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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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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복지국(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과, 토지관리과), 시정홍보실


일 시: 2022년 11월 23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조용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전 오늘 방청 신청하신 분이 계셔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 모니터 황춘환 회장님 외 일곱 분께서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2권, 경로장애인과 소관 1쪽,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치 및 추진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쪽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율이 85%를 넘겼습니다. 그만큼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다는 뜻인데, 2050년에 노령인구가 만 65세 이상이죠? 49% 정도가 될 것으로 봅니다. 2020년 59개소, 2021년도 62개소, 시설의 개소수가 적지 않습니다. 선정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선정기준.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선정기준이요?

나윤선 위원 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의료복지,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이런 기준들이 달라지는데요. 노인복지, 의료복지시설은 일단은 시설입소자 중에서…… 아니, 선정기준이라고 하셨던 거죠?

나윤선 위원 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선정기준은 일단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 따라서 장기요양등급 1, 2급, 그다음에 3∼5등급, 이런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로 판정받은 자들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고요. 그게 또 의료복지시설과 주거복지시설, 또 재가복지시설 이런 기준이 약간씩, 조금씩 다릅니다. 입소기준들은.

나윤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장관리감독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그건 등급판정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나윤선 위원 혹시 타 지역 노인들의 입소율을 제가 알 수 있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타 지역 입소율까지는, 저희가 시스템상에서 다 적용이 되는 거라서 타 지역 어르신들이 원주로 오신 경우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나윤선 위원 데이터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나윤선 위원 언젠가는 모두가 노인이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만큼 노인복지는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고령화 시대에 미리 대비하는 원주가 되어서 노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설 개소를 보니까 59개소, 62개소, 지금 현재까지 62개소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최미옥 위원 이런 시설은 다 지금 신고시설인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적법성 확인을 해서 신고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신고할 때 어떤 적정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일단은 건축물 용도상 노유자 시설로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건축물 용도상. 그다음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디테일한 기준까지는,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최미옥 위원 정부에서 지침같은 거 내려온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장기요양법과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그 기준을 충족해서 저희가 신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좀 우려되는 사항은 이게 다 신고시설이다 보니 그 재단이나 단체에서 일정한 요건은 맞추겠지만, 그런 가이드라인에 의한 요건은 맞추겠으나, 퀄리티 면에서는, 질적인 면에서는 그게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62개소 전체가 서비스 질이나 여러 가지 시설 면이나 이런 거에 격차가 있을 수 있겠다는 구체적인 정황의, 그냥 심정적인 정황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원주시에서, 좀 아까 앞서 존경하는 나윤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50년 정도에는 우리 국민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65세 노인인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인구의 수직 상승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진적으로 앞서 나가서 노인복지 대책을 제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고 장기적인 목표를 잘 설정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런 개인 신고시설들의 격차가 좀 서비스 질이나 의료 서비스 질, 또 돌봄의 서비스 질 이런 모든 서비스 질 면에서 그 격차가 좀 없이 일원화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예를 들자면 거기서 돌보는 돌보미분들의 재교육이나 또 간호사들의 재교육, 서비스 교육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입소자들, 이용자들의 삶의 질하고는 너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기 종사자들의 재교육, 이런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그 환경적인 면 있잖아요? 시설의 환경적인 면, 이런 것도 혹시 개선이 필요한 곳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명령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0쪽,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성년후견인 지원현황을 요청드렸는데, 지정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원현황과 지정현황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까지는 원주시에 예산이 잡혀 있어서 시에서 직접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는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또한 공공후견법인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지원센터에서는 후견심판청구 실비지원으로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후견법인으로서 법인에서는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을 월 15만 원, 최대 4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원주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어서 저희가 지정현황을 보고서에 작성을 했고요. 지원현황은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나윤선 위원 아, 네. 그럼 지금 원주시는 따로 진행되는 부분은 없는 거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대신 시에서는 후견인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절차적인 것들, 청구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의뢰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성년후견인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데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맞습니다.

나윤선 위원 지금 3년, 3년, 5년, 5년 기간도 일단은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지원자가 좀 많지 않은 편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또 한 건이 있었는데, 저희가 홍보도 좀 하고 이랬는데도…… 보통 가족들이 위주로 하다 보니까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고 그냥 돌보고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나윤선 위원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나윤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성년후견인 지정현황을 보면 2019년에 두 건이 있고요. 2022년에 지금 두 건이 있는데, 2020년, 2021년은 아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성년후견인을 신청하는 숫자가 이처럼 적은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 후견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거나 후견인이 필요한 발달장애인들에게 후견인 제도를 충분히 설명하고, 그분들한테 후견인을 매칭시켜 주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한 해에 2명 정도면 사실 많다고 할 수가 없고, 지금 우리 원주시 전체 발달장애인 숫자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숫자라서, 직계가족도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직계가족인 경우와 가족이 아닐 경우 지원비가 같은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건 가족이 아닌 경우에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인 경우는 지원은 안 되고, 그러니까 가족이 하니까 굳이, 지원비를 받는 것이 없으니까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도 많고.

최미옥 위원 아, 가족의 경우는 5년간, 아까 공공후견법인이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지원이 나간다고 그랬는데, 그럼 직계가족일 경우는 전혀 지원이 없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가족이 아닌 공공후견인에게 활동지원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직계가족일 경우에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그래서 굳이 신청을 안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게 뭐 비단 원주시만의 문제는 아닐 거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법에……

최미옥 위원 중앙정부에서 이거 법을 좀 개정을 해서 직계가족들이 후견인제도를 신청하더라도 일종의 그런 재정지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건의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제도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와 또 매칭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쪽 원주시 경로당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로당 운영현황에 대해서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는 잘 서술해 주셨어요. 그런데 매년 경로당 신·증축이, 1년에 한 3, 4개소가 신·증축이 되더라고요. 신축은 이해가 가지만 증축 리모델링하는 것은 어떤 사례에서 리모델링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거는 저희 조례에 공동주택은 30년, 20년 이상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조례에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서 증축이라든지 기타 기능 보강은 거기에 합당한 거를 기준 삼아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리고 각종 집기가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박한근 위원 건강관리기, 가전제품, 냉방기, 공기청정기 이런 건데, 내구연한의 기준에 의해서 노후화가 되면 교체를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그 전에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교체가 가능한 것인지 부탁을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완전히 보수가 안 되는 경우는 교체를 해 드려야 되는, 예산이 서 있을 때는 교체를 해 드릴 수 있고요. 예산이 없을 때는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한다든지, 보수가 안 될 경우는 기준 연한이 안 됐어도 그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한근 위원 가전제품이나 건강관리기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나름대로 정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가면 도배나 장판이나 식기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조금 지저분하다든가 이러면 교체를 수시로 해 준다는 뜻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대신 저희가 기능 보강한 자료화가 되어 있으니까요. 무조건 들어왔다고 되지 않고 읍면동에서 현장 확인을 해서, 예를 들면 도배 같은 경우에도 새서 그럴 경우도 있고, 훼손이 많이 됐을 때는 우리가 언제 해 줬는지 좀 보고, 그건 내구연한이 없기 때문에 시급성을 따져서, 저희가 예를 들면 방수라든지 보일러 이런 게 망가졌을 경우는 그런 것을 우선으로 하고 도배나 장판 이런 것은 조금 후순위로 미루는 편입니다.

박한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분기별로 부식 구입비가 내려가서 카드로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분기별로 내려가는 예산은 어떻게 책정을 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인원수와 단가 기준으로 가는데요. 부식비가 사실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운영비 속에서 공공요금 우선적으로 쓰고, 그리고 부식비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2,500원 이렇게.

박한근 위원 1인당?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그리고 이용인원에 따라서 산출이 달라집니다.

박한근 위원 그래서 각 경로당에서 써서 나중에 분기별로 정산을 해서 착오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저희가 예를 들면, 술 이런 건 못 먹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건 저희가 검토를 다 해서, 그건 자부담에서 하시게끔 정산·검토결과서를 읍면동에 다시 시행해주고 합니다. 적정성을 저희가 다 정산·검토를 합니다.

박한근 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경로당에 어려운 점이나 노후화된 것 이런 부분들은 적시적소에 조치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경로당 지원조례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최미옥 위원 별표에 보면, 우리 도비를 100분의 50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에는 도비의 100분의 50이 없는 지자체들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 내에는 우리 원주시만 도비 50% 매칭이 되어 있는 사안이라서, 도의원들이 의원사업비로 경로당 사업을 하다보면 정작 필요한 우리 지역구 사업을 할 수 없는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자체는 조례에 이런 규정이 없는데 유독 원주시에만 이렇게 도비 매칭이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왜냐 하면, 저희 시의원 사업비가 따로 책정되지 않고 있다 보니 주로 도의원 사업을 받아서 저희가 매칭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경로당 신축비가 두 군데 정도만 있으면 저희가 도의원 사업비를 다른 데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좀 해소를 해야 될지, 정작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좀 할 수 있도록 별표 2에 대한 개정을 좀 한번 논의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축은 개소당 3억 원 이내라고 되어 있고, 다만, 동지역 중 택지 조성 지역은 4억 원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올 들어서 엄청나게 자재값들이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자재값 인상이나 이런 요인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3억 원으로는 지금 신축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또 결국은…… 도의원은 의정활동비나 다른 도비를 가꾸어야 돼서 여간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약간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표 2에 대해서 좀 개정할 부분은 개정해 주시기를 요구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저희도 자재비 인상 때문에 3억 원으로 한도 되어 있는 거를, 그것은 인상해야 된다는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비매칭사업이 아마 예전에 굉장히, 기능보강사업이 저희 조례에 3,000만 원 이상은 도비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경로당 개소수가 워낙 많잖아요.

최미옥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시비 부담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도의원님들 현안사업비가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은 우리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 쪽이, 경로당 쪽이.

최미옥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래서 그렇게 시비 완화 차원에서 조례가 개정될 당시에 그렇게 갔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조례 개정, 이 3억 원 이내 이건 저희가 이미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개정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하면, 별표 1에 신축지원대상에 이용가능 인원이 읍면 지역 30인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 3년 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35명으로 증원을 하겠다고 한번 올리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읍면 지역의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 면단위가 지역이 굉장히 넓은 데 비해서 이용하려면 어르신들이 이동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한 동에 하나나 리에 하나는 사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35명으로 올린다거나 이런 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명수에 대한 제한은 앞으로 30명으로 좀 계속 고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건 저희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최미옥 위원 아니, 지난번에 한번 그걸 개정하려고 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 전에……

최미옥 위원 네, 그리고 한 동이나 한 리에 1개 이상 설치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그 상황을 봐서 약간 융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동이기는 하지만 지리적으로 너무 멀어서 어르신들이 걸어서 이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인원이 30명이 넘으면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좀 유연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현재도 부득이한 경우, 한 리에 거리가 너무 멀고 그리고 인원수가 너무 많고, 한 쪽에 30명, 40명 이렇게 되고 이런 데는 부득이하게 예전에도 이렇게 좀 만들어진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번에 저희 지역구 승안동도 이렇게 승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쪽 노인인권 및 학대신고 처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쪽 노인 소득보장 지원(노인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쪽 장애인작업장(행복공감)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김혁성입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웃음)

지금 행복공감에 직원 TO가 몇 명으로 잡혀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행복공감이요?

김혁성 위원 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직원이요?

김혁성 위원 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잠깐만요, (담당직원이 설명 후) 6명입니다. 직원수 6명입니다.

김혁성 위원 TO요. 현재 직원수 말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정원?

김혁성 위원 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저희가 정원이 다 채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다 채워졌습니다. 배달기사까지 인건비를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지금 보통의 장애인작업장 같은 경우 제가 얘기 들었을 때는 정원에 비해서 직원수가 한두 명씩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직원수가 TO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여쭤본 거고요.

여기 보시면, 근로장애인 평균급여가 2020∼2022년도까지 보면 56∼60만 원 사이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김혁성 위원 현실적으로 이 금액은 먹고 살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저는 이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충분히 자립 가능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일반 시민들처럼 세금을 내고, 일반 시민들처럼, 보편적인 사람들처럼 나도 살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끔 많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충분히 장애인작업장의 매출이 많이 증가할 수 있도록 경로당장애인과에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저희는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웃음)

김혁성 위원 네, 그런 것 좀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근로장애인들이 1일 평균 4시간입니다. 4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4시간 기준의 최저시급이 나가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혁성 위원 4시간 기준의 최저시급이 60만 원밖에 안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하루 4시간 이분들이 합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저시급을 못 받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시간당이니까요. 그렇게 계산이 돼서 나가는 겁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자세한 것은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복지국 전 부서 사항 중, 경로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7쪽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3∼64쪽 사회복지시설 비지정 후원금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네, 어제에 이어서 더 추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제는 거의 큰 틀로 현황하고 문제점하고 대책을 좀 말씀드렸던 거고요. 오늘 은 세부적인 내용을,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고, 특히 국장님 전 부서에 모두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경로장애인과에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지만, 전 부서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료를 제가 다 가져왔는데, 이거 뭐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몇 가지 예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비지정 후원금 사용금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라든가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들 중에 일부 예외조항이 있지만 대부분 사용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중에 하나로 업무추진비만 말씀을 드려보면, 각종 경조사비 또는 회식비나 명절선물구입비 같은 경우는 사용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별도의 자료를 보면, 경로장애인과 소속이긴 합니다만, 제가 시설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자료에 보면, 어떤 시설에서 “직원 및 운영위원 명절선물구입비 지급” 이렇게 적시되어 있어요. 오류라는 거죠. 잘못 사용한 겁니다. 또 어떤 시설에는 “시설관리인건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보수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데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시설관리가 인건비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증·개축인지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것인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지관리 쪽이면 소모품비를 구입했다든가 이런 것들이면, 공구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면 괜찮지만,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대수선 같은 보수를 하게 되면 이것은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설관리인건비” 해 놓으면 이거 항목분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시설에서는 “시설관리인건비(추석명철휴가비)” 이렇게 적시되어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라는 것이 있고요. 거기에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정산해야 되는지 결산보고를 하는 형식들이 다 나열되어 있어요, 항목별로.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주말 내내 보면서 한두 개를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어요, 자료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자료들을 받으셔서 실무를 보고 계시는 주무관님들이 과연 온전하게 관리감독이 가능하겠느냐. 저도 모르겠는데. “상당히 어렵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지정 후원금이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 원주시에 들어오는 비지정항목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또 사용하면 안 되는 것들을 사용했을 때 추적관리가 필요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전 부서가 공통된 사안이기 때문에, 경로장애인과는 또 유독 업무영역이 넓다 보니까 많습니다. 시설도 많고. 어떤 시설들은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여기에, 이 자료에 시설항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시설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웃음) 그런데 관리대상인 겁니다. 이런 정도로 관리 전체가 좀 어려움이 물론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준을 잘 만들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전자시스템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하면 훨씬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고, 효율화가 될 거라고 제가 보여져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국장 유병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네, 답변하십시오.

○복지국장 유병덕 곽문근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침에 담당부서하고 그것에 대해 잠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관리규칙도 좀 보고 해서, 또 업무를 여러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약간 다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직원 같은 경우는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는데, 하여간 직원 교육도 다 시키고 아니면 시설담당자들 왔을 때 교육을 시키고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곽문근 위원 하여튼 주무관님들을 고생시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복지국장 유병덕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곽문근 위원 그래서 좀 더 효율화시켜서 시정에 좀 잘 반영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국장 유병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0∼82쪽 전출금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전출금 현황도 어제 제가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출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닌데, “전출금을 사용하되, 편법이나 오류를 행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제가 제안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대안만 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3세대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는 왜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75쪽 봐주시죠. 거기 보면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38조에 요금 등의 감면 항목이 있고요. 거기에 보면 다자녀가정 상수도 사용료 감면사업 전출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다른 과에는 다시 별도로 질의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왜, “3세대 가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여기도 법적으로 가능한데, 그러니까 조례 내용을 보면 왜 여기는 그런 구성 세대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국장 유병덕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있으면 같이 하는 게, 조례 내용에 있기 때문에 조례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복지국장 유병덕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조례 내용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시켜 주십사 하는 거죠.

○복지국장 유병덕 네, 검토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5-5권 전 부서 사항 중,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해당하는 시·도비 매칭사업 현황 35∼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이것도 오늘,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제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현실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진행되는 것, 여성가족과인가요? 여성가족과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다른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월금 처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월금 처리도 안 되고, 그냥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시·도비 매칭사업이 반납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을 편성할 때 목적성을 맞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기간이, 시간이 부족하면 이월을 하면 되는데, 반납했다는 얘기는 원래 당초의 목적에 맞춰서 시행하지 못한 거예요. 편성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책이 한 권이에요, 이 내용들이. 이게 지금 원주시의, 복지국 전 부서의 내용이 책이 한 권이에요. 시·도비 매칭사업만. 단 한 건이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시비를, 예산을 줄여보려고 이렇게 시작됐다고 한다고 하면 단 한 건이라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쓰려고 보니까 쓸 수가 없어. 반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의원 매칭사업이라서 좋기는 하지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현실적인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분석해서 앞으로 반납하는 사유들은 없게 좀 그런 사례를 줄여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지국장 유병덕 네, 잘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거 뭐 제가 일일이 집어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복지국장 유병덕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아마 여기, 이건 자료를 보시면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복지국장 유병덕 네, 검토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담당부서에서 받든지 하시면 반납한 건수가 몇 건이고,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아실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시정에 이것도 반영해 주십사……

○복지국장 유병덕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용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2권, 여성가족과 소관 1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금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여성들의 경력단절이나 또 역량강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랑 여성인력개발지원센터랑 사실 굉장히 겹쳐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새로 취업을 원하시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이나 아니면 계속 고용을 원하시는 우리 여성들에게 좀 더 단순노동이 아닌 전문적인 직종을 가질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심화과정을 개설해서 이분들이 남성과 비슷한 경력이면 급여가 비슷해질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우리가 그런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 원주시 자체에서.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숙고를, 과장님뿐만 아니라 원주시에서 여성일자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단순한 자격증으로 강사를 한다든지, 돌봄을 한다든지 이런 최저시급에 가까운 저임금 노동직업 이외에 좀 더 전문적인 역량강화를 이런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더 전문적인, 예를 들자면 테크노밸리 같은 쪽으로 저희가 의료기기나 또 ICT 분야로 코딩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부지원이 많습니다. 이런 쪽으로 심화과정들을 좀 둬서 여성들이 남성들과 비슷한 급여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우리가 그런 기회를 좀 제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네, 그래서 저희 각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짤 때 여성들이 전문기술을 쌓아가지고 전문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협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커리큘럼을 짤 때 그 두 기관들이 함께 좀 모여서 공유도 하고, 아니면 시스템을 함께 어떻게 하면 협력관계에서 시너지가 잘 생길 수 있을지 그런 것도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이것 사업 관리 중에 지역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네트워크 구축이 되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각 기관이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원주시에 있는 각 자원들과 같이 연계해서 어떤 교육과정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도 서로 연결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저는 이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이 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을 다시 사회로 진출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그렇죠.

권아름 위원 이분들이 취업을 하고 나서 사실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을 거라 생각되고요.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나서 사회에 진출했을 때 굉장히 여성으로서 느끼는, 저도 경험을 했지만, 출산 후에 느끼는 그런 사회적인 자기의 부족함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이나 낙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여기 센터에서 교육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이분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다시 지역사회에서 다른 새로운 센터를 다닐 수 있는 후배 경력단절 여성들을 사실 더 발굴해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루트를 같이 연계해 준다고 하면 저는 이 효과가 더 좋다고 생각이 돼서, 이분들하고 서로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을 해주시면 이분들이 또 다시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여성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경험치를 같이 나눠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이분들이 본인만 취업하고 본인만 자기 생활로 돌아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출생을 안 하려고 하는 여성분들이 늘어나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자체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안을 좀 드려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수강생들 간의 네트워크 조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설과 같이 연결해서 그런 부분을, 동아리라든지, 문화활동이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쪽 안심귀갓길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심귀갓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개요만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이게 총 예산 6,000만 원에서, 안심귀갓길의 대상이 꼭 여성뿐만이 아니라 시민 전체가 대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시민 누구나가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곽문근 위원 네, 지금 금방 6,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네.

곽문근 위원 시·도비 매칭사업이었고?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네.

곽문근 위원 이게 지금 현재 500만 원만 사용됐고, 나머지는 이월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럼 내년에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그렇죠.

곽문근 위원 이건 반납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시고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반납은 아닙니다.

곽문근 위원 별도자료에 의하면, 싸인블록이나 도로표지병, 그다음에 LED솔라브릭, 그다음에 스마트 보안등 등 이렇게 해서 한 500만 원을 지금 사용하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안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뭐냐면, 늦은 밤 동행서비스라고 해서 “안심귀가스카우트”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1인 여성 점포 안심벨 설치해주는 사업도 있고, 주민센터 불법 촬영 카메라 자가점검 장비 대여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전국 지역안전지수 생활안전분야에 1등을 받고, 1등급이라고 하던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네.

곽문근 위원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늦어진 사업이니까 좀 더 효율적이고 잘 쓰였다는 그러한 예산이 되도록, 저는 시·도비 매칭사업이 연도를 이월시켜서라도 잘 쓰여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광범위하게 찾아서 우리 원주시에 잘 맞는 그런 안심귀갓길 조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사업대상지 선정이라든지, 사업종류라든지 이 부분을 좀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19년도, 2021년도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2022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량이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이거는 기 추진된 부분이고요. 이 예산 잔액에 대한 부분을 내년에 이월해서 사업 지역에 맞는 종류를 선택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박한근 위원 4개소가 기 추진이 된 거란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4개소는 이미 추진된 거고요.

박한근 위원 어디에 추진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학성동 구 역전 방향으로 유흥업소들이 있고, 거기에 청소년출입금지구역이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로고젝터로 땅에 “청소년출입금지구역” 이런 표시를 해서 4개소를 이미 설치한 것입니다.

박한근 위원 4개소를 기 설치했다는 얘기네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이미 설치한 겁니다.

박한근 위원 여기 보면, 추진근거에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일반시민이나 여성안심귀갓길 이런 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이외의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안심귀갓길 사업으로 추진을 진행하다가 사업내용이 좀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생겨서 좀 늦어진 부분도 있고요. 지금 곽문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 다양한 그런 사업 내용들을 잘 선택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박한근 위원 원주시민 모두 함께 안심귀갓길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네.

박한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안심여성보안관 제도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그거는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최미옥 위원 화장실만 불법촬영기기 단속하는 안심귀갓길보안관 활동이,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에 대해서만 지금 활동을 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그렇죠, 지금은.

최미옥 위원 안심귀갓길 조성사업은, 청소년은 여성가족과에서 하지만 안전총괄과 자체에서 또 안심귀갓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로고젝터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안전총괄과랑 좀 격의 없이 서로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서 어디가 청소년 안심귀갓길이 더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시고, 그렇게 칸막이 없는 그런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지금 성매매 업소 그 근처에 설치됐다는 거죠? 그래서 통행금지구역 자체를 교육청과 손잡아서 공문식으로 그 학교 인근에 있는 데, 아니면 함께 이런 거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으로, 그런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셨는데, 추가로 주요사업 예산배분이나 예산세부내역 성과에 대해서 실적, 숫자로 주지 마시고 사례 위주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현재 원주시에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지금 조사된 현황은 되어 있고요. 그 아이들 중에 이 센터를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시설을 이용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럼 이제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업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에 지원센터로 갈 수 있는 학생수가 통계에 나와 있고, 바로바로 연계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네.

권아름 위원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네.

권아름 위원 그러면 이 실태조사 대비한 인원보다 여기 등록한 인원이 4년 동안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등록하지 않은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지금 강원도 학업중단 학생들이 2021년도 기준으로 283명 정도 되거든요.

권아름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여기에서 우리 등록인원이 277명이고요.

권아름 위원 2022년 기준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2021년도 기준입니다.

권아름 위원 2021년 233명 말고 2백……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어떻게?

권아름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인원수는 233명인데요? 제출하신 자료에.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아, 2021년도? 네, 그러네요. 2022년도 기준을 말씀드렸네요.

권아름 위원 그러면 지금 283명 중에 277명이 우리 지원센터에 등록해서 다니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그렇죠.

권아름 위원 좀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는데, 주요 사업에 보면 청소년들의 범죄피해 노출에 관한 예방, 교육 이런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이 교육청 소속이고, 학교를 다니지 않게 되면 지자체에서 그 친구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현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라든지 중독문제, 마약 같은 것도 10대들에게까지 빠르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온라인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성범죄, 성매매에 노출되는 빈도수도 온라인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10대들에게까지 전파가 되고 있는데, 이런 노출이 되어지는 상황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는 데 비해서 우리 지자체는 이런 청소년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져서, 물론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노출이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이 친구들 사이에 차별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시간적으로 혹시나 학업을 포기하게 된 이유가 가정 내의 어떤 불화라든지 이런 이유들이라고 하면 사실 범죄에 노출되기 더 좋은 환경이다보니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그런 시대 변화를 좀 고려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방 차원의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시설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들, 앞으로 필요해야 될 것 같은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권아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추가적인 내용들만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한 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던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지원현황이요?

곽문근 위원 네, 그런데 보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만 지금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 외에 다른 거는 없어서 이것만 하신 건지.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학교밖지원센터 운영도 하고요. “꿈드림 수당”이라고 해서 학교 밖……

곽문근 위원 또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학교 밖 학생들에게 월 수당을……

곽문근 위원 아니요, 내용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다른 게 또 뭐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그리고 일시쉼터라든지 이런 데서 아웃리치 활동 같은 것도 하고 상담 활동도 하고 하죠.

곽문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료에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런 내용들을 좀 자료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운영이라고 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에 의해서 이거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조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원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네.

곽문근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지원계획 수립하라는 내용이 있고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네.

곽문근 위원 그런데 방금 권아름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4조4항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언급했는데, 제가 지금 이 내용에 없어가지고 질의 자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뭐가 있어야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할 텐데, 지금 언급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것들은 뭐 재원을 확보한다든가,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유추지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하는 거를 보니까 있다고 손치고, 나머지 조사·연구라든가, 교육은 빼고, 홍보라든가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학교 밖 청소년을 제대로 지원하고 있는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 자료를 좀 더 저희들 자료 요구한 목적에 맞게 다시 한 번 만들어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4조 지원계획 수립하는 항목과 지원사업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 중에 제5조에는 해야 되는 진행, 앞으로 해야 될 계획이 있는 거만 해 주시면 되고, 제4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언급을 해 주세요. 이해되셨죠?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제4조에 있는 8개 항에 대해서 누락된 게 있으면 누락됐다고 표현해 주시면 돼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2019년에 원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 자체가 지금 여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일부 그 기능을 잘 하고는 있으나, 이것 이외에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더 확장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의도에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황을 보면, 결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일어난 모든 사업과 지원 예산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과실적도 보면, 이게 아마 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실적인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그렇죠.

최미옥 위원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아름 위원께서 등록인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약간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수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네.

최미옥 위원 그 숫자 대비 여기 지금 지원센터에 등록한 숫자는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와서 등록한 친구들은 이런 혜택을 받고 이런 보호와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로 복귀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직업훈련을 통해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잘 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둔형 외톨이, 학업을 중단하고 아예 숨어서 등록을 안 하는 친구들의 문제입니다. 이게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학교를 중단한 친구는 알기는 하지만 그 친구한테 직접 연락을 하거나 그런 거는 법적으로 금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둔형 외톨이를 좀 밖으로 끌어내서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성장하고 학습할 수 있고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발굴을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그다음에 국 자체, 복지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이 지원 조례를 만들 때는 국비, 지금 기금으로 내려오는 기금과 시비가 35%인데요. 저희가 시비를 좀 더 확보를 해서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아까 말씀하신 범죄에 연루된 친구들은 또 법률지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 의료지원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요새는 또 경계선지능 청소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도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국에서 여성가족과와 함께 좀 더 지능경계에 있는 청소년들과 사각지대에 있는 은둔형 청소년들을 위해서 적극 발굴하고, 이 청소년들에게도 학교에 있는 청소년들만큼 예산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교육비 세금을 다 내고 있으니까, 어디에 있는 우리 청소년이건 똑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시고, 적극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쪽 북부권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쪽 아이돌보미 양성과정 교육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부모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루고자 하는데요. 먼저 7페이지를 보시면, 지도점검 결과죠.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 돌보미 충원 문제를 짚으셨습니다. “정기와 수시로 돌보미를 채용하고 있으나, 이용 가정 증가 및 돌보미 퇴사 등의 사유로 수요 대비 돌보미 수가 부족한 상황으로 충원을 위해 양성교육 다원화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 원주시 가족센터와 우리 여성가족과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7페이지라고 말씀하셨나요?

권아름 위원 네, 7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지도점검실적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작성을 하셨죠? 그 다음 거, 다음 거랑 같이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아, 다음 거요?

○위원장 조용기 일단 앞에 거 먼저 하세요.

권아름 위원 아, 순서가? 앞의 거랑? 이 얘기를 안 하면…… 그러면 앞의 거 먼저 할게요. 2019∼2022년까지 교육기관에 지원한 숫자와 교육 이수자의 숫자를 좀 보겠습니다. 2019년에 중도하차자가 8명, 2020년에 36명, 2021년에 39명, 2022년에 36명 이렇게 중도하차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돌보미들이 면접심사를 걸쳐서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 진행되신 분들, 수료자를 대상으로 돌보미로 파견이 되는 부분인데요. 돌보미 분들이 우리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나 젊은 엄마들이 많이 계시는 그쪽이 수요가 많은 데 비해서 그쪽 지역은 거리가 있고 그래서 덜 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단순한 아르바이트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잠깐잠깐씩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또 저희는 장기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이어가야지 아이들한테도 좋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교육 다원화를 지적했는데, 이 부분의 지적 이후에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게 도에서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이긴 하지만, 원주시에서 이 교육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진행해서 많은 돌보미들을 양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기가 많이 있고요. 특히 등원·하원 시간에는 돌보미 선생님을 배정받지 못해서 등·하원에 애를 먹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시간만이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시간만큼이라도 교육을 따로 해서라도 뭔가 완화해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들에게는 그런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 자체가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이론을 80시간 들어야 돼요.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중도하차 하시는 이유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 하면, 연세가 있으시고 자녀분들을 다 많이 양육하신 나이대 분들이 돌보미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 기준이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교육을 더 잘 마무리하실 수 있는지, 이분들의 고충도 직접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권아름 위원님 다음 것도 같이 하셔야 되는 거죠?

권아름 위원 네.

○위원장 조용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7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추진현황 지금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권아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아까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도점검 결과가 이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준비했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그래서 원주새로일하기센터에서 돌보미가정 프로그램을 열어가지고 교육은 시행했습니다.

권아름 위원 결과는 어땠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새로일하기에서 한 인원에 대한 건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런데 사실 새로일하기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비교적 나이가 젊고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경력단절을 경험한 지 장기화되기 전, 그러니까 아이들 나이대가 비슷한 나이대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 챙기기도 바쁜데 그 시간대에 다른 아이 등·하원을 해 주고 돌봄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 간극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사실 요새 조부모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맡기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할머니한테만 맡겼다고 하면 요새는 할아버지들도 엄청 많이 아이들을 돌봐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경로장애인과나 타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하면 잘 발굴을 해서 우리가 아이돌보미 충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아이돌보미 양성과정 그 앞에 6쪽, 교육현황에서 아까 중도하차 인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네.

최미옥 위원 그리고 활동자 숫자가 처음 지원자에 비해서 정말 너무 낮은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임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지금 임금이 최저시급에 플러스 1,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돌봄시간 자체가 등·하교를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파견돼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2시간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시간, 그 다음에 오후에 2시간. 그래서 2시간, 2시간 그거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본인은 거기까지 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거의 1시간이 걸리겠죠. 우리 대중교통은 오는데 또 1시간 걸리는데, 정작 가서 봉사하는 시간은 2시간이면 최저임금에 플러스 1,000원 정도로 2시간만, 그게 교통비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 또 그다음에 가운데 시간에 공백이 있고, 하교시간에 또 그 2시간을 위해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가부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바뀌지 않는 이상 시에서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근원적인 변화가, 대책마련이 없이는 돌보미 양성 자체가 점점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안 되면 중앙에다가 계속 건의를 해서 현실적인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교통비 지급계획은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아, 계획이 섰나요? 언제부터 지급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정확한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최미옥 위원 내년 정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내년인지 내후년인지 지금……

최미옥 위원 내년과 내후년은 너무 괴리가 큰 거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내년인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웃음)

최미옥 위원 그거는 확인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네.

최미옥 위원 그런 교통비나 최저, 왜냐하면 이분들이 돌보미를 하기 위해서 80시간의 이수를 하고 현장실습 20시간도 하고 이런 거에 비해서, 자격증에 비해서 인센티브가 최저임금에 1,000원 더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부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중앙에다가 계속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쪽 아동통합서비스 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쪽 결혼중개업 관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11페이지 보시면 2021년 6번 있죠, 연번. 여기에 어떤 내용으로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이게 부산에서 처분을 한 내용이고요.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항 위반으로 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그럼 이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는 자료를 저한테 따로 주실 수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네,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쪽 성범죄자 취업제한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쪽 청소년 일시쉼터 및 단기쉼터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청소년 단기쉼터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감사합니다.

최미옥 위원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았고, 거기 운영 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또 법인에서 개인으로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 결국 여러 가지 불상사도 생기고 이런 점에서 굉장히 여성가족과에서 엄청 정신적인 대가를 지나치게 많이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그때는 신고시설이었으나 지금은 위탁을 저희가 하게 돼서 그나마 한결, 앞으로는 더 진짜 청소년들을 위한 단기쉼터가 정상적으로 또 잘 운영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진심으로 수고를 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네, 감사합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5∼74쪽 사회복지시설 비지정 후원금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40쪽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5-5권 전 부서 사항 중, 여성가족과 소관에 해당하는 시·도비 매칭사업 현황 68∼9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용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2권, 민원과 소관 1쪽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박연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토지관리과 소관 1쪽,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정밀조사 및 처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유형별 위반 건수 처분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유형별로 다운계약, 업계약, 가격외, 조장방조 이외는 다른 유형은 없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그게 가격외 거기에서 계약서, 뭐 여러 가지라든지, 다른 게 가격외로다가 들어간 겁니다. 기타사항이요.

박한근 위원 그런데 매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인데, 아직까지 2022년도는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처분건수하고 부과인원, 부과원금이 제일 많단 말이에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박한근 위원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이게 2021년도에 계약한 게 되면, 2022년도쯤에 저희한테 국토부에서 통보가 옵니다. 좀 이상한 거에 대해서 정밀조사 하라고 통보가 오면, 저희가 통보에 의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세무서에 통보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업계약에 대해서 5억 2,000만 원, 그게 제일 많은 거는 왜 그렇게 됐냐면, 장양리 38필지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통지가 와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대략 한 신고액이 35억 원 정도 됐는데 실제 거래액이 29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한 9억 정도 부과를 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비송사건으로 법원에 이송을 한 사항입니다.

박한근 위원 이런 부분들이 그냥 숫자로만 이래 하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왜 금액이 많은 건지, 또 저건 왜 적은 건지 사유를 좀 표시를 해 줬으면 이해가 빠른데, 금액적으로 하니까 설명을 안 들으면, 내용을 안 밝히면 저희들이 모르잖아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저희도 사실 건건이 이것을 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건별로 저희가 작성할 수는 있는데, 이게 건별로 하게 되면 상당히 내용이……

박한근 위원 물론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금액이 타 연도보다는 월등하게 많으니까……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맞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죠.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그게 한 건이 워낙 많아서 그렇습니다.

박한근 위원 한 건이?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박한근 위원 한 건 때문에 이렇게 부과 금액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박한근 위원 몇 가지라도 금액이 큰 거를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쪽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조사 및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이 일부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박한근 위원 일부 감액된 사유하고, 또 2019년도에 보면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전액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박한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설명을……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아, 소명이요?

박한근 위원 설명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이거 감액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자료 확인 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감액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 감액 사유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저희가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박한근 위원 그러면 행정소송에 패소해서 전액 감액된 건 어떤 또……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호사하고 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하는데, 이게 워낙 크다 보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경우야 패소하고 승소하는 것은 있을 수는 있는데, 원인이 뭐냐 이거죠.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이것도 추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박한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징수상태가 체납이 있고 완납이 있단 말이에요. 체납은 왜 또 체납이 된 건지, 그리고 체납이 되었을 때 결손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결손처리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결손처리 됐는지,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이게 부동산실명법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려면 거기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악의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A라는 회사가 있으면 그걸 산 다음에 저희가 발견을 하기 전에 재산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부과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자체가.

박한근 위원 물론 재산이 없어서 부과를 못해서 결손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결손하는 기준이 어떤 내규에 의해서 하는 건지, 담당자 주무관하고 담당 과장님이 적당하게 알아서 결손처리 하는 것은 아니죠?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법에 의해서 합니다.

박한근 위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그것도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웃음)

박한근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박한근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답변이 다 추후에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팀장님들 혹시 아시는 분 없으세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관련 법이 있는데요. 그걸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가 관련 법을 사실 보지 않았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5-5권 전 부서 사항 중, 토지관리과 소관에 해당하는 시·도비 매칭사업 현황 91∼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토지관리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복지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국장님께 총괄 질의나 당부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아까 경로장애인과 중에 그냥 급히 넘어가서, 노인인권 및 학대신고 처리 현황, 5-2에 16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 원주시의회에서도 노인학대예방을 위해서 2020년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인권 및 학대라는 것이 사실 직계가족에 의한 학대가 10명 중 7명이에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직계가족으로부터 이루어지는 노인학대, 이것에 대해서 원주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제출하신 자료들은 다 기관이에요, 요양원이나. 지금 기관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기관에서 나온 인권 학대 이런 현황뿐만 아니라, 지금 원주시에 보고된 경찰이나 거기서 보고된 여러 가지 노인학대 실태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원주는 얼마나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 시설들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는 신체 및 성적학대, 방임 및 성적학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2021년에는 잠재적 방임 및 비응급 성적학대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런 기관들이나 또 방문하는 방문자들 있잖아요, 돌봄요양보호사들. 그분들이 상호 간에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여러 가지 일어나는 성적 접촉이 가장 이슈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기관별로 자료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개선명령이나, 가장 센 게 2020년에 이루어진 시설장 교체, 향후 5년간 시설장 불가 이게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개선명령밖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처벌이 아직까지 너무 미미한 게 아닌가, 이게 아마 우리 시민복지국, 우리 원주시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을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앙에 이런 거를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제안을 해 주시고, 이런 기관들에서 다시는 성적학대나 방임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노인학대에 대해서 기관 말고 현재 지금 보고된 개인적인 사례들은 좀 있나요?

○복지국장 유병덕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노인학대가 이루어지는 게 대개 보면 가정 내에서 친자식이 70%가 넘는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어요. 노인학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듯이. 거기서 전체적인 보고서 같은 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시설이나 그런 데는 오픈이 다 돼가지고 다 아는데,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있는 거 여쭤보셨는데, 개인적으로 사례로 이렇게 접촉한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미옥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시설에 대해서만 나왔단 말이에요.

○복지국장 유병덕 네.

최미옥 위원 일반가정에서 노인학대가 안 일어났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복지국장 유병덕 있어요.

최미옥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된 자료가 있으면 그건 추후에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유병덕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노인학대 피해방지를 위해서 원주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애써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복지국장 유병덕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경로장애인과 장애인작업장(행복공감) 운영현황에, 지난번에 저희가 여주의 푸르메를 다녀왔어요. 푸르메 다녀왔는데, 스마트팜에서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장애인들을 봤는데, 사실 그런 초기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실제로 고용되는 우리 장애인수는 좀 과소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대비 실제 고용되는 숫자가 적어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우리 원주시도 어떻게 하면…… 지금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자녀가 앞으로 경제 행위를 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이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일하고, 같이 소통하고, 사회 일원으로 지금 활동하기를 가장 바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행복공감 장애인 보호 여기 이용 장애인수가 30여 명입니다. 저희 원주시의 전체 장애인수에 비해서 아직까지 장애인 작업장을 이용하는 숫자가 극히 과소하고, 그리고 지금 사업실적 현황 3번 보면, 근로장애인 평균급여가 2022년 보면 한 60만 원가량 됩니다. 60만 원가량도 장애인들한테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는 할 수 있으나, 이것이 우리 기본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 원주시가 장애인들의 고용, 그다음에 자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자기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대책이나 이런 거를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복지국장 유병덕 원주시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행복공감 말고도 6개소가 더 있습니다. 총 7개소가 있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근로장애인들의 임금수준을 얘기했는데, 장애인보호작업장은 물론 임금도 중요하지만 일단 사회 참여가 첫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최저임금을 맞추는 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요. 금방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교육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교육 같은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지금 국장님께서 그 의미에 더 큰 무게를 둔다고 하셨는데, 의미도 의미지만 실질적인 것은 장애인들은 이게 일상이고 삶입니다. 언제까지 정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이런 걸로 생활하기에는 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들이 사회인으로서 경제적으로 충분히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과 작업장을 우리 원주시가 좀 더 선진적으로 앞서가는 지자체가 되었으면 하고 특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복지국장 유병덕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요. 지난번에 원주시어린이집연합회에서 저희 행정복지 위원장님하고 저를 찾아와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격차가 너무 심해서, 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아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성격이, 교사 자격증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보육교사자격증을 갖고 있고, 유치원은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유치원정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그뿐 아니라 지금 이것이 교육부, 그러니까 유치원은 교육 중심이잖아요. 어린이집은 돌봄 중심이고. 그래서 교육청과 보건복지부 서로 다른 부처이다 보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건 비단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주시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이다 보니, 지난번에 오신 것은 유치원에서는 지금 특별강사 지원이 되고 있어서 예산이 도비 다 내려오는데, 어린이집은 지금 다 지자체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13개 시군은 특별강사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다섯 군데 이루어지지 않은 데는 인구가 많은 춘천, 강릉, 원주, 속초 이런 큰 대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자체에서 그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분들이 오셔서 제가 제안드린 것은 우리 강원도에 이것을…… 도교육청 소관도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우리 18개 시군에다가 보조금을 사업비로 도비를 좀 내려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안을 좀 내자, 이런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지자체가 드는 비용 부담이 좀 줄어들 테니까 “이것을 좀 적극 건의해서 지자체 부담을 좀 줄이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연합회에서는 복지국에 제안이 올라와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재가를 기다리는 중일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복지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안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 원아 모집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유치원에 더 보내고 싶어 하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을 꺼려해서 원아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이번에 이런 어린이집도 특별강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복지국장 유병덕 위원님 말씀 저희도 어린이집에서 와서 얘기를 들었고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문제는 어제도 동영상에서 곽문근 위원님한테…… 전국적으로 한 10여 년 전부터 국무총리 산하에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인데,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갭이 커갖고 그게 유부통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어린이집에도 누리과정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이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그런데 유치원 선생이랑 보육교사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찾아온 게, 유치원에는 내년부터 특별활동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이 거기로 이동을 하니까 어려워져서 지원을 요청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원도에다 건의를 좀 하자.” 해서 강원어린이집연합회에서 아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협조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그래서 원아모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별한 조처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유병덕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5년마다 보건복지부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기본계획 및 사업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을 보면 비전 및 목표는 동일해도 상관이 없다고 보지만, 아동정책 추진방향이나 아동정책 수립절차는 매년 동일하게 문구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복지국장 유병덕 거기까지 깊숙이 생각을 좀 못 해본 거고요. 좀 살펴갖고 우리 목표가 바뀔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51쪽에 2020년 아동 인구 총계가 있는데, 51쪽에는 60,136명으로 아동 인구 총계가 되어 있고요.

○복지국장 유병덕 몇 쪽 얘기하시는 거죠?

박한근 위원 46쪽에는 2020년 아동인구가 56,430명으로 되어 있어요. 플러스 3,706명이 갑자기 불어났어요. 이게 뭐 때문에, 숫자가 잘못된 건지, 어떻게 계산이 돼서 착오가 3,000명이나 차이가 날까요?

○복지국장 유병덕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박한근 위원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복지국장 유병덕 네,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어제 말씀드렸던 노숙인 사회복지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제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외지에 주소를 두시는 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보면 노숙인 시설이라고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게 네군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운영시스템으로 보면 일단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갖추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시설이 좀 더 다양한 시설로 그렇게 체계적으로 갖췄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여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위임받은 사안들이 있는데, 결국은 조례 등을 좀 만들어서 “노숙인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서 노숙인들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라고 그랬는데, 저희는 이러한 것들이 좀 단편적이고 운영시스템에 대한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더 현실적이지 못한 이유가 조례를 만들어 놓지를 않아서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도 좀 갖추고, 또 다양한 시설을 갖춰서…… 노숙인들이 계속 한자리에서 머무는 것보다는 뭔가 본인들 스스로 그 자리를 떨쳐 일어나는 것이 우리 목표잖아요. 그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넓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제가 태백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들을 보고 있고, 지금 한 장 드렸습니다. 그렇죠?

○복지국장 유병덕 네.

곽문근 위원 같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들을 갖춰서, 또 선례도 있는 거고 법에서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노숙인 관리를 좀 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좀 체계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도 동의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웃음)

○복지국장 유병덕 어제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바로 가서 찾아봤더니 강원도 내에도 노숙인 보호 조례가 태백시에 있고, 경기도 몇 군데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위임이 돼 있는데, 노숙인 실태조사라든지, 아까도 위원님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조례가 필요하다는 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도 조만간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노인인권 및 학대신고 처리 현황, 오늘 질의 없이 넘어가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게 행정처분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만, 답변해 주실 분이,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될까요?

○위원장 조용기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원주시 전체적으로 노인인권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연 1회 계획을 세우고, 또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족에게 학대를 당했든 또 시설에서 학대를 당했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가 되면 거기에서 사실조사를 하고, 개인인 경우는 저희가 같이 동행을 하지 않고요. 요양보호시설은 저희가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노보전 전담 선생님하고 저희 시에서 나가서 같이 하고 있는데, 일단 노인인권 학대에 대한 법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신고절차는 주로 가족인 경우는 사실은 신고가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의 건수가 없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 판정 회의를 할 때 저희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개인 건은 한 번도 여태 심의회 때 없었습니다. 주로 시설인데, 아까 최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성적 학대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성적 학대가 아니라 가림막 사용, 이거를 요양보호 선생들이 계속 교육을 시키는데도…… 기저귀를 갈아드릴 때 가림막을 꼭 설치해야 되거든요. 이걸 치고 해야 되는데, 급하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교육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사실 그분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일은 하시지만 인권 존중 차원에서 사실은 가림막을 치고 해야 하는데, 이 성적 학대가 그 케이스입니다. 거의 100건이 다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건수가 다. 제가 들어가 봤을 때.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 판정 회의를 통해서 처분이 정해지고 저희들도 그걸 가지고 판정을 합니다, 행정처분을. 그런데 시정개선명령 이것도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웃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설들이 이런 판정을 받으면 평가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관리의 질적인 서비스 개선이 조금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되는데, 요양보호사들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어서 성적 학대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아름 위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출하신 자료 보면, 2021년도에 입소자의 자녀, 6번, 7번, 8번 다 입소자·퇴소자의 자녀가 퇴소 후 혹은 입소 중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노인, 어르신들이 다치거나 어떤 상해, 그러니까 치료를 요하는 상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과의 소통이 제대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혹시 우리 부모님이 방임이나 학대를 당한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경우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맞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호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부모님을 믿고 시설에 모실 수 있는 거지, 그런 믿음 없이 계속 이렇게 보호자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원주시에서도 개선을 해나가고 지적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설들에게 그런 부분을 좀 요청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행정처분 개선명령이 다소 가벼운 것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저희가 서류상으로 볼 때는 “개선을 해라.”라는 정도의 행정처분으로 굉장히 사건에 대비해서 좀 약하게 판정이 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시설에 강하게 제재를 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를 들면 2022년 같은 경우에는 2번, 5번, 같은 시설에서 학대 신고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시설들에게도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너무 할 말이 많네요. (웃음) 과장님 하신 말씀에 좀 덧붙여서 노인인권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요양보호사들이 실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노동력을 요해서 한 번 들어가면 기저귀를 한 번에 수십, 열몇 명을 다 갈고,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럼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적 접촉 시도 이런 것에서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권익도 보호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권익도 중요하고 그리고 요양보호사 교육이 이루어질 때 그분들에게 좀 더 어르신들에 대한 인권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누워 계시면 그냥 내가 돌봐야 되는 사물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인격적으로 그분을 존중하는, 어르신들의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까 칸막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다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참에 한번 우리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시설들을 한 번 더 공문을 보내신다든지, 현장점검을 하신다든지 그런 거 한번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저희가 1년에 1회 이상 전 시설을 다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문서도 시행을 합니다.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 될 때는 또 그에 따른, 1차는 개선명령이지만 2차는 또 다른 조치가, 좀 더 강한 조치가 나가고 그렇게 조금 더 신경 써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용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선서문 제출)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시정홍보실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시정홍보실장 박명옥입니다.

시정홍보실 일반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시정홍보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5-1권 시정홍보실 소관 1쪽 원주시 홍보대사 운영현황 및 홍보대사별 활동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네.

곽문근 위원 지금 홍보대사 위촉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손열음 씨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위촉, 2010년 위촉하고 실적이 없나요? 활동내역이?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이분이 국외에 거주하시는 일이 많고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요. 사실상 위촉 후에 활동을 하신 사례가 없습니다.

곽문근 위원 10년도 넘었는데, 그러면 이분이 원주시 홍보대사라는 것만으로도 홍보력이 있는 건가요, 효과가?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저희 판단에는 이분이 원주 출신으로 굉장히 원주의 자랑스러운 인물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비록 활동은 좀 없지만 상징만으로도 원주시 홍보대사라는 이미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위촉식은 했어요?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네, 위촉식은 했습니다.

곽문근 위원 다음 장 2쪽에 보면, 위촉식을 할 때도 지급을 하네요, 보상금을?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네, 일단은 여기 내려오셔야 되기 때문에. 오시는 시간이라든지, 오셔서 또 할애하는 시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시간을 계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저희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있습니다.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곽문근 위원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제3조(위촉).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네.

곽문근 위원 그다음에……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제7조(보상).

곽문근 위원 한번 읽어봐 주세요. 보고 계시죠?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보상이요?

곽문근 위원 가지고 계시죠? 조례.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네, 제7조(보상)에 보면,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가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임무수행을 위해서”라는 얘기는 위촉을 받는 상황이 임무수행이라고 볼 수 있나요?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곽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돈 몇백만 원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조례를 바꾸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내용 자체가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2조4항 한번 보실래요?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제2조4항(임무) 말씀하시는 거죠?

곽문근 위원 임무에 보면, 원주시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활동, 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 홍보동영상 및 광고참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네.

곽문근 위원 그러면 “그 밖의 원주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차치하고 1, 2, 3항으로 놓고 볼 때는 실질적으로 임무에도 해당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위촉식 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조례를 좀 개정을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네, 분명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워낙 유명 연예인이나 또 이렇게 시간적으로도 바쁘시고 이런 분들을 저희가 홍보대사로 위촉하다 보니까 위촉식에 오셨을 때 아무것도 보상을 안 해드리기에는 좀 무모한 점이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적용을 그렇게 해서 지급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분명하게 해야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고민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뭐 필요하면 나중에 그러한 활동을 했을 때, 아까 제2조의 임무에 대한 활동들을 했을 때 금액을 높여주더라도 불편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좀 미연에 없애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저는 원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희들이 원주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대사를 지금 위촉을 하는 거고요. 아까 제2조의 임무처럼. 그런 내용들을 하는데, 과연 이렇게 연예인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쁘다 보니까 많이 또 참여할 기회도 적고, 그런데 그런 거보다는 제가 지난 대에도 한번 이런 얘기와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일반 시민이나 공무원분들, 특히 충주시청 사례를 들어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원주시를 홍보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공무원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아까 점심 먹으면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여기 우리 행복위에도 이렇게 멋진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도 필요하면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원주에 몇 가지 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네.

곽문근 위원 또 원주가 상당히 오래된 도시거든요. 우리 원주시가 특성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홍보가 안 돼요. 제가 비견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인천에서 손님이 오셨어요. 여러 분들이 오셨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분들이 오신 게 댄싱카니발을 보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 뭐 하는데 2박 3일을 다 있다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안을 좀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여기 와서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간현관광지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댄싱카니발 끝나는 거 보고 간현관광지를 구경하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홍보력이 다른 도시, 제가 지정을, 특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도시들에 비해서 너무 뒤떨어지지 않느냐, 자기들이 찾아가 봐야지만 된다, 이런 얘기죠. 인터넷 같은 데를. 그런데 그분들은 나름대로는 전국에서 유명한, 홍보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블로거들인데 자기네들이 다닌 곳들을 소개해 주고, 그걸 홍보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홍보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아무래도 홍보대사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할 때는 이분들이 국민들한테 끼칠 수 있는 영향력,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하면서 찾다 보니까 유명 연예인 쪽이나 유명인 위주로 해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이 필요하단 생각이 들고요. 좀 더 확대해서, 실질적인 홍보를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저희가 좀 더 확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번에 홍보실적을 개방형으로 공개모집을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성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지금 말씀을, 뭐 답변을 제가 듣자는 건 아니에요.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네. (웃음)

곽문근 위원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의 약점이나 강점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공무원분들이 훨씬 더 가시적 성과를 낼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착 시기가 필요한 건데,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그분들이 상당히 트레이닝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과연 그러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까 싶어서 염려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공무원분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인데, 하여튼 어쨌거나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원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 조직부터, 또 활동방식부터 개선할 점이 있으면 좀 더 폭넓은 시각으로 개선점을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시장님께서도 홍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고, 특히나 홍보 부분에서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외부전문가가 들어와서 원주시를 원주답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 쪽 부분으로 많이 신경을 쓰셔서 개방형 쪽을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원주시 유래 처음이죠. 처음인데, 분명히 효과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전문가가 들어온다면, 저희는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적응도 해야지 되고 업무도 배워야 되고 이런 단점이 있지만, 정말 전문가가 들어와서 한다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은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갑자기 좀 길어졌는데, 예술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상당히 오랜 기간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 행사에 누가 되는 부분들이 생겼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가 뭐 얘기하는지는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또 몰매를 맞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건 해의 위치에 따라 그림자 위치가 바뀌듯이, 뭐 그건 좀 다른 얘기일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전문성을 갖춘 분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입지라든가 여건이면 다행스러운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그분이 와서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염려스럽다는 얘기고요. 네 분인가가 지금 후보 신청을 했다고 하던가요?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정확히 제가 알아본 바는 아니지만, 듣기로는 다섯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곽문근 위원 다섯 분인가요?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네.

곽문근 위원 어떤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지는 잘 모르시죠?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네, 저는 잘 모릅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좋은 분이 오셔서 좋은 여건,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원주시의 시 이미지나 사업홍보에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잘 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왕이면 저는 공무원들 중에도 그런 훌륭한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공무원분들도 포함을 해서, 다섯 분 외에 그런 분들도 포함을 해가지고 택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좀 시장님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네, 알겠습니다. (웃음)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실장님, 그동안 너무 애쓰셨어요. 개방형으로 이렇게 되면…… 실장님 그동안 애쓰셨는데 더 좋은 보직 받아서 더 좋은 곳에서 또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감사합니다.

최미옥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8대 때 전반기에 행복위를 하면서 시정홍보실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게 SNS 채널 다각화였습니다.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네.

최미옥 위원 그래서 그때 모바일 웹 매거진으로 행복원주에 대해서도, 그때까지만 해도 ‘다음’밖에 안 돼서 ‘네이버’나또 ‘구글’이나 이런 웹 매거진을 일제정비도 하고, 그다음에 유튜브도 적극 제가 추천을 해서 유튜브도 시작하고 했는데, 지금 유튜브 운영현황을 보니까 업로드 숫자가 올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독자수는 현저히 늘고 있는 데 비해 업로드 자체가 이렇게 적어지면 우리가, 왜냐하면 처음에 유튜브 구축하느라고 예산을 꽤 들였거든요. 아시죠?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네.

최미옥 위원 그래서 그때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굳이 유튜브 구축하는 데 이렇게 예산을 쓸 필요가 있냐, 없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 통과시켜서 유튜브를 구축을 했어요. 장비 마련이랑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마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로드수가 이렇게 적은 것은 우리가 조금 신경을 덜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갈수록 줄어들고, 지금 10월 25일 현재인데 50건수면, 왜냐하면 유튜브의 생명은 업로드 숫자예요. 그렇잖아요.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맞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안 하신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되지 않나, 이건 좀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내년에는 업로드 숫자가 배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네, 저도……

○위원장 조용기 최미옥 위원님, 뒤에서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최미옥 위원 아, 그거 다음 거구나. 조금 있다 할게요.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홍보대사에 대한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쪽 행복원주 발간내역 및 배부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책자형으로 발간하는 행복원주, 굉장히 퀄리티 있게 잘 만들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감사합니다.

권아름 위원 우리 행복원주 구독자수가 매년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저도 이 부분이 좀 아니다 싶어서 고민을 해서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해 봤는데요. 이게 홍보채널이나 지식 이런 채널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또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이나 또는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그러다 보니까 종이 활자를 활용한 그런 홍보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비단 저희뿐이 아니라 종이신문 같은 경우도 구독자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팀장님들하고 담당자들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독자수가 줄면 안 되겠다, 최소한 현상유지는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이렇게 행복원주라는 좋은 소식지가 있다는 것을 좀 더 홍보를 해서 구독자가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권아름 위원 저는 사실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이제 시대가 변해서 사실 이런 종이활자 책자를 보는 것보다 좀 더 빠르고 손쉽게 정보를 취득하고 싶어 하시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과 부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더 다양하고 빠르게 시정홍보를 하는 것도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독자수를 계속해서 억지로 늘리려는 노력보다는 계속해서 점차 줄여가고, 또 확대해야 되는 것들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행복원주를 보면 사실 우리 시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지나간 일에 대한 기록의 의미가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 의견 접수 현황을 살펴봤을 때 5번에 보면, 아이들을 위한 행사정보를 보고 싶다. 그러니까 행사 정보를 사전에 취득하고 싶은 거지 지나간 행사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싶은 것은 아닐 거고요. 6번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교육, 문화 시설에 대한 정보를 받고 싶다. 이렇게 배부를 하다 보니까 일어날 일에 대한 정보를 공급받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제안을 좀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했는데, 혹시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스크린 재생)

제가 예전에 시정홍보실장님 직접 찾아뵙고 춘천시 사례를 들면서 이렇게 요청을 드렸었는데,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홈페이지 접속하자마자 팝업창에 저렇게 시정소식을 알려주는 행복 알리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팝업 하나만 누르면 개인정보 동의 후 체크하고 이름, 연락처만 쓰면 행사 정보를 문자로 발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번 주에 일어날 행사, 이번 달에 있을 우리 시의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정보를 제공받고, 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이용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이후로도 계속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분들이 원주시정소식을 보다 편리하게 접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문자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제안을 오늘 좀 제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넘겨주세요. 이게 지금 원주시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입니다. 저한테 그때 답변하셨을 때 “우리가 저런 문자를 발송하게 되면 이미지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현재 우리 SNS에는 굉장히 고퀄리티의 이미지들이 제작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게 한 달의 문화예술행사를 월간 캘린더로 표시를 해준 거고요. 주간소식도 이미 이렇게 이미지화돼서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건 원주시에서 이용하고 있는 “원주시기업톡채널”이라는 카카오톡 채널입니다. 지금 채널 추가하신 분들이 한 2,000명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소식이 올라오면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누적해서 관리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제가 저기 빨간 박스로 네모를 쳐놨는데요. “교육신청하기” 이렇게 해서 바로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연결돼서 보다 간편하게 시정에 더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원주의 각종 행사정보라든지 시정홍보를 원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채널추가라는 간편한 방법으로 손쉽게 받아볼 수 있게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네, 아까 위원님께서 “행사정보 이런 게 지난 것이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지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앞으로 도래할 행사에 대해서도 정보로써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저희가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춘천 거를 찾아보니까 저희보다 훨씬, 뭐 인력이나 - 이것은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보다 좀 월등하더라고요. 행복원주 같은 경우도, 춘천은 ‘봄내’라고 해서 저희는 행복원주 한 4억 원 정도인데 춘천은 한 7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인력도 저희는 2명인데 춘천은 4명, 그리고 또 알림서비스 이런 부분들도 계약직, 무기계약직인가? 전담으로 해서 하는 직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열악하구나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새로 홍보 쪽으로 전문적인 분이 들어오시면 많이 개선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내년 예산에 저희가 홍보 쪽으로 많이 좀 노력을 하고자 예산도 증액해서 올린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홍보체계를 저희가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사실 저렇게 SNS가 잘 되어 있어도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가입하지 않으면 보기가 굉장히 힘들고, 젊은 친구들은 접근하기가 쉽겠지만 사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계정을 만드는 것부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간편한 채널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돌아가서 4페이지의 제작·배부량을 보면, 1년에 26만 4,000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행복원주. 이게 사실 다중 배부처에 배부되어지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가 보고, 사실 보고 난 뒤에 버려지는 실정이죠. 시민의견 접수현황 11번을 보시면, “환경을 생각해서 친환경 종이를 사용해 달라.”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죠. 버려지는 걸 생각한다면 이렇게 다중배부처 배부내역처럼 30부, 40부, 50부 이렇게 월 배부량을 조사 없이 우리의 추측만으로 예고해서 배부하는 것보다, 배부처에서 “우리는 이거 너무 많다.”라든지 “우리는 이게 부족하다.”라든지, 여기 보니까 추가 요청하면 또 추가로 보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상 수량이 적정한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고속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 통합 운영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배부 수량도 당연히 수량 조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중배부처 배부 내역 89번 보면, 시청에 매월 1,080부 배부하는데, 이건 어떤 목적으로 배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저희 시청에 민원실이 있고, 또 부서가 있고, 실·과·소의 부서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민원실과 실·과·소에 일정 부분 배부를 하고, 저희가 소진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배부함에 비어 있거나 하면 또 가서 재배부를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우편으로도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보관하면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드리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조금의 변화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부터 조금씩 수량을 줄여나가면 예산도 절감되고, 쓰레기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실장님, 행복원주 발간 구독자수가 감소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앞서 존경하는 우리 권아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SNS 채널이 다각화됐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안의 콘텐츠는 너무 필자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거기서 오는 약간의 지루함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칼럼이나 필자진을 조금 더 다각화해서, 많은 분들을 좀 확보하셔서 로테이션으로 돌려보거나 새로운 시도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시는 분이 저랑 동명이인이에요. (웃음) 최미옥 씨가 열심히 그간 일러스트레이션 해주시는데요. 그런 표지도 저희가 2019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벌써 한 4년 정도 됐으니까 이분한테도 조금 피곤할 수도 있고, 또 아이디어에 조금 한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일러스트레이터도 한번 새롭게 시도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는 저희가 편집이나 표지 부분, 일러스트 부분 이런 부분에 변화를 주려고 편집 회의도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달라지게, 좀 더 새롭게 저희가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저희가 대한노인회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만나신 어르신들이 행복원주에 대해서 무료로 구독을 신청하거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행복원주를 구독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만날 때마다 “어우, 우리 의회 소식들을 잘 접하고 있다. 또 시정을 잘 보고 있다.” 이런 인사를 굉장히 자주 봤는데, 그날 뵈신 분들은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씀을 주시길래, 어차피 활자 책자는 어르신들이 주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기는,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각 경로당에서 필요하신 분들, 집으로 배송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연락처를 확보해서 대신 그런 우편 발송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아까 지난 건데요. 위원장님, 아까 홍보대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조용기 네, 그렇게 하십시오.

최미옥 위원 아까 원주시 홍보대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전원주 님께서 원주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해 주시고 올해 해촉이 되시네요. 그래서 이분이 섭섭지 않도록 마무리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난해에 김희철 가수가 위촉이 됐었습니다. 그때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맞습니다.

최미옥 위원 유튜브에도 엄청난 조회수가 일어나고, 그래서 한 사람이 불러일으키는 그 파급력이라는 거는 저희가 예측을 못 했었거든요.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봉주 마라토너나 또 조명섭 가수가 위촉 예정인데, 이봉주 선수는 이미 위촉됐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원주를 더 널리 알리면 브랜드의 충분한 홍보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손열음 피아니스트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10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세계적 피아니스트로서 그 파급력은 말도 못합니다. 우리 원주시의 클래스를 정말 좌지우지할 정도로 높여주신 분이 바로 손열음 피아니스트입니다. 이분이 대관령국제음악제 최연소 감독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원주 출신이라는 게 다 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분을 통해서 원주를 너무 잘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쁜 일정 중에서도 매년 한 번씩 출신 교회에 손열음과 친구들이 와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이 있어서 우리 원주시의 경쟁력이 더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 때 지급하고 있는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분들한테 잘 지급이 되고 활동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유튜브에 이런 분들이 적극 더 활동할 수 있도록, 사실 김희철 씨 같은 연예인들은 일정이 바빠서 실제적으로 여기 방문해서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혼자서 이렇게 약간 영상 같은 것을 통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만 해줘도 훨씬 홍보력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제안하셔서 SNS로 활동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쪽 시정홍보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시정홍보위원회 운영현황을 받아봤는데요. 2018년에 신규위촉 1명, 2019년에 없고, 2020년 3명, 2021년 7명, 2022년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제출하셨습니다. 2022년 현재 시정홍보위원회 가장 오래 전에 위촉되신 분이 2008년 2월 1일 자인 걸로 알고 계시죠?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네.

권아름 위원 원주시 시정홍보위원회 규정 제6조에 보면, 임기 2년, 연임 1회, 2019년 개정 당시에 2008년도 이렇게 오래 되신 분들은 사실상 해촉하고 새로운 분들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시정홍보위원회가 물론 각종 홍보활동도 하시지만 코로나 때 2020년, 2021년도 빼고 매년 선진지 견학에 가서 원주시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시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이런 특정분들이 계속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쓰이기 때문에 시민분들의 눈높이에 사실상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해 말에 위촉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정리될 거라고 보이고요.

또 새로 위촉하실 때 부탁의 말씀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연령층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18년 회의록을 보면 이 부분이 분명히 거론되어 있어요. 현재 나이대가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60년대생 50% 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 30대가 굉장히 저조하지만 이분들 SNS 서포터즈로 활동하거나 장점을 맞춰서 이렇게 시정홍보에 다양하게 역할을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 비율이 한쪽으로 굉장히 치우쳐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다음 위촉 때 이 부분을 고려해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더라도 좀 새로운 인물로, 그리고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해서 위촉하는 데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네, 그렇지 않아도 올 12월 말일로 스물한 분이 연임제한까지 걸려서 못 하시게 됐고요. 내년 2월 10일까지 네 분이 또 연임제한에 걸리시고 그래서, 이번에 교체되시는 분이 스물다섯 분이세요. 저희가 좀 새롭게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렇게 위촉하시고 나서 이분들의 역할에 있어서도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앞서 우리 권아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공감하고요. 여기에 보면, 회의를 하시는 데 1인당 회의참석 비용이 얼마나 지출이 됩니까?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회의참석 수당으로 3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1회에 3만 원?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네.

박한근 위원 그러면 회의할 때 참석률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네?

박한근 위원 회의할 때 위원수 비례해서 참석률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서른세 분 중에 거의 스무 분 이상씩 나오시고 계십니다.

박한근 위원 과반 이상은 참석하신다는 뜻인가요?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네, 과반 이상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박한근 위원 여기 홍보활동 내용을 보면 둘레길, 문화재 탐방, 환경정화 활동, 축제 홍보, 선진지 견학, 워크숍 이런데, 이외에 활동하는 부분들은 없나요?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무슨 행사나 이런 게 있을 때 저희 원주시에서 제작한 홍보물, 홍보전단 이런 거 가지고 가셔서 홍보도 하시고요. 최근에도 농업인의 날 행사할 때 거기 나가셔서 직접 홍보도 하셨고, 그리고 캠페인 같은 것들도 하시고요. 지금 2020년, 2021년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움츠러들었던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박한근 위원 이번에 위촉할 때는 우리 권아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위촉 부분에 신경을 써서 연임에 제한이 되는 분들은 과감히 좀 정리를 해서 새로운 분이 위촉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읍면동장님들이 추천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 또 추천하면 거기 통장 하시고 이런 분들이 또 똑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희망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조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안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네.

○위원장 조용기 이게 지금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하고 있어요.

네, 박한근 위원님.

박한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를 제정하든 개정을 하든 간에, 이거를 추천보다도 공모형태로 해서 선정을 하면 제일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실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장들이 추천하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 아니면 또 해본 사람 그러던 게 계속적으로 연임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면 5년 이상, 지금 10년 이상 하신 분들도, 2011년도에 있는 분, 2013년도에 위촉한 분들이 내년되면 10년이에요. 이러면 내년에 또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하여튼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그동안에 중복된 활동이 있으신 분이 아닌 참신하고 새로운 분으로, 그러면서 시정에 적극 관심 있고 홍보 효과를 높이실 수 있는 분으로 추천해 달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여기 보면 “읍면동장이 해당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고 시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지도라는 건 외람된 얘기지만 선출직도 아니고, 정말 사회에 덕망이 있고 신뢰도도 있고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할 사람이 추천 대상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참고 좀 해주십시오.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네,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15쪽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전략적 시정홍보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아까 의욕이 넘쳐가지고 제가 SNS 먼저 했었는데요. (웃음) 지금 저희가 SNS로써 여러 가지 다각화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행복원주도 사실은 2018년까지 타블로이드 판으로 나가다가 2019년에 예산을 1억 원이나 더해서, 그때도 약간 시비가 좀 있었는데 (웃음) 행복원주를 발간하게 됐고, 지금쯤이면 행복원주도 다시 한 번 새롭게 편성하고, SNS 업로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제가 지난번에 행복위를 할 때 말씀드린 게, 우리 홍보위원들 있잖아요. 시정홍보위원들한테 특별한 활동 역할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령층도 좀 다각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약간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활동내역을 보면 이걸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여러 방안으로. 그리고 그분들한테 홍보위원이라는 눈에 잘 보이는 예쁜, 멋진 배지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시정홍보위원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게, “저 사람이 활동을 하고 있구나.”, “원주시에 저런 홍보위원이 있구나.” 이런 것을 시각적으로 좀 알릴 수 있으면,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이런 데서도 그분들이 뭘 하고 있으면, 시정홍보위원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훨씬 눈에도 띄고 그분들의 활동상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어깨띠를 두르기는 하는데, 그거보다는 무슨 증표나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최미옥 위원 아니면 여성들은 사실 뭐 머리에 머리띠 이런 거, 요새 이쁜 거 너무 많이 나와서, 눈에 사실은 조금 알리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도구들을, 소품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적극 활동이 눈에 가시적으로 좀 보일 수 있도록, 사실 시정홍보위원이 활동하는 걸 구별을 못 하거든요. 본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그런 데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파워 블로거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파워 블로거들도 계속 이런 것들을, 새로운 콘텐츠들을 잘 개발하고 저희 인스타도 조금 더 활성화해서 인스타, 유튜브 이런 것들이 계속 업로드수와 조회수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우리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네, 감사하고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존경하는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조용기

부위원장권아름

위 원곽문근최미옥박한근조용석김혁성나윤선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경미

전문위원정지훈

사무보좌장영미

사무보좌조 성

기록관리김혜랑

○피감사부서참석자

시 정 홍 보 실 장박명옥

■ 복 지 국

복 지 국 장유병덕

복 지 정 책 과 장신승희

보 육 아 동 과 장김도희

생 활 보 장 과 장김영열

경로장애인과장나영숙

여 성 가 족 과 장홍창희

민 원 과 장박연임

토 지 관 리 과 장송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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