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2023년 6월 12일 (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제242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행정국장 제안설명)(의안번호 268)
- 3. 원주시의회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301)
- 4. 원주시의회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 시대변화에 맞는 정부기관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김혁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302)
- 6. 꿀벌 실종 피해 농가 지원 촉구 건의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303)
- 7.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지헌 의원 발의)(의안번호 300)
-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 부의된 안건
- 1. 제242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행정국장 제안설명)(의안번호 268)
- 3. 원주시의회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301)
- 4. 원주시의회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 시대변화에 맞는 정부기관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김혁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302)
- 6. 꿀벌 실종 피해 농가 지원 촉구 건의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303)
- 7.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지헌 의원 발의)(의안번호 300)
- O 5분자유발언(권아름·박한근·안정민·김혁성 의원)
-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의회사무국장 신철훈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1항 및 원주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1항에 따라, 지난 6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원주시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32건의 의안이 제출되었고, 위원회 제안 및 의원 발의로는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30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출에 따른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원주시의회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시대변화에 맞는 정부기관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과 꿀벌 실종 피해 농가 지원 촉구 건의안 등 2건의 건의안을 심의·의결하시고,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위해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신철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2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써, 이번 제24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6월 12일부터 6월 29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42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행정국장 제안설명)(의안번호 268)
(10시17분)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박경아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행정국장 박경아입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 계시는 이재용 의장님, 최미옥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2조 3,263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2조 528억 7,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734억 2,8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1조 8,587억 9,3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1조 6,345억 6,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242억 2,300만 원입니다. 결산잔액은 4,675억 800만 원이며, 그 내역은 이월액 3,426억 1,3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294억 2,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54억 6,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중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22건에 50억 5,100만 원으로, 이 중 35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지출잔액은 8억 9,2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및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채권·채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기준 기금은 1,526억 5,600만 원, 채권은 79억 3,700만 원, 채무는 493억 5,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재무재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기준 시의 총 자산은 9조 6,486억 3,700만 원이며, 재정운용현황은 수익이 1조 7,581억 700만 원, 비용은 1조 4,887억 5,4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결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박경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황정순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권아름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3. 원주시의회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301)
(10시47분)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헌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지헌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지헌입니다.
원주시의회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 계획에 따른 원주시의 시정이 발전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 특수성에 발맞춘 원주시의회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구성인원은 9명 이내로 하며,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원주시의회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하는 결의안으로, 원안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김지헌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의회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9분)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주시의회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의원, 조용기 의원, 문정환 의원, 김지헌 의원, 조용석 의원, 원용대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원주시의회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대변화에 맞는 정부기관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김혁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302)
(10시50분)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의사일정 제5항, 시대변화에 맞는 정부기관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혁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의원 존경하는 이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아울러,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김혁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대변화에 맞는 정부기관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변화에 맞는 정부기관 명칭 변경 촉구 건의문
춘천지방법원은 1895년 5월에 설립한 지방법원입니다. 관할 법원으로는 강릉지원, 원주지원, 속초지원, 영월지원과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삼척시, 동해시, 횡성군, 고성군, 양양군, 태백시, 정선군, 평창군에 시·군 법원이 있으며, 화천등기소 등 12개 등기소가 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1948년 11월 9일에 설립되어 강원도와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양양군, 인제군을 관할하는 서울고등검찰청 산하의 지방검찰청으로 4개 지청을 비롯해 강원지방경찰청과 그 소속 경찰서를 관할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이라 부릅니다. 행정구역 명칭이 설립 때부터 그리 정해졌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불러야 됩니까?
‘강원법원 원주지원’, ‘강원검찰청 원주지청’이라고 부르는 것이 행정구역 관할상 측면에서도 올바른 듯합니다. 그러할 때 강원도 법원행정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사료되는 이유입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아도 이 같은 법원행정기관의 명칭이 수십 년 전에 정해진 명칭으로,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가령, 경기도의 경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충청북도를 보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으로 그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명칭을 ‘경기남부법원 안양지원’, ‘충북법원 제천지원’으로 변경하면 해당 지역의 지리적 부분이 반영되고, 그 지역의 법원행정기관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같은 명칭 사용으로 야기되는 문제점은 법원이나 검찰청만의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원주 혁신도시에 자리잡고 있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나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국토관리청’과 ‘강원환경청’으로 변경하는 것이 그 기관이 관할하고 있는 지리적인 행정구역을 반영할 수 있는 이점과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명칭을 그대로 존속하여 사용한다면 두 곳 모두 강원도를 관할하는 기관이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원주시를 관할하는 협의적인 기관으로 착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올해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2019년 대통령직속 기념사업위원회는 ‘지난 100년의 기억, 새로운 100년의 시작’이라는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출범하여 온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애국선열들의 독립정신 발굴과 얼 선양 등 역사적 의미를 담은 ‘기억의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지금, 고착화된 의식으로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는 지명이나 또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명칭들을 시대에 맞게 새롭게 수정 변경해야 할 시점입니다.
기형적인 명칭을 수십 년간 불러온 공공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에 맞는 행정구역 명칭변경은 새로운 100년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시급히 필요로 하는 선결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시대변화에 맞게 정부기관의 명칭을 조속히 변경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김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대변화에 맞는 정부기관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꿀벌 실종 피해 농가 지원 촉구 건의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303)
(10시56분)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의사일정 제6항, 꿀벌 실종 피해 농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영미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해 주신 최미옥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이상 저온현상으로 꿀벌개체수가 급감하였고, 이로 인한 양봉농가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이상기후로 인하여 꿀벌의 개체수는 물론, 벌꿀 생산량 또한 급감한 상황으로 농가의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꿀벌 집단실종 및 폐사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꿀벌가축재해보험을 양봉농가의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양봉농가가 경영난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양봉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양봉산업직불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본 건의안을 채택하려 합니다.
다음은 건의안 주문을 낭독드리겠습니다.
꿀벌 실종 피해 농가 지원 촉구 건의안
2022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겨울에만 국내에서 월동 중인 꿀벌 480억 마리 중 16%인 78억 마리가 폐사한 상황입니다. 주로 해외에서 피해가 컸던 꿀벌 실종 현상이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지난 2년간 양봉농가의 벌꿀 생산량이 이전 대비 3분의 1 수준까지 급감하는 등 국내 양봉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양봉협회가 월동봉군 소멸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양봉농가 1만 2,795농가 중 82%인 1만 546농가가 피해를 파악했습니다. 벌통수로 보면, 전체 153만 9,522봉군 중 57.1%인 87만 9,722봉군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원주시에 등록된 양봉농가 월동봉군 피해현황에 따르면, 2023년 양봉농가 피해군수는 220호 농가 중 62%인 209호 농가로 파악되었고, 1만 6,534봉군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요 피해원인으로, 이상기후 47%, 꿀벌응애 37%, 전염병, 말벌피해, 농약피해 등이 16%입니다. 피해의 영향으로 원주시 양봉농가 벌꿀 생산량이 급감하여 농가의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으며, 과수 등 꿀벌들을 통한 수정이 필요한 농업 부분의 생산성과 농산물의 품질은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양봉농가의 피해가 극심한 한편, 가축재해보험은 꿀벌 실종에 비해 피해를 보상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양봉은 가축재해보험 중 기타 가축 보험에 속하는데, 해당 보험은 화재,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며, 단 2개의 전염병에 대해서만 특약을 통해 피해를 보상하고 있어 최근 발생한 꿀벌 실종 및 폐사 피해는 보장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봉산업은 자연재해 못지않게 꿀벌 질병이 만연하며 피해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보상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가축재해보험은 가입 독려를 위해 전체 보험료 중 80%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원주시 전체 양봉농가 339호 중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8호로, 가입률은 고작 0.02%에 불과해 있으나 마나 한 수준입니다. 이는 최근 유행하는 전염병과 이동양봉 보상을 제외하는 등 양봉산업의 현실과 동떨어져 실효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꿀벌 실종으로 인한 피해는 이미 심각한 상황으로, 양봉농가는 2년 연속 대흉작을 겪은 데 이어, 올해는 본격적인 영농을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고, 그로 인한 과수 농가의 2차 피해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종 전염병과 기상 이변으로 꿀벌 흉년이 심각한 상황에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과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한 때입니다. 정부는 양봉농가의 위기를 인지하고 대책을 검토할 뿐 아니라 즉각적인 지원정책도 시행해야 합니다. 대책 마련이 늦어질수록 우리 양봉산업은 물론 식량 산업도 무너질 것이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생태계 유지 및 식량 생산에 기여하는 양봉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경영 지속을 다음과 같이 간곡히 요청합니다.
하나, 정부는 이번 꿀벌 집단 실종 및 폐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가축재해보험을 양봉농가의 현실에 맞게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양봉농가가 경영난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양봉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양봉산업 직불제를 즉각 도입하라.
2023년 6월 12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꿀벌 실종 피해 농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지헌 의원 발의)(의안번호 300)
(11시03분)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김지헌 의원입니다.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2023년 6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실시할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위하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따라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주시장, 부시장, 경제국장, 문화교통국장, 복지국장, 환경국장, 도시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평생교육원장, 단구동장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김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권아름·박한근·안정민·김혁성 의원)
(11시05분)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권아름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최미옥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인정되는 전문가 집단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갈수록 사회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실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환경,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일터에 정착하지 못한 채 전문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복지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원주시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관련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98% 수준입니다. 준수율만 놓고 보면 사회복지사의 인건비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이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최저선을 준수하라는 것이지 최고선을 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원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급여는 전년도 가이드라인에 의해 편성이 되고, 호봉상승분과 인상된 급여 차액은 1회 추경에 편성되어 7월이 되어야 당해연도 기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 1월부터 6월까지 전년도 기준의 급여를 받게 되는데, 이때 1호봉 종사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7월 급여에 소급 적용이 된다고 하지만, 6개월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1호봉 종사자들은 그야말로 ‘복지 없는 사회복지사’ 처지가 되어 직업에 대한 회의마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서“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한 대로, 지자체 차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보수체계 개선 및 지급방식 개선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한 또 다른 지표인 사회복지시설 인력배치기준 준수율은 94.5%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평균을 훨씬 밑돌고 있는 시설은 장애인단기거주시설과 시니어클럽으로, 두 시설 모두 우리 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어떨까요. 원주시는 2023년 본예산 1조 5,711억 원 규모 중 약 41%인 6,423억 원 규모를 사회복지 분야에 편성했습니다. 이는 다른 기능별 예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지만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비용만 놓고 본다면 전체 복지예산의 단 2%에 불과한 130억 원 규모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십시오.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하루속히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에 힘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위원회 구성 시 사회복지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실질적인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고려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둘째, 출장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경우 출장업무는 많고 관용차량 수는 한정돼 있다 보니 개인차량으로 출장을 나가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출장비가 지급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개인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지사들이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출장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셋째, 우수 사회복지인력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계속된다면 사기저하로 인한 잦은 이직과 전직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수 사회복지인력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고용 안정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인천 등 타 지자체에서는 하위직 종사자에 대한 당연승진 제도를 도입하여 우수한 사회복지인력이 타 시·도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근무경력에 부합하는 처우개선을 시작했습니다. 원주시에서도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자, 원주시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구동에 지역구를 둔 박한근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미옥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강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6년,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이대로라면 한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7년이 지난 지금, 그의 경고는 빠른 속도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저출산 문제가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원주시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원주시의 출생아 수는 급격히 감소해 지난해에는 단 2,099명에 그쳤으며, 합계출산율 역시 1명대의 벽을 넘지 못하고 0.94명을 기록하였습니다.
문제는 저출산이 단순한 인구감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 지역 경쟁력 약화 등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국가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방에서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즈음하여 원주시부터 나서서 저출산 대응 정책을 발굴·추진해 저출산 위기 극복 선도도시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임산부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여 주십시오.
현재 원주시에서는 출생신고 시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이상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남 영광군의 경우, 각각 500만 원, 1,200만 원, 3,000만 원을 지급해 원주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도내 출산장려금 상위권인 홍천, 인제, 고성의 합계출산율이 1명대를 넘은 것을 감안한다면 연관성을 아예 배제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둘째, 육아 조력자 돌봄 수당 지원을 적극 검토하여 주십시오.
최근 서울시는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길 경우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모 대신 실질적인 양육자 역할을 하고 있는 육아 조력자들의 돌봄 가치를 인정하고, 양육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원주시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적극 검토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출산을 위한 수술 및 입원비 일부를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원주시에서는 출산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비를 지원하는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병원비 대비 극히 적은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 차원에서 산모의 수술 및 입원비 지원을 확대해 의료비 부담 없는 출산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들이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제를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관내 기업, 공공기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육아휴직제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원주시의 자전거 정책방향에 대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다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PPT자료 보이며)
지난 4월 11일 국회에서는 정부 관계 부처와 활동가, 그리고 여러 관계자 등이 함께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자전거정책 방향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현실적 대안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와 세종시가 이미 수년 전부터 중장기 자전거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2025년에는 모든 초·중·고에서 자전거 교육이 실시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전거는 가장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정책과 예산 지원 면에서 항상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습니다. 기존의 자전거정책이 자동차와 대중교통을 보완하는 보조적 관점으로 접근하였다면, 이제부터는 자전거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다시 만든다는 전제하에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9월, 원주시 자전거협회 및 동호회원들과 함께 서울에서 원주까지 직접 자전거를 타 보았는데, 서울과 경기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데 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반면, 호저면의 단절된 구간인 주산리와 매호리, 한솔교 인근 현장에도 직접 다녀왔는데 차도로 위험하게 라이딩을 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는 등 이제 원주시도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개선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저는 자전거정책에 대해 여섯 가지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과 세종시의 사례처럼, 전문용역을 통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원주시 전체 자전거도로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장기계획을 진행할 자전거정책 전담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 및 이용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담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1년에 1회 정도 생활자전거 대회를 통해 원주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친목을 도모하는 건전한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전거 종합 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제안합니다. 자전거 안전교육, 수리·정비, 이용자 매너 등에 대한 교육과, 특히 버려진 자전거를 수리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어린이와 가족들이 자전거와 인라인, PM, 유모차 등을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공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째, 자전거 지도와 앱을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활용하도록 만들면 좋겠습니다. 자전거 라이딩이 가능한 안내지도를 통해 관광과의 연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안을 마칩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님과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효율적인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혁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의원 (신문지를 발언대 바닥에 깔아놓고 종이가방을 발언대 상단에 올려놓은 후) 안녕하십니까? 김혁성 의원입니다.
지난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돌아보며 드리고픈 발언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원주시민 위에 원주시장이 있다.
지난 예산결산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아카데미극장 보존을 지지하는 상인과 시민의 의견은 처참히 무시당했습니다. 원주시에 60년 된 아카데미극장이 원주시민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주시장은 철거하려 합니다. 찬성하는 시민도 원주시민이고 반대하는 시민도 원주시민임에도, 첨예한 대립상황에서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철거하려고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60년간 아무 이상 없이 잘 있던 건물이 D등급이라고 긴급으로 철거 진행하는데, 그럼 D등급의 원주 중앙시장 ‘나’동도 철거 대상이 되는지 검토해서 철거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아카데미극장 점검 결과, 중대결함에 대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를 시행하고, 중앙시장 ‘나’동의 경우 화재 피해에 따른 구조부재 내력상실과 탄산화 진행에 따른 구조부재 내력손실이라는 중대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매입 건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책임기술자의 종합의견으로, 아카데미극장은 건축 인허가를 수반하지 않는 수준으로, 건축물을 활용할 경우 큰 외관 훼손 없이 공사하여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음에도 철거를 한다고 하고, 중앙시장 ‘나’동은 성능평가 시 붕괴방지 수준으로 인명 안전 또는 즉시거주 수준에 현저히 못 미치는 점, 비용분석 시 개보수 비용이 재축 시 비용보다 비효율적인 점 등에 의해 재축을 제안했음에도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점에 비춰, 눈과 귀는 어디에다 달고 다니는지, 전문가 의견 또한 무시하는 문화예술과는 도대체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주시는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한다는데, 그럼 중앙시장 ‘나’동 상인은 원주시민이고, 아카데미극장 보존 찬성 상인과 시민은 원주시민이 아닙니까?
붕괴 위험이 있다면 긴급하게 철거하고 상인들과 협의하십시오. 이와 같은 처사는 구조적 안정성이 더 낫다고 판단되는 아카데미극장은 붕괴위험이 있어 철거하고,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붕괴위험이 더 높은 중앙시장 ‘나’동은 리모델링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원주시는 마음대로 판단하여 주민들을 선동하는 모습은 이만 멈추시고, 아카데미극장의 철거를 철회하고 국도비를 받아서 보존하십시오. 시민의 세금은 마음대로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6월 1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 보완 요청한 것을 취소하라는 시정권고가 나왔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원주시의 작태는 원주시의 주인은 원주시장이라는 표현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내 마당에 침입 못 하도록 내 집 앞 펜스 치기라는 모습, 이러한 행태를 보여줌으로써 아카데미극장은 원주시장의 것이며, 원주시민의 보행 편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PPT자료 보이며)
보행을 위하여 보행공간을 넓혀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사진과 같이 넓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시의원을 농락하는 처사같지 않습니까? 긴급한 의안이라며 졸속으로 처리하는 모습도 금치 못하는데, 펜스 설치로 원주시민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원주시장과 해당 공무원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펜스를 철거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답변을 수렴하여 공정한 설문조사와 숙의 과정을 진행하십시오.
둘째, 원주시의원을 기망하고 무시하는 원주시청 공무원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원주시의원은 원주시민에 의해 선출된 원주시를 대표하는 대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제24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중 문화교통국 A과장은 B의원에게 “어설프게 안다”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어설프다고 하는 것은 초선이라 기망하고 무시하는 모습같아 보여집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른 위원님들도 집행부에 질책하였습니다. 의원에게 초선이라는 표현은 원주시민을 똑같이 기망하고 무시하는 행동으로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그럼 원주시에서는 이러한 공무원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고, 해당 공무원은 원주시의회와 시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민선 8기는 거수기 시대입니다.
시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과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므로 집행기관의 무리한 사업강행이 비현실적이고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을 수립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견제해야 마땅하므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대신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보루입니다. 시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시민의 뜻은 왜곡되고 권력자의 횡포는 제어되지 못하게 됩니다. 시의회에서 제어되지 못하는 권력자는 결국 독재자가 되며, 그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입게 됩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중에서도 권력자의 횡포에 제어되어 시민들의 의견을 처참히 짓밟아 버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 전 내부고발 의견서의 한 문장을 표현하려 합니다.
당신에게 있어 시민은 原州(원주)를 爲(위)하여 協力(협력)하고 疏通(소통)할 存在(존재)인가, 君主(군주)를 爲(위)하여 싸우고 이겨야 할 存在(존재)인가?
원주시청과 원주시의회는 시민들과 소통하여 무엇이 시민을 위한 정책인지 판단하여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원주시의 대표기관이 되길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지난 1년간의 모습은 원주시민의 정당한 행동과 의견이 원주시장에 의해 제 기능이 죽은 것이고, 제9대 시의회가 출발할 때 만장일치 의장 선출이라는 전대미문 결과의 협치라는 모습도 원주시장의 당론 만들기에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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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표현하려 합니다.
(종이가방에서 전기이발기를 꺼내고 안경을 벗으며) 원주시민의 정당한 행동과 의견의 명복을 빕니다! (위잉 소리, 전기이발기로 이발)
(일부 의원 회의장 밖으로 퇴장)
원주시의회 협치의 명복을 빕니다!(위잉 소리, 전기이발기로 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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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최미옥 김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8분)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월 26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242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3. 원주시의회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301)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4. 원주시의회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5. 시대변화에 맞는 정부기관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김혁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302)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6. 꿀벌 실종 피해 농가 지원 촉구 건의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303)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7.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지헌 의원 발의)(의안번호 300)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출석 의원(23인)
권아름손준기나윤선유오현원용대김혁성조용석차은숙홍기상심영미이병규이상길황정순김학배신익선박한근김지헌문정환조용기안정민최미옥곽문근조창휘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신철훈
의 사 팀 장 이희정
사 무 보 좌 성동훈
기 록 관 리 신지애
○출석공무원
시 장원강수
부 시 장김태훈
문 화 교 통 국 장주화자
복 지 국 장유병덕
환 경 국 장이병민
도 시 국 장김규태
행 정 국 장박경아
보 건 소 장김진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문범주
평 생 교 육 원 장김용호
단 구 동 장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