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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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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복지국(생활보장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과, 토지관리과)


일 시: 2023년 6월 14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09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용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2권, 생활보장과 소관 1쪽 가사·간병서비스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자료 요청을 좀 드렸는데요. 제가 보다 보니까 지원대상에 교육급여 수급자가 들어가 있고, 자세히 살펴보니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법정 보호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어떠한 지원이 되는지 좀 알고 싶어요. 이 사업목적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서비스이거든요. 이분들에게는 어떠한 내용으로 지원이 되는지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아동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돌봄 같은 게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소년소녀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돌봄이나 그런 서비스를 받고 있어서, 이쪽 분야에서 이용하는 실적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대상이긴 한데 그쪽 혜택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윤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쪽에 있는 부분은 조금 정비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반기에 1회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어쨌든 지금 생활이, 사회활동이 어려우신 분들,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죠. 대면, 유선, URL 등을 실시하는데, 각각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만족도조사를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강원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강원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만족도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면이나 유선, URL을 통해서 했는데, 불편한 분들이다 보니까 100% 대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어쨌든 대면활동이 좀 더 많았으면 했는데, 원주시에서 지금 진행하는 내용은 100% 대면이라는 말씀인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일단 이 방법 중에서 가장 이용하기 좋은 방법을 그분들한테 맞춰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라서, 대부분 집에서 불편하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대면이 100%로 알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사업성과도 21년보다는 인원이 감소가 됐고, 집행액은 올라갔는데, 이게 인건비 부분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50명, 40명이라는 인원이 누계인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짧게 이용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길게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용인원이랑 예산이 이렇게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것을 정말 적재적소에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직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원주시에서 많은 활동으로 이분들이 이용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열심히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네, 잘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성과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누계인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네.

곽문근 위원 실제 수혜자는 한 몇 분 정도가 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시 유지되고 있는 인원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고정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30명 정도 된다는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네.

곽문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발굴의 문제도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원고 옆에 2층인가 있죠? 여기 사무실, 자활센터.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네, 저쪽 개운동에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위치가 여기에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이게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한다든가 신고를 한다든가 이럴 수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고, 그래서 오히려 직접 누군가가 나서서 발굴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 정보동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일하고 계시는 활동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노동이 의외로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또 서로 공유하는 부분들이 힘들어서 서로 시간 조율이 어렵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아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챙겨서 관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 만족도조사는 하셨다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 만족도조사에 대한 객관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는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조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조사 상대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그것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국장님이 옆에 계셔서 말씀드리지만, 어제 말씀드렸던 이탈 주민 조사하는 방식이라든가 이것도 다 비슷한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네, 잘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쪽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자활사업 신청 관련돼서, 선정 절차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궁금해서 설명 좀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활사업 대상자 보면, 21년도하고 22년도에 증감이 되었는데, 이 증감된 어떤 사유하고 애로사항이 있는데, 애로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 마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자활근로 대상자 선정 절차는 수급자를 신청하게 되면 생계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18세 이상 64세 이하 대상자들에 대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부 수급자로 책정이 돼서 자활근로를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활사업 대상자가 조금 증감이 있는 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선정되거나 이런 인원이 틀려지고, 또 참여하는 인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씩은 차이가 있고요.

박한근 위원 매년 차이가 발생된다는 얘기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네, 그런데 많은 차이는 아니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상황이긴 하죠.

박한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보면, 2023년 4월 말로 기준을 보면,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예측하기에 연말까지 가면 상당히 많이 증감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다소 10%나 20% 정도는 매년 수급자 수 자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년 한 10% 정도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박한근 위원 계속 증가 추세로 간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네.

박한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그리고 자활근로 사업의 애로사항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건강상이나 이런 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일자리에 배치하는 게 어렵고요. 또 그분들이 적응을 해서 한 5년 동안은 수급자 소득을 초과해도 자활 특례자로 해서 5년 동안 계속 근로를 하고 안정적으로 소득이 되다 보니까, 자립을 해서 일반시장에 나가서 근로를 해야 되는데 자활사업에 안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자활해서 재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재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탈수급률을 보면 2021년, 2022년도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가 됩니다.

박한근 위원 40% 정도.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네,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렇게 해서, 자격증을 따서 취업하는 분들은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박한근 위원 이분들은 재취업을 했을 때 월 받는 보수는 어느 정도로……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됩니다.

박한근 위원 최저임금 이상은 받을 수, 최저임금이 안 되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최저임금까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게 목적이고, 또 일반 근로하는 분들에 비해서는 근로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일을 하고 나서, 만약에 가족 수가 많은데 생계비 수준에 못 미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서 일반 근로자 단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분들이 최저임금을 못 받더라도 본인들이 다 수용을 하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네, 그렇습니다. 일반시장에서 취업하기가 힘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박한근 위원 일반 기업체에 취업이 힘들더라도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인데요. 최저임금을 맞추기에는 그분들의 어떤 근로 그런 게 좀 그런 상황에서…… 주된 목적이 그분들한테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주목적이라서 조금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든지 이러면 모르지만,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누구나 다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분들에 대해서 제외를 해서, 조금 몸이 안 좋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최저임금 이하로 준다는 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 말씀이신데, 국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일자리 제공 목적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는 못 미치고, 대신 이분들이 매출액이 있을 때 성과금으로 해서 일한 만큼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인센티브로 제공해 주고, 또 자산 형성, 저축 이런 걸로도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제 개인 생각은 과장님께서 나중에라도 노동부에 이분들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안 주더라도 어떤 제재를 할 수 없는지, 있는지 여부는 안 알아보셨죠?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그건 시책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그것까지는, 네.

박한근 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반이 된다든지 이러면 좀 시정을 해서 다른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네, 잘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역사회서비스 신청자가 굉장히 많고, 이용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아마 예산 부족 등으로 작년 하반기에도 예정되어 있던 이용자를 모집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하반기 10월경에 모집을 했고요. 당초에 모집할 때는 인기 많은 데는 10% 정도 초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기자 명단에 있다가 중간에 또 빠지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그분들이 참여해서, 결과적으로는 다 선정이 돼서 혜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지금 신청인원 자체가 20년 4,500명 정도에서 21년 4,200명, 2022년에는 3,200명, 계속 줄어들었어요. 그 사유는 어떻게 될까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이용인원이요, 신청인원이요?

권아름 위원 신청인원이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신청인원은 저희가 일단 예산에 맞춰서 모집공고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는데, 상반기에 한 번 해서 신청자나 뭐 이렇게 해서 남은 잔액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하반기에 모집공고를 해서, 그 예산에 맞춰서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작년 7월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위소득을 140%에서 160%로 확대해서 이용자를 더 많이 받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시도 그렇게 발맞춰서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은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신청자가 갑자기 몰리거나 이렇게 해서, 예산에 한정이 되어 있어서 탈락하거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확대는 확대대로 했지만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차별성이 없어질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신청받았을 때는 10%나 이 정도에서 초과가 되는데, 대기자로 명단을 올려놓고 중간에 다른 걸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빠지시는 분들이 계시고, 중단하는 분들이 계셔서 대기자 명단에 다시 들어가서 다 이용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신청자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 자체는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모집공고를 내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인원에 제한이 좀 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저는 혹시나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할까 봐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저도 예전에 한번 이걸 이용해 봤었는데, 제공자라고 하죠. 시설 가맹점으로 등록하신 분이 갑자기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서 저는 신청을 해서 이용하던 중에 갑자기 이용처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런 상황은 안 생겼는데, 만약에 그렇게 생긴다면…… 제공기관이 한 개소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종류별로. 다른 제공기관에 배분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아름 위원 제공기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중단이 되니까 다른 제공기관을 스스로 알아보게끔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백이 일단 생기고요. 새로운 곳에 가려고 했더니 거기는 또 대기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맹점에서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영리활동도 하시면서 대부분 병행을 하시다 보니까 자리가 없어서 아예 등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중단하시려고 하는 분이 계시면 유예기간을 주신다든지, 그 사이에 이동 조치를 다 끝내놓고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네, 잘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현장점검 내역을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행정지도, 행정처분 내역이 꽤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어떤 사례로 이런 처분을 받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저희가 매년 정기점검을 하고요. 결제하고 이런 내용을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제 내용이 좀 과다하거나 이상한 경우거나,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게 됩니다.

권아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행정지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한 게 사실 해를 거듭할수록 이런 지도가 많이 안 나오고 더 안정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렇게 지도편달이 나오는 이유는 그 사이에 이렇게 안 좋은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점검이나 신고내용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6-3권 복지국 전 부서 사항 중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비지정후원금 현황 및 사용내역, 집행기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6-6권 전 부서 공통 사항 중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6-6권 7쪽 내용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제목이 어떤 거죠?

곽문근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권고사항 맞죠?

○위원장 조용기 보육아동과 소관이에요.

곽문근 위원 아, 보육아동과?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2권, 경로장애인과 소관 1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장애인 가족분들에게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해 주시는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사실 굉장히 평가가 우수한 편이에요. 너무 운영을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저희가 2009년도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분리해서, 독립해서 나갔는데, 이 기준이 그때 당시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 가족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서비스도 다양해지고, 저희가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종사자분들이 세 분이에요. 그래서 보면, 센터장 한 분에 사회복지사 두 분, 거기에 3급, 4급 계시고 부장급이 없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사실 업무가 굉장히 과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사업 추진실적을 저한테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셨는데,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휴식지원사업을 원래 2022년에 일곱 가지 하셨어요. 그런데 2개로 2023년에는 계획을 잡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런 게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인원이 줄어든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가족지원센터에서 공모사업을 9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공모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금년도도 지금 공모사업은 2개 선정이 됐는데, 공모사업이란 게 계속 꾸준히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공모사업 내용이 틀려버리기 때문에, 그걸 잡을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아름 위원 사실 공모사업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다른 시설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또 사업들을 굉장히 활발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인력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하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업무 과중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 분인데, 참 이 부분이, 올해도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전체적으로 해서 올해 조리원이나 거기 인력 배치를 1회 추경 때도 반영을 꽤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여기 보면 한 20명 정도, 그러니까 그 이상을 하려면 공간도 더 있어야 되고 사람도 더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것도 지금 저희 위치 자체가 북부권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이동하기도 거리가 있고, 이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1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물론 사업들을 여기 공간 안에서만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간이 협소하고 이용자분들의 편의가 사실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이런 부분들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이번에 보시면, 2021년까지는 실습지도를 하셨는데, 22년, 23년에는 실습지도를 아예 안 하시는 걸로 하셨어요. 이런 문제도 사실은 이렇게 저는 평가가 좋은 시설에 실습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 운영되고 있는 곳에 가서 실습을 했을 때, 정말 지역인재라고 하죠. 사회복지사에 질 높은 실습생들이 배출이 될 것 같은데, 실습지도를 못 하는 이유도 업무 과중 때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습생을 받으면 일도 가르쳐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평가해서 실습생을 받아야 된다. 안 받으면 페널티를 준다.” 이런 거 말고 ‘실습을 잘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많이 좋게 저희가 만들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이게 첫번에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세대학교 안에 있는데, 그때 당시에 한 40명 정도에서 시작한 걸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첫번에 시작할 때 연구과제를 하면서 같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40명 하다 보니까 너무 장소가 협소해서 2019년도에 지금 현재 자리에 1억 2,000만 원 들였고, 시설 보강해서 왔는데, 어떤 그런 부분, 실습지도나 그 학생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학생들이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센터랑 잘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쪽 장애아동 체력증진실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장애아동 체력증진실, 이름은 이렇지만 사실 놓고 보면 장애아동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서, 그렇죠. 다양한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데, 이 센터가 현재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이용자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보면, 자부담 비율이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2023년도만 놓고 보면, 보조금이 1억 400만 원이고, 자부담이 7,8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네, 그 정도 맞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렇게 되면 이용자분들이 부담하는 비율이 좀 높은 편이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책정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자부담 부분은 일대일 운동지도 하는 데 2만 원, 그리고 감각지도는 2만 5,000원, 그리고 로봇보행은 4만 원, 그리고 기구 피트니스 2만 원인데, 이게 교육청에서 바우처카드를 발급해서, 그러니까 치료 지원은 16만 원, 그리고 방과 후는 15만 원, 거기서 좀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건강체육관에서 스포츠 강좌 이용 9만 5,000원인데, 그분들이 이용하면서 일정 부분 그 돈을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보조해 주는 것하고 거기서 바우처카드를 하다 보니까 그 수입 가지고 그렇게 같이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공간이 협소해서 말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공간 확대를 좀 고려하겠다.” 이런 답변을 주셨었는데, 이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 해서 공간이 다 모자란다고 하는데, 사실 공간 확보를 하려면 어디 새로 빈 데가 아니면 새로 짓거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저희가 장애인종합복지관도 그렇고, 원주시종합복지관 거기도 그렇고, 여러 군데 장소가 비좁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대안이 어디 장소가 새로 빈 데 아니면 임대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걸 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도 저희가 해서, 지금 뭐 새로 짓는 데 아니면 이사를 가든지 해서 그런 데를 계속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권아름 위원 이게 지금 현재 흥업 쪽에 있어서 사실 태장동이나 소초 이쪽에서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거리가 있어요. 사실 이것도 거점별로 하나씩 생기면 너무 좋겠거든요. 이게 이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달에 60명 정도 되고, 이 치료를 받고 나서 좋아지거나 개선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확대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공간이나 더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이 사업 자체가 장애아동 체력증진실이잖아요. 지금 현재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LH천년나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여기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거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진료……

최미옥 위원 여기서 물리치료를 받으시고……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사업목적 자체가 장애아동의 건강증진이었거든요. 체력증진실에서 물리치료를 하고, 연세대학 물리치료학과에서 그렇게 교수님이 학생들과 함께 처음에 이 Lab을 만든 건데, 그래서 하다 보니 거기 이웃에 계신 어르신들이 자꾸 찾아오셔서,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어서 지금 물리치료를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주거나, 아니면 지금 장애아동 체력증진실이니까 아동에 국한해서 받게 하거나, 우리가 원주시 자체에서 이 사업목적성에 위배되는 그런 의료행위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이 부분이 장애인 체력증진실이기 때문에 장애인이면 나이에 상관없이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아동만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 이용자를 보면 지금 한 60명 정도 되는데, 20세 미만이 거의 지금 보니까 한 30∼40명꼴 가까이 되고 20세 넘는 분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장애인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와서 물리치료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동이라고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장애아동 체력증진실의 명칭변경은 어떠세요? 이게 사실은 지역사회의 모든 물리치료를, 지금 장애이용자 현황을 잘 살펴보시면 LH천년나무에서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은 장애라기보다는 그냥 물리치료가 필요한 어르신들이거든요. 이런 면을 장애와 그냥 노화로 인한 물리치료가 필요하신 분들, 장애진단을 받지는 않으신 분들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모호하게 그냥 다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물리치료실, 어르신들 몸 뻐근할 때, 다리가 아플 때, 팔 아플 때, 그럴 때 이용해도 되는 체력증진실로 개방을 해놓으시면 우리가 이런 시시비비, 또 이건 의료보건법하고 아마 문제가 될 텐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별일 없을 때는 상관없어요. 이게 한 번도 감사에 잡히지 않았으면 모를 텐데, 혹시 나중에라도 이런 게 감사에 잡혔을 경우에는 우리 원주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장애인 체력증진실이지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하는 건 아니고, 만약에 나이 드신 분들도 장애가 있다 그러면 이용할 수 있거든요. 건강체육관에서 바우처카드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 목적 자체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아마 해보지 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바우처를 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현금으로 지급하시는 분들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실무자들은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인력 구조 배치도 여러 가지 위법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 원주시에서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네, 알겠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쪽 경로당 운영 및 신·증축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은, 2023년도 회원수가 18,000명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네.

김혁성 위원 혹시 경로당 개수별로 나눠 보니까 약 39명 정도 회원수가 되는데요. 실제로 사용하는 인원 정도는 파악해 보셨나요? 굳이 회원수라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한 건 없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등록해 놓고 일부 안 나오는 분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읍면하고 동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읍면은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보면 마을 행정리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은 전체 다 이용한다고 보면 맞을 것 같고, 시내는 혹시라도 등록해 놓고, 뭐라 그럴까요, 알력 다툼이 있다고 할까요. 경로당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알력 다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분들이 또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혁성 위원 사실 일상 보면 안 나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들었고요. 일부러 회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사람들 막 등록시켜 놓고, 회원수가 많으면 지원받는 게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목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 좀 파악하셔서 그런 식으로 운영이 좀 안 되게끔 어느 정도 저희 경로장애인과에서 컨트롤을 한번 해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네 알겠습니다. 노인회지부에 얘기해서 실제로 정리 좀 할 부분은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긴 한데, 65세 넘으셨다고 경로당 가시는 분들은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23년도에 경로당 신축 예정이 신설부터 이전까지 엄청나게 많이 잡혀 있거든요.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거의 보면 도의원님께서 지역마다 이렇게 하나씩 내려주셔서 집행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것도 원주시 자체적으로 조금, 경로당이 무분별하게 증가되는 걸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65세 넘으신 분들 안 다니실 거예요. 한 70 중반 넘으셔야지 그분들이 활용을 하실까, 점점 내년에 또 노인 되시는 분들, 65세에서 가까우신 분들은 어찌 보면 경로당 생활보다는 동료분들하고 활동하시는 것들, 지금 보면 파크골프 같은 경우도 되게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측이긴 하지만 무분별하게 경로당을 많이 또 지어주는 것도 결국에는, 언젠가는 그 예산이 점점 많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알겠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지난 해도 그렇고, 경로당 신축이나 이런 건 지원기준이 있거든요.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30명 이상 이용가능 인원이 그렇게 되거나 너무 노후화돼서, 30년 이상이 됐다든가 그래서 신축하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도 사실은 뭐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감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김혁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성일아파트하고 동보렉스3차아파트 경로당은 이전인데요. 보통 아파트의 경로당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곳에서 어느 곳으로 이전한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지금 아파트가 이제 뭐냐면, 거기가 경로당이 있는데 이게 지하이다 보니까, 그리고 85㎡ 미만이고 협소하기 때문에 환기도 안 되고 이래서 지금 저희가 이사 가려고 하는 데가 다 1층이에요. 2층 이상은 가시면 위에 또 울림도 있고 해서 해당 아파트의 1층으로 이사 가는 거죠.

김혁성 위원 그러면 그냥 주택으로 아예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그렇죠.

김혁성 위원 아파트 그냥 주택으로. 그러면 성일아파트하고 동보렉스3차 이쪽은 평수가 어떻게 돼요? 이사 가는 곳이?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하나가 26∼27평 정도 되고, 하나는 30평 정도 되고요.

김혁성 위원 그러면 그 매입비용이 2억 4,000만 원씩인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네, 거기 안에 리모델링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경로당에 대해서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요. 경로당 조례 별표에 보면, 이용가능 인원이 읍면 지역에는 30인 이상으로 되어 있고, 동 지역에는 100인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고령화 시대가 되어서 읍면 지역에서 30인 이상 이용하는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 지역에서 100명 이상이 이용하는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될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지금 여기서는 실제 이용인원보다 이용가능 인원이기 때문에 아마 65세 이상 기준으로 잡았던 것 같아요.

최미옥 위원 이용가능 인원이죠. 그런데 100명 정도를 잡아 놨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너무 고령화가 되다 보니 65세 이상자들이 이 경로당을 이용하기에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너무 드는 거예요. 가면 바로 허드렛일부터 힘든 일은 다 젊은이들이 해야 되니까, 그런 이유도 있고 아예 경로당 자체를 심리적으로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이 배우신 분일수록 “나는 아직 경로당에 가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경로당이라는 명칭부터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시고 거부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경로당 이용 활성화가 실제로 되기는 어렵고, 저희가 주로 방문을 해보면 어르신들이 특별히 강사님이 오셔서 강사클래스를 하는 이외에는 전부 화투를 치시는 걸로 소유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용자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화투를 치는 기능밖에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으로 모여들 수 있는 흡입력, 어트랙션을 좀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는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랑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65∼70세 이렇게 해서 경로당에 가입한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연주회도 가 보니까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희가 가 보면 보통 80대 전후인 분들이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그리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데 갈 데도 마땅치 않고요. 또 거기서 일정 부분 식사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지금 가장 많은 연령대가 80대 전후반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가 보면 화투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서 화투를 좀 지양하시라고 저희도 공문을 보내거든요. 지금 각종 프로그램 같은 것 운영도 하고, 어떻게 보면 치매예방 차원에서 그런 놀이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건 저희도……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잘못을 하는 게 아니고, 지양하시라 이러기도 민망해요. 안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프로그램으로 그분들을 야외도 모셔나가고 더 많은 액티비티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거니까 그분들은 사실상 그냥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는데,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로당이 한 450개 전후반 정도 될 텐데, 지금 경로당마다 식사를 하는 횟수가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전수조사를 꼭 해주셔서, 식사를 하는 횟수에 따라서 우리가 쌀을 지급하는 거가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6포에서부터 최대 11포까지 지원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쌀이 더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또 안 필요한 곳도 있고, 그래서 그 전수조사를 통해서 적정한 쌀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좀 그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음식 도우미를 못 구해서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횟수가 많은 경로당일수록 도우미 문제에 큰 곤란을 겪고 있어서, 그래서 젊은 어르신들은 더 못 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가면 식사 수발을 젊은 분들이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좀 과장님 깊이……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가 양곡 같은 건 최소 6포부터 11포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물론 인원수가 많으면 그만큼 최대 11포까지 가고, 도우미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공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거기 600명 정도 배치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초연금 수급자여야만 배치가 가능하거든요. 그 동네 아니면 금액이 또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주는 게 아니라 한 달에 27만 원 정도 이렇게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는 거예요. 구하고 싶은데 구하기는 쉽지 않고, 또 구하면 “같은 동네사람인데, 저 사람 돈 받고 하는데 내가 왜 일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갈등관계도 좀 있고요.

최미옥 위원 그렇죠. 그런 갈등 같은 것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소할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몇 년간 해봤잖아요. 벌써 한 3년 차 됐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네.

최미옥 위원 그 정도 됐는데, 지금은 이런 걸 가지고 간담회를 하시든지 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한번 모색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다음에, 신축 관련해서 예산 문제인데요. 우리 도의원이 되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경로당 신축, 기능보강 이런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읍면 지역, 저희는 면 지역이 많다 보니 도의원 사업비로 신축 한두 곳 하면 다른 데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도의원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원도에서 경로당 기능보강이나 신축비용으로 꼭 도비가 50% 확보가 돼야지만 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강원도, 오직 원주만 그렇다는 거예요. 원주만 도비 50%를 조례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원주는 어쩔 수 없이 도비로 50%를 가지고 와야지 사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볼멘소리를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 원주시가 워낙 큰 도시이다 보니까 기능보강이나 신축 그게 너무 숫자가 많다 보니 도비 확보 없이 시비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건 압니다. 그런데 이 비율에 대해서, 아니면 도비 매칭이 앞으로도 계속 50%가 되면 저희 읍면 지역의 도의원들은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도비를 줄이고 시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지…….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지금 강원도에서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조례로 되어 있는 데는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다른 시군도 경로당 신축할 때는 도비를 지원받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50% 하다 보니까 지금 도의원님들께서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는데, 저희가 도비를 받음으로 인해서 저희도 시비가 절약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시비만 또 해달라고 하면……

최미옥 위원 뜨거운 감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그렇고 과연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랬는데,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기준 있잖아요. 신축은 개소당 3억 원 이내잖아요. 그리고 자재비 인상 이런 거에서 100분의 20 범위에서 증감 조정이 가능한데, 이게 3억 원으로 만들어 놓은 지가 지금 얼마나 됐지, 이게……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오래됐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3억 원 해서 현실적인 물가상승 100분의 20을 해도 신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꾸만 이걸 쪼개서 나중에 또 앞에 마당도 하고 뒤에 주방도 하고 이래야 될 실정인데, 이걸 현실화를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지금 한도 잡은 게 올해까지는 가능하다고 해서 3억 원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 증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3억 6,000만 원인데, 내년에 편성할 때 좀 더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최대 3억 6,000만 원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한 20% 더 올리면 내년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잿값이랑 인건비랑 많이 올랐지만 한 6,000만 원 더 인상해서 편성한다 그러면 저희가 100㎡ 이내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는 가능해서 아마 후년도나 이렇게 되면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최미옥 위원 과장님, 여기 의원 한 5년 차에 신축 경로당 한 5개 했습니다. (웃음) 3억 6,000만 원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서 너무 심리적으로 힘드니까, 그게 건축하시는 분이랑 우리 또 경로당에 있는 회장님들이랑 회원들이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걸 현실적으로 이렇게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계동 성일아파트, 단계동 동보렉스3차 같은 경우는 2억 4,000만 원에 매입, 리모델링 예정이 두 곳 다 지금 되어 있고요. 평형으로 따졌을 때 27평, 30여 평이 됩니다. 여기 이용하시고 계시는 노인분들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인원수.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개별적으로 지금은 정확히……

나윤선 위원 그렇다면 추후에 자료를 주시겠지만, 제가 볼 때 이거 21년도에 매입을 한 내용이긴 한데, 명륜2동 단구2차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공급면적이 57.52㎡, 전용면적 46.68㎡입니다. 그러면 평수로 따지면 17평, 전용면적은 81%이기 때문에 14평 정도가 되는데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보조기구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노인분들이시기 때문에 많죠. 그러면 평수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지금 저희가 이제……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방송이 안 되나 봐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준공한 지 25년이 넘고 그리고 85㎡ 이하일 경우, 두 번째는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서 경로당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환기 및 채광이 어려운, 지하에 있는 부분, 이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새로 매입해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거든요.

나윤선 위원 지금 10년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10년 이상 됐는데, 지하에 있는 데는 환기나……

나윤선 위원 그런데 제가 찾아보면 이 아파트들이 90년도, 93년도, 90년도 지금 다 이래요. 사실은 노후된 아파트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맞지만 조금 있으면 40년입니다. 30년이 훌쩍 넘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0년 이상 지하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30년이 훌쩍 넘은 아파트들은 안전성, 기능 쪽에서도 조금은……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일일이 찾아가서 매입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나윤선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그런 사업들은 그렇고, 사실은 우리 시의원님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도의원님을 통해서 신청을 해서 하면 좋은데, 저희가 찾아가서 “우리가 매입해 드릴까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가 30년 넘은 데가 아파트 경로당이 총 44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기 계신 위원들이나 도의원님들이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윤선 위원 유난히 신설 이전, 신축 예정인 곳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용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경로당 기능 및 장비 보강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이번에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봤어요. 5페이지에 2023년 사업에서 경로당 안심매트 설치 1억 원 예산편성 되었죠? 이 사업 진행된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안심매트 사업은 작년도에 사업자가 단계동 모란경로당이라고 있는데, 거기다 안심매트를 설치했나 봐요. 나중에 경로당 회원님들이 써보시고 낙상이나 무릎관절 보호나 전체적으로 의견이 좋다고 해서 나중에 방침 결정 받아본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 시행한 거예요.

권아름 위원 사업자께서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업이 진행됐단 말이죠. 이 부분부터 문제가 살짝 있었는데,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통합 발주를 통해서 경쟁입찰을 해라. 그렇죠? 그게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지금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합니다. 저희가 경로당 사업이나 이런 것 같은 건 보통 3억 5,000만 원에서 4억 5,000만 원 정도 하는데, 다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보내거든요. 이번에 안심매트 사업도 25개 읍면동에서 시범상으로 각 1개소씩 설치하다 보니까 재배정 사업으로 했는데, 저희가 첫번에 할 때는 사실은 이런 문제가 생기리라고 전혀 생각도 못 했거든요. 저도 처음 언제 알았냐면, 심규정 원주신문 대표님이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이런이런 문제가 있다.”, 그때 한 4월 초인가 그때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첫번에 재배정이나 이런 거 할 때 심사숙고했어야 됐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점이 있어서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부분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실은.

권아름 위원 원주에 이 매트 업체가 몇 개 있는지 파악하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한 4∼5개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권아름 위원 그때 가격비교를 하고 사실 입찰을 붙였으면 더 저렴한 가격에 저희가 상품의 질도 비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요. 기사가 났을 당시에 “수의계약인지 몰라서 이렇게 됐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굉장히 이 답변에 있어서 이게 올바른 방향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놓치지 않도록 잘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 외에도 사업들을 제출하신 것 보면 도배, 싱크대 교체, 보수공사, 옥상 방수공사,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일단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서 해서 매년 저희가 받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발주하는 거예요. 시에서 발주하는 게 보통 1년에 4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일단 전년도에 그 사업을 받습니다. 거기서 경로당에서 필요한 것,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받은 것을 가지고 일차적으로 우선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 먼저 내려보내주고, 보통 당초예산에 한 3억 원, 추경에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일차적으로 해당 읍면동에서 받는 중에서 그래도 급하다는 걸 먼저 내려보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인지 경쟁입찰인지를 정하는 건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수의계약하고 이건 해당 읍면동에서, 만약에 보통 2,200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농공단지나 이런 데 같은 건 해당 금액에 따라 5,500만 원까지 가능하고, 농공단지는 무제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것을 통해서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보니까 반복되는 업체들이 굉장히 있어서 걱정이 되는 것은, 읍면동에 이렇게 해버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업체들이 읍면동 관계자분들과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사실은 조금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사실은 저도 일선에 나가보면 솔직히 말해서 잘하는 업체가 있어요. 못하는 업체가 있고, 잘하는 업체가 있고, 또 공사를 주다 보면 정말 한 번도 실수 같은 것 안 하고, 또 민원 안 생기고 이러다 보면 조금 더 줄 수밖에 없는 것은 있습니다. 유착관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공사 업체가 잘하다 보면 그래도 한두 개는 더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권아름 위원 이런 부분이 예산이 적은 게 아닙니다. 2022년에 9억 6,000만 원이고, 2023년에 8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경로당을 너무 자주 다니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불편하신 게 어떤 민원이시냐면, 가전제품 있잖아요. 내구연한이 다 된 것들이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즉시 교체가 돼서 불편이 없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기가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특별히 전기밥솥 같은 것은 밥을 해먹어야 되는데 남는 예산이 없어서 그게 굉장히 경로장애인과에서도 힘들어하셨거든요. 없는 예산을 어디서 끌어올지 그것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내구연한이 있는 가전제품들이, 경로당이 461개나 되니까 이걸 조금 관리 리스트를 잘 만들어서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구연한이 오는 것들을 잘 교체가 되게, 멀쩡한 거는 교체 안 해도 되겠지만,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전기밥솥, TV, 냉장고, 에어컨, 청소기도 있네요. 요새 로봇청소기 너무 좋더라고요. 로봇청소기가 기능적으로 잘 돼서 나와서 ‘경로당에 로봇청소기 한 대씩 보급하면 참 좋겠다.’ 이 생각도 했어요. 어르신들이 무거운 거 안 들고 다니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기청정기와 에어컨 필터 교체가 다른 지자체에서 발칵 뒤집어진 것 아시죠? 필터에 곰팡이가 껴서, 어른들 건강을 위해서 설치한 게 아주 건강을 위협하게 된 셈인데요. 춘천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관리계획을 수립했더라고요.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에어컨 필터도 마찬가지이니까, 원주시는 38쪽에 보니까 냉방기 일괄 유지보수 해서 2020년 8월 11일에 원주노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449개소를 이렇게 일괄 점검을 하시나 봐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네.

최미옥 위원 이렇게 한 게 있는데 벌써 3년이 됐고, 이때 다 하지 못 한 데가 또 있으시니까, 이걸 또 어떻게 정기적으로 에어컨하고 공기청정기 필터가 잘 교체돼서 어른들 곰팡이로 인한,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호흡기 질환이 가장 치명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곰팡이로 인해 어르신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14페이지 보시면, 116, 118번에 같은 단계동에 벽산아파트, 성일아파트, 라이프아파트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배, 싱크대 교체 공사이고, 금액은 전혀 다른데, 분명히 평수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라이프아파트나 벽산아파트, 특히 라이프아파트는 작은 평수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다 대형 평수인데, 여기도 아파트 경로당이다 보니까 저는 또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라이프, 성일, 벽산아파트의 경로당 현재 상황하고, 어떻게 어디에 있는 건지 그 상황하고, 그리고 수의계약이 보통 견적을 받아서 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네, 견적을 받아서 합니다.

김혁성 위원 견적을 받다 보니까, 일단은 성일, 라이프는 대성공업이고, 벽산은 주식회사 짜임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네.

김혁성 위원 이 견적에 관련된 내용 좀……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별도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일단 보내주시고요. 쭉 보면, 우남엔지니어링하고 대성공업에 수의계약이 상당히 몰려 있습니다. 옥상 방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남엔지니어링은 옥상 방수, 창호 교체, 이게 거의 대부분 건축에 관련된 업체거든요. 이쪽으로 몰린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소액 단가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일 잘하는 업체도 있을 거고……

김혁성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잘하는 업체가 일을 많이 가지고 가야 되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몰려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하여튼 그 부분도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읍면동 재배정할 때, 그러니까 추후 재배정할 때는 업체가 몰리지 않도록 하고, 계약할 때 신경 써 달라고 해서 공문을 내려보내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다른 쪽 얘기지만, 제가 집행부 다른 부서 가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 있거든요. 일을 잘하는 업체들은 수많은 업체들 중에서 분명히 몇 개가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을 만들어 놓은 업체도 있을 거고요, 아닌 데도 있을 거고. 그런데 환경과 여건도 만들어 놓고 잘하는 업체한테 일이 몰리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해놓고 하자를 많이 발생시킨 업체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업체들은 배제를 하는 게 맞지만, 대다수는 그러지 않을 거란 거예요. 잘하는 데 주는 건 맞지만, 너무 한 군데 몰렸다라는 모습이 약간 뭔가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서……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재배정하면서 업체에 쏠림 현상이 가능하면 적게끔 공문으로 별도로 해서 내려보내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너무 많아서, 진짜 어떻게 표현을 못 할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두 업체가 가지고 간 게요. 웬만한 회사 하나의 매출액과 맞먹을 수 있을 거라고 볼 정도로, 그거 유심히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단계동에 벽산, 성일, 라이프아파트, 업체에서 보내준 견적서랑 그 내용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싱크대 교체를 했다고 그러니까 싱크대 사양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9쪽 고령화시대 대비 관련 사무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요약해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독거노인 장애인 안전대책을 잘 세워 주시고 응급장비도 설치를 잘해주셨는데, 응급장비라면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응급장비가 저희가 뭐냐면, 화재하고 가스 새는 것, 감지하는 센서하고 활동 센서라고 있는데, 8시간을 아무 움직임이 없으면 관리부서에 버저가 울립니다. 그래서 8시간을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주무시다가 그럴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센서를 설치해 놨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독거노인 장애인이 등록된 게 1,802명입니까? 100% 다 설치해 주셨다는 말씀이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이건 신청하시는 분들만 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개인 사생활을 들키기 싫은 분들도 있거든요. 작년도까지는 1,802명이었는데, 올해 한 천 대 정도 늘어서 한 2,800세대까지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지금 보면, 독거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독거노인들이 전국적으로 하루에 고독사로 한 10명 정도가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안전대책 잘 세워 주셔서 독거노인들의 쓸쓸한 죽음을 방지해 주고, 또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저번에 부시장님도 그 지시사항이 내려왔고요.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확대해서 좀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리고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 용역을 주셨는데, 용역의 중간보고는 받아보시고 지금 진행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저희가 착수는 했고요. 중간보고는 못 했습니다. 아마 7월 정도 내지에 한 번쯤은 중간보고를 하고, 또 의회에서 발주한 게 있거든요. 저번 때도 같이 협업해서 하자고 해서 했는데, 중간보고는 한 7, 8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박한근 위원 결과는 금년 안에 다 나오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네, 금년 안으로 나옵니다.

박한근 위원 하여튼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1쪽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료를 보니까 참여하시는 노인분들이 증가 추세인 것 같은데, 참여하시는 대부분 노인분들이 막연하게 생계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네, 맞습니다.

조용석 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자리 지속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 노인중앙복지관, 대한노인회, 이 일자리 사업이 일정 부분 지속성이 보장되는지, 단기일자리인지 궁금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지금 저희가 올해 노인일자리로 해서 전체인원이 한 6,236명입니다. 여기는 공공형하고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형하고, 또 취업알선해서 38개 사업단이 있는데, 지금 공공형은 한 달에 한 30시간 그래서 27만 원 정도 되고요. 사회서비스형은 한 달에 한 60시간 해서 72만 원 정도, 그리고 시장형은 최저임금으로 해서 하는 거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저는 제안을 한번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취업알선형 사업증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고해 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노인인력뱅크를 통한 사업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여기 취업알선형하고 시장형은 약간 비슷한 부분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한 공공형보다는 시장형하고 취업알선이 나이 드신 분들한테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좀 고민되는 부분이 뭐냐면, 민간형하고 자꾸 겹치다 보니까, 저희가 만약에 커피를 판다고 하면 저희가 2,000원인데 옆에서는 4,000원, 5,000원, 6,000원 팔면 저희가 조금 싼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걸 확대하고 싶어도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최소한으로 해서 그 근처에 카페가 없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태장2동 동사무소 거기다 하는데, 사실은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일반 민간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어르신들도 좀 나은 일자리를 확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항상 부족하셔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고, 또 못 하시는 분들은 계속 못 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알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축하드리려고요. (웃음) 우리 원주시가 노인일자리 사업평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내 1위를 차지했다고……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고, 포상금도 300만 원이나 받으셨어요. 박수 쳐 드릴게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감사합니다.

최미옥 위원 강원도 최고의, 어르신 일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 모두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해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끝나신 건가요?

최미옥 위원 축하하려고 한 거예요.

○위원장 조용기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65세 이제 막 되시는 분들은 고학력자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일자리는 그렇게 안 하시려고 하는 게 현실이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렇죠? 어쨌든 고학력으로 은퇴를 하셔서 이런 공공 일자리 같은 거를, 그분들에게 맞는 그런 일자리를 한번 발굴해 주셨으면 해서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지금 저희가 저기까지 생각은 안 했는데, 지금 한라대학교나 연세대학교, 상지대학교, 강릉원주대, 그리고 원주여성인력개발센터, 원주여성새로일자리센터에서 저런 부분에 자격증, 그러니까 사실은 은퇴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격증을 해서 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퇴직한 분들을 재활용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김혁성 위원 (웃음) 죄송합니다.

(장내 소란)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기존에 했던 직업에서 다시 사회 나와서 그걸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려고 많이 노력들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노후를 편하게 즐기고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아니라도 밖에 나가서 대화도 많이 하면서 어울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도 일환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단순한 이런 일거리보다는 그분들을 충분히, 말 잘해야 되겠죠? 그분들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도 많이 찾아봐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다른 부분이 아니고요. 거리환경지킴이, 스쿨존 안전지킴이, 도로 안전지킴이, 불법광고물 제거, 실버택배, 위험에 조금 노출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고를 당하시게 되거나 하면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질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사고가 나면요.

나윤선 위원 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이분들을 위해서 산재처리가 된답니다.

나윤선 위원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네.

나윤선 위원 제가 간간이 아침에 보게 되면 차도로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스쿨존 안전지킴이도 본인들이 차를 막으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을 좀 많이 봐서 원주시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한번 여쭤봤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시니어클럽 그거 한번 해서 안전 해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8쪽 원주시 장애 인지적 정책 추진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주시 장애 인지적 정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좀 가져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제가 이 목록을 작성하게 됐고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좀 더 성과가 있는 원주 시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가 작년 12월 30일에 시행하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사업시행 내용을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이번에 언론에서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수어 통역사 양성교육도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준비과정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참여행사라든가 교육봉사, 정보소통 등에서 좀 한 가지씩 챙겨가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홍보가 많이 부족해서, 원주에 이러한 조례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 원주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는 근간이 무장애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정책 내용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수어 통역을 국경일이라든가 기념일에 모두 해야 되도록 했고, 청각, 촉각 등 감각을 통해서 인지할 수 있는 인쇄물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내용 알고 계시죠? 그리고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실, 공동주택, 통신시설, 공원녹지, 도로, 화단, 분수, 조각, 놀이시설, 주차장, 매장, 화장실,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소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야지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들에 한해서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례에 담겨 있는 것은 사업부서의 장은 적용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장애인지적정책을 반영해서 담당 부서장에게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다 알고 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네.

곽문근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전반적인 장애 인지적 정책을 담아서 시행해야 되는데, 전 부서의 이러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저희가 추진계획서를 해서, 전 부서에다 사업계획서를 해서 이런이런 부분은 반영해 달라고 계획서를 해서 다 보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경로장애인과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여기서 사업계획서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경로장애인과가 아니라 다른 부서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는 계획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경로장애인과에 다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몇 군데나 있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지금 보면 작년에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제정이 됐는데, 올해 사실상 보면 첫해이다 보니까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닌 것 같아요.

곽문근 위원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합니다. 행사를 하든지 공사를 해요. 그러면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 계획서에 이 장애인 편익 관련 모든 시설이나 내용들을 담아서, — 안전조치까지 포함해서입니다 — 그 계획서를 가지고 경로장애인과에서 사업협의를 해야 돼요. 그런 실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그런 실적은 없고요. 저희가 공사나 공원 같은 거나 건축물 지을 때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행사 같은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협의가 들어온 것은 없고, 저희가 공사든지, 아니면 건축물 지을 때는 다 협의해서 저희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곽문근 위원 하여튼 실적이 없었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작년에 건축 같은 경우는……

곽문근 위원 작년 말고 금년 얘기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금년 거는 뽑지 않아서, 작년에는 건축 허가 같은 경우는 1,173건이 협의가 됐고요.

곽문근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얘기가 아니고, 조례가 작년 말에 됐으니까, 그전에 우리가 공사 같은 경우는 이미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강화를 시킨 거죠,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조례 제6조2항에 보면, “사업부서의 장은 적용분야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장애 인지적 정책을 반영하여 장애인 담당 부서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명시를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장애복지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네.

곽문근 위원 금년에 이 위원회가 몇 번이나 열렸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저희가 몇 번 열린 거는 있는데, 공모사업이랑 해서 6회인가 지금……

곽문근 위원 그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장애 인지적 정책에 관련돼서 언급이 있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장애복지위원회에 운영과 기능도 거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7조에 운영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위원회 활동이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없었다고 그러면 앞으로라도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를 활용해서 잘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개별조례로 원주시에서 상당히 많이 장애인과 관련되어 있는, 특히 또 무장애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조례들이 개별조례로 생성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중복될 정도로 여기에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인지적 정책 조례가 어떠한 도시환경을 만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홍보나, 또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많이 가치에 대해서 얘기가 될 수 있었으면, 회자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너무 지금 현실적으로 별로 이렇게 기대성과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움직임이 적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홍보실에서 홍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무장애 도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홍보기사나 이런 것도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야당 시의원 입장에서 보면, 시장님 공약사업 위주로, 너무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홍보실에 상당히 서운함이 많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곽문근 위원 하여튼 예산편성이라든가 모든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볼 때, 말은 근사한데 내용이 미미해서 상당히 시정방향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묶어서 드리면서, 인지적 정책 무장애 도시를 만들어 주려고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노력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9쪽 장애인단체 육성 및 행사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장애인단체연합회 육성 운영지원에 21년, 22년, 23년이 다 똑같이 동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대부분 충당되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네, 사실은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전체적으로 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공공요금도 그렇고 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인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한근 위원 금년에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내년부터는 증액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장애인들 복지나 능력 향상을 위해서 좀 정리돼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네,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6-3권 복지국 전 부서 사항 중 경로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비지정후원금 현황 및 사용내역, 집행기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6-6권 전 부서 공통 사항 중 경로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아까 최미옥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번 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50%하고 경로당 신축지원 금액, 저번에 보완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도 그러시고 기준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준에 대한 집행부의 정확한 의견을 나중에 저희 행복위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반된 내용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양면성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행부 의견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32쪽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사실은 여러 부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33쪽에 보면, 소야마을 경로당 신축, 그다음에 맨 밑에 꿈꾸는나무 단기보호센터 프로그램실 및 창고 증축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명시이월로 되어 있거든요. 명시이월 금액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을 하는 데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제 말씀 혹시 이해하시나요?

이게 지금 경로장애인과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들이 꽤 있는데,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은 또 다른 환경이란 얘기죠. 그래서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아예 사업을 추진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산편성할 때 명시이월금 같은 경우는 사유를 달아서 다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네,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다 그런 절차는 거치셨을 거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네.

곽문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월금 중에 명시이월비는 그 이유가 왜 생겼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시이월이 많은 예산편성은 부실해 보인다는 겁니다. 이러한 명시이월 부분들이, 이게 더군다나 복지국 같은 경우는 국비예산, 도비예산 이런 것들이 매칭돼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예산의 쓰임이 꼼꼼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저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보다 뜻하지 않게 다른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집행을 못 하고, 어떻게 보면 2회 추경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시기상으로 너무 늦다 보니까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부분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하여튼 뭐, 만약에 저희가 소야마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늦게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본예산에 세워서 아예 그냥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사유를 한번 보시면, “2022년도 제2회 추경편성으로 사업추진 기간 부족, 2023년 8월 준공”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네.

곽문근 위원 “사업비가 부족해서 예산추가편성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로 보이는데, 맞아요? 여기 설명 내용을 보면.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예산지출을 하나도 못 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2022년도 제2회 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했다는 거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2회 추경에 편성……

곽문근 위원 2회가 언제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9월이나 10월 정도.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게 왜 명시이윌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사고이월도 아니고. 제 얘기 이해됐죠?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곽문근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한테 잠깐, 이게 전반적인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이게 한 부서면 관계가 없는데 복지국의 여러 부서에서 이런 상황들이 생기고, 사유들을 보면 조금조금씩 내용이 달라요.

○복지국장 유병덕 위원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이월되는 사업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어쩌다 있을 수는 있는데, 많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2회 추경에 세웠던 이월이 넘어가면 그것도 다음 연도에 어떻게 해서든지 세울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거는 저희가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경로장애인과도 보면, 사고이월들이 공사 지연에 의해서 이월됐다 하는 것들은 명분이 있다손 치지만,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따져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 하여튼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러한 사유라고 한다면 좀 더 처음에 계획수립 시기부터 책정되지 않았냐, 선정되지 않았냐 이러 취지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네, 잘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용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2권, 여성가족과 소관 1쪽 가정·성폭력 피해자 조치·보호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가정폭력, 성폭력이 2022년에 비해서, — 일단 4월 30일 기준인데 — 상당히 늘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 같은데, 저는 당연히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잘 보호해 드리고 조치는 잘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해자의 모니터링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같이 계획이나 진행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통합 상담소 일부 사업 중에 가해자에 대한 사업도 일부 진행하고 있긴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요새 계속 매스컴에도, 방송에도 나오는 거를 보면, 한 번 하고 신고했다고 해서 보복하러 갔다가 살인까지 저지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말 그렇게 또 다른 피해를 아예 만들어 주지 않도록 이건 나라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거든요. 분명히 법의 허점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그런 일이 발생되는데, 원주시에서만큼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해서 가해자에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고요.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라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인권 따위는 필요없는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표현이 좀 거칠긴 하지만, 진심으로 그런 마음까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내용을 보면, 자료 주신 것 봐도 어떤 식이라도 지원을 해주시는구나라고 잘 느껴지기 때문에 이 피해자에 대한 말씀은 더 이상 안 드릴 거고, 또 다른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고, 일차적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걸 막아야겠지만, 2차 피해까지 발생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거를 지금보다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5월 가정의 날을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죠. 가정폭력 통합상담사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폭력 피해자 이주여성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여기에 공개 시설이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비공개를 할 만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아까 김혁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공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제가 이제 알기로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아름다운 집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박한근 위원 그리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은 파라밀쉼터가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맞습니다.

박한근 위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마야의 집이라고 합니다.

박한근 위원 여기 보면 종사자들이 있는데, 보호시설에 있는 분들하고 종사자수하고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사자 수가 적당한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위원님, 종사자는 아시겠지만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숫자이고요. 그 숫자를 정할 때…… 이게 24시간 보호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종사자수입니다.

박한근 위원 적당하다는, 종사자 수를 더 줄일 수도 없다는 얘기네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박한근 위원 여기 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더라고요, 거의.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인건비는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나오는, 그 수준으로 지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박한근 위원 일반인들한테 후원금도 받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후원금도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후원금은 어디 용도로 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아시겠지만, 비지정후원금 같은 경우는 운영비 일부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것도 범위 안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후원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여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여기 3페이지에 보시면, 심리정서적 지원, 수사법적 지원, 의료지원, 자립지원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심리상담이라든가, 가정폭력 피해자니까 심리상담이 가장 크고요. 의료서비스도 필요하고, 또 법원에 출두할 때 필요한 거, 그리고 자립할 때 필요한 직업교육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상담소에서도 그런 상담을 하고요. 보호시설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보호시설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 분들은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거죠.

박한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하고, 여성보호시설하고, 성폭력 보호시설이 유사한데, 특별히 이렇게 구분돼서 운영하는 내용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이것도 법에 정해져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 내 폭력이고요. 성폭력 시설은 가정 내가 아니라도 요즘은 또 20대 미만, 데이트폭력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종류의 폭력, 성폭력을 주로 말씀드리는 거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은 이주여성이다 보니까 언어적인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따로따로 분리돼서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분들이 시설에서 최대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가 최대한 기간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이게 시설마다 각각 다른데요. 폭력피해 이주여성 시설은 2년 있을 수 있고요. 성폭력 시설은 1년, 그런데 한 번 연장할 수 있고요. 가정폭력 같은 경우도 처음에 6개월 계실 수 있고, 한 번 더 연장하셔서 3개월 단위로 6개월 더 계실 수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분들이 시설에서 나가서는 취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보호해 준다는 그런 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거기까지 저희가 미치지는 않고요.

박한근 위원 그러면 가정폭력을 당해서 보호시설에 왔을 때 아동을 데리고 오는 부분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경우도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아이들도 같이 저희가 시설에 있는 선생님들끼리, 종사자분들이 함께 케어를 합니다.

박한근 위원 우리 시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얼마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비용지원이요?

박한근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가정폭력 피해 보호시설에는 총 예산은 3억 8,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부담하는 비율이, 국가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한 80% 정도 되고요. 저희가 나머지 부분, 도비, 시비 나눠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여성보호시설은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마찬가지입니다.

박한근 위원 마찬가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박한근 위원 금액이 동일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비율은 비슷하고요.

박한근 위원 퇴소 후에 보면 혼인관계, 거주상황이 있는데, 시설에서 나와서 관계유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폭력을 당해서 시설에 있다가 이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나와서 독립해서 별도로 거주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귀가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귀가하셔서 편안하게 잘 거주를 하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까? 또 재발생이 돼서 다시 입소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그건 저희도 한번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귀가까지, 간 것까지만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귀가하신 분들에 대한 다음 상황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하여튼 이분들이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애들하고 삶을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관찰해서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5쪽을 보시면, 아이돌보미 관리 자격기준이 나옵니다. 과연 자격증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정 교육기관에서 80시간 이수하고, 또 여러 가지 결격사유나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관련 교육실시 이런 것들을 다 받고 있는데, 3번을 보시면 시간당 이용료 및 돌보미 활동수당을 보겠습니다. 시간제, 영아 종일제를 보면, 돌보미 활동수당이 9,630원이에요. 이건 비단 우리 원주시만 그런 건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전국 동일한 기준입니다.

최미옥 위원 전국 동일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우리가 최저임금이 시간당 얼마인지 아세요? 최저임금이 9,620원이에요. 최저임금보다 10원이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맞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비단 우리 원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돌보미들이 연합을 하거나 노조를 만들거나 이런 게 지금 아마 없어서 단체활동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분들이 아침에 아동돌봄 2시간을 하려고 우리 원주시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 자차로 10분 거리를 버스 타고 가려면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1시간 갔다가 1시간 오고, 그 2시간 돌보고, 2시간 돌봄을 위해서 4시간을 소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차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은 차량 지원도 버스비도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임금 상태에 있어서, 이런 면으로 우리 원주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는 두 손 놓고 이분들한테 우리 아이들을 맡겨놓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점은 전국 공통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돌봄사업을 좀 촘촘하게 하려면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 지난달에 저희 아이돌봄지원을 개정한다고 국회의원님께서 개정발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 있는데, 거기 보시면 식비와 교통비, 그리고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놓는다고 개정 중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런 부분이 지원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지금까지 아동돌봄 시작된 지가 이제 만 3년쯤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꽤 됐습니다. 더 됐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한 4년 정도 된 것 같다. 어쨌든 이 동안에 우리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돌보미들이 시급에서 10원 정도 되는 이 급여에 온갖 관리감독은 다 받잖아요. 아이들한테 뭐 잘못했을까 봐 부모님들의 늘 따가운 그런 시선도 있을 테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심리적인 노동도 함께 동반하는 거라서, 이분들의 처우 향상을 위해서 원주시가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쪽 양성평등기금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운영현황,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요.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사업들이 보여요. 일단 2020년에 3번 보이시죠? 그리고 4번도 마찬가지이고, 단체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2022년에도 6번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23년에도 진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업체도 한 곳이 있습니다. 제가 두 곳에 대한 사업의 성격을 봤는데, 보조사업 예산편성 원칙 및 기준을 보면, “보조금 예산은 공익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이라고 나와 있고요.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성과나 이런 부분을 보면, 이게 약간의 행사성도 있고,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기재가 안 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평등 차담 콘서트 개최라든지, 창업 아이디어 공모대회 같은 경우는 ‘이것이 과연 보조금 사업에 부합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성과도 이게 사업성과가 아니라 그냥 “개최됐다.” 이 정도로만 지금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먼저 창업 아이디어 공모대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예비 창업지원의 일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여성들이 창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든 사업으로 저희가 해석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 거 같고요. 소소한 평등 콘서트 같은 경우는 콘서트는 1회 개최이지만 캠페인을 통해서, 캠페인이 한 4회 정도 진행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위원님이 보시기에 일회성이라든지, 뭐 그런 거로 보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양성평등사업이 아시겠지만 여성의 권익증진이라든지, 성폭력, 가정폭력, 캠페인도 그런 성향의 캠페인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보조금을 조금 받아서 그런 캠페인조차 하지 않으면 여성의 권익이나 성평등 이런 것들에 대한 지역의식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의도로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저희가 좀 더 살피고, 꼼꼼하게 사업의 내용을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사업을 진행했던 단체가 이번에는 이런 내용, 다음번엔 또, 좀 일관성이 없는 내용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10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6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해에 이 공모전에서 대상작이 나왔는데, 최초로 공유경제 플랫폼 형태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런 곳에서 수상을 하는 것들은 원주시의 사업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전무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대상만 주고 말아버리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플랫폼 형태가 대상을 탔다면 원주시에 부합하는 사업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이런 행사들이 결코 그냥 일회성이거나 행사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주 시책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총괄 현황을 보니까 신청 화면에 신청 건수가 나날이 해마다, 올해 유독 적은데요. 7건이고, 선정은 그나마 절반 정도 넘는 4건이 선정돼서 결국 보조금 결정액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앞에 나윤선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성과에 대해서 보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023년도에 이 공모를 하고 나서 공모된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꼼꼼히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합하지 않은 사업들은 저희가 과감히 공모선정을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올해 2023년에는 1,4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 결정했는데, 저희가 하반기에 다시 공모를 통해서 또 다른 사업들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최미옥 위원 공모대상 신청연령이 제한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미옥 위원 공모대상 자료를 좀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공모대상이 어떻게 홍보가 되는지, 왜냐하면, 양성평등기금을 잘 운용을 하려면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시니어, 어르신들까지 양성평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평등의 개념을 더 확고히, 남녀 공히, 이건 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양성이, 모든 성이 다 존중받고 서로 어우러지는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가는 건데, 어릴 때부터 성평등에 대한 관점을 키워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어르신, 시니어, 경로당 대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안에서 겪는, 이미 20세기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때의 성의 개념으로 여성을 하대하거나 존중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노인회하고도 적극적으로 해서 노인들을 위한 성평등 사업들을 발굴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앞으로 좀 더 많은 세대에서 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지고, 양성평등기금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특별한 당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21년도에 여성경제·사회참여 확대하고 안전추진, 환경조성, 역량강화 이게 미운영이 됐는데, 미운영된 동기가 어떠한 사유 때문에 미운영이 됐죠?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왜냐하면, 이때는 과제가 없었습니다. 친화도시로 저희가 지정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공통과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미운영된 겁니다.

박한근 위원 그리고 소요예산에 보면, 21년도에 여성리더십 아카데미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성리더십 아카데미 교육대상자하고 교육프로그램, 교육장소, 연중 몇 회씩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위원님, 그 자료는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리고 2021년도에는 여성리더십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했는데, 22년도에는 또 안 했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위원님, 여성친화도시에서 말하는 그 여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여성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사회적 약자,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 포함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아카데미 교육을 하다 보니까, 대상을 좀 넓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중단하게 됐습니다.

박한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양성평등이나 지금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나 이런 게,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얼개만 맞춘 듯한 느낌이 강해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생명력을 가지고, 정말 이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그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주체들을 더 행‧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잘 돌아갈 수 있게 판을 좀 넓게 펼쳐주고 해야 되는데, 여성친화도시도 너무 이 사업목적에 아귀를 맞춰서 그것만 딱 맞추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우리가 여성친화도시이고, 양성평등도시로 가기는 아직도 참 멀었다. 왜냐하면, 우리 원주시 집행부 자체가 이런 것까지 힘쓸 여력이 없어 보인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내실을 충실히 하려면 이런 사업들이 우리 사회 안에서, 원주시 안에서 꽃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독려하고, 이걸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체들은 원주시민들이에요. 이 시민들이 능력을 향상시켜서 이 사업들을 잘 지속할 수 있게 우리가 판을 잘 깔아주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거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실속 있는, 예산만 그냥 다 소모하는 게 아니라, 예산만 딱 맞춰서 소모하는 그런 형식적인 사업 말고 내실에 좀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쪽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이 사업이 어떤 성격의 사업이고,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처음 시작하게 된 건 촘촘한 아이돌봄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거였습니다. 저희가 아이돌봄사업들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여러 곳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들을, 시민들께서는 각각의 부서에 각각의 사업들을 담당자를 통해서 접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전화 한 통화로 필요한 사업을 찾아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통합지원센터를 만들게 되었던 거고요.

부수적으로는 저희가 돌봄활동가라든가 부모교육 이런 것들도 함께 진행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사업들이 계속해서 발굴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시장공약 사업인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그런데 위원님, 이 통합지원센터가 아니라……

곽문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통합지원센터의 취지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곽문근 위원 제가 내용 자체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시작이 된 것 같고요. 이게 본예산에 포함되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 자료 20쪽에 “본예산 신청 전 사업추진 관련 조례가 지정되지 않았었다.” 이래서 못 했다. 이렇게 된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번에 1차 추경에서는 이 예산을 세웠던 3억 7,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도 나왔던 얘기지만, “조례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선행돼야 할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그걸 먼저 선행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셔서 그렇게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조례 제정을 할 때, 지난 3월 회기에 제가 “지방자치법을 기준으로 하면, 선행조례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 있죠?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곽문근 위원 그래서 하여튼 선행조례가 필요했는데, 24쪽인데, 대전광역시 아이돌봄 지원조례처럼 선행조례가 있었어야 하는데 절차를 누락해서 삭감이 되었고, 이걸 다시 추진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곽문근 위원 3월 회기 때 제가 조례 3건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곽문근 위원 그런데 1건은 수정을 해서 제정이 됐고 2건이 원안의결이 됐는데, 그중 하나가 이 조례였던 것 같고요. 또 한 조례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가정밖……

곽문근 위원 아닙니다. 그건 그전에 이미 조례가 제정됐고, 그 조례도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로 권한 위임된 내용을 다 담지 못해서 제가 언급을 했었고, 그때 “조사 내용이 빠져서, 실태 조사가 조례에 누락돼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린 것 같고, 또 하나가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였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원안가결이 됐죠.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여성단기청소년쉼터였던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걸 거기 조례에 담는 게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것도 하자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담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의견 주셨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데 그것도 원안의결이, 결국은 그래서 개정이 됐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 때 훨씬 수월하고 편하게, 또 문제 절차나 과정의 하자가 없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 조례가 의원발의로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가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아이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조례는 이미 통과가 되었고, 선행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취지가 좋고 목적이 좋다고 그러면 시행시기를 좀 더 앞당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조용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가결됐잖아요. 통과됐었잖아요.

○복지국장 유병덕 네.

최미옥 위원 그게 제정이 될 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가 다 된 거죠? 전문위원실에서 이견이 있었나요?

○복지국장 유병덕 의원님 발의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아마 저희 쪽으로 온 걸로……

최미옥 위원 ‘네’, ‘아니오’로 간단히만 대답해 주세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가 된 부분인가요?

○복지국장 유병덕 행정 절차상 검토가 돼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원주시 집행부에서 법률팀이 있으시죠?

○복지국장 유병덕 네,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거기서 검토 받으셨나요?

○복지국장 유병덕 물론 검토 받았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견이 있었나요?

○복지국장 유병덕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 당시에는 없었으나,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나요?

○복지국장 유병덕 없었는데……

최미옥 위원 ‘없었는데’가 아니고 ‘네’,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복지국장 유병덕 그러니까 법무팀에서는 없는 걸로 왔습니다.

최미옥 위원 법무팀에서 없는 걸로 왔죠?

○복지국장 유병덕 네.

최미옥 위원 전문위원실에서도 문제가 없는 걸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원스톱통합지원센터가 구축된다고 언론에서 다 발표되면서, 그 근거로 이미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게 설치가 된다고 언론에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다 함께 행복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국장님이 맹세하셨잖아요. 선언 맹세하셨죠? 위증이 있으면 처벌받으시겠다고.

○복지국장 유병덕 네, 맹세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한 번 더 말씀 묻겠습니다.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구축이 불가능한 건가요?

○복지국장 유병덕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최미옥 위원 제가 저희 원주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구축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복지국장 유병덕 제가 거기까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게……

최미옥 위원 ‘네’, ‘아니오’라고만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유병덕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답변하기 좀 곤란한 게, 저희는 그렇게 구축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올렸는데, 다시 재논의가 돼서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최미옥 위원 네, 삭감된 사유가……

○복지국장 유병덕 아니, 왜냐하면, 제가 예산 삭감될 때 그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삭감된 이유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절차 같은 거를 저한테 물어보면 답변하기가 곤란한 게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최미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행을 다 과장님께서 하셨고, 이 보고를 국장님한테 상세하게 하지 않으신 건 맞으십니까? 국장님이 지금 과정을 잘 모르신다고 하셨네요.

○복지국장 유병덕 국장님이 모르신다고 말씀하신 거는 여기 삭감하는 과정에 저희는 모두 다 나가 있었고, 여기 안에서 위원님들이 논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모르시는 부분은 저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최미옥 위원 삭감 사유가, 지금 이 조례 자체가 미흡하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조례의 미흡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삭감된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의 미흡으로 이 예산이 삭감되는 게 합당합니까, 아니면 부당합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유병덕 아니, 저기 위원님, 그걸 제가 답변하긴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잠깐만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용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저희와 함께 할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불편한 마음을 끼치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이런 조례를 의원발의로 할 때, 우리 전문위원실과 담당부서 간에 더욱 긴밀한 검토를 통해서 오류 발생이거나, 아니면 적법한데도 이렇게 부당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더 꼼꼼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유병덕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마음 푸세요.

○복지국장 유병덕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추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저의 경력의 한 10년 정도를 아동돌봄과 아동청소년사업에 계속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창묵 시장님께서 그게 공약이셨다 할지라도 그게 여야를 떠나서…… 우리 아동돌봄 자체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이렇게 상위부서로 나뉘어 있으니까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구보다도 저는 환영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시도 이런 조례를 가지고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함께 공동발의를 해 주셔서 이걸 발의한 거고요.

이 사업들이 가속을 내서 할 수 있도록 이번 1회 추경에 통과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고, 이런 실수는 이번 한 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후에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힘써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국장 유병덕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좀 잡았습니다. 지금 아이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센터를 만들었는데, 이 조례가 선행조례가 없어서 예산이 삭감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전문가 의견도 선행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중간 생략하고 읽어드리면,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다 생략하고, 중요한 것은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조례였는데, 이게 의원발의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선행조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수정발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이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기 때문에 수정발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이 자료에 보시면, 붙임자료1에 21쪽 보면, 지방자치단체 제3호에 관련돼도 주민복지에 대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202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보면, 집행부에서 금년 3월에 조례를 만들고 사업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런 계획 보고를 저희 위원들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원발의로 바뀐 겁니다. 의원발의로 바뀌다 보니까 꼭 필요한 선행조례가 있어야 됐었고, 우리나라에서 이 사업을 우리보다 선행해서 하는 데는 대전시밖에 없는데, 24쪽에 보면 대전광역시 아이돌봄지원 조례라는 게 있고, 거기 제7쪽에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이라는 조례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조용기 곽문근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내용이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이라는 조례를 담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잘못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잘못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삭감한 거로 보인다고 하면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당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것은 의회에……

○위원장 조용기 곽문근 위원님, 이제 그만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울어진 운동장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네, 그만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쪽 여성청소년 건강지원사업 실적 및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실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우리 여성가족과가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주말에 청소년들 현장에 가 봐도 항상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몇 가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27페이지 여성청소년 건강지원사업 관련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원되는 지원 대상자에 비해서 지원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럼 결국 지원 대상자이지만 신청하지 않는 분들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인지 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저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작성하면서도 그런 고민을 나눴는데, 지금 대상자들을 저희가 추출하고, 신청한 사람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출만 가능하다면 추출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문도 발송하고, 읍면동에 또 명단을 저희가 배부해서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찾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작년 기준에 저소득층 청소년이 한 24만 3,000명, 그중에 실제 이걸 신청한 사람이 17만 3,000명이에요. 그래서 7만 명이 전국적으로 사각지대인데, 우리 원주시도 이 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는 의지는 너무나 좋지만, 사실 이걸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낙인감 때문이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여성이라서 이런 시기를 지나왔지만, 여성청소년의 시기가 인생을 통틀어서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한 시기예요.

그래서 소득으로 격차를 나눠서 누구는 지원해 주고 누구는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걸 신청해서 이용하기까지 좀 두려운 마음도 있고, 혹시나 다른 친구들이 알게 될까 봐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각지대를 잘 해소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생리용품 지원정책을 따로 지자체별로 하는 곳도 있어요. 물론 그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도 당장 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지금 인천, 경기도, 경기도도 18개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고, 당진, 광주광역시, 화순군 이런 데서, 지자체에서 소득격차 상관없이 보편적인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보면 생리대 가격이 2020년 대비 올해 16.1%가 인상이 됐어요. 다른 물가 상승률보다도 굉장히 높고, 지금 현재 국내 생리대 가격은 국외보다 평균 9.5%가 높다고 하거든요. 비용적인 부담이 굉장히 커서, 지금 보니까 월 1만 3,000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이 금액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우처카드로 갈 수 있는 곳이 카드사별로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카드는 특정 편의점에서만 살 수 있는데 편의점은 또 가격이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구매도 현재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에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출산 거의 절벽 수준이고, 인구청책으로 다양한 정책을 하더라도 잘되지 않는 이유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주지 못하기 때문도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의견 감사합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저도 약간 비슷한 말씀 중에 좀 추가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천시를 보니까 “여성청소년이란,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 여성으로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 24세이면 솔직히 자기가 사회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 18세 미만이면 분명히 고등학생이라는 거죠. 고등학생까지는 소득이라든가 그런 가정환경 차이를 아예 두지 않고 전부 같이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혹시 지금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및 종사자 임금이 여성가족과에서 지급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권아름 위원 기준 자체가 광범위하게 주셨잖아요, 월 인건비를. 이래서 제가 볼 수가 없어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호봉……

권아름 위원 네, 그래서 어느 센터가 어떻게 몇 호봉이 근무하는지를 제가 알아야 그 센터마다 배분이 잘되어 있는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광범위한 숫자로 이렇게 3년 치를 주셔서 사실은 굉장히 제가 보기가 어려워서 추가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자세하게 다시 드리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34페이지 보면, 프로그램 만족도조사를 했어요. 다 좋은 내용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만족도조사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내신 것 같긴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근무환경에 대한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용자들 만족도가 이렇게 높지만, 근무하시는 분들의 환경은 과연 좋은 것인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걸 익명으로라도 제출할 수 있게 하셔서,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센터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사를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 주셔서 다음 행감 때는 그런 부분을 보고 저희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3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태장지역아동센터 2023년 예산이 4,900만 원이고요. 인원이 똑같은 무실은 5,50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2023년 예산이요.

김혁성 위원 네, 일단은 태장하고 무실하고 굉장히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김혁성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예산세부내역이 인건비를 제외하고 한 것 보면, 집행액이 2022년 기준으로 봐도 3,100만 원, 4,100만 원, 더군다나 급식비 차이는 1,700만 원하고 2,300만 원 차이입니다. 인원은 19명씩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그렇죠.

김혁성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전체적으로 집행이 안 된 건 코로나 때문에 사업 진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 휴원이나 아이들이 미등원해서, 그렇게 되면 간식비나 급식비 이용에 대한 차이가 좀 있었고요. 같은 정원을 가지고 있는 센터인데도 예산이 차이가 나는 거는 센터마다 특징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사업 같은 것들을 하면 예산이 좀 차이가 나게 되고요. 자세한 부분은 제가 추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한번 쭉 다 보시면, 이건 제가 편견을 갖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신도심에 가까운 도시들이나 이런 데가 예산이 더 많고요. 구도심이나 이런 쪽이 예산이 좀 적습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차별 같다는 느낌을 받은 거고요.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걸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차별이라고 느낄 것 같고요. 지역마다 센터가 있는 거를 조금 전체적으로, 어느 한 군데 통합적으로 거의 균등하게 이렇게 나눠질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 보니까 교육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다 좋은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 개발 자체를 센터에서 각각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그렇죠.

김혁성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라 생각하거든요. 이게 조금 구도심에 사는 친구들하고 신도심에 사는 친구들하고 프로그램의 질 차이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도심에 사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더 퀄리티 높은 교육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문화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차별이 느껴지거든요.

이걸 그냥 전체 센터장님들이나 이런 센터끼리 한번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통일화시킨다고 하면 프로그램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도 어느 정도 절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그 절약된 금액으로 좀 더 퀄리티가 높은 교육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렇게 해서 한번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건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교육프로그램이나 문화프로그램 자체적으로 봐도 여기 길배움터에서만 전래놀이라는 게 하나만 있지, 우리 전통과 관련된 부분은 전무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지만, 지금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같은 데도 전통악기라든가 전통에 관련된 건 없더라고요. 그만큼 관심이 없대요. 그런데 관심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안 시키고 안 가르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데서는 센터끼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통으로 프로그램을 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전통이나 이런 데 약간의 포커스를 맞춰서 같이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께도 이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정말 내 자식처럼 그렇게 방과 후 돌봄을 잘해주고 계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지역아동센터라는 것 자체가 신고시설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맞습니다.

최미옥 위원 신고시설이다 보니 신고를 받을 때 우리 시에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선정과, 신고하면 무조건 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그렇지는 않고요.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시설에 맞는지 평가도 하고 그걸 통과하게 되면 2년 동안 또 자력으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정식으로 신고……

최미옥 위원 그렇죠. 자력으로 2년간 또 예산 지원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설의 퀄리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신고시설이다 보니 그 처한 지역아동센터마다 시설 자체의 격차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 동네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예를 들자면, 거기는 구옥을 선생님들이 아주 성심성의껏 관리를 한다 해도 주변에서 쥐가 발생하고 바퀴벌레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원천 차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된 구옥을 저희가 거기서 임대를 해서 쓰는 형편이고 하니, 이런 게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이런 신고를 받을 때, 물론 예산 부분에서 능력이 되는지 안되는지, 선생님들이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기준도 기준이지만, 시설 자체에 대한 어느 정도 아이들의 안전과 또 위생에 문제가 되지 않는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이런 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의견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그런 부분은 설치 기준이 있긴 하지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적극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동네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쥐들이 수시로 거기 환경적으로 이렇게 하는 곳이라서 그런 곳에서는 청결관리, 위생관리 이런 걸 조금 철저히 해주시고 그걸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십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7쪽 청소년 선도보호 및 과징금 부과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를 해서 부과된 금액이 있는데, 이 부과된 거에 대해서 주류 판매만 나와 있는데 담배는 해당이 안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담배는 소관부서가 경제진흥과입니다. 경제진흥과에서 담배 관련 그쪽에서 잡히고요. 저희는 주류만.

박한근 위원 그런데 부과금액이 35건인데, 대상자 수는 30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복으로 부과가 된 점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박한근 위원 그리고 체납에 대해서는 추후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체납자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체납자는 독려를 하죠. 독려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웃음)

박한근 위원 독려하는 수준으로, 다른 제재나 이런 건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독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대부분 주류 판매를 하는데, 24시 마트에서 사다가 적발되는 수도 있고, 업소에서 주류를 섭취하다가 문제 되는 것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그렇죠, 맞습니다.

박한근 위원 다 이게 복합적으로 들어 있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그렇죠. 편의점 앞에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테이블에서 마실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간에 거기서 마시고 있으면 신고가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요.

박한근 위원 그런데 업소에서 주류를 섭취하다가 청소년들이 적발이 되면 업소 측에 영업정지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음식점이나 이쪽 부분일 텐데, 정지 처분은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징금 처분이 나가고 있는 거죠.

박한근 위원 보건소의 위생과에서 단속이 나가면 영업정지가 나간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제가 영업정지 건,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건은 어떤 건지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류 판매로는 영업정지 처분은 내리지 않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이중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위생과에서 적발이 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나가고, 여성가족과에서 단속이 돼서 나가는 건 그냥 부과금액만 된다는 얘기네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위원님, 부과되는 게 기소유예 된 경우에 그렇게 되고, 넘어가서 사건화되면 영업정지가 되는 거죠.

박한근 위원 그렇죠. 영업정지로 내가 알고 있는데, 부과가 될 것 같으면 별거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그렇죠. 사건화되면……

박한근 위원 연도별로 부과기준 금액이 조금씩 달라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맞습니다. 감경 기준이 조금씩 조금씩, 감경이 50%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30%, 20%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연도별로 부과금이 조금씩 차이가 나네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박한근 위원 하여튼 청소년들이 옳은 길로 잘 선도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다시 한번 가정의 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모든 행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감사합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관련 법이 청소년보호법 제28조거든요. 그런데 제28조 말고도 사실 청소년 유해행위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청소년한테 금지해서 저희가 선도해야 하는데, 다른 것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주류판매 말고 다른 것들은 과징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건건으로 나가서, 아웃리치처럼 나가서 캠핑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상황을 목격했다고 그러면 공무원이나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일반 시민이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환경을 더 개선하는 거죠.

그런 사례를 목격하고도 사실 요새는 신고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단속하고 나가서 살펴보고 아웃리치 하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인력풀이 다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이걸 열어놓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원주시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좀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걸 좀 살펴보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제가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청소년에게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명백한데요. 신분증 등을 도용해서 사용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미 확인을 했고, 비슷한 사진이거나 아니면 똑같은 사진을 도용해서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맞아요.

나윤선 위원 이분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건 점주들뿐이죠. 그리고 점주들이 보지 않고 아르바이트생들이 봤을 경우는 아르바이트생들이 기소유예를 받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취업을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다가, 나는 분명히 봤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피해를 보는 건 어린 친구들입니다. 교육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청소년들도 위법을 저지르면 안 되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문제가 아니라, 나라에서도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류 판매는 막아야 합니다만, 위법행위를 하면서까지 술을 먹는 친구들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차원에서도 교육을 좀 심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저희도 학교에 많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저도 나윤선 위원님하고 생각이 많이 비슷한데요. 비슷한 게 아니라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건데, 아까 권아름 위원님이 이렇게 과징금, 포상? 포상금신고제도 뭐 그런 걸 만들어주면 정말 좋을 거는 같아요. 그런데 옆에서 저 친구들이 술을 먹고 있다가 내가 봐서 신고를 했어요. 그 친구들이 보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아마 뉴스에서도 크게 떠들었던 게 한번 있었을 거예요. 명륜2동 도영쇼핑 뒤편에 CU편의점입니다. 내가 촉법이니까 담배 사러 왔는데 담배 안 판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편의점 알바생을 폭행하고 결국에는 편의점 점주까지 폭행해서 점주가 결국에 장사를 포기했어요.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알바하던 그 친구도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점주는, 체격적으로 봐도 그 애들은 그냥 힘으로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애들이었는데 이걸 제압을 못 했던 거예요. 또 다른 피해를 받을까 봐. 그래서 일방적으로 맞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신고를 해도 좋고 다 좋은데 지자체에서도 이걸 강화한다라는,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메시지 같은 거를 전달 좀 잘 해주고, 학교에서 백날 교육해도 그런 거 할 애들은 어차피 말 안 듣습니다. 어차피 안 들어요.

생각 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좀 강한 메시지라든가 강한 제스처를 해서 “너네 이렇게 하면 진짜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이런 거를 제대로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는 절대 안 바뀝니다. 그것 좀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고민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큰 걸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8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정방향을 좀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얘기들이 많은데 시에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그리고 추진을 하게 되면 인원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제가 여기에 앉아 있어서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56쪽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제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렸는데, 비율을 한번, 편부가족도 제가 한번 요청을 드렸습니다. 모자가족은 82%, 부자가족은 18%, 현저히 비율이 낮고, 또한 지원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 실적을 보면, 부자가족들은 이용을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떠한 이유로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글쎄, 이게 홍보화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한부모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들이 기준소득 아래에 있는 분들이긴 한데, 보시면 아동양육비 같은 것들은 거의 신청하는 실인원수가 비슷합니다. 모자나 부자나. 그런데 그 아래쪽에 적게 지원이 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좀 그런 상황인데, 이미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다 차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원을, 새로운 분들을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윤선 위원 그런 지원이 너무 모자 쪽에만 집중이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자가정도 이용을 하시기에 충분하거든요. 이게 어쨌든 중위소득 기준 60%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찾아보신다면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학용품 지원비 같은 경우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월 2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아는데, 그런 혜택도 물론 좋지만, 저는 가장 아쉬운 게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이 모자가정에만 많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 홍보는 아까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 적극적인 홍보가 있다면 한 건이라도, 아, 올해 한 건은 있네요. 그런데 좀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더 수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제가 이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공무원분들한테 상당한 불만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저는 조금 이게 한부모가정인데, 방금 나윤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자가정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그냥 남자들보다는 여자가 조금 세밀하니까 찾을 거 다 찾고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 역시 제가 그걸 못 했어요.

일단 그 이유는 아닌데, 저한테 한부모가정은 아니래요. 그 당시에 소득이 조금 많다고. 그래서 그러면 한부모란 표현이 잘못되지 않았냐고 그 불만도 하긴 했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법으로 일단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한부모가정이라고 해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생활하면서 연봉이 조금 많다고 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애들 케어가 잘 안 돼요. 엄마하고 아빠하고의 차이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한부모가정이라는 기준을 법에서 정하는 것 말고 조금 더 완화시켜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분들도 많다고 보거든요. 그 커트라인 부분에서 조금 더 받는다고 해서 못 받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런 거를 조금 더 한번 발굴해 주십시오. 이게 생각보다 엄마도 힘들지만 아빠도 되게 힘듭니다. 혼자서 애들을 키운다라는 게. 그런데 대부분의 아빠들은 직장생활하면서 소득이 중위소득 이상이 된다고 해서 엄마들보다는 지원을 더 못 받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한번, 전체적으로 그 수준의 폭을 조금 더 올려서……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완화시켜서…….

김혁성 위원 네, 그렇게 조금 더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여기 5개 사업명에 조손가정도 해당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조손가정도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한부모가족에 조손도……

박한근 위원 조손가정이라고 하더라도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해당이 되죠?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기준중위소득 60%에 들어오면 상관이 없습니다.

박한근 위원 별도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 안 받아도?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원주시 읍면동에 조손가정이 어느 정도 있는지 데이터는 한번 구축해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2023년 지난달 기준으로는 14가구에 36명.

박한근 위원 원주시에?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박한근 위원 조손가정이 더 많을 텐데.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소득기준으로 하니까요.

박한근 위원 소득기준 60% 이하로 봤을 때?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박한근 위원 예를 들어서 조손가정이라고 하면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있는 걸 조손가정이라고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맞습니다.

박한근 위원 대부분 지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지금 말씀드렸던 그 정도 숫자만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죠.

박한근 위원 한 세대에.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한 세대에?

박한근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그런데 여기 57페이지 보시면, 여기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아동양육비나 이런 것들이, 18세 미만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면 그런 것들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 거죠.

박한근 위원 그러면 대부분 세대별로 지원된 금액이 비슷비슷하시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죄송합니다.

박한근 위원 지원받는 금액이 세대별로 비슷비슷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다를 수도 있고요.

박한근 위원 애들이 둘이 있을 때도 있고, 세 명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차등이 생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그렇죠. 아이 숫자가 늘어나면 양육비 지원하는 게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박한근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잘 발굴해서 어려운 세대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여성가족과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읍면 지역에 다문화가족 있잖아요. 다문화가족이었다가 엄마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가정을 버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 중에 특별히 아버지와 아이 연령 차이가 50세가 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있죠.

최미옥 위원 혹시 이런 사례들이 관리가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아직 그런 사례는 특별히……

최미옥 위원 그런 게 없죠?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제가 사는 동네도 이미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아버지가 일용직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가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명륜2동에도 제가 아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아이 나이 차이가 50세 이상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전수조사를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전수조사를 통해서 아버지와 자녀 나이 차이가 50세 이상인 다문화 2인 가구, 한부모가족, 이런 사례는 많지 않을 거니까 조금만 행정력을 하시면 전수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돌봄, 적극적인 개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러다 보니까 가정폭력에 시달리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이런 전수조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6-3권 복지국 전 부서 사항 중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2쪽, 비지정후원금 현황 및 사용내역, 집행기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6-6권 전 부서 공통 사항 중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1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34쪽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34쪽하고 35쪽에 보시면 미집행 사업현황이 한 4건 정도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곽문근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아까 주무팀장한테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게 신규사업 2개소가 있었는데, 지금 명시이월로 1억 5,000만 원에서 지출액이 4,200만 원, 집행잔액이 1억 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공모결과 신청을 아직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공모했는데 아직 신청자가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이 다함께돌봄사업은 올해 저희가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반납하고요. 그다음에 내년이 되면 다시 저희가 또 신청을 해서 계속해서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곽문근 위원 돈을 다시 받을 수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곽문근 위원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 밑에 4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4번 보시면, 이게 여성가족행복복합센터 건립 취소라고 되어 있는 건 1번과 관련이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 여성가족행복복합센터 건립 이 안에 다함께돌봄센터와 가족센터 이런 게 들어가는 시설이었습니다. 이 복합센터 건립사업이. 그런데 그 사업이 취소되면서 다함께돌봄사업센터가 건립 취소된 사항입니다.

곽문근 위원 1번은 지출액이 좀 있었단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그러니까 설계 비용.

곽문근 위원 그러면 매몰비용으로 남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맞습니다, 위원님.

곽문근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이월 기준을 정하지 않고 그냥 적시를 했나 봐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곽문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용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3권, 민원과 소관 1쪽 가족관계등록사무 시민만족편의 시책운영 성과분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무인발급기가 현재 22개소에 25대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공 행정망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만큼 활동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무인발급기에 배치가 확대되지 않는 것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자면, 담당 공무원이 업무 경감을 통한 능률성의 특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박연임 배치 확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부24시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쉽게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대한 권장사항도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설치가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인근 민원발급창구와의 거리라든가 민원 수요량을 조사해서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지금 그러면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는 효과가 많이 없나요?

○민원과장 박연임 업무 효율성 면에서 시민이나 직원들 입장에서는 설치가 되어 있는 거는 효율성이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앞으로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원과장 박연임 추가 설치는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인근에 민원발급창구 거리라든가 민원 수요량 같은 걸 조사해서 설치는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조용석 위원 6쪽 보면요, 발급량 자체가 옆에 쓰여 있는데, 문막농협이라든지 신림 황둔출장소 있는 데 5건, 1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밑에도 보시면, 의료원이라든지 병원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도 5건, 6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급이 미진하다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들은, 혹시 터미널 같은 데도 발급기가 되어 있으면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늘원 장례식장 같은 경우도 상주들 자체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 상주 입장인데 어디 가서 꼭 서류를 떼야 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주 입장에서 어디 밖에 나가서 떼어 오기도 쉽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혹시 설치가 가능하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혹시 있으신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박연임 화장터라든가 납골당 같은 경우에는 시민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면 좋기는 한데 무인민원발급기가 고가이다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종이 82종인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국한이 되어 있고 이용률이 낮아서, 효율성 면에서는 조금 다소 낮은 면이 있어서 설치하는 거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본인인증을 통해 정부24시나 대법원 사이트에서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장례식장이 포함되어 있는 병원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쪽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용석 위원 그러면 장례식장 같은 경우 지금 혹시 정부24라든지 이런 컴퓨터 같은 경우로 발급이 되나요?

○민원과장 박연임 그건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는데, 그 시설 쪽에서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컴퓨터를 설치해 놓으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본인인증을 통해서 쉽게 발급은 가능하거든요.

조용석 위원 예전에 듣기로는 많이 불편하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나 시민들께서 많이 이동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 여기서 혹시라도 발급이 많이 안 되는 장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장비가 고가이다 보면 이런 장비를 다른 데, 혹시 이동을 하셔야 되더라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옮기셔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박연임 네, 알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예전에 과장님께 추모공원 화장장에 민원발급기 설치를 요청드렸었는데, 그때도 이와 같이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이동 설치를 한 이력이 3년 동안 없어요. 그렇죠?

○민원과장 박연임 네.

권아름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거리를 다 계산해 봤어요. 문막읍 행정복지센터부터 문막농협동화 지점까지 7분 이내에 설치된 거고요. 동화지점에서 문막농협 본점까지는 8분,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데에 집중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에 추모공원 화장장에서 거의 10분 이내로 도달하는 위치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이동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급 건수가 굉장히 현저하게 낮아서 이런 불필요한 부분은 정리를 하고 한 군데로 합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농협 같은 경우에는 본점하고 지점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설치 연도가 다르긴 하지만 새로 신규 설치가 어렵다고 하면 불필요한 것들은 정리해서 옮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상중이라고 하더라도 정부24 민원처리가 아직은 미숙하신 분들이 많고, 추모공원 화장장 구비서류를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초본 1부는 무조건 관내자는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필수서류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서류를 발급하는 데 장례식장에서 만약에 놓치고 왔다고 하면 다시 발급하러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 설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과장 박연임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쪽 사전심사청구제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운영 실태를 보면, 민원사례를 들어놓은 게 12개 승인하고 허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계를 분명히 따라서 인가, 허가, 승인, 특허, 면허 등을 신청하기 전에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심사청구하는 것하고 사전심사청구하는 것하고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박연임 정식 민원을 신청할 때에는 구비서류 등이 많잖아요. 토지매입이라든가 설계, 측량 등 이렇게 경제적 비용이 많이 수반돼서, 그런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거나, 그다음에 행정기관에서 거부처분 시에는 상당히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먼저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박한근 위원 여기는 승인하고 허가만 주로 있단 말이에요. 인가하고 면허는 사전신청을 하시는 사례들이 없습니까?

○민원과장 박연임 사전심사목록을 저희가 매년 연초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사전심사 대상목록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목록을 갖고 인허가 관련 부서에 협의를 통해서 이 대상목록을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정된 항목이 현재는 12개 항목입니다.

박한근 위원 사전심사가 실적이 상당히 저조해요. 어떤 문제점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거예요? 정비 문제가 따릅니까, 아니면……

○민원과장 박연임 저희는 그런 인허가 예측 가능성 제고랑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는데, 사전심사에도 소요기간이 소요되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전문업체에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정식 민원으로 신청을 하니까 이런 운영실적이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0년도하고 2021년도는 한 건도 발생이 안 됐어요. 2022년도에 1건.

○민원과장 박연임 네.

박한근 위원 거의 사전심사청구를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민원과장 박연임 민원인들께서 정식 민원으로 관련분야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니 그쪽에서 그런 정보라든가 관련 지식들이 있는 걸로 해서 청구를 정식 민원으로 신청하는 것 같습니다.

박한근 위원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청구를 위임한다라는 말씀이시죠?

○민원과장 박연임 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사전심사 결과하고, 예를 들어서 사전심사청구를 했을 때하고 정식 법정민원 신청결과가 나올 때 동일하게 이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동일하지 않게끔도 나오는 겁니까?

○민원과장 박연임 민원인의 그런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정식 통보가 됩니다. 승인이 돼서.

박한근 위원 대부분 사전심사청구를 하는 사례하고 정식 심사처리를 했을 때 결과가 상이하게 다르게 나올 수 있잖아요.

○민원과장 박연임 하자가 없다면요. 신청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박한근 위원 그냥 동일하게 나온다? 대부분 동일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민원과장 박연임 네.

박한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10쪽 읍면동별 제증명민원 등 발급건수 및 읍면동별 직원 현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한 사유는, 25개 읍면동 민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양식이 조금 이상해서 파악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요 요점으로는 민원인들 업무내용으로 봐서 인원배치가 적정한지, 또 제증명 발급 민원현황 대비해서 직원들이 그 업무 과부하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그걸 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총무팀, 복지팀 이렇게 구분하다가 민원팀으로는 쉽게 저번에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박연임 제증명 발급 대비 직원들의 인원수에 대한 것은 부서별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한근 위원 각 읍면동에서……

○민원과장 박연임 저건 총무과에서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고, 그 정원 조정에 의거해서 업무분장을 그 부서에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민원창구 업무가 인원 대비해서 많은 부분은, 인원에 대한 거는 총무과나 그런 쪽에서 처리……

박한근 위원 민원과에서는 파악하기가 힘들다.

○민원과장 박연임 네, 그거는 저희가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한근 위원 과부하가 걸리고 하는 거는 파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담당하는 주무관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건 알 수가 있지 않나요?

○민원과장 박연임 그렇죠.

박한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안 그러면 민원인들이 제증명 발급받으러 왔을 때 조금 늦는다든지, 오류로 인해 다른 부분이 제증명 발급 건수가 된다든지 하면 불평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사례를 제가 알고 싶다는 얘기죠. 어떤 민원이 발생되는 건지.

○민원과장 박연임 대부분 즉결민원은 처리가 많이 잘되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민원수요가 많다 보니까 직원들의 힘듦이 있는 거거든요. 민원수요가 많아서.

박한근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민원도 발생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이나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우선적으로 발급을 안 해주고 그러면 민원창구에, 나쁜 말로 표현하면 욕설도 하는 부분들도 가끔 발생되잖아요.

○민원과장 박연임 민원인의 그런 위법 행위 같은 거, 폭언, 폭설 그런 부분들은 많이 있는데, 민원발급할 때는 그 순서에 의거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먼저 와서 발급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한근 위원 없는데, 그분들이 지연이 되고 이러면 짜증을 많이 낸다는 얘기죠. 그걸 창구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민원과장 박연임 민원발급하시는 분들이 처리를 그냥 참고 하시는……

박한근 위원 그것 때문에 민원창구에 있는 분이나 담당과장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와서 고성으로 언성을 높여가면서, 다른 밀린 일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특별한 대책이 없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지도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감이 없고, 또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주무관님들도 스트레스 안 받게끔 운영을 잘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박연임 네,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3권, 토지관리과 소관 1쪽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행정소송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개별공시지가 상향, 하향 요청할 때 조정하고, 이에 대한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상향, 하향 조정을 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그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 아니고 감정평가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들이 현장을 나가서 보고 이게 제대로 안 됐다, 상향을 할 사항이다 그러면 감정평가사들이 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는 행정절차 그런 사항이고, 가격결정은 감정평가사들이 합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의 신청자가 기각을 당한다든가 반영이 안 되면 그걸 수용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수긍하는 부분도 있고, 정 안 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이런 거로 가는 경우도 있죠.

박한근 위원 행정심판으로 가서 결과에, 그때 가서 승복을 해서 수용을 한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박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2쪽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 조사 및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45쪽에, 이의신청 전액 감액을 했는데, 불처분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불처분 결정 내린 사유에 대해서 좀……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그건 법원에서 불처분하는 걸로 저희한테 통지가 와서,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박한근 위원 당연히 불처분 판결이 났겠죠. 어떤 사유로 불처분 판결이 났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죠.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그건 저도 판결문을 좀 봐야지 (웃음), 추후에 판결문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재판관이 판정을 내렸을 때는 사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유가 어떻게 해서 받아들일 때에 수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한번 별도로 말씀 좀 해주세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박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48쪽 외국인 토지 계속보유 신고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외국인 토지 계속보유 신고현황을 요청드렸고요.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취득원인에 국적변경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나윤선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 국적변경을 했다라는 증명을 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아직 외국인 소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 현황을 다 볼 수가 없잖아요, 미국으로. 이거 자체적으로 자진신고를 해야지만 되는 부분인데, 안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는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어찌 됐든 간에 과태료를 많이……

나윤선 위원 네, 과태료 같은 부분도 그렇게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요. 이분들이 신고를 해 줘야지만 저희 원주시에서도 계속보유 신고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데, 지금 보면 21년에도 3건, 22년에도 4건, 23년에 1건, 총 8건밖에 없어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그건 보유가 있고, 계속보유가 있습니다. 보니까 요청하신 게 계속보유 신고현황을 하셔서 아마 계속보유만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 계속보유는 현재 내국인이었다가 외국인으로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취득하고 계속보유 현황하고 전체 외국인 보유현황, 그걸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네,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고요. 계속보유 신고를 할 때 구매 시 가격이 아니고 현재 가격으로 계산이 되죠?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그렇습니다.

나윤선 위원 그러면 직원분들이 어찌 됐든 업무 보시기에는 편리하시겠어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저희가 외국인은 별도로 국토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통계를 철저하게 갖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보유내역과, 그 부분은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21년도, 22년도, 23년도 외국인 취득……

나윤선 위원 보유현황.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토지관리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복지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국장님께 총괄 질의나 당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국장님, 이틀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역복지관 담당구역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국장 유병덕 네, 인근 거리로 구역을 정해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사업마다 담당구역을 따로 정해주다 보니까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혼선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기간별로 담당구역을 정하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복지국장 유병덕 파악해서 복지관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네, 이 부분 가시기 전에 꼭 관철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국장 유병덕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마지막 행정감사의 시간이라서 지금까지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국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국장 유병덕 고맙습니다.

최미옥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로장애인과가 격무부서이기도 하고, 노령인구의 증가와 노령으로 인한 장애가 늘다 보니 경로과와 장애인과가 따로 분리가 필요한데, 이런 분리조치에 대해서 좀 더 속도를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재임 시절에 노숙인센터 신축 부지선정과 실시설계비 예산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몹시 섭섭하기도 하고 아쉬운 마음입니다. 국장님, 노숙인센터 신축에 대해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복지국장 유병덕 먼저 말씀하신 거, 먼젓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노숙인센터는 현재 있는 부지인 견인차 사무소에다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침도 맡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거기에 반도체 교육원이 아마 들어오는 걸로 확정이 돼서, 부득이하게 거기가 장소가 선정이 안 돼서 다른 지역을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습성상 학성동이나 중앙동 쪽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외곽지역으로 간다면 아마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쪽을 찾아보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하셨던 경로장애인과 분과는 복지 관련 단체나 복지국에서도 염원하는 바이고, 복지국 예산이 6,000억 원이 넘는데, 경로장애인과 예산이 2,900억 원입니다. 3,000억 원 정도 됩니다. 일부 조그마한 군 단위 예산만큼 됩니다. 3,000억 원 예산이 직원들의 손을 거쳐서 다 나갑니다. 그리고 그걸 또 다 정산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전역으로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누수화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또 직원들 조사에서도 경로장애인과가 제일 기피부서로 나왔습니다. 하여간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9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그것만 좀 관철시켜줄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국장님, 마지막에 참 고생 많으세요. 제가 마이크를 잡고 평상시에 공무원분들한테 칭찬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칭찬을 받지 못한 분이 본의 아니게 상대적인 소외감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가능한 한 일을 칭찬해야지 사람을 칭찬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국장님 어린시절이나 학창시절, 또 이렇게 직장생활을 거쳐서 참 많은 어려움도 잘 극복하시고, 이렇게 대가 없이 퇴직하시게 된 걸 개인적으로 존경스럽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그동안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을 마무리 짓지 못해서 마무리를 짓고 싶어서 마이크 좀 잡았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원주시의 조례가, 앞으로 집행부에서 만들어야 될 조례는 집행부에서 만들고, 의원들이 만들어야 될 조례는 의원들이 만들고, 이런 어떤 기준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복지국 같은 데는 옷만 갈아입히면, 그러니까 장애자나, 노약자나, 청년층이라든가 이렇게 옷만 갈아입히면 유사한 조례들도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중복될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파생적인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게 국비나 도비가 유달리 또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추슬러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는 근본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선행조례라든가 기본조례가 없는, 정책 및 조례가 없는 그런 개별조례들이 난무하게 되면 거기에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들 중에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거기에 여성청소년단기쉼터를 그 조례의 별표 조항에 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히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해져 있던 것을 빼버리고 이 쉼터를 별표 조항에 집어넣어서 나중에 조례를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조례로 대표발의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취지도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3개월 전에, 그러니까 2023년 3월에는 이 조례를 개정했고요. 그보다 3개월 전인 12월 20일에 여자청소년단기쉼터가 계약이 됐었습니다. 계약자가 다른 분에 의해서 수탁이 되었던 것이죠. 그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복지국장 유병덕 네, 수탁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수탁자가 됐는데,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수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겼죠. 그냥 단순히 조례를 집행부에서만 개정을 했으면 검토하지 않아도 될 많은 법규정을 검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표발의 하신 의원분이 거기에 조합원으로 계셨다는 거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실질적으로 검토해야 될 법정 내용이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시행령, 또 이게 청소년단체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청소년기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 5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근간으로 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 걸치고, 검토하지 않아야 될 것까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계약 당시에 심지어 변호사 세 분의 자문까지 얻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해 왔으면 거기서 끝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의원이 대표발의 하면서 또 다시 원주시의회의 윤리강령 조례라든가, 행동강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검토해 봐야 되는 거죠.

(○최미옥 위원 위원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잠깐만요, 발언 다 하시고 또 발언 기회 드릴게요.

(○최미옥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요, 이건 지금 여기에서 이런 법적 근거 없이 추측으로 이렇게 일관을 하는 발언에 대해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공정하지 못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용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조용기

부위원장권아름

위 원곽문근최미옥박한근조용석김혁성나윤선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영섭

전문위원정지훈

정책지원권지은

사무보좌민병현

정책지원김영은

기록관리김혜랑

○피감사부서참석자

■ 복 지 국

복 지 국 장유병덕

복 지 정 책 과 장신승희

보 육 아 동 과 장김도희

생 활 보 장 과 장김영열

경로장애인과장전제천

여 성 가 족 과 장송명순

민 원 과 장박연임

토 지 관 리 과 장송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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