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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240회 제2차 본회의(2023.05.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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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23년 5월 3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원주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33)
3.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34)
4. 원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0)
5.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7)
6. 원주시 재단법인 원주국제따뚜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8)
7.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 카나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9)
8.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
9.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1)
10. 원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2)
11.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5)
12.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6)
13.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
14. 원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4)
15.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6)
16.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7)
17.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8)
18.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2)
19.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9)
20.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0)
21. 원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3)
22.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4)
23. 원주시 학습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2)
24.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5)
25. 원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
26.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
27. 원주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
28. 원주시 동화마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
29.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7)
30.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8)
3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9)
32.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결의안(권아름 의원 발의)(의안번호 235)
33. 공동주택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박한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236)
34.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안의 원안 통과 촉구 건의안(손준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237)
3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원주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33)
3.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34)
4. 원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0)
5.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7)
6. 원주시 재단법인 원주국제따뚜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8)
7.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 카나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9)
8.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
9.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1)
10. 원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2)
11.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5)
12.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6)
13.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
14. 원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4)
15.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6)
16.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7)
17.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8)
18.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2)
19.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9)
20.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0)
21. 원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3)
22.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4)
23. 원주시 학습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2)
24.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5)
25. 원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
26.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
27. 원주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
28. 원주시 동화마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
29.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7)
30.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8)
3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9)
32.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결의안(권아름 의원 발의)(의안번호 235)
33. 공동주택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박한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236)
34.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안의 원안 통과 촉구 건의안(손준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237)
O 5분자유발언(박한근·심영미·곽문근·손준기·김혁성·권아름 의원)
3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의회사무국장 신철훈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지난 4월 2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는 안정민 의원, 부위원장으로는 원용대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어서,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제2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개의 안건,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공유재산 포함 10개의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개의 의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1개의 의안,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6개의 의안과 공유재산을 포함하여 총 20개의 의안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작성 및 심사보고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고, 의장께서 본회의에 상정한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9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권아름 의원, 박한근 의원, 그리고 손준기 의원 등 세 분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3건의 건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신철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원주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33) 부록

3.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34) 부록

(10시12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지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지헌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지헌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3년 6월 12일 1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입니다.

또한, 감사반 편성은 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여덟 분의 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으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1명과 사무국 직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3년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8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집행기관입니다.

또한, 감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각 상임위 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하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 소속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산업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문화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원주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원주시민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세미나, 포럼 참석 및 타 특별자치단체 벤치마킹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으나, 추가적으로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2023년 6월 11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공무출장 시 소요되는 출장비를 현실에 맞도록 국내여비 지급단가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제안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김지헌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0) 부록

5.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7) 부록

6. 원주시 재단법인 원주국제따뚜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8) 부록

7.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 카나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9) 부록

8.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 부록

9.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1) 부록

10. 원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2) 부록

11.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5) 부록

12.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6) 부록

(10시17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9건의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오현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위원장 유오현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 유오현입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 중 지속적으로 문화행사가 이루어지는 문화적 환경이 조성된 곳을 선정하고 문화의 거리로 지정함으로써, 지역예술인 활성화 및 원주시민이 다양한 문화 체험을 접할 수 있으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기존의 판부생활문화센터 외에 태장생활문화센터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와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이 크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재단법인 원주국제따뚜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주국제따뚜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원주국제따뚜의 기능 및 업무의 종료와 이사회의 의결로 해산되어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 카나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당초 원주 및 횡성지역의 문화공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조례이나, 현재 관련된 기능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아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인할인을 추가함으로써 군인들의 휴가나 외박 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며, 당초 자매결연도시 할인적용 대상이 광범위하여 자매결연도시 중 상호할인협약을 체결한 도시로 제한함으로써 관광수익을 높이고, 원주시민도 자매결연도시로부터 협약에 따라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는 효과로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원주시민에 다양한 문화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공원 실내배드민턴장을 포함한 세 곳의 체육시설 명칭을 시민들이 인식하기 쉬운 권역별 명칭으로 변경하고, 농민문화체육센터 이관 및 신설에 따른 사용료·이용료 감면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와 체육시설의 이용자들에게 구체적인 정보 제공으로 건강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함이 크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최근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갑질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하고 있어,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의 권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예산, 교육, 홍보 등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받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자의 수요를 충족하고자 공동주택 지원대상을 일부 변경, 우수관리단지에 대한 선정기준을 마련, 인센티브 부여 등 개선의지를 촉진하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안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함이 크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위하여 제17조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를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집된 주거 형태인 공동주택 단지 내 다양한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분쟁조정 기한을 축소하여 신속성을 확보하고, 분쟁조정 신청서를 신청인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변경,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비용부담 및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긍정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재단법인 원주국제따뚜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 카나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유오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재단법인 원주국제따뚜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 카나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 부록

14. 원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4) 부록

15.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6) 부록

16.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7) 부록

17.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8) 부록

18.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2) 부록

19.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9) 부록

20.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0) 부록

21. 원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3) 부록

22.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4) 부록

23. 원주시 학습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2) 부록

24.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5) 부록

25. 원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 부록

26.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 부록

27. 원주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 부록

28. 원주시 동화마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 부록

(10시27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3항,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원주시 동화마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까지 1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회의 상정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이번 제2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과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난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휴회기간 동안 의사일정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였으나, 회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미심의된 의안이 발생하여 본회의에 일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원주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조례 및 일반 안들로 불가피하게 상정하게 되었음을 동료 의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의 안건 순서대로 안건의 발의자인 의원 및 집행부 소관 과장님들의 제안설명 및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 의원님들께 질의·답변 및 토론 여부를 확인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질의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에 노인여가 및 문화활동 등을 위한 국내외 지역 간 교류에 대한 지원사항을 추가하여 원주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곽문근 의원, 이상길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비용의 보조대상 사업에 노인 여가활동 및 문화, 예술, 체육행사 참여 등 국내외 지역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4월 10일부터 4월 18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 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입니다.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어르신의 여가활동 및 문화, 예술, 체육행사 참여 등 국내외 지역 간 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여가활동, 문화, 예술, 체육행사에 대한 원주시지회의 활동 지원을 통하여 어르신의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서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든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토론하실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든 의원 없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여성가족과장 송명순입니다.

원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을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하고, 소득기준 및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양육의 공공성 강화와 저출산 해소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23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든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토론하실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든 의원 없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총무과장 이병오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공무출장 시 소요되는 출장비가 상위법령에 맞도록 국내여비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에 따라 일비, 식비, 숙박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일비 및 식비를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5,000원 증액하였고, 숙박비의 경우, 서울특별시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3만 원 증액, 광역시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2만 원 증액,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월 10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든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토론하실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든 의원 없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총무과장 이병오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원 운영 개편에 따라 2023년도 기준인력 등을 반영하여 필요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 공무원 정원 1,885명을 1,893명으로 8명 증원하는 것으로, 세부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은 1,849명에서 1,850명으로 1명 증원하였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36명에서 43명으로 7명 증원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문대비표,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든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토론하실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든 의원 없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지원 기획예산과장 강지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종전의 강원도 명칭이 폐지되고,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집행기관 소관 조례의 조문을 일괄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총 94개 조례에 대하여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특별자치도라 한다.)’로,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3년 3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든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토론하실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든 의원 없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입니다.

교류협력대상에 국내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 기반을 구축하고, 교류협력 확대와 내실화를 도모하여 원주시 교류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원주시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교류협력 대상도시 선정 및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의회 의결 사항에 관한 사항과 교류협력 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교류협력 사업범위와 교류협력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계법령발췌서는 8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자치행정과장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교류협력 대상에 국내외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국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원주시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원주시의 교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든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토론하실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든 의원 없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자치행정과장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양육가구의 경제적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는 꿈이룸 바우처의 지원대상을 7세부터 12세의 청소년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는 바우처의 신청방법을, 안 제6조는 바우처의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업종으로 청소년 취미생활이 가능한 체육시설과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 및 기예분야 학원에 대해 가맹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 및 13조에서는 관리시스템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는 바우처 사업의 성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시행에 필요한 비용추계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손들어 발언의사 표시함)

곽문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간은 10분을 넘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절차와 과정이 엉성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무조건 고마워할 시민은 또 적을 겁니다. 특히 절차 검토가 미흡해, 줬다가 멈추게 되면 실망감은 더 커지게 될 겁니다.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 이런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조례는 청소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조례에 언급된 사업이 해당되는 지원대상 연령은 7세에서 12세로 돼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이라 하면, 만 9세에서 만 2세(→만 24세)로 적시되어 있으나, 그렇다면 대학생까지 포함을 해서 지급해야 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적용한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마다 “현재 이 사업의 지원금액은 적다. 더 올려주겠다.” 하고 선거공약 때마다 내세우면 이 사업은 개미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끝없이 지원금액을 올려줘야 합니다. 또 그러겠다고 출마한 분들이 당선이 되면 그다음 출마자도 또 역시 더 올려주겠다고 할 겁니다. 이럴 때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적용 범위가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지원대상을 중고생의 학생까지 확대해 수혜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조례를 또 개정해야 합니다. 방송통신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왜 우리는 배제대상이냐?”고 하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학원 없는 농촌지역은 무시하는 것이냐?”고 하면 또 개정해야 합니다. 교습소나 공부방만 다니는 학생도 지원해 줘야 형평성에 맞다고 하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누더기 조례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변칙 운영에 대한 규제방안이 없습니다.

입시학원은 사교육비를 조장한다고 해서 제외한다고 했지만, 공공입시 논술학원이라고 간판을 걸고, 55분은 입시강의를 하고 5분은 논술강의를 하면서 "입시학원이 아니니 돈을 달라."면 제한 방안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공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공교육자와 공교육자 가족들의 허탈감도 클 것입니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서서 조장한다고 마음의 상처가 크지 않겠습니까?

염려스럽습니다. 이 자리에도 공교육의 가족이 있을 겁니다. 시장 공약이면 무조건 졸속행정이라고 비난을 받아도 관철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세금을 내는 시민이 희생됨을 간과해서는 아니됩니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시책을 마련해 절차와 과정을 지켜 시행함이 옳을 텐데, 자금집행 예산안은 먼저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고, 선행에 다루었어야 할 조례는 소관 상임위도 거치지 않았는데도 상정해 밀어붙이면 될 것이라고 믿었던 집행부에 질문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염려스럽습니다.

저는 이 조례는 지금이라도 철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주지 말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좀 더 철저하게 분석하고 현실적으로 따져서 정말 수혜를 받아야 될 온전한 학생들에게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막무가내로 막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내부적인 토론과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결과를 도출해서 그 결과를 지금 이 시책에 반영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결과들을 토대로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의 협의와 교육부 협의를 통했습니다.

그런 과정은 중앙부처에서 협의를 이끌어냈다, 협의를 해줬다는 내용은 우려하시는 어떤 그런 절차상의 하자 부분은 전혀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을 주장하는 부분도 그 부분에서는 부처의 어떤 협의과정에서 제가 충분히 어필을 했고, 그 협의과정에서 사교육 조장이라는 부분에서 국·영·수를 제외하게 된 부분이 배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앙부처에서 협의를 하셨다는 내용은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런 어떤 우려들을 불식시키고, 이 자체가 시민들의, 어린이들을 위한 시책으로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협의를 해줬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문근 의원 (의장석 바라보며)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되나요?

○의장 이재용 네.

곽문근 의원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한 가지, 그럼 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사업이 중간에 중단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생기면 중단할 수도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당초에는 보건복지부 협의가, 조건이 없이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하니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보고 조건부 합의를 하자고 해서 3년 기한을 정해서 저희가 협의를 다시 받았습니다.

곽문근 의원 하여튼 그러면 3년 동안은……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3년 동안 저희가 시행을 해 보고……

곽문근 의원 그러니까 3년 동안을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접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의원 그런데 돈이라는 게 말이에요. 줬다가 안 주면, 받던 사람들은 실망감이 상당히 클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그런 경우들이 생기지 않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바람직한 집행이 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저희 나름대로 철처히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어린이들에 대한 시책을 펼치면서 사실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어린이들한테 지원을 해 준 시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공직생활을 30년 넘게 해왔지만, ‘정말 우리가 왜 여태까지 어린이들한테 투자를 안 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진짜,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진짜 우리 어린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곽문근 의원 아니, 그러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런데, 청소년 꿈이룸이라고 표현을……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처음에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는 초등, 고등학생까지를 다 계획을 잡아서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초등학교 부분부터 먼저 시행하게 되다 보니까 조례를 그렇게 제정하게 됐고요. 나중에 저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확대하게 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의원 그러면 대학생들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청소년이다 하고.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최초의 계획이 초·중·고 학생들입니다.

곽문근 의원 청소년인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적용된 조례는 초등학생만 적용한다고 조례에 돼 있잖아요. 명시가 돼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고등학생들까지 확대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범위를 지정하지 못한 것인데, 청소년인 대학생들은 왜 혜택을 주지 않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그랬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처음부터 만들 때 초·중·고를 다 넣어놓으면 중학교 학부모님들이나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왜 우리는 대상이 아니냐?”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범위를 한정해서 해 놓은 것이고요. 나중에 예산상에 어떤 문제가 좀 확보가 돼서 저희가 확대한다고 했을 때는 조례를 당연히 개정을 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의원 좋습니다. 또 하나 또 물어볼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다음에 시장을 출마했든, 지방선거에 나온 사람이, 지금 현재 10만 원짜리 바우처사업이 원래 15만 원 주던, 학원비를 내던 강의비였는데, 이게 바우처사업으로 하는 바람에 10만 원밖에 못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장 이재용 곽문근 의원님, 시간 엄수해 주시고 마무리 바라겠습니다.

곽문근 의원 아, 10분인가요?

○의장 이재용 예.

곽문근 의원 몰랐습니다.

하여튼 그렇다 그러면, 다음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이유로 퀄리티라든가 어떤 금액적인 것들 때문에 더 올려주겠다고 선거공약에 계속 제시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 제한 규정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사실 모든 사회보장제도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협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마 공약을 하시더라도 사회보장 협의를 못 받으면 그 공약 자체가 무의미한 공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감수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곽문근 의원 제가 시간규정이 있는지 몰랐고요. 하여튼 저는 어차피 여기 스물네 분 의원님들이 결정을 지으실 분들이시니까요.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존경은 못 받더라도 존중을 받는 시의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가 제한이라든가 범위 규정도 제한되지 않는,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결국 시민의 목소리는 우리를 향할 것입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드리면서, 또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혁성 의원 손들어 발언의사 표시함)

김혁성 의원님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의원 저는 다른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5분발언도 준비를 했는데요. 10만 원이라는 금액을 받는 학생들이 주는 쪽에서는 평등하게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는 학생들은 과연 그게 평등하다 생각할지 의문이고요.

예를 들어서, 분명히 강습반 자체가 15만 원짜리 반만 운영될 게 아니라 10만 원짜리 반도 분명히 운영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10만 원짜리 운영되는 강습반에 다니는 학생들이 만약에 ‘저 친구들은 15만 원짜리 다니고 나는 10만 원짜리밖에 못 다녀. 우리집이 그렇게 도와주지 못해.’라는 그런 차별을 느낀다면 그 차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주실 건지, 우선은 학생들, 우리 애들이 차별을 받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어른인데, 왜 우리 어른들이 학생들이 차별을 느끼게 만들어 주는지 그것부터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본주의시대에서는 사실 세대 간 급여의 불균형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아이들이 교육혜택에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사회보장제도가 그 차이를 줄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주는 게 평등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다른 의견이고요. 하여튼 이런 사회보장제도가 많이 생겨서 그런 불합리한 시대적인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원주시의 시책들이 많이 발굴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만 원과 15만 원짜리 학원 강습과정에서 차별이 생긴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셔서 제가 그 부분을 충실히 검토했습니다. 학원 가맹점을 접수받을 때 10만 원짜리 강좌를 강제적으로 만들지 않고, 그냥 저희가 10만 원을 학부모들한테 줘서 아이들이 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혁성 의원 그러면 15만 원이 없어가지고 학원을 못 보내는 부모들도 계시는데요. 그 5만 원을 충분히 보태줄 수 있을 거라는 여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국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국가 스포츠바우처 사업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9만 5,000원씩 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족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9만 5,000원짜리 강좌를 만들지 않고도 지금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시책도 무난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혁성 의원 못 보내는 가정은요? 못 보내는 가정 분명히 생길 거라고 보는데요. 못 보내는 가정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런 애들부터 차별……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이제 처음 하는 사업이라 시행과정에서 시행착오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줄여서 모든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모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절대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혁성 의원 처음부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놓고서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혁성 의원 무조건 이렇게 급하게 만드시는 것보다도 처음부터 애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 어린이들에 대한 투자는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행해서 어린이들에게 빨리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혁성 의원 어린이들에 대한 투자 같지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재원 확보 문제도 문제인데요. 일단은 1년에 23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갈 겁니다. 1년에 230억 원인데, 대충 학원들을 계산했을 때 안 할 수 있는 학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대충 300개 학원만 잡겠습니다. 300개 정도의 학원이면 학원 한 곳당 단순 계산만 해도 7,600만 원입니다. 이건 애들 꿈이룸이 아니라 학원 선생님 꿈이룸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지금 서울교육청 자료를 보면, 대규모 학원만 수입이 증가하고 있고요. 소규모 학원은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계기로 코로나 때문에 위기를 겪은 학원계에서도 활기를 찾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시책은 바로 시행을 해서, 저희가 보완도 앞으로 할 것이고,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혁성 의원 원론적인 답변만 들은 것 같아가지고 죄송하고요. 일단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도가 정말로 취지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취지가 정말 좋은데,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애들이 차별받지 않고 시작할 수 있게 제대로 만들어서 시행해주면 더 고마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늦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용 김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권아름 의원 손들어 발언의사 표시함)

이번에 세 분, 권아름 의원님까지만 받겠습니다.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승인을 해줬지만, 나중에는 조건부라고 걸었습니다. 이유가 타 지자체에서 많이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저희가 알기론 그렇게 들었습니다.

권아름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선심성 예산 퍼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조건부승인을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그렇게 했다면 애초에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아름 의원 시장님 임기가 몇 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4년이십니다.

권아름 의원 조건부 3년입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이해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이 사업이 사실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만큼 어떤 피해가 돌아가는지는 제가 판단을 하기 쉽지 않고요. 어느 부분에서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권아름 의원 저는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이제라도 투자해야 된다고 하신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꿈이라는 어떤 특정 목표를 가지고 학원으로 내몬다고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과연 행복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사실 이 꿈이라는 건 아이들의 꿈이지만, 부모의 꿈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학부모가 아이들 학원을 보내는 가장 큰 이유가 대학입시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태권도를 보내도 대입을 위한 목표이고, 피아노를 보내도 대입을 위한 목표이고, 이런 목표는 사실은 부모들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도적인 거나 시대적인 시대상을 반영했을 때 그건 변하기 어려운 것 같지만, 저희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부모님들한테 어떤 금전적인 효과를 주게 된다면, 다만 적은 금액이지만 그 금액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위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의원 저는 우리 원주시가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하고, 돌봄을 강화하고, 보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학원으로 내모는 지원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 바우처 때문에 수많은 갈등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학생의 경우 학원을 다닐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학원에서는 장애학생 한 명이 수강했을 때 다른 학생들을 동시에 수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수강을 당연히 거부하게 되고,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장애학생은 학원을 다니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발달장애아 같은 경우는 지금 원주에 사설학원이 1개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통과되면, 그 학원이랑 접촉해서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방안도 협의해서 발달장애 학생들이 사교육을 통해서 좀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권아름 의원 아니, 과장님. 학원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아니, 발달장애학생들만 받는 학원이 따로 있습니다.

권아름 의원 그런데 그것도 바우처로 가맹점으로 등록해 주고, 여기도 등록해 주고, 저기도 등록해 주면 가맹점의 기준이 계속해서 완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초등학생의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는 학원은 모두 가능합니다.

권아름 의원 또 한 가지, 아까 말씀 나왔던 것 중에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 논술학원 등록하고 입시학원을 운영하게 되면 그럼 가맹점으로 등록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일단 국·영·수 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이라 하더라도요.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과목을 개설해서 운영하면 가능합니다.

권아름 의원 예를 들어서 영어로 하겠습니다. 영어학원인데, 영어토론, 학교에 없는 과정이다 해서 영어학원 등록하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가능합니다.

권아름 의원 그런 식으로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 과연 원주시가……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불법이 아니고요.

권아름 의원 아니, 가맹점을 등록하는 기준 자체를 처음 의도와 다르게 계속해서 변형해 나가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학원이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일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영·수 학원이라고 배제를 한다면 사실 그분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상당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탁을 드린 게,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협의할 때도 국·영·수나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과정은 허용한다고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교과과정을 개설해서 가맹점을 등록하는 학원은 가능하다고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의원 저는 이런 가맹점 등록절차와 과정 중에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가 없다면 원주시는 분명히 첨예한 갈등으로 둘로 쪼개지거나 셋으로 쪼개지는, 지금과 같은 갈등 상황을 계속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조례를 만들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저희가 5월 9일부터 가맹점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초등학생들한테 먼저 접수받아야 되지만, 가맹점을 받는 이유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보완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받는 거니까요. 저희가 가맹점을 받으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서 아무 문제없이 잘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아름 의원 네, 저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 이 조례는 완벽한 조례가 아닙니다. 하지만 실행된다면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낳고 누군가에게는 차별을 낳을 수 있는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신중한 판단에 의해서 이 조례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꼭 제정돼야 된다는 이유로 조례를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례를 통과시킬 때 의원님들의 책임감이 분명히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깊은 고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용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토론하실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든 의원 없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며,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표결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따라서 표결 안건명은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조례안으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전자투표기 사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의사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희정 의사팀장 이희정입니다.

투표에 앞서 전자투표기 사용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씀이 있으시면, 전자투표기 좌측부터, 하단에 보시면 좌측부터 1번 찬성, 2번 반대, 3번 기권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누르시면 의사표시가 됩니다.

투표시간은 20초로 맞춰져 있으며, 제한시간 내에 최종으로 누른 버튼으로 의사표시가 결정됩니다.

이번에 전자투표를 하는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원하시면 찬성에, 부결을 원하시면 반대에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자투표기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재용 투표방법에 대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조례안 건에 대하여 가·부 결정을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4인 중 찬성 13표, 반대 11표, 기권 0표로 집계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럼 다음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함은희 세무과장 함은희입니다.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 재산세에 통합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은 지방세법 제112조, 원주시 시세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3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22년 이후 변경분에 대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관리계획상 도시지역의 토지, 건축물, 주택가액의 0.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든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토론하실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든 의원 없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권아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원주시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용기 의원님, 문정환 의원님, 박한근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대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개인정보파일 관리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에 관한 사항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에서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과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11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홍창희 정보통신과장 홍창희입니다.

원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든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토론하실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든 의원 없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최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원주시의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음주문화에 있어서만큼은 매우 관대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도 될 만큼 허용적이어서 이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주시 지역 내에 금주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원주시 공동체에 쾌적한 환경 조성과 주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고, 특히 음주운전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원주시민들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 따라 원주시 지역 내에 금주구역을 구체적을 명시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용석 의원님, 김혁성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금주구역 지정 범위를 구체적으로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신·구조문 대비표는 5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7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선 건강증진과장 유선입니다.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코올은 중독을 일으키는 약물 중 유해성이 1위인 물질이며, 타인에게 미치는 피해와 사회경제적 비용도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으로, 오늘날 WHO에서도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접근성 제한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규제를 권고하고 있으며, 2020년 음주폐해 예방정책과 홍보 인식조사에서도 공공장소 음주 제한에 대한 국민의 동의가 높은 순위로 나타나, 공공장소 금주구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도가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원주시에서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규제하는 근거를 마련, 금주구역 지정 및 관리를 확대 운영하고, 홍보 및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사회 공공장소에서 음주규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금주문화 환경 조성의 발판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결과 수정보완할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든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토론하실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든 의원 없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학습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관장 한종태 학습관장 한종태입니다.

원주시 학습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평생학습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반곡동 복합혁신센터 내에 조성 중인 학습관 분관이 올해 4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해당 시설을 본 조례의 학습관으로 지정하여 관리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조례에 사용하는 일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학습관의 명칭과 위치를, 원주시 학습관 본관은 원주시 원일로 139, 원주시 학습관 반곡분관은 원주시 건강로 73으로 명시하고, ‘수강’이라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어의 정의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든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토론하실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든 의원 없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학습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첨단산업과장 민병인입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조례에 따라 원주시의 특화사업인 의료기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원주시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출연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출연금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개 사업에 시비 4억 8,000만 원을 현금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원주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 시설 개선에 4억 5,000만 원, 국제의료기기전시회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원주의료기기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금 관리·감독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든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토론하실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든 의원 없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차은숙·문정환·이병규·홍기상·김지헌·나윤선·신익선·황정순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원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주시 기존 조례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의 임대료 경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의2로 공유재산의 임대료 경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023년 4월 12일부터 4월 17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주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규정을 신설하여 지속가능한 원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관련 법 체계에 부합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을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입니다.

원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의 위임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 확대사업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의 임대료를 경감시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한 충전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든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토론하실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든 의원 없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차은숙·문정환·이병규·홍기상·나윤선·신익선·황정순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신규 제정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에 따른 예산과 구분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원주시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특별회계 설치 목적과 내용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3년 4월 12일부터 4월 17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별도로 지원금을 관리하여 위법요인을 없애고자 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입니다.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심영미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 잘해 주셔서 중복사항은 생략하고, 참고의견에 대한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항은 지난 2022년 11월 15일개정되었고, 2023년 5월 16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원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든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토론하실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든 의원 없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원주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권아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최미옥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원주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신규 제정조례안은 원주시 유아숲 교육 공간의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우리 시 유아들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 추구를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시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에 시장의 유아숲 교육 운영계획 수립, 시행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0조에는 유아숲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시장의 효율적인 유아숲 교육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4월 12일부터 4월 17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유아숲 교육을 통해 우리 시 유아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산림과장 이창길입니다.

원주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 역할을 규정하고, 유아숲 교육을 추진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숲의 소중함을 배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원주시를 이끌어갈 유아의 정서 함양과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든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토론하실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든 의원 없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원주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원주시 동화마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홍기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기상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심영미·조용기·박한근·황정순·권아름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원주시 동화마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확보와 증식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성한 동화마을수목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수목원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조례의 적용범위, 휴원일, 관람 및 입장시간, 입장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수목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입장과 관람의 제한 및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와 안 제12조는 과태료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3년 4월 12일부터 4월 17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주시민을 위해 조성된 동화마을수목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홍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산림과장 이창길입니다.

원주시 동화마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보존으로 녹색자원화를 촉진하고, 시민들의 보건 휴양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조성된 동화마을수목원에 대하여 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을 위한 생물 자원 다양성 확보와 수목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든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토론하실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든 의원 없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원주시 동화마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29.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7) 부록

(13시42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여야 하므로,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고, 심사를 거치지 못한 안건은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유재산 매각(중앙근린공원 2구역 내 비공원 편입토지 매각) 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재산관리과장 정은일입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유재산 처분안 1건, 취득변경안 1건으로 총 2건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중앙근린공원 2구역 내 비공원시설 시유재산 매각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필지는 무실 솔샘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며, 중앙근린공원 2구역 조성사업에 편입된 비공원 시설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중앙근린공원개발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 후 해당 필지는 학교부지로 기부채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변경안(시청사 철골조립식 주차장 증축에 따른 위치 변경 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재산관리과장 정은일입니다.

시청사 철골조립식 주차장 증축 위치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청사 및 의회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주차장 협소로 인한 혼잡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당초 시의회청사 후면으로 지상 3층, 연면적 7,104㎡ 규모로 별동 증축계획이었으나, 소음 문제 및 인근 어린이집 이용자 안전을 고려하여 산불대응센터 앞 민원인 전용 주차장 상부로 위치를 변경하고, 지상 1층, 연면적 5,000㎡ 규모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차면수는 지상 1층 150면, 옥상 208면, 총 358면을 설치 예정이며, 지상 1층은 기존대로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옥상은 직원 전용 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부론 법천3리 마을회관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환경과장 이정용입니다.

부론면 법천3리 마을회관 부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한강수계 수변구역인 법천3리에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을 받아서 노후되고 협소한 마을회관을 새롭게 신축하여, 주민들의 편리와 휴식처 제공을 목적으로 인접 토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총사업비 한강수계기금 1억 4,000만 원으로 법천리 1282-1번지, 면적 1,057㎡의 토지를 상반기에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마을회관 건축비는 농정과에서 2022년 마을 만들기사업에 법천3리가 선정되었기에 5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행복나눔 문화복지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농정과장 허관선입니다.

행복나눔 문화복지센터 조성 및 사업부지 교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의 위치는 지정면 행정복지센터 뒤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2021년 공모사업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체결한 농촌협약 중 지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지정면 간현리 848번지에 문화, 아동돌봄, 복지기능을 수행하는 거점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24억 2,000만 원, 건축비 85억 9,300만 원, 총사업비 110억 1,300만 원이 되겠으며, 2024년 12월 말까지 지상 3층, 연면적 2,555㎡의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건물 1층은 대회의실, 공동부엌, 2층은 체력단련실, 어르신 복지센터, 3층은 아동교실 및 동아리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지 교환은 사업부지가 부정형으로 되어 있어 사용이 불편하고 효율성이 떨어져, 간현리 848번지 시유지 1,645㎡와 접한 인접지 사유지 2,140㎡를 감정평가에 따라 교환하여 사업부지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주민의 문화복지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오현 문화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위원장 유오현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 유오현입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화도시위원회 소관은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아카데미극장 철거 및 문화공간 조성”과 시유재산 취득 “원주체육회관”, “만종역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아카데미극장 철거 및 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아카데미극장 철거 및 문화공간 조성에 따른 아카데미극장에 대하여 건축물의 안전성, 시민의 의견, 소요예산, 유지관리 운영 방안 등에 대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원주체육회관)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주시 체육인구, 단체 및 체육활동 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공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체육회관 신축으로 기후환경을 극복할수 있고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을 접할 수 있어 긍정적이긴 하나, 원주체육회관 신축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고 정확한 사업계획이 없어 심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만종역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만종역 인근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과 사고 위험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어, 금회 만종역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대수 약 100면을 확보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만종역 방문자의 편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화도시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유오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문화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부분은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손 들어 발언의사 표시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손준기 의원님, 신익선 의원님, 김지헌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방금 세 분의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아카데미극장 철거 및 문화공간 조성 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셨으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안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아카데미극장 철거 및 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안건으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사분오열되면서 식물의회가 되었다는 데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려 노력했으며, ‘아카데미를 보존하고 살리자.’라는 구호가 아니라, 합당한 숙의과정을 거치자고 이 자리 빌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잘못된 절차에 대해 짚고, 집행부는 우리 24명의 의원들과 시민들을 기만하는 그릇된 태도를 멈추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로 거듭되는 거짓말과 결과에만 끼워 맞춘 핑계거리들입니다.

원주시 정보공개를 통해 제출된 자료에서 보면, 전문가는 구성되지 않고, 공무원 11명이 결정했습니다. 회의록에서는 생년월일 등 정보가 없어 보완요청을 했다고 기술한 거짓말도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현황이라는 공개자료에는 심의날짜가 3월 6일 원안의결이라 적혀 있는데, 회의날짜는 또 3월 9일입니다. 다른 정보공개 청구내용에는 시정조정위원회가 구성된 적이 없다고 봅니다. 대체 무엇이 진실입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연 유지비가 10억이 든다, 5억이 든다 합니다. 대체 상세 유지비 내역은 나오질 않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을 재생한 부천의 아트벙커가 1,500평짜리 유지비가 1년에 1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500평 남짓한 2층짜리 건물이 어떤 논리로 10억이 들고, 또 수억이 드는 겁니까?

과다한 유지비가 발목을 잡는다면 설득력 있게 상세내용을 첨부하여 불필요한 숫자놀음으로 시민들을 현혹시키지 마십시오. 철거에 결과를 놓고 과정을 하나씩 끼우다 보니까 의혹에 의혹을 더하게 되고, 집행부의 거짓말과 말실수가 연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아카데미극장을 지키는 보존위에도 동료의원님들께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 아카데미극장이 더 좋은 대안이 나오면 저도 철거 후 그 대안에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대안은커녕 시민들과의 숙의과정조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숙의과정이라 함은, 보존을 원하는 시민들, 철거를 원하는 시민들, 보존을 주장하는 전문가들, 철거를 주장하는 전문가들,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시장님, 다양한 의견들과 함께 공론의 장에서 성숙한 시민문화를 꽃피우는 게, 이런 게 진정한 대의 민주주의 아닙니까?

철거를 위한 바른비전시민연대, 여성인권전환연대, 바른행복원주포럼, 어떤 청년여성바라기, 뭐 이런 수많은 단체들의 대표님과 그리고 아카데미 보존을 주장하는 전국대학교수연대, 다양한 영화단체, 풍물시장 일대 상인들도 공론화를 통해 우리 원주지역 사회가 감정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우리 집행부는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본회의 하루 전 파악해서 졸속으로 처리하려 했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께 원주시의 시유재산을 전화통화로 처리해서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의원 여러분들은 올곧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따져봅시다.

만약 간현유원지 근처가, 지금 저희 원주 시유지가 대단위 재산이 있습니다. 그 대단위 시유재산이 갑작스럽게 매각한다고 하면 이게 우리 의회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 상황입니까? 이런 건 이권개입이 아니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만약 이 선례가 받아들여진다면 우리 9대 원주시의회 24명의 의원들은 우리 스스로 의회의 자정기능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지난 8대 때, 7대 때, 6대 때, 그리고 전대에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안건이 함께 상정된 적이 있었다. 이런 말씀들도 하셨습니다.

오늘처럼 온 길거리에 현수막으로 뒤덮이면서 원주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런 중대한 사안도 졸속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9대 원주시의회가 편법을 타협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길거리에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이 시민이 국민의힘인지, 이 시민이 민주당인지 선택적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여야를 넘어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 시민들과 약속을 지키며 지역발전과 원주시민들을 위해 몰두하는 일, 시민들이 우리 의원에게 4년간 믿고 맡긴 역할입니다. 그리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절차를 바로잡는 게 바로 우리 역할입니다.

절차를 덮고 결과에만 몰두해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우리 존경하는 24명의 의원님들도 기만하면서, 과정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이런 행정을 보고도 여러분 가만히 눈감으시겠습니까?

집행부는 해당 공유재산 심의 안건을 공유심사위원회를 다시 거쳐서 심의를 해야 합니다.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진정한 원주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원주시의원 24명 의원님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의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도위원 신익선 의원입니다.

아카데미극장은 철거되어야 마땅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막대한 예산의 소요가 예상됩니다.

둘째, 전면 리모델링 수준으로 건물의 외관 보존이 불가합니다.

셋째, 문화공유플랫폼 신축사업과 내용이 중복됩니다.

넷째, 보존가치가 있는 근대건축문화유산의 판단의 근거가 미비합니다.

다섯째, 아카데미극장 리모델링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아카데미극장의 철거를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용 다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지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김지헌 의원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문화도시위원회는 4명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3명의 민주당 의원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명의 민주당 의원님들이 불참한 가운데서도 의안이 가결되어 질의를 할 수 없는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원주시정은 현재 시민과의 소통에 암흑기입니다. 집행부의 소통 없는 일방적인 결정을 막을 힘은 의회밖에 없습니다. 2016년부터부터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힘입어 매입하게 된 아카데미극장이 의회에서 약속했던 공개적 숙의과정과 여론조사 없이 철거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공개적 숙의과정은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숙의과정의 결론을 만들고, 전 원주시의 시민여론조사가 부적합했다고 다시 여론조사 하겠다고 하고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게 바로 정치의 힘이니까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39억 원의 국도비 확보를 기뻐하며, 리모델링과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이던 공무원들을 하루아침에 철거를 준비하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정치의 힘입니다.

오래된 역사와 집단적 기억의 장소로 인정받아 지켜야 할 공간으로 문화재청장상을 수상하고, 극장 매입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모았던 것도 모르쇠로 일관하면 상관없습니다. 왜? 이것이 정치의 힘이니까요.

전 원주시의 시민여론조사가 부적합했다고 결론지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카데미가 근대역사문화공간사업에 탈락한 것으로 잘못된 정보를 알려줘도 됩니다.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국비 가내시가 잡혀서 이상하다 그러면 그만입니다. 그게 바로 정치의 힘이니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비 21억 원을 매칭하면 국비 30억 원, 도비 9억 원, 원주시금고로 들어와 모두 원주에 사용되는 돈인데, 마치 엄청난 예산낭비처럼 주장하면 그만입니다.

최근 방송사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80 대 20, 보존 찬성이 월등히 높아도 못 본 척하면 그만이고, 시민 250명이 서명한 토론 청구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본적 등을 보완하라고 반려시키고, 오늘까지 6,650명이 보존을 찬성하는 서명을 해도 일부의 의견일 뿐이라며 모른척하면 그만입니다. 그게 바로 정치의 힘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떻게 문화, 역사, 그리고 관광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60년의 역사 아카데미극장 재생사업보다, 먼저 출근하면 자리를 맡을 수 있는 상인분들이 고정주차장이 될 20면의 주차장과 보조금 지원이 없으면 항상 텅 비어 있는 야외공연장이 더 나은 대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원주시에서는 많은 공연장이 있지만, 공연하는 날보다 방치되어 있는 날이 많다는 것을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극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문화의 거리 야외 공연장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야외공연장은 환경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날씨의 영향으로 여름과 비, 눈,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활용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원주의 야외공연장은 공연장만 있을 뿐 공연자들을 위한 음향, 영상, 그리고 관객이 앉을 수 있는 의자는 모두 렌탈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야외공연장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문화공연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영국의 코벤트가든의 버스커들을 한번 보십시오. 갖춰진 무대보다 아카데미 같은 랜드마크 앞에서 공연을 하는 것을 더 희망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야외공연장을 통한 공연 활성화는 시대 유행에 뒤처진 것이기 때문에 버스커들에게조차 사랑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 원주의 대표적인 실내문화공간에는 백운아트홀과 치악예술관이 있습니다. 연초에는 대관하려는 예약경쟁이 치열합니다. 왜일까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내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음향, 무대, 조명, 객석까지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게 장비를 렌탈하지 않아도 되고, 더위와 추위에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원주는 인구 1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이 5.9로 강원도에서 최하위 도시입니다. 이렇게 부족한데도 원주를 위해서 실내공연장 하나 더 생길 수 있는 기회를 버리려고 하십니까?

이 비상식적인 문제를 바로잡을 힘은 이제 의회밖에 없습니다. 양극화된 이번 사안을 원점으로 돌려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주십시오.

얼마 전, 원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주차장 환경개선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국비 107억 원, 도비 21억 원, 시비 50억 원으로 187면의 공영주차장이 건립된다면서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선정의 결과가 자기의 공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는 1면당 1억 원이 사용되어 총 178억 원이 들어가는데, 시비 50억 원만 들어가면 칭찬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카데미도요, 21억 원이 있으면 39억 원이 생기고, 우리 통장에는 60억 원이 찍힙니다. 그 60억 원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21억 원이 아깝다고 39억 원을 포기하는 게 과연 말이 됩니까?

이번 1차 추경 포함 문화, 관광, 역사 예산은 약 615억 원입니다. 그중 21억 원을 사용해서 세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사용하는 게 그렇게 힘이 드는 겁니까? 그게 우리 시민을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까?

극장 근처에는 187면의 주차장이 생길 것인데, 겨우 20면의 주차장을 더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까지 반납해 가면서 아카데미극장을 허물어야 됩니까? 그 허물어버린 극장을 다시는 만들 수 있습니까?

국도비 39억 원을 받아서 8억 원은 내진설계와 리모델링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 예산은 다양한 분야의 청년문화예술인들에게 쓰는 게 어떨까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젊은 정치를 해야 된다고 항상 말하고 다닙니다. 과연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는 무엇일까요?

원주시 역사박물관 관장이셨던 박종수 관장님의 기고문에서 그 답을 조금이나마 얻을 수 있었습니다.

‘노인 한 명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속담이 있다. 늙은 사람, 노인과 젊은 세대가 공존하는 도시가 건강한 도시가 되는 것처럼, 도시의 발전과정을 보여주는 낡은 건물과 신축 건물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방문객이 넘쳐나는 이름난 관광도시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안전도 A등급의 건물이 아니라, 안전도가 낮은 낡은 문화건축물들이다. 약해지고 병든 늙은 사람이 치료비가 많이 드는 것처럼 낡은 건축물 역시 보존에 따른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만, 도시의 역사를 품고 있는 낡은 건물, 문화재를 보존하는 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의무이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해결하지 않는 것도 해결책이라고 했습니다. 아카데미극장의 보존, 철거여부는 우리 후대들이 결정할 수 있게 보류해 주십시오.

이번 회기 예산을 심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절차로 발생한 여파인데, 논란의 시작이 된 이 안을 꼭 부결시켜 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의 책임감 있는 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아카데미극장 철거 및 문화공간 조성)안을 제외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희정 투표에 앞서 전자투표기 사용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씀이 있으시면 전자투표기 좌측부터 1번 찬성, 2번 반대, 3번 기권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누르면 의사표시가 됩니다.

투표시간은 20초로 맞추어져 있으며, 제한시간 내에 최종으로 누른 버튼으로 의사표시가 결정됩니다.

이번에 전자투표를 하는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아카데미극장 철거 및 문화공간 조성)안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원하시면 ‘찬성’에, 부결을 원하시면 ‘반대’에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자투표기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재용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아카데미극장 철거 및 문화공간 조성)안에 대하여 가·부 결정을 전자투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4인 중 찬성 13표, 반대 11표, 기권 0표로 집계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아카데미극장 철거 및 문화공간 조성)안은 가결되었고, 나머지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0.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8) 부록

3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9) 부록

(14시19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의안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사하지 않고 다음 회의에 다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2.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결의안(권아름 의원 발의)(의안번호 235) 부록

(14시20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2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존경하는 이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권아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결의안


강원 원주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바이다.

최근 이루어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와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의제가 논의되었다는 다수의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와 함께 현재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을 밝힌 상태다.

일본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핵폐기물을 바다에 불법 투기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이는 주변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문명적 범죄이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이다.

전문가 인터뷰 및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오염수 처리과정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오염수 탱크 바닥에 있는 고준위 슬러지 폐기물 농도 등에 대해 정보를 밝히고 있지 않아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에 동의하기 어렵다.

일본 정부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을 경제적인 이유로 외면하며 인류의 대재앙을 불러일으킬 해양투기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만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해저터널을 통해 태평양에 투기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오염수 해양투기 시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만으로 대한민국의 수산업은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에, 오염수 처리 방법은 더욱 철저한 국제사회의 동의와 검증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특히 강원 동해안의 청정 수역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어민들의 경우 소중한 일터를 잃게 되는 것은 물론,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받게 될 위기에 봉착해 있다.

원주시 역시 소상공인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하고, 먹거리 안전 대책도 마련해야 하는 등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특히 자라나는 아동·청소년들이 오염된 먹거리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을 거둘 수 없다.

실제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극소량의 방사능일지라도 오염된 음식을 통해 체내에 누적된다면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영유아 및 학교 급식의 철저한 방사성 물질 검사도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과연 지구에 문명이 생겨난 이래 방사능에 오염된 막대한 양의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된 전례가 있었는가!

이에 우리 정부는 국내 해양 생태계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현행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단속을 보다 강력하게 이행하여 일벌백계의 자세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철회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엄중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5월 3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재용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공동주택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박한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236) 부록

(14시26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3항, 공동주택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한근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 모아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지난 4월 20일은 91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겐 그냥 평범한 날이지만 장애가 있는 분이나 그 가족에겐 큰 울림이 있는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관심이 필요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문제와 관련된 사건을 소개하며 본 건의안을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22년 4월 KBS 뉴스 기사입니다.

지체장애 4급인 이 모 할아버지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 이용 대상자지만, 거주 중인 아파트에는 해당 시설이 아예 없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장애인 주차장 17면을 전부 없애버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안입니다.

작년 2월 부동산 커뮤니티에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찾았는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없어 이사할 수가 없네요.” 라는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생활환경이 좋아 이사하려 했지만 1992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해당 문제들에 대해 각각의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로 결정된 사항이라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할 뿐입니다.

2023년 3월 기준, 차세대사회보장 통계 정보시스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사용 가능 자동차 표지 발급현황을 보면, 원주시는 4,268건, 전국은 51만 5,229건입니다.

인구 대비 약 100명당 1명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필요하며, 공동주택 입주세대를 300세대라고 가정했을 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원활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대 가까이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필요성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였지만, 2005년 7월부터 시행되다 보니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들은 적용을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설치는 권고사항일 뿐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사례처럼 일부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들끼리 주차구역이 부족하단 이유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없애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쳤다 하지만 장애인 숫자가 현저히 적은 입주자들의 대표의견은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고 법의 틈망을 이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위해 시행한 법이, 역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없애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동주택 건축 시기와 상관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주말, 원주시내 2005년 이전 건축된 아파트 40군데를 직접 조사한 결과, 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비율 3% 미만인 아파트가 22군데,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없는 곳이 11군데, 장애인 입주자가 전입 왔을 때 일반주차장을 장애인 전용 주차장으로 변경해 사용하는 곳이 두 군데였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4%와 원주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인 3%의 경우에 미치지 않는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장애인 입주자에 맞춰 주차구역을 만들어주는 경우는 자칫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주차장은 휠체어 사용 등의 이유로 승하차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주차장보다 너비가 0.8m 넓어야 하며, 경사가 없어야 하고, 건축물의 출입구 쪽, 흔히 말하는 단지 내 가장 이동이 용이한 자리에 설치해야 합니다.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이상, 임시적인 방안들은 입주민들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입주민들의 반대로 언제든지 장애인 주차구역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차량과 휠체어는 그들의 팔과 다리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팔과 다리를 사용 못 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는 2022년 장애인 차별법제 분야에서 최하위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같은 생활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더 많은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현행 제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5년 7월 이전 건축한 아파트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절실히 필요한 장애인·장애인 보호자들이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거주하고자 할 것입니다. 현행법에 나타나고 있는 주차 관련 문제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 인권단체들 또한 법 적용 이전 공동주택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동이 불편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장애인 주차 배려는 우리 사회의 모든 시민이 서로 협력하여 실천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회적 책임입니다.

부디 장애인·장애인 보호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알아주시고, 2005년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의무화되도록 다시 한 번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23년 5월 3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재용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공동주택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안의 원안 통과 촉구 건의안(손준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237) 부록

(14시35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4항,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안의 원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손준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준기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해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이 한 달 가량 남은 상황에서 국회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법안 심사조차 무기한 연장하였으며, 정부부처마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원도만의 자치분권과 특례이양을 통해 수십년간 수도권 발전을 위해 희생된 강원도가 지방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함을 강조하며, 원안 통과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이에 필요한 정부와 관계기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며 본 건의안을 채택하려 합니다.

다음은 건의안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안의 원안 통과 촉구 건의안


2023년 6월 11일, 강원도는 두 번째 특별자치도로 다시 태어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병합해 만든 법안으로, 여야를 넘어 강원도민들이 힘을 합쳐 작년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법안 심사가 당초 4월 19일에서 무기한 연장이 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두 달도 남지 않은 현 상황에서 빈껍데기 출범이 될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다행히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에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어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원도는 한강수계를 가지고 있어 수도권에 식수를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환경규제가 가해졌습니다. 지역 발전이 지체되며 인구와 경제력은 전국 8도 중 가장 부족해졌고, 2023년 현재는 도내 시군 대부분이 인구 소멸 위험지역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원주시는 수도권과 인접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서 대기업 유치를 위한 최소한의 여건들을 갖추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까지 되어 가며 필요하다고 꼽은 안건들에는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고민들이 담겨있습니다. 즉, 강원특별자치도로의 변경은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아 강원도의 특수성과 잠재력을 살리는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초석입니다.

그러나 정부 각 부처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한 의제에 대하여 상당히 미온적이거나 전반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5월 말 본회의 강원특별법 통과에 대해 정부 중앙부처 관계기관의 입장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알아보아야 할 것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수성입니다.

강원도는 산지가 80%이고, 서울 천만 시민의 취수원인 한강수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북부와 함께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최전방 광역 행정구역입니다. 즉, 강원도는 다른 지자체가 가지지 못한 환경과 평화라는 두 가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환경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강원도는 지금까지 엄청난 환경규제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시도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강원도는 다양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을 대표 산업으로 키워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했으나, 2019년 찾아온 코로나를 맞이하며 관광산업 하나만으로는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수도권을 위한 희생만을 요구하는 일방적 환경, 산림, 군사, 농업규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간 강원도는 행정·재정 및 지역개발 등 강원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략산업 특례 490여 건을 발굴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특별자치도로서 중앙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고 자율적 지역 발전을 추진하려 합니다.

특히 우리 원주시 같은 경우, 수질오염총량제 규제에 따른 개발부하량은 하류로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한강수계 최상류지역인 강원도는 개발부하량이 턱없이 부족해 개발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원주시가 부론국가산단의 조성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고, 이번 새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업혁신파크 유치에 있어서도 원주시는 개발부하량 제약이 심해서 기업유치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주시 발전에 큰 장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고 싶어도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유치가 불가능합니다.

얼마 전 3월 29일 강원도와 삼성전자 간담회 발언에서도 드러납니다. 정광열 경제부지사가 말하기를 “삼성은 여건이 갖춰진다면 언제든지 오겠다는 입장이다.”라고 하였는데, 여건을 갖추려면 강원도에 가해지고 있는 이러한 과도한 규제를 풀어야 그 여건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강원도와의 면담에서 “기업이 미리 강원도에 와 있으면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원주권 확장이 수월할 것 같다”고 조언한 바 있는데, 그러려면 규제를 풀어줘야 기업을 데려오지 않겠습니까?

강원도는 지난 1월 17일 춘천의 한림대학교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입법과제 도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에 자리한 도민들은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조항이 강원도 발전에 꼭 필요하고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하였고, 국가균형발전과 남북협력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상을 논의하는 등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국회 행안위도 2월 9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입법공청회를 열어 여야 의원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조차도 의원들은 당을 막론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 조항이 강원도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하고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들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 조항이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관련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강원도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제1도시 원주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높이고,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표해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전향적 자세로 판단하길 바라며,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원안 반영을 촉구합니다.

2023년 5월 3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재용 손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안의 원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박한근·심영미·곽문근·손준기·김혁성·권아름 의원)

(14시43분)

○의장 이재용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구동에 지역구를 둔 박한근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강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평소 이동의 편리성을 위해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택시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편리한 발이 되어주는 소중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런데 최근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택시 부제해제로 인해 근무 일수는 늘었지만, 처우는 오히려 열악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9일 원주시는 택시 승차난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49년 동안 시행해 오던 택시 3부제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부제해제 이후 일평균 택시 영업대수는 23% 가까이 늘어났으며, 시민들의 승차난 해소에도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원주시는 평가했습니다.

반면, 택시업계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부제해제로 인해 근무 일수는 늘었는데 체감수입은 오히려 감소하였다며 자조 섞인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고충은 더욱 심각합니다. 영업 일수가 증가하게 되면 사납금도 늘어나게 되는데, 수입이 줄어든 상태에서 사납금 부담만 커지다 보니 사납금 채우기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현재 원주시는 택시업계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해 오던 콜센터 운영비와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을 올해부터 확대 지원키로 했으며, 오는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643명의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월 7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원주시는 내년까지 총 28대의 법인택시 면허를 매입해 개인면허로 공급하는 법인택시 감차 개인면허공급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책들이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해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법인택시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과 법인택시감차 개인면허 공급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주십시오.

택시업계 전반의 침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내실 있고 장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법인택시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과 법인택시감차 개인면허 공급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와 기간을 확대 운영하여 택시업계의 재정 안정화에 힘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원주시 재정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강원도에 택시업계 처우개선 방안을 적극 건의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택시는 우리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시민의 발이자 관광도시 원주의 얼굴입니다. 다시 한번 택시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6만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 지역구 출신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용인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일대의 세계적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발표되면서 원주시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확산하였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용인은 원주시와는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으며, 정부계획이 이천시까지 이어진 점을 고려하면 경기 남부권 지역의 반도체 산업벨트가 원주까지 확장될 수 있어 원주시가 반도체 산업 조성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원주시 첨단 반도체 메가벨트 조성을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 전략을 제언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신설 특별법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시켰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한 특구 형태로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대폭적 감세 등 혜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업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원주시 입장에서 무척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원주시의 산업단지 조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나, 지난 10년간 원주시 산업단지 조성은 지지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론일반산업단지는 2008년 9월 개발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에 착수하였으나 개발시행자의 경영난과 분양실적 저조 등 수차례 부침을 겪었으며, 국가산업단지 또한 2018년 8월 국가산단 조성 후보지 선정 이후 국가산업단지 지정·조성 계획이 장기표류 중인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12년간 원주시의 기업유치 실적은 평균 약 6.1개였으며, 유치기업의 평균 종업원 수는 149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반면, 2010년 이후 인접 도시인 춘천시와 충주시는 산업단지 조성을 서둘러왔고, 기업 유치를 위한 도시 경쟁력을 높여왔습니다. 더욱이 춘천시의 경우 15개의 산업단지 중 분양률이 100%를 기록한 곳이 13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의 쟁점은 접근성이 좋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가칭 기업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기업을 유치해서 원주시 산업발전의 동력원으로 작동시킬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 유치를 제대로 하려면 유치 목표와 적합한 기준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2021년 국내 기업 중에서 자본금 5,000억 원 이상의 중견기업은 5,526개였으며, 또한 연 매출액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들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원주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은 현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ODA)의 조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추진 기준에 합당한 규모와 시설로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기도 일대 메가 반도체 산업벨트에 원주시가 포함될 수 있는 첨단전략산업단지를 조성했으면 합니다.

둘째,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구체화된 유치 목표와 적합한 기준 마련을 제안합니다.

우량기업 선정에 있어 기업의 기술력이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후보업체의 자본력이나 종업원 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원주시에서 직접 유치실적을 달성하는 결과를 기대합니다.

원주시의 미래 산업발전을 위해, 지금 우리 원주시가 어떻게 준비하고 노력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곽문근 의원입니다.

원주교는 1960년에 만들어졌고 설계하중이 DB-13.5이고, 요즘 교량의 설계는 DB-24로 설계합니다. 대형 차량이 늘고 차량 중량이 무거워지면서 설계할 때, 안전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 설계기준치를 상향해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주교는 보수·보강을 해서 안전하다고 하지만 난간과 기초나 기둥은 현재의 설계기준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사용되고 있는 것은, 보수·보강을 했기 때문에 D등급 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가 비슷한 1963년 건립된 아카데미극장도 보수·보강을 하면 활용이 가능하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원주는 한반도의 전쟁역사와 늘 운명을 같이 해왔습니다. 6.25전쟁 時 삼마치전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침략의 역사가 있었고, 이때마다 저항세력의 본거지로 인식되어 토착민은 유린되었고 건물은 파괴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말살을 당하며 울분을 토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300년이 넘는 고도임에도 유사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흔적만 있고 전멸한 이유입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만들어진 것을 제외하면 원형이 보존된 사료는 미미한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적 가치의 판단은 미래세대의 몫입니다.

선조들의 삶 자체가 기상이고 혼인 만큼, 그 시절의 존재가 담겨 있다면 침략자가 아닌 우리 손으로 철거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아카데미극장 철거가 과도한 유지관리 비용·인근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확보·야외공연장 증설이라면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원주교오거리에서 전통시장의 끝자락인 평원사거리까지 약 700m의 도로에 사선식 노외주차장을 만들면 약 500면을 확보하게 될 것이고, 운영만 잘하면 이 주차장 수입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일부 구간은 필요시 대규모 야외공연장으로 활용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차량병목에 대한 대안은 강변도로에서 찾으면 될 것입니다. 원주천 양쪽 제방의 경사면을 수직으로 세우고 둔치를 이용해 2개 차선만 늘려도 지금의 통행량은 충분히 확보될 것입니다.

극장 자리에 20면의 주차장을 세우는 것보다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더 많이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카데미극장은 DPG 공법 등으로 외관을 씌워, 건물 보수나 관리비용을 줄이고 노후화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곳에 LED 조명으로 경관조명을 설치하면 경주의 첨성대처럼 될 것입니다.

주차장의 수입으로, 아카데미극장의 유지관리 비용에 쓰고도 남을 것이며, 이 돈을 이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재투자 한다면 원도심 일대의 소상공인인의 매출액 신장은 물론이고 생활환경까지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유산도 별반 없는 원주에서 가치의 크고 작음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미래세대가 판단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방금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되었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통큰 시정을 촉구합니다.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항상 아파하며 살아야 했던 우리 선조들은 침략자들에 의해 조상들이 만든 유산이 파괴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총칼에 쓰러진 형제자매의 주검도 가슴 아팠겠지만 유산의 파괴는 더 참혹했을 것입니다.

민선8기 때, 아카데미극장이라는 문화 흔적 하나가 정치·경제적 논리로 소멸된 자리라며, 미래세대의 자식들에게 교육시키고 있는 선생님의 모습이 가엽지 않습니까? 백 년 후의 가치를 계산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대안이 상권살리기 핵심과제가 주차장 확보라고 하셨던 원강수 시장님의 시정목표와도 맞닿고, 통합문화공유플랫폼 거점시설이란 낯선 문구를 소환하지 않아도 되면 좋겠습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의장 이재용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준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준기 의원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실업률은 7.1%. 실업자는 30만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고용시장 전망이 밝지 않을 거란 예측과 함께 고용시장은 더 얼어붙고,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은 50만 명에 육박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직자들이 직접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17.9%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구직자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하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 특히 정규직을 얻기에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원주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모 법정단체는 정년이 보장된 6급 정규직 사무차장을 뽑는다는 공고를 냈고 최근 채용을 확정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요즘 지역사회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의혹들에 대해 수차례의 자료를 요청하면서 몇 가지 의혹들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해당 법정단체의 규정에는 애초 정규직 차장이란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C 회장이 취임하고선 사무국 운영 규정을 전부 개정하며 채용위원회라는 신규규정을 정했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새롭게 만든 인사위원회 규정의 제4조(조직)에 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회장 중 한 명을 회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연직을 제외한 인사위원회 위원 전체를 회장 한 사람이 위촉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슷한 특수목적 법인은 인사위원을 외부 기관에서 추천을 받거나, 3배수의 위원들을 선발한 후 추첨을 통하여 최종 인사위원을 선발하기도 합니다. 즉 9명의 위원이면 27명의 예비 위원에서 9명을 공정하게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해당 법정단체는 2020년 3월 중순 일반직 공무원 9급 상당 1명과 2021년 3월 초에 9급 행정직원을 채용하는 공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자격 기준은 공공기관 행정사무 경력자,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는 필수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3년 3월 초에 6급 정규직 사무차장을 뽑는 채용공고에는 운전면허 소지자면 누구나 6급 상당의 사무차장에 지원할 자격이 되며, 실제로 운전면허 하나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강릉, 태백, 영월 등 도내 다른 지역의 같은 법정단체의 채용공고는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과 해당 법정단체의 행정과 관련된 국가자격증 등의 자격이 필수이거나 우대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해당 채용공고의 지원자는 총 3명입니다.

보통 이런 자리는 풍부한 경험과 사무 능력을 갖고 조직관리에 뛰어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지원하실 거라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지원한 3명의 지원자는 국가행정의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6급 사무차장이라는 높은 직급에 맞는 국가 자격증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적격자가 없었습니다. 적격자가 없으면 당연히 재공고를 내는 것이 상식입니다.

결정적으로 해당 법정단체의 사무국 운영규정에 3조의2의 1항과 3항에 각각 “기관과 이해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를 위촉하면 안 된다.”, “시험응시자와 친인척, 근무경력, 사제지간 등 관계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합격한 A 차장과 B 채용심사위원은 채용공고 2개월 전인 올해 1월에 함께 찍은 해외여행 사진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작년 지방선거에서부터 함께 선거운동을 했던 관계인데,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과 해당 법정단체의 모든 인사위원 결정권자 C 회장님 또한 동문 이면서 C 회장 선거를 가까이서 도운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구직자들은 학벌, 토익, 토플, 자격증 이외에도 더 중요한 스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선거운동 도와주고, 명문 고등학교 졸업하기.

최근 원주시의 한 공무원도 학연에 기대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승진을 위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의회 전체의 파행과 원주시민의 갈등을 부추긴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6급 상당 공무원 정규직이 운전면허 하나로 채용이 되었으니까요.

학연, 지연 없는 공정한 채용문화를 기대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손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혁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혁성입니다.

취지는 좋은 사업입니다. 학원비 10만 원 지원, 이것이 어떻게 될까? 지자체장이 어떻게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예체능계 학원비 지원으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사업은 상당한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성장 발달 도모와 자녀 양육에 따른 청소년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건강하고 조화로운 성장 발달 도모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태권도를 하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이 보내주지 못해 포기했었어. 그런데 원주시에서 기회를 줬어”.

여기까지만 좋았다 생각합니다. 단순히 10만 원이라는 같은 금액을 초등학생 전체에게 주는 것이 평등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원주시에서는 평등하게 초등학생 대상으로 10만 원의 ‘꿈이룸 바우처’ 지원하겠다는데, 금액이 같아 평등일지는 모르지만 받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평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태권도장의 경우 학원비가 15만 원 정도 됩니다. 학원 입장에서는 10만 원을 받기 위해 교육 횟수를 줄인다거나 시간을 축소하는 등 별도 강습반을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생긴 반에 편성된 아이들은 5만 원을 보탤 수 없는 형편의 집안임이 드러나는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10만 원 바우처로 다니다 보니 친구들과 같이 다닐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차별 교육을 양산하게 되는 것이며, 바우처로 교육을 받는 것부터가 불평등입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 4,600명의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확실한 대안도 없이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일괄 10만 원을 지급하고, 여건이 차이나는 아이들에게 알아서 학원에 다니라고 하는 것은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까?

차이는 ‘서로 다름’, ‘같지 않음’이란 뜻으로, 객관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으로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입니다. 차별은 ‘차이’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원주시에서는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합니다. 그럼 찾기 전까지 차별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이유로라도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나왔을 때, 그때 시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3년간 조건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우려되는 바가 있으니 조건부 승인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제점 투성이인 꿈이룸 바우처 지원사업이 3년 뒤에 없어진다면, 그동안 꿈을 키우며 다니던 아이들이 지원을 못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정말 꿈을 키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꿈을 꾸게 해 놓고 3년 뒤에 지원을 못 해 좌절하게 만든다면 그때 아이들은 누가 도와줍니까? 그리고 5, 6학년 학생들은 중학교 입학하면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 아이들이 실망하게 어른이 도와줍니까? 그리고 지원해 주지 못하는 학부모의 심정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까? 이렇듯 꿈이룸 바우처 지원사업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230억 원의 시 예산이 300여 개 학원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지도 의문입니다. 단순계산상으로 학원 한 곳당 7,600만 원이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꿈이룸’이라는 명분으로 학원에게만 막대한 이득을 보장해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꿈이룸이 아니라 학원 꿈이룸인지 생각해봅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과 명분도 다르고 수혜 주체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막대한 재원의 확보도 문제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작년 업무보고에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조성된 금액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보는데, 최대 188억 원까지 고향사랑기부금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에 와서 목표액이 2억 원이랍니다.

목표액이 엄청나게 축소된 것도 황당한데, 전체 소요 예산의 1%도 안되는 기금으로 어떻게 재원 확보가 된다는 것인지, 더군다나 홍보 예산으로 올해 1억 8,000만 원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데, 2,000만 원 정도만 꿈이룸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재원 확보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강행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해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 자료로 시민들과 시의회를 속이지 마십시오. 원주시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합니다. 원주시의 경우는 전액 학원에 지급되는 것이며, 다른 지자체는 학생이 정말 필요한 여러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절대 학원비로 사용 불가하다는 것이 다릅니다.

처음부터 아이들을 위한다면서 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서 보니 시장님께서는 선심성 사업을 없애신다고 하셨습니다. 꿈이룸 바우처 지원사업은 아이들을 이용한 선심성으로, 일부 초등학생 엄마들과 일부 학원 선생님들을 위한 공약입니다. 소신 있게 선심성 공약은 폐지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상처뿐인 사업에 230억 원, 차라리 청소년 예술체육센터를 건립해서 지원해 주십시오. 차별받지 않고 모든 청소년이 활용하고 배울 수 있도록 원주시는 권역별로 1년에 하나씩 세워주는 게 우리 청소년을 건강하게 키워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김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원주시정을 이끄느라 고군분투하시는 원강수 시장님, 그리고 1,9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원주시 발전과 36만 원주시민의 민생을 위해 예산편성 시 절차 준수 및 효율적 예산편성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주시 집행부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예산의 크고 작음을 떠나 사업의 성과에만 집중한 나머지, 편성의 절차와 시기를 간과하는 어이없는 실수를 연발하여 민선8기 예산편성 실력의 민낯을 드러내며 제9대 원주시의회 의원들을 경악케 했습니다.

앞서 표결에서 보셨듯이, 민선8기 원주시는 원주시의회 13 대 11의 구성을 방패막이로 무소불위한 권력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과에만 매몰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예산편성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행정절차를 놓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 실수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부에서 원주시의회 의원들을 찾아와 사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명백한 실수로 인한 사과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발빠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그 사과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였으며, 이는 원주시 행정부 ‘부실행정’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애초에 절차를 지키지 못한 사업들의 예산안을 이곳저곳에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것은, 의원들이 이를 눈치채지 못해 모르고 넘어가는 요행을 바라며 슬쩍 끼워 넣은 것일 텐데 이는 원주시의회를 농락하는 일이며, 원주시민들의 손으로 선출된 의원들을 너무 만만히 여기시는 건 아닌가 의심케 됩니다.

만일 단순한 행정적 실수였다 치더라도 이 또한 원주시민들로부터 원주시 행정부의 무능함을 이해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적정한 예산편성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는 예로 첫째, 시청로 가로환경 개선 사업에 편성된 1억 원입니다. 시청로에는 2021년에 자전거 도로와 인도의 구분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향나무와 회양목을 식재했습니다.

가로환경 조성은 미세먼지 절감뿐 아니라 음주운전 사고에서도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청로는 타 지자체로부터 조경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로 손꼽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시민들 역시 이곳을 도보로 이용할 때 만족도가 높아 조성된 지 몇 년 되지 않은 이곳의 향나무와 회양목을 철거하여 다른 곳에 이식할 것이라 예상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최근 도시공원위원회 회의에서 시청로 가로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안건 상정하였으나, 결국 위원들의 반대의견에 부딪힌 사안으로,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는 질타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언론 취재 이후, 철거 방침을 재검토 중이라고 한 부서의 답변과 달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360페이지에는 시청로 가로 환경 개선 사업비 1억 원이 삭제되지 않고 버젓이 세워져 있습니다.

둘째, 샘마루 도서관 주차장 조성사업 7억 원 예산입니다.

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 2, 3항에 명시된 절차 중에 있으며, 샘마루 도서관의 주차장이 법정대수 12면으로 조성되어 준공을 앞두고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는 옳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법적 절차 중 주민 합의는커녕 공원녹지를 무리하게 주차장 부지로 변경하면서까지 7억 원이라는 혈세를 들여 주차장 신설을 하는 것에 지역민들의 거센 항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히 편성되었습니다.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사소통과 의견 수렴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협의 후에 결정해도 될 사안을 예산부터 편성하여 지역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기에 원주시는 ‘불통행정’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편성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늘 시급한 사안이라는 답변을 내놓고 있지만, 그 시급함의 기준의 근거는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들은 시민들의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자 안간힘을 쓰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들을 때면 정말 맥이 빠집니다. 시민들 민생의 시급을 다투는 민원해결은 절차와 이유를 필요로 하지만, 왜 시장님의 지시만은 늘 시급함으로 처리되는 것인지 집행부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원주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내 돈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산편성에 임해 주십시오. 그리고 원주시의 소중한 자연환경을 ‘내 자산이다.’라고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편성하고 집행하는 예산은 결국 우리가 빌려 쓰고 지켜야 할 미래세대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나비효과로 돌고 돌아 결국은 내게 돌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5시16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제2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신익선 의원님과 박한근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 원주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33)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34)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4. 원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0)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5.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7)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6. 원주시 재단법인 원주국제따뚜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8)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7.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 카나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9)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8.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9.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1)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0. 원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2)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1.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5)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2.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6)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3.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4. 원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4)

재석 의원(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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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5.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6)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6.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7)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7.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8)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8.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2)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0.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0)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1. 원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3)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2.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4)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3. 원주시 학습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2)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4.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5)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5. 원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8)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6.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7. 원주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8. 원주시 동화마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9.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유재산 취득 “원주체육회관”, “만종역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7)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0.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8)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9)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2.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결의안(권아름 의원 발의)(의안번호 235)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3. 공동주택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박한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236)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4.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안의 원안 통과 촉구 건의안(손준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237)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9.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9)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13인)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조용기 조창휘 이재용

반대 의원(11인)

권아름 손준기 김혁성 차은숙 홍기상 이상길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29.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아카데미극장 철거 및 문화공간 조성"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7)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13인)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조용기 조창휘 이재용

반대 의원(11인)

권아름 손준기 김혁성 차은숙 홍기상 이상길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출석의원(24인)

권아름손준기나윤선유오현원용대김혁성조용석차은숙홍기상심영미이병규이상길황정순김학배신익선박한근김지헌문정환조용기안정민최미옥곽문근조창휘이재용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신철훈

의 사 팀 장 이희정

사 무 보 좌 성동훈

기 록 관 리 신지애

기 록 관 리 유수진

○출석공무원

시 장원강수

부 시 장김태훈

경 제 국 장이병철

문 화 교 통 국 장주화자

복 지 국 장유병덕

환 경 국 장이병민

도 시 국 장김규태

행 정 국 장박경아

보 건 소 장김진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문범주

평 생 교 육 원 장김용호

단 구 동 장이정우

첨 단 산 업 과 장민병인

경 로 장 애 인 과 장전제천

여 성 가 족 과 장송명순

기 후 에 너 지 과 장서병하

환 경 과 장이정용

산 림 과 장이창길

총 무 과 장이병오

기 획 예 산 과 장강지원

자 치 행 정 과 장박태봉

세 무 과 장함은희

재 산 관 리 과 장정은일

정 보 통 신 과 장홍창희

건 강 증 진 과 장유선

농 정 과 장허관선

학 습 관 장한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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