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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제3차 본회의(2022.12.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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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19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6)
3. 2023년도 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7)
4.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8)
5.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
6.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
7. 원주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9)
8. 원주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안(곽문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22)
9. 원주시 발달장애인 지역재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9)
10. 원주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1)
11. 원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0)
12. 원주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
13.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
14. 원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
15.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3)
16.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
17.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4)
18. 원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
19. 원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
20.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
21. 강원도 원주시와 경기도 성남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
22.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9)
23.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원주시 시세 감면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
24.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
25. 원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병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6)
26. 원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8)
27.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5)
28. 원주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3)
29. 원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
30.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
31. 원주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
32.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4)
33.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
34.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
35.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7)
36.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8)
37.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
38.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0)
39.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1)
40.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2)
41.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3)
42. 2022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
4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44. 방치건축물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최미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134)
4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6)
3. 2023년도 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7)
4.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8)
5.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
6.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
7. 원주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9)
8. 원주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안(곽문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22)
9. 원주시 발달장애인 지역재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9)
10. 원주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1)
11. 원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0)
12. 원주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
13.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
14. 원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
15.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3)
16.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
17.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4)
18. 원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
19. 원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
20.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
21. 강원도 원주시와 경기도 성남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
22.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9)
23.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원주시 시세 감면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
24.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
25. 원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병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6)
26. 원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8)
27.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5)
28. 원주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3)
29. 원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
30.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
31. 원주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
32.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4)
33.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
34.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
35.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7)
36.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8)
37.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
38.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0)
39.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1)
40.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2)
41.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3)
42. 2022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
4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44. 방치건축물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최미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134)
O 5분자유발언(권아름·안정민·심영미·곽문근·최미옥 의원)
4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의회사무국장 신철훈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44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고, 이어서 최미옥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방치건축물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신청 허가사항입니다.

이상길 의원께서 코로나19 확진으로 오늘 회의에 청가서가 제출되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허가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신철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 부록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6) 부록

3. 2023년도 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7) 부록

4.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8) 부록

(10시07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병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병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규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지난 11월 1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9,697억 6,000만 원으로 코로나19 대응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 현안사업 추진 사업비 반영, 집행잔액 사업비 삭감 등 마무리 사업 위주로 반영하여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난 11월 1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10개 기금 1,619억 8,200만 원이며, 기금 고유목적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과 통합관리기금 등을 통한 여유자금의 활용, 기금의 내실 있는 운영과 건전성 제고 등 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도록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지난 11월 1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1조 5,870억 3,000만 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산업·경제중심도시 전환과 기업투자유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사업 간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면서 전략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예산 심사과정에서 일부 부서의 예산안 내용과 세부사업 설명서상의 사업내용이 상이하여 예산심사를 중단해야 할 정도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부서와 예산편성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주도면밀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의결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행정국 재산관리과 소관 민원인주차장 개선 7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과 소관 내부유보금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년 11월 1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규모는 총 10개 기금 1,643억 3,700만 원으로, 기금 고유목적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과 여유자금의 원활한 활용, 기금의 내실 있는 운영과 건전성 제고 등 사업비가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도록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이병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 부록

6.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 부록

7. 원주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9) 부록

8. 원주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안(곽문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22) 부록

9. 원주시 발달장애인 지역재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9) 부록

10. 원주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1) 부록

11. 원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0) 부록

12. 원주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 부록

13.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 부록

14. 원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 부록

15.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3) 부록

16.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 부록

17.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4) 부록

18. 원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 부록

19. 원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 부록

20.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 부록

21. 강원도 원주시와 경기도 성남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 부록

22.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9) 부록

23.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원주시 시세 감면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 부록

24.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 부록

(10시16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발달장애인 지역재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원주시와 경기도 성남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원주시 시세 감면안,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0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용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조용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용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조례안 16건과 동의안 4건에 대한 안건 심사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홍보대사 위촉 시 결격사유로 규정된 ‘피한정후견인 제외’조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을 위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자격 기준과 절차에 공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의 예산사정 등을 반영하여 양육비 지원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예산 범위에 맞추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정책 및 사업에 장애 차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장애 인지적 정책을 도입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발달장애인 지역재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 발달장애인 지역재활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의 제도적 근거와 행·재정적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부부의 날의 의미와 가치를 높이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건강한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통해 청소년의 자치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성매매 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매매 집결지 희매촌 정비를 내용으로 하는 학성동 도시재생사업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성매매피해자의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위법행위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고 유사시 확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술연구용역 심의 제외 대상 및 연구결과 공개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학술연구용역 수행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연구결과 공개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및 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와 회원 사기진작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통장협의회의 설치와 이·통장 협의회의 장에 대한 통신요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시책 홍보 등 원활한 업무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중요정책 입안, 계획 수립 및 시행에 있어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함으로써 시정업무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추가하기 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 기부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다만, 부칙의 단서 규정 추가를 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원주시와 경기도 성남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와 경기도 성남시와의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양 도시 간의 번영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과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원주시 시세 감면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 유가족의 시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국가적 재난인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신설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재산의 기준 등을 개정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발달장애인 지역재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강원도 원주시와 경기도 성남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원주시 시세 감면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조용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발달장애인 지역재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원주시와 경기도 성남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원주시 시세 감면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원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병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6) 부록

26. 원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8) 부록

27.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5) 부록

28. 원주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3) 부록

29. 원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 부록

30.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 부록

31. 원주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 부록

32.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4) 부록

33.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 부록

34.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 부록

35.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7) 부록

36.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8) 부록

(10시35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원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원주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원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원주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 이상 12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영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심영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심영미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의안은 총 12건으로, 의원발의 의안이 6건이고, 원주시장이 제출한 의안 6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증가하는 산업안전 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관내 중소기업자의 협업 및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기존 기업의 보조금 기준을 완화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시의 투자유치 경쟁력 확보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가 당초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을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설까지 확대 운영하게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용료 산출기준을 일원화하여 사용자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는 사안으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내용과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의류수거함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폐의류의 재활용 촉진과 수거함 관련 민원 발생 해소에 기여함이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량제봉투 배출 무게 상한을 제한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과 종량제봉투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의 적법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원 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과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 특례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고,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양·휴식 공간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도시형 직매장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축산물 식자재 유통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생산자 단체, 법인 등에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를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들에게 우수한 지역 농축특산물을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푸드종합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예정임에 따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원주푸드종합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에 의거 재계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농‧축산물 및 식자재 유통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학교급식 식자재 조달·공급능력을 보유한 법인에 위탁하여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심영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원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원주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원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원주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 부록

38.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0) 부록

39.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1) 부록

40.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2) 부록

41.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3) 부록

(10시50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7항,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오현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위원장 유오현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 유오현입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람시간, 시설이용료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용어 정의 추가 및 관광지 시설이용료 감경 등 관광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용자의 체류형 관광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 진흥법 개정에 따른 원주시 체육회와 원주시 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고, 경상적으로 지원하는 인건비 및 운영비의 구체적 지원 범위와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써, 시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시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이 크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설치한 체육시설에 대한 명칭 및 사용료를 정하고, 국민권익 위원회의 제도 권고 사항 반영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공공질서 유지에 주안점을 두고 사용제한, 이용자에 대한 준수사항 등을 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 및 체육시설의 이용자들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 건강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함이 크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도시지역에 불법 주·정차 관련으로 민원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이에 따른 인구 밀집이 수반되는 건축물인 공동주택,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공동주택 등 입주자들의 주차여건 개선 및 인근 지역의 불법 주·정차 및 교통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 하수도의 배수설비 유지 관리 주체의 구분이 모호하여 이를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민원 해결 등 행정업무에 효율적이라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유오현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2022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 부록

(10시57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42항, 2022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권아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권아름 권아름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막읍 비두리 산218번지 시유재산 매각 건입니다.

본 건은, 원주 루첸 관광단지 조성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 정정 고시된 부지로써, 사업자의 매수 요청에 따라 시유재산의 처분을 목적으로 제출된 안건이었으나, 시유재산 매각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본 안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원주시의회 청사 증축) 건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사무공간 확보, 의원실 추가 확보, 위원회 회의실 이전 설치 등 의회동을 증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효율적인 의정활동 환경을 구축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원활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시청사 철골조립식 주차장 증축) 건입니다.

본 건은 시청사 및 의회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회동 뒤편으로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청을 찾는 민원인의 주차문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여 공공서비스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권아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준기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위원장대리 손준기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손준기입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화도시 위원회 소관은(시유재산 취득) 통합 공영차량 차고지 조성 1건입니다.

(시유재산취득) 통합 공영차량 차고지 조성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민편의를 위해 제공되고 있는 공영차량 및 특별교통수단의 차고지 부족과 휴게실 부재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 확충으로,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378번지 외 1필지에 건물 1동 신축 및 주차장을 포장함으로써, 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 개선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어 교통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이 크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2022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화도시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손준기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22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4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지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지헌 의회운영위원회 김지헌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 11월 21일 1일간 의회사무국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현황과 관련하여 2023년까지 정책지원관 12명 전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정책지원관 정원을 반영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둘째, 현수막 제작 지출현황과 관련하여 현수막 제작 예산 사용을 최소할 수 있도록 의회 담소방에 LED 전광판 설치를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셋째, 취득자산 내구연한 현황과 관련하여 원주시의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취득자산에 대한 재물조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넷째,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있는 인쇄용지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태블릿PC 보급을 통해 공공기관의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설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섯째, 의정소식지 제작 배부현황과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의정활동 내용을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톡채널 운영 등 다양한 홍보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원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김지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조용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용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시정홍보실, 감사관, 복지국, 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7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에서는 행복원주에 대한 시민의 개선 요구사항 반영 및 다양한 매체 활용방안 등 6건을, 감사관 소관에서는 시민감사관 읍·면·동 추천제도 개선 및 역할 재정비 등 3건을, 복지국 소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비지정후원금의 철저한 관리 및 점검 요청 등 22건을, 행정국 소관에서는 직원 파견 시 기관별 형평성 제고 등 23건을, 보건소 소관에서는 헌혈 유공자 예우 강화 및 홍보방식 다양화 등 15건을, 평생교육원 소관에서는 학습관 수강 미참여자에 대한 제재 강화, 강사 채용 시 면접 비중 상향 등 7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조용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심영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심영미입니다.

제23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4일간에 걸쳐 경제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및 원주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원주시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단순 지적보다는 문제점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적 대안을 함께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총 91건의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처리·건의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감사 결과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에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및 노후된 산업단지 내 시설 보수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등 37건을, 환경국 소관에서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시설 확충 방안 및 가로수 정비강화 등 31건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비료 원가 상승에 따른 맞춤형 비료 지원 확대 및 임대 농기계 철저한 관리 방안 마련 등 23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심영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유오현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위원장 유오현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 유오현입니다.

2022년도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4일간에 걸쳐 문화교통국, 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원주시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단순 지적보다는 정책의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총 94건의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처리·건의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문화교통국 소관에서는 사업 및 축제 진행 시 투명성을 기하여 추진하고,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을 시민 주도형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보조금 사업의 진행 시 자부담률을 낮추어 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요청하고, 보조금 정산을 통한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사업 추진 시 행정절차 및 사업의 시기를 맞추어 진행하여 주시길 요청하였으며,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사업 진행을 하여 주시길 건의하였습니다.

도시국 소관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계획 및 수립의 단계를 거쳐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건의하였으며, 면밀한 조사 등을 통하여 도로 교통분야 등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원주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자재 구입 시 수의계약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원주시의 물 관리와 향후 물 부족에 대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고 심도있게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문화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유오현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제반 조치를 요구토록 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지적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시어 동일 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44. 방치건축물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최미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134) 부록

(11시14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44항, 방치건축물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국토부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방치건축물특별법을 제정하여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322곳의 방치건축물 중 38개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실제로 정비가 추진 중인 지구는 4개에 불과합니다.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방치건축물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도시미관 등을 생각할 때 정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본 건의안을 채택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의안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방치건축물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도시는 경제성장과 함께 성장하게 되고, 도시 성장은 많은 개발사업과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후 경제성장 둔화와 부동산 경기침체, 출산율 감소 등으로 입지가 좋지 않거나 사업성이 부족한 공사현장은 공사가 중단된 채로 방치되는 건축물이 발생되어 도심 속 흉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심 속 장기 방치건축물에 대하여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22년 국정감사기간에 국토부가 제출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전국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322곳 중 10년 이상 된 곳이 전체의 229곳으로 71.1%이며, 15년을 초과한 건물은 153곳으로 전체의 약 4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강원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46곳인 14.2%로 확인되었고, 충남 44곳, 경기 41곳 순입니다.

정부와 국토부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방치건축물특별법을 제정하여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12월부터 2021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38개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하였지만, 이 중 실제로 정비가 추진 중인 지구는 4개(10.5%)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민간과 지자체의 주도로 공사 재개 및 철거 등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는 76곳이나 됩니다. 이러한 수치는 국토부가 진행 중인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원주시는 총 6곳이 장기 방치건축물로 등록되어 있고, 이 중에서 도심에 위치한 명륜2동 영동코아 백화점은 지하 5층, 지상 8층, 연면적 15,988㎡ 규모로, 지난 1995년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해 공정률이 90% 이상 진행됐으나, 시공사 부도와 채권단과의 소송 등 악재가 겹치며 1998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이후 20여 년간 방치되다 지난 2018년 국토부 주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4차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재개에 기대가 모아졌지만, 건물과 토지 감정가액이 56억 원에 이르고 철거 추정액도 30여억 원 정도 소요된다는 이유로 국토부는 사업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건축주 및 토지주와 지속적으로 사인 간의 채권·채무관계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었고, 도시재생이 필요한 낙후지역도 아니라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장기 방치건축물은 단지 원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방치건축물은 공가·폐가와 마찬가지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범죄 장소로 악용될 뿐만 아니라, 이미 설치된 구조물이나 건축 자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등 지역을 슬럼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저해하며, 청소년들의 범죄·탈선 장소로 사용되어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방치건축물을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 방치건축물이 유발하는 공해(公害)를 방지하고, 필요에 따라 철거 또는 정비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을 정립하여야 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이 개입하여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국정과 시정의 방향은 국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책은 공급자 측면이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도심 속의 흉물로 자리잡은 장기 방치건축물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라.

하나, 현재 4곳에 불과한 정비사업을 확대하고, 방치건축물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장기 방치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기금 조성 재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택도시기금법을 적용하여 재원으로 활용하라.

하나, 국토부는 공사중단 장기 방치건축물 4차 선도사업 부지로 선정하고, 방치한 도심 속 흉물로 자리잡은 원주 영동코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

하나, 부실자산 처리기관을 설치하고 방치자산을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라.

2022년 12월 19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방치건축물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권아름·안정민·심영미·곽문근·최미옥 의원)

(11시24분)

○의장 이재용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6만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실동, 호저면 지역구 의원 권아름입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공원의 리모델링 사업방향과 안전문제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들의 생활공간 주변에 있는 공원은 이웃 간의 소통공간이자 문화와 휴식공간, 아이들에게는 신나는 놀이공간의 역할을 하는 소중한 장소입니다.

사진 자료를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자료 보이며)

저의 지역구인 무실동 ‘두름어린이공원’입니다. 원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임에도 공원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지저분하고, 의자 및 운동기구가 파손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이용하는 공원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시민분들도 이용하기 난감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내년에는 무실동 두름어린이공원, 단계동 햇빛어린이공원, 봉산동 도말어린이공원, 봉산동 동산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는데 총 15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예산이 과거 방식대로 리모델링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어울리는 어르신·어린이 공원의 조성입니다.

원주시의 출산율은 0.94 수준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어르신들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치매예방 운동기구, 근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운동기구들을 함께 설치하여 아이들을 돌보는 조부모님들뿐만 아니라, 건강한 노후를 꿈꾸는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의 기능 보강을 제안합니다.

둘째, 유해물질이 없는 안전한 친환경 놀이터 조성입니다.

2021년 12월 발표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린이공원 환경 유해인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7년 이전에 조성된 공원에서 CCA 방부목의 제조·수입·사용이 금지된 유해 방부목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원주시의 어린이공원은 조사대상 67개소 중 24개소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추진하는 모든 도시공원에 자연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사진과 같이 로비니아 원목을 활용한 기구를 적극 도입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흔히 설치하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기구는 햇빛이 따갑게 내리쬐는 무더운 여름에는 화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이러한 자연친화적인 설계는 오랜 기간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내구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이용자들의 청결한 위생관리를 위해 세면대 설치를 요구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손을 제대로 씻는 것만으로도 설사병, 농가진, 폐렴의 40∼50%, 수인성 및 식품 매개 감염병의 50∼70%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개인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미 손씻기는 생활화 되었습니다. 이에 공원 이용 후 청결하게 손을 씻을 수 있다면 각종 유해물질로부터 더욱 안전한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시 관내 공원 현황은 근린공원 50개소, 어린이공원 84개소, 소공원 42개소로 총 176개에 이릅니다. 시민 한 명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이 올 현재 16.26㎡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시하는 공원 확보 기준 한 명당 6㎡이상 보다 2.7배, WHO가 권고하는 공원도시 기준인 시민 한 명당 공원면적 9㎡ 대비 1.8배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공원이 공원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은 원주시의 당연한 책임입니다. 노후되고 위험한 공원들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리모델링 해나갈 것을 요청드리며, 신규 조성 이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귀한 걸음 해 주신 단구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원주시의 청소년들을 위한 가칭 청소년복합문화, 체육광장에 대한 필요성과 건립에 대한 제안 및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PPT자료 보이며)

얼마 전 저는, 남양주시에 있는 청소년복합문화광장인 펀그라운드 현장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펀그라운드는 남양주시와 지역사회의 많은 기관과 어른들의 관심으로 따뜻하고 즐거운 청소년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고,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또래들과 교류하는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부러운 것은, 남양주시는 이미 4곳에 펀그라운드를 조성했고, 이곳이 핫플레이스로 부상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남양주시 뿐만 아니라 이미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천안, 울산 등 30여 개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청소년복합문화시설을 설계 중이거나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원주시도 시대에 맞는 새로운 트렌드의 청소년복지시설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합니다. 좋은 공간을 만들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래와 어울려 안전하고 건전한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도심 속에 위치해서 대중교통과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댄스, 밴드, 플리마켓 등 자유롭고 창의적인 동아리 공간을 제공해 여가 활동을 돕고, 잔디광장과 야외공연장, 실내 대형스크린과 무대 등 건강한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실외에는 농구장 및 운동시설을 갖추고 BMX 프리스타일 경기장, 자전거, 보드, 인라인, 드론, 클라이밍장 설치 등 다양한 신체활동을 돕는 시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원강수 시장님!

그리고 원주시 복지를 책임지고 계시는 시민복지국장님께 청소년복합문화,체육광장 건립을 제안하고, 긍정적 답변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또한, 곧 착공하게 될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바로 옆 SOC 공공청사부지와 열린광장이 적합한 장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근에는 시립중앙도서관, 조각공원, 구곡초, 남원주초, 원주중, 단구중, 남원주중학교가 있고, 단구근린공원 둘레숲길을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또 학원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시네마 11번가가 있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행복한 환경을 위해서는 원주시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부모, 교육기관, 지역의 단체 등 온 마을이 다함께 도와주어야 합니다.

모쪼록 오늘 제가 제안한 내용이 많은 노력과 함께 꼭 이루어지길 바라며, 청소년의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과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상권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6만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발언을 통해 우리 시 지속성장과 나아가 강원도의 성장을 위한 필수요소인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반도체 산업 유치와 관련하여, 원주시에 반드시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당부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국가 기반산업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정하고, 용수, 전력 등 주요 인프라에 대한 지원 및 인력지원을 약속하는 등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는 국가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라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의 힘 보태기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박정하 국회의원은 반도체 연구 및 개발, 인력양성, 관련 기업 유치 등 원주시의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강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제도적 측면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인허가 등 신속처리, 부담금 감면,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 지원이 진행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우리 시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핵심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반도체 대기업 공장 유치를 핵심공약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취임 후부터 공약 이행을 위하여 강원도 및 원주시에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유치를 위한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강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원주시 경제성장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본 위원은 미래 원주시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 유치 및 육성을 위한 중요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반도체 대기업 공장 유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서, 대기업 공장 유치와 동시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란, 반도체 공장과 인접한 지역에 반도체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함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대기업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중소·중견기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팹리스”라 불리는 반도체 설계 기업, “파운드리”라 불리는 반도체 제작 기업, “패키징”과 같은 후공정 기업, 반도체 “소부장”이라 불리는 소재·부품·장비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대기업 파운드리 공장뿐만 아니라 팹리스 기업, 소부장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반도체 기업들이 반드시 유치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중소·중견기업들을 유치하여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면 집적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대기업 반도체 공장 유치가 보다 수월할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이 보다 유리할 것이며, 이는 전폭적인 국가 인프라 지원으로 이어져 보다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원주로 향할 동력이 될 것입니다. 보다 다양한 분야의 반도체 기업들이 원주에 집적화되면 관련 기업들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상생의 선순환이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을 통해 원주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속 발전·성장하기 위하여 반도체 클러스터가 반드시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곽문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원주시 문막읍에 위치한 반계저수지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반계저수지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약 18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저수지 둑을 3.8m 높이고 저수량을 280여만 톤으로 늘려 농업 및 환경용수를 공급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한편, 반계저수지 일대에 인공습지와 산책로, 국사정(전망대), 잔디광장과 전망대, 물레방아, 꽃동산,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데크 등을 조성하여 수변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원주시 홈페이지 투어 안내에는 반계리 상류공원 인근에 위치한 생태공원, 수변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고, 휴양시설을 갖춘 휴식공간으로 경치가 매우 좋은 곳으로 반계저수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PPT자료 보이며)

하지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실은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 부실로 인해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수질이 오염되고 생태통로에는 잡풀이 무성해 통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경관 훼손은 물론, 인조잔디로 조성된 체육시설은 더 이상 활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이 심각합니다.

원주시내에서 멀지 않고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곳으로 전락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제라도 기반시설의 적극적인 활용과 관리 주체의 전환을 통해 반계저수지가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반계저수지는 반계리 은행나무와 연계해 관광 자원화도 가능하다고 보이는 장소입니다. 또 이곳의 둘레 길이는 약 4km 가까이 되고, 인근의 여주시 강천면 도전리와 도 경계를 이루고 있어 여주시와 협업을 통해 둘레길을 조성한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찾게 될 것입니다. 반계저수지에서 충효사까지 원주 굽이길 원6코스 황효자길에 속해 있기도 하여 걷기를 좋아하는 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민물어류에 대한 체험학습공간이나 방생구역을 설정하여 교육공간으로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시설 확충 없이도 현재의 여건에서 조금만 보완하여 AR, VR 기술이 도입된 공간을 마련한다면 아이들에게도 인기 있는 장소가 될 것이고, 내수면어업 특성화 사업과의 연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시는 뛰어난 경관을 갖고 있고, 원주시 둘레길에 포함되어 있는 반계저수지의 정상화를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통해 수변시설의 관리 주체를 조정하고 유지관리와 함께 시설보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반계저수지의 수변공간을 다시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민선8기를 힘차게 열어가시는 원강수 시장님과 조종용 부시장님, 그리고 1,900여 공무원들께도 원주시를 위한 수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원주시민의 행복한 일상과 도시의 미래를 위한 법정 문화도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2.0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달 12월 10일 진달래홀에서 진행된 원주테이블 데이에서는 하루 종일 진행된 전시와 체험, 공연과 워크숍도 흥미로웠지만, 어린아이부터 94세 어르신까지 전 연령층의 원주시민들의 문화적 역량이 눈부셔서 진정 흥분되고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민선8기 원강수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새로운 변화, 큰 행복, 더 큰 원주의 좋은 예가 아닐까요?

원주시는 2019년 말,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과 1기 법정 문화도시 지정이라는 도시문화예술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원주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중 대표적인 도시들인 미국의 아이오와, 슬로베니아의 류블라냐, 영국의 노팅엄의 관계자들이 부천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요청으로 12월 첫 주말 원주시를 방문하였고, 토지문화관, 박경리문학공원, 그림책센터 등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토지문화관에서 23년째 진행하고 있는 국내외 작가 레지던시 사업을 포함해, 원주시가 가진 탄탄한 문학적 기반에 큰 관심과 놀라움을 나타냈으며, 지속적인 교류를 요청하였다 합니다.

법정문화도시의 경우에도 원주시는, 2021년도 전국 법정문화도시 사업성과 평가 최우수기관인 선도도시로 선정되었으며, 올해 초 문체부로부터 2억여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추가로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원주시가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이후, 창의도시를 추진하기 위해 투입한 예산은 3억여 원에 불과하고, 중장기 계획 등 구체적인 전략도 없어 보입니다.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와 법정문화도시를 단지 도시 브랜드로만 인식해서는 안됩니다!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와 법정문화도시의 지속성 확보 및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 전략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원주시의 통합적 관점의 문화예술정책이 필요합니다.

원주시는 2015년 수립한 문화진흥계획을 마지막으로 현재는 지역 차원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계획이 부재한 상황이며,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둘째,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추진에 관한 구체적 전략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원주시는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을 위해 향후 추진해야 할 주요 이니셔티브를 유네스코 제출하였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2023년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로부터 원주시가 평가를 받게 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문체부에서 1기로 선정된 원주시의 법정문화도시는 2024년에 종료될 예정이며, 지금부터 사업 종료 이후에 대한 원주시의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문체부와의 협의는 물론 원주시만의 자체적인 구상을 가시화하고 이런 내용을 지역문화진흥계획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3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진정한 새로운 변화와 큰 행복으로 더 큰 원주를 만들어가실 원강수 시장님!

그리고 원주시 발전과 원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원주, 법정문화도시 원주 2.0에 대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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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심과 실질적인 의지를 촉구합니다!

2023년 계묘년은 굶주림과, 증오와 분노, 폭력과 전쟁은 사라지고, 이 땅 위에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올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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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재용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52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4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제23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홍기상 의원님과 심영미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6만 원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강수 원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정례회 일정과 금년 97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시의회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원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원주시민의 엄중한 부름을 받아,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40여년 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명예로운 퇴임과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신, 조종용 부시장님, 안명호 단구동장님, 그리고 권용균 의회운영전문위원님을 비롯한 퇴직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제2의 인생의 길목에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장내박수)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6)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 2023년도 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7)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4.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8)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5.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6.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7. 원주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9)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8. 원주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안(곽문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22)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9. 원주시 발달장애인 지역재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9)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0. 원주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1)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1. 원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0)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2. 원주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3.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4. 원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5.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3)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6.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7.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4)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8. 원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9. 원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0.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1. 강원도 원주시와 경기도 성남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2.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9)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3.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원주시 시세 감면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4.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5. 원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병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6)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6. 원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8)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7.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5)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8. 원주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3)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9. 원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0.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1. 원주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2.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4)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3.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4.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5.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7)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6.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8)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7.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8.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0)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9.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1)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40.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2)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41.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3)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42. 2022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4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44. 방치건축물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최미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134)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4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출석 의원(23인)

권아름손준기나윤선유오현원용대김혁성조용석차은숙홍기상심영미이병규황정순김학배신익선박한근김지헌문정환조용기안정민최미옥곽문근조창휘이재용

○청가 의원(1인)

이상길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신철훈

의 사 팀 장 이희정

사 무 보 좌 성동훈

기 록 관 리 신지애

○출석공무원

시 장원강수

부 시 장조종용

경 제 국 장김용호

문 화 교 통 국 장이병민

복 지 국 장유병덕

환 경 국 장박경아

도 시 국 장김규태

행 정 국 장이병철

보 건 소 장김진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문범주

평 생 교 육 원 장이정우

단 구 동 장안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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