있거나 저희 시가 알고 있는 곳은 소개시켜드립니다. 그러면 저희하고 사전상담을 하면 입주계약을 작성하게 됩니다, 입주계약이라는 것. 그다음에 계약서 내에 사업계획이 들어갑니다. 저희는 그 계획을 보고 타당한 시설 업종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입주계약 신고를 수리한 다음에 공장시설 설비가 완료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사업계획대로 장비가 들어와서 타당한 업종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서류완결 수리를 해드리게 됩니다. 보통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문정환 위원 평균 입주 대기기간이라고 할까요? 태장농공단지를 예를 들어서, 입주하려는 기업이 있어요. 그럼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잔여부지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태장 같은 경우는 현재 나와 있는 곳은 없고요. 여기는 뭐, 수시로 임대가 많이 활성화된 곳이고, 농공단지에 대한 계약상 우려 때문에, 또 과거부터 시내권의 중심지역이 돼서 교통이 편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경유하지 않고도 이미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그래서 저희한테는 오시면 최단 시간에 입주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평균대기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문정환 위원 현장에서 저희가 들어보면, 특히 농공단지 같은 경우 농공단지특별법에 의해서 계약하시는 수의계약금액이 없다 보니까 좀 인기가 있는데 “자리가 없다.” 이런 현장의 어려움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입주하신 기업체에서 요구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사실은 문막이나 기업도시 같은 경우 저희한테 요구사항이 많이, 지금 입주가 막 이뤄지고 좀 멀다 보니까. 그리고 태장농공단지 같은 경우 현재로는 자리를 많이 잡은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또 의료기기 임대 공장이 있고.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많은 건 없고 경영상의 문제, 예를 들면 참존도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가 봤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직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태장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업 입주업체들이 과도기를 맞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좀 아쉽기도 하고, 원주시 전체 산업단지에 한번 레벨-업이 돼야 할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태장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고도제한이 걸려 있어서 3층 이상 증축이 어렵다는 민원이 작년에도 연말에……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온 민원입니다.

문정환 위원 네, 있었는데, 그 당시 회의하실 때 말씀하신 부분 중에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용역을 진행 중이고 협의를 하고 있다 이랬는데, 지금 정확하게 1년 정도 지난 시점인데 고도제한을 풀기 위한 원주시의 노력이 어떤 진행형이 있을까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용역 같은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과에서 검토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국방부하고 그 당시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만나서 협의도 해서 결국은 저희가 그것을 극복하기가 어렵지 않냐 이렇게 결론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문정환 위원 1년 전 얘기니까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용역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용역 결과 보신 적 있으실까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정환 위원 파악을 해보시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태장동 일부 지역이 군사보호시설 지역에서 해제가 부분부분 된 지역이 있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1군사령부 주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그래서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 지금 여러 차례 언론에서도 지적했었지만, 과거 비행기의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과거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손볼 법이 되게 많다는 지적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 특정 빌딩은 백몇십 층짜리 빌딩도 사실 올라가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알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런데 30층도 아니고 지금 3층 건축이 안 된다는 자체는 과한 규제니까, 이게 개별 입주기업들이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지자체도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어떻게 국방부랑 협의를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진행했던 용역 결과도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어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희 시 차원에서도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혹시 용역 결과 구하실 수 있으면 저희 공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홍기상 위원입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빠뜨려서 다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홍기상 위원 산업단지가 됐든 농공단지가 됐든, 그 농공단지의 입주기업들에 관해서는 인센티브가 정확히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홍기상 위원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에 관련된 내용에 금액이 좀 더 크다든가 이런 등등. 그런데 실지 회사명은 있는데―저도 현장을 좀 돌아봤어요―이름만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실지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계약상의 인센티브만 받으려고 입주를 한 거예요. 내부 사람도 없고. 그런 실태 파악을 조사한 자료가 있을까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거기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못 했고요. 일단 공단마다 다 협의회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를 일단 믿고, 공장주들이 전체 같이 어울려서 어떤 산업단지가 됐든 태장공단이 됐든 서로 협의체가 맞물려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따로 조사는 안 하고 협의회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후에 계획을 정확히 잡으셔서요. 실지 입주를 해서 활동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을뿐더러, 그런 업체 때문에 실지 그런 업체들이 입주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파악을 좀 면밀히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대응을 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이상길 위원입니다.

각 산업단지마다 입주율이 나온 게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저희는 아시겠지만 새로운 분양단계의 공장들이 아니라 이미 20∼30년, 최소 10년 이상 된 공장들이어서 상시적으로 폐업하거나 이전하는 업체들을 보면 100%라고 표현 못 하지만 97% 정도 입주돼 있다고……. 실제 가동은 잠깐 휴식할 수 있으니 그런 것은 빼고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유치활동할 수 있는 빈 공장부지는 서너 군데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서로 과도기에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100%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100%라고 보면 된다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이상길 위원 그러면 각 산업단지마다 입주율이 통계적으로 나온 거는 자료……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보통 저희가 입주율보다 가동률을 많이 통계를 쓰거든요. 아까 홍기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장님이 한두 번 출퇴근하시는 걸 가동하냐 안 하냐라고 저희가 사실 판단은 못하고, 내가 운영하고 있다고 표현하면 저희가 운영한다고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저희가 느끼는 것하고 장부적으로 느끼는 것하고는 괴리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자료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는 협의회를 통해서 하고는 있는데요. 개개별로 구체적으로 나서서 어느 공장에 어느 공장이 뭐 하냐까지는 일부러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도 기업 경영이라고 업체들은 보고 있거든요.

이상길 위원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자료를 나중에 제출할 수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저희가 봐서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말씀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입주율하고 가동률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사실상 서로 허수란 말씀이거든요. 현재 상태로 저희가 시에서 접근할 때는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 ‘잘’이란 표현은 뭐 하지만, ‘다 분양돼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상길 위원 그러면 두 가지 분류를 해서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나요? 입주율로만……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입주율은 들락날락하는 건 빼놓고 다 돼 있다고 보고, 가동률 자료를 저희가 파악한 게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3번(7쪽),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 및 확충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 및 확충 현황인데, 기반시설은 공적인 것만 지원해 주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가 있을 거고, 대지 경계선, 공장 경계선까지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 것은 기반시설에 포함돼서 정기적으로 보수를 해 주는데 공단이 입주한 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오래되다 보니까 건물들이 노후돼서 개보수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온 것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개별기업도 어쨌든 사업주체거든요. 개개의 사업자이긴 하지만 울타리 안에 저희가 개별기업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을 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 상당히 조심스럽고요. 그래서 저희가 간혹 산업단지공단 같은 경우는 건물주가 오래된 시설물을 개보수할 때 고도화사업 이런 것을 해서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부지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일정 부분을 엮어서 사업 주도가 행정이 아니라 공장 주인이 자기 산업시설의 안전이나 기계장비를 업그레이드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저희도 한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며칠간 사업주체를 찾지 못했는데, 그런 사업을 통해 접근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공단이 오래되면서 주변 환경이 좀 보기가 흉하다 그럴까? 그래서 개보수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국비를 받거나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개보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이상길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관리사무소라는 데는 주체가 어디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시유지입니다. 저희 과 소관입니다. 저희 과 재산입니다.

이상길 위원 그래요? 이게 그러면 원주시 각 산업단지마다 관리사무소가 몇 군데나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저희가 저번 회기 때 위탁동의안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에 위탁을 주고, 집주인처럼 큰 개보수는 저희가 직접하고, 소소한 것들은 공단에 있는 분들이 회비를 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길 위원 하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면 이거는 시비가 전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이거는 저희가 관리주체로서 원주시 소유물―영조물이라고 그러죠―소유권자인 원주시 관리권자거든요. 저희가 직접사업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길 위원 관리소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이것은 하드웨어, 구조물을 저희가 개보수하는 거고 운영은 공단마다 운영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상길 위원 하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4번(10쪽),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발 추진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불철주야 우리 원주시의 기업유치 투자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개발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궁금한 것은,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강점으로 원주시에 기업을 유치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스톱 행정의 어떤 서비스가 좋다거나, 입지 조건이 타 지역보다 굉장히 월등하다거나, 주변의 정주여건이나 교육환경들이 되게 좋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과장님 입장이거나 우리 원주시 기준에서 투자유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건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아까 존경하는 홍기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명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어떤 금전적 인센티브는 서로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인센티브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원주시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최상의 투자유치 인센티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은 것부터 돌멩이 하나부터 울타리 하나 옮기는 것, 풀 한 포기 깎는 것, 지금도 위원님께서 잘 지원해 주고 계시지만 공공시설 저희가 잘 관리하는 것, 그다음 협의회 잘 돌아가게 하는 것, 마을버스, 기숙사에 대한 고민, 이런 서비스.

그다음 공장에 한번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면 사실 계속사업이거든요. 일단 영원히 사업을 한다고 저희가 간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하는 데 최소한 5년 이상 지원을 하고, 그다음 기업지원팀에서 받아서 계속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 영원히,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공무원의 친기업서비스, 다른 시보다 차별화된 적극적인 행정, 그다음 지역사회의 기업가에 대한 예우나 존중,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자치단체보다 저희가 현재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주시가 다른 시군보다 기업유치가 우수했던 이유는,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기업활동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 공무원들, 공직자들도 정부의 어느 자치단체 공무원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 나갈 것이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차은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하여간 이런 적극행정, 그다음에 따뜻한 원스톱 행정으로 현재 들어와 있는 기업들 꾸준하게 잘 관리해 주셔서 저희 지역산업에 큰 보탬이 될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원용대 위원입니다.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발 정확한 지급 근거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 계획은 조례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 표는 별도의 기준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원주시에서는 아직 이것을 실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원용대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조례를 봤을 때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좀 과거형이다는 생각이 들고, 전 집행부가 해왔던 내용들이라서 조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 제가 수정된 내용을 전문위원을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직접 발의할 수 있게끔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급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평성의 문제, 불공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자문위원하고 투자위원을 1,000분의 1, 최대 1,000억 원에 1억 원까지 보상이 되고, 일반시민이나 내국인이나 원주시청 공무원들은 1,000만 원까진 뭐, 공무원들이야 호봉이나 승급 병행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원주시 원창묵 시정이 다이내믹하게 원주시에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데 기준해서 특정 위원회의 특정 자문위원에게 이 사업비를 성과금을 준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이 자문위원이랑 투자유치위원회는 별도의 어떤 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서 저희가 좀 열심히 해달라는 취지로 우대 아닌 우대, 혜택이라면 혜택을 넣은 거고요. 반대로 ‘시민들이 적게 받는다.’ 이것은 그런 사례가 없어서, 이것은 곧 상징적인데 아직까지 이러한 것은 신청될 그날이 오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사회에서 정하기 나름이고, 인센티브라는 것이 누구를 떨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 상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저는 뭐, 긍정적으로 어떤 방식이 됐든 지역사회로는 기업유치에 대한 활동만 한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시행규칙을 봐도 이 지급기준안이 너무 오래된 것이어서 지금 민선8기 와서는 이 내용이 “내국인”이라는 표현보다도 “원주시민”이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 보거든요.

그리고 원주시의회 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시 공무원들보다, 자문위원보다 더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는데, 그 내용들은 빠져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이게 “내국인”이긴 한데 “외국인”과 차별하기 위해서 저희가 표현을 한 거고요. 저희는 투자유치라 함은 관내에 있는 기존 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원주시 바깥에―특히 수도권, 경기도권 업체들―좋은 기업이 거기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원주시 외의 분들이 저희한테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예를 들면 타지에 하는 원주시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표현을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민등록상 큰 틀로 접근한 거니까 가급적 넓혀 놓은 건데, 그건 표현하기 나름이고 혹시 빠진 분만 없다면 표현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원용대 위원 그러면 삼성반도체나 클러스터단지 관련해서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 삼성반도체는 투자유치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클러스터는 육성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 준비된 계획서가 있으신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계획을 세우려면 그래도 뭔가가, 계획은 제가 세우는 게 아니라 기업이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계획을 검토하고 조정하고 지원계획을 세우는……

원용대 위원 원주시가 삼성반도체 유치하겠다고 했고, 클러스터단지도 조성한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 기초적으로 투자유치계획서, 육성계획서 정도는 원주시가 갖고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지. 기업보고 계획서 가지고 원주시에 오라고 하면 그냥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는 상황인데.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그건 선호관계는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게 맞는 말씀이고, 그것은 병행해서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되고, 꼭 삼성반도체가 아니고 하이닉스라도 저희가 안 된다고 얘기할 리는 없거든요. 그것은 병행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원주시 반도체교육센터도 급해서 국회에 가서 국비를 장비 살 돈을 지원해 달라고 계속 부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순서가 조금 바뀔지라도 센터도 그냥 어디 앉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실로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전문가들이나 지역, 전국, 세계적인 반도체 동향도 저희가 파악해서 그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 작업도 병행해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같이 병행해서……

원용대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자계획서, 육성계획서 정도는 원주시가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기업유치를 하든 클러스터단지 조성을 하든 기초적인 작업이 돼 있어야 하는데,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야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하여튼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웃음)

원용대 위원 그러면 투자유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추천인원이 들어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투자유치위원회는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원주시의회에서……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위원회 기본조례에 시의원님 두 분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럼 누가 들어있는지 투자유치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아, 당연히 제공해 드립니다.

원용대 위원 성과금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결국 1억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원주시가 직접 지급을 하게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원용대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고민은 안 해보셨나요? 세금이 낭비된다고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원주시 재원으로……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조례로 됐다는 뜻은 이게 위원회를 통과했고, 시민의 대표자인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존중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의회에 통과된 조례의 기준을 가지고 가타부타 평가할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원용대 위원 제가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좀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사업을 조성하게 되면 민자유치 시행사가 됐든 기업이 됐든 사업자가 됐든 이런 사람들이 기금조성을 해서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지급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개인적으로.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그것은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원용대 위원 지금 이것 관련해서 지급사례가 있나요, 원주시가?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사례는 없습니다.

원용대 위원 사례가 없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원용대 위원 그러면 투자유치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활동이 안 된 거네요? 결국은. 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투자유치위원회가 됐든 자문위원회가 됐든. 지금 자문위원회, 투자유치위원회가 분명히 오랜 시간 동안 유지를 하면서…… 시장이 위원장인가요, 부시장이 위원장인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투자유치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입니다.

원용대 위원 그러면 연중 몇 번 정도 회의를 하나요? 보통 평균적으로.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연중 한 네 번 정도, 물론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하는데 서너 번 정도 합니다.

원용대 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소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발등에 불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라든가 시행규칙이 너무 오래됐고 개정해야 되는 사항들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도 조례 전문가나 행정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깊숙이 안 들여다본 상황에서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건 조금 개선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본 위원이 전문위원을 통해서 위원이 직접 그런 개정내용을 삽입해서 집행부하고 상의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리고 몇 해 전에, 오래된 것 같습니다. 원주시에서 기업 지원 콜센터 관련돼 유치해서 업무협약도 맺고 그런 적이 있으시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원용대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성과급이 지급되지는 않았었죠?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사례가 없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 콜센터가 유지되고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지금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여기 와서 보기에 특별한 동향이나 그런 것을 파악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학성동 KT 쪽에서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래서 보면 시행규칙이 관광이나 콜센터, 텔레마케팅 관련된 내용은 딱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다양한 기업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제가 더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전화를 드려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이상길 위원입니다.

투자유치도 좋지만 관내에서 빠져나가는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빠져나가는지 혹시 실태조사한 것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뭐, 그것을 실태조사하는 것은 개별 사안이 발생했을 때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 기업지원과장 한 지 2개월 됐으니까 삼양이나 한일전기, 참존 얘깃거리가 나왔던 곳을 이전에 방문해서 의견을 들었었거든요.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업체들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사업 전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자기들의 활로를 찾는 작업에 있습니다. 한일전기나 이쪽 같은 경우도 예전 아이템인 선풍기가 되었든 펌프가 되었든 시장이 바뀌어서 새로운 업종을 찾기 위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자산들을 통합해서 한 군데서 투자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참존 같은 경우는 다행히 새로운 투자자를 받아서 마스크 같은 사업을 새롭게 잘하고 있어서 새로운 활로를 다변화돼서 찾고 있고, 이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또, 동화리에 있는 ㈜만앤휴멜코리아 같은 경우는 엔진, 자동차부품이 이제 퇴조되면서 필터 수요가 적게 돼서 필터라든가 이런 쪽의 대응을 하고 있고, ㈜만도 같은 경우도 다행히 조향장치라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매출만 좀 줄고 나름대로 대응해서 가겠다. 그다음 한라대학교나 이쪽을 통해서 전기차 쪽 관련해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고, 기업 개개마다 접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한일전기 같은 경우도 그럼 미리 그분들이 뭐가 필요한지는 알아봐서 세종시로 가는 것을 관내로 유치할 수는 없었는지 좀 안타깝고요. 또 문막에 삼양 유가공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떠났어요. 떠난 게 혹시 횡성으로 간 게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삼양 유가공은, 유가공 자체가 예전부터 수입이 안 나는 사업이라서 철수를 고려하고 있던 상황이고, 또 삼양 자체도 그 공장이 2만 평이 넘어서 저희가 유치한다고 요구를 했더니 자체계획을 가지고 있다, 시에서는 개의치 말고 자기가 따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금 다른 것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상황인데, 나름대로 개개별적으로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인지했을 때는 이미 사업이 개혁이 돼서 주변에 회자될 때 이럴 때 저희가 인지를 합니다. 사전에 떠나는 기업이 저희한테 상의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횡성에서 삼양 유가공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러면 저희 관내에서는 횡성에서 그렇게 공을 들일 때 저희들은 뭘 했나 한편으로는 아쉽더라고요. 또 한일전기도 그렇고요. 물론 기업에 이윤이 안 남고 이러니까 떠나겠지만 떠나는 원인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큰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저희들도 못 떠나가게끔 미리미리 손을 보셔서 그분들이 불편함 없이 기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것도 어떨까. 물론 타 지역에 있는 기업도 저희 관내로 투자하고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관내 있는 기업들을 자꾸 떠나가게 한다면 그것 또한 아쉽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이시고, 또 삼양 같은 경우도 그 앞에 공장 새로운 라인 딸 때 지원을 해줬고요. 그 공장 부지는 개인사업자가 주택을 짓고 오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새로운, 더 좋은, 새로운 시일에 맞는 그런 기업을 유치할 거고, 한일전기 같은 경우도 한 8,000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매수한 업체랑 잘 상의해서 좋은 기업을 유치활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이상길 위원 떠나는 기업보다 더 좋은 기업을 과장님이 유치하신다니까 기대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감사합니다.

이상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영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5번(14쪽),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 위원석에서 ― 저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산업단지 현황 보면 90만 평이 채 안 되거든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원용대 위원 맞죠?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원용대 위원 원주시가 큰 기업들을 유치한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더 추가적으로.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기업유치활동은 저희가 무르익었을 때, 이번 조례에도 반영을 위원장님을 통해서 같이 만들어 가고는 있지만 시의회에 말씀드릴 단계가 돼야지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을 엠바고(Embargo)라고 하는데, 저희가 외부에 발설을 하면 그 자체로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때가 됐을 때……. 죄송하지만 기업유치활동이라는 게 굉장히 기업 개개의 경영에 보안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추후에 진행 상황을 보고드린다거나 그런 일은 아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협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이 엠바고라고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전임 시정에서도 원창묵 시정도 그렇고 원강수 시정도 그렇고 우리가 언론에서 먼저 소식을 접해요. 지금 과장님들이 투자유치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원주시에서 하는 시책사업들이 언론을 통해서 우리 의회가 더 늦게 알아요. 그래서 이 엠바고라는 자체는 여기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기자를 통해서 신문에 나가더라도 사전에 그래도 의회가 먼저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우리 기업 투자유치 조례에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원주 집행부한테 개별적인 사건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범위를 정해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면, 지금 엠바고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네.

원용대 위원 저희 소관에 관련된 부서에서 이런 계획들이 있을 때 언론보다 의회가 그래도 먼저 알았으면 하는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문제해결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6번(15쪽),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7번(17쪽), 산업단지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8번(19쪽), 원주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경제국 첨단산업과,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심영미

부위원장차은숙

위 원조창휘문정환이상길이병규홍기상원용대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임종현

사무보좌이의석

사무보좌황석민

사무보좌이정현

기록관리유수진

○피감사부서참석자

■ 경 제 국

경 제 진 흥 과 장전제천

기업지원일자리과장백연순

투 자 유 치 과 장김흥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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