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2023년 6월 27일 (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원주시의회 무장애 도시계획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304)
- 2. 원주시의회 무장애 도시계획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3. 시정질문(권아름·김지헌 의원)
- 부의된 안건
- 1. 원주시의회 무장애 도시계획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304)
- 2. 원주시의회 무장애 도시계획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3. 시정질문(권아름·김지헌 의원)
(10시04분 개의)
○의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의회사무국장 신철훈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원주시의회 무장애 도시계획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의결하시고, 이어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네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9일 집행기관에 관련 자료를 송부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접수 순서에 따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권아름 의원, 김지헌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고,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미옥 의원, 손준기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19일에 열린 제1차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문정환 의원, 부위원장으로 조용석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신철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의회 무장애 도시계획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304)
(10시06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무장애 도시계획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원용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원용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원용대 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 무장애 도시계획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무장애 도시계획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모든 시민들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무장애 도시 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무장애 환경설계와 관련하여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장애를 가진 시민이 도시의 모든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도시 정책 시행에 발맞춘 원주시의회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구성인원은 9명 이내로 하며,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원주시의회 무장애 도시계획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하는 결의안으로 원안의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무장애 도시계획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원용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무장애 도시계획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의회 무장애 도시계획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무장애 도시계획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주시의회 무장애 도시계획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의원, 김학배 의원, 이상길 의원, 홍기상 의원, 차은숙 의원, 김혁성 의원, 원용대 의원, 나윤선 의원, 권아름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원주시의회 무장애 도시계획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질문(권아름·김지헌 의원)
(10시10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본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질문하시면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답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20분,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 시계를 참고하시어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접수 순서에 따라 권아름 의원님, 김지헌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아름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다년간 원주시 청년정책위원회, 강원도청년정책조정위원회뿐 아니라, 한국청년거버넌스, 한국청년위원회 등의 민관 청년활동을 통해 청년들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은 복지의 대상이 아닌 정책의 주체가 되어야지만 시장님께서 목표로 하신 ‘100만 도시 원주’, ‘경제도시 원주’, ‘살기 좋은 더 큰 원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내 가장 젊은 도시인 원주도 인구 유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가장 많이 유출되는 인구 연령대가 청년이라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시대에 원주시의 미래가 청년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시장님께 청년정책의 현재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청년정책 사업현황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은 정책의 주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령대와 거주지, 직업 등을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많은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는 거점별로 청년공간을 운영하거나 청년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원주시의 청년공간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8기 출범 후에 시장님께서 6급 상당의 청년정책비서를 채용하셨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시장님께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다른 업무로 인해 청년비서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비서의 채용 후 실적 및 성과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강수 권아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 사업현황과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2023년 원주시 청년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8개 부서에서 취업·창업, 교육, 주거·금융, 복지·문화, 권리·참여 등 총 5개 분야, 4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공약사항에 해당하는 청년지원센터는 지난 2월 개소하여 운영 중이며, 청년지원 사업의 적극적 홍보와 청년정책 맞춤형 원스톱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구축, 전담팀 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년공간은 관련 부서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7월 오픈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은 청년들의 온라인 소통 창구로 활용하여 추진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핵심이 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의 일자리, 교육, 복지 등의 정책을 한곳에서 총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팀 구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공간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청 7층 사무실과 중앙시장 문화의 거리 강원도개발공사 소유 사무실을 청년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청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단계동 종합터미널 인근 또는 무실동 롯데시네마 인근에 조성하여야 한다는 청년층의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정책네트워크, 대학교 총학생회, 청년소상공인협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관내에 있는 많은 청년들의 의견을 모아 최종 위치를 청년이 결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적합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공간 조성과 유지에 필요한 비용 등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며, 앞으로 조성될 원주 청년공간은 청년들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원하는 상담을 받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청년을 위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비서 채용 후 실적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는 ‘청년이 머무는 도시, 찾아오는 도시 원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 감소, 취업, 주거 불안정 등 청년문제를 해결하고, 원주시의 미래를 이끌 중요한 성장동력인 청년 인구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사업이 필요합니다.
청년정책비서는 같은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시책에 반영하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성과로는 먼저, 지난 2월 추진된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구성에 직접 참여하여 매달 청년정책 공론의 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참여하여 다각도의 청년 의제를 토의하고, 이를 각 부서와의 소통으로 시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는 청년의제 연구 프로젝트인 청년정부 운영에 참여하여 분과별 선정된 프로젝트를 수행해 볼 예정입니다.
또한, 5월 청년리더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6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리더 역량강화 교육,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여, 원주시만의 특화된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과 같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추진을 통해 청년들의 전입과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장 중점으로 추진해 나갈 부분은 무엇보다 청년정책에 대한 네트워크의 활성화입니다. 청년정책비서가 소통의 창구가 되어 각 분야의 정책 제안과 정례모임 등 네트워킹 활동을 강화해 갈 것이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청년의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 분야별 청년 문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아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원강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김지헌 의원입니다.
아카데미극장 관련 시의회 자료요청을 통해 아카데미극장 사업변경 추진계획서를 요청하였으나, 문화예술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답변을 거부하였습니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자료를 요구하여 거부권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또한 지금이라도 자료를 제출해 줄 생각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또 아카데미극장 시정정책토론 청구서명에 관하여 권익위는 원주시의 보완 요청이 부당하므로 취소하라고 했는데, 이에 관해 시장님은 권익위의 권고대로 취소하고 시민들과 시정정책토론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용 김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강수 김지헌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카데미극장 사업변경 추진계획 공개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신 문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처리된 내부방침 결정 문서로써,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동안 비공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비공개 문서이지만 감사자료로 제공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정책토론 청구와 관련 권익위 시정 권고에 대한 입장입니다.
지난 3월 7일 보존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해 6월 1일 권익위가 원주시에 청구서류 보완요청을 취소할 것을 시정 권고했습니다만, 시에서는 이미 5월 18일 청구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해 시정정책토론 청구건을 반려 처리한 상태입니다.
권익위의 판단내용을 보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성명, 생년월일만으로 결격사유 조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으나, 근거로 제시한 별지 서식은 내부결재용 서식일 뿐, 이름과 생년월일만으로 결격사유 조회를 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 지침에 명시되어 있음은 물론, 행전안전부에 직접 확인받은 사안입니다.
또한, 권익위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주민 감사 청구 요건을 성명, 생년월일, 주소로 규정할 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법률 시행령 제27조를 보면, 정당한 서명자 확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주시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7조와 같이 별도로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시정정책토론 서명자에게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지 말라는 취지이나, 시는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제11조 따라 선거권이 있는 주민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보완 요청한 것입니다.
‘열린 시정, 시민이 행복한 원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김지헌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원강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질문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지헌 의원님, 이상 한 분입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과정 중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시간을 가진 후 답변을 듣거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 서면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시장님, 시정질문 하고 나서 6개월 만입니다. 그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시장님은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셨고, 저도 나름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잡음도 많았고, 의구심도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이 두 가지 질문 속에 많은 내용들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시장님?
○시장 원강수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김지헌 의원 시장님, 1번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지방의원 도의원 하셨죠? 그때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할 때 공공기관 정보법을 이유로 자료를 안 준 적 있습니까?
○시장 원강수 존경하는 김지헌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원님 의정활동에, 필요한, 용이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의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받은 자료죠. 그전에는 자료를 계속 미루셨던 거죠. 시장님, 우리 지방의원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해서 자료를 요청해야 됩니까?
○시장 원강수 정해진 규정과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가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또 원하시는 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김지헌 의원 시장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와 공공기관의 공개의무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는 국민입니다.
저희 지방의원은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48조를 따릅니다. 그러므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가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내용은 우리 행안부에서도, 지방의회 운영가이드북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가 아니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제1항 단서를 근거로 의원이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 해석인데요. 유권해석을 통해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정보공개법 9조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이유로 집행기관에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정보법 제4조1항에는 다른 법령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른 규정이 지방자치법입니다.
시장님, 보통 시장님들의 답변은 “주겠다.”라고 답변하십니다. 왜? 본인도 지방의원이니까. “저는 무조건 주게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안 주는 거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원강수 원주시를 포함한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굉장히 많은 양의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다양한 정보도 포함된 것도 있고, 또 시민의 이익과 결부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많은 정보와 행정처리 문건과 관련해서 그것을 공개를 할 수 있고 공개 안 할 수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아마 접한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나가서는 안 될 정보들이 지금 유출이 돼서, 국회의원인가 지방의원인가 이걸 통해서 언론에 나가고 또 시중에 떠도는 바람에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기관이 처리하는 그 많은 업무 중에 직접적으로 즉시즉시 공개해야 되는 자료가 있을 수 있고, 대부분이 아마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그렇게 돼서는 오히려 시민의 이익을 크게 침해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문건이나 자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정보공개업무가 있는 것이고, 관련 규정이 만들어져 있는 거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헌 의원 시의원들한테 시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는 일단 거부권이 없습니다, 시장님. 그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언론에 내거나 이것을 시민들한테 공표했을 때 그 책임은 당연히 의원한테 있는 거죠.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도 의원의 몫이고요. 그것을 미리 겁을 내셔서 자료를 안 주신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시장님. 자료를 받고 저희가 그것을 잘못 풀면, 위법에 해당되는 거면 의원이 감당해야 되고 의원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시장님, 그것을 아셨으면 좋겠고……
○시장 원강수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지헌 의원 다시는 집행부에서 "비공개하겠다.", "이것은 언론에 뿌려질까 봐 주지 못하겠다." 이런 답변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원강수 앞으로 저희 집행부도 원주시의원님들을 믿고, 될 수 있으면 시의원님들이 원하시는 자료 정보를 최대한 전달해 드리도록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의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자료 요청을 상임위 때도 계속하고 해서 받은 자료가, 결과적으로 행감장에서 받은 자료가 4월 7일 아카데미극장 사업 변경자료를 달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행감 때 처벌규정까지 받으면서 받아냈습니다.
결국 내용을 보니까, 4월 7일날 아카데미 사업변경 회의자료는 결국 철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철거를 결정하고 아카데미 보존 측을 만났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의 내부고발도 있지 않았나. 이런 것을 지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쭉 자료를 보니까 4월 7일 자료에서는 추진계획을 보면, “그간 다양한 의견 수립 및 내부검토를 토대로 안전성, 활용도, 재정부담문제, 시민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아카데미극장 철거 후 시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한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확인하고 가고 싶습니다. 시청에서 자료를 줄 때, 이 자료가 올라가면 보통 시장님의 결재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4월 7일 철거계획안에는 사인이 없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것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친과 시장님과 간담회 전에 철거계획에 결정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진결과를 보면, 2022년 6월 사업을 재검토합니다. 인수위의 의견으로요. 그리고 2022년 10월, 23년 본예산에 미반영시킵니다. 그리고 22년 12월,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촉구합니다. 바로 도가요. 그걸 시는 회신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3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 찬반이 있었던 상인회 의견, 그리고 미래기획전문TF팀, 그리고 3월에는 시민들 250명이 시정토론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보완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보존회도 부시장님이 주재하에 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 안 했습니다. 시장님, 이것은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부시장님과 보존회는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잘못된 거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가 4월 7일 아카극장 사업변경 철거하는 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냅니다. 그리고 4월 10일 시장님은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했다가 아친을 비공개로 면담하십니다.
아친과의 만남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 하셨지만, 바로 다음날 4월 11일 철거하겠다고 브리핑하십니다.
결론적으로, 공개적인 숙의과정과 시민여론조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또 의회에 예산안이 올라옵니다, 시장님. 이것도 너무 정상적이지 않아요. 예산은 올라왔는데 4월 18일까지 의안은 안 올라와요. 그리고 당일 19일 의안이 올라왔습니다. 당연히 뭐 긴급한 사안이라고 하면서 올라왔죠.
전 이 부분에서 할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이 다칠까 봐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안 했던 건데요. 제가 임시회 열리기 전에 예산안과 의안을 주말에 죽 검토하다 보니까 이상해서 재산과 직원에게 전화를 합니다. “의안이 안 올라와서 이상한데, 혹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까?”라고 제가 묻습니다. 안 하셨다고 합니다. 왜 안 했냐 하니까 문화예술과 요청도 없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재산과에서 전화가 옵니다. “의원님,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변경 의안을 올려야 합니다.”라고 저는 답변을 받았고, 그런데도 문화예술과는 재산과에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가 부랴부랴 전날 긴급하다면서 공유재산심의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졸속적으로 사인을 받고 의안은 당일날 올라옵니다.
그때 의장님께서 그 전날부터 “이러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자당시장님이신데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주신 거죠, 의안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작년부터 아카데미극장의 존폐가 이슈화되고 있었고요. 절차를 이행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장님.
의회 개회 하루 전 졸속적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서면으로 받고 그리고 개회 전날 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여파로 240회 임시회가 파행으로 이어진 겁니다.
사전공고하지 않은 것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소집절차를 위법했다는 변호사의 의견도 있고, 지난 의회에서 저와 의원님들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원강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관련 절차를 진행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을 위한 규정과 틀 안에서 시의회에 관련 행정절차를, 의회 심의를 요청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 내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가결처리를 해 주신 것이고, 물론 그 과정에서 원주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님들은 안건 자체를, 심의 자체를 거부하시고 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원주시의회와 저희 집행부가 향후에 이러한 문제로 시의회에서 일부 시의원님들이 회의 자체를 보이콧하거나 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사전에 행정절차를 보다 면밀하게 시의원님들께 협의하고, 또 그러한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지헌 의원 예, 시장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다수의 표결의 힘으로 인해서라든지 저희가 야당이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했지만 민주주의에서 표결의 힘으로 철거 의안은 통과되었고요. 철거 예산안은 다음 회기에 잡아서 또 통과시킵니다.
이것이 지방의회의 한계입니다. 집권당이 하고 싶으면 위법의 소지가 있어도 집권당의 의안이면 통과됩니다. 그래도 위법 소지가 있으면 개인 의원이라도 법적으로 다툴 수 있어야 되는데, 소송도 쉽지가 않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제가 소송을 알아 보니까요. 현재 행정소송법에 의안을 갖고 진행을 시킨 지방의회의 대표인 의장과 의원 사이에 기관소송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불합리한 법제도를 개선하고자 2004년 대법원은 행정소송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을 내었고, 2012년 법무부에서도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까지 행정소송법은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카데미극장 철거안 의결이 무효라는 소송을 한번 내볼까 합니다. 물론 법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서 힘든 소송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이 긴급하다고 하면 여당 다수당이 밀어붙이기로, 위법 소지가 있는 의안이 통과되는 것이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제가 하는 일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 행정소송법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소송을 통해서 사회적 논의가 진전되고 법이 개정된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는 의안도 통과만 시키면 된다는 인식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의회의 권위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2번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지방자치법 12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1항을 보면요.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3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가 시정정책토론을 처리하면서 두 가지 법령을 잘 지켰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3월 7일 아카데미극장 보존과 재생에 대한 시정토론 청구에 대해 바로 당일 보완 요청을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 ― 본적이죠 ― 주소지를 보완하라는 요청입니다.
시장님, 원주시는 등록기준지 주소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 원강수 선거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기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등록기준지까지 파악할 필요가 없고, 주민등록번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런 답변을 저희 부서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의원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권익위에 물어봤고 거기에서 안 된다고 했답니다. 이게 시의 답변이에요. 그것도 확인 안 하고 당일날 보완 요청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자신 있게 하루 지나서 답변을 했는데, 나중에 권익위에 물어봤더니 안 된다, 그래서 말을 바꾼다는 겁니다.
아무튼 서명부에 요청했던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원주시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정에서 처음에 부당하게 시민들에게 요구한 겁니다. 이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상황만 봐도 주민 250명의 정성을 좀 자세히 검토하고, 주민의 권리행사를 도우려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민의 권리의 편의를 도운 게 아니라, 필요 없는 보완 요청을 하면서 주민의 권리를 방해한겁니다.
다음은 주민등록번호 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어차피 두 가지잖아요. 본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했는데, 본적은 제출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자, 원주시는 시정정책토론을 청구한 3월 7일부터 현재까지 석 달 동안 토론을 청구한 시민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모아 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권익위의 의결에서도 시청은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친구들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위반인데도 시에서 하라니까 수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하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질의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총리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인 것 아시죠, 시장님?
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답변을 보시죠. 법령에 의하지 않고, 조례를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건 누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시정정책토론 청구를 3개월 동안 했는데, 주무부서는 시민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오라고 해요. 이것은 개인정보법과 부딪힌다는 걸 확인했는데도 그렇습니다.
시장님, 시민들은 개인정보법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못하고, 시는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원강수 저를 포함한 우리 2천 명의 원주시청 공직자들은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규정대로 정해진 원칙하에 법률에 근거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시민정책토론 청구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것과 관련된 근거규정은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주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선거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해야만 했고, 그러자면 부득이하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해서 그러한 것을 민원을 제출한 단체 측에 보완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보완서류가 민원으로 접수되었으면 저희가 이 정책토론이나 이런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김지헌 의원 예, 알겠습니다.
행안부 공문부터 보시죠. 이미 행안부에서 2017년도에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자치법규를 뿌리 뽑는다라고 하면서,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자치법규 350건 등을 정비대상으로 잡았습니다.
대부분의 조례가 그때 정리되었는데, 아쉽게도 우리 시 조례, 시정정책토론 청구, 그러니까 주민 참여에 관한 기본 조례에는 서명부가 따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그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
왜?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는 조례를 다 없애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조례, 이런 조례는 가능하다라고,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 조례만 살려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정정책토론도 이에 해당하는 대상의 조례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래요. 이런 기본적인 연계 법안조차 해석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시가?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을 확인했다면 지금까지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고, 아카데미극장 시정정책토론은 진작에 진행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 아카데미극장 관련 시정정책토론 청구에 대해서 보완 요청하셨던 등록기준지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서명부에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만 타이핑을 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권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답변처럼 지금이라도 토론청구를 수용하시는 게 어떨까요, 시장님?
○시장 원강수 저희가 이 문제를 보면서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이나 어디든 개인정보, 특히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지 말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고, 근거를 가지고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해서 수집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 원주시의회에서 2008년에 발의해서 만든 이 조례 자체가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선거권이 있는 주민’, 이 자체를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그 규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애를 먹었던 거예요.
규정상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시의회에서 만든 조례는 사실은 공무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령에 준하는 아주 준엄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지금 2008년에 의회 조례로 만들어진 주민 참여 등에 관한 이 조례는 그 조례의 내용을 100%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시 말씀드리면, ‘선거권이 있는 주민’이라고 하는 그 규정 자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든지 이러한 관계 근거 법령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규정의 미비, 법령의 미비이고, 그리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망을 이용해서 선거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답변을 준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권익위원회에서 뭔가 혼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 감사 청구에 관련된 것은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사 청구에 필요한 근거규정에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활용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지헌 의원 시장님, 그게 전자정부법 시행령인데요. 전자정부법 시행령 90조를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장 등 ― 시장님 포함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19조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넣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고, 시는 전자정부법에 근거해서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시장님은 생년월일만 가지고도 선거권 유무와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일부러 안 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시장님?
○시장 원강수 그럴 리가 있습니까?
○김지헌 의원 시장님, 법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조례가 상위법보다 위에있지 않습니다, 그죠?
시장님, 법률우위의 원칙이라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행정은 법을 위반할 수 없답니다. 선 보여드린 사무처리기본원칙 3항에 나온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하위법은 상위법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특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원주시정은 상위법을 무시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라고 하고, 상위법인 전자정부법을 근거로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음에도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정토론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정책토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시정정책토론 받아들이시면 어떻겠습니까?
○시장 원강수 시정정책토론 청구 민원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금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권 유무를 지금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지헌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자정부법 시행령을 보시고 그거에 근거해서 한번 처리를 해 보시고, 그게 안 된다라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고, 그게 된다면 처리하시는 게 어떨까 여쭙는 겁니다.
○시장 원강수 정책토론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불가하다는 입장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정책토론 형식이 아니고,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뭐 보존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철거를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 차원에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러한 부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김지헌 의원 그리고 시장님, 이것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원주시에 자꾸 18조의 선거권 없는 자를 얘기하는데, 원주시 조례는 선거권 15조만 나와 있고요. 타 지자체의 유사한 조례들을 봐도 15조도 있고, 18조, 2개가 같이 조례에 올라와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에 주소지만 둔 시민이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시장님, 이 시정정책토론이 시에서 만든 조례입니다. 최고의 결정권자는 시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중앙기관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대구나 저쪽 같은 데 보면, 모자라도 주민이 이 정도 노력했으면 받아 주겠다고 받은 거고요, 시장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최고 결정할 수 있는 건…… “아,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뭐 어때? 주소지가 없으면 뭐 어때? 시장인 내가 받겠소.”라고 하면 받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분들은 당연히 조례에 근거해서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거기의 최고 결정자는 시장님이시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 250명이 만나자고 했으니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만날 수 있는 조례입니다, 이게. 거기 조례에 근거해서 딱딱 폼을 맞춰야 되고, 중앙정부에 확인해야 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례니까요.
그런데 조례는 또 상위법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상위법에서 못하라는 걸 조례에서 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반대 측의 전문가, 찬성 측 전문가, 그리고 찬성하는 시민, 반대하는 시민 공정하게 다 만나서 제가 중간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러고 한번 시정정책토론 하시면 되는 거죠.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시장님이라면, 그러면서 제 확실한 주장을 얘기하면서 저쪽 분들을 이해시킬 수 있고, 또는 이게 아니다라고 설명도 할 수 있고, 저는 이러면서 그게 진짜 시장의 카리스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장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도 시장님만 결정하면 시정정책토론회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시장 원강수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시민 의견 여론수렴 차원에서 그것이 토론회든 공청회든 간담회든 얼마든지 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보존운동 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또 정해진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공무원들을 비방하거나, 이러한, 아주 있어서는 안 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시민운동의 한 예를 많이 봐 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민 여론수렴 차원에서, 보존을 주장하는 분들과 또 철거를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 다 모여서 같이 뜨거운 토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요구를 하네 안 하네 하면서 원주시의 행정 신뢰도에 금이 갈 수 있는 듯한 그러한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지헌 의원 시장님 답변에서도 제가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는데, 집행부는 이러한 사안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특히 주무부서인 문화예술과의 남기주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방송실 향해) 영상 좀 틀어주세요. 이게 주무부서의 입장입니다.
(동영상 시청)
그렇습니다. 시장님, 이게 집행부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장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민들 250명이 서명을 해서 시장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건을 달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 조건 없이 만나자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조건이 뭔가 듣다 보니까 언론 부르지 마라, 뭐 이런 거죠.
시장님, 250명이 시장님을 만날 때 정확한 조건이 있으니까 만나는 건 인정하시죠, 그죠? 그런데 그 조건 속에서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만남에 있어서 몇 가지의 조건들인데, 시장님은 어떤 조건을 시민들이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을 부르지 마라,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원하시는……. 과연 철거를 반대하는, 보존하려는 시민들이 시장님을 만나고 싶어 하면 어떤 조건을 걸어서 만나야 됩니까?
○시장 원강수 서로 간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교류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김지헌 의원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시장 원강수 그런데 뭐 자꾸 이러이러한 조건하에서만 우리 시 집행부나 시장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다. 그런 포지션을 해 주신 것 아닙니까? 보존운동 하시는 분들이?
○김지헌 의원 전문가 참여한 가운데서 토론을 하자는 거였던 것 같고, 언론이 들어와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자고 하는 건데, 시장님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건, 이분들이 언론을 요구했던 이유가 있어요.
시에서 상인회를 만났는데, 그다음날 기사가 나옵니다. ‘상인회, 철거찬성’, 상인회들도 찬반여부가 확실했습니다. 저도 상인회장님들하고 다 아니까요. 바로 가신다는 것도 제가 알아서 통화했었고, 오신 다음에도 통화했는데, 상인회도 철거를 찬성한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아카데미친구들에서는 이것을 언론 없이 시장님 만났는데, 시장님이 덜컥, 그다음에 언론에서 ‘아카데미친구들 충분히 이해, 철거 동의’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서 하소연할 거예요.
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최소한의 언론이라는 것을 부르고 싶었던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시장님.
○시장 원강수 우리 존경하는 김지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간에 의회 심의과정에서 찬반 뜨거운 논쟁도 있었고, 시민사회에서도 그런 논쟁이 있었는데, 시의회 주변에서 철거를 빨리, 조속히 철거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상인회 목소리하고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또 필요로 하는 것은, 시정에 고려할 수 있는, 반영할 수 있는 정확한 시민여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관계부서에서 만들기 위해서 아카데미 보존운동을 하시는 분들 해서 간담회든 설명회든 어떤 형식이든 만남을 요청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기자를 대동해야 된다.”, “유튜브로 생중계해야 된다.” 이러한 조건을 자꾸 미세하게 제의하니까……
○김지헌 의원 제가 생중계 관련돼서는 물어봤는데,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답니다. 시장님의 지지자분께서 그렇게 말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한번도 생중계를 주장한 적 없다고 합니다.
○시장 원강수 관계공무원이 저한테 허위보고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지헌 의원 그리고 시장님, 시장상인회 회장님들 중에 아카데미극장 보존을 찬성하시면서 영상까지 찍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시장님이 철거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좋으면 좋은 거고,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은 못 했지만 얘기했다라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아, 이것까지는 제가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시장님께서 항상 약속하셨던 게, 공개적인 숙의과정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는 공개적인 시민 여론조사도 진행하겠다고 신년 인터뷰 때 얘기하셨어요.
세상은요, 말하는 것으로 움직여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원주에서 가장 힘 있는 말은 시장님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은 절대 하신 말씀을 다시 주워 담으실 수 없어요. 왜? 언론에 나고, 영상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아카데미친구들과 보존을 찬성하시는 분들과 공청회를, 제가 가운데에서 중개해서 만남을 함에 있어서 12월달에도 하신다고 했어요. 이제 6월달입니다.
제가 이것 중재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중간에서 시장님과 보존을 찬성하는 분들과 공청회 자리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똑같은 질문 또 하고 있습니다.
○시장 원강수 다시 질문 주십시오.
○김지헌 의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원강수 어떤 부분을……
○김지헌 의원 지금 말씀하셨던 게 시민들과 공청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몇 가지의 부분들도 제가 수용하자고 보존 측에 얘기해 볼 테니까요. 공개적으로 전문가 불러가지고 토론함에 있어서 시장님이 이건 하지 말자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여기서는 그건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중간에서 연결다리를 놔도 되겠냐는 거죠. 그때처럼요. 12월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때 시장님실 비서실에다가 계속 요청을 했어요. 시장님과 만나자고. 그런데 답변이 없어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이 전화해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셔요?” 저한테 이러면, 의원 입장에서 얼마나 맥이 빠집니까? 주무 부서와.
그래서 한 10명 정도 해가지고 시장님과 만나기로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께서 “예, 시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답이 없다가, 그러다 보니까 아친이 토론 청구를 하게 된 거예요.
저는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시장님. 지금도 또 노력할 거예요. 시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만납시다, 시장님. 만나주십시오. 또 할 겁니다. 만나주실 겁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시장 원강수 제가 앞서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시민 여론수렴 차원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그런 토론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일정 부분의 어떤 역할을 하신다 그러면 그거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지헌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용 김지헌 의원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김지헌 의원 연장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용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연장 부탁드리겠습니다.
2분 남았는데요.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질문만 2분이 넘을 것 같아서 잠시 물 한 잔 드시고……. 2분 있다가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시장 원강수 예.(시장석으로 자리 이동)
(김지헌 의원 의원석으로 자리 이동)
(장내 정리)
○의장 이재용 김지헌 의원님, 보충질문 시간이 40분이 지났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10분 연장이 가능합니다.
보충질문 시간을 10분 연장하시겠습니까?
(○김지헌 의원 의원석에서 ― 예.)
10분을 연장하여 질의하시되, 시간 내에 보충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시장님, 자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6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더라고요, 저는. 시장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시정질문 때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6개월 동안 원주시 문화는 너무 많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자분이 저한테 질문한 것을 제가 쭉 적다가 똑같이 시장님께도 한번 질문을 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원주 문화에 관련된 겁니다.
사실 저는 어떻게든 문화예술 상임위로는 안 오려고 노력했던 의원이거든요. 그런데 조직이 개편되면서 문화예술과가 저희 상임위로 와서 보다 보니까 안 할 수 없어요. 제 입장에서.
댄싱카니발, 다이내믹 페스티벌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연간 50만 명의 방문객과 400억대 경제효과를 가져왔던 축제입니다. 우수축제로 선정이 되고, 정말 국내에서 자리잡은 축제를 3일로 단축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축제시장에서 이름만 들어도 아는 감독을 해임시키시고, 댄싱축제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는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만두축제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한지테마파크는 25년 동안 잘해 와서 연 8만 명의 온라인, 30만 명의 방문객, 60억의 경제효과를 만들고, 전통을 이어받아 대통령 표창까지 받고 잘하고 있는데, 체험관 건립 백지화를 하지 않나, 민간위탁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이것이 재단으로 가는 것인가, 내정된 단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품게 하고요.
법정문화도시는 최우수도시로 평가받아서 문체부에서 그 공을 높이 평가했는데, 그 실무진들이 문제가 있다고 교체를 하고, 사업을 시가 주물러서 오더니 결국 문체부에서 조건부승인에 지정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제약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사업을 보면, 23년 예산은 전과 비슷한데, 사업은 좀 즉흥적인 면도 있고,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만들다 보니 시민들에게 악평만 쏟아지고, 출연하는 뮤지션들이 안쓰럽다는 말까지 들리게 합니다.
그리고 원도심문화로 경기를 살리겠다고 말하는데, 그간 재단에서 진행해오던 원도심 문화사업은 없어졌고요. 그리고 제일 황망한 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아카데미극장, 국도비 39억까지 내정된 아카데미를 약속했던 간담회나 여론조사 없이 행정절차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시의회에 상정해서 철거안을 통과시키는 행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시장님, 위에서 말한 것처럼 단위사업마다 파열음과 시민들의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선 어떤 입장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게 성장통처럼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시장님께서 큰 그림을 계획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원강수 저는 문화도시 원주를 꿈꾸고 있습니다. 단순히 강원도에서 최고의 문화도시 원주가 아니고, 전국 최고의 문화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해 왔던 사업들, 김지헌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그러한 사업들 가지고는 방향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새로운 사업계획을 내놓지 않는 이상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는 움직이는 것이고, 관광객, 문화 수요자들의 취향이나 조건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12년 가까이 진행돼 왔던 사업들을 이제는 더 큰 원주, 그야말로 전국 최고의 문화도시 원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다이내믹 페스티벌 50만이 오고 400억의 경제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 부분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정말로 실제로 그렇게 사람들이 왔는지, 또 그에 관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는지.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부분,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이내믹 페스티벌은 그 전임 시장이 해 왔던 따뚜, 그것을 단칼에 접고 다이내믹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임 시장이 했던 사업 중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좋은 성과를 내는 사업은 더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더 공을 들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거나 또는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때를 늦추지 않고 개혁작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지테마파크도 마찬가지이고, 다이내믹 페스티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법정문화도시도 저희가 가까운 시일에 법정문화도시를 그간에 몇 년 동안 끌고 오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의원님들에게 소상하게, 시민들에게 소상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아카데미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고, 그 어두컴컴한 데 들어가서, 많은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이런 것보다는 좀 시민들이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문화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존경하는 김지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카데미를 보존하고 싶어하는 여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론수렴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김지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강원도 제1문화도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원주 구 종축장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전 도지사, 강원도와 우리가 협약한 게 있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좀 신경 써주고 계십니까?
○시장 원강수 그렇습니다.
○김지헌 의원 이거 시랑 도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원강수 그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이른 시일에 공개적으로 저희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정말 중차대한 문제를 그 오랫동안, 10년, 15년 이렇게 묵혀두지 않습니다. 저희 민선8기는 시민들이 원하는 것, 또 필요로 하는 것, 미래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문화……
○김지헌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부분은 꼭 해결해 주신다는 의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시장 원강수 꼭 하겠습니다. 해결하겠습니다.
○김지헌 의원 그리고 원주시 옻·한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자립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탁방식을 변경한다. 그런데 저는 현재 테마파크 수익금을 전액 세외수입 조치하고 있는 구조에서 자립을 운운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주무부서의 오류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테마파크 위탁운영 관련돼서는 어떤 결정을 취하실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으니까요.
○시장 원강수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지를 좀 더 발전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시중에 어떤 왜곡된 정보가 다니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제 그 시대에 맞게, 문화 조류가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맞게 저희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시민 저변에 스며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지헌 의원 위탁운영 관련돼서는 시장님께서 제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시정질문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 시장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과도 자리 좀 해 주십시오.
○시장 원강수 지난 연말에 저희가 원주시의회 개원 이래 사상 최초로, 민주당 의원님들과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포함한 모든 분들 다 모시고 저희 집행부 간부들하고 회식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 참 잘했다는 박수도 받았는데, 불과 6개월도 안 돼서 시의회 파행사태도 맞닥뜨리고 보니까 앞으로 더욱 긴밀한, 의정 간에 협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지헌 의원 자주 만나면 그 안에서 문제점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자주 만나주십시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원주시의회 무장애 도시계획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304)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 원주시의회 무장애 도시계획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출석 의원(24인)
권아름손준기나윤선유오현원용대김혁성조용석차은숙홍기상심영미이병규이상길황정순김학배신익선박한근김지헌문정환조용기안정민최미옥곽문근조창휘이재용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신철훈
의 사 팀 장 이희정
사 무 보 좌 성동훈
기 록 관 리 신지애
○출석공무원
시 장원강수
경 제 국 장이병철
문 화 교 통 국 장주화자
복 지 국 장유병덕
환 경 국 장이병민
도 시 국 장김규태
행 정 국 장박경아
보 건 소 장김진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문범주
평 생 교 육 원 장김용호
단 구 동 장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