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242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23.06.22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42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2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4)
3. 원주시 축산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6)
4.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8)
5.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7)
6. 원주시 경제진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9)
7.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3)
8.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
9. 원주시 투자유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0)
10. 원주시 첨단산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4)
11. 원주시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1)
12.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2)
13. 원주시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3)
14. 원주시 생활자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4)
15. 원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
1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4)
3. 원주시 축산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6)
4.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8)
5.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7)
가. 시유재산 취득(중앙시장 나동 2층 매입)
6. 원주시 경제진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9)
7.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3)
8.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
9. 원주시 투자유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0)
10. 원주시 첨단산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4)
11. 원주시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1)
12.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2)
13. 원주시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3)
14. 원주시 생활자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4)
15. 원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
1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심영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4) 부록

(10시01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김학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배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심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조용기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원주시 농가에 원활한 인력수급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지도·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6월 5일부터 6월 11일까지 5일 이상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원주 관내 농가에 부족한 농촌인력을 확보하여 원주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농정과장 허관선입니다.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인력의 고령화 및 농촌인구의 감소로,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가의 농업소득 증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점차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프로그램 효율적 관리 운영과 농가의 지원사업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원주시 농업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허관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김학배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농촌인구의 감소로 또 농업 고령화의 인구로 인해서 필요한 인력을 외국 근로자로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농가수하고 근로자수, 앞으로 개선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5농가에 스물네 분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있었습니다. 올해 6농가에 36명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추후에 개선책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허관선 점차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늘다 보니까 저희가 향후 이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 우리 농가에 효율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농가의 환경개선책이 먼저 TV에도 한번 나와가지고 굉장히 문제화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농가에서 외국 근로자를 운영했을 적에 거기에 인력이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 좀 개선이 되고, 그게 확보가 됐을 적에 근로자들을 데려다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가에서는 먹고 자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들을 꼭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숙소환경개선사업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1가구당 2,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는 냉난방기, 화장실, 세면, 샤워실 이런 각종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개선책을 해가지고 환경을 개선하여 외국인도 숙소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앞으로 농정과에서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뭐 좀 여쭤보겠는데요. 근무하다 보면 이탈 근무자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 놓고 있나요? 주변에 공단이 많잖아요. 공단으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농정과장 허관선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오는 경우는 지자체와 다른 타국의 지자체와 MOU를 맺어서 들어오는 경우와 결혼이민자 중에서 사촌 이내에 있는 사람은 들어오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금 원주시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 여기 살고 계시는 결혼이민자의 사촌 이내의 가족들을 하고 있어서 농가에서 큰 도망갈 염려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망갈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고해서 그것을 알려줘서 그분들은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김학배 의원님께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감사드리고, 아마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짓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이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계절에 따라 맞춰서 하다보니까 1년 내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농사일이. 그렇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그분들도 와서 생활할 수 있어야 농업에 필요할 때 인력을 쓰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계절에 따라서 베트남이나 타 외국인들을 모집할 때 이것을 각국 나라끼리,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 영사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서로 협약을 맺어서 인력을 조달받고 그것이 안정적으로 그 사람들도 와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인력공급도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기존에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결혼이민자나 방금 말씀하신 결혼이민자들 사촌이나 이런 쪽 인력을 쓰다 보면 계속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받지 못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농업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보면 결국은 주변에 공단이나 이런 데로 인력이 빠져 나갈 소지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하셔서 안정적으로 농업인들에게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네,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조 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지원책은 마련하시는 것은 현재 농촌의 현실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가 내국인 근로자를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원주에.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나요?

○농정과장 허관선 내국인은 우리 농촌인력지원센터에서 교통비라든가 농가에 교육비 정도의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저희가 보면, 산재보험부터 수송버스, 5번에 보면 간식비까지 나와 있는데,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에 비해서, 물론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촌의 영농활동이 어려워서 이런 지원책을 만드신 것까지 이해가 가는데,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파격적인 것 같아요.

○농정과장 허관선 지금 계절근로자는 한 사람을 데려오는데 우리가 필요한 경비가, 예상되는 비용은 입출국 왕복 해 가지고 인천공항 갔다 오면 10만 원 정도 예상되고요. 외국인 등록비 3만 원, 농업인 안전보험 이것도 3개월 내지 6개월 하면 한 10만 원 정도, 그리고 마약검사비 2만 원, 기타 수수료 5만 원 해가지고 약 한 30만 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내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안전보험은 들어 놓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적으로 들어 놓고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처음 들어올 때만 이렇게 들어가고요. 간식비 같은 것은 내국인의 경우는 없는데, 그런 부분들도 교통비로 우린 주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타 지자체 조례를 봐도 간식비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굳이 간식비를 포함시킨 이유가 있으세요?

○농정과장 허관선 (자료를 찾아보며) 그런 것은 잘 못 봤는데요. 외국인들이 일을 하다 보면, 타지이고 하다 보면 인력이……

문정환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선뜻 제가 와닿지 않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렸고, 일단 이 조례와는 상관없지만,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사업도 다시 한번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네, 잘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손을 들어 발언의사 표시)

(문정환 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 정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심영미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배 의원님, 허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 축산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6) 부록

(10시20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축산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축산과장 김준희입니다.

축산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건전한 시설 운영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공공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제22조에 따라 실시한 원주시 유기동물 보호 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2022년도 운영실적에 대한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수탁자는 원주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대표 유대봉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위탁내용으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포획 및 구조, 관리 및 분양과 길고양이 중성화 관리업무입니다.

평가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운영비는 유기동물보호관리에 2억 6,8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관리업무는 4,400만 원입니다.

평가는 축산과장, 동물복지팀장, 담당자로 구성하여 3월 24일 평가지표에 따라 서면 및 현지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는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수탁 운영에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기타 세부결과는 성과평가 결과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유기동물이 들어오게 되면 얼마까지 거기서 있게 되나요?

○축산과장 김준희 분양을 하거나 주인 반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인 반환 같은 경우는 1∼2일이면 주인한테 다시 반환이 되고요. 분양 같은 경우도 실적이 꽤나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라 오래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말 그대로 유기동물이라고 해서 버려진 유기동물들이 들어 와서 거기에 있는 게 상당한 숫자가 있는데, 거기에 장기간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있다가 나가요? 장기간 있다가 어떻게 처리가 되죠? 여기서는?

○축산과장 김준희 장기간 있다가는 저희가…… 유기되는 동물들의 대부분이 지금 질병을 앓고 오는 아이들이라 결국은 자연사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거기서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고요. 현재 지금 개 같은 경우는 195마리를 보호는 하고 있는데, 끝까지 장기적으로 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것들이 거기에 많은 숫자가 있으면서 먹는 양도 상당할 거라고 보거든요. 관리 운영비도 상당히 들어갈 거라고 보고, 일부는 안락사도 시키고 그러는데, 일정기간 동안 사육을 하다가 주인이 있어서 다시 주인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동물보호자들이 입양을 하거나 이런 것은 그렇게 간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일정기간 판단돼서 오랫동안 머물 수밖에 없는 이런 개들은 규정에 맞게 일정기간 있다가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안락사를 시키든 어떤 방법으로든 해서 경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버려진 개를 갖다가 계속해서 우리가 비싼 사료를 먹여서 계속 사육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락사를 시켰었어요. 공고를 하고 나서 10일 동안 찾아가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안락사를 시켰는데, 지금 강원도가 개·고양이 안락사 제로화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안락사를 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반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와 도비를 지속적으로 증액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세부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길고양이를 중성화시켜서 다시 방사하잖아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조창휘 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떤 표시를 해서 방사를 하나요, 그냥 내보나요?

○축산과장 김준희 아, 그렇지는 않고요. 중성화수술을 한 것을 방사할 때는 최초 포획한 자리에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표시는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중성화시켜서 나갔을 때, 다시 재신고가 들어와서 포획돼서 오는 경우는 있을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김준희 현재까지는 그렇게까지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조창휘 위원 그럴 가능성이 많거든요. 중성화시켜서 방사를 어디에 시키든지, 그 포획된 자리에 갖다 놓든지 어디에 갖다 놓든지 갖다 놓게 되면, 그게 제3자로부터 신고가 들어 와서 포획이 또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축산과장 김준희 말씀하신 사항은 염두에 두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평가반을 구성해서 이것을 평가했는데,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현재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방법은 없지만, 그게 필요하다면 저희가 사외 평가위원들을 한번 섭외를 해서 하는 방향도 모색을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객관성 있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지, 직원들이 이것을 평가한다는 건 좀 모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나 평가위원들을 구성해가지고 진짜 심도 있게 평가를 해서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는 그 후에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축산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수탁기관 관리 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감사합니다.


4.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8) 부록

(10시28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경제진흥과장 박명옥입니다.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일상에 필요한 생활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종전 원주생명협동교육관을 미래성장교육관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원주시 생명협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되고, 본 제정을 통해 생활경제 전반에 대한 교육으로 사업범위를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제의식 함양 및 지식 습득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및 경제전문 작은도서관, 체험·휴식공간 등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관으로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2023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제안을 드릴게요. 기존에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커피숍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이 커피숍이나 음식점이나 기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도 많이 있었어요. 왜 관에서 운영되는 부분에 커피숍을 놓고 있냐 이거예요. 민원이 역으로.

당연히 그 일대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관에서 움직이는, 활용하는 그 건물에 커피숍이 있으니까 그로 인한 장사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둘째 문제지만 싫은 거겠죠. 그래서 관은 관답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그 일대가 제2얼광장 조성하고 있어요. 그죠? 제2얼광장에 많은 주민들과 외부 손님들이 올 거라고 예상이 돼요. 1얼광장, 2얼광장, 또 그 일대에 석경길 일대가 우리 걷기코스의 중간 정도에 위치가 있고 그래서 많이 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 교육관을 운영한다고 하면 교육관 위주로만 한다라고 폼을 너무 작게 보지 마시고요. 관람하러 오시든 거기에 즐기러 오시든 그런 분들이 그 부분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폼을 더 넓게 보고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카페라든지 게스트하우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종종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다시 바꾸면서 최소한 사경제는 침범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존의 카페는 경제전문도서관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고요.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도 교육생을 위한 생활관으로 이렇게 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구체적인 부분까지 언급은 적절하지 않지만, 어쨌든 제2얼광장 조성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문화예술과 담당으로 하고 있어요. 이건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하필이면 건물이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현재 화장실 조성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협력을 해서 방문하러 오시는 분들한테도 화장실도 같이 개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어떤 부분들 더 보강하기 전까지라도 협업을 하셔서 이 교육관도……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열어놓을 수도 있는 거고, 잘 해서 조금이라도 좀더 시민들한테 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지금 그 사업을 저희가 중지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시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또 인근에 공중화장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불편할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저희 시설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충분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7) 부록

가. 시유재산 취득(중앙시장 나동 2층 매입)

(10시36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중앙시장 나동 2층 매입 건에 대하여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의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경제진흥과장 박명옥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시유재산 취득안인 중앙시장 나동 2층 매입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2일 화재 발생 이후에 오랜 기간 방치되어 온 중앙시장 나동 2층을 매입하여 소상공인종합정보센터, 회의실 및 교육장, 휴식공간 등 공용으로 활용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침체되어 있는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중앙동 60-55번지 등 4필지에 위치한 중앙시장 나동 2층 건물 63개소로 총면적 1,062.798㎡이며, 총사업비는 가감정가 약 16억 원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시장 나동이 화재 이후에 방치된 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동 2층 매입을 시작으로 중앙시장 화재 복구를 하루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유재산 취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중앙시장 나동 2층 매입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기 방치돼 있고, 사실은 보기가 좀 흉흉하긴 했는데, 이렇게 시에서 매매입을 잘 진행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말처럼 이게 전체동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하고,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동의가 되고 나면 여기에 대한 리모델링비가 사실은 많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에 관한 우리 시의 계획은 어떤지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지만, 2019년 1월 2일 화재 이후에 그동안 재건축이라든지 화재복구추진위원회에서 재축이라든지 보수·보강이라든지 여러 차례 논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상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4년이 넘도록 이 시점까지 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중앙시장 상인분들께서도 그동안에 너무 많이 지쳐계시고, 이제는 정말 2층 매입을 해서 시와 같이 함께하지 않으면 본인들 스스로 자구책이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동의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2층이 42개 점포인데, 한 70% 정도 동의가 들어왔고요. 지난주에 저희 국장님 주재로 점포주, 상인들 상대로 간담회를 했는데, 사십여 분 가까이 소유자분들이 참석을 하셨고요. 그분들의 의견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시에 감사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앞으로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적극 나서서 그분들을 설득해서 하여튼 최선의 동의를 끌어내서 보수·보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소상공인정보센터뿐 아니라, 그쪽에는 교통이 굉장히 나름대로 수월하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상당히 많이 모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을 불문한 다양한 복합공간으로 조성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잘 알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감사합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나동이 전체 면적, 2층의 4분의 1 면적밖에 안 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전체 면적이요? 가, 나, 다, 라요?

원용대 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그렇습니다.

원용대 위원 예전에 LH개발도 하려다가 안 되고 여러 차례 언론 뉴스를 통해서 많은 내용들이 비춰졌잖아요. 이걸 원주시에서 전체 다 매입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순차적으로 가능하다면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기가 고도 제한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고도 제한은 따로 없는데요. 거기가 강원감영터랑 가깝고 이렇기 때문에 지하 부분에 유물이 혹시 발견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래서 막연하긴 하지만, 민간개발로 제안을 해서 하는 게 더 액티브하게 사업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제국장 이병철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개발도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사실 들어 왔는데요. 일단 상인들의 동의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층 같은 경우는 화재로 인해서 영업을 못 하고 있으니까 매입이 가능한데, 1층 일부하고 기존에 영업을 하시던 점포주분들의 영업권이라든가 영업보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한두 푼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사전에 알아봤는데, 최하 한 달에 세만 몇백만 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영업보상권의 협의도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가 원주시 강원감영터거든요, 전부 다.

과거에도 유물이 일부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차피군사정권 시절이고, 또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장이 조성된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건물을 헐고서 만약에 새로 건물을 신축한다 그러면 유물이 대량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건물을 전부 매입을 해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다거나 주차장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앞뒤에 조성돼 있는 그런 상가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새로운 상가를 신축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진위라든가 원주시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건의를 먼저 했거든요.

2층만이라도 시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2층에 리모델링비용이 개별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또 저희가 2층을 매입해서 그쪽으로 공용공간을 사용하려고 하는 이유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주시에서 시장을 상대하는데, 소상공인지원센터는 물론이고, 소상공인 관련된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시장을 방문하신 아이돌봄서비스라든가, 아까 차은숙 위원님 말씀하신 노인분들의 문화복합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2층에―여러 구상이 있겠지만―좀 집어넣어서 중앙시장뿐만 아니고, 자유시장, 도래미시장, 주변 상가까지도 전체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얘기나왔던 게, 전부 저희가 보상을 해 주고 매입을 해서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 방안이 가장 먼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했던 방안이 있는데 최적의 방안이 2층 매입해서 리모델링 통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저희 나름대로 결론된 도출이니까요. 많이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동안의 많은 애로사항을 들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호박에 줄 그어서 수박이 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딱 그런 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 외에 다른 다각도로 다양한 좋은 대안을 찾아서 활성화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듣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토지의 시 지분이 10% 정도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문정환 위원 그동안 이 토지에 대한 이용료, 사용료는 세외수입으로 시로 들어왔었나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지금 건물형태를 보면, 건폐율이 50% 정도뿐이 안 돼 보이네요. 지금 예산을 대략적으로 주신 거에 매입비가 16억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2층 상가들이 토지 지분이 몇 프로 정도 되죠? 몇 평 정도 돼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그게 사실은 정확지가 않고요. 2층은 지분이 없이 솔직히 그 건물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문정환 위원 토지 지분이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지분 따로 건물 따로 그렇게……

○경제국장 이병철 그 부분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중앙시장 부지가 전부 시유지였어요. 그래서 저도 과거 90년도 초반에 제가 관리업무도 담당하고 있었는데, 시에서 토지를 점포주들한테 매각하는 과정에서 지분 정리를 정확히 해서 매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때 당시에 매각을 하면서 2층 지분까지도 포함해서 지분 정리를 했었어야 됐는데, 아마 그 생각을 못 하고 1층 점포주들한테 지분을 전부 다 넘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2층은 토지 지분이 돼 있지 않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면 건물에 대한 가치는 거의 제로일 거고, 16억 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예측이 되신 거죠?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16억 원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 2층을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감정을 받았고요. 2층에 대해서 업체에 의뢰를 해서 가감정을 받은 겁니다.

문정환 위원 2층 건물에 대한……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2층 건물에 대한 감정가……

문정환 위원 영업권이나 이런 게 아니라 순수하게 건물에 대한 가치예요, 이게? 16억 원이?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영업권 이런 건 아니고요.

문정환 위원 동일 사례는 아니지만, 아카데미를 시에서 매입할 때 감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문정환 위원 32억 원 정도였나요?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건물 감정가가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감정을 두 군데 의뢰를 해서 했기 때문에 평균가로……

문정환 위원 대략 비슷해요. 1,000만 원 차이니까. 1억 원이 안 돼요. 건물감정이.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해도 철거비용이 3억 원, 4억 원 정도뿐이 예측이 안 되는데, 나동 같은 경우에 매입비가 16억 원인데 건물 가치는 사실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보수·보강에만 50억 원이고, 전기·소방이 15억 원, 65억 원이잖아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도출한 것은 아니고요. 2019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을 때, 그때 보수·보강비용분석이 나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2020년에 LH에서 아시겠지만 합동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출된 금액에다가 저희가 물가상승분, 건축비 상향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여유 있게 잡아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세부적인 것은 기본이나 실시설계를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해가 선뜻 안 되는 게, 보수·보강, 리모델링, 전기·소방 다 해가지고 1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예측을 한 300평짜리 건물이 어떻게 16억 원이라는 재산 가치가 있다고 평가가 됐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이게 매입해가지고 저희가 공용공간으로 쓰겠다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화재가 2층에서만 난 것도 아니고 1층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럼 구조 보강을 하게 되면 1층부터 해야 되는데, 1층은 사유재산이잖아요. 그러면 1층은 보수·보강할 때 1층에 대한 부분은 1층 점주분들이 다 하세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1층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공용공간은, 공적인 공간은 시에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문정환 위원 공용공간이라 함은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개인 점포는 본인들이, 소유주들이 하도록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복도나 계단이 다 사적 재산인 거지, 그게 시유재산은 아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그렇기는 하지만, 그게 자력으로 하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인분들의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그분들의 힘든 걸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저희가 매입이야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고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매입근거가 나오겠지만, 1층 부분 사유재산에 대한 구조 보강이나 보수·보강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근거조항 따져보시고, 이거 법률 검토 받아보셨나요? 할 수 있다라고?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법률 검토까지는 정확히 받지 못했습니다.

문정환 위원 저는 이게 사유재산에 대한, 어쨌든 재산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 건물이 불안한데, 어쨌든 안전등급 D등급을 C등급으로 상향하려면 이것 보수·보강은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을 시에서 해 준다? 그럼 사유재산의 재산적 가치가 상승되는 것은 맞는 부분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맞습니다.

문정환 위원 저희가 2층만 사서 2층만 하는 게 아니라, 1층부터 뼈대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1층에 관계된 부분은 1층 소유자들이 하고, 2층은 시에서 한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것은 사실,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사실은 이게 배임으로도 갈 수 있는 성격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일단 먼저 검토를 받아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경제국장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이게 저희가 매입을 결정을 하였지만,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과장에서 저희가 따져볼 건 따져보고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주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어쨌든 여기서 대승적인 차원으로 법률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겠지만, 나동을 이런 방식으로라도 저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중앙시장 나동은 계속해서 방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타 자치단체에 아직도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는 시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상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부 다 동의를 구하고 100% 찬성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시장 나동이 나동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원주시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거 뭐냐? 저거 왜 여태까지 시에서 해결을 안 하고, 저거 언제 불이 난 거냐? 엊그제 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앙시장 나동뿐만 아니고, 중앙시장 가, 라, 다, 앞에 자유시장, 그다음에 도래미시장, 물론 장사가 잘되는 집은 잘돼요. 그렇지만 원주시의 가운데에 있는 전통시장 자체가 나동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시장 활성화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면 시에서 그 또한 여태까지 4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에서 직무유기이고, 저희 공무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중앙시장 나동은 영원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정환 위원 국장님, 어쨌든 저희가 2019년도 화재 이후에 시에서 어떻게 든 해결하려고 계속 접점을 찾고 있었잖아요.

○경제국장 이병철 네, 맞습니다.

문정환 위원 직무유기라는 표현은 너무 스스로를 학대하시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1층부터 건물 전체를 다 매입하겠다라면 이런 말을 드릴 이유가 없어요.

○경제국장 이병철 1층부터 매입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했어요.

문정환 위원 어쨌든 지금 힘드신 거잖아요.

○경제국장 이병철 그게 어렵기 때문에……

문정환 위원 예산이 아무리 들어가도 전통시장 활성화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2층만 매입인데 사유재산인 1층 부분에 공적인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그게 검토도 실무부서에서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 심의가 먼저 올라와 버리면 나중에 어쨌든 결정하신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짚지 않고 의결을 시키면 저희도 그게 직무유기인 거죠, 그게.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토도 아직 못 받아 보셨다는데…….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그래서 저희가 시장활성화 공모사업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검토가 나중에 안 되면 저희가 매입만 해놓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매입 후의 활용방안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공유재산 심의 받아가지고 매입은 해 놨는데 나중에 검토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변함이 없는데, 2층 상가 소유주들한테만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 거지, 외적으로는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제국장 이병철 저희가 우선적으로 매입을 결정해야지만 도비라든가 국비 신청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면…… 이 과정을 거쳐야지 상인들한테, 2층 점포주들한테 우리가 시에서 공유재산 관리 심의까지 이미 받아놨다. 지금 당신들이 협조를 안 하면 우리는 승인은 받아놨지만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수포로 돌아간다.

그리고 강원도나 중앙부처에다가 시장 활성화 자금을 지원할 때 이미 시의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동의를 구해 놨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원해 주시면 사업을 충분히 잘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급기관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시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셔도 여러 가지 법률적인 요건이나 여러 가지 사항, 또 상인들하고의 협의과정에서 100% 협의가 안 돼서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가 매입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이 동의안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문정환 위원 일단은 저희가 사례라는 것을 만드는 게 되게 위험한 일일 수도 있어요. 나동 전체가 화재로 폐쇄가 돼 있는 상태니까 지금은 말씀을 좀 더 편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중앙시장이나 인근 관광호텔도 화재가 여러 번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전체 소각은 아니지만 부분 점포 한두 개가 화재가 날 수도 있어요. 시에서 보조해 주고 매입하고 리모델링해야 돼요?

○경제국장 이병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솔직히 길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으면 누가 보상을 해줍니까? 그렇지만 세월호 사태나 이태원 사태처럼 참사가 일어나면 또 거기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나 국가의 관심이나 이런 게 고조되면서 여러 지원방안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동도 그런 거 중의 하나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처음에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대형 화재사건이 나고 그러면 지원을 국가기관을 통해서 받은 사례도 있고, 또 기부금의 형태로 지원받은 형태가 있었는데, 중앙시장 나동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또 기부금도 모금을 했는데 많이 모이지 않아서 큰 도움이 되지 않았고 해서, 어쨌든 원주시의 한가운데에 위치돼 있는 그 건물 자체가 화마로 인해서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는 것은 또 시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니까요.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하여튼 필요성을 몰라서 계속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 보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매입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화재 장기방치 이런 부분도 물론 있고, 특히 원도심이고 전통시장이라는 부분이 크게 작용을 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선례를 만들어 놓으면……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명륜2동에 있는 영동코아나 개운동에 있는 병원 건물이나 20년 이상 다 장기방치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도 분명히 지역사회에서는 일어날 텐데, 이 요구를 다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고, 일단 매입을 하셔야지 이후의 상황이 진행되고, 국가사업이나 이런 데 공모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니까, 뭐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시겠지만, 이것은 어쨌든 매입 같은 경우에도 복수감정을 받으실 거잖아요.

○경제국장 이병철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아서 위법하지 않게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는 우려되는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부서에서는 꼼꼼하게 법적 검토서부터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앙시장 나동 2층 매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위원장님,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오프 더 레코드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가능하죠?

(원용대 위원 위원석에서 ― 마이크를 꺼야죠.)

(장내 웃음)

그럼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심영미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결정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나동 2층 매입 건과 관련하여 1층 구조보강 및 비용문제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꼼꼼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후 이 건에 대한 형평성 등 특혜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경제진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9) 부록

(11시36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경제진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경제진흥과장 박명옥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부서 소관 민간위탁사무는 총 3개이며, 원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원주생명협동교육관, 문화의 거리 등 3개 위탁사무에 총 9억 1,652만 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 위탁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주생명협동교육관은 수탁기관의 지원금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여 지난 4월 1일 위탁을 해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 평가개요입니다.

평가는 2023년 3월 24일부터 4월 14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평가위원회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각 5명 이내로 구성했습니다.

평가 결과,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우수’, 원주생명협동교육관은 ‘미흡’, 문화의 거리는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세부 평가내용은 첨부된 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경제진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감사합니다.


7.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3) 부록

(11시38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민간위탁사무 운영계획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한 2022년도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개요입니다.

우산동 근로자복지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원주지역지부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금은 7,700만 원입니다. 2023년 공개모집을 통하여 동기간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재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범위는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관리 및 노사민정 활력화 지원사업 등의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개요입니다.

2023년 3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4명의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2022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노사상생사업을 내실 있게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 95점으로 ‘탁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2022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2016년부터 8년 연속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타 세부 평가내용은 첨부된 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감사합니다.


8.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 부록

(11시41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원용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의원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심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조창휘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가 투자유치 계획서 등 전략적 접근방법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꾀하고, 법령 체계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여 관내 산업 발전과 기업 유치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의2로 투자유치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회의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외 안 제2조, 안 제12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안 제22조, 안 제31조, 안 제38조는 법령 개정에 따른 기존 조례 내의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2023년 6월 5일부터 6월 11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주시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투자유치 계획 마련을 통한 기업 유치 활성화로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는 등 우리 원주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만드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투자유치과장 김흥배입니다.

원용대 의원님 대표발의안인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투자유치 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게 함으로써 급변하는 투자환경에 걸맞는 우리 시 산업구조 고도화의 지침을 마련케 할 것으로 기대하며, 본 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부서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김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원주시 투자유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0) 부록

(11시46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투자유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투자유치과장 김흥배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동이용시설 4개소, 공공폐수처리시설 2개소를 4개 공동운영협의회에 위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 비용은 4개 공단협의회에 각각 1,600만 원씩 지원하여 관리사무소를 비롯한 공동 내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개요입니다.

평가기간은 2022년도 1년간이며, 평가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입니다.

평가방법은 평가지표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전반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6개 시설 모두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기타 세부 평가결과는 첨부된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투자유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감사합니다.


10. 원주시 첨단산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4) 부록

(11시48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첨단산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첨단산업과장 민병인입니다.

첨단산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유지관리, 입주기업 관리 등을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3년도부터는 자립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1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다음은 성과평가 개요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가는 23년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하였으며, 22년도 사업 전반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평가 결과는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세부 평가결과는 첨부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첨단산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감사합니다.


11. 원주시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1) 부록

(11시50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첨단산업과장 민병인입니다.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본 시설은 원주시 상지대길 83 상지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 3,750㎡, 연면적 2,100㎡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별도의 사업비 지원 없이 2013년부터 자립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범위는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24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운영 됩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3년 9월 중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10월 중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감사합니다.


12.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2) 부록

(11시53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입니다.

2022년도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에너지기술센터는 흥업면 한라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입니다.

2022년 운영비는 2,500만 원이며, 위탁범위는 센터 운영 및 기획업무 추진 등 운영 전반으로, 수탁기관은 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은 행구수변공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3년으로 1년간입니다.

2022년 위탁운영비는 6억 8,900만 원이며, 위탁범위는 건물 운영·관리, 기후변화대응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후변화 정보 제공 및 정책 홍보 등 운영 전반으로, 수탁기관은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입니다.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에너지기술센터는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하여 평가하였고, 평가 결과 84.75점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은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평가 결과 가점 포함 114점 ‘매우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첨부 평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기후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감사합니다.


13. 원주시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3) 부록

(11시55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환경과장 이정용입니다.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민간위탁 수행 중인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와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그리고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사무 3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와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의 위탁운영입니다.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내에 위치한 연면적 3,595㎡, 지하 1층, 지상 4층 시설로, 2007년도에 개관하였고, 2021년부터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예산관리 및 시설관리를, 산학협력단에서 21개 입주기업의 환경 관련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을 분담하여 위탁사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는 문막읍 생활체육시설 사업부지 내에 연면적 2,542㎡, 지상 3층 시설로, 2020년 개관하여 유치원, 초·중·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물환경 및 친환경농업 부분의 교육, 홍보 위탁사무와 시설물의 관리 전반에 대하여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위탁사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성과평가는 외부위원 2인, 내부위원 2인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책임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규정 준수, 인력관리, 재정운영, 환경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현황 등을 평가한 결과,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는 환경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입주기업과 환경기술 개발 지원 협력을 통해 기술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환경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는 사업부문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외부전문가를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전문성을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센터 운영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입니다.

관리대상 공중 및 간이화장실은 총 141개소이며, 5개 권역에 5개 업체에서 청소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탁의 범위는 화장실 청소, 각종 비품 비치, 내·외부 소규모 수리, 소독 및 분뇨처리 등으로 성과평가는 내부위원 4인으로 구성하고 시설설치 부서와 읍면동 환경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한 결과,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한 기동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시민에게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향후 개선할 점은 화장실 내·외부 등 소규모 수리시설에 대한 신속한 현장처리와 간이화장실 업체관리자 현황판 등의 신속한 정비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도 같이 제안을 드릴게요.

페이지 3쪽에 보면,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관련된 사항에 대상이 141개소예요. 맞죠?

○환경과장 이정용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런데 141개소인데, 이 부분을 관리하는 관리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장에 제가 다니면서 화장실 관리상태나 이런 부분들 민원을 제기하는데, 이 140여 개소를 관리하는 관리공무원이 1명입니다. 네?

○환경과장 이정용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업무가 과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이 조금 나서서 관리공무원들 보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양이 많아서 제가 민원 제기하기가 미안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관리공무원도 최소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인력을 보강하셔서, 한 번쯤은 가서 현장을 방문해야 이 업체들이 “아, 관리공무원들이 와서 보는구나.” 이러면 조금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꼭 좀 유념해 주셔서 관리공무원들 보강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이병민 네, 알겠습니다. 보강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기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이 의지를 갖고 화장실팀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이병민 네, 그런 쪽으로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팀으로 만드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쪽수로 10쪽 보면 성과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성과평가 현황을 제가 한번 받아봤거든요, 자료를. 그런데 위원이 4명이에요. 평가위원이 최소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정용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이상길 위원 별도 규정은 없어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이상길 위원 다양성을 보기 위해서 저는 평가위원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이상길 위원 한번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감사합니다.


14. 원주시 생활자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4) 부록

(12시02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생활자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이호석 생활자원과장 이호석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2022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의 수탁사업자는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로, 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로 3년이며, 위탁업무는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업체 선정, 계약체결, 면적조사, 철거 후 관리감독 및 정산, 민원처리 등 사업 추진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받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의 총 예산은 13억 1,600만 원으로, 주택 슬레이트 철거에 8억 8,000만 원, 주택 지붕개량사업에 2억 6,300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에 1억 7,300만 원으로, 위탁 수수료는 위탁금액의 8%로 1억 9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추진실적은 슬레이트 철거 340동, 지붕개량 47동이며, 처리면적은 43,747㎡이고, 평방미터당 슬레이트 처리단가는 2만 4,983원입니다.

성과평가는 정기성과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원주시 청소사무위탁위원회 소속 외부평가자와 내부평가자가 참여하여 총 5명의 평가자가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는 공통부문이 30점 배점에 26.2점, 분야/유형별 부문이 70점 배점에 61.6점, 가점 5.8점을 적용, 총 93.6점을 득하여 성과평가 결과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생활자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이호석 감사합니다.


15. 원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 부록

(12시04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문정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정환 의원입니다.

원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관할구역 내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의 보호수 등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보호수 등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보호수 등으로 지정된 수목의 표지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서는 보호수 등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해 관리인의 지정, 관리비용 지원, 지정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보호수 또는 보호시설물 등을 손괴한 자에 원상회복 명령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보호수 등의 수세유지, 피해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3년 4월 12일부터 4월 17일까지 5일 동안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주시의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 만든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산림과장 이창길입니다.

원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하고,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호수 및 노거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원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유지·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정환 의원님,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2시09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3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마쳤으며,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나누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결과보고서(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4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심영미

부위원장차은숙

위 원조창휘문정환이상길이병규홍기상원용대

○위원 아닌 의원

김학배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임종현

사무보좌이의석

정책지원황석민

기록관리유수진

○출석공무원

■ 경 제 국

경 제 국 장이병철

경 제 진 흥 과 장박명옥

기업지원일자리과장백연순

투 자 유 치 과 장김흥배

첨 단 산 업 과 장민병인

■ 환 경 국

환 경 국 장이병민

기후에너지과장서병하

환 경 과 장이정용

생 활 자 원 과 장이호석

산 림 과 장이창길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수

농 정 과 장허관선

축 산 과 장김준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