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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제2차 본회의(2023.03.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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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23년 3월 17일 (금)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
1. 원주시의회 의정홍보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88)
2. 원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3)
3.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4)
4. 원주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5)
5.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6)
6.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7)
7.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7)
8.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8)
9. 원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9)
10. 원주시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8)
11. 2023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9)
12.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
13. 원주시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
14. 원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
15. 원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
16.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5)
17.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
18.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1)
19. 2023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2)
20.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3)
21. 원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
22. 2040 원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4)
23.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5)
24. 원주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7)
25.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6)
26. 차등 없는 난임 시술비 지원 촉구 건의안(김지헌 의원 발의)(의안번호 190)
2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원주시의회 의정홍보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88)
2. 원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3)
3.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4)
4. 원주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5)
5.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6)
6.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7)
7.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7)
8.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8)
9. 원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9)
10. 원주시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8)
11. 2023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9)
12.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
13. 원주시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
14. 원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
15. 원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
16.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5)
17.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
18.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1)
19. 2023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2)
20.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3)
21. 원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
22. 2040 원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4)
23.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5)
24. 원주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7)
25.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6)
26. 차등 없는 난임 시술비 지원 촉구 건의안(김지헌 의원 발의)(의안번호 190)
O 5분자유발언(심영미·황정순·나윤선·곽문근·권아름·손준기 의원)
2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3분 개의)

○의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의회사무국장 신철훈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원주시의회 의정홍보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5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고, 이어서 김지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차등 없는 난임 시술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 신청 허가사항 보고입니다.

신익선 의원께서 병원 입원으로 2023년 3월 17일 1일간 청가를 신청하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허가하였음을 보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신철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의회 의정홍보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88) 부록

(10시35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의정홍보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지헌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지헌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인 원주시의회 의정홍보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원주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위한 것으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원주시의회 의정모니터와 의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의정홍보위원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활동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제안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의정홍보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김지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의정홍보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3) 부록

3.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4) 부록

4. 원주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5) 부록

5.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6) 부록

6.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7) 부록

7.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7) 부록

8.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8) 부록

9. 원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9) 부록

10. 원주시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8) 부록

11. 2023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9) 부록

12.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 부록

13. 원주시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 부록

14. 원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 부록

(10시38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13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용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조용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용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조례안 7건과 동의안 6건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인증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아동의 권리 강조 및 아동 참여 확대, 저출산,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 위탁 운영되고 있는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풍부한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존 수탁기관에 재위탁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 위탁 운영되고 있는 원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 및 행복공감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존 수탁기관에 재위탁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 위탁 운영되고 있는 원주시장애인목욕탕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장애인목욕탕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존 수탁기관에 재위탁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 위탁 운영되고 있는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존 수탁기관에 재위탁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돌봄사업과 돌봄기관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연계까지 이루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용자 중심의 종합적·체계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이 지역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는 본 조레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의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 조문을 정비하고, 신규개설된 청소년쉼터를 시설현황에 추가 하는 등 가정 밖 청소년들의 보호 및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항을 제공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청소년을 위한 기념일을 지정하여 청소년들의 능동적·자주적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청소년이 존중받고 청소년에 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 위탁 운영되고 있는 원주시 일시청소년쉼터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가출, 학업중단, 학교폭력 등에 처한 위기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존 수탁기관에 재위탁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연구원에 사업비를 출연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및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앙부처 정책동향 및 공모사업 분석자료에 대한 정보수집으로 주요 시책사업 및 각종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고문의 구성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해 별도 조문으로 관리하여 해석상의 오류를 방지하는 등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조직의 운영 활성화와 회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구강건강 실태조사와 증진사업의 추진 등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방중심의 건강 증진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주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이 생활문화공간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 지역의 독서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생활문화 공간으로써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홍보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23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조용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원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 부록

16.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5) 부록

17.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 부록

18.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1) 부록

(10시50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까지 4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영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심영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심영미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의안은 총 4건으로, 의원발의 의안이 3건이고, 원주시장이 제출한 의안 1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원주시 일자리 창출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실업난 해소와 고용증대를 위해 다양한 일자리 시책을 발굴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주시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미래신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첨단기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다양한 분야의 첨단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기업 투자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관련 용어를 추가 하고, 경제성 미달 지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자에 대한 공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급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에너지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적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심영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3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2) 부록

20.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3) 부록

21. 원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 부록

22. 2040 원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4) 부록

23.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5) 부록

24. 원주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7) 부록

(10시56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까지 6건의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오현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위원장 유오현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 유오현입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출연금액의 변동으로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지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설립 목적인 지역 문화진흥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따른 지역예술인 활성화 및 시민의 문화 혜택 기회가 증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재정지원과 관련한 법령의 부합되지 않은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원주시 택시부제 전면 해제와 관련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자금 및 브랜드콜 운영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수종사자 및 시민의 교통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이 크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시장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화재 사고로부터 인명 피해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등 불의의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40 원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종합계획 및 도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정책방향 및 급변하는 도시환경의 제반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고, 향후 원주시의 도시발전방향 및 미래상을 제시코자 수립된 2040 원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그간의 국내외 및 우리 시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당면한 현안 문제 등 심도 있게 현황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마련코자 주민참여단 구성, 원주시민의 설문조사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분야별 주요사항에 대하여 원주시가 나가야 할 미래상을 제시하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주요 시책사업 추진 및 도심의 균형발전으로 강원도 수부도시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한 기준이 마련된 본 의견 청취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가 원주역 일원에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업무시설 신축이 불가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청사신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철도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직원 숙소와 민원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주차장 추가확보 등 지역 상생 방안 마련으로 원주역 이용객과 원주시민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어 업무시설을 확장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원주역사 내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 청사 신축 시 원주역 민원 주차 공간을 제척하고,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는 필요한 주차면수를 공단에서 별도로 마련하라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등에 대한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기후 변화로 인한 물 부족 사태에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으로 수돗물 절수 생활화와 수돗물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물 절약을 통한 물 부족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40 원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유오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40 원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6) 부록

(11시04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겠습니다.

차은숙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대리 차은숙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차은숙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섬강 온누리 플랫폼 신축 건입니다.

본 안건은 문막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105억 원을 투입하여 문막읍 건등리 시유지에 연면적 3,000㎡ 규모의 대회의실, 아동교실 등의 생활인프라 시설을 신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문화·건강·여가를 위한 종합 플랫폼 건립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섬강 어르신 건강치유센터 신축 건입니다.

본 안건은 문막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19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부론면 법천리 시유지에 연면적 560㎡ 규모의 건강관리실, 어르신 치유교실 등의 건강치유센터를 신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문막 연계지인 부론면에 노령화에 대비한 복지·치유체계 구축으로 건강한 정주여건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증축 건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기계 임대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과 업무 불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흥업면 흥업리 시유지에 연면적 1,000㎡ 규모의 농업기계임대업소 1동을 증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농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농기계 임대 활성화를 통한 영농비용 절감이 기대되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결과,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차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차등 없는 난임 시술비 지원 촉구 건의안(김지헌 의원 발의)(의안번호 190) 부록

(11시08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6항, 차등 없는 난임 시술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존경하는 이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 건의안 발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얼마 전 강원도에 거주하는 난임부부가 국민신문고에 기고한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화면에 띄우며)

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난임부부 가구의 어려움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술비용은 건강보험 적용 후에도 인공수정은 1회당 50만 원, 시험관 시술 후 1회당 2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그마저도 한 번에 바로 임신에 성공할 확률도 낮아 여러 차례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요즘은 결혼 적령기가 많이 늦춰지고, 이로 인해 출산하는 여성들의 나이도 많아 난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발 빠르게 대응해 가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국민신문고 처음과 뉴스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현재 난임부부들은 힘든 시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수백,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경제적 부담까지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이 있지만 소득 기준에 제한을 두고 있어 상당수 맞벌이부부가 시술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난임부부가 차등 없이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본 건의안을 채택하려 합니다.

다음은 건의안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차등 없는 난임시술비 지원 촉구 건의안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전국 시·도별 합계출산율에서 서울이 0.59명으로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이 중 강원도는 0.97명으로 세종시와 전남에 이어 합계출산율 3위 수준입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출생아 수로 따졌을 경우 강원도의 순위는 크게 떨어집니다. 지난 한 해 강원도의 출생아 수는 단 7,300명으로,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인 13위입니다. 이러한 초저출생 문제가 지속된다면 강원도는 물론 우리 원주시는 극심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정부와 지자체는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며, 2022년부터는 정부에서 지원하던 난임시술 지원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돼 각 지자체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난임부부들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난임시술 지원 사업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로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원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도비 60%, 시비 40%를 들여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난임부부에게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어, 소득 기준에 맞지 않는 상당수 부부들은 시술비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혹은 소득 기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단 한 푼의 지원비도 받지 못한 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 3월 8일, 소득을 따지지 않고 난임부부에게 시험관 비용을 지원하는 난임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합계출산율 전국 꼴찌를 기록했던 서울시가 발 빠르게 대응하며 난임부부 챙기기에 나선 것입니다.

이제 원주시도 아이를 낳을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집중 지원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부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시술을 포기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오늘 원주시의회는 강원도와 원주시에 건의드립니다.

현재 도비 60%, 시비 40%로 매칭하고 있는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만 지원하던 난임시술비의 소득 기준을 과감히 폐지하고,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할 것을 강원도와 원주시에 건의합니다.

출산 의사가 있는 난임부부를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해결책이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10명 중 1명은 난임치료를 통해 태어났다는 사실만 보아도 난임부부의 지원은 보다 폭 넓게 확대되어야만 합니다.

매년 경신을 거듭하는 출산율 역대 최저 기록을 끊기 위해 강원도와 원주시가 조건 없는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 건의안은 원주를 시작으로, 춘천, 강릉, 철원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건의될 것입니다. 차등 없는 난임시술비 지원을 위한 강원도지사님과 원주시장님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건의안과 별개로, 사업 예산에 도비 매칭이 어려울 경우 원강수 원주시정은 전액 시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자체 예산의 편성과 쓰임을 보면 단체장의 방향성과 철학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출산하기 좋은, 육아하기 좋은 원주가 되도록 시정의 방향성을 잡아주십시오. 이것은 출생 축하금 지원과 같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아닌, 실제적으로 출산을 하려고 노력하는 부부들을 위한 지원책이라는 점에 집중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17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재용 김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차등 없는 난임 시술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심영미·황정순·나윤선·곽문근·권아름·손준기 의원)

(11시16분)

○의장 이재용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6만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단구공원 내 아트갤러리가 설계 미흡, 등록기준 미달 등 부실한 시공과 행정절차로 개관이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을 지적하고, 활용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단구공원 아트갤러리는 2020년 민선7기 원창묵 시장 재임 시 소규모 조각미술관 권역별 설치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10억 원을 들여 전시와 힐링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과는 달리, 사업비로 약 70% 가까이 증액된 17억을 투입하고서야 끝마친 사업입니다.

17억이라는 세금을 들여 전시실과 외부공간에 현대적 설치미술과 조각작품을 전시하여 시민에게 정서적 쉼의 공간을 제공하는 조각미술관으로서 가치를 갖도록 계획한 대로 이뤄졌으면 다행이겠으나, 현실은 법적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공원시설에 불과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운영 및 관리방안도 수차례 변경되는 등 혼선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각미술관 내 전시실 규모는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른 공립미술관이나,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으로, 제2종 미술관으로 등록이 가능하려면 82㎡ 이상의 전시실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조각미술관 전시실은 58.5㎡이며, 그 외 미술품을 보관할 수장고, 화재·도난 예방시설, 온습도 조절장치가 있어야 하지만, 17억이나 들인 본 시설에는 모두 부재한 상태입니다.

미술관 등록이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등록을 필한 미술관 시설은 학예사 고용이 용이하고, 미술관 운영 비용의 절감 등 각종 운영상의 이점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등록할 수 있다면 등록하는 것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아트갤러리는 구조적으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 미술관 등록이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다음 내용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아트갤러리 부실시공 진상조사를 추진해야 합니다. 아트갤러리는 지난 2022년 5월에 조성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내부시설의 문제로 개관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자 재시공의 사유라고는 하나, 보수가 완료되어도 감상 동선의 협소 등 문제로 전시가 제한될 것이 우려된다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현재 미술관은 학예사 수급도 어려울 뿐 아니라, 전시 위탁 미술품의 보존 및 관리에도 무리가 있어 미술품 전시 본연의 기능에도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이러한 계획이 어떤 이유와 경과로 추진되었는지, 시공에 있어 문제점이 어느 부분이었는지 세세히 밝혀 원주시 공공건축물 관련 예산 집행에 있어 반면교사로 삼기 위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둘째, 현 상황에서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미술관이 되도록 아트갤러리 공간 운영에 대해 명확한 활용 계획 수립과 방안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꼭 미술관에 가야만 예술작품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타 지역의 경우, 매일 출근하는 길에 만나는 조형물, 업무 차 들른 호텔에 걸린 그림, 아이 손을 잡고 찾은 백화점에 놓인 조각 중에는 유명 미술관의 한 자리를 차지할 만큼 좋은 작품이 많습니다.

도시 일상생활의 부분에서 가볍게 조각품을 접할 수 있는, 일상에서 작품들을 만나는 ‘걷다가 예술’을 구현한 문화도시로서의 품격을 갖출 기회가 면밀한 검토 없이 진행한 정책의 실패와 부실공사로 인하여 미뤄지고 있어 아쉬울 따름입니다.

수십억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지금까지 1년여간 방치되다시피 한 아트갤러리를 원주시 예산 집행과 공공건축물 관리에 불신을 더 키우지 않고, 시민에게 더 가깝고 친숙한 공간이 될 수 있게 체계적이고 면밀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의원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정순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강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원주시는 한반도의 중심부이자,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서남쪽에 자리잡고 있어 남한강, 섬강을 경계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원주시는 이를 활용한 관광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시 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관광 모델에서 벗어나 수려한 자연환경과 더불어 역사·문화적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한강과 섬강이 만나는 부론면 은섬포를 시작으로 횡성호까지의 섬강 구곡을 체험형 관광산업의 개발지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곡(九曲)이란, 산속을 흐르는 아홉 개의 물줄기를 의미하며, 숲과 계곡 등이 있어 자연경관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단순히 수려한 자연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당대 지식인들의 정신세계가 깃들어 있는 특별한 유산입니다. 이러한 역사와 문화가 깃든 섬강 구곡은 하얀 모래가 발달해 있어 여름철이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제대로 된 관광시설은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흑수역에서 말을 갈아타고 흑수로 돌아드니, 섬강은 어디인가? 치악산이 여기로구나.” 이 시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시는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의 일부입니다. 송강 정철은 원주 감찰사로 부임하여 구곡을 지나던 중 자연경관에 심취하여 이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또한, 은섬포는 물길이 육로를 대신하던 시절, 흥원창이 있던 교통의 요충지이며, 고려의 공양왕과 조선의 정약용 등이 물길을 따라 걸으며 사색에 잠겼던 곳입니다. 지금도 해질녘에 은섬포에서 바라보는 노을은 황홀하다는 말로 가히 표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이처럼 관광지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구곡을 방치하기보다는 관광자원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발과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구곡 지역은 자연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져 있어 체험형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기기에 최적화된 장소입니다.

예를 들어,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트래킹 코스, 카약과 같은 수상레포츠, 전통문화를 접목한 사색의 길 조성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구곡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역 내 교통, 숙박시설 등을 개선함으로써 관광객들의 편리한 이용을 도우면, 이는 곧 원주시 관광수입의 증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2022년 3,161만 명이 원주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16.3% 증가하였고, 100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원주시에 체류하는 시간은 평균 326시간에서 297시간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관광지로 방문하기에 교통과 지리적 여건이 우수하지만, 관광객 입장에서는 방문할 장소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이는 원주시 관광이 이대로 머물러 있으면 향후 몇 년 이래로는 도태될 것이며, 새로운 관광지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존경하는 원강수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원주시 전역에 걸친 산림과 하천은 관광자원으로서 수요 잠재력이 높은 자원입니다. 그러나 획일화되고 보편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보다 원주시만의 관광마케팅을 발굴하여 이와 연계한 특색 있는 관광사업을 추진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실내마스크도 해제되면서 타 지자체들은 관광산업 재개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한 발 앞장서서 자연과 문화자원의 연계 개발로 새로운 관광산업 개발지로 섬강구곡에 초점을 두어 원주시만의 특화된 문화관광의 선두 주자가 되기를 고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황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윤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윤선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 소아 응급의료의 위기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소아청소년과는 의료영역에서 바이탈과 즉,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에 해당되는 임상과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필수 의료영역인 바이탈과가 철저히 외면받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2023년도 현재, 사상 처음 10%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체계의 붕괴는 시간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아과는 영아 사망률 관리에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영아 사망률은 국가 의료 수준과 복지 체계의 바로미터입니다. OECD 평균 4.2명의 영아 사망률을 보이나, 한국은 2.7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의료 수준과 복지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영서지방에서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유일합니다.

그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소아응급센터가 축소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축소 운영이지만 언제 폐쇄가 되어도 이상한 상황이 아닙니다. 원주의 소아, 아동, 청소년들은 이제 더 이상 세브란스기독병원의 응급진료를 24시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이는 비단 원주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원주시민들만이 이용하는 의료센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주를 비롯한 영동, 충북, 경북, 경기 남부의 아픈 아이들 또한 고스란히 이 사태로 인해 24시간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태는 이미 오래전 예견되었습니다. 2020년과 2023년에 걸쳐 단 두 명의 전공의만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했습니다. 게다가 소아 응급 전문의 수는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주간 5일, 주말 2일, 24시간 소아응급센터를 운영하기에 현재의 의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소아 응급 전문의 3명, 최근 3년간 전공의 지원자는 5명으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보다 인력이 많으나 소아 응급센터는 이미 폐쇄된 상황입니다.

소아과 전문의는 주 2회 밤 당직에, 낮에는 외래와 입원 환자 업무, 여기에 응급진료까지 병행하면서 밤낮없이 진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원주세브란스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 역시 바이탈과 중 가장 많은 당직을 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의사의 숙명이지만, 살인적인 업무로 인해 전문의들은 지쳐만 갑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떤 의사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환자를 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더 이상 사명감만으로 의사의 진료 의무를 강요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료진 인력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소아의료체계에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2월 22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라도 소아의료체계 개편을 위해 정부가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갈 길은 아직 멉니다.

존경하는 원강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소아의료체계의 위기는 우리 원주의 미래이자 희망인 어린이들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진지한 고민과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에 적극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보건복지부 소아의료체계 개편 대책에 따르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 및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을 완화하고자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시범사업 추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소아의료체계 강화에 힘써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제1도시 원주의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소아의료체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나윤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각각 적용받는 법이 소속부처마다 다르고, 정년을 규정하는 방식도 다르게 적용받고 있지만, 임기는 동일하게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로 적시되어 있고, 소방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도 동일한 내용으로 정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 조항은 심각한 모순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정년에 따른 퇴직일 당일은 실제적으로는 근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면직발령장에 명기된 날짜가 도래되면 면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공무원의 신분 상실 효력은 퇴직일 당일 24시(24:00)가 아니라 퇴직일 영시(00:00)부터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법정주의를 내세운 공무원연금공단측이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도내 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배구부를 인솔해 전지훈련에 참가하여 2박 3일의 일정을 소화한 후 학교로 돌아가다 교통사고를 당했고, 당시 차량 화재로 질식사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날은 2018년 2월 28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교장선생님의 정년퇴직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분의 유가족들은 민법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을 일·주·월·년으로 정할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측은 대법원 판례와 교육공무원법을 내세워 승소했고, 결국 유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습니다. 결국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해 이분의 유족은 순직유족연금 및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례를 들여다보면, 퇴직명령을 받은 날은 이미 공무원 신분이라 볼 수 없으니, 퇴직일에 행하는 모든 퇴임행사를 비롯한 모든 업무는 민간인 신분으로 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원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퇴직일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며, 교육공무원에만 해당하는 사례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 법원판결을 적용하여 원주시에서도 직원이 민간인 신분으로 공무를 수행했다고 보면 많은 문제점이 돌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직원분들 중에 퇴직일 당시 서류에 결재라도 했다면 이 처리는 심각한 오류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정년퇴직일에 추가로 시간을 지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각종 공무원법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업무의 공백 여지도 없애고, 근무기간을 산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의 여지도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록 하루이지만, 이 하루에 전국에서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까지 염두에 둔다면,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작은 허점도 없어야 하는 것이 공무원법이고 조직인바,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므로, 이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제안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용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존경하는 36만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아름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봄이 시작된 3월, 꽃샘추위 속에서도 모든 생명은 움터 오르고 자연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맞아 산림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무엇보다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유아 및 청소년 시절부터 숲과 녹색문화 등에 대한 교육 및 체험 기회 확대 요구가 증가하고 있기에 본 의원은 <숲 체험원 및 동네 숲터 조성을 통한 생애 맞춤형 치유프로그램>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숲 체험원의 조성입니다.

유아기에는 어떠한 환경에서 무엇을 경험하느냐에 따라 지능과 성격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는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이하 유아숲체험원)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자유와 창의성을 중심으로 한 숲교육은 독일 등 유럽 선진국에서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부터 정형화 된 공교육 체계의 틀을 벗어난 대안교육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여 숲체험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였습니다.

대안교육으로 시작된 숲교육은 긍정적 평가로 이어져 점차 공교육 속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숲 생태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요청으로 2017년부터 유아숲체험원 및 유아동네숲터를 조성하였습니다. 2018년 200개소를 시작으로 2023년 현재 400여 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원주·춘천을 비교해 보면, 춘천은 삼천 유아숲체험원 외 2곳, 강릉은 강릉 솔향 유아숲체험원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나, 원주시는 매지 유아숲체험원 1개소가 북부 산림청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관내 보육기관들이 월 1회 이용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며, 개인이 이용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원주시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이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원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숲체험원을 조성을 하여 ‘아이 키우고 싶은 원주’, ‘아이 키울 맛 나는 원주’가 되도록 시민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기관과 가족 단위의 개별 이용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동네숲터 발굴입니다.

중‧대형 규모로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과 달리, 동네 뒷산이나 하천 변 등을 활용해 300㎡ 내외로 조성하는 유아동네숲터는 시설물을 최소화하고, 자연을 관찰하며 마음껏 흙을 만지며 놀이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약 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유아동네숲터는 일반 어린이놀이터에 비해 자연을 최대한 살려 조성하므로 예산 투자 대비 효과와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제주특별시는 근린공원 등 도심지와 가까운 숲을 활용해 아이들이 숲에서 자연과 교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아동 친화 대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원주시 또한 곧 시작될 강원 특별자치도 시대에 발맞춰 시유지와 국유지를 활용한 동네숲터 발굴을 위한 적극 행정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산림복지 서비스를 통해 아동, 청소년, 임산부, 직장인, 어르신 등 다양한 시민들이 숲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프로그램, 태교 교실, 숲속 음악회, 명상, 산림욕, 목공체험, 나무집 짓기 체험프로그램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무장애 데크 로드를 조성해 36만 원주시민 누구나 숲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면 원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숲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감소와 안정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뇌파 알파파의 증가, 면역력을 높이는 NK세포 증가,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는 항산화효소 증가 등 건강을 위한 보약이 가득하다 합니다. 숲을 통해 행복과 평안을 느끼는 원주시민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준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준기 의원입니다.

지난 14일 오후 3시쯤 원강수 시장님의 주재하에 원주시 체육분야 주요시책보고를 받으며, 체육시설 기능개선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30여 개 체육시설을 개보수하는 데 11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건강한 체육도시를 조성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는 원강수 시장님의 공약과 추진력은 전국 지자체 중 단연 으뜸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적극 동의하며,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해야지 본 의원 또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체육시설의 개보수는 무엇보다 사용자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체육시설에서 경기를 치러 본 종목단체를 통해 의견을 묻고 자문을 받는다면 예산도 절감될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체육시설 기능개선 사업 시 종목단체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시길 제언드립니다.

둘째, 운동장 선진화사업 이후 10년 이상 경과한 현시점에서 인조잔디를 시공할 때 대한축구협회에서 인증받은 인조잔디 구장을 시공하여야 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이처럼 국내 KS표준의 인조잔디시스템은 FIFA에서 요구하는 축구장용 인조잔디시스템 품질기준보다 한참 하향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인조잔디 인증제도 관련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항목에서 사용자 중심의 조사 결과, 위 표에서 보듯 선수의 부상 위험을 높이는 경기장으로 시공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2026년부터는 안전을 위해 대한축구협회에서 인증받은 인조잔디구장에서만 경기를 개최하겠다고 합니다.

제2의 손흥민을 꿈꾸는 원주시의 예비 축구선수를 둔 부모님도 자녀의 축구화와 보호대를 살 때 아이가 덜 다칠 수 있는 장비를 고민하고 결정합니다. 이처럼 원주시민들이 사용할 체육시설은 더할 나위 없이 최상의 조건의 제품을 선정하고 설치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원주시 발표 자료를 보면, 환경체육단지, 혁신체육공원 축구장 등 6개소, 그리고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등 인조잔디 교체사업들이 있습니다. 요즘 이 사업에 지역사회에서 우려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수억의 예산들이 수반되는 인조잔디 교체사업은 타 지자체는 최저가 입찰 또는 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되는 반면, 원주시는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K업체에서 대안2리 게이트볼장, 환경청 체육단지 등 인조잔디 교체사업을 독점하고, S업체에서는 흥양천 족구장과 게이트볼장, 단관근린공원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가림막 시공사업의 독점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체육인들의 자문을 받고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권 개입으로 특정 제품을 선정하고 있다는 소문이 커져가고 있으나, 저는 뜬소문이라 일축하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문의 근원지가 어딘지 철저히 조사하고 경계해서 관계공무원들은 행정의 공정함을 지켜주시길 바라며, 언론에서도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수반되는 체육시설 기능개선 사업에 원강수 시장님께서는 특정 업체들이 포동포동 살이 쪄서 비만 판정을 받지 않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손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48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제2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황정순 의원님과 김학배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5일간의 회기 동안 계획된 모든 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동안 취재와 보도에 힘써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원주시의회 의정홍보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88)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 원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3)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4)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4. 원주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5)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5.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6)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6.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7)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7.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7)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8.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8)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9. 원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9)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0. 원주시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8)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1. 2023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9)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2.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3. 원주시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4. 원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5. 원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6.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5)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7.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8.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1)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9. 2023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2)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0.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3)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1. 원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2. 2040 원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4)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3.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5)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4. 원주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7)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5.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6)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6. 차등 없는 난임 시술비 지원 촉구 건의안(김지헌 의원 발의)(의안번호 190)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출석 의원(23인)

권아름손준기나윤선유오현원용대김혁성조용석차은숙홍기상심영미이병규이상길황정순김학배박한근김지헌문정환조용기안정민최미옥곽문근조창휘이재용

○청가 의원(1인)

신익선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신철훈

의 사 팀 장 이희정

사 무 보 좌 성동훈

기 록 관 리 신지애

○출석공무원

시 장원강수

부 시 장김태훈

문 화 교 통 국 장주화자

복 지 국 장유병덕

환 경 국 장이병민

도 시 국 장김규태

보 건 소 장김진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문범주

평 생 교 육 원 장김용호

단 구 동 장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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