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1일 (수)
장 소: 문화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5)
- 3. 원주시 복합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6)
- 4. 2023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7)
- 5. 원주시 태장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8)
- 6.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9)
- 7. 원주옻문화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0)
- 8.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1)
- 9. 원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2)
- 10. 원주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7)
- 11.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3)
- 12.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7)
- 13.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8)
- 14. 원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4)
- 15. 원주시 역사박물관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5)
- 16.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오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0)
- 17. 원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
- 18. 미집행(비도시 신규개설)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6)
- 19. 원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
- 2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5)
- 3. 원주시 복합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6)
- 4. 2023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7)
- 5. 원주시 태장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8)
- 6.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9)
- 7. 원주옻문화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0)
- 8.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1)
- 9. 원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2)
- 10. 원주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7)
- 11.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3)
- 12.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7)
- 가. 시유재산 취득(원주테니스장 기능보강 사업)
- 나. 시유재산 취득(시청 인근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매입)
- 13.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8)
- 14. 원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4)
- 15. 원주시 역사박물관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5)
- 16.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오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0)
- 17. 원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
- 18. 미집행(비도시 신규개설)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6)
- 19. 원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
- 2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유오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9건, 동의안 5건, 의견청취안 1건,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보고 2건,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으로, 총 19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5)
(10시01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기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문화예술과장 남기주입니다.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주시민 문화향유 기여 확대 등의 목적으로 건립 중인 태장동 공연장, 서부권 생활문화센터, 아트갤러리 공간이 금년 내에 준공됨에 따라, 해당 시설의 명칭과 위치, 사용에 따른 사용시간 및 사용료를 본 조례로 지정하여 관리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2023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문화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기주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요. 태장1동에도 공연장이 생기고, 서부권 생활문화센터에도 공연장이 생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한 4년 전인가? 치악예술관인가 백운아트홀에서 음향교체 사업을 할 때 제가 “기존에 있던 장비들이 너무 좋은 거라서 시가 보관을 해라.”라고 했던 게 있어요, 음향 믹서기. 그게 거의 억대의 믹서기였는데, 그것을 폐기나 또는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시에 보관하라고 했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들을 서부권 생활문화센터나…… 지금 저희가 사봤자, 서부권 문화센터에 믹서를 사봤자 그런 고가의 브랜드를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공간이 작아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셔서 거기에 연결할 수 있는 방법 좀 한번 봐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김지헌 위원 사실 음향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꿈의 장비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것을 폐기시키지 못하게 했었던 건데,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셔서 연결할 수 있으면 그렇게 연결해 주면 좋을 거 같고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김지헌 위원 그다음에 문화공간이 사실 원주시가 강원도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연장들이 생기는 것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구 종축장 부지에 공연장을 만들기로 했었잖아요. 우리가 전 도지사님과 협의를 했었고, 업무협약서까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주장들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고요. 저희도 관심 있게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사실 공연장이 부족하고 문화공간들이 부족하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인지하신다고 보고, 이런 부지까지도 문화예술과나 기획예산과랑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런데 도에서는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주장해 주셔서 다음 회기나 다다음 회기 때는 긍정적인 좋은 결과가, 도와 협의를 마치셔서…… 약속한 거거든요. 그것 좀 신경 써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 복합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6)
(10시06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복합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기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문화예술과장 남기주입니다.
원주시 복합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주시민의 문화수요 충족 등을 위해 조성한 복합문화교육센터의 명칭이 공모를 통해서 남산골 문화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명 반영 및 사용료 반납기준의 세분화 등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새로이 정하고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2023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복합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복합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기주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이름을 참 잘 바꾸신 것 같아요. 복합문화센터라는 것보다 훨씬 더 남산골이라는 이름이 와닿고, 굉장히 예술인들이 가고 싶은, 일반인들도 굉장히 와닿는 이름으로 잘 바꾸신 것 같고요. 문제는 문화센터라든가 문화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 시작하고 개정을 해서 많이 새로움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센터라든가 이런 기능들이 제 역할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 좀 세세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래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프로그램 중에서. 그다음에 기능이라든가 시스템이 아직도 여전히 오래된 것들이 많아서, 어차피 과장님 새로 많이 바뀌는 입장이다 보니까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새로운 것을 좀, 트렌드에 앞서가는 것들을 프로그램에 넣을 수 있도록 각별히 애정을 갖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안정민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바로써 말씀드리면요. 문화재단의 목적 중의 하나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역예술인들이 문화기획들을 더 만들어 주고, 그들에게 개인이 지원해서 국비를 받기 힘든 부분들을 충당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김지헌 위원 그런데 사실 올해 국비지원 사업들을 보면 그전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다 시비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국비를 받는 거고, 도비를 받는 건데, 저도 문화재단의 국비지원사업에 플레이어로서 참여한 적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을 떠나지 않게 되고, 지역의 문화예술에 흡수되는 건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국비공모사업들을 쭉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게 재단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재단에 포함된 감독이라든가, 다이내믹축제 감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국비사업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지역에 풀어줬어요, 그전에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젊은 뮤지션들이 그래서 많이 참여를 했었어요, 그때.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세요.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국비는 기획을 잘 하면 무한대로 가져올 수 있고, 더 많이 가져와서 더 많이 지역에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시가, 재단이 지원할 수밖에 없는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강력하게 얘기해서 국비 좀 많이 받아와서 지역 플레이어들에게 그 금액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알겠습니다. 국비지원을 많이 받도록 개별 단위사업을 발굴하는 데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복합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3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7)
(10시12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남기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문화예술과장 남기주입니다.
2023년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국가공모사업인 ‘방방곡곡 문화공감 기획공연사업’의 통계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에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던 사업을 예산액 변동 없이 출연금으로 통계목만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2023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기주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과장님.
이게 본예산에 누락된 거예요, 아니면 민간위탁을 주지 말고 운영해서 직접 사업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졌는지…….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출연 동의안은 의회 의결을 받아서 예산이 선 상태에서 문화재단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지원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매칭……
○김지헌 위원 국비 지원받는 시기가 달랐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그렇죠. 그 이후에 공모사업이 결정돼서 지금 국비 같은 경우가 한 50∼60% 정도 지원받고요. 그래서 국비 지원받는 금액에 우리 지방비 매칭 금액을 다시 예산을 세워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사업이 그전에도 진행했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지금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신규사업. 민간위탁으로 주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민간위탁으로 주지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문화재단에서……
○김지헌 위원 국비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재단에서……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국비공모사업으로 우리가 받는 부분이니까…….
○김지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 네 번을 하는 거네요? 이게 전국적인 국가공모사업일 텐데, 그러면 여기에 단체들도 국가에서 정해준 건가요? 문체부나 이런 데서 거기 또 선정된 단체들이 전국을 도는 사업들이 많은데……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운영주체는 문화재단에서 단체를 섭외할 겁니다.
○김지헌 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요? 단체는 안산문화재단…….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단체는 문화재단으로 결정이 됐는데 사업을 수행하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는 우리가 집행하면서 문화재단에서 아마 단체 선정을 할 겁니다. 공모사업으로……
○김지헌 위원 선정이 된 거 아니에요? 2페이지에 보면 방방곡곡 문화공감 기획공연사업 공모 이렇게……. 선정이 된 거죠? 이것은 재단에서 선정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죄송합니다. 단체까지 선정이 돼 있는 상태에 공모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김지헌 위원 재단에서 선정했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김지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하나 민원인데요. 치악예술관 관련해서 조명이라든가, 조명이 어두워서, 치악예술관 자체가 조명 때문에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글쎄요. 저는 처음 듣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관람하시는 분들이 치악예술관이 특히 조명이 많이 어둡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명과 관련해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원주시 태장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8)
(10시18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태장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남기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문화예술과장 남기주입니다.
원주시 태장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준공예정인 태장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다양한 생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제공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태장생활문화센터는 태장1동 행정문화복합센터 2층,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습공간, 방음공간, 마루공간 등 프로그램실과 사무실, 휴게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3년이며, 연간 위탁운영비는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태장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태장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기주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저희 태장1동이라서요. 일단 상근 1명, 시간제 근무자 1명 이렇게 뽑고, 단체가 선정되면, 이 단체선정이 되면 위탁사무 내용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입대체 경비 이 정도 예상을 하셨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공간 대비? 그리고 여기 공연장도 만들어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것에 대한 대관료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책정을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지금 공연장은 우리가 문화재단에 위탁대행으로 관리를 맡길 예정이고요.
○김지헌 위원 거기 관리는 그렇게 하고……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는 태장동에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단체를 지정해서 위탁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다각도로 생각하고 있고……
○김지헌 위원 지역의 관변단체에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물론 공개모집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태장동 쪽에 보통 주민자치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사실 소외돼 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계획을 만들고, 또 공모를 통해서 단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김지헌 위원 조금 규모가 커져서 그런지 저도…… 주민자치 쪽으로 만약에 된다면 주민자치 자체적인 프로그램들도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거기랑 이거랑 별개로 지원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통합돼서 운영돼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문화예술과 쪽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비라든가 제반사항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주민자치센터 공간들은 따로 있을 거고, 그렇죠? 생활문화 관련돼서 이 공간도 따로 만들어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받고 싶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이 나오고, 저희가 준비하는 어떤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께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동의해야 되니까,(웃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기대가 엄청 크거든요. 그 공간에 대해서. 그 공간에 대해서 계획이 나올 때마다 저한테 많이 알려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저희가 문화센터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에 프로그램이 중복되거나 또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점이 무엇이고 같은 점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센터의 일을 보고 있고, 문화센터에서의 운영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데, 동네분들은 한정돼 있어요. 문화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한정돼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의 민원이기도 하고, 회의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모 학원의 원장님이 다섯 강좌를 하는 거예요. 기초반, 심화반, 고급반, 그다음에 응용반 뭐 해서 5개를 하시거나, 주민자치위원회가 프로그램이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거기 학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여러 번 듣기로는 강좌만 일단 열고 그다음에 나머지 인원만 채워놓고 나중에 빠져나가도 강좌만 열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이지 못한 프로그램이 더러는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아예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방책이나 시스템을 좀 보완해서 그런 경우에는 중도에 한다든지 해서 알차게, 내실 있게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센터가 주민자치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보다는 좀 더 커서 그 공간이라든가 전시공간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동아리방을 운영할 수 있고, 또 세미나실도 있고, 나름대로 기존에 주민자치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그거보다 좀 더 확대돼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다음에 관람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어차피 새로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예산 들여서 잘 지어주고 있는데, 태장동 쪽으로도 지금 젊은 분들이 많이 이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프로그램이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선정이라든가 강사선정 문제라든가, 그렇게 머리만 채워놓고 나중에 빠져나가는 그런 밀물, 썰물 같은 현상들이 없도록 소프트웨어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수탁자의 자격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지금 정해진 것은 없고요. 저희가 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일단 자격기준이라든지 자격요건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일반 개인한테는 줄 수가 없고요. 비영리단체나 아니면……
○신익선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2년 동안에 80학점 이상을 들은 2년제 대학 전공자에 한해서 그 자격증이 있으면 준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수탁자를 결정할 사항이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신익선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한 10년 전에 문화센터 가장 활성화된 것들이 지방 유통센터들인데, 그 유통센터들이 거의 다 문화센터를 받았어요. 받은 이유가, 그것을 주관적으로 맡아서 할, 농협이나 이마트라든가 해서 그런 직원 1명이 꼭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원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때려치우겠다고 해서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그런 기준도 아마 저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일정 부분 이상의……
○신익선 위원 일반인들한테 기준을 적용시키고……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예를 들어 수탁자가 정해져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만약에 운영한다고 하면, 아마 거기에 관련된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체크해서 공고할 때 그런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집어넣어야 되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익선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반 기업체들한테는 일반 자격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따라라 해놓고, 관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운영하겠다는 것은 또……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아니,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법에 나와 있는 부분에 충족을 해서 이상 없이 운영주체가 자격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태장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9)
(10시30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6항,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남기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문화예술과장 남기주입니다.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 위탁기간이 금년 10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다시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는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위탁사무 및 수탁자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금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3년이며,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총 6억 200만 원으로, 지역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기주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이거 수탁자는 언제 선정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지금 10월 31일 자로 만료가 되니까 7월에서 8월 사이에 아마 선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7월에서 8월 사이 선정위원을……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위원회 조성되고 또 공고도 내서…….
○손준기 위원 이게 지역사회에서는 또 누가 맡는다, 이렇게 저렇게 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체육과에 말씀드렸었던 거랑 맥락이 비슷한데, 체육과에서도 지금 잔디구장이라든지 아니면 가림막 설치 이런 것들 때문에 누가 수탁을 받을 거다, 이런 것들 때문에 위원회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수탁을 하실 때 위원회 구성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공무원 개입 없이 심사위원들이 영화 관련된 전문가라든지 민간에서, 뭐 원주권이 아니더라도 영화 관련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수탁선정 심사위원회에 구성이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검토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물론 이게 지금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13조에 보면, 여기에 심의대상 안건이랑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런 부분을 하자는 게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영상미디어센터를 좀 더 잘 굴리고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초석이라 생각해 주시고, 수탁을 하실 때 아마 그전에 수탁위원회가 구성되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수탁위원회가 구성돼서 자료를 드리고 그러지는 못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탁자의 공모를 통해서 위원회의 위원들이 구성된 것을……
○손준기 위원 아니, 위원회의 명단을 달라는 게 아니고요. 수탁 공고가 났을 때 한번 ‘수탁 공고가 났다.’ 그 정도로만 알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공개가 되고 하니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가 참 오래됐어요. 그렇죠? 오래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시민들에게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렌드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이거 시작할 당시랑 지금은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프로그램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짚고 싶은 것은, 영화라면 넷플릭스가 나온 이후로 집에서 영화감상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영화를 같이 감상한다든지 여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좀 너무 구식이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만약에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들어오고 새로 수탁업자를 선정한다면 메타버스라든가 가상·증강현실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분들, 또는 드론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청소년들에게 그런 새로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프로그램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좋은 말씀 고맙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곳에 치우치지 않고,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요즘 시대에 뒤쳐지지 않는 미디어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정민 위원 네, 그 점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원주옻문화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0)
(10시37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7항, 원주옻문화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남기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문화예술과장 남기주입니다.
원주옻문화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주옻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원주옻문화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수탁자는 옻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3년 10월 1일부터 26년 9월 30일까지 3년이며,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총 2억 4,400만 원으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옻산업 대중화와 전통산업 계승·발전 추진이 필요하며,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옻문화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옻문화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기주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옻문화센터가 어때요? 지금 여기 전시장 및 판매장, 공방, 체험교육장 등이 있는데, 이용자수라든가 아니면 뭐 좀 있나요? 뭐가 좀 좋은 게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 같아요, 활용도가.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일단은 접근성 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옻·한지 부분도 조금 더 시민들이 접할 수 있고, 외부의 관광객들이 접할 수 있는 부분에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저희가 전통산업을 육성하고, 없앨 수 없는 거잖아요. 계속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가 의식주, 쌀을 안 먹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얘는 계속 가야 되는 품목인데, 그냥 늘 저쪽 어디 한 구석에 오래된 장롱처럼 처박아둔 느낌이 들어서, 지금 좀 꺼내서 어차피 가야 되는 거라면 특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런데 특화가 어렵다는 품목이에요, 옻이.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안정민 위원 굉장히 독특하고 워낙 색이 강해서. 그러다 보면 공방에 대한 상품 개발에 좀 집중하면 어떨까. 그러면 그나마 사서 쓰면서 ‘아, 원주는 옻’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상품도 팔고 원주옻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다면 좋을 거 같은데, 이 상품 개발이 생각보다 고가예요, 보니까. 그래서 저가의 상품으로 쉽게 기념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것을 직접 받아서 수저를 써봤는데, 뜨거운 물에 담그니까 색이 확 변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을 어느 부서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좀 시정이 돼서 옻색깔, 옻칠이 보완되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1만 원에서 2만 원 사이의 선물용이라든가 기념품이라든가 간단한 소품을 만든다면, 목각인형이라든가, 그래서 옻칠기의 우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옻산업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적극 수렴해서 새로운 대중성이 있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위치가 원주초등학교 앞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그렇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예전에 도서관 자리로 알고는 있지만, 옻문화센터라는 것을 글씨를 읽어야 알 정도로 전혀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옻문화센터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엠블럼이라든가, 아니면 로고를 조금 더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기념품이라든가 옻 상품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조금 하나 형상화해서 앞에 놓는다면 좀 더 알리는 데…… 시민들도 몰라요. 그렇게 좀 알리는 데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정민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와는 생각이 틀린 게, 저렴한 가격으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공예품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데, 옻칠기는 전통적으로 저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고가의 기념품으로 만드는 게 낫지. 저가로 기념품 만드는 것보다는 고가가 낫다.
닥나무 하나 생산되지 않고, 옻칠 자체도 원주에서 생산되지 않고, 중국산 저가의 옻칠로 일곱 번 칠해야 되는 옻칠을 한 번 칠하고, 그렇게 되면 저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고가의 공예품으로 납품하는 게 낫지 않느냐, 작품 만들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이 시설을 이전할 계획은 전혀 없으세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공간문제거든요. 공간이 거기 있으니까 활성화가 되겠냐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나가면서, 오고 가고 보면서 다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거기에 공방이 있고 거기에서 작업을 하시지만, 거기에서 기념품을 팔고 그런 코너도 있습니다만, 그 일정 부분을 우리 시내, 예를 들면 나름대로 재래시장의 공간을 활용해서 하자면 우리가 지역의 문화도시에 걸맞고, 또 문화의 거리에 걸맞는, 또 나름대로 원주시에서 육성·발전시켜야 될 한지, 그다음에 옻 관련 제품들을 전시·판매하는 코너를 좀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시설의 공간이 거기 예전 공간을 전체 다 사용하나요? 그 정도의 규모가 꼭 필요한가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지금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저는 일정 부분 공간이 좀 이전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원주문화원도 대한노인회에서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나동 매입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나동 매입하고 리모델링한 다음에 다시 상인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시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일정 부분 풀어가주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시내에 판매부스나 이런 쪽을 옮겨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반 포진시켜서 지금 공간을 이전시키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이전되면 거기 활용할 수 있는, 또 그 공간을 활용할 필요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래서 나동에도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왔지만 아직 계획일 뿐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신경 써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옻문화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1)
(10시47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8항,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남기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문화예술과장 남기주입니다.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전통산업 연구 및 체계적인 육성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3년이며,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립운영으로 인하여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없으며, 옻·한지 전통산업 관련 민간의 전문성과 기술을 활용한 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며,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기주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원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2)
(10시50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기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문화예술과장 남기주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업은 원주시 그림책센터 등 8개 시설의 운영과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행사주관 등 9개 사무이며, 연간 23억 9,000만 원의 위탁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평가대상 기간은 2022년이며, 위탁사무별 평가지표에 따라 전문평가기관, 사업담당 내·외부 평가단을 통해 민간위탁사무 전반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원주시 그림책센터, 판부생활문화센터, 원주얼교육관,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원주옻문화센터, 한국옻칠공예대전은 90점이었으며, 원주한지테마파크, 원주옻칠기공예관,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는 80점대로 평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가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기주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원주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7)
(11시11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0항, 원주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차은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차은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의원 차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행 패러다임에서 비중 있게 떠오르고 있는 웰니스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웰니스 관광산업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웰니스 관광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역계획의 수립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에서는 웰니스 관광산업 및 의료관광사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6월 5일부터 6월 11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영 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태영 관광과장 이태영입니다.
원주시 웰니스 관광산업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웰빙과 행복, 건강의 합성어인 웰니스에 건강, 치유, 힐링을 함께 추구하는 웰니스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안건입니다.
또한 원주시가 웰니스 관광산업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원주시는 양방과 한방의 병원시설과 원주의료기기, 뮤지엄산 등 의료관광을 포함한 웰니스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차은숙 의원님과 이태영 관광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과장님, 웰니스 관광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기 쉽게 좀 풀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관광과장 이태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웰니스 관광이라는 게 웰빙과 행복, 건강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웰니스는 건강, 치유, 힐링을 함께하는 관광산업을 뜻하거든요. 저희는 여기에 발맞춰서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연계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와도 연계가 된 조례안이라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배 위원 쉽게 얘기해서 한약,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치악산 같은 데 가서 휴양도 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관광과장 이태영 네, 명상도 하면서 의료나 그런 것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김학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선정됨에 있어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국비 15억 원 나오나요?
○관광과장 이태영 국비가 8,000만 원 지원받고……
○김지헌 위원 8,000만 원이요?
○관광과장 이태영 8,000만 원인데, 3년간 지원받게 돼 있습니다. 3년 동안.
○김지헌 위원 부산, 인천 이런 데는 15억 원씩 받는데 왜 원주는 8,000만 원이에요?
○관광과장 이태영 원주시가 단독 선정된 게 아니라, 강원도 5개 시·군……
○김지헌 위원 분할해서……. 지금 원주, 동해, 영월, 평창, 정선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태영 네.
○김지헌 위원 그래도 다 합쳐도 15억 원이, 다른 데는 15억 원 주고 우리는 8,000만 원밖에 안 준다? 원주는 한방, 동해는 스파, 영월은 자연회복, 평창은 숲, 정선은 명상. 우리 한방으로 한다면 특화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관광 쪽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게?
○관광과장 이태영 저희가 상지대 한방병원이 있어서 그런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콘텐츠 개발이나 육성 등 그런 것을 강원도 전체가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지헌 위원 근본적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치법규를 봐도, 원주시 관광만 쳐도 관광이 여러 개가 떠요.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 조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관광진흥 조례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태영 네.
○김지헌 위원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웰니스 관광에도 또 위원회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태영 네.
○김지헌 위원 위원회가 만들어져요. 관광진흥 조례에도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에는 위원회가 없어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태영 네.
○김지헌 위원 위원회를 또 하나 만들어서 하나로 일원화시키지 않을 수 있는데 위원회를 굳이 만들어야 되나요, 이거에도? 저는 위원회가 구성돼서 잘 진행되는 것을 솔직하게 그렇게 많이 못 봤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회의를 안 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고. 제가 소속돼 있는 위원회 엄청나게 많지만, 사실 올해 하나인가 2개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래도 굳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하위조직으로 넣을 수는 없어요? 또는 기본적으로 원주시가 갖고 있는, 총괄하는 위원회도 있고 한데 여기 꼭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나. 나중에도 보면 또 마이스 관광도 다음에 후속작으로 나올 거 같은데, 계속 이런 식의 관광을 만들 때마다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렇게 되면 이거 일원화가 안 되지 않을까요?
사실 저는 이 조례 정도는 관광진흥 조례 안에 넣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특화된다라고 하면 예산이 한 15억 원 정도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8,000만 원인데 또 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그것에 무슨 지원사업이 얼마나 커질지, 국비가 이렇게 적은데. 이거 위원회 관련돼서는 과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과장님의 입장은 어떻게 되십니까?
○관광과장 이태영 일단 저희가 관광진흥 조례에서도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있지만, 이번에 만드는 조례에 따른 특성화된 위원회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전국에 보면 4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여기도 대부분 위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사실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는 거라서 제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지만, 이거 관광진흥 조례랑 잘 연계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관광진흥 조례에도 관광산업 관련된 지원이나 이런 쪽에도 웰니스가 포함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2개가 분명히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추진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다음에 관광조례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서로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위원회, 그리고 사업 실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관광과장 이태영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황정순 위원입니다.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의료관광 부분에 대해서, 의료도 하고 그다음에 관광도 하게 된다면 일단은 체류를 좀 하는 게 여러모로 오시는 분들도 좋고, 원주 지역사회에도 좋을 거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숙박에 대한 관리나 또 연계를 좀 해소시켜 줘야, 원주가 또 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숙박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태영 저희가 올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숙박을 오크밸리에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하는데, 추가로 할 수 있는, 콘도라든가 호텔 등이 추가로 있으면 그거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네, 숙박이 연계가 잘 돼서 원주에서 2박 3일, 3박 4일 치유도 하고 관광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잘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태영 네, 알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차은숙 의원님께서 연구에도 활성화를 많이 시켜주시고, 지금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거 같습니다. 원주시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께 이거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관광지가 통합이었다면 지금은 좀 더 세분화되고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단계인 거 같아요. 웰니스가 도입되면서. 그런데 원주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자연치유, 명상, 힐링, 한방, 의료기, 바다 빼고는 다 있거든요. 저희가 이것이 굉장히 최적화된 도시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내용을 잘 했을 때 특징 되는 건, 바닷가 같은 데는 스파가 좀 많이 발달되고, 부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스파가 많이 발달되고, 미용스파 있잖아요. 주로 치유라든가 힐링, 명상이 산속 있는 데로 들어오게 되는데, 저희는 의료기기테크노밸리도 있고, 그다음에 원주에 한의대학도 있고, 한방도 많이 발달돼 있고, 그다음에 뷰티산업도 기업도시 내에 뷰티 관련돼 있는 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산업에 대한 연계를 이런 조례를 계기로 한번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광지를 해외에서 왔을 때도 체험할 수 있는 의료, 예를 들면 한방을 즉석에서 딱 놨을 때 보톡스 같은 효과를 주는 한방침술이 있어요. 서울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한방과 연계해서 즉시 그 자리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단기적인 상품도 저희가 관광 프로그램에 같이 접목을 시킨다면 저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조례에 힘입어 같이 그런 관광상품에 대한 연계도 잘 구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관광과장 이태영 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저희가 국비지원 신청할 때 과장님 과에서 진행하신 거죠?
○관광과장 이태영 네, 맞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때 의료관광 중심형으로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지금 웰니스 관광형태로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부산이나 경북 같은 경우나, 인천 같은 경우는 의료 중심형으로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15억 원. 그런데 한방도 의료관광 쪽으로 되지 않을까요?
○관광과장 이태영 네, 그것도 가능은 한데요. 강원도에서 총괄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김지헌 위원 거기서 받은, 도에서 받은 거고요?
○관광과장 이태영 네, 그렇다 보니까…….
○김지헌 위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의료관광형으로 갔었으면 예산도 많아졌을 거고, 한방이면 충분히 그쪽으로도 가능했을 텐데. 또 기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 거 잘 만들어 주셔서…… 국비를 많이 받는 게 좋잖아요.
○관광과장 이태영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은숙 의원 고맙습니다.
11.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3)
(11시28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태영 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태영 관광과장 이태영입니다.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문객의 규모가 크고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떠오르는 마이스(MICE) 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원주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이벤트 산업과 이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인 마이스 산업에 대한 정의와 지원을 신설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에 원주시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물의 지원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2023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태영 관광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있었는데, 관광진흥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니, 마이스와 관련돼 있는 것들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인 거 같습니다. 컨벤션이라든가 포상관광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아무래도 홍보를 한다든지 할 때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웰니스 관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문적으로 세분화되어서 전문성을 띄는 것들을 찾아서 쪼개 갔다면, 얘는 다시 통으로 묶어서 크게 가는 것들에 대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트렌드적으로 좀 맞지 않는 사업이, 저는 사양산업, 떨어지는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조금 더 일찍 되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지금은 조금, 유행주기를 10년으로 봤을 때 5년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유행이 떨어지는 시기인데, 저는 5년 이상이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와 역행되는 진흥조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보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광과장 이태영 저희가 마이스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은 기존에도 인센티브 같은 것을 지원해 왔습니다. 왔던 사업인데, 조례에 정확히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이번에 명시하게 된 것입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면 관광진흥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이거 외에 다시 조금 더 보완해서, 국장님, 이거 조금 더 트렌드에 맞는 것을 진흥조례에 담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조금 5년 이하 떨어지는 내용이라서…….
○관광과장 이태영 추후에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웃음) 그러니까 웰니스를 이 안에 하나 더 넣을 수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국비 8,000만 원 받아서 조례를 신설한다? 그냥 이 안에 일부개정으로 넣었어도 되는 거잖아요. 마이스 관광산업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큰 사업인데, 8,000만 원짜리 사업 받아서 그 조례를 신설하고 위원회를 새로 만들 바에 같이 이렇게 넣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조례가 많이 만들어지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교통국장 주화자 제가 답변드릴게요.
○김지헌 위원 네.
○문화교통국장 주화자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관광산업이 기존의 콘텐츠에서 국가공모사업이 웰니스 관광에 대한 공모사업들이 지금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의료관광과 융복합을 한다든가 또 다른 산업관광 형태로 융복합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마 국가의 공모사업을 보면 국가에서 그런 기조로 가는 것으로 저희가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 발의도 있으셨고 해서 진행한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마이스 산업도 기존의 관광에서 이런 관광이 계속 들어와서 저희가 일부 지원도 했었는데, 그러는 경우에 관광진흥 조례에 좀 구체적으로 담는 게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개정안으로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어차피 또 관광공사에서 마이스 사업 해서 3월부터 공모했고, 어디가 선정됐는지 잘 모르겠으나, 거기도 6억 원 지원해요. 그러면 우리도 국비 받으면 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도 떼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냥 당부의 말씀만 드릴게요.
이거 의원님 대표발의라고 해서 꼭 그 조례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죠. 하지만 일부개정을 통해서 의원님이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조례를 너무 늘리지 말자는 거죠. 사실 농촌 조례도 이 안으로 들어가도 된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위원회가 다 개별적으로 구성되고, 조례마다 또 칸막이 생기고, 칸막이 생기고 이러면 나중에 사실 집행부에서도 일할 때 이 조례에 근거해야 되냐, 저 조례에 근거해야 되냐 이렇게 되는 거고, 위원님들도 이 조례냐, 저 조례냐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 건데, 하나로 묶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사실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태영 네, 알겠습니다.
○문화교통국장 주화자 큰 틀의 관광진흥 조례에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세부적으로 넣는다든가……
○김지헌 위원 그렇죠.
○문화교통국장 주화자 위원회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큰 위원회를 놓고 소위원회로, 웰니스 관광위원회도 소위원회로 넣고 이런 방안도 있는 거죠.
○김지헌 위원 제 얘기를 좀 하면, 저는 전기자전거 지원 조례 만들 때 이렇게 전기자전거 지원금 조례라고 만들면 의원 입장에서는 얼마나 뿌듯하고 홍보하기 좋겠어요. 하지만 자전거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넣었어요. 조례가 또 하나 만들어질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할 때도 상하수도 50% 감면 조례를 만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상하수도 요금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주시는 게 집행부가 현명하다고 보는 거예요.
○문화교통국장 주화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향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이태영 감사합니다.
12.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7)
(11시37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유재산 취득(원주테니스장 기능보강 사업) 건에 대하여 김명래 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체육과장 김명래입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유재산 취득 건 중, 원주테니스장 기능보강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막읍 동화리 108-2번지에 원주양궁장 내 소재하고 있는 테니스장에 대하여 기상여건의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한 전천후 경기장 확보를 통하여 이용자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부지는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108-2번지이며, 토지소유자는 원주시입니다. 전체 부지면적은 11만 3,856㎡이며, 시설규모는 지상 1층 2동에 건축연면적 9,0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실외 테니스장 8면에 전천후 시설인 막구조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2022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여 도비보조사업을 신청하였으며, 2023년 본예산에 도비 32억 5,000만 원, 시비 17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 건축허가 등을 완료하고,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상반기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시청 인근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매입) 건에 대하여 최인수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교통행정과장 최인수입니다.
시청 인근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청 인근 상가밀집지역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차난이 심각하고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고 있어, 주차난 해소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주차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13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재산은 차량등록사업소 인근 무실동 424-1번지 6,372㎡ 외 2필지이며, 조성될 주차면수는 300면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77억 원을 포함하여 79억 7,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5월 17일 공유재산심의회, 5월 23일 재정계획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가. 시유재산 취득(원주테니스장 기능보강 사업)
○위원장 유오현 먼저, 시유재산 취득(원주테니스장 기능보강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명래 체육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과장님, 여기 테니스장 하는데 몇 개 단체가 거기 활용해서 쓰는 건지, 아니면 한 단체가 쓰는 건지…….
○체육과장 김명래 거기는 지금 저희가 직영하고 있고요. 사용료를 받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김학배 위원 회원, 클럽에서 이용해서 쓰는 거죠?
○체육과장 김명래 클럽 이용은 아니고요.
○김학배 위원 개인적으로?
○체육과장 김명래 직영.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배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가 쓸 수 있는 거죠?
○체육과장 김명래 거기가 13면이 있는데요. 실내 4면, 실외 9면입니다. 그중에 8면에 대해서 막구조물을 설치할 예정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신청한 겁니다.
○김학배 위원 이용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체육과장 김명래 정확한 통계는 저희가 서류로 드리고요. 주중에는 조금 여유가 있는데, 주말에는 저희가 신청하는 인원이 많아서 탈락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학배 위원 그럼 이용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과장 김명래 이용료는 한 면에 한 6,000원 정도…….
○김학배 위원 1시간당?
○체육과장 김명래 2시간.
○김학배 위원 2시간에 6,000원이요?
○체육과장 김명래 네.
○김학배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뭐 50억 원 정도 투자해서 바꿔주는 것은 좋은데, 아시다시피 원주시내도 군데군데 참 많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쪽을 가면 한쪽으로 집중돼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될지 모르지만, 글쎄, 저는 크게 찬성을 안 하는 입장이라서요. 우리 지역구에서도 사실 많이 모여서 클럽으로도 많이 쓰고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더 늘려주면 상관없는데, 꼭 50억 원 투자해서 하는 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체육과장 김명래 원주시 테니스인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이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치악테니스장에 막구조물 설치가…… 접근성이 용이하고 시민들의 이용률이 좀 더 높은, 시내에 위치한 치악체육관 옆 치악테니스장에 막구조물 설치하는 그런 안을 계속 검토했는데, 막구조물이 높다 보니까 주변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쪽을 포기하고 지금 원주양궁장 그쪽에 막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주차장도 사실 보면, 행사 때 보면 활용도가 꽉 차서 없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주말에 계속 하게 된다면 행사 때라든가 그럴 때 보면 주차장이 모자라는 여건이 참 많다고 생각하는데…….
○체육과장 김명래 거기가 산불진화 헬기하고, 가끔 산불진화 헬기 계류장에 헬기가 한 2대 정도 계류돼 있다 보니까 그 주차장 부지를 거기에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산불진화 헬기가 다른 쪽으로 이동 배치되면 주차장 확보가, 어차피 주차장 이용이 가능해서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학배 위원 아니, 행사 때 보면 주차장이 모자라요, 사실 거기도.
○체육과장 김명래 네, 지금 헬기……
○김학배 위원 헬기장을 빼서라도…… 이쪽으로 올라가는 입구까지 해서 꽉 차고 그러는데, 큰 행사만 하면 그러는데, 주말에 사실 테니스 인구가 거기 다 몰리게 되면 아마 주차장이 더 확보되지 않으면 모자라다고 생각하는데……
○체육과장 김명래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도.
○김학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진행될 때 추진경위에 보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고 바로 입찰이 나오는 건가요? 건축인허가 심의 이때쯤 해서…….
○체육과장 김명래 저희가 건축허가 받으면 바로 입찰을 통해서, 아니면 계약절차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손준기 위원 자재선정위원회라든지,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공사업체 하나가 이 자재 하나로 5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얻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재 선정하고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시민사회에서도 냉철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체육과장 김명래 다행히 원주에 설치 가능한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1개 업체에 다 계약을 하게 되면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할 예정이고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내부검토 중인데, 1개 업체에 2개 줄지, 2개 업체에 줄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1개 업체에 설계 반영하게 되면 심의회를 거쳐서 할 예정입니다.
○손준기 위원 그런데 막구조물을 지금 50억 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김학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 낭비일 수 있지만, 또 우리가 테니스 동호인들에 대해서 더 구축을 한다고 하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공사를 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저도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까, 원주시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그리고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등에 관한 원주시 조례가 있거든요. 혹시 거기 제13조 보면,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로 해서 3,000만 원 이상인 수의계약 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를 통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것에, 추진경위 안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회가 통과된 다음에 좀 명명백백하게 시민들한테 보여질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체육과장 김명래 저희가 지금 설계부터 테니스협회랑 같이 견학도 갔다 왔고요. 파주하고 부천에 막구조물 같이 견학도 다녀왔고, 계속 협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가 시작되면 그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거기 공사 전반에 대해서 참여를 하게 될 겁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니까 테니스인들이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자재 선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갖춰지게 되면 그런 부분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네, 하여튼 저희가 투명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진행해서 훌륭한 시설물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유오현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요즘 체육시설 문제로 굉장히 많이 바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체육인들의 관심이라든가 또 체육인들 위한 시설에 대해서 원주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였던 게 지금 해결되는 거잖아요. 햇볕에 대한, 광노화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부분 해결되는 것들이 아마 테니스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일 거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테니스인들하고 많이 견학을 하시면서 시설 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저희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는 상황에서 조금 더 투자가 되더라도 대회를 유치했을 때 외지에서 오시는 선수단이 불편하지 않도록 경기장 내부의 여러 가지 사항들 있잖아요. 화장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을 이 기회에 같이 보강을 해서, 전국대회든 어떤 클럽대회든 간에 손상 없이 동호인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테니스협회 그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즉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개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테니스장 지붕 보강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거기 비도 들어가고, 사실 방수도 안 되고 이랬기 때문에 테니스인들이 많이 민원을 제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요즘에 체육시설 관련돼서 막구조물 얘기들이 밖에서 많이 들려와요. 과장님, 들어보셨죠?
○체육과장 김명래 네.
○김지헌 위원 5분발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뭐 마이크 켜고 얘기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제보들도 들어오고. 전대는 그런 것에 누가 개입됐다라는 이런 얘기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막구조는 같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너무 많은 잡음들이 들려요. 그러면 저희는 안 들어도 되는 얘기들 계속 듣고 있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원래 설계도면을 제출했던 그런 업체들은 싹 빠져나가고 새로운 업체들이 들어간다는 얘기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제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발생합니다. 누가 관여돼 있다, 누가 관여돼 있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카더라’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공무원들 조직에서뿐만 아니라, 타 공무원 조직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말끔하게 정리해 주셔야 돼요. 동의하시죠?
○체육과장 김명래 네,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막구조물 설치가 가능한 업체가 2개 업체입니다, 원주에. 어차피 2개 업체 중에 저희가 공정하게 선정해서 잡음이 없도록…… 저도 그렇게 외부에서 조금 들리는 부분들이 있고, “체육과장도 몸조심해라.” 이렇게 하시는, 우려섞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하여튼 제가 남은 기간 공정하게 해서 잡음 없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어차피 한쪽이 이득을 보면 한쪽이 손해를 보는 구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고, 그 전대도 그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도 안 들었었는데, 그 외 별별 얘기들이 다 도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셔야 돼요. 진짜 많이 신경 써주세요.
○체육과장 김명래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테니스협회에서 요구하는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는 것으로 아는데, “테니스면 더 설치해 달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거기에 또 다른 체육단체에서는 거기를 이렇게 사용하고 싶다라는 단체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은 잡고 계세요? 그 두 단체 요청에 의해서?
○체육과장 김명래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계획 잡으면서 서로 간섭이 안 되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하여튼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냥 서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두 단체가 요구하는 것은 다 정당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냐도 중요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고, 만약에 그 과정들 생김에 있어서 진행을 할 것이면 미리미리 알려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체육과장 김명래 물론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위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전에 소통하실 내용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가 찾아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이 50억 원이면 전체 지붕을 다 뜯어낸 다음에 다시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체육과장 김명래 지금 지붕이 없는 실외 8면……
○김지헌 위원 실외 8면…….
○체육과장 김명래 네, 8면을 4면씩 막구조물 설치를 하는 안입니다.
○김지헌 위원 현재 씌여져 있는 거기는 그냥 보수·보강은 끝났다고 보시는 거고요?
○체육과장 김명래 거기도 지금 저희가 사업비가 확보돼서…… 그쪽 옆면이 오픈돼 있어서 새들이 들어가서 배설물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기의 저항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도 막을 예정입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조명에 대한 민원들도 좀 있지 않아요?
○체육과장 김명래 네, 좀 어둡죠.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지금 등만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면 등을 좀 밝은 등으로, LED등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은 지금 저희가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계획 하면서 예산투입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봐가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지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사용자 중심에서 행정을 해주시고요. 특히 조명 같은 경우도 저도 많이 들어서 그 부분까지 신경 써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예.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감사합니다.
나. 시유재산 취득(시청 인근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매입)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시청 인근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인수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교통행정과장 최인수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과장님, 요새 주위에 차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혹시 실태파악은 해 보셨어요? 왜 이렇게 많아졌나?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차량이 많아진 이유는, 원주시의 인구가 증가하고 또 사업자들이라든가 차량을 많이 매입해서 증가하고 있는……
○김학배 위원 아니, 시청 근방의 주차장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시청 주차장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을 부서에서 한 것은 없고요. 추측으로는 저희 직원들도 출장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차를 다 끌고 오고요. 그다음에 앞에 인근에 있는 사무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입주들도 많이 해서 그 사무실에 입주하신 분들도 여기에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주차난이 우리 시청 주변으로 해서 상가지역에 많이 모자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학배 위원 그러면 이거 매입해서 주차장이 확보된다고 해도 그때 돼서 모자라면 또 매입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지금 무실동 인근에서 저희도 쌈지주차장이라든가 빈 공간을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찾다가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인근의 부지를 저희가 빈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찾았는데, 거기 한 300면 정도 조성이 되면 그래도 그 지역은 어느 정도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배 위원 그런데 보면, 아침에 여기 보면 대개 산에 가는 사람도 많이 세우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먼젓번에 이중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안 하고 그냥 매입으로 해서 끝나는 걸로…….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그것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요. 시청 내에 있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학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80억 원 들여서 신설되는데, 신설보다도 중요한 게 관리입니다, 관리.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신익선 위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행정이 6시 이후에 끝이냐.”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단계택지라든지 최근 들어서는 일반 집 앞에도 “우리 집 앞에는 못 세운다.”, 라바콘을 세워놓고, 거기를 텅텅 비워놔도 창고 앞에는 못 세우게 하는 그런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 그런 것을 6시 이후에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특히 단계택지 여관들, 소위 룸살롱들, 그런 데는 발레(ballet)를 해준다는 이유로 차를 못 세우고, 상가 앞에. 그런 경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단속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의회 회의록을 봐서 알고 있는데요. 그 말에 동감하고요.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행동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새로운 사업 때문에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300면 내외를 지금 조성계획을 갖고 계신데,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어차피 새로 신설하잖아요. 이것을 철체구조물이 만약에 보기 싫다면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것으로 해서, 지상 1층이지만 2층으로 올려서 더 많은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일단은 300면 정도면 어느 정도의 주차난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향후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는 대로, 또 사정여건이 변화되는 대로 계획을 변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저희가 주차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차량은 많아지고 주차할 곳은 없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여기 용도가 그렇게 결정되어진다면 2층으로 올려서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든가 철제가 아닌 그런 것으로 보기 싫지 않게 설치하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앞으로 멀리 봐서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미래를 봐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좀 더 들이더라도 한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이게 차량등록사업소 옆에 샤브향 그 뒤쪽 땅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그 앞에는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김지헌 위원 거기는 뭐가 들어와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거기는 기아자동차에서 차량 관련 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런데 그렇게 큰 공사를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시설인지는 모르겠지만, 건축주는 기아자동차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주차장을 매입해서 여기에 주차하고 시청에 들어올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얼마 전에 저희 시청 게시판 소통의 창에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올린 게 있거든요. 직원들 차량 주차를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차량등록사업소 위치가 얼마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거기 대고 출근할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김지헌 위원 거리적으로 시청 주차장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약간 좀 떨어져 있는데……
○김지헌 위원 거기 상인들 주차장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민원인 주차장 시청에서 운영하잖아요. 관리부서가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재산관리과입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차량 제어하고 2시간인가요, 3시간인가, 그다음부터 유료로 매겨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김지헌 위원 그것을 재산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원주시청 청사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헌 위원 네, 민원인 주차장 우리가 관리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김지헌 위원 우리 시의회 쪽 주차장도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그 부분은 저희가 재산관리과에 전달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재산관리과에 얘기를 전해 주세요. 저희가 얘기할 수 없으니까. 주차장이 이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위원님들과 그다음에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저쪽에서 민원인 주차장 막으니까 다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한쪽으로 흡수되는 거고. 그게 과연 이 주차장으로 넘어갈 것이냐, 나는 쉽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상인들 쪽에서 많이 주차할 거 같아요. 그런데 일단 토지값은 싸기 때문에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 쪽으로 많이 몰리는 가장 큰 역할은 민원인 주차장이었어요. 그거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본청 민원인들은 저렇게 대는데 시의회 민원인들은 아니에요? 그럼 똑같이 진행해야죠, 여기도. 다 시청 땅인데. 이거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시의회 쪽도 그렇게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예, 알겠습니다. 의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이게 저희가 요청한 거예요, 김○권 씨한테는? 아니면 여기서 희망이 들어온 거예요? 이 땅을 매입함에.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무실동 비즈인호텔 그쪽에 저희가 한 65면 정도의 쌈지주차장을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무상으로.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는 그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빈 유휴지라든가 찾아 헤매다가 그쪽 부분에 땅이 넓은 지역이 있어서 거기를 쌈지주차장으로 저희가 이용하고자 토지주하고 협상을 좀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그분께서도 쌈지주차장으로 제공도 하겠지만 매각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셔서, 저희도 가격면에서나 위치적인 면에서나 여기 취득해 두면 주차난이 많이 해소되겠다라고 판단해서……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먼저 접촉을 했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쌈지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김지헌 위원 이용하자고 먼저 얘기한 거죠, 그쪽에서 희망한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8)
(12시11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권아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권아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권아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화도시위원회 유오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공영주차장 요금 운영체계상 미비점을 일부개정하여 행정의 효율 제고와 시민편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항 [별표 1]의 주차 요금표 노상·노외 30분 미만 주차에 대해 주차요금 징수에서 최초 10분 무료로 개정하였으며, 주차요금표 비고 제3호에서는 급지 구분 세부내용에서 전철을 삭제하고 터미널을 추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6월 5일부터 6월 11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수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교통행정과장 최인수입니다.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공영주차장에 최초 10분 이내 잠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는 조례 개정안은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을 감소시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대민서비스에 부합한 필요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아름 의원님과 최인수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 현황이 지금 몇 개소, 몇 대가 있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공영주차장 위탁은 6개소에 면수는 한 400면 정도 됩니다.
○신익선 위원 면제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시민들에게 활용하기 좋은 내용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만약에 13분을 세웠다 그랬을 때는 30분……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10분 세우면 무료입니다.
○신익선 위원 그거 포함해서 13분을 세웠다, 그러면 600원 내야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600원입니다. 10분 이내 무료니까……
○신익선 위원 그러면 35분을 세웠다, 그러면 10분이 무료니까 그것을 까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아니, 까지 않고요. 아니, 깐다는 게 아니라(웃음) 그거 반영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반영하지 않고 35분을 계산합니다.
○신익선 위원 상당히 좋은 조례인데, 시행시기가 2024년도 1월 1일부터인데, 원주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신경 써주시고, 개인적인 생각은 뒤에 보시면 아산시같이 최소 30분 무료면 좋겠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그런데 다른 민간주차장이라든가 대부분이 10분 이내로 돼 있고요. 15분 이상 되는 경우는 약간 드물기 때문에 저희가 10분으로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신익선 위원 하여튼 홍보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13분을 사용했는데 3분 내야 되느냐, 35분을 세웠는데 10분 무료니까 까고 계산해 달라, 이게 말이 많을 거 같아요.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저희가 공영주차장 6개소라고 했는데, 도로변, 쉽게 얘기하면 무실동 도로변에 주차단속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김지헌 위원 주차요금을 받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김지헌 위원 거기도 6개소에 포함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포함돼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런데 6개밖에 안 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저희가 장미공원 주변하고, 유료공영주차장은 단계동 장미공원 주변, 그다음에 센텀병원, 일산공영주차장, 학성공영주차장, 그리고 중앙로 구간에 노상유료주차장이 있고요. KBS방송국 옆에 그쪽 인근에도 노상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섯 군데를 저희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무실동 센텀병원 주변에 주차요금 받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김지헌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8시인가 7시에 퇴근하신다. 그런데 차를 세워놓은 사람이 만약 8시에 퇴근한다, 차를 세워놓은 사람이 7시 50분에 세웠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7시 50분……
○김지헌 위원 8시에 퇴근하시는데 만약에 10분 정도……. 그러면 이분들이 10분 계산을 못 받거나 그분들하고 접촉이 안 되면 이게 그다음 날까지 요금이 징수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핸드폰에서 요금이 얼마인지 차 번호 검색해서 하잖아요. 차를 그다음 날 와서 거기에 세웠는데 갑자기 요금이 2만 얼마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주간만 운영하기 때문에 야간에 세우는 것은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김지헌 위원 제가 당사자예요. 시간이 계속 돌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봤는데, 나머지 시간까지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무실동에 세웠는데 차 빼려고 했더니 2만 얼마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누적금액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 같은 경우도 한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위원석에서 ― 야간에도 카운트 되지 않나? 그분들 퇴근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영업종료 한 10분 전에 세웠는데 그게 계속 누적돼서 야간까지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
○김지헌 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금액이 생길 수 없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그런 부분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세요. 타 지자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보통 카메라 CCTV가 10분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김지헌 위원 10분 후에 카메라 찍잖아요. 이거 이상 되는 지자체들도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김지헌 위원 이거 이상, 15분, 20분 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것 좀 나중에 파악해서 저 좀 알려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의원 감사합니다.
14. 원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4)
(12시21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인수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교통행정과장 최인수입니다.
원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원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법률인 항공운송사업진흥법이 항공사업법으로 통합되어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리하고 재정지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4조에서 공항지원 근거법률이 항공운송사업진흥법이 항공사업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인용조문에 맞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에서 재정지원 항목 중 운항장려금과 항공기 정치장 등록에 따른 항공기 정비비는 현재 지원 중인 사항이며, 손실보전금과 공항시설 사용료는 현재 지원계획은 없지만 추후 공항 활성화를 위해 추가지원 확대에 대비하여 강원도와 동일하게 통일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선행절차 이행을 위해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인수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과장님, 지원을 하고 돈을 갖다주고 그러는데, 시간은 자기네 마음대로 막 하고. 아니, 뭐 나아지는 게 있어야 우리가 지원해 주고 기분 좋을 텐데, 하시는 건 좋은데 시간을 당길 수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하반기 동계스케줄 때는 저희가 오전으로 시간대를 조정하기 위해서 계속 진에어하고 협상하고 있고요. 긍정적인 얘기도 들었습니다. 오전 쪽으로 옮겨주기로 했는데, 저희가 그때 가서 약속이 달라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확답을 받아야죠.(웃음)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김학배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데요. 이런 거 우리가 지원해 줘서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더 지원하게 되면, 사실 그 정도는 딜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시간을 당겨주면 우리가 이 조례 통과시키겠다, 뭐 이런 거…….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먼저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코로나 때 항공사업이 굉장히 실적이 안 좋다가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국제여행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거든요. 그러니까 횟수 차원에서는 국제공항, 국제여행 쪽으로 스케줄을 돌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수익이 많이 나는 국제선으로. 그래서 회사에서 방침을 정해서 승인까지 다 난 부분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관여하기가 어렵고, 동계스케줄 때는 반드시 오전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 걱정 안 하시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2조에 보면 목을 잡아서 총 네 가지를 지원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딱 이 연도별 비용 추계서만큼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향후 이 목이 잡혀서 우리가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는데, 딱 이 추계비용만큼만 들어간다고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현재는 이것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일단 버스도 그렇고, 항공도 그렇고,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런 조례를 올리기 전에 공항하고 시간적인 문제는, 지금 시민들이 불편해하니까 그 부분은 협의를 보고 나서 OK 받고 이 조례를 올렸으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아직 동계스케줄이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부터 시작되니까요. 기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번 항공사 측하고 연락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제주도 이용자가 점점 줄어요, 이제. 해외가 풀리면서.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김지헌 위원 그러면 또 어렵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잡고 가셔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런 것을 해줬으니 이렇게 조례가 됐습니다. 의회에서 흔쾌히 동의해 줬으니, 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셔라.” 그래서 받아오세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신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슬롯이 지금 이스타항공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신익선 위원 이스타항공에서 진에어에서 임대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슬롯은 제주공항의 사정에 따라서 주는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신익선 위원 지금 진에어에서 관여할 게 아무것도 없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신익선 위원 그런데 엊그저께인가 갑자기 이상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시장님이 도청에 가셔서 “원주공항을 국제공항으로 바꿔달라.” 그러셨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건의를 드리러……
○신익선 위원 그것은 터미널을 이전하겠다는 의지입니까,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국토부 2차관 님께 방문하셔서 원주……
○신익선 위원 아니, 국제선으로 터미널이 바뀌려면 이미그레이션이라든지 면세품점이 필요한데, 출입국 관리소도 필요하고, 그게 지금 있는 터미널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지금 당장 국토부에서 저희가 국제공항으로 승인해 달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국제공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지 쉽게 갈 수 있는지 그런 컨설팅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제공항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전세기를 어떻게 띄울 수 있는지 그런 방법도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다방만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국제선 가려면 가장 좋은 게, 18전비를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터미널을 원주시 안에 짓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2021년도에도 터미널 공항을 이전하는 건 때문에 지금 횡성하고의 그런 마찰도 있었던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든지 좀 국토부에 자문 받아서 진행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신익선 위원 터미널을 원주시로 이전하는 게 가장 유리하죠. 횡성 상인들 연명을 위해서 터미널을 거기에 존치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터미널은 지금 KTX가 지나가는 자리 근처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국제공항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그리고 18전비를 결국에는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최종의 목표라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위원님 말씀대로 최종의 목표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감사합니다.
15. 원주시 역사박물관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5)
(12시31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역사박물관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순덕 역사박물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역사박물관장 차순덕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2조 정기성과평가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민간위탁사무의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사박물관 소관 민간위탁사무는 원주전통문화교육원과 원주매지농악전수관 위탁 운영 2건입니다.
지난 3월 11일과 4월 11일 두 수탁기관에 대하여 대학교 관련 학과 교수를 비롯한 외부 민간전문가를 각각 3인씩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2022년도 실적에 따른 정량·정성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원주전통문화교육원은 97.4점을 받았으며, 교육지원청과의 연계사업 필요성과 프로그램 참여계층의 확대에 대한 평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원주매지농악전수관은 99점으로, 상설공연기획 프로그램 개발과 출장 및 상설공연장소 확대에 대한 평가의견을 받았습니다.
민간위탁사무 현황과 성과평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차순덕 역사박물관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매지농악단 관련돼서 평가가 좋아요. 그렇죠?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우리 전통이고. 우리가 계승해야 되고 보존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매지농악단 관련돼서.
우리 원주문화재단에서 원주매지농악 브랜드 사업 했었죠?
○문화교통국장 주화자 네.
○김지헌 위원 그 예산이 올해 줄었죠?
○문화교통국장 주화자 조금 줄었습니다.
○김지헌 위원 준 이유가 뭐예요?
○문화교통국장 주화자 사실 사유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료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매지농악단이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죠?
○문화교통국장 주화자 개인은 아닙니다.
○김지헌 위원 그렇죠? 전통이죠. 인정해서, 쉽게 얘기하면 저는 전통이나 이런 쪽은 지방정부가 바뀌었다라고 예산을 줄이거나 지원을 줄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저희 당에서 하든 저쪽 당에서 하든, 이런 거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사실 실용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전통음악에 큰 관심은 없어요. 없었어요. 하지만 의원이 되고 나서 봤을 때 이것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관객이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죠. 이게 전통이고 역사니까. 그런데 매지농악단이 이번에 예산이 40%인가가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을 그마저도 계속 실행이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계속 반려되고 있잖아요. 알고 계세요?
○문화교통국장 주화자 그것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해서…….
○김지헌 위원 모르셨어요?
○문화교통국장 주화자 네.
○김지헌 위원 국장님, 그거 알아봐 주세요.
○문화교통국장 주화자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지금 거기에서 전승자들이 일을 그만둬요. 벌써 2명인가 3명이 나갔을 거예요. 전승자들이라고.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봐주세요. 쉽게 얘기하면, 사단법인 고유번호증이 있든, 그냥 저 같은 예술 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예산이 줄고, 사업계획서를 네 번 계속 반려시켜서 사업 진행이 못 된다. 이것은 거기 있는 전승자들한테 정치적으로 만드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전혀 정치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챙겨봐 주십시오.
○문화교통국장 주화자 네, 챙겨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안정민 위원입니다, 관장님.
여기 지도 결과 지도점검 현황에 보면, 마지막 장에. 외부평가는 99점이 나왔는데, 수강자들 만족도는 85점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만족도에서 최소한 94, 95점 정도 나와줘야 99점하고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데, 만족도는 85점이고 외부에서의 총평은 99점이라는 것은 좀 갭이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내부만족도도 높아야 되거나 지도점검 현황에서도 좀 좋은 점수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수강생들이라든가 배우는 문화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다, 좀 더 채워줘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그분들을 만족시킬 것인가. 가화만사성과 똑같은 거죠. 집이 편안해야 밖에 나가서 일을 잘 하고 만사가 형통하는 것처럼, 원주시에 있는 이런 문화생들이라든가 수강생들이 이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고 이해를 했을 때 결국 외부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지역사회와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 지도점검에 나왔어요. 그래서 관련 단체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기획·변경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5월 4일 되어졌으니까 지금쯤은 어느 정도 설계가 되어졌나요? 5월 4일 결과가 나왔잖아요.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지역사회 연계에 대한 부분들,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 반영에 대해서 설계가 되어졌는지…….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아직, 올해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아직 반영을 못 했고요. 저희가 상반기 프로그램이 끝나면 전통문화교육원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좀 지도를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거 계획해서 반영이 되는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유오현 위원장, 손준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손준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오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0)
(14시30분)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유오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유오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오현 의원 유오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민생치안 사무에 대한 책무가 강화됨에 따라,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관련 미비한 내용을 전부개정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직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 회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6월 5일부터 6월 11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8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오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영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안전총괄과장 박노영입니다.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에 대한 원주시의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한 조례로, 그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협의회 세칙으로 정해 관리하여 왔으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등 지역치안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증가함에 따라, 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로 인해 협의회 운영 활성화 및 지역치안 확보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 부서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오현 의원님과 박노영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원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
(14시36분)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안정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안정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민이 생활하는 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유니버설디자인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원칙 및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및 홍보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6월 5일부터 6월 11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유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준환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주준환 도시계획과장 주준환입니다.
안정민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원주시 유니버설 조례 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 및 공공의 성격을 가진 시설물 등을 설치 시 연령, 성별, 국적 및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추진 중인 원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와 병행하여 추진할 경우 원주시 도시환경 발전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주준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정민 의원님과 주준환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정민 의원님 그리고 주준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손준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미집행(비도시 신규개설)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6)
(14시42분)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사일정 제18항, 미집행(비도시 신규개설)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주준환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주준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주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원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신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집행 관리를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잠시 후 용역사에서 PPT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미집행(비도시 신규개설)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는 정엔지니어링 서용익 상무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엔지니어링상무 서용익 안녕하십니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릴 정엔지니어링 서용익 상무입니다.
<참조 미집행(비도시 신규개설)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주준환 도시계획과장님과 정엔지니어링 서용익 상무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미집행(비도시 신규개설)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주준환 감사합니다.
19. 원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
(14시49분)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안정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안정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빈집, 빈집 정비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정비계획의 수립·시행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빈집 정비 및 관리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빈집 정비 지원사항 및 빈집의 활용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6월 5일부터 6월 11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8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건축과장 이종현입니다.
원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되어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빈집의 붕괴나 안전사고, 화재,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정민 의원님과 이종현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정민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4시54분)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16일까지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손준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원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4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유오현
부위원장손준기
위 원안정민김지헌신익선김학배황정순
○위원 아닌 의원
차은숙 권아름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유창호
사무보좌금재웅
정책지원조종섭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문 화 교 통 국
문 화 교 통 국 장주화자
문 화 예 술 과 장남기주
관 광 과 장이태영
체 육 과 장김명래
교 통 행 정 과 장최인수
역 사 박 물 관 장차순덕
■ 도 시 국
도 시 국 장김규태
안 전 총 괄 과 장박노영
도 시 계 획 과 장주준환
건 축 과 장이종현
○기타 참석자
정엔지니어링 상무서용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