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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22.11.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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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30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병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6)
3. 원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8)
4.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5)
5. 원주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3)
6. 원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
7.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
8. 원주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
9.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4)
10.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
11.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
12.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7)
13.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8)
1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병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6)
3. 원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8)
4.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5)
5. 원주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3)
6. 원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
7.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
8. 원주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
9.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4)
10.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
11.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
12.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7)
13.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8)
1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심영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등 13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병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6) 부록

(10시01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병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규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심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길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원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는 사업주의 협조 및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는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노사민정협의회 자문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주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입니다.

이병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백연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의원 감사합니다.


3. 원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8) 부록

(10시07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홍기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기상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심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조창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원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원주시장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지원 및 판로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주시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입니다.

홍기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에 의거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부서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백연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원주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몇 개가 결성돼 있어요? 답변은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현재 원주시로 등록돼 있는 협동조합이 7개소가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7개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문정환 위원 기존에 저희 시에서 지원하던 사항이 없었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저희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있고요. 협동조합은 이 협동조합법이 새로 제정되고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협동조합을, 운영해서 갖고 계신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문정환 위원 개별적 지원이 었었는데 이제 협동조합으로 지원은 앞으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문정환 위원 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중소기업 업체수하고, 그 자료 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기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5) 부록

(10시14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차은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심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문정환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기존 기업의 보조금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의 추가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안 제33조의2는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단서조항에 대한 내용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33조는 관내 기존 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5조는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추가지원을 위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내 기업에 원주시 투자를 장려하여 원주시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대규모 기업 투자를 촉진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투자유치과장 김흥배입니다.

차은숙 의원님 대표발의안인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외부기업의 유치 못지않게 중요한 관내 기업에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초우량기업의 투자 시에 대한 특별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부서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김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원주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3) 부록

(10시19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투자유치과장 김흥배입니다.

원주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우리 시 이관에 따라 산업단지 외 지역에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사용료 산출기준을 일원화하여 사용자 형평성을 도모하고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여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에서 “산업단지”를 삭제하여 “원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5조까지 조례의 적용범위를 원주시가 관리·운영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확대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8조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입처리 승인 방법, 배수설비 및 유량계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2조까지 사용료 및 사용료 산정을 위해 배출되는 오·폐수량의 산정방식과 설치 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및 시설개선충당금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감사합니다.


6. 원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 부록

(10시23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원용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의원 안녕하세요? 원용대 의원입니다.

원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의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원주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고자 조창휘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4조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5조에서는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규정, 안 제16조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활용을 규정, 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는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의 수립 및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의 검토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는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 및 교육·훈련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해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붙임에 관계법령 발췌서와 함께 타 지자체의 입법선례가 있으니 참조하시기를 바라며,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입니다.

원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지자체에 위임되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원주시 관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화학사고 대응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18개 업체가 있으며, 해당 조례 제정으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부서 검토 결과, 특별히 수정·보완할 내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서병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여기 보면 17조부터 19조까지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20조부터 22조라고 돼 있는데, 19조부터 21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게 정확한 건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원용대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안 17조부터 19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역 대응체계 이것을 19조라고 말씀하시고, 또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신고 및 교육·훈련 등 마련함에 있어서 안 19조부터 21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원용대 의원 제가 잘못 읽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17조부터 18조까지는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및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의 검토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9조부터 21조까지는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 및 교육·훈련 등을 마련하였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상길 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에서는 19조까지로 돼 있고, 20조에서 21조까지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게 틀린 건지…….

○위원장 심영미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용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심영미 위원장, 차은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차은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 부록

(10시32분)

○위원장대리 차은숙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영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심영미 의원입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창휘 의원님 등 8명의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내용과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의 내용을 전부개정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목적과 기본원칙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환경보전사업 추진 및 환경보전 시책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환경정책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5일 이상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 위임된 사항 및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환경과장 이정용입니다.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내용과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관련 조문 통합 및 법률의 용어 변경사항 반영, 환경시책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정의 및 사업자의 책무, 환경계획에 관한 사항 등 상위법령 등에서 규정된 조문삭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된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 부록

(10시37분)

○위원장대리 차은숙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영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심영미 의원입니다.

원주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자원재순환을 위한 원주시 의류수거함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주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차은숙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관계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해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주시의 의류수거함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생활자원과장 박상현입니다.

심영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원주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2호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는 자치사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의류수거함의 설치장소 등 운영·관리와 관련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번에 심영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원주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의류수거함의 무분별한 설치로 도로 통행 불편은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로 변질되고 있고, 관리 소홀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설치 및 운영·관리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며, 조례안에 대해 추가로 수정·보완할 내용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박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심영미 의원님, 조례 만들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원주시에는 이 조례가 없었던 거죠?

심영미 의원 네.

문정환 위원 그럼 지금 저희가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단독주택 쪽이 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럼 기존에 저희가 도로변에 의류수거함이 설치돼 있는 게 있지 않나요? 단독주택가에도?

심영미 의원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로변뿐만이 아니라, 도로변, 골목길, 공터, 공원, 주택가 사유지 등에 불법 점유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조례로 그런 의류수거함을 정리하고자 하고, 2020년 11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원주시에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 245개의 의류수거함이 조사 결과 나왔거든요. 그래서 불법 의류수거함을 이 조례로 제도를 만들어서 정리도 좀 하고, 도심 속의 흉물이 되었는데 모양도, 색깔도, 디자인도 예쁘게 일원화해서 도심 속의 흉물이 아닌, 보기 좋은 것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에서 정비를 하게 되면, 의류 수거된 폐의류나 재활용 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이것을 또 위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문정환 위원 직접사업은 힘드실 거고.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문정환 위원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공모로 또 하게 되나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수거업체 관련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요. 선정된 업체가 의류수거함 수거관리 일을 하고, 또 이게 최종적으로 해외에 수출되는 겁니다.

문정환 위원 그럼 수거한 자체로 끝나는 건가요? 어느 정도 비용이 수거업체에서……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아, 수거업체가 수거를 하게 되면, 수출업체에 그것을 수거 처리하게 되면 수거업체는 일정한……

문정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상으로 수거를 해가는 거예요, 아니면……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무상으로 수거는 되는 거죠.

문정환 위원 그러면……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그 업체는 처리업체에 대가를 받고요.

문정환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까지는 어쨌든 불법이었지만 수거업체에서 수거함을 만들어 놓고 수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수거함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만들어 놓고, 또 의류는 수거업체에서 그냥 무상으로 가져가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아, 지금 무분별하게 불법으로 설치된 게 도시미관에 안 좋고, 또 그 의류수거함 주변이 쓰레기 무단투기로 전락되니까 저희 시에서 일제정비를 하고, 수거업체를 선정해서 도로점용 허가라든가 승인을 받고 정당하게 설치된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선정된 업체에서 무상으로 수거하는 거죠.

문정환 위원 무상으로?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문정환 위원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뭐냐 하면, 일단은 수거업체가 수거를 해가기 위해서 수거함을 설치할 때는 비용이 발생했던 거잖아요, 어쨌든. 불법이었지만.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아니, 저희가 제작해서, 수거함은 저희가 제작합니다.

문정환 위원 기존에는 그랬는데, 앞으로 수거함은 시에서 제작을 해주고……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그렇죠.

문정환 위원 이분들은 무상으로 가져가면 오히려 수거업자들한테는 이익이 되는 게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아, 네.

문정환 위원 그럼 지금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한 5년 이상 된 지자체도 있고, 그렇게 관리를 해왔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이게 불법 노상적치물인데 관리가 안 됐던 이유가 있을까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도로점용 허가가 안 되고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개인사유물이고 하기 때문에 강제로 철거는 어렵고, 민원이라든가 또 저희가 가서 무단투기 지역으로 전락이 된 의류수거함은 도로점용 관련 부서 협조를 통해서 철거를 일부 했습니다.

문정환 위원 물론 단속의 주무부서는 아니셨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긴 좀 그렇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뒤늦게지만 어쨌든 좋은 조례가 만들어져서 쾌적한 도로환경이나 생활환경 조성에 큰 이바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는 수거업자가 비용을 발생시켜서 수거함을 설치했다가 그리고 무상수거를 해가는 시스템이었는데, 수거함을 시에서 제작하게 해주면 오히려 수거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추가 논의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저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분별하게 방치된 것을 정당하게 정비하고, 지금 245개가 설치돼 있는데요. 좀 정비를 해서 50여 개에서 한 70여 개소로 정비를 하고, 그래서 개인사유물로 설치된 것에 대해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설치해 주고 수거를 맡기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그 업체가 이익이 크게 된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 원주시는 정비된 도시환경을 볼 수 있는 혜택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정환 위원 네,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차은숙 부위원장, 심영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심영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4) 부록

(11시01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생활자원과장 박상현입니다.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과도한 중량의 쓰레기봉투를 수거차량에 상차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환경미화원들의 근골격계 부담을 줄이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폐기물 종량제봉투의 배출무게 제한을 두고자 하며, 또한 종량제봉투의 제작·의뢰 및 판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제1항에 50ℓ 이상 일반종량제봉투로 배출하는 경우 50ℓ는 13kg, 75ℓ는 19kg의 무게를 넘지 않아야 하며, 안 24조의2는 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판매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22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 위원입니다.

저희가 종량제봉투의 크기를 줄이는 것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랑 비슷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무게를 가정에서 저희가 배출할 때 사실 이것을 어떻게 측정을 할까,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좀 드는데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보편적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일 경우 종량제봉투 묶음선이 있습니다. 그 정도만 담아 배출하면 무게를 초과하지 않는데, 그 위에 덧대서 테이프를 붙인다든가, 끈을 이용해서 더 묶어서 배출한다든가 하면 초과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무게에 대해서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저울 측정할 용의도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하여튼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제가 사전에 질의를 드려서 이해는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 게 아니라 제작 의뢰를 하는, 업무에 대한 전권을 주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저희가 개정안에 명시돼 있는 걸로만 봐도 그냥 제작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냥 제작을 할 수도 있는 게 되지 않아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제작 의뢰……

문정환 위원 제작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잖아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그것을 알기 쉽게 수정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맞습니다.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잠시 정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심영미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고맙습니다.


10.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 부록

(11시12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공원녹지과장 윤석재입니다.

안건번호 제10호,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용어를 기준에 맞게 정리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에서 정의된 용어가 조례에서 중복 정의되지 않도록 정의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에 정하게 되어 있는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에 관한 위임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추가하고, 효율적인 공원사용 신청을 위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지행위 적용대상 공원을 명확히 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상행위를 허용하는 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는 20일 이상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가된 내용 중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상행위를 허용하는 규정을 추가하셨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일단 저희가 기준에 대한 것을 아직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좀 준용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안내를 해드린 다음에 별도의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제가 청년 창업이나 이런 것에 관련해서 푸드트럭에 대해서 몇 년 전에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원주에 등록돼 있는 푸드트럭이 한두 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공원지역에 주말이나 이럴 때 사람이 많이 몰릴 때 이용을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현행 조례에 규정이 없어서 안 됐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일단 최근 청년 창업이라든가 그리고 또 판매경로 확보가 어려운 예술인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노점형태의 상행위가 도시공원 내에서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기준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 부록

(11시17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공원녹지과장 윤석재입니다.

안건번호 제11호,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6월 9일 제정·공포, 2021년 6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7조까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원상회복 비용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가로수 훼손 신고포상금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절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대한 조항이 신규 도시숲 법률 시행과 함께 삭제되었으며, 삭제조항에 의해 규정되었던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감사합니다.


12.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7) 부록

(11시20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로컬푸드과장 박인철입니다.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도시형 직매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으로, 체계적인 직거래 시스템을 구축, 생산자와 소비자 간 유통단계를 최소화하고, 지역의 농·축·특산물 판매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농상생농업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탁근거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대상사무) 및 제5조(위탁조건 및 기간), 대도시 직매장 시설설치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입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직매장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농·축산물 식자재 유통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사무의 내용은 대도시형 직매장 종합운영, 농·축·특산물·가공식품 유통·판매, 직매장, 농가레스토랑, 체험교육장 시설관리입니다.

위탁시설은 원주시 세계로 27번지 원주행복장터로, 대지 4,500㎡, 연면적 600㎡의 규모에, 주요시설로는 로컬푸드직매장, 농가레스토랑, 체험교육장 등이 있습니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3년 동안 위탁기관은 원주원예농협이며, 원예농협에서 재계약을 포기하여 2023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3년간 새롭게 행복장터를 운영할 위탁기관의 공모에 선정하려고 합니다.

직매장 운영 및 관리비는 수탁기관의 직매장 운영 수입금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자는 운영계획 수립 시 원주시와 협의 후 수탁시설을 운영해야 한다는 위탁조건 등이 있습니다.

위탁운영자 선정방법은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후, 원주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직매장 운영 및 재정능력, 관련 실적이 있는 법인 및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심사 시에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9조 선정기준을 기본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함께 정관의 목적사업에 농업인의 경제적 활동 지원 및 농업인 복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법인 및 사회적기업을 우선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운영현황에서 인력현황은 수탁기관의 인력을 말씀하시나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수탁기관의 인력입니다.

문정환 위원 저희가 수탁자 공개모집을 하셨나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지금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저희가 공개적으로 공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일부터입니다.

문정환 위원 언제까지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내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입니다.

문정환 위원 아, 네. 저희가 위탁을 할 때 임대비나 이런 것을 받는 건 아니죠?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임대비가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있어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임대비가 이거 같은 경우는 1,85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1년에.

문정환 위원 그것은 고정금액……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계산이 나온 겁니다.

문정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8) 부록

(11시26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3항,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로컬푸드과장 박인철입니다.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과 관련 농·축산물 및 식자재 유통에 전문적이고 오랜 경험을 가진 단체나 법인에 재계약 민간위탁하여 원주푸드종합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근거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대상사무) 및 제5조(위탁조건 및 기간), 원주푸드종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유통센터의 위탁운영), 제18조(위탁계약)이며, 지난 11월 9일에 현재 수탁기관인 원주원예농협 협동조합과의 재계약에 대한 원주시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의원 11명 만장일치로 재계약이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원주푸드종합센터를 현재 수탁기관에 3년간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원주푸드종합센터 관리 및 운영,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식자재 수급 및 공급입니다.

위탁시설은 원주시 흥업면 대안은행정길 4-5에 위치한 원주푸드종합센터 내 유통센터이며, 주요시설은 사무실, 저온저장고, 소분장 및 전처리창고입니다.

위탁범위는 원주푸드종합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과 원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위탁 재계약 기간은 2023년 3월 3일부터 2026년 3월 2일까지 3년이며, 위탁에 따른 별도의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효과는 식자재 유통에 대한 전문성과 오랜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통한 유통센터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학교급식 식자재 조달 및 공급의 효율성으로 비용 및 행정력 절감에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실시하였던 2021년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에서 지역산 친환경 학교급식을 통한 먹거리 복지 실현과 지역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한 점을 바탕으로 100점 만점에 97.8이라는 고득점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해볼게요. 그동안 원주푸드종합센터가 계속 해왔던 업무잖아요. 아이들 학교나 이런 데 급식 제공하고 이런 부분들 다 하는데, 혹시나 그동안 운영되면서 식중독 사례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나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홍기상 위원 없어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홍기상 위원 어쨌든 앞으로도 이게 잘되면 아이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전, 특히 먹거리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더 필요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홍기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 위원입니다.

재계약 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나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재계약에 대한 횟수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원주푸드종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재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보면 시에…… 잠시만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직원이 설명)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 위탁조건 및 기간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조례인 원주푸드종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 위탁계약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연장에 대한 횟수의 제한이 없네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현재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문정환 위원 왜 없죠?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

문정환 위원 하여튼 지금 다루는 동의안 내용하고는 별개니까 제가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인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감사합니다.


1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1시32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마쳤으며,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나누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결과보고서(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37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경제국의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심영미

부위원장차은숙

위 원조창휘문정환이상길이병규홍기상원용대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임종현

사무보좌이의석

사무보좌황석민

사무보좌이정현

기록관리유수진

○출석공무원

■ 경 제 국

기업지원일자리과장백연순

투 자 유 치 과 장김흥배

■ 환 경 국

기후에너지과장서병하

환 경 과 장이정용

생 활 자 원 과 장박상현

공 원 녹 지 과 장윤석재

■ 농 업 기 술 센 터

로 컬 푸 드 과 장박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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