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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제2차 본회의(2011.04.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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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11년 4월 5일 (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원주시 정신보건조례안
2.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5. 원주시 평생교육조례안
6.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
7. 원주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조례안
8.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원주시 동물보호조례안
10. 원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11.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의 취득세 감면 반대 건의안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원주시 정신보건조례안(박춘자의원외10인발의)
2.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3.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4.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용정순의원외10인발의)
5. 원주시 평생교육조례안(원주시장제출)
6.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원주시장제출)
7. 원주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조례안(이병규의원외7인발의)
8.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9. 원주시 동물보호조례안(박춘자의원외10인발의)
10. 원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11.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의 취득세 감면 반대 건의안(박호빈의원외21인발의)
o 5분자유발언(채병두의원,유석연의원,이상현의원,곽희운의원)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02분 개의)

○ 의장 황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기만 의회사무국장 이기만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4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원주시 정신보건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신 후, 박호빈 의원 외 스물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건의안을 채택하시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채병두 의원님, 유석연 의원님, 이상현 의원님, 곽희운 의원님, 용정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상국 의원 의석에서- 잠깐만요, 용정순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 하시기로 하셨어요?)

(○ 용정순 의원 의석에서- 의사계장님, 잠깐만요.)

(의사담당, 용정순 의원석으로 가서 협의)

(의회운영전문위원, 의사담당, 용정순 의원 협의)

○ 의장 황보경 죄송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의장 황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원주시 정신보건조례안(박춘자의원외10인발의) 부록

2.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3.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4.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용정순의원외10인발의) 부록

5. 원주시 평생교육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6.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21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정신보건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평생교육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 이상 6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용정순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용정순 행정복지위원장 용정순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주시 정신보건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정신보건조례안은 박춘자 의원님이,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본 의원이 2011년 3월 23일 발의한 안건이며,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은 3월 1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3월 29일과 3월 31일 각각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정신보건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 등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조례안 본문 중 일치하지 않는 용어 “정신장애인”을 “정신질환자”로 통일시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를 통합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불합리한 조문의 정리와 보완을 위해 부위원장의 선출 방법을 삽입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구제역 감염가축 살처분 매몰지 주변 환경문제와 지하수 오염 문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 2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여 운영하기 위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구제역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한시정원의 증원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조례안 제12조에 위원회 운영원칙을 삽입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리하고 보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평생교육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시민의 자아실현․도시경쟁력 향상 등에 대한 욕구충족과 평생교육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평생교육 도시기반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평생교육에 대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 교환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장애인 전용체육관 신축(변경) 건,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신축(변경) 건, 원주 오크밸리 관광단지 내 보존부적합 토지매각 건, 임대 농기계 보관시설 신축 건은 원안의결하였고, 원주푸드종합센터 건립 및 부지확보를 위한 재산교환 건은 민간 경제영역의 침범을 우려하여 조건부로 의결하였으며, 우산동 수산물유통센터 건립(변경) 건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 일치로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에 앞서 사전 협의하는 등 심사숙고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정신보건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평생교육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정신보건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평생교육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조례안(이병규의원외7인발의) 부록

8.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9. 원주시 동물보호조례안(박춘자의원외10인발의) 부록

(11시29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동물보호조례안 이상 3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이상현 산업경제위원장 이상현입니다.

제1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규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에 따른 도시와 농촌의 동반성장과 농업․농촌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 및 귀촌인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업창업 및 안정적인 정착과 농촌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활력을 증진시켜 농촌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이 적법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글로벌 농업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있는 지역농업의 육성과 전략적인 선도농업인의 육성으로 지역리더를 양성하고 실질적인 농업인 지원정책을 실천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농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선진영농 습득을 위한 연수사업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없어 제5조제1항제5호 다음에 “제6호 선진영농 습득을 위한 연수, 국내․국외 사업”을 삽입하고, 당초 “제6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제7호”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동물보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동물보호법 제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과 유기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조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애완동물에 대한 바른 문화의식이 정착되지 않아 잘못된 양육관리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위탁보호시설의 설치와 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관계법령의 연찬은 물론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동물보호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동물보호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34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학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장 김학수 건설도시위원장 김학수 의원입니다.

제14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11년 3월 18일 제출,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2011년 3월 29일 제14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도로법 제76조에 따라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도로굴착 및 도로복구 공사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도로 유지관리 비용의 감소를 유발하여 공공시설물인 도로의 훼손 최소화를 통하여 복구의 손실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편익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조례안 중 중복 누락된 사항에 대한 수정 및 도로복구 방법의 규정을 현실화시키고자 일부 조항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우리 위원회 심사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에 앞서 사전 협의하는 등 심사숙고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의 취득세 감면 반대 건의안(박호빈의원외21인발의) 부록

(11시38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1항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의 취득세 감면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4월 4일 박호빈 의원 외 스물한 분이 발의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박호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박호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원주시의회 모든 의원님이 서명하신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의 취득세 감면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22일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이 내리면서 침체된 주택시장이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자,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29일 대책에서 내놓은 DTI(총부채 상환비율)를 강화하는 계획과 함께 취득세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50%를 감면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4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민간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어 취득세가 감면되면 중장기적으로 수요자들의 매수심리를 살리는 데 일조할 수 있지만, 주택거래세의 단기적인 감면 연장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취득세 몇백만 원을 아끼려고 몇억 원에 달하는 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자는 없을 것이므로 취득세 감면은 주택거래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확정되어 시행될 경우 우리 시의 취득세 감소 예상액은 약 45억 6,500만 원으로 징수교부금 1억 3,700만 원과 재정보전금 10억 400만 원이 감소되어 약 11억 4,200만 원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이 현격하게 줄어듦으로써 각종 도비 보조사업의 중단과 보조금액이 줄어들어 열악한 지방재정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층 부실해지는 것은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안 주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의 취득세 감면 반대 건의안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중앙정부는 재정에 대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지 않아 기초자치단체는 재정 여건이 열악하며 이로 인해 진정한 지방자치는 요원하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3월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대출을 규제하는 DTI(총부채 상환비율)를 강화하는 대신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50%를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취득세는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세원으로,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대로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구체적인 보전대책 없이 시행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커다란 세수결함으로 지방행정에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원주시의회에서는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취득세 세율 인하를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 등에 건의한다.

1.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안정성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취득세 감면』 방침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한다.

2.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의 성실한 마련을 촉구한다.

3. 지방자치단체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 결정 시 당사자인 지방정부의 사전 동의 절차의 철저한 준수를 촉구한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안정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의 취득세 감면 반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건의안은 해당 기관에 송부하여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채병두의원,유석연의원,이상현의원,곽희운의원)

(11시43분)

○ 의장 황보경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경과 시 별도의 사전 알림음 없이 마이크 방송시설이 꺼지고 속기가 중단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채병두, 유석연, 이상현, 곽희운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채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의원 안녕하십니까? 채병두 의원입니다.

황보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원창묵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창묵 시장님이 취임한 지 10개월에 접어든 이 시점에서 제5대 원창묵 시장님의 장구한 원주시 역사의 한 페이지에 훌륭한 족적을 남긴 시장으로 자리매김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1일 원주시장은 원주시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광재 전 지사를 투자자문위원으로 위촉하셨습니다. 과연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분야에 전문가인지 아닌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과연 정당한 행정행위인가를 떠나 도덕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광재 전 지사는 지난 1월 27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1,400만 원으로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둘째, 그렇게 해서 강원도지사 직에서 물러나고 재선거를 치르는데 직접선거비만 113억 4,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 돈은 우리의 세금입니다. 간접비까지 따진다면 실로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강원도정의 공백입니다.

지난해 7월 1일 취임하자마자 공백, 이후에 또 공백 이렇게 하여 5개월여간의 도정의 공백으로 인하여 150만 강원도민의 간절한 소망인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큰 차질을 빚는 일을 맞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행정은 어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강원도는 금년 예비비가 293억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5억 원쯤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금년에는 어떨까요? 엊그제 YBN 보도에 의하면 구제역에 3억 원, 폭설 피해 복구에 11억 원, 이번 강원도 보궐선거에 120억 원 등 벌써 금년 예비비가 50%는 집행되었거나 집행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게 누구 책임입니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누가 150만 강원도민에게 한마디라도 “죄송하다.”,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또한 알펜시아 외자유치 건도 우리 강원도민에게 강원도는 명백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27세라는 최연소로 교수가 된 마이클 샌델은 그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파하였습니다. “도덕적 가치는 그 결과가 아니라 그 동기에 있다. 중요한 것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며, 그 이유는 옳기 때문이라야지 이면에 숨은 동기 때문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냉철히 판단하고 실행해 나갑시다.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하고 시정을 위한 것인가를.

지금 우리 사회는 지속적인 발전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가치를 한층 높여가고 있으나 법원의 판결이 자기의사에 반하거나 다르다고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더욱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잃는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는 데 양심의 보루가 무너지는 큰 아픔을 우리 사회 및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시의회는 청사 재배치 문제에 있어서 행정 주요기능이 1층에서 3층으로 가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3층에서 1층으로 배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는 조금만 주위의 의견을 경청한다면 어렵지 않게 결론이 날 수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특히 그 어느 겨울보다 더욱 추웠던 이번 겨울에 우리 1,400여 공무원 분들은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이제 우리 원주지역의 구제역도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호저면 지역의 현안인 칠봉유원지가 이제는 더 이상 원주시의 관광정책에 있어 무시되고 소외받고 있는 지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산현리와 용곡리를 아우르는 호저면 주민들의 우려를 모아서 우리의 호저면 칠봉유원지에 제대로 된 관광개발계획 수립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호저면 칠봉을 필두로 섬강을 끼고 돌아가는 칠봉유원지와 소군산, 문바위봉, 열녀암, 칠봉서원터, 그리고 칠봉체육공원, 산현초교 등의 각종 천혜의 자연여건과 역사적․인문적 자원이 풍부한 우리의 칠봉유원지에 대하여 원창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한 농촌마을종합정비사업에 있어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분야에 우리 호저면의 섬강 매향골 권역과 흥업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선정되어 119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시장님과 관계부서의 공무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호저면의 섬강 매향골 권역은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호저면 무장 1리, 2리, 매호리, 산현리, 용곡리 등 5개 리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국비 70%와 시비 30%가 포함된 68억 6,100만 원을 들여 연인원 20만 명이 체험할 수 있는 중부권 최대 규모의 매화단지를 조성하고 체육공원, 농산물 가공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우리 32만여 시민들의 젖줄인 원주천의 구간 중 관설동 국도대체우회도로 구간부터 원주천이 섬강과 합류하는 호저면 주산리까지의 구간인 15km에 대하여 약 300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재해 예방은 물론, 생태를 보호하며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한 옛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테마가 있는 하천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육성하고자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6일까지 20일 동안 용역비만 약 7억 원이 소요되는 원주천 재해 예방과 종합활용계획 현상공모를 공고하여 2월 14일 현재 10여 개의 설계용역사로부터 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원주천 재해 예방과 종합활용계획은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바로 원주천이 섬강에 합류되는 호저면 주산리 구간과 섬강 일원의 칠봉유원지 구간,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용곡리와 산현리, 그리고 옥산리를 돌아 흘러가는 섬강과 친수적인 공간상 연계가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섬강 개발계획 따로, 원주천 개발계획 따로가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섬강권과 원주천권의 개발계획이 상호 공유되지 못하고 자칫 단절과 분리가 됨에 따라 상호 연계개발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에 이른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내를 관통하는 원주천과 칠봉유원지를 지나가는 섬강지류 권역, 그리고 옥산 방향의 섬강권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원주천 재해 예방과 종합활용계획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공은 연차적으로 하되, 계획은 원주천과 칠봉유원지 지역의 섬강지류와 옥산방면의 섬강본류가 모두 포함이 되는 장기적이고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입니다.

비록 예산이 1~2억 원 추가된다고 하여도 기존의 원주천 재해 예방과 종합활용계획에 칠봉유원지 권역과 옥산방면 섬강권역을 신설하여 칠봉유원지 권역은 관광테마형으로, 옥산방면 섬강권역은 그 밖의 차별화된 테마형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모두 강구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지난 3월 22일에는 관광도시 원주를 표방하며 존경하는 원창묵 시장님께서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유치는 물론, 원주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통합형 컨설팅 추진을 위하여 관광전문 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의 이참 사장님과 원주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가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간현관광지에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녹색충전지대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호저면의 칠봉유원지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입지할 수 있는 지역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관계로 기존의 중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앙선 복선전철과 강남에서 여주를 거쳐 원주까지 연장되는 수도권 전철, 인천공항과 원주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제2영동고속도로의 월송I.C 등으로 강남과 인천공항에서 30분에서 1시간 이내의 뛰어난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호저면의 칠봉유원지는 향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유치된다면 매우 훌륭한 관광인프라를 가지게 되는 배후 관광권역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장담해 마지않습니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와 연계한 칠봉유원지 관광개발계획도 병행으로 수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연계든 아니면 자체이든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도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원주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걷기코스 개발 차원의 섬강체험 탐방로와 병행하여 농촌을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의원입니다.

원주시는 기업도시․혁신도시의 유치로 인구 32만의 강원도 제일의 건강도시로서 장차 50만 인구 대비해 중부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민의를 대변하고 한 단계 더 성숙한 의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시는 황보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력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012년 중앙선 복선전철 완공 예정지인 서원주역으로부터 1km에 위치한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도도리 마을은 치악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병풍 삼아 산세 좋고 물 좋은 고장으로 수려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며 넉넉하고 인심 좋은 장수마을로서 41만 6,000㎡의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42번 국도변에 위치한 지형이 완만한 평야지이며 전원주택지로 최상의 조건을 갖춘 지역이기도 합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약 1시간 10여 분 거리로, 원주공항과 원주I.C에서 10여 분 거리, 동부우회도로 살여울 I.C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마을로, 외부로부터의 접근성이 좋고 20분 거리에 위치한 천년고찰 구룡사와 꿩 설화로 유명한 상원사가 있는 국립공원 치악산은 전문 산악인들의 하루 등반 코스로 널리 알려진 고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도도리 지역은 원주시민의 먹는 물인 대화지강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시설이나 개발행위가 제한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1995년 1월 원주시로 통합되기 전 소초면 평장리의 행정구역은 원주군으로서 1985년도 두 농가에서 생업으로 시작한 양돈업의 축사시설이 들어서면서 1996년 6월 지역주민 7명이 양돈업을 기반으로 하는 소초 영농법인을 설립, 희망과 꿈을 갖고 시작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1998년 여름철 장맛비에 돈분이 유실되어 원주시민의 먹는 물 상수원인 대화지강을 오염시켜 전국방송에 보도되어 물의를 빚은 곳이기도 합니다.

처음 시작한 양돈업이 의욕만 갖고는 안 되는지 시행착오와 경험 부족으로 수년간 노력한 양돈업은 상당한 부채만 않은 채 좌절의 아픔을 겪고 경영 파산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심지어 가정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축산농가는 늘어만 가는 부채를 감당치 못하고 2005년 5월 양돈 전문업체인 신 청봉영농조합에 매각하게 되면서 기업형 양돈업체가 운영되면서 점차 규모가 커지고 사육두수가 늘어나고 돈분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생산을 위하여 타지(횡성, 홍천, 여주, 이천)에서 반입된 돈분까지 더하여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이 가동되면서 발생된 악취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3만여 두의 돈사 사육장에서 퍼져 나오는 악취로 인하여 소초면 평장리를 중심으로 인접한 수암리, 장양리, 교항리 지역의 고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며, 악취와 해충(파리, 모기)으로 삼복더위에 창문을 열지 못하고, 지압이 낮을 시 더욱 지독한 악취로 세끼 먹는 식사도 불편할 정도로 고역을 치르고 있으며, 42번 국도를 이용 지역을 찾아오고 방문하는 방문객과 지나가는 수많은 차량의 운전자의 악취로 인한 불쾌감이 가져온 지역의 불이익을 누구에게 설명하고 보상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에 거론된 산업단지 유치나 축사 신축허가 신청 시 상수원보호구역 이라는 명분과 이웃 주민의 민원으로 인하여 허가가 취소되고 반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주시민의 식수원인 대화지강의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위치한 도도리 지역에 양돈단지가 조성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역의 경계를 넘나들며 외지의 돈분이 이동하여 퇴비 생산을 위한 돈분 반입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법령만 가지고 논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외지에서 유입된 돈분으로 퇴비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끊임없는 민원의 불씨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에 지속적인 주민의 집단행동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주민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악취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면 주민의 가슴속에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2010년도 11월경 안동에서 발생된 구제역이 전국의 축산농가에 확산되면서 원주시 축산농가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원주시의 군․관․민은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열악한 환경과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차가운 날씨에 얼어붙은 소독장비로 인한 고충, 구제역이 발생되는 축산농가에 교대로 근무하는 직원의 수고로움이 있었기에 최악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시간을 다투는 가축 매몰이 우선이었는지, 더디지만 규정에 의하여 완벽하게 처리함이 먼저인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주시 축산농가를 오늘이 있기까지 생계를 위한 본업이고 가족의 삶의 기반이기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재앙이라지만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매몰 현장을 돌아보면서 발생원인과 추후 우려되는 매몰지의 현장을 동료의원님들과 점검하면서 삶의 터전인 청정지역을 지키고자 본 의원이 우려되는 매몰현장의 문제점과 구제역 매몰 후 재입식 시 향후 개선되어야 되는 축사시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양돈단지에서 발생되는 살처분 매몰현장에서의 악취와 침출수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지하수오염이 지역주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에 관측공을 통하여 수시점검과 해빙기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매몰지의 추가피해가 없도록 안전시설 보완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축산농가의 비좁은 축사에 다량의 밀식사육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면역력 약화가 구제역 확산의 원인이 되었듯이 다시는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철저한 후속대책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축사의 평수에 비례 적정 사육두수 총량제를 도입, 과밀 사육으로 인한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는 행정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제역 발생농가 중심 반경 500m 이내 살처분한 이웃한 축산농가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이 우선되고 생활안정자금 지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형 축산농가의 재입식에 대비 구제역 발생의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여 입식조항에 위배됨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할 것이며, 입식 후 보호육성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재입식 기업형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축사규모 비례한 부지확보를 의무화시켜야 할 것이며, 축산농가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는 자연순환농법을 기본으로 하고 식량자본을 위한 확고한 축산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종 사업을 위한 행정에 실명제를 도입하여 명예를 걸고 행정업무에 임한다면 시민으로부터의 믿음과 신뢰받는 공무원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쾌적하고 신선한 건강도시 원주시의 발전에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는 농촌의 환경과 축산농가의 철저한 방역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서 환경오염과 악취로 인한 인근주민의 휴식공간인 지역과 가정에서 행복의 권리를 더 이상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희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의원 곽희운 의원입니다.

‘신뢰받는 생활정치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보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를 건설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지난겨울은 유례없는 한파와 구제역 파동으로 인하여 서민들과 우리 농민들의 겨울나기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또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역시 구제역 방역과 매몰 현장 투입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힘을 다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내신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9월 추석을 전후해 내린 210mm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 시 관내에도 많은 호우 피해를 보았습니다. 또다시 이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의원은 상습 침수지역에 사전재난경보시스템을 설치할 것과 농경지에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천을 준설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난해 수해로 인한 원주시 피해 총액은 68억 9,700만 원에 이릅니다. 주택 피해로는 한 채의 주택이 전파되고 60채의 주택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태장2동 청룡마을 주민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침수 피해로 인하여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뚜렷한 대책 없이 지속되는 침수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은 가족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뜬눈으로 밤잠을 설쳐가며 수마에 힘없이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올해에도 원주시의 대책은 양수기의 용량을 늘리는 것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후 행정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룡마을에 집중호우 시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류시설 설치와 함께 주민들에게 사전 경보 및 자동으로 배수펌프가 작동하는 사전재난경보시스템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농경지 또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도로와 하천의 제방이 붕괴되고, 192ha에 이르는 논과 밭이 침수 또는 유실되었습니다. 이렇게 농경지 피해가 큰 이유는 농경지를 가로질러 흐르는 하천의 특성상 하천의 피해는 곧 농경지의 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원주시에는 18개소의 지방하천과 199개소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이 중 지난해 집중호우로 절반이 넘는 110개소의 하천이 수해를 입었으며, 피해액만 30억 9,400만 원, 복구비용 또한 96억 3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수해복구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도 많은 농민들이 수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농민들은 쌀값 하락과 침수 피해로 인해 소출이 30% 이상 감소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요즘 농촌은 농사 준비로 한창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많은 농민들이 하천의 범람 우려와 농사철 물대기 어려움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에는 374개소의 취입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취입보는 하천에 보를 설치하여 물을 담수하였다가 갈수기 때 논에 물을 대기 위한 시설입니다. 이 시설 중 189개소는 일제 강점기에 설치되었고, 나머지 대다수도 60~70년대 설치된 것으로 상당히 노후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난해 집중호우 때 쓸려온 토사의 퇴적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취입보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하천 또한 하상이 40% 이상 높아져 올해에는 하천 범람의 위험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천 준설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안타깝게도 올해 원주시 하천준설 예산은 1억 원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기상이변 현상이 속출하는 요즘 하늘 탓만 하며 구태의연하고 소극적인 대처 방식으로는 우리 원주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후약방문 식의 수해복구공사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천준설에 중점을 두어 대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많은 수의 하천을 동시에 준설하는 것은 예산이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사업이란 점을 감안, 최우선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원주시에서는 하천준설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벼 한 포기, 쌀 한 톨을 소중히 여기며 농사를 천직으로 살아가는 농민들에게는 순식간에 휩쓸고 가버리는 수해 피해야말로 다시금 생각조차 하기 싫은 악몽과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꿈이자 희망의 전부인 삶의 터전을 순식간에 빼앗겨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서민과 농민들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원주시는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서민이 즐겁고 농민이 행복한 원주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2시14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14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유석연 의원님과 김홍열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 동안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5분자유발언 등에 있어 의욕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취재와 보도에 힘써 주신 지역언론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기에서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다시 뵙기를 기대하면서, 제14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곽희운류인출조인식신재섭나복용김병석이병규이재용신수연

전병선유석연김홍열박춘자김명숙김학수용정순한상국이상현

박호빈권영익채병두황보경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이기만

의 사 담 당 이상분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안경애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박용훈

경 제 문 화 국 장임월규

시 민 복 지 국 장원민식

환 경 녹 지 국 장한성호

건 설 도 시 국 장조경식

행 정 국 장서성대

보 건 소 장신승호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이성철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이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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