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2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제24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원주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4.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의 건
- 5. 원주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의 건
- 6. 원주시의회 의안의 발의 및 제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제24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원주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4.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의 건
- 5. 원주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의 건
- 6. 원주시의회 의안의 발의 및 제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의 건
(11시 개의)
○위원장 김지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4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원주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의 건, 원주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의 건, 원주시의회 의안의 발의 및 제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
○위원장 김지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제24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1분)
○위원장 김지헌 의사일정 제2항, 제24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제2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1시02분)
○위원장 김지헌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해 주신 손준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준기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원주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원주시민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세미나와 포럼 참석 및 타 특별자치단체 벤치마킹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으나, 추가적으로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취지와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체제의 특수성에 발맞춘 원주시의회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2023년 6월 11일까지였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손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원주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손준기 의원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윤선 위원님.
○나윤선 위원 혹시 연장하시는 6개월 동안, 지금 9개월 동안의 활동은 앞에 보시는 대로 세미나라든지 포럼 참석, 특별자치단체 벤치마킹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연장되는 6개월 동안에는 또 어떠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손준기 의원 저희가 현재까지는 강원일보 주관의 특별자치도 시민 포럼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행사활동을 했었었는데, 6월 11일이 되면요. 저희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전국 개정안 법률에 따라서 시행령이 나오게 돼요. 그럼 그 시행령을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도…….
예를 들면, 원주시에 한 6백여 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비하고 이러한 시간도 거쳐야 되고,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연구용역을 맡기고 하지만, 집행부에서 조례안이나 이런 것들을 일괄 상정해가지고 또 들어오기가 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특별자치도에서 계신 의원님들이나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별로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의회에서 일괄 상정해가지고 조례안을 변경한다든지, 이러한 수월한 작업들을 할 수가 있고요. 6월 11일 이후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제주도 특별자치도 벤치마킹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3월에 다녀왔는데, 집행부의 원강수 시장님이랑 같이 갔지만, 저희 특위 위원회에서는 네 분 정도밖에 참여를 못 하셨어요. 당시에 산경위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안 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특별자치단체 벤치마킹을 다녀오면서 그때 3월에도 느꼈던 게, 원주시가 특별자치도로 인해서 피해 보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공감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벤치마킹 일정도 저희 위원들이랑 다시 잡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6월 11일 이전에, 아마 6월 초쯤 되면 강원도에서 특별자치도 관련해 가지고 강원도 전체적인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고요.
기타 다른 상황들이 현재 국회에서도 특별자치도 법 자체가 계속 계류 중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몰라가지고요. 이게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에 따라서 6월 11일 이후에도 특례안 발굴이라든지, 특례안 발굴한 것을 상정시키는 작업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나윤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의 건
(11시09분)
○위원장 김지헌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23년 3월 2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작성하는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건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의 건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의 건
6. 원주시의회 의안의 발의 및 제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의 건
(11시12분)
○위원장 김지헌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의회 의안의 발의 및 제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조정하여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계없이 행정사무감사 실시 간격을 매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그리고 정확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작성하는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건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주시의회 소집 및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정회 중 논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연말에 다시 재상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 소집 및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의 건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의회 의안의 발의 및 제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의 건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였으나, 연말에 다시 재상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지헌
부위원장원용대
위 원신익선김학배홍기상조용석김혁성나윤선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경미
의사팀장이희정
사무보좌조형준
기록관리신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