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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2.12.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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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2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복지국)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복지국)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복지국)

(10시02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복지정책과장 신승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405∼42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405쪽에 국제화 여비 업무능력향상 해외연수 이게 어떤 내용으로 연수를 가는 건지, 몇 명이 가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이건 국 전체에 해외시찰 및 견학에 소요되는 경비가 편성된 거고요. 2019년 사업실적은 민원과가 2명이 있었고, 2020년, 2021년은 사업실적이 없었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몇 명으로 예산이 잡힌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한 2명이나 3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이게 가는 목적 내용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부서에서 어떠한 사업에 필요한, 뭐 도나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포상이라든지, 또 아니면 사업상 가야 될 일이 있으면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때 가는 여비를 세우는 겁니다. 국 여비입니다.

박한근 위원 나중에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17페이지, 불우계층(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품 구입하시는 거 신규로 올리셨는데요. 이 사업에 위문품은 어떤 종류로 몇 개나 구입하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이건 매년 하는 사업이고요. 한 2만 원 정도 상당의 설날하고 추석 때 위문품으로 드리려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설에는 황태채세트, 추석 때는 동원선물세트 제공을 했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거 취지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가능하면 원주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해서 제공을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좋지 않을 까 하는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420페이지, 청년지원 온라인플랫폼 구축 예산이 세워 졌는데요. 이게 온라인플랫폼이 구축되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이건 온라인상에 청년에 대한 정보가 모두 담겨있어서 어느 청년, 원주시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정보를 볼 수 있고, 저희 공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업을 확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사실 이제 청년사업이라는 게 다양한 과에서 다루다 보니까, 물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주로 다루지만 저축이라든지 정말 다양한 과에서 다루다 보니까, 제가 청년 당사자로서 전화해서 문의를 하면 전화를 계속 돌려주는 일들이 많이 실제로 겪었던 일이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온라인플랫폼이 구축된 이후에는 한 번에 이 사이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청년사업 예산 많이 올리시고 다양한 종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고맙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419쪽 좀 한 번 봐주시죠. 청년 취업활동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 거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예산이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효과 때문에 질의를 드려보려고 해요. 보면 면접 정장 같은 경우는 임대를 하는 비용인가 보죠?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네.

곽문근 위원 그리고 활동비 지원한다는 거하고, 한 50명 지원하더라고요, 2회에 50명. 그러면 50명을 두 번씩 기회를 준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면접활동비는 1인에 연 2회까지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한 해일 수도 있고 두 해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50명한테 준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네.

곽문근 위원 그다음에 자격증(취업대비 자격증 등 시험응시료 지원) 이건 200명한테 5만 원씩 준다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네.

곽문근 위원 스터디카페는 30명이 6개월 사용할 수 있는 10만 원짜리 준다는 거고요.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가시적 성과로 볼 때, 아까 보면 홍보물도 제작하고 막 그러잖아요? 419쪽 위에 있어요. 인구정책 홍보도 하고, 또 다른 것도 홍보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걸 홍보한다고 하면 어떻게 홍보를 하실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저희가 청년지원센터를 1월에, 2월에 개소를 할거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1년 치 프로그램을 전단지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돌리려고 합니다.

곽문근 위원 전단지를 만들어서 돌렸을 때 과연 홍보력 효과가 있으려나…… 진짜 수혜자한테 그게 전달이 되려나 잘 모르겠거든요. 인원도 전체적으로 보면, 원주시에 지금 여기 해당하는 사람들을 몇 명 정도 예상해요? 물론 분야가 다 다르긴 하겠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된다고 봐야 되죠, 대략? 전체 10%도 안 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왜 이러한 시책을 생각했냐면, 청년들이 요구한 사항이에요.

곽문근 위원 이런 내용들을?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알아요. 그런데 그보다 가시적 성과를 더 내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좋은데, 지금은 정착하는 단계니까 좀 더 홍보 역량이 좀 있는 걸로 집중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한 4,000만 원 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걸 이렇게 해서 다 나눠서 하다 보니까 홍보 효과, 그러니까 여기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일부 여기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고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에 국한돼서 지급되고 그 사람들만의 혜택을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사업을 3,960만 원을 들여서 정장 하나만 지원을 한다 하면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원대상자가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정착하는 시기까지는 좀 집중하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우선 홍보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곽문근 위원 SNS를 통해서 하는 것도 하여튼 좋은데, 제 얘기는 그거죠. 홍보가 많이 됐어. 그래도 150회밖에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인원으로 따지면 이 중에 150회이지만, 어떤 사람은 두 번, 세 번 면접 보러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100명 정도 수혜를 본다면 전체 수혜를 볼 만한 대상자 중에 상당히 적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면접활동비를 지원한다. 그렇게 놓고 보면, 2회 50명이라고 놓고 보면 이걸 만약에 4,000만 원을 갖다가 나누기를 한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효과, 홍보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네.

곽문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동안 해오던 연례반복사업이면 관계가 없는데 처음 하다 보니 인지도가 너무 약해서, 지금 센터와 관련돼 있다든가, 아니면 이쪽에 관심이 많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너무 국한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할까 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죠.

물론 지금 인스타라든가 SNS를 가지고 홍보한다고 하시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 이·통장협의회를 통한다든가 해서 일반 가정들도 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드는 건 어떤가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저희가 우선은 작기는 하지만 효과가 있으면, 호응도가 높고 그러면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스터디카페 같은 거 10만 원씩 6개월 30명한테 준다고 하는데, 이게 홍보효과가 있으려나? 물론 이런 것을 시행하는 건 나쁘다고 하지는 않는데, 지금 당장 과연 필요할 것인가. 지금 스터디카페가 정해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곽문근 위원 않았잖아요. 그냥 돈 주면 그것 갖다가 아무 카페에 가서 쓰게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청구하는 거죠.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10만 원씩.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예.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는 공부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건데, 과연 그런 가시적 성과가 나오겠느냐. 이해되시죠?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네.

곽문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목적에 맞게,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니만큼 취업활동에 정말 적극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이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돈 쓰되…… 혹시 계획안이 수정계획안이 생기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그런데 이렇게 해보고 저희가 추경이나 그때 더 필요하면 요구를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이템을 집중하자는 얘기예요, 집중.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다양한 프로그램도 해보고서 그중에 정말 괜찮은 사업이라면 확대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곽문근 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성과는 꼭 확인을 해보겠습니다.(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방금 곽문근 위원님이 하신 부분 그 아래쪽 보면,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취업컨설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역시나 인구정책의 일환으로서 엮으면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은데, 원주에서 다니는 대학생들 중에 원주 외 지역에 사는 학생들을 공공기관에 취업을 좀 도와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아니, 이거는 우리 원주시 청년……

김혁성 위원 원주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학생이나 이런 친구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그러니까 대학교를, 원주에 소재해 있는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김혁성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원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청년.

김혁성 위원 그 친구만 해당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네.

김혁성 위원 그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들도 가능하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이런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몇 개 공공기관을 예상으로 이 정도 예산이 잡힌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원래 13개 기관이 있잖아요, 혁신도시에.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벌써 섭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는 추진 중에 있고요.

김혁성 위원 그 정도?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네.

김혁성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잡으셔서 공공기관을 더 많이 확대해서 더 많이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네, 고맙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청년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요. 419쪽 아래에 청년 커뮤니티 지원 중에서 우울증 치료비 지원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네.

최미옥 위원 그건 지금 보건소에서 연세세브란스병원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보건소와 연계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미 기 설치된 기관이고, 이렇게 청년지원센터를 연계해서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친구들은 이렇게 연계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떠신지? 따로 이걸 예산을 세우셔서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그런데 보건소를 통해서 하다 보면 또 개인 어떠한 정보라든지 이런 게 드러날 수도 있으니까…….

최미옥 위원 사생활 침해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예, 청년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여러 케이스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센터장님하고 이런 걸 협의하셔서, 왜냐하면 이건 노출을 꺼려하고, 정신건강 자체가 아직도 저희가 인식개선이 안 돼서 무슨 밖으로 드러내기가 꺼려한다고 아까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인식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 보건소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독세브란스하고 이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또 따로 이렇게 하면 중복되는 예산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확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그런데 우울증 치료 이 대상자들은 약간 경미한 청년들, 우울증이 경미한 청년들인데, 만약에 보건소 쪽으로 가라고 하면 안 갈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건 안 해보셨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도 다 경미, 그러니까 증세 자체가 경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도 모르게 굉장히 중증으로도 갈 수 있는데, 그건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받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단하기가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어렵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의 사례들을 청년들도 이용하는지 이런 걸 쭉 보시고, 이게 거기 가면 무슨 낙인을 찍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자체가 아직도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전환시키는 그런 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숙고를 해 주시고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네, 하여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보육아동과장 김도희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2023년 세출예산안은 423∼444쪽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423쪽에 출산장려금 지원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출산장려 지원 금액이 어디 어디에 소요가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출산장려금은 저희가 2008년부터 시행했는데요. 첫째 아이한테는 30만 원, 둘째 아이한테는 50만 원, 셋째 아이한테는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출산장려금에 대한 부분만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그러니까 아이가 출생해서 출생신고를 하면 첫째 아이일 경우에는 30만 원, 둘째 아이는 50만 원, 셋째 아이 이상은 100만 원을 아예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 출산한 부분만 지원해 준다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네, 1회에 한해서.

박한근 위원 임산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아니고?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네, 그렇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지금 원주시 25개 읍면동에 임산부 등록수가 지금 약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 금액 가지고 충분하게 집행이 가능합니까?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작년에 10억 원 세웠는데 첫만남이용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첫만남이용권하고 유사하다고 해서 처음에 통합조정을 하려고 하다가 추경액 다시 세워서 소급 지원 다 했고요. 지금 2,100명 정도 예상으로 해서 10억 원 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한근 위원 출산장려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애를 낳았을 때만 주는 출산장려금이라는 얘기죠?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그리고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는 포인트 형태로 200만 원을, 출생하면 200만 원을 무조건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주시에 있는 부모님이 아이를 출산하면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에 따라서 23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427쪽에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에 시간제보육서비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 감액된 사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보육서비스 인건비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오고 가고 교통비 지원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제 교통비 지원하겠다고 하셨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인건비와 운영비가 감액이 된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시간제보육서비스는 6개소를 운영했었고요. 저번에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통합형으로 해서 12개소를 선정해서 했는데, 이거는 시간제보육서비스 6개소에 대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6개소가 지금 감소가 돼서 4개소만 운영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여기에는 시간제보육교사 인건비, 운영비, 수당이 나가는데, 6개소에서 4개소가 되다 보니까 2개소에 대한 감소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통합형 기관으로 선정돼서 원주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비슷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지금 인건비가 최저인건비에 한 1,000원 정도 더 한 게 맞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아니요. 여기는 보육교사 4호봉 수준으로……

최미옥 위원 4호봉?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4호봉 수준으로 해서 208만 5,300원 정도하고 4대보험하고 퇴직적립금 이런 거 다 지원하고요. 운영비로 32만 원 지원하고 있고, 교사수당으로 18만 원 정도 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건 실제 거기를 운영하는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네, 그러니까 시간제보육기간으로 선정되면 그 기간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죠.

최미옥 위원 그러면 실제 지금 돌봄을 하고 계시는 돌봄강사들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인건비 책정이, 물론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인가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예.

최미옥 위원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변하기 전에는 우리가 임금을 더 이상 올리거나 그럴 수는 있는 처우개선은 어려운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이건 국·도비 사업이라서……

최미옥 위원 이거 말고요. 이거 이외에.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어떤 거 말씀하시나요?

최미옥 위원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돌봄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보육만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423쪽에 출산장려금, 아직 용어가 출산이라고 적어놨는데, 2023년부터는 모든 용어들을 통일하셔서 출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좀 원주시청에서 “출산”을 “출생”으로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23쪽 봐주시죠. 맨 밑에 육아기본수당 지원하는데, 올해 처음 시작한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아니요, 2019년부터 강원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곽문근 위원 여기 전년도 예산액은 없더라고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전년도 예산액 그 옆에……

곽문근 위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436……

곽문근 위원 아니, 저는 423, 424?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423쪽 그 옆에 512억 9,000만 원 옆에 전년도 434억 6,600……

곽문근 위원 맞아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

(장내 소란)

곽문근 위원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위에는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저희한테는 있는데…….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예산서 작성할 때 보기 좋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계속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게 지금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다고 봐야 되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

곽문근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어찌됐든 육아기본수당을 지원하는 건데, 취약계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방재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지방재원은 맞는데 취약계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다 지원을 하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에 한번 확인을 해보셨나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편성 운영기준 168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한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네.

곽문근 위원 거기 보시면 이게 또 페이지 175쪽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는, 301-02가 맞느냐, 아니면 307-11이 맞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편성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면 육아 기본수당이 과연 취약계층 지방재원에 맞는지, 아니면 307-11에 보면, 주민복지를 위해서 쭉 적혀 있고, 또 2호가 있는데, 거기 보면 노인, 아동, 심신장애인, 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게 맞는지 저는 좀 애매하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편성목 오류도 삭감 사유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

곽문근 위원 이것도 정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정회를 하는 동안 용어정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매듭을 짓지 못했는데요. 어찌됐든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으로 봐야 되는지, 안 봐야 되는지 부분이 먼저 선결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취약계층이 아니라고 놓고 보면 민간이전사업도 검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강원도 처음 시행되는 그러한 제도이기도 하고 해서, 잘 정립해서 강원도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서도 적용할 선례가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계예산편성지침의 기준들이 물론 바뀔 수는 있지만, 바뀐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년도나 이런 사례를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또 다른 오류를 만들 수도 있고, 하여튼 잘 정리를 해서 나중에 저한테 보고도 해주시고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439쪽에 아동급식 지원 학기 중과 방학 중이 있는데요. 세부 내역에 보면 급식이 학기 중에는 18.85%가 감액됐고요. 방학 중에는 25.54%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하면, 아동급식 지원이 현실 상승물가, 현재 물가상승을 따라가지 못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예산으로는 아이들이 식당에 가서 먹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보도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설명해 주실 것은 학기 중은 왜 감액됐고, 방학은 왜 증액이 됐는지 이 사유부터 말씀 좀 해주십시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우선은 작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학기 중은 도비 전액이고요. 방학 중은 도비, 시비가 지원이 되는 건데, 작년에는 1식 7,000원씩 계산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8,000원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방학 중에 대한 것은 1,410명에 대한 게 1,000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된 거고요. 학기 중은 여기도 똑같이 8,000원이긴 한데, 저희가 산정할 때 코로나로 인해서 휴교를 할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원을 조금 넉넉하게 산정하다 보니까 2022년도에는 너무 많이 산정을 해서, 휴교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하다 보니까 감액된 거고요. 지원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한 끼당 8,000원으로 산정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타 지자체 보니까, 9,000원까지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현실 물가와 지원액이 같이 가는 건지 그걸 확인해 주시고요. 타 지자체와 한 끼당 산정되는 식비를 비교해서 저한테 자료 부탁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2023년 기준으로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저출산 지원 부분에 어떤 내용으로 지원해 주신다는 내용입니까? 423쪽, 저출산 지원.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저출산 지원……

박한근 위원 이게 국비, 도비, 시비로 편성……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아니요. 우리는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이고요. 출산장려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한근 위원 아니, 저출산 지원.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저출산 지원에서…….

박한근 위원 이게 저출산 지원이 예를 들어서 홍보비로 많이 지출되는 건지, 아니면 임산부에 대해서……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이게 큰 목이라서 그렇구나. 저출산 지원에 출산장려금하고 육아기본수당, 첫만남이용권이 다 이렇게 합쳐져서 그렇게 되는 건데요.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하고 출생아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시비로 지원하고 육아기본수당 같은 경우는 도비하고 시비 지원으로 하고, 지금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는 국·도·시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한근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저출산 지원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저출산 지원이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건지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홍보는 복지정책과 인구정책팀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주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박한근 위원 실질적인 지원이라면 임산부에 대해서 양수검사나 기형아검사나 이런 걸 지원해 주는 부분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건지 이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저희 과 저출산 지원금은요.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해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건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 지원 정책 자체는 복지정책과 인구정책팀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저희가 실질적으로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여기 육아기본수당 이런 거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산후조리나 그런 장려금은 또 보건소에서 지원합니다.

박한근 위원 중복되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는 출산장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잡혔고, 출산장려 정책홍보에 또 잡혀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출산 지원을,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수검사 비용을 지원해 준다든지, 기형아검사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원을, 태아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으로 편성된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저희는 출산을 하게 되면 셋째 아이 이상 아이들한테는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를 지원하고요.

박한근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그건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금 제가 여쭙는 건 저출산 지원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저출산 지원에 그런 부분들이 다, 출산장려금, 육아기본수당, 첫만남이용권 이런 부분들이 다 저희는 저출산 지원으로 묶여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만남이용권은 태어나자마자 200만 원을 포인트로 지원하고 그런 실질적인, 육아기본수당은 50만 원을 정액으로 월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제가 지금 잘 이해가…….

박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원주시에서도 출산장려,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그걸 보육정책이라고 해서 많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잘 좀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네,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435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지원이 한 1,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어린이 행사인데, 감액을 왜 하죠?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작년에 100주년 기념행사 때문에 기존에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증액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00주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원상태로 8,000만 원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혁성 위원 100주년뿐만 아니라 101년, 102년 계속 가도 우리 어린이들은 어쩌면 우리의 미래인데, 이런 것을 줄이는 건 이해가 안 가고요. 어차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신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건데요.

혹시 그러면 보육아동과에서 추진하거나 주최하는 이런 어린이 축제나 행사 같은 게 더 있을까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12월 17일에 하는 아동뮤직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지역아동센터나 초등학교 이런 아이들이 자기 장기자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수준이 높은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행구수변공원에서 1박 2일로 했었는데요. 지금은 날이 추워서 올해는 치악예술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면 어린이날 큰잔치하고 아동뮤직페스티벌 이것 말고는 따로 없죠?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행사는 요보호아동 문화탐방이라든가 그런 거는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축제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이 2개 정도고요.

김혁성 위원 그럼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하고 더 즐거움 같은 것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보육아동과에서 그런 축제를 더 개발해서 어린이들에게 제공을 해주었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노력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440쪽에 경계선지능아동 자립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규모가 아동복지시설 중 경계선지능아동 선발 확정에 따른 지원이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네.

최미옥 위원 사업 내역을 보니까 1인당 최대 한 200만 원 정도가 들어 가네요? 검사비하고, 최대 50회까지 이루어지는 1인 1회 3만 5,000원 산정해서 50회니까, 대략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은 한 20명, 내년에 35.68%나 증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는 2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올해는 몇 명 정도…….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올해는 28명 했습니다. 사례관리 같은 경우 28명했고요. 심리검사 같은 경우에는 5명 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그래서 왜 제가 이 사업을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행정감사는 아니지만, 저희가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슈라고 하면 이슈일까요? 그게 왜냐하면 사각지대 같아서 이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해서 필요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아동복지시설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잖아요. 이거를 경계선지능아동은 누구보다도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가장 잘 파악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초·중·고, 여기 지금 아동이지만 사실은 중·고등학교 청소년까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친구들은 학교에 가서도 일반 학생들하고 있으면 거의 왕따이고, 폭행·폭력 이런 데 노출되는 사회적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아동에 국한할 게 아니라 앞으로 저희 원주시가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학교를 통해서,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대상자 발굴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 친구들을 지원하고, 또 왕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인식개선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경계선지능아동 같은 경우에는 지능지수가 75에서 85 정도 해당돼서 인지정서나 사회적응이 낮은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위주로 하는 이유는 지금 아동양육시설이 4개소하고 그룹홈 해서 5개소 정도는 있는데요. 거기 있는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적응하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적응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사례관리를 계속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무슨 뜻인지는 알겠으나 지금 여기서 지원하기가……

최미옥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산과 상관없이 앞으로 우리 원주시에서 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해서 할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건 교육을 시키고 해서 지능을 올린다는 건 사실상 굉장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까지 이 친구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원주시에서 이런 지원, 보호, 그리고 자립까지 다 책임질 수 있는 우리 원주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새활보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생활보장과장 김영열입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44∼452쪽까지이며,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세액은 1109∼1110쪽까지이며, 세출은 1113∼1115쪽까지입니다. 자활기금운용계획안은 14∼1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445페이지 보면, 생활보장위원회가 있고요. 생활보장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왜 생활보장위원회는 10만 원이고, 소위원회는 7만 원인지 차이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생활보장위원회는 주로 대면으로 하고 있고요. 소위원회는 매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취약계층 사전심의를 수시로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매번 대면으로하기는 어려워서 대면과 서면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할 때는 심의수당을 5만 원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서면으로 하게 되면 5만 원이고 소위원회도 대면으로 하면 7만 원 주신다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네.

김혁성 위원 그러면 왜 위원회들은 10만 원씩?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2시간 미만으로 할 때는 기본 대면으로 할 때 7만 원이고요. 2시간 이상으로 하게 되면 10만 원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제가 다른 과에도 이런 식으로 올라온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기본적으로 7만 원이면 7만 원이고 나중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표기를 해주시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10만 원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무조건 2시간 이상을 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그렇죠.

김혁성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쭤봤고요. 혹시 위원님들이 중복으로 계신 분들도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위원님들이요. 당연직으로 계시는 분들은 중복됩니다. 당연직으로 계시는 분들, 위촉은 아니고요.

김혁성 위원 당연직도 수당을 받는 분들이죠?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아니에요. 당연직은 수당을 안 받습니다. 국장님이나 저나 의회에서 추천받은 의원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수당을 안 받으시고 외부 위원들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럼 전혀 중복 지원받는 분들은 없는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네.

김혁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은데요.

450쪽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기금 전출금 관련해서요. 이게 1억 원을 전출하셨어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네.

곽문근 위원 기금운용계획안 17쪽 보시면, 이게 이 돈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더라고요. 2억 1,000만 원 정도 늘었던데…….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어떤?

곽문근 위원 지출계획이요, 16쪽.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세출예산명세서 17쪽에서?

곽문근 위원 16쪽.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예.

곽문근 위원 16쪽에서 17쪽까지 관련인데요. 2억 1,000만 원이 늘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아, 전체 총금액으로 해서요?

곽문근 위원 특별하게 이유가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저희가 예치금도 지출예산에 잡히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올해 당초예산……

곽문근 위원 전출금은 작년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그렇죠. 그래도 1억 원이 전출금으로 들어갔으니까 1억 원은 기본적으로 느는 거고요.

곽문근 위원 1억 원은 그냥……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아, 비교증감이니까, 네.

곽문근 위원 그건 2022년도 쓴 돈이나 2023년도 쓴 돈이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지출계획에서 보면 2억 원이 늘었어요. 그 느는 사유를 물어보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그런데 지금 주요증감이 된 게 예치금에서 차이가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액 2억 4,780만 원에서 현재 예산액 4억 7,499만 1,000원, 그렇죠?

곽문근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웃음)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웃음)잠시만요. 이게 저희가 이제……

곽문근 위원 예치금을 보면 602-01 일반예치금이라고 되어 있고, 그게 2억 2,700만 원이에요. 이게 비교증감을 하다 보면 이게 늘어났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왜 늘어났냐고요, 이게.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예치했던 걸 찾아서 또 세출로 잡아야 돼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출계획이에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앞장 수입계획을 보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2022년 1월 기금에서 정기예금으로 예탁한 게 3억 5,452만 5,000원이 있고요. 올해 10월 말에 또 추가로 예치한 금액이 1억 54만 원이 있어요. 그걸 다시 또 내년도에……

곽문근 위원 아니, 금년도 2022년도에 1억 원이라니까. 22년도도 1억 원, 23년도도 1억 원.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그런데 2022년도 당초예산에는 1억 원이었는데, 추경에 저희가 1억 원을 추가 확보해서……

곽문근 위원 여긴 왜 이렇게 적어놨어요? 23년도 예산인데, 본예산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1억 원이면 추경이 아직, 3추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네.

곽문근 위원 3추에 또 얼마가 더 잡혀있다? 예산된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아니,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 같고요, 위원님.(웃음) 하여튼……

곽문근 위원 (웃음) 그냥 자료로 주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예.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446쪽에 자활지원에서 자활근로사업 세부사업에 보면, 감액이 돼 있어요. 3억 원 정도 감액이 돼 있는데요. 민간이전에서 감액 3억 4,2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민간이전 거기에서 어떤 편성목이 감액이 됐는지, 세부사업 설명서에도 안 나오고, 민간이전에서 어떤 부분이 감액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세부사업 내역에도 없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446쪽에서?

최미옥 위원 민간이전 307.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307-11 그쪽……

최미옥 위원 307 민간이전 거기서 지금 감액이 되어 있잖아요. 그 감액이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됐는지, 여기 세부내역에도 안 나와 있거든요. 민간이전은 거기 자활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만큼 감액이 된 사유를 제가 알고 싶다는 말씀이에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307-11 있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위에.

최미옥 위원 민간이전 항목이에요. 세부사업으로는 자활근로사업이 있고…….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잠시만요.

최미옥 위원 민간이전이면 자활근로센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예.

최미옥 위원 그 센터에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인건비인가요? 줄어들었나?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이게 예산과목이, 정부 예산안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 표기가 안 되다 보니까…….

최미옥 위원 네? 전년도가 안 돼 있다고요? 여기 세부내역에는 전년도 예산이 있어요. 예산액이 있고, 증감률 해서 6.52% 감액이 됐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이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하고 청년마음건강 바우처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 그런 사업들 307-05 과목이었는데, 308-11로 과목이 바뀌면서 이게 표기가 안 되다 보니까…….

최미옥 위원 표기를 그러면 어디서 찾아야 돼요? 여기 안에 어딘가에 감액, 3억 4,200만 원에 대해서 감액된 걸 찾을 수 있나요, 여기서?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여기서는 못 찾고요. 저희가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미옥 위원 무슨 숨바꼭질도 아니고, 무슨 예산서를 이렇게 작성하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그게 아니고, 이게 정부부처에서 과목이 바뀌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서 시스템상에서 과목이 바뀌면 전년도 예산표기가 안 돼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게 근로자활센터에 내년에 이만큼 감액이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감액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최미옥 위원 실질적으로는 감액이 되는 게 아닌데, 표기상으로는 감액이 되어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이거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아휴…….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이 예산서 가지고는 설명하기가 너무 복잡합니다.

최미옥 위원 아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 더 안 하셔도 되나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은 453∼486쪽까지이며, 기금운용계획은 21∼3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더불어 나영숙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 12월 말일 자로 오랜 기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치시게 됩니다. 그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라는 의미로 위원님들께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조용기 위원장, 권아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권아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여성가족과장 홍창희입니다.

여성가족과 2023년 일반회계 예산안은 487∼526쪽까지이고, 양성평등기금 예산안은 35∼42쪽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502쪽에 부부축제 1,65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1,650만 원의 쓰임새를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502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한근 위원 예, 502쪽.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502쪽에 어떤, 세부 사업명 좀 다시…… 부부축제?

부부축제는 매넌 5월 21일에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기념식과 시상식, 축하공연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제 말씀은 비용지출이 어떻게 쓰임새로 짜여 있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비용 세부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한근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공모사업으로 부부축제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거고, 부부엽서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캠페인 활동하고 체험부스하는 데 재료비라든지 이런 명세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홍보제작비로 지출되고, 배너나 부부엽서 공모전 이런 데 쓰임새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네, 그렇죠.

박한근 위원 그러면 먹거리 체험이라든지, 전년도에 보면 꽃차 이런 부분도, 포토부스도 설치를 하셨는데, 내년에도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활동합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부부축제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효과성이 있는 사업들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이게 1,650만 원이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150만 원이 증액돼서, 평상시에는 1,5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150만 원이 증감이 돼서 1,650만 원이 됐잖아요. 이 부분 가지고 충분히 부부축제를 홍보하고 기념식 예산이 충분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봅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행사를 하다 보면 이 예산이라는 게 항상 충족하지 만은 않은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하고 싶은 행사들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행사내용을 좀 조절해가면서 시민들한테 유용한 활동으로 할 수 있도록……

박한근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2,650만 원 가지고 부부의 날 행사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좀 깊게 생각하셔서 차후 연도부터는 풍족하게 해서, 정말로 원주시민들이 그날에 다 같이 할 수 있는 부부의 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깊게 생각하셔서 많은 예산 생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네,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1쪽이고요. 맨 밑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 시설비 두 번째 칸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생활권) 종합안전 위생점검 해가지고 금액은 많지 않지만 잡혀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네.

곽문근 위원 이게 시설비가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이 사업내용이 2년 주기별로 평가해서 점검하는 예산으로……

곽문근 위원 위생점검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네.

곽문근 위원 위생점검이 시설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시설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한 업그레이드?

곽문근 위원 위생점검을?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그러니까 왜, 하수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여기 잡혀있는 예산은 뭐하실 거예요? 위생점검 중에 어떤 점검을 하시려고 해요? 사업계획에.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

곽문근 위원 그냥 잡아놓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

곽문근 위원 여기 예산팀장님,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과장님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뭐냐 하면, 401-01 시설비로 잡혀있는데, 시설에 종합안전위생점검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방청석에서 - 「네」 하는 이 있음)

이 사업이 예산의 성격상 시설비로 볼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이게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제3종시설물이거든요.

곽문근 위원 제3종시설물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지는 않아요. 그런 건 잘 아는데, 그 밑에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은 제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 밑에 종합안전 위생점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

곽문근 위원 아휴.

○위원장대리 권아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권아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정회하는 동안에 위생점검에 대한 편성목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즉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이상 없으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네, 없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488, 새일여성인턴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489에 여성구직활동 지원금이 다 감액으로 처리됐는데, 이것도 다 1추, 2추에 내려올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사업량이 조금 감소가 됐어요. 그런 부분이고, 지금 구직활동 지원금도 1회 지원이라든지 중복사업 수혜자들은 안 되게 되어 있어서 어쨌든 대상이 조금 줄어들어서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최미옥 위원 감액이 되면 이거는 1추나 2추에 더 내려올 거는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여성구직활동 지원금 자체는 지금 절반 이상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1, 2회 추경에 안 내려온다고 하면 엄청나게 여성들한테는 타격이 클 사업인데요. 아마 이건 과장님께서 1, 2회 추경에 얼마나 내려올 건지, 아닌지 그걸 명확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크거든요. 지금 50%가 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그 사업량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사업량이 이렇게 50% 이상 줄어들 수도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이게 생애 1회만 지원이 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비슷한 유사사업에 중복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대상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빼다 보니까 지원자 자체가 좀 줄어드는 경향은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이거는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보실 것이 작년에도 1회 추경, 2회 추경을 통해서 내려왔었던 예산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새일여성인턴 지원도 이 사업안에 대해서 이게 단순히 표기가 되지 않은 1추, 2추에 내려올 예산인지, 사업 자체가 줄었는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92페이지 상단에 탈성매매여성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사업명 다시 한번만…….

조용기 위원 상단에 탈성매매여성 생계비 지원, 직업훈련비 지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492페이지.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현재 5명이 지원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기존 기간이 지나서 내년에는 3명이 대상……

조용기 위원 대상자가 다 정해졌나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대상자 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1년 정도 해주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사실 한시적인 지원이잖아요. 사업 효과가 어떤지와, 또 한 가지는 효과가 있다면 1년 단위보다는 좀 더 장기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1년 그 정도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리고 도시재생도 하고 있는데 - 과하고는 상관없지만 - 얼른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 2, 3년 됐나요? 처음 시작한 게 한 분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작년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사업이 어떻게 잘 진행되는지…….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절차로 보면 아웃리치도 하고, 춘천에 있는 길잡이의집이라는 성매매상담소에서 상담활동을 하고 나서 그분들이 자기는 탈성매매를 하겠다라고 의사표현을 하면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저희가 심의회가 있습니다. 선정하기 위한 심의회가 있어서 심의를 하고 나서 거기 대상이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런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

조용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 잘 진행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성과가 있다면 보다 사업을 더 키워야 될 것 같고, 없다면 굳이 사업을 할 이유는 없으니까.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내년이 3년째잖아요. 그러니까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희매촌이 없어져야 되는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는 저희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보다 지금 계속 문의 들어오는 분들도 많고 해서 지속적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조용기 위원 과장님, 결론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네, 현재는 잘 됩니다.

조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491쪽에 여성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거기 보시면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참석수당이 10명으로 2회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491쪽 하단.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참석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최미옥 위원 네, 위원회 참석수당이 이렇게 있는데, 원주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횟수가 이렇게 2회로 된 거는 제가 지금 처음 봐요. 보통은 4∼5회이고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는 더 할 수 있는 게 위원회 운영 조례 아닌가요? 그런데 2회로 이렇게 제한한 사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정기회가 1회로 되어 있고 필요시 임시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회의수요가 그렇게 여러 번 할 정도의 회의수요가 안 되는 걸로…….

최미옥 위원 그게 해야 할 수요가 없다고 지금 횟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임시회는 수시로 할 수 있는 건데…….

최미옥 위원 제가 지금 마음이 바빠서 이걸 다 못 찾았는데, 왜 제가 중요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올해만 해도 여성폭력 사건들이 우리 원주시 성매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탄 적 있죠?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네.

최미옥 위원 그것 굉장히 중대한 사안 아닌가요? 사회적 문제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사회적 문제가 됐죠.

최미옥 위원 그리고 서울에서 거기 폭력으로 인해서 우리 성수동역에서 일어난 살해사건도 있죠?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그렇죠.

최미옥 위원 그리고 이태원참사는 대부분이 여성피해자였습니다. 이런 여성에 대한 인권, 폭력에 대해서 우리 원주시가 이토록 감수성이 낮고 회의 자체를 2회밖에 안 돼…… 이게 행정감사는 아니지만, 이거 예산 자체를 2회에 한정해서 이렇게 세워 놨다는 거에 제가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추경예산을 고려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성들이 안전한 원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그다음에 탈성매매는 지금 거기서 굉장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인권이 완전히 침해돼서 완전히 동물적 취급을 받은 아주 그렇게 중대한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를 이렇게 2회밖에 책정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질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위원회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4회 이상 일어날 수 있도록 이건 과장님의 특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연임 민원과장 박연임입니다.

민원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527∼531쪽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박연임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토지관리과장 송길호입니다.

토지관리과 2023년도 본예산은 532∼538쪽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4쪽에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참석수당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하고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조금 미비하지만 98만 원이 증감됐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부분에서 증감이 된 겁니까?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그거를 위원이 기존 10명에서 12명으로 늘었습니다.

박한근 위원 한 분이 인원이 증감돼서?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2명이 늘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래서 늘었다는 얘기네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예.

박한근 위원 그러면 공시위원회는, 죄송하지만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부시장님하고 그리고 국장님하고 저희 당연직 공무원들이 있고, 바깥에는 감정평가사라든지 공인중개사에서 나오신 분들하고……

박한근 위원 외부인사로 구성이 됐네요. 외부인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외부인사가……(담당자 설명중) 외부인사가 12명입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전체 외부인사네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박한근 위원 전체가…….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아니, 전체 15명 중에서 외부인사가 12명입니다.

박한근 위원 15명 중에 12명, 그러면 공무원들 세 분은 참석수당을 안 받고 외부인사 12명은 참석수당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그렇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참석수당이 다른 위원회보다는 7만 원이면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그건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가 뭐 일부러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 7만 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기준에 의해서 드리고 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박한근 위원 죄송하지만, 그 위원회 명단 저한테 나중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532쪽에 가운데입니다. 지적측량성과 검사 거기요. 지적불부합지 정리 측량수수료라고 해서 50필지가 잡혀 있어요. 이게 어디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아니,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한 110년 전에 측량해서 경계를 만들었는데, 이게 하다 보면 사실 옛날에는 평이나 정(町), 단(段), 보(步)로 있다가, 그게 쭉 있다 보면 그 부분을 측량하게 되면 “아, 이 부분이 안 맞는다. 하게 되면 이건 고쳐야 되겠다.”……

곽문근 위원 저는 지금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런 현황을 제가 듣고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1,000만 원이라는 불부합지 측량수수료를 잡았기 때문에…… 이게 작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어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있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작년에 있었던 예산에 성과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현재 1,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20만 원에 50필지라는 산정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제출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아니, 전년도 거는 제출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이건 지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그건 저희가 추측을 해서 한 거지, 이게 얼마큼 나올지는 사실 저희도 해마다 이 정도 나올 것이다 추측을 하는 상황입니다.

곽문근 위원 불부합지를 어떻게 해서 보통 나오는 건데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부부합지 측량을 민원인이 신청해서 하다 보면 경계측량이나 현황측량, 토지이동측량 이걸 하다 보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맞는 부분 그게 발견되면 이건 고쳐야 되겠다 하게 되면 한두 필지 같은 경우는 그걸 저희가 그때그때 고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금방 경계측량을 한다든가 그것도 다 민원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겠죠. 현황측량을 한다든가, 또 하나무슨 측량이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경계, 현황, 토지이동측량입니다.

곽문근 위원 토지이동측량, 뭐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물어보자는 것은 불부합지예요, 말 그대로. 불부합지 측량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아니, 그게 안 맞을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막말로 경계측량을 했는데 내 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남의 땅이 됐어. 그래서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는 있지만, 불부합지라는 거는 분명히 이게 땅이 살아있는 땅이었는데 이 땅이 사라진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내 땅이 없어졌다.” 민원을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그럴 수도 있고, 저희가 하다가 발견해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우리가 임의로 발견하는 게 아니라 건설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불부합지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그렇죠. 그 해당 지가 될 수도 있고 주변 지가 될 수도 있고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측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량을 할 때 지금 여기 50필지라고 해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20만 원에 50필지라고 한 이거에 대한 어떠한 근거로 이 돈 1,000만 원을 산정했느냐, 편성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50필지라는 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 정도 늘 하다 보니까 나오는 거냐.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곽문근 위원 의외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불부합지라는 게 그냥, 예를 들어서 토지주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홍보라든가 해서 민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

곽문근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대체적으로 거의 불부합지가 많이 찾아지는 이유가 사업을 하기 위한 경계측량을 할 때가 가장 많은 거잖아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예,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그때 50필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부합지는 원주에 얼마나 되어 있는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이게 단필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고요. 불부합지는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불부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건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해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불부합지에 대한 부분이 대체적으로 어떤 원인행위가 발생되면 불부합지가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경우가 많은 거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불부합지를 있는지 없는지 찾으러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그렇죠. 그런데 측량을 하다 보면 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 회의중지)

(11시54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권아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정회를 하는 동안에 과장님하고 서로 상충되던 의견은 일치를 본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더 효율적이고 시간을 단축해서 불부합지가 원주시 전역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것이 주안점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토지관리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님.

조용석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용기 위원님께서 여쭤본 것 중에 하나 추가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아까 여성가족과 쪽에서 하실 때 성매매업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아시나요, 예전보다?

○복지국장 유병덕 성매매하는 여성분들 얘기하는 겁니까?

조용석 위원 네.

○복지국장 유병덕 거기에……

조용석 위원 예전에 도시재생 시작하기 전보다 더 유입이 된 건 아시나요?

○복지국장 유병덕 도시재생이 생기면서 그 앞에 학성동 쪽으로 유흥업소로 갔다는 소리는 들은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조용석 위원 이게 원래 취지는 성매매업소, 이게 예전 취지로는 좀 없애는 걸로 취지가 됐었잖아요?

○복지국장 유병덕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된 사유가, 제가 알기로는 희매촌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는 목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용석 위원 이게 다른 타 지역 쪽에서 유입이 많이 되신 건 아시나요, 그 이후에?

○복지국장 유병덕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원주로 유입됐다는 말씀이시죠?

조용석 위원 춘천 지역에서 올라오신 게 있고요. 서울 성매매업소에서도 내려오신 것이 있거든요. 예전 활동할 때 보면 주기적으로 경찰서 쪽하고 여성가족과하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순찰을 돈 적이 있어요. 지금은 안 하시죠?

○복지국장 유병덕 지금 정기적으로는 하지 않고 한두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용석 위원 작년에 하신 적이 있나요? 올해랑?

○복지국장 유병덕 올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자 설명 후) 월 2회 정기적으로 하고 있답니다.

조용석 위원 지금 월 2회 정기적으로 하시나요?

○복지국장 유병덕 네.

조용석 위원 유입이 된 거가 없으세요?

○복지국장 유병덕 성매매 집결지가 35개소인가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인원수 성매매 여성이 늘어나는 게 음성적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그걸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 있는 일명 옛날에 얘기하는 포주라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밝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건 확 늘어난 것까지는 아직 못 느끼고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하면서 성매매업소를 좀 줄이거나 없애는 걸로 시행을 하셨잖아요. 더 늘어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춘천 쪽이라든지 서울 쪽이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가 듣기로는 내려온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기존에 있던 거를 없애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유입이 되는 건 막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일단 도시재생 취지 자체가 업소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는 줄어들 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다른 쪽에서 유입이 되는 건 막아야지 늘어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 같은 경우도 3명 정도가 시작을 하고 계시잖아요?

○복지국장 유병덕 네, 자활……

조용석 위원 그런데 신청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여성 하시는 분들이.

○복지국장 유병덕 아무래도 어렵죠.

조용석 위원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업소들보다는 다른 데서 유입되는 부분들은 좀, 유입이 되는 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어찌됐든 줄이지 못할망정 늘어나는 건 안 될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주기적으로 업소가 늘어나는지 감소가 되는지는 좀 한번 확인을 하셔서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이 있으면 순찰을 조금 더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없애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데서 유입이 되는 건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해서 한번 추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복지국장 유병덕 네, 잘 알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유병덕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이상으로, 제23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보건소 및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조용기

부위원장권아름

위 원곽문근최미옥박한근조용석김혁성나윤선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경미

전문위원정지훈

사무보좌장영미

사무보좌조 성

기록관리안경애

○출석공무원

■ 복 지 국

복 지 국 장유병덕

복 지 정 책 과 장신승희

보 육 아 동 과 장김도희

생 활 보 장 과 장김영열

경로장애인과장나영숙

여 성 가 족 과 장홍창희

민 원 과 장박연임

토 지 관 리 과 장송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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