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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1.03.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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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3월 29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김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 부록

(10시05분)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주섭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건설과장 윤주섭입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안은 그동안 우리 시 관내에 많은 도로 굴착이 이루어져 왔으나, 도로굴착 원인자가 복구불량지역을 적기에 복구하지 않거나 복구를 태만히 하여 시민 통행 불편 초래는 물론,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이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원인자가 불량지역을 적기에 복구하지 않을 경우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민원 발생 시 우리 시에서 복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3월 22일 도로법 제76조에서 부담금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 공포됨에 따라 원인자로부터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금번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안은 총 12개 조항으로 별표 1에서 별표 3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서 도로복구공사 시행자 및 시행방법을 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의 근거 및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기한을 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도로복구 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서는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제10조에서는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표로는 조례안 제3조와 관련하여 별표 1에서는 도로복구공사 기준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별표 2에서는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조례안 제7조와 관련한 별표 3에서는 도로굴착 및 도로복구공사 시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도로굴착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최소화하여 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0년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법제 심사와 원주시 제도개선 및 규제개혁협의회 의결 및 원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도로굴착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명균 전문위원 고명균입니다.

원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건설과장 윤주섭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과장님, 이번 조례는 상당히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 적절한 것 같은데요. 상위법에서 언제 공포가 되었었죠?

○ 건설과장 윤주섭 작년도 3월 22일에 법이 개정되었고요. 경과조치를 보면, 개정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6개월이 작년 9월 2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준비해서 절차를 거쳐서 이번에 상정된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이 시기가 타 자치단체보다 늦지 않고 약간 빠른 상황인 것 같고요. 시의 적절하게 잘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 3페이지 중간에, 다만 조례안 제6조 후단 “복구비용 산출단가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는 내용에 따라서, 4페이지의 제6조 좀 한번 봐 주실래요? 제6조 보면,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복구기준이 제4조제3항에 “제2항에 따른 공사비 또는 비용의 산출단가는 시장이 매년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10m를 복구하게 되면 1m 단가에 곱하기 10을 하면 되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간단하게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것보다 더 비용이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렇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래서 제4조2항 비용산출의 단가, 미터당 단가를 그렇게 이해했고요. 제4조3항의 산출단가는 기본단가이고, 제6조에서 복구면적이 나오는데, 총면적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그렇습니다.

신수연 위원 복구면적에서 복구기준 산출이 아니라 복구 총비용 산출 용어가 혹시 잘못되었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 건설과장 윤주섭 복구비용은 별표 2에 보시면… 도로굴착 하다 보면 아스팔트 포장된 구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콘크리트 포장 위에 덧씌우기 한 게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콘크리트 포장한 도로도 있을 것이고, 보도에 걸쳐가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각각의 단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기본적인 표준, 만약에 1m×1m는 얼마고, 1.4m×1.4m는 얼마다라고 단가는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지하 터파기 깊이라든지 또는 실지 아스콘 포장이 통상 15cm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 세월이 가면서 덧씌우기를 하면 25cm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파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복구할 때 과연 그런 부분을 25cm로 할 것이냐, 15cm로 할 것이냐 부분은 당시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딱히 ‘1+1=2’ 이렇게 하기는 현재 실정을 감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단가라고 표현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차도블록, 아스콘, 콘크리트 포장, 덧씌우기 이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제4조3항은 별표 2에 의한 표준단가를 이해해서 그렇게 적용하면 될 것 같고, 제6조의 복구기준 산출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변수가 발생될 때에 그 비용을… 제6조의 복구면적이 총면적이니까 그 면적 및 제4조3항에서 표준단가를 정했으니까 그 기준에 10m를 하는데 여러 가지 다른 요건이 나오면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 총복구비용을 산출한다 해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 표준단면은 별표 2에 의하며”에서 이게 표준 기준산출이면 “별표 2에 의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문구는 빼버리시고, 이 표준 복구기준 산출이라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생각은 아까처럼 여러 가지 요건이 나왔을 때 10m를 할 때 곱하기 10이 아니라 알파가 될 수 있으니까 복구비용 산출 단가가 아니라 “복구비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두 가지로 하면 제4조는 표준단가이고, 제6조는 거기를 복구할 때 총비용 말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 안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한상국 위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 위원장 김학수 곽희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위원회 사무보좌 직원에게 추가 수정할 부분 알려줌)

(위원회 사무보좌 직원, 전문위원과 곽희운 위원석으로 가서 추가 수정할 부분 알려줌)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원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내용 중 조례안 제6조 후단의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는 내용은 안 제4조제3항과 중복되므로 “제3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로복구공사 복구비용의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고, 포장도로 굴착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에서 “제3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로복구공사 복구비용의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고, 포장도로 굴착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에 의한다.”라고 하고, 시가지 일원상 파일 또는 토류벽 설치에 따른 진동, 소음 등의 외부 조건에 따라 설치 불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별표 1의 나목 “굴착 깊이가 도로표면으로부터 2.5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굴착 깊이가 도로표면으로부터 2.5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로 여건에 따라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단서 조항을 추가하고, 별표 1 1의 나목 및 4의 마목의 소규모 굴착의 규모에서 “(전기·통신·상수도·도시가스의 경우 관경 50mm 이하, 연장 20m 이하 하수도의 경우 관경 200mm 이하)”를 “(전기·통신·상수도·도시가스의 경우 관경 50mm 이하, 하수도의 경우 관경 200mm 이하 연장 20m 이하)”로 하수도의 경우 누락된 연장을 추가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방금 곽희운 위원님으로부터 원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곽희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학수

부위원장곽희운

위 원김명숙전병선신수연이재용한상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고명균

사무보좌이규호

기록관리신지애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조경식

건 설 과 장윤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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