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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제2차 본회의(2011.02.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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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11년 2월 15일 (화) 오후 2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국가차원의 정신보건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2.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3.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4.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5. 국가차원의 정신보건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박춘자의원외11인발의)
O 5분 자유발언(김홍열의원,용정순의원)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4시03분 개의)

○ 의장 황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기만 의회사무국장 이기만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4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박춘자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건의안을 채택하시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김홍열, 용정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4시05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용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용정순 행정복지위원장 용정순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11년 1월 3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월 11일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1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증원 가능 인력 12명을 증원하여 신규 행정수요 증가 및 역점시책 분야에 충원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센터의 행정업무처리 지원과, 원주첨단의료기기 멀티컴플렉스센터 건립 행정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도와 협의 중이던 5급 정원 1명이 불승인됨에 따라, 본 조례 제4조와 관련한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5급 총계 ‘71’을 ‘70’으로 하고, 본청 ‘29’를 ‘28’로 하며, 일반직 6급 이하 소계 ‘1,014’를 ‘1,015’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3.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4.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4시08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장 김학수 건설도시위원장 김학수 의원입니다.

제14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3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은 2011년 1월 31일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을 2011년 2월 11일 제14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위임된 도로점용료 대상 및 점용료를 도로법령과 일치하도록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점용료 인하 및 토지가격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개정이 적법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하는 한편,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규정의 조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의한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하수 수질검사 주기를 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감면 시 공개제 도입, 납부 방법의 편의성 확보, 과오납금의 처리규정 마련, 가산금, 중가산금 및 누수로 인한 부담금 경감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수질검사 및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납부 방법의 합리화 등 시민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우리 위원회 심사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에 앞서 사전협의 하는 등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가차원의 정신보건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박춘자의원외11인발의) 부록

(14시14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5항 국가차원의 정신보건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월 14일 박춘자 의원 외 열한 분이 발의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박춘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박춘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의 동료의원님들께서 찬성 서명해 주신 국가차원의 정신보건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을 오늘 제14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국회의 박근혜, 나경원, 황영철, 박우순, 백원우, 강명순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의 진수희 장관에게 건의문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국가차원의 정신보건정책이 개선되어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복지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간관계상 주문과 주요내용 등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국가차원의 정신보건정책 개선 촉구 건의문


우리 원주시에서는 정신병력이 있는 남성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개인병원에서 간호사 2명을 차례로 흉기로 찔러 1명을 숨지게 하고, 나머지 1명을 크게 다치게 하였으며, 동해시에서는 일반 주민이 시청 민원실에 난입하여 흉기를 휘둘러 동해시청 공무원을 숨지게 하고 다른 공무원에게 중상을 입힌 바 있으며, 이 밖에도 양구군에서는 하천 산책로에서 운동을 하던 여고생이 아무런 이유 없이 휘두른 범인의 흉기에 희생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의 주선으로 우리 원주시의회에서는 지난해인 2010년 10월 15일 이와 같은 정신건강의 병리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방의회 의원, 정신보건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묻지마 살인식의 정신적 사회병리 현상은 비단 우리 원주나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전국 그 어느 곳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전국적인 문제라 하겠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홧김에 다른 사람을 우발적으로 살해하는 묻지마 살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지난 2007년 366건, 2008년에 454건, 2009년에는 572건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무려 25%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밖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한 2009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및 지역보건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별 2009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수준은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수준이고, 정신질환도 간질환 환자의 거의 2배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한국성인 10명 가운데 6명 가량이 정신질환에 대하여 문외한인 ‘정신건강 문맹(文盲)’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2005년 3월의 통계이지만 동아일보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공동으로 국내에선 처음 조사한 일반 국민들의 정신건강지식지수 결과로서,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병리현상을 미친 것으로 보는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것도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00년에 발표한 자료에도 의료비 지출에 있어 전 세계에서 직간접 비용이 2000년 현재 4위지만 2020년에는 2위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질병이며, 2000년 현재 미국에서 암 다음으로 직간접 부담비용이 많은 질환으로 우울증을 꼽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공성진 의원이 지난해인 2010년 10월 5일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동안 국내 자살률은 10년간 41.3% 증가했고, 알코올 정신질환자는 5년간 44.9%, 우울증 및 조울증 등 기분장애는 47.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명백한 통계수치라고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지역별․계층별․세대별로 갈등․분열․경쟁에 따른 사회병리현상을 개인이나 집단을 떠나 모두 심각한 상황까지 경험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기 언급한 묻지마 살인 이외에도 스트레스, 알코올중독, 노인우울,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사이코패스, 왕따, 자살, 증오, 분노, 마약, 도박중독 등의 정신적 사회병리현상 지표는 이제 지역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데 그 현실적인 심각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설상가상으로 구제역 파동, 조류독감 파동 등으로 소나 돼지 등을 사육해온 지역주민은 물론, 구제역 방역 및 살처분에 참가하였던 공무원 등 직원들은 돌이킬 수 없는 심리적인 상처를 받음에 따라, 개개인의 정신건강은 물론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집단적인 건강도 위험수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를 치료하기 위한 정신상담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이제는 그 누구도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자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역사회 건강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인 안전망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원주시 정신보건 증진조례안’을 우리 시의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지난해인 2010년 10월 28일부터 11월 16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친 바 있으나,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없는 법률적․정책적인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선행되지 못하면 실효성이 제대로 확보될 수 없음에 따라, 이에 국가차원에서의 정신보건관련 복지정책도 기존의 소수, 환자 위주의 선택적 복지에서 다수, 국민 위주의 보편적 복지로의 정책개선을 촉구하고자, 우리 원주시의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현행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법”으로 조속히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헌장에서는 건강의 정의를 “신체적, 정신적, 사회 적으로 완전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신체의 건강만큼 정신적 건강도 중요하다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일반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종전처럼 소수의 정신질환자 치료 개념의 정신보건법 체계를 이제는 국민 그 누구도 정신건강에 있어 자유로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되어 다수의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 수준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정신건강법으로의 법제명은 물론 내용도 대폭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한신경정신과학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행 진료과목의 “신경정신과” 명칭 또한 “정신건강의학과”로 변경하는 의료법 개정도 병행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0년 12월 2일 정부(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294회 국회 정기회에 제출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개정하여, 정부 제출안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알코올상담센터 설치가 법률적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신건강의 보편화 및 일반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공공기관에 관한 성매매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같이, 최소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만큼은 정신건강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주류에도 담배처럼 건강증진기금을 부과․징수하고, 현재 주세징수의 국세전액에서 지방세 이양비율 조정을 우선으로 정신건강, 특히 알코올 장애 관련 사업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1년 2월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음주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음주가 직간접적 원인인 30개 질환의 총 진료비가 1.91배가 증가한 6조 1,226억 원으로 발표되었으며, 특히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 이르러 개인파탄은 물론 가정파탄 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개인의 건강과 가족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가함은 물론, 사회적 피해로는 교통사고 및 각종 범죄발생 등의 사회병리현상을 초래함에 따라 음주로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치료비는 물론 부수되는 사회적․경제적 기회비용의 손실이 약 25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세율의 일정비율로 건강증진기금을 부과․징수하고, 현재 주세징수 국세전액에서 지방세 이양비율 조정으로 정신건강, 특히 알코올 장애 관련 사업용도로 목적을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도 주류에 건강기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어 시기적으로 우리 원주시의회의 대정부 건의문 채택이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지난해인 2010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에서 발표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에서 2015년부터 주류(酒類)에도 주류 출고가의 5% 범위에서 정신보건기금을 신설하여 부과․징수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국회 차원에서도 지난해인 2010년 3월 22일 백원우 의원 등 10명이 주세율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4월 12일에는 강명순 의원 등 27명이 주세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여 음주의 예방․홍보 및 알코올 관련 질환․중독의 치료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원주시를 지역구로 하는 박우순 국회의원께서도 금년도인 2011년 2월 10일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용도를 정신보건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원 사업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2011년 2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매년 250만 명이 술 때문에 사망하고 있으며, 각국은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더 강구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으며, 각국이 알코올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강화 등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어, 주세징수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조정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징수를 통한 알코올 중독 예방 및 치료는 이제 필수적인 국가의 정신건강정책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셋째, 민간단체별․지방자치단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정신건강의 날을 법률 또는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일원화하여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의 이중․삼중으로 분산․운영되고 있는 건강의 날을 일원화하고, 법정기념일로 격을 상향시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의 근거에 따라 보다 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일관되게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정신건강의 날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는 1967년도 사업의 일환으로 정신건강의 날 제정을 검토하고, 1968년 5월 7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제정, 1969년에는 4월 3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다시 제정하는 등 혼선을 빚다가 1970년부터는 4월을 정신건강의 달, 4월 1일부터 7일까지를 정신건강주간으로 정하고, 4월 4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결정하여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경상남도에서는 매년 10월 26일을 경남정신건강의 날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는 9월 9일을 성북정신건강의 날로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매년 10월 10일이 세계 정신건강의 날로 되어 있는 등 정신건강의 날 자체가 분산되어 있음에 따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여 정신건강 관련 행사를 일원화함으로써 범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2011년 2월 15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가차원의 정신보건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건의안은 해당 기관에 송부하여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홍열의원,용정순의원)

(14시33분)

○ 의장 황보경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을 하실 때에는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시간 경과 시에는 별도의 사전 알림음 없이 마이크 방송 시설이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김홍열․용정순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의원 김홍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금년에는 전례가 없던 구제역으로 축산인들은 물론 지역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또한 한파와 이상기온으로 세계 농산물가의 급등으로 소비자 물가가 크게 올라 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농촌은 잦은 강우와 폭우로 그 어느 해보다 피해가 커 농가의 실질 소득이 크게 감소한 한 해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구제역의 창궐과 한파로 인하여 계곡수를 수원으로 하는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마을주민들은 실로 엄청난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제역 관련입니다.

사상 초유의 구제역 사태는 지난해 11월 경북 안동시에서 시작해 12월 23일에는 원주시에서도 발생되어 지금까지 72,000마리를 살처분하였으며, 매몰작업 역시 한겨울 작업과 너무도 많은 양으로 인해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인들의 시름과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밤낮으로 살처분과 초소, 상황유지 근무에 시달리다 과로로 숨진 공무원들이 전국적으로 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도 하루 평균 180여 명 이상이 구제역 방제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너무도 힘들어하거나 두통에 시달리거나 살처분에 동원되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없는지 잘 살피셔서 제2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살처분 농가와 유통금지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농가에 대하여 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대상 농가를 전수 조사하여 취업을 원하는 가구는 취업을 알선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생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축산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그 설계 또한 우리 시가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농가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간이급수시설 문제입니다.

우리 시의 농촌에 주로 산재해 있는 간이급수시설은 170개입니다. 계곡수를 원수로 활용하는 곳이 27개소인데 그중에 이번 한파로 단수가 되어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곳이 8개소입니다. 그림으로 8개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며)

지금 보이는 곳이 문막읍 비두리 방아실입니다. 이 급수시설로 16가구가 먹고 있는데, 영하 15~16도 내려가니까 계곡수가 얼어붙어서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렇게 호스를 설치하면 그 다음날 또 얼어붙고, 또 하나 설치하면 또 얼어붙고 그래서 저 위에 돼 있는 것처럼 PVC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래도 또 얼어붙어서 결국에는 소방서에서 지원을 해서 해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부론면 손곡리입니다.

지금 보이는 곳이 저게 얕게 묻혀서 얼어붙어서 물이 안 나와서 고생을 한 마을입니다.

다음 여기는 문막읍 후용2리입니다.

여기 지점에서 150m 윗부분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 물탱크에 소방차로 물을 밀어 올려야 합니다. 저것도 부족해서 급수차를 지원받아서 해결한 적도 있습니다. 그 추운데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자율방범대장 등이 나와서 급수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사진을 준비 못 했습니다마는 문막읍 동화2리입니다.

여기 역시 계곡수를 원수로 하고 있는데 관로와 원수가 얼어서 소방서와 수자원공사의 지원을 받아 급수를 하였습니다. 더욱이 기가 막힌 일은 혼자 사시는 노인들은 멀리 사는 딸, 아들네 집으로 가시는 바람에 보일러, 화장실이 다 얼어 터졌습니다. 그런 농가가 한두 농가가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가정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서 쓰는 대소변 장비를 이용하여 처리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더구나 설을 맞이해서 남들은 온 가족이 모여서 즐거워하지만 여기 있는 가구들은 물 받느냐고 고생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물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입니다. 이런 기초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8개소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10억여 원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하여 8개소에 대하여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은 광역상수도로 공급하고, 후용리는 인근 지방도에 광역상수도가 지나갑니다. 문막 동화2리라든가……. 또, 암반관정이 필요한 곳은(비두2리 방아실) 암반관정을 설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여 다시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용정순 의원입니다.

신뢰받는 생활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황보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푸른도시 원주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박용훈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독한 한파와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 1,400여 공무원 여러분은 물론 축산농가, 그리고 지역주민 모두가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상관측이래 최대의 폭설로 인해 고통을 겪고 계신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 겨울이 지나면 나아질까 싶지만 치솟는 공공요금과 폭등하는 물가로 인해 다가올 봄이 결코 밝지만은 않기에 무거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미처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가난과 추위로 고통받는 이웃의 아픔을 덜어주고 나눌 수 있는 모두의 따뜻한 마음이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저는 오늘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가 제정된 지 1년 반이 다 되어가도록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서민의 주거난방 기본권 확보를 위한 도시가스 공급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추웠던 겨울입니다. 수십 년 만의 강추위로 도시가스를 여느 해의 배 가까이 사용해도 견디기 힘든 추위였습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문짝이 흔들리고, 열효율이 낮은 낡은 주택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에게는 더욱 잔혹한 겨울이었습니다. 한 드럼에 23만 원이 넘는 석유가 아까워 옷을 잔뜩 껴입고도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추위 속에 잠조차 제대로 들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나마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번거롭기는 하여도 견딜 만하였지만, 연탄 리어카조차 오르내리지 못하거나 운송비용이 연탄 값보다 비싼 고지대 주민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연탄을 갈 기운조차 없으니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방 안의 물대접이 얼어버리는 한파에 손바닥만 한 전기장판 한 장에 의지한 채 겨울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 우리 이웃들의 실정입니다.

주거난방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주민 모두가 어디에 살건 공평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구는 값이 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은 오히려 비싼 석유를 연료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월 55만 원 이하 가구의 경우 광열비의 비중이 소득의 20%를 초과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절대다수의 주민들이 난방방식으로 비용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시가스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측에 접수된 주민 민원 지역만 해도 15개소 3,000여 세대에 이를 정도입니다.

현재 통계상으로 원주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2008년 현재 71.9%로 나타나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37.5%, 공동주택의 경우 89.5%라고 하지만, 이 통계는 건축호수 대비 계량기 개수 기준이므로 실제 단독주택의 경우 실 보급률은 3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도시가스 설치 욕구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구도심을 비롯한 단독주택지의 도시가스 공급률은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주민의 에너지원 공급이라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사업자에게 공급권을 독점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욕구가 반영될 수 있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주거난방 기본권보다도, 주민의 욕구보다도, 민간사업자의 이윤창출이 우선시되고 있는 제도적 한계가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의 제일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도시가스 사업자는 신택지나 공동주택의 보급사업에 주력할 뿐 이윤이 낮은 구도심의 도시가스 공급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현실적 문제를 보완하여 저소득층에게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코자 지난 2009년 박호빈 의원님과 저의 발의로 “원주시 단독주택 공급사업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11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중 저소득 가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 몇이라도 시범으로 공급 사업을 추진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2011년 예산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재원의 부족으로 많은 사업들이 축소, 또는 유보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많지 않은 비용으로 수십에서 수백의 저소득층 가구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에너지복지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시가스는 친환경적 에너지로 지구 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구도심을 중심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할 때 도시가스 설치 사업을 같이 하면 공사비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포장 복구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는 적기입니다. 차 없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인근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되어도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당장 올 추경에라도 예산을 책정하여 저소득층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확대하여야 함을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4시46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14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신수연 의원님과 전병선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모범 과를 선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확정하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토록해서 다음 회기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에 의욕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신 1,4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동안 취재와 보도에 힘써 주신 지역언론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다음번 임시회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제14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곽희운류인출조인식신재섭나복용김병석이병규이재용신수연

전병선유석연김홍열박춘자김명숙김학수용정순한상국이상현

박호빈권영익채병두황보경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이기만

의 사 담 당 이상분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안경애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박용훈

경 제 문 화 국 장임월규

시 민 복 지 국 장원민식

건 설 도 시 국 장조경식

행 정 국 장서성대

보 건 소 장신승호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이성철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이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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