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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5.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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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19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복지국, 보건소, 예산안 조정)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복지국, 보건소, 예산안 조정)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복지국, 보건소, 예산안 조정)

(09시59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복지정책과장 신승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277∼28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보육아동과장 김도희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85∼290쪽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생활보장과장 김영열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91∼294쪽까지이며,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19쪽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은 295∼31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여성가족과장 송명순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여성가족과 예산은 319∼341쪽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는 324쪽이고요.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이란 편성목이 있고요.

이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이거는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피해자를 상담하고, 피해 영상물을 삭제 지원하고,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심층상담이나 수사기관, 법원 동행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곽문근 위원 이게 그러면 대상이,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가 해당될 수 있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그렇죠.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 사업 편성을 하실 때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을 하셨거든요. 이게 예산편성 회계지침을 위반한 것 같은데, 예산편성 회계지침, 175쪽 좀 봐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위원님.

곽문근 위원 거기 중간에 보시면 참고 표시가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중 사회복지 분야 080 사업으로 한정하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예산으로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불특정 다수가 해당될 수 있는 이 사업이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구분되어 있는 이유하고, 또 예산서 33쪽을 한번 봐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3백?

곽문근 위원 33쪽. 세출총괄표를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080 사업으로 한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 080이 적시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 이래서 081, 082, 084, 085, 086, 087, 088. 거기 항목에 해당이 안 되는데, 이 예산편성 어떻게 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위원님, 이거 저희가 다시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네, 그러면 다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34쪽이고요.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이 있어요. 3억 7,000만 원이 잡혔네요? 이게 당초에 저희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해 주실 때는 3억 8,500만 원으로 잡혀있던 사업이고요. 맞죠?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곽문근 위원 그리고 이게 5년간 장기계획 수립을 하신 거고, 아, 수립 대상이 아니네요. 하여튼 그렇게 되고. 이게 지금 보면,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관련근거라고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절차적 정당성에 하자가 있다고 지난번에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죠?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곽문근 위원 이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해도 절차적 정당성에 하자가 있는 그러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편성된 예산은 쓸 수 없는데, 편성한 사유가 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 함께 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저희가 이 아이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건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하고 교육부에서 유사한 사업들이 지금 많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돌봄 원스톱지원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좀 구축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던 건데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사실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저희는 그 조례에 의해서 이번 1추에 예산을 담게 되었던 거고요. 저희가 원주시 아이돌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조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다양한 아이돌봄, 아동돌봄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원주시 아이돌봄 지원조례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거기에 담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보면, 371쪽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추진실적이 있고 그런데, 대전광역시 벤치마킹을 다녀오신다고 얘기하셨었죠?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지난번 저희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거기 다녀오셨으면 지금 아동돌봄 조례를 선행해서 기본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내용을 다 아셨을 것으로 보이고, 지난번에 조례를 만드셨을 때도 대전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라는 것이 기본조례가 선행돼서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제가 지난번에 조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곽문근 위원 저는 이해가 지금 안 가는 게 이 조례, 이 내용들을 보면 조례를 지자체에서 만들, 아니, 집행부에서 만들겠다고 보고까지 해놓고 이 조례가 왜 갑자기 의원 조례로 바뀐 거죠? 그래서 기본조례를 새로 지금이라도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맞습니다, 위원님.

곽문근 위원 하여튼 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은 대전이 처음 실시한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곽문근 위원 그리고 이건 시장공약 사업이고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를 보고할 당시에 추진계획 일정을 보면, 3월에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든다고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조례는, 만약에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별도로 선행 조례를 안 만들었어도 됐을 거고, 이 예산은 7월에 집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단 말이죠.

제가 변호사 자문 내용을 읽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고”, 먼저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거죠. “나아가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이게 법률과 의견입니다.

제가 지금 이 예산은 우리가 편성을 해놔도 지금 말씀하신 선행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쓸 수가 없어요. 그전에 뭔가 대안을 제시하시고 빨리 이렇게 절차의 정당성을 갖춰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동의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부부축제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326페이지고요. 올해 부부축제도 이제 내일이죠?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맞습니다.

김혁성 위원 내일 진행을 하는데, 지금 부부 사진을 촬영해 주는 행사가 없었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부부 사진을 저희가…… 이제 없어진 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당초에는 수상을 하신 부부들을 사진을 찍어서 큰 액자에 담아서 드리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하고, 저희가 이 추경에 담은 예산으로 지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지 못하지만 그 자리에서 좀 작은 사이즈로 촬영해서 드리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면 사진촬영은 그냥 그대로 진행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김혁성 위원 그런데 그동안 사진촬영을 하셨던 분들이 사진을 못 찍게 했다고, 그러니까 찍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사진을……

김혁성 위원 네, 사진 자체를 찍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이전에는 제가 알기로 행사장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미리 수상자가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어서 액자를 제공해 드렸었거든요, 액자에 사진을 담아서. 그런데 올해는 현장에서 사진을 찍는 걸로, 현장에 사진을 찍는 자리를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출력해서 드리는 걸로…….

김혁성 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캐리커처 체험관도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김혁성 위원 그게 대체되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아닙니다. 사진은 다 찍어 드리고요. 그분뿐만 아니라 그날 방문하시는 부부들도 다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김혁성 위원 우선 내일이다 보니까 한번 저도 가볼 예정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감사합니다.

김혁성 위원 가서 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추후 여기에 만약 다른 문제점이 있었다거나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감사합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축제가 내일로 이제 20일 낮에 하는데요. 예산이 1,65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 1회 추경에 500만 원이 반영이 되면 조금 우리 김혁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충분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아마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박한근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 1,650만 원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서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라는 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우다 보면 항상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프로그램 가지고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산에는 크게 신경을 쓰되, 프로그램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맞추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원주시 36만 인구에 1,650만 원을 가지고 축제를 한다는 거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또 한마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부부축제 위원회에 지금 17개 단체가 들어와 있죠?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박한근 위원 17개 단체가 들어와서, 그 단체별로 20만 원씩 내서 행사에 보탬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단체에서 20만 원을 내는 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는 건지, 안 그러면 자발적으로 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부족해서 보탬을 주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공모를 통해서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발적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이 되시는 거고, 단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축제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방안으로 거기서 결정이 되셔서 자발적인 의미로 운영비를 조금 보태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어떤 다른 근거에 의해서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아닙니다.

박한근 위원 자발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박한근 위원 그래서 원주시 전체의 36만을 대표하는 부부축제 행사를 하는데, 그 축제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20만 원을 내서 부담한다는 것도 좀 어폐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본예산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지양을 시키고 예산을 업시켜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좀 시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검토 좀 해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분들도 다 와서 시간 내서 봉사하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 와서 20만 원 내서, 시에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업을 시켜 행사를 한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한근 위원 어떻게 또 이렇게 이번에 준비해 주신 김병현 팀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찬 행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감사합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연임 민원과장 박연임입니다.

민원과 예산안은 342∼343쪽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박연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토지관리과장 송길호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은 344∼34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먼저 질의하기 전에 강원도 지적측량 경진대회 대상 축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감사합니다.

박한근 위원 344쪽에 기타보상금 3억 5,000만 원이 예산액에 잡혀있는데, 전년도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감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이 되는 건지 보상하는 종류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게 되면 면적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줄어들게 되면, 사실 원래 원칙은 개인 대 개인이 늘어나는데, 거기서 개인 대 개인이 돈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법적 문제가 생기니까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줄 거는 지자체에서 주고, 또 늘어나는 부분은 받고 그러는데, 이거 조정금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주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연말에 가보면 예산은 세웠지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 나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한근 위원 나가더라도 어떤 근거기준은 마련되어 있죠?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저희는 항상 하는 사항입니다.

박한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토지관리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 좀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시설의 인원충원에 대해서 힘써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린다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복지시설에서 직원 T.O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잘 버텨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기본은 맞춰주고 우리가 요구할 거 요구하고 당당하게 너네들이 잘했냐 못했냐를 따져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어느 정도 맞춰준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인데요. 아동학대라든가 아니면 학교폭력,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가해자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경찰서에서도 분명히 하고 있겠지만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는 그분들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 좀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제안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작년에 보면, 장애인 보호작업장들 보면 행복공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복공감이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서 매출을 상당히 많이 늘렸다고 알고 있거든요. 매출을 많이 늘리다 보니까 자부담으로 직원을 어느 정도 채용하고 있는데, 장애인 근로자들에게도 작년에 인센티브를 일괄적으로 줬다고 합니다, 행복공감에서는. 그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으면 다른 보호작업장과 비교해서라도 좀 상이라는 개념의 뭔가 특혜, 특혜라기보다는 그런 거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거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복지국장 유병덕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거는, 사회복지시설에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을 채워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금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전수조사를 하니까 21명 정도가 부족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전수조사를 하니까.

그래서 예산계하고 협의했는데, 예산계에서도 갑자기 정원을 충원하는 건 좀 어렵지 않나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서는 일부만 정원이 충원이 됐고요. 내년 본예산 때 예산계에서 좀 신경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거기까지는 저희가 신경을 안 써봤는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해자들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재활시설 중에서 실적이 우수한 거, 시설에 대한 거라든지 행복공감 같은 데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국장님, 말씀을 드려도 되나 안 해야 되나 잘 모르겠네요. 이제 얼마 남지도 않으셨는데 애 많이 쓰십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다기보다는 모니터로 모니터링을 하는 많은, 원주시의 집행기관에 계시는 분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아까 여성가족과랑 얘기를 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국에도 사실 예산을 다루면서 언급이 되진 않았지만 몇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일단 첫째는 집행계획을 예산편성 전에 세우는 것은 앞으로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안이 올라옴과 동시에 집행계획들이 이미 벌써 시행되고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집행기관에서 만들어야 될 조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는 조례들을 말이죠. 그런데 이런 조례들이 부득이 절차라든가 이행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의원 조례로 할 수밖에 없을 때는 공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소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제안을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의 여지도 막아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난번에 조례 같은 경우는, 통합돌봄지원센터 조례 말씀하는 겁니다. 이 조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의원 조례로 할 의사가 있으셨으면 행복위 위원장이신 조용기 위원장님께 얘기를 하셔서 같이 협의를 한 다음에 이게 무슨 절차상에, 예를 들어서 예고 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의원 조례로 할 수밖에 없었다든가, 뭐 그러니까 좀 부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객관적 합리화라도 좀 가져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바른 방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집행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조례도 만들어주시고, 또 간혹 부득이 위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소통 공간을 좀 더 넓혀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을 빌려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말씀 한번 해주시죠.

○복지국장 유병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그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집행계획 수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자제를 하고 편성이 된 다음에 계획 수립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거, 조례 제정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게 있고, 하다 보면 또 시기적으로 짧고, 안될 경우에는 의회 의원님 발의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위원장님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향을 택하겠고요.

하여간 이번에 아동통합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혼란을 주고 시끄러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더 고민하고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곽문근 위원 저는 그러니까 이게 또 불필요하게 오해를 받고, 또 오해의 여지가 확산되고 이런 것들이 싫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장 공약사업이었단 말이죠. 시장 공약사업인데, 또 이게 집행시기가 7월이었어요. 그러면 7월에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냥 3월에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도 서둘러서 만든다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하물며 그게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거를 의원 발의로 했다. 이건 더 큰 오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통합돌봄지원센터 내용이 나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오히려 좋은 시책이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국장 유병덕 네, 잘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유병덕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길경화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길경화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37∼44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길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선주 위생과장 이선주입니다.

위생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443쪽이며,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45쪽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이선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선 건강증진과장 유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안은 444∼45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임영옥 의료지원과장 임영옥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458∼463쪽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임영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보건소를 끝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아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네, 권아름 위원님.

권아름 위원 권아름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여성가족과 소관 334페이지, 원주시 아동돌봄원스톱통합지원센터 운영예산 3억 7,000만 원을 삭감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405페이지,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예산 61억 9,993만 3,000원을 삭감하고, 개별 사업을 동일 세부사업으로 부적절하게 편성되었으며, 주민 반대 등의 사유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510페이지 401-01 시설비 중 샘마루도서관 주차장 조성 예산 7억 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과 예비비 내부유보금 801-03의 72억 6,993만 3,000원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방금 권아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권아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조용기

부위원장권아름

위 원곽문근최미옥박한근조용석김혁성나윤선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영섭

전문위원정지훈

정책지원권지은

사무보좌민병현

정책지원김영은

기록관리김혜랑

○출석공무원

■ 복 지 국

복 지 국 장유병덕

복 지 정 책 과 장신승희

보 육 아 동 과 장김도희

생 활 보 장 과 장김영열

경로장애인과장전제천

여 성 가 족 과 장송명순

민 원 과 장박연임

토 지 관 리 과 장송길호

■ 보 건 소

보 건 소 장김진희

보 건 행 정 과 장길경화

위 생 과 장이선주

건 강 증 진 과 장유 선

의 료 지 원 과 장임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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