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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2023.04.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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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20일 (목)

장 소: 문화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0)
3.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7)
4. 원주시 재단법인 원주국제따뚜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8)
5.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 카나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9)
6.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
7. 원주시 관광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0)
8.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1)
9. 원주시 도시재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2)
10. 원주시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3)
11. 원주시 건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4)
12. 원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2)
13.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5)
14.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6)
15.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7)
1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0)
3.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7)
4. 원주시 재단법인 원주국제따뚜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8)
5.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 카나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9)
6.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
7. 원주시 관광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0)
8.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1)
9. 원주시 도시재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2)
10. 원주시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3)
11. 원주시 건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4)
12. 원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2)
13.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5)
14.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6)
15.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7)
가.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아카데미극장 철거 및 문화공간 조성)
나. 시유재산 취득(원주체육회관)
다. 시유재산 취득(만종역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1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유오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9건,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4건,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16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0) 부록

(10시05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준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먼저,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현재와 같이 졸속행정을 펼치는 원강수 시정은 원주시민과 의회에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결과가 있지만, 과정도 결과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이것은 마치 보이스피싱마냥 심의위원회 안건을 처리하고 속전속결로 예산을 통과시키려는 행태는 원주시에서 두 눈 뜨고 볼 수 없습니다.

부당한 처사에 대해 현재 원강수 시정은 원주시민에게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절차와 과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본 의안은……

(김지헌 위원 위원석에서 - 저희는 보이콧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원 전원 퇴장)

본 의안은 김지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김지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께서 나오지 않은 관계로,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문화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문화예술과장 남기주입니다.

원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일정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 지역별 문화예술 거점공간 창출 등 거리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지역문화 및 예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지헌 의원님과 남기주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한 가지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게 대표발의를 하고 안 해도 상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서류로 하는 건지…….

○위원장 유오현 발의를 하셨고 지금 부연설명이기 때문에 이대로 절차대로 넘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김학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7) 부록

(10시09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기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문화예술과장 남기주입니다.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축 중인 태장1동 행정문화복합센터 건물 내 2, 3층에 태장생활문화센터가 2023년 6월 준공 예정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표기하고, 시설 사용에 따른 이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기주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시 재단법인 원주국제따뚜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8) 부록

(10시12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재단법인 원주국제따뚜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기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문화예술과장 남기주입니다.

원주시 재단법인 원주국제따뚜 지원조례 폐지조례와 관련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4년 5월 7일 제정되어 원주국제따뚜의 준비와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2010년 12월 30일 재단이 해산되고 그 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재단법인 원주국제따뚜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재단법인 원주국제따뚜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기주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재단법인 원주국제따뚜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 카나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9) 부록

(10시14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5항,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 카나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기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문화예술과장 남기주입니다.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 카나비 지원조례 폐지조례와 관련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9년 3월 20일 제정되어 원주 및 횡성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문화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문화예술 인력 및 단체 간 교류 활성화 및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2010년까지 3년 동안 추진된 후 종료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 카나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 카나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기주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 카나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 부록

(10시46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황정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황정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의원 황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유오현 위원장님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관광지 우대대상 할인을 보다 합리적으로 적용하고자 자매결연도시 중 상호할인 협약된 도시로 변경하고자 하며, 또한 군인할인을 추가하여 약 50만 명의 군인들이 휴가나 외박 등 원주시에 머물면서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관광자원을 탐방할 수 있게 하여 지역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으며, 군인할인에 대한 정보를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원주시 관광자원 홍보에 도움을 줄 수 있기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3항 [별표 2] “시설이용료 우대대상 및 우대금액”에서 군인·군무원 및 동반 3인을 추가하였으며, 우대대상의 자매결연도시 주민등록자를 상호할인 협약을 체결한 자매결연도시 주민등록자로 제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4월 12일부터 4월 17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신·구조문 대비표는 6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영 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태영 관광과장 이태영입니다.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이용료 우대대상에 군인, 군무원 및 동반 3인을 추가하고, 우대금액을 원주시민 기준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은 관광지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대대상을 당초 자매결연도시에서 상호할인혜택 등의 협약이 체결된 도시로 제한하는 것은 원주시민과 자매결연도시 주민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합리적인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황정순 의원님과 이태영 관광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원주시 관광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0) 부록

(10시51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관광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태영 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태영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태영입니다.

관광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민간위탁사무는 치악산둘레길과 원주굽이길 등 우리 시의 명품걷기여행길의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무의 운영기관은 사단법인 한국걷기협회로, 치악산둘레길과 원주굽이길 등 총 45개 코스 550km 구간에 대한 유지보수와 함께, 방문자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완보인증 및 민원처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간 총 3억 3,000만 원의 민간위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가개요를 설명드리면, 평가대상 기관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며, 성과평가 지표에 따라 서면 및 현지평가를 통해 수탁기관에 대한 민간위탁사무 전반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총점 98점으로 ‘매우 우수’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코로나19 시에도 불구하고 각종 걷기행사, 교육사업,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치악산둘레길 및 원주굽이길 전 구간 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각각 98.2%, 84.2%로 이용자들로부터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태영 관광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이태영 감사합니다.


8.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1) 부록

(10시54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래 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체육과장 김명래입니다.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권역별 신규 체육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체육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며,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설치한 농민문화체육센터를 본 조례에 이관하여 체육시설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에 통일성 및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중 “중앙공원 실내배드민턴장”을 “원주 배드민턴 전용경기장”으로, “원주이화복합체육센터”를 “원주남부 복합체육센터”로, “원주혁신도시복합체육센터”를 “원주동부 복합체육센터”로 변경하고, 농민문화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에 따라 농민문화체육센터란을 추가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둘째, 원주테니스장의 이용시간 변경에 따라 [별표 1]의2제2호 체육시설의 이용시간 중 별도로 규정하였던 원주테니스장의 이용시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셋째, [별표 2] 사용료 및 이용료에 농민문화체육센터란을 신설하였으며, 사용료 및 이용료를 체육시설별로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넷째,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2호 및 제10호에 규정되어 있던 농업인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민의 경우 이용료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을 본 조례 [별표 6] 체육시설 사용료·이용료 및 부대시설 감면 규정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선행절차 이행을 위한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명래 체육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감사합니다.


9. 원주시 도시재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2) 부록

(10시59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도시재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정원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정원 도시재생과장 강정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위탁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위탁사무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연세대, 경동대, 한라대, 상지대 산학협력단이 수탁기관 모집공고에 의해 최초 선정되어 학성동, 봉산동, 중앙동, 우산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개요입니다.

평가대상기관은 2022년 기준이며, 외부평가위원과 내부평가위원을 위촉하여 평가지표에 따른 성과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는 우수 1개소, 보통 3개소로 평가되었으며, 지역주민 참여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 등을 평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자료 및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정원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정원 감사합니다.


10. 원주시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3) 부록

(11시01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인수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교통행정과장 최인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위탁사무는 어린이교통공원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로, 사단법인 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 위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이었으며, 지난해 10월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운영자를 모집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 다시 위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위탁금액은 연 1억 8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평가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 중 시설관리 및 운영, 그리고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성과평가를 2023년 3월 2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는 100점 만점에 95.2점으로, 평가등급 기준 ‘매우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평가항목은 첨부된 평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평가 방법은 유형별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교육운영 부문은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하였습니다. 평가항목은 시설운영 등 4개 부문 14개 항목을 평가하였고, 2022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원내 교육의 감소로 출장교육을 많이 하였으며, 교육실적은 총 650회 14,13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어린이, 어르신 등 교육약자에 안전교육을 지속 실시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 체험형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고 안전사고 유형별 교육을 강화하여 언제나 안전한 원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인수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원주시 건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4) 부록

(11시04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건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현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건축과장 이종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사무 등 옥외광고업무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정기성과평가를 보고하는 것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사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업무 이상 3건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2023년 3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외부·내부 평가단을 구성하여 성과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사무입니다.

강원도옥외광고협회 원주시지부에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에 걸쳐 현수막 게시 신청 접수와 게시·철거 등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물건은 관내 지정게시대 60개소 104기 551면으로, 2022년도에는 총 2만 4,328건을 게시하였으며, 평가결과는 95점으로 ‘탁월’로 평가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실적으로 위·수탁 계약사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프로그램 추첨방식으로 접수 및 게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현수막 게시대 관리·운영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일조하고 있으며, 태풍이나 강풍 발생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안전한 원주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입니다.

강원도옥외광고협회에 2022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일정규모 이상 옥외광고물의 신규, 변경, 연장 시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887건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는 93점으로 ‘탁월’로 평가되었습니다.

위·수탁 계약사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적정하게 이행하였으며, 기술자격 보유사항을 적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주 입회하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주기를 주 단위로 하여 적정 시기에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업무입니다.

수탁자는 강원도옥외광고협회이며, 2022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의 신규 및 보수교육을 위탁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3회에 걸쳐 160개 업체 중 147개 업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는 94점으로 ‘탁월’로 평가되었습니다.

신규 및 보수교육을 적정하게 실시하여 관내 옥외광고사업자들의 실무능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교육 미이수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 참석을 독려하고, 관련 법규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부 평가 결과는 붙임 성과평가 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종현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감사합니다.


12. 원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2) 부록

(11시09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권아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권아름 의원님께서 지금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바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호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태호입니다.

원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비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 존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비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주택과 소관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등 관련 조례와 더불어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및 입주자의 주거 및 근무환경의 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태호 주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5) 부록

(11시12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태호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 소관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절차, 범위, 방법 등을 담아 2008년 1월 1일 최초 시행 이후 열한 번째 개정입니다.

금번 지원사업의 대상과 범위의 조정사항으로, 소액 사업으로 실익이 적은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사업을 삭제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께서 지원요구가 많았던 옥상 및 외벽 공용부 유지관리 사업을 추가하였고, 지원대상 기간을 종전에는 준공 후 10년이 지난 단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였던 기준을 장기수선계획 등 시설물 수선주기 등을 고려하여 8년, 10년, 15년으로 세분화하여 효율적 사업지원을 위해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상 조례 위임사항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참고하여 별도의 조항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원단지의 선정 등을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수준으로 구성하고, 보조사업의 절차상 공개정보 강화, 심의위원회 제척·회피에 대한 조항을 구체화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동주택 입주민 상호 간 소통과 상생발전의 기회 부여를 위해 원주시장이 공동주택 모범우수단지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으며, 이를 근거로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원주시는 시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상황이고, 노후 공동주택의 지속적 증가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보조사업의 추가 발굴과 예산 확보 등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늘릴 필요성이 있음을 제언드리며,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태호 주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학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김학배 위원입니다.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 중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위하여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17조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를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방금 김학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학배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6) 부록

(11시18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태호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 소관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로, 관내 공동주택 내 다양한 분쟁의 조정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을 담아 2006년 9월 22일부터 시행 이후 2022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여섯 번째 개정하는 안입니다.

금번 분쟁조정 신청 이후 분쟁조정 심사 및 결정에 대한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시켜 분쟁조정 기한을 단축하고, 분쟁조정 신청서상 원주시에서 파악이 가능한 상대 정보를 자율적으로 작성하게 하는 등 분쟁조정의 신청처리를 신속·간소화하여 분쟁조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분쟁조정 간 소요되는 조정비용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없을 경우 위원회가 당사자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여 분쟁조정 비용의 다툼으로 분쟁종결이 지연되는 등 파행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동주택의 다양한 분쟁을 시기적절한 행정력 내에서 원활히 중재 또는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태호 주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7) 부록

(13시59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아카데미극장 철거 및 문화공간 조성) 건에 대하여 남기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문화예술과장 남기주입니다.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아카데미극장을 철거 후 시민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아카데미극장을 보존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보존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재정상의 문제, 건물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됨은 물론,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축하는 문화공유플랫폼 등을 감안,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아카데미극장 철거 후에는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재래시장과 연계한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금년 5월 착공하는 문화공유플랫폼이 완료되면 전시 및 행사를 다채롭게 개최하여 구도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원주체육회관) 건에 대하여 김명래 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체육과장 김명래입니다.

시유재산 취득안, 원주체육회관 신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명륜동 205-102번지 내에 원주시 체육단체의 거점시설로서의 운영을 위한 체육회관 건립으로, 지역 체육 활성화 및 시민의 체력증진 공간을 마련하고자 원주체육회관 신축 안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체육회관은 원주시 체육 인구의 증가와 체육활동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내 체육계의 총의를 집약하는 체육회관 건립과 함께, 일부 공간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 여기는 워라밸 문화가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여가생활 욕구에 부응하고자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사이클파크 등의 체육시설을 설치·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재산의 주요내용은 사업부지 명륜동 205-102번지이며, 토지소유자는 원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3,686㎡이며, 시설규모는 지상 4층, 건축연면적 1,5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으로, 원주시체육회 및 각 종목 공유 회의실과 실내사이클파크 등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유재산 취득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만종역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최인수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교통행정과장 최인수입니다.

만종역 인근 공영주차장 용지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만종역 일대는 만성 주차난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정부지 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만종역 주변 교통과 주차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재산 토지는 호저면 만종리 1162-1번지 사유지 1필지이며, 부지면적은 2,366㎡입니다. 위치는 만종4리 마을 내에 있고, 만종역 후문까지 170여 미터 거리입니다. 사업비는 12억 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토지매입비는 가감정가로 8억 원, 공사를 비롯한 시설비는 4억 2,000만 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기간은 2년이며, 주차 가능면수는 100면 내외입니다.

금년에는 공유재산 취득 절차를 통한 부지확보 및 설계를 실시하고, 다음 해 공사를 착공해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가.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아카데미극장 철거 및 문화공간 조성)


○위원장 유오현 먼저,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아카데미극장 철거 및 문화공간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기주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지금 조감도를 보면 주차장이 앞에 그려져 있는데, 주차장은 출입로가 없네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카데미극장을 철거하고 다목적 시민편의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지금 조감도라고 하는 것은 확정된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조감도로 나와 있는 주차장은 실제적인 주차장보다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재래시장에 오시는 관광버스라든지 외부에서 대형 관람객들이 오실 때 편의를 도모하고자 거기에 임시주차, 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다목적 공연장은 평상시에는 버스킹이나 아니면 예술활동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5일장 같은 경우에는 정선 5일장처럼 좀 성황리에 문화예술 활동을 해서 재래시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조감도는 그냥 구상의 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다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해서 쉼터도 만들고 이래서 다목적으로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문화공유플랫폼 옆에 짓게 됐을 때 아카데미가 서 있는 상태에서 신축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그게 저희도 지금 긴급하게 이번 안건을 본의 아니게 올리게 된 배경이기도 한데요. 현재 문화공유플랫폼이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5월에 착공할 예정인데, 그 옆에 있는 아카데미극장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안전D등급을 받고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어서, 어차피 이왕 시에서 철거로 결정이 되면 공기를 같이 맞춰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의 안전과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본의 아니게 의안을 늦게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신익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과장님 말씀을 듣고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고맙습니다.


나. 시유재산 취득(원주체육회관)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원주체육회관)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명래 체육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체육과 김명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오늘은 좀 듣기 싫은 소리 해야 되는데, 이게 올라왔는데, 무엇을 어떻게 장소에 짓겠다는 것도 안 나와 있고, 사업계획서가 없고, 좀 그렇네요? 거기에 뭘 어떻게 한다는 거죠?

○체육과장 김명래 저희가 지금 체육회관 건립에 대한 부지 및 아우트라인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는 거고요. 세부적인 것은 이번 1추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데, 다 용역을 통해서 하나하나 구체화되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구상 용역비가 지금 1추에 반영돼 있고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하나하나 세부적인 계획 및 절차가 이행될 예정입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고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때 공유재산 취득해도 늦지 않겠네요?

○체육과장 김명래 일단은 저희가 부지가 있어야지, 계획을 잡을 때 부지가 먼저 선정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게 급박하게 지금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용역이 나오든지 설계가 나오고 상세계획표가 나오면 그때 해도 늦지 않을까요?

○체육과장 김명래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해 주셔야지 저희가 후속절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하지 못하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혀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했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 예산이 오십몇억 원이죠?

○체육과장 김명래 네, 지금 54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글쎄요. 급박하게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감사합니다.


다. 시유재산 취득(만종역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만종역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인수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신익선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유재산 취득(원주체육회관) 건은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고 정확한 사업계획이 없어 공유재산 심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아카데미극장 철거 및 문화공간 조성) 건과 시유재산 취득(만종역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방금 신익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신익선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20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의결 후,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 시장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원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유오현

부위원장손준기

위 원안정민김지헌신익선김학배황정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유창호

사무보좌금재웅

정책지원최희영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문 화 교 통 국

문 화 예 술 과 장남기주

관 광 과 장이태영

체 육 과 장김명래

도 시 재 생 과 장강정원

교 통 행 정 과 장최인수

■ 도 시 국

도 시 국 장김규태

건 축 과 장이종현

주 택 과 장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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