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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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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감사관,복지국(복지정책과, 보육아동과, 생활보장과)


일 시: 2022년 11월 22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원주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념하시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신 만큼,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사안의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시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배부된 감사일정대로 진행되고, 감사 도중 발생되는 감사일정 변경 등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실·관·국·소·원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간부공무원 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하신 후, 감사일정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자료 요청과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계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 일정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찬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감사관 김찬

(선서문 제출)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감사관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찬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찬입니다.

감사관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감사관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5-1권 감사관 소관 1쪽, 시민감사관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안녕하세요? 권아름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시민감사관 같은 경우에 감사 관련 사항 등의 제보, 읍면동 종합 자체감사 참여,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참여 이런 것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제출해 주셨는데, 현재 스물다섯 분의 시민감사관분들께서 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찬 네, 그렇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 제출하신 분야별 제보 현황을 제가 상세히 받아서 살펴봤는데요. 우리 시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안전보안관이나 이장, 통장님들의 역할과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읍·면·동장님 추천으로 구성이 되고, 또 주민자치위원이나 이·통장과 겸직하신 분들이 80%가 넘고 있습니다. 연간 6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드리고 있는 시민감사관 제도가 보다 더 잘 운영되려면 추천제도, 그다음에 임기,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시민감사관이 강원도민감사관과 병행 운영되고 있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원주시가 개선해갈 점은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2018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면, “일반단체에 나가는 보조금 감사 같은 부분까지 이 시민감사관분들이 확대해서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약속하셨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 사항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조례상 자격 및 위촉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시정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인원들을 선발하다 보니까 일부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위원회에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려감이 없도록 더 두루 살펴보고 개선사항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앞으로 시민감사관 제도가 보다 많은 시민분들이 감사 관련 사항을 제보하고, 또 읍면동 감사 잘 참여하고 더 나아가서 교육을 통해서라도 보조금 감사 등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다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김찬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감사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저희 원주시 감사관으로 위촉, 위촉이 아니지, 임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감사관 김찬 감사합니다.

최미옥 위원 시민감사관 제도에 위원이 읍면동별 1명씩 이렇게 추천을 받아 25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까 앞서 존경하는 우리 권아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여기 위촉되신 분들이 이·통장 이런 걸 겸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감사관 김찬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원주시 자체가, 인적 자원 자체가 많이 없어서 대부분 기관·단체들이 이 단체, 저 단체,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위촉하는 홍보위원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그분이 그분, 정말 뭐 인력이 한 100명에서 150명, 그 풀 안에서 다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서로 로테이션을 해 가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시정을 해야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시민감사관 운영현황을 보면요, 올해 같은 경우 분야별 제보 현황이 95건입니다. 그중에서도 교통 23건, 농업·축산 2건, 문화·체육 2건, 보건·복지 3건인데요. 이렇게 저조한, 제가 보기에는 저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원주시가 지금 대중교통에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업·축산 분야는 말할 것도 없이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문화·체육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굉장히 쟁점들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보건·복지 3건, 이거는 이분들이, 스물다섯 분이 활약을 하면서 분야별 제보 현황을 이 정도 건수로 하는 것은 몹시 빈약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세부현황을, 권 위원님만 세부현황 아마 자료를 더 받으셨는지, 저는 받은 게 없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19년부터 현재까지 이분들의 제보현황, 아, (손사래) 세부사항을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좀 지적이 아니라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운영예산이 62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위원회 구성된 거기에 따른 제반 예산인가요?

○감사관 김찬 말씀드리겠습니다.

625만 원은 저희가 시민감사관분들과 모여서 회의를 할 때 1인당 지급되는 회의참석 시의 비용이 3만 원씩으로 예산을 책정했고, 이후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어떤 워크숍이라는 업무발전 간담회 등을 통해서 어떠한 사안을 발전시키기 위한 금액으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사무관리비는 어떻게 산정된 건지요?

○감사관 김찬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한 해 소집해서 하는 교육을 6회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물다섯 분에 대한 6회 참석 금액을 산정해서 최초 이 정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게 실비로 이분들한테, 위원들한테 수당 같은 걸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사관 김찬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아까 회의비 3만 원이 있잖아요.

○감사관 김찬 네.

최미옥 위원 3만 원 나가고 사무관리비 400만 원으로 책정된 것은, 또 다른 그러면 어떤 명목으로, 이거 지금 사무관리비잖아요. 이건 실비로 나가는 그분들한테 위원회 비용으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참석비가 아니잖아요.

○감사관 김찬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회의참석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회의참석 수당으로 명목을 따로 잡으시고, 아까 행사실비보상금이 회의비 3만 원이라면서요?

○감사관 김찬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참석 수당이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450만 원 정도, 4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민감사 운영 규정에 따라서 행사실비 지원금은 이후에 다양한 업무연찬회를 통한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집행이 되는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아까 행사실비에 워크숍이나 교육이나 제반 교육에 대한 거라고 말씀하셨죠?

○감사관 김찬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회의비 3만 원은 그러면 여기 사무관리비 400만 원에 들어가는 건가요?

○감사관 김찬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별도로 225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이 엇갈리시는 게, 아까 회의비 3만 원이 행사실비보상금 225만 원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감사관 김찬 그러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을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 김찬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린 사무관리비에 아까 말씀드렸던 3만 원씩 책정이 된 거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이후에 말씀드렸던 워크숍이라든지 업무연찬회 등을 위해서 편성이 된 예산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 400만 원은 명목 자체를 수당, 회의수당으로 잡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관 김찬 네, 말씀해 주시면……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사무관리비라는 건 제반 운영하는 데에 대한 관리비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 김찬 그런 부분에서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내용을 다시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시민감사관이 25명인데요. 우리가 지금 원주시 운영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1회 회의수당이 7만 원으로 잡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3만 원이 나간다고 하면 타 운영 위원회에 비해서 회의참석 수당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새마을 조례 - 우리 조용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회의비 수당이 3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던 건데, 이 3만 원 회의비 책정이 적정한지, 이거를 우리 원주시 운영 위원회 회의비 수당이 7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일괄 함께 동일로 가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고, 결과 알려주십시오.

○감사관 김찬 저희가 지원 근거에 따라서 시민감사 운영 규정 7조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워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재검토 및 재판단을 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박한근 위원입니다.

자료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위유형별 징계내역을 보면은요, 음주운전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2018년도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하고요, 2019년도에 특수협박, 재물손괴, 폭행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사례로……

○위원장 조용기 박한근 위원님, 다음번에 하실 내용이에요. 이 건에 대한거는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쪽, 공직자 취업제한 및 선물신고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쪽, 공무원 비위사항 조사 처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비위유형별 징계내역을 보면요, 음주운전이 대다수 16건이고요. 2018년도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2019년도에 특수협박, 재물손괴, 폭행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조치를 받았는지 사례를 좀 들어 주시고.

○감사관 김찬 네.

박한근 위원 이 조치를 했을 때 외부 사유에 의회에서 조치를 했는지, 기준은 어떤 근거를 해서 처벌을 받았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음주운전이나 비위 사유가 발생되지 않게끔 특별한 어떤 대책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 김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체 징계사유 중 음주운전이 40%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징계처분도 강화되고 있고, 인식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도록 예방적 감찰 및 감사활동을 지원해서 이러한 사안의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처분은 형사처분과 우리 시를 통해서 행정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행정처분을 통해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기준에 따라서 이후 추가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조치를 징계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가적인 징계를 시행을 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현 장소에서는 약간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제한된 것에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시 제가 대면으로 추가적으로 설명드려도 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으로 나와 있던 운전자 폭행 이런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택시비 실랑이 간에 어떤 기사에 대한 폭행 여부가 있었던 그런 간략한 사항들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승인해 주시면 별건으로 다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조치결과가 감봉도 아니고, 제일 징계수위가 높은 파면이란 말입니다.

○감사관 김찬 그렇습니다.

박한근 위원 파면이 징계수위가 제일 높죠?

○감사관 김찬 네, 그렇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관 김찬 2018년도 특정범죄가중법 파면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후에 다시 대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아, 별도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사관 김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특수협박, 재물손괴, 폭행은 어떤 사례로? 이거는 보니까 감봉 3개월 조치를 받았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감사관 김찬 19년 상황도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구하면, 이런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민감정보가 공개자리에서 어떤 특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양해해 주시면 위원님, 제가 추후에 대면으로 다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관 김찬 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박한근 위원 예를 들어서 뭐 하지만, 이름을 거론 안 하고 그냥 사례를 들어줄 수는 있지 않나요?

○감사관 김찬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19년 특수협박, 재물손괴, 폭행 감봉 3월에 대해서는, 이 건은 기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리면 추가적으로 대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한근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징계사유나 비위별 사유 유형들이 대부분 열 가지 미만으로, 여기에 거론되지 않아 비위사유는 없나요?

○감사관 김찬 지금 현황을 종합해놓은 사례 외에도 무혐의처분이라든지 단순종결 사항들이 일부 미약하게나마 현황을 따로 종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검찰처분이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만 종합을 했습니다. 그 이후의 것들은 처분이 발생한 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각별히 근본적으로 이런 비위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른 어떤 향후 대책이나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 김찬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과 성비위 또는 금품비위가 중대범죄라는 사실에 인식변화를 지속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유도하고, 신고 및 제보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인사상 제재라든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페널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그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적극 공직기관 확립 예방감찰이라든지 감사를 지원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의 사고가 줄어들거나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받고 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나윤선입니다

지금 보면 2018년도 2번, 6번, 그리고 2019년도 2번, 7번, 그리고 2021년도 4번, 2022년도 4번, 성비위죠? 모두 다?

○감사관 김찬 네.

나윤선 위원 그런데 보시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밀준수 등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지금?

○감사관 김찬 네.

나윤선 위원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처벌법, 직장 내 성희롱, 스토킹 처벌법 위반, 그런데 지금 보시면 조치결과가 견책, 불문경고, 그리고 정직 1월, 견책, 이렇다면 너무 솜방망이 처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밀준수부터 먼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찬 위원님,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구하면 공개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세부 내역에 대해서 어떠한 특정 여부가 가능한 부분을 많이 추려내다 보니까 내용이 많이 부실해서 궁금증이 많이 유발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위나 형사처벌에 대한 문제를 이곳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인원에 대한 특정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양해를 구해 주시면 말씀하셨던 성비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대면 설명을 드리는 방안으로 승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의 차별도 어떤 당시에 정상이라든지 행위의 행태 등이 형사처벌과 연계되어서 처분결과에 따라서 부여가 되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내용도 세부내용을 승인해 주시면 별도 추가 설명드리는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그러면 추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감사관님, 실명하고 그런 얘기 안 하시고 사건에 대한 간략적인 얘기만 해주시면 되지, 다 나중에 설명하겠다는 얘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실명까지 요구하면서 다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박한근 위원님도 그렇고, 나윤선 위원님도 그렇고, 비밀준수 등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면 되지, 왜 나중에 설명하셔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감사관 김찬 네, 위원장님, 다시 한번 양해말씀 드리고, 그렇다면 간략한 인원이 특정되지 않게 - 다소 또 한 번 부실할 수 있지만 -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그러면 일단 나윤선 위원님이 하신 것부터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찬 위원님, 아까 18년도에 2번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비밀준수에 대한 부분에 벌금처벌이 처리가 됐는데, 업무실수로 인해서 대상자의 주소지가 일부 노출이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비밀준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처벌이 된 부분이고요.

19년도 2번 사안을 말씀드리자면, 회식 이후에 일부 부적정한 성비위 문제가 발생을 해서 처벌이 돼서 신고인에 의해서 징계 의결돼서 성희롱 사항으로 처벌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번 사항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건인데, 이건 사유에 정상참작이 되다 보니까, 시내버스정류장에서 일부의 신체적 접촉 부분에 대한 부분이 신고접수를 통해서 진행된 사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 4번 사항 같은 경우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내용인데, 어떠한 직원들 양쪽 간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에 대한 발생과 언어적인 발생에 있어서 성희롱 비위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년도 4번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행위가 스토킹으로 처벌법에 위반이 되어서 그러한 부분이 형사처벌된 사항임을 간략하게나마 설명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수준의 답변밖에 못 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나윤선 위원님, 설명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내용 있나요?

나윤선 위원 아니요.

○위원장 조용기 네, 그러면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감사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 음주운전이 공무원님들도 1회, 2회, 3회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22년도를 보면 거의 음주운전이 과다하게 많거든요. 이 중에도 혹시 공무원들도 음주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면 처벌이 다른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 김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징계 양정 규정을 적용하다 보면 중징계가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말씀드린 대로 파면이 될 수도 있고, 정직, 강등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음주운전의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서 처벌이 진행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용석 위원 여기 보면 22년도 같은 데 보면 음주가 많잖아요?

○감사관 김찬 네.

조용석 위원 여기도 보면 이분들도 처음 걸리신 건가요, 아니면 두 번, 세 번 걸리신 분들도 계신가요?

○감사관 김찬 종합해 놓은 사항에서는 여기 있는 부분들은 20년도 한 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용석 위원 한 번 걸리신 분들, 두 번 정도 걸리신 분들은 안 계신가요?

○감사관 김찬 지금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 지금은.

조용석 위원 22년도에는?

○감사관 김찬 네, 그렇습니다.

조용석 위원 특수범죄가중처벌 운전자 폭행 같은 경우는 대충 어떤 사항인가요?

○감사관 김찬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택시운행 간에 약간 만취 상태로 택시이용료에 대한 실랑이 부분이 있었는데, 당시 신체접촉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운전자 폭행 건으로 법적 처리된 사법처리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용석 위원 9번의 절도 같은 경우는?

○감사관 김찬 이것은 어떤 모 상점에 대해서 약 1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소홀한 틈을 타서 가져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의 절도로 위반이 된 사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용석 위원 따로 견책 처분 빼놓고는 다른 게 없습니까? 형사처벌이라든지 그런 건 없어요?

○감사관 김찬 형사처분도……

조용석 위원 받으신 건가요?

○감사관 김찬 형사처분도 동시에 진행되어서 처분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같이 받게 된 경우입니다.

조용석 위원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세요.

○감사관 김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공무원 징계 종류가 지금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성폭력 처벌법 위반, 2018년 2번에요. 이런 것들이 요즘,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좀 더 법이 강력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징계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경고, 그 뭐야, 가장 낮은 징계가 불문경고 맞나요? 징계수준 중에서.

○감사관 김찬 징계수위에서는 경징계가 가장 낮은데, 경징계 중에서도 견책이 가장 낮은 징계수위가 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불문경고는요?

○감사관 김찬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부분이 성폭력 위반에 의한 직접적인 범죄사안에 대한 불문경고가 아니라, 이후에 처벌받은 인원은 본인의 주소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동이 있을 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이게 신고가 되어서 이부분은 본인의 고의성이라든지 그 당시의 정상을 참작해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성폭력에 대한 범죄행위를 불문경고 처리 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 인원이 이후에 주소지 신상변동에 대한 신고를 지연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처리가 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여기 지금 제가 구글링을 해서 보는 거예요. 공무원 징계 종류 중 징계와 사유가 나와 있는데, 징계처분 중에서 파면, 해임 등 중징계나감봉 및 견책 등 경징계보다 훨씬 수위가 낮은 불문경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불문경고는 공무원 징계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감사관 김찬 네.

최미옥 위원 그런 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기준으로 볼 때 2019년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이런 불문경고나 직장 내 성희롱 견책, 아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정말 솜방망이가 아닌가, 처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것을, 아직도 성희롱이나 스토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미온적 대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감사관실에서 이 정도밖에 징계를 할 수 없는 건가, 이게 법적으로 다 그렇게 법적 근거에 의해서 내려지는 징계인가요?

○감사관 김찬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한테 사안이 신고접수가 되고 이러한 건들은 위원님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이미 검찰에 의해서 처분이 저희한테 통보된 이후에 그때까지는 징계가 중단이 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징계가 진행되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솜방망이 처벌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동일한 행태의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관실에서도 더욱 열심히 공직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용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개인의 신상을 알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료에 대해서 작성을 하실 때 팀장님들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의껏 작성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처음에 시민감사관 운영현황 같은 것도 운영현황, 또한 운영예산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한 구체적 세부 내역이 첨부되지 않았고요. 분야별 제보현황에 대해서도 구체적 세부 내역을 첨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점에서 작성자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성의 없이 작성을 하셨고, 지금 공무원 비위 사항에 대해서도 비위유형별 징계내역 이런 것들도 위에 통틀어서 기간을 지금 했잖아요. 이걸 구분할 때 연차별로 하고, 몇 건이 발생했는지 연도별로 그게 분석이 되고, 그다음에 2번, 비위사유별 조치내역에 대해서도 이걸 처분일자를 앞으로 당기고, 이런 걸 세부내역, 우리가 개인내역말고 개인의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거에 대한 세부내역을 충실하게 작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차후로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시면 이건 그냥 간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 김찬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개선해서 보완 발전시켜서 추후에는 불편함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쪽, 상급기관 감사결과 및 조치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8쪽, 자체감사……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뭐, 사실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상급기관 감사결과 및 조치현황을 보면 문화재단이라든가 의료기기, 뭐 이런 저희들 투자기관이라든가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감사관 김찬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는 제가 지금 찾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제가 그러면 236회 지난 회기에 감사관님께 질의한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사용한 내용들 중에 언급된 내용이 인수위원회의 사용금액, 지원금액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던데, 300억 원이라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었고, 이 부분 중에 이 상급기관의 감사결과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감사관 김찬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강원도 위원회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편성 지원 등에 대한 부적정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받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관련 부서와 함께 그 부분을 시정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자, 그러면 다시 말씀하신 내용을 풀어보면,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약 300억 원이라고 표현된 내용 중에는 실질적으로 출연금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는 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런 내용이시고, 그 내용 중에 구체적인 설명을 하자면, 시설보수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문화재단에 사용금액 300억 원에 포함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의 취지로 말씀하신 거지요? 맞습니까?

○감사관 김찬 도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시정을 요청한 내용이 예산 목의 편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투입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담당부서에서 조치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전달받았습니다.

곽문근 위원 시설물의 유지보수비는 위탁대행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이 부적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감사관 김찬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내용을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걸 보면,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들이 있는데,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 제20조에 보면 운영관리 위탁대행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문화시설 운영·관리를 원주시 출자·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위탁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데, 이 운영이라는 용어 자체는 우리가 조직이나 기구, 사업체 따위를 운영하고 경영할 때 쓰는 용어고요. 관리라는 얘기는 어떤 일의 사무를 맡아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어떠한 용어에도 해당되지 않는 시설물 유지보수, 이것을 왜 문화재단한테 일을 시켰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300억 원 규모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00억 원이라는 규모라고 명시할 수 있게, 인수위원회 활동보고서에 명시할 수 있게 만들어졌느냐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조례의 내용인데요.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제20조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자라고 하면 잘못됐다는 거죠.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저한테 준 자료 자체가 이걸 근거로 한다고 얘기를 해주셨다고 하면 문화시설의 운영관리를 “원주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운영하고 관리가 별도로 되고……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감사관 김찬 말씀해 주시면 듣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저기 죄송한데, 질의할 때는 죄송하지만 좀…….

저기, 그…… 제가 지금 집중력이 좀 떨어졌어요. 잠시만요.

그래서 운영관리라는 내용하고, 관리라는 내용이 시설의 유지관리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감사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감사관 김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 해석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깊이 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은 개선 여지가 있으면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두루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이번에 문화재단에 대한 지적 내용들 중에 포함되어야 될 300억 원의 내용 중에는 배제돼야 함이 맞다는 것이죠?

○감사관 김찬 위원님, 그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어떠한 사업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

곽문근 위원 아까 말씀하신 상급기관에 대한 부분을,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감사관 김찬 네.

곽문근 위원 지적내용이 있다고 했잖아요?

○감사관 김찬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 지적내용은 “시설유지관리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비용은 배제했어야 함이 마땅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감사관 김찬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은 맞고 안 맞고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 어떤 것이 더 예산을 투입하는 게 효율적이었냐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곽문근 위원 그 자료 상급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게 강원도 감사관실인가요?

○감사관 김찬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 자료, 지적내용을 그대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감사관 김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미 다 확인된 내용까지 답변을 하실 때 이렇게 자꾸 비켜가면서 얘기하는 듯 하는 것은 또 다른 오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관 김찬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여기 출자·출연에 관한 사항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료에.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같이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8쪽,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감사관님, 26쪽에 보면, 21년도 관내출장비 과다 수령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과별로 도로과 3건에 115만 원 정도 되고요. 농정과 2건에 30만 원, 그다음에 수도과 4건에 76만 원 되는데, 과별로 여기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뭔가요?

○감사관 김찬 관외출장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오해하시는 것처럼 혹시나 본인이 착복하거나 부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내용은 아니었고, 어떤 관외출장에 대해서 대중교통 이용이라든지, 교통비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건에 따라서 자가용 운행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과잉적으로 해석해서 자가용을 이용하다 보니까, 대중교통 여건이 돼도 자가용을 이용해서 유류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으로 저희가 개선을 요청한 사항이라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내용은 아니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21년도 도로과 21쪽 두 번째를 보면, 한 분이 92만 원이나 되어 있는데요? 21년도 2번에 보면. 도로관리과 한 분이 92만 원이고, 그 뒤쪽에 보면 수도과도 한 분이 46만 원이 되거든요. 이건 고의 아닌가요?

○감사관 김찬 그 인원……

조용석 위원 매번 나오는 것 같은데, 이 과다 수령은 매번 나오는 얘기 같은데.

○감사관 김찬 이 내용은 1명이 이렇게 다 수령했다고 보시기보다는……

조용석 위원 여기는 이○○ 씨로 되어 있는데요?

○감사관 김찬 업무담당자를 명시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것처럼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와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은 지속적인 업무연찬이라든지 사례교육, 지속적인 내용을 전파를 통해서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지원하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이게 출장비 해서 팀으로 다 나온 것이 92만 원인가요?

○감사관 김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장비에 대해서 건건이 이런 것들이 잘못 집행된 걸 한목에 받은 건 아니고, 건수별로 예산이 취합되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산정돼서 회수된 내용입니다.

조용석 위원 1년 동안에 회수된 금액이 92만 원인 거예요?

○감사관 김찬 일단 감사의 기간이 약 3년 주기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게 1년의 총금액으로 세부 내역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3년 기간의 오 집행된 부분이 회수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용석 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21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21년도에 92만 원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감사관 김찬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조용석 위원 여기 옆에다 그러면 3년 정도라고 써주시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오해를 하지 않는데,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들도 1년에 3년 거를 다 한꺼번에……

○감사관 김찬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후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내실 있게 정리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고 내용을 확인하시는 데 용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출장비 이 내용 자체를 1년에 3년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감사관 김찬 그 내용은 건별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겠지만, 1년 수준의 내용으로 보기보다는 감사의 평가주기를 기간 내에 회수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용석 위원 만약에 그러시면, 여기 과다수령 92만 원, 46만 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자료 내주실 때 혼자인지 아니면 팀이 몇 명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같이 세부 부탁드리고요.

○감사관 김찬 세부내역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 설명드릴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22년도 거에 27쪽에 보면, 보통예금계좌 관리 소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감사관 김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금계좌 관리 소홀 같은 경우는 어떤 예산 현금에 대한 보관 기간의 미준수라든지, 현금이 오래 보관되지 않도록 계좌에다 바로바로 관리하고, 계좌가 바로 또 세입이 전환될 수 있도록 실무담당자가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소홀해서 일부 담당자가 현금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예산이 원활하게 규정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이런 관리 소홀로 시정조치가 진행됐고, 일부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어떤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일부 오 집행된 부분에 있어서 회수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용석 위원 기획예산과라든지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되지 않나요?

○감사관 김찬 ……….

조용석 위원 예산을 다루시는 분들 같은데.

○감사관 김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이런 실책이 나오면 안 되는 걸로 판단이 됐는데, 지금 제가 와서 현황을 분석하고 연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인원들이 변동된 이후에 약간 업무연찬회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일부 업무가 미숙한 인원들도 식별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업무미숙으로 이해해 주시면, 어떤 과나 조직의 문제라기보다는 실무자의 업무미숙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26쪽에 지적건별 처분내역 및 조치현황 보면, 처분내역에 훈계가 2021년에 1건이 있고요. 28쪽, 2022년에 보면 안전총괄과에 훈계 4, 주의 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처분내역이 지금 이렇게 거의 내려지지 않고, 관내출장여비 과다수령 이런 것은 처분내역이 전혀 없고요. 지금 처분받은 것은 안전총괄과의 자율방범대 지도·감독 등 업무 소홀이 그렇게 훈계, 주의 이렇게 나가고, 관내출장여비 과다 수령도 1건에 대해서만 훈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은 관내출장 과다 수령인데 어떻게 처분내역은 이렇게밖에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찬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감사를 시행하게 되면 - 많은 부분을 더 잘 이해하시고 계시겠지만 - 현장에 따라 정상참작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약간 과오 업무의 고의성이 없다든지 굉장히 소소한 업무 실책에 대한 부분은 현장에서 시정을 통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시정이라든지 조치가 이루어져서 개선을 유도하고 있고, 훈계나 주의적인, 신분적인 처분이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는 반복적인 사안이 발생했다거나 이미 사례가 전파되어서 방조된 사례가 있음에도 준수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신분상의 조치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말씀드렸던 시정이라든지 훈계, 주의라는 건 현장에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요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아, 이게 좀 어렵네요. 왜냐하면, 아까 감사관님께서말씀하신 것은 업무상으로 고의성이 없고 그냥 운용하다 보니 이런 감사가 나갔다. 개인적인 착복이나 고의성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셨죠?

○감사관 김찬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여긴 훈계가 나간 것은 어떤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했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훈계가 나간 건에 대해서는.

○감사관 김찬 훈계와 주의는 경징계보다 훨씬 낮은 어떤 징계 수준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업무에 대한 집중도와 자신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 주는 어떤 일종의 경고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도 어떤 목적성이라든지 고의성 그러한 태만을 발생한 것은 아니고, 그러나 단순 사안에 대해서도 2회 이상의 기존 과거 전 감사에도 동일 내용이지적된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훈계와 주의 처분을 통해서 개선을 유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다른 과들의 과다 수령에 대해서요. 그러면 다른 과들은 이게 다 처음인가요? 이 횟수에 대해서 혹시 디테일이 있으면, 세부내역이 있으면 그것도 첨부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똑같은 과다 수령인데 1건만 훈계가 있고 다른 것은 전혀 그런 처분내역이 없으니까 불공정하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불공정인지, 이게 정확하게 처분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싶습니다.

○감사관 김찬 위원님 오해 없으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준비해서 자료를 추가 제출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지금 2022년에 들어서 보통예금계좌 관리 소홀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굉장히 변동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예산 배정이 된 이후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리자가 신경을 쓰면 더 높은 이율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좀 더 세밀하게 감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관 김찬 네, 위원님, 좋은 말씀 새겨듣고 저희도 관심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박한근 위원입니다.

여기 사례나 건명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도할 수 있는 개선책은 없단 말입니다. 여기 어떤 개선책이 좋은 방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과 문제점, 제도 개선할 수 있는 실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관 김찬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 어떤 업무의 지속적인 과오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물리적인, 베이비붐 세대 전체적인 퇴직과 더불어서 대규모 신규직원 충원으로 인해서 어떤 업무적인 실무분야에 있어서 과오들이 일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우려해 주신대로 어떠한 업무연찬회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사례집을 배포하는 방안을 통해서 직원들이 동일한 사안에 과오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적인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것도 여기 보면 1회에 한해서 업무 소홀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반복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분들한테서는 어떤 특별한 처벌에 대한 기준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김찬 반복적이고 악의적이고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감사관실에서 어떤 징계 양정 규정에 의해서 그 인원에게 신분상 처분을 통한다든지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 감사관실의 활동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8쪽에 보면, 보육아동과하고 경로장애인과 금액이 좀 크거든요. 다른 부분은 100단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건 690만 원 정도, 820만 원 되는데, 나중에 혹시 왜 누락이 됐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같이 첨부 좀 해주세요. 이 2건만 금액이 커 보여서요.

○감사관 김찬 네, 이 2건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감사관님, 마지막으로 아까 누락된 게 있어서요.

28쪽에 안전총괄과 훈계 4, 주의 2, 이게 누구한테 주는 건가요?

○감사관 김찬 훈계 및 주의는 담당실무 인원에게 신분상으로 처분을 내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안전총괄과 직원한테 내리는 징계라는 말씀이시죠?

○감사관 김찬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세부내역에 대해서 이것도 제출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김찬 준비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김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용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이 선서하실 때 오른손을 들고 같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유병덕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복지국장 유병덕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민원과장 박연임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선서문 제출)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복지국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유병덕 복지국장 유병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승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인사)

김도희 보육아동과장입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인사)

김영열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인사)

나영숙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인사)

홍창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인사)

박연임 민원과장입니다.

(민원과장 박연임 인사)

송길호 토지관리과장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분장사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복지국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1권 복지정책과 소관 1쪽, 노숙인 사회복지시설 운영현황(2019∼2022)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숙인 사회복지시설 잘 운영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글쎄요, 현재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외지에 주소지를 둔 외지인들이 30%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

곽문근 위원 하여튼 자료를 주셨으니까 자료에 보면 외지에 주소지를 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사유가 뭔지 검토를 해서 나중에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를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여러 시설들 중에 한 시설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다른 시설도 동등하게 나중에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원주복지원 자료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2019년도에는 68명, 2020년도에는 61명, 2021년도 53명, 그리고 올해 46명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80대 이상의 노인께서 관리를 받고 계시는데, 이게 흥업에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예, 흥업에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프로그램을 보시면, 프로그램 8쪽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아니, 6쪽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80대 이상의 어르신이 68명, 이 프로그램이 지금 횟수하고 인원을 분석해 보면 이게 적정하다고 보이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여기 시립복지원은 노인요양시설로써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신체·정신적으로 일반 사람들보다 떨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민체조, 물론 국민체조……

곽문근 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보다, 내용은 얘기를 또 다시 드릴 거고, 횟수와 인원수를 보면 68명이 현재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계산기 있으시면 팀장님이나 계산해 보시면 이 수치가 애매해요.

뭐냐 하면,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치카치카를 보면 2,319명이 연인원 쓴 것 같고, 365로 1년이라고 놓고 보면 나누기를 해보면 몇 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지금 47분이, 이게 늘어났다 줄었다 해서……

곽문근 위원 68명이…… 2,319 나누기 365 한번 해보시죠. 몇 명 나오죠? 적정하다고 보이시나요, 이 숫자들이?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

곽문근 위원 하여튼 거기에 68명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예.

곽문근 위원 그런데 치카치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신 분이 2,319명이에요. 이게 연인원이잖아요, 1년?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예, 연인원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거기에 365를 나누시면 - 365는 횟수예요 - 몇 명이죠?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6명 정도, 숫자가 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여기 숫자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숫자도 잘 맞지 않아요. 운영이 제대로 될까요?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

곽문근 위원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제가 연도는 그냥 1개 연도만 가지고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원주복지원하고 노숙인일시보호소, 다시서는집은 반환액이 없어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예.

곽문근 위원 그리고 최양업토마스의집은 반환액이 있어요. 사유가 뭐죠? 제가 금액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어디는 있고 어디는 왜 없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글쎄, 이것은 제가 자료로……

곽문근 위원 별도로 자료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예.

곽문근 위원 그러면 제가 첨언을 해드리면, 반환액이 발생된 사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뭐하지만……. 그런데 그 반환액이 없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라든가 법규에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예.

곽문근 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봐주시죠. 거기 ‘법접지급기준’ 용어가 무슨 말이죠? 14쪽.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이것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서……

곽문근 위원 다시 한번 읽어 봐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곽문근 위원 아니, 14페이지. 14쪽에 맨 오른쪽 칸 맨 위에 구분이 뭘로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법적 지급기준.

곽문근 위원 저는 용어를 잘 몰라서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오타죠?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예.

곽문근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운영위원회 열게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예,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열게 되어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동안 최근 3년 동안 위원회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서면인지 아니면 집합해서 하셨는지 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코로나 때문에 서면을 주로 했는데, 요즘에는 대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대면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분기에 한 번씩은 꼭 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다 대면으로 하셨다고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예.

곽문근 위원 예비비 항목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지금 시설에서는 예비비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시비 준 것만 간단하게 자료를 뽑아온 겁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운영위원회 현황을 말씀드릴 때 자금집행 현황을 말씀드렸어요. 전체의 현황을 알고 싶었던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예.

곽문근 위원 제가 목록을 요청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맞지 않아서 말씀드렸고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관외가 많아요. 왜 관외가 많다고 보이시나요? 15쪽 이후로 쭉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강원도에서 노숙인센터가 잘되어 있는 데가 원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교통이 좋아서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여기 보면 거주 날짜들이 적혀서 저한테 자료 주셨거든요. 나이별로, 거주 일자별로 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연령별, 기간별.

곽문근 위원 날짜별로 주신 것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정말 노숙인으로서의 노숙인이냐, 아니면 노숙인처럼 행동하는 노숙인이냐? 이해되시죠? 과연 이분들이 정말 원주가 여건이 좋아서 원주로 오는 것이냐, 아니면 원주로 오면 이 이용실태 부분들이 좀 빈틈이 있어서 오는 것이냐.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다른 노숙인시설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철저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여기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좀 더 효과적으로 나중에…… 우리는 결국은 노숙인을 줄이는 것이 원주시의 목적이란 말이죠. 노숙인을 양성시키려는 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노숙인과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계층하고 내용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노숙인을 생활력이 있는 사람들로 바꿔주는 것이 중요한데, 80대 이상의 분들이, 과연 노숙인분들이 장기적으로 있어야 되는지조차 저는 의구심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과연 이분들이 시장취임식 앞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도 저는 의구심이 가는 거고요. 외지인들이 선호해서 좋은 곳이라고 원주가 인식되는 것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동의를 얻지 않는 이유는, 개별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주무 관장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5쪽에 노숙인 시설 운영 현황 및 보호대책방안 나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시설현황 자체가, 시설종류가 요양시설이 있고 일시보호시설이 있고 자활시설이 있습니다. 원주복지원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방문해서 거기 작업공간도 보고 그분들이 거주하는 모습도 보고, 그렇게 하면 거기는 원장님께서 굉장히 직원들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고, 대부분 장애를 가지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고령자로는 90세가 넘으신 분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요양시설이나 일시보호시설이나 자활시설에 근무하고 계신 모든 종사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시보호시설 성불복지회에서 하는 것은 워낙 시내랑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시보호시설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정원은 8명에 현원 2명, 이용인원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3명을 계속, 지난번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차라리 일시보호시설은 접근성이 더 용이한 운영 주체가 달라서 문제이긴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실질적으로 일시보호가 가능한, 시내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불복지회하고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나 아니면 밥상공동체 이 두 군데랑 협의체처럼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융통성 있게 가변적으로 우리가 이분들을 보호하거나 운영하거나 이럴 수 있을지 조금 더 논의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용자에 비해서 종사자가 많고 이미 거기가 복지원 옆에 살짝 붙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예.

최미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한 점이 성불복지회 직원을 1명 정도 고정적으로만 더 있어도, 지금 이용 현원 정도면 1명의 증원으로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예,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자활시설인 최양업토마스의집과 다시서는집 여기를, 종사자수는 토마스의집이 더 많아요. 1명이 더 많고, 그런데 정원수를 보면 정원이랑 현원을 봐도 최양업토마스의집이 더 많습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다시피 밥상공동체 복지재단은 더 큰 규모로 신축이 된 거죠? 다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밥상공동체하고 다릅니다. 거기는 무료급식소가 있고요. 다시서는집이 밥상공동체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최미옥 위원 다시서는집은 그러면 전체적 평수로 따지자면 몇 평 정도 되나요? 대략?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단독주택 25평 정도?

최미옥 위원 전체가 25평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1,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연면적은 50평 된다고 생각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5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지금 토마스의집은 아래·위로 다 해서……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2층이죠. 거기는 한……

최미옥 위원 대략?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2층인데, 밑에가 그래도 60평? 그러면 120평 정도 되지 않을까…….

최미옥 위원 밑에가 급식하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급식소하고……

최미옥 위원 아니, 급식하는 부분은 따로 빼야죠. 급식공간은 또 다른 거니까. 밑에 사무공간을 따지자면 몇 평 안 되죠? 거기가?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100평 안 되죠.

최미옥 위원 20평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방이 조그만 게 여러 개 있는데……

최미옥 위원 4개 정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예.

최미옥 위원 지금 이런 면에서 보면 토마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신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최양업토마스의집은 자활시설입니다. 이 자활시설이라는 것은 노숙인들이 사회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고 경제적활동을 할 수 있고 사회구성원으로 잘 훈련되어지고 스스로 정신과적인 지원이나 치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씻는 그 공간은 기본 -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상 1명당 공간이 지정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예.

최미옥 위원 그 지정된 공간이 이분들한테 적용되는지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그래서 신축의 건은 분명히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너무 열악해서 신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신축을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토마스의집 19년부터 보면, 20년도, 21년도, 22년도까지. 관외에 계신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 관외에 있는 분들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외에 있는 분들 때문에 원주에 계시는 분들이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혹시 그런 게 있는지, 특히 여기가 제일 많거든요. 토마스의집이 19년도부터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위치가 중앙시장하고 가까워서 아마 접근성 때문에, 그분들이 일을 하시거든요. 용역회사가 중앙동 부근에 많기 때문에, 용역회사가 있고 음식점들이 중앙시장에 많기 때문에 토마스의집 자활시설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조용석 위원 그러면 이분들 때문에 원주에 계신 분들이 소외 받거나 불이익 받는 것은 없는지?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현재 정원이 다 차지는 않았습니다.

조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쪽, 야간 및 휴일 노숙인 이송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야간 및 휴일에 노숙인 신고가 들어와서 이송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힘든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찰서도 그렇고 소방서도 그렇고 담당공무원들께서도 신경을 써서 처리해야 하는 일인데, 지금 보면 발생상황이랑 조치(인계)사항을 주셨어요. 신고시간이 8시 40분이라고 하면 - 1번 같은 경우에 - 9시 30분에 입소조치가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때에 수탁기관에서 처리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 안전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수탁기관에서 출동해서, 대부분 신고대상자가 조치를 해 드려야 되는 분들이 만취 상태이거나 어떤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상태이실 것 같은데, 이 수탁기관은 현재 어떻게 본인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신지, 관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단가 계약할 때 이분들이 한 번 운행했을 때 7만 5,000원이거든요. 거기에는 보험료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따로 안전에 대한 대책은 없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으로 배상을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지금 다른 금액밖에는 지원해 드리는 게 없습니다.

권아름 위원 저희가 10월에 다시 수탁기관 모집하는 공고를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들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기도 하지만, 추가로 발생하는 운영비 등 추가 소요경비, 자체경비로 충당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들을 보면, 사실 지원을 많이 안 하실 것 같거든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이분들이 7만 5,000원은 너무 적다고, 노숙인들을 차에 한번 태우면 냄새가 엄청나데요. 그래서 세차를 해야 되는데, 세차비도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수탁기관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는 사실 이런 접수신고가 많이 늘어날 경우를 대비했을 때는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또 저희가 예산안에서만 이 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월 5회 정도 잡고 계시다고 했는데, 숫자가 더 많이 신고됐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비용은 줄 수 없다는 이런 계약이라면 원주시가 너무 유리한 계약조건을 내밀다 보니 수탁기관 입장에서는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예,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쪽, 재가진폐의증환자 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원주에 재가진폐단체가 몇 개 있죠?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지금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전국진폐재해자협회하고 사단법인 광산진폐권익연대.

나윤선 위원 두 군데가 있죠? 그 부분이 없어서 여쭈어봤고요. 재가진폐환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의증환자에 대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문화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문화생활비 이외에 원주시에서 다른 지원을 좀…….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지금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진폐재해자상담소 운영하는 것도 일부 보조하고 있고요.

나윤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쪽, 보훈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33페이지 보시게 되면 사업비가 2020년, 2021년, 2022년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보훈단체잖아요. ‘보훈’이라 함은, 제가 사전을 찾아본 결과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기에 나라에서 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훈공에 대한 보답을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시에서 이분들에게만큼은 지원을 줄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지금 2020년도에 사업비가 10개 단체에 5,498만 4,000원이고, 2021년도에는 5,31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20년도에는 민긍호의병들 묘지하고 순국선열의 날 행사, 또 호국영령 추모제를 단체에서 2020년도에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좀 크게 나온 거고, 2021년도에는 그 행사를 시에서 직접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몇 개 단체는 코로나19로 행사가 약간 축소된 상태이고요. 2022년도에는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일부 변경돼서 전체 금액이 감소해 보이나,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은 다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쪽,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박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읍면동 현황을 보면, 참여인원들이 25개 읍면동 평균 17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매년 읍면동 지역보장협의체에서는 특화사업이나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실적은 증가하고 있는데, 운영비 지원은 연 100만 원이더라고요. 100만 원 가지고 홍보물 제작을 하고 참석수당 2만 원을 주게 되면 굉장히 회의도 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100만 원 가지고 참석수당 주면 유지가 안 되니까 회의를 한 4개월에 한 번 정도 한답니다. 4개월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해서 참석수당 2만 원 주고 홍보물 주면 100만 원 가지고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특화사업이나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에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 운영비는 조금 증액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신경 써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2쪽, 복지사각지대 발굴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52쪽을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사례발굴 선정 건수 합계가 4,712건하고 선정이 1,019건이거든요. 이것하고, 위기가구 발굴 건수에 보면 20,046건하고, 발굴이 4,830건 정도 되거든요. 이게 3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조사에 지원하신 것 같은데, 보이는 실적에 나타나는 의미와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위기가구는 말 그대로 위기에 처한 가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기가구에 대해서 대상자 발굴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행복e음’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단전, 단수, 단가스, 각종 보험료 체납되거나 의료비가 과다하게 지출된 가구를 추출해서 그 추출한 가구가 위기가구 발굴 건수에 조사대상 20,046가구를 저희 시하고 읍면동 직원들이 전산으로 소득재산, 인적사항들을 조사하고 가정방문도 해서, 조사했더니 정말 위기가구다,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가구들이 4,830가구, 그래서 이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연계해 주었다든지 지원을 해준 거고요.

또 사례관리는 어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 보건, 또 교육, 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업으로써, 여기에는 읍면동에서 도와달라는 것도 있고,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가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민간 다른 기관에서 도움을 요청한 가구를 조사했더니 정말 이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해서 보호를 해야 되겠다는 가구가 선정된 게 1,019가구가 되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그럼 사례발굴하고 위기가구 건수가 있잖아요. 20년도, 21년도, 22년도 이렇게 돼 있는데, 20년도에 선정이 안 되면 21년도, 또 22년도에 신청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어려우면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어떤 위기가구 해소가 되면 또 살다가 사업이 실패한다든지 취업했다가 직장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또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합계가 4,712건은 거기에 중복으로 된 신청자도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그렇죠. 위기가구 발굴 건수 중복도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위기가구도 그렇고 사례도 똑같은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예.

조용석 위원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빠질 수도 있겠네요. 통계적으로 따지면.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이게 사각지대라든지 위기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보면 사실 더 어려운 분들도 계신 것 같거든요. 사실 발굴이 안 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조금이나마 더 신경을 쓰셔서 어려운 분들이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그러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리스트에 없는 것 질의하는 것 제일 싫어하시는 거 아는데요. 여기 없는 거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아실 긴급지원에 대해서 조금…….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예.

최미옥 위원 긴급지원을 지난번에 한번 제가 민원인 긴급지원이 필요하신 분을 매칭시켜서 하려고 했더니 가진 자산이나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해 보고, 이분이 지금 몹시 긴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긴급지원은 아니더라고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을까. 그 문턱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는 없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긴급지원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긴급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차상위 긴급지원이 있거든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지원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을 차상위 긴급지원으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소득재산을 보거든요. 소득재산이 안 되는 사람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정말 긴급지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급성을 요해서 이분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SOS를 치는 거니까 좀 적극적인 대처가 시간이 걸리지 않고 긴급하게 판단해서 적재적소로 연결해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알겠습니다. 각종 서비스를 연결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용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인구정책 개발 및 추진성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인구정책 개발 및 추진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실은 무겁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도 고민이고, 이게 어떠한 성과를 가지고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지, 장기적인 우리 원주시의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큰 틀에서만 시간관계상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원주시의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훨씬 더 세분화하고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정책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구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해서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문화, 복지, 주택, 교통, 정책 등, 또 시의 인구감소 방지 및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 하여튼 전 분야에 모두 망라해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수립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전 부서에서 인구정책,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제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 내용을 보면 2019년도와 2020년도 – 62쪽입니다 –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보면, 해마다 5,161명, 또 3,381명, 2,447명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구가 늘어날 때 우리가 이로 인해서 부서의 비용을 보면 총 27개 부서에서 135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때 2019년도에서 2020년도까지는 301억 원, 2020년도에서부터 21년도까지는 540억 원, 2021년도에서 2022년도까지는 200억 원, 늘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에 우리 전체 예산에 대비해서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강원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우리는 그나마 인구가 늘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지금 하여튼 이렇게 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만여 명, 2019년 대비해서 1만 명 정도 증가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가장 커다란 개선해야 될 점이 뭐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일단 먼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지금 출산, 임신, 보육 이쪽으로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청년들이 많아야지만 그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이래야지만 인구가 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청년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끔 그들이 어떠한 직장을 갖고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교육, 뭐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곽문근 위원 국장님,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복지국장 유병덕 저도 과장님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인구정책이 어떤 지방자치단체만의 노력으로는 증가가 어렵지 않나 생각해요. 당장 출산장려금을 준다든지 어떤 아동수당을 준다든지 그런 것을 하지 말고,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청년 유출방지책이라든지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주거정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인구가 많이 증가했다고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단, 원주시만의 얘기는 아니라 강원도 그 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뭐,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다행히 깊이 있는 내용이지만, 큰 틀로 보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제가 정리를 좀 하면, 출산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또 그러한 원주의 기본 틀을 가지고 있는 인구들이 유출되는 것도 예방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이라든가 복지 차원에서 좀 더 긍정적인 부분들, 수혜를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많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저는 뭐, 그렇다면 이것을 크게 큰 틀에서 묶어보면 자연적인 증가요인이 되는 출산이 늘어나는 부분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노인의 평균수명을 연장해서 인구가 늘어나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크게 자연적으로 인구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라고 보면, 또 하나는 인위적인 증가요인이 있거든요.

이건 외지인구가 원주시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큰 틀로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환경개선이라든가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든가 교통을 좋게 편익시설을 갖춘다든가, 아니면 또 문화시설이라든가 여가시설, 많겠죠. 이런 부분들을 다 갖춰야 되는데, 물론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기업유치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저는 근본적인 부분들이 너무 경쟁에 치우친 사회, 무한적으로 경쟁을 하려고 하는, 예를 들면 학교에서도 성적이 좋아야 되고, 또 사회에서도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이러한 환경적인 측면에서 무한경쟁 시대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인구정책이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얘기한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이런 사람들이 원주를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좀 개괄적으로 드렸는데, 제가 일부러 저에게 주신 행감 답변내용을 보기 위해서 - 제가 이것을 보통 자료를 집에 가지고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 이것 때문에 주말에 읽어보려고 가지고 갔었어요. 그런데 두어 번 읽었는데 내용이 평이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으로 보면 특화된 전략, “야, 이거다!” 손뼉 칠 만한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야, 무지 많이 애를 쓰고 있구나. 고생들을 많이 한다.”.

하여튼 이러한 돈을 들여가면서 인구증가를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강원도의 다른 지자체는 오히려 인구가 감소돼서 위험하다고 할 때 유일하게 원주시만 인구소멸 안심지역이라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업에 다양화를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모든 사업계획들을 놓고 보면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업들의 획일적인이라든가 편향적인 부분들을 좀 더 다양화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를 좀 높여주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특성화된 전략들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게 외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관심도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지난 대에서부터 계속 주장을 하지만 교육환경 하나도 획일적인 교육시스템보다는 대안학교라든가 여러 학교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서 외지에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례를 들자면. 그렇게 해서 경쟁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도시로 좀 만들어 줘서 원주가 좀 살기 좋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치 있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추진성과를 끝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지금 여기에 표현해 주신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개선해 보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데, 저는 좀 더 이 틀을 좀 확 베껴서 그 안에서 집중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끄집어내고, 그런 것들이 좀 더 통계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누릴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정책방향을 잡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고맙습니다. 하여간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다른 지역보다 특화된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국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복지국장 유병덕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원주에 머물 수 있는 특화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7쪽, 청년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2권 복지국 전부서 사항 중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 민간위탁 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1∼45쪽, 사회복지시설 비지정후원금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어떻게, 국장님한테 해야 되나요?

○위원장 조용기 국장님 의견 들으실 거면 국장님께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전 부서 비지정 후원금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자료가 한 1,000쪽이 넘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국장님? 우리 비지정 후원금이 사용해도 되는 거와 사용하면 안 되는 거, 또 비지정 후원금을 법적으로 어떻게 정산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쪽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이거 시설마다 항목들이 정말 복잡해서 찾기가 힘든 부분들도 있고, 이게 인건비인지, 이게 인건비가 아닌지, 또 이게 시설비인지, 시설비가 아닌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다는 얘기는 부서에서는 과연 이거를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관리감독이 가능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한테 주신 자료확인은 못 하셨죠?

○복지국장 유병덕 솔직히 다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쪽수가 많아서.

곽문근 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시간관계상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지정 후원금은 사용하면 안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복지국장 유병덕 네,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알고 계시죠?

○복지국장 유병덕 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내용 중에 시설비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은 시설비든 시설운영비든 관계가 없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그 서류를 놓고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리스트, 기준서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법적으로 있는 내용이에요.

○복지국장 유병덕 예,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법 쪽에 심지어 별지에 다 있는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통일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지정후원금이 언제, 시설에 따라서 규모나 금액들이 다 차이가 있죠.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한번 좀 체크를 하셔서 이렇게 관리하겠다고 하는 비지정 후원금에 대한 관리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송곳 질의를 드리면 서로가 불편한 점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유병덕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고 하여간 후원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특히 비지정 후원금에 대해서 우리 국내에 대해서 수립을 해서 똑같은 모든 시설이 통일되게 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수립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그 항목 있잖아요. 지출항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제목부터, 수요처부터, 어떻게 앞에다 둘 건지 뒤에다 둘 건지부터 해서 그 항목들이 다 일목요연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복지국장 유병덕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 회계기준처럼, 그런데 이게 사실은 법령을 잘 읽어보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원래 법령에 그걸 봐야 쉽게 잘못 사용된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쉽거든요. 저보다는 관리감독 하시는 부서에서 훨씬 더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국장 유병덕 예,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5쪽, 전출금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전출금 항목을 상당히 간략하게 해서 저한테 작성해 주셨더라고요. 지금 보고 계시나요?

○복지국장 유병덕 예.

곽문근 위원 전출금 내용이 실질적으로 제가 잘못 전출되었을까 봐, 또는 잘못 전입되었을까 봐 보자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전출금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효용적으로 쓰였는지를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뭐냐면, 경로장애과의 일부 부분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 거론될 항목들이 아닌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전출금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들한테 사전에 동의를 얻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동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설명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전출금이라는 것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로 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전출금 편성항목 자체가 가능한 부분들을 위법한 부분들로 사용하지는 않겠죠, 물론. 그러나 그렇게 오해의 여지가 비춰지도록 사용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이 두 가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전대에 사용해 오던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좀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 시장님 대에 사용되던 부분들이 현 시장님 대에 그대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현 시장님의 어떠한 방향이라든가 정책 시스템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전출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저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효용성 있게 쓰자는 거죠. 필요하면 묶어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죠. 가능하면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런데 오해의 여지를 가지고는 가지 말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복지국장 유병덕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출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5-5권 전 부서 사항 중 복지정책과 소관에 해당하는 시·도비 매칭사업 현황 1∼1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순서가 이상하게 계속 제가 마이크를 잡게 되는데요.

이거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어차피 전 부서 사항이고 해서.

시·도비 매칭사업, 국장님의 그동안 경유를 가지고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국·도·시비 매칭사업과 시·도비 매칭사업을 놓고 구분을 했을 때 질적 사업내용으로 볼 때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제 말 이해가 되나요?

○복지국장 유병덕 그러니까 국비 사업하고 도비 사업……

곽문근 위원 국·도·시비가 같이 매칭되어 있는 사업, 도·시비가 매칭되어 있는 사업, 시비 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복지국장 유병덕 네.

곽문근 위원 그런데 그중에 국·도비 매칭사업들에 대한 보편적인 퀄리티, 그러니까 질의 어떠한 성과도라든가 나중에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시·도비 매칭사업들을 놓고 보면 어떻게 보이시냐 이거죠.

○복지국장 유병덕 제가 보기에는 국비 사업은 보통 정책사업이 많은 것 같고요. 거기서는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시범사업도 해서 결정이 되는 것 같고, 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도의원님들의 사업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시설에 많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 사업이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판단도 안 된 상태에서 하는 사업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어차피 도의원님들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별로 탐탁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경우가 간혹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또 아니면 저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저희가 한번 다 뽑아 봤는데 도비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질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좋다고 제가 여기서는 답변드리기가 약간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곤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뭐냐 하면, 국·도비는 반납하는 사례가 적습니다. 그런데 시·도비는 반납하는 사례가 국·도·시비 사업에 비해 많은 편이에요. 그건 인정하시나요?

○복지국장 유병덕 제가 분석은 안 해봤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곽문근 위원 국·도·시비 반납해서 우리가 페널티를 먹은 적이 있죠? 없어요?

○복지국장 유병덕 제가 기억을 지금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이월금 처리가 불가능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점 요인이 되는 거고요.

○복지국장 유병덕 예, 그런 제도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렇게 해서 그걸로 인해서 다음연도에 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 사업이 본의 아니게 깎이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시·도비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시·도비도 사실은 우리한테는 그만큼 페널티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을 쓸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복지국장 유병덕 예,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절박한 환경에서 여건에서 써야 되는 돈들을 예산 부족으로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저는 도·시비 매칭사업이 누군가에 의해서 스크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 매칭을 해놓고도 반납하는 사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야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도비 매칭해서 끌고 내려오면 그게 쉽게 사업이 서니까 좋죠. 그런데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반납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까 봐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지국장 유병덕 예,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저는 시·도비를 많이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도비가 반납되는 부분들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반납되는 건 누군가가, 어느 부서에서인가 스크린을 해서 필요한 것, 꼭 시행하는 데 좋은 여건이나 환경이면 관계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지 못하다 보니까 반납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현실적으로 스크린 할 수 있는, 누군가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복지국장 유병덕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시·도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스크린을 잘해서 잘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국장님 질의하실 때 공통적인 사항이잖아요. 전 과에 다 말씀하실 내용이었을 것 같은데, 총괄 질의 때 전체적인 질의는 그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과에 다 얘기해 주셔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발언권 얻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과별로 얘기하시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분량이 과별로 다 하려고 하면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오늘……

○위원장 조용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국장님께 말씀드린 내용이 보니까 전 과의 과장님들이 다 들으셔야 될 내용일 것 같아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 자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한 과장님한테도 너무 양이 방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내용을 복지정책과장님만 들으신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 다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들. 나중에 들으신 내용을 국장님이 과장님들한테 다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유병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저희가 시·도비 매칭사업은 매칭 비율 자체가 사실은 도비가 조금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쭉 지켜보면 적게는 6%가 매칭된 것 있어요. 5쪽, 2019년에 보면 유독 매칭비율이 6% 나와 있습니다. 다른 때는 7%, 8%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19년에는 유독 6% 도비에 94%가 시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도비 매칭이라고 하기에는 참, 도비의 매칭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사실은 도에서는 도의 생색내기 사업으로 도·시비 매칭인데, 사실 20% 주고 도비 80%를 매칭하라 이런 경우도 많은데요.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이건 건의를 해서 이렇게 6%까지 내려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2권 보육아동과 소관 1쪽,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스크린 재생)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은 질의를 줄이려고 그랬던 거고요.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실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화면으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어떤 취지인지는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지금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5조에 보면, 친환경 급식 지원경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간식비가 지금 시비로 지급되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네, 시비로 지급됩니다.

곽문근 위원 지급되는 근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제25조 사항 가지고 하시는 거고?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금방 화면에서 봤지만 우리는 국비를 얼마든지 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틀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 거죠? 지금 보셨죠?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어린이집 간식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유치원 이상은 급식비가 나감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은 왜 안 주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예,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우리는 간식비를 지급하는데 시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국비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급식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간식비를 지원하는데, 이것도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하신 거죠?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예.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저는 시비로 간식비를 지급한다는 얘기는 시비로 급식비를 지원한다는 거나 똑같은 맥락이다 이거예요. 동일한 제25조 비용 보조에 보면,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친환경 급식 지원 경비라고 금방 제가 읽어드린 그 내용하고 동등한 거죠. 차이가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은 통상 보육료를 무상으로 지원하잖아요.

곽문근 위원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렸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예, 그런데 그 보육료를 받아서 그걸로 간식비를 하고 있는데, 급식단가가 영유아 같은 경우는 1,900원이고 지금 교육부에서 하는 누리과정은 2,500원인데, 그 평균해서 2,200원이거든요. 그런데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2,200원으로 어린이 간식비를 주다가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열악한 것 같아서, 제일 아이들이 많이 먹는 유제품 부분을 원주시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곽문근 위원 제가 내용을 조금, 너무 답변을 일찍 주셨는데요. 저는 거기까지 아직 안 갔어요. 그런데 하여튼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그겁니다. 지금 간식비를 주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대한 거예요. 어린이집 간식비를 주고 있는데, 주는 것 자체는 오히려 급식비를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건 시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를 받아서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 달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아직은……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그건 우리가 하위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이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고요. 지금 저러한 것들이 이렇게 왈가불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니 어렵다.” 그러면 시비라도 줘야지. 그렇잖아요.

간식비, 저는 이게 왜 간식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건 그건 과정이고, 예산편성에 대한 -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 그런 내용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우리는 비용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자리는 마련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급식비 같은 경우는 토토미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곽문근 위원 (웃음)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웃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알겠어요. 알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교육청에서도 일부 교육청을 통한 유치원에만 지원을 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곽문근 위원 다시 틀어드릴까요, 그러면?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아니요,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저거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국회의원께서?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거예요. 저쪽은 그렇다손 치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시비를 가지고 이미 시작했잖아요, 간식비를.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럴 수는 있어도, 급식비를 시비로 지원하는 데도 문제없지 않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왜 안 주느냐 제가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간식비를 줬다면 이 조례 기준에 의해서 줬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조례 기준으로 간식비를 줬으니까 급식비도 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한 거거든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금액이…….

곽문근 위원 아, 그러니까.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웃음)

곽문근 위원 금액 얘기를 제가 굳이 해야 되나요?(웃음)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금액이 지금 간식비……

곽문근 위원 얼마나 소요된다고 보시나요? 지금 급식비 곱하기 3 하면 되잖아요. 아니, 간식비. 간식비 지금 얼마죠?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지금 이 우윳값만 500원씩 계산해서 8,300명 예상해서……

곽문근 위원 아까 2,200원은 뭐였어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그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간식할 때 그 금액만큼을 지원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건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 영유아는 1,900원이고, 누리과정인 만 3∼5세는 2,500원 이상의 간식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균이 2,200원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간식비를 하다 보니까 아무리 아이들이지만 2,200원으로 그 간식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부실해서 원주시에서는 간식으로 거기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우유를 낙찰을 한 거거든요.

곽문근 위원 분담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시비로 분담하고 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네, 그래서 지원을 한 거거든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저는 분담하는 내용이 제25조의 법적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 조례 기준을 가지고. 500원 하는 거, 분담하는 게.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그것도 있지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이런 친환경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의 급식의……

곽문근 위원 잠시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어떤 취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과장님이 방향을 잘못 잡았는지 제가 잘못 질의를 하고 있는지,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금액하고 방식하고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500원이든 2,200원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지급하는 기준은 이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예, 이건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곽문근 위원 자, 그러면 지금 간식비 지원사업 현황이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500원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법적 근거를 알려주세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여기 보면, 지금 영유아보육 조례 제25조는 맞는데요.(담당자와 상의 중)

○위원장 조용기 곽문근 위원님, 잠깐…….

곽문근 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용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정회를 하는 동안 보육아동과장님과 협의와 상의를 좀 했는데요. 서로 내용에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영유아 보호법 제4조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우리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제25조에는 친환경 급식 지원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도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유치원만 급식비를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좀 사유를 묻고 싶었고, 그런 것들을 국비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선도적으로 우리가 간식비라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러한 법규나 또는 조례 기준에 담아서 국비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과장님께서는 제 얘기에 “운영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오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서로 내용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맞으시죠?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네, 제가…… 죄송합니다. 이해를 잘못해서요.

곽문근 위원 제 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거죠?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예.

곽문근 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 첨부 자료로 주신 것을 보면, 5월 같은 경우에 꿈밭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에 정원 19명이고, 아동은 18명이고, 공급개수 수량이 있는데, 399잖아요. 이게 8월에도 보면 숫자가 좀 다르고, 개수가. 9월에도 보면 개수가 어떻게……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현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어린이집 등교하는 일 곱하기 아동 현원에 따라서 매달 지원하고 있고요. 만 3세에서 5세의 경우에는 우유를 더 원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그러면 여기 정원하고 나오는 거하고는 다른 게…….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정원은 원래 이 어린이집의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인원인데요. 현원이 실제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원을 할 때는 현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0세에서부터 만 5세까지 다 있잖아요. 그런데 만 3세에서 5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먹겠다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하루에 2개씩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개수가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개수가 어떤 건 곱하기 22를 하면 맞는 게 있고……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그 아이 중에서 5명이 추가로 더 먹겠다고 하면 인원수를 더해서……

조용석 위원 그래서 개수가 다르군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그래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쪽, 어린이집 폐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네.

권아름 위원 매년 가정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까지 안타깝게 계속해서 폐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폐원 사유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운영난이 가장 많은데요. 아무래도 출생률이 계속 저조하고 감소하다 보니까 원아모집이 힘들고,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이동하는 지역 간의 이동도 한몫하는 걸로 생각되는데요. 사실 어린이집이 폐원하게 되면 기존에 다니던 아동들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동해서 다시 적응해야 하는 문제라든지, 보육인력의 전문적인 일자리잖아요. 이런 경제적인, 사회적인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타 지자체에서는 폐원 어린이집을 초등학교 저학년 공적 돌봄시설이나 아동돌봄복합공간, 혹은 놀이체험시설, 아동도서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이제 이렇게 단순히 공간을 폐원하는 것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폐원된 곳을 – 가정어린이집 빼고 - 민간이라도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어린이집은 대부분 1명 원장이 다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적고 이런 경우이고, 지금 민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이 좋은 곳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긴 맞는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공립은 저희 원주시 소유가 많지만,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임대를 했거나 자기 소유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거기 지원이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권아름 위원 민간 같은 경우에 자가라고 하거나 임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위탁사업 같은 걸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 건물에 어떤 아이들 시설을 갖추려고 하면 CCTV부터 안전매트라든지 다양한 안전 관련된 시설들을 갖추기 위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또 폐원을 하면 폐원하는 대로 그게 다 쓰레기로 버려지고다시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하게 되면 개원하는 데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민간어린이집 폐원하는 분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어떻게 위탁해서 시에서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탈바꿈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

혹시 폐원 신청이 들어오면 과장님이 직접 가보시나요, 아니면 서류신청으로 갈음하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저희 직원들이 폐원하기 전에 가서 출장복명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을 했던 거기에 관련된 기자재나 이런 건 다시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전을 하거나 다시 환수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그렇게 가서 보셨을 때 이 부분이 다시 어떤 다른 공간으로 쓰여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 좀 더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수요조사를 해놓으시든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공간을 다시 운영할지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을 좀 심도 있게 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쪽, 아동급식지원 전자카드 사업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또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특별히 저는 아동급식지원 전자카드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의 취약아동들이 그동안 지급되던 급식카드의 낙인감 때문에 배가 고파도 가맹점 결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 1월에 자체적으로 카드변경작업을 해주셔서 낙인감 없이 일반카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또 나아가서 가맹점 수가 많이 늘어나서, 그전에 학기 중에 70%, 80%, 방학 중에는 80%, 90%에 그쳤던 집행률이 더 많이 올라갈 거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이 사업이 잘 집행돼서 원주시에서 굶주림에 노출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쪽, 어린이집 보육아동 학대피해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쪽, 원주시 아동정책 수립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8쪽,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2권 복지국 전 부서 사항 중 보육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6∼19쪽,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6∼49쪽, 사회복지시설 비지정 후원금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5-5권 전 부서 사항 중 보육아동과 소관에 해당하는 시·도비 매칭사업 현황 17∼3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2권 생활보장과 소관 1쪽, 지역자활센터 운영현황 및 자활근로사업단 운영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주신 것 5페이지 보면, 자활기업 창업현황,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창업현황이 없다고 자료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창업현황이요?

권아름 위원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예.

권아름 위원 이때 창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만큼 자활기업들이 창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2004년부터 2012년, 2016년 이렇게 힘들게 창업한 자활기업들이 원주시에서 자리를 잡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새로 창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잘 운영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잘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발굴이 많이 이루어져야지만 이 사업이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발굴 자체를 읍면동에 의지하다 보니 담당공무원분의 의지에 따라서 잘 발굴되는 읍면동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곳도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발굴 자체가 연초에 조사가 많이 이루어져야 연말까지 사업이 충분한 전수조사를 거친 두배수 이상이 되어야지만 사업이 잘 연말까지 진행되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읍면동에 협조를 구하셔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가구조사나 그런 것들이 연초에 잘 이루어져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양곡배송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원주시 관내 경로당 300여 군데 이상을 배송하시다가 지금 경로장애인과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또 지역의 생산품을 소비해 주기 위해서 농협과 MOU를 맺어서 양곡 배송업체를 변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세금을 아끼고 관내 상품을 우선 구입하는 목적은 너무 좋습니다만, 이런 자활기업이 잘 유지되려면 우리 생활보장과에서도 역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에 상응하는 배송 물량을 꾸준히 발굴해서 지원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자활기업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을 잘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급자들에 대해서 양곡신청이 계속 물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업체에서 느끼기에는 조금 더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좀 더 노력해서 그분들이 자활기업이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업체대표분들하고 소통을 해보니까 사실 “우리의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종종 이런 회사 대표님들과도 만남을 가지셔서 자활기업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건 없는지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네, 잘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은 우리 자활근로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시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런 어려우신 분들을 좀 더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끔 사업의 다각화, 그러니까 2022년 보니까 2021년에 비하면 원주시 직접사업이 또 하나 더, 시장진입형이 늘어서 ‘클린아트’ 이런 것도 생겼네요.

앞으로, 요새 세탁업이 코인런드리, 그 코인으로 하는 세탁방? 이런 것들이 새로운 유형으로, 사람들이 세탁하는 동안 또 휴게도 하고 그래서 카페처럼 공유를 해서 그분들이 복지 자체를 높였다고 할까요. 지금 제가 아는 편의점 하나가 그냥 편의점으로 있다가 옆에 세탁방을 같이 운영하게 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가 사실 조금 저소득 동네인데, 그 주민들이 와서 거기 편의점에서 세탁하는 동안 쇼핑도 하고, 그 안에서 차도 마시고 그래서 굉장히 여유 있는, 그런 생활의 여유를 거기서 즐기시는 것을 보고 ‘아, 이런 게 정말 복지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직접사업이건 아니면 시장진입형이든 좀 더 사업들을 다각화해서 적극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쪽, 자활근로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및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2권 복지국 전 부서 사항 중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50∼52쪽, 사회복지시설 비지정후원금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31∼34쪽, 시·도비 매칭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국 소관 4개 부서와, 시정홍보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조용기

부위원장권아름

위 원곽문근최미옥박한근조용석김혁성나윤선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경미

전문위원정지훈

사무보좌장영미

사무보좌조 성

기록관리안경애

○피감사부서참석자

감 사 관김 찬

■ 복 지 국

복 지 국 장유병덕

복 지 정 책 과 장신승희

보 육 아 동 과 장김도희

생 활 보 장 과 장김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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