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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2023.03.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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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4일 (화)

장 소: 문화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2)
3.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3)
4. 원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
5. 2040 원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4)
6.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5)
7. 원주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7)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2)
3.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3)
4. 원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
5. 2040 원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4)
6.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5)
7. 원주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7)


(10시 개의)

○위원장 유오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2건을 포함한 총 6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23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2) 부록

(10시01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남기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문화예술과장 남기주입니다.

2023년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원주문화재단 운영 지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출연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원주문화재단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신규채용과 대표이사 비상근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감이며, 총 1억 4,9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원 신규채용에 대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2억 9,360만 원 증액하였으며, 대표이사 비상근 전환에 따른 인건비 1억 3,920만 원을 삭감하였고, 직무수행경비 9,9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내부감사를 위해 감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회 수당으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문화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2023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기주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위원회 신설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작년도 12월 의회 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아마 외부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부감사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외부감사위원은 어떻게 선정했죠?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그것은 아마 문화재단에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대표님 관련된 분들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대표님하고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거기에 아마 전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행정사나 아니면 감사에 그래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김지헌 위원 그분들에 대한 자료는 지금 없으세요?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지금 저한테 자료는 없습니다.

김지헌 위원 몇 분이시죠?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아마 지금 세 분 정도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세 분 정도. 이분들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여기 직원 신규채용 5명이 올라왔네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기존 문화재단이 1실 6팀에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1처 3실 9팀으로 변경이 되면서 인원이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부서는 그러면 어떤 부서에 좀 더 보완이 되는 건가요? 업무에 대해 보완되는 부서가 있나요, 별도로? 아니면 그냥 인원만 채용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문화재단이 계속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인원 갖고는 충족이 안 되고요. 그래서 조직개편 할 때 기존 인력에 T.O를 더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거기에 점차적으로, 지금 이외에 점차적으로 더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지난해 저희가…… 이것은 한 가지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직무수행경비 9천 이게 계속 있었던 건가요? 대표이사 직급보조비 중에서 업무수행비랑 이 금액은 계속 우리가 해마다 책정이 됐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그러니까 먼저 상임으로 있을 때는 말하자면 연봉으로 책정해서 기본급이 나갔고요. 거기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나갔던 부분을 이번에는 비상근 대표가 되다 보니까 기본 월급은 안 나가고요. 직책급업무추진비 40만 원, 그다음에 직급보조비 40만 원 해서 월 80만 원 정도가 수당으로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일단 지난달에 업무보고 했을 때 나머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관계공무원분들께도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아카데미극장 건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정정책토론 청구로 인해서 아카데미 관계자분들이 오셨었는데, 과장님 왜 숨어 계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숨어 있은 적 없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그때 카메라 오고 팀장님께서 청구서를 받아서 사진을 찍으셨는데, 과장님 그때 어디 계셨었어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저는 11층에 있었습니다.

손준기 위원 11층에 계셨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11층에 있다가 내려오다가 끝나고 나오면서 만났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시간대가 안 맞아서……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통의 의지를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팀장님은 초상권이 아니고 과장님은 또 초상권이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저희 아카데미극장에 대해서 먼저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소통의 의지를 보여야 또 시장님께서도 같이 소통의 의지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통의 의지를 좀 보이셨으면 좋겠고, 또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손준기 위원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는 관계법령상 해당 조례나 법령 안에 주민등록번호라고 명시가 되어야만 수집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지금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을 아카데미 친구들이라는 단체에게 불법을 위임한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저희가 위법한 사실은 없죠.

손준기 위원 그게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뭐냐 하면……

손준기 위원 시는 위법하지 않죠. 그런데 그 위법을 조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저희 관에서 위법을 조장할 일은 없고요. 지금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청구권에 서명을 해서 들어오면 일단은 뭐가 기준이냐 하면 선거권이 있느냐, 없느냐. 유권자, 그러니까 선거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별해야 되는데, 이번에 청구서 들어온 그 서식의 내용을 보면 성명하고 생년월일, 그다음에 주소도 동까지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생년월일하고 동까지 기재돼 있는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유권자인지 아니면 그분이 어떤 면에서 조회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꾸 주민등록번호만 생각하시는데, 주소도 동까지만 기재가 돼 있고 그 뒤에는 기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보완 요청을 한 겁니다.

손준기 위원 본적도 적으라고 했었던 거 봤고요. 그다음에 대구에서 실제로 지금 청구권 소송이 일어나서 실질적으로 시정정책토론을 했어요. 거기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나 본적 수집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그럼 원주시만 좀 특별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거기에는 주소지가 다 기재가 돼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주소지만 기재가 된다면 청구권을 할 수 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그러니까 저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유권자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손준기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그러니까 그렇다면 개인정보 수집에 관련된 동의서가 필요하고요. 동의서는 들어왔더라고요, 서식에. 그다음에 선거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분이 원주에 있는지의 존재여부가 서류상으로 판단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판단이 되면 그분이 선거권이 있는데 어떤 형사처벌로 인해서 선거권이 없는 자로 판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등록기준지 주소가 또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등록기준지가 꼭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등록기준지 정도만 추가하고 그다음에 그것은 그쪽에 전해드리고, 그러면 아카데미 회신 준 것을 뭐라고 하죠? 회신으로 해서 주신 내용을 보면, 관계법령을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손준기 위원 그런데 관계법령 중에서 그 밑에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법에 대한 것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 안에 보면 주민등록등본을 뽑을 때, 구청이나 아니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뽑을 때 주민등록번호가 꼭 필수 기재돼야 된다라는 법령을 들고 오셨어요. 그리고 14조, 18조 이거 들어온 것도 보면 선거권의 유무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소개된 거지, 이게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시정정책토론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까지 요구를 하는 사항은 아니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을 그대로 기재된……

손준기 위원 그것은 법령에 대한 것을 짜맞춰서 얘기를 하신 거지, 그 법령에 대한 것을……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법령에 대한 것에 대한 목적이 있는데, 그 법령에 대한 목적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그 주민등록등본을 뽑는 데 있어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이 법령이 지금 시정정책토론 청구에 대한 거랑 연관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그러니까 저희는 공문을 내보낼 때 법령에 나와 있는 그 사항을…… 그 해석을, 지금 위원님께서는 위원님 자율적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그 해석은……

손준기 위원 자율적으로 해석하시는 것은 여기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자율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저희는 공문 내보낼 때 관련 법 조항을 그대로 보내드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어떤 면에서는 오해의 소지랄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손준기 위원 일단은 과장님,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추후에 어느 게 맞는지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손준기 위원 일단 그것은 과장님, 여기에서 아카데미를 살리자, 말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그러니까요.

손준기 위원 그리고 아카데미를 앞으로 어떻게 하자, 말자도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손준기 위원 시정정책토론 청구잖아요. 시민들이 시장을 만나고 싶어 하고, 아니면 과장님이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그래서 저희가 어제……

손준기 위원 의혹이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의혹이. 지금 하나하나 명확하게 시에서 어떠한 기준을 내세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을 떠나서 과장님께서 대행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러면 만나주시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카데미 친구들이 토론 청구서를 제출했을 때 제가 그 이후에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토론청구서를 200인 이상 서명을 받아서 신청한 서류의 미비점이랄까 이런 것을 떠나서, 그분들의 충분한 의견은 시에 반영이 됐다. 그래서 서류가 완비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시에서는 그분들하고, 아카데미 친구들하고 충분한 대화의 필요성은 인지하고요. 그분들이 서류가 미비돼서 대화를 안 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손준기 위원 그렇죠.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저희가 대화를 하겠다 해서, 지금 위원님이 모르고 계시는데, 어제 저희가 아카데미 친구들, 그 청구서를 제출한 친구들 대표 3명을 만났고요. 그리고 또 만나서……

손준기 위원 과장님께서 직접 만났어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그렇죠. 만났고, 그다음에 3월 23일 우리가 간담회 하는 것으로까지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서류가 미비됐다든가 이것을 떠나서 충분한 대화의 문은 열려 있고요. 충분히 대화할 의향이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고문을 붙이셨잖아요, 그쪽에. D등급이어서,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손준기 위원 D등급이면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글쎄요. D등급은 위험성이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나름대로 출입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정확하게 모르시면서 그러면 D등급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냥 붙여놓으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그래서 그전에도 전체 출입인원을 50인으로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아니, 출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D등급 건축물 같은 경우에 제가 22년도 4월 28일 자 기사가 경기도에 있는데, 경기도내 150곳이 D등급 건축물이다. 그런데 D등급 건축물이 말 그대로 위험하기는 해요. 위험건축물이기도 하고,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지 전환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안전에 관해서는. 이런 위험시설물인데, 그렇죠?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같이 드릴게요. 그 옆에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잖아요.

○문화교통국장 주화자 네.

손준기 위원 거기 5m도 이격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문화교통국장 주화자 네.

손준기 위원 버스정류장 이전할 생각 있으십니까?

○문화교통국장 주화자 그 부분은 거기가 풍물시장도 워낙에 가까이 위치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승차, 하차를 하는 곳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여론도 사실 좀 들어보고, 만약에 이전을 한다고 하면 그런 절차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손준기 위원 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민여론을 들어봐야 된다.”, 또 하나, “풍물시장 인근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다.”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많은데 그런 위험건축물이 버젓이 앞에 있는데, 그러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주민의견이라고 얘기하셨으면, 아카데미 관련해서 주민의견도 서로 듣지 않는 상황인데, D등급 건축물이라고 해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고, 그 앞에는 버젓이 버스정류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교통국장 주화자 어찌되었건 D등급인 건물은 평상 사람들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등급은 아니라서, 기존에 저희가 아카데미 관련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도 인원을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이 어찌되었건 안전으로 보면 보강을 하지 않으면 사실 그냥 사람이 마음대로 출입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설이고……

손준기 위원 그러면 제한을 두겠습니다. 보강하기 전에 그럼 버스정류장을 이전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 건물이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풍물시장 상인들도 많이 오가고 하는데, 그럼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가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시가 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D등급 건축물이라고 해서 저도 여러 가지를 조사해 봐서 알지만, 거기 출입해서 그 안에서 50명, 100명 너무 많은 인원이 하지 않으면 괜찮은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관에 그렇게 해서 붙여놓으면서, 시민들한테 불안감까지 조장하면서, 그 앞에는 버젓이 버스정류장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풍물시장 상인들이 아카데미 담벼락 뒤쪽으로 해서 장사를,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봐야 될 부분이, 원주시의 행정 자체가 서로 소통이 없고 일관성이 없어요. 경고문을 붙이고 위험건물이라고 했으면 그 주변에도 출입금지 시키고, 앞에 버스정류장이 5m도 안 떨어진 데서, 정말 대중교통과 과장님도 계시겠지만 거기 얼마나 많은 버스 타는 노인분들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일관성을 가지고 버스정류장을 이격하든지, 아니면 경고문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자꾸 불법을 조장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D등급을 받은 건물인데 그게 저희 부서가 관리부서로 돼 있는데, 저희가 그런 조치도 안 하고 만약에 있다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저희 책임입니다, 관리부서의.

손준기 위원 과장님,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구가 그쪽이 위험한 건물이라는 표시를 해놨다고 해서 그게 과연 시민들한테 나쁜 의미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현재 건물이 나름대로 위험에 있는 D등급이라고 해서 위험한 건물이니까 접근을 삼가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앞의 승강장까지를 포함해서 위험하니까 그 주변을 다 옮겨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말씀하시면, 효율적으로 제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거 옮기는 것보다는 빨리 어떻게든 처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어떤 면에서 쉬운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은 예를 들어서 엉뚱한 다른 어떤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손준기 위원 그쪽이랑 만약에 추후에 철거를 하든지 처리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 근처에 펜스를 쳐놓고 그쪽에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지금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격을 해서 해놓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손준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관성이라는 게, 안전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남기주 과장님이.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손준기 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 근처에 위험한 건물이니 펜스를 쳐놓고 버스정류장을 이격하세요, 그럼. 그것까지 예산을 잡으셔서 하시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D등급 건물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자료와 그리고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예를 들어 D등급 건물에서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고 하면 실내에 해놔야죠. 그리고 거기 철망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사람들이 드나듭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남기주 과장님도 엉뚱한 소리라고 하셨었지만, 원주시에서 오히려 의혹을 주고 있어요, 계속. 하나하나가.

그냥 단순하게 시정토론 청구하면 그냥 받아서…… 언제 날짜 잡으셨다면서요? 3월 23일에. 그러면 그때 날짜 받아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서로 공표를 하고, 아니면 뭔가 계속 덮여 있고, 거기에 D등급이라고 처음에는 경고문이 하나 있다가 3, 4개 늘어나고, 그 안에 버스정류장에 있는 사람들은 저게 뭔가 하고 보고 있고. 원주시가 지금 시민에 의해서 굴러가는 건지 참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더 말씀드리면 서로 싸우는 게 되고 길어지니까, 어차피 3월 23일에 잡으셨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손준기 위원 그러면 그때 토론이 잘 이루어져서 만약에 철거로 해서 그쪽이 설득되든,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지속성 발전을 위해서 하든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호소를 드립니다, 제가.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저희가 개인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요. 또 위원님도 나름대로 원주시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카데미 건물과 관련해서 거기에 위험성이 있는 표시를 했다고 해서 위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불법을 조장한다는 이런 말씀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것은 말을 섞으신 거죠. 불법을 조장한다는 것은 제가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안전에 관련돼서 하면 버스정류장 이격해 달라는 게 불법이라고 제가 말이나 꺼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지금 말씀하실 때……

손준기 위원 어쨌든 서로……

○위원장 유오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 과열되는 분위기 같으니까 손준기 위원님도……

손준기 위원 저도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종결 하셨고, 남기주 과장님도 마지막 한마디 짧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하여튼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아카데미 관련해서는 일단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관리를 잘할 거고요. 어떻게 결론이 나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아까도 보존회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대화를 안 한다는 둥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대화의 문은 열려 있고요. 충분히 대화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말 나온 김에 과장님, 저도 궁금한 것 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시정토론 청구 조례를 통해서 아카데미 관련돼서 시정토론을 요구할 때 기획예산과랑 사전협의를 거쳤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김지헌 위원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청구서 양식을 다시 검토 받아서 “이거면 됩니다.”라고 결정이 나서 아카데미 친구들과 시민들이 거기에 서명을 한 거예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그것은 제가 모르고요. 사후에 우리 직원한테 여쭤보니까……

김지헌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시민토론 청구는 주무부서가 받는 거예요, 기획예산과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저희 주무부서에서 받고요. 아마 문의는 기획예산과에서 관련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에 문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아니, 그럼 당일까지도 사전협의가 안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랑?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아니, 그러니까……

김지헌 위원 그러면 누가 잘못인 거예요? 기획예산과가 잘못한 거예요, 문화예술과가 잘못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김지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시 보완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은 기획예산과에 어떻게 봐달라고 검토까지 받았는데, 그러니까 어느 과가 잘못된 거냐고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그러니까 검토를 잘못 받으신 거죠.

김지헌 위원 하, 그러니까 기획예산과가 잘못한 거다?

○문화교통국장 주화자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아니, 잘못한 게 아니고요.

김지헌 위원 기획예산과가 잘못 알려줬다라고 좀 전에……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뭐냐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실무담당자는 정확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카데미 친구들이 잘못 받아들인 거죠.

김지헌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 담당자가 문화예술과에 이거 이렇게 했다고 얘기가 안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알아서 검토하고 서명지를 받고, 문화예술과에서 받은 이유는 뭐예요, 그럼?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그러니까 민원인하고 문의했던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청구서가 들어와서 우리가 관련 부서니까 우리한테 제출됐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어떤 상황이냐?” 했더니 “시에 문의를 해서 알아봐서 제출된 사항이다.”, “그럼 누구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하고 협의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기획예산과의 모 담당직원하고 협의가 됐는데 그 직원에 또 내용이 어떻게 전달된 거냐고 사후에 알아보니까, 그 직원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 정도의 검토를 받은 게 아니고, “그 정도 해서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알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김지헌 위원 그래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서명부잖아요, 그렇죠? 보통 타 지자체 서명부인데, 아카데미 친구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시민들이 서명부를 작성해서 기획예산과 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어요. 여기는 더 디테일하게 했어요, 타 지자체보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가능합니다.” 이러고 접수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것을 다 완료시킨 다음에 기획예산과에 전달하려고 했으나 문화예술과에서 받는다 해서 문화예술과로 갖다 드린 거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그렇죠.

김지헌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기획예산과 담당자 좀 정회하고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누구의 잘못인지 확실하게 알고 가야지.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시민들 250명, 쉽게 얘기하면 뭐한 거예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그것은 저한테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기획예산과에 확인하고요. 잠시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생각보다 의견조율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목소리가 높았던 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미 준비해 온 것들이 있으니까 얘기는 하고 끝낼게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말씀하십시오.

김지헌 위원 과장님이 상임위 때 후대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김지헌 위원 그래서 과장님과는 계속 열린 토론을 원하고 있는 거고요. 주민등록번호 기재하는 게 타 지자체는 생년월일만 적게 돼 있는데 원주시는 굳이 그 뒷번호를 적어야 되나. 반대로 얘기하면 250명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다 적었어요. 그런데 상특신처럼 우리 조례가 상위법 위에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조례가 상위법 위에 있지 않은데, 상위법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적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적어서 만약 시에 제출을 했어요. 250이든 300명이든.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의 열정은 이번에 만약 주민등록번호를 적게 된다고 하면 1,000명도 만들어낼 정도의 의지가 있었다고 보는데, 만약 그렇게 했을 때 반대적으로 시민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따져서 소송을 걸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 저는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더 검토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었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때 백성이 왕을 만나지 못하고 답답한 사항이 있을 때 신문고를 쳤고, 정 안 되면 꽹과리를 쳤단 말이죠. 그것이 최대한 보루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도저히 시장과 만나지 못하거나 정책에 반영하지 못할 때 이것을 하라고 사실 그때 용정순 의원님이 조례를 만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가 조금 없으면 어떻고, 동인 주소가 좀 없으면 어때요. 시민이 250명 서명해서 시장님 만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굳이 부서가 막을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막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지금 오해인데요.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보강요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답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저희 입장은 아까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서류는 미비된 부분은 보완하되, 그렇다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 청구가 들어왔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대화도 하고, 또 간담회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은 계속 주민등록번호 갖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떠나서, 그것은 서류상의 상황이고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고, 저희는……

김지헌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요. 그것은 상관없다고 또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그때 청구할 때, 250명 서명부 줄 때 “이 정도의 열정이면 저희가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이렇게 감정적으로 시민들과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거기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다음 날 바로 저희가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서류는 어차피 미비돼서, 정식으로 서류 요청이 왔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미비된 부분은 행정적으로 요청을 하지만,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에 준해서 간담회도 하고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지헌 위원 간담회를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간담회를 갖춘다는 것은 내부 숙의과정이죠. 그렇죠, 과장님? 일종의. 숙의과정을 거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김지헌 위원 그런데 언론에서도 보도됐다시피, 문화예술과에서 철거를 유도하는 문서를 상인들한테 배포했죠? 저도 봤는데, 1번 ‘보존’, 2번 ‘안면부 보존’, 3번 ‘철거’, 그 뒷장에는 철거했을 때 공원을 만드는 조감도. 그런데 3번에 빨간줄을 쳤어요. 원강수 시장님께서 항상 말하시는 공정인데, 우리가 고등학생들한테 시험문제를 출제할 때 객관식을 낼 때 3번에 빨간줄을 친다? 이거 거의 전국뉴스감 아닙니까? 그런데 왜 빨간줄 치신 거예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지금 시에서 제가 담당이고요. 지금 위원님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저도 원주시민이고요. 같은 공직자면서.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시민의 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내놓은 것은……

김지헌 위원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만드시는데 왜 3번에 빨간줄 치고 조감도를 만드셨냐고 여쭙는 거예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저희는 실무담당 입장에서 그런 부분도 시민들한테 어필을 해서 그게 반응이 어떤지, 그분들의 의견이 어떤지 이것도 듣고 싶은 생각이죠.

김지헌 위원 아, 그러니까 3번을 어필하고 싶으셨다? 철거하고 공원을 만드는 것을 어필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민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2번 안도 있고, 보존만이 어떤……

김지헌 위원 1번 안은 시민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1번 안은 여태까지 보존회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상인들도 많이 아시더라고요.

김지헌 위원 2번 안도 많이 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2번은 잘 몰라요. 3번도 그렇고.

김지헌 위원 그러면 3번도 잘 모르고 2번도 모르면 2번 안도 조감도를 만드시고 3번 안도 조감도를 만드시고 1번 안도 조감도를 만드시든지, 1, 2, 3번에 다 빨간줄을 쳐주든지, 이게 상식적이고 공정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3번에만 빨간줄을 치고 뒤에 도면에 조감도를 한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공정하고 대비는 안 맞는 거 같아요.

김지헌 위원 아니, 지금 공정하지 않으니까 언론까지 기사화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왜냐하면 1, 2, 3번 안에서 어느 누가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어떤 행정 정책을 하면 우리 원주시 행정이 시민들한테 이 안이 좋다고 알릴 권한도 있는 거예요.

김지헌 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3안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그런데 어떻게 1, 2, 3안을 똑같이 들고 판단합니까.

김지헌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쭉 들어보니까 3안이 시가 원하는 안으로 굳히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그것은 위원님이 판단하기 나름이고요.

김지헌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지헌 위원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쭉 말씀하신 게……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그렇지 않습니다.

김지헌 위원 3번 안을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3번 안도 알리고, 1번 안은 일정적으로 보존회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상인들이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3번 안은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안도 저희가 검토한 결과를 상인들한테 설명드린 겁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오늘부터 우리 의회 생방송 하는 거 아시죠? 오늘부터 의회 생방송이거든요, 지금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셔서 문자 또 오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답변한 거에 어느 정도 시민들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거 넘어갈게요.

간담회 설문조사 3월 23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제 아카데미극장 친구들하고 비공식적으로 만나신 거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만났습니다.

김지헌 위원 만났죠? 그리고 이 간담회 진행에 시장님이 나오십니까? 3월 23일?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시장님이 주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지헌 위원 그럼 주재가 아니면 뭐예요? 시장님이 참석하세요, 안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시장님은 참석 안 하십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참석하셔서 간담회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는 부시장님이 주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하고, 그것도 숙의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8년 동안 보존활동 하고 국비까지 가내시 잡혀 있는 것들을 그렇게 그냥 시장님 없이…… 지금 시장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책토론을 하고, 제가 시정질문 하면서 시장님한테 우문현답 얘기하면서 시장님 누구보다 호언장담 하시면서 “저는 우문현답 하는 정치인입니다. 시민 만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간담회, 시정정책토론까지 250명이 서명해서 갔는데 과장님하고 부시장님 만나려고 이분들이 이렇게 서명운동 했다고 생각하세요? 잘못됐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과장님이 간담회 잡아주겠다고 했는데, 저는 당연히 시장님이 가실 줄 알았는데 시장님 없이 또?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김지헌 위원 (웃음) 아니,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주재하는 간담회만 간담회가 아니거든요.

김지헌 위원 아니, 이분들이 원하는 시정정책토론회가 시장님과의 간담회이고, 아니,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 본인이 스피치하신 거예요. 시민들 언제든지 만나겠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시민들 만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보존회만 시민이 아니거든요. 여러 간담회를 통해서 시장님도 아카데미에 관련된 것을 청취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김지헌 위원 시장님 그렇게 맹목적으로 커버 치지 마세요. 시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아카데미를 사랑하는 시민들과 추진위 만나주시겠습니까?” 했을 때, “제가 중간에서 다리를 놔도 되겠습니까?” 했을 때 시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해주십시오. 얼마든지 해주십시오.”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시민들 만나고, 왜 시장님 그것을 커버 치세요. 제가 한 얘기를 시장님한테 전달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본인이 하신 말씀을 과장님이 “아, 시장님은 주민들 만나고 있으니까……” 왜 답변하십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저한테 답변하셨고, 영상에도 남아 있고, 그런데 과장님이 “시장님은 주민들을 지금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민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다른 주민들 만난다고 했으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있어요. 범시민자유연합회, 거기 풍물시장 상인회까지 갔는데, 풍물시장 상인회분들은 그분들하고 관계가 없어요. 자, 이분들은 특정단체입니까, 특정단체가 아닙니까? 시민이에요? 이분들은?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포괄적으로 시민입니다.

김지헌 위원 시민이죠.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도 조금 애매하시죠, 이분들이. 그리고 아카데미추진위나 아카데미 친구들은 시민입니까, 특정단체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시민입니다.

김지헌 위원 그렇죠? 이분들은 만나주잖아요. 저녁에도 잘 만나주시고. 그런데 왜 보존시민들은 안 만나줘요? 이상하잖아요. 정치에 과장님 개입하지 마세요. 과장님은 딱 시민의견만 들으시고요, 시장님한테 전달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지헌 위원 이것은 사실 시민들이 평가할 거고요. 시장님, 지금은 영상을 가공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시의회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대처럼 과장님 답변도 그냥 동그스름하게 가도 되고, 의원들도 그냥 동그스름하게 가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이것은 계속 남을 영상들이고, 또 누군가는 가공할 거라고 봐요. 특히 아카데미는 영상에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3) 부록

(11시01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안녕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은 의안번호 173번,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택시운송사업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5조의 제목과 일부 내용에 대한 개정 사항으로,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와 같이 제목인 “지원대상”을 포괄적 의미인 “재정지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5조제1호와 4호에 대해서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설하고자 하는 제6호와 7호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브랜드택시 콜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안정적인 택시운송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6호의 처우개선수당 지원사업은 지난해 12월 9일부터 택시부재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2일 운행하고 하루 쉬는 운행방법에서 자유롭게 운행하는 형태로 변경되면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24년도까지 일정금액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4쪽과 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병선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저희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정책인 것도 일부는 이해가 됩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이렇게 정책이 들어가서 7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해 주고 1년 반 동안 저희가 실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다음에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또 다른 지원금들이 발생될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되어져요. 그러면 지원금을 주는 것도 물론 당장 급할 때는 필요하다고 느껴지지만, 근본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처우개선비를 상정까지 하는 과정은 물론 부재 해제에 따른 그전의 협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속해 있지만, 사실 한번 지원하면 중단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계속 증액을 요구하거나 더 확대를 보통 요구하는 상황인데, 지금 부재 해제는 지난 한 50여 년간 계속 이슈가 됐던 내용으로 지금 부재 해제가 되면서 이렇게 불거진 건데, 지금 추세가 저희 원주시가 강원도에서 처음 이렇게 조례 개정이며 지원도 들어가지만, 가까이 춘천이나 동해도, 저희는 1추에 시작하려는 부분이지만 다른 지자체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에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어서 저희가 정식으로 자료도 요구했지만, 지자체가 저희 원주시가 시작이지만 다른 곳도 지금 같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강원도 전체가 해당되는 부분이면 도에서도 다른 시도처럼 조례 제정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같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요청도 했고, 지금 도에서도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부분이니까 시비가 100% 들어가는 부분인데, 저희도 부담감이 엄청 큰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데, 이게 단지 저희 원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면 국회나 입법기관에서 이런 부재 문제라든가, 또 인구 대비 택시는 많아지고 수입이 줄어드는 구조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상위법에 대한 준비는 아직 안 되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네, 국회에서 국비,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그런 게 들어간다면 도비나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도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 작년 12월 9일 해제, 작년 그때 11월에 전국적으로 해제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의 법률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신속하게 아직까지 되지는 않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저는 강원도 정도에만 요구한 상태로, 앞으로는 국토교통부나 중앙정부에도 원주시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적으로 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정민 위원 이번에 1년 반 정도이기는 하지만 전체 브랜드 콜택시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11억 원이 넘게 일단 지원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번에 원주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이 많아서, 예산은 한정돼 있고, 또 지원을 많이 해주게 되면 그다음에 다른 단체에 다른 지원금이 또 다시 계속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상위법, 중앙부처에 요청을 하셔서 법령이라든가 정책적으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네, 부서에서도 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 그런 부분을 제안하든가 아니면 그런 기회 있을 때 저희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보조금에 대해서도 사실 그렇지만, 먼젓번에 부름버스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택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택시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화를 막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조가 문제가 아니라, 우선 기본적인 거 많이 좀 생각해 보시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사실 들거든요. 자꾸만 여건을 그렇게 만들어 주고, 택시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일할 자리 뺏는 건데, 그런 것 좀 잘 생각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사실은 부재 해제 전부터 저희가 택시업계에 지원하려는 부분이 그전부터 계속, 수년 동안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었는데 위에 부재 해제가 딱 걸려 있으면서, 저희는 큰 사안이 걸려 있으면서 그 밑의 사안들을 해결 못 했던 부분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름버스 또한 사실은 택시업계에서도 반발이 좀 있으세요. 왜냐하면, 사실 부름버스가 콜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콜택시가 있고 희망택시도 있는데 굳이…… 그런데 부름버스는 도시정보센터에서 하고는 있지만, 그 부분이 희망택시나 이런 부분이 운행하지 않는 지역을 운행하는 거고, 지금 시범운영 1년 동안 하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해당 부서에서도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또 깊이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사항이고, 택시 관련돼서 지원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한번 지원하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누적된 부분이 많았다는 거, 버스도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지만 택시는 그동안 거의 지원되는 부분이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쌓였던 부분이 일부 좀 반영이 돼서 지원하려고 하고, 부재 해제로 인해서 또 편리한 장점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브랜드택시 콜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사실은 택시를 타실 때 보통 이용하시는 부분이 저희 브랜드콜을 이용하시는 분은 한 열에 2명 정도, 한 20%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아시다시피 카카오로 이용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이유는 사실 카카오를 이용하지 않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분들도 저희 원주시민이시잖아요. 물론 ‘카카오만 다 이용하게 하고 브랜드콜 안 하면 어떠냐. 많이 이용도 안 하는데.’ 그렇게 보여지지만, 또 어느 정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아예 중단하기는 어렵고요.

브랜드콜은 전화를 받는 분이 한 열 분 정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3교대로 근무를 하고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성이 가장 크고요. 거기에 따른 장비, 시설유지비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정순 위원 그럼 이 지원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돼서……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2007년부터 저희가 콜센터 운영을 했습니다.

황정순 위원 아,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네.

황정순 위원 여기 보면 향후 27년까지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는 사업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지금 콜센터가 물론 이용률은 많지 않지만, 시민들이 하루에 여기를 통해서 하는 횟수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것을 중단하거나 이럴 계획은 아직 없고요. 콜센터를 개인택시, 법인택시 업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공간인데 시에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사실 나오기는 하세요. 그렇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우선 지금 당장은 이것을 폐지하거나 그럴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러면 운영·지원 사업을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의 효과에 대해서나 만족도에 대해서는 지금 데이터를 갖고 계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카카오를 거의 이용하시지만, 브랜드콜을 이용하시면서 사실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전화로 안내를 받아서 안내하는 부분인데, 일단 낮근무에 4명이 근무하면 교대근무니까 그분들이 다 통화 중일 때는 그다음 분은 통화 중으로 걸려서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 때문에 서버나 이런 장비를 좀 교체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그게 워낙 많은 비용이 들다 보니, 그렇다고 또 인력을 충원하려면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또 드니 그런 문제점은 사실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일부에서는 물론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에 그렇겠지만, 전화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의견들도 좀 있어서요. 이분들이 어쨌거나 지금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개인이 운영할 때는 어떻게든지 많이 받아서 이익을 올려야 되지만, 인건비 지원을 받다 보니 전화를 거의 안 받는다는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런 것을 좀 잘 체크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알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브랜드 콜택시 관련돼서, 카카오택시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많이 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원주시에 돈이 들어가지 않는 거고, 브랜드콜 같은 경우는 택시기사분들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가.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네.

김지헌 위원 예전에 비해서…… 저는 지금도 브랜드콜만 부르고 있어요. 카카오를 아예 안 깔고.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카카오 대형회사가 하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많이들 넘어가고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맞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에 따라서 우리가 너무 브랜드콜에 대한 광고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광고.

김지헌 위원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노재팬’을 외쳤던 것처럼, 뭔가 시민의식 속에서 브랜드콜을 부르면 원주에 사시는 이웃인 택시기사분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그 돈이 결과적으로 원주시에 떨어진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카카오톡을 하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그쪽이 많이 잡혀서 하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거기에 계속 돈을 사납금처럼 내고 있는 거예요. 카카오 대형회사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브랜드콜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네, 김지헌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사실 저도 대중교통과 오기 전에는 브랜드콜을 그냥 전화번호로 눌러서 부르고는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어플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플을 깔고 어플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홍보가 많이 안 됐던 부분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브랜드콜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좀 잦아든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어플 종류 이런 부분도 많이 홍보해야 되고, 어플을 이용하면 전화를 받는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 더 많은 사람들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어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사실 어플을 사용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단축번호로 저장을 해놓고, 어차피 블루투스를 갖고 다니니까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편하신 분들이 있고, 또 어플이 편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브랜드콜은 분명 원주시에서 특화돼서 더 활성화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결과적으로 3∼5%대를 떼어가는데, 카카오에서.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 중의 하나가 브랜드택시 콜센터에 직원 한 분이 지금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네, 지금 한 분이 부족합니다.

김지헌 위원 충원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충원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이 콜센터에 CCTV를 또 설치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네.

김지헌 위원 근무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이시죠?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거기 종사자분은 총 11명인데, 지금 한 분이 결원이라서 10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김지헌 위원 10명 이분들 머리 위에 CCTV를 설치한다는데, 이게 사실 누구의 발상인지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민원인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왜 CCTV를 설치하려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동의를 하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는데, 이거 분명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 이거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힘으로 누르는 것을 방지하라고 우리가 있는 거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업체 측에서 답변이 왔나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아직 답변은 없고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인택시, 그리고 개인택시 대표분들이 일단은 대표로 돼 있으신데, 저희가 한 분께 연락을 드렸고요. 또 한 분 대표분이랑 얘기를 해봐서 연락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은 없었습니다. 어제 제가 통화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오면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꼭 말씀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네, 이 브랜드 콜센터에 말씀하셨듯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CCTV를 설치하려고 아마 결정을 한 부분 같습니다.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그런데 사실 내부적으로 어떠어떤 사유로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법상,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지헌 위원 하지 말라 할 수는 없죠.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말씀드렸고요. 답변이 오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못하는 형태가 돼 버리면 또는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방지해 줘야 되는 거고. 우리 시의회에서 주시하고 있다고 꼭 전해주시고……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CCTV 설치나 그다음에 인원 한 분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 부록

(11시21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김학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김학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의원 김학배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화재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10년간 연평균 사망 302명, 부상자 1,874명, 총 2,176명에 이르고 있어, 이에 원주시 소재 공공기관 등 시설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내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로부터 인명피해 예방과 안전확보를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지원을 활성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방연물품 및 공공기관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화재대비용 방연물품의 비치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화재대비용 방연물품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7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영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안전총괄과장 박노영입니다.

원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관내 공공기관에서 화재사고 발생 시 시민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화재대피용 방역물품을 비치하고, 관련 교육 및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학배 의원님과 박노영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원주시 해당 기관에 방역물품 지금 현재 보급률은 얼마나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지금 보급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아, 전혀 없는 상태인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네.

황정순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전체 기관에 보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네, 지금 현재 10개 기관에 한 1,855개소가 있는데요. 거기 대상인원까지 하면 많다 보니까, 전문기관이라든가 소방서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안전위험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천천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정순 위원 해당 기관 중에 자체적으로 이 물품을 비치하고 있는 기관은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황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40 원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4) 부록

(11시41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5항, 2040 원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주준환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주준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주준환입니다.

의안번호 174호, 2040 원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종합계획 및 도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상위계획 반영과 미래지향적인 원주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2040 원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잠시 후 용역사에서 PPT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2040 원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40 원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는 주식회사 건화 이선화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건화이사 이선화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40 원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40 원주 도시기본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주준환 도시계획과장님과 주식회사 건화 이선화 이사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정도 섞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저희가 SRF연료 가공 후 재활용 처리하는 거 말고 소각으로 바꾸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청드렸던 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또 소각을 했을 때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유해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화이사 이선화 원래 지금까지는 서울시, 수도권 같은 경우도 2025년까지만 직매립이 가능하고,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 각 지자체마다 개별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확보하려고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상황에서 원주 같은 경우도 2030년까지 직매립이 가능하고 그 이후부터는 결국 소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SRF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신재생에너지로 받았잖아요.

안정민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소각으로 했을 때 올 수 있는 더 나은 효과가 어떤 건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면……

○㈜건화이사 이선화 지금의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결국은 다 친환경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소각하는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 배출은 환경기준에 맞춰서, 그 기준에 맞춰서 배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는 확보를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안정민 위원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게 다르다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계획을 하셨을 때는…… 소각을 했을 때 때면 어쨌든 다이옥신이라든가, 쓰레기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환경물질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것이 좀……

○㈜건화이사 이선화 거기까지는 사실 저희가 수립하지 않고, 그것은 하위계획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현재 원주시에서도 소각시설의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세부사업자가 공공에서 할지 민간에서 할지가 정해지면 그것의 세부적인, 좀 더 고민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방향성이 정리될 것 같고, 원칙은 그 기준 안에서 배출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 부분은 하여튼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정확하게 데이터라든가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협의를 하셔서 도출을 하셨어야 되는 건데, 그냥 일단 계획을 잡아놓고 후에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되게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건화이사 이선화 그것은 별도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고, 현재도 타당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것을 받아서……

안정민 위원 타당성을 먼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화이사 이선화 그것은 별도의 사업부서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잡을 때는 어쨌거나 대략적으로 뭉뚱그려서 이렇게 크게, 소위 말하는 와꾸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예민한 사업이라든가 예민한 부분들, 시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집단반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측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미리 같이 협업해서 계획을 잡았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건화이사 이선화 네.

안정민 위원 또 하나는, DRT를 도입하게 되면…… 지금 대중교통 버스도 문제가 많고, 손님이 없어서 문제가 되어서 준공영제로 하자, 공영제로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DRT를 도입하게 되면 혹시라도 조금 더 그런 문제가 대중교통 쪽으로 되지 않는 것은 없을까요?

○㈜건화이사 이선화 다시 한 번, 마지막에 대중교통 쪽으로…….

안정민 위원 대중교통이 현재 손님도 많이 없고 대중교통이 문제가 되어서 하는데, DRT를 도입하게 되면 대중교통 버스가 또 다시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혹시 있으신가 해서요.

○㈜건화이사 이선화 사실 기본계획에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어렵고, 결국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의 장기계획입니다. 대중교통이라든가 DRT도 자율주행이나 스마트적인 요소와 같이 결합이 돼서 가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도농이 결합돼 있는 원주시 같은 경우는 DRT가 소외지역을 위해서는 반영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기술발전과 연계되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도심 내의 대중교통이랑은 조금 별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어쨌거나 말하자면 계속 새끼치기 하는 느낌이에요. 대중교통 하면 부름버스 나오고 DRT 도입하고 계속, 그러니까 결국 대중교통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눠먹기 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새끼치기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도 대중교통과에서 나중에라도 하실 때 어쨌든 자문이고 컨설팅을 해주시는 업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건화이사 이선화 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드론이 지금은 첨단산업은 아니죠. 드론을 첨단산업 쪽으로 분류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첨단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빠져 있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다른 언급이 안 돼 있고, 마치 드론이 최첨단인 것처럼 지금 여기에…… 뉴노멀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금리, 고이자 해서 뉴노멀과는 다르게 정책이 가고 있거든요. 뉴노멀 정책이라는 것은 저이자, 저물가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지금 고금리, 고이자, 고성장 이런 것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오랫동안 용역을 하셨다고 하는데, 컨설팅을 하셨다고 하는데 예전 거랑 어떤 게 많이 달라졌는지 제가 자료를 보면서, 지난번보다 준비를 많이 해갖고 오신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계획적인 면에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뭐가 새로운 것이 들어왔다는 생각은 사실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공간적인 부분, 과학기술적인 부분, 공중보건이라든가 주거에 대한 모든 것들이 지금 바뀌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언급이 좀 안 돼 있어서, 이사님께서 설명하실 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반드시, 이제는 코로나 같은 재해·재난이 앞으로는 저희에게 어떤 공격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거, 도시에 대한 계획이 같이 좀 들어가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향후에 자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화이사 이선화 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마지막으로 빈집 도시재생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에 담으셨는데, 농촌에도 빈집 문제가 되지만 도심의 빈집이 향후에 문제가 많이 될 겁니다. 상위법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건화이사 이선화 네.

안정민 위원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4월에서 6월 사이에 상위법이 통과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국회에서. 그만큼 빈집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빈집에 대한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없으셔서 또 그런 부분들의 계획이 향후에 우리 주택과라든가 또 건축과랑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건화이사 이선화 네, 도시재생에서 빈집을 활용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서 추가적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 앞으로 2040년도까지는 아마 초개인화되고 초연결화, 또 초맞춤화가 되는, 굉장히 1 대 1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서에 조금 더 이사님께 부탁을 드리자면, 그런 트렌드에 대한 반영에 촘촘한 정책에 대한 대책을 조금 더 실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건화이사 이선화 네, 감사합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40 원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주준환 감사합니다.


6.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5) 부록

(12시07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6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주준환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주준환 도시계획과장 주준환입니다.

의안번호 175호,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태장동에 위치한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를 원주역 일원으로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신축부지 일부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규정에 따라 원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잠시 후 용역사에서 PPT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는 주식회사 서광 박주연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서광이사 박주연 지금부터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주준환 도시계획과장님과 주식회사 서광 박주연 이사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손준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나면 다시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죠?

○도시계획과장 주준환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지금 보시면 주차장에 대해서 몇 번 언급하시고 하셨었는데, 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저쪽 땅이 이쪽 주차장 부지가 포함돼 있잖아요. 그게 현재 계속 문제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주시에서도 자료를 보니까 17년 6월에 주차장 부지가 많이 부족해서 주차계획대수도 158면에서 284면 이렇게 추가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 많아요, 주차장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원주역 주차장을 없앤다 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추가로 나중에 아랫부분을 확보한다든지 다른 복안이 없습니까?

○㈜서광이사 박주연 우선 설명을 드리면, 지금 포함되어 있는 주차장이 48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민원주차로 개방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쪽 부분은 같이 개방이 되고 현재 48면을 71대로 늘려서 23대를 더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손준기 위원 그것은 원주역에 대한 주차장이 아니라 강원본부에 대한 주차장이잖아요.

○㈜서광이사 박주연 네, 강원본부 구역에는 포함되지만, 향후 주차장 부지의 경우에는 코레일에서 관리하는 구역으로 빠지기 때문에 주차는 원주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손준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나게 되면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건데…….

○㈜서광이사 박주연 죄송한데 이 부분은, 지금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부분은 구역계에 대한 부분이고, 세부 시설을 결정하는 계획은 아니다 보니까 (안)의 계획 같은 경우가 변경이 안 된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손준기 위원 저는 의견이, 땅을 만약에 주차장 면수를 늘리거나 하는 것도 우리 원주시에서 원주역 측에서 추가로 요청을 한다거나 했을 때 늘어나는 거지, 이게 강원청사 안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주차면수를 추가할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사실 납득이 되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도 원주역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수요가 더 많아질 거예요. 지금도 점점 모자란 판인데, 이것을 철도공단 강원본부 때문에 주차장 면수를 더 할애해서 준다는 것은 저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밑으로 지하를 더 파든지, 아니면 뒤쪽에 땅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방법은 없는 거예요? 최대한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서광이사 박주연 지금 현재 지하는 지하 1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계획상도 국비로는 규모가 좀 과해서 기숙사나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축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하를 2층으로 파는 것은 사업비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도 추가부지 확보를 위해서 주변 검토를 했는데, 대상지 우측 부분으로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했는데 거기 부분은 사유지이고, 아래쪽으로는 소하천 구역으로 접하다 보니까 주변구역을 추가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손준기 위원 거기도 철도공단 부지예요, 그러면?

○㈜서광이사 박주연 아래쪽 하천부지 쪽이요?

손준기 위원 네, 하천부지 쪽으로.

○㈜서광이사 박주연 일부는 국토교통부 땅이고요. 일부는 사유지랑 그런 부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주차장으로 조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손준기 위원 아무튼 제 의견으로는 기존에도 모자라는 역사 주차장을 갖다가 청사로 이전해서, 물론 민간인들이랑 같이 공용으로 쓴다고 하지만, 이것은 계획이 결정 난 다음에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주준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원주역을 계획할 때 교평에서 반영됐던 주차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소하천이 남송천이 있는데, 남송천하고 이 사이에 공간이 일부 있습니다. 한 10∼11m 정도의 여유가 있고요. 그게 국토부 땅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쪽은 다 개인사유지로 돼 있는 거고, 여기서 한 8m 정도의 여유공간이 있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철도시설로는 결정이 안 돼 있지만 국토부 땅으로 계획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대로 철도공단 강원본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 결정을 할 때 일단 이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한번 검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그리고 직원이라든가 숙소, 어린이집, 아니면 민원인 주차장은 지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은 지하주차장으로 계획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보면 2004년에 처음 협의가 되고 그다음에 2017년 6월에 교통영향평가 협의를 봤을 때 자료를 보면, 주차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했었던 건데, 또 2017년이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르고, 이후 국회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이나 이런 것들에도 역사를 연결하고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서울로 가는 시민들도 많고 한데, 그런 것을 따지면 지금도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 부지를 옮긴다는 것은 우리가 숙의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국가철도공단건축설계1부과장 임영옥 제가 국가철도공단에서 나왔는데, 오해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잠깐, 설명을 조금만 더 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유오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철도공단건축설계1부과장 임영옥 (화면을 바라보며) 아까 전체 배치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원주역하고 있는 거? 기존에 지금 원주역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 주차장이 있고 우측 주차장이 있는데, 현재 원주역 이용객분들이 그냥 무료로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좌측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아마도 코레일부터 유료로 해서 관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구역으로 지정은 했는데 차단기 설치를…… (담당직원을 향해) 아까 거기를 다시 보여주실래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역이 정리되고 나면 이쪽은 민원인 주차장으로 계속, 지금 역 이용객들이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할 건데, 왼쪽에 있는 주차장은 올해부터 바로 유료전환을 할 거고요.

이쪽 주차장은 아마 올해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유료로 전환하는데, 이것은 저희 직원분, 공단을 방문하는 민원객분들이 사용하실 주차장은 아니고요. 현재처럼 계속 역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이쪽에 차단기가 있어서 직원들 동선은 별도로 진출입하는 진입로가 생길 거고, 이쪽 민원주차장의 차단기는 이쪽에 별도로 생겨서 역 시설로 계속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사실은 이용도가 좀 떨어지는 대형주차라든가 아니면 비어 있는 공간들을 이번 공사 건으로 같이 포함을 해서 공사해서 주차면을 좀 늘려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 내용도 이해는 합니다.

○국가철도공단건축설계1부과장 임영옥 네.

손준기 위원 지금 주차면수를 더 늘려서 민원인들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원주역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저쪽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이미 처음 단계부터…… 79대로 늘리든 100대로 늘리든 그것은 원주역에서 저희한테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가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할애해 주겠다는 아닌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땅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이고, 원주역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이나……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저 면을 민원주차로 쓸 수 있게끔 원주역에서도 할애해 준다.” 이렇게 반대로 얘기한다고 하면 또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서 확실하게 났을 때 79면으로 하든, 100면으로 하든, 나중에 차단기를 걸든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시작단추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제고해 주시고,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가 이전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을 반대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주체적으로 했을 때 부지 자체를 처음부터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가 안고 가느냐, 기존에 원주역 있는 데에서 원주역이 주차면수를 늘리냐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 좀 더 주차장에 관해서 숙의과정을 거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안정민 위원님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여기 자전거 보관소가 1개소 있는데, 1개소에 몇 대가 들어가는 거죠? 1대를 말씀하시는 건지, 1개소에 몇 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죠? 주차장에…….

○도시계획과장 주준환 그 부분은, 저희가 자전거 주차에 대한 대수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면 탄소중립이라든가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자전거 사용을 많이 늘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전거 주차장에 대한 보관소가 조금 더 보완이 되면 좋겠어요. 1개소라고 돼 있는데, 제가 볼 때 1개소라고 하면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주준환 네.

안정민 위원 가급적이면 자전거는…… 자동차는 뚜껑이 있어서, 지붕이 있어서 안전하지만, 자전거는 그대로 비를 맞기 때문에 간이지붕이라도 투명하게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주준환 네, 알겠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자전거 주차대수하고 그다음에 비가림막 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의견 제시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만,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집약된 의견을 손준기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손준기 위원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원주역사 내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 청사 건립에 따라 민간주차공간을 제척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는 주차면수를 공단에서 따로 마련하여 주실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손준기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의견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손준기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주준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원주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7) 부록

(14시03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홍기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홍기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의원 홍기상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유오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절수설비 등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절수설비 사용을 촉진하고,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절수설비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절수등급 표시 이행명령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물 절약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형택 수도시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정형택 수도시설과장 정형택입니다.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절수기기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물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홍기상 의원님과 정형택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상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이상으로, 제2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유오현

부위원장손준기

위 원안정민김지헌신익선김학배황정순

○위원 아닌 의원

홍기상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유창호

사무보좌금재웅

사무보좌최희영

사무보좌조종섭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문 화 교 통 국

문 화 교 통 국 장주화자

문 화 예 술 과 장남기주

대 중 교 통 과 장이병선

■ 도 시 국

도 시 국 장김규태

안 전 총 괄 과 장박노영

도 시 계 획 과 장주준환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문범주

수 도 시 설 과 장정형택

○기타 참석자

㈜건화 이사이선화

㈜서광 이사박주연

국가철도공단 건축설계1부 과장임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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