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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1.03.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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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3월 29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정신보건조례안
3.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6. 원주시 평생교육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정신보건조례안(박춘자의원외10인발의)
3.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4.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5.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용정순의원외10인발의)
6. 원주시 평생교육조례안(원주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용정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정신보건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 등 모두 6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정신보건조례안(박춘자의원외10인발의) 부록

(10시06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정신보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박춘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의원 박춘자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2항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사회로의 복귀에 도움을 주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주시 정신보건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둘째,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정신보건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셋째, 정신보건센터 위탁 시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 취소 사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넷째,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종문 전문위원 최종문입니다.

원주시 정신보건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정신보건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죠?

박춘자 의원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몇 년째 하고 있고, 그런데 뒤에 보니까 소요예산에 대한 부분도 참고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국비지원이 됐던 사항이죠?

박춘자 의원 네, 처음에는 국비지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처음에만 그렇고 그다음에는 시비로 계속…….

박춘자 의원 네.

박호빈 위원 시비가 어느 정도 투자됐었죠? 올해 연도에 얼마였죠?

박춘자 의원 2억 3,260만 원이 금년에 책정돼 있습니다. 소요예산 추계서를 붙임과 같이 한 것이 금년에 서 있는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정신보건센터가 원주에서 오래전부터 운영되고 있죠? 몇 년 되셨다고 했죠?

박춘자 의원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정신보건센터와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셨나요?

박춘자 의원 네, 지금 현재 부서가 보건소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현재 관련되는 부서의 의견을 좀 많이 담았고요. 센터의 의견은 보건소와 같이 절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여러 가지 예산 쪽에 부족한 부분은 센터에서 말씀은 있으셨지만 추후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만든 이후에 예산증액은 참고하도록 하겠다 하는 쪽으로 센터장님과 같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조례를 발의할 때 이해당사자와 충분히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수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과장님, 잠깐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건강증진과장 남순희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정신보건센터와 조례안과 관련해서 협의가 됐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사전에 협의는 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협의가 안 됐다고,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어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저희 부서하고는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전혀 없었다고 누가…….(웃음)

○ 위원장 용정순 어제.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아마 정신보건센터 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위원장 용정순 예, 정신보건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아, 센터 쪽하고는 아마 별도의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정신보건조례안 대부분의 조항이 제5조부터 나머지 조항은 다 정신보건센터 위탁에 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인 정신보건센터와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협의나 의견수렴 과정들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잘 알겠습니다.

박춘자 의원 추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용정순 예.

박춘자 의원 정신보건센터의 센터장님과는 제가 오늘 아침에 서로 의견을 나눴어요. 센터 쪽에서 혹시나 이 조례를 만들고 현재 나가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삭감이라든가, 또 지금 지원되는 사항보다는 더 축소되지 않겠나 이런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센터장님과 “상세한 사항은 규칙으로도 정해서 저희가 할 수 있게끔 해드리겠다. 그리고 정신질환자가 사회 전반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우리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과 또 센터에서 힘을 받아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다.” 하는 쪽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네, 잘 하셨고요.

그리고 그것 하나만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기에서 용어를 정의하면서 ‘정신질환자’라는 용어를 쓰셨잖아요. 이것은 법조문에도 나온 용어이고, 제6조에 보면 ‘정신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제6조1호하고 3호. 용어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것을 ‘정신질환자’로 통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든요.

박춘자 의원 ‘정신질환자’로…….

○ 위원장 용정순 그래도 의미상에 전혀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제2조 정의에서 ‘정신질환자’라는 개념을 정의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법의 일관성에 있어서도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수정을 해도 괜찮으신지…….

박춘자 의원 네,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지만 지금 알코올 장애자, 알코올 쪽도 저희가 장애자 쪽으로 거의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포함을 하는 뜻에서 장애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아니, 의원님, ‘정신질환자’라는 용어 안에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이런 것도 다 포함됐다고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박춘자 의원 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예를 들어 “정신장애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또 별도의 정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박춘자 의원 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라는 용어로 그런 것을 다 포괄해서 정의를 하셨으니까, 뒤에 6조1·3호에 ‘정신장애인’이라고 명시한 것도 ‘정신질환자’라고 명시해야 법조문 전체에 동일한 개념으로 가져가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박춘자 의원 네,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자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정신보건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홍열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김홍열 위원입니다.

원주시 정신보건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정신장애인”을 “정신질환자”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방금 김홍열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김홍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시24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담당과장님께서 병가 중이시라 시민복지국장님께서 대신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원민식 시민복지국장 원민식입니다.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민·관협력기구 효율적 운영방안 통합지침에 따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를 통폐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운영 중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을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에 의거 운영 중인 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에 통합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을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에 따라 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유급직원으로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종문 전문위원 최종문입니다.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원민식 시민복지국장 원민식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담당과장님이 안 계셔서, 또 국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웃음) 사회복지협의회, 협의체라는 게 협의회의 그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시민복지국장 원민식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회장이……

○ 시민복지국장 원민식 아, 그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틀립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헷갈려요. 지금 사회복지 건물의 명칭이 뭐죠? 학성동사무소 여성회관 자리 건물 명칭.

○ 위원장 용정순 시민복지센터입니다.

박호빈 위원 공식 명칭이?

○ 시민복지국장 원민식 정식으로 건물 명칭을 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별도 건물 명칭은.

박호빈 위원 명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도 여러 개로 나눠지니까 사실 이게 사회복지라는 속에서 세분화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럼 협의체는 뭐예요? 각종 사회단체가 모여 있는 사회복지단체협의회는… 거기 3층에 협의회도 있잖아요.

○ 시민복지국장 원민식 사회복지협의회는 이것하고는……

박호빈 위원 이것은 또 뭐……

○ 시민복지국장 원민식 여기에서 총괄 조정을 하는 일부사업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들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10명에서 30명까지는 위원으로 둘 수 있다.

○ 시민복지국장 원민식 그래서 당연직위원도 쭉 열거된 대로 시장님, 사회복지담당국장, 보건소장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고, 나머지 위촉직위원들은 사회복지 관련 단체장들이라든가 이분들이……

박호빈 위원 그럼 이분들도 회의수당이 나가나요?

○ 시민복지국장 원민식 그것은 우리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나갑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다루는 사람도 사실은 그 속에 가면 뭐가 뭔지 도대체… 결국 봉사를 하는 것은 하나인데,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압력단체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봉사하는데 어떠한 힘을 과시하는 단체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조정해서 우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간사를 유급직으로 보수를 주기 위한 조례 개정인 것 같아요. 주 내용은.

○ 시민복지국장 원민식 그것도 있고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두 기구를 통합하는 게 주 핵심입니다.

박호빈 위원 하여간 어차피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는 마당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 통합적으로 해서 사회복지라는 하나의 체계에서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원민식 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협의체 산하에서 사업들이 이루어지도록 될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글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전부 제각각 노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돼요. 그 속에서도. 같은 사회복지를 한다는 사람들끼리도.

○ 시민복지국장 원민식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호빈 부의장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같이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민·관사회복지협의체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요.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보면 각 복지단체의 사무장?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거기 구성원들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단체장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간사 급여를 주기 위해서 운영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의 업무가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위기구 같아요. 복지 쪽에 관련된 직원들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원장이나 단체장들은 사회복지협의회의 구성원에 이사로 등록이 돼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원들은 상위 한 열 분 정도는 원장님 급으로 된 것 같고, 단체장으로 된 것 같고, 밑의 분들은 사무장, 용어를 까먹었는데 하여튼 관리실무자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그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 시민복지국장 원민식 네, 알겠습니다. 이게 개정이 되면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전체 다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류인출 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쪽에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각 개별사업마다 나가고 있는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 분명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현재는 간사만 가지고 운영비를 받으시려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별개로 따로 고유사업을 하겠다고 사업비를 요구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시민복지국장 원민식 네.

류인출 위원 국장님은 담당과장님하고 분명히 챙기셔서 같은 사업비가 양쪽으로 지원되는 것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원민식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국장님, 3조에 보시면 종전의 경우는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지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3조5항에 보면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리고 부위원장의 선출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 시민복지국장 원민식 네.

김홍열 위원 그다음에 종전의 경우는 간사를 협의체 등의 위원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7조에는 그런 특별한 조항이 없고. 그래서 그것은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시민복지국장 원민식 네, 맞습니다. 지금 김홍열 위원님 말씀하신 게 틀림없이 보완이 돼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부위원장 관계는 명시되지는 않았는데 보면 개정안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관계도 5항 정도에 조항을 넣든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보면 위원장이 지금 시장으로부터의 당연직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자치단체 보면 부자치단체장이, 그리고 시장은 위촉권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시장으로 함으로써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운영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열 위원 네, 사실 그런 분야는 부시장님이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이 이 위원회까지 참석해서 회의를 주재하고 이러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시민복지국장 원민식 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이것도 아예 부시장으로 수정해서 하시는 게 좋겠네요.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아니, 이거 예산심의할 때 깎았던 거 아니에요?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그래서 강사 분을 채용해 놨다고 과장님이 굉장히 난색을 표하셨는데 의회에서 깎았단 말이에요. 이게 다 유사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조례를 다시 살렸다고요? 위원회에서는 깎았는데 예결위에서 살렸구먼.(웃음)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데 협의체가 꼭 필요한지 저도 의문스럽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원민식 사회복지협의회요? 협의체는 총괄 조정기능을 한다고 보고 협의회가 됐든……

채병두 위원 협의회에 있는 분이 협의체에도 들어와 있는 분이 많잖아요.

○ 시민복지국장 원민식 일부 들어오실 수도 있죠. 아무래도 같은……

채병두 위원 일부가 아니라 다 일맥상통하는 건데.

○ 시민복지국장 원민식 같은 분야니까요. 하여튼 협의체는 전체를 총괄 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병두 위원 총괄 조정하는 일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잘 될 텐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위원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협의체나 협의회나 또 다른 명칭을 가진 사회복지 유사한 부분에 있어서 위원이 중복돼서 같은 맥락에서 꾸려나가다 보니까 자꾸 논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위원들이 지금 현재는 시장부터 각 소장·과장으로 당연직이지만 나머지 부분, 예를 들어서 한 이십여 분 위촉되는 부분이 다른 부분하고 중복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분이 맨 그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원장이나 예를 들어서 그쪽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되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논란이 돼요. 상지대학교와 다른 학교 교수들. 그러니까 상지대학교에서 비중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한라대는 완전히 저 밑에 가서 1명 끼워줄까 말까 이러니까 교수들끼리의 알력이 벌어진단 얘기예요. 그런 내용들을 위촉할 때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체가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위촉을 하는 게 활동범위를 넓힐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지대학교에서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니까 학교기능은 똑같고 사회복지는 똑같은데 위촉받는 위원들이 활동을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대한 명칭이 없어요. 지금 주민지원과에서 상근으로 일을 하고 있죠. 간사라는 사람이. 나가 있나요?

○ 시민복지국장 원민식 여기는 없고요. 시청에는 없고, 센터에 가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센터에요?

○ 시민복지국장 원민식 네.

나복용 위원 사무실을 어디에 둔다라는 부분도 없고, 상근을 하는 간사는 있는데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어디에 사무실을 둔다라는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고, 위원 위촉에 대한 부분을 시장 아니면 부시장으로 개정을 하든 명칭을 바꿔서 하더라도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원민식 네, 나 위원님 주문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원들 위촉 시에 충분히 고려해서 균형 있게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혼선이 와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민·관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틀린 겁니까?

○ 시민복지국장 원민식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관협의체로 보시면 되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민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금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안이 민·관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시민복지국장 원민식 이것은 민·관…….

류인출 위원 ‘민·관’ 자가 빠져 있어서 제가 갑자기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국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은 충분히 먼저 하시고 나서 협의하도록 하죠.

박호빈 위원 그래서 정회를 해서 계장님께, 지금 과장님께서 안 계시니까 계장님께 물어보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알겠습니다.

신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신재섭 위원 지금 할까요?

○ 위원장 용정순 예, 하세요.

신재섭 위원 아까 나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들이 중복될 때… 원래 협의체는 약간의 상급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정 관리를 할 것이고, 밑의 협의회는 각자 사업을 하실 텐데, 그것이 중복되면 관리감독 기능이 상당히 훼손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잘 정리해 주시고, 이것이 운영이 잘 안 되면, 지난번에 간사 월급을 삭감했다가 다시 또 부활한 거니까 잘 유념하셔서 일을 하지 않으면 다음에 이것이 또 유명무실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운영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원민식 네, 특히 구성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로 심사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은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로 심사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총무과장 백종수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제역 감염 가축 살처분 매몰지 주변의 환경문제와 지하수 오염문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 2명을 한시정원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난 2월 22일자로 2명의 한시정원이 승인됨에 따라서 총 정원을 1,362명에서 1,364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중 6급 이하 2명을 증원하게 되겠습니다. 한시정원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존속기한이 만료되면 종전 정원으로 환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 2월 21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 도에는 원주를 비롯해서 강릉, 횡성, 철원지역이 한시정원을 배정받았으며, 주로 구제역 매몰지의 사후환경관리와 정비·보강업무 등의 업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종문 전문위원 최종문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총무과장 백종수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검토의견서에 보면 “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렇게 해서 한시정원을 2명 하시잖아요. 그런데 뒤에는 9급으로 되어 있어요. 9급에 계시는 분들도 전문인력이라고 볼 수 있나요?

○ 총무과장 백종수 직렬별로 환경이나 시설직류를 보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문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9급이라고 하지만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상계처리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원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전문직렬 2명을 승인받았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 총무과장 백종수 앞서 제안설명드렸다시피,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인정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자연감소가 될 때까지 별도정원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냥 두셨다가 나중에 자연감소되면 그냥 정원으로…….

○ 총무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한시정원 책정은 시장의 권한으로 가능한 겁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도에서 승인해 준 정원입니다.

김홍열 위원 승인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 총무과장 백종수 네.

김홍열 위원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6항에 보면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년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 총무과장 백종수 도에서 판단이 5개 시군의 정원을 9명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1차 피해지역에 2단계사업까지 일단 보강사업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2단계까지 내년 말까지면 사업이 종료될 것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내년 말까지 승인을 받았고, 저희가 매몰지가 49개소나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완벽한 보강사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봐서 연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일련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연장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해당부서에서는 ‘최소 3년은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던데…….

○ 총무과장 백종수 네, 사업진행 정도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요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결과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재원은 어떻게 되죠? 이번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국비가 지원됩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2단계사업까지 저희가 41억 원 정도 사업비 확정은 됐는데요. 그중에 저희 예비비를 20여억 원 승인을 받았고, 국비는 19억 원 정도 지원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분리해서는 아니고요?

○ 총무과장 백종수 네, 보강사업비로.

김홍열 위원 인건비는 그냥 자체 조달해라 그런 얘기입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예.

김홍열 위원 그리고 2명의 정원은 환경과 쪽인가요?

○ 총무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직렬은 아까 시설직하고 환경직……. 생각 같아서는 수도 쪽에도 좀… 수도가 기계직이던가요?

○ 총무과장 백종수 저희가 사실은 한 4명 정도의 한시정원을 요청했습니다만 다 승인을 받지 못하고, 한시정원이지만 배정산식이 있어서 저희들이 2명밖에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수질오염문제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급수의 문제 이런 분야가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시설직, 그다음에 환경직 외에 수도문제를 다루는 기계직 같은 게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구제역으로 인해서 불요불급하게 이루어졌던 일들이고, 또 농장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49개 중에서도 상수원 쪽이라든가 마을상수도 쪽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도 사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9개 매몰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9급직 두 분을 뽑는데, 이 부분에 전문성을,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는다고 말씀하셨죠. 환경직하고 시설직 분들을 빨리 증원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입 쪽에서 하시나요?

○ 총무과장 백종수 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몰지가 생기면서 별도의 매몰지관리 TF팀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4개 팀에, 앞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수도·환경·보건, 또 행정지원 분야 그렇게 4개 분야에 14명으로 TF팀을 구성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일원으로서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 속의 구성원으로?

○ 총무과장 백종수 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홍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용정순의원외10인발의) 부록


○ 위원장대리 김홍열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주민참여 등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운영되고 있는 지금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관한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였고,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와 의견제출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분과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 또 예산학교, 예산연구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제안된 위원회 위원 수에 관한 내용과 또 지역회의에 관한 내용, 그리고 그 이후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공청회 자리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폭 수정하였고,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많은 내용들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수정하여 담았습니다. 꼼꼼히 검토해봐 주시고, 2007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애써온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종문 전문위원 최종문입니다.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용정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제24조(재정 및 지원)를 보시면… 11조2항에서 구성인원을 70명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인원을 70명으로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소요되는 회의 참석수당은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 하셨는데, 매번 회의를 할 때마다 실비보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회기가 정해져 있는 건지, 70명 같으면 얼마로 책정이 돼 있는 건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용정순 의원 소요예산과 관련해서는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추계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총회 때, 그러니까 전체 위원회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만 회의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좀더 자주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분과위원회까지 회의수당을 지급하게 될 경우 예산소요량이 좀 많아질 것 같아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때… 지금 현재 집행부서에서 한 네 차례 정도 하지 않을까 대략 추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0만 원씩 해서 그 정도 회의 참석수당을 잡았습니다.

류인출 위원 10만 원씩이요?

용정순 의원 예.

류인출 위원 70명이면……

용정순 의원 지금 현재 50명분에 대한 예산은 이미 서 있고요. 20명 정도 추가될 것 같습니다. 물론 수당비용이 부담이 되고 너무 큰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염려가, 인원이 적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좀더 좋은 제안을 해주시고, 그래서 좀더 좋은 사업들이나 정책들이 시정에 반영된다면 그 효과가 회의 참석수당보다는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회의는 총회 네 번…….

용정순 의원 이게 꼭 네 번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한 두 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넉넉하게 잡아놓으신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구성인원이 많다 보니까……

용정순 의원 예, 그렇죠.

류인출 위원 좀 염려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용정순 의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용정순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용정순 의원님 말고 담당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오신 분…….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기획행정과장 김억수입니다.

신재섭 위원 4조 있죠? 4조1항에 “원주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에 관한 모든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능한가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어차피 예산은 공개를 원칙으로 해왔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도 예산을 공개하고 있고, 또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할 때도 실·과·소나 각 부서에 공문시달을 하고 있어서… 어차피 예산편성의 시점에 대한 부분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결기간도 연도폐쇄기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픈이 돼 있는 상태……

신재섭 위원 예산편성부터 오픈이 돼 있나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예?

신재섭 위원 예산편성 단계부터.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네.

신재섭 위원 의원들도 그거 보기가 굉장히 어렵던데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편성해서 의회에 안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신재섭 위원 그 책자가 만들어질 때면 이미 예산편성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편성안이요?

신재섭 위원 그렇죠. 안이 잡혀 있을 때 수정만 조금 하는 거지……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한테… 작년에도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올해 예산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게 아니라요. 제 말씀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할 수 있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부터.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네, 그렇게 지금……

신재섭 위원 계획하고 편성하고 비슷하게 맞물려 간다고 하면 원주시 예산을 계획하고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네,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일부 부분에서 저희들이 큰 사업에 공청회를 한다든가, 또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현안문제를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지역의 의견을 모아서 읍면동에서 현안문제를 건의한다든가, 또 읍면동의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취합해서……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합을 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빼고를 시장이나 본청에서 고유권한으로 하지 않습니까? 비밀리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게 무슨 이유로 어떤 것은 들어오고 어떤 것은 안 들어오고를 공개한다 이렇게 되면 가능할까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전체 들어온 것을 다 오픈시켜서 어떤 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여기 내용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조문에 의하면.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편성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죠. 의견을 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재섭 위원 이 조문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께서 “이것을 처음부터 다 보여주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것 같은데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들어오는데 우선순위가 문제겠죠.

신재섭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이나 동이나 면에 무슨 사업이 공모 비슷하게 들어온 상태에서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고를 어떻게 분류하냐,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그런 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들어옵니다. 사업 우선순위를. 그래서 예산파트에서 임의대로 삭감하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에 맞춰서 일단 편성하고 편성된 내용을 가지고……

신재섭 위원 그것을 보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다 보여줄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지역의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공통적인 사업의 범위 내에서 그게 반영이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죠.

신재섭 위원 이 단어 자체로도 평가할 수 있단 얘기인가요? 어떤 것은 보여주고 어떤 것은 안 보여주고를 이것으로 다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감출 이유는 없습니다. 이해관계자인 분들이 편성됐냐 안 됐냐를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오픈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신재섭 위원 정리를 한 뒤에는 그렇게 하실 텐데, 왜 안 됐느냐…….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명하고……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하면 운영해 나갈 수 있나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다 오픈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A단체……

신재섭 위원 되고 안 되고를 누가 평가하느냐는 말이죠.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와서 “다 해주시오.” 이래도 어떻게 분류해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정리는 누가 하는지…….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수렴해서 우선순위에 맞춰서 세입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편성안을 가지고 다시 실·과·소나 읍면동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느냐 이 부분에서 또 변동될 사항이 있는 부분에서 다시 또 검증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확정을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이죠.

신재섭 위원 지금 과장님은 예산편성이 다 끝난 뒤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가안이라도 나온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예산편성 단계에 관여하면 압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지 않나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그런 사항은 아니죠. 각 단체나 여러 이해관계인이 예산안을 제출했을 때 그 예산편성이 타당하냐 아니냐를 저희 실무부서나 관련 부서에서 검토의견을 들어서 하고, 또 관련 부분을 검증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세워줄 것은 세워주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세워주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편성하는 거니까 의견수렴은 다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일주일 전까지 당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23조인데요. 이것도 가능하신지 해서. 23조1항에.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네, 특별하게 제출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건가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네, 전체를 다 오픈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을 시키고, 또……

신재섭 위원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서 이것으로는 도저히 기준을 성립시킬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조문으로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 예산도 어차피 공개의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신재섭 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하고 계시나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글쎄요. 작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첫해 운영됐는데 한 20억 원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15조(기능)를 보면, 예산편성에 대한 각 호의 기능 1을 보면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조정·순위결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정과 순위결정을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은 예상이 들고요.

그리고 17조2항 같은 경우 분과위원회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대해 관련 부서가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좋지만 건건이 가서 부서와 협의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각 분과별로 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분과별로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정과 순위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업비에 대한 조정과 순위결정에 대한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용정순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복용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제15조(기능)1호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조정·순위결정에서 조정과 순위결정의 권한을 위원회에 너무 많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각 분과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올라온 의견들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타당성이 없는 사업들이 올라오거나 이런 것을 그냥 무조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의견수렴된 안건이라고 해서 마구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정과 순위결정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또 타당성이 있는 사업만 올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권한을 총회에서 일정 정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문구를 넣게 된 배경이고요.

두 번째, 제17조(분과위원회의 기능)2호 분과위원회별 관련 부서와 협의에 관한 내용은 분과위원회가 해당 관련 부서와의 관계에서 어떤 압력을 행사하거나 이럴 우려가 있어서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분과위원회별로 주민참여… 지난해의 경우를 예로 들면, 주민제안방식으로 올라온 사업이 타당하지 않거나 아니면 사업의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지나치게 많거나 또 적거나 이런 경우의 굉장히 단순한 사업제안들이 올라온 경우가 있었는데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야,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해당부서가 의견을 줘야 될 것 같거든요. 분과위원회 위원 분들이 아주 전문적이고 이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좀더 다듬어지고 문제가 있는 사업들은 좀 제척되게 이러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나복용 위원 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그렇게만 잘 지켜진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위원회에 귀속돼 있는 분들은 전문직들 아니면 상당한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예산을 조율하지 못하는 분들은 차라리 위원회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게 좋죠. 그 정도의 인적자원이 그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 대부분이 거의 전문적이고 전직 의원님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그러한 판단력이 없다는 부분은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집행부와의 마찰로 굉장히 심각한 현상을 나타내는 부분도 예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와의 관계는 벗어나더라도 집행부와의 관계가… 그러지 않아도 업무의 비중이 많아서 여러 가지 형태로 예산 짜기 전에는 시장님이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의견청취 하는 것도 반영이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제안이 들어오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 제안들은 거의 그쪽에서 다 포괄적으로 들어오는 부분, 또 일부 시간이 흐르면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서와의 협의관계든 업무의 효율적인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좋지만, 좀전에 얘기했듯이 조정과 순위결정은 위원회의 집행과정에서 분과위원회별 알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의견수렴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어차피 올라오는 부분에서 결정을 해서 올려주면 지역별로의 갈등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금액을 떠나서.

용정순 의원 두 가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조정과 순위결정에 관한 내용은 물론 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도 충분히 인정하지만, 각 분과위에서 올라온 의견을 전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다수결의 방식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가 반영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럴 위원님들은 없으리라고 판단을 하고요. 사전에 조정작업 없이 이미 결정된 것들을 단순히 모아서 의견을 집행부에 올린다면 오히려 집행부가 일을 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분과위원회별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는 부분은 집행부가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것이지, 분과위원회의 권한을 더 높이기 위해서 협의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환경 관련해서 주민제안방식으로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것이 관련 부서가 보기에 전혀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과정에서 제척되도록 해야 되는데, 분과위원들이 당위성만 가지고 그 사업을 올린다면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목적에도 적정하지 않고, 협의라는 것이 실제 집행부가 일을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위원회가 월권을 하거나 이럴 우려보다는 사전협의를 통한 조정의 기능들이 훨씬 더 큰 의미를 갖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해 운영해 보면서 그것과 관련한 문제는 크게 없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아까 제가 여쭙다가 하나 빠트려서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제4조 내용을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라고 표현돼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전체 예산을 다 얘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23조에서와 같이 “원주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이렇게 제한해 주면… 현재 4조의 문구를 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라고 얘기하면 원주시 전체 예산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에 대한 단계부터 말씀하시는 거죠? 원주시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정순 의원 예, 그렇죠.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4조 “시장의 책무와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라고 명시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실제 예산편성 단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구조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단계부터”라고 명시한 것이고요.

거기에서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한의 문제와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갖는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충분한 정보를 얻는다는 개념에는 예를 들면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이 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시가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산요구서를 제출, 그러니까 예산안 이전의 단계입니다. 그것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예산요구서는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 못 받아보지만, 의원들이 안 받아보는 거지 못 받아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정보공개에 의해서 충분히 정보공개를 하도록 돼 있어요. 단지 요구한 사람이 없었을 뿐이에요. 그것을 그냥 법률에 따라서 받아놓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자료제출 및 협조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로 정보공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자료요구하면 그것은 꼭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아니더라도 시민이면 누구에게나 자료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 홈페이지만 봐도 그것은 편성된 예산안이기는 하지만 예산안을 이미 공개하고 있고, 점차 지방자치단체가 열린 행정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미 법률로 주민의 권한으로 주어진 내용을 단지 명시한 것뿐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구하면 누구에게나 줘야만 합니다.

류인출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알겠는데 단계에도 수준이, 단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은 가안이라도 잡혔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보통 편성단계라면 가안 이전의 단계를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쪽에서 요구했을 때, 물론 제가 예산편성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 안을 만약에 여러 곳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쪽에서도 요구하고 의원들도 요구한다면 예산계 쪽의 업무가 마비돼서 업무를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용정순 의원 그래도 요구하면 줘야 됩니다. 안 줄 수 없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네, 김억수입니다.

류인출 위원 질의는 들으셨죠?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네, 말씀 들었습니다.

류인출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가안이 나오기 이전에도 요구하면 자료를 다 제공해야 되는 겁니까?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좀전에 제가 들었는데요. 원주시 전체적인 예산편성의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유동적인 부분이 있는데, 지역의 공익적인 부분에서 이게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줄 수 있지만, 전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유동적이기 때문에, 편성했다가 또 바뀌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갔다가 또 다시 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은 제공을 할 수 없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반영된 예산이 반영됐느냐, 지역주민의 사업이 반영됐느냐 이런 부분적인 것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전체는 할 수 없는 거고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네.

류인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그런 게 약간 유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류인출 위원 지금 현재 4조에 보면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라고 표현이 돼 있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예산은 편성하는 단계부터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꿨으면 하는데, 굳이 안 바꾸고 다 공개를 해야 된다면…….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그것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현재 문구상은 요구를 하면 해줘야 되거든요. 현재 문구상은 가안이 나오기 이전에라도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글쎄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의는 편성단계부터 참여를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공익적인 부분에서, 또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서 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법에 제안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아마 명시된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용정순 의원 되도록이면 제가 발의했으니까 저한테…….(웃음)

신재섭 위원 기획행정과장님…….

○ 위원장대리 김홍열 잠깐만요. 용정순 의원님은 장시간 서 계시기가 불편하시면 앉으셔도 됩니다.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김억수입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아까 예산편성 가안이 나오기 전에 가능하냐고 여쭤봤을 때 가능하다고 대답하셨거든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부분적인 부분만 말씀드린 거죠.

신재섭 위원 그래서 제가 부분적인 부분을 여기서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느냐 이것도 여쭤봤잖아요. 그렇죠?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네, 그러니까 예산안의 전반적인, 전체 총괄적인 부분을 오픈시킬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의 현안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됐냐 안 됐냐 이런 부분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신재섭 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과연 위원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겠느냐 이거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것은 알려드리고 어떤 것은 비공개이고, 기준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이것을 제가 아까 여쭤봤었고요.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여쭤보는데 전부 다… 다른 것은 다 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위원회 것은 제가 안 여쭤보는 거예요. 다만,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 두 가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속기록에 남겨놓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두 가지를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요. 집행부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이 조례안 당연히 원안의결되죠.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그러니까 전반적인, 총괄적인 원본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린다면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서 정보가 나갔을 때 신뢰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현안문제라든가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신재섭 위원 그런 부분이면 제가 아마 안 여쭤봤을 거예요. 염려가 안 되는 부분이면 여쭤보지 않았고 염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제가 여쭤본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4조하고 23조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예산파트 관련 부서에 제출했을 때 관련된 자료가 편성이 됐냐 안 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죠.

신재섭 위원 분류기준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게 염려스럽다는 거죠.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인건비라든가 국도비가 매칭돼서 내려오는 사업 이런 것은 제외하고 지역의 사업과 관련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죠.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과장님한테…….

각 읍면동의 의견수렴부터 해서 예산편성 작업을 언제부터 하죠?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당초예산 관계는 9월 정도에 작업이 들어가죠.

박호빈 위원 9월에 들어가서 총괄적으로 모아서 또 의회에 올리기 전까지 수정작업, 삭제할 거……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네, 그런 작업을 거치죠.

박호빈 위원 어쨌든 현장도 가보시고 다 하시잖아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언제 작업이 끝나죠?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11월 정례회 때 의회에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박호빈 위원 11월 정례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사실은 많지 않은 거거든요. 결국에는 짜여진 예산… 예산계 직원 분들이 현장답사를 다 하시더라고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도 사실 많지 않은데, 8조에 보면 설명회·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런 게 너무… 뒤에 보니까 또 예산연구회 11명을 두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주민참여 70명이 있는데, 또 설명회·공청회 하고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받고 이러면 일을 할 수 있겠냐.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에 제출할 예산안에 대한 것은 각 부서에서 9월 이전에 내년도에 반영할 사업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지금부터 작업에 들어가고, 국비를 확보할 예산은 내년도 사업은 뭐를 할 것이냐 하는 기초자료를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가 내년도 편성할 예산을 9월에 취합해서 자료를 예산파트에 주고, 9월 이전에 각 부서에서 내년도 사업을 반영할 것을 공청회를 한다든가 의견수렴해서 그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서면자료 제출은 9월이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지방의회가 생기고 나서 지방자치제가 사실은 정착이 돼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앙정부의 권한은 점점 더 가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사이 불거져 있는 취득세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과거에는 중앙에서 인사·감사·예산 했는데 결국 인사는 어려워지니까 감사하고 예산을 갖고 지방자치단체를 제압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점점 권한을 중앙으로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상위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가용재원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크게 할 것도 없어요.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조금 바뀌는 부분인데,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공직자 분들이 일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냐라는 부분이 사실 걱정이 됩니다.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예산규모를 봤을 때는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실무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국도비 내려온 것에 시비부담을 못 해서 한 188억 원 정도를 아직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재정에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해봐야 되고, 사실상 지역 현안문제를 다 해결하면 좋겠는데 사업 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잘못하다가는 서로 간에 불신만 쌓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국회 만날 싸움해서 회의 늦어지면 돈 늦게 내려오고, 또 도에서 시간 벌다 보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탁탁 움직여지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용 의원님하고도 협의를 충분하게 하셨습니까?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먼저 간담회도 하시고 의회에서 공청회도 갖고 해서, 또 집행부의 의견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정순 의원님, 각종 법령 하면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 헌법에서 시작해서 각종 법이라든가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또 지방자치단체로 봐서는 조례, 시행규칙, 훈령 등등이 있는데, 거기에는 각 조문의 내용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토씨 하나, 또 각종 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쉼표, 마침표, 가운뎃점 등등. 그다음에 조례 체계.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다. 한 자 한 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다른 데 조례하고 비교·검토를 해봤을 때 위원회 운영에 기본원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3쪽에 보시면 11조에 “위원회는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당초 안 잡으신 것은 100명으로 돼 있었고,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간담회 시 인원이 너무 많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또 집행부 쪽에서는 “사실 50명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 이런 얘기도 그날 개진이 됐었고, 그런데 70명으로 하셨는데 70명으로 하신 근거라든가 기준이 있었나요?

용정순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에 관해서는 저도 여기에 명시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요. 인원을 70명으로 한 이유는, 당초에 5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가 조례안에는 100명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 수가 너무 많고, 지금 현재의 인원도 사실은 전체가 다 회의 참석하고 이러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그 위원회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50명으로 할까도 생각했는데 70명으로 수를 조정한 이유는, 전체 위원 구성 중에 읍면동에서 1명씩 올라오도록 돼 있습니다. 읍면동장이 추천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25명이 되고, 또 비영리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지난해 운영해 보니까도 그렇고, 또 자칫하면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느냐 하면 특정지역의 이해관계나 또는 특정단체의 이해관계에서 이기주의를 나타낼 우려가 있는데, 공개모집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수를 절반 이상으로 하게 될 경우에 공익적 측면을 더 크게 반영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자발적 공모에 의해서 신청한 사람들의 인원을 절반 이상 확보하는 것이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는 데 훨씬 더 구조적으로 낫겠다 싶어서, 그러려다 보니까 인원을 70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데요. 각 읍면동에서 25명이 되고, 그다음에 추천단체 등에서 하고, 공개모집을 해서 절반 그렇게 해서 70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25명을 빼고 나면… 25명이 한 3분의 1 정도 되나요? 3분의 1 정도 되는데, 특히 농촌지역 같은 데 컴퓨터가 덜 보급돼 있고,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컴퓨터를 접할 수 없고, 공개모집에 응할 수도 없고, 또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오히려 아까 읍면동에서 1명씩 추천한 분들이 의사전달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정확하지 않은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 이쪽에 공개모집을 많이… 숫자가 많으면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봐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요.

그다음에 4쪽에 보면 12조하고 13조에 “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그 밑에 “임원 및 임기” 해서 임기라는 말이 두 번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좀 보기 좋게 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5쪽에 16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 해당분과 선임부서 주무담당으로 한다.” 이것은 먼저 간담회 때도 “선임 주무과장으로 하는 게 더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반영이 됐으면 싶고요.

그다음에 18조에 제가 보기에는 “운영”이라는 말보다는 “회의”란 용어로 고치고, 내용도 가령 1항 같은 경우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주민참여예산 활동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항에서는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로 해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시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위원장이 필요할 때마다 할 수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정순 의원 먼저 제12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에 관한 내용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13조(임원 및 임기)에 관한 조명이 있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다면 “위원의 위·해촉” 이렇게 해서 “임원 및 임기”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 고려를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16조(분과위원회 구성)와 관련해서 “…선임부서 주무담당으로 한다.”를 “…주무과장으로 한다.” 이것은 과장님이 업무가 많으셔서 괜찮으실지 제가 집행부에 다시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18조(운영)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처럼 어차피 모든 회의는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 순서가 위에 시장을 먼저 넣고 아래에 위원장으로 넣는 것이 훨씬 모양새도 맞고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봐도… 지적해 주신 사항을 미처 수렴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리고 24조(재정 및 지원)에 보면, 2항의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소요되는 회의 참석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의 지급은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 회의 참석수당은 맞습니다. 이 조례가. 그런데 그 외의, 가령 예산학교 운영이라든가 예산연구회 등에 예산이 지원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이 조례하고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문구가 좀 안 맞죠.

용정순 의원 지금 수당이 나가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회의수당하고 예산학교 운영에서 강사수당만 나갑니다. 예산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다른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없고요. 그다음에 예산연구회에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과 예산학교의 강사수당이라고 해서 그렇게 봤는데 강사수당의 경우에 위원회 실비보상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예, 그것은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정순 의원 예, 분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리고 부칙 제3조에 보면 “다른 조례의 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7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종전의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에 보면 사실 이 내용을 쭉 봤을 때 7조를 빼면 그야말로 앙꼬 없는 찐빵 조례예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 다 명시가 돼 있거나 또는 그냥 이 조례가 아니라도 충분히 다 해나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용정순 의원 주민참여 등 기본에 관한 조례에는 지방자치에 각종 주민참여가 가능한 부분을 좀 열어놓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공청회를 요청한다든가, 또 정보공개를 요청한다든가, 제가 지금 조례안이 제대로 없어서 그런데, 또 시가 하고자 하는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사전에 물을 수 있다든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공청회를 요청하면 해야 한다든가, 또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든가, 기타의 많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방자치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더 많이 확대하고 이래야 될 시점에 조례를 폐지하기보다는 조례가 좀더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참여의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네, 그리고 소요예산 추계서 작성하신 데 보면 왠지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쪽으로만 연구를 많이 하신 느낌이 드는데, 이것을 좀더 정확하게 작성을 하셨다면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 기 예산 선 것이 금년에는 얼마이고 앞으로 추경에 얼마가 더 필요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예산학교 운영이라든가 예산연구회 등등 보는 사람이 알아보기 좋게 내용이 명시가 됐으면 좀더 이해가 쉬웠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용정순 의원 네, 이 부분을 제가 미처 직접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본예산안에 편성된 것은 예산편성 주민참여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 원씩 50명, 4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 주민참여 해서 교육참석 보상과 관련한 예산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요예산 추계서에는 인원 20명이 늘어난 분에 대한 산출 추계서입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과 추가되는 예산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더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일 첫 번에 말씀드린 위원회 운영원칙은 제 나름대로 검토해본 결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 여섯 가지로 기본원칙을 제 나름대로 작성해 봤는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지증진 및 원주시의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을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배제, 6.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내에서 활동” 이러한 내용을 위원회 운영원칙에 명시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기획행정과장 김억수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죠?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언제 내려왔죠?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아마 지난해 내려온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지난해요. 지난해 언제인지 정확하게…….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작년 10월에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2010년 10월. 표준조례안 내려온 거 보면 시안, 그다음에 군안, 구안 이렇게 세 가지로 내려왔죠?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내려온 이유가 뭘까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어차피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열어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렇겠죠. 제가 말씀을 더 드리면, 시·군·구는 각각 재정규모도 틀리고, 또 행정의 규모라든가 이런 게 틀리니까 표준조례안을 내려보내니까 거기에 맞게 해라 그런 얘기겠죠.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런데 작년 10월에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조례안을 안 만드신 이유는 뭐죠?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행정자치부에서도 그것을 권고사항으로 하고, 또 기존에 주민참여예산 기본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안 했었던…….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 10월에 이런 시·군·구 각각의 표준조례안이 내려왔다면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조례를 개정하든지 제정하든지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안이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우리 시에 맞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홍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박호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2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지증진 및 원주시의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을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배제, 6.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을 삽입하여 기존 제12조는 제13조로, 제13조는 제14조로 전체적인 조 번호는 순차적으로 변경하고, 제12조의 조명을 “위원의 위·해촉”으로 수정하고, 제18조의 조명 “운영”을 “회의”로, 제18조제1항을 “시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의견수렴이 필요할 경우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로, 제18조제2항을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제21조제1항 중 “예산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를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24조제2항 중 “그 밖의”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방금 박호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박호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정순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수고하셨습니다.


6. 원주시 평생교육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4시57분)

○ 위원장대리 김홍열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평생교육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기획행정과장 김억수입니다.

원주시 평생교육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민의 자아실현·삶의 질 향상·도시경쟁력 향상 등에 대한 욕구충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효율적·체계적 지원과 평생교육도시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 평생교육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평생교육기관과의 협력관계 강화사업, 그 밖에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과 안 제5조의 평생교육협의회의 기능을 정하는 것으로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협의·조정,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조정과 안 제6조부터 12조까지는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구성은 12명 이내이며, 임기는 2년, 협의회 의장은 시장,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월 10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열 부위원장, 용정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종문 전문위원 최종문입니다.

원주시 평생교육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평생교육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이 조례를 몇 번 읽어보고 하면서 우선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왜 제정을 하는지, 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는지 그게 좀 뭐랄까, 난해하다고 할까 좀 그렇거든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조례를 저희들이 진작 만들었어야 되는데, 평생교육법이 2008년 2월 15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육감에서 시·도지사로 평생교육 시행주체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내도 18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이 기 완료한 상태이고, 그동안 교육감에서 시도 자치단체장으로 평생교육 업무 권한이 넘어가고, 저희들도 교육보다도 그 외에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교육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권한을 자치단체장이 행사를 하게끔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시도 그런 맥락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홍열 위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뒤에 소요예산까지 보면서 관내에 군인 분들이 많으시니까 우리 시 정착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말씀을 잘 들었고요.

3조(기본원칙)1항 끝 부분에 보면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기본원칙에 넣는다는 게 조금은… 용인시 같은 경우에 보면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기본원칙이 어느 쪽이 맞는지……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저희들은 조례를 좀 풀어서 썼는데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또 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례에 너무 많은 내용이 포함돼 있으니까 함축적으로 조정해서 협의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개념이 누락됐던 사항인데요. 저희들도 맨 처음에 안은 그렇게 잡았던 부분인데 내용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기본책무랄까 그런 쪽에 가는 게 더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6조(구성 등)에 보면 포함해서 12명 이내, 물론 이내니까 그 안으로 해도 상관없겠지만 이것을 짝수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문제인데, 가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그런 레벨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여기 한 것처럼 국장, 그다음에 관계공무원 이렇게 할 것이냐. 이것은 나중에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격을 좀 높였으면,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좀 높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말씀을 드릴까요?

김홍열 위원 네.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의회 구성을 12명 이내로 하는 것은 평생교육법에 위원을 열두 분 이내로 하게 돼 있고요. 인원수는 정해져 있고, 그리고 또 대상 위원님들의 자격 네 가지가 평생교육법에 나와 있는 자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고민했었는데, 당초에는 시의원님들을 참석시키는 것으로 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여러 실무협의회에 참석해서 굳이 시의원님들을 여기에 위원으로 명문화시키는 것보다는 평생교육전문가라든가 이쪽에서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실무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고민도 했던 사항입니다.

김홍열 위원 거기에 국장이나 이런 사람으로 하라는 게 있나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네?

김홍열 위원 평생교육법 14조에 보면 시·군·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제14조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군·구협의회 의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군·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시의원까지 포함시킨다는 부분은 삽입해도 관계없지만 굳이 안 넣어도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는 범위는 가능하다고 봐서 그것을 뺐던 사항입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평생학습센터가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것도 여러 곳이 있잖아요. 가령, 농업기술센터, 시민문화센터, 또 그 외에도 있을 텐데…….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평생교육이 지금 시민문화센터라든가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공부방, 또 옻칠공예교실이라든가 한지공예학교, 원주영상미디어센터,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시민정보화교육, 그리고 원주시민센터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 그리고 또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등등 기존에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조례도 안 됐던 부분이라서 이번에… 지금 각 부서에서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빠졌다 이런 얘기죠. 다른 데 보면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그런 게 좀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해야지만 인센티브를 받습니까? 만약에 없을 경우에 페널티가 있습니까?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교육 업무를 교육청에서 하다가 시·도지사로 업무권한이 넘어오면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국비나 도비지원을 받는 근거가 조례를 만들어 놔야지, 평생학습도시로 기본이 되는 어떤 조례를 만들어놔야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정작 원주에서 평생학습이라는 단어를 쓰는 데는 사실 5개 대학이거든요. 그 명칭을 쓰고 원주시민들에게 어쨌든 실비를 받고 평생의 개념을 갖고 교육하는 데가 5개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기관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시의 예산을 지원하는 곳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학교도 평생교육의 대상이 되는데요. 운영주체가 학교는 학과를 구성해서 본인들이 실비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거고, 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 외의 교육에는 전반적인 것이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6조 구성에 보면 원주시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 관계공무원, 사실 교육청하고 평생교육하고 전혀 범위가 안 맞는 거예요. 원주교육청의 권한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올 이유가 뭔지 난 모르겠네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교육법의 구성에 자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법에 준해서 집어넣었던 사항입니다.

박호빈 위원 전혀 맞지도 않는 건데요. 글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국비를 좀 받아보려 하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또 잘못 생각한다면 괜히 쓸데없는 거 만들어서 불협화음과 잡음의 소지가 충분히 있고, 우리가 서로 해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만 낭비되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사실은 됩니다.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위원님 말씀은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사회가 발달할수록 정부에서는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 평생학습과가 있고 계가 있어서 지자체별로 큰 도시의 경우에는 부서를 지정해서 만들어놓고 운영해서 시민들한테 체계적인 평생교육에 대한 것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이나 삼척, 횡성, 화천 이런 데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하게 되면 정부나 도로부터 예산이 지원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확대되는 추세로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강원도에서 이거 제정한 데가 있나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9개 시군이 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평생교육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3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용정순

부위원장김홍열

위 원채병두박호빈나복용신재섭류인출

○ 위원 아닌 의원

박춘자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최종문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원은주

○ 출석공무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원민식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서성대

총 무 과 장백종수

기 획 행 정 과 장김억수

■ 보 건 소

건 강 증 진 과 장남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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