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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2.11.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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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30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
3.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
4.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8)
5. 원주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9)
6. 원주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2)
7. 원주시 발달장애인 지역재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9)
8. 원주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1)
9. 원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0)
10. 원주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
11.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
12. 원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
13.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2)
14.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3)
15.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
16.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4)
17. 원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
18. 원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
19.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
20. 강원도 원주시와 경기도 성남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
21.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9)
22.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원주시 시세 감면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
23.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
24.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2)
25. 2022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
2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
3.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
4.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8)
5. 원주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9)
6. 원주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2)
7. 원주시 발달장애인 지역재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9)
8. 원주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1)
9. 원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0)
10. 원주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
11.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
12. 원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
13.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2)
14.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3)
15.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
16.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4)
17. 원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
18. 원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
19.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
20. 강원도 원주시와 경기도 성남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
21.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9)
22.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원주시 시세 감면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
23.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
24.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2)
25. 2022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
가. 시유재산 매각(문막읍 비두리 산218)
나. 시유재산 취득(원주시의회 청사 증축)
다. 시유재산 취득(시청사 철골조립식 주차장 증축)
2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1건, 동의안 4건, 보고안 3건, 2022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그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과 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부록

(10시02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 부록

(10시02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안녕하십니까? 시정홍보실장 박명옥입니다.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피한정후견인은 과거 한정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과 달리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범위와 상관없이 홍보대사 자격에서 배제하고 있어 홍보대사의 역할 등에 대한 심사·검토를 통해 선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규제 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022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감사합니다.


3.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 부록

(10시05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찬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찬입니다.

감사관 소관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임기가 4년 단임으로 2022년 12월 11일 두 분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두 분의 사임으로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민원 처리 업무를 수행할 총 네 분의 위촉대상 위원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기위함입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촉대상 위원 네 분의 양력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복 님은 원주시 교통행정과장, 환경녹지국장 등을 역임하셨고, 현재 성주항공 부대표, 경제교육 및 진로전문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최현일 님은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 위원으로 활동하셨으며, 소음, 진동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하시고, 포스코건설 친환경 해양사업실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또한 청주, 충주시 군소음대책심의위원 등으로 활동 중에 계십니다.

이어서 이해경 님은 춘천, 홍천, 영월, 원주 세무서에서 근무하셨으며, 현재 세무사 이해경사무소를 운영하시며, 원주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에 계십니다.

끝으로, 사단법인 더불어행복한사람들의 추천을 받은 이승아 님은 삼성건설, 현대건설에서 근무하셨으며, 현재 양지건설에서 현장 안전감독 사원으로 근무하시면서 강원도교육청 청렴도민감사관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1쪽, 위촉 대상 위원 현황과 2∼3쪽,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8) 부록

(10시09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복지정책과장 신승희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사회보장급여에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시의회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건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복지 역량 강화 등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자체의 사회보장 전략 체계는 다섯 가지 전략으로 추진되며, 첫 번째 추진전략은, 「원스톱 지역사회 통합돌봄 원주」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 통합사례 관리 등 읍면동 중심의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추진 전략은, 「희망 가득한 일자리 활기찬 원주」입니다.

고용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계층에 맞는 맞춤형 직업교육 실시, 구인·구직 취업박람회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추진 전략은, 「(의)료 공공성 (사)례관리 잇는 원주」입니다.

의료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 치매노인 조기 발견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수요자 중심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추진 전략은, 「안녕(安寧)하세요 원주」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강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실시, 장애인보장구 지원, 재가노인 서비스 강화 등 지역사회 내에서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추진 전략은, 「모두가 행복한 원주」입니다.

1인 가구 지원 체계 구축, 기부나눔 문화 확산, 평생교육 활성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 체계는 네 가지 전략으로 추진되며, 첫 번째 추진전략은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입니다.

위기가구 발굴 및 민·관협력 체계 구축, 부정수급 방지, 권리의 규제 등 누수와 누락 없는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 전략은,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입니다.

지역사회 내 민·관협력, 의료협력 및 지역 일자리 제공 강화를 통해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 고용 안전성을 확보하여 상생의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 전략은,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우리 동네 맞춤형 공모사업 지원, 우수 읍면동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추진 전략은,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입니다.

1인 가구 지원체계 구축 및 교육, 문화, 인프라 확충 등 향후 발생할 지역내 문제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개 분야 43개 사업에 대해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추진경과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감사합니다.


5. 원주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9) 부록

(10시14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김도희입니다.

원주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다자녀가정 자녀의 양육비 지원은 매월 10만 원으로 정하고 있어 예산편성 및 지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시장이 정하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연 1회 지급금액 및 신청방법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변경하여 원주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022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원주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감사합니다.


6. 원주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2) 부록

(10시17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문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원주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정책 및 사업에 장애 차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장애 인지적 정책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장애 인지적 정책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정책의 적용 분야 및 정책 확인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정책 적용의 절차와 의무를, 안 제7조는 위원회 운영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평가 및 결과분석, 제9조는 시민의 참여 및 지원을, 안 제10조는 예산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 법령 발췌서는 9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원주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입니다.

원주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문화, 예술, 축제 및 체육행사 등을 비롯한 정책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참여 보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권익을 증진하고 적극 행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정책 적용 분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정책의 확인과 정책적용의 절차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에서는 춘천시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곽문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주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저희 집행부는 수정 보완할 내용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원주시 발달장애인 지역재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9) 부록

(10시24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발달장애인 지역재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입니다.

원주시 발달장애인 지역재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고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의 위임을 의회에 동의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원주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지난 2018년 2월 10일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강원지부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23년 2월 9일까지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기간 종료와 수탁자의 위탁운영 포기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모집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의 범위는 발달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상담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 평생교육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부모교육 및 가족 기능 강화 프로그램의 운영을 포함한 센터 운영 관련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2월 10일부터 2028년 2월 9일까지 5년이며, 사업비는 2023년 기준 1억 4,300만 원으로, 증가하는 사업수요에 맞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센터장을 상근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원주시 발달장애인 지역재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발달장애인 지역재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발달장애인 지역재활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건축물이 BF 인증은 되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 관계는……

최미옥 위원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 관계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우리 발달장애인의 유형이 다양하다 보니 BF 인증이 없어도 될 수는 있겠으나,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워낙 스펙트럼 자체가 넓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 제가 그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위원장 조용기 오늘 안이 많으니까요. 간략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센터의 분위기, 조명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이용자들 전체수의 1인당 면적 있잖아요?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가이드라인의 크기가 면적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용자수 대비 공간이 너무 부족한 거면 좀 더 나은 공간을 원주시에서 모색해야 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센터장을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이번에 전환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그럴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발달장애인수가 사실은 계속 늘어나고, 거기도 이용인원이 한 31명, 고정적인 회원 인원이 31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왔을 때보다 회원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사업이 활성화돼서 직원 2명이 케어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센터장을 상근으로 전환한 것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거기 등록인 발달장애인 이외에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늘 같이 다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건물의 면적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그런 이유입니다. 등록자 이외에 부모까지 다 카운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 이용자수를 그렇게 계산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적정한 공간을 제공하는 게 우리 원주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민간수탁 되고, 센터장이 상근으로 전환이 되면 훨씬 더 생기가 생겨서 센터의 운영이 원활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발달장애인 지역재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감사합니다.


8. 원주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1) 부록

(10시30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높여 시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 기풍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기념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을, 안 제5조는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4쪽을, 타 지방자치단체입법선례는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원주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여성가족과장 홍창희입니다.

원주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높여 시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환경과 건전한 사회 기풍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원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0) 부록

(10시36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 정책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을, 안 제6조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청소년쉼터 설치 운영을, 안 제8조는 통합지원체계 활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히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원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여성가족과장 홍창희입니다.

원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원주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 부록

(10시41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안녕하세요? 권아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안 제6조와 제7조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안 제9조는 청소년참여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의견수렴을, 안 제11조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참석위원의 실비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의 포상을, 안 제13조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의 업무위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8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원주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여성가족과장 홍창희입니다.

원주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주시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 부록

(10시47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여성가족과장 홍창희입니다.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학성동 성매매 집결지 희매촌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정비함에 있어, 학성동 도시재생사업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22년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감사합니다.


12. 원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 부록

(10시50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연임 민원과장 박연임입니다.

원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고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중 “법률상담”을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입법예고에 대해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원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거 조례를 만들면 뒤에 관계법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뒤에다 첨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없다 보니까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고, 또 워낙에 양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 사항에 대한 법률적 내용을 찾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냥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이 현행에 법률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가 “변호사 비용” 이렇게 예시를 해놓으셨어요. 이것도 저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이라는 내용이 사법적 대응을 얘기하시는 거고, 사법적 대응에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부분 이렇게 보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피해자로 보니까.

○민원과장 박연임 예.

곽문근 위원 그러면 그때 비용들이, 여타 비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원래 가해자 측에서 부담하는 것 아닌가요?

○민원과장 박연임 그런데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인해서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보상을 해야 되는 거죠.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법적 처리를 하기 위한 비용들을 언급하는 것 같고요.

○민원과장 박연임 네, 변호사 비용을……

곽문근 위원 포함해서.

○민원과장 박연임 예.

곽문근 위원 본인이 신체적인, 어떤 정신적인 질환을 앓게 됐다거나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민사든 형사든 청구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발생할 비용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사법적 절차의 결과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겠죠.

○민원과장 박연임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올리는 건 변호사 비용에 대한 지원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뒤에 비용 발생 요인이 변호사 비용이라는 거예요?

○민원과장 박연임 예.

곽문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개정안의 내용이 법률상담 및, 이게 원래 법률상담 또는 변호비용이 지금 언급된 것 같고요. 그러면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문구가 맞나요?

○민원과장 박연임 소송을 진행할 때 저희가 변호사를……

곽문근 위원 아니, 이해는 했어요. 뒤에 비용추계서 부분에 1항이 비용발생 요인이고요. 여기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예상”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 말은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조례안내용을 보면,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저는, 지금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용어정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내용이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가해자가 져서 내는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피해자한테 가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그 돈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돈은 여기하고 무관한 거냐.

○민원과장 박연임 예.

곽문근 위원 무관한 거면 이 내용을 조금 바꿨으면 좋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민원과장 박연임 ……….

곽문근 위원 그냥 가시는 게 더 좋겠어요? 제 말씀은 이해는 되시죠?

○민원과장 박연임 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문구 때문에…… 나중에 손해배상을 우리가 요구했을 거잖아요, 돈을. 그래서 사법처리해서 우리가 이겼어요. 그런데 그 돈에 대한 부분을 이미 우리는 시에서 부담한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절차나 과정 중에서. 손해배상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단순히 변호사 비용 외에.

○민원과장 박연임 외의 것은…….

곽문근 위원 여기 문구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민원과장 박연임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소·고발이나 손해배상 건에 대해서 저희가 청구를 할 때 변호사에 대한 비용을……

곽문근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법적 대응이 단순히 변호사 비용에 한정하는 것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민원과장 박연임 네, 변호사 비용에 한정하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법적 대응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이렇게 써도 되는지 몰라도, 하여튼 “필요한 변호사 비용 지원” 이렇게 쓰시지 그랬어요?

○민원과장 박연임 법적 대응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곽문근 위원 그런데 변호사 비용이라는 용어는 적정한 용어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오해의 여지가 없지 않나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민원과장 박연임 그 이후에 손해배상 건에 대한 금액 같은 거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오로지 직원에 대한 변호사 비용 지원에 대한 거를……

곽문근 위원 하여튼 저는 일단은, 이거 개정조례안을 온당하지 않다, 적정하지 않다고 표현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런 문구들이 자구수정이 필요하면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뒤에 데이터를 첨부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박연임 잘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곽문근 위원님, 그러면 수정을 원하시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전체적으로 그 내용인 것 같은데요?

곽문근 위원 제가 “수정을 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원안대로 가고 싶어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박연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2) 부록

(11시13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총무과장 이병오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의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개요입니다.

원주시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기능별 인력운용계획과 인력증감 현황,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인력계획수립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달한 지침에 따라 시장이 작성하여 시의회에 보고한 후 강원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3∼4쪽, 중기 인력운용 여건입니다.

원주시 2022년 예산 규모는 1조 9,298억 원이고, 재정자립도는 20.13%이며, 인구는 2022년 10월 말 기준 364,600명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중부내륙권 거점도시로써 교통·물류의 중심도시이며, 기업유치 및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경제 중심도시로의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단지 조성, 지역개발사업,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도시의 규모가 팽창하고 있어 다양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기준 인건비 등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방향과 도시계획 및 정부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면서 행정수요에 따른 면밀한 분석과 직무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인력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및 생활안전 분야 등 현장중심의 인력운용 방안과 쇠퇴기능 축소 및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효율적인 민간위탁사업 추진 등을 통해 합리적인 인력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을 보시면, 연도별로 2023년 11명, 2024년 12명, 2025년 10명, 2026년 2명, 2027년 8명이 증원된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인력증원계획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기준인력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7∼9쪽,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2022년도 기준 인건비는 1,582억 원이며, 행정안전부에서는 향후 5년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밖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2027년 5년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감사합니다.


14.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3) 부록

(11시17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기획예산과장 이수창입니다.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역과제 중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부서의 실무심사로 대체하는 대상을 명확히 정리하고 용역의 연구결과를 공개가 가능한 때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용역과제의 심의제외 예산규모 기준을 예산편성액으로 명시하여 편성단계에서 구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심의제외대상 기준을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해 의무적으로 용역을 시행하도록 규정한 경우로 하여 사전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용역의 연구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하여 정책연구 투명성 및 활용성을 제외하고 연구결과의 부분공개 근거 및 비공개사유와 공개시점을 명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2년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그런데요. 3쪽에 보면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학술연구용역의 연구결과 및 평가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을 “결과의 공개가 가능한 때 지체 없이”라고 수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저희가 그런 부분보다도 현재도 용역과제 결과에 학술용역에 관한 결과를 저희가 공개사무로 해서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명확한 규정을 좀 더 피력을 해서 홈페이지든 뭐 명확한 공개를 통해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 내용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무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관련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결과의 공개가 가능한 때 지체 없이” 이러면 너무 제한적인 부분을 열어놓는 게 아닌가 싶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알고 싶은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별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특별한 것보다도 저희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공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사유를 명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한 부분입니다. 특별한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곽문근 위원 명확히 한다는데 불명확해 보여서 그러는 거죠,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특히 연구결과라는 게 보면, 더군다나 학술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부분 연구용역 하는데, 이게 공개가 필요한 것일 경우에 제한 기간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은 불편해 보이는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예.

곽문근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잠시 정회를 하는 동안에 일부 내용들을 정리해봤고요. 과장님이 동의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른 의견 없으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예.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아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권아름 위원님.

권아름 위원 권아름 위원입니다.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 “결과의 공개가 가능한 때 지체없이”를 “결과의 공개를 지체없이”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방금 권아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권아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 부록

(11시35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회 사기진작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3조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3조의2에서는 주민자치협의회 경비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4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자치행정과장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장들로 구성된 주민자치협의회 명칭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등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사기를 증진시키고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에 기여하고, 나아가 풀뿌리 자치활동에 동력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4) 부록

(11시40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자치행정과장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시정홍보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읍면동 이·통장협의회장에 대한 통신요금을 지원하고 읍면동 이·통장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에 따른 이·통장의 비밀엄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8조에서는 읍면동 이·통장협의회장에 대한 통신요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2조제2항에서는 읍면동 이·통장협의회 설치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등 선행절차 이행결과에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원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 부록

(11시43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자치행정과장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의 중요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하여 원주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시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원주시의 중요정책, 주요 현안사항 등 주요사항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의견의 청취 등 자문을 위하여 시정자문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시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전문가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등 선행절차 이행결과에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원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쪽에 보면, 위원 임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연임할 수 있다면 계속 연임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현재 규정상으로는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이유가 혹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일단은 저희가 제한규정을 두지는 않았는데요. 여러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제한을 두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요. 일부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신다면 제한을 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용석 위원 보통 1회 연임해서 현장의 목소리 전문분야 이런 분에게 기회를 주는 게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려보고요.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면 계속 한 분이 연임을 할 수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으로 봤을 때. 그러면 다른 분이 기회를, 더 좋은 분이 있어도 그분이 관두지 않는 이상은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회 한정을 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 한번 드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예, 알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시정자문위원회인데요. 시정모니터하고 시정자문단이라고 또 있잖아요. 특색이 뭐예요? 어떻게 구분되어 있을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시정모니터는 읍면동별로 정수를 둬서 1명에서 많은 데는 2명씩 둬서 그분들이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구성해서 지역의 불편사항이나 단순 모니터링 그런 거를 하고 있고요. 정책자문위원 같은 경우는 정책자문위원 규정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에서 10명 이내로 시장님이 어떤 중요정책을 입안할 때 같이 자문을 구하고 정책을 같이 추진하는 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중요정책이라고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구분을 특별하게 어떤 식으로 하죠?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규정에 나와 있는 게 중요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넣게 돼 있으니까요.

곽문근 위원 여기 중요정책 입안계획 수립 시행에 있어서하고는 다른 취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사실은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현 원주시에 가장 부족한 부분이 시민들의 참여라고 생각했습니다. 원주시민들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은데, 그런 분들을 앞으로는 원주시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많이 듣고 그 의견들을 시정에 반영하는 그런 절차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회 위원들이 가능한 중복해서 선임되는 것은 배제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 거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번에 원주시 시정자문위원회는 이렇게 여러 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분들로 가능한 선임하실 계획인가 봐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가능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여기에 보면, 이게 그러면 대부분 원주사람들에 한해서 선임할 것인가요, 아니면 타 지역 분들도 선임대상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특수한 어떤 계획이나 시행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타지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요, 저희는 원주시 안에서도 그런 역량을 가진 분들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여기 보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통상 다른 위원회에서도 여비를 지급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위원회 참석 조례에 의해서요. 위원회 수당을 일괄적으로 7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 수당하고요. 저희가 자문을 얻기 위해서 별도로 출장을 가게 됐을 경우, 국내의 다른 도시로 출장을 갔을 경우에 실비를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아, 외지에 나갈 때, 그러니까 회의 때 올 때는 아니고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30명이면 30명이 외지에 선진지를 견학한다든가 이럴 때 출장여비를 얘기하는 거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제8조가 있어요. 이것을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해버리면 이 자치행정과장은 시정자문위원회 외에도 상당히 많은 위원회도 있고, 또 특성상 자치행정과장이 하는 업무들이 출장이 의외로 많은 부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간사로 명기를 해놓으면 상당히 업무행위에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자치행정과장을 주 간사로 하되, 보조간사를 임명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내부적으로는, 조례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사실 팀장님들이나 담당자가 다들 잘하시니까요.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렇게 제8조 간사로 둬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예.

곽문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쪽에 전문가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를 위촉하시겠다고 계획을 쓰셨는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자문을 받고자 만드시는 위원회잖아요. 원주시에 정말 많은 위원회,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그냥 방치되고 있는 위원회도 많은데, 새로운 위원회를 만드는 데는 그만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신설하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전문가의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 인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정방향을 어떻게 자문할 것인가인데, 사실 전문가라는 분들은 5년, 10년 기준에 따라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청소년 정책이라든지 실질적인 당사자들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를 볼까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종사자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장, 선생님, 보조교사 정말 다양한 계층이 있는데, 대부분 전문가라는 명목하에 원장님들이 나와서 대표적인 발언을 하다 보니 실질적인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정말 시민들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면 이 전문가의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고려하셔서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시장님께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그래서 정말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시정자문이 되려면 전문가의 기준을 어떻게 두고 볼 것인가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이번에 시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오늘 조례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예.

최미옥 위원 그런데 이미 위촉을 하고 명함까지 발행을 했죠?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정책……

곽문근 위원 그거 말고요. 시정자문위원회.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그것은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어제 제가 만나신 분 중에 시정자문위원회 위원이라고 위촉을 받고 명함을 받은 사례를 제가 받았어요. 명함을 받았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진위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예.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조용석 위원님 의견 좀 있었고요. 곽문근 위원님 의견이 있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아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권아름 위원님.

권아름 위원 권아름 위원입니다.

원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방금 권아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권아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원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 부록

(12시01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자치행정과장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행안부에서 참고 조례안이 배포되어 이를 참고하여 개정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주민투표법에서 재외국민에 대해 더 이상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삭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전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함에 따라 조례를 정하는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한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10조에서는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서명 방식을 종전에는 서면에 의한 서명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조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는 제12조의5까지에서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법령이 정비되어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등 선행절차 이행결과에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원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 부록

(12시04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자치행정과장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답례품으로 지급 가능한 품목 및 답례품의 우선선정 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대면 접수를 위해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고, 안 제10조에는 법률에 따른 기금의 사용처를 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기금 사용목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부칙 제2조에 조례 시행 전 사전준비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만, 현재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필요한 공고기간이 촉박하여 부칙에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께서 저에게 설명을 해주셨던 대로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답례품에 관해서 행안부에 적극 건의해서 원주몰에 입점한 모든 제품들을 본인이 직접 선택을 해서 구매가 가능하도록 행안부에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사실 확인만 하려고 하는데요.

5쪽에 선정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한 선정기준이 있는데요. 이게 고향사랑 기부물품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선정위원들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원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라면 의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원 외의 분도 추천이 가능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의원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선거법에 문제는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사실 이런 경우는요, 저희가 누구를 지정하거나 누구를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 추천을 하면……

곽문근 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예.

곽문근 위원 물품을 구매할 때 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답례품으로 제공이 가능한 업체들이 쭉 들어옵니다. 그중에서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그분들하고 사전설명을 받고 그런 게 없어서……

곽문근 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이 됐든 시의회 의원이 됐든 간에, 어찌됐든 만약에 이해충돌방지법에 관련이 있는지 한 번쯤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예,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거를 한번 좀 고려해 주십사 하고, 안전하게 가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과장님, 부칙 얘기하셨잖아요? 수정을 해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그 내용은 사실 14일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일정이 촉박해서 제가 한 7일 정도 공고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부칙에 삽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부칙의 내용을 명확하게, 위원님들 아까 들으신 분들 계실 텐데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부칙 제2조제1항에요. “우선 답례품의 선정, 공급업체의 공모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다음에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절차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만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위원님들 다 되셨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수정? 아, 시나리오 아직 안 됐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디.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아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권아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권아름 위원입니다.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 제2조제1항 “공모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를 “공모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절차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방금 권아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권아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강원도 원주시와 경기도 성남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 부록

(12시15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원주시와 경기도 성남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원주시 성남시 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시 시의회 동의를 우선 받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4차 산업의 요충지이자 수도권 중심도시인 성남시와 자매결연을 통해 「경제인이 행복한 원주, 문화를 즐기는 원주」 등 시정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생교류 협력 사업 발굴 등을 통해 강원도 제일도시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역특산품 판매지원 등 경제분야, 우수 시책 정보교환 및 직원 공무연수 등 행정분야, 주요행사 상호 방문 및 관광지 할인 등의 관광 분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강원도 원주시와 경기도 성남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강원도 원주시와 경기도 성남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원주시와 경기도 성남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9) 부록

(14시14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세무과장 최인수입니다.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수산가공품은 우리 시의 지역특산품에 해당하지 않아 제3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원주시 시세 감면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 부록

(14시17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2항,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원주시 시세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세무과장 최인수입니다.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원주시 시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태원 사고는 국가적 재난으로 희생자 가족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원주시 시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게 2022년 12월 자동차세, 2023년 부과되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원주시 시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원주시 시세 감면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원주시 시세 감면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원주시에 해당자가 몇 분이나 계시나요?

○세무과장 최인수 해당자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아직까지?

○세무과장 최인수 네, 행정안전부에서 대상자가 있을 때는 쿼리(query)로 내려주기로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내려온 바가 없습니다.

박한근 위원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된 건 없다는 말이죠?

○세무과장 최인수 네.

박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원주시 시세 감면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감사합니다.


23.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 부록

(14시19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1건당 기준금액 및 면적을 조례로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을 시에서 직접 체결하도록 한 강원도 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후 시행규칙 또한 개정할 예정입니다.

안 제65조의2에서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중요사항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행정규제 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022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2) 부록

(14시23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4항,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계획을 수립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안은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중장기공유재산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시작으로 매년 제출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전 5개 연도 이상의 중장기계획을 먼저 수립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가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 시의 지역특성 및 정책환경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행정안전부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에서 정한 네 가지 서식에 따라 전 부서의 공유재산 관리 처분 계획을 취합하여 공유재산 관리 처분 총괄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5. 2022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 부록

(14시42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2022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유재산 처분안 1건, 취득안 2건으로 총 3건입니다.

시유재산 취득안은 원주시의회 청사 증축, 시청사 철골조립식 주차장 증축에 관한 안입니다.

먼저, 문막읍 비두리 산 218번지 시유재산 처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루첸관광단지 조성사업 예정부지에 편입된 시유재산으로, 관광단지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어 활용가치가 없어 처분하여 지방재정 수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위는 2022년 4월 원주루첸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등 강원도 고시사항이 있었으며, 주식회사 ㈜지프러스의 매수신청 후 원주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원안의결을 득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청사 증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자치법 전문개정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충원에 따른 사무공간이 부족하고, 의원실 2인 공동사용에 따른 민원응대 불편으로 1인 1실 사무공간 확보와 다수민원 방문 시 민원응대 공간 부족으로 원활한 시의회 운영을 위한 공간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시의회청사 옆으로 지상 2층, 연면적 1,100㎡ 규모로 별동 증축하고 기존 지상 2층 608㎡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지상 1층 주차장, 지상 2층 의원실 등 사무공간을 증축하고, 기존 지상 2층 위원회회의실, 의원실을 위원회회의실, 정책지원관 연구자료실로 변경하는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7억 원으로, 2022년 10월부터 건축 기획 업무를 시작으로 2023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2023년 6월 착공, 2024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사 철골조립식 주차장 증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청사 및 의회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장 협소로 인한 혼잡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기존 시의회청사 후면으로, 연면적 7,104㎡, 지상 3층, 주차면수 약 256면이며, 사업비는 1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2022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가. 시유재산 매각(문막읍 비두리 산 218)


○위원장 조용기 먼저, 문막읍 비두리 산 218번지 시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용석 위원입니다.

비두리 산 매각 건에 대해서 사업 자체가 13년 정도에 이루어졌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네, 그렇습니다.

조용석 위원 지금 2022년 공사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한 9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비두 2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장님들하고 합의를 찾으신 것 같은데, 그때 시점하고 지금의 시점하고는 다를 것 같고요. 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당시에 비두 1리 같은 경우는 합의나 이런 것들이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비두 1리 같은 경우 회사 쪽에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이거를 매각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비두 2리 같은 경우도 확인을 못 했지만,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던 것하고 거의 한 10년 가까이 돼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들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발전기금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비두 1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아예 없었던 것을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된 다음에 매각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위원님 말씀하신 비두 2리 지역은 마을을 대표해서 대책위원장, 이장님들이 해서 합의가 된 사항이고요. 여기서 정확한 금액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2013년에 합의서를 작성한 사항이고요. 그 금액을 저희가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또 물가가 반영, 그때 가격하고 지금의 가격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금액까지는 시공사나 이쪽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두 1리는 오늘 오후에도 아마 3차 협상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존에도 아마 대표분들하고 여기 시공사 측하고 만나서 협의를 했고,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아무래도 9년 전 정도면 그때 당시에 제시했던 금액하고, 지금 10년 가까이, 9년, 10년 됐으니까 아무래도 그때 당시 현 이장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 입장이나 저희 입장에서도 주민들 대표로 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이 이루어졌을 때 매각을 하는 게 사실 더 좋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문막 비두 2리 합의서에 이장님 포함해서 대표분들이 네 분이 있었는데요. 이장님은 바뀌셨습니다. 그때 합의서 작성했던 이장님하고 지금 이장님이 바뀐 거는 저희가 확인했고요. 다른 세 분은 변동사항이 없고, 지금 그 이장님도 실제 비두 2리에서 거주하는 주민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아직까지 비두 1리도 그렇고, 2리 같은 경우도 100% 합의됐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알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이게 사업비를 보면 3,420억 원에 달하는 아주 큰 사업으로 보입니다. 맞죠?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네, 맞습니다.

최미옥 위원 사업 내용들도 보면 여러 가지 리조트 개념의 큰 리조트가 생긴다고 여기면 되는데, 일단 사업명칭 자체가, 이 관광단지 명칭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다 원주루첸관광단지 이름이 그렇게 확정된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이름은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원주루첸관광단지요?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네.

최미옥 위원 이렇게 상호를 달 때, 브랜드를 달 때 우리가 ‘원주’를 앞에붙이는 게 다른 데도…… 이건 민간사업이잖아요? 민간사업이죠?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민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원주’라는 거가 통상적으로 붙나요? 붙기도 하나요?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원주’라는 앞에 이름을 써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

최미옥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민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원주루첸관광단지’ 이렇게 되면 뭔가 공영적인 느낌이 나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공영과 민간의 그런 구분에 혼란을 줄 수 있어서, 이게 굳이 앞에 ‘원주’를 붙이는 게 맞는지, 그리고 여기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붙이는 거에 전혀 문제가 없는지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추진 경위를, 올해 들어서만 지금 나왔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으로는 2013년부터 추진돼 온 사업이라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네, 맞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추진된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 시유재산 취득(원주시의회 청사 증축)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 원주시의회 청사 증축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시유재산 취득(시청사 철골조립식 주차장 증축)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 시청사 철골조립식 주차장 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주차장을 증축하는 것보다는 먼저 주차장을 유료화시켜서 일반 민원인들이,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저는 유료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번에 춘천이 유료화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충주 같은 경우도 일부는 무료이고, 일부는 유료화로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증축하는 것보다는 먼저 유료화를 한번 해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래도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증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한테 질의하신 건가요, 김혁성 위원님? 아니면 의견제시만 하신 거예요?

김혁성 위원 네.

○위원장 조용기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 주요골자 보면 철골조립식 주차장,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골조립식 주차장 자체가 3층까지 올라가면 발생하는 소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지상 3층인데, 옥상층이 있기 때문에 4개 층을 주차를 할 수는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소음은 저희가 최소한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바로 옆에 유치원, 어린이집, 우리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유치원인가요? 어린이집이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주차장이라는 게 저녁 6시까지는 계속 드나드는, 사용되어지는 주차장이라서 여기 어린이집 어린이와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께 이 소음이 또 어떻게 스트레스를 일으킬지 저는 굉장히 우려되거든요. 그건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옆에 같이 필로티 형태로 올라가게 되면 저희가 업무에 지장은 없을지, 왜냐하면 청각의 개인차가 커서 청각에 예민하신 분도 계시니까, 이런 소음 발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지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저희가 철골조립식을 하면서 벽면을 다 세울 거고요. 거기도 콘크리트를 저희가 하면서 그러다 보면 소음이 최소화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의회 같은 경우는 담소방에서 의회사무국 쪽으로 건물이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소방 쪽으로는 거리를 18m 정도 띄울 거고요. 의회사무국 쪽은 한 13m 정도를 띄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의회사무국과 거리를 넓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음문제 아니면 채광 그런 문제를 최대한 줄이려고, 기본적인 면적이 10m인데 그거보다도 더 넓혀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이게 일상소음 발생이라서, 지금 아직 가동은 안 해봤지만 예측되는 민원 자체가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선생님과 어린이예요. 어린이들이 이런 일상소음에 노출된다는 것은 저희가 수치로 환산하거나 이러기가 어려운 부분, 정서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소재나 부품이나 이런 거 쓸 때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사전에 소음문제, 경관상의 문제, 그리고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주차난 해소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이게 지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주차장이 부족할 것이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또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원강수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무실동 일대를 비롯한 원주시 전체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겠다. 공영주차장 지어서, 공원도 주차장으로 만들어서라도 우리 시민들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 이렇게 원주시청의 주차장부터 해결하려고 하다보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더 편리하려고 예산을 투입해서 시청부터 먼저 주차장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런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돼서 이미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증축해서 주차장을 짓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주차난을 어느 정도 해소한 후에 우리가 정말 다른 것들을, - 존경하는 김혁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 다른 시도를 해본 후에 증축에 대해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청사 주차장이 청사의 부설주차장만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등산 오시는 분이나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공공의 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주차장 증설을 고민하고 해서 여기 안에 올렸지만, 그래도 가장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시민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시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증설을 생각한 겁니다.

권아름 위원 공공의 목적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면요. 사실 여기 민원처리하러 오시는 분들은 주차를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민원 때문에 와도 이미 시청직원들이 지상까지 주차를 하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등산객이라든지 인근 상가주민을 위한 공공의 목적을 말씀하시면 굉장히 거기에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 주차 차량 대수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유료화 같은 시스템화를 시키지 않고 증축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것이 공공의 목적을 말씀하시기에는 사실 너무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그 부분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민원인에 대한 해결부터 먼저 하셔야지, 그렇다면 시청공무원분들의 차량 대수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개선해야지 증축만이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병철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조용기 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행정국장 이병철 좀 전에 권아름 위원님이나 김혁성 위원님 여러 분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차단등도 설치해서 유료화를 전임 시장님 계실 때 검토하다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요금 받는 걸 포기했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만, 근본적으로 좀 전에 말씀하신 이유 자체가 사실 민원인을 위한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차를 댈 때 주차하기가 곤란해서 몇 바퀴 돌고 겨우 한 자리 나서 들어오고 하는데, 주변에 등산, 재난관리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의 등산객이나 앞에 있는 사람들이 차 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70여 대 정도, 등산객 빼고 70여 대 정도가 앞에 오피스텔이나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갖다 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0여 대 정도를 저희가 요금을 받는다면 70여 대 정도는 없어질 수 있지만 그거 같고 근본적인 해결은 될 수가 없어서 주차장을 증설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주차난이 가중된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유료화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증설하는 부분은 시장님이 공약하신 원주시내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과는 거리가 멀고요. 시청 주차장은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거에 우선해서 주차장을 증설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니까 말씀에 오류가 있는 거죠. 민원인이 주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증축하신다고 하셨는데, 민원인이 주차장에 주차하는 게 누구입니까, 현재.

○행정국장 이병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무원들의 차량을 제한한다든가 5부제를 시행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도 지금 뭐 과거 같으면 관용차를 이용해서 출장도 가고 하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관내출장을 많이 갑니다. 그런데 출장 갈 때 전부 자기 소유의 차량을 가지고 다닙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의 차를 이용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현실이 본인들의 업무가 바빠서 혼자 나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5부제 같은 거를 시행하려고 하다가 공무원노조나 이런 데서 직원들의 차량을 제한하는 거는 과도하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5부제 같은 것을 시행을 못 하고, 한동안은 하다가 결국은 포기했는데요. 안 한 것도 아니고요. 5부제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서 결국은 포기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주차장이 증축되고 증설이 되면 자연스럽게 공무원들 차량은 지하주차장이나 아니면 타워, 철골하는 데 그쪽으로 집중시키고, 실제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민원인들만 차를 댈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할 것입니다.

권아름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주차장 증설을 요구하시는데, 사실 이게 시민의 눈높이와는 별로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문제’, ‘환경문제’ 계속 거론하고 있고, 탄소중립도 원주시에서 바라는 목표 아닙니까?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시민분들한테는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같은 것도 굉장히 강력하게 권유하고, 우리가 정말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하는 환경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다들 지각을 하고 계실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서 증축을 한다. 그리고 철골콘크리트로 해서 소음 및 경관에 굉장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어서 우리를 조금 더 편리하게 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이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이해를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수긍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단봉 설치해서 유료화도 검토했었고, 또 직원들 5부제도 시행했었고, 여러 가지로 저희도 방법을 살펴봤는데, 250대 정도의 주차장을 증설하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산을 까서 평면으로 확보할 수도 있지만 적은 예산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철골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법을 쓴 거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소음문제나 그다음에 경관문제 이런 부분도, 지금은 저희가 여기서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의회 뒤쪽에 장소를 정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RDF 그쪽 직원들 전용으로 주차하는 공간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에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이 있어서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가 있어서 이쪽에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그쪽에 설치해도 댈 수 있는지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만약에 안전성 검토결과 그쪽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장소를 옮겨서 그쪽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위원님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아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권아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권아름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문막읍 비두리 산 218번지 시유재산 매각 건은 삭제하고, 원주시의회 청사 증축 및 시청사 철골조립식 주차장 증축 등 시유재산 취득 건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방금 권아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권아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막읍 비두리 산 218번지 시유재산 매각 건은 삭제하고, 원주시의회 청사 증축 및 시청사 철골조립식 주차장 증축 등 시유재산 취득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5시43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함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3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조용기

부위원장권아름

위 원곽문근최미옥박한근조용석김혁성나윤선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경미

전문위원정지훈

사무보좌장영미

기록관리안경애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박명옥

감 사 관김치호

■ 복 지 국

복 지 국 장유병덕

복 지 정 책 과 장신승희

보 육 아 동 과 장김도희

경로장애인과장나영숙

여 성 가 족 과 장홍창희

민 원 과 장박연임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이병철

총 무 과 장이병오

기 획 예 산 과 장이수창

자 치 행 정 과 장박태봉

세 무 과 장최인수

재 산 관 리 과 장정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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