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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5.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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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5월 13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시정홍보실, 감사관, 시민복지국, 행정국,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시정홍보실, 감사관, 시민복지국, 행정국, 보건소)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김홍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김홍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시정홍보실, 감사관, 시민복지국, 행정국, 보건소)

(10시06분)

○ 위원장 김홍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5월 17일까지 5일간에 걸쳐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일괄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직접 사무국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집행기관 국·소·본부 및 실·과 예산안에 대하여는 부서별 행정직제순에 의하여 국·소·본부장 및 과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국·소·본부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행정국장께서 오늘 교육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여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안설명을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관 전문위원 유영관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홍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시정홍보실, 감사관, 시민복지국, 행정국, 보건소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소․본부장 및 담당과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시 과․소별 행정직제 순으로 질의하시되,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예산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부서가 아닌 부서장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기만 의회사무국장 이기만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189~193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190쪽 보면 도서분실방지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의회사무국장 이기만 이것은 북카페를 설치했을 경우에 도서를 열람할 때 만약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조인식 위원 그러면 캡스나 이런 데?

○ 의회사무국장 이기만 아니, 그게 아니고요. 혹시 책을 들고 나오면 경보음이 울린다든지 해서……

조인식 위원 이마트나 이런 데 갔을 때 도난방지 경보음 들리는 그런 시스템이죠?

○ 의회사무국장 이기만 네, 맞습니다.

조인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홍열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190페이지요. 의전용 차량이 지금 9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차종을 바꾸는 건가요? 아직 안 사셨잖아요?

○ 의회사무국장 이기만 네, 이것은 차량이 노후돼서 교체하려고 하는데요. 당초 아반떼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아반떼 차량이 굉장히 협소하고, 장거리 출장 가는데도 불편이 많고, 안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요. 차종을 소나타급으로 변경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신재섭 위원 의장님은 소형차를 타시겠다는 취지였었는데, 그렇죠? 그런 뜻으로 배기량이 적은 차를 하셨던 것 같은데, 직접 보시니까 다른 생각이 드시나 봐요?(웃음)

○ 의회사무국장 이기만 사실 저희들이 봐도 차가 너무 좁고, 팔걸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서 이동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열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차량은요, 처음에 의장님이 출마하실 때 하이브리드로 친환경 차를 타겠다는 취지에서 한 거예요. 소형차의 개념보다는 하이브리드로 하겠다는 게 더 강한 의지였습니다. 소나타가 하이브리드가 나옵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기만 네, 이번에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바꾸는……

김명숙 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열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시정홍보실장 허만정입니다.

저희 예산안은 197~200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197쪽 시 이미지 홍보(원주공항) 예산이 삭감된 거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그렇습니다.

조인식 위원 왜 예산이 삭감됐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10% 절감 계획에 의해서요.

조인식 위원 10%. 다 이렇게 10%씩 하셨네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조인식 위원 차라리 안 세우는 게 낫지, 보면 모든 실·과가 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홍보하시려면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일부 늘렸습니다.

조인식 위원 원주공항이 적자운항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홍보도 홍보지만 시간대를 아침하고 저녁시간대로 바꿨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저희가 답변하기는…….

조인식 위원 거기서는 홍보만 하시는 거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그렇습니다.

조인식 위원 관련 부서하고 협조하셔서 하는 방법은 없으신가요? 공항 홍보비로 이렇게 해주시는데, 시에서 예산 지원하면서 홍보까지 해주는데 공항하고 얘기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홍보만?

조인식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주로 업무를 맡아서 하시나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조인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홍열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197페이지에 언론매체 시정홍보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금년에 구제역이라든가 산불 등 여러 가지 현안이 많았는데 언론매체를 통해서 각 실·과에서 홍보를 해달라고 요구가 오는데 다 수용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를 했기 때문에 더 필요해서 저희가 요구를 한 거고요. 잘 아시다시피 도내에서 저희가 홍보 예산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다른 시에 비해서 홍보비가 적게 책정됐다. 그러니까 시 전체적인 예산 규모에 비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액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전체적인 것도 그렇고요. 홍보실 예산이 춘천이나 강릉에 비하면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가.

김명숙 위원 구제역 관련해서 증액됐다고 하셨는데, 구제역이나 이런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한 것은 언론매체에서 당연히 다뤄줘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물론 언론에서 다뤄주는데요. 시민한테 당부할 사항이 있습니다. 구제역이나 산불 관련해서……

김명숙 위원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그렇습니다. 그런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요.

김명숙 위원 별도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김명숙 위원 198페이지 하단에 출연금 2,000만 원. 강원도 통합인터넷 방송 출연금이 지난번 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이번 추경에 올리셨네요?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원인터넷방송이라는 게 강원도하고 시군이 합쳐서 이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만 지난번 당초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렸는데 꼭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김명숙 위원 시정방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원주시도 꼭 해야 되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시정방송은 저희 시를 홍보하는 내용이고요. 시정방송을 강원인터넷방송에도 올리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영서방송에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를 홍보하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인터넷방송에 하루 접속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김명숙 위원 하루 접속자가 몇 명입니까?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저희가 금년도에 90건 정도 올렸는데 한 번 할 때는 2,000건에서 많은 것은 3,000건, 그렇지 않으면 1,000건 정도 계속해서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리는 양도 강원도에서 제일 많고, 저희 방송팀이 있기 때문에 홍보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김명숙 위원 그런데 YBN이나 시정방송을 통해서 다 본 똑같은 내용을 거기에 올렸던데 그렇게 홍보효과가……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YBN은 영서지역인 원주나 횡성 지역만 나가지 도권으로는 안 나가잖아요? 그런 것이 필요해서 전체적으로 인터넷방송을 하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원주시를 강원도권 뉴스에 알려서 혜택 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홍보를 하는 거죠.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얻는 이득이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그러니까 저희 시가 하는 일을 시민이나 도민이나 인터넷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글쎄, 그래서 상대적인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원주시민들은 YBN을 다 보고 시정방송을 보기 때문에 아는 내용들을… TV에서 나오는 것은 일하면서도 볼 수 있고 스쳐가면서 볼 수 있지만 인터넷은 자기가 접속해서 들어가야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작정하고 들어가서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 원주시민이. 그러니까 접속건수는 그 사안에 대한 총 접속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일 접속건수가 몇 건입니까?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일일 접속건수는 알 수 없고요. 저희가 올리는 매체가 있습니다. 홍보물을 올리면 그 홍보물을 접속한 건수만 알 수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제가 어젯밤에 들어가 보니까 이백몇 건이지 천 단위로 올라가는 건 없던데요? 제가 어젯밤에 봤거든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오늘도 올리고 내일도 올리고 이렇게 계속 올리지 않습니까? 처음에 올릴 때는 그렇게 가지만 계속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김명숙 위원 거기 들어가는 내용이 주로 뉴스던데, 뉴스가 시기성이 있는데 한참 지난 후에 천 건이 되면 뭐하고 만 건이 되면 뭐합니까? 쌓여서 건수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다른 시도에 무슨 이익을 보는데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말 그대로 홍보를 하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홍보 그 자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는 거죠. 원주시가 재정이 넉넉해서 그런 것을 하고도 남을 수 있다면 좋겠죠. 그렇지만 다른 쪽의 홍보비를 인상해서 내실 있게 하는 게 옳지, 다른 시에서 다 한다고 해서 원주시에서 과거에 하던 거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계속 출연금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해마다 해야죠.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계속해서 우리는 거기에 홍보를 해야 되니까요.

김명숙 위원 계속 2,000만 원씩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계약이 체결돼 있잖아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시장님하고 지사님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게 언제 체결했습니까?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작년에 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기한은 몇 년입니까?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한 번 갱신할 때마다 3년인데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하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에서 삭감됐는데 2011년 것을 왜 계약을 하셨어요? 연말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그전에 계약을 했고요.

김명숙 위원 계약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11월에 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11월 며칠인가요? 정확히. 예결위 하기 전인가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그렇습니다. 지사님하고 계속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글쎄, 취지는 알아듣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원주시 재정이 지금 재정자립도가 30.7% 되던 것이 30% 이하로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절감해야 되는 노력을 집행부, 시민, 의회가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시도를 해야 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해왔던 거라고 해서 그냥 계속 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은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꼭 정말 필요한 것인가. 원주시에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홍보에 지장이 있거나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방송을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간 보면 1건에 1,000건, 2,000건이지만 저희가 금년에도 97건을 올렸기 때문에 보는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는 홍보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열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197쪽에 보면 홍보위원의 연수활동하고 회의참석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저희는 읍면에 한 분씩 총 25명의 홍보위원이 계시고요. 홍보위원회를 매달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석을 하시면 회의참석수당을 실비보상 차원에서 드리고요. 홍보위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연수를 합니다. 통․반장 연수하듯이. 그 여비입니다.

이병규 위원 그분들이 실제 홍보하는 내용이 뭡니까? 시정만 홍보하는 겁니까?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그렇습니다. 시정 홍보자료를 다 드립니다.

이병규 위원 행복원주라는 게 시민들한테 구독이 되고 있는데 홍보요원들이 그 내용만큼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지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도 하고 여론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하고 유기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제가 볼 때는 홍보위원님들이 물론 현재까지 열심히 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자꾸 시대의 흐름에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 행복원주가 상당히 좋은 홍보매체인데 그런 매체를 충분히 활용해도 되는데 특별히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열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장동욱 감사관 장동욱입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은 203~20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열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203쪽에 보면 투명한 감사 운영으로 해서 종합감사실시, 감사업무 추진 여비, 조사업무 추진 여비 이것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 감사관 장동욱 네?

유석연 위원 투명한 감사 운영에 대해서 국내여비가 있잖아요. 주로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관 장동욱 종합감사라든지 감사업무라든지 조사업무는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감사를 나갈 경우에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작년도에 감사를 하신 결과가 있습니까?

○ 감사관 장동욱 작년도 종합감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징계처분이 아주 심한 것은 아니지만 훈계라든지 주의라든지 이런 처분을 내렸고, 일부 종합감사 결과 잘못된 지출에 대해서는 회수를 받은 것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열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04페이지요. 효율적인 법무관리에서 고문변호사 내용이 나오는데요. 현재 고문변호사가 누구로 되어 있죠?

○ 감사관 장동욱 고문변호사는 지금 두 분이 계십니다. 김주택 변호사하고 이창복 변호사가 저희 시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돼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전병선 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 감사관 장동욱 고문변호사들은 외부에서부터 시 행정소송이라든지 민사소송이라든지 소송이 제기됐을 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대처를 하지만 전문적인 민사소송들은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위임해서 그분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가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작년에 이분들이 같이 상담했던 내용을 끝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장동욱 알겠습니다. 상담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송을 이분들이 수행을 합니다. 수행한 결과에 따라서 승소하는 것도 있고 패소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 내용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시청에서 운영하는 고문변호사하고 해서 필요한 사항을 법률적 자문을 받으러 가봤는데, 실제로 우리가 수임료로 해서 고문변호사로 사용을 하면서도 그분들한테 법률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제가 답변도 못 듣고 만나지도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분들을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적으로 돈 들어가는 것도 많아요. 다른 민원 올라오는 것을 봐도 이분들을 통해서 법률조치를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변호사들한테 수임료를 줘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자료만 나중에 따로 주세요.

○ 감사관 장동욱 고문변호사 두 분은 민원인이 시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하는데 그 수임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들은.

전병선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법무담당관이 있잖아요. 지금 법무담당관이 거기서 하나요?

○ 감사관 장동욱 매주 월요일에 생활민원 법률상담을 고문변호사 두 분하고 1군지사, 36사, 그다음에 군지사 법무관들을 모셔서 돌아가면서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저도 가서 한번 받아봤는데요. 그분들하고 법률 상담하는 것하고… 지금 법무담당관도 감사관에서 운영하죠?

○ 감사관 장동욱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민원 때문에 몇 번 가봤어요. 자료도 받아보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안 되니까 다시 법무부로 올리더라고요. 이번에 법무부로 올린 자료 있죠? 치악전술훈련장 위치가 어떻게 됐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법무담당관이 올린 것.

○ 감사관 장동욱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법무 업무가 기획행정과에서 있다가 감사관이 생기면서 이관됐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법무담당관님들이 하는 게 정확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한테 가서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되고, 우리 법무담당관들이 직접적으로 분석해주는 것이 더 실용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감사관 장동욱 네.

○ 위원장 김홍열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원주시에서 사업자가 현행법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올리는 것이 많은데 이럴 때는 고문변호사님들의 역할이 전혀 없나요?

○ 감사관 장동욱 행정심판은 변호사가 수임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변호사님들을 수임해서 하는데요. 고문변호사들은 시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 시의 민원인이 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했을 경우에 시에서 소송에 대한 대응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인한테는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병규 위원 민원인한테 혜택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행정심판이 올라갈 때 보면 원주시에 거의 다 패소하잖아요. 패소를 안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고문변호사님들한테 충분히 자문을 받으면 그런 부분이 갈 수 있는데 그런 역할이 있느냐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 감사관 장동욱 저희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민원이 왔을 때 제대로 되고 안 되고 가부를 결정하시는데, 가급적 어떤 민원에 대해서 법률적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고문변호사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분들이 자문을 받은 다음에 일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그렇지 못해서 행정심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각 부서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 부분은 꼭 재검토해서 확실한 부분이 갈 수 있게, 우리가 정당하게 이길 수 있는데 패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주민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주민지원과장 유재복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은 273~279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열 위원님들께 깔아드린 자료 중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지원과 예산이 보면 몇 개가 삭감되었는데요. 사회적 약자 분들 예산이 거의 다인 것 같은데요. 이것 뭐 삭감돼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삭감된 부분은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등 예산액의 10%를 절감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행정업무 수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인식 위원 이 부분은 부랑인 보호 해서 몇 개 있네요? 10%만 깎는 건가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조인식 위원 10%가 아닌 것 같은데요? 보면…….

○ 위원장 김홍열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조인식 위원 주민지원과 시립복지원 임시이전 시설물 임대료.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임시 이전 관계는 혁신도시지구 내에 시립복지원이 있습니다. 대안리로 신축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LH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금년도 8월에 착공하기 위해서 임시 이전해온 게 있습니다. 3월 19일날 임시 이전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요. 다시 LH공사하고 협의해서 대안리로 신축 이전하기까지 현재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임시 이전비용은 필요치 않아서 대안리로 11월에 이전하게 되면 그때 물품구입비로 활용하려고 부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조인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홍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사회복지과장 이문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일반회계 280~295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는 107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열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290쪽이요. 중간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이것은 어떤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성지병원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병원 바로 뒤쪽에 개인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려고 했었는데요. 시장님께서 철거하는 것보다는 2층을 시가 리모델링해서 노인복지관 분관으로 무상사용하겠다. 시장님 의지가 반영돼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어저께 행복위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하고 이사장님하고 면담했었는데요. 당초예산에 남부시장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남부시장하고 성지병원하고 200m 거리도 안 되거든요. “너무 일시적으로 중복되지 않나. 부적절하다.” 해서 “분관을 거기에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노인복지관을 짓지 말고 위치는 중앙동이나 우산동, 태장동 쪽에 북원상가나 자유시장 건물을 활용해서 분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은 거기에 리모델링하려고 예산을 반영했던 겁니다.

한상국 위원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분관이 어디어디 있죠? 남부시장……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남부시장은 다음 주부터 공사가 시작되는데요. 분관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한상국 위원 참 안타까운 게 이런 겁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단구동 남부권에 위치해 있는데 사실 분관을 설치한다면 북부권 쪽에 설치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지병원 자리에 간다는 것은 당치도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한상국 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이 전체 원주시 예산 중에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2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현재 14% 되는데, 사회복지과 1개 과 예산이 건설도시국 전체 예산보다 많아요. 알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사회복지과에서도 예산편성할 때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돼요.

또 한 가지 봅시다.

292쪽 상단부에 화장로 교체사업 있거든요. 태장동 화장장시설로를 교체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지난번에 안 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국비가 내려왔었는데요. 당초예산에 시비를 반영하지 못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건데요. 지금 화장로 교체하는 것은 원주시뿐만 아니라 전국 화장로를 금년 내에 다 교체해야 됩니다. 지금 화장로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공기를 주입해서 공기하고 혼합해서 배출하게 돼 있는데요. 대기환경보전법에 그게 금년 말까지만 허용돼 있습니다. 도 환경부서하고 시 환경과에도 공문을 보내서 금년 말까지 교체하지 않으면 이 시설을 내년부터 사용할 수 없다. 원주시뿐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금년 내에는 전체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한상국 위원 지금 3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2기입니다.

한상국 위원 수명이 얼마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보통 4년마다 한 번씩 교체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4년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한상국 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장로는 언제 수리했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4년 정도 됐는데요.

한상국 위원 4년이 안 된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2007년도에 교체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화장로 1기 설치하는데 2억 원씩 들어갑니까? 2억 원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2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상국 위원 2억 2,000만 원.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이것은 국가에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금액에 딱 맞춰서 자동으로 보조해 줍니다.

한상국 위원 태장동 주민들은 다른 민원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현재까지는 없는데 화장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어서 동향만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상국 위원 이것과 연결돼서 장미공원 같은 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사제리에 화장장을 만드는 계획은 이미 다 돼 있고 설계까지 진행 중에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반대민원이 있어서 시장님께서 - 먼저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 민자사업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열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89페이지 지정면 신촌 3리 경로당 신축 나오죠? 기정액이 8,000만 원 있다가 2,400만 원 늘었고, 그 밑에 1억 6,000만 해서 2억 400만 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비가 8,000만 원, 시비가 8,000만 원 해서 경로당은 1억 6,0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억 4,000만 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2억 4,000만 원은 전체 금액이 아니고요. 밑의 부기에 지정면 신평3리 경로당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8,000만 원이 돼 있었잖아요. 그게 2억 4,000만 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1억 6,000만 원이 더 늘었고, 밑에는 없다가 1억 6,000만 원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총 2억 4,000만 원 아닙니까?

우리가 경로당을 지원하면 땅은 자부담으로 해야 되고 도비가 8,000만 원, 시비가 8,000만 원 해서 1억 6,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2억 4,000만 원이기 때문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2억 4,000만 원이 아닙니다. 여기 8,000만 원은 당초예산에 빠져 있는 거고요. 신평리 것 하나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이 2억 4,000만 원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것은 민간자본보조 전체에 대한 거고, 당초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이고요. 그 8,000만 원은 학성동 경로당 건립비용입니다. 당초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변동이 없어서 빠진 것이고요.

전병선 위원 제가 여기 계산한 게……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여기 당초예산서가 없어서 그런데요. 당초예산 333페이지 보면 학성동 경로당 8,000만 원이 계상돼 있고요. 추경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위에 종합적으로 계산상 2억 4,000만 원이고, 신평리 것만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기정 예산에 8,000만 원 되어 있었고 그게 이번에 늘어서 2억 4,000만 원이 돼 있는데 민간자본이전이란 말이에요. 신평리는 1억 6,000만 원이고, 그러면 이 8,000만 원은 뭔지 모르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학성동 경로당 리모델링하는 거고요.

전병선 위원 리모델링 내용이 없잖아요. 여기에.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는……

○ 위원장 김홍열 잠깐요, 전병선 위원님께 계장님이 별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별도로 설명을 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 위원장 김홍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289쪽 보면 경로당 운영비요. 현재 원주시에 경로당이 몇 개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379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법적으로 등록된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렇죠.

이병규 위원 등록이 안 된 경로당도 파악된 게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것을 파악하셔서, 어차피 노인들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물론 토지나 이런 사용승낙서를 못 받으니까 등록을 못 시켰는데 현재는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많은데 그분들한테도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같이 지출될 수 있게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열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경로당 난방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시에서 직접 지불하죠? 경로당 난방비 부분이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저희가 대한노인회에 일괄 교부해주면 거기서 각 경로당별로 난방비 사용량을 파악해서 도시가스 비용은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고, 유류비는 석유판매업소에 직접 납부하고, 실제 경로당에서 정산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인식 위원 기존보다 난방비가 많이 늘어난 것은 아시죠?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경로당에서 직접 정산할 때는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덜 썼던 부분도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정산하다 보니까 풍족하게 사용하는 상황이어서 난방비가 많이 늘어납니다.

조인식 위원 에너지 절약이 국가적으로도 시책인데, 제가 선거 전에 경로당을 많이 다녔고 선거 끝나고 돌아다니고 이번 선거 때도 많이 돌아다녀 보니까 봄인데도 틀어놓은 경로당이 많더라고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부분으로 해야 에너지 절약과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경로당 노인분들 따뜻하게 생활하셔야 되고, 이제 사셔야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그게 올바른 건데 지원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절약 대책도 필요하다.

그전에 경로당마다 사용하실 때는 방안에서 쓰고 거실은 줄이고 하면서 절약을 많이 하셨는데 그 이후에 자체에서 안 하고 시에서 해주시니까… 물론 시장님이나 도지사님이 경로 난방비를 공약으로 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충족히 쓰시는 것도 좋지만 절약하는 것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대책 방안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저희가 계속 비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많이 시키고요. 하여튼 최대한 난방비가 절약되게끔 풍족하게 사용하지만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인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홍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여성가족과장 이광희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296~310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열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298쪽이요.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이게 현재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면 건물은 한정되어 있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정원이 15명이고 현원이 10명 정도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크게 많지는 않네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자꾸 늘면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이주여성쉼터가 현재는 단계동 아파트에 있습니다. 조금 협소하고 임대료 관계가 있어서 지금 주공하고 협의해서 단구동 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래서 이달 안에 옮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호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민원과장 이종영 민원과장 이종영입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은 312~3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 지적과장 김태엽 지적과장 김태엽입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 예산안은 316~318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31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로명주소 정보 시스템 운영 환경개선 서버 구입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 지적과장 김태엽 이것은 도로명 새주소를 10년 전부터 준비해서 금년도에 고지․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고지․고시를 하게 되면 도로명 새주소에 대한 독립적인 서버가 필요하기 때문에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분리해서 서버를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겁니다.

유석연 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도로명이 있기 때문에 3년이 지나야만 변경 가능한데 직원들은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 시스템의 문제점을 총괄 관리해서 꼭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하도록 관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적과장 김태엽 네,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317쪽 하단에 보면 도로명주소 고지문 전달 실비보상 이것은 필요한 사업인가요?

○ 지적과장 김태엽 이것은 도로명 새주소를 이․통장을 통해서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전달하고 서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통장에 대해 실제 고지하는 데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조인식 위원 2만 원씩 시비로 542인인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한가요?

○ 지적과장 김태엽 실질적으로 56일을 이․통장들이 방문고지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56일을 전체 다 한다고 보지는 않지만 적어도 한 달 가까이는 몇 번씩 쫓아다니면서 합니다. 그것을 다 줄 수는 없고, 다른 시군을 조사해서 평균치로 금액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충분치는 않지만 저희 시 입장으로서는 다른 시에 못지 않게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인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316쪽 밑에 보면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감독 이게 뭔 뜻이죠?

○ 지적과장 김태엽 저희 과에서는 부동산중개업소를 불법행위라든지 무자격자들이 부동산 중개를 하는 행위라든지 여러 가지를 단속합니다. 단속하는 관내 여비입니다.

이병규 위원 담당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나가는 건가요?

○ 지적과장 김태엽 그렇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지도감독을 나갑니다.

이병규 위원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한 달에 한 번 이런 주기적인 게 있습니까?

○ 지적과장 김태엽 그렇지는 않고요.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나갑니다.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지적과장 김태엽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나간 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제보 들어오는 것도 많이 있어요?

○ 지적과장 김태엽 피해사례 같은 게 이따금씩 있습니다. 무자격자가 중개를 해서 피해를 봤다는 사례는 이따금씩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입니다.

저희 소관은 319~322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32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50만 원 증액됐는데요. 노트북 필요하신가 봐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저희 주차장이 유료주차장이기 때문에 건강문화센터에 들어오시는 민원인이나 수강생들을 위해서 할인 인증을 해줍니다. 할인 인증해 주는 등록기입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나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예전에 여성회관에서 쓰던 것으로 쓰고 있는데요. 중간에 다운되기 때문에 민원발생 소지가 있고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사게 됐습니다.

김명숙 위원 기정액 932만 원 가지고는 그것을 할 수 없나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거기는 그것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기존에 여성회관에서 쓰시던 것이 노트북이에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구형이라서?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열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시민복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현재 단구동에 하나 있고, 거기도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주차장도 좁고 가보니까 아주 오밀조밀하고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또 현재도 인원이 꽉 차 있는, 등록인원이 2,000여 명 있고 일일 200여 명 이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명륜동 남부시장에 하나 분관을 만들고 있고… 제가 경북 의성이라든가 정읍, 천안, 음성 몇 군데 좀 다녀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성군 같은 데는 군단위임에도 불구하고 서부․동부 해서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고요. 정읍 같은 데도 우리보다 훨씬 작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두 군데, 천안 같은 데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가 계획했던 북부권에 어떤 방법이든지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해서 단구동 쪽에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나아가서는 농촌 지역에도, 특히 문막을 중심으로 해서 지정, 만종, 그다음에 부론, 귀래까지 아우르는 농촌형에 가까운 노인종합복지관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보니까 농촌 지역에도 65세 이상 노인만 4,500여 명 이상 되고요. 정읍하고 금왕에 가니까, ‘농촌 쪽이라서 잘 될까?’ 하고 굉장히 걱정하면서 개관을 했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농촌 지역의 노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래서 오히려 시설이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반응이 좋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부권에 하나 개설, 그다음에 농촌 쪽에 하나 개설 이런 것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부터 부지 마련이라든가 등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셨으면 싶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원민식 100% 공감하고요. 하여튼 권역별로 복지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속히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열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단구동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단구동이라서 자주 복지관을 가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인원에 비해서 시설이 굉장히 협소하다. 포켓볼장 같은 경우는 노인 이용인구가 엄청 많거든요. 시에도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어느 복지가가 포켓볼을 지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노인복지관장하고 지원해 주시는 분하고 같이 통화를 했는데 장소가 없어서 지원받는 자체도 포켓볼장을 놓지 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축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 난방비 과소비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복지국장 원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포켓볼장이 굉장히 협소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포켓볼장은 거기에 증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부족한 시설이 많습니다. 노인 수요에 따라서 확충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아무래도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서 아껴 써야 할 때는 아껴 쓸 수밖에 없는데 무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절약을 하면 인센티브를 드린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한 가지,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방문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재활치료시설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 부분도 너무 노후돼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재활보다도 치료하시는 분들이 다칠 우려가 있겠더라고요. 처음 개관했을 때 한 기구가 여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안 들이면 수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수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원민식 알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열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홍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행정국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소관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총무과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총무과장 백종수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395~400쪽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396쪽이요. 민주평통 사무실 집기구입 지원이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떤 거죠?

○ 총무과장 백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14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9년 4월에 시민문화센터 지하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셨습니다. 그동안 대행기관에서는 시군 통합 이후에 사무실 집기 구입은 한 번도 해드리지 못했는데 지하 1층이고 사무실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참에 필요한 사무실 비품을 일부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한상국 위원 2010년도에 집기구입 800만 원 하셨죠?

○ 총무과장 백종수 예.

한상국 위원 복사기 600만 원 하셨죠?

○ 총무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올해 또 해야 되나요?

○ 총무과장 백종수 사무집기하고 전산기계 구입해 드린 것이고요. 이번에는 테이블, 탁자 일부 비품이 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기존에 탁자들이 없었습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시군이 통합되면서 시와 군에서 사용하시던 테이블을 지금까지 사용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런 것 역시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2010년도에 1,400만 원 지원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1,000만 원 지원한다. 하단부에 보시면 지역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이 당초에 4,500만 원에서 6,5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증액 요구된 거네요?

○ 총무과장 백종수 2007년부터 매년 2대 내지 3대씩 지원해 왔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해주신 예산은 지정면과 흥업면, 행구동에 이미 배정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34개 대가 운영되고 있고, 자율방범대는 차량을 꼭 필수로 하는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그동안 일부 지역에 4~5개 대가 지역 연합대에 같이 들어가서 활동을 못 해왔습니다. 금년 들어서 일부 4개 지역대까지 연합대가 완전히 합류가 돼서 명실공히 원주시 자율방범연합대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이번 6,500만 원이 차량 몇 대 구입비입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2,000만 원 1대 구입비입니다.

한상국 위원 당초예산에는 1,500만 원씩 안 돼 있었나요?

○ 총무과장 백종수 예.

한상국 위원 2,000만 원으로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5년 동안 차량구입비를 1,500만 원으로 편의상 한정하다 보니까 지역대에서 차량 신차를 구입하는데 너무 자부담이……

한상국 위원 자부담이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아까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는 대당 1,500만 원으로 지원을 하고, 이번에 2,000만 원이면 해도 안 바뀌었는데 그렇게 지원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추경 이후에 지역대에서 많은 요청이 있으셨고 해서 앞으로 신차 구입 지원비는 상향 조정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한상국 위원 1회 추경에 할 게 아니고요. 해가 바뀐다든가 연합대나 지역방범대에서 자부담이 너무 많다고 한다거나 그렇다 했을 때 고려해 보는 방향이 돼야지, 지금 행구동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신차를 구입했는데… 이번 후반기에 신차를 구입하는 데는 2,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읍면동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주민숙원사업비요. 보니까 호저면이나 봉산동 같은 경우에 당초 사업계획을 보면 읍면동에서 통장님 이런 분들이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승인해서 당초예산에 포함되었던 사항인데 추경에 보니까 너무 많이 사업이 변경되었어요. 특히 봉산동 같은 경우에는 24건이 전부 예산을 기증을 시키고 13건으로 줄여서 사업하고 있거든요. 호저면도 보니까 그래요. 호저면도 사업이… 이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느냐 분석해 보면,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웠던 게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세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고 그냥 예산 받기 위해서, 면단위 같은 경우 3억 원이니까 3억 원 범위 내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 놨다가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하려고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진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몇 개월이 안 되었는데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할 때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 총무과장 백종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읍면동에서 예산 부서로 차기년도 예산요구를 하실 때 그동안 앞서 말씀하신 대로 포괄사업비 형태로 총액을 요청해오던 패턴이 이어져 온 것 같고요.

앞으로 예산편성 전에 저희가 지역에서 지역주민대표나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충분히 거친 후에 사업 우선순위라든지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거쳐서 사업의 부기가 명확히 이루어진 다음에 요구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봉산동하고 호저면하고는 면장이 됐든… 오늘 봉산동장 안 오셨죠?

○ 총무과장 백종수 봉산동장이 교육 중입니다.

한상국 위원 호저면장은?

○ 총무과장 백종수 사무실에 계실 겁니다.

한상국 위원 예산심의 받을 때 25개 읍면동장들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의회에서 그냥 통과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과장님은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봉산동하고 호저면하고 왜 이런 예산이 발생됐는지 소명하라고 하세요.

○ 총무과장 백종수 조치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열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97쪽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구축 사업인데요. 예산 6억 4,000만 원이네요. 최초에는 없다가 6억 4,000만 원 추경으로 올라왔거든요. 6억 4,000만 원이면 몇 대가 돼요?

○ 총무과장 백종수 경찰 부서하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만 36대에서 40대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가격이 안 나와 있고 일시금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몇 개가 필요한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6억 4,000만 원을… 그러면 어떻게 구입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백종수 경찰하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 요청을 드릴 때는 이 국비 내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성가족부가 금년도에 어린이 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등 어린이 범죄가 급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별도로 중앙정부에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50%가 아니고 원래는 100% 지원하게 돼 있어요. 2009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보면 CCTV는 모든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단지 지방에서는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되고 전부 지자체에서만 운영이 돼요. 하나에 얼마씩 해서 몇 군데에 몇 대를 해야 한다 이게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6억 4,800만 원.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36대나 40대 정도.

○ 총무과장 백종수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평균 단가 1,800만 원씩 해서 36대를 요구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경찰서에서 운영하잖아요. 143대인가가 운영되더라고요. 맞습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맞습니다.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방범용 CCTV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네, 방범용 CCTV 143대, 거기에 나들목에 방범하는 것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 원주시에서 150대인가가 운영되는데 운영비는 전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주잖아요?

○ 총무과장 백종수 네, 소요 경비는 저희가 대고 활용하고 있는 인력은 경찰서에서 대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경찰서에서 운영되는 자료는 우리가 필요할 때 방범으로 해서 그쪽으로 설치만 해주고 시에서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생활안전과라든지 안전도시과, 산림관계 부서, 교통 부서 해서 총 230개소가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 말씀대로 150여 개가 경찰 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나머지 불법주정차 감시카메라를 저희 방범하고 연계해서 모니터링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교통행정과하고 해서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주정차 감시카메라도 거기에 되어 있던데요? 원주경찰서에.

○ 총무과장 백종수 교통행정과에서 별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네, 별도 모니터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하는 게 100여 개 정도가 더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수요조사를 한 경우 그 수보다 2배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아직도 저희가 수요에 비해서 설치대수는 부족한 편입니다만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 반영이 50 대 50으로 되어 있잖아요. 법이 결정돼서 지자체에서 안 하고 국가에서 보조를 해준다 했을 때는 우리에게서 들어가는 예산은 환불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규정에는 해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 총무과장 백종수 나머지를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까지 CCTV 소요 사업비를 자료로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추가 제출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제출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요. 어린이 영상보호 인프라 자료를 보면 원주가 36대입니다. 그런데 춘천이 73대예요. 원주가 인구가 더 많거든요.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활동을 안 해서 그런가요?

○ 총무과장 백종수 설치 장소나 설치 목적이 분명하게 어린이놀이터나 도시공원 위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위주로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36대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예산하고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춘천이 우리보다 인구도 적은데 우리보다 방범 CCTV가 배나 더 있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예산에서 해준 것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원주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원주시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그 말이에요. 맞죠?

○ 총무과장 백종수 지자체가 다 같은 현상입니다.

전병선 위원 자료가 다 있을 때 같이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 지금 계획을 보면 정보 체계가 새로 건물 지으면 그쪽으로 다 옮깁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그럴 예정입니다.

전병선 위원 전부 옮겨옵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예.

전병선 위원 경찰서에서 하는 자료가 전부 와요?

○ 총무과장 백종수 그럴 예정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원주시에서도 이것을 이용할 수 있고… 그런데 개인보호하고 연관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원주에서 별도로 생각해 본 게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설치 당시 때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주변 지역주민들의 동의라든지 그런 절차를 철저히 거치고 있습니다. 자료를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도 개인 사생활 침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 예방이라든지 공익의 목적 외에는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398쪽에 보시면요. 원주출신 도청직원 숙소 임차료(인상분)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릴까요?

○ 총무과장 백종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 소속으로 있으면서 강원도청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이 숙소가 없어서 저희들이 숙소를 임차해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몇 분이나 지금 파견 나가 있죠? 대략.

○ 총무과장 백종수 네다섯 분이요.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기획행정과장 김억수입니다.

기획행정과는 458~46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462쪽이요. 민주평통 원주시협의회 지원 85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에 보면 1,146만 원 서 있죠?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시정계에서 평통 업무를 보다가 1월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업무가 넘어가서 조정이 됐습니다.

한상국 위원 잠깐만, 다시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기획행정과에서 평통 업무를 보다가 1월에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총무과로 넘어가서 쓴 잔액을 총무과로 예산을 변경하는 겁니다. 삭감하고 그쪽으로 쓰려고. 부서변경이 된 겁니다.

한상국 위원 현재는 총무과에서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네.

한상국 위원 기 쓴 854만 원은 기획행정과에서 집행된 것이고, 나머지 1,146만 원은 앞으로 쓸 것을 했다.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네, 쓸 돈을 추경에 조정한 겁니다.

한상국 위원 바르게살기운동 추진차량 구입은 어떤 차입니까?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다문화가족 행사라든가 시 협의회에서 개인차로 이동하고 업무를 지원하고 읍면동에 갈 때 차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업무용 차를 구입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차를……

한상국 위원 업무용 차라는 게 뭐예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화물이라든가 짐을 싣게 되니까……

한상국 위원 새마을회에서 구입한 차종입니까?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그런 차종이 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지난번에 새마을회에 화물차 지원을 해줄 때 새마을만 하고 바르게살기라든가 기타 이런 데도 다 해주는 것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별로 필요하다고 주문이 있으면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주문했을 때 지원을 해주고요. 바르게살기회도 지역 공사라든가 읍면동의 여러 가지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새마을회에만 차량을 구입해주고 바르게살기만 차량이 없으니까 거기 읍면동 회장님들이나 시 협의회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겁니다. 타 단체에 지원해 주니까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그런 격이거든요. 당초에 새마을회에 화물자동차를 지원해 줄 때에도 심사숙고해서… 원주시에 이런 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보건대는 단체별로 어떤 명분이 되었던 차량은 거의 다 구입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네, 넘어가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수비 5,000만 원 새로 올라왔는데, 마을 소유분에 대한 마을회관만 유지보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위에 2,000만 원 또 있습니다. 시 소유하고 마을하고.

한상국 위원 총 1억 2,000만 원……. 지금 어떻습니까? 행구동에 보니까 2통 마을회관이 있는데 한번 물이 새서 방수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개선이 안 됐어요. 위원님들도 현장민원 나가서 그 관계를 확인하고 얘기하니까 한번 지원받은 마을회관은 3년인가 기간 그런 게 있습니까?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그런 것은 없고 하자보수기간에……

한상국 위원 하자보수라는 것도 예를 들어 여름철 장마기간 이후에 비가 새서 방수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그다음 해가 돼야만 비가 새는지 안 새는지 검증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천장에 비가 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해줬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하자보수기간 내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수리업체에서 부담해야 되고,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우선 사업비가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죠.

한상국 위원 행구2통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1층을 임대를 주는데 거기가 임대를 못 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465쪽이요. 원어민교사 주택 전세자금 1억 원.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이것은 도비 지원 예산인데요. 2006년도에 원어민교사에 전세자금으로 1억 원을 지원한 것인데 이게 도교육청에서 1억 원이 별도로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에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열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현재 36사 군부대 통합방위 육성 자금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겠는데요. 부대 현실을 들여다보면 현역부대 같은 경우는 국방부에서 자금이 나름대로 내려오는데 원주시를 방위할 수 있는 읍면동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건이 어렵습니다. 차후라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예비군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요. 지난해도 1억 2,0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3,200만 원, 도비 포함해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1회 추경에 8,0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저희 예산이 어려워서 예산파트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오늘도 1대대에서 예비군 육성과 관련돼서 최소한 지원해 달라는 연락이 온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예결위에서 여유가 있다면 증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열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61쪽이요. 맨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새마을 군민교육대회 중앙 선진지 견학, 그 밑에도 바르게살기 선진지 견학, 민주평통 연찬회 참석 교육 및 선진지 견학, 선진지 견학이라는 게 보상비로 나갔는데요. 보상비로 나갈 때 기획행정과에서 장소를 지정해 줍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계획서를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을 잡아오면 신청해서 검토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 장소를 선정할 때 지난번에 어느 단체에서 가는 것을 보니까 제주도로 선진지를 가는데 제주항공을 안 타고 청주 가서 이용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시에서 탑승률도 떨어지고 그것을 보상까지 해주고 있는데, 우리 돈 들여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 팀이 우리 항공을 이용하지 않고 청주나 김포 쪽에서 가느냐.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그 문제는 먼저 전병선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했던 내용인데요. 한정된 예산 가지고 일정을 가다 보니까 아마 거기 가서 체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에 쫓기는 바람에 그쪽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이 돼야 될 필요도 있고, 원주공항을 이용하는데 시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런 주문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문제는 일이 이루어지려면 시행착오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돈이 덜 들더라도 우리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 시간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돈 줄 테니까 갔다 와라.”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보조를 우리가 해주니까 그런 것을 해주시고요.

아까 주민지원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거기는 노인정 문제이고, 마을회관은 여기 담당이잖아요. 다음 장 보면 마을회관 하는데 신평3리 마을회관 신축으로 해서 원래 8,000만 원 계획됐다가 취소가 되었어요. 그 대신 문막읍 비두1리 마을회관 신축 사업으로 2억 원이 되었거든요. 우리가 마을회관은 얼마만큼 지원해주게 돼 있어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평리 마을회관은 예산을 당초에 마을회관 사업비로 계상됐는데 기업도시 안에 있었는데 기업도시가 들어오는 지역이라서 철거되었습니다. 진작 마을회관을 지어줬어야 되는데 마을회관을 지어주다 보면 그 지역 난방비 이런 게 지원이 안 되니까 그쪽에서 경로당으로 용도를 변경해 달라 그래서 예산을 저희 과는 삭감하고 사회복지과 예산에 8,000만 원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도비 8,000만 원 받아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해서 경로당으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고, 비두1리 마을회관은 2억 원이 섰는데요. 1억 원은 도비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고 여기에 우리가 매칭해서 1억 원을 지원하는데, 어제도 행복위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마을회관이 새고 할머니 방에 바닥으로 임시로 지어서 부득이 새로 지어주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2억 원을 가지고 철거도 해야 되고 일단 마을회관으로 지어줬다가 경로당으로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다. 도비가 마을회관으로 내려왔습니다.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마을회관을 방문해 보니까 최초에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의료기기나 안마기 같은 것, 또 컴퓨터까지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시간이 1년도 안 돼서 가보니까 사용이 불가능해요. 관리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어르신들이 관리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것은 마을회관 신축할 때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안 들어가게끔 그런 문제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홍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행정과 소관은 마치고,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창구 세무과장 이창구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171~183쪽, 세출예산은 467~469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에는 없는데요. 별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을 일단 부과했다가 그것이 잘못 부과됐다든가 했을 때 다시 회수하는 방법 같은 것은 있나요?

○ 세무과장 이창구 세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부과를 했다가 잘못돼서 더 했을 경우는 돌려주고 덜 받았을 경우는 다시 추징 조치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난번에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요. 행구동의 성문사 그것을 받았던 건데, 거기는 종교지역으로 해서 구입한 것하고 추가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하고 엄청나게 차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 받은 적 있습니까?

○ 세무과장 이창구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성문사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4월에 성문사 근처 임야 열 몇 필지를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종교용일 경우에는 종교법인이 종교의 목적으로 쓸 경우에는 취득세하고 재산세를 면제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재산세는 그 용도에 쓰면 면제해 주고, 쓰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하고, 취득세는 유예기간이 3년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3년 내 “처음에는 종교용으로 쓸 테니까 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감면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면제해 주고, 3년 지나도록 감면을 안 할 경우에는 3년 후에 저희가 바로 추징금 조치가 들어갑니다. 현재 성문사 건은 2010년 4월에 취득하면서 종교 목적으로 쓰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면제해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유예기간이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 300만 원 정도가 재산세로 나갔고 금년에도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사용치 않기 때문에. 그런 현황은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한 다음에 고유목적에 맞게 쓰도록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서 더 부담을 한 거예요?

○ 세무과장 이창구 현재 고유목적으로 쓰지 않고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재산세는 나가고 있고요. 취·등록세는 처음에 살 때 내야 되는데 저희한테 종교용으로 쓰겠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면제된 상태인데 3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대로 쓰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추징조치가 들어갑니다.

전병선 위원 고유목적대로 쓰지를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 세무과장 이창구 현재까지는 안 쓰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안 쓰니까, 그러니까 바꿔놓으면 세금이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 세무과장 이창구 지금이라도 고유목적으로 쓰기만 하면 재산세는 안 나갈 것이고요. 취·등록세는 면제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해줄 것은 없고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전병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홍열 세무과 소관 중에는 세입분야 171~183페이지까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박성근 징수과장 박성근입니다.

징수과 세출 예산은 470~47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70쪽이요. 자동차번호판 영치업무 수행여비 있죠. 영치한 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 징수과장 박성근 자동차를 압류한 것은 약 4,900건에 2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매일 직원들이 나가서 그때그때 영치해서 체납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해서 체납금이 얼마 들어오는지 정확한 통계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자동차번호판 떼는 게 4,000건 된다는 거예요?

○ 징수과장 박성근 압류해 놓은 것이 4,900건입니다.

전병선 위원 압류는 행정상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자동차번호판 영치하는 것으로 여비가 나가는데요. 그러면 떼오는 게 몇 건이에요?

○ 징수과장 박성근 수시로 떼어오고 수시로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안 찾아간 것은 200건 정도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200건 정도.

○ 징수과장 박성근 그리고 저희가 나가서 처음부터 바로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고 영치예고를 한 것은 1,500건 정도 됩니다.

전병선 위원 4,900건하고 1,500건하고… 지금 원주시내에 그렇게 많이 돼 있는 거예요?

○ 징수과장 박성근 전체 저희가 체납된 게 24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자동차세 체납액이 5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체납액 중에서 제일이 주차위반이나 그런 게 많을 거 아니에요?

○ 징수과장 박성근 그것은 교통행정과에 주차위반 과태료로 하고 있고 자동차세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번호판은 과태료하고는 별개라는 거죠?

○ 징수과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도 그렇게 많은데, 여기에 보면 전국적으로 일제점검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동시에 한 번에 다 해서 그날 영치된 것을 다 돌아서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 징수과장 박성근 1년에 세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하면 효과가…….

○ 징수과장 박성근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예고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시는 분들이 20~30% 정도 됩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보면 자동차 업무수행여비 같은 게 돼 있는데, 이런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동시에 민반공 훈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동마다 시청 직원들이 계시니까 자기네 동네 것은 동시에 확인할 수 있고, 번호판 영치되는 것은 미리 줘서 할 수 있는 것은 세 번 정도 하신다고 하니까 한 번 하더라도 계획성 있게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징수과장 박성근 읍면동하고 징수과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이 1년에 세 번 정도 되고요. 징수과에서는 매월 네 번째 수요일날 일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저희 위원회라서 그냥 있었는데요. 없으시다고 해서요.

과오납금 반환하시는 것 있잖아요? 그것 하실 때는 이자를 드리나요?

○ 징수과장 박성근 날짜 계산해서 이자를 드립니다.

신재섭 위원 연체한 것하고 이자 붙여서 주는 것하고는 어느 게 더 많나요? 연체되면 연체료 붙잖아요.

○ 징수과장 박성근 하루에 10000분의 2입니다.

신재섭 위원 이율이 같냐고요. 연체료 이율하고 과오납 했을 때 이자하고요.

○ 징수과장 박성근 가산금 이율이 높습니다.

신재섭 위원 훨씬 더 높죠?

○ 징수과장 박성근 네.

신재섭 위원 어떻게 보면 똑같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본인들이 돈이 없어서 못 낸 거고, 하나는 시에서 과오납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시에서 이자를 더 줘야 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시에서 일괄 다 찾아서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우연히 찾아서 그것을 내가 지난번에 냈는데 자료 없으면 와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 징수과장 박성근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직접 찾아서 환불해 드리는 것도 있고요.

신재섭 위원 직접 찾아서 드리는 것은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분들이 찾아서 오는 그 기한은 있나요? 1년인가요?

○ 징수과장 박성근 별도의 기한은 없고요. 과오납 환불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내의 건수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결국에는 주민들이 자기 잘못이 없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과오납금으로 받아들인 돈은 이자를 연체이자보다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징수과장 박성근 그것이 이자율이 법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잘못한 거 아니에요?

○ 징수과장 박성근 저희가 그러한 착오 부과라든가 착오로 더 받아들이는 것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을 마치고요.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회계과장 유영민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안은 473~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477쪽 중간 부분에 보면 전산교육장 냉난방기 구입 있죠. 지금 청사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유영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층에 있는데요. 청사면적 현실화 작업 때문에 과다면적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는 사무실을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지상에 사무실을 배치하고, 남는 면적은 재임대를 하고, 전산교육장은 지하 1층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냉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요.

한상국 위원 지하에 사무실 냉난방이 안 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민 전체 가동할 때는 가동이 되는데요. 교육할 때는 거기 때문에 가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냉난방기가 따로……

○ 회계과장 유영민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것은 창문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요. 지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하라도 지금 청사가 전부 냉난방기를 별도 설치 안 해도 중앙 집중식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유영민 에너지 절약 때문에 여름 같은 경우 하루에 두세 시간밖에 가동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상국 위원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가동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전산교육장만 별도로 그 시간 외에 틀겠단 얘기예요?

○ 회계과장 유영민 지상층은 창문을 열면 그래도 견딜 수 있는데요. 지하실일 경우에는 창문도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 경우가 몇 군데 있나요?

○ 회계과장 유영민 지하층에는 사무실이 없고 회의실로 돼 있는데요.

한상국 위원 지하에 있는 사무실은 전부 냉난방기를 별도 구입해야 되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상시 운영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시청사 면적 효율화 사업이 의회동까지 포함됩니까?

○ 회계과장 유영민 네, 포함됩니다.

한상국 위원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 회계과장 유영민 의회는 아직 안 돼 있고요. 저희들은 2층에 2분의 1 정도 면적을 일반 공공기관에 임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8,300㎡ 초과면적인데요. 현재 10층을 임대줬기 때문에 이번에 2층을 추가로 주면 4,430㎡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현재 법령 발효가 8월에 되는데요.

한상국 위원 과장님, 시청사 면적 효율화 사업이 당초에 국민연금공단에 임대를 줬죠? 그때 같이 못 한 이유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민 그 당시에는 법이 없었고요. 그 이후에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법령에 자치단체별 면적을 명문화시켜 놨습니다. 그 실효가 8월부터 됩니다.

한상국 위원 법에도 없는데 국민연금공단은 왜……

○ 회계과장 유영민 그때 당시에는 읍면동 청사 포함해서 행안부에서 정한 면적을 따지다 보니까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 정도로 가능했었습니다. 지금 더 줄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규정에 있기 때문에 따르겠다는 말씀이죠?

○ 회계과장 유영민 시행 안 되면 연말에 교부세로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한상국 위원 페널티는 얼마나 받게 됩니까?

○ 회계과장 유영민 예전에는 연간 20억 원 이상 받았습니다.

한상국 위원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리고 굳이 시청사에 공공기관, 아까 말씀하신 국민연금 등의 그런 임대사업을 했을 경우에, 거기도 반대로 얘기하면 임대업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시청 때문에.

○ 회계과장 유영민 그런 사항도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공공기관 위주로만 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무조건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기 시청사를 지어놓고 그것을 시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임대사업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주시는. 그렇다면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 회계과장 유영민 초과면적이 더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초과된 면적이 주가……

한상국 위원 원주시청사가 그나마, 물론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민들한테 임대업이 아닌 다른 쪽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임대업이 아닌 다른 쪽으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있거든요. 앞에 보시면 공원도 잘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연계했을 때는 상당부분 임대가 아닌 다른 쪽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된다면 효율화 사업과 맞물려서 좋은 게 나올 것 같고요. 청사 재배치를 하는데 캐비닛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회계과장 유영민 저희들이 현재는 과별 벽이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벽을 다 없앨 계획입니다. 그 벽을 통한 경계를 약간 높은 캐비닛으로 세울 계획입니다.

한상국 위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2층도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 구성된 게 아니죠?

○ 회계과장 유영민 현재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용역은 언제 납품됩니까?

○ 회계과장 유영민 6월 초에 되니까요. 작업은 7월 말까지 되어야 됩니다.

한상국 위원 효율화 사업이 8월 말까지 해야만……

○ 회계과장 유영민 8월 초까지입니다.

한상국 위원 8월 초까지 해야 페널티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페널티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고?

○ 회계과장 유영민 그 금액은 아직 행안부에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한상국 위원 전산교육장 냉난방기는 지하이기 때문에 부득불 설치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 회계과장 유영민 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그 내용에 추가 질의인데요. 지하는 상식적으로 여름에 온도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여름에 바깥 기온이 높을 때 창을 열어놓으면 더 더워요. 지하는 오히려 더 서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름에 평년 실내온도가 얼마인지 그런 것은 확인해 보셨나요?

○ 회계과장 유영민 그것은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평상시의 온도하고 전산기기가 있고 다수인이 있을 때는 열이 많이 납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열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정보통신과장 최문규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은 479∼48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480쪽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 환경조성 예산이 섰네요. 어떤 내용이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서 전국에 있는 정보화마을에 결혼이주여성들이라든가 다문화가정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 본가와 화상상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으로서 각 시군이 개소당 150만 원씩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조인식 위원 국비는 지원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예산서상으로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이게 국비입니다.

조인식 위원 국비라고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전액 국비입니다.

조인식 위원 명륜복지관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먼저 제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 화상상봉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필리핀 쪽하고 화상상봉하는 것을 봤는데 감도 굉장히 멀고 그러던데요. 실효성이 있나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조인식 위원 국책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국비사업인데 지금 원주에는 정보화마을에 2개소가 있습니다. 황둔 송계정보화마을이 있고요. 귀래 미륵산정보화마을이 있는데요. 2개소에 150만 원씩 해서 300만 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조인식 위원 원주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 농촌지역부터 해주시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아니, 이것은 설치대상이 전국에 있는 정보화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조인식 위원 정보화마을만?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그렇습니다.

조인식 위원 다른 쪽으로 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런 쪽으로는 행안부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복지관에 갔을 때 화상 상봉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정보화마을에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시급하게 필요한 곳은 복지관이나 다문화가정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 필요성을 느껴서 그런 쪽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행안부 쪽에서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고요.

조인식 위원 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화상상봉이라는 게 저희 시만 갖춰진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인식 위원 필리핀 쪽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업체가 와서 했을 때 저희가 가서 봤거든요. 보고 필요성을 느껴서 시에서는 그런 시책을 할 생각이 없으시냐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만일 한다고 하더라도, 구성은 문제가 안 되겠죠. 그렇지만 저희 쪽만 구성이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필리핀이라든가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쪽에는 정보화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정보화마을 화상상봉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해외하고는 아직 실제 구현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끼리는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해외는 그쪽 여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국내만 하시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현재는 국내끼리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필리핀과 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검토하셔서 시 차원에서… 다문화가정이 원주에도 거주인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살펴보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제가 고려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정보화마을 화상상봉 시스템은 행안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 캄보디아나 베트남 이런 외국에도 할 수 있는 환경을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도의 화상 시스템은 아마 제 판단으로는 채팅 정도가 아니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화상상봉을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서 목격을 했거든요. 몇 시간씩 차를 타고 몇 분이 모여서 연락해서 화상상봉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괜찮구나.’,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예산 세워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 1년에 두 명밖에 못 보내주는데 연락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저희 정보화마을도 정보화마을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시내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서 근무시간 중에는 항상 개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80페이지 홈페이지 운영이요. 다른 질의가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원주시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해서 나와 있는데요.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홈페이지를 못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원주시청 홈페이지에 기본적인 것은 보는데 자료 같은 것은 규정이 돼 있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홈페이지는 누구라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결재 같은 사항은 아니지만 전달하는 것, 경조사나 그런 것들은, 의원들이 어느 과장님 모친이 돌아가셨다 그런 것을 몰라요. 그런 것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같이 볼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검토해 줄 수 있나 해서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새올정보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새올정보시스템은 저희 행정 내부에서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장 지시사항이라든가 행정 내부적으로 쓰는 정보들이 올라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런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어서 알아봤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새올 시스템에 접근하고 있는 데가 강원도내는 없더라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병선 위원 의원들은 시청 직원들하고 완전히……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 시스템에 접근하게 되면 저희 내부의 어떤 정보뿐 아니라 각종 행정자료들까지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전병선 위원 그 접근을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안 된다는 거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예를 들면 개인의 재산권이라든가 그런 것들까지도……

전병선 위원 그러면 등급을 몇 단계까지는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고, 몇 단계까지는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차별을 두면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건데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의원님들께 개방한다면 말씀하신 경조사 분야밖에 없습니다. 화면을 보셨겠지만 내부 구성을 보면 내부적으로 결재해야 할 문서 건수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는 사실 관계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일 의원님들께 접근을 하게 한다면 경조사 정도 아니면 일숙직 정도……

전병선 위원 그 정도만…….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런데 메뉴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보다 의회사무국 쪽에서 파악해서 그쪽에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시청에서 운영되는 홈페이지가 있고 의회 홈페이지도 따로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못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공개할 수 있는 것 정도만 해서 의회 쪽에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알겠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행정국장이 오늘 불참하는 것이 위원장하고 협의가 됐었습니까?

○ 위원장 김홍열 아까 조금 늦게 오셔서 그랬는데요. 오늘까지 3일간 교육 가셨기 때문에, 사전에 통보받았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회계과장 잠깐만요.

○ 회계과장 유영민 회계과장 유영민입니다.

한상국 위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시청사 효율화 사업 있죠. 2층을 반이 됐든 전체가 됐든 공공기관에 임대하는 것보다는,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오전에도 노인복지회관에 관한 사안들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2층에 노인종합복지관 공간을 설치해서 어른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거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단구동 종합복지관 같은 데를 가보면 증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르신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오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성지병원에 한다든가 등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차제에 시청사 2층을 비운다면 노인종합복지관 공간을 시청에 하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 회계과장 유영민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겠지만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방객들도 많을 거고요. 사무실 용도로 정해진 지상층에는 그런 용도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한상국 위원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효율화 사업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시설은 가능합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그런데 아마 거기 프로그램이 있어서 교육도 하고……

한상국 위원 예를 들어서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방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설치가 불가능할지라도 노인복지회관에 가보면 붓글씨, 서예 등등 많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지하에 대회의실 있지 않습니까? 다목적실이 있는데요. 무실동주민자치센터와 협의해서 근방에 있는 주민들이 오셔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검토해봤습니다. 지하층이기 때문에……

한상국 위원 아니, 2층을 비우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유영민 2층을 비우는데요. 2층은 지금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을 대체하기에는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상국 위원 과장님, 안 된다는 발상을 가지지 마시고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했더니 국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요. 건물 세나 받고 하는 게 시에서 할 사업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시내에서 공공기관 임대업 잘하고 있는 분들 시청사로 끌어들여서 임대수익도 못 올리게 만들어요.

○ 회계과장 유영민 잔여면적이 2,000㎡ 남아 있기 때문에, 활용 가능한 지하층이 있습니다. 그 지하층이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향후 그쪽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시청사에도… 노인종합복지관 얘기 나오는 게 단구동 남부권에 있으니까 북부권이라든가 우산동, 태장동 이쪽에, 아니면 동부권 이쪽으로 골고루 해서 노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서남부권인 시청에도 노인종합복지관 분관을 설치해서 노인들한테 혜택이 가고 시는 그로 인해서 효율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도 반드시 강구되어야 합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해당부서하고 프로그램 내용을 파악해 보고요. 가능한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재검토해서 향후 면적 효율화사업에 적용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장님, 호저면장님하고 봉산동장님은 오늘 중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한상국 위원님께서 소명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해당 동과 면에 통보해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열 자료가 오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오셔서 소명하라는 얘기예요?

한상국 위원 위원장님, 일단 소명내용을 보고 소명내용 불충분하면 호저면장하고 봉산동장을 출두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열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는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오늘 금요일 오후니까 오늘 되면 오늘 자료를 제출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결위 기간 윌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열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 소속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홍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488페이지 상단에 자동약포장기 출연 800만 원 세우셨는데요. 학곡 외 3개소인데 보건진료소 말씀이시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보건진료소입니다.

김명숙 위원 어디어디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학곡하고 비두, 황둔, 판대진료소가 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거기는 기존에 자동약포장기가 없었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수동포장기가 있었습니다.

김명숙 위원 다른 진료소에는 이미 다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예,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 네 군데만 해결되면 되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전체가 다 해결되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 위원장 김홍열 과장님, 어디어디라고 하셨어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설치할 데요?

○ 위원장 김홍열 네.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학곡, 비두, 황둔, 판대진료소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열 아니에요. 다른 데도 있던데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다른 데는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4개만 이번에 설치해주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홍열 제가 들러봤더니 다른 어디도 해달라고 하던데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저희는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김홍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489쪽에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건비 2,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어떤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매년 계절백신 접종이 있습니다. 그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진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는 일반 진료의사와 소아과를 위한 예진의사는 있는데 이때 많은 민원인들이 오시기 때문에 예진의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올리게 된 겁니다.

한상국 위원 현역 의사 말고 모시는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렇죠. 의사면허증을 갖추신 분들이요.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개원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 모시는 거예요, 실직 상태에 있는 분들을……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실직 상태죠. 주로.

한상국 위원 겸직이 아니고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렇죠.

한상국 위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검증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검증이요?

한상국 위원 네.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이분들을 채용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금액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또는 가정주부로 생활하시던 분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상국 위원 찾아보신다는 얘기입니까, 희망하는 분들이……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아직은 알아보지 않고요. 종전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할 때도 두 분을 모셔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열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489쪽 보건소 방역소독 대행업체 있는데요. 방역소독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이것은 아무래도 효과가 있다고 검증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병규 위원 외국에서도 이런 방역소독을 하는 예가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제가 외국까지는 알아보지는 않았고요. 국내에서는 전 시군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병규 위원 글쎄요. 효과가 얼마만큼 나오는지 평가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환경공해거든요. 농약을 친다는 것 아닙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 전에는 연막소독을 했는데요. 이제는 연무소독으로 해서 올해부터는 에코크린 방역소독기라고 해서 친환경소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런 쪽으로 많이 발전시켜 주시고요. 외국 분들이 방역소독을 하고 다니면 그 사람들은 한 200m는 도망가요. 얼마나 사람들이 나쁘게 생각하는지 몰라도요. 아직 우리나라는 시골 쪽으로 가면 엄청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안 하면 안 한다고 하고 친환경 쪽으로 해서 연기 안 나면 그냥 왔다 갔다 한다느니 여러 가지 있는데, 앞으로 꾸준히 연구를 해서 과연 앞으로 이 부분으로 가야 되는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열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이병규 위원님 질의의 맥락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식당 업종이 계속 상업을 하고 있는데 정화조가 설치가 안 돼서 음식물 찌꺼기 물하고 흘러나와서 처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부서가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화조를 다시 설치하든지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위생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연무소독을 차량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수구나 위생해충이 많이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우려지역을 파악해서 소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당 같은 데 정화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어서 흘러나오는 것을 다시 정화조를 설치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것은 제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495쪽 밑에 제세동기 구입 제가 얘기한 것 있죠.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관내기업이 있다고 참고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홍열 어제 답변 중에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상한선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금액과 공개경쟁입찰로 가야 되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5,000만 원 이상이라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홍열 확실한가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얼마 전에 담당하고 검토한 적이 있었거든요. 시장님 이하 여러 부서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관내 업체를 수의계약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예산담당한테 물었더니 이것은 입찰을 해야 된다고 답변하셔서요.

○ 위원장 김홍열 제가 방금 전에 회계과에 확인하고 왔거든요. 어제 그 답변이 틀렸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와서 답변하실 때는 좀 더 정확한 수치 가지고 와서 말씀해 주시고, 모르시면 차라리 모른다고 하시고 다음에 다시 확인해서 알려주시는 게 바람직스럽지, 그렇게 어물어물 넘어가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홍열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해주세요. 아닌 것을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방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회계과에 확인한 자료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생과장 김귀영 위생과장 김귀영입니다.

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은 498∼50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499쪽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감시(모니터링) 180일을 운영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 위생과장 김귀영 위생 분야에 있어서 중앙업무가 계속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업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행정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인력증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식품안전감시인력을 보충적으로 뽑아서 직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들이 주로 하고자 하는 업무는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식품수거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보충적으로 지원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통계 관리를 하게 됩니다. 3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게 되면 6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유석연 위원 180일이면 6개월 아니에요. 6월부터 12월까지요?

○ 위생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유석연 위원 12월까지죠?

○ 위생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유석연 위원 11월까지죠?

○ 위생과장 김귀영 쉬는 날이 있기 때문에요.

유석연 위원 아, 쉬는 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건강증진과장 남순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501∼514쪽입니다.

○ 위원장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504쪽 민간경상보조 나와 있는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주거시설 운영비는 어떤 내용이죠?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저희가 소초면에 정신질환자들 주거시설을 한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조관리인 인건비를 추가 계상했습니다.

조인식 위원 몇 분이나 계시죠?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지금 현재는 시설장 한 사람하고 아르바이트처럼 사람을 하나 가끔 쓰고 있는데 보조 인력을 1명 쓰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아니, 거기 수용인원이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9명 정원인데 9명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인력 2명 가지고 충당되나요? 정상인도 9명 관리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주거시설에 있는 분들은 상태가 심한 분들은 아니고 경한 분들이라서 다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 아니고 일반적으로 모여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시설이기 때문에 2명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정신질환도 요새 장애등급으로 들어가죠?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네, 장애등급이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쪽으로 지원받는 게 있습니까? 개인별로. 의료보호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그것은 그분들이 사회복지 쪽에서 장애등급에 대한 혜택받는 것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인식 위원 제가 봤을 때 거의 정신질환등급 1급인데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다 1급은 아닙니다. 상태에 따라서 1급부터 6급까지 나뉘어져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시설장은 사회복지직입니까, 보건직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사회복지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그럴 경우는 시설장을 할 수 있는데 그분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비인가시설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그렇죠. 비인가시설이죠.

조인식 위원 몇 년도부터 있던 거죠?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2007년 7월부터 설립을 했습니다.

조인식 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수용개념인데요. 치료개념도 아니고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네, 수용개념입니다.

조인식 위원 이렇게 해서 관리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합당한지 모르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의료시설이 있는 기관에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사가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하고 있다는 자체는 안 맞다.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수용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꼭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마땅히 주거할 시설이 없다든가 가족이 있어도 마땅한 집이 없을 때 이런 시설에 와서 거주하게 됩니다.

조인식 위원 주거환경시설이 전혀 없는 분들이에요? 보호자도 없고?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가족이나 보호자는 있는데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모여서 생활하는 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과장님, 시간 나시는 대로 현장방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네, 언제든지요.

조인식 위원 예결위 끝나기 전에 자료 좀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예산 지원되는 내역하고, 거기에서 민간자본이전 해주면 지출내역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사용한 내역을 저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드린 내용이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비인가시설은 시에서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법인 아니면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 보건소장 신승호 근거법을 보니까 정신보건법 제15조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들한테는 인건비를 주는 것으로……

조인식 위원 아니, 법인일 경우 할 수 있죠? 비인가시설에 가능한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사회복지과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인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것 확인해 주시고요.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 아닌가……. 제가 예산 지원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사회복지 쪽에서도 법인시설이 아닌 시설에는 지원이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 부분 지원이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규가 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신승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순수한 시비가 아니고 국비로 내려와서 편성돼서 정신보건법 15조에 의해서 국가에서 해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조인식 위원 비인가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정신병원은 문막 쪽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하고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열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499쪽 보면 아까 과장님께 질의했는데요. 부정·불량식품 감시 모니터링을 6월부터 12월까지 가동하는데, 1월부터 5월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안 하는 겁니까? 연중 해야 되는데요.

○ 보건소장 신승호 식품위생단속은 연중 하게 되는데 하절기 쪽으로 수거물량이 많아집니다. 식중독과 관련되어 있어서 6∼9월 중에는 검침물량도 많아지고 업무량도 많아지면서 업소 지도단속도 많아져서 그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위생과 인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기간제를 써서 활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홍열

부위원장조인식

위 원김명숙유석연전병선이병규한상국신재섭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유영관

의사담당이상분

사무보좌박봉기

기록관리안경애

○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국 장이기만

시 정 홍 보 실 장허만정

감 사 관장동욱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원민식

주 민 지 원 과 장유재복

사 회 복 지 과 장이문길

여 성 가 족 과 장이광희

민 원 과 장이종영

지 적 과 장김태엽

시민문화센터소장김명자

■ 행 정 국

총 무 과 장백종수

기 획 행 정 과 장김억수

세 무 과 장이창구

징 수 과 장박성근

회 계 과 장유영민

정 보 통 신 과 장최문규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신승호

보 건 사 업 과 장박왈수

위 생 과 장김귀영

건 강 증 진 과 장남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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