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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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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행정국(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정보통신과)


일 시: 2022년 11월 24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조용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이 선서하실 때 오른손을 들고 같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병철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행정국장 이병철

총무과장 이병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세무과장 최인수

징수과장 이계일

회계과장 김스젠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선서문 제출)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행정국과 시설관리공단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병철 행정국장 이병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병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인사)

이수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인사)

박태봉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인사)

최인수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인사)

이계일 징수과장입니다.

(징수과장 이계일 인사)

김스젠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김스젠 인사)

정은일 재산관리과장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인사)

이강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인사)

서재흥 시설관리공단 경영안전실장입니다.

(경영안전실장 서재흥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병철 행정국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행정국 간부소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일반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와 시설관리공단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3권 총무과 소관 목록 중, 1∼4번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고, 5∼7번은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안전실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총무과장 이병오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감사자료 5-3권 총무과 소관 1쪽, 원주시 조직관리 및 인력배치 기본계획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년도하고 2022년도 전체 인원을 보면 2019년도에는 1,719명이고, 2022년 1,885명인데, 166명이 3년 전에 보완이 더 됐단 말이에요. 한 6.6%가 증감되었는데, 여기 보면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현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네.

박한근 위원 그러면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현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했는데, 정원은 안 한다는 뜻인지, 신규채용을 유지한다는 뜻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현정부 기준은 정원을 동결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규채용을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퇴직을 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결원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원을 정부지침에 따라서 동결형태로 저희가 유지할 거고요. 그거 외에는 최소한만 정부지침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아마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최소한만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채용인원은 늘어나는 최소한의 인원과 퇴직으로 발생하는 결원 이런 정도까지만 지금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최소한 결원만 보충을 시키겠다?

○총무과장 이병오 네.

박한근 위원 퇴직을 해서 감소가 되면 그에 보충하는, 상응하는 인력만 정원을 시키겠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병오 네, 그거하고 정부에서 기준인력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최소한의 인력과, 또 저희가 아무리 그렇더라도 부서가 어려울 경우에는 최소한 저희도 늘릴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줄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리고 또 부서 간 이동 재배치할 때에, 물론 근거나 기준으로 재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저희 같은 경우가 매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부서의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그 부서요구나 이걸 받아서 조사를 하고, 적정인원을 선정하는데 부서에서 요구하는 만큼은 저희가 해드릴 수 없고요. 기준 인력이라든지 정원을 늘리는 범위 내에서 격무부서라든지 힘든 부서는 저희가 더 정원을 좀 더 줘서 그 부서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부서이동 할 때는 한 부서에 예를 들어서 2년을 근무한다든지, 3년을 근무한다든지 그 적정한 기준은 나름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병오 전보 제한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2년으로?

○총무과장 이병오 네.

박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조직관리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사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게 조직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하시고 총무과 비서실 별정직 공무원 채용하셨는데, 맞으시죠?

○총무과장 이병오 네, 맞습니다.

권아름 위원 지방별정직 6급 상당 시장님 일정관리, 비서실 민원처리, 부서실 민원처리, 부서 간 업무조율 담당하시는, 실명 거론 안 해도 누군지 잘아시겠죠?

○총무과장 이병오 네,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임용 후에도 계속해서 공무원 겸직금지 위반뿐 아니라 영리활동을 하셨어요. 부서에서 알고 계셨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총무과장 이병오 저희가 채용 초기에 다른 업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만 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채용 전에 여쭤보니까 “다 끝났다. 정리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채용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나중에 정리가 안 됐다고 해서 “왜 안 됐냐?”고 했더니 본사에서 해주겠다고 하다가 안 해주고 안 해주고 해서 지금까지 못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권아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로만 확인하시고 끝이라는 거예요? 조직관리라는 것은요, 과장님……

○총무과장 이병오 아, 네, 말씀하시죠.

권아름 위원 조직관리라는 것은요. 그것이 확실히 진행이 되었는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마무리가 되었는지까지 확인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말만 믿고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분명히 책임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더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범위까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분명 지난번에 원주시의 대대적인 이슈였죠. 영리활동이 아님에도 겸직신고를 누락한 사유 때문에 해고당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방치 아닌 방치를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차별성 있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저희가 그 부분을 벌써 그때 확인하고 지금 감사부서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진술서라든지 이런 조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인사위원회로 징계요구가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징계위원회에서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어떤 징계가 될지는.

권아름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관리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좀 더 세밀하게 감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권아름 위원님께서 겸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건 이미 시설관리공단에서 해고된 사례가 매월 급여가 발생하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직업이 아닌 거는 아시죠? 이 직업이라고 분류가 되나요?

○총무과장 이병오 겸직은 다른 직도 됩니다.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도 하다못해 방범대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하는 건데 그 조차도 겸직에 들어갈 수 있고……

최미옥 위원 그러면 신고누락 자체가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총무과장 이병오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은 그쪽에 별도의 징계양정 규정이있기 때문에요. 저희하고는 또 다릅니다. 회사마다 징계양정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원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양정 규정을 같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는 자체 양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이게 가장 이슈되는 건 뭐냐면, 공정이라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은 관리공단대로의 규정이 있고 원주시는 원주시대로의 규정이 있겠으나, 일반시민의 눈높이로 보자면 그 두 사례에 대해서 공정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불공정이에요.

그래서 시설공단의 규정 자체가 더 엄격해서. 지역축제위원장이면 저희 동네도 뭐 꽃양귀비축제로 굉장히 큰 축제를 하고 있고, 우리 이장님께서 지역축제위원장으로 겸직을 하고 계세요. 이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어디다 잣대를 두고 해고를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는 36만 원주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이건 사회적인 우리 지역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시니까……

○총무과장 이병오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하지 않습니다.

최미옥 위원 아니, 우리 비서실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병오 예.

최미옥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론화된 지금 이런 공정상의 문제에 36만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조치나, 아니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그건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겁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일단 우산동에 청사방호관리직원이 공석인 건 아시죠?

○총무과장 이병오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지금 우산동에서 하천정비 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가 조금 주차난이 문제이긴 한 것 같은데요. 거기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불법으로 무단주차를 해놓고 차를 안 빼는 민원들한테 협박까지 당하고 있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병오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김혁성 위원 뭔가 빨리 해결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이병오 저희가 지금, 그분들 거기 말고 두 분이 더 관두셨어요. 그래서 채용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수시로 한 분 나갈 때마다 한 분 한 분 채용한다는 건 사실상 곤란한 실정이라서 현재 상반기·하반기로 채용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지금 현재 거기 공석된 그분은 언제쯤 채용이 가능한 건가요?

○총무과장 이병오 지금 연말에 채용계획을 세워서 내년 1월에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민원인들에 의한 협박을 보면, 저희 동료가 언젠가는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피해를 미리 방어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뭐랄까, 최대한 빨리 그 방호직원만큼은, 다른 분야는 서로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그 부분만큼은 빨리 채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앞으로 상반기·하반기 채용하는데, 차후로라도 분기에 한 번이든 이런 식으로 하든 최대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리고 모든 부서가 힘이 안 든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다 힘드시고 그런 건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업무량의 스트레스보다도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부서가 더 힘들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부서에 인력충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인력배치계획 및 현황에 대해서 경로장애인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로장애인과는 지금 2019년 정원이 23명이었고, 2020년에는 18명이었습니다. 줄었어요. 줄어든 사유가 어떤 사유인가요?

○총무과장 이병오 ………

최미옥 위원 3쪽.

○총무과장 이병오 화장장 업무가 저희가 하던 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정원이 줄었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2021년에 19명이었다가 2022년에는 22명이 됐어요. 지금 화장장을 말씀하셨으니까 화장장 얘기도 너무 할 게 많은데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경로장애인과를 저희가 분리를 하자고 8대 때도 이성규 부의장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셨고, 이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인구도 도내에서 가장 많은 도시가 원주시이고, 인구 연령이 노령화되는 속도도 우리 원주시가 가장 빠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2050년경에는 ‘실버 웨이브’라고 정말 우리 국민 2명당 1명은 65세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계속 경로장애인과를 분리하지 않고 이렇게 통합형태로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분리가, 일단 과가 분과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업무량도 있어야 되고 정원도 있어야 됩니다. 보통 1개 과를 20명 정원으로 잡고 있는데요. 지금 경로장애인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량도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개 팀을 신설했습니다. 4개 팀에서 2개 팀을 신설해서 6개 팀으로 만들었고, 점차적으로 저희가 팀을 늘리면서 정원을 같이 늘려서 나중에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20명 있는 4개 팀을 갖다가 과를 분리시켜서는 저희가 좀 맞지 않기 때문에 과를 분리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팀을 증원하고 정원을 증원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2022년 22명이 현상태예요?

○총무과장 이병오 네, 현재 정원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2팀을 증원한 게 22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총무과장 이병오 예.

최미옥 위원 그러면 21년에 비하면 3명이 늘어난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병오 네.

최미옥 위원 3명이 늘어나서 2팀이 그러면 어떻게…….

○총무과장 이병오 1개 팀에서 보던 업무가 2개로 쪼개졌으니까 기존에 있던 팀의 직원이 옆으로 옮겨 앉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해에 업무 과다로 인한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건 비단 – 제 생각에는 - 경로장애인과만 격무부서라고 하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격무부서가 분명히 있고, 그러나 여기는 업무 과다로 인한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의 업무 과중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그것은 대민서비스의 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건 거기 적정한 노동, 적정한 일과가 이루어져야지 대민서비스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뼈아프게 깊이 새기고 경로장애인과가 분과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처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제 정도면, 몇 년 정도면 분과가 가능할까요?

○총무과장 이병오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리기가 힘든 부분이고요. 지금 하여튼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계속 선제적으로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요. 언제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최미옥 위원 대략, 그러면 대략 1, 2년 안에, 2, 3년 안에, 4, 5년 안에, 뭐 어느 정도 몇 년이 걸릴 정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현재 2개 팀이 있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아마 3년 안쪽에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현정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원을 동결하는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풀어져야지만 저희도 그쪽 부분을 같이 정원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경로장애인과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부서 정원을 줄여서 옮겨서 하기도 힘든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정부에서도 이런 장애인 쪽이나 경로 쪽이나 이쪽에 별도의 정원을 내려줘서 이 부분이 보강이 된다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겠지만,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금씩 늘려가자면 한 3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여기에 정원 동결의 정부방침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안에서 좀 집행부에서 고려를 해서 격무부서에는 인력을 좀 유동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모두가 다 격무부서이고 인원이 모자란다고 다 아우성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조직진단을 통해서 매년 하고 있지만, 조직진단을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진단을 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부서가 있다면 그 부분은 좀 조정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조직관리계획 및 현황에 대해서 지금 폐지 된, 3쪽이에요. 3쪽 위쪽에 폐지된 데가 문화예술과 문학공원, 관광정책과 관광지원, 관광개발과에 걷기여행이 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관이 되는 건가요? 폐지면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이 업무가?

○총무과장 이병오 업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 팀이 없어지는 겁니다. 업무는 부서 안에 있고요.

최미옥 위원 부서 안에 있고요?

○총무과장 이병오 예.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관광정책과에 관광지원이나 걷기여행은 전 정권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인프라를 조성해놨고,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폐지했다는 건, 왜냐하면 업무는 그대로 있을 거고요. 폐지를 하면 아무래도 축소가 됐을 텐데 이 업무 과중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둘레길, 굽이길, 순례의길까지 있습니다.

그런 업무, 그리고 문학공원에 대해서도 우리 원주시가 가장 경쟁력 있게 생각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박경리 선생님입니다. 박경리 선생님에 대한 문학공원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를 축소하는 조직개편이 일어나면 우리 원주시라는 경쟁력,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경쟁력에 어려움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병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 저희도 알고 있고요. 다만, 문학공원 업무 같은 경우에서 팀을 없앤 것은 거기에서 팀장 1명만 없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관광지원이나 이게 관광정책과 한 군데서 한 팀에서 하는 업무가 되는 거고, 저희가 그냥 이거를 없앴다고만 볼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축소함으로 인해서 반대로 저희가 경로장애인과에 2개 팀을 신설하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이런 부분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신설되고 저희가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합니다.

모든 팀을 다 살려놓고 계속 늘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조금 합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합쳐주면서, 또 새로운 수요가 있고 더 힘든 부서가 있으면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최미옥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팀장 1명 없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이병오 문학공원을 말씀드린 거고요.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요. 문학공원 경우 팀장 1명을 없앴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팀장 1명이라는 상징적인 게 사실 리더가 1명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업무 효율이나 업무를 지휘하는 데 있어서 팀장이라는 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과장님 잘 아실 거잖아요.

그리고 박경리라는 우리 소설가는 지금 저희가 박경리문학상도 제정해서 수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통영에 비해서 박경리라는 브랜드 파워를 우리 원주는 사실 놓치고 있는 거잖아요. 통영에 가서 제가 안타까운 점이 그런 점이었어요. 박경리로 통영은 거의 문화관광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원주는 사실 박경리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여기서 거주하시고 후학을 키우시고 여기서 돌아가시기까지 했는데, 김지하 선생님까지도 여기서 돌아가셨는데, 그런 것을 저희 원주시의 경쟁력으로 생각 안 하시고 통영으로 다 뺏겼다는 것은 굉장히 실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팀장 1명이라는 그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개념을 갖고 가면 우리가 가치중심, 철학중심, 문화경쟁력을 가진 원주시로서는 앞날에 뭔가, 미래에 뭔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느낌을 받고 있고요.

걷기여행에 대해서는 지금 둘레길 자체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총무과장 이병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축소하면 앞으로 계속 유지보수에 대해서 그 담당에서 얼마나 잘…… 시민들이 지금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직개편 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쪽, 공무원의 업무 과부하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및 사기진작 방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와 기피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한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와 선호업무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일반적으로 저희는 기피부서라고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경로장애인과의 주차단속, 그다음에 대중교통과라든지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기후에너지과에 전기차 불법주차라든지 일반적으로 어떠한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관실 같은 경우는 감사팀에도 고충상담하는 그 팀 같은 경우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가기 싫어하는 그 부서가 기피부서이고요.

아까 선호부서 말씀하셨지만, 선호부서는 그 외 지원부서라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총무과도 선호부서에 포함되고요. 총무라든지 기획, 자치, 감사도 선호부서입니다. 다만, 거기에 한 파트는 또 기피하는 업무가 있고, 그래서 민원인들과 직접적으로 좀 덜 부딪히는 쪽, 그런 쪽을 직원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기피하는 부서와 기피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그 인센티브가 성과상여금, 근무성적 우대, 뭐 주요 직무급 지급 월 10만 원, 3년 이상 경과 시 희망전보 우선 반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으로 직원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병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그 이상은 법적인 문제가 걸려서 더 많은 것을 지원해 주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는 거고요. 직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100% 만족을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생한 만큼 저희도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겁니다.

박한근 위원 왜냐하면 뭐 때문에 말씀드리냐 하면은, 그래도 공무원들이 기피업무에 근무하시는 분, 기피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 해소와사기진작에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많은 방향을 이런 것으로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그쪽 부서에서 일 잘하고 있는 직원들은 저희가 그분들이 선호하는 기획예산과라든지 총무과라든지 자치행정과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발탁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직원들이 스트레스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뭐 화합하는 차원이나 이런 의미를 둬서 직원체육대회를 연 1회 개최를 해서 화합의 장이나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면을 갖췄으면 하는 뜻에서 제안을 해본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저희가 지금 부서별 체육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한번 전직원 체육대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도 그렇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후로는 국단위로 국별 체육대회를 하다가 지금은 또 그것도 서로 잘 안 맞으니까 과별로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전체가 다할 수 있는 그런 게 마련될 수 있을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순환보직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6개월마다 업무조정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궁금하고요. 지금 이렇게 시민분들이 주민센터나 민원과나 이렇게 민원이 있어서 혹은 해결해야 될 업무가 있어서 담당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빠르게 보직이 변경되거나 위치가 변경되는 이유로 근무의 연속성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가 또 바뀌고 바뀌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는 사례들이 많이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보직을 계속해서 변경하면서 일어나는 불편함이 없도록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 설명하실 수 있는 것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피업무, 아까 박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같게 연계가 되는데요. 제가 6개월 단위로 말씀드린 것은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경로장애인과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래서 한 직원이 너무 잘한다고 그 업무를 계속 넣으면 그 직원은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6개월을 준 것은 그런 기피업무를 조사했고요. 일단 가게 되면 힘들어도 6개월만 버티면 ‘나는 이 업무를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할 거야.’ 라는 그런 게 있으니까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기간이 자기한테는 결정이 돼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일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피업무 같은 경우는 업무에 연관성이 있는 그런 업무이기보다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나 이건 업무의 어떤 숙련도나 이런 부분이 따른다기보다는 시민들의 불만이나 화내는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정리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거는 그렇게 6개월 단위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속성이 필요한 부분 같은 부분은 거의 주가 인허가부서거든요.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직원이 바뀌더라도 그분들은 그 직렬의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이렇게 업무의 미숙으로 인한 이런 발생이 덜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잘 확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면장님이 3개월 만에 바로 발령이 나셨어요. 본청으로 들어오셨죠? 주민분들이 겪는 불편함과 실망감은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기대치가 있고, 오신 분이 업무파악하고 환영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발령을 냄으로 인해서 겪는 실망감이 그게 바로 시정까지 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주민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기피업무 중에서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허가나 그다음에 민원을 많이 접하는 업무일 텐데요. 상하수도사업소 경우수도요금 때문에, 상하수도요금 때문에 하루 종일 전화를 응대하는 직원이 있어야 된데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업무가 과중해서 그걸 기피하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오래 하기에는 너무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 업무도 한 6개월 정도로 해서 조금 순환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관리과 그 업무도 저희한테 신청은 들어온 부분이고요. 신청받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전체적으로 접수된 걸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아까 조직진단을 하신다고 했는데, 조직진단은 얼마만에 한 번씩…….

○총무과장 이병오 매년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매년?

○총무과장 이병오 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어떤 외부기관이 평가하나요, 아니면 자체 내에서, 조직진단을 어떻게 하나요?

○총무과장 이병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총무과장 이병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자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일단 저희가 조직진단은 부서에서 업무라든지 이런 걸 부서의 제출을 받습니다. 또 부서에서 저희한테 필요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받은 다음에 그걸 갖고서 각 부서를 순회하면서 과장님이랑 팀장님들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고 그런 형태로다가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조직진단이 대체로 그렇게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짐작은 하지만 직급이 낮은 8, 9급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모든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다 실질적인 어려움을 다 토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분이 신입사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처음 들어온 사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이때까지 우리가 뭐 어려웠던 업무를 신입사원에게 맡긴다거나 이런 일이 없이, 그리고 8, 9급한테는 조금 더 적극적인 업무의 과중에 대한 그런 의사를 좀 반영을 해서 조직진단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제가 조직진단 할 때 그 부서를 순회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부서장님께 충분히 전달해서 부서 내에서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쪽, 직원 파견현황 및 법적근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했을 때는 과장님이 자료를 좀 자세하게 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법적 근거를 보니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제1호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공무원은 임용법에 보면 제2조의1에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용을 모르셔서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거 같은데, 자료를 주실 때 이렇게 자세하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장으로 이렇게, 이유가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이병오 네.

○위원장 조용기 추후에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그것만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어디 파견기관을 말씀하십니까?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조용기 아니요, 테크노밸리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총무과장 이병오 테크노밸리요?

○위원장 조용기 세, 지금 세종사무소도 급수가 안 맞잖아요, 사실은.

○총무과장 이병오 아닙니다. 세종은 맞습니다. 세종은 도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그러니까 이게 법적 근거도 이게 틀린 것들도 있는데, 추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병오 테크노밸리 5급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도 계속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협의가 잘 안 돼서 저희가 승인을 못 받았고요. 지금 테크노밸리에서 파견을 나간 부분들은 그쪽 사무를 국비 확보나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나가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지금 거기 6급 분은 업무를 뭐를 하고 있죠?

○총무과장 이병오 6급 업무는 국비 확보 지원과 내부 감사 쪽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지금 저희 신설로 공공기관 감사팀 만들었잖아요. 이중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을 필요가 있나요?

○총무과장 이병오 공공감사팀에서 하는 게 3년마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일하는 기간 동안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는 이미 다……

○위원장 조용기 그럼 문화재단에 대한 파견은 왜 다 빼신 거죠?

○총무과장 이병오 지금 그 부분은……

○위원장 조용기 그러니까 내용이, 제가 여기 앉아있어서 길게 얘기하기는 뭐한데,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강원도도 협의를 빨리 보시고 직원을 파견하시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공공감사팀이 있다면 거기서 정확하게 하든가, 아니면 테크노밸리고 문화재단이고 감사팀을 정확하게 투입해서 정확하게 하시든가. 제가 감사팀에 대해서 못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옆에서 계속 보면서 하는 거하고 가서 서류만 보는 것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료요청을 한 거예요. 업무에 대해서 총무팀에서 직원들 인력배치를 하겠지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전문성 있게 가서 하셔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병오 네.

○위원장 조용기 그 부분이 맞다는 얘기예요. 문화재단도 얘기가 많은데 거기에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여기서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병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쪽, 직원 복지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안전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안전실장 서재흥 시설관리공단 경영안전실장 서재흥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감사자료 19쪽, 시설관리공단 내 존재하는 노동조합 설립 및 단체교섭, 노사합의서(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아까 제가 총무과에 말씀드린 대로, 아, 여기 지금 이 사안과는 좀 다른 건데요. 아까 해고 건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그 해고되신 분이 지역축제위원장이라는 겸직으로 해고가 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는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고를 하시는지? 왜냐하면 지역축제위원장이라는 것은 활동을 그 당시 축제 당시만 했고 심지어 여기 코로나 동안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직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지금 해고가 된 사항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영안전실장 서재흥 그 부분은 먼저 저희 규정이 겸직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최하 정직 이상으로 징계양정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시작되는데요. 그 사유는 저희 공단 같은 경우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교통약자, 택시, 공영버스 그리고 또 하루 종일 도로나 그런 데 나가서 근무해야 되는 도시환경담당 주임들 이런 본인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근무형태가 교대근무자도 있고, 뭐 야간근무자도 있고, 또 도시환경담당 주임들 같은 경우는 오후 5시에 근무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혹시 비번인 날에, 근무가 없는 날에 다른 일을 하거나, 또 근무가 끝나고 나서 다른 일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그 상당히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영버스 운전하는 직원이 비번인 날에 집에서 휴식을 취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다가 다음날 운전을 하게 되면 졸음운전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안전에 상당히 위협이 된다. 그런 사전 우려가 있어서 저희 공단은 기준 자체를 정직 이상으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해임에 대한 판단은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축제위원장이라는 겸직 자체도 문제이지만, 또 하나는 지금 해고된 직원이 다른 뭐, 구체적으로 노조 이름을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특정 노동조합에 원주시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원주시지부장을 맡고 있는데, 특정 노동조합에 원주시지부장은 겸직 허가를 받았습니다. 겸직 허가를 받았고, 그 당시에도 지역축제위원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직 허가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 지역축제위원장도 본인이 그것을 그 당시에 특정 노조의 원주시지부장을 겸직 신고할 당시에 같이 겸직 허가를 받았어야지 맞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외에 인사위원들이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해고되신 이분이 의도를 가지고 누락을 의도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영안전실장 서재흥 그거는 인사위원회에서,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또 우리가 해고된 직원이 노동위원회나 이런 데 가면 또 다투어야 될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인이 충분히 겸직 허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 알고 있음에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대 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위원회 위촉이 많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 8대 때 -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위원회는 저희가 위원회 구성 중에 의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저희가 수당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라서 저는 겸직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으나, 이게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무급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거를 어떤 방송사에서 이거를 겸직 신고 누락으로 기사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고의가 없었습니다. 이건 봉사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지를 못한 거였고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본인이 인지를 하고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누락을 시켰다는데 그래서 이분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나요?

○경영안전실장 서재흥 그 이익 부분까지는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아까 시설관리공단에 일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시민의 안전과 굉장히 밀접한 직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들을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지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영안전실장 서재흥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거 나머지 일정한 하루에…… 주 50시간인가요?

○경영안전실장 서재흥 주 52시간까지 가능하게 돼 있는데, 40시간 기준입니다.

최미옥 위원 주 52시간 정도 이외에 일어나는 개인적 시간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그 이유만으로 나머지의 개인적인 시간을 규제를 하거나 아니면 한정을 두거나 이러면 인권침해 아닌가요?

○경영안전실장 서재흥 지금 그 지역축제위원장 건에 대해서 겸직허가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해서 겸직허가 대상임을 저희가 회신을 받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건 논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맡으셨던 축제가 코로나 때는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 회의록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얼마나 이분이 시민의 안전을 해쳐가면서까지 위원장직을 수행했는지 그런 거를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좀 저한테도 주시고, 그다음에 해고된 시점에 대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영안전실장 서재흥 예,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2쪽, 노동쟁의 관련 현황 및 쟁점처리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47쪽, 근로자 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안전실장 서재흥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용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기획예산과 소관 1쪽, 민선8기 인수위원회의 활동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몇 가지 사실확인만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활동비 세부 내역을 보면 이게 한 번의 회의참석을 하면 10만 원씩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네.

곽문근 위원 별표에 있는 기본 7만 원 플러스 2시간 초과 시 3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해당되는 회의가 없었나 보죠?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저희가 기본참석수당 7만 원에 시간이 초과됐을 경우에 3만 원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10만 원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예.

곽문근 위원 그러면 매번 2시간씩 초과를 해서 회의를 했다는 얘기인가 봐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식대 지급은 없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식대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각출을 해서 드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장으로 계셨던 이해규 위원장이 추가로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셨던 부분도 있고요.

곽문근 위원 이 10만 원 안에서 썼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이건 참석수당에 대한 부분인데, 이 10만 원 내에서 각출했던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장님이 도시락이나 이런 걸 사오셔서 드신 것도 있고, 또 회의가 끝나고 저녁식사 같은 경우에 저희 해당 국장과 같이 식사한 경우도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유류대나 기타 지급한 것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개인분들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저희가 회의참석수당 부분만 있고요. 밑에 표에 되어 있는 것처럼 사무기기 임차료하고 사무용품 구입에 대한 부분만 집행을 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차량 같은 건 지원을 한 거겠네요? 시에서?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차량이요?

곽문근 위원 통신 서비스나 차량 등을 지원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개인들이 사용한 차량들에 대한 유류비 지급 이런 것들은 없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그건 아니고, 저희가 현장점검이라든지 현장확인 나갈 때 관용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제공해서 나갔던 부분은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인수위원회 활동결과서에 대한 비용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그건 저희 활동결과 책자를 저희가 인쇄를 별도 한 1천……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저희가 총 250건을 5만 50원 단가로 해서 1,251만 2,500원에 발간을 했습니다.

곽문근 위원 1,251만 얼마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1,251만 2,500원.

곽문근 위원 원래 이게 활동결과서에는 비용에 대해서 적시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네?

곽문근 위원 활동결과서 내용에 사용비용에 대해서 적시하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네.

곽문근 위원 그게 적시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인쇄 들어간 소요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문근 위원 그렇죠. 활동결과서 비용이든 전체적인 비용들이 시에서 제출한 금액들이 적시가 되어 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적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전체 공개를 하기 때문에 공개를 저희가 한 상태입니다.

곽문근 위원 거기에 활동결과서도 들어가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네.

곽문근 위원 출장 겸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출장 같은 거 갈 때도 이렇게 여비를 그냥 현금으로 주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돈으로 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네.

곽문근 위원 그리고 나증에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별도 실비 정산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저희가 실비 성격으로 해서 각자 계좌로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보통 출장 갈 때 관외출장은 어떻게 결정을 하죠?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관외출장인 경우 저희가 숙박비하고 교통비, 일비로 해서 식비가 일비에 포함이 돼서 그렇게 해서 거리에 따라서 교통비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숙박비하고 일비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건 다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외출장을 가서 2차로다가 식사를, 저녁식사가 두 번 제공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평상시 말하는 2차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데 갈 때 이런 비용은 다 어떻게 부담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그건 개인들이 알아서 부담하셔야 됩니다.

곽문근 위원 각자 각출한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네.

곽문근 위원 인수위원회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보면, 조례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활동결과서 보고하고 할 때 걸러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부분들은 걸러서 작성해야 되는 거아닌가요? 이거 뭐 시에서는 전혀 관여, 일단 돈은 시에서 나가는 건데. 전혀 거르지 않고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내용 그대로 작성하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일단 저희가 활동결과 부분에 대해서 인수위원회 분들하고, 또 추후에 했던 자문위원 분들이 함께해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각 실무부서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고 안내를 해드렸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실질적으로 결과보고서 나온 내용을 보면 일부 저희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먼저 저희 시장님께서 나중에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직접 활동결과보고서에 따라서 활용을 하거나 자문을 받아야 될 내용은 자문을 받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동결과보고서 내용으로만 저희가 갈음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이해는 하는 부분이 있고요. 문제는, 제가 얘기드리려고 하는 것은 활동결과보고서라는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은 돈을 들여서 만든 것이 아니고, 뭐 한두 권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백 권이 유통이 되고 그 자체로 내용이 유출되다 보니까 오류된 부분들이 그대로 적시돼서 다들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게, 사실로 이해를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제가 뭐, 다른 것들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도록 하고, 7쪽에 7번 원주 얼광장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예산의 성격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돈을 다룬 내용이 다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얼광장 조성사업하고…… 이게 생명교육관인가요? 그거하고 예산이 달랐던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얼광장 사업이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얼광장 2단계 사업이라고 해서 행구동 그쪽에 당초 역사인물관 건립하고, 그다음에 벽천 분수라든지 겨울연못이라든지 이런 공원 조성하는 그런 사업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이라 저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해 주신 내용이지만 - 분수라든가 아니면 건물,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지양을 해달라는 주문을 많이 하셨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축소하고 변경을 해서 해당 부처와 강원도와 협의를 통해서 지금 사업을 변경하는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오늘은 뭐, 예산과랑 행감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용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분석하고 이럴 시간은 배제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쪽,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자격기준 및 선정현황, 주요성과 사례,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쪽, 시 상징물(CI, 도시브랜드, 심볼 등) 관리현황 및 신규제작 계획여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원주시 캐릭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꽁드리 같은 경우 캐릭터인데, 일반 시민들이 사용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사용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아름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지금 꽁드리인 경우에 저희가 전국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한 부분인데요. 상징물은 저희 원주시가 공동으로 후원한다거나 개최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어떤 수익사업이라든지 개인의 영리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 부분이 조금 저는 그래서 그런데, 브랜드 슬로건이나 이런 거와 달리 각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이 더 많이 사용해서 알려지고, 더 다양한 아이디어와 접목하게 된다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원주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토미 같은 상표의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서만 내면 상업용으로 현재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꽁드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원주시에서 처음 나왔을 때 반응이 ‘귀엽다’, 그리고 저희가 설화 같은 것과 연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반응들이 좋았단 말이죠. 이 부분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권한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제가 관광개발과에 근무하고 있을 때도 소금산그랜드밸리라든지 행사 있고 할 때, 그럴 때 저희가 꽁드리 인형 탈을 쓰고 다니면 어린이들이나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저희가 나오라쇼에도 캐릭터 나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많이 좀 유명해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쪽,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연도별 변동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쪽, 원주시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위원회 각 과별로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예.

○위원장 조용기 사실 정리가 필요한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저희가 매년 위원회 정비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난 적이 크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7월에 기획예산과에 오고 나서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위원회에도 1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예산 파트, 또 기획 파트, 기획평가 파트 해서 총 1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가 총괄부서인 만큼 저희부터 솔선수범해서 위원회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쪽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는 대표적인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정예산성과위원회라든가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재정과 관련된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지금 13개 위원회 중에 한 4∼5개 위원회를 폐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를 필두로 해서 전 부서에 저희가 위원회 정비계획에 대한 부분을 차근차근 확실하게 가시로 볼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그리고 1, 2년 지나도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 여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과들도 통폐합할 수 있도록 많은 얘기 좀 부탁드리고요. 성과가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쪽, 각종 보조금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5쪽, 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2쪽, 시민제안 현황 및 채택(반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네.

박한근 위원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현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면, 위원회 구성 현황에 보면 여기 행복위, 산경위, 건도위로 돼 있는데, 이것도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네.

박한근 위원 이것만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네, 개정 추진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5-5권 전 부서 사항 중 기획예산과 소관에 해당하는 시·도비 매칭사업 현황입니다. 94∼9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용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4권 자치행정과 소관 1쪽,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지원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원주시에서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여쭤볼 게,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에 있어서 조례를 확인해 봤더니 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숙식비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스마트워치 같은 것은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 외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지금 법무부에 들어가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보면 스마트워치를 6개월간 대여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보완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권아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좀 지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스토킹 범죄라든지 신변에 위협을 받는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경찰에서 위치추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그 워치를 자기가 자부담하는 것보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런 범죄가 더 심한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쪽,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우리 온라인으로 카페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셔서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굉장히 관리가 잘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더 많이 홍보가 돼서 일반 시민분들도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이 사업 종료하고 진행하는 회원만족도 설문조사에서 평가한 만족도는 좀 높게 나오는 편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대체적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은요.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봅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만족도가 높게 나오다 보니까 신청하셨던 분들이 팀이름을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또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주민분들이 참여하기보다는 이 제도를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새로운 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발굴해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고요.

두 번째, 요즘같이 아파트 거주 형태가 많다 보면 옆집도 누가 사는지 앞집도 누가 사는지 잘 모르는 거주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다들 바쁘게 출퇴근하고 뭐하다 보니까 네트워크 형성이 좀 어려워서 이렇게 조직되어 있는 단체에서 사업을 많이 도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의 과제이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으로 다시 한번 이 제도를 어떻게 하면 일반 주민들을 모아서 도전할 수 있게 하는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제가 8대 때 전반기 행정복지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분야 중에 한 사업이 여기 마을공동체 사업이었습니다. 이 예산을 우리가 좀 계속 증액을 하지 않으면 복지가 일단 저소득이나 기초생활수급자로 많이 편중되고, 또 어린이나 어르신들에게 복지예산이 많은 데 비해서 일반 시민들이 좀 누릴 수 있는 예산 지원이 너무 적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왜냐하면 지금 신청 건수가 여전히 비율이 낮아요. 신청 건수에 비해서 선정되는 비율이 낮아서 웬만하면 신청한 곳이 이런 사업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왜 그것이 필요하냐 하면 마을공동체에서 그래도 삼삼오오 모여서 그 마을에서 서로 돌보고 같이 소통하고 문화와 예술을, 또는 돌봄을 함께 하겠다는 이런 거는 지방자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행복위 활동할 때 예산증액을 요청해서 증액이 좀 됐어요. 물론 강원도에서 하는 마을공동체 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서 이런 게 상호 보완적으로 잘되고 있다고는 생각하나, 지금 일단 선정된 팀 자체가 적기 때문에 아직도 이걸 하고 싶어 하는 마을공동체에서 대부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 증액이 앞으로 계속 꾸준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앞으로 증액할 가능성이 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내년에는요.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마을에 있는 단체들이 마을 의제를 선정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마을의제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마을에 맞는 이 사업이 한번 진짜 우리 마을을 위해서 이로운 사업이라고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일단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처음에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는 시작이 500만 원이고 그다음에는 1,000만 원을 지원한 거죠? 아닌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일단은 내년에는, 아, 지금 이거 말씀이신가요?

최미옥 위원 마을공동체.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원주시에서 하는 공동체 사업은 신규사업만 하고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1회에 한정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2회, 3회 차는 도 사업으로 하게 되는데요. 증액이 1,000만 원, 2,000만 원 계속 증액이 됩니다.

최미옥 위원 2,000만 원까지 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예.

최미옥 위원 강원도 마을공동체 사업은 몇 회까지 가능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3회까지입니다.

최미옥 위원 아, 3회까지. 그래서 앞서 권아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름을 바꿔서 또 다르게 사업을 신청하고 그러는데, 그만큼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주민들이 열망이 크다는 거예요. 의욕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게, 이런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증액을 요청드리고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처음에 이건 1회성 사업이니까 이럴 때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사업 진행과정이라든지 회계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시는데, 여기 컨설팅이나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런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분들의 사업진행이나 사업보고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행정지원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어제 마을신문이 있었잖아요. 마을신문 콘테스트가 있었는데, 지난 대인 제8대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를 준비하시다가 마을공동체 미디어 지원사업 그거가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상정이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마을신문에 대해서는 재원 마련이 가장 시급한데요. 이런 마을신문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사실 주민자치라는 게 주민들이 토론을 통해서 마을의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일률적으로 모든 25개 읍면동에 “마을신문을 만들어라.”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문제들을 보완하고자 내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마을의제 지원사업을 계획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우리 마을에서 신문이 꼭 필요하니까 신문을 만들겠다면 내년에 신문 만들기 사업으로 신청하시면 그걸로 신문 만들 수 있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아,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마을에서는 의제로 됩니다.

최미옥 위원 마을의제 그 사업으로?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왜냐하면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는 그게 다 일괄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알겠습니다.

5○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요. 마을공동체 사업은 마을에 있는 주민들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이게 5인 이상의 주민들이 구성만 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이게 보다 보면 마을주민들이 하는 것보다는 외지에서 들어 와서 하시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 건 규제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마을주민을 통해서만 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읍면동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 가능한 걸로…….

조용석 위원 예를 들어서 5인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5명 중에 5명이 다 마을주민인 건지, 아니면 1명만이라도 5명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이 사업이 가능한 건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마을공동체라는 게 사실 그 마을을 위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5명이 모두 그 마을에 소속돼 있는 부녀회만 가능합니다.

조용석 위원 그런 경우가 아닌 것도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그건 어떻게 제도상으로 보완할 수 있으면 규정을 넣어서라도 그건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이 사업 자체가 아까 권아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서 하시다가 다른 동 사업이 있으면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선정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이런 거보다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은 그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하시는 것보다는 마을주민들이 주도가 되어서 하시는 게 좀 낫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 마을에서 하실 게 없다고 하면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마을주민들을 통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알기로도 이런 걸로만 하시는 분들이 사실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조용석 위원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예.

조용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선정하실 때 보면 그 주민들이 주가 되는지 아니면 거기에 이런 목적으로 들어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름만 바꿔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를 좀 파악을 해주셔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그건 좀 세밀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쪽, 시정모니터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것보다 여기 보시면 2022년도 선진지 견학 및 연수가 각 1회로 되어 있습니다. 1회가 아니고 각 1회인데요. 이게 표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원래 회의 개최 5회마다 갔다는 얘기인지,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잘모르겠어서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요. 필요할 때마다 갔다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그러면 각각 갔다라고 알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예.

나윤선 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위쪽은 1회에 1,100만 원, 그러면 각 1회에 790만 원을 소유했다고 제가 봐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아, 여기요?

나윤선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올해는 코로나 있고 그래서 한 번만 다녀오신 겁니다.

나윤선 위원 한 번만 다녀오신 건가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알아보기 쉽게 표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쪽, 복지회관 관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여기 보시면 소초면 종합복지관은 면적이 521㎡입니다. 그리고 지정면 종합복지관은 535㎡,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지정면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1층에 식당, 2층에 회의실만이 있습니다. 소초면과 좀 다른 게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는 이유를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지금 지정면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작년 5월에 발족을 해서요.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늦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센터를 좀 늦게 시작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위원장님하고 여기 복지회관을 다녀왔습니다. 2층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것은 기업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오실 수 있나 하는 것을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제 생각에는 차로 10분 정도면 충분히 올 수 있고, 또 주차여건도 더 낫기 때문에 일단 해보시고, 그다음에 안 되는 문제점들을 찾아서 보완해 나가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내년부터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초면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다 있는데 식당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당을 요청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식당이라는 게 사실 거기서 뭐, 부녀회에서 김장 나누기 행사하실 때 쓰시거나 마을의 행사가 있을 때 가끔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초에서 요구하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쪽, 2022년 원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쪽, 읍명동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봉사활동비 지급내역 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쪽, 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분동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추후에 설립이나 증축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복지센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어디 말씀이십니까?

곽문근 위원 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시기적으로는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신축을 요구하는 분들도 계시고 증축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주차장 문제하고 같이 걸려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인원이 늘어난다고 보는 것을 배제한 상태에서도 44,000명 정도 되잖아요. 정말 안에 공간이 협소해서 민원창구도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하다못해 동장실조차도 좁아서 애를 먹고 있는데, 내년에도 좀 이렇게 증축계획을 세워 주시고, 여기에 분동 계획을 제가 같이 묶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반곡동하고 관설동을 나눠서 잘 구분해 주셨는데, 반곡동 쪽도 늘어나는 인구가 예상되지만, 특히 관설동 쪽으로도 인구가 상당히 많이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나중에 닥치면 그때 일 처리하기가 많이 힘들어지고 고단해진 다음에 업무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리 좀 예상…… 이건 거의 사업계획들이 다 뭐, 신청이 들어와 있다거나 일부는 수행 중에 있는 사업들이라서 거의 뭐, 앞으로 2, 3년 안에는 다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또 이외에도 있거든요. 공동주택 신청현황 이거 말고도 반곡지구 개발사업도 또 있잖아요. 그것도 한 5,000세대 되잖아요. 그렇다고 놓고 보면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내년에는 증축계획을 수립해서 분동계획하고 묶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분동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런 것들도 좀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지금 언급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내년이 변곡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쪽, 반곡관설동 도로건설 및 교통환경개선대책 관련 예산편성 여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왜 자치행정과에 담았는지 아시죠? 자치행정과에 왜 이런 걸 갖다가 행감 자료로 제출했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사전내용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 혹시 제17조 가지고 계신가요?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7조, 안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뒤에 팀장님들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삼보골이라는 데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그다음에 영향을 삼보골 석재가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버들초등학교에서 나가는 부분들도 문제이고,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을 아파트에서 좌회전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즐비하게 서 있는지.

그리고 우회전을 해도 차들이 아주 그냥 일렬로 서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하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등교가 무진장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또 일부 영서고등학교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교행 자체가 안 돼요, 도로가. 많이 협소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평원 쪽에서 저쪽 영서고등학교, 그러니까 지금 관설IC 생긴다고 하는 그쪽으로 계획도로를 개선해 주시든지, 이거 돈이 100억 원이 넘는 돈일 수도 있고 하니까, 당장 해결하기 어려울 거라는 거 모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제17조 내용입니다. 저는 4조 내용을 언급한 게 아니고. 근데 보시면 뭐, 이해하기 나름이고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제1항에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에서는 지역업체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곽문근 위원 그렇다고 하면 버들초등학교나 영서고등학교를 주관하고 있는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될 - 이 조례 기준으로 보면 -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영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실습지 부지가 분명히 휴경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개설에 부정적인 이유도 내가 모르겠고, 버들초등학교에 외곽도로 하구로 지나가는 통로 우측으로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몇백 미터밖에 안 되는데, 이 도로개설을 접도구역을 이용하자고 하는데도 누구도 눈 깜빡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돈줄을 쥐고 있는 자치행정과로다가 행감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방법으로 거기 드라마 세트장 짓는다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개인 사업부지를 일부 셋백을 받아서 양보를 받든지, 아니면 저 위에 얕은 야산이 있어요. 야산에 있는 부분들을 공원지역을 좀 주차장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든지, 아니면 외곽도로 접도구역에 도로를 확장해 주시든지, 그리고 석재 쪽에 있는 영서고등학교 학교부지인 휴경지 도로를 연장해서 연결해 주시든지……. 학생들이 다니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병철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조용기 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이병철 자치행정과장님은 그쪽 지형이나 상황을 확실하게 잘 모르셔서, 제가 그쪽에 살고 있고, 저도 과거 초등학교 학생을 뒀을 때 그쪽을 이용해서 지금 곽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쪽으로 강원도교육청이나 원주시교육지원청에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건강보험공단 2청사 짓고 있는 그쪽에 버들초등학교 사이에 굴다리 그쪽으로 빠져나가면서도 사실 교행이 안 돼서 많이 막히고 있고, 이쪽에 주차공간도 상당히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방과후에도 학원 차들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도 비좁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도로관리 부서하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주차관리 부서하고 저희 행정국에서 협의를 해서 위원님하고 같이 그런 내용을 논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일단 버들초등학교 앞에 주정차 구역을 만들어주신다고 교통행정과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전해드리고요. 하여튼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교육경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한번 좀…… 이게 그냥 도로 하나 딱 내면 되는 게 아니고, 주민들 민원문제도 있고 보상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데, 제가 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5-5권 전 부서 사항 중 자치행정과 소관에 해당하는 시·도비 매칭사업 현황 97∼10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104쪽 한번 봐주시죠. 거기 사업들이 11, 12, 13 사업들이 있어요. 이게 매칭 근거가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3조”라고 되어 있는데, 매칭 근거라는 것은 제가 어떤 취지로 말씀드렸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옆에 매칭비율 50 대 50, 50 대 50이 어떤 근거다. 이게 아니고 매칭 근거는 이렇게 한 사유, 이 사업에 태동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다른 거 다 그렇게 쓰신 것 같은데 이것만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생성된 이유들이거든요, 결국은. 그런데 보조금 관리조례 제3조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여기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이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그건 이제……

곽문근 위원 50 대 50이 그 기준이다 이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근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곽문근 위원 (웃음)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예.

곽문근 위원 그래서 매칭비를 언급해 달라는 건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곽문근 위원 이 사업들 간략하게 이게 왜 생성됐는지 좀 얘기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이 사업들은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님들이……

곽문근 위원 예, 도·시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사업비를 따오셔서 저희한테 도에서 요청한 사업들입니다.

곽문근 위원 아니, 여기 있는 것 다 그 사업이에요, 이 책 한 권이. 그런데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지원, 그다음에 스마트러닝 지원, 대학발전육성사업, 대학발전육성사업은 연례반복사업 식으로 일을 했던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예.

곽문근 위원 간략하게 사업, 혹시 내용 아시면?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이건 지역대학 살리기 사업으로요. 지역에 학생들 유치하기 위한 홍보사업이라든지 지역대학이 지역과 상생해서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같이 한 사업입니다.

곽문근 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대학에 보조금을 줘서 대학에서 운영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결과를 받았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당연히 저희가 정산도 받고요.

곽문근 위원 아니, 정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시행을 해서 효과를 봤느냐 이거에요.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받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그러니까 정산을 받을 때 성과분석이나 성과결과가 오기 때문에요.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도움을 받았다고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지금 지역대학이 상당히 어려운 거는 다들 알고 계시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지금 소멸위기에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많이 확대가 돼서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곽문근 위원 그러면 도의원 매칭사업비로 사업을 하지 말고 시에서 정책사업으로 하지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대학 교육 사업은 아무래도 도단위 사업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요.

곽문근 위원 원주지역 대학들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그렇더라도 고등학교 이상 교육 육성 사업은 도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도하고 얘기해서 강원도에 대학들이 많이 있지만 원주에 있는 대학으로 예산이 많이 배정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그걸 했었어야 하는데, 이건…… 이거 도의원 사업비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혹시 담당팀장님 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담당자 설명 중) 앞에 있는 2개는 그런데 이건 도에서 직접, 도의원 사업비가 아니고요. 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하고 매칭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지원하고 스마트러닝은 도의원 사업비고?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담당자 설명 중) 스마트러닝 지원사업만 도의원 사업비로 받은 거고요.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은 도 자체사업입니다.

곽문근 위원 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질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방금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사실 대학이라는 지금 현재 지방대학의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학생 유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5억 원도 안 되는 돈, 그다음에 이런 몇천만 원짜리는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저는 ‘언 발에 오줌 누기’ 같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이건 그냥 매년 돈만 갖다 붓는 거예요. 좀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저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대학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을 만나면 “건물이라도 팔아라. 땅도 팔아라.”, “일단 다이어트를 해라.”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건 그쪽의 문제지만, 우리 시에서는 시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뭐, 돈 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볼륨을 더 키워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되, 결과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는 결국은고등학교 학생들의 유입인 거죠.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지난번에 이번에 도지사님 되신 분의 공약내용 중에 지방대학교 학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이런 공약이 있었는데, 파기됐는지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원주에 있는 지방대학교 학생들한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만 현실적으로 찾아간다고 하면 가시적 성과는 보이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전 그런 면에서 큰 틀로 뭔가 하려면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둔 가정 지원한다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주지역 대학에 다닐 때 커다란 돈을 들이지 않고 다닐 수 있다고 하다 보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어차피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고 유입될 수도 있는 거죠, 미미하겠지만. 그래도 대학 살리기에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왕 대학 살리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돈들이 있다고 하면 가시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좀 더 우리 주무부서에서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머리 싸매고 한번 고민 다 같이 해보시면 좋은 대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저희가 많이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있으세요? 전반적인 건 없는데, 빠진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 어차피 오셨는데 끝나고 가시죠.

권아름 위원님, 먼저…….

권아름 위원 아까 갑자기 지나가서 말씀을 못 드려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2022년 긴급재난지원금 얘기 안 할 수 없는데요. 9월 26일 신청 시작해서 10월 11일 선불카드가 모두 소진되는 조기소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 굉장히 유감입니다. 애초 취지인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돈 10만 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지만, 재산형성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정도로 통용되기 때문에 애초 취지에 더더욱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신청하신 분들이 선불카드가 좋아서, 오히려 방문해서 신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선불카드가 다 소진돼서 “계좌이체로 일괄 현금 지급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먼저 신청한 사람이 손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죠. 이건 준비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관평가 혹은 시장님의 공약 달성을 위한 성과 증빙 차원에서 너무 촉박하게 실행해서 시민들에게 오히려 효과는 미비하고 재원은 막대하게 소비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지난번에 2021년, 2022년도에 정부 재난지원금이나 시 재난지원금을 줄 때 사실 선불카드 소진 수가 6만 장 이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신한카드하고 협약을 하면서, 신한카드에서 무상으로 카드제작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좀 많이, 저희도 많이 확보해서 아무 문제 없이 하면 좋죠. 그래서 15만 장, 20만 장 찍으면 좋은데, 무상으로 저희가 제공받다 보니까, 그리고 지난번 시행했을 때 6만 장 정도 소진됐으니 이번에 10만 장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판단해서 10만 장 정도로 준비했던 겁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니까 예측이 빗나갔다는 거죠. 준비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제 말은.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무상으로 제작을 해주다 보니까, 예산을 안 들이고 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원주사랑카드 발급률은 13%입니다. 여기 서류에 보면 13% 인데, 이걸로 더 유도해서 현금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셨다면 원주사랑카드라든지 온라인으로 다시 전환해서 발급받는 제도를 안내하는 것은 왜 안 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저희가 안내를 했고요. 했는데, 사실은 이게 회원가입을 또 해야 되고, 회원가입을 한 상태에서 이걸 지급받다 보니까 어플을 사용하거나 이런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또 절차가 두 단계로 번거롭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처음에 오픈할 때 모바일 원주사랑상품권을 먼저 오픈을 일주일 동안 했었고, 그다음에 카드포인트나 이런 거 순차적으로 오픈을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절차의 어려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 안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저는 그게 절차의 어려움이 아니라 시간상 촉박했기 때문에, 원주사랑카드에 대한 홍보가 일주일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해야지, 해야지 하다가 미루다 보니까 그러면 선불카드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일정이 촉박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의 폭이 좁았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일부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인정합니다.

권아름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게 시장님의 선심성 공약으로 치부되지 않으려면 이런 부분을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시간이 너무 지나가서요. 지금 권아름 위원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2022년 지급의 가장 큰 목표가 단시간 내 지역경제 활성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최미옥 위원 그게 11월 30일까지 저희가 이 사업비를 전소해서 단기간에 지역 활성화를 꾀하자는 목적이었습니다. 그 의도에 얼마나 부합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제가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저희가 지금 11월 30일날 사용이 다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성과분석 연구를 통해서 12월 말 정도에는 분석내용을 모든 위원님들께 아마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면서 자세하게 성과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결국은 선불카드는 25%에 불과합니다. 이걸 저희가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 자체를 못 하셨다. 무료로 발급하는 금융권에서 무료발급을 받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 단지, 10만 장이었습니다, 10만 장. 그런데 저희가 36만 전 시민에게 주는 거였기 때문에 이거를 예측을 못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는 전문가로서는 정말 수치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뼈아픈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현금 계좌이체가 20%나 되고, 타 지급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의 사용목적은 이루지 못했다. 결국은 재난지원금 지급방법에서는 실패를 했다. 앞으로 두고두고, 다음번에 또 혹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시에는 이 모든 시행 오차들을 줄여서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운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아까 제가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2016년에 지원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다른 지역에서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원주시에는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예산이 되는 거는 지금 8,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타 시·군, 지금 대한민국 타 시·군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에 근거한 예산들 있잖아요. 타 지자체를 다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있는 지역들을 다 준비해 주셔서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조용기 위원장, 권아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권아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4권 세무과 소관 1쪽, 중과세대상 조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님.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세무과 직원이 30명이신 거죠?

○세무과장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조용석 위원 조사하시는 직원분은 몇 분이나 있어요?

○세무과장 최인수 팀장 1명하고, 직원 3명 총 4명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중과세대상이라든지 조사, 뭐 법인체 다 네 분이 하시는 건가요?

○세무과장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조용석 위원 그러면 4명이 다 모든 업무를 하시다 보면 사실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요?

○세무과장 최인수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 고급오락장하고 별장, 골프장이 있잖아요. 고급오락장이 혹시 유흥업소?

○세무과장 최인수 고급오락장이 도박장이라든가 유흥주점 이런 거 갖다가……

조용석 위원 술 팔고 이런 데?

○세무과장 최인수 예.

조용석 위원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최인수 예, 그렇습니다.

조용석 위원 별장은, 여기 보시면 지방세법 해가지고 제28조에 별장 등의 범위적용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별장의 기준이?

○세무과장 최인수 별장의 기준은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중에서 농어촌 주택을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로써 늘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이나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그런데 보시면, 19년도에 5개하고요. 20년도에 6개, 21년도에 6개, 22년도 4개잖아요. 네 집이잖아요?

○세무과장 최인수 예.

조용석 위원 이거밖에 없나요, 원주시에?

○세무과장 최인수 농어촌 주택이라고 하면 토지면적이 660㎡가 아래고, 건축물은 150㎡ 아래, 그다음에 시가표준이 4,900만 원 아래인 주택을 농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상 되는 규모들은 읍면에 소지하고 있으면 전부 다 저희가 별장조사를 해야 되는 주택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많은 주택들을 저희가 다 조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행정력이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용석 위원 별장이라고 하시면 주말에 와서 노신다든지 휴양을 하는 목적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낮에는 어차피 사람이 없을 거고 밤에조사를 나가셔야 하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최인수 예, 그렇습니다.

조용석 위원 밤에 나가서 항시, 예를 들어서 주거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봐야 별장이 아닌지 주거지역인지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최인수 그것도 뭐, 저희가 한두 번 나가서 별장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정 시기, 그러니까 여기 말씀 아까 드렸다시피 휴양이라든가 피서, 놀이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저희가 별장으로 보는데요. 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제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기가 있을 겁니다. 여름철 피서철이라든가 겨울철 스키철이라든가 이런 주기적인 철이 있는데, 그런 철에 특별히 사용하는지, 또 아니면 그 이외에도 사용하는지, 또는 월평균 주기적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매주 와가지고 사용하는지 그런 여부를 조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하다고 판단됩니다.

조용석 위원 4개는 아닐 것 같아서, 10개는 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4개밖에 안 올라와 있다는 게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세무과장 최인수 이제 별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세대상입니다. 일례로 가평 같은 경우에는 56회 출장을 갔는데 소송이 제기되니까 1심에서는 이겼지만 2심에서 패소한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납세의무자가 어떻게 응소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대부분 별장 그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는 경관도 별로 좋지 않다. 별장의 개념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경관이 좋고 위치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대부분 내려오실 때는 농지도 사가지고 내려오십니다. “나는 별장이 아니라 농사가 목적이다. 휴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장을 하시고, 또 요즘은 전자적으로 블루투스라든가 와이파이 같은 걸 해서 전기도 자동으로 켜놓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 서 연평균 월별로 동일하게 전기가 사용되도록 조정을 해놓으신 분도 있고 그런 예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별장 과세도 굉장히 힘이 들고 있고요.

조용석 위원 사실 별장인데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최인수 예, 그렇습니다.

조용석 위원 조사인력이 부족하신 건 아닌가요?

○세무과장 최인수 예?

조용석 위원 조사인력이 부족하신 건 아니냐는 거죠.

○세무과장 최인수 다 조사하려면 인력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용석 위원 세무직원 분들은 따로 인원이 보충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시청이 1,885명이 되잖아요. 그중에서 인력이 보충될 수 있는 건가요?

○세무과장 최인수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총무과에 정원증원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우리 원주시에 각 부서 별로 전부 다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요청하는 부서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아마 확보하기에는 총무과에서도 곤란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별장이 4개밖에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인력이 모자라면…… 사실 별장이 4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한 번 나가서 불이 켜져 있으면 안 오실 거고, 이게 판단이 안 되실텐데 한 번 나가서 걸리는 경우는 없잖아요?

○세무과장 최인수 예, 그렇습니다.

조용석 위원 몇 번 나갔을 때 인력 자체가 만약에 부족하시다면 좀 충원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골프장 같은 경우에 2개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원주에 꽤 되는데, 왜 2개가 되는지…….

○세무과장 최인수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중 퍼블릭 골프장하고 회원제 골프장이 이렇게 있는데요. 골프장 중과세대상은 회원제 골프장만이 중과세대상입니다. 그래서 원주에 문막 궁촌리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정면에 있고 해서 두 군데가 있어서 두 군데만 과세대상입니다.

조용석 위원 저희가 대표적으로 크게 알고 있는 두 군데 말씀이십니까?

○세무과장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조용석 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중과세대상이 아닌가요?

○세무과장 최인수 네, 퍼블릭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조용석 위원 여쭤보는 이유는, 사실 내보내서 세액을 다 조사해서 세금을 내시는 거잖아요. 발행하시든지 조사를 해서 나가는데, 사실 자립도도 매번 나오는 얘기가 있고, 처음에 세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선량하게 사시는 분들 중에 세금 잘 내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업자도 많잖아요. 그런데 보면 골프장 같은 경우는 중과세대상이 두 군데 없다면 할 말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별장하고 오락실 같은 경우는 사실 더 있을 수 있는 거고, 별장 4개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분들에 대해 4개밖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고, 4명에서 법인이고 뭐 조사를 다 하시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최인수 네.

조용석 위원 그러면 이게 인원을 충원하시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세금이 더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인수 네.

조용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원주시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 세금이 많이 유입돼야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도 가정이 어렵고 사업이 어려워도 세금을 다 정상적으로 내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별장을 갖고 가신 분들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 별장을 같고 계실 텐데 이런 분들한테 세금을 못 걷는다 하면 사실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셔서 어느 정도 조사를 더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분이서 하기가 벅차다고 하시면 그게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혹시라도 네 군데는, 사실 별장이 원주에 네 군데밖에 안 된다는 것은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총무과와 협의해서요. 인력충원을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무실 1층에 가면 옛날 세무과 있을 때하고는, 중간에 벽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세무과장 최인수 예, 캐비넷을 경로장애인과하고……

조용석 위원 예전에 저희가 1층 왔다 갔다 할 때 캐비닛이 없을 때는 사실 뻥 뚫린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꽉 막힌 기분이 사실 들거든요.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 해서요.

○세무과장 최인수 시장님실이 1층으로 이전하면서 징수과가 2층 예전 인수위원회 사무실로 이전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경로장애인과가 지금 징수과 자리로 옮겨왔는데요. 징수과하고 같이 있을 때는 같이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 교류도 되고 정보교환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과세자료라든가 정비에 대해서 신경 쓸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로장애인과가 오니까 두 부서의 업무 성격이 굉장히 다른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또 경로장애인과에서도 나름대로 업무보완이라든가 이게 필요한 부분이 있고, 세무과에서도 과세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일이 혹시나 있을까 우려도 되고 해서 지금은 칸막이를 갖다가 설치해 놓고 있는데요.

당초에 하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거기를 갖다가 할까 해서 파티션을 처음에 고민했는데, 파티션을 놓다 보니까 길이가 너무 길어서 힘이 없더라고요. 없어서 옆으로 쓰러지고 그런 사태가 발생됐기 때문에 캐비닛으로, 높이가 좀 높은 캐비닛으로 지금 구분을 해놨는데요.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파티션보다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직원들이 서류라든가 그런 서고 같은 기능이 하나 추가돼서 유익한 면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저희가 구분을 해서 지어놓게 됐습니다.

조용석 위원 불편하신 것은 없으시다는 얘기네요?

○세무과장 최인수 현재로는 불편한 것은 없는데요. 어떻게 보면 캐비닛이 있으니까 미관상 조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위원님처럼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용석 위원 그전에 비해서는 칸막이가 있다 보니까 꽉 막혀 있는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더군다나 1층이라서 여쭤본 거거든요. 부서에서 불편한 점이 없으시면 저희도 따로 할 얘기는 없지만, 혹시라도 불편하다든지 미관상 그런 게 있다면 나중에라도 혹시 총무과에 얘기하시든지 어디에 얘기하셔서 다른 방향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장 네 군데는 사실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원주에 큰 데에 별장이 네 군데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서류라든지 아니면 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과장 최인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찾아뵙고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김혁성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좀 전에 회원제 골프장이 두 군데라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곳은 아마 센트리하고 오크밸리 같은데요. 동서울레스피아는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인수 거긴 퍼블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퍼블릭은 거기 그냥 9홀만 퍼블릭이지 정규홀 18홀은 회원제로 알고 있었거든요?

○세무과장 최인수 회원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만 회원제로……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만 중과세되고 있고요. 거기만 회원제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래 처음에 개장할 때는 9홀 퍼블릭으로 개장을 했다가 아마 증설하면서 18홀 정규홀이 회원제로 운영된다고는 알고 있는데, 한 번만 확인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최인수 확인을 하고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쪽, 탈루·은닉세원 일제조사 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라 권아름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징수과 소관 1쪽, 최근 10년간 지방세 체납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지방세 체납자 현황의 대상자가 잘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한 10년간 계속.

○징수과장 이계일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건수는 뭐 좀 줄었는데, 건수도 크게 변동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대상자가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죠?

○징수과장 이계일 기본적으로는 원주시가 과거에 비해서 지방세 부과 건수, 그리고 증수액이 한 10년 전에 비해서 한 7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 건수나 체납액은 10년 전보다 오히려 약간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체납액 대상자 그러니까 체납자나 체납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체납 건수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것 같으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징수과장 이계일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세목이 부과패턴이나 그런 것들이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곽문근 위원 강원도에서 지방세 체납자 현황을 보면, 원주는 몇 번째인가요?

○징수과장 이계일 원주가 제일 많습니다.

곽문근 위원 다음이 춘천시죠?

○징수과장 이계일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건 알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노력들이 늘 하던 부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전 직원 책임징수제 운영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부서 전 직원인지 아니면 시청의 전 직원인지, 어떤 거예요?

○징수과장 이계일 책임징수제는 부서의 직원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나눠서……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부서 안에 계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이계일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이달부터 시행을 하신 거고?

○징수과장 이계일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징수과장 이계일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성과가 있어요, 벌써? 11월 말인데.

○징수과장 이계일 네, 지금 주로 하는 게 전화를 통해서 체납자 현황, 어떤 생활 상태인지 현황을 파악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체납납부를 안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중에서는……

곽문근 위원 저기, 저랑 짧게 얘기하자고요. 길게 하시면 서로가…….

○징수과장 이계일 25% 정도 증세했습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인 거고, 다음에 저한테 자료를 주실 때는 그만큼 줄겠네요?

○징수과장 이계일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우리 1년 전체 세금은 – 지방세 말씀드리는 거예요 - 규모가 얼마나 되죠?

○징수과장 이계일 4,600억 원 정도 증세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4,600억 원 중에 321억 원,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입니까?

○징수과장 이계일 평균이거나 평균보다 약간 높은 상태인데요.

곽문근 위원 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징수과장 이계일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태 그동안 열심히 안 해오신 건 아닐겁니다. 물론 나름대로 여건을 고려해 가면서도 애를 쓰고 있는 거고, 또 상당히 격무부서이기도 하고요. 그런 걸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일단 여기는 이 부서가 특성상 실적을 가지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잡은 거고요.

지금 이러한 경우에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이렇게 보면 다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늘상 평균치가 대동소이하게 변화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자체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또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시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심 있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시민들 중에서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하시든가 이런 방법으로, 아니면 포상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건가요?

○징수과장 이계일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전국적으로 논의가 된 바 있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지방세연구원이나 그런 데 위탁을 둬서 제도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소득세를 지속적으로 그동안에 정부에 제도 개선 요구를 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된 바 있고요. 또 자동차세를 자기가 소유한 기간에 안분해서 납부한다든지 그런 제도 개선을 꾸준히 해서 좀 더 지방세를 합리화시킨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도 그런 개선사항을 연구검토하게 되면 그렇게 의뢰해서 한다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이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321억 원이라는 숫자가 적어 보이지 않은 숫자일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줄이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세체납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징수과장 이계일 5년입니다.

곽문근 위원 5년? 지금 현재 이거 수혜를 봤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몰라도, 그런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징수과장 이계일 평균 3억 원 정도 됩니다, 1년에.

곽문근 위원 3억 원?

○징수과장 이계일 그러니까 저희가 부과액 기준으로 4,800억 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이면 한 10000분의……

곽문근 위원 규모는 하여튼 미미하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고, 그런데 가장 그중에 대표적인 사례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5년 지나도 안 내고 그냥 버티다가 소멸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징수과장 이계일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가……

곽문근 위원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징수과장 이계일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고지는 했는데, 체납을 했어도 가서 가져올 게 없다?

○징수과장 이계일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것도 규모는 적지만 일반 시민들이 인식하기는 좋아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자체가. 다들 담당부서에서 애를 쓰시고 고생을 하시는데, 그래도 시선들은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서 애를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이계일 네, 노력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이게 통계적으로 나온 거 보면, 미징수 사유에 시·군세, 우리 재산세에 대해서 현년도와 과년도가 있잖아요. 지금 체납된 것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재산세가 있고요. 그 뒷장에 보니까 “9월 정기분 독촉 미도래 및 일회성 체납이 대다수”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악성 체납자가 있는 게 아니라 단지 9월 정기분에 대해서 지금 체납이되어 있는 상태고, 이걸 독촉하게 되면 거의 12월 말까지 110억 원 이상 추가 징수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징수과장 이계일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여기가 사실 앞에 2쪽에 보면, 재산세 현년도와 과년도의 누계가 148억 원 정도가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110억 원이 감해진다고 생각하면 맞나요?

○징수과장 이계일 네, 그렇습니다. 이미 한 100억 원 정도는 징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제 현재로는 195억 원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내려간 상태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표로 볼 때는 이렇게 통계가 약간 부풀, 부풀린 게 아니라 과년도까지 다 합쳐서 징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거지. 지금 현재는 많이 회수됐다는 말씀이시죠?

○징수과장 이계일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징수과가 굉장히 징수를 잘하기로, 상도 받고 그러지 않았나요?

○징수과장 이계일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원주시 징수과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활약이 굉장히 크고 수상을 한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체납액이 더 독촉을 잘해서 저희가 체납액이 0으로 갈 때까지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징수과장 이계일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5쪽, 지방세 과오납금 반환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쪽, 고액체납자 관리실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님.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기준이 어느 정도가 고액체납자인가요?

○징수과장 이계일 법률적으로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보면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통상적으로 고액체납자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지금 여기 22년 9월까지 되어 있는 것 중에 신규가 2명인가요?

○징수과장 이계일 아, 출국금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용석 위원 네.

○징수과장 이계일 올해 신규 2명입니다.

조용석 위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원주에서 고액체납자 1,000만 원 이상 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징수과장 이계일 1,000만 원 이상이 200여 명 됩니다.

조용석 위원 제일 많은 분은요?

○징수과장 이계일 제일 많은 체납액은 8억 1,000만 원입니다.

조용석 위원 한 분이 8억 1,000만 원입니까?

○징수과장 이계일 네, 그렇습니다.

조용석 위원 이건 징수가 가능한 건가요?

○징수과장 이계일 네, 상속 관련해서 일시적인 체납이 되어 있는데요. 징수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그러면 지금 200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고액체납자가 원주에.

○징수과장 이계일 고액체납자는 아까 200여 명 된다고 했고요. 지금 출국금지한 거는 올해 2명 해서 총 4명……

조용석 위원 2명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출국금지를 내린 분들.

○징수과장 이계일 출국금지는 3,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출국금지 대상자입니다.

조용석 위원 3,000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출국금지가 내려지나요?

○징수과장 이계일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70여 명 되는데요. 출국금지 요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 자, 그다음에 해외에 가족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3만 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한 자,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체납자가 현재 조사한 바로는 4명 정도 돼서 그렇게 조치가 된 상황입니다.

조용석 위원 체납자들한테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나요, 원주시에서.

○징수과장 이계일 기본적으로 체납이 되면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압류하게 되고요. 그 이외에는 보통 행정제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출국금지라든지, 또는 명단공개, 관허사업을 하시고 있는 분들은 관허사업 제한, 또 신용등록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공공정보등록 이렇게 4가지 정도의 제한적인 조치를 취해서 부수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체납자들 중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사업이 안 좋아서 못 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업이 안 좋아서 안 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사업체를 갖고 계시면서 징수를 못 하는 것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좀…….

○징수과장 이계일 그런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지방소득세 부분 그 부분이 체납액이 제일 큰데요. 대부분의 고액체납자는 파산을 했다거나 부도가 났다거나 이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 시에서 공매절차를 하든지, 아니면 법원에서 채권·채무 관계 때문에 강제집행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참여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영이 잘되고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체납이기 때문에 어떤 강제집행, 또는 기업체를 살려서 받을 것이냐, 그런 것들은 저희가 경중을 가려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사실 왜 여쭤보냐 하면, 아까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소상공인분들도 경영이 안 좋으시면서도 세금을 어쩔 수 없이 다 내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액 같은 경우들은 일부러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경영이 안 좋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경영이 안 좋으시면서도 세금을 빌려서 내는 분들도 제가 본 거 같거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 고액을 일부러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이 부족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나마 더 노력하셔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시는 분들과의 형평성을 아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액체납자 중에 상위 10% 정도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따로 제출을 해주실 수 있으면 서류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징수과장 이계일 명단을……

조용석 위원 명단은 아니고요. 금액 정도만 연도별로 주실 수 있으면 징수한 거하고 징수 안 한 거하고 보여줄 수 있으시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이계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고액납부자 명단에 이름을 적시하지 않고 제출하면 그건 개인보호법에 걸리지 않는 것 아니에요?

○징수과장 이계일 그러니까 규정상으로는 성명과 그 이외의 정보로써 누구인지 판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누구인지 판단할 수 없게 이름을 뺀다든가 그런 상황인데, 누구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제가 이러냐면, 지금 계속 우리가 행감을 하고 있는데, 자료요구 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의 언급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숙지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도록, 그건 집행기관에서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징수과장 이계일 개인정보보호법도 있고요. 지방세법상에서도 과세자료……

곽문근 위원 아니,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게 거기에 위법 되지 않게 만들어서 제출을 하면 되죠. 그래서 제출을 해서, 이건 질의한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공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징수과장 이계일 검토는 해보겠지만 실질적으로……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요. 원주에서 내용을 보면……

곽문근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징수과장 이계일 대부분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곽문근 위원 글쎄, 그건 판단을 어떻게 내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누구인지 안다고, 저희들도 똑같아요.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들이 저희들도 있어요.

○징수과장 이계일 그런데 그 범위가 세무공무원으로 한정이 되기 때문에그런 부분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행감 뭐 필요에 따라서는 의미가 없는 경우들도 있겠네요?

○징수과장 이계일 통계를 제출하는 거는 가능한데……

곽문근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통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누구인지를 파악하려는 건 아니라는 거죠. 현황을 알고 싶은 거니까 현황을 알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분이 어떤 체납을 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징수과장 이계일 현황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고액체납자 말고 상습체납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110억 원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다시 드리는데, 저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실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110억 원을 앞으로 추가 징수전망이라는 것은 결과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징수과장 이계일 ……….

곽문근 위원 그렇잖아요. 이 서류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이계일 예,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서류에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춘천시보다 더 금액이든 아니면 비율이든 높아요, 낮아요?

○징수과장 이계일 징수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문근 위원 네.

○징수과장 이계일 춘천보다 올해는 낮습니다. 작년에는 높았고요. 올해는 낮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결과치가 결정 난 게 아니잖아요.

○징수과장 이계일 결정 난 건 아닙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결정 나지 않은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징수과장 이계일 예, 현재까지는 그런 거고요. 최종적인 건 12월 말……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수한 부서인지 아닌지 나는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지금 보여지는 실적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징수과장 이계일 예,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여기 연도별로다가 주신 서류가 있잖아요. 132억 원이라는 숫자는 집행부에서 제시한 금액이고, 밑에 금액들을 보면 여기서 110억 원을 빼면 보탠다고 말씀하신 거죠?

○징수과장 이계일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곽문근 위원 321억 원.

○징수과장 이계일 (담당자와 상의 중)

곽문근 위원 321억 원에서 110억 원 뺀다고 쳐도 연도별로 보면 큰 차이없잖아요. 대상자 및 지방세 체납 규모가 크게 변동이 없다고.

○징수과장 이계일 그렇습니다. 체납자 숫자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라는 거죠.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이고, 321억 원이라는 숫자는 거기 집행부에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하신 거고요.

○징수과장 이계일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위원이 대안을 제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망을 집행부에서 제시하는 거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요.

○징수과장 이계일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특히 세무, 다른 부서는 괜찮아요. 세무과 같은 경우, 징수과 같은 경우는 특히 숫자를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더 줄여보자 이런 취지로 제안을 드려본 거고요.

○징수과장 이계일 예,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8쪽, 지방세, 세외수입 정리보류 및 사후관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이계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회계과 소관 1쪽,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계속)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재산관리과 소관 1쪽,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실태조사의 결과 및 행·재정적 조치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유재산이 원주시에 상당히 많죠? 관리하기가 쉽지 않죠?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일부 여기 위탁 국유지라고 표현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 관리인원 가지고는 뭐 분기별로 한 번 점검하기도 쉽지 않은데, 가장 큰 무단점유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저희가 지난 8대 때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세워 주셔서 19년부터 20년까지 원주시 전체 공유재산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 결과 무단점유 필지가 7,800여 필지가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 실제로 가장 많이 변상금을 부과한 건이 1억 7……

곽문근 위원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저희가 해서 2021년도에는 313필지를 부과했고요. 2022년도에는 141필지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행구동 쪽에 899㎡의 무단점유를 사용하고 계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조사기간을 거쳐서 변상금 부과를 1억 7,300만 원 부과했습니다.

곽문근 위원 부과대상이 돼서 부과를 하는 것은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공유재산 중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이것들이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고 놓고 보면 차라리 한번 용역이나 이런 걸 줘서 매각처리하는 건 어떤가요?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저희가 지난번 용역을 통해서는 주로 무단사용되는 것을 했고요.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유재산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해서 토지의 규모라든가 위치라든지 용도라든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본예산에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곽문근 위원 이게 의외로 중장기계획이 될 것 같더라고요,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10년 후에도 쓸 수 있는 게 있고 20년 후에도 쓸 수 있는 그런 재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장기계획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저는 그런 거보다는 정말 이건 한시적으로는 당연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불필요하다 싶은 것은 아예 공개해서 매각처분해서 차라리 공무원분들 업무량이라도 줄였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뭐, 워낙에 건수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숫자상으로는 이게 사업대상지하고 제외지도 포함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적지 않은 물량인데,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필지로 구분한 걸 보니까 양이 엄청나게 많아서 소수 인력으로는 관리 자체가 어렵겠더라고요. 물론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사팀이 정규직 직원이 3명이 있고요. 기간제가 2 해서 총 5명이 전적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대상지를 전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래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변상금을 21년하고 22년도에 454필지를 해서 변상금 부과를 다 하고 실제 대부계약한 필지는 137필지가 되고요.

곽문근 위원 137 그 필지는……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대부계약을 한 겁니다.

곽문근 위원 임대?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네, 변상금 부과 건에 대해서 454필지 중에서 변상금 부과를 다 하고……

곽문근 위원 그건 알겠고, 그러니까 대부한 게 137필지라는 거죠?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이긴 해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무단점유율을 하고 계신 분들이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대부하는 것도 방법일 거고 아예 매각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 우리가 꼭 서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건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되고 거기 무단으로 점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것들이 아닌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쪽, 공유재산의 건별 매입 및 매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비슷한 내용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구한 건데,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어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필요해서 그런 매입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각 부분을 보시면 처분사유가 대부분 보존 부적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예?

곽문근 위원 처분사유가 보존 부적합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좀 확대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5명 말씀하셨지만 이게 무단점용한 것만 체크를 하는 것도 한 바퀴 돌려고 해도 몇 개월 걸릴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도 힘들 것 같은데, 필요하면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취지로 똑같은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용역을 주면 용역 줄 때 그 조건들을 같이 줘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0쪽,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이전계획 및 현 행정복지센터 활용방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단구동 현 행정복지센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본관과 별관에 이런 단체가 올 텐데요. 그렇게 하면 예산은 기능보강 리모델링 예산은 어떻게 준비가 되나요?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일단은 단구동 행정복지센터가 거의 준공 시점에 맞춰서 그건 예산을 편성해야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활용방안만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본관에 1층하고 2층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용하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별관은 원주시니어클럽이 사용하는 걸로 활용방안을 이미 방침결정을 다 맡아놓은 상태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단구동 복지센터가 언제 준공이 되는 거죠?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준공은 2024년……

최미옥 위원 아니, 아니 지금 현재 구축, 신축하는 것 말고요. 지금 현 단구동 주민자치센터 아니, 행정복지센터.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행정복지센터는 저희가 단구동에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데……

최미옥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현 행정복지센터가 언제 준공이 되었었냐고. 지금 30년이 넘은 거 맞죠?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자료 찾는 중)

최미옥 위원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과장님, 괜찮아요.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98년 4월 7일입니다.

최미옥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주시자원봉사센터와 원주시니어 클럽들이 본관과 별관으로 들어간다니까 거기에 맞는 기능보강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들어오시려는 기관의 형편에 맞게 기능보강을 잘하셔서 예산을 잘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지금 단구동 신축하고 있는 필지가 원래 공원지역이던가요?

혹시, 국장님 답변…….

○행정국장 이병철 제가 대신 답변…….

그건 공원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원래 말이에요.

○행정국장 이병철 당초에도 공원지역에서 제외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구공원을 하면서 그 부분만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공원지역인지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저는 왜 여쭤보냐면, 거기가 보상이 다 끝났죠?

○행정국장 이병철 네, 보상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보상 관련해서 계속 민원들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합의가 잘 됐어요?

○행정국장 이병철 단구공원만 가지고 따진다면 수용을 거부하시는 분도 있어서 강원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서 전부 수용했습니다. 보상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다 끝났어요?

○행정국장 이병철 네.

곽문근 위원 지금 저는 주차장 때문에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단구동도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잖아요?

○행정국장 이병철 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여기 설계에 몇 대 정도 설계되어 있는지 알고 있나요?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단구동은 128면으로 주차가……

곽문근 위원 128면이요?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금방 보상이 끝났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은 특별한 사업계획이 없다면 거기 위에 평지들이 좀 있어요, 공원지역에.

○행정국장 이병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구역 내에도 일정 부분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단구동사무소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면 공원구역 일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좀 더 한시적으로라도 굳이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도 토공 정리 정도를 하고 포장만 해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공원지역이라고 조경블록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면 주차장화 할 수는 있잖아요.

○행정국장 이병철 네.

곽문근 위원 그런 방식으로 해서라도 주차장을 좀 더 확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가 반곡동 주민센터 가보면 주차장 때문에 아주 상당히 다들 애를 먹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이병철 지금 모든 공공기관이 전부 시청을 비롯해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주차공간이 부족한 부분을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요. 앞으로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공간은 확실하게 부족하지 않게 그렇게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주민센터 밑으로 데크 처리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죠, 필로티?

○행정국장 이병철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1쪽,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건축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님.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신축을 하는 조건이 어떻게 돼요, 행정복지센터?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복지센터 건물의 노후화 상태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면서 공간이 협소하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이 협소한 경우, 지금 명륜 1동 신축을 하고 있는데, 기존 명륜 1동 같은 경우는 주차 면수가 6면입니다. 태장 1동도 신축 중에 있는데 거기도 기존에 청사가 주차 면수가 8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협소 그런 문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청사 신축 부지를 검토하면서 사업이 용이성 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조용석 위원 보면 태장 2동 같은 경우는 24년밖에 안 됐거든요, 연수가.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태장 2동……

조용석 위원 그리고 제일 오래된 데가 부론이 40년짜리가 있어요.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부론은 20년도에 옥상방수공사를 했고요. 21년도에도 리모델링을 해서 건축 연도는 오래됐지만 저희가 20년도하고 21년도에 보수공사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태장 2동 같은 경우는 청사의 건물 상태가 비가 오게 되면 복지센터 민원실이라든지 동장실이라든지 화장실에 비가 그대로 그냥 빗물이 고여있는 상태고요. 또 부식 정도가 너무 심해서 아마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여쭤보는 것은 신축 보시면 호저 같은 경우 31년짜리고요. 흥업 같은 것은 38년, 명륜 1동은 31년이고요. 단구동은 24년으로 똑같아요, 태장 2동하고. 단구동 같은 경우는 인구 대비해서 얘기 나왔을 부분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장 2동 같은 경우는 관리가 안 된 게 아닌지, 24년밖에 안 됐는데. 관리 부족으로 좀 하신 게 아닌가 해서요.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기존에……

조용석 위원 리모델링도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신축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조용석 위원 금액이 더 나오나요?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거기도 주차장이 태장 2동 같은 경우도 30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협소 문제와 건물 노후화 상태로 해서 아마 신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그런데 기준이 어느 정도 서 있어야 되지 않나요? 건물이 노후화됐다든지, 30년 이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물 신축연도도 물론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하지만, 그동안에 여러 번 리모델링도 했겠죠. 태장 2동 같은 경우에도 아마 기존에 리모델링을 몇 번에 걸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주차난 같은 경우는 모든 동이 예전에 지은 것들은 사실 다 협소해요, 부분들이 다. 그리고 모든 행정복지센터 가서 시장님이 연초에 순방을 가시면 대부분 요청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게 행정복지센터를 지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그런데 주차 때문이라고 하시면 다른 데도 주차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그러니까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문제만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노후화 상태라든지 어떤 부지를 결정했을 때 사업의 용의성이라든지 건축연도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는 거지, 한 단면만 가지고 신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장 2동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24년이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잘 안 된 건가.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면, 어쨌든 리모델링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누수가 됐을 경우에 방수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 거지, 청사에 대한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조용석 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노후된 데 같은 경우는 부분 리모델링만 하지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하지 않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읍면동 청사보수 예산을 연례반복적으로 세워서 방수공사라든가 아니면 도색이라든가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준이 어느 정도 서 있어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딜 가나 시장님이 연초 순방을 가시면 항상 얘기 나오는 거에 신축공사를 원하시는 분이 항상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기준을 따른다고 하면 사실 소외되는 동사무소도 많은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건물진단을 해서 뭐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30년 이상이 됐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있어야 원하는 동사무소의 주민들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나중에 기대감도 있을 거고, 소외된 부분은 계속 소외될 거 아니에요.

이게 보면 사실 인구가 제일 적은 부분들이에요, 다들 보면. 신축을 못 하는 데는. 이게 밀릴 수밖에 없는 조건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만약에 무언가 기준을 세우셔서 나중에 근거자료를 내실 때 이런 기준에 의해서 못 한다고 하시면 거기에 지역구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좀 그런 게 없을 수가 있는데, 항상 보면 이런 문제들이 의견을 받는 게 많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신축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4년 됐는데 리모델링을 하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에 비하면 관리부족…… 이게 24년 가지고 물이 새고 이런 거로 하신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혹시 태장 2동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하신 곳이 있으면 언제 하셨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되시면 기준을 잡아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야 동들도 소외되는 동들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다못해 어느 정도가 되면 신축은 안 되더라도 리모델링 이런 기준을 잡아주시면 그쪽에 있는 주민들도 소외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신축을 하는데 우리 동은 신축을 안 하게 되면 사실 저부터도 기분 나쁠 거거든요. 좋은 데로 이사 가야죠. 굳이, 약간 구도심에서는 살려고 하지 않거든요.

○행정국장 이병철 그 부분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권아름 국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행정국장 이병철 주로 읍면지역의 청사가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신축이나 이런 걸 하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태장 2동이나 단구동 이런 데는 사실, 단구동도 별관 건물은 증축한 지 꽤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읍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청사가 면 소재지 거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사를 다른 쪽으로 제3의 장소로 옮기기가 어렵고, 만약에 그 자리에 신축을 하게 되면 행정복지센터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해서 업무를 보고 신축을 해서 다시 와야 되는데, 그럴 만한 건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신축을 못 하고 대부분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장 2동이나 단구동 이런 데처럼 인구가 예측한 거보다 더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청사가 비좁고, 또 시내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사주차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공간도 비좁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많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건물들 같은 경우에 이전을 하게 되면 그 건물은 다른 용도로, 아까 자원봉사센터가 이전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간이 필요한 어떤 단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단체들한테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공간활용을 별도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주시고,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축이 안 되는 데는 리모델링이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주시면 그 동네 주민들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어느 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리모델링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예산 잡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항상 말씀하시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이병철 인구가 적다고 해서 차별받지 않도록 골고루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3쪽, 시청 및 시의회 민원인 주차문제 해결방안과 주차시설 확보방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사전에 오셔서 충분히 설명을 잘 해주셨고 제출된 자료가 제 질의에 대답이 다 됐고요.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가 백운아트홀에서 공연이 가끔 있잖아요. 그럴 때 특히 시민들이 많이 오는 공연, 올해 같은 경우는 백건우 선생님 독주나 시향 그때 협연을 하셨는데, 그때랑 포레스텔라가 왔을 때 굉장히 많은 관객들이 와서,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끝나고 돌아갈 때 빠져나가는 차량 흐름 때문에, 보통 시립합창단이나 시향 공연 끝난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때만 신호등을 조금 가변으로 해서 교통흐름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이건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특히 관객이 많이 몰릴 때는 야간시간이니까 주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안에서 너무 많은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관객이 돌아가는 데 지체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 써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교통행정과랑 협의를 잘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저희가 퇴근 시도 똑같은 문제인데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퇴근하는 시간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그때도 신호정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교통행정과랑 협의해서 가변적으로 신호등이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께서는 주차장 시설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의견이 반대되는 입장이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단 제 생각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유료화 계획이라고 있는데요. 애초에 주차장 면이 저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다른 부분에서 무단으로 주차를 해놓고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을 좀 통제를 했으면 하는 방법이 있는 건데, 그것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유료화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민원업무를 보신다고 하면 저는 길어도 2시간은 안 넘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 무료주차를 만들어 주고 그 이후에 추후에 시간을 민원업무 보시는 데 할애를 더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보건소나 평생교육원 건물 지하에 가보면 예전에 유료주차장이었거든요. 부서에서 시간을 체크를 해줘서 나가실 때 그냥 무료로 나가실 수 있게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지금 보니까 주차장 확보에만 예산이 한 26억 원이 쓰여지는데, 좀 불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유료화를 시행해 보고 그래도 주차난이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주차장을 증설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감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내년에,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의회 증축을 하게 되면 1층에 주차 면수가 70대 감소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 또 공사가 재개되면 내년 6월 착공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착공을 하게 되면 공사용 차량도 들어 올 거고 공사용 자재도 적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실제 70대보다 더 많은 주차 면수가 감소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우리 주차 폭이 일반형이 현재 2.3m로 되어 있는데 2.5m로 폭을 더 넓혀서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주차 면수가 기존에 1층 주차 면수가 749면인데, 2.5m로 변경하게 되면 669대, 한 80대 정도가 감소되리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증축하고 차량 넓이를 조정하게 되면 저희가 한 최소 150대에서 180대 정도는 주차 면수가 줄어든다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주차난이 더 가속화가 되리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공원이나 등산로에 오시는 분들도 대략 저희가 추정을 해보면, 한 30대 이상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앞에 오피스텔에서 주차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여기 차 세우시고 서울이나 근교에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사주차장이 청사 부설주차장의 개념도 있지만 여기 세우시는, 우리 청사주차장이 저희는 공공의 목적인 공영주차장의 그런 목적도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 차 세우시는 분들이 원주시민이지, 다른 뭐 강릉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주차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차장이 청사의 부설주차장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개인하고 달리 행정기관으로서 공공의 목적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증설을 계획한 거고요. 내년에 주차장 증설을 한다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난이100% 해소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완화는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순서가 바뀌기는 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서가 바뀌기는 했지만, 저희도 이제 유료화를 적극적으로 아니면 세밀하고 촘촘하게 다른 유료화하는 기관도 벤치마킹하면서 그 부분은 향후에 검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 권아름 김혁성 위원님?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유료화를 증설을 하고 난 다음에, 증축을 하고 난 다음에 유료화를 하는 것보다는, 먼저 유료화를 한번 시도해 보고 그래도 부족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좀 더 정확한 수치로, 주차 면수를 정확히 몇 대를 할지 파악도 쉽지 않을까요? 일단 가장 큰 것은 하루 종일 차를 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루 종일 주차하시는 분들은 아마 앞에 오피스텔이나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는 것으로 예상을, 판단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대수는 50대에서 한 70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더 되지 않을까요?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저희가 그건 평균, 지난번 업무보고 한 다음에 한 달을 평균을 내본 겁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평균을 내본 겁니다.

김혁성 위원 지금 26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좀 반대한다는 입장이었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소중한 세금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더 큰 원주를 만드는 데 요긴하게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더, 아동이라든가 그냥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쪽에 조금 더 갔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예산을 좀 많이 투입이 되는 게 만족스럽지 못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나윤선 위원 과장님, 전 다른 게 아니고요. 혹시 유료화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강원도 내에 지금 현재 유료화를 하고 있는 청사가 있을까요?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춘천시청이 있습니다. 춘천시청은 청사를 신축하면서 유료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15쪽, 공공청사 건축물 시공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시설물 점검현황 및 사고발생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정보통신과 소관 1쪽, 재해복구 시스템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나윤선 위원 과장님, 자료수집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드린 이유는 이번에 카카오톡 사태를 보고 원주시는 재해복구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꼼꼼하게 보내주셨는데요.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각각의 세 가지 종류의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어떠한 역할들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저희가 이제 재해복구 시스템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내부통합백업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공통기반재해복구 시스템, 자체재해복구 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부통합백업 시스템은 5층 전산시스템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통기반재해복구 시스템은 5층 시스템실에서 운영하는 서버들을 서버에서 저장되는 자료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을 도청에 그대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생겼을 때 도청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서 업무에 중단없이 할 수 있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체재해복구 시스템은 도시정보센터의 전산시스템실에 이런 시스템실을 갖춰 놓고 장애가 생겼을 때 즉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나윤선 위원 다른 것보다, 어차피 여기 설명을 해놓기는 했지만, 공통기반재해복구 시스템은 자체적으로만은 좀 안 되는 부분인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공통기반 업무라는 것은 행안부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재정이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이런 것들을 전국이 동일하게 하는 업무들이 그런 업무를 운영하는 시스템인 거고요. 그다음에 자체재해복구 시스템은 전국적이라기보다 우리 원주시에 특별하게 구축한 이런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재해복구시스템에다가 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재해복구라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저희 국민들도 모두 다 느꼈습니다. 원주시 재해복구도 언제나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 공통기반 재해복구 여기에 밑에 시스템에 새올 있잖아요. 올해 두 번 정도 다운된 적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새올이 다운……

조용석 위원 두 번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그거는 새올 자체라기보다 새올에 연결된 시스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올을 통해서 재정이라든지 이런 데 접속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쪽에 연결된 부분이 장애가 생기고 그러면 새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용석 위원 먹통이 되면 공무원님들 업무가 마비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그렇습니다.

조용석 위원 몇 시간 정도 됐는지 아세요? 두 번이라고 알고 있는데, 건별로. 복구시간 정도를 알 수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복구시간 말씀하시나요?

조용석 위원 예, 건별로.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올해 홈페이지가 조금 다운이 됐었던 경우가……

조용석 위원 서버를 용역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는 누가 하시나요?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저희가 관리합니다.

조용석 위원 직접 관리하시나요?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네, 유지보수 용역을 통해서 합니다.

조용석 위원 서버 관리 용역 하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

조용석 위원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다시 한번…….

조용석 위원 서버 관리를 누가 하시는지.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서버 관리를요?

조용석 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서버운영 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새올 두 번 정도 다운된 시간은 모르시겠어요?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다운된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새올 올해……

조용석 위원 두 번 안 됐나요?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새올 자체가 다운된 건 없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조용석 위원 없으세요? 뒤에 팀장님들 본 거 없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새올 시스템 자체가……

조용석 위원 시스템 다운된 적이 없습니까? 올해 두 번?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그게 새올이 다운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조용석 위원 업무를 못 했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

조용석 위원 정보가 없으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새올이 아니고 온나라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전자결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다운된 적이 좀 있었습니다.

조용석 위원 그게 두 번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네, 그렇습니다.

조용석 위원 시간은 혹시?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시간은 한, 정확한 시간은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더 이상 뭐 질의드리기가 뭐해서, 혹시라도 돌아가셔서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알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부위원장님, 저 지금 여기 제출된 질의 말고 이외의 질의를 해도 되는지요?

○위원장대리 권아름 짧게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내년에 국비로 시행될 스마트경로당 사업 이야기 들었습니다. 스마트경로당 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 원주시는 경로당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스마트를 위한 무료 와이파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 제공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스마트경로당이 구축되면 앞으로 어떤 것들이 더 구축이 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높아지는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내년도에 국비와 도비, 시비를 들여서 스마트경로당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정으로 있는데, 스마트경로당은 경로당의 비대면 화상 시스템을 구축해서 노인복지관이나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화상회의를 통해서, 화상 시스템을 통해서 지역 경로당에서도 그런 혜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와 함께 이루어지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도 공유되고, 화상으로. 그러면 건강 체크도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지금 저희가 건강 체크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측정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체온이라든지 이런 것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르신들 건강 체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내년에 몇 개 정도의 경로당에 이 스마트경로당 시스템이 구축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지금 예정으로는 한 40여 곳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미옥 위원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5-5권 전 부서 사항 중 시·도비 매칭사업 현황 106쪽입니다.

이 페이지는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감사종료에 앞서 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국장님께 총괄 질의나 당부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님.

조용석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징수과하고 세무과는 사실 세무과에서 시작을 해서 징수과가 시작이 되잖아요,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가 이해 안 간다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충당이 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병철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비단 세무직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소수 직렬들이 하는 업무라든가, 또 아까 경로장애인과 최미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경로장애인과 분과 등 여러 가지 전반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지금 현안 업무가 늘어나고, 또 기존에 하던 업무에서 새로 정부가 바뀌면서 추가적인 업무 여러 가지 때문에 많이 업무량이 늘어나고 해서 정원을 늘려야 하는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현정부 기조가 정원을 늘리지 않는 공무원을 증원하지 않는 기조가 계속 유지한다 보면 필요한 인원 외에는 증원할 수 없거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직진단을 통해서 업무량이 적은 부서의 인원을 많은 부서 쪽으로 이동을 시킨다든가 하여튼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격무부서나 기피부서 같은 경우에 과 내에서 과장님들이 적절하게 업무분장을 통해서도 해결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별장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규명이 어렵고 힘들기도 하지만, 기준을 보시면 별장 기준이 40평 이상이 돼야 해요. 사실 농촌 같은 지역에 보면 40평 넘는 규모의 집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농촌에 40평 넘는 집들이 많지도 않겠지만, 거기에 주기적으로 주말이나 아니면 휴가철이나 이럴 때만 와서 잠깐 기거하고 가다 보면 많이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살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과부하가 걸려서 업무추진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필요하다면 인력을 충원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고생하시는 부서들이 참 많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세무과라든지 징수과 같은 경우에는 욕을 많이 먹는 부서 같거든요. 다른 부서들도 사실 고생을 많이 하시겠지만, 세무과나 징수과는 저도 전화 받기 싫거든요, 사실. 모든 분들이 세무과나 징수과는 기피대상이 되는 부서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인력보충이 안 돼서 확인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 그런 부서에는 인력보충을 하게 되면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도 많이 고생을 하는 부서들도 많겠지만, 세무과에서 조사가 잘 이루어져야 세금이 100원이라도 더 챙길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병철 네, 맞습니다.

조용석 위원 자립도하고도 관계가 있고, 매번 떨어지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충원이 당장은 안 되겠지만 다른 부서들도 고생하시는 부서가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은 세무과라든지 징수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징수과라든지 이런 경우는 어쨌든 다니시는 경우가 많을 거고, 세무과도 조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조사가 인력이 안 돼서 조사를 못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차후에라도 생각해 보셔서 좀 고생하시는 부서들이 많은데 그 부서들도 조금이나마 여유가 있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병철 저도 과거에 세무과에서 체납업무를 보면서 민원인한테 멱살도 잡히고 욕도 먹고, 세무과나 징수과 실정을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신경 써서 세무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박한근 위원님.

박한근 위원 저는 최인수 세무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 조사할 때에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최인수 네.

박한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하고 대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유흥주점 중과세 조사할 때의 문제점하고 대책, 그다음에 법인 세무조사할 때의 문제점하고 대책하고요. 하다 보면 조세에 대해서 저항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먼저 유흥주점 중과세 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흥주점은 건물하고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가 중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중과세가 되고 있는데, 최고 40배까지 중과세가 되니까 이분들이 조세저항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세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이 건물주한테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또 거기 임차해서 들어가는 임차인들한테, 또 임대인들이 건물주가 징수하는 그런 형태로 대부분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저항이 상당히 심하고요.

또 그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저희가 조사할 때 주로 유흥주점이 야간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영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또 요새 여직원들도 조사팀에 같이 있는데요. 여직원들이 유흥주점 들어가서 조사하기가 상당히 조금 껄끄럽고 어려운 점도 있고요. 또 유흥주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약간 거친 분들도 간혹 있으시거든요. 그분들을 응대해서 조사하는데 또 어려운 점이 있고요.

조사를 하다 보면 저희가 매번 조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재산세 과세의 기준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6월 1일 이전에 일정 시기를 정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하다 보면 이분들이 중과세 기준에 맞지 않도록 약간의 조정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간혹가다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발췌해서 조사를 세심하게 하는 데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고요. 무엇보다 야간에 유흥업소를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게 직원들이 참 어려운 점이 있고요.

다음으로 법인 세무조사를 하다 보면, 저희가 법인 세무조사를 1년에 160∼200개 법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를 하기 전에 미리 공문을 보내서 사전예고를 하고 장부라든가 이런 거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막상 세무조사를 나가다 보면 담당직원이 부재를 한다든가, 또 이렇게 약속 없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간혹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최근 3년간은 저희가 현지실사를 하지 않고 장부로 서면조사 위주로 제출을 하다 보니까 기일을 어겨서 제출하지 않는 이런 문제점들이 간혹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사기법이다 보니 법인들 기업을 잘 설득해서 장부를 잘 징구해서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조용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별장조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해야지만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인원 문제도 나왔고, 또 조사기법상 별장은 사실 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은 조금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비과세 감면 추징분이 있는데, 취득세를 갖다가 처음에 취득할 때 예를 들어서 자경농에 농지 취득이다 그러면 일정 기간 보유를 해야 되고요. 또 일정 기간 농사를 경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미리 팔아버린다든가, 또는 차액을 남기기 위해서 그냥 농지로 보유하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기 조사를 할 때 농지라든가 이게 거의 산간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승용차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운행을 하다가 운행하기 힘든 비포장도로에서 빠진 적도 있고요. 또 승용차로 올라가기 어려운 비탈길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량 확보가 필요하긴 한데 다음에 노후화돼서 조치할 때는 저희가 - 재산관리과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 SUV차량으로 요청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대충 제가 어려운 점을 말씀드렸는데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박한근 위원 조세 저항이…….

○세무과장 최인수 조세 저항도 최근 엊그저께 들어왔었는데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자진신고납부 세목이거든요. 자진신고납부 세목이다 보니까 납세자분들께서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셔야지 거기에 따른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는데, 마치 행정기관에서 이 부분을 서비스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납부기간이 되면 우리들이 안내문을 보내서 “안내를 해줘야지, 우리가 모든 법을 다 어떻게 아느냐?” 해서 취득세는 가산세가 20%에다가 납부불성실 가산세 10000분의 1씩 해서 날짜별로 계산이 되는데요. 당초 취득을 할 때는 법무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취득해서 납부를 하는데, 만약에 아까 감면받은 것처럼 추징대상이 됐을 때는 법무사라든가 이쪽에서 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감면을 받으신 분들은 감면안내문을 발송하고 나중에 추후에 현황이 변경됐을 때는 “신고납부를 하십시오.”라고 안내문을 발송해드리고, 또 만약에 그게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언제까지 신고를 안 하시면 2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납부를 하십시오.” 안내문을 발송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쁘시다 보니까 우편물도 제대로 저희한테 전화를 한다든가 이런 분도 안 계시고, 이런 분들 저희가 모든 것에 대해서 행정서비스를 요구하시는 민원들 때문에 저희가 항의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박한근 위원 수고 많으셨는데요. 새해에는 잘 활용해서 고쳐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존경하는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와 평생교육원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조용기

부위원장권아름

위 원곽문근최미옥박한근조용석김혁성나윤선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경미

전문위원정지훈

사무보좌장영미

사무보좌조 성

기록관리안경애

○피감사부서참석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이병철

총 무 과 장이병오

기 획 예 산 과 장이수창

자 치 행 정 과 장박태봉

세 무 과 장최인수

징 수 과 장이계일

회 계 과 장김스젠

재 산 관 리 과 장정은일

정 보 통 신 과 장이강식

■ 시 설 관 리 공 단

경 영 안 전 실 장서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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