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239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23.03.14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3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4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
3.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5)
4.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
5.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1)
6.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6)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
3.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5)
4.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
5.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1)
6.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6)
가. 섬강 온누리 플랫폼 신축
나. 섬강 어르신 건강치유센터 신축
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증축


(10시 개의)

○위원장 심영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 부록

(10시01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이상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길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심영미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심영미·이병규·손준기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원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6조는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9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3년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원주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행정적·지원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 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입니다.

이상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원주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직자의 사회 참여 및 근로 소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기업의 고용난 해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의 입법 취지와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특별한 부서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백연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이상길 의원님,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만드느라 애쓰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이가 제한이 되잖아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조창휘 위원 나이가 몇 세까지 가능한 건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저희가 지금은 나이 제한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된 것은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을 34세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35세부터는 저희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금,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지금 구직·구인 행사를 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조창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일자리를 찾아서 오시는 분들의 나이가 육십이 넘어가니까 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나이의 제한 없이 일자리를 찾아줘야 되는데, 가게 되면 나이부터 몇 살이냐고 물어보고,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된다.” 하니까 구인·구직이 결국은 젊은 사람 쪽에만 지금 편중돼 있고,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런 기회에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 위원입니다.

저희가 신규 일자리 창출이 될 때 100만 원씩 지원하던 게 도 사업으로 있었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도 사업으로 있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때는 100만 원 지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주에 혜택을 본 분이 몇 분 정도 있었어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사업에 900개 업체에 2,714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문정환 위원 원주에서만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2년 동안……

문정환 위원 이천칠백 분이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그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면, 이 이천칠백 분에 대한 지원을 해서 신규 일자리 창출이 얼마 정도 늘어났는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저희가 그런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고요. 기업들이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기업들을 만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에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새로 시작하는 기업들 경우에는 정규직이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글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이니까 현장의 목소리는 당연히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런데, 1년에 9억 원씩 5년 정도 잡아 놓으신 것 같은데,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됐을 때 원주시 실업률이 몇 퍼센트 개선된다든가, 생기지 않을 일자리가 이 정책으로 인해서 좀 플러스 창출 효과가 있다. 이런 기대치가 있어야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문정환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이게 신규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과업 성과표나 이런 것을 근거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고용노동부에서 34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35세 이상부터는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도 보면, 원주가 청년들이 많이 없는 상황이라서 청년들을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은 자금 부분도 있지만, 인력에 대한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그중에서 청년들을 고용하고 싶지만 청년들은 다 수도권으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중장년에 대한 정책을 좀 추진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많았고요.

실제로도 보면 35세 이상부터는 지원을 하는 그런 근거도 없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면, 저희가 도에서 하던 사업이 2년 동안 이천칠백 분이었는데, 지금 저희 시에서 하려는 것은 150명이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문정환 위원 그러면 이게 극히 일부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라서 ‘과연 현실적으로 어떤 성과가 보여지는 걸까?’ 싶은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조례에도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을 해 두셨는데, 이 조례를 쭉 지속하실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사업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됐던 사업인데요. 이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해서 이것을 강원도에서 지원을 했던 사업이고요.

그 이전에 강원도 정규직 보조금 지원 사업은 6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면서 코로나가 오면서 예산을 대폭으로 증액해서 지원을 했던 사업이고, 지금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지원 규모를 그렇게 맞춰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1년에 150명씩 이 조례에 의해서 신규 일자리 창출이 됐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원주시 실업률이 몇 퍼센트씩 개선이 되는 것으로 예측이 될까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 조례는 앞으로 모니터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맞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 조례에 의거해서 원주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검증을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체계적으로 이 정규직 일자리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정규직이 어느 정도까지 계속 유지되는가에 대해서는 사후 모니터링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용대 위원입니다.

강원도 도비가 매칭이 돼서 원주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었던 것 같거든요. 어쨌든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 한 걸로 얘기 듣고 알고 있는데, 다른 형태의 유사한 사업을 하신다고 아마 담당 팀장님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을 매칭해서 사업비를 늘려서 그렇게 좀 효율성을 높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심영미 위원장, 조창휘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5) 부록

(10시15분)

○위원장대리 조창휘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심영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차은숙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에 반도체 설계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반도체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반도체클러스터 산업 구조 고도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 관련 첨단산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8조의3, 산업 구조 고도화 첨단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위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5일 이상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주시 반도체클러스터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첨단산업에 대한 특별지원 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투자유치과장 김흥배입니다.

심영미 의원님 대표발의안인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반도체 설계 팹리스(fabless) 기업 등을 유치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 관련 첨단산업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성장산업 유치 및 육성을 위한 기업의 투자유치에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부서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김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원용대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에 비용발생 요인에 보면 “관내 기업이 시 지역 안에서 신규투자할 경우 보조금 지원금액이 발생된다.”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신규투자 기업이 있으셔서 염려에 두시고 이 시점에 이것을 하시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관련된 연구 글로벌 반도체 관련 회사하고 협력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원주시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연구시설에서는 저희가 아직 그런 사례가 없고, 조례를 적용하기 좀 곤란해서 그럼 향후에…… 물론 협상에서 상대방이 여기 어느 정도 됐을 때 온다는 그런 사업 계획이나 그런 것이 확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항상 의존적이다. 협상의 결과에 따라 금액이 확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용대 위원 특정 기업을 유치할 그런 기회가 있어서 했다는 말씀은 아니신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상담하는데 상담 자체 근거가 없으니까 저희가 상담의 자격을 일단 얻고, 그다음에 상담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의회에 상의를 얻든, 규칙을 마련하든, 그다음 과정으로 저희가 수준을 정하게 됩니다.

원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 부록

(10시21분)

○위원장대리 조창휘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심영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차은숙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한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주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여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확대를 위해 필요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기준 중 사업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추가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23년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주시의 도시가스 공급 취약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여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안정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입니다.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확대를 위해 경제성 미달 지역의 가스본관·정압기·공급관 등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여,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단기간 확대·공급함으로써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 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과에서는 하루빨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서병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정환입니다.

저희가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신규설치를 기다리고 있는 데가…….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문정환 위원 지금 신청으로 밀려있는 지역이 몇 군데 정도 되죠?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금년에 4개 마을, 4개 지역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신청 들어온 데가 18개 지역, 18개 마을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사 측에서, 원주참빛도시가스에서는 매년 서너 개 마을 정도 선정해서 저희 시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5년, 6년 걸려야 다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자한테 일부 사업비를 좀 지원해 주고, 2년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추가로 더 신청 문의를 하는 마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정환 위원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보급 속도가 2∼3배 빨라진다고 해석할 수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하여튼 지역구가 다른 의원님들끼리의 어떤 신경전이 될 수도 있고, 소외된 지역이 허탈함 같은 것도 매년 반복됐었는데,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좋은 정책 방향의 전환이다.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감사합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용대 위원입니다.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면 단위에 LPG 보급 사업을 집단화 시설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저장탱크가 마을 인근이나 가옥 인근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가옥 가까운 분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이 부결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를 보급할 수 있는 정책적인 아이디어가 있지 않을까 저도 고민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집단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탱크 위치가 우리집 옆에 오면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개별 250㎏짜리,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집단으로 마을 단위로 해달라고 신청 들어온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단위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다른 업체라든가 난방, 에너지 보급 관련해서 전문 회사들이 많이 있어서 그 회사들한테 많이 의견을 받고 있고, 제안을 받고 있는데, 수소연료전지라든가 다른 대안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수용성도 생각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저희가 연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래서 농촌동도 도시가스가 이입되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적극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조창휘 위원, 심영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심영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1) 부록

(10시31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입니다.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7월 5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이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주시의 지속가능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방법·변경 절차와 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한 경미한 사유, 안 제4조, 추진상황 점검 방법, 안 제5조,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행정계획 수립·변경 시 위원회 통보 및 검토, 안 제6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보급, 안 제7조, 지속가능성 평가, 안 제8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병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6) 부록

(10시50분)

○위원장 심영미 이번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물건별로 의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섬강 온누리 플랫폼 신축 및 섬강 어르신 건강치유센터 신축 건에 대해 농정과장님은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농정과장 허관선입니다.

먼저, 섬강 온누리 플랫폼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와 체결한 농촌협약 중 문막읍 중심지에 문화복지시설과 아동 돌봄 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 문막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곳은 문막읍 건등리 1718번지로, 문막읍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 지상 4층, 연면적 3,000㎡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1층은 대회의실 및 휴게공간, 2층은 건강관리실, 3층은 자생단체 통합사무실 및 교육장, 4층은 아동교실 및 작은도서관이며, 옥상에는 정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105억 원으로, 국비 70%, 73억 5,000만 원, 시비 3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2024년 12월 말까지 준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도는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강 어르신 건강치유센터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막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중 인근 지역인 부론면 일원에 어르신 돌봄·케어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곳은 부론면 법천리 1446-3번지로 부론면 보건지소 옆에 위치하며, 지상 2층, 연면적 560㎡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1층은 어르신 건강관리실, 2층은 남·녀 휴게실과 어르신 치유교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19억 6,000만 원으로, 국비 70%, 13억 7,000만 원, 시비 5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2024년 12월 말까지 준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도는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증축 건에 대해 농촌자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농촌자원과장 곽희동입니다.

시유재산 취득안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증축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흥업면에 소재한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1999년 교육용 농업기계 보관 건물로, 1,425㎡ 조립식 패널 구조로 건립하여 2005년부터 현재까지 임대사업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농업기계 임대수요 급증에 따른 보유대수 증가로 임대장비 보관 및 수리업무 불편, 농업기계 이동통행로 부족으로 사고위험, 농기계 야적보관으로 인한 부식 등 건물 노후화로 임대사업소 증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농촌에 농업기계임대사업 서비스를 강화하여 생산비 절감과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현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바로 뒤편에 위치한 흥업면 흥업리 1572-4번지, 1572-21번지로, 신축 연면적 1,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하여 16억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가. 섬강 온누리 플랫폼 신축


○위원장 심영미 먼저, 섬강 온누리 플랫폼 신축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섬강 온누리 플랫폼 신축 공사하고 섬강 어르신 건강치유센터 신축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설계가 어느 단계까지 돼 있나요?

○농정과장 허관선 농림부에 기본계획은 받았고요. 실시설계 공모를 거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조창휘 위원 언제쯤 마무리가 되나요?

○농정과장 허관선 금년 말까지는 거의 마무리하고, 내년 초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조창휘 위원 내년 초에 그럼 착공을 하게 되나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조창휘 위원 착공을 해서 계획서 보면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준공 이후에 관리나 운영비는 어떻게 되나요?

○농정과장 허관선 시설물은 시에서, 섬강 온누리 플랫폼은 문막읍하고 지금 얘기를 해서 운영은 문막읍에서 하는 걸로 조율은 됐고요.

섬강 어르신 건강치유센터는 운영은 시에서 해서 경로복지계하고도 타협을 좀 검토를 받아서, 어르신들이 하려고 하는 시설인 만큼 그쪽 부서하고 협의도 거쳐서 하고, 치유센터는 안심치매센터하고 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쪽하고 연계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얘기는 돼 있습니다, 지금.

조창휘 위원 그래서 일부 농림부 사업이 건축은 해주고, 나중에 관리비나 운영비가 시하고의 관계가 완만히 안 돼 있어서 중간에 그냥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어쨌든 이것도 농림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허관선 네.

조창휘 위원 그래서 농림부 사업을 받아서 준공을 해서 관리·운영을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다…… 거기 인건비도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 시하고 어떻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준공 이후에 관리가 체계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네,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홍기상 위원입니다.

특별한 질의는 아닌데, 어제도 한국타이어 화재 상황 보셨죠?

○농정과장 허관선 네.

홍기상 위원 그리고 요즘 워낙 대지가 건조하고, 어제, 그저께 비가 좀 왔다고는 하지만 해갈할 정도는 아니고, 신축 건물을 짓게 되면 어쨌든 공사를 하고 이렇게 등등 하는데, 가장 우려스러운 게 이런 화재, 안전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항상 본 위원은 걱정이 됩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관리감독, 안전, 화재나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네.

홍기상 위원 그 업체한테 계속적으로 매일같이, 매일같이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 주지해 주시고, 안전하게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 섬강 어르신 건강치유센터 신축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섬강 어르신 건강치유센터 신축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허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감사합니다.


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증축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증축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자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희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상으로, 물건별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심영미

부위원장차은숙

위 원조창휘문정환이상길이병규홍기상원용대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임종현

사무보좌이의석

사무보좌황석민

사무보좌이정현

기록관리유수진

○출석공무원

■ 경 제 국

경 제 국 장이병철

기업지원일자리과장백연순

투 자 유 치 과 장김흥배

■ 환 경 국

환 경 국 장이병민

기후에너지과장서병하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수

농 정 과 장허관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