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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23.02.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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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7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추가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7)
3. 원주시 배달종사자 안전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
4. 원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준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
5.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8)
6. 원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
7.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
8.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추가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7)
3. 원주시 배달종사자 안전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
4. 원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준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
5.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8)
6. 원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
7.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
8.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국)


(10시 개의)

○위원장 심영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23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추가 출연 동의안 등 7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23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추가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7) 부록

(10시01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추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박명옥입니다.

2023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경영자금을 지원하고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재원 출연 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원주시에서는 1억 원을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출연금의 15배인 15억 원을 보증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 및 금리 인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출연금에 1억 원을 더해 2억 원을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추가 출연하여 기존 계획 대비 3배에 달하는 총 45억 원의 특례보증을 확대 발행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될 예정으로, 담보력 및 자립기반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적시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5월, 1회 추경에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출연기관과 변경협약을 체결하는 즉시 소상공인들에게 확대된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2023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추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원주 관내에 소상공인으로 분류된 업체가 얼마나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한 4만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4만 명이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이 3억 원을 출연해 줘도 이게 대출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이거는 특례보증이기 때문에요. 대출에 대한 이자보다도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담보력이 없는 분들이 은행에 가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증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대신 보증보험을 끊어서 제출해서 담보 대신 이걸로 충당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서 그렇게 많은 소상공인들의 보증을 할 수 있나요? 보증 담보가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사실상 많이 하실 수는 없고요. 이게 한도가 3,000만 원 정도라고 보면, 예년에 보면 오십여 분 정도, 그 정도면 다 소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3배를 늘려놔도 사실상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그렇게 많은데, 많은 걸로 보면 형식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보증을.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이것 말고 저희가 이자 보전해 주는 이차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요. 이분들은 정말 담보력이 없어서 은행에서 대출이 힘드신 분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예산 관계상 저희가 너무 많이 늘릴 수는 없고, 이번엔 그래도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1억 원을 세웠지만, 이번 추경에 좀 더 3배를 늘려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조창휘 위원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이래서 아마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문정환 위원입니다.

일단 저희가 지난 회기 때 증액을 요청드렸었는데 바로 이렇게 출연금을 증액 요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사실은 1억 원에서 3억 원이 됐기 때문에 ‘3배의 출연금이다.’ 이렇게 해서 좀 크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아직도 사실 부족한 부분이 느껴지거든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문정환 위원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원주에서 출연금을 늘리면 항상 보증이 이뤄질 수 있나요? 그쪽의 규모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3억 원은 의사소통이 되셨을 거라고 보고…….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문정환 위원 네, 그럼 저희가 이것을 실행해 보고 ‘효과가 좋다. 예산에 여유가 있다.’ 했을 때, 또 증액을 하고자 했을 경우에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저희가 증액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연초에 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해서 말씀드린 결과는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우선 3억 원으로 늘려서 해보고요. 더 많이 필요하다 싶으면 올해 2회 추경에라도 다시 동의안을 구해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어쨌든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이렇게 소상공인들한테는 좋은 희소식일 것 같은데요. 정부 정책 기조도 보고 대외적으로 경제 환경을 보면, 고금리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 어려운 경제 상황이 예상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되게 높은 금액이 상향됐어요. 저는 한 2배 정도 생각을 했는데, 3배 했으면 상당히 높은 금액의 배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1억 원을 계속 유지해 왔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맞나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그전엔 1억 원에서 더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사실상 못 했던 것 같고요.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또 시장님 생각도 있으시고 해서 과감하게 이번에 3억 원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래서 원주시 예산이 어쨌든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이 3억 원이라는 것을 끝까지 계속 기조를 유지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저희가 일단은 올해 한시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유지 및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특례보증재원에 대해서 3억 원이라면 상당히 높은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상을 정확히 해보지는 않았지만, 추계가 계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예산계랑 또 협의를 했고요. 이 정도면 괜찮다 싶어서 일단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꼼꼼하게 살펴봐 주세요. 저도 올 한 해 살펴보고 행감 때나 하반기에 한 번 더 이 부분 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추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감사합니다.


3. 원주시 배달종사자 안전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 부록

(10시12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배달종사자 안전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지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헌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심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창휘·문정환·이상길·이병규·홍기상·차은숙·원용대 산업경제 위원님들과 공동발의를 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그러면, 심영미 위원장님 등 8명의 위원님들과 공동발의한 원주시 배달종사자 안전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배달업계의 양적 성장으로 수시로 사고 발생 위험에 노출되는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적용대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는 원주시장, 배달사업체, 배달종사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배달종사자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배달종사자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조례안에 대하여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5일 이상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주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배달종사자 안전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배달종사자 안전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입니다.

김지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주시 배달종사자 안전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종사하는 지역 내 배달종사자의 경우 노동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사회적 안전망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어 배달종사자의 안전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한 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백연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김지헌 의원님,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배달종사자분들과 간담회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같이 하지 못했었는데,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근무환경이 개선되면 안전사고도 그만큼 줄어들 것 같고.

김지헌 의원 네, 맞습니다.

문정환 위원 시기적절한 조례안인 것 같은데, 일반 시민분들의 배달종사자에 대한 인식을 보면 사실 좋지 않은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첫 번째가 신호 위반이나 난폭운전, 물론 그분들의 근무환경이 시간과 직결되기 때문에, 시간과 돈이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5조에 나와 있는 배달종사자의 책무 중에 교통법규 준수나 안전용품 착용 및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시민들이 상당히 큰 부분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지금 물론 선언적, 권고적 의미도 있겠지만,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얻어서 배달종사자들 스스로 자정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조례가 있기 전에 유관기관과 배달종사자들의 만남의 접점을 잡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시민사회나 우리 기관에서 배달종사자들에 대한 관심도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협조해 줄 것은 협조해 주면서 스스로들의 의식 개선이나 자정노력도 같이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김지헌 의원 네, 맞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유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나, 배달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문화를 바꾸는 데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헌 의원 네,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이 조례를 만들어서 라이더들의 안전을 우리가 지켜준다는 조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라이더협회와 우리 시와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고, 협회에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 이 지원받는 대상자들이 라이더들이기 때문에 그 라이더들에 대한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게 되고, 지원을 받다 보면 아무래도 협회에 교육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인식 개선이나 문화 개선이 조금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라이더들이 기본적으로 뒤에 들고 다니는 통에 저희 시에 관련된 문화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슬로건들도 부착하기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

사실 라이더들과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집행기관들과 주기적으로 만나게 되면 분명히 협회 차원에서도 다른 많은 것들을 움직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추후 기대하시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정환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함으로써 배달업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예산 지원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원용대 위원 그래서 지원사항에 보면, 결국은 안전보호장구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될 텐데, 안전장구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상 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보면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비용추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분명히 이것은 되게 간단한 작업이었다고 보거든요. 안전장구라 봐야 헬멧, 팔 보호대, 무릎 보호대, 방한복, 이 정도 있을 텐데, 더 자세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추계가 가능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배달종사자들이 원주에 많이 계시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실태적인 조사가 아직 안 돼서 전국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로나 이 인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달종사자에 대한 사업을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쪽 공모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업체에서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보호장비나 이런 것 구입할 때 그런 것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지금 공모 중에 있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가 배달종사자에 대해서 안전보호장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일단은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래도 혹여라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시장 구조라는 것도 세세하게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버스 같은 것은 지입료라는 것을 하지만, 배달 라이더 같은 분은 되게 높은 수수료를 사업체 대표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자부담 비율이 최소 50% 정도는 담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헬멧이나 이런 보호장구가 지급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원주시 보조금이 사용됐다는 표기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세한 부분을 시장 구조를 보셔야지만 이런 배달업체에 대한 지원 부분이 더 공신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배달종사자 안전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의원 감사합니다.


4. 원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준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 부록

(10시23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손준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준기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심영미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청년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청년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부터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관계자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청년기업 육성 계획 수립 관련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는 청년기업 지원 사업 및 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3년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5일 동안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주시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해 지역 청년기업의 육성 및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입니다.

손준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원주시 청년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지원하여 청년기업의 활성화 및 경제활동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주 지역 내 청년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백연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홍기상 위원입니다.

손준기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 TV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 있어요. 백종원 대표가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청년기업의 창업 후 실태에 관련된 조사를 한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되게 참혹하더라고요. 청년기업이라고 다 만들어주고 이렇게 운영까지 했는데, 한 1년 시점 넘는 상황에서 거의 다 문을 닫는 그것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상당히 훌륭한데, 이후 대책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좀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손준기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무작정 청년기업에 대해서 어떠한 금액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청년기업들이 1년 내에 도산하거나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원주시에서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원주시에서 예전에 했던 사업 중에 디딤돌 관련 사업도 있습니다. 보면, 청년기업이 육성함에 따라서 1년 차, 2년 차, 3년 차에 맞춰서 청년기업들이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수단들을 지원해 주는 것들을 근거로 하면 청년기업들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금액적인 어떠한 계속적인 지원보다도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청년기업들에게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단순히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을 가지고 근거 없이 금액적으로만 지원이 나간다는 게 현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이 조례안에서 청년기업들에게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무작정적인 금액적인 지원이 필요한가, 아니면 그들에게 수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조례에 추후 수정·보완해서 하면 청년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만든 조례입니다.

홍기상 위원 우려의 목소리로 한 말씀 더 올리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그 부분을 집행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데이터가 그렇지 못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우리가 해줘서 그 청년들이 정말 1년, 2년, 5년, 10년이 돼서 사업가가 될 수 있도록 재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교육적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의 부분에 지원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후관리까지도 우리 집행기관이 적극 관심을 가지고……. 시작만 했다고 내버려 두면 제가 봤을 때 십중팔구 문제가 발생합니다. 철두철미한 관리까지 해서 꼭 성공시키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전국에 ‘원주의 청년기업들은 원주시에서만큼은 성공한다.’ 이런 이미지로 박힐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준기 의원 네, 집행부와 협의해서 최대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기업이라면 업종 제한이 있으신가요? 업종 분류에서.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아니요, 청년기업에 대해서 업종 제한은 저희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나이로의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원용대 위원 제가 볼 때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이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증제도를 한번 같이 실행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벤처기업이든가 이노비즈라는 것을 받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런 지원 사업을 받게 되면 홍기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분명히 발생됩니다. 이러면, 지원 사업을 받고 나면 그냥 사업이 흐지부지되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 분명히 젊은 청년기업인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암묵적으로 심어주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원주시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올해 가동이 되지 않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원용대 위원 여기 신일곤 팀장님이 센터장으로 역할 하실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그래서 그런 거랑 연계해서 이런 청년기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원주시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원센터에서 기본적인 교육 이수를 통해서 조금 생각이나 마인드를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교육들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정말 이 청년 창업하시는 분들이 청년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자부심을 갖게끔, 그러면 또 원주시도, 스타 기업도, 조그만 음식점을 하더라도 정말 좋은 메이저 식당이 나오거나 메이저 제조업이 나오고, ‘제2의 모월’ 이런 식의 큰 기업들이 성장될 수 않을까…….

그래서 인증제를 도입해 주시면 예산 낭비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업의 성공 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손준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전에 청년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손준기 의원 청년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있었던 사례들도 있었고,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조례들이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타 조례와의 차별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원주시가 기업 지원에 대한 조례를 보면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이번에 청년기업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실버기업까지 나오고 그러면 전 세대에 대한 지원 조례가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집행부에서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기업 지원에 대한 조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조례. 물론 무한경쟁에서 경쟁의 폭을 좀 줄여서 포인트로 지원을 하겠다, 족집게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는 알겠는데, 한두 개 정도의 여성기업, 청년기업, 이렇게 한정돼 있을 때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앞으로 차별성 없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나누기로만 들어가 버리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손준기 의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요. 예를 들어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어떠한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 반면, 청년기업 같은 경우에는 약자라기보다 지금 홍기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무분별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기업 같은 경우는 만 45세까지입니다, 현재. 나이대로 보면 세대들이 사실상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활발한 세대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다는 측면에서의 조례보다 그 지원에 대한 규정을 우리가 정립해 나간다는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의미는 충분히 알겠고요. 하여튼 저희가 좋은 뜻에서 정책의 방향성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의미해지는 조례들이 많아서 그런 우려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준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8) 부록

(10시37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입니다.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업무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및 협력사업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를 노사관계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장소는 우산공단길 24,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3층, 379.2㎡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범위는 노사민정사무국 운영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임대료를 포함하여 연간 9,509만 9,000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대상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백연순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홍기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홍기상 위원 작년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진행한 사업계획 있잖아요. 사업계획에 관련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연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 원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 부록

(10시41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길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심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심영미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원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지역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안 제4조는 조례의 목적과 관계자의 책무를, 안 제5조∼안 제8조는 환경교육계획 수립과 환경교육 종류별 활성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안 제13조는 환경교육위원회에 관하여, 안 제14조는 환경교육센터에 관하여, 안 제15조∼안 제16조는 환경교육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3년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주시 지역 환경교육을 영유아 단계부터 활성화하여 원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여하고자 만든 조례안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교육 중인 관계로, 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병민 환경국장 이병민입니다.

원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 스스로가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원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관련 조례는, 전국에서 127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강원도에 입법 선례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 환경교육 계획 수립과 환경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환경교육센터 지정, 환경교육 위탁 및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환경교육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여 환경교육도시로서의 확립 기반 조성 및 원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병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원주시 환경교육센터 관련해서 운영계획서가 있으시면 추후라도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이병민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원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우리 이상길 위원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요즘에 환경이 더 중요시되는 이런 시점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환경을 더 보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며 좋겠고요. 이 조례안이 우리 환경을 지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 부록

(10시48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병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규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심영미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길 위원님과 공동발의한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안전기준 예외의 기준을 규정하여 위임 및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2에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안전기준 원칙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주간작업 및 3명 1조를 이루는 작업 원칙의 예외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3년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안전기준 예외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이호석 안녕하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이호석입니다.

이병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안전기준 예외 규정을 명시하여 위임 및 변경사항을 조례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원칙 중 주간작업 및 3인 1조 작업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원활한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해 개정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저희 부서 검토 결과, 특별히 수정·보완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인 1조 작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활자원과장 이호석 저희가 보통 미화원이 3인 1조로 하는데요. 운전원 1명, 뒤에 작업원 2인이 하게끔 돼 있는데, 근골격계 예방을 위해서―무거운 짐을 드니까―2명이 공동작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인 1조 원칙을 준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일단 첫 번째가 안전일 것 같은데, 3인 1조 작업의 예외에 “가로청소나 노면진공청소차량을 운행하여 작업하는 경우” 이런 것은 예외사항으로 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생활자원과장 이호석 네.

문정환 위원 또, “집게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이런 것도 예외를 두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다”, “라”, “마” 같은 경우까지 예외를 다 두게 되면 3인 1조를 하지 않아도 되는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생활자원과장 이호석 보통 2.5톤 이하 차량하고 1톤 화물차량이 12대 있거든요. 그런데 기동처리반 쪽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좁은 골목길 수거를 위해서 1톤 화물차가 투입됩니다. 그때 쓰는 3인 1조 규정이 좀 어렵거든요.

문정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예외의 “가”부터 “마”까지 항을 빼고 의무적으로 3인 작업을 하게 될 경우는 뭐가 남아요?

○생활자원과장 이호석 3인 1조 같은 경우는 지금 5톤 압착차량이 34대 운행 중에 있는데요. 거기는 거의 3인 1조를 맞춰서 운행 중에 있고요. 특히 미화원이 연가 사용이나 병가 사용을 할 경우에 3인 1조 충족이 좀 어렵거든요. 만약에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에 의거해서 3인 1조 규정을 어겨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 원주시에 좀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것은 사고 발생 이후의 문제인 것이고, 어쨌든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3인의 예외를 두는 폭을 너무 확대하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5톤 작업차량 같은 경우 3인 작업으로 무조건 투입이 되게 돼 있나요?

○생활자원과장 이호석 저희가 5톤 압착차량 49대에 대해서는 3인 1조는 준수하고 있습니다, 전체 차량에 대해서.

문정환 위원 5톤 압착차량은 무조건 3인으로 투입이 된다?

○생활자원과장 이호석 네.

문정환 위원 일단 제가 지금 앞에 말씀드린 우려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게 세심한 관심과 지속적인 현장 지도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생활자원과장 이호석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국)

(11시14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의사일정순으로 진행하며, 국·소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들은 후, 행정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국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경제국장 이병철입니다.

2023년 경제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국 부서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박명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인사)

백연순 기업지원일자리과장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인사)

김흥배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인사)

민병인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인사)

남기은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인사)

그러면 경제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주요사업이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행에 앞서, 의정모니터 여러분들이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하실까요?

(의정모니터단 인사)

(장내 박수소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 위원입니다.

일단 2022년도 지역사랑상품권 평가 우수 축하드리고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감사합니다.

문정환 위원 정부 포상과 특교세 1억 원을 확보하신 것,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약간 아쉬운 게, 1월, 2월 할인율을 10% 유지하는 것을 주문을 많이 드렸었는데, 1월, 2월 할인이 그냥 6%였었잖아요. 그러면 국비가 확보됐으면 3월부터는 10%로 다시 할인이 될까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 국비가 어렵다고 그랬었는데,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고요. 저희 원주시 같은 경우는 2%로 국비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저희가 10%로 다시 해 주려고 하는데 사전에 위원님들께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29억 원 정도가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10%로 하려면.

그리고 600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늘려서 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오늘내일 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강원연구개발원 자료를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경기 부양에 효과가 있다는 조사는 논문에도 여러 수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10%를 작년에 할인했을 때 1일 오전에 다 발행이 끝나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맞습니다.

문정환 위원 오늘 7일인데, 제가 좀 전에도 한번 충전을 해 봤거든요. 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게 현실인 거거든요. 그래서 3월에는 10% 할인을 좀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은숙 위원입니다.

저는 8페이지에 ‘일단시켜’ 배달앱에 관해서 좀 여쭤볼 건데요. 앞전에도 강원도가 잘 개발하였고, 잘 활용되고 있다고는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한 원하는 바, 즉 수요조사 같은 게 사실 한 번 정도는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배달앱의 수수료가 경감되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나 고용 업주들은 배달앱 수수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배달 문의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맞는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원주시도 한 900여 군데가 배달을 하잖아요. 물론, 일반 사설 배달앱에 비해서 밀리는 것은 사실인데, 그 원인이 수수료의 경감보다는 홍보 자체가 좀 미흡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앞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일단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가 ‘일단시켜’ 앱을 통해서 배달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테이블 메뉴판의 리플릿에다가도 배달앱에 대한 간단한 홍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현장의 소리도 있기는 했었는데, 조금 더 그쪽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9쪽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해 주는데, 이자보전을 해 주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조창휘 위원 그런데 금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는 뭐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그렇지 않아도 사전에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시간이 여의치가 않았고요. 그래서 요새 금리가 너무 상승해서 지금 3%로 하고 있는데, 6%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7억 원이 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창휘 위원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전통시장 ‘차 없는 거리’를 가보면, 제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저도 재래시장 장보기 행사에 갔더니 차 없는 거리에 차가 없어야 되는데 차가 있는데…… 또 있는 것도 좋은데, 그 옆에 상점가끼리 네 차를 세웠니, 내 차를 세웠니로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차 없는 거리에 차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분쟁이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 없는 거리인 만큼 차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앙시장의 '차 없는 거리'에 차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11페이지, 강원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내년도 12월에 준공돼요. 그러면 혁신타운 조성사업 하는 데 구체적인 기획안이 준비되고 있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 방안이나 이런 것 기획하고 계시죠?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이게 실제적으로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서요. 운영도 도에서 하게 됩니다. 원주시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운영은 도에서……. 국비, 도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저희 시가 관여할 만한 부분들은 크게 없을까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원주지역에 사회적 경제 기업이 많다 보니까 원주지역의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하고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일단 도가 직접적으로 관여한다고 하면, 저희 시도 "도가 하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원주시 속에서 운영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바를 언지하셔서 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시가 그 속에서 다 핸들링한다라는 부분까지, 그렇게 좀 적극행정 부탁드릴게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쪽을 보면요. 3월에 실시한다고 했거든요. 공고 및 신청 접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 좀 앞당기면 안 될까요? 내년부터는 좀……. 지금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좀 앞당기고, 행정도 간소화시켜서 당기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연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반도체 교육센터 설립을 하게 되는데, 설립을 하게 되면 위치는 어디가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현재 시유지하고 관내 각 대학 신청, 강원도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용역을 통해서 확정을 해서 발 빠르게 진행할 것이고요. 작년 말에 저희가 국비 200억 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어떤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사과를 드리고요. 이것은 1회 추경에 관련된 용역을 저희가 올려서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창휘 위원 위치 선정은, 그럼 용역이 나와 봐야 위치가 결정이 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그렇습니다. 이 사용 주체는, 시민들도 당연히 아카데미극장에서 참여하기도 하지만, 관내 대학생들이 방학기간이나 사전에 짜인 일정에 맞춰서 국비로 확보된 비싼 기계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각 대학교나 전문가, 반도체 관련 기업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정하게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부론일반산업단지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되어 있나 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지금 현재까지는 각 PM사를 통해서 의견을 받고 상담을 해 조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경기도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저희가 방임할 수가 없어서 시에서 직접 나서서, 각 SPC의 주체들을 저희가 만나서 설득해서 빠른 시간 내에 산업단지가 원주의 미래를 위해서 착공될 수 있도록, 하여튼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문막농공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어느 단계까지 돼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현재 건축 TF팀에 건축용역 TF 자문을 받아서 상반기 중에 건축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올 연말이면 착공할 수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현재까지 차질은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교육원 관련해서 저는 TV 뉴스를 보고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엠바고’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 대상지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원주 시민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원주시의회는 단 한 분의 의원도 이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좀 시정해서…… 국장님한테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담당 부서에서, 언론을 통해서 다 언론 보도자료로 사업 대상지까지 찍어서 알려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원주 산경위 소속 위원들은 한 분도 모를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놓고 용역보고를 바탕으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 이 말에는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반도체 교육센터라든가 반도체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추진이 도에서 주관하고 저희가 서브를 하다 보니까 도하고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입장 교환이 돼야 되는데, 도에서 자기네 본인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저희한테 사전에 얘기를 안 하고 먼저 이렇게 언론에 흘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확실하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그리고 반도체 교육센터 부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후보지가 대여섯 군데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가시적으로 아직까지 못이 박혀서 나온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미리 알 수 있게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앞으로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귀띔 형식으로라도 알고 계실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네, 잘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또 하나는, 부론산업단지가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부론산단 인근에는 하이패스로 바뀐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인근 원주시나 중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길목에 하이패스 출구를 요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 면이 있었는데, 이 사업 우선순위가 부론산단으로 가다 보니까 타 면에서 이 부분이 우선순위가 밀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론산단 사업이 빨리 진행되어야지만 인터체인지가 활성화가 되지, 이 좋은 사업을 놔두고 산단을 하는데 하이패스 출구를 만든다? 이것은 사업에도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경제국장 이병철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자면, 하이패스로 검토는 전혀 안 되고 있고요. 다만, 부론 IC가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게 된 원인 자체는 부론일반산업단지가 아직까지 조성이 안 되고 있고, 더불어서 인근에 국가산업단지까지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부론일반산업단지가 활성화가 되면 IC는 저절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LH라든가 국토부 관계자들하고 협의한 사항에서도 일반산업단지 만 어느 정도 조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부론 국가산업단지도 추가적으로 할 예정에 있고, 국가산업단지까지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IC는 저절로 되는데, 다만 저희가 부론 IC를 시기적으로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실 예산 문제가 수반되는데, 그 자체가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받아서 하려고 하면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원주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 간다면 조기에 착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계부서나 국토부나 LH하고 잘 협의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잘 해소가 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하이패스 전용 IC가 아니고 일반 IC가 되게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래서 그로 인해서 다른 곳에서 하이패스 출구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론산단에서는 하이패스가 맞지 않습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네, 잘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홍기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18페이지 좀 봐주시죠.

중·대규모 우량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본 위원은 중·대규모 우량기업뿐만 아니라 소규모도, 특히 의료기기 관련 업체도 이전을 우리 원주가 의료기기의 메카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그래도 잘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고용인원이 많지 않더라도 소규모 기업도 외부에서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광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기업인들하고 어쨌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원주시가 아직도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 진행되는 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기존 업체들도 그렇고, 실지 외부에서 관심 있는 업체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에서 우리가 이전 기업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 제공하겠다고 지금 궐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허가에 관련된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도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중심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민간기업들한테 맡기지 마시고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은 투자유치과에서 원스톱 할 수 있게, 원스톱으로 바로 다 할 수 있게 투자유치과에서 중심적으로 업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주문하시는 대로…… 의료기기의 유치는 숫자를 가지고 저희가 편을 나누거나 편을 가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왕이면 파급효과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그 뜻을 보여드린 것이고요. 행정처리는 당연히 그 자체가 서비스이기도 하고 인센티브이기도 하거든요. 하여튼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첨단산업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첨단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 위원입니다.

흥업대학타운 조성사업이요. 지금 저희 8대 때도 사실 지역주민 반대가 좀 있었고, 그래서 사업계획이 무산됐었는데 지금 다시 추진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럼 사업의 첫 번째 목적이 어떻게 되죠?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흥업이라는 지역에 3개 대학이 위치해 있는데, 지금 대학이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변으로는 남원주역세권이 개발되면서 상권이 그쪽으로 이전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청년, 학생들이 이 지역에서 거점이 되고, 지역 상권도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흥업대학타운 조성사업의 주목적이기도 합니다.

문정환 위원 지금 80,0000㎡의 사업내용 중에서 주가 될 수 있는 게 사실은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보상은 시비로 한 후에 개발은 민간에 맡길 때……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지금 여기가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현재도 민간인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흥업대학타운은 저희 시에서 직접 개발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직접이요?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네.

문정환 위원 그러면 예전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상쇄가 된 거겠네요.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지금 그 부분이 가장 문제인데요. 이게 한 번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부지 위치상으로는 여기가 가장 적정지인데, 그리고 용도지역상도 가장 적정지입니다. 저희가 일단 토지 소유자분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만약 지난 21년처럼 반대가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후보지를, 3개 대학에 적정한 후보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일차적으로는 토지 소유자분들의 의견을 이번 달에 수렴을 하려고 합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면 시 직접사업으로 진행을 만약에 하신다면 시행이 원주시가 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네, 지금 이 정도 사업 규모이면 저희 원주시에서도 가능하다라고 판단됩니다.

문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가 행구·소초·봉산·개운·명륜1동입니다. 구도심권이죠, 주로. 지역개발과의 2023년도 계획을 보면 사실은 힘들죠, 이쪽 지역은. 문막이다, 남원주다, 또 부론산단…… 그러니까 서울·경기 방향 쪽은 어쨌든 균형 발전이나 이런 측면으로 시가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치악산 쪽, 영동지역 쪽, 우리 존경하는 원용대 위원님도 같은 지역구이지만 소초 쪽, 아, 이쪽에 서로 진짜 아이디어 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계속 인구 줄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에서 말 그대로 지역을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당장 개발한다고 해서 올해, 내년, 후년 이렇게 직접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올해 한번 점을 찍어봐야지……. 그래야 내년도든, 후년도든 뭔가 우리가…… 살고 계신 지역주민들은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쪽 치악산 방향도 좀 바라봐 주시죠.

○경제국장 이병철 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게 대규모 택지 개발이라든가, 산업단지가 이제 투자유치과로 넘어갔지만 그런 사업,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업무 자체가 다루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동부권 개발사업은 그동안 서부권에 비해서 많이 소외되고, 또 여러 가지로 치악산이 밑에 걸쳐 있다 보니까 개발에 대한 제한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국이 아닌 도시국 이쪽에서 조만간에 동부순환도로를 750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조기에 완공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 교도소 이전 사업과 맞물려서 체육단지 조성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 소초나 이쪽 부분에도 저희가 체육시설을 좀 많이 확대해서 타 부서에서 하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지역개발 사업이라는 게 뭐, 지역개발과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고 원주시 전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저희도 지켜보고요. 저희 지역개발과, 경제국에서 동부권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아주 적극행정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문막앞뜰 도시개발사업, 신규사업으로 아주 계획을 잘 잡고 계시는데, 저희 주민들은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저희가 일단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어떤 개발 계획들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당연히 지역 주민분들에게 설명회를 해야 되고요. 다만 이 문막앞뜰 도시개발사업은 사실 LH에서 먼저 사업계획을 잡고 추진을 했었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LH에서 이 신규도시 개발사업이 중지가 되면서 멈춰있던 사업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떤 사업 규모상 이것은 LH에서 다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LH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면 당연히 지역 주민들의 설명회 자리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존경하는 홍기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문막도 상당히 침체됐고요. 개발이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도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제가 의원이 된 다음에 들어온 사업이라는 게 이것 하나거든요.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수시로 타당성 조사하기 전에 오셔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 보시고 그분들이 이해하게끔,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잖아요. 타당성 조사하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이상길 위원님께서 문막앞뜰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사업비가 1,350억 원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러면 LH가 협의가 잘 안되었을 때 어떤 대책이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만약에 LH가 사업을 못 할 경우에는, 다만 LH에서 신규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안 하고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민간임대주택 특별 촉진지구를 지정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도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만약에 LH에서 불가할 경우에는 원주시에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할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LH에서 안 되면 어떻든 공영개발을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먼저도 LH에서 BC가 안 나와서 사업을 포기한 상황인데 다시 재추진을 해 주시니까 지역주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LH에서 타당성이 안 나와서 못 한다고 나왔을 때 시가 주도적으로 안 해 주면 문막 주민들은 허탈할 거예요. 이것들로 인해서 두 번씩이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LH에서 BC가 다 나와서 사업을 추진하면 좋지만,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그러니까 LH에서 타당성이 안 나와서 당시에 사업을 못 했다기보다는, LH 대장동 사건과 겹쳐지면서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서 LH에서는 신규 도시개발사업을 일체 그 이후로는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LH에서도 이 사업을 다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저희한테 보냈던 사항이고, 지금은 저희가 다른 개발이 가능한 방식으로 LH하고 협의를 해보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라고 하면 저희 원주시에서 방법을 모색해서 개발할 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지금 면적이 약 7만 평 정도 돼요. 그렇죠? 8만 평도 안 되죠.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7만 평 좀 안 됩니다.

조창휘 위원 네?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8만 평이 안 됩니다.

조창휘 위원 네, 8만 평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면적이 작기 때문에 BC가 안 나오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뜰, 뒤뜰 포함해서 사업을 구상하면 면적의 많은 양을 개발해야 만 BC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추진하는 것 말고도 그 뒤뜰 해서 면적을 더 확대해 주면 아마 BC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제가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수십 년 동안 기대했던 게 어떻든 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차은숙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흥업대학타운에 관해서 조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부지 선정일 것 같고요. 물론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이 되면서 대학타운까지 이루어지는 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쭉 상권의 루트가 펼쳐진다는 장점도 있는 사업이기는 하거든요. 반면에 상권이 그럼 이동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흥업대학타운을 조성하는 것은 지역상권 활성화, 그다음 대학을 좀 더 붐업시키자, 이런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현재 같이 있는 흥업의 상권을 갖고 계신 분들, 그다음 임대업 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 반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쪽에서도 많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과의 연계나 호환, 의견수렴도 조금 중요하다고 보고요.

여기 공동주택, 뭐, 다양한 사업 내용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에 관해서도 조금 더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규모가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역세권과 같이 들어와서 신도시가 쭉 이어진다는 방향도 있지만, 사실 우리 지역이 대도시처럼 엄청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들어와서 이쪽 타운이 개발되면 앞전에 있던 타운들은 그냥 똑같이 옛날처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밸런스 조정이 같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이 부분도 어차피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입지 선정을 할 때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오히려 지역 주민분들은 시장님 초도순방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건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이게 한번 전면 취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배경에는 지역주민들의 끊임없는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러니까 입지 선정이 지금 현재에 있는 구시가지하고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저희가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를 끝으로, 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국장님께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용대 위원입니다.

지난해 예결위에서 본예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희가 업무보고받는 양이 제가 볼 때는 10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예산서에 우리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이 다수가 참여하고 있고, 그랬을 때 이 예산서를 하나하나 보면 연례반복사업들이 과거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또 중기재정계획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사업들이 연례반복사업으로 다소 포진되어 있거든요.

제 기준의 개인적인 생각을 드려보면, 이것은 원주시민들의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걸로 비춰질 수도 있고, 저희 의원이 6개월이 아니라 1년, 6개월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의정활동을 6개월 미만만 해도 집행부에 질의를 드리거나 신규사업을 제안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는 지금 이 상황이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올 하반기까지는 이런 연례반복사업이나 중기재정계획 이런 사업들이 조금은 일몰제로 소멸되고, 신규사업을 다수 발굴하셔야지만 원주시민들에게 다수의 행정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1년 동안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하반기에 가서 정말 오래되고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상의해 삭감 부분도 과감하게 이번 연도에는 실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장님이 좀 번거롭고 힘드시더라도 이런 사업들을 좀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네, 지난번 예결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도 그때 들었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연례반복사업 중 사업성이 떨어지고 실제 시민들한테 체감하기 어려운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신규사업도 그렇고 연례반복사업도 그렇고, 저희 생각은 신규사업 중에 여러 가지로 좀 필요성 있는 사업, 그다음 의회에서 주문하신 내용이라든가 그런 사업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고요. 연례반복사업 중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사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고, 시민들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은 저희 경제국뿐만 아니라 원주시 주요 국, 기획부서나 이런 쪽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과감하게 버려야 될 사업들은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에다 건의를 해서 그쪽에서 주관해서 실제 연례반복사업 중에 그만둬야 될 사업들이 있는지 각 부서별로 파악해서 정리해서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올 한 해에도 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원주시민을 위하여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제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환경녹지국과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위해 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심영미

부위원장차은숙

위 원조창휘문정환이상길이병규홍기상원용대

○위원 아닌 의원

김지헌 손준기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임종현

사무보좌이의석

사무보좌황석민

사무보좌이정현

기록관리유수진

○출석공무원

■ 경 제 국

경 제 국 장이병철

경 제 진 흥 과 장박명옥

기업지원일자리과장백연순

투 자 유 치 과 장김흥배

첨 단 산 업 과 장민병인

지 역 개 발 과 장남기은

■ 환 경 국

환 경 국 장이병민

생 활 자 원 과 장이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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