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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6.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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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1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
3.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9)
4. 원주시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0)
5. 원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
6. 원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
7.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4)
8. 원주시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5)
9.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3)
10.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1)
11. 원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6)
12. 원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7)
13.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서원주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2)
14. 원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0)
15. 원주시 민원과 소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5)
16.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8)
17. 원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9)
18.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3)
19.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4)
20.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0)
21.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7)
22. 재산관리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5)
23. 원주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
24. 원주시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조례안
25. 원주시 위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1)
26.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6)
2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0)
3. 원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
4. 원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
5.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9)
6. 원주시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0)
7. 원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
8. 원주시 보육아동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0)
9.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4)
10. 원주시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5)
11.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3)
12.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1)
13. 원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6)
14. 원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7)
15.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서원주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2)
16. 원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0)
17. 원주시 민원과 소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5)
18.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8)
19. 원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9)
20.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3)
21.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4)
22. 의사일정 변경의 건
23. 원주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
24. 원주시 위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1)
25. 원주시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7)
26.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6)
27.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7)
가. 시유재산처분(귀래면 귀래리 산177번지 토지 매각)
28. 재산관리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5)
2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1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보고안 8건과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0) 부록

(10시03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기여가 뚜렷한 주민자치위원회, 단체 및 위원에 대한 주민자치대상 등 포상과 관련한 명확한 근거를 규정하여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원용대 의원님, 홍기상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5조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회, 단체 및 위원 등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6조 및 안 제27조에서는 포상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6월 5일부터 6월 11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개정조례 신·구조문 대비표는 5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8쪽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9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자치행정과장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가 큰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하여 포상에 대해 규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하는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의 역량강화와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 부록

(10시08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 안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6월 5일부터 6월 11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 법령 발췌서는 7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보육아동과장 김도희입니다.

원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제1항 “모든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에 거주하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박한근 의원님께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아동, 청소년들이 과다한 사교육에 내몰리고, 공교육은 공교육대로 붕괴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아동들이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맘껏 뛰어놀 수 있을까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놀이조차도 이제는 사교육에 일부로 흡수가 되어서 줄넘기 이런 거를 우리가 옛날에는 놀이로 즐겼다면 이제 줄넘기도 학원에서 배워야 되는 거고 놀이하는 게임 자체도 다 학원으로 가서 배워야 되는, 불행히도 그런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보니까 한 57개 정도의 조례가 이미 되어 있네요. 이렇게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어떤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모든 지자체에서 해당하지는 않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강동구나 강북구, 강서구 이런 데만 되어 있고, 경기도도 부천시나 성남시, 수원시 등 정도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만 조례가 있고, 18개 시군에는 지금 조례 자체도 없는 상태이고요. 다른 지자체도 저희가 살펴보니까 인천 중구나 제주도 정도에 지금 조례가 일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에 대한 사업은 조례가 없는 만큼 사업은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지 않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자치법규를 보면 57개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최근에 좀 만들어진 것들이 많기는 하나, 이런 조례를 만드는 목적 자체가 우리가 이 조례를 근거해서 앞으로 아동들의 놀 권리 보장을 어떤 식으로 할지, 과장님은 그러면 원주시가 지향해야 되는, 또 가고 싶은 그런 걸 용역으로 다 발주를 하시기는 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구체적으로.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지금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동친화도시를 신청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덧붙여서 그런 놀 권리에 대한 사업을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따로 생각해 본 거는 별로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저희는 지금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미옥 위원 놀 권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지금 조례를 만드시면서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도, 커다란 맥을 안 짚고 그냥 조례부터 만드신 셈인 거네요.

왜냐하면, 타 지자체에서 이미 57개가 되어 있다는 건 그래도 조례를 근거로 사업들이 분명히 되고 있을 텐데, 올해 저희가 7월부터 시행되는 꿈이룸 바우처 사업도 이런 카테고리 사업으로 나중에 사업실적에 들어가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아동친화도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이,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와 연관돼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다른 지자체를 저희가 살펴봤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도 조례는 있지만, 그거에 대한……

최미옥 위원 딱히 하는 건 없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딱히 이런 건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지, 사업 자체를 아예 생각을 안 했다는 건 아니고요.

최미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57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는 있으나 이 사업에 부합하는 사업은 딱히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만들었으니까 이 조례에 걸맞게 우리가 아동의 놀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아동들은 극도의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방치되거나, 그 두 부류예요.

그래서 방과 후 돌봄들이 굉장히 잘 활성화되어 있지만 방과 후는 또 저소득 쪽이 먼저 우선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조례를 통해서 어떻게 아동의 놀 권리를 확보해 줄 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숙고하셔서 좋은 사업 개발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박한근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공동발의하시는 분들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례를 좀 더, 제 의견입니다. 좀 더 구체화해서 지원내용들의 범위를 좀 현실화하면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드려보는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타 지자체 조례 히스토리를 쭉 다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선행됐던 타 지자체보다 계속 보완해 오면서 최근에 지원체계의 구축이 포함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9조 같은 경우에 관련 시설 및 단체라고 했는데, 이 단체가 너무 포괄적이니까 “비영리단체”라든가 “비영리법인” 이렇게 규정을 해 놓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다른 조례들이.

그래서 이게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시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내용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 내용에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단체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교육기관의 지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러면 더 내용이 현실적이고, 또 나중에 이 조례를 근거로 사업시행을 할 때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한번…… 제가 지금 보니까 22년도에 조례들이 제정된 다른 지자체들은 대부분 민간단체 지원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내용들이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이렇게 다 세분화해서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협력체계 구축” 이렇게 제9조에 되어 있다 보니까…… (웃음)

○위원장 조용기 집행부 의견 있으신가요? 아니면 박한근 의원님 의견이나, 아니면 생각할 시간을 좀 드려야 되는 건가요?

정회 좀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놀 권리를 위한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 어른들이 생각들을 많이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마을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보면, 다목적구장인데 그 주변에 초등학생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이 자기네 족구를 하겠다고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그냥 방치해 놓고 본인들이 독단적으로 사용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 같은 게, (기침) 죄송합니다. 시설 같은 거를 어찌 보면 우리 기성세대들이나 어른들, 그런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게 현재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확실하게 아동들이 우선시, 그러니까 학생들부터 해서 우리의 미래자원인 친구들이 우선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네,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아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권아름 위원님.

권아름 위원 권아름 위원입니다.

원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관련 시설 및 단체‧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관련 시설 및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교육기관 등과 지원 및 협력체계”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방금 권아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건을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 부록

(10시30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나윤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의원 나윤선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국가보훈의 의미를 되살리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일에 모범을 보이기 위함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의 귀한 뜻을 기리고 예우함으로써 원주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원주시에는 4,895명의 국가유공자분들이 계십니다.

아울러, 지난 6월 5일, 국가보훈처에서 승격해 새로운 출범을 알린 국가보훈부가 전국 지자체에 제정 권고 및 우선주차구역 설치 협조를 요청한 사안이기에, 황정순 의원님, 유오현 의원님, 조용석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장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방법,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설치·운영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6월 5일부터 6월 11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8쪽을, 비용추계서는 9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복지정책과장 신승희입니다.

원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써, 저희 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나윤선 의원님께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작년에 제가 대표발의한 어르신, 임산부 우선 주차를 제정했는데요. 그때 어떤 안건들이 나왔었냐면, 저희가 장애인 주차구역이 따로 지정되어 있고, 또 어르신과 임산부까지 지정이 되면 일반인들이 주차할, 지금 원주시의 가장 큰 문제가 주차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도리어 일반 이용자에 대한 역차별 아닌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 제가 시청 주차장을 드나들면서 느낀 점은, 항상 장애인 구역이나 어르신, 임산부 구역은 거의 비어 있고요. 우리 일반 차들은 주차장이 없어서 여러 불법주차를 많이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이 정말 국가유공자들한테 꼭 필요한 조례 맞습니다, 맞고요.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제가 조례를 제정한 어르신, 임산부 주차장과 함께 국가유공자도 기 지정된 주차구역에 이 푯말을 더 해서 함께 사용되는 건 어떤가, 새로 신설하게 되면, 주차공간 자체가 공공기관마다 너무 지금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웃음) 지금 좋은 말씀이시고요. 30대 이상일 때는 1대 이상의 주차구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주차구역 옆에 설치하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30대 이상 설치이거든요. 어르신, 임산부도. 30대 미만은, 아니, 10면 이하구나.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특별하게 우리가 예우를 해 줄 대상이 또 어린이를 동반한 엄마들 있잖아요. 그런 긴급한 상황이나, 그런 다중인데, 특별히 긴급하게 주차구역이 필요한데 못 하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 키우는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도하다는 표현은 조금 무리하고요.

이런 거 설치할 때 함께 공동으로 이 팻말, 저 팻말 함께해서 그 공간이 잘 사용되도록, 지금은 거의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는 놓는데, 이게 너무 점령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윤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윤선 의원 감사합니다.


5.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9) 부록

(10시39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복지정책과장 신승희입니다.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국가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명예 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참전유공자 사망 시 지급하는 배우자 보훈영예수당이 월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10만 원으로 인상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이 조례 내용보다는 아직도 일반인들이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지 못하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과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어떤가 해서 마이크를 잡았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라고 하면 국가보훈대상자의 정의, 그리고 방금 직전에 조례를 만들었지만 국가유공자, 이런 용어가 실질적으로 정리가 잘 안돼서 혼돈되는 경우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혼돈돼서 애를 먹은 적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이 기회에 법률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는 뭐고,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는 뭔지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는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독립유공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상군경, 순직군경, 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부상자,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저는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이미 다 학습을 해서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유공자와 보훈대상자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공헌하고 희생한 사람,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상이군경, 국가사회 발전을 위해 특별공로순직자, 이런 것들은 제가 아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가보훈대상자는 또 다른 특별함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유공자는 말 그대로 유공이 있는 분들이고, 보훈대상은 물론 유공자도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 유족이라든지 배우자,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6‧25나 월남참전,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그분들도 대상이죠.

곽문근 위원 그리고 그 유족?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네.

곽문근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원주시 내에 844명이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5,0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5,000명이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이분들은 844명.

곽문근 위원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주의 국가보훈대상자는 844명이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국가유공자는 5,000여 명이 되고, 미망인, 참전유공자……

곽문근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는 국가보훈대상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가유공자는 제가 금방 다 읊었고, 그래서 844명은 국가보훈대상자고 그분들은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그분이 사망했을 경우에 배우자한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10만 원이다, 5만 원짜리가 10만 원으로 올랐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1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 이거입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면,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국가보훈대상자라고 하면 그중에 6‧25하고 월남참전유공자만 국한하는 거냐, 아니면 여기서 플러스해서……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보훈대상자.

곽문근 위원 독립운동을 하신 후손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느냐 이런 것들을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국가유공자에는 독립유공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저는 지금 국가보훈대상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웃음) 국장님, 제 질문 이해하셨죠?

○복지국장 유병덕 네, 이해합니다. 솔직히 저희도 용어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의가 정확히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하는 건 사망했을 때 배우자한테 주는 게 800명 정도가 된다는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저는 시비를 붙자는 건 아니고, 그래서 조례가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주는 건 이분들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들한테 지급하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유병덕 네,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조례 내용은 그런데, 제목은 우리가 혼용해서 쓰는 그런 범주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복지국장 유병덕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지금 바꿔달라는 건 아니고.

○복지국장 유병덕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원주시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0) 부록

(11시01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복지정책과장 신승희입니다.

원주시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보장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원주시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사회보장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기부에 적용하도록 하며, 안 제4조 및 제5조 사회보장 기부에 대한 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며, 안 제6조 기부 실적이 우수한 기부자에 대해 명예의 전당 설치, 주요 행사 초청, 표창 및 감사패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원주시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에 대하여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선행절차 이행을 위해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하여튼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제7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거고요. 이건 과장님한테라기보다는 원주시민들이 좀 더 이 자리를 통해서 내용을 잘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셨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잘 못 들었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7조에 “사회보장 기부문화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해 놓고, “제1호에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2호에는 “명예의 전당 등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3호에는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적시를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적시를 하셨는지 취지를 설명 부탁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원래 사회보장기본법에도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천사운동이라든지 지정기탁 후원금을 후원해 주시는데, 이분들을 예우해 드리고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 취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명예의 전당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제1호, 제2호, 제3호 명예의 전당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들이 다른 조례랑 달라서, 어느 정도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제가 그러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저희 부서 생각은 천사운동 같은 경우 소액기부자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을 전체 다 명예의 전당에 등재를 해 드릴 생각이고요. 지정기탁 후원금은 뭐라 그럴까, 고액기부자들을 등재할 생각이지만 기부문화활성화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의 생각은 그렇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소액기부자에 대해서 ‘배제 대상이다.’ 이렇게 하면 천사운동에 의해서 기부한 분들은 배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아니요, 부서 의견이 그래도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합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기부라는 것은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금액이 크고 작은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천사운동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기부하는 소액기부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치가, 뭐 격차를 두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신다고 하면 같은 혜택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요. 하여튼 동등한 입장, 동등한 예우를 갖추어 주는 것이 오히려 기부문화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빌미로 제한되거나 규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기부문화 자체가 많은 분들한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래도 그분들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우셨다고 하면, 동등하게 예우를 해 주셨으면 훨씬 더 바람직해 보이는 시책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마이크를 일부러 잡은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시시비비가 생기는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펼쳐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감사합니다.


7. 원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 부록

(11시11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손준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원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손준기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유괴 및 폭력 등 범죄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아동보호구역 운영 사업추진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정비,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6월 5일부터 6월 11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6쪽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10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보육아동과장 김도희입니다.

원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2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정기관,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주변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와 제3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원주시에 거주하는 아동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자 함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아동보호구역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주신 손준기 의원님 감사합니다.

우선, 여기 제안이유를 보니까요. “유괴, 폭력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라고 하는데, 혹시 얼마 전에 부산 영도구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 혹시 아십니까? 황예서 양에 대한 사고, 등굣길에 원형의 물체가 굴러가지고 아이를 덮친 사고입니다.

저는 여기 “범죄의 위험으로부터”도 좋지만 아동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위험한 작업이라든가 공사라든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손준기 의원 아, 공사 위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요? 그러니까 이 CCTV가, 영상처리기 자체가 일단은 방범용이나 아이의 납치나 유괴, 이런 것들에 대한 식별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300∼500m 정도 시야거리를 가지고 있는 영상처리기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시야각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자세히 조사하진 못 했지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에서는 아동보호구역 내 유괴라든지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하는 목적으로 해서, 혹시라도 이 CCTV 자체가 지금 도시정보센터에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도시정보센터에서도 CCTV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계속 저장하고 이것을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그런 용량도 충분하다고 검토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CCTV를 우리가 더 늘리는, 원주시의 범죄예방이나 이런 기조에 맞춰서, 아동보호구역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추가적인 고화질의 CCTV를 설치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혁성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 제안이유가 범죄용이기도 하지만 그런 사고의 위험도 예방할 수 있게…….

손준기 의원 물론 사고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도 시야각이 확보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카메라로 영상 찍는 것만 말고 그런 제약을 둘 수 있는 것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지금 목적에 “사고 및 범죄 위험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약간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김혁성 위원 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네.

○위원장 조용기 김혁성 위원님, 조례 안에 담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김혁성 위원 좀 같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일단 김혁성 위원님 의견 알겠고요.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아동보호구역 설치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손준기 의원님 고생이 많으셨고요. 저 역시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아동보호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조례안을 살펴보다 보니 제7조에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4일 아동복지법 제32조 제목이 개정되었습니다. “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으로 ‘고정형’이라고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아마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원주시 조례에서도 이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2조에 “아동보호구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이라고 기존에 되어 있었었는데요. 2023년 3월 14일 “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으로 바뀌면서 그 내용 중의 일부가 다 ‘고정형’이 기본에 다 들어가 있고요. 이게 시행일은 2023년 9월 15일이기는 한데, 저희가 조례를 지금 하다 보니까 아예 제목이 개정된 걸로 바꿔서 수정발의하셨으면 어떨까 그런 말씀이시죠?

나윤선 위원 네,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도 ‘고정형’이라는 멘트를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바꾸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그렇게 하셔도 되죠.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아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권아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권아름 위원입니다.

원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를 “유괴·폭력 등 범죄의 위험과 사고로부터”로 수정하고, 안 제7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방금 권아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권아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원주시 보육아동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0) 부록

(11시28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보육아동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보육아동과장 김도희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원주시 국공립 어린이집 28개소 운영실적 등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원주시 소재 어린이집은 2018년 1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2019년 6월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평가제를 시행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2조제1항 “시장은 수탁기관의 업무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정기성과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한국보육진흥원 위탁평가 결과를 대체하여 보고하고자 합니다.

평가주기는 A등급과 B등급은 3년, C등급과 D등급은 2년으로 원주시 국공립 어린이집 평가 결과는 A등급 24개소와 B등급 1개소, 평가시기 미도래 1개소, 평가진행 중 2개소 등 28개소입니다.

원주시 국공립 어린이집 28개소는 기존의 정보공시 부분에서 몇 년 전 자료가 게시되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100%의 입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긴급돌봄 등으로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방역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아동의 건강검진을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등 보육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원주시에서는 수시점검 및 정기점검 대상 어린이집을 확대하여 통학버스, CCTV 관리, 보육교직원 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 취약 부분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원주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성과평가 결과보고니까 제가 간단히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예산편성이나 행정감사 시에 언급이 됐던 내용들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대안인데요. 뭐냐면, 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회가 대부분 다 유능한 원주시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또 본의 아니게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 구성을 좀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들로 국한하지 마시고 ― 일부 위원들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 그보다는 국공립 어린이집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민간어린이집의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놓으면 객관성 부분이나 형평성에 좀 더 긍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게 본의 아니게 그분들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해도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다른 뒷말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평가를 보면…… 일단은 이해하신 거죠?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네.

곽문근 위원 또 하나는, 지금 평가 내용들을 보면, 다 훌륭하시고 애를 쓰셨고, 특히 직원들이 점검들을 하시고 그러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을 거라고 전 믿습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내용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 아무래도 국한돼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면 배제된 것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주도적으로 원주시에서 챙겨야 될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훌륭하고 우수한 민간의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을 맡기는 데 손색이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잘 만들어서…… 그냥 원래 계시던 분들이 실적도 좋고 별 사고 없이, 무리 없이 잘 해 오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수한 분들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다 보면 그분들이 또 다른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포함을 해서 평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 보육정책위원회는 원장님 한 분, 그다음에 보육교사 한 분, 그다음에 보육전문가 세 분, 그다음에 학부모 대표 세 분……

곽문근 위원 아,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과장님, 제 얘기를 좀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평가하는 위원회에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보다는 직원이나, 아니면 민간어린이집의 우수한 전문가가 참여를 하는 거는 어떠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아, 그런데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평가뿐만 아니라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도……

곽문근 위원 아니, 그 얘기를 제가 알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민간어린이집은 관계가 없잖아요. 국공립은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 평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평가할 때 위원회분들이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제가 국공립 어린이집 평가를 할 때 민간어린이집의 우수한 전문가가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어제 보육정책위원회를 했는데요. 거기에서도 신청하시는 분들, 그전에는 한 번 수탁이 되면 그분들이 계속 진행을 하셨었는데, 지금은 5년 하시고 나서 재위탁을 하시고, 다시 신규처럼 또 다른 평가에 의해서 하시고요……

곽문근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회 운영, 위원회 위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네.

곽문근 위원 그러한 그 5년 다시 하고 이런 것들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거고, 위원회 활동을 하실 때 위원회 구성이 국공립 어린이집 평가를 할 때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이 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들, 뒷말들이 생기니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이든 거기에 민간어린이집에 활동하시고 계시는 전문가들을 공공어린이집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공공어린이집 평가를 할 때는 그 위원분들은 제척사유가 될 수도 있으니 그분들은 자기 스스로 기피신청할 수 있게, 뭐 이러한 제도 보완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곽문근 위원 아,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알았습니다. 더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데 바깥에서, 또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급을 드린 거고, 저는 잘못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에 문제들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보완을 해서라도 좀 더 공무원들이 객관적이고 세심한 배려로 일을 한다 이렇게 보이기를 바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저는 어제 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알았습니다.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후자는 뭐냐면, 우리가 평가들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우수하고 해서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잘못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 그래도 또 다른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으니 신규로 참여하고 싶은 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준안도 마련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이고……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도 보완까지는 아니더라도 배려는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복지국장 유병덕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민간어린이집이 위원회라든지 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감사합니다.


9.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4) 부록

(11시40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나윤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의원 나윤선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에 교육 관련 경비 및 지원형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용기 의원님, 박한근 의원님, 조용석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저소득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교육 관련 경비를 추가하고, 지원할 수 있는 형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6월 5일부터 6월 11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개정조례 신·구조문 대비표는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4쪽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생활보장과장 김영열입니다.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에 교육 관련 경비 및 지원 형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 외에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은 지원한도액이 2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상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담을 예정입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면 200만 원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지금 현재 다른 개정사항은 계획하고 있지 않고요. 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개정한 사항이랑 관련해서 보완이거나 문구 수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칙에 담을 예정입니다.

김혁성 위원 꿈이룸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다른 예산이 적게 잡히는 모양새가 생기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상품권, 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표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지금 현재는 없는데요.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그런 증표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큰 틀로 해서 그렇게 같이 넣었습니다.

김혁성 위원 증표를 생각하신 것도 없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아직 구체적인 건 없고, 상황에 따라서 그런 증표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큰 틀만 조례에 같이 할 때 하려고 해서 그런 의미로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김혁성 위원 어찌 됐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관련돼서 교육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씩 이렇게 주던 제도를 꿈이룸이라는 시장님의 공약으로 조금 변형이 되는 모습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유심히 관찰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전체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편성한, 꿈이룸 대상자가 전체 7∼12세 아동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해결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개정하는 것은 일반 아동에 비해서 저소득층이 소외되거나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원주시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5) 부록

(13시30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곽문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주시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권아름 의원님, 박한근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 안 제6조에서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실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추진사업과 민간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홍보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6월 5일부터 6월 11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7쪽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9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입니다.

원주시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시정의 책무, 실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추진사업 등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각종 사회복지정책, 재활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를 해소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장애인‧보호자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3) 부록

(13시35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입니다.

경로장애인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는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외 6개 사업이며, 위탁사무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정기성과 평가는 해당 업무 담당자 및 팀장, 복지국의 타부서 팀장이 수탁기관의 실적평가 제출자료에 따른 서면평가 및 현지확인 평가를 병행하였으며, 평가 결과 최저 92점에서 최고 103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위탁사무별 평가에 따른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은 2022년도 보건복지부 복지시설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A등급을 받을 정도로 노인여가복지 분야에서 중심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이용자 욕구에 맞는 여가 프로그램 제공 및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를 위해 외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 분야 2개 시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역재활센터는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강원지부가 운영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및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고 이행하려 노력하였으나, 지출증빙서류 구비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지도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원주시지회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침 및 관리규정에 따라 센터를 준수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여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시설 분야 4개 위탁사무 평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관련 지침 및 조례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으며, 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휴게공간 요구를 반영하여 유휴공간을 활용한 휴게공간을 설치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전년 대비 20% 이상의 시설 이용실적을 보임으로써 적합한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는 등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공감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3년마다 시행하는 보건복지부 주관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4회 연속 A등급을 받았으며 2021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인쇄장비를 보강함으로써 전년 대비 4억 이상의 매출 증가를 보여 사업의 발전도가 상당히 우수합니다.

다만, 공간이 협소한 만큼 장애인의 안전에 각별히 주의할 것과 매출 상승도 중요하지만 직업훈련교사의 역량강화 및 이용자 직업재활시설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장애인목욕탕입니다. 사업 및 예산을 적합하게 계획하여 대중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관내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목욕 장비보강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였으나, 고령층의 이용자가 대다수로 시설 이용 및 안전에 주의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시설 재무회계규칙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회계 처리를 하고 있으며, 매월 우수근로 장애인을 선발 및 포상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년 대비 3억 정도의 매출이 감소된 부분은 2022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비닐봉투 생산장비를 보강한 만큼 올해 매출을 향상시켜 이용 장애인 및 종사자의 복리향상에 노력해 줄 것을 지도하였습니다.

금번 평가 결과 미흡한 점이 있었던 사업들은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1) 부록

(13시40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승인내역입니다.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에서 임시청사로 사용 중인 구 원주문화원의 노후 수도배관이 파열되어 보수를 위해 664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승인 받았습니다.

사용내역은 2023년 4월 4일 대한수도와 노후수도시설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도배관 24m 교체, 양변기 볼트 및 밸브 교체, 양변기 센서 보수 등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실 집행액은 632만 5,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조용기 위원장, 권아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권아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원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6) 부록

(13시46분)

○위원장대리 권아름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용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의원 조용기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아동에 대한 돌봄기능을 강화하고 적절한 돌봄을 지원하여 원주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기여하고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아동돌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아동돌봄 시설 및 원스톱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아동돌봄 시설의 안전 및 지도와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6월 5일부터 6월 11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7쪽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10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여성가족과장 송명순입니다.

원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돌봄 사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돌봄시설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돌봄사업의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원주시 아동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아동에 대한 돌봄기능을 강화하고 아동이 지역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원주시 아동돌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아동돌봄 지원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권아름 부위원장, 조용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원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7) 부록

(13시52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권아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김혁성 의원님, 손준기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의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6월 5일부터 6월 11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7쪽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10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여성가족과장 송명순입니다.

원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의원 감사합니다.


15.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서원주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2) 부록

(13시57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서원주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여성가족과장 송명순입니다.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서원주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양육환경의 변화와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자녀돌봄 서비스 확대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욕구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초등학생 대상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기반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확충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를 아동복지법 제44조제2호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신규추진 중인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서원주마을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은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서원주마을이며, 원주시 남원로 469번길 61에 설치되는 시설로, 면적은 168㎡이며, 정원은 41명, 운영인력은 3명입니다.

위탁범위는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5년이고 위탁사업비는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연간 1억 7,300여만 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대상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서원주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서원주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서원주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서원주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정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저도 말씀드리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2쪽에 있는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청소년복지시설하고의 관계하고는 약간 좀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그때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그런 것들 때문에 얘기가 좀 됐었는데요. 여기서도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이런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거죠? 그냥 종사자에 대한 내용들만 규정되어 있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곽문근 위원 한번 과장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부서별로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32개의 비영리법인이 각 부처마다 다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곽문근 위원 그래서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이래서 32개 부처에 다 있는데, 이게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한 비영리법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비영리법인, 그다음에 기재부인가요? 기획재정부라고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곽문근 위원 기재부에서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위원님, 그냥 저의 의견만 물으시는 거죠?

곽문근 위원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비영리법인이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여기도 그러면 똑같이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거기에 관해서 수탁대상자가 되느냐 이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위원님이 그렇게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단체나 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동복지법에 보시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글쎄, 그래서 아까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비영리법인이라는 범위가 32개 부처에서 인정한 비영리법인을 다 포함하는 것이냐, 아니면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정해진, 거기서 인가한 법인에 한하냐, 대상이. 그걸 물어보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지난번 건과 마찬가지로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것만 하는 건 아니고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해도 될 거라고 보인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곽문근 위원 하여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민간위탁을 누가 주느냐는 저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적절하게 알맞은 부분을 단체나 법인에게 주는 건 맞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법령에서 좀 더 명시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추적관리를 잘 해서, 괜히 뭐 불필요하게 의혹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바로 행감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서 얘기를 좀 드린 거고요. 잘 좀 선정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서원주마을은 방학 때도 운영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방학 때도 운영합니다.

김혁성 위원 사진을 보니까 식사를, 애들 밥을 먹을 수 있는 장소는 마땅히 없는 것 같은데, 식사 준비는 어떻게 해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여기 학교에도 지금 조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용할지, 아니면 간식으로 이용할지 그건 아직 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회의를 통해서는 교장선생님께서 조리실을 이용할 수 있게 적극 협조하시겠다는 말씀은 주셨습니다.

김혁성 위원 조리실을 이용할 수 있으면, 쉽게 말해서 다른 동네에 다함께돌봄센터들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없죠.

김혁성 위원 다른 지역에, 다른 데 많잖아요. 그런 데들 보면 시설이 조금 열악한 데도 있어요. 보니까 학교를 이용하는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은데, 다음번에 다른 지역에, 그런 데도 한번 학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서원주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원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0) 부록

(14시07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여성가족과장 송명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 대상은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사업을 포함한 17개 사업입니다.

위탁 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설명되어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해당 사무담당자와 복지국 내 타 부서 팀장을 교차평가자로 추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개요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으로 종합점수 86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여성커뮤니티센터는 2021년 12월 개소 이후 센터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2년은 여성커뮤니티센터를 홍보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 희매촌과 관련하여 여성커뮤니티센터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가족센터사업인 건강가정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아이돌봄 지원사업, 모두 95점 이상으로 항목 전반에 걸쳐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와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지역자원과 연계협력하고 외부 공모사업과 후원사업을 활발히 유치하였으며, 센터 내 사업 간 유기적 연계망을 잘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면, 비대면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사회복지 현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3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일시청소년쉼터, 청소년성문화센터에 대한 평가도 모두 90점 이상으로 평가되었으며, 지역별 청년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타 기관 공모사업 선정으로 청소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굴하기 위해 아웃리치 활동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지역의 청소년 관련 기관의 연합으로 사업을 홍보하는 부분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끝으로, 초등학생 방과후돌봄 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 아이행복마을, 태장마을, 부론마을, 귀래마을, 미리내마을도 모두 90점 이상으로 평가되었으며,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센터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발굴에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용 아동을 모집하고 있으나 지역 내 초등학생 수가 감소하여 이용 아동모집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센터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모집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평가 결과 다소 미흡한 사항은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위탁운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종사하시는 분들은 전문분야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센터장님 한 분하고, 안에 운영 프로그램 하는 사무국장님하고, 한 분은 바리스타 하시는 한 분하고……

권아름 위원 바리스타 하시는 분도 상주하는 직원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아니요, 상주는 아니시고요. 시간 단위로……

권아름 위원 시간 단위로 오셔서 수요 있을 때마다 하시고……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권아름 위원 지금 보면, 저희가 민간위탁 주는 것 중에 가장 점수가 낮게 평가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여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호응이 좋았다고 하는 프로그램들 중에 사실은 여성커뮤니티센터 자체적으로 했던 사업들은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고, 한 가지는 다른 단체랑 연계해서 지역사회활동으로 이렇게 같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발굴이 굉장히 시급해 보이고, 또 다양화될 필요도 있어 보이고, 특히나 이 희매촌이라는 특성상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방문을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고 저희가 이런 센터에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고, 또 운영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 지금 위탁을 주셨는데, 종사자분들이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관계 부서에서 깊이 있게 좀 고민을 하셔서 함께 일을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감사합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여기 있는 곳이 학성동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김혁성 위원 학성동에 대해서는 저기 앞에 계신 조용석 위원님이나 저나 거기서 같은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밤에도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이 커뮤니티센터 운영과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앞에 희매촌 공간이 없던 데가 다시 생겼어요. 그렇죠?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최근에 맞은편에서 영업을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거기 도로가 하나 난 게 있거든요. 거기서 영업을 하시던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는 재생사업을 하는 것이 이 영업장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는데, 그분이 거기서 본인의 영업장이 도로로 일부 편입이 되면서 받으신 보상금을 가지시고 이 커뮤니티센터 맞은편에 구매를 하셨는지, 임대를 하셨는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길 밖으로 영업장을 옮기신 거죠.

김혁성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히 없어져야 되는 건데……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맞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걸 그냥 다시 생기게 방치를 해 두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쉬운 건 아닙니다. 그분들의 반발도 엄청 심할 거고, 막 힘으로 밀고 나올 수도 있는 분들일 거예요, 그분들은. 그런데 지자체에서 그걸 두 손 놓고 그냥 그대로 다시 오픈을 할 수 있게 놔뒀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 주변이 이제 재개발로 인해서 조금씩 없애는 건 맞지만 어찌 됐든 근본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없어져야 되는 건 맞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그렇죠.

김혁성 위원 없애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위원님이 방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계속 그쪽에 그분들과 계속 대화는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사를 하셨을 때는 본인들은 “영업을 위한 게 아니다. 거기를 거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사를 한 거다.”라고 계속 말씀은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영업을 하시면 저희도 단속을 나오고 좀 더 강력한 행정적인 행위를 할 거다.”라고 의사는 표명했고요.

저희가 지난주 15일에도 대책회의를 한 번 열었고, 최종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어느 기관이 참여해서 단속에 들어갈 건지를 다음 주 중에 저희가 한번 더 모여서 최종결정한 후에 저희가 단속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김혁성 위원 네, 그분들도 인권이 있고, 그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의 인생, 삶인데 저희가 강압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 자체가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사라져야 되는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걸 조금 다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부분에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그분들은 생존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생존권에 대한 부분을 저희 행정권에서 단속으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맞고, 단속을 하면 분명히 충돌이 생길 거고, 그 충돌이 어느 정도일 건지는 예전에 아마 있었던 사례를 통해서 아실 거예요. 그래도 저희는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영업행위이고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걱정되는 건 생존권을 주장하시면서 충돌로 나타나는 현상이 어느 정도 된 경우에, 그만큼 될 경우에 과연 행정력이 어느 정도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건지 그런 부분이 많이 고민은 되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안이라고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야간에 집행부에 계신 분들하고 여기 위원님들도 가능하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한번 좀 같이 가서 봤으면 좋겠어요. 문제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시면 함께…… 저희 시청만이 참여해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의견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김혁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희매촌 영업장이 그전에 비해 늘어났나요, 아니면 지금 비슷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사실 늘어난 건 아닙니다. 그분이 한 업장을 폐쇄시키고 늘었으니까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입이 되는 종사원이, 그것도 저희가 수시로 조사는 하는데, 35개 업소에 한 5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늘어난 건 아닙니다.

조용석 위원 저희가 보더라도, 밤에 그쪽을 좀 왔다 갔다 해 보면 요즘에 생긴 것들은 사실 너무 밝거든요. 그런데 보상을 받고 나오신 건 알겠는데, 다른 데서 유입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으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조용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막으신다는 게 맞는 것 같고, 원주시가 여성친화도시로 말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걸맞게 다른 데서 앞으로는, 지금 35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더 유입이 되지 않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전부터 춘천이라든지 청량리에서 내려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혁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동네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거기에 같이 어울릴 수밖에 없는 여건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상을 받고 나오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임대를 준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임대를 안 주시게 유도를 해 주시고, 어차피 청소년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바깥쪽으로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좀 방안을 생각해 주시고요. 저희가 사실 자율방범대에서 순찰을 시장님하고도 돌긴 돌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만으로 되는 건 사실 아닌 것 같고, 이 업주분들하고의 관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더 이상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35개 업소가 있잖아요. 거기서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나지 않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이상은 안 늘어나는 거를 중점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봐도 주민들의 협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맞습니다.

조용석 위원 그런 건 사실 주민들은 좀 알고 계시거든요. 오고 안 오고가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그런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시는 여성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처음 본연의 취지는 좀 달라졌어요. 그 취지에 맞게 움직이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문제도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점수도 제일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이 도시재생을 지을 때 본연의 사용 목적이 있어요. 그게 많이 변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알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 원주시 민원과 소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5) 부록

(14시23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민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연임 민원과장 박연임입니다.

민원과 소관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개요를 포함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콜센터의 수탁자는 ㈜케이티씨에스(ktcs)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수탁기간이 종료되어 일반공개경쟁입찰 절차를 거쳐 재위탁 되었습니다.

9명의 상담원이 2022년 한해 11만 5,000건의 인입 건수 중 92.1%의 응대율로 하루 평균 443여건을 상담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콜센터 위탁운영 성과평가는 책임운영, 생산성, 상담품질, 관리능력 및 가감점 사항 5개 분야 16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평가점수는 98점으로 지속적인 상담사 교육 및 상담분야 발굴·확대로 60.6%의 자체 처리율을 달성하고, 22년 3월에는 국제표준 서비스 품질 인증제도인 ISO9001를 재취득하여 상담품질 관리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상담사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장애 발생 없이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여 최상의 상담서비스를 위한 환경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도 업무능력 향상과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시민상담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최고의 콜센터가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유병덕 복지국장님께서는 32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끝으로 올해 7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1년 동안 공로연수 잘 마치시고,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국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말씀 하실래요? 그래도 한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유병덕 먼저, 제가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하시고 응원해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회복지를 하면서 느낀 점은, 사회복지는 법과 예산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복지 체감도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주위의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이웃에 소외된 사람에게 관심을 잘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원주시의회가 있어서 행복했고, 또 원주시 행정복지위원회가 있어서 더욱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조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조용기 위원장, 권아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권아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8) 부록

(14시42분)

○위원장대리 권아름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용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의원 조용기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0년 미만 공무원 퇴직률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5년 이상 근무한 지방공무원에 대해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임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장기근속 근무를 유도하고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1조에서 5년 이상 재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6월 5일부터 6월 11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신·구조문 대비표는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4쪽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8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총무과장 이병오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이상 재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휴식을 통한 사기진작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 등 생산적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타 지방자치단체의 제정 사례를 참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권아름 부위원장, 조용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원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9) 부록

(14시47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의원 조용석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해 간단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의 특성과 원주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용기 의원님과 유오현 의원님, 김학배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6월 5일부터 6월 11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7쪽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10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총무과장 이병오입니다.

원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광역지자체는 2021년 7월 전면 시행되었고, 2024년 5월 강원도 기초지자체에서도 시범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 내 타 시군에서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활한 자치경찰제 시범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3) 부록

(14시52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총무과장 이병오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천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하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권역별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는 등 능률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하천통합관리 및 원주천 르네상스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생태하천과를 신설하고, 개관하는 동부‧남부 복합체육센터와 기존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사업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폐기물 자원화 정책 강화와 친환경적 정책 방향에 따라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국의 생활자원과를 자원순환과로 변경하고, 하천업무를 이관하고, 건설‧시설업무로 조정되는 건설방재과는 건설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월 19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시면서 사실 전체 위원들과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간담회 자리도 따로 없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고 나서야 찾아오셔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이라는 게 사실은 예산도 많이 추계가 되고, 저희도 굉장히 민감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협의나 상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 단위가 변경되거나 이런 큰 건이었다면 당연히 보고를 드렸을 텐데요. 저희가 사소하게 너무 큰 건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이런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조직개편 시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전체 간담회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해서 사전에 꼭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사실 ‘사소하다, 큰일이다.’ 이런 판단 자체도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에요. 저희가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을 이렇게 심의하기가 굉장히 난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체육시설사업소 이제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일원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원화가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병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시간이 끝나면 그냥 바로 종료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여기 공무원분들이 하실 때는 그전에도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이병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병오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 일부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됐고요. 저희가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분들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다 보니까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런데 저희가 행사를 하다 보면 그 시간을 초과해서 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럴 때 서로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하였고요.

그래서 앞으로 체육시설이 두 군데 더 생기고, 또 차후에는 50m짜리 수영 레인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큰 대회를 하거나 이럴 때 이 부분이 만약 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행사 도중에 어떠한 진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런 부분은 저희 시가 직접 관리해 주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체육시설사업소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그런데 고심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도 직원분들이 다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협의를 잘 보셔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4) 부록

(14시59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총무과장 이병오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서 신설 및 이관을 추진하는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2023년도 기준인력의 범위에서 필요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 공무원 정원 1,893명을 1,920명으로 27명 증원하는 것으로 정원관리 기간별, 직급별 정원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월 19일부터 5월 24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원주시 공무원의 분포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원이 늘어나면, 6급, 7급, 8급 이런 분포를 보면, 6급이 400명, 7급이 520명, 8급이 479명, 그리고 9급이 353명이거든요. 9급 인력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감소되면 업무 효율성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이병오 이 부분은, 저희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나갈 때는 신규채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분들이 나가시고, 그다음에 신규채용하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이분들이 8급으로 승진을 하게 되고, 또 새로 신규채용하는 직원은 적다 보니까 지금 현재 9급 직원 수가 적게 나와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사유는 대충 이해합니다만, 공무원 직제나 직계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주무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6급 인원보다도 9급 인원이 적은 원주시의 어떤 조직 상황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6급이 9급 인력에 해당하는 일을 할 수는 없을 거고, 몇 년 지나면 격차가 더 심할 것 같단 말이죠. 그랬을 때 보완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총무과장 이병오 저희가 6급 총 정원은 24.5% 이내라고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6급 인원이 많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과거에는 보직에 맞게 인원수만 6급으로 승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승진 적체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팀을 많이 만들어서 보직을 늘릴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근속승진 형태와 무보직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직원들의 승진 적체를 해소하고자 무보직제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 6급이 많이 있는데요. 이 인원이 다 보직을 받은 6급 팀장들은 아니고, 보통 저희들이 6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짧게는 1년 반, 많게는……

곽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는 하는데, 제가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 무보직이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6급을 달았는데 보직을 받지 못한 것이 글쎄, 급여기준이라든가 이게 달라져서 좋을 수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로 인해서 서운한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병오 네,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큰 바운더리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물이 흐르듯이 6급은 7급, 7급은 8급, 8급은 9급, 물론 7급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업무의 퀄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아무래도 9급이나 8급이 인원이 많아야, 그리고 또 거기서 배우고 익힌 부분들을 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6급에서 방향도 제시하고 기준도 설정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이병오 네,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게 원주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다 이런 상황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베이비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보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잠재적 인원이 적다고 해도 원주시가 근무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하면 꼭 지금 말씀하신 게 맞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격무가 됐든, 뭐가 됐든 부당하고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공무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 이런 부분들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인구의 감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조직의 매니지먼트라든가 이런 것들의 문제가 더 클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 얘기를 가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생활만족도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가 많다고 이 사람들이 행복하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조금 더 효율적이고, 또 요새 젊은 사람들이 우호적인 직장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부족해서 이렇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구조상 6급과 7급과 8급과 9급의 인원수가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들은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그런 형태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10년 후가 됐어요. 이 상황이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러면 참 이게 역삼각형까지야 안 되겠지만, 그렇게 유사하게 되면 사실 조직 자체가 죽은 조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 의사일정 변경의 건

(15시37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변경)안 부록에 실음>


23. 원주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 부록

(15시37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권아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빠르게 확산되는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험성과 폐해를 적극 알리고, 조기에 예방활동을 실시할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김혁성 의원님, 손준기 의원님, 원용대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 안 제7조에서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의 수립과 시행,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세계 마약퇴치의 날 행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6월 5일부터 6월 11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7쪽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9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길경화 보건행정과장 길경화입니다.

원주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원주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마약물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의원 감사합니다.


24. 원주시 위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1) 부록

(15시41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위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선주 위생과장 이선주입니다.

2022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은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2022년 사업비는 7억 3,500만 원입니다.

평가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주요 평가내용은 2022년 사업추진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이며, 공무원 3인 및 외부전문가 1인이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등 사업수행 상태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수한 점은 거리두기 상황이 완화되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어린이집과 유치원 44개소 1,641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식습관 개선 인형극을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업무추진 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며 요구도를 반영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의 법적근거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위생과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이선주 감사합니다.


25. 원주시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7) 부록

(15시43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선 건강증진과 유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3개 사업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개요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평가 결과는 첨부된 평가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과적 응급상황 신속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과 지역 내 기관 응급개입팀을 경찰·병원 등과 구성하여 공동 대처로 주간 및 야간 현장대응을 신속히 실행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 네트워크 대응체계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영향으로 센터이용이 제한됨에 비대면 참여형 이벤트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리집 운영, 온라인 정신건강 강연 등을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명사랑 숲길 걷기, 생명사랑 서포터즈들 참여 작품 전시로 힐링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인식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찾아가는 뮤지컬을 제작하여 관내중학교 두 곳의 학생들이 참여하게 하여 교내 정신건강 인식개선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미흡했던 찾아가는 심리지원 이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이동상담에 필요한 자원을 발굴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며, 코로나19 통합 심리지원단 및 이태원 사고 심리지원을 꾸준히 지원하여 재난대응 직원 역량강화를 실시하고, 코로나19 소진예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범사회적 자살예방 환경 조성을 하였습니다.

농약취급업소 19개소를 생명애(愛)실천가게로 신규 지정하여 총 91개소가 자살에 대한 안전망 확보에 매진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대학 상담센터와 협업하여 원주시 정신건강 캠페인을 4회에 걸쳐 800여 명에게 진행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찾아가는 공공임대 입주민 및 취약계층 대상 마을건강상담소가 일정기간 운영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주간재활 프로그램도 회원들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참여율이 저조한 점도 있었습니다. 또한 응급개입팀 인력 부족으로 근무일수 공백이 생겼으며 이·통장 생명지킴이도 대면상담이 어려워 활동이 저조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되었으나 앞으로는 공공임대아파트 이동상담소 및 홍보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방안을 모색하고, 응급개입팀의 지속적인 인력 확보와 SNS와 줌(Zoom)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입니다.

2022년 중독 대상자 및 가족을 위한 실무자가 직접 방문하여 인터넷 환경 점검, 앱 설치, 사용 및 조작법 등을 교육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주 2회 비대면 프로그램을 제공함과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환자들과 가족들이 서로에 대하여 지지할 수 있는 상호관계를 형성시켰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음주고민상담소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실무자들과 협업하여 중독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발굴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원주시 지역자활센터 유관기관 최양업토마스의집과 연계해 정기적 방문을 통하여 노숙인의 알코올 중독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도모함과 노숙연합캠프를 추진, 지역사회 연계구축과 지원책을 마련하여 취약계층의 중독관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정 후원금을 기탁 받아 노숙인 및 취약계층 치료비 지원사업을 자체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아동 대상 인터넷 및 스마트폰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알코올 중독 예방 인형극을 상연하여 가정 내 소책자를 제공하여 중독의 위험성에 대해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는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하지만 신규등록 인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고위험대상 정규프로그램개발과 사례관리 등 대상자와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역사회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인력 향상을 위한 계속적인 훈련 등 지원도 병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2022년 3월부터 891명을 대상으로 총 19개 영역 138개 조사 문항, 112개 산출지표로 구성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의 질 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여 질 높은 통계 자료를 산출 완료함으로써 지역의 건강지표를 생성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하며, 원주시 건강증진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3개의 민간위탁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관리, 사업 수행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요구사항 및 미흡한 사항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민간위탁 부분 전반에 대한 평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민간위탁사무를 받는 단체에서도 노사분규가 있나 보죠?

○건강증진과장 유선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곽문근 위원 아, 그래요? 여기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지표에 보면, “노사분규로 인한 위탁서비스 중단” 해서 감점 10점이 있더라고요. 페이지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건강증진과장 유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응급개입팀이 야간에 근무하는 조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힘드시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아마……

곽문근 위원 아니요, 저는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노조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유선 노조는 없어요.

곽문근 위원 이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해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선 감사합니다.


26.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6) 부록

(15시50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6항,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서재흥 시립중앙도서관장 서재흥입니다.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규 및 이전 개관 예정인 샘마루도서관과 태장도서관을 시립도서관으로 추가 변경하여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에 원주시 지역서점위원회의 기능을 대응하도록 하며,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재기재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개선‧보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서재흥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7.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7) 부록

가. 시유재산처분(귀래면 귀래리 산177번지 토지 매각)

(14시05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재산관리과장 정은일입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동일인 ㈜엘케이스톤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되어 있는 시유지이며, 일반재산 목적으로 계속 활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7호 규정에 의거 수의 매각으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0년 1월부터 ㈜엘케이스톤과 처분하고자 하는 필지에 인근 마을인 귀래2리, 귀래3리 마을회관의 주민 합의 및 협약을 통하여 상생을 하고 있으며, 확장사업 또한 작년 7월 주민 합의 및 변경협약, 지난 8월 상생발전협의회 등을 운영‧진행하였기에 해당 토지매각 시 주민의 반대는 없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니다.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귀래면 귀래리 산177번지 시유재산 처분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재산관리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5) 부록

(16시09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8항, 재산관리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재산관리과장 정은일입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시청사 1층 민원실의 층고가 높고 외풍으로 냉난방 효율이 저하됨에 따라 민원인 및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청사 냉난방 효율 개선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비비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시청사 냉난방 효율 개선 공사에 4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층 민원실 및 2층 총무과 유리칸막이 설치에 1억 1,200만 원, 1층 민원실, 세무과, 경로장애인과, 토지관리과에 개별난방기 설치에 1억 3,200만 원, 1층 로비 회전문을 수동에서 자동으로 교체에 3,700만 원, 2층 이상 사무실 팬코일 존 분리에 3,200만 원 등 총 3억 1,318만 9,730원을 지출하고, 8,681만 270원의 잔액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감사합니다.


2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부록

(16시10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함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조용기

부위원장권아름

위 원곽문근최미옥박한근조용석김혁성나윤선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영섭

전문위원정지훈

정책지원권지은

사무보좌민병현

정책지원김영은

기록관리김혜랑

○출석공무원

■ 복 지 국

복 지 국 장유병덕

보 육 아 동 과 장김도희

복 지 정 책 과 장신승희

생 활 보 장 과 장김영열

경로장애인과장전제천

여 성 가 족 과 장송명순

민 원 과 장박연임

■ 행 정 국

총 무 과 장이병오

자 치 행 정 과 장박태봉

재 산 관 리 과 장정은일

■ 보 건 소

보 건 행 정 과 장길경화

위 생 과 장이선주

건 강 증 진 과 장유 선

■ 평 생 교 육 원

시립중앙도서관장서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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