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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5.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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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24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예산안 조정)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예산안 조정)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예산안 조정)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예산안 조정)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안정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예산안 조정)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예산안 조정)

(10시03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보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경화 보건행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길경화 보건행정과장 길경화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37∼44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길경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길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 위생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선주 위생과장 이선주입니다.

위생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443쪽이며, 식품진흥기금 추가경정예산안은 45쪽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익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익선 위원입니다.

이건 예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인데, 제가 의문 나는 게 하나 있어서 그래요. 의문 나는 게 뭐냐면, 요즘에 무허가숙소, 에어비앤비가 원주시에 허가받은 에어비앤비가 몇 개이며, 허가받지 않은 에어비앤비는 과연 파악이 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생과장 이선주 에어비앤비는 온라인에서 숙박업을 예약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에어비앤비는 저희 위생과와 관련이 없고, 저희는 생활숙박하고 일반숙박 해서 그것만 저희한테 신고·등록을 하고 있고요. 에어비앤비는 신고되지 않은 숙박업소를 등록시켜서……

신익선 위원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사고 났을 때 사고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위생과장 이선주 그런데 에어비앤비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게, 소비자가 거기……

신익선 위원 지금 인터넷에 노출돼 있잖아요?

○위생과장 이선주 네, 노출되어 있는데 상세주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신익선 위원 그거를 임대 낸 사람이 할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선주 네?

신익선 위원 집주인이나 아니면 집주인한테 임대된 사람이 에어비앤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영업행위가 일반 아파트에도 많이 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위생과장 이선주 네, 제가 알기로는 에어비앤비 이외에도 야놀자 등 몇 군데 플랫폼이 있는데, 에어비앤비만 신고되지 않은 숙박업소를 등록시켜서 영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세주소를 알 수 없는 게, 소비자가 다 대금을 치르고 그래야지만 소비자한테만 상세주소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저희가 미신고된 숙박업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면, 문제 발생하기 이전에는 단속할 방법이 없다?

○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서 1년에 한 번씩 미신고 숙박업소를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신고하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거기 봐서 의심되는 곳만 할 수 있지, 정확하게 알고 저희가 점검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신익선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에어비앤비가 원주시에 허가가 난 곳이 3개 집 내외인 걸로 알고 있어요.

○위생과장 이선주 저도 에어비앤비 들어가 봐서 원주시를 검색했더니 아파트도 나오고 주택도 나오고, 하다못해 무슨……

신익선 위원 아파트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그 상세주소를 알 수가 없어서 점검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익선 위원 아, 상세주소가 안 나와서 점검이 어렵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얘기인데,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사법조치기관하고 어떻게 협조해서 같이……

○위생과장 이선주 그래서 경찰이랑 매년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철저하게 단속하셔가지고 어떤 사고가 우리 원주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 있게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선주 네, 알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신익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심각한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쨌든 위생과에서는 책임을 지고 이 부분의 간격을 좁혀나가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상세주소를 좀 알기가 어려워서 단속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예약을 직접 하면 상세주소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하면 알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쨌든 손님을 유치하려면 상세주소를 오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알기 어렵습니다.”라고 답변하시기보다는 사실 더욱더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위생과장 이선주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직접 예약을 해보시고, 직접 가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서라도 좀…… 지금 실태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실태파악 계획을 수립하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생과장 이선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게 법적으로 그런 플랫폼에 등록을 하려면 신고된 업소가 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게 안 되어 있는 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권아름 위원 네,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위생과장 이선주 똑같은 상황입니다.

권아름 위원 네,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심각성을 가지고…… 그것은 원래 저희 쪽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정치가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을 알게 됐으니까 더 신경을 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어쨌든 원주시 관내에서 이런 숙박업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사고가 발생한 후에 대처를 하는 것보다 예방이 중요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이선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이선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건강증진과장님은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선 건강증진과장 유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안은 444∼45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황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정순입니다.

452페이지에, 인공지능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선 네.

황정순 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 추진 경위를 보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유선 네, 그렇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 기간이 2023년도 당해연도만 돼 있어서, 이게 올해 한 해 사업을 하고 그냥 마치는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유선 이게 공모사업인데 올해는 6개월간 하반기에 6월부터 시작을 하고요. 도비 국비사업으로써 내년에도 내려올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계속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다시 공모를 해서 선정을 받아야 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지속사업으로?

○건강증진과장 유선 아니요, 지속사업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황정순 위원 이게 보면, 인공지능 사업이라든가 사물인터넷 사업 이런 식으로 건강관리도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전문인력을 따로 채용해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유선 네, 저희가 이게 방문보건 사업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 계시는 방문전담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하고 저희가 기간제 1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황정순 위원 어차피 이게 전문인력이 채용되면, 이 공모사업이 7,700만 원 정도인데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하면 150명을 예정하고 계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선 네.

황정순 위원 그래서 전문인력이 있다면, 이게 올해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사업이라면, 전문인력이 채용되면 저희가 인원을 더 확대해서 원주시에서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건강증진과장 유선 네.

황정순 위원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보니까 만성질환 관리 중에서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을 위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저희도 그럴 계획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유선 이 대상자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어르신들은 65세 이상이지만 허약체질을 가지신 분, 만성질환 관리자, 아까 말씀하신 건강개선 형태가 필요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뇨를 가지신 분, 아니면 혈압이 높으신 분 그런 분들이 다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아, 그러면 여러 가지 이 질환을 다 포함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유선 네, 그렇습니다.

황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옥 의료지원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임영옥 의료지원과장 임영옥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458∼463쪽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황정순 위원 과장님,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인데요. 21년에는 2명을 지원했는데 120만 원이고, 22년에는 10명을 지원했는데 280만 원이거든요.

○의료지원과장 임영옥 네.

황정순 위원 그러면 이게 21년도, 22년도, 23년도 예산액의 차이가 있었나요?

○의료지원과장 임영옥 예산액 차이는…… 예산액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러면, 아니면 1인당……

○의료지원과장 임영옥 선생님, 예산액 차이는 없습니다.

황정순 위원 없는데 그 인원 1명당 지원금액이 그때그때 다르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의료지원과장 임영옥 네, 1인당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어떤 분은 120만 원을 다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20만 원이 안 되면 사용한 금액까지만 드리고 있는 건입니다.

황정순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의료지원과의 이 사업계획서를 보다 보면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비용이 아마 10명 정도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건데, 추진계획을 보면 목표가 10명으로 돼 있어요. 21년도에는 2명이었고 22년도에는 10명이라서 아마 10명을 목표로 잡으신 것 같은데, 청소년산모라는 게 이게 계획된 출산도 아니고 당사자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는 건데, 원주시보건소에서 청소년산모를 1년 동안 계획을 10명으로 잡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적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의료지원과장 임영옥 네.

황정순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도 작년에 125명이었는데 목표가 150명이에요.

○의료지원과장 임영옥 네.

황정순 위원 그다음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도 2022년도에는 271명이었는데 올해 23년도 목표가 300명입니다.

○의료지원과장 임영옥 네.

황정순 위원 보건소에서 이러한 것들을 좀 목표치를 잡아서 이것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 사업계획서에 표현을 좀 다른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료지원과장 임영옥 저희가 목표치를 그렇게 예상하는 것은, 이게 기금 도비, 시비로 나왔을 때 그 예산에 대한 사업량이 내려오기 때문에, 확정 내시될 때 사업량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건데요. 앞으로는 목표보다 사업량이라든가 지원인원 등 그렇게 어휘 선택을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영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임영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권아름 위원 소장님, 아까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말이에요. 다양한 플랫폼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걸 좀 실태조사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내가 예약을 진행해서 손님을 받았는데 우리 시청의 담당부서에서 오신 거죠.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원주에서는 이게 정말 그냥 등록 없이 막 하면 안 되는 상황이구나.’라는 그런 인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모두가 다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 원주는 이런 게 쉽지 않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을 좀 수립해서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진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요. 홍보를 좀 해서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간극을 좀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소장님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국회에서는 밥 한 공기를 먹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권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도 업체 보건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어디 음식점에 갔더니 보건소에서 만들어 준 팸플릿이 벽에 걸려 있더라고요. 쓰레기를 줄이는 일환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보건소에서 업체 지도를 하시거나 할 때 저희 원주시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그런 제안을 좀 하시면 어떨까 해요, 생활자원과랑 함께. 밥공기를 좀 두 개 정도로 만들어서, 그런 제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공기 아니면 반 공기 정도…….

요즘 식사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다이어트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보건소와 생활자원과가 협업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저희가 좀 해야 될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자원과랑 같이 협업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의안이신 것 같고요. 저희도 밥을 먹으러 가면 양이 많을 때가 있어서 공감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네, 제가 얼마 전에 문막휴게소 서울 가는 쪽의 휴게소에 들러봤더니 자율식당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굉장히 잘해 놨는데, 음식을 알아서 셀프로 먹을 수 있도록 해놓으니까 남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쓰레기가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원주시도 저런 것들을 식당이나 업소에 제안해서 선도적으로 좀 이끌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보건소장 김진희 네, 식당 개선이라든가 안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희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관선 농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농정과장 허관선입니다.

2023년도 농정과 일반회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67∼47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김혁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처음부터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양이 좀 많습니다.

우선은,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 사업인데요. 일단 여기 보니까 100㏊ 이상의 벼 재배단지 선정하신다고 했어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김혁성 위원 개인 농가들입니까?

○농정과장 허관선 개인농가들이, 쌀전업농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막에서. ○김혁성 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김혁성 위원 그러면 생산량에 대해서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쉽게 말해서 생산량이, 저희가 평상시에 농사짓는 습관대로 농사짓는 것보다 분명히 생산량이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도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분들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나요?

○농정과장 허관선 이 시범사업을 해서 저탄소를 줄여서 온실감축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논물을 떼었다 가뒀다 하면서 하는데, 필요한 시기에 떼고 물을 주는 시기에 물을 주듯이 해서 뭐, 수확량은 별차이 없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인데요. 보니까 무기질비료는 이제 화학비료입니다. 왜 유기질을 권유하지 않고 화학비료를 권장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허관선 퇴비 같은 경우는 발효성비료라고 해서 차근차근 양분을 흡수하지만, 무기질비료는 화학비료로써 영양분이 어릴 때 필요한 시기가 있듯이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화학비료라도 성장을 농작물을 크게 하고, 옥수수 같은 경우는 퇴비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벼 이삭, 옥수수가 개꼬리가 나올 때 되면 화학비료를 줌으로써 농산물이, 옥수수가 아주 크게 잘 자라가지고 좋은 농산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분이 필요한 시기에 주듯이, 무기질비료도 그 시기에 따라가지고 적절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혁성 위원 로컬푸드과 보니까 유기질비료 전환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무기질이 화학비료이다 보니까 토양에 대해서는 분명히 유해한 성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앞으로는 조금 더 무기질보다는 유기질로가능하면 전환을 해 가지고 무기질 화학비료를 가능하면 사용 안 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허관선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리고 반값 농자재 구매 지원인데요. 여기 보면, 시설자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시설자재면 하우스 자재도 지원해 주는 거죠?

○농정과장 허관선 예, 그렇습니다.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50%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거의 그 가격은 없을 거고,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사람들한테는 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김혁성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요. 하우스 안에서 종자발아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종자가 발아되기 위해서 광발아조건이 있고, 암발아조건이 있잖아요. 암발아조건일 때는 보통 하우스에다가 차광막이라든가 이런 것도 설치할 텐데, 차광막까지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허관선 그 시설의 작물의 상태에 따라가지고 암시설할 경우에는 그 시설까지도 가능합니다.

김혁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농기계 지원에 있어가지고 관리기하고 동력 살분무기만 지원이 되더라고요.

○농정과장 허관선 예.

김혁성 위원 동력 살분무기가 고압분무기인 거죠?

○농정과장 허관선 네.

김혁성 위원 비료살포기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허관선 농약하고 혼용해서 쓰는 거가 있으면 그건 가능합니다.

김혁성 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관리기 300대, 동력 살분무기 150대라고 딱 단정지어서 있어서, 지금 농가에서도 보면 비료살포기 쓰는 경우 많잖아요. 그랬을 때 비료살포기는……

○농정과장 허관선 농약 칠 때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동력 살분무기 대신 비료살포기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농정과장 허관선 예, 가능합니다.

김혁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인데, 여기 보시면, 지원대상이 농업경영체입니다. 쉽게 말해 가지고 개인농가는 포획기를 지원 안 해 주는 건가요?

○농정과장 허관선 개인?

김혁성 위원 예.

○농정과장 허관선 농업경영체는 농업인들이 1,000㎡ 이상인 분들이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유해조수가 나타났을 때 멧돼지 포획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이면 누구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혁성 위원 멧돼지 포획틀만 해 주는 거죠.

○농정과장 허관선 예.

김혁성 위원 그러면 고라니나 이런 것은……

○농정과장 허관선 그것은 환경과에서 유해동물방지망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혹시요. 뿌리식물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에 두더지 피해 같은 것은 혹시 없습니까?

○농정과장 허관선 두더지보다는 멧돼지가 많습니다. 두더지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구마가 거의 캘 때 되면 그것을 파가지고 먹기도 하고, 옥수수가 거의 다 날 때 되면, 옥수수 따려고 하면, 수확기가 되면 그 부분을 먹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거의 멧돼지 피해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농정과장 허관선 예, 맞습니다.

김혁성 위원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괜찮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리고 강원감자 주산지 명품생산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목적은 고랭지 감자 주산지에 명품생산을 위한…… 고랭지농업이라고 하면 보통 해발 400m 이상에서 재배하는 농사잖아요. 그런데 원주에도 고랭지 재배하는 데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허관선 강원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강원도 감자는 고랭지라 해가지고 도 지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들어갔는데, 감자 농사짓는 분에게 지원해 주는, 유황비료를 지원함으로써 토지 연작이라든가 그런 것을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혁성 위원 그럼 고랭지는 굳이 아닌 거네요?

○농정과장 허관선 강원도 명칭사업이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럼 재배면적이 여기 사업규모 보니까 유황비료 28㏊인데, 재배면적인 거죠?

○농정과장 허관선 네.

김혁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이요.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제6조에 의해서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농어촌민박인데 민박이면 숙박 개인사업자 아닙니까?

○농정과장 허관선 농어촌민박은, 숙박시설하고 민박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숙박업은 보건소에서 등록을 하고, 농어촌민박이라 하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나 일반인 사람들이 단독주택 연면적 230㎡ 이하로 해 가지고, 내 남는 빈방을 빌려주는 게 농어촌민박이라고 합니다.

김혁성 위원 그럼 숙박업체 등록을 안 해도 되는 거고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우리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인데요. 여기 사무장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자격기준은 없나요?

○농정과장 허관선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면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봐서 학식도 있고 그런 분들을 해서 사무장을 뽑아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면 농촌과 도시의 상황을 모두 잘 아시는 분들이, 이해하는 분들이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장님의 지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농정과장 허관선 그런데 저희가 사무장을 뽑다 보면, 동네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민들이 있다가 오셔가지고 면접을 보고, 그래도 이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그런 분들을 뽑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리고 농촌유학 지원에 관련돼서 여쭈어보겠는데요. 보통 보면, 농촌에서 도시로 유학을 많이 갑니다, 그죠? 그런데 도시에서 농촌으로 유학 오는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건데, 혹시 학생수 정도 파악이 됐나요?

○농정과장 허관선 부론에 있는데요. 자연농촌유학센터라고 지금 6명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가지고 농촌에 와서 농사일도 보고, 체험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이러면서 농촌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그런 학교입니다.

김혁성 위원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요. 그 친구들이 농촌으로 오는 이유가 뭐죠?

○농정과장 허관선 농촌의 정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시에 살면 삭막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골의 정서적인 거라든가 시골생활을 배우고 익혀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우리 농업 쪽에서 키우고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혁성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약에 농촌에 사시면 그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학생들이 혹시 포함되는 건 아닌가요?

○농정과장 허관선 거기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 아니라 숙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거기서 자고, 먹고, 배우고, 학교 다니고, 방과 후에는 또 방과 후 활동도 하고, 거기 선생님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럼 기준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농정과장 허관선 초등학생들이……

김혁성 위원 아, 초등학생 기준인 거고요?

○농정과장 허관선 예.

김혁성 위원 생각보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보면,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인데요. 여기 보니까 사업목적에는 농촌 일손 관련해서 내국인 구인구직 상담입니다. 내국인. 효과가 얼마가 돼요?

○농정과장 허관선 우리가 3월달부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직을, 직장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하려는 사람도 없고, 농촌 일이 아주 심하다 보니까,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자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실적으로는 45농가에 한 148명 정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직하는 사람하고 농가에서 쓸 사람들을 등록해 놔가지고 적기적소에 인력을 중개를 해 줘서 일손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정입니다.

김혁성 위원 농촌 일자리가 상당히 부족한 것은 국민 어느 누구도 다 알고 계시는 건데요. 어찌 보면, 지금 내국인보다는 농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쓰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 보면 중간에 일을 하다 말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불법체류자 신분들도 있고, 좀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농촌에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서 운영되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말씀드려 봤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외국인 근로자는 시설하우스라든가 농산물을 많이 재배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집에서 거주하면서 숙식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외국인 근로자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태조사를 한 것 보니까 6농가에 35명 정도 외국인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엄청 적은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농가에서 숙식하면서 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는 그 사람들이 한다면 우리가 숙소를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먹고, 재워주고, 일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근로자는 공공형이라고 해 가지고 정부에서 그런 사업도 하긴 하지만, 아직 저희가 그렇게 많은 농가에서……

필요한 양이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횡성 같은 경우는 시설하우스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시설을 대규모로 하는 농가들이 별로 없어서 큰 저건 없지만, 중간중간 복숭아라든가 감자, 고구마 이런 분들은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내국인을 그 시기에, 적정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혁성 위원 앞으로 차후에는 점점 더 내국인은 아마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네, 맞습니다.

김혁성 위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모셔다가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제는 지자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제도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농가에서 인력 가지고 힘들어하시는 일이 최대한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예, 국내 사람들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키다가 되돌아오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요새. 등록을 해 가지고 농가에 보내주면 농사 일을 못 해 가지고 농가에서 못 쓰겠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외국인 근로자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68페이지, 반값 농자재 구매 지원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래 신규사업이라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민간위탁 수행하는 게 맞나요?

○농정과장 허관선 올해 처음으로 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권아름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1월부터 2월까지 신청을 받고 3월에 지급하다 보니까 1월, 2월에 구매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농정과장 허관선 그 시기는 농사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권아름 위원 특정, 호밀이라든가 이런 것은 2월에도 심는데, 그런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농자재 반값은 1㏊ 미만인 소농 위주로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대농가들은 크게 혜택이 없고, 논 같은 경우는 300평에 10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까지, 자부담 포함해가지고요. 밭 같은 경우에는 300평이 30만 원에서 1㏊ 이상 되시는 분들은 180만 원 정도, 9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농자재라든가 비료, 퇴비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그 내에서 다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권아름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호밀이나 이런 걸 심었는데, 2월에 작업을 했는데, 신청하러 갔더니 “3월부터 우리가 신청을 받기 때문에 선생님은 해당이 안 되십니다.”라는 답변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소급적용이라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다 3월에 시작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케이스도 발생하는데, 그럼 그분들은 저희가 놓치고 가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챙겨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그런 부분은 뭐, 이 사업이 올해부터 사업하는 거니까 미리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것은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농정과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분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강원도에서 그나마 빠른 편에 속합니다. 그냥 3월에 하시는 걸로 받으시면 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 민원인분과 같이 있을 때 전화했는데, 되게 난처했거든요.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이분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게 잘 이뤄지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2월이든 1월이든 어쨌든 농사 시기에 맞춰서 본인들 하는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죄송합니다. 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471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업발전 운영지원 연구용역비 세우셨는데요.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용역 세우셨어요? 이것 어떤 용역으로 구체적으로 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5개년 계획으로 계속적으로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수립연도 기간은 24년도부터 28년도 5개년을 계획 수립하는데, 그 내용에는 원주산업종합계획이라든가 농업 관련 계획 검토라든가, 원주시 농업현황과 여건조사 분석이라든가, 농업비전 및 발전목표, 원주시 발전전략 및 추진과제 이런 내용들 연구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꼭 필요한 용역인데요. 농업환경 여건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현재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죠. 원주에서 원래 재배되지 않던 것이 재배되고, 잘 재배가 되던 것도 피해를 많이 입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잘 진행하셔서 이게 형식적인 연구용역이 되지 않고, 정말 저희가 앞으로 농업에 있어서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예, 잘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청년농 육성지원에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바로 아래칸에 있거든요. 이것은 도비가 줄어들어서 같이 줄어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려고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471페이지 청년농 육성지원입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청년 체험농……

권아름 위원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젊은 청년농업인, 만 40세 미만 청년농에게 우리가 임대농지를 구하잖아요. 임대농지에 대한, 임차농지에 대한 임차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권아름 위원 그런데 이게 감액이 되었잖아요.

○농정과장 허관선 이게 당초에는 20명에서 했는데, 도 내시된 게 20명으로 됐는데, 올해는 4명으로 줄어든 사항입니다.

권아름 위원 지원을 4명밖에 안 해서 인원이 이렇게 확 줄어든 건가요?

○농정과장 허관선 우리 지원해 주는 사람은 전년도에 한 7명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4명으로 도에서 내려보내 줘가지고 거기 맞춰서……

권아름 위원 그럼 이것 다 도에서 모집하고 도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허관선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결국 원주시에서도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원수가 계속 줄어든다는 것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7명이 4명이 됐다는 것은 앞으로 이 사업이 유지가 될 수 없을 수준으로 계속 하락할 수도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농정과장 허관선 이 사업은 시비 지원사업으로도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네, 감사합니다.

474페이지, 마을단위종합개발 광격리 전환사업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증감률이 800%라고 제출하셨어요.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광격리……

권아름 위원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마을만들기 사업이 종합개발사업이 10억 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광격리마을이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원주시 자체평가를 통해가지고 선정되었습니다.

그전에 기업형 새농촌건설운동을 해가지고 5억 원을 받았습니다. 건물은 지어놨습니다. 그 안에 내부에, 소득사업으로 하려면 시설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소득사업에 필요한 시설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권아름 위원 그럼 이게 다 시설 안에 들어가는 내부 내용물만 이 금액이 들어간 건가요?

○농정과장 허관선 예, 외부는 다 지어져 있고요. 내부적으로 거기 필요한, 세척기라든가 증숙기, 컨베이어 등 각종 시설들을 설치해서 소득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전제조건이 있어요. 농촌협약 선정으로 지방이양된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이렇게 전제조건이 있어요. 이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마을분들하고도 잘 협조하셔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여기 들어가는 시설 구축비용 세부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내역. 저희가 금액으로만 딱 보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로컬푸드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로컬푸드과장 박인철입니다.

2023년 로컬푸드과 일반회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76∼48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치악산 복숭아 축제, 배 축제, 그리고 치악산 고구마 특판행사, 이게 각각 예산이 3,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입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예, 그렇습니다.

김혁성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냥 각각의 축제면 어느 정도 행사 기준이 다 비슷할 것 같은데…….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축제마다 저희가 작목규모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복숭아하고 배하고는 규모가 있고요. 고구마 축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사업 특판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작년에 원주농협에서 간현관광지에서 1회를 실시했습니다. 홍보효과나 이런 게 있어서 올해 시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혁성 위원 그럼 축제기간이 각각 어떻게 되죠?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복숭아 축제 같은 경우에는 8월에 하고요. 배 축제는 11월 초, 고구마는 10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보통 3일 정도 하나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대부분 이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혁성 위원 보니까요. 잠시만요. 한우축제 같은 경우는 8,000만 원 예산이 지원되고, 반려동물 문화행사에 7,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한우축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반려동물 문화행사에 7,000만 원 지원되는데 고구마에 1,0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된다라는 것에 조금 의구심을 갖는 거고요.

그래도 이게 복숭아나 배나 고구마가 원주의 특산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훌륭하거든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예, 맞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럼 원주시에서도 예산을 좀 더 투자를 해 주셔가지고 대대적인 홍보도 하시고, 복숭아 같은 경우는 장호원·감곡의 햇사레 복숭아만큼의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지거든요. 맛은 거기랑 봐도 진짜 뒤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예, 맞습니다.

김혁성 위원 충분히 원주 치악산 복숭아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광고도 한번 하고 그러면서 행사 자체 규모를 많이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리고 보니까 초등학생한테 과일간식 지원되는 게 왜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주세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2018∼2022년까지 농림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과일간식이 동안동농협에서 농림부에서 지정돼 가지고 그곳에서 공급해서 왔었거든요. 이 사업이 22년도까지 하고 금년부터는 국비나 이런 것들이 삭감이 다 된 사항입니다. 올해 같이 지원사업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김혁성 위원 초등학생들한테 과일간식을 지원해 주는 건데, 국비가 삭감됐더라도 지자체에서 이 정도는…… 예산이 그렇게 크게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원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지금 현재 과일간식 같은 경우는 방과 후 학교들만 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됐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자체에서도 향후 자체적으로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원주푸드하고 연계해서 만들 수 있겠지만, 현재는 국비하고 연계됐던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감액하고 향후에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다음에는 우리 초등학생들이 간식 같은 거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원주시에서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예,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78페이지, 원주행복장터 간판 제작 및 설치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강원친환경연합사업단으로 사업이 변경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행복장터 운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아름 위원 예, 운영.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저희 행복장터가 3년마다 계약을 하거든요. 올 3월까지는 원주원예농협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4월 1일부터 강원친환경연합사업단에서 다시 응모해가지고 거기하고 계약이 체결돼서 앞으로 3년간 추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권아름 위원 사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런 공간을 말이에요.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기회를 주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청년농업인들하고도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저희가 선택하다가 청년농업인들은 평원동의 풍물장터 앞에 다시 그곳에 공간을 마련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청년농업인들이 현장을 가봤을 때 접근성이라든지, 향후의 위치라든지 이런 게 좀 안 맞다고 해서 농업인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변경이 된 것입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풍물시장 근처에 청년농업인들 지원해주시기로 하신 거잖아요. 거기 임대료나 이런 것들은 청년들이 다 부담하게 되어 있나요, 현재?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지금 현재 시설이 완료되고 올해까지는 아마 사업비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3년 동안 위탁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강원친환경연합사업단에서?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예, 저희가 그곳에 위탁을 주고, 그곳에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3년? 3년이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권아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신익선 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원주푸드종합센터 그쪽이 지어진 지 몇 년 되었죠?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제가 알기로 2014년이니까 8년 정도 더 된 것 같습니다.

신익선 위원 지금 가보시면 장소도 좁고 주차장도 열악하고, 증축을 하는 게 급해 보이는데 그쪽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지금 푸드팀하고 같이 논의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시설도 많이 노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당장 급한 대로 안에 있는 공간들을 조금 더 활용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익선 위원 빠른 시간 내에 증축이 됐든, 어떤 장비의 개보수가 됐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알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희 축산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축산과장 김준희입니다.

2023년 축산과 일반회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81∼49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황정순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에 반려동물 문화행사가 신규사업으로 있는데요. 사업 기간이 5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로 돼 있거든요. 이 신규사업은 왜 두 달 동안…… 갑자기 계획된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김준희 그때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다 보니, 다른 지역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돼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10월 14일에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이 조금 부실했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러면 이건 10월 14일에 행사를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황정순 위원 반려동물 문화행사라고 돼 있는데, 어떤 행사를 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지상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반려동물, 흔히 개박사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을 좀 초빙하고, 그리고 도그쇼도 보이고, 무료검진도 하고, 그리고 좀 저명한 수의사들을 초청해서 건강검진도 해 주고, 토크쇼도 하고 이런 정도의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황정순 위원 그러면 이 행사 기간은 며칠 동안 하시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준희 하루입니다.

황정순 위원 아, 하루에 그 행사를 동시에 다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축산과장 김준희 아, 가능합니다.

황정순 위원 아, 가능한가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황정순 위원 이 금액도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닌데, 7,000만 원이라는 것을 하루 행사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염려스럽기도 하고요. 어차피 이 책정이 돼 있다면, 나중에 사업비 대비 너무 사업에 대해 내용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잘 신경 써서 행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조용기 위원 487페이지에, 반려동물놀이터 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네.

조용기 위원 작년 예산 보니까 4,400만 원으로 실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 보니까 6,100만 원으로 더 증액이 돼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축산과장 김준희 작년도 최저임금보다 5%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래도 금액이 안 맞는데……. 5%이면 작년 1추에 4,400만 원으로 감액하셨거든요? 그것으로 사업을 진행하셨다는 얘기인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반려동물 수제사료 체험목장 조성 신규사업인데요. 어디에 어떻게 조성하실 건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8페이지.

○축산과장 김준희 반려동물 생산기반 구축이신가요?

권아름 위원 반려동물 수제사료 체험목장 조성, 이게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는 또 감액으로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축산과장 김준희 아, 저희가 이게 도비 매칭사업인데, 예산이 섰다가…… 대상자가 없습니다, 원주에.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럼 원래 사업 위치가 원주시 관내라고 돼 있는데, 계획된 곳은 어디였습니까?

○축산과장 김준희 원래 신림이었습니다.

권아름 위원 사업 대상자는 어떻게 모집을 하시려고 하셨나요?

○축산과장 김준희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았었어요.

권아름 위원 신청자가 아예 없었습니까?

○축산과장 김준희 신청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예산을 신청해서 저희가 받았는데, 그 신청자가 포기를 했습니다.

권아름 위원 아, 포기하신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축산과장 김준희 약간 도 지침하고 본인이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는 부분하고 매칭이 좀 안 돼서……

권아름 위원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하시고 포기하셨다 이 말씀인가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권아름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께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축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반려동물을 함께 키우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일 것 같아요. 새롭게 시도하시는 만큼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가족이라는 개념의 반려동물이잖아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위원장 안정민 그런 것을 자칫 무슨 원숭이쇼 같은 것처럼 기획을 하지 마시고, 내 아기를 돌보는 사람들, 아기들이라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 자칫 상처를 받거나 빈축을 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계획이 같이 세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흡족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동 농촌자원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농촌자원과장 곽희동입니다.

2023년 농촌자원과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91∼49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김혁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국화전시회에 대해서 잠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위원석에서 - 농촌자원과예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권아름 위원 492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증설이라고 해서 사업비 많이 올리셨고, 기계도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위원님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방문을 오셔서 임대사업소를 보셨겠지만, 우리가 농업기계 임대수요 급증에 따라서 보유대수의 증가로 인해서 농업기계 보관장소라든가 농기계 수리업무 불편도 했고, 농기계 이동통행로가 부족해가지고 이용객분들의 사고위험이라든가, 농기계가 야적으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가 부식도 되고, 그러한 이유로 해서 증축·증설로 필요성이 대두돼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권아름 위원 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사고위험이 있다는 것 자체는 저희가 꼭 증설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인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얼마 전 뉴스 보도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있는 - 원주는 아니지만요. -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수요가 없는 크고 비싼 농기계들도 많이 구비를 하고, 하지만 이제 수요가 없고. 작은 기계 자주 쓰시는 것들을 임대해 가시는 것들은 사실상은 대수가 부족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원주는 현재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한데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현재 저희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권역별로 네 군데가 있습니다. 총 농기계가 77종에 49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농업인분들이, 밭작물이라든가 수도작 하시는 분들이 농촌에 대한 인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임대농기계를 가지고 농촌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네, 그래서 자주 필요로 하시는 것들은 더 많이 구비를 하시고, 잘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정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희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농업기술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농업기술과장 김미영입니다.

2023년 농업기술과 일반회계 1회 추경예산안은 496∼49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화전시회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전시작품을 만들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김혁성 위원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했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품은 저희가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할 계획이고, 거기에 필요한 조형물은 저희 조달시스템에서 임대를 해서 업체 쪽에 주고, 업체 쪽에서 거기에 화분을 올려서 작품을 만들 계획입니다.

김혁성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조형적인 부분의 작품은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으면 되는데, 식물의 생리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기간이 또 있거든요. 국화 같은 경우 보면 어린 모종이라고 하죠. 조그만 것부터 올라와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세 번, 네 번 정도의 적심이 필요한데…….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지금 저희가 올해 축제에 사용할 분화는 주로 미니멈국화를 사용할 계획이고요. 그 미니멈국화는 지금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식재하면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김혁성 위원 그리고 보면, 여기 가든멈이라고 해서 3,785점인데요. 그래도 국화전시회 하면 대한민국에서 하는 건데, 우리 국내에……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내로라하는 전시회가 다른 데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에는 처음으로 하는 축제이고, 또 저희가 강원감영을 택해서 한 이유는 거기 규모가 그래도 다른 젊음의 광장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데 보다 조금 소규모로 되어 있고, 건물도 기와로 되어 있어서 그 고즈넉한 분위기와 강원감영에 조명이 잘 돼 있어서 가을의 정취를 시민들이 마음껏 느낄 수 있기도 해서 장소를 그쪽으로 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혁성 위원 저는 장소를 여쭤본 것은 아니었고요. 가든멈이라는 품종이 외래종입니다. 수입종입니다, 이게. 그래서 가능하면 국내에서 자생되는 국화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 품종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것도……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지금 국내에 재배되고 있는 국화의 묘종은 거의 수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산은 거의 쓰이지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는.

김혁성 위원 그 정도는 저도 알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퍼센트, 비율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한쪽으로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아서……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올해는 처음이라서 미니멈국화의 묘종을 사서 저희 원주에서 재배해서 사용할 계획이고, 향후에는 국화를 많이 재배하고 국내산을 이용하는 쪽에서 모종을 구입을 해와서 화분을 키워서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혁성 위원 국화축제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더군다나 감영에서 해 주신다는 것에 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쉬웠던 게, 아까 분명히 외래종이 좀 많은 게 그랬던 거고, 다음부터는 저희 국내에 국화 종류가 상당히 많거든요. 솔직히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극단적인 화려함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것도 알려줄 필요가 있다 보니까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축제를 한번 만들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가능하면 많은 품종의 국화를 선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97페이지에, 방금 김혁성 위원님 말씀하신 국화전시회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업 규모가 4,000점 맞나요? 4,000점.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3,400점.

권아름 위원 3,400개인가요? 이 세부사업설명서에 4,000점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3,400점.

지금 예산에서 삼국축제라고 국화전시회 하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예산.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예산……

권아름 위원 그러면, 이 국화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 갔다 오신 곳 있나요? 다녀오신 곳.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저희가 지금 영암에 기찬랜드에서 개최되는 축제 관련해서 저희가 한 번 갔다 왔고요. 그리고 삼척은 작은 규모로 해서 삼척도 한번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권아름 위원 다녀오셨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권아름 위원 지금 이게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다 1식, 1식, 1식이라고 이 많은 예산을 정말 저희가 알 수 없게끔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연천군 국화전시 관련된 예산안입니다. 이 예산안 보면 국화전시물 배치, 국화조형물 운반비, 철거장비 임차, 국화관 수도료, 현수막·이름표 제작, 절화국화전시관 운영, 국화묘 화분 외 기타 재료 구입, 가로화단용 화분 구입, 전시화단용 국화, 별의별 항목별로 다 나열을 해서 예산을 올렸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1식, 1식, 1식이라고 올리셨어요. 이 많은 예산을. 처음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알 수 없게 올리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방문객은 몇 명을 목표로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방문객, 예상 방문객.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저희가 1식이라고 한 것은 견적을 올해 받았는데, 업체에서 받은 견적은 아직 정확하게 저희가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나누기가 조금 애매한 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정도 견적에서 이 정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예산은. 그래서 세부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견적을 받고 여러 회사에 받아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런데, 그런 업체가 원주업체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현재 원주에서는 국화축제를 지금 할 수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이게 국화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조형물에 국화를 올려서 키워서 조형물을 납품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주에는 아직 없습니다.

권아름 위원 지금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이걸 재배하고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축제를 하려고 하면 원주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든지 그런 방안들도 좀 모색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방금 제가 예상 방문객을 얼마나 목표치로 하고 계신지 여쭤봤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올해 처음이라 저희가 계산할 수 없겠지만, 2주 동안 저희가 행사를 개최함으로 해서 하루에 그래도 한 만 명 정도는 다녀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14만 명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권아름 위원 지금 연천군에서도 국화전시회를 10월에 하고 있어요. 2억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방문객이 15만 명입니다. 저희가 2억 8,000만 원 이 예산을 여기에 편성하는 이유는, 이렇게 많은 방문객들이 오셔서 지역경제 활성…… 어쨌든 감영으로 유입되면, 그분들이 식사도 하시고 하면 구도심에 활성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예산을 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목표치도 잘 설정을 하시고, 이게 성황리에 잘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국화축제를 기획하신 의도에 대해서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축제를 하는 목적이 정확하게 어떤 것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지금 원주시 품격에 어울리는 가을국화의 향연으로 건강하고 밝은 도시 이미지 구축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경기침체가 되어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우울해진 시민의 마음을 위로함은 물론 가을 정취를 마음껏 느낄 수 있게 하고,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그리고 화훼농가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네, 그러면 축제를 통해서 우리 원주시가 3억 원 가까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우선 원주는 그동안 화훼농가가 오랫동안 한 장소에서 절하를 생산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땅이 굉장히 산성화되고 염류가 집적이 되어서 재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따라서 국화축제 개최가 결정이 되면 화훼농가와 분화재배 계약이 가능하게 되어서 농가 소득과도 연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 향후에 국화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게 되면 원주도 화훼농업이 늘어나게 되고,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처음 시도가 되는 만큼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조금 미흡함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세부계획서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그다음, 데이터를 조금 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잘하셔서 생산과 매출 증대와 지속성이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수립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조용기 위원 계속 위원님들 얘기하시는데, 이게 혹시 추진 근거가 어떻게 되죠?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조용기 위원 추진 근거.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추진 근거요?

조용기 위원 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뭐라 해야 되나……

조용기 위원 추진 근거가 보통 조례에 있다거나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조용기 위원 그런데 지금 관광진흥조례 14조에 보면 이게 내용이 없는데, 그러면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에 대한 것으로 봐야 되나요, 추진 근거가? 이것 추후에 좀 가르쳐 주세요. 심의하는 데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근거가 확실치가 않은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그것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욱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입니다.

도매시장 2023년 1회 추경예산안은 500쪽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신익선 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도매시장 이전계획 있으시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네.

신익선 위원 추진계획에 대해서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도매시장 이전 관련해서는 지금 로컬푸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아, 그럼 직접 관여하시는 게 없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저희는 그 시설관리라든가 유통종사자 운영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고요. 이전 관련해서는 로컬푸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면 이전 예정날짜도 모르시겠네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네, 그것 관련해서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혹시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신익선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지금 원래 농산물도매시장을 민간 쪽에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향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 검토할 당시에는 국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농림부 쪽에 국비 지원사업 목록에 다시 들어가 있어서 지금 내년도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려고 준비용역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업체선정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조금 늦어졌고요.

그다음에 요즘 잘 아시겠지만, 농산물 유통도 정부가 온라인유통을 좀 강화해 나가고 추세가 그렇게 정리가 되는 방향이 설정되어 있어서, 도매시장 규모라든가 내년도 국비사업 공모에 필요한 서류라든가 이런 절차를 좀 고민을 더 해서 이렇게 해서 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김혁성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화전시회 보면, 전시회 체험에 3,500만 원, 전시회 운영에 1억 6,500만 원, 화단용 국화 구입에 8,000만 원, 큰 틀에서 이런 식으로 1식으로 잡으셨잖아요. 구체적인 내역은 안 나왔겠지만 이런 식으로 잡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생각하신 틀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근거 말씀이시죠?

김혁성 위원 그렇죠, 그 내용.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그런 부분은 좀 더 제가 여기 실무진에서 행사를 좀 기획하고 저희한테 어드바이스를 해준 업체에서 들어온 자료들하고 해서 보충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권아름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면, 저희 청년농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4-H라는 단체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걸 근근이 유지하는 수준이라서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부지도 지금 같이 로컬푸드과에서 소개를 해 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도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농업·농촌이 살아갈 길은 사실 청년농업인들을 저희가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하느냐에 큰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는 부분을 저희도 잘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자체 청년농업인 육성 예산을 또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다행히 또 올해 국가에서 지정한 청년농업인 숫자가 대폭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징조를 보이고 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그런 어떤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능하면 하여튼 청년 4-H라든지 이런 쪽을 어떤 행사라든지, 아니면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관련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더 많이 고민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신익선 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참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동해를 입은 과수농가가 100농가 이상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네, 그렇습니다.

신익선 위원 옛말에는 ‘할 일 없으면 농사짓겠다.’ 그랬는데, 그 농사짓겠다는 것도 날씨가 밑받침이 안 돼서 못 짓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냉해를 입은 과수농가들이 과연 이렇게 해도 될 정도까지 느낄 수 있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네, 저희도 현실적으로 냉해 피해 중에 제일 심각한 쪽이 배농가들이 제일 상태는 심각합니다. 면적은 제일 많지는 않은데, 복숭아, 배, 사과 이 정도 해서 100여 농가에 97㏊ 정도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번 주 금요일 26일까지 아마 읍면동의 담당공무원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과수재배농가 농민분들이 좀 여러 가지 심정적으로 많이 괴로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냉해 피해가 발생하자마자 저희 직원들하고 대책회의도 하고…….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하지만 여러 가지 지원방안에 관해서 시장님 결심도 받았고요.

그다음 이번 1회 추경에는 사실 시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는지 모르지만, 과일이 안 달려도 유지관리비용이 똑같이 들어간답니다, 과일나무가. 그래야 내년에 또 과일이 달리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해 냉해라든가 이상기온이 지속적으로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서 고체연료를 활용해서 나무 사이에 고체연료를 필요한 시기인 새벽시간에 이렇게 좀 때서 그런 피해를 줄이는 부분, 그다음 영양제를 공급해서 냉해가 오더라도 좀 더 강해지게 하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예산을 2추나,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테니까요. 또 그런 부분은 저희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농민분들의 어떤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농협하고 좀 더 협조적인 체제를 구축해서 농민, 과수재배 농가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직원들한테 피해조사를 할 때도 실질적으로 농민분들이 조금 더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적극적인 방향으로 조사를 하라고 얘기를 해 놨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면으로 과수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기를 앙양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주가 로컬푸드라든가 농생산품들이 매출증대에 대한 데이터가 현재 매출상황이 어떤가요? 조금 증대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하향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저희가 로컬푸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새벽시장은 조금 줄고 있고요. 새벽시장의 참여농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고령화되시고, 그런 부분 때문에 농가 참여업체도 좀 줄고 있고 그런데, 로컬푸드 쪽은 금액이 조금씩 여러 가지로 관련 예산이 증액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원주도 여러 가지 근교농업형태, 아까 외국인 근로자 얘기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가 있으려면 아까 숙박시설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근로의 시간 개념도 중요하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한 일주일 일하고 열흘 쉬고 이런 식으로 해선 외국인 근로자를 불러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일한 업무를 최소한 4, 5개월 이상은 돼야 그 사람들의 수익성을 좀 보장해 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좀 필요하면 로컬푸드에 납품되는 채소류, 이 부분이 원주가 좀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면 스마트농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권장사업을 지원을 확대해서라도 그 부분을 좀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네, 하여튼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고, 늘 농가 매출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원주시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거의 한계가 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네.

○위원장 안정민 그렇다면 제가 거기에 맞게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포장방법을 바꿔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소가족, 즉 단위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처럼 대가족이 아니라 혼자 사는 가족도 많기 때문에 - 1인 가족 - 그래서 포장을 좀 작게 세분화시켜서 1인인 경우에도 요즘 밀키트가 한창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소량으로 농산물을 담아서 매출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원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1인 가족이라든가 소가족 포장이 매출 증대에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컬러를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식욕을 돋우는 컬러가 있고 식욕을 떨어뜨리는 컬러가 있는데요. 제가 원주시가 쓰고 있는 컬러를 보면 대체로 내추럴하기는 하지만, 토토미에 들어가는 데도 보라색도 들어가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아마 오방색을 쓰신 것 같은데, 따뜻하고 맛있어 보이는 컬러가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아마 협의를 하시면 그 색이 공유가 되실 수 있을 텐데, 컬러를 조금 바꿔보면 좋겠다, 포장과.

또 하나는, 어차피 우리가 같은 것을 판매를 하더라도 재미있는 문구가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원주마늘 사랑해’ 그럼 원주 마늘에 대한 홍보거든요. 예를 드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네.

○위원장 안정민 만약에 감자다 그러면 ‘원주 감잡았니?’ 이런 식으로, 감을 잡았냐 뭐 이런 뜻이긴 한데, 이런 재미있는 문구들이 저는 MZ세대에게도 많이 어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포장과 컬러와 문구를 조금 바꿔준다면 식욕과 흥미를 돋아서 같은 매장에 있다면 손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매출 증대와……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바꿀 수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휴먼웨어를 좀 바꿀 수 있다는 방안은 이런 방안들도 있다는 것에 대해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하게 들었고요. 저 같은 경우도 2인 가족이다 보니까 야채를 한 단을 사오면 먹는 부분에 뭐랄까, 과하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다음 색상이라든지…….

작년도에 저희가 토토미를 활용한 베이커리를 제작하고 포장재를 개발했는데, 저도 그 과정에 참여해서 젊은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중요성을 인식했고요.

앞으로 저희가 포장재 지원사업이라든지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고민을 하고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네, 하여튼 소장님께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농산물도 늘 있던 농산물이고, 가장 기본적인 거를 어차피 우리는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방법을 조금 바꿔보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해서 재미있는 판매를 유도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범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익 경영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안녕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장 신동익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는 별책으로 나눠드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중에서 수입예산은 15∼16쪽, 그리고 지출예산은 19∼20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택 수도시설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정형택 수도시설과장 정형택입니다.

수도시설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03쪽입니다. 특별회계 수입예산은 16쪽이고요. 특별회계 지출예산은 21∼2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이병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스케일 부스터 설치 건에 대해서……

○수도시설과장 정형택 지금 저희가 소초 공산부락에 개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지금 설계해놔서 설치하려고 설계 넣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이병규 위원 태백시 같은 경우는 학교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관공서 이런 데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원주시도 스케일 부스터에 관한 것을 많이 설치하는 쪽으로……

○수도시설과장 정형택 그래서 소초 공산에다가 설치해서 상태를 보고, 성능이 좋거나 효과가 충분하면 수질이 일단 안 좋은 마을상수도 소규모 수도시설에 많이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면단위, 읍단위 보면 광역상수도가 많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기존에 마을 상수도가 그냥 있다 보니까 미관상도 좋지가 않고, 공간도 차지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 민원인들이 계속 제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계실 계획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정형택 지금 상수도 미급수지역에 대해 점차적으로 계속 연차사업으로 2026년, 2027년 계속해서 연간 30억 원씩 투자해서 계속 마을상수도를 없애고, 저희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마을상수도를 운영하다 보면 배수탱크 부지나, 대개 보면 개인 소유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은 저희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면 다 철거해서 토지주한테 다시 다 돌려주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개인 소유지도 있고, 또 시유지나 이런 데 공유재산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정형택 네, 그 정리를……

원용대 위원 기존 것들은 다 철거하는 게 맞지 않나.

○수도시설과장 정형택 예, 철거예산도 저희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원주시가 또 유지관리하기도 힘들뿐더러, 또 마을분들이 관리한다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정형택 위원님, 저희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면 마을상수도는 폐쇄입니다. 폐쇄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용대 위원 그런데 소초면 관내에도 학곡지구 같은 경우도 그냥 두 곳이 설치되고 있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정형택 그건 제가 알기로는 소초 학곡지구는 아직까지 지방상수도 공사가 완공된 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구룡사……

원용대 위원 백교부락은 지금 다 들어와서 있어요 그런데 2개소가 그대로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가 둘레길 초입이고 주차공간도 부족한데, 그냥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다 보니까……

○수도시설과장 정형택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형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정형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운 수도운영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수도운영과장 김철운입니다.

수도운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04쪽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은 16쪽이고, 지출예산은 23∼24쪽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복 하수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길복 하수과장 이길복입니다.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은 별책으로 수입예산 17쪽이며, 지출예산은 21∼2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길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이길복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조용기 위원 위원장님, 이게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년 전부터 지역에 대한 민원이라 말씀을 안 드렸는데 계속 찾아 뵙고 해도 결론이 안 나가지고…… 하수과장님이 또 바뀌셨어요. 이길복 과장님 오셨는데, 처음 오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래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수관이 설치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주시에 아직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 무실동 같은 경우는 연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실 제가 궁금합니다. 지역에 따라 어떻게 가는 건지, 그리고 꼭 국비를 써야 되는 건지? 미터수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에 대한 국비 얘기를 계속 하셔서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자료를 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꼭 국비가 필요한 건지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범주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정확하게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조용기 위원 3통하고 4통 쪽이거든요. 무실동에. 지금 과장님들이 여러 번 바뀌셨는데요. 다 나오셨다가 가셨어요. 다 한다고 하시고, 지금 5년째예요. 그것도 이길복 과장님으로 또 바뀌신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범주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하수관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조용기 위원 아예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그쪽이, 남원주역세권하고 다 되어 있거든요. 도로 조금만 올라오면 돼요. 지금 그쪽에 생활하수도 다 들어오고 있고, 농사도 그 옆에 짓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범주 사실은 하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해가지고 관로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수도사업 기본정비계획에 들어가 있는 건에 대해서만 하수관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조용기 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예산에 관련된 거면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산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서 제가 보고 좀 판단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회전기금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부터 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범주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현재까지 추진된 거, 또 계획이 있는지 그거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설계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까지 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범주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아름 위원님.

권아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소상공인이랑 중소기업, 여름철에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3년째 하고 있었잖아요. 올해도 지원할 예정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범주 그 부분은 사실은 계속 지원이 됐었던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저번에 우리 위원회 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거든요. 사실 소상공인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50% 감면 한 두 달 세 달 정도 해서 해 주면 16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이번에 저희가 사실은 경제활성화 대책 그쪽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어요. 자료를 해서 드렸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공기업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수도하고 하수도 요금을 걷어들이는 게 400억 원, 200억 원 해서 600억 원 정도 되고, 국도비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한강수계기금.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사실 무리도 있고, 그전에도 지원이 되고 그래서, 저도 집행부지만 특별회계니까 일반회계 쪽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이번에는, 경기가 어려운 건 저희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건의한 부분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더 일반회계 쪽에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게 16억 원이거든요. 사실 다른 불필요한 예산 줄이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민생경제 예산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사실상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에 엄청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요. 여름철 한철만 해 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돌리셔서 반드시 이끌어내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께 각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범주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소초면에 원주시 구도심 취수원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많은 지역에 개발 저해가 있는데, 그보다 더 시급하고 더 긴급한 사항이 있어요. 제가 강원연구원 자료를 쭉 훑어 봤는데요. 섬강유역의 물 이용 요건 및 지속가능한 관리방향이란 용역집이 있어요. 거기 55페이지에 보시면, 대장균 수치가 나왔는데, 원주시에서는 맑고 깨끗한 물이라고 홍보를 엄청하고 계신데, 대장균 수치가 12,000 대 68이에요. 횡성댐 물하고 비교했을 때.

이것은 저희가 먹고 마시고 하는 물이기 때문에 삶의 질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주시가 대승적 차원에서 이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주셔야 된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횡성군 관계자분들이나 군수님도 봤고, 되게 심각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 상수원구역을 풂으로써 원주시가 손해를 보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지강이 상수원구역이 풀려도 공근이 고도제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개발행위나 이런 것들 제한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대장균 수치를 보고 난 이후는 전혀, 이 원주시 수도과에서 블로그를 통해서 원주시 홍보되는 것에 대해 공감이 전혀 가지 않고 있어요. 이것 일반시민들이 대장균 수치가 12,000개가 나오고 횡성댐 물은 68개다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용역자료를 살펴보시고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범주 상수원보호구역은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작년 7월에 오면서도 횡성댐 관련해서 상생협의체 해서 횡성, 강원도청, 원주 하고 해서 재작년부터 협의체 구성이 돼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해제하는 쪽으로 상생협의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당시에는 7월 1일 자 이전이기 때문에 그당시에 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했어요. 상수원보호구역. 그런데 제가 알아 보니까 횡성댐의 최대 용수 사용량이 19만 8,000톤인 데 비해 지금 우리 원주에서 하루에 먹는 물이 12만 7,000톤 중에 횡성댐에서 갖다 먹는 물이 6만 2,000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횡성 자체적으로도 자기네들이 2만 톤 정도 먹고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 그쪽에서.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묵계농공단지, 묵계 그쪽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e-모빌리티라고, 그런데 그런 쪽에서 저희도 하다 보니까 공장설립 제한지역도 있고, 환경에 대한 각종 규제가 많다 보니까 이걸 풀어 달라는 부분인데, 저희가 서울대학교 용역업체도 만나보고 면밀히 확인해 본 결과는 뭐냐 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이 19만 8,000톤인데 20만 톤이라고 봤을 때, 지금 총 생산하고 있는 게 15만 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어요, 횡성에서.

그러다 보니까 원주가 지금 자체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 조금 이따가 제가 답변드리겠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로 정수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생산용량이 9만 5,000톤이거든요. 그러면 벌써 총 19만 8,000톤 중에 우리가 10만 톤 자체적으로 생산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횡성에서 자꾸 묵계 e-모빌리티 때문에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자꾸 도하고 같이 해서 상생협의체를 만들었었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저희가 2035년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그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20만 3,000톤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횡성댐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하고 거기 물을 먹는다면, 그러면 2035년 되면 그 물이 고갈이 납니다. 횡성댐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고, 또 원주시에서 횡성을 자기네들 때문에 우리 배제시키는 게 아니고, 저희는 어차피 횡성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횡성 공무원도 그렇고, 원주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엄청 많은 부분이면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환경부의 정책적인 기조가 뭐냐 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을 살리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알아본 것에도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은 거긴 없앨 생각이 전혀 없어요. 도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횡성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강력히 말씀 다 드렸고, 용역사에도.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장균 12,000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유충, 소위 깔따구라고 하는데, 이 유충 때문에 스트레스 저희 엄청 많이 받습니다. 최대한 저희도 유충 해소하려고 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로 해가지고 모래와 활성탄여과지 해서 그 과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취수장의 원수가 강에서 갖다 먹다 보니까 유충의 확률도 엄청 많고, 대장균도 제가 말씀하시는 것에 크게 반론은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취수장에서 정수장 통해서 정수의 5, 6단계를 걸쳐서 시민들한테, 수용가 쪽에 물을 공급해 드리고 있는데, 이 대장균이나 이런 쪽도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훌륭하다는 그쪽도 많이 다니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더 쓸 거고요. 분명한 것은, 일단 상수원보호구역은 저희 원주시의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계속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셨던 대장균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상당히 침전장치라든지, 나름대로의 염소성분부터 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강원연구원 자료 용역집을 한번 더 살펴주시고, 그리고 원주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드실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원주시 홍보자료 보면 깜짝 놀라요. 이 대장균 수치하고 비교했을 때. 공감 갈 수 있는 행정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범주 위원님 관심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최선을 다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수돗물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범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범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평생교육원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중 먼저,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태 학습관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관장 한종태 학습관장 한종태입니다.

학습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07∼50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종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습관장 한종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흥 시립중앙도서관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서재흥 시립중앙도서관장 서재흥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09∼51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신익선 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샘마루도서관 주차장 조성 7억 원이 감액이 됐어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서재흥 네.

신익선 위원 제가 거기 사는데, 매일 들여다 보는데, 주차장이 5면 정도밖에 안 되죠, 지금은?

○시립중앙도서관장 서재흥 네, 주차장 12면이 있습니다. 그중의 한 면은……

신익선 위원 그 나머지가 옆에 땅을 사든지. 주차장을 새로 조성하려면.

○시립중앙도서관장 서재흥 예.

신익선 위원 아니면 지하로 파든지 그거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서재흥 네,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 올렸던 7억 원 말고, 다른,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안 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서재흥 옆 공원에 지하를 파서 거기다 지하주차장을 한다든가, 다른 땅을 매입한다든가 그랬을 때 한 100억 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지금 공원부지를 주차장부지로 깎아갖고 주차장을 세운다는 거죠? 왼쪽 편에 완만한 구릉지를.

○시립중앙도서관장 서재흥 예, 그 도서관을 바라보고 섰을 때 왼쪽에 KT통신사 건물 그 뒤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 뒤쪽 편으로?

○시립중앙도서관장 서재흥 예, 그리고 거기가 공원부지로 되어 있고, 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공원 중의 공원시설물, 시설물에 해당하는 주차장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런데 그게 롯데아파트의 한 단지 앞 공원 조망권이 없어진다고 해서 반대하는 거죠, 그분들이?

○시립중앙도서관장 서재흥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으셨습니다.

신익선 위원 7억 원이 삭감된 것도 조금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제가 그쪽 살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100억 원 들여서 그쪽에 새로운 주차장을 세우느니 7억 원 갖고 공원녹지, 공원부지에다가 조성한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언제 개장이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서재흥 올해 9월 개관 예정입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면 12면 갖고 당분간은 써야 되겠네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서재흥 네, 그중에 한 면은 장애인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야 되고요. 그 외에는 일반 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재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서재흥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미리내도서관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내도서관장 이선화 미리내도서관장 이선화입니다.

미리내도서관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12쪽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화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리내도서관장 이선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미리내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평생교육원장님과 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용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평생교육원을 끝으로, 지금까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방금 권아름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요청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에 앞서, 권아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님께서 동 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의사진행발언은 10분 이내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권아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먼저 이렇게 저희가 이미 지나간 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과 허락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자료를 요구했고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저는 법률적인 자문을 받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위법한 것들이 많이 발견돼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문화예술국(→문화교통국) 국장님과 과장님, 앞쪽에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화면이 잘 안 보이니까 조금만……

권아름 위원 어차피 다 읽어드릴 거라서요. 보시나 안 보시나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 우리 지방자치법 제55조 제출 안건에 관해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아카데미극장 관련해서 공유재산 심의 안건을 공고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알지만, 저희가 공고할 때 세부사항까지 공고하지는 않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어떤 제출안, 동의안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공고는 하지만, 세부 공고안에 무슨 안, 무슨 안 해가지고 다 세부적인 것은 공고를 하지 않거든요.

권아름 위원 (사무보좌 직원을 향해) 예, 다음 넘겨 주십시오.

자, 이게 원주시 공고 제2023-1113호 지방자치법 제55조 제가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공고문을 원주시청에서 원주시의회에 제출하고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했습니다.

(사무보좌 직원을 향해)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4월 11일 자에 제출했고,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된 것, 과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하지만 세부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무보좌 직원을 향해) 뒷장 넘겨주세요. 저희한테 올라온 세부 관리계획안에는 제출 안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건,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2건 중에 체육과, 교통행정과 외에 문화예술과는 없습니다. 나중에 추가되었죠. 이게 굉장한 오류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그렇진 않습니다.

권아름 위원 자, 왜 오류가 있냐면요. 이것은 의회를 기만한 것입니다. 이게 공고를 했다고 보시나요? 제목만 공고하면 된다고 하면, 앞으로 모든 안건은 제목을 공고하고 내용을 바꿔치기 해도 된다는 선례를 남기게 되는 사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공고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사항이다, 이렇게 저희가 자문을 받았고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에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아니요,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계수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나중에 제출하면 시간은 이미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저희가 자문받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 공고방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사항이고, 제출 안건이 안건명만 공고할 뿐 안건을 세부적인 내용까지 공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되는 아카데미 관련 안건을 별도 안건명을 공고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저희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권아름 위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사무보좌 직원을 향해) 넘겨주세요. 자,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4월 18일날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회의 중’에 제출한 안건이 아닙니다. 회의 전에 제출한 안건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그렇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런데 회의 전에 고시·공고, 제가 지적한 대로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사무보좌 직원을 향해) 다음 넘겨주세요. 이 고시·공고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할 안건을 미리 공고하게 하는 취지는 지방의회의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유익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집행부에서 인정하셨죠? “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하기에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민에 의한 여론형성과 주민참여를 유도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일부 시민들로부터 반발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무보좌 직원을 향해) 다음 넘겨주세요.

자, 원주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보겠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지금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보좌 직원을 향해) 아까 그것도 마저 띄워 주세요.

위원회 회의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일정과 안건을 문서로 통지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서면으로 심사가 되었는데, 15조3항에 “위원장은 회의내용이 경미·긴급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서면심의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무보좌 직원을 향해) 아까 그 서류 띄워 주세요.

자, 서면심의 서류를 보겠습니다. 그 어디에도 긴급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서면심의 과정 자체가 위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무보좌 직원을 향해)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이것말고요. 이 다음.

자, 원주시 조직도입니다. 과장님, 원주시는 누구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

권아름 위원 원주시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아름 위원 네, 시장님보다 시민이 위에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는 과장님께서 절차에 굉장한 오류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 누를 끼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권아름 위원 (사무보좌 직원을 향해) 넘겨주세요. 다음 페이지.

자, 지방자치법 제48조 보겠습니다. 저희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TF팀 서류 왜 제출 안 하시나요? 제가 전문가 있냐고 물어봤고, 전문가가 누구누구인지 개인정보의 이름만 삭제하고, 저한테 어떤 전문가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답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어떻게 답변주셨는데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비공개로 답변드렸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니까 비공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의회에서 의정자료를 요구했을 때 집행부에서 꼭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권아름 위원 법적 근거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이렇게 법을 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기관에게는 반드시 공개해야 하고, 의정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의무조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모든 자료는 저희가 다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자체에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내부적인 방침결정에의해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공개로 해서,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하더라도 비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 비공개할 수 있는 근거는요. 형사고발되었거나 사건에 연루되어서 조사 중인 사건 외에는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사안이 조사 중이거나 경찰에 연루돼서 사건조사를 받고 있는 사건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저희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공개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공개법에 보면, 9조1항5호에 보면, 거기에 인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감사에 관한 사항, 그다음 저희가 추진 중이면서 이게 공개되었을 때 업무 추진에 지장되는 이런 사항은 저희가 공개법에도 공개제외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지만, 그 공개법에 준해서 판단해서 비공개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아름 위원 개인정보 외에 저는 전문가가 어떤 전문이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비공개하신 것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지금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항을 저희가 공개법에서 비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서 비공개했습니다.

권아름 위원 자, 이제 행정국장님 잠깐 자리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고맙습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행정국장 박경아입니다.

권아름 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고시·공고 하지 않은 점, 그 세부내역을 바꿔치기 해도 되는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께서 충분히 답변을 하신 걸로 제가 뒤에서 들었고요. 바꿔치기한 것은 제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제목은 그렇게 올려놓고, 공유재산 심의 관리계획안이라고 띄워 놓고, 그 내용은 언제든지 바꿔도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답변하시는 건가요?

○행정국장 박경아 제가 그렇게 답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럼 본회의 전까지 어떤 안건이 올라오든지 간에 그 세부내용은 바꿔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국장 박경아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권아름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박경아 지금 그 말씀은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을 부서장님에게 하셨고, 그 부서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충분히 들으셨기 때문이 저희 행정국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라고 띄워 놓고, 세부 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어디 상임위 소관인지에 대한 내용을 언제까지 고시해야 된다고, 저희한테 언제까지 얘기해야 되고, 공개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할 안건은 미리 공모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제출할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라는 이 조항을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긴급한’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나요?

○행정국장 박경아 네.

권아름 위원 긴급함은……

○행정국장 박경아 법 조항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법 조항 봤습니다. 긴급함은 어떤 긴급함을 하는 건지 법률자문 받았습니다. 변호사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긴급하다는 객관적 정황에 대한 판단”, 자, 이것은 집행부가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다. 긴급한 안건을 올리려면 긴급이라는 객관적인 정황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철거안이 긴급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설명해야 된다고 합니다. 긴급한 것이 왜 긴급했는지, 공고 없이 진행해야 할 만큼의 긴급성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지금 제시하시라는……

권아름 위원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제시하실 수 있잖아요. 긴급하다고 보신다면서요.

○행정국장 박경아 예, 맞습니다.

권아름 위원 근거가 뭐냐는 거죠.

○행정국장 박경아 지금 부서에서 답변을 충분히 했고, 그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서 같이 긴급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권아름 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편성 자체가 50% 이상이 교육분야에 편성되었고, 나머지가 절차 위반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님? 알고 계세요?

○행정국장 박경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권아름 위원 이번 전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교육에 대한 예산편성이 50%가 넘게 편성되었고, 지금 이렇게 절차를 위반하거나 추진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안정민 권아름 위원님.

○행정국장 박경아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아름 위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안정민 잠시만요.

○행정국장 박경아 절차에 위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시간을 거의 다 쓰셨기 때문에 마무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하신 답변에 대해서 책임지실 각오 되어 있으시죠?

○행정국장 박경아 네, 저희는 절차에 준해서 했고요. 조금 전에 질의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날짜가 4월 19일이네요. 원주시의회에 의안 추가 보완 제출 문서를 보내드렸습니다. 거기에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아카데미 철거 및 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고요.

거기 사유로는 현안사업으로 철거여부에 대해서 결정이 촉박해서 시급하다라는 이런 내용을 원주시의회 사무국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예, 의회사무국에 통보하셨지, 시민들게 고시·공고하셨냐고요.

○행정국장 박경아 이것은 의회 회기 중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에 올렸기 때문이 의회에 보내드린 겁니다.

권아름 위원 회기 중 아니죠. 회기 시작하기 전에 올리셨죠.

○행정국장 박경아 회기 중이라는 것은……

○위원장 안정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토론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손들어 발언의사 표시함)

권아름 위원님께서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어떤 안건에 대해 토론하시겠습니까?

권아름 위원 저는 공유재산 심의계획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아카데미 문화공간 조성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권아름 위원님께서 문화교통국 문화예술과 소관 아카데미극장 부지 및 문화공간 조성 건과 공유재산 심의 건에 대한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저희가 이 제출 안건을 받았을 때, 이미 제가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문화교통국의 심의를 지난 후에 이 자문이 도착해서 다소 늦었지만 위원님들께 공개해 드린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제출 안건을 공고했을 때 절차를 미이행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계속 지적을 했었고, 담당부서에서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지만, 이게 법률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번 예산안에서 다룰 수 없다는 점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아직 법률적인 검토가 저희 쪽 의견과 상대방 쪽 집행부 의견이 많이 다르고 상이하기 때문에 이 법률적인 검토와 논쟁의 여지가 다 끝난 후에 예산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권아름 위원님 발언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해서.

(조용기 위원 손들어 발언의사 표시함)

조용기 위원님.

조용기 위원 권아름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긴급한 안건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긴급한 안건을, 붕괴위험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건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얘기 들으셨겠지만, 지방의회 운영가이드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안건은 발의요건, 형식요건 및 성립요건이 충족됐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안건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권아름 위원님.

권아름 위원 긴급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 긴급한 안건을 제출할 때라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 그런데 저희는 회의 중에 이 안건을 받은 것이 아니라 회의 전에 받았고, 고시·공고를 했음에도 세부내역에서 변경이 있었는데 의원들한테 이를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말씀하신 심의위원회 서면으로 개최한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서면심의를 하려면 긴급성이 다퉈져야 되는데, 그 긴급성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조용기 위원님.

조용기 위원 긴급한 안건이라는 게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거든요. 지금 D등급 받았습니다. 붕괴의 위험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안은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의 의견이 잘 맞지 않는다면 집행부의 의견 한 번만 더 들어보고요. 이 건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집행부의 의견을 더 듣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권아름 위원 네.

○위원장 안정민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권아름 위원 지방자치법 제55조 회의 전에 고시·공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월 11일날 고시·공고한 부분이 제목을 고시·공고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누락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왜냐하면, 재산관리과에 4월 18일날 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서면심의가 완료되었으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이것을 포함시켜 달라.”라고 제출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모든 안건이 큰 틀에서 제목만 제출하고 밑에 있는 세부내역은 언제든 바꿔서 끼워 넣기 해 줄 것을 요청하면 그렇게 되는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이 예산을 심사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방자치법에서 회의 전에 공고하라고 했고, 긴급한 안건일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했는데, 자치법규 업무매뉴얼에 보면, 조례안을 공고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예외’,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의 해당하는 항목에 해당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공고를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그 회기 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적정한 시행일을 경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심사 중인 안건과 관련이 있어서 함께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위법령의 시행과 관련하여 조례의 시행이 시급히 요청되는 경우, 이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이번에 다룰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조용기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시·공고에 내용이 없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 안건을 안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용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듣든지 투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권아름 위원님.

권아름 위원 자,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은, 시민들의 민생, 그리고 경제, 삶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법률적인 자문과 법률 검토가 모두 다 일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은 시민들이 간과하지 않을 사항임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조용기 위원님.

조용기 위원 지금 내용이 자꾸 상반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지금 이 사업이 시민분들의 민생하고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발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권아름 위원님.

권아름 위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이 민생예산, 그것과 밀접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다루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신익선 위원님.

신익선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용기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조용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조용기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교통국 체육과 소관 제14회 원주 치악기 전국야구대회 개최 3,000만 원, 원주시 체육회관 조성 2,000만 원을 삭감하고, 복지국 여성가족과 소관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운영 3억 7,000만 원을 삭감하며, 환경국 공원녹지과 소관 시청사거리 공공공지 쉼터 조성 5,000만 원, 시청로 가로환경 개선 1억 원을 삭감하고, 평생교육원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샘마루도서관 주차장 조성 7억 원을 삭감하여 총 6건 12억 7,0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내부유보금에 12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방금 조용기 위원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용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주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렵고 부담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별히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선, 예산편성 시 사업부서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사전 검토과정을 거쳐 원주시민과 원주시의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에서는 신속하고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심의를 비롯한 의회 심의과정에서 원주시의회와 집행부는 서로를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원주시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상호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안정민

부위원장조용기

위 원신익선황정순이상길이병규김혁성원용대권아름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경미

의사팀장이희정

사무보좌조형준

기록관리신지애

기록관리유수진

기록관리김혜랑

○출석공무원

■ 보 건 소

보 건 소 장김진희

보 건 행 정 과 장길경화

위 생 과 장이선주

건 강 증 진 과 장유 선

의 료 지 원 과 장임영옥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수

농 정 과 장허관선

로 컬 푸 드 과 장박인철

축 산 과 장김준희

농 촌 자 원 과 장곽희동

농 업 기 술 과 장김미영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정운욱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문범주

경 영 관 리 과 장신동익

수 도 시 설 과 장정형택

수 도 운 영 과 장김철운

하 수 과 장이길복

■ 평 생 교 육 원

평 생 교 육 원 장김용호

학 습 관 장한종태

시립중앙도서관장서재흥

미리내도서관장이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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