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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2022.11.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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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30일 (수)

장 소: 문화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
3.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0)
4.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1)
5.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2)
6.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3)
7. 2022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유재산 취득)통합 공영차량 차고지 조성](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
3.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0)
4.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1)
5.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2)
6.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3)
7. 2022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유재산 취득)통합 공영차량 차고지 조성](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유오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5건, 2022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건,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 총 8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 부록

(10시02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태영 관광과장님께서는 사정으로 인하여, 이병민 문화교통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통국장 이병민 안녕하십니까? 문화교통국장 이병민입니다.

관광과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류형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휴업체 이용자 등에 대한 시설 사용료를 경감하고, 휴장일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는 등 관광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광지를 찾는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하였고, 수탁기관의 운영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간현관광지 관람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매표시간을 관람종료 1시간 전에서 1시간 30분 전으로 변경하였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제휴업체 이용자 및 관광지 활성화 행사 시 이용료 경감, 동주도시 및 자매결연도시 할인 혜택, 그리고 원주시 운영 관광상품 이용자들에 대한 할인혜택을 추가하여 관광지 시설 사용료를 정비하였습니다.

2022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문화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병민 문화교통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황정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관광지 시설 이용료 정비에서, 동주도시에 대한 할인혜택은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문화교통국장 이병민 동주도시가 2003년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동주도시가 우리나라에 ‘주’ 자로 끝나는 도시가 15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동주도시 문화관광 공동할인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15개 시에서는 시민들하고 똑같이 할인혜택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이 15개 동주도시 협의 시를 보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주, 경주, 전주 이렇게 관광도시가 많거든요.

○문화교통국장 이병민 네, 맞습니다.

황정순 위원 이 할인혜택을 저희가 지금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원주시민들이 이런 관광지에 가서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문화교통국장 이병민 네, 맞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런데 조건을 보면, 주민등록증을 지참한 분에 한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교통국장 이병민 네.

황정순 위원 그래서 저희 원주시민들도 이런 동주도시를 방문했을 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문화교통국장 이병민 네, 저희가 시민들에게 이런 사항을 많이 홍보해서,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문화교통국장 이병민 네, 알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통국장 이병민 감사합니다.


3.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0) 부록

(10시07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래 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체육과장 김명래입니다.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안 제10조에 체육단체 등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보조를 의무화하고, 지방 체육회 및 지방 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 지원하는 인건비 및 운영비의 구체적 범위 등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선행절차 이행을 위한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명래 체육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정안 보면 “지원할 수 있다.”를 “보조한다.”로 하고, “보조할 수 있다.”를 “지원한다.”로 하잖아요. 정확한 설명 좀 해주세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체육과장 김명래 국민체육진흥법 18조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11일부터 시행인데, 그동안에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약간의 강행 의무화 규정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보조한다.”하고 “지원한다.”로 반드시 지원하는 의무화 조항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따르고, 그 밖의 운영비 지급기준, 범위,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것도 그러면 진흥법 18조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체육과장 김명래 이 사항은 저희가 법제팀의 심의과정에서 이 내용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른다만 있었는데, 따르고, 그 밖의 운영비의 구체적인 지급기준하고 범위, 금액 이런 부분들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 조례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지헌 위원 조례가 바뀌면 더 많은 혜택들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주신 건가요, 아니면 아우트라인을 잡으려고 시장님께서 그렇게 딱 정하려고 이것을 명시한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체육과장 김명래 아무래도 저희가 상근직원의 인력 운영비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보다는 그분들이……

김지헌 위원 더 줄 수도 있고, 시장님께서 열심히 하면 더 줄 수도 있고 이런 건가요, 그럼?

○체육과장 김명래 구체적으로 기준이라든가 범위라든가 금액을 정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 논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김지헌 위원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어 보이네요, 이것은.

○체육과장 김명래 네.

김지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감사합니다.


4.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1) 부록

(10시13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래 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체육과장 김명래입니다.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로이 설치한 체육시설의 명칭, 위치, 사용료 및 이용료를 정하고, 체육시설 감면대상에 부대시설 사용료를 추가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2022년 12월 준공예정인 원주이화복합체육센터, 원주혁신도시복합체육센터 및 기 준공시설인 반곡테니스장, 혁신도시 체육공원 테니스장 사용을 위하여 명칭, 위치, 사용료 및 이용료를 동 조례안 별표 1, 2에 이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둘째,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대상에 부대시설 사용료를 추가하였으며,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사용료, 이용료 및 부대시설 감면기준을 표로 정리하기 위하여 별표 6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단 육성 및 관람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스포츠단 연습 및 공식 경기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료 면제규정을 동 안 제13조제5항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넷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사용예약 취소 시 위약금 부담 완화, 시의 귀책사유 등으로 체육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의 반환규정 등을 안 제19조 및 별표 7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해석에 따른 민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소년 등의 나이기준을 만 나이로 조정하였으며, 체육시설의 1일 사용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알기 쉽게 하도록 별표 1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선행절차 이행을 위한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명래 체육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잠시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진행해 주세요.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황정순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8페이지 ‘타’항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노인으로 구성된 체육동호회 또는 단체가 사용할 때 이용료를 감면한다고 돼 있는데요. 회원 전체가 노인으로 구성이 돼 있을 때인가요, 아니면 일정 비율이 노인으로 구성돼 있을 때 구분을 해주시나요?

○체육과장 김명래 개개인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게이트볼 종목처럼 어르신들이 주로 하시는 종목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황정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표시돼 있는 체육동호회가 전체가 노인인 건지, 아니면 일정비율이 노인으로 구성돼 있으면 다 이용료 감면을 받는 건지 이게 구분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요. 그것 좀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과장 김명래 저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주민등록을 확인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어르신들로 구성된 동호회에서 사용하실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황정순 위원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명시할 때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을 말씀하시잖아요.

○체육과장 김명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용하시는, 단체로 하시는 종목이 아닌 개인적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신분증을 확인해서 감면을 적용합니다.

황정순 위원 지금 원주시에서 하고 있는 원주중앙시립도서관의 전시장 임대를 볼 때, 만약에 전시회 하는 동호회 회원 중에서 1명 이상이 무슨 수상경력이 있다 이러면 50%씩 감면을 해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기 노인으로 구성된 체육 동호회면 전체가 65세 이상이든지 아니면 비율적으로 50% 이상 노인이 속해 있는 동호회라든지 이것을 좀 명시해서 혜택을 많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그런데 어르신분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이라든가 파크골프 이런 것들은 무료로 다 이용하고 계시고요. 개인적으로 수영장 같은 데 이용하실 때는 적용을 받으시는 겁니다.

황정순 위원 개개인으로 혜택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체육과장 김명래 네, 그리고 단체종목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는, 동호회는 50% 감면을 기본적으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그래서 이용하시는 데 큰 불편은 없으실 겁니다.

황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만약에 종합운동장이라고 하면 임대료가 1년에 어느 정도씩 들어와요?

○체육과장 김명래 그게 시설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코로나 시기를 저희가 겪어서 편차가 좀 심한 편인데요.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또 잔디보호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시는 부분에서 대여를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잔디보호 시기에는 또 저희가 임대를 하지 않고…….

김학배 위원 단편적으로 보면 체육공원이라든가 축구장이라든가 하면 1년에 365일 거의 다 돌아가는 줄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산구장이라고 생각하고 축구장이라고 생각하면 1년에 총 수입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해서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망가졌다면 수리비 그런 것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죠?

○체육과장 김명래 그렇죠. 아무래도 수익 면에서는 저희가 스포츠 복지 차원에서 수익에 우선을 두지 않고요. 누구나 건강하게 땀흘리는 도시 조성을 위해서 편안하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김학배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래서 만약에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보수라든가 그런 거 할 수 있는 금액은 안 나오는 거죠?

○체육과장 김명래 저희가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에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영장. 1년에.

김학배 위원 1년에?

○체육과장 김명래 네.

김학배 위원 그러면 2억 5,000만 원으로 나가는 게 인건비하고 제외하고 나면……

○체육과장 김명래 아무래도 저희가 수익이 10분의 1 정도, 저희가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김학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시설 이용시간 및 휴관일 보면, 테니스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일 9시부터 22시까지 돼 있잖아요.

○체육과장 김명래 네.

김지헌 위원 이게 전체 테니스장이 다 그런 건가요, 아니면 원주테니스장만 9시인가요?

○체육과장 김명래 테니스장에는 저번에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검토를 6시부터 가능하게 하려면 직원이 추가로 배치돼서 숙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은 숙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한 분이 근무하시다 보니까 근무시간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 때문에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9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6시부터 새벽에 이용 가능하게 하려면 저희가 1명 정도 더 배치를,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새벽부터 운영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9시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김지헌 위원 다른 데도 인력보충을 하지 않는 체육관이나 구장들 있잖아요. 그렇죠? 다 인력배치를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은 데도 있지 않나요?

○체육과장 김명래 마을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장이 마을체육시설로 있는 문막이라든가 섬강변의 이런 데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체육시설인 원주테니스장, 양궁장에 있는 부분이 6시부터 사용하시는 부분이 조금, 9시부터 이용하시다 보니까……

김지헌 위원 청원경찰분이 거기에서 숙식을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체육과장 김명래 지금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출퇴근하시고?

○체육과장 김명래 청원경찰분들도 지금 시에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 채용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김지헌 위원 당직근무는 아니라는 거죠?

○체육과장 김명래 네, 그렇죠. 그렇다고 또 그냥 열어놓기도 좀 그렇고요.

김지헌 위원 당직근무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체육과장 김명래 네, 지금 9시까지 출근해서 근무하다 보니까, 추가로 저희가 직원이 배치되면 6시까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새벽 6시까지.

김지헌 위원 그러면 기존에 동호회분들이 의문점을 하는 게, 6시에도 항상 열려 있고, 10시 반까지 치고 나가도 문을 잠그러 오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제가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드는 게, 그냥 다 열려 있던 거 아닌가, 지금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파악이 되셨나요?

○체육과장 김명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렇지는 않고…….

○체육과장 김명래 그렇지는 않고요. 일부 연가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9시부터 직원들이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고, 시건장치를 하고 퇴근하는데, 새벽 6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개방하는 것이 혹시 사고라든가 이런 불상사가 났을 때……

김지헌 위원 그렇죠. 행정적인 책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체육과장 김명래 네, 책임부분이 좀 있어서 아직 그렇게 확대하는 것은, 직원을 좀 지원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과정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과장님, 김학배 위원입니다.

보니까 저도 아침 새벽운동을 많이 다니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김지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실 때도 있지만 사실 팀의 총무라든가 회장한테 대개 열쇠를 많이 맡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그것은 불법인지 모르겠지만, 운동하는 사람들은 사실 아침 새벽에 가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시간별로 있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거기 근무하는 분이 계시면 인수인계를 해서 확인서 써서 사인 받고 그 이후에 하면 운동하는 사람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거 같은데, 굳이 청원경찰 안 둬도 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체육과장 김명래 크게 저희가 공공체육시설하고 마을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체육시설은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보통 관리책임자를 이·통장님이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지금 공공체육시설은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말씀이고요. 위원님이 동네에서 혹시 동호회분들이, 읍면동에 열쇠는 있는데 그것을 일부 복사해서 동호회분들이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확인되는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공공에서 좀…….

김학배 위원 아니, 그게 불법이 아니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면……

○체육과장 김명래 그러니까 동호회분들이 가지고 계시면서…… 저희도 그래요. 크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읍면동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터치는 하지 않고 있는데, 또 그런 부분들에 역민원이 발생합니다. 역민원이 발생해서, 아니면 또 동호회 간에 서로 사용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원이 발생할 때는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개입해서 조례에 정하여진 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학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6시로 해서 9시, 3시간 때문에 청원경찰분들을 출근시켜야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세요. 사실 요즘 시의 인력을 CCTV나 자동화시스템으로 많이 대체하고 있는 상황들도 있잖아요, 국가적으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CCTV를 작동하고 그다음에 자동화시스템으로 열고 닫고를 결정한다면, 그게 법적인 책임이 없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체육과장 김명래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을 긍정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고요. 내년에 저희가 또 체육시설, 크게 혁신도시하고 무실교도소 옆에 복합체육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직원들이 그것을 다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조금 이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맞추면서, 이관을 하게 되면 잉여인력들이, 저희가 부서의 잉여인력이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때 추가 배치한다든가 해서 다각도로 새벽 6시부터 운동하실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체육단체는 좀 피해를 보지 않게끔, 체육종목의 선택에 있어서. 이분들은 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과장님하고 법적인 검토를 하고 행정적인 검토를 하다 보면 시간이 또 가고, 내년으로 넘어가고, 겨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김명래 하여튼 봄부터 새벽에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동절기 기간에 다각도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새벽에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다?

○체육과장 김명래 저희가 조금 계획이 구체화되면 위원님께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얘기해 주세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화시스템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시간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방법, 6시로 열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또 적극행정이 시민들한테는 피부에 와닿는 거고 그게 감동이잖아요, 저희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좀 신경 써주시면 조금 더 시간을 앞당기고, 이런 상황 속에서 시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라는 것을 테니스 치시는 체육인들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네.

○위원장 유오현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잠깐만, 죄송한데요. 그게 시설관리공단으로 꼭 줘야 되는 건가요?

○체육과장 김명래 저희가 어차피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전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체육시설을 운영했었는데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를 없애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시설공단에서, 공기업이 있으니까 일단은 수익이 나는 시설들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수익이 나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준공을 2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복합체육센터 2개가 준공되면 직원들이 가서…… 거기 보통 운영하려면 한 20명 정도 필요합니다. 수영강사도 있어야 되고, 헬스강사도 있어야 되고, 행정직원도 있어야 되고, 시설 유지관리 하는 직원도 있어야 되고, 매표하는 직원 이렇게 해서 그 정도 필요한데, 그렇게 관에서 많은 인원이 직영하는 부분보다는 전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시설공단을 만들었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체육시설을 계속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다가, 기본적으로 직접 한 1, 2년 정도 운영하고 적당한 시점에, 시설관리공단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랑 협조해서, 관계부서랑 협조해서 단계적으로 체육시설들을 넘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학배 위원 축구면 축구협회, 수영이면 수영협회 다 있잖아요. 그쪽으로 주는 것은 원래 불법으로 돼 있는 거예요?

○체육과장 김명래 아니요, 그렇게도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데요. 관리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위탁비를 산정해야 됩니다. 산정을 해서…… 일부 종목별에서 시설들을 관리위탁을 많이들 원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맡아서 하게 되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김학배 위원 아니, 어디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시설공단도 마찬가지이고.

○체육과장 김명래 네, 그런데 공단은 객관적으로 하는데, 종목별로 이쪽 축구협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면 또 약간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일부 무실구장하고 치악테니스장 두 군데를 종목별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운영하지 않으니까 더 자유롭게 이용하는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김학배 위원 협회에서도 보니까, 저번에 협회장들 만나서 얘기하는 거 보면 본인들한테 위탁하는 게 좋지 않냐, 시설공단보다는. 관리도 하고, 어차피 수익도 되면 예산도 세워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만들어지니까 그것도 한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생각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체육과장 김명래 네, 그것도 하나의 좋은 안은 될 것 같습니다.

김학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감사합니다.


5.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2) 부록

(10시39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길복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교통행정과장 이길복입니다.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도심지 신축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증가로 가중되는 입주민들의 갈등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대상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입니다. 기존 조례에서 오피스텔의 주차대수는 세대당 전용면적 85㎡를 기준으로 85㎡ 이하는 95㎡당 1대, 85㎡ 초과는 75㎡당 1대로 산정하고, 공동주택은 오피스텔 산정 주차대수의 1.3배 이상으로 하며,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은 세대당 0.7대 이상입니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전용면적 60㎡ 이하일 때 세대 또는 호실당 1대 이상,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일 때는 세대 또는 호실당 1.5대 이상, 전용면적 85㎡ 초과일 때 세대 또는 호실 전용면적 50㎡당 1대 이상으로 하며,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1.5배로 산정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에서 6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검토 결과 당초 개정사항에 포함되었던 다가구주택을 제외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하여 9월 2일부터 9월 20일까지 재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길복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3) 부록

(10시58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익환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주익환 하수과장 주익환입니다.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BTL사업 및 우리 시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 가옥별로 지원한 배수설비는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이후 유지관리의 경우 배수설비를 지원받은 건축주 또는 관리자가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으로, 조례상 관련 단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13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선행절차 이행을 위해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주익환 하수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유재산 취득)통합 공영차량 차고지 조성](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 부록

(11시01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유재산 취득)통합 공영차량 차고지 조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안녕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입니다.

의안번호 114번, 시유재산 취득안, 통합 공영차량 차고지 조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공영버스인 누리버스 11대와 교통약자 콜택시인 특별교통수단 36대에 대한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으로, 현재 40여 대 차량이 종합체육관 주변 지역 등에 주차하고 있어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차고지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4억 4,000만 원으로, 조성 위치는 호저면 만종리 전 축산폐수장 부지로, 전체면적 2,470㎡에 지상 2층 건물 306㎡와 주차대수 69대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과 기본실시설계 용역 등을 실시해서 2023년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24년도 상반기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2022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통합 공영차량 차고지 조성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유재산 취득)통합 공영차량 차고지 조성]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병선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유재산 취득)통합 공영차량 차고지 조성]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감사합니다.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1시05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원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37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유오현

부위원장손준기

위 원안정민김지헌신익선김학배황정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유창호

사무보좌금재웅

사무보좌최희영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문 화 교 통 국

문 화 교 통 국 장이병민

체 육 과 장김명래

교 통 행 정 과 장이길복

대 중 교 통 과 장이병선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문범주

하 수 과 장주익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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