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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제2차 본회의(2023.05.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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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23년 5월 25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8)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9)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8)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9)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의회사무국장 신철훈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신철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8) 부록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9) 부록

(10시03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정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정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정민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지난 4월 1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5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7,580억 4,300만 원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사업비, 시민 불편사항 개선 사업비 및 현안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상승분 등 법정운영경비를 반영하여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에 대한 추진근거와 사전절차 이행이 미비하여 예산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사전 검토과정을 거쳐 원주시민과 원주시의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의결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교통국 체육과 소관 제14회 원주 치악기 전국 야구대회 개최 3,000만 원을, 원주시 체육회관 조성 2,000만 원을 삭감하고, 복지국 여성가족과 소관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운영 3억 7,000만 원을 삭감하며, 환경국 공원녹지과 소관 시청사거리 공공공지 쉼터 조성 5,000만 원을, 시청로 가로환경 개선 1억 원을 삭감하고, 평생교육원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샘마루도서관 주차장 조성 7억 원을 삭감하여 총 6건의 12억 7,0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내부유보금에 1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난 4월 1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5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11개 기금 1,642억 9,200만 원으로, 기금 고유목적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과 통합관리기금 등을 통한 여유자금의 활용, 기금의 내실 있는 운영과 건전성 제고 등 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도록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안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아름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지금 권아름 의원님께서 이의를 신청하셨으므로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내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위법의 소지가 다분한 예산 통과, 무리하여 집행하는 것은 시민을 간과하는 처사입니다. 결과에만 매몰된다면 장사꾼이고, 정치인은 과정에 따른 결과를 만들어 내는 사람들입니다.

절차와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된 점은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기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첫째, 아카데미극장 철거안은 공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고만 4월 11일, 공고 공문은 4월 18일에 송부하였습니다. 4월 18일 문화예술과장이 재산관리과장에게 제출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이 권고한 내용과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큰 틀의 제목만 고시·공고할 뿐 세부 제목이 없기에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과정을 의회에서 허용하고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의 주장대로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의회 권한을 침범하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회의 기능을 상실케 하는 것이기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이 사실을 알고 예산안 심사에 이의를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예외조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의 제출이 '회의 전, 회의 후 모두를 포함하여 긴급한 안건의 제출 시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해석하지만, 그것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예산은 의회가 열리기 전에 편성되었기에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이라고 보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안건 성립 시기가 이미 회기 전에 발생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에 적시된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은 아닐뿐더러, 오히려 서면심사 후 제출한 시점이 회의 전날이었다면 회의 중 제출된 긴급한 안건이라기보다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일반적인 안건이 맞다고 봐야 합니다.

셋째, 긴급한 안건에 대한 기준입니다.

자치법규 업무 매뉴얼 36페이지, 조례안 공고, 지방의회 의회 제출에 대하여 예외조항은'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라고 명백히 적시되어 있고, 하나, 공고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그 회기 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적정한 시기를 경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둘, 심사 중인 안건과 관련이 있어 함께 처리할 필요가 경우. 셋, 상위 법령의 시행과 관련하여 조례의 시행이 시급히 요청되는 경우 등이라고 예외조항에 대한 정의를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장하는 긴급함은 오롯이 집행부의 판단일 뿐, 긴급함에 대한 명백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주무부서장은 긴급함은 시장의 지시라고 했고, 회의 중과 회의 전을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편성하고 과정들은 끼워 맞춘 후에 힘으로 밀어붙이면 될 것이라고 믿는 집행부, 의회의 기능을 저해하고자 하는 도전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예산 통과를 지금이라도 철회해 주십시오.

원주시의 주인은 원주시민이고, 여기 계신 선출직 공직자뿐 아니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사안을 문제가 없다고 덮고 간다면 우리는 시민을 속이려 드는 것뿐만 아니라 기만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방금 변호사 자문결과가 도착했기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5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법 규정 문헌 해석을 하더라도 원칙, 미리공고, 예외, 긴급한 안건일 것, 회의 중일 것이라는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원칙을 위배, 미리 공고하지 않았음, 예외 위배, 예외적으로 긴급한 안건이 아님, 회의 중 제출한 것 아님.

결론, 제55조의 취지는 숙의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한 강행 규정임. 따라서 이를 위배한 경우,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이후 절차 및 의결사항은 무효가 됨.

공수처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시장 및 시의회 의장 고소, 국민권익위 진정, 국가인권위 진정, 감사원 고소, 시의회 윤리위원회 제소 가능한 사안임.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용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손준기 의원 손들어 발언의사 표시함)

손준기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여러분, 이미 뜨겁게 과열된 지금 분위기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의 어떤 논리도 국민의힘 의원님들에게 닿기 어려울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전 권아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논리도, 어떤 법적하자가 있어도 수없이 반복해서 얘기했던 논리도 결국 13 대 11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다양한 논리를 앞세워서 주장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급하지 않고, 천천히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집행부는 원강수 시장님과, 그리고 시민과의 소통의 연결다리를 막았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면서 공유재산 심의안은 위법하게 통과하면서, 내부고발이 일어날 만큼 상황을 악화시키면서까지 막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여태 과열된 이유와 집행부를 향한 우리 의원들의 주문은 “시민들과 다시 한번 소통을 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표결은 철거냐, 보존이냐 표결이 아닙니다. 일부 시민들이라도 그들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들을 것인지, 일부 시민의 목소리를 표결로 처참하게 짓뭉갤 것인지의 표결입니다.

지난 5월 3일 공유재산 심의안 표결이 끝나고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아카데미를 보존하려는 시민들 중에서도 국민의힘 당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실망한 몇몇 당원들도 지금의 소통의 부재에 한마디씩 거들고 있는 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23년 5월 25일 오늘은 이 표결이 원주시 집행부가 원주시민을 향한 하극상을 의회가 용인해 준 것으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는 건 지식의 영역이고, 타인과 소통을 하는 건 지혜의 영역입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 부디 지혜로운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용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손들어 발언의사 표시함)

(유오현 의원 손들어 발언의사 표시함)

찬성토론…….

유오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오현 의원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 유오현입니다.

예산편성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극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긴급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사유는, 극장의 안전등급 D등급 건축물로 붕괴 위험이 있다는 점, 극장의 지붕은 1등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로 인근 주민과 인접한 상인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문화공유플랫폼 조성을 6월 착공 예정으로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계 추진을 한다는 점입니다.

위 사항을 고려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카데미극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추가 안 공고 없이 의안 제출된 것이 위법에 대한 발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 공고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되는 아카데미 안건을 별도 안건명으로 공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운영 가이드북 제197쪽에 따르면, 안건의 발의 요건, 형식의 요건은 성립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지방의회는 해당 안건을 접수해야 할 것인바, 동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이 아닙니다.

재정사항이 열악한 원주시에서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확인되지 않은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것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극장을 보존한다 하더라도 활성화가 되지 않을 때 재정 낭비 사례로 전락될 것이며, 그 피해로 고스란히 원주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원주시는 아카데미극장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원도심 활성화,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만의 공간이 아닌, 원주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공간이 재탄생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유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최미옥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토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미옥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제기합니다. 반대토론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반대토론 물어봤을 때 손을 드셨나요?

(최미옥 의원 의석에서 – 아, 제가 손을 들기 전에 찬성토론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반대토론……)

계속 다 개개인의 찬성토론, 반대토론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두 분은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최미옥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전자투표기 방법 사용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의사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희정 의사팀장 이희정입니다.

투표에 앞서 전자투표기 사용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씀이 있으시면 전자투표기 좌측부터 1번 ‘찬성’, 2번 ‘반대’, 3번 ‘기권’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누르면 의사표시가 됩니다.

투표시간은 20초로 맞춰져 있으며, 제한시간 내에 최종으로 누른 버튼이 의사표시로 결정됩니다.

이번에 전자투표를 하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을 원하시면 ‘찬성’에, 부결을 원하시면 ‘반대’에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자투표기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재용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가’, ‘부’ 결정을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4인 중 찬성 14표, 반대 10표, 기권 0표로 집계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54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제24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지헌 의원님과 문정환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의원님들께서 시민의 대의기관 역할에 충실하기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시민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최선의 역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을 위해 정성껏 답변을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동안 취재와 보도에 힘써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9)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전자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8)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14인)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조용기 조창휘 이재용

반대 의원(10인)

권아름 손준기 김혁성 홍기상 이상길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출석 의원(24인)

권아름손준기나윤선유오현원용대김혁성조용석차은숙홍기상심영미이병규이상길황정순김학배신익선박한근김지헌문정환조용기안정민최미옥곽문근조창휘이재용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신철훈

의 사 팀 장 이희정

사 무 보 좌 성동훈

기 록 관 리 신지애

○출석공무원

시 장원강수

부 시 장김태훈

문 화 교 통 국 장주화자

복 지 국 장유병덕

환 경 국 장이병민

도 시 국 장김규태

행 정 국 장박경아

보 건 소 장김진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문범주

평 생 교 육 원 장김용호

단 구 동 장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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