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3월 29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안(이병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
- 3.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
- 4. 원주시 동물보호조례안(박춘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안(이병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
- 3.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
- 4. 원주시 동물보호조례안(박춘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
(10시 개의)
○위원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 기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안 등 3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안(이병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이병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의원 이병규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른 도시와 농촌의 동반 성장과 농업·농촌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 및 귀촌인을 육성하고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귀농 및 귀촌 활성화를 위한 각 주체의 역할을 정하고 둘째,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셋째, 육성·지원위원회 설치·구성과 기능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넷째, 귀농인 및 귀촌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영농기반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부적인 지원기준은 규칙을 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명호 전문위원 안명호입니다.
원주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이병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시의적절하게 원주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발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귀농·귀촌인을 규정하는 내용은 있네요. 제2조(정의)에 보면 ‘3년 이상 도시생활을 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원주시에 전입하여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귀농·귀촌인을 시행규칙으로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인이 몇 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은 전혀 거론되지 않아서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병규 의원 현재 여기 돼 있는 게 귀농이라고 하면 도시생활을 하다가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현재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앞으로도 계속 농사를 지을 부분으로 돼 있는데, 2년 이상 농사를 짓는 부분이 있을 때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권영익 위원 2년 이상이요?
○이병규 의원 예, 만약에 그 목적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금에 대한 것은 다시 회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지원액은 어디에서 활용해서 하나요? 농업안정발전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하는 건가요?
○이병규 의원 별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농업안정발전기금하고 관계없다는 말씀이죠?
○이병규 의원 예.
○권영익 위원 여기 보면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보조금 형태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융자로 주는 건가요, 보조금식으로 주는 것인가요?
○이병규 의원 보조금식으로 주는 것도 일부 있고, 융자로 드리는 부분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만약 융자를 지원하면 농업안정발전기금 조례에 준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죠?
○이병규 의원 같이 돼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농정과장님 답변해주시죠.
○농정과장 권순칠 농정과장 권순칠입니다.
○권영익 위원 지금 융자로 준다고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융자를 준다면 시행규칙에 의해서, 별도로 정해서 연리 몇 퍼센트에 연체이자는 몇 퍼센트 이런 것도 시행규칙에 정할 사항입니까?
○농정과장 권순칠 원주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안 심의가 끝나면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거기에 준용해서 하는 거죠?
○농정과장 권순칠 예.
○권영익 위원 지금 발의하신 이 의원님께서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농정과장 권순칠 귀농·귀촌사업은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사업 매뉴얼에 일부분 국·도·시비가 포함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이병규 의원님이 좋은 내용을 해주셨는데, 지금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고 비슷한데요.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5년 전부터 한 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보통 1년으로 했다가 지금 6개월까지 앞당기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해요. 조례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시행하는 데가. 그런데 불명확한 게 ‘원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도시생활을 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원주시에 전입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원주시에 전입하고 어느 정도 일정의 시간이 지나야 혜택을 줘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전문위원님이 말씀해주세요.
○전문위원 안명호 당초 것에는 2년이 있었습니다. 2년이 농업안정발전기금하고의 형평성,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 아까 말씀드린 6개월, 1년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기간이 점점 당겨지는 추세입니다. 지금 이것은 가족 전체가 원주시 농촌지역에 - 도시지역은 말고요 - 읍면이나 동의 농촌지역에 전입하면 그 날짜로 대상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심의를 해서 통과되면 그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병석 위원 기간을 명확히 삽입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돼요. 두루뭉술하면 안 되고요. 내가 볼 때 다른 지역에서는 귀촌을 한다면 농촌의 빈집도 알선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매끄럽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맞아요. 전에 2년으로 했다가 1년으로 했다가 지금 6개월까지 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라는 게 예기치 않은 게 있잖아요. 와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의치 않아서 떠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사람이라는 것이 앞날이 보장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오자마자 3,000만 원에 연 2.5% 이자로 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안정되게 거주기간을, 주민등록법에도 있지만… 주공아파트도 입주하려면 어느 정도 거주기간이 있어야 자격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약간의 기간을 정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병규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등록상에 주소지를 농촌으로 가족이 이전하고 최소한 2년 이상 농업에 관계되는 부분을 할 때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김병석 위원 현재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추가 질의드리는 것인데, 전문위원께서 보충하셔서… 위원님들도 의견이 많으실 텐데 들어보시고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서로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명호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귀촌인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에서 거의 정한 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빨리 한 편이고요. 제10조(영농기반 지원)제2항에 보면, 귀촌인에 대해서 네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고요. 제1항은 귀농인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착자금 3,000만 원 지원은 당초에는 금액까지 명시했다가, 기간도 명시했다가 그것을 규칙에 위임하는 쪽으로 정했습니다. 금액이나 기간을요. 그런데 앞에서 전입하면 바로 지원하는 것으로 정한 부분은 2년, 1년, 6개월 쪽으로 추세가 당겨지면서 귀농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차피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보조금이 아닌 융자금입니다. 융자를 신청하려면 농업안정발전기금의 90% 이내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90%까지만 지원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담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담보에 90% 이상은 지원 못 해주게, 100%까지는 담보를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사 온 사람을 해주더라도……
○김병석 위원 그러면 원주시에 전입하면서 융자금을 신청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전문위원 안명호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런데 담보 가지고 90%까지 해준다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안명호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보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심의도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걸립니다. 금융기관 융자이기 때문에 담보 없이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상세한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은 규칙에 위임을 했습니다. 농업안정발전기금 시행규칙도 있고요. 또 이 조례안 다음에 개정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준용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병석 위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취지도 좋고, 저는 무조건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장치가 있어야 하고, 매끄럽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제가 딴지 거는 게 아니고, 모든 조건은 어느 정도 규칙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연령 제한이 20세부터 60세 미만인데, 지금 60세 넘어서 정년퇴직하시고 귀농하신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0세가 돼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입니다. 그래서 세계 노령인구를 봤을 때 일본을 제치고 앞으로 30년 후에는 한국에 노령인구가 제일 많을 것이라고 매스컴에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연령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요새 기계화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다른 지자체를 검토해보시고 이런 것도 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병규 의원 연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애초에는 30대부터 60대로 했는데, 요새는 젊은 사람들도 농사짓는 분들이 많고 귀농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연령은 20대에서 65세까지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전문위원님하고 많이 상의했는데, 현 추세로는 60세로 해서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개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주시 귀농인 및 귀촌인 조례를 운영하다가 문제가 되면 위원회도 있으니까 다시 재검토해서 개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이병규 의원님에게 좋은 조례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생활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조례안은 찬성하지만 현재 농민이 지원받는 사항, 농민 후계자가 받는 현황, 공정성, 형평성 통틀어서 포괄적으로 농민 전체를 봤을 때 지원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잘 파악 못 했기 때문에 농정과장님이 보충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순칠 농정과장 권순칠입니다.
지금 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주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안에는 세부적인 지원사항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삽입했습니다. 저희가 개정조례안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병규 의원 본 의원이 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인구가 상당히 노령화돼 있고 급속히 감소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이 경제적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귀농·귀촌에 대한 조례안을 안 만들어서 가면 그분들을 농촌지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농촌의 활력소나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물론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지만 농촌의 활력화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안을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과장님도 계시지만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유석연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유석연 위원 예.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4조(육성·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하셨던 원주시의 농촌에 영농을 목적으로 해서 들어오시는 귀농인이나 귀촌인에 한해서,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농업경영을 한 자에 한해서 지원금을 융자를 해준다고 했는데, 그 사항보다 일단 원주시에 영농목적을 가지고 귀농이나 귀촌하고자 하는 자에 한해서 영농계획이나 확실한 영농설계계획이 있으면 즉시 심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거주지를 알선해줄 수 있는 조항을 집어넣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규 의원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즉시 그런 부분으로 가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영농에 부합되는 부분에 2년 이상 종사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그때부터, 지원은 들어올 때부터 했어도 지원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 사람이 생각했던 영농의 목적에 맞는 생활을 했을 때,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부터 지원금이 지원됐으면 해서 애초에는 그런 쪽으로 조례가 됐던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래서 세부사항에도 이런 것은 넣는 게 좋을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왔을 때는 어떤 영농계획에 따른 농지가 확보됐는지, 아니면 영농에 대해서 임대를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또 어떤 주택이 구입돼 있는지, 그런 부분을 명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답변을 들었는데,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갖춰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병규 의원 알겠습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
(10시39분)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권순칠 농정과장 권순칠입니다.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등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로 인한 글로벌 농업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지역농업 육성과 전략적인 선도농업인 육성으로 지역 리더를 양성하고, 실질적인 농업인 지원정책을 실천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선도농업인 육성사업, 농업인 복지 지원사업,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농업안정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인원은 현행 10명에서 11명으로, 위원은 농업 관련 기관 및 전문가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융자 한도액 및 융자금 이율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융자 한도액은 농업인 및 귀농인은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 농업법인 및 작목반은 5,000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융자 한도액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융자금 이율은 연리 3%에서 2.5%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 한바, 의견 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명호 전문위원 안명호입니다.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권순칠 농정과장 권순칠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농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농업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이지만 선도농업인 육성에 보면, 규칙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우수농업인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라고 하면 어원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해외교육으로 해서 해외의 우수한 농업을 배울 수 있는 부분을 삽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농업은 한계점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해외를 다니면서 선도농업기술을 배우는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규칙에 넣어서 우수농업인으로 선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외에 나가서 농업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상현 이병규 위원님, 몇 조 몇 항에 삽입시켜달라는 것이죠?
○농정과장 권순칠 제5조제1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병규 위원 예.
○위원장 이상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농정과장 권순칠 이병규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의미도 선도농업인 육성사업 이 내용 중에 농업경영인이나 여성농업인 또는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 이런 선도농업인들에게 교육이나 연수를 통해서 선진기술을 배우고, 신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러니까 이병규 위원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조례상에 명시하자는 말씀이시죠?
○이병규 위원 예, 여기에 보면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교육연수 하면 국내에 한정된 것인지, 해외도 포함되는 것인지 확실히 명시해주셔서 해외에서도 우수한 농업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배울 수 있는 부분을 삽입해 달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현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6쪽에 보면 융자 한도액 및 담보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신용 보증부 대출을 원칙으로 하고, 담보대출 또는 융자실행 후 융자금이 투입된 부동산과 시설물 등 후취담보로 한다는 것은 대출을 해서 농지를 구입해도 후취담보로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권순칠 네, 가능합니다.
○조인식 위원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 실질적으로 귀농하시는 분들이 돈이 많아서 귀농하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시생활 하다가 실질적으로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신용적으로 문제 되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그런 조건은……
○농정과장 권순칠 저희들이 일단 융자금을 지출할 때 등기가 소통된 다음에 융자금이 나가기 때문에 담보를 설정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조인식 위원 후취담보라는 것은 대출을……
○농정과장 권순칠 먼저 했던 토지소유자와 등기 이전한 다음에, 등기 이전한 것을 보고 그것을 후취담보로 활용해서 융자금이 나가기 때문에 담보권 설정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농정과장 권순칠 그것은 본인이 해결하는 것으로 보고요.
○조인식 위원 본인이 해결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권순칠 그렇게 봐야겠죠. 금액이 크다면.
○조인식 위원 후취담보라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목적으로 했을 때는 은행에서 매도인한테 담보를 확보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면서 명의변경을 해줘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권순칠 그런 부분들은 금융기관에서 귀농인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그런 약관을 새로 정하면 충분하다고 보고요.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먼저 등기를 설정하면 등기를 받고 융자금을 내주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러면 개인 신용등급하고 무관하겠네요. 담보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농정과장 권순칠 네, 그렇습니다.
○조인식 위원 무관하고, 토지나 근저당 설정하기 때문에요.
○농정과장 권순칠 그렇습니다.
○조인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융자금 한도를 상향해서 지원토록 안을 내놓으셨는데, 상향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무엇이며, 이로 인해서 수혜자가 적어질 소지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농정과장 권순칠 먼저 상향 조정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조례가 처음 만들어질 때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영농자재라든가 시설비에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귀농·귀촌인에게 지원을 해주거나 농업의 규모를 일정 규모화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상향 지원해줄 필요가 있겠다.
○권영익 위원 농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지원, 생색내기 지원이 아니라 그런 뜻에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고요. 그렇다면 어쨌든 한정된 기금에서 지원하게 되니까 신청자를 다 지원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권순칠 그래서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융자 가능한 한도를 가지고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우리가 2013년까지 100억 원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잖아요?
○농정과장 권순칠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얼마나 됐어요? 60 몇억 원 됐습니까?
○농정과장 권순칠 2010년 말 결산해서 59억 1,640만 원입니다. 2011년 6월 말 예정이 60억 2,7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융자에 대한 이율은 농협에서 지원해주는 영농자금이라고 하나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율하고 대동소이한가요?
○농정과장 권순칠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농촌 지원이 임업 쪽에도 가능하죠?
○농정과장 권순칠 네, 가능합니다.
○김병석 위원 밤농사나 과수농사도요. 묘목 작업도 괜찮나요?
○농정과장 권순칠 현재로서는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임업도 농업의 한 분야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석 위원 보니까 농촌에 지원하는 것을 보면 산림 쪽은 많이 빠지더라고요. 산림조합에서 별도로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를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농정과장 권순칠 일단 임업도 1차 산업 분야니까 사업내용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석 위원 귀래나 소초에 밤나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산림과에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원주에 밤농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도 지원이 되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농정과장 권순칠 큰 틀에서 봤을 때 1차 산업이니까 해당된다고 보고요. 좀더 세부적인 부분은 시행규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병규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이병규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제1항제5호 다음에 제6호 선진영농 습득을 위한 연수(국내, 국외)사업, 제7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방금 이병규 위원님으로부터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병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동물보호조례안(박춘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
(11시05분)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동물보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박춘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의원 박춘자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제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유기동물보호시설 설치 및 포획 등 유기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조치함에 따라 동물에 대한 바른 문화의식의 정착과 버려지는 유기동물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물보호시설의 설치·운영과 위탁보호시설 설치기준을 정하였고 둘째, 유기동물의 포획·보호를 위한 조치사항과 보호동물의 공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셋째,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조치사항을 정하였으며 넷째, 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에 관한 사항과 소요경비 지급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명호 전문위원 안명호입니다.
원주시 동물보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동물보호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박춘자 의원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의원님한테 여쭤보는 것보다 먼저 축산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물보호와 관련된 것이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중복되죠?
○축산과장 윤병욱 축산과장 윤병욱입니다.
그것은 야생동물이고 이것은 반려동물입니다.
○김병석 위원 그런데 유기동물보호협회 관리를 환경과에서 하잖아요?
○축산과장 윤병욱 그것은 야생동물입니다.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야생동물을 취급하고……
○김병석 위원 그럼 호저에 있는 것, 참 헷갈리는 게 거기 가면 개나 이런 게 있는데, 거기는 야생동물만 가둬놔야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윤병욱 아닙니다. 지금 그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가 거기에 위탁관리를 시켰습니다.
○김병석 위원 아, 그러니까 거기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축산과에서 개나 고양이를 거기에 위탁을 시킨 거죠?
○축산과장 윤병욱 그러니까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원주시 지회장인데, 거기에 시설을 다 갖추고 있어서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거기에 위탁처리를 위임한 겁니다.
○김병석 위원 이것을 알아야 질의가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고, 환경과에서 지원금이 나가고 여기서도 지원금이 나가는데, 왜 보호협회에 다 주는 것인지 걱정돼서요. 그래서 거기 가면 야생동물도 있고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업무인데 왜 환경과에서 하고 축산과에서 하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그래야 이 조례안을 만든 것에 대해서 질의가 될 수 있어서 미리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동물이 질병이나… 어떤 처리하기 위한 과정에서 안락사 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박춘자 의원 안락사를 시키는 것보다 일단은 보호를 해서 희망하는, 동물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한다면 치료해서 분양하는 쪽으로 조치하고, 특히 질병이 심각해서 안락사를 시키는 것은 하지만 가급적이면 노인시설이나 이런 쪽에 입양시킬 수 있는 쪽으로 동물보호조례안에 정하였고, 또 동물을 유기한 사람, 그러니까 잊어버린 사람한테는 찾아주도록 조치해주는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가정에서 버리거나 내놓는 것은 특이한 질병이나 특이한 이유에 의해서라고 생각하는데, 무한정 시에서 보호해줄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사육기간을 통해서 처분하든가 그런 방법이 같이 명시돼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제7조에 유기동물 반환 및 처분과정에서요.
○박춘자 의원 제7조(유기동물 반환 및 처분)에 있는 사항대로 반환하는 사항 외에 현재 한 달 정도 보호기간을 두고 그 외에 적정한 처분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명시가 안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으면 다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저희가 동물보호조례안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유기동물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었는데, 원주시 동물보호조례안이 성립된다면 지금까지 추진해온 소요예산하고, 원주시 동물보호조례안이 된 이후에 예산이 추가되는 것은 없나요?
○박춘자 의원 별도로 추가되는 사항은 현재에는 없고요. 다만 발생현황이 2001년이나 2004년보다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2006년도에는 527두 정도 발생했는데, 2010년도에는 1,019두로 거의 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동물이 아주 어렸을 때에는 귀엽고 그런 뜻에서 애완용으로 구입했는데, 경제사정이나 이런 쪽으로 상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버려지는 동물이 점차적으로 많아지는 것 같고요. 또 청소년층도 보면 구입할 때는 좋은 생각에서 구입했는데, 외부적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동물을 학대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여러 가지 예방 차원에서도 이런 조례는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원주시 동물보호조례안이 성안이 된다면 추가 소요예산은 현재보다 크게 증가하는 우려를 안 해도 된다는 게 맞죠?
○박춘자 의원 네, 발생 건수에 대해서 1두당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건수가 얼마만큼 발생하느냐에 따라서요. 다만 1두의 소요예산에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영익 위원 여기 보면 ‘동물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이렇게 돼 있어서 당분간은 이 조례안이 된다고 하더라도 동물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시에서 운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위탁보호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그럼 위탁관리한다는 내용이니까 지금도 위탁관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크게 소요예산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유기동물이 늘어나서 자연적으로 추가되는 소요예산은 늘어나면 몰라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박춘자 의원 예, 이미 설치돼 있는 쪽으로 저희가 위탁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었는데 조례안이 없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다듬어서 명확하게 하자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죠?
○박춘자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동물보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자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현 이상으로 제14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이상현
부위원장유석연
위 원박춘자권영익이병규김병석조인식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안명호
사무보좌이수창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타소장최지현
농 정 과 장권순칠
축 산 과 장윤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