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23년 2월 13일 (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
- 1. 원주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60)
- 2.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61)
- 3. 원주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문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42)
- 4. 원주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
- 5.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5)
- 6.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
- 7.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5)
- 8.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
- 9. 원주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
- 10. 원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곽문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48)
- 11. 원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
- 12. 원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
- 13.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6)
- 14. 원주시 임산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
- 15. 2023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추가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7)
- 16. 원주시 배달종사자 안전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
- 17. 원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준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
- 18. 원주시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8)
- 19. 원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
- 20.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
- 21. 원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유오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
- 22. 원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황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
- 23. 원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
- 24. 원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
- 25. 원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9)
- 2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0)
- 2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부의된 안건
- 1. 원주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60)
- 2.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61)
- 3. 원주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문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42)
- 4. 원주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
- 5.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5)
- 6.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
- 7.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5)
- 8.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
- 9. 원주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
- 10. 원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곽문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48)
- 11. 원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
- 12. 원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
- 13.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6)
- 14. 원주시 임산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
- 15. 2023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추가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7)
- 16. 원주시 배달종사자 안전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
- 17. 원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준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
- 18. 원주시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8)
- 19. 원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
- 20.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
- 21. 원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유오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
- 22. 원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황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
- 23. 원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
- 24. 원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
- 25. 원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9)
- 2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0)
- O 5분자유발언(김혁성·권아름·김지헌·이상길 의원)
- 2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의회사무국장 신철훈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원주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고,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신철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60)
2.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61)
(11시03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지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지헌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지헌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조항을 반영하고, 전서체로 규정된 공인 인영의 서체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일제강점기의 잔재를 청산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공인의 인영을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라는 조항을 “한글로 하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부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및 원주시 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과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사무국장의 직렬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변경하고, 상임위원회 명칭 중 “건설도시위원회”를 “문화도시위원회”로 변경하며, 문화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직급을 “지방시설사무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제안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부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김지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문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42)
4. 원주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
5.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5)
6.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
7.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5)
8.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
9. 원주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
10. 원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곽문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48)
11. 원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
12. 원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
13.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6)
14. 원주시 임산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
(11시06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임산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까지 12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용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조용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용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노숙인 등의 자립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성년후견제도를 활성화하고 지자체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다고 심사되었으나, 시장의 책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설립 및 위탁 만료 예정인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를 신규 선정하거나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성을 갖춘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용어를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용어 변경을 통해 성차별적 요소를 방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현행 조례의 용어를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용어 변경을 통해 성차별적 요소를 방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 역시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외자에 대한 화장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사용료 면제 대상을 조정하고 휴무일을 명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게 화장시설 운영 제도를 개편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조기발견과 정상발달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민이 적정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사무명 및 위탁사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민간위탁 사무명 및 위탁사무의 내용 변경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임산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임산부의 날 개최 등을 통해 임산부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저출산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임산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조용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임산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3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추가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7)
16. 원주시 배달종사자 안전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
17. 원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준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
18. 원주시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8)
19. 원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
20.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
(11시17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추가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영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심영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심영미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드릴 의안은 총 6건으로, 의원발의 의안이 4건이고, 원주시장이 제출한 의안 2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추가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추가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배달종사자 안전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배달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여 배달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원주시 청년기업의 육성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청년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과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 노사민정 사무국의 위탁운영 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시설 및 사무를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지닌 단체 및 비영리 법인에게 사무를 위탁하여 노사화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기후 위기 시대에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원주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예외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작업 안전기준을 준수하면서 수집·운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추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배달종사자 안전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심영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추가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배달종사자 안전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원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유오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
22. 원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황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
23. 원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
24. 원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
25. 원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9)
(11시24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까지 5건의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오현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위원장 유오현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 유오현입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시민이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예술인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성화로 모든 원주시민이 제약 없는 문화예술 활동으로 보다 성숙하고 다양한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에 대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함이 크다고 심사되었으나, 기 제정된 원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의 내용을 포함한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까지 확대 적용되어 있어 부칙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원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는 폐지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이용시설의 근거, 일부 비용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장애인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물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화재 등 불의의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망구축 향상에 기여함이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미집행(장기)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23개소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으로, 해당 소관 관계부서와 면밀히 검토되어 본 의견청취(안)은 적절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도시계획시설 분야별, 단계별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필요예산을 확보하여 본 사업이 실효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유오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0)
(11시31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권아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권아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권아름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은 1건으로, 문막읍 비두리 산 218번지 시유재산 매각 건입니다.
본 건은, 원주 루첸관광단지 조성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 정정 고시된 부지로써, 사업자의 매수 요청에 따라 시유재산의 처분을 목적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활용이 없고, 루첸관광단지 조성사업 예정부지에 편입된 시유재산이 관광단지 조성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어 일반재산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음에 따라, 매각하여 지방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공유재산 처분의 건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권아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혁성·권아름·김지헌·이상길 의원)
(11시34분)
○의장 이재용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혁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의원 우선 목감기로 컨디션이 난조한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혁성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강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원주는 민선 7기까지 전국에서 유일하게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유치하면서 도시규모가 커지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많은 변화와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도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도시의 정체성이 뚜렷해야 하고, 이는 원주시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저는 원주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무엇보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어깨를 맞대고 사는 시민들께서 원주가 가진 도시 정체성과 잠재력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가치를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의 연장선에서, 저는 오늘 관광도시 원주를 실현하기 위하여 문화유산의 적극적인 활용에 대해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도시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만한 자원과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도시들은 모두 오랜 역사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거나, 천혜의 자연경관을 잘 활용하는 도시가 대부분입니다.
원주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궤를 같이해 왔습니다. 신라시대에는 북원경이 설치되어 신라의 수도 국제도시 경주의 앞선 문화를 공유하는 지방행정의 중심지였고, 또한 고려가 배태(胚胎)된 곳으로 한국 역사에서 중세의 문을 연 도시 역시 원주입니다. 근세에는 조선시대 500년 동안 강원감영의 소재지로 강원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려와 조선시대에 걸쳐 한강의 지류인 섬강과 남한강이 만나 경제와 문화를 꽃피웠던 흥원창은 원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원창은 경기도와 호서지방, 그리고 강원도의 경계에 위치하여 당시 세 권역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중부지역의 대표 거점으로 융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제·문화적 배경으로 흥원창 인근에는 통일신라·고려시대 대표적인 불교문화의 중심 사원이었던 거돈사와 법천사 같은 사원들도 건립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원주시의 우수한 문화유산은 우리 원주시민들에게 더욱 홍보되어야 하며, 이 유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인수위원회 결과보고서에도,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문화역사에 대한 예산들이 수술대에 올라왔고, 이는 민선 8기 원강수 시정이 원주시 문화역사의 가치를 저평가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흥원창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부지를 확보하여 문화재로 지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원창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나아가 거돈사와 법천사, 흥법사지를 흥원창과 연속유산으로 묶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일은 역대 어느 시장님도 이루지 못한 큰 업적이 될 것이며, 시장님께서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을 보유하면 관광객이 늘어나고, 도시의 품격과 시민의 자긍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안목 있는 세공사가 꿴 구슬은 아름다운 목걸이가 되어 사람을 아름답게 하고 품격을 높여줍니다. 문화유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한낱 돌무더기나 폐허가 될 뿐이지만, 잘 관리하고 활용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원주가 관광도시가 되려면 원주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잘 관리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원주시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김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존경하는 36만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아름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치아는 안녕하십니까?
치아 건강은 우리의 삶의 질과 맞닿아 있습니다. 영구치는 한번 소실되면 자연적인 재생이 불가능하고, 빈 공간을 통해 치열이 무너지고 저작기능이 저하되어 영양분 섭취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소화기능의 저하, 구취 및 통증을 유발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2022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한 함박꽃 프로젝트에 참여한 두 분의 치아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들은 구강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전국에 열다섯 곳 운영 중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원주에서 이용하고자 하면 강릉까지 이동시간 1시간 30분, 예약에서 초진까지 대기 약 22일, 초진에서 전신마취 치료까지 약 106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중증장애인의 구강진료센터 이용률이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일반 치과 진료는 더 어렵습니다.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들의 진료 필요인력은 2.7배, 진료시간은 4.9배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병원으로부터 진료를 거부 당하거나, 휠체어로 접근이 어려워 진료 베드에 눕기조차 힘든 경우, 공격성이 강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비용부담 등 여러 사유로 치료를 포기하게 됩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0년도 장애인 다빈도질환 1순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고, 20위 안에 치아 관련 질환이 4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95% 정도가 구강질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아파하며, 사각지대를 돌아보고 해결책을 강구해 나갈 수 있길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장애인 구강관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조차 전문 구강 관리사가 없어서 치아관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구강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둘째, 장애인 구강관리 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원주시는 현재 장애인을 대상으로 불소 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사업조차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건강한 구강관리를 위해서는 연간 1회의 사업 참여가 아닌, 장기간의 교육을 통한 올바른 치아관리 및 필요시 일반 치과에 방문하여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구강 치료에 대한 실제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주십시오.
장애인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일반 치과는 극히 드문 상황이고, 대학병원의 경우 진료비의 부담이 크며, 장애인 구강센터를 이용하고자 할 땐 강릉으로 이동해야만 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롯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우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꿈꿉니다. 원주시 또한 다양한 복지시책으로 좋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장애인들의 구강건강을 이제는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김지헌 의원입니다.
“우리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 기조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지난해 6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화 관계자들을 초청해 말한 내용입니다. “간섭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달리, 원주시는 민간의 자율성보다는 관의 개입을 우선하고, 문화서비스에 대한 토론보다는 일방적인 결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문체부 현장평가에서 원주문화도시의 대표적인 사업인 ‘원주테이블’이 주목 받았습니다. 문화도시의 기본이 되는 민·관 거버넌스를 잘 구현하고 있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평가 현장에서 원주시의 발언은 그 반대였습니다. 자율적 형태로 사업을 잘 이끌어오기는 했지만, 남은 2년 동안 원주시에서 개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자율성을 인정받아 1년 차 우수도시, 2년 차 최우수도시로 평가받고, 작년 문체부 장관상을 받은 원주문화도시 사업에 무엇이 부족해서 개입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도시 사업은 관 중심, 하향식 방식이 아닌, 시민 주도의 상향식 방식입니다. 원주테이블에 참여하는 시민이 직접 사업내용을 결정하고 운영합니다. 예산집행 방식 또한 시민이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문체부 ‘재정민주주의’ 지표의 주요 평가대상입니다. 관의 개입이 아닌, 시민이 직접 사업과 예산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십시오. 시에서 직접 검토하고 하나하나 보완 후 지원금을 교부하겠다는, 문체부조차 이해하기 힘든 방침을 철회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도시 정책의 핵심은 민·관 거버넌스를 잘 구현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아카데미극장 재생사업입니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유휴공간을 재생하고자 노력하고, 원주시도 이에 호응해 매입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연구들을 통해 재생의 방향성을 만들어 왔습니다.
작년 본 의원의 자유발언과 시정질문까지 아카데미극장 재생사업을 재개하라 요청했습니다. 원주시는 “재검토”라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약속하셨던 아카데미에 관련된 시민들과 시장님과의 면담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9월 자유발언 이후 “아카데미극장 사업 재검토” 어디에도 시민과의 소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원주시 내부 재검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원주시는 문체부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국비 추진 여부를 올해 7월까지 결정하겠다는 공문을 강원도청에 보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민이 참여하는 재검토 과정과 토론이 진행돼야 합니다. 그래야 7월 결정 이후 논쟁과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7월까지의 계획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원주시는 한지테마파크의 민간위탁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키고 문화재단으로 합병할 계획입니다. 또 전시체험관도 백지화한다고 합니다.
2019년 원주시가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원주한지테마파크는 연 8만여 명(온라인 방문객 30만 명) 전국 각지의 방문객이 찾아오는 원주시 대표 관광지이고, 연간 직접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2만여 명이 될 정도로 이미 원주시의 핵심 문화자원입니다. 코로나 발생 이전의 축제를 통한 경제효과는 약 60억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강원도 무형문화재인 원주한지장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라는 자부심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기관 대표의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수탁기관을 가지치기하려 하고, 이미 계획했던 전시체험관 사업을 백지화하고, 한지문화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문화재단에 한지테마파크를 맡기는 것을 재고해 주십시오.
원주시가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결정한 한지테마파크, 옻칠기공예관, 그 밖의 수탁기간이 1년으로 변경되는 동안 공유되고 토론된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일방적인 변경은 공무원 파견과 정실인사로 이어지는 수순이 아닐까 우려됩니다. 이렇게 통보, 결정한 시의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8대 때부터 주장하여 제도화시킨 청년지원센터는 원주시가 민간위탁 지원 공고까지 냈으나, 참여했던 세 곳의 단체가 자격미달이라며 직영으로 돌리고, 창업허브가 설립되기 전까지 임대하여 운영하기로 했던 물리적 공간은 없어졌으며, 또 함께 주장했던 청년보좌관은 임명했으나 청년을 만나기보다는 시장실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은 청년정책을 생색내기로만 이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청년지원센터 물리적 공간과 청년보좌관에 대한 향후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정책의 변화는 공감대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간의 교류와 경험을 토대로 민선 8기 원강수 시정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원주시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예총과 민예총, 영상미디어센터, 한지테마파크, 문화정책전문가와 문화기획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칸막이 없는 지역문화협력 TF팀을 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과제와 연동하고, 문화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원주시 통합문화예술정책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김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의원 존경하는 36만 시민 여러분, 이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강수 시장님과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원주시민들의 염원으로 일궈온 관광도시 원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당의 이해관계로 인해 우리 원주시의 관광산업을 일보 후퇴시키는 새로운 유형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회의록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00여억 원의 혈세를 투입해서 20년이 지나야 본전을 찾는다는 몇몇 의원님들의 회의록을 봤습니다.
본 의원은 원주시 지난 행정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기관이였는지 시민의 공익을 위해 자료를 취합해 봤습니다.
간현관광지의 사업 현황을 보면, 간현관광지 개발사업 981억 원을 포함, 95년부터 매년 해오던 탐방로 조성사업, 타 부서에서 했던 사업 등을 포함 총 공사비 1,977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간현관광지 개발사업 981억 원에는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 울렁다리, 잔도, 그리고 미디어 파사드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가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산 그랜드밸리 수익성과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는 기가 막힙니다. 에스컬레이터랑 케이블카 포함한 입장료 푯값만 계산해서 예상 운영경비를 빼면 20년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소금산 그랜드밸리가 가져오는 경제적인 효과가 입장료 푯값뿐입니까?
소금산 그랜드밸리 관광지가 생기면서 근처 부동산 지가가 수십 배 뛰었고, 그 부동산들은 원주시가 소유한 시유지가 대부분입니다. 또 관광지 인근에 장사를 하는 소상공인들도 살리면서, 지정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엄청나게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로 취업자 수가 2,530명에 달할 것이라는 용역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본 의원은 ‘말만 던지면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하는 안일한 공직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원강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의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시민의 세금을 빌미로 혼란을 자초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엄중 문책하시고, 이러한 원주시의 떠오르는 소금산 그랜드밸리의 앞날에 찬물을 끼얹는다면 원주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이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52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제2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병규 의원님과 이상길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8일간의 회기 동안 계획된 모든 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동안 취재와 보도에 힘써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원주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60)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61)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 원주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문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42)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4. 원주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5.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5)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6.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7.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5)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8.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9. 원주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0. 원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곽문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48)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1. 원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2. 원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3.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6)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4. 원주시 임산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5. 2023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추가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7)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6. 원주시 배달종사자 안전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7. 원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준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8. 원주시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8)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9. 원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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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0.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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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1. 원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유오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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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2. 원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황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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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3. 원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4. 원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5. 원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9)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0)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출석 의원(24인)
권아름손준기나윤선유오현원용대김혁성조용석차은숙홍기상심영미이병규이상길황정순김학배신익선박한근김지헌문정환조용기안정민최미옥곽문근조창휘이재용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신철훈
의 사 팀 장 이희정
사 무 보 좌 성동훈
기 록 관 리 원은주
기 록 관 리 유수진
○출석공무원
시 장원강수
부 시 장김태훈
문 화 교 통 국 장주화자
복 지 국 장유병덕
환 경 국 장이병민
도 시 국 장김규태
행 정 국 장박경아
보 건 소 장김진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문범주
평 생 교 육 원 장김용호
단 구 동 장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