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4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3)
- 3.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4)
- 4. 원주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5)
- 5.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6)
- 6.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7)
- 7.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7)
- 8.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8)
- 9. 원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9)
- 10. 원주시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8)
- 11. 2023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9)
- 12.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
- 13.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0)
- 14. 원주시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
- 15. 원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3)
- 3.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4)
- 4. 원주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5)
- 5.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6)
- 6.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7)
- 7.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7)
- 8.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8)
- 9. 원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9)
- 10. 원주시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8)
- 11. 2023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9)
- 12.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
- 13.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0)
- 14. 원주시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
- 15. 원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동의안 6건, 보고안 1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3)
(10시03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보육아동과장 김도희입니다.
원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 기본 이념과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기본 원칙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인증 관련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존중하도록 아동권리 협약의 4대 권리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기본원칙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는 아동친화도시의 조성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아동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13조 및 제14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아동참여위원회 대표를 참여하도록 하고, 위원 해촉, 위원장 직무, 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에서는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연 2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하도록 하며, 시장은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5조 및 제26조에서는 조례·정책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아동영향평가 실시계획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자격, 임기, 해촉 및 주요활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조문을 전부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원주시 홈페이지 지유게시판으로 30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미반영하였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첨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감사합니다.
3.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4)
(10시07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입니다.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장애인복지증진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 사무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한 2018년 민간위탁 공개모집 심사결과 사회복지법인 마가렛사회복지회가 선정되어 운영 사무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18년 6월 16일부터 2023년 6월 15일까지 5년간 이용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역복지 대책 및 연구조사 활동 등 원주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23년 6월 15일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2023년 2월 15일 민간위탁 재계약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심사결과 재선정되어 2023년 6월 16일부터 2028년 6월 15일까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동의안 설명을 하시면서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5조에 관련해서 기간을 산정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맞으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네,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5조의 몇 항을 근거로 한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3년 때문에 그러시는데, 상위법에 있거나 다른 조례에 있으면 그거에 따르게끔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법 거기에 보면 5년으로 되어 있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5년으로 지금 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내용이 5조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상위법인 그 법을 설명하는 게 맞지 않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아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원주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는, 그러니까 상위법이 없거나 다른 조례에 없거나 그랬을 때는 이 법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만약 그게 상위법이 있거나 다른 조례에 있으면 그게 우선 중요하고 그게 없으면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면, “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네,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에 그러한 내용들을 담든지, 아니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설명할 당시 그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그래서 상위법이, 지금 얘기하는 상위법이 사회복지사업법 얘기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네,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준한 기간 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그 자료에 보시면 맨 앞에 법률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사회복지법하고, 민간 혜택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그리고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해서 3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설명을 할 때 그러면 그 설명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필요하면 원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담을 수 있으면 담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3년이라고 했는데 3년을 벗어나는 내용들이 있는 부분들은 민간위탁 사무의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필요하면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이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해서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5조의 적용을 받았다는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 이런 취지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걸 다 인용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곽문근 위원 아니……(웃음)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다른 조례, 그러니까 재계약을 했을 때는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는 다른 조례를 이용하거나 상위법을 이용하는데, 일부 조항은 여기에 필요해서 저희가 이걸 인용한 거거든요.
○곽문근 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애인종합복지관 외에도 다른 민간위탁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3년이 아닌 경우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예를 들면, 1년짜리 계약한 경우도 있었잖아요. 경로장애인과하고 관계없는 얘기이지만,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벗어나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 내용들을 전체 담든지, 앞으로 이런 동의안 같은 것들을 제출할 때는 그러한 내용들이 명기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네, 명기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종사자 정원이 27명인데, 현원이 26명이에요. 종사자 정원에 대해서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지금 27명인데, 현원은 26명이거든요. 1명 제외인데, 그 문제는 사실 예산 문제 때문에, 다 정원이 채워지면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는데 현재로 봤을 때는 크게 어려움 없이 꾸려가는 것 같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사회복지사분들의 처우개선이 안 되면 사실은 그 피해가 이용자들한테 많이 돌아가게 돼요. 업무가 과중하다 보면 아무래도 놓치는 부분이나 실수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래서 재위탁하실 때 가능하면 현원을 맞춰서 정원 늘려주시는 방법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심사기준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점수가 굉장히 좀 뭉뚱그려져 있어요. 저도 이런 심사를 들어가 보면 느끼는 건데, 30점, 20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단락을 나누기가 쉬운 편은 아니거든요, 점수 자체가.
지금 여기서도 보면 인력관리에 대해서 점수가 17.3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3’ 이렇게 나오는 게 분명히 심사하시는 분들도 인력관리에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점수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현원에 있어서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을 신경을 써주시면서 위탁을 진행하실 때 그런 부분을, 현재 지금 위탁이 되어 있는 그 기간 안에 늘려주는 게 어렵다고 하면 이렇게 재위탁을 할 때 현원을 충족시켜 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해는 가는데, 사실은 저희가 가장 큰 문제는 예산문제 때문에, 한 사람 증원되면 보통 4,00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하기 때문에 우선 현재로 봤을 때는 100% 완벽하게 정원을 맞춰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올려주는데,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저희가 복지관 운영 조례 제9조제7항에 보면 “시장과 사전협의에 의해서 운영에 필요한 기구 종사원의 정원을 정할 수 있다.”,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관 쪽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절차상으로요. 저희가 지금 이미 마가렛 사회복지에 대한 평가를 다 내고 오셨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네.
○최미옥 위원 그래서 91점을 받아서 이제 다시 재선정되고, 그리고 동의안을 저희한테 내셨어요. 그래서 이게 절차상의 순서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기간이 아직 도래가 되지 않았으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90일 전에 제출하게끔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최미옥 위원 의회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이 평가가 이루어져서 그다음에 평가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지금 절차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만약에 70점 이하로 나오면 재선정이 안 되고 공모로 다시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최미옥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일단은 재선정이 돼야지만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걸로 이렇게……
○최미옥 위원 재선정이 먼저, 기관 수탁이 계속 되어온 경우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1회에 한해서만…….
○최미옥 위원 이미 이 평가가 70점 이상을 받으면 동의안만 받으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네, 그렇죠.
○최미옥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음에 부탁드릴 것은 어떤 거냐 하면, 평가결과를 지금 딱 달랑 여기 한 항목에 대해서 7쪽에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마가렛사회복지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평가를 하신 위원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들이 있으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위원들은 매번 바뀝니다.
○최미옥 위원 아, 그렇죠. 그래서 바뀌신 위원들이 이 점수를 종합, 한 사람이 평가한 건 아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아니, 다섯 분입니다.
○최미옥 위원 한 사람이 평가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아니, 다섯 분이요.
○최미옥 위원 다섯 분이 평가하시잖아요. 그럼 다섯 분의 평가지를 디테일하게 여기 다 같이 첨부하셔서 붙임으로 갖고 오셔야 돼요. 갖고 오셔서 정확하게 91점을 받은 세부 내역이 여기 안에 대한 평가들을 서술 밑에 총평 이런 것까지 해서 저희 위원들이 이거 동의안을 심의할 때 디테일한 것까지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이번 자료는 서면으로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동의안을 의회에 올리실 때는 그런 첨부를, 붙임을 자세한 내용까지 올려주셔야지 지금 전체적으로 91점을 받으셨지만 그 세부항목들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감점이 15점 있어요. “운영상 어려움 초래”가 15점이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대로 종사자 관리가 그쪽에 종사자가 모자란 것 때문에 어려움 초래인지, 어떤 어려움 초래라서 감점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자부담 부분이나, 보편적으로 저희가 하다 보면 자부담 부분도 있는데, 자부담 부분도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 “운영상 어려움 초래”가 어떤 세부항목에서 감점을 15점을 받았는지, 15점이면 최대로 받은 것 아닌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아니요, 지금 여기……
○최미옥 위원 감점을 몇 점까지 받을 수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담당자와 상의 중)
○최미옥 위원 가점과 감점이 최대치가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네, 최대치가 있는데, 이건 배점표이기 때문에 받았다는 건 아니고요.
○최미옥 위원 아, 이건 배점표구나.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네, 배점표입니다.
○최미옥 위원 아, 이건 배점표이고 그러면 실제로 운영상 어려움 초래는 여기 없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없었고, 93점, 95점, 2018년도에는 93점, 2019년도에 95점, 그리고 2020……
○최미옥 위원 과장님, 그거 총점 말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세부항목을 붙임을 해야 한다는 이유가, 이거 다섯 분의 심사위원들 가점, 감점 이런 상황들이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어야지 이런 어려움이 없다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차후에 같이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그런 세부항목을 꼭 붙여서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5)
(10시23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원주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사무의 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 사무의 주요내용입니다.
원주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대한 2018년 민간위탁 공개모집 및 심사 결과, 원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 사회복지회가 선정되어 2018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행복공감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사회복지 마가렛사회복지회가 선정되어 2018년 6월 16일부터 2023년 6월 15일까지 5년간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이용 장애인의 근로 능력에 따른 직업재활과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추진 등 원주시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원주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2023년 상반기에 위탁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2023년 2월 15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심사 결과 재선정되어 2023년 하반기부터 2028년 상반기까지 5년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원주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점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네.
○김혁성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종사자 정원에 행복공감 여기도 정원이 11명이 부족하다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권아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이고, 종사자가 부족한 데가 상당히 많죠?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꽤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냥 예산 문제라고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요.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예산을 찾아봐서 이런 쪽으로 충원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터무니없게 막 과도한 걸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데, 정원을 충분히 채워줘서 채워진 정원 안에서 서비스가 나오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껏 꾸역꾸역 잘 버텨왔으니까 계속 그렇게 나가라는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국에서 전체적으로 시설종사자가 부족한 현황을 조사하셔서 올리신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반드시 꼭 필요하신 데, 정말 부족해서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데에 반드시 인원충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이번에 1추 때, 물론 정원이 100% 다 해주는 건 아닌데 꼭 필요한 데 올리는 걸로 해서, 두 군데 있는데, 거기 사실은 30명 이상이면 조리원들이 배치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식사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최종적으로 통과는 될는지 모르겠는데, 보조금심사위원들도 들어가 봐야 되고 그러는데, 일단은 올렸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위원님들도 일부 그런 말씀도 하시고 해서 1회 추경 때 일부 올렸습니다.
○김혁성 위원 자세한 것도 제가 행복위 위원님들하고 공유해서 반드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6)
(10시29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운영 사무의 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사무 주요내용입니다.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운영에 대한 2018년도 민간위탁 공개모집 및 심사 결과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선정되어 2018년 6월 16일부터 2023년 6월 15일까지 5년간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장애인의 안전한 목욕시설 이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은 2023년 6월 15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2023년 2월 15일 민간위탁 재계약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심사 결과 재선정되어 2023년 6월 16일부터 2028년 6월 15일까지 5년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제출)(의안번호 167)
(10시32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노인의 복지증진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사무 주요내용입니다.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한 2018년 민간위탁 공개모집 및 심사 결과 학교법인 상지학원이 선정되어 2018년 7월 28일부터 2023년 7월 27일까지 5년간 운영 사무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원주시 노인의 여가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은 2023년 7월 28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2023년 2월 24일 민간위탁 재계약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심사 결과 재선정되어 2023년 7월 28일부터 2028년 7월 27일까지 5년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7)
(11시19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다양한 돌봄 사업과 돌봄 기관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연계까지 이루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아동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언센터의 설치 및 명칭,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 안 제7조에서는 지원센터의 조직 및 인력, 운영위원회 구성,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안 제12조에서는 지원센터 지원 및 지도·감독,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8쪽을, 비용추계는 10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여성가족과장 송명순입니다.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아동돌봄 서비스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과 상담, 신청, 서비스 연계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 중심의 종합적·체계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지역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좋은 조례 취지에 공감하고 필요한 조례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공동발의를 하게 됐습니다만, 일부 의구심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마이크를 열었습니다.
뭐냐 하면, 관련 법규 발췌서라고 해서 아동복지법 제4조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의 책무를 위임한 내용이 정책수립 및 시행을 하여야한다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또 정책 및 수립시행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센터 설립의 취지와 정책 수립에 내포가 되는지 이 부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 선례를 첨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전광역시 아이돌봄 지원조례라는 게 있고요. 그 지원조례 제7조에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원주는 상위 광역자치단체인 강원도 조례에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언급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계획, 지원사업, 실태조사 등 이런 내용들밖에 없어서 이게 중간에 상위법령에 근거한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숙고한 후에 좀 더 상위법령을 근거로 한 그러한 조례가 돼줘야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이게 비용이 들어가는 사항이고,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좀 더 근거와 명시되는 내용들이 좀 확실해야 일반시민들도 이해하고, 또 사업을 수행하는 집행부에서도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어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를 한 전국 사례가 사실 대전 다음에 저희가 사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법령 검토할 때 타 지자체에 볼 수 있는 조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복지법, 아동에 관한 복지의 최상위에 있는 아동복지법을 참고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동복지법에서 정책과 시행이 해당이 안 된다고 하시면, 저희가 사실 지방자치법에 있는 책무로 주민복지 증진 그 안에 사업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들게 됐던 거고요. 그런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관련 법에 담지 않았던 건 그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잠깐 혼란이 있지 않으신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관계법 명시를 제대로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법령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해서 하면 상위법령에 근거를 한 조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제 생각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그러면 수정을 원하시는 건가요?
○곽문근 위원 집행부 의견이 그렇다면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발의한 내용이고 하니까 굳이 이것을 다음 기회로 넘길 필요 없이 수정발의해서 그냥 이번 회기에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수정 얘기하셨고, 최미옥 의원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의원 저희가 상위법을 항상 두고 하고, 그다음에 도 조례를 근거로 하는 예가 많습니다만, 지방자치법이라는 것은 도 조례가 있기 전에 저희가 지방자치법도 많이 만듭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법이 먼저 생기고 도 조례도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도 조례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드는 건데, 지금 여기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아동법에서 명시하는 거기 조항에서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서 이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장의 권한으로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자체를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 생각하여 집행부하고도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게 근거가 없어서 이게 불가능한 건지, 불법적인 건지, 상위법령이 포괄적이다 해서 이렇게 그것만 원스톱통합지원센터로 딱 명시된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상태고요. 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명시된 사안도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 입안이 가능하고,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안이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이 함께 공동발의해 다 동의를 해주신 사안이라,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원안대로 통과되고 난후에도 사업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법적인 근거가 부족해서 시행하기 어렵다 생각하면 추후 개정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견이 상반된 것 같아요.
그러면 위원님들 투표로 하실까요? 비밀투표로 하실까요, 아니면 거수로 하실까요?
(위원석에서 「비밀투표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네, 비밀투표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상일정 제7항,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8)
(11시45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시설의 위탁운영 기간 사항을 정비하고, 신규 개설된 청소년쉼터를 시설 현황에 추가하는 등 가정 밖 청소년들의 보호 및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 사용료 징수 및 감면대상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청소년을 추가하였고, 청소년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청소년시설의 위탁 사항이 명시됨에 따라 위탁운영에 관련한 세부내용을 삭제하고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별표1에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위치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개정법령 신·구조문 대비표는 4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7쪽을, 비용추계서는 12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의 위탁기간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명기되었고 가정 밖 위기 청소년 조기발견 및 일시보호 서비스 지원 등 가출장기화를 예방하고자 청소년 복지시설인 원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조례에 명기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위기 청소년의 안정적 성장지원 및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써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별표1 내용을 좀 봐주시죠. 6쪽인데요. 원주시일시청소년쉼터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가정 밖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가정 밖 청소년 기준을 어떻게 정립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가정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가출청소년이나 노숙하고 있는 청소년……
○곽문근 위원 원주의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지금 통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면 그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에 담기는 내용인데, 원주시일시청소년쉼터만 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사업은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말이죠. 가정 밖 청소년의 실질적인 지원근거도 그렇고, 지원 숫자도 그렇고, 너무 편향적이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쉼터는 위원님, 청소년들이 찾아오기도 하는 시설이거든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쉼터라는 게 찾아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편향적이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여기 보면 거리상담원이라고도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곽문근 위원 원주시일시청소년쉼터는 조례를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어차피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원주시의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숫자 정도는 파악하고 뭘 운영을 하든지 조례에 담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저희가 운영한 사례로 실적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있거든요. 저희가 현재까지 운영한 2022년도의 실적 사항을 보면 이용 청소년 수가 2만 명 정도 됩니다.
○곽문근 위원 그 자료는 저한테 별도로 주세요. 2만 명 정도 된다는 사람들이 중복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가정 밖 청소년이 원주시 내에 2만 명이라고 하면, 원주시 제도권 안에 있는 학생 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누계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원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조례 내용도 사실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큰 게 실태조사가 빠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숫자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태조사를 한 사례가 없다고요. 그냥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거지, 정말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쉼터에 찾아오는 사람들에 국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저는 상당히, 그렇지 않아도 개선점이 있다고 보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조례에 별표조항까지 달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조례를 만드는 것을 가지고 시비를 붙는 거는 아니에요.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만, 이 별표조항에 이런 내용을 담을 때는 균형감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만약에 이렇다면 별표를 달지 않고 조례를 만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국한되어 있는 센터들을 명시하는 꼴이 되거든요. 또 다른 센터들이 또 다른 방식으로 가정 밖 청소년들을 돌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문을 닫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만 담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곽문근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실태조사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한해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별표를 왜 붙였느냐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최미옥 의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을 해도…….
○위원장 조용기 네, 최미옥 의원님.
○곽문근 위원 저는 지금 질의 중이에요.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위원장 조용기 아직 안 끝났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곽문근 위원 아휴, 질의하세요. 그만 할게요.
○최미옥 의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할게요.
○위원장 조용기 네, 최미옥 의원님 말씀하세요.
○최미옥 의원 곽문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 학교 밖 청소년, 또 가정 밖 청소년의 정확한 숫자가, 실태조사가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개인정보법이 강화되어 있어서 교육청에서조차 학교를 그만둔 친구들은 알 수 있지만, 그 사람들, 청소년들의 연락처나 그리고 실태파악을 하기가 개인정보법상 근거로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2만여 명이라는 것은 그 시설을 이용한 누적 인원이고요. 지금 실태조사 자체가 개인정보법으로 인해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학교 밖 청소년하고 가정 밖 청소년은 분명히 달라요. 학교 밖 청소년은 통계가 가능합니다. 제도권 안의 학생들이 바깥으로 유출됐을 때 여러 가지 사유로 유출이 되기 때문에 그 통계는 할 수가 있는데, 가정 밖은 우리가 조례로 담아서 실태조사를 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인가 대안학교도 있을 수 있고, 또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러한 데에 어떤 소속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청소년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학교 밖은 어떠한 테두리를 가지고 통계를 낼 수가 있어요. 취학연령서부터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정 밖이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학교 밖과는 좀 달라서. 제도권 안이냐, 밖이냐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밖은 자의에 의해서 바깥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부모의 동의하에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가 넓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사업을 가지고 수행해야만 가능하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정보공개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시에서 그거를 관장할 수 있는 그런 테두리 자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밖 청소년은 보호를 하고 지원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용역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우리 조례에 실태조사 내용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조례에 담겨져 있는 원주시일시청소년쉼터가 이 쉼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기관이나 단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같은 수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에 담겨 놓는 바람에 그런 사람들은 배제된 것이 아쉽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최미옥 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발언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 조용기 네, 최미옥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미옥 의원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학교 밖과 가정 밖은 카테고리가 좀, 가정 밖이 학교 밖을 다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 밖에 있는 친구들은 그 제도권에서 나와서 대안교육기관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등록된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에 한해서는 저희가 개인신상 파악이 가능하고요. 그 이외에 은둔형 외톨이라든지 아예 기관에 등록을 안 한 친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이 친구들을 파악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게 개인정보법 강화 때문에 그런 사유이고요.
지금 저희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서 더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하는 중에 지금 일시청소년과 단기청소년 쉼터는 쉼터 자체로 가정 밖에 있는 친구들 중에 자발적으로 오는, 이건 어딜 가서 우리가 뭘 “와라, 마라.” 학교와 유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오는 가정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 한해서, 이게 우리 원주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한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열려 있는 청소년쉼터라고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문근 위원 네, 그럼 저 마지막……
○위원장 조용기 곽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대표발의하신 최미옥 의원께서 얘기하신 내용대로 하자면, 복지시설 원주시일시청소년쉼터 사업에 가정 밖 청소년의 일시보호 및숙식 제공, 가정 밖 청소년의 상담, 선도, 수련활동 이 내용은 빼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원주시일시청소년쉼터에 속해 있는 청소년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원주시일시청소년쉼터에 속해 있는 청소년의 상담, 선도, 수련활동,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이렇게 바꿔야 되거든요. 바꾸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곽문근 위원 지금 사업내용에 가정 밖 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가정 밖 청소년의 상담, 선도, 수련활동,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이렇게 적시를 해놓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정 밖은 현실적으로 실태파악에 어려움이 있어서, 정보공개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주시일시청소년쉼터에 찾아오는 학생들에 국한해서 지원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적시해 놓은 내용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데, 딱히 수정할 내용이 없으니 원주시일시청소년쉼터에 찾아온 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 제공, 원주시일시청소년쉼터에 찾아온 청소년 상담, 선도, 수련활동,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보는 거죠. 파악할 수도 없고, 정보공개가 어려워서 파악할 수도 없고, 이 학생들의 전체적인 실태파악도 안 되고.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위원님, 이건…… 말씀드릴까요?
○곽문근 위원 또, 뭐, 투표하셔야죠.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지금 곽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사업내용에 대한 수정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별표에 있는……
○위원장 조용기 별표에 있는, 그렇죠?
○곽문근 위원 별표가 편향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조용기 지금 별표1에 나와 있는 내용, 원주시일시청소년쉼터 이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곽문근 위원 네.
○최미옥 의원 부연설명을 더 하시기로 했어요.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뭐 말씀하실 게 있나요?
과장님, 하실 말씀 해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복지시설 원주시일시청소년쉼터의 사업내용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토론 중에 말씀하시는 중에 가정 밖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걸 바꿔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건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거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찾아오는 거에 편향된 게 아니라 아웃리치 나가서 발굴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들어 있는 거라서 사업내용은 변경하시는 것보다는 사업수행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집행부 의견은 그냥 가자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위원장 조용기 최미옥 의원님 의견도 같은 거예요?
○최미옥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려요? 하지 말아요?
○위원장 조용기 네, 말씀하십시오.
○최미옥 의원 위원장님, 지금 이 조례가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소년시설 자체가 지금 우리 원주시에 별표1에 명시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가지의 센터가 있다는 게, 청소년을 위한 기관이 이것밖에 없어서 학교 밖, 가정 밖 청소년들이 제외되거나 제한하거나 이런 게 일반 학생, 그러니까 제도권 내에 있는 학생으로 분류되는 친구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이건 학교 밖, 가정 밖 모든 친구들이, 청소년 친구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할, 또 그다음에 학교 밖 친구들이 학교로 복귀하거나 또는 가정 밖 친구들이 좀 더 정서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기관들을 명기해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많은 시설들이 앞으로도 설치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 제도권 안에 있는 학생들이나 또는 대안학교나 학교 밖 친구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이용제한을 받거나 이런 접근방식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이나 우리가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해서 원주시가 더 할 일이 많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난감하네요. 이게, 우리는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 거고, 조례에 융통성을 부여하면 조례의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 이러한……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별표가 없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별표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국한한다는 얘기랑 진배가 없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이런 부분들을 더 얼마든지 열어놔야 하고 열릴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더 지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된다? 이건 그러려면 별표를 없앴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데 대해서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찾아올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이런 취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저랑 얘기가 겉돌다 보니, 그러면 가정 밖이라는 내용을 빼고 다른 용어를 채웠으면 좋겠다고까지 제가 지금 많이 양보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얘기하면, 별표가 무의미하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면 별표를 아예 삭제를 해버리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야 다른 센터도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지금 시설에 대해서 8개소를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이렇게 해놓으신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위탁하는 데가 시에서 관리하는 데가 여기만 있어서 이렇게 해놓은 건가요? 현재 시 관리가.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시 관리도 이거 시설이 전부 있고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한 시설이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아,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위원장 조용기 지금 곽문근 위원님 별표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 의견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위원님, 이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는 청소년복지시설에 관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예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다른 기관들, 테두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은 다른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곽문근 위원 (손을 들며)잠깐만요.
○위원장 조용기 네.
○곽문근 위원 제가 조례를 언급한 적 한 마디도 없어요. 조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별표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별표 내용에, 다른 것도 또 언급한 게 없어요. 일시청소년쉼터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서도 가정 밖만얘기했어요. 다른 데도 다 가정 밖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과장님 조례안 나중에 수정하시는 것 하시고요.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원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9)
(12시31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청소년을 위한 기념일을 지정하여 청소년들의 능동적·자주적 주민의식을 고취하고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김지헌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 심영미 의원님, 원용대 의원님, 손준기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의 날 지정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의 날 기념 청소년 활동시설 입장료 등 지원사항과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 선례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원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청소년을 위한 기념일을 지정하여 각종 행사 개최와 편의 지원을 통한 청소년들의 자존감을 향상하고, 청소년들이 지역과 사회로부터 적극적 관심과 보호를 받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활기찬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원주시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8)
(12시36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원주시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정 밖 또는 가출 위험이 있는 위기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2020년 7월 1일 개소한 쉼터가 2023년 6월 30일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재수탁 결정되었기에 원주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 제23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10조,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등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사무는 청소년쉼터 운영 및 관리, 시설물 관리와 위기 청소년 보호 및 가정복귀와 사회복귀를 위한 기초서비스 등입니다.
원주시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는 판부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148.64㎡로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남·여 침실과 화장실,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재수탁에 따른 위탁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로 5년간이며, 소요예산은 2023년 현재 4억 1,733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일시청소념쉼터(고정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이게 일시청소념쉼터가 지금 3년간 운영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수탁기관명도 안 나와 있고, 수탁기관명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평가서에 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 기관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졌을 거잖아요, 70점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맞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 아까 제가 경로장애인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내실 때는 그 뒤에 위원들이 평가한 평가지를 다 첨부하셔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게 지금 YMCA에서 이걸 수탁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맞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 수탁기관명조차 명시되지 않은 것들이,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다음에는 그거 꼼꼼히 잘 챙기셔서, 저희가 동의안을 동의를 하거나 부결시키거나 이런 기본적인 서류 미비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감사합니다.
11. 2023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9)
(12시41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지원 기획예산과장 강지원입니다.
2023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상시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강원연구원 출연금으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강원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강원도 조례에 근거하여 1994년 9월 1일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이후 연구원은 원주시를 비롯한 강원도 전체의 각종 정책, 현안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원주시와 관련해서는 2021년 K방역 첨단융합클러스터 생태계 조성 방안 등 총 4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는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확대방안 연구와 원주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가정부문 실천방안 모색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춘천, 강릉시의 경우 2019년부터 매년 1억 원씩 출연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지난 2020년부터 매년 1억 원씩 도내 15개 시·군과 함께 출연해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1억 원의 출연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발굴, 주요공모사업에 관한 자문 등의 상시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2023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지원 감사합니다.
12.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고문의 구성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해 해석상의 오류를 방지하고, 위원의 책임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 별도 조문을 신설하는 등 주민자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용기 의원님, 곽문근 의원님, 홍기상 의원님, 원용대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17조의2에서는 지명직 고문과 당연직 고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의2에서는 현행 위원의 책임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개정법령 신·구조문 대비표는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자치행정과장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과 고문의 구성에 대한 조문 중 고문의 구성을 지명직 고문과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두도록 하여 해석상의 오류를 방지하였으며, 별도 조문으로 위원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위원의 책임의식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하나 여쭤보려고 해요. 10쪽에 보시면, 23조 내용인데요. 뒤에 백데이터의 내용이 없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게 그러면 의원들도 수당을 받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현재도 받고 계십니다.
○곽문근 위원 의원들이 수당을 지금 받고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죠? 아,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문근 위원 아니, 23조 한번 봐주세요.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이러면 시의원도 지금 고문으로 위촉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실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람에 시의원들도 포함이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수당을 지급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곽문근 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여기 나오는 고문이 위촉직 고문과 지명직 고문을 다 포함한 고문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의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법적 문제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저희가 조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이건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니까 별도의 시간을 들여서 참석을 하시고, 저녁 시간 때도 많이 참석을 하시잖아요.
○곽문근 위원 아는데, 이게 어디 선례가 있어요, 다른 데? 성남시, 광명시, 정선군밖에 없는데, 지금 고문을 둘 수 있다는 발췌 내용만 있는데,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관계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네,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 3명이 되어 있잖아요. 저희 의원님들이 세 분이 계신 데가 있고, 두 분이 계신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님들이 들어가게 되면 고문들이 못 들어오게 돼서 이것을 수정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그렇습니다.
○조용석 위원 의원님들이 등록을 안 하시고 그냥 계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지금 읍면동의 재량권 범위에 있는 건데요. 사실 고문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읍면동도 꽤 있습니다. 그건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상의하셔서 판단하셔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강제성은 아니고요. 할 수 있다고……
○조용석 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다섯 분, 여섯 분 정도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그렇습니다.
○조용석 위원 예산이 좀 들어가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들어가봤자 회의참석수당을 많이 드리게 된다면 참석수당 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보통 고문직으로 안 들어가는 분도 많이 계신 거 같아서, 의원님들이 그냥 참가만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 같아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의원님들이 들어가시면 다른 고문들이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분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마찬가지로 다른 고문들이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못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수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용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저희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위원회 있잖아요. 원주시 위원회 조례랑 상관없이 이건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이 될 경우는 저희가 일정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게 상충되거나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사실은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시의 조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에서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사실은 다들 아시겠지만 참여하는 인원이 많이 없습니다. 연세도 많이 고령화되고 하셔서. 그래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시민들의 대표잖아요. 대표시니까 이런 자문이나 의견을 많이 주시는 역할들을 하는 차원에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당연직으로 선출직 지역구 의원들이 고문으로 가는 건 굉장히 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함께 주민자치위원회와 소통하는 거 너무 필요한 거고, 그 외에 회의 때 참석수당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선출직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수당을 받는 공적인 곳에서는 받지 않고 있는 사안이라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어려울…… 당연직으로 하는 거는 좋고요. 수당의 문제는 조금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0)
(12시55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3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길경화 보건행정과장 길경화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원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 보고를 거쳐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건입니다. 작성절차에 따라 본 계획서는 2월 21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서는 건강수명 연장 및 지역사회 건강 형평성 제고라는 정책 방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3개 추진전략 및 7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추진전략은,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 역량 강화입니다.
세부추진과제는 지역사회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 인프라 격차 해소로 비상 방역 체계 운영,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 결핵환자 관리,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하여 지역사회 기반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추진전략은, 지역사회 기반 건강증진체계 구현입니다.
세부추진과제는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 역량 제고 및 인구집단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국가 암 검진 수검률 향상, 금연·절주·신체활동·영양 사업을 통하여 건강실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은, 지역 내 다분야 협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세부추진과제는 의료-건강-돌봄-요양 연계 강화,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로 건강위해요인 감소 및 건강한 삶터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효과적인 추진과제 달성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개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추진전략의 달성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본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3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길경화 감사합니다.
14. 원주시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권아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용석 의원님, 김혁성 의원님, 손준기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구강건강 증진 계획의 수립 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구강건강 증진사업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6쪽을, 비용추계서는 8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선 건강증진과장 유선입니다.
원주시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체계적인 사전적 구강관리 예방 강화를 통해 구강생활 실천을 유도하며,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구강 의료 혜택의 불균형 완화 및 현대사회 초고령사회의 구강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함양의 기틀이 되어 구강건강 증진 구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특이한 사항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원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
(13시03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권아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주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이 생활문화 공간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 지역의 독서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최미옥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안 제3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지역서점위원회의 설치 및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기여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서재흥 시립중앙도서관장 서재흥입니다.
원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협력과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서점이 생활문화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써,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권아름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신 분들한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8조가 홍보거든요. 그런데 뒤에 남양주시 조례를 봐도 홍보에 대한 내용이 저희 것이 좀 특이한 부분이거든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 이렇게 언급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8쪽, 홍보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서재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의 방법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다양한 방법이 있고, 또 지역서점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활동 위주로 홍보의 방법을 예시로 삼았습니다.
○곽문근 위원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지역서점의 활성화라는 좋은 취지는 있는데, 이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를 남길 수도 있어서, 지금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 다른 지자체 선례가 있어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서재흥 지금 지역서점 활성화 관련 조례가 전체 83개 자치단체에서 지역서점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잠깐만요, 83개가 광역하고 기초하고 나눴을 때 어떻게 되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서재흥 그거…… 죄송합니다. 지금 나눠놓은 것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지금……
○시립중앙도서관장 서재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공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저희 내용과 비슷하게 공주시 사례를 보면 “시장은 지역서점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 지역 문화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저희 것과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공주는 그런데, 그 외의 지자체에서 대부분 그걸 채택하지 않고 있거든요.
○권아름 의원 제가……(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곽문근 위원 네,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한테.
○권아름 의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해도 될까요?
○위원장 조용기 네, 말씀하십시오.
○권아름 의원 작년에 독서대전을 원주시에서 개최하면서 사실 지역서점들에게 같이 파트너십 느낌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원주시민들께서 독서대전을 다양한 곳으로 분산 개최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지역서점을 이용하고 그 안에서 작가와의 만남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 공간이 단순히 서점의 기능만이 아니라 생활문화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회를 보게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위주로 홍보를 해서 같이 도서관과 협력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 보고자 이렇게 홍보 조항을 넣게 됐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그러면 예를 좀 들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저랑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제안적인 걸 두지 말고, 이 조례라는 것은 폭넓게 범위를 가지고 가야 거기서 지금 얘기한 그런 것들을 담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조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계획 이래서 거기에 있는 각종 조목들을 다 언급을 했어요, 홍보에. 그래서 5조3항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다 담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또 강원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강원도 우리 조례에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적시해서 언급한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괜찮으시다고 하면 이걸 그렇게 좀 더 포괄적인, 이런 것들은 홍보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포괄적인 부분들이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물론 ‘등’이라는 글자가 있긴 하지만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보다는 전체적인 어떠한 홍보, 그리고 이게 조목이 홍보잖아요. 홍보에 맞는 그런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래서 저는 고양시 조례가 오히려 더 바람직하게 적용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지역서점의 역할과 제5조제3항에 따른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5조제3항, 뭐라고 언급을 해야 되나. 제가 그대로 얘기를 드릴게요.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저희들도 필요하면, 5조3항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5조에 보면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5조 지원사업을 여기에 차라리 명기해 놓으면, 5조에 보면 아마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고도 다른 것들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차피 홍보를 하기 위한 거니까.
○권아름 의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조용기 네.
○권아름 의원 사실 이게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서점 대표님들과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따로 만남을 가지면서 간담회를 거쳤는데, 저희가 이 홍보 부분을 더 포괄적으로 하지 못했던 이유는, 사실 이 지역서점 범주 안에 들어오는 분과 들어오지 못하는 분, 그리고 동종 업계에 있는 분들 사이에서 혹시나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더 큰 것들을 담지는 못했고요. 사실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담다 보니까 조금 제한을 두게 된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이게 제5조 내용 말 자체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 지금 얘기한 내용도 이미 다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실태를 지금 파악하고 이런 것들도 그렇지만,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홍보 역할이나 역량, 시스템보다 앞으로 더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포함되지 못하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첨단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지역서점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취지인 거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냥 여기 홍보에다가 그렇게 5조 내용으로 바꿔보면 지역서점이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이거 외에도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첨단산업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홍보, 예를 들어서 시청 홈페이지라든가 의회 홈페이지에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기회를 가져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서재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제정에 관한 문제에서 “등”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 거는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하나는 열거조항의 의미, 하나는 예시조항의 의미인데……
○곽문근 위원 (웃음)
○시립중앙도서관장 서재흥 지금 8조에서 “등”을 쓴 것은 열거조항이 아니고 예시조항의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예시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른 것도 홍보할 수 있는……
○곽문근 위원 제가 왜 웃는지 아시죠? 왜 웃는지 아시죠? “등”이라고 표현하는 내용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등”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도 말씀은 예시조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 예시조항이라고 얘기한 내용을 딱 빼면 이게 지금 생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이거든요. 홍보한다는 거를 지역서점 활성화 홍보를 해야 되는데, 생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홍보로 더 국한되어 버려요. 그래서 문맥으로 보면 예시로 본다는 건 오히려 더 타당성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홍보의 역량, 홍보의 다양화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럴 바에는 아예 시장이, 5조에 보면 시장이 지원사업을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협력하여야 되곘다고 명기를 해놓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내용들을 다 할 수 있으면 좋죠. 훨씬 더 그게 효용성이 많다는 거죠. 여기 보면 필요한 사항은 다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연계, 협력도 하고, 그 밖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건 지금 얘기한 것 하나 가지고도 다 들어가거든요. 홍보를 그렇게 묶어버리면, 제5조로 묶어버리면. 지금 이 상황으로는 시청 홍보를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시청 홈페이지에. 지금 뭐 다른 지자체의 선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양시 같은 경우.
○시립중앙도서관장 서재흥 통상적으로 시장이 하는 사업, 시장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홍보를 다 하는 거를……
○곽문근 위원 지금 거기 대부분 지자체에서 홍보 내용들이 빠져 있는 데가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상당히 많아요. 강원도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왕 홍보를 넣을 것 같으면, 이거 없으면 오히려 지원사업 하나 가지고도 다 할 수 있는데 홍보라는 문구를 넣는 바람에, 사실 이 8조가 필요 없는 조이지만 이왕 넣는다면 그걸로 인해서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원사업에 이미 다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홍보가 들어가 있는 조례들이 썩 많지는 않아요. 안 보여요, 지금. 아마 이런 조례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그런 취지가 아니겠는가. 지금 공주시 말고 눈에 딱 띄는 게 딱히 없거든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서재흥 ……….
○위원장 조용기 곽문근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건가요? 답변이 서로 없어서.
○곽문근 위원 답변해 주시면 되지.
○시립중앙도서관장 서재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장이 하는 어떤 사업,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 거는 위원님께서도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런 홍보 말고, 생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이 전반적인 범위에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꼭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이 아니더라도 다른 거라도 생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에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홍보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예시를 빼요. 아까 예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서재흥 예.
○곽문근 위원 예시를 빼버리시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서재흥 예시는 권아름 의원님께서 아까 답변드린 대로 이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은 작년에 원주독서대전을 통해서 지역서점과 같이 했던 거고, 저희가 올해도 원주시 작은 규모로 독서대전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범위 안에서 어떤 작가와의 만남이라든가 전시, 토론회를 일부 소규모로 지역서점과 같이 협력해서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 얘기가 아니에요. 홍보 얘기하는 거예요, 홍보. 그런 걸 해요. 그런 것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제8조가 홍보예요. 그럼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담아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서점이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을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서재흥 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홍보를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왕 그렇다면 예시를 굳이 뭐하러 두냐, 아니면 굳이 예시를 둘 것 같으면 제5조 지원사업을 몽땅 묶어서 하는 건 어떠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다못해 시청 홈페이지에라도 홍보하잖아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서재흥 ……….
○위원장 조용기 곽문근 위원님 의견 들었고요. 권아름 의원님 의견 어떠세요?
○권아름 의원 저는 사실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역서점 활성화에 더 기여할 수 있고 대표님들도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만, 도서관의 입장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져서요. 도서관에서 그것이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서재흥 저희 의견은 지역서점에서 도서관의 업무와 연관이 있는 그런 행사나 어떤 생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포괄적으로 하는 건 좀 부담이 됩니다.
○위원장 조용기 네, 권아름 의원님.
○권아름 의원 간담회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사실은 그 지역서점 대표님들께서는 문화예술과라든지 다른 부서와도 함께 홍보나 이렇게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의를 주셨습니다만, 이 부서를 도서관으로 저희가 처음에 조율하면서 그 부분을 타 부서까지 다 검토하기가 어려워서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범위로 제한을 둔 부분이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나는 지금 도서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서점이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 생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들의 홍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 국한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홍보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범위를 좀 벗어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 조례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저는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각종 공연이 있잖아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행사성에 대한 예산이 의외로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행사, 공연, 그리고 전시, 토론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작가와의 만남 이게 네다섯 가지로 국한되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지역서점이 활성화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페이퍼북 말고도,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지역서점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AR, VR 같은 것들이 지역사회에서 만들어서 활용성 있게 쓸 수 있다면 그런 기회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지역서점들이 와서 전시를 한다, 지원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가 어디 좀 약간 빗나갈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가 과연 지역서점에서 어느 정도 한계까지 범주를 벗어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형식적이고 물리적인 거보다는 좀 더 이왕 할 거 같으면 제대로 하자는 취지예요. 그래서 지역서점들이 뭔가를 도움을 받았다고 그렇게 해 주고 싶은 거예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서재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곽문근 위원 예, 말씀하세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서재흥 여기 예시는 도서관하고 지역서점하고 같이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사업의 예시로 들어갔고요. 만약에 지역서점 자체에서 지역서점 단독으로 하는 거를 도서관에서 홍보를 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지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잠시만요,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법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게. 저 조례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른 얘기로 자꾸 벌이지 말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8조의 홍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홍보 내용에 지금 아까, 나는 이걸 예시로 보지 않았는데 예시라고 말씀하셨으니 예시로 간다고 하면 차라리 5조 전체를 다 묶는 것이 이 조례를 활성화시키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목적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시키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이 얘기 하고 있어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서재흥 5조의 지원사업을 홍보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말씀이신가요?
○곽문근 위원 네, 그냥 5조 내용을 여기다, 홍보는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5조제4항에 대하여 홍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되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서재흥 5조 포함시키는 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 서점이 원주에 몇 개나 됩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서재흥 저희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는 40개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대형서점하고 갈라지나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서재흥 전체, 저희가 대형서점으로 별도로 구분하지는 않고요. 40개 서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소상공인 운영 7조에 보면,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한다 이 부분 자체가 다 원주 시내에 있는 지역서점들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서재흥 네, 저희 40개 서점 중에서 도서납품을 하고 있는 서점은 32개 서점입니다. 나머지 8개 서점은 본인들이 납품에 대한 의사가 없으셔서 납품에 대한 의사가 있는 32 서점에서 도서를 납품받고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소상공인 이건 대형서점하고 관계없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서재흥 저희가 지금 현재 조례도 제정 전이고 해서, 도서납품은 원주시 전체 서점 중에 납품 가능한 서점으로 32개 서점을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대형서점으로 원주시내에 있는 서점들이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을 것 같은데, 구분이 되는 건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서재흥 현재까지는 구분해서 조사를 해놓지 않았는데요. 그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된다면 구분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용석 위원 나중에 납품할 때 구분된다고 하면 대형서점은 빠지는 건가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서재흥 원주에 대형서점이나……
○조용석 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몰라서, 대형서점하고 일반 소상공인 이런 부분이 매출로 따지는 건지, 규모로 따지는 건지 몰라서…….
○시립중앙도서관장 서재흥 소상공인은 종사자수로, 정확한 건 법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종사자수가 일단 5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나중에 대형서점에 인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형서점하고 인원으로 구분한다고 하면 대형서점은 여기 구매 우선순위에서는 빠지는 건가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서재흥 대형서점도 상시 고용자수가 5명이 넘는지 안 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또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대형서점이 불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 같아서, 만약에 그게 구분이 된다 하면.
○시립중앙도서관장 서재흥 기존에……
○조용석 위원 소상공인으로만 운영계획이 되어 있어서 구매 자체를 나중에 구분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또 대형서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서재흥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이 아닐 경우에 약간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서재흥 네?
○조용석 위원 그분들도 불만이 많았을 것 같은데.
○시립중앙도서관장 서재흥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권아름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권아름 의원 타 지자체의 조례를 보면, 납품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라든지 혹은 전문서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학생들의 전집 같은, 전과 같은 책을 납품하는 서점들을 다 제외하는 조항을 둔 지자체도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처음 에 그걸 검토를 안 했던 것은 아닌데요. 그렇게 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혹시나 피해를 보시거나 납품을 하다가 납품에서 제외되는 업체가 생길까 봐 저희가 그걸 좀 더 선택의 폭을 넓혀서 한 게 이 조례이고요.
그 말씀하신 대형서점이라는 게 원주시 기준으로 지금 봤을 때 이렇다 할 대형서점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말씀하신 소상공인 그건 매출이 소기업으로 했을 때 50억 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원주시에는 그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서 현재 납품하고 있는 리스트에서 더 이상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조용석 위원 제7조를 봐서 소상공인이라고 다 정해놔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훌륭하고 근사한 조례를 만들어 주신 권아름 의원님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전달 드리면서, 이왕이면 좀 더 지역서점이 더욱 활성화하고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정을 했으면 해서, 지금 현재 제8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5조 내용을 모두 포함시키는 쪽으로 수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조용기 곽문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곽문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조용기
부위원장권아름
위 원곽문근최미옥박한근조용석김혁성나윤선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영섭
전문위원정지훈
정책지원권지은
사무보좌민병현
정책지원김영은
기록관리안경애
○출석공무원
■ 복 지 국
복 지 국 장유병덕
보 육 아 동 과 장김도희
경로장애인과장전제천
여 성 가 족 과 장송명순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박경아
기 획 예 산 과 장강지원
자 치 행 정 과 장박태봉
■ 보 건 소
보 건 소 장김진희
보 건 행 정 과 장길경화
건 강 증 진 과 장유 선
■ 평 생 교 육 원
평 생 교 육 원 장김용호
시립중앙도서관장서재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