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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제4차 본회의(2023.06.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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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의회사무국


2023년 6월 29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8)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9)
3.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93)
4.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94)
5. 원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95)
6. 원주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96)
7. 원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97)
8. 원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98)
9.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99)
10.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0)
11. 원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
12. 원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
13.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9)
14. 원주시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0)
15. 원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
16.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4)
17. 원주시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5)
18. 원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6)
19. 원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7)
20.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서원주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2)
21.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8)
22. 원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9)
23.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3)
24.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4)
25. 원주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
26.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6)
27.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4)
28.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8)
29.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
30. 원주시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1)
31. 원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
32.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5)
33. 원주시 복합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6)
34. 2023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7)
35. 원주시 태장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8)
36.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9)
37. 원주옻문화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0)
38.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1)
39. 원주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7)
40.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3)
41.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8)
42. 원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4)
43.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오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0)
44. 원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
45. 미집행(비도시 신규개설)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6)
46. 원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
47.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7)
4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49. 개인형 이동장치 PM, PM법 제정을 통한 현실적인 정책 마련 촉구건의안(안정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305)
50.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범죄 노출에 대한 처우 개선방안 촉구 건의안(나윤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306)
5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촉구 건의안(권아름 의원 발의)(의안번호 308)
5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8)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9)
3.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93)
4.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94)
5. 원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95)
6. 원주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96)
7. 원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97)
8. 원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98)
9.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99)
10.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0)
11. 원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
12. 원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
13.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9)
14. 원주시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0)
15. 원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
16.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4)
17. 원주시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5)
18. 원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6)
19. 원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7)
20.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서원주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2)
21.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8)
22. 원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9)
23.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3)
24.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4)
25. 원주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
26.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6)
27.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4)
28.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8)
29.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
30. 원주시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1)
31. 원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
32.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5)
33. 원주시 복합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6)
34. 2023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7)
35. 원주시 태장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8)
36.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9)
37. 원주옻문화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0)
38.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1)
39. 원주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7)
40.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3)
41.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8)
42. 원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4)
43.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오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0)
44. 원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
45. 미집행(비도시 신규개설)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6)
46. 원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
47.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7)
4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49. 개인형 이동장치 PM, PM법 제정을 통한 현실적인 정책 마련 촉구건의안(안정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305)
50.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범죄 노출에 대한 처우 개선방안 촉구 건의안(나윤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306)
5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촉구 건의안(권아름 의원 발의)(의안번호 308)
O 5분자유발언(원용대·차은숙·심영미·황정순 의원)
5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6월 16일 김혁성 의원 징계의 건이 접수되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1항에 따라 관련 안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징계의 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의회사무국장 신철훈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48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고, 이어서 개인형 이동장치 PM, PM법 제정을 통한 현실적인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범죄 노출에 대한 처우 개선방안 촉구 건의안, 그리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촉구 건의안 등 3건의 건의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28일에 열린 제1차 무장애 도시계획 추진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권아름 의원, 부위원장으로 김학배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신철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8) 부록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9) 부록

(10시03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정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정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정순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2023년 6월 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6일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2조 3,913억 6,4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조 3,263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604억 7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7%입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2조 3,352억 7,600만 원으로, 이 중 1조 8,587억 9,3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426억 3,2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044억 7,3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954억 6,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847억 2,200만 원,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107억 4,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22건으로, 50억 5,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5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억 4,700만 원의 이월액 및 8억 9,2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에서 정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는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어 원주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세입·세출의 효율성 및 균형재정을 이루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추진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시 변경은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저해하여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명확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황정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93) 부록

4.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94) 부록

5. 원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95) 부록

6. 원주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96) 부록

7. 원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97) 부록

8. 원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98) 부록

9.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99) 부록

(10시08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7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지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지헌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지헌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릴 의안은 총 7건으로, 조례안 3건, 규칙안 4건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0년 미만 공무원 면직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5년 이상 근무한 지방공무원에 대해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임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장기근속 근무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지방공무원에 대해 5일의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2023년 4월 5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맞추어 조문을 정의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의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준용하는 조문을 개정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제도 개선의 대안 마련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의회 의원 신분증의 규격 및 제식을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디지털 신분증 확대 정책에 맞춰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원 신분증의 규격, 제식, 기재사항을 개정하고, 모바일 신분증 이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상위법 근거조항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본 규칙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조항을 제60조에서 제59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방식을 의원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방식과 동일하게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새올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에서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열람이 용이하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표준안 개정에 따라 시험 응시요건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7급 이상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을 기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전산 직렬을 필수자격증 요건이 적용되는 특수직급에서 제외하고, 시험 응시요건의 자격증 기준을 일원화하며, 전산 직렬의 자격증 응시요건을 폐지함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 시험의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 기준에 전산 직렬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제안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김지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0) 부록

11. 원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 부록

12. 원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 부록

13.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9) 부록

14. 원주시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0) 부록

15. 원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 부록

16.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4) 부록

17. 원주시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5) 부록

18. 원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6) 부록

19. 원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7) 부록

20.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서원주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2) 부록

21.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8) 부록

22. 원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9) 부록

23.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3) 부록

24.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4) 부록

25. 원주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 부록

26.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6) 부록

(10시15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7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용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조용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용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조례안 16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안건 심사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뚜렷한 주민자치위원회·단체 및 위원 등에 대한 주민자치대상 등 포상과 관련한 명확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와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지원사항과 협력기관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지역주민의 애국심을 고취할 것으로 보이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사망 시 지급받는 배우자 보훈영예수당을 인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보훈영예수당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사회복지 발전을 위하여 기부한 기부자 및 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민간부문과의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괴·폭력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유괴·폭력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복지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정의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에 교육 관련 경비 및 지원형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 외에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 격차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사회적·정책적 배려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에 대한 돌봄기능을 강화하고 적절한 돌봄을 지원하여 원주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 또한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부모에 대하여 체계적·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서원주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서원주마을 설치 및 운영에 앞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지식과 경험, 운영능력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공모를 통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신규 공무원의 장기근속 유도 및 사기 진작과 동시에 조직 분위기를 쇄신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자체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신생업무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합리적으로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신규사무 발생에 따라 과와 팀을 신설하는 데 추가 인력이 소요되고, 2023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를 반영해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제출된 본 조례안의 개정 또한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빠르게 확산되는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험성과 폐해를 알리고 조기 예방활동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마약류 중독과 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원주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출된 본 조례안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및 이전 개관 예정 도서관을 조례에 명시하여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을 보완하고,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라 작은도서관 등록, 시설 및 자료기준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를 재정비하여 바람직한 입법체계를 갖춤으로써 조례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서원주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조용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서원주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4) 부록

28.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8) 부록

29.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 부록

30. 원주시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1) 부록

31. 원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 부록

(10시30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7항,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원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까지 5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영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심영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심영미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의안은 총 5건으로, 의원발의 의안이 3건이고, 원주시장이 제출한 의안 2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향후 필요한 노동인력 수급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생명협동교육관이 미래성장교육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기존 생명·협동사상은 물론 시민들에게 다양한 경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의 내용을 확장·운영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투자유치 연결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략적 접근방법의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투자유치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투자유치위원회가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원주시의 기업유치 역량과 자원을 결집시켜 나가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술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한방의료산업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내 보호 가치가 높은 수목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수와 노거수를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보호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장치를 마련하고 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 해소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심영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원주시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원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5) 부록

33. 원주시 복합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6) 부록

34. 2023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7) 부록

35. 원주시 태장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8) 부록

36.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9) 부록

37. 원주옻문화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0) 부록

38.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1) 부록

39. 원주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7) 부록

40.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3) 부록

41.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8) 부록

42. 원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4) 부록

43.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오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0) 부록

44. 원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 부록

45. 미집행(비도시 신규개설)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6) 부록

46. 원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 부록

(10시36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2항,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6항, 원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까지 15건의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오현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위원장 유오현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 유오현입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장동 공연장 등 3개소의 문화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용자들의 문화시설 사용에 좀 더 세밀한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시설의 사용불가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사용료 반환을 의무화하는 등 원주시민에 대한 질 높은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복합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주시가 옛 원주여고 건물을 리모델링해 운영되어 온 ‘원주시 복합문화교육센터’의 명칭을 시민들 대상으로 개정 공모를 통하여 ‘원주시 남산골 문화센터’로 변경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수요 충족을 위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그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새로이 마련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재)원주문화재단의 출연금 지원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출연금액이 변동되어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출연금액의 변동사항은 문화시설 대행사업 통계목 치악예술관 사업을 출연금 축제 및 공연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업무성격상 위탁사업비보다는 출연금으로 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태장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태장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생활로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원주시민이 지역 영상미디어 관련 다양한 문화체험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옻문화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옻문화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으로 옻산업의 체계적 육성·개발 운영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옻산업 관련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원주 옻산업 대중화 및 경쟁력 강화가 기대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옻·한지 전통산업 관련 전문성과 기술이 축적된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을 함으로써, 전통산업의 연구 및 육성기반 구축을 통한 원주 전통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이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인프라 구축, 홍보 등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및 행정·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복잡 다양한 관계 형성으로 심신의 피로가 큰 현대인에 새로운 관광개념을 접목시킴으로써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이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회의 위주의 국한된 지원범위를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이벤트 사업으로 지원기준을 확대하고 홍보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광자원 및 관광산업 다양화 등 적극적인 관광행정으로 지역의 관광자원 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에 주차시간 10분 이내인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건으로, 공영주차장을 단시간 사용하는 시민의 경우 주차요금 면제로 인한 만족도와 편익이 증가하고, 주차행정에 높은 신뢰도가 형성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법률인 항공운송사업진흥법이 항공사업법으로 통합되어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 및 재정지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항공사업자에게 기존에 모호한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는 운항 장려금, 시설사용료, 정비비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원주공항 취항 항공사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향후 운항시간 조정 등 원주시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통하여 원주시 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민생치안 사무에 대한 책무가 강화됨에 따라, 지역 민생치안 현안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간 소통 강화가 필요하고, 지역치안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미비한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역할과 목적을 정하고 행정 및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원주시민의 생명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이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기존 공공건축물에만 국한하던 장애 없는 디자인을 모든 시설물·제품·정보매체까지 확대 적용시켜, 사회구성원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범위, 기본계획의 수립,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원주시민 모두가 양질의 디자인 환경을 공유할 수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비도시 신규개설)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등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신규로 결정된 간현지구 외 4개소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해당 소관 관계부서와 면밀히 검토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도시계획시설의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고, 적기에 필요예산을 확보하여 본 사업이 실효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반영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빈집의 정비방법을 다양화하여 효율적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빈집 소유자의 자력 철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복합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23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태장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옻문화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미집행(비도시 신규개설)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유오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원주시 복합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3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원주시 태장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원주옻문화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원주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원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원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미집행(비도시 신규개설)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원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7.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7) 부록

(10시52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47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권아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권아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권아름입니다.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은 1건으로, 귀래면 귀래리 산177번지 시유재산 처분 건입니다.

본 건은 2023년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용도폐지된 재산으로, 채석단지 확장부지 내에 편입되어 있어 일반재산 목적으로 계속 활용이 불가하여 매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활용이 없고, 채석단지 확장부지 내에 편입된 시유재산이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되어 있어서 일반재산으로 활용이 부적합함에 따라, 매각하여 지방재정 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공유재산 처분의 건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권아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은숙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대리 차은숙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차은숙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은 1건으로, 중앙시장 나동 2층 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화재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중앙동 60-55번지 등 4필지에 위치한 중앙시장 나동 2층 건물 63개소를 매입하여,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시설로 리모델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침체되어 있는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유재산인 중앙시장 나동 1층의 구조보강에 따른 비용문제 등을 법적 검토를 통해 꼼꼼히 살펴볼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으며, 향후 투명성,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차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용 다음은, 손준기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위원장대리 손준기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손준기 의원입니다.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리기에 앞서, 의회사무국은 이런 본회의 전에 이런 절차를 잘 지켜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실수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화도시위원회 소관은 시유재산 취득 원주테니스장 기능보강 사업과 시유재산 취득 시청인근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매입 건으로, 총 2건입니다.

먼저, 시유재산 취득 원주테니스장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주양궁장에 인접한 원주테니스장은 외부에 위치하여 사용 시 우천, 폭염, 강설 등 기후에 대처가 불가능한 상태로 시설 이용자들에 불편이 초래되었으나, 원주테니스장 지붕공사로 기후환경을 극복할 수 있어 원주시민의 체육활동 활성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 시청인근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매입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청 인근 상가밀집구간에 불법 주정차로 통행불편과 사고위험으로 그간에 단속요청 등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어 온 사안으로, 금회 인접한 지역인 무실동 424-1번지 외 2필지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취득하여 약 30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 인근지역의 불법 주정차 및 교통 혼잡 완화 등 이용자들의 편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문화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손준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4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용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원용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원용대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3년 6월 12일 1일간 의회사무국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민원처리현황과 관련해서는 민원이 신속하게 접수되고 정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의정소식지 수의계약 현황과 관련해서는 의정소식지를 적정 분량 제작하여 의정활동으로 애쓰고 있는 의원들의 활동과 결과 등이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3년도 원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원용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조용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용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13일부터 6월 16일까지 시정홍보실, 감사관, 복지국, 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에서는 원주시 홍보대사를 활용한 적극적인 SNS 홍보 방안 마련 등 16건을, 감사관 소관에서는 이해충돌방지제도 사례 매뉴얼 제작 검토 등 2건을, 복지국 소관에서는 적극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51건을, 행정국 소관에서는 직원 정신건강 개선 방안 마련 및 효율적인 인사업무 추진 등 27건을, 보건소 소관에서는 읍면동 방문건강사업 서비스 확대 방안 등 14건을, 평생교육원 소관에서는 도서관 건립 시 주차장 부지 확보 방안 검토 등 3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조용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심영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심영미입니다.

제24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16일까지 4일간에 걸쳐 경제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및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원주시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단순지적보다는 문제점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적 대안을 함께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총 69건의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처리·건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감사 결과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에서는 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마련 및 산·학·연·관 연계 강화를 통한 협업 활성화 등 29건을, 환경국 소관에서는 개방화장실 지원 확대 및 축산단지 악취문제 해결방안 마련 등 23건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농업안정발전기금 이용률 증가를 위한 홍보 강화 및 지역 쌀 소비 촉진방안 마련 등 17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심영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오현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위원장 유오현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 유오현입니다.

2023년도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16일까지 문화교통국, 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원주시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단순지적보다는 정책의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 83건의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문화교통국 소관에서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시민주도형 참여 진행을 검토하고, 축제 및 행사 시 상인들의 바가지요금 근절방안 마련 등 총 57건을, 도시국 소관에서는 23년도 자연재해를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인도 끝 보수 조치 등 총 19건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우기 시 원활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선 조치하고, 자연재난 시 현장확인을 하는 직원의 안전우선 조치 등 총 7건에 대하여 처리요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문화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유오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제반 조치를 요구토록 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지적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시어, 동일 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9. 개인형 이동장치 PM, PM법 제정을 통한 현실적인 정책 마련 촉구건의안(안정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305) 부록

(11시23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49항, 개인형 이동장치 PM, PM법 제정을 통한 현실적인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안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정민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 모아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PM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인데, 영어표현인 퍼스널모빌리티의 약자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대표적인 PM으로는 전동킥보드가 있습니다. PM은 더 이상 신기하고 생소한 물건이 아닙니다.

2018년 서울 강남에서 첫선을 보인 PM은 짧은 시간에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용자 급증에 따른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 사고 건수는 2017년은 117건, 2021년에는 1,735건으로 5년간 15배 증가하였고, 2023년 현재에도 부상자와 사망자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존 교통법에 PM을 맞추다 보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모빌리티에 맞춰 새로운 법이 필요합니다.

지난 4월 6일 tvN 강원교통방송에서 주관한 ‘교통안전 100분 토론’에서 안전한 PM의 운영과 정책에 대해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시민, 도로교통공단, PM 협회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PM 관련 법안 부재였습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PM법 제정을 최우선으로 건의드리며, PM법 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제도들을 선제적으로 정비해 나가길 요청드립니다.

첫째는, PM 공유업체 등록제 및 인·허가제 도입입니다.

현재 PM 사업은 신고제입니다. 면허인증 및 보험 가입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PM 운전이 가능하지만,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공유킥보드 업체 19개소 중 운전면허 유무 인증을 필수로 하는 업체는 단 네 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PM 공유업체 등록제를 도입하여 PM 공유업체의 면허인증과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사고예방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PM 등록제가 시행된다면 지자체 차원에서도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며, PM 운영과 사고예방에 대해 제재를 하거나 필요 부분 지원을 하여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PM 전용면허 신설입니다.

현재 PM 전용 면허가 없어 원동기면허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구조도 다르고 타는 방법도 다릅니다. PM 특성에 맞추어 도로에서 돌발상황 대처방법과 보행자·자전거·자동차와의 상생방법 및 주차방법 등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전용 면허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PM 전용도로 계획 및 운영과 자전거도로 PM 속도제한입니다.

현행법상 PM은 인도를 달리면 안 됩니다. 자전거도로나 도로 우편을 달려야 합니다. 하지만 도로 폭이 넓지 않은 차도에서 오른편 주행은 킥보드 운전자와 차량 운전자 모두에게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넓지도 않은 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에 PM이 끼어들자니 자전거, 보행자, PM 모두 사고 위험이 커져 심할 경우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진 예도 있습니다.

앞으로 PM에 대한 요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도로 계획에 PM 이용이 가능한 전용도로 확보가 필요하며, 자전거도로에서 PM 이용 시 시속10km 전후인 자전거를 고려하여 PM에 대한 속도제한 규제도 필요합니다.

그동안 PM은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음에도 관련 법규가 부재해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는 최근 3년간 두 번의 제도 개정을 하였고, 지자체들은 저마다 다른 법규를 끌어와 적용하였지만 현실에 맞지 않았습니다.

현재 PM 월 이용자가 125만 명 이상입니다. 한국은 이제 PM과 일상을 함께하는 위드 PM시대가 됐습니다. 무분별한 규제보다 통일된 기준안이 필요합니다. 안전한 PM 운영과 시민의 공존을 위하여 다시 한번 PM법 제정과 현실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재용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개인형 이동장치 PM, PM법 제정을 통한 현실적인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0.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범죄 노출에 대한 처우 개선방안 촉구 건의안(나윤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306) 부록

(11시29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50항,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범죄 노출에 대한 처우 개선방안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나윤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의원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윤선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 모아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택시는 준 대중교통에 속하나 대중교통으로 표현함을 양해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를 설명해 드리기에 앞서, 택시기사 A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과외 중개 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의 첫 목격자 및 신고자로 검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지난 8일, 정유정 검거에 기여한 A씨에게 표창장과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지만, A씨는 사건의 트라우마로 표창장 전달식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두려움으로 인해 주변 연락까지 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A씨는 현재 일마저 잠시 중단한 상태라고 합니다.

A씨는 살인사건의 가해자를 직접 대면한 기억이 승객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앞장선 A씨에게 지원되는 것은 표창장과 100만 원 상당의 보상금일 뿐, 사건으로 생긴 트라우마 극복 치료에 대한 내용은 전무합니다.

이번 사건 예시처럼 각종 폭행 사건과 보이스 피싱 사건 등 범죄에 가장 많은 노출이 되어 있는 분들이 바로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분들입니다. 뉴스에서 이분들이 범죄의 목격자 혹은 피해자로 보도되는 것을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범죄 신고에 대한 보상 및 보호와 관련된 상위법은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피의자 검거에 도움을 줄 시 100만 원의 보상과 범죄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정 기간 신변 보호를 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들은 직업의 특성상 범죄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그만큼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A씨 및 범죄에 노출된 다른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들에 대해 국가에서 아무런 조치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더욱 범죄 신고에 대해 섣불리 나서기 어려울 것이며, 이는 시민의 안전 위협까지도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범죄 노출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첫째,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범죄 노출 트라우마를 극복 치료 지원하는 제도 마련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정유정 사건에 대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택시기사 A씨를 걱정하면서 트라우마 극복 치료를 위한 제도가 없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들이 범죄 노출로 인해 받은 트라우마를 극복하여 원활한 일상생활이 가능할 때까지 지원 제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둘째, 택시기사 보호격벽 설치 의무화입니다.

현재 택시기사 보호격벽 설치는 의무화가 아닙니다. 다수의 승객이 탑승한 버스의 경우에는 운전석에 보호격벽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오히려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밀폐된 공간인 택시에서는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0년 처음 국회에 택시기사 보호격벽 설치 의무화 내용을 포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이번 정유정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설치 의무화를 통해 보호격벽 설치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범죄에 노출되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들을 쉽게 매체로 접하였지만, 이들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안전 확보와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 또한 안전해지는 길입니다.

부디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들의 안전 확보와 범죄 노출에 대한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재용 나윤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범죄 노출에 대한 처우 개선방안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촉구 건의안(권아름 의원 발의)(의안번호 308) 부록

(11시34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51항,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존경하는 이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권아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의회는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서 전체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을 차별지원이 아닌 보편적 지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부터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의무화했지만, 지원대상은 고작 전체 여성청소년의 6%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여성청소년으로 제한한 데 따른 것으로, 가난을 증명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현 제도의 큰 모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별적 지원 정책은 인생을 통틀어 가장 감수성이 풍부한 시기의 여성청소년들에게 불편과 수치심을 안겨줄 뿐 아니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른들이 정해놓은 소득 기준에 의해 계급이 나눠지는 계급적 분리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24만 3,000명 중 실제 신청자는 17만 명에 불과하며, 7만 명은 여전히 월경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공감한 지자체 일부는 모든 여성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생리용품 지원이 필요한 전체 여성청소년의 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여성가족부 바우처 외에 별도 지원사업이 없어, 현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여성청소년임을 증명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지원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지원을 받는 여성청소년의 비율은 매년 감소해서 2022년에는 약 60%에 불과합니다. 즉 40%의 여성청소년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더 이상 제2의 깔창 생리대, 생리 빈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모든 여성청소년들이 차별받지 않고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건 없는 생리용품 지원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생리 문제는 건강권뿐만 아니라 생명권·학습권 그리고 행복권 등과 직결되며, 나아가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출산율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정부는 여성청소년들의 월경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들에게 생활필수품이자 의료용품인 생리용품 지급을 보편적 복지 대상으로 삼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싼 생리대 문제는 비단 취약계층 청소년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여성청소년 모두가 겪는 어려움입니다. 이제라도 여성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 여성청소년들의 건강과 존엄을 지켜줄 것을 거듭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재용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원용대·차은숙·심영미·황정순 의원)

(11시39분)

○의장 이재용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용대 시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서서 발언할 소중한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22년 8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핵심 플랫폼인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8개 시·군이 19개 지역 전략산업 지정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중 춘천, 강릉, 동해시가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원주도 반도체공장 유치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부론산단 일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준비 중입니다.

기회발전특구란,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한 특구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혜택이 지원됩니다.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재의 투자 현황을 비수도권으로 돌려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구하겠다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다양한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규제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 3종 특례를 적용하고, 규제 특례를 국가에 사후 요청 시 신속 결정합니다.

또한, 세제 측면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려면 비수도권 지역이나 수도권 중 인구감소 지역 및 일부 접경지역이 신청 대상입니다. 즉, 우리 원주시가 도약하려는 타이밍에 찾아온 최적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은 기존 공공기관 이전 중심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동시추진 정책과는 다르게 민간의 직접 투자를 통한 지역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가 과거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책 의지만으로는 시장의 속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다행히 우리 원주시는 기회발전특구를 준비하는 여타 다른 인구감소 시·도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나은 여러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인접했으나 수도권은 아니고, 공항 및 철도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인구도 강원도에서 순증하는 몇 안 되는 지역입니다.

이번 기회발전특구는 지자체 역량에 따라 정책 수혜를 오롯이 누릴 수 있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 지역 여건이 사업 특성과 잘 맞도록 투자유치계획을 전략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함과 동시에, 유치한 기업이 걱정 없이 사세를 확장하여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두 가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원주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준비를 위한 도내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TF 구성을 하였으면 합니다. 향후 지방자치분권법 시행령 제정 및 기회발전특구 신청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기업 및 시 관련 유관기관과 연찬회를 개최해 특구 지정 전략 모색 및 애로사항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산단 조성에 도움이 될 여러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자리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작년 7월 1일부터 반도체 산단 기반 조성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우리 시정이 이런 부분에서도 면밀히 신경 써서 기회발전특구를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어냈으면 한다는 말을 끝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원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은숙 시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서 발언할 소중한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후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체류형 관광에 원주 의료기기산업과, 한방산업에 웰니스를 접목한 ‘원주형 웰니스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웰니스는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유엔세계관광기구는 웰니스를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에 대한 개선 및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치유와 휴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웰니스 관광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웰니스 관광은 뷰티, 한방, 자연치유, 힐링 등 네 가지 테마로 크게 구분되고 있는데, 어떤 테마이든 반드시 건강과 체험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다는 점이 일반 상품과 두드러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는 치유와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웰니스관광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며, 웰니스관광 산업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17억 원 증액한 8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지역 보유한 의료·치유 자원을 중심으로 한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협력지구 조성도 반영했습니다.

체류형 관광과 웰니스관광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타 지자체의 사례로 제주도의 올레길을 탐방하는 ‘제주올레’가 있습니다. 한라산이라는 자연환경을 이용한 제주올레길 걷기와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미는 힐링스팟 감성이 합쳐져 긍정적 피드백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부산은 의료관광과 웰니스 관광의 통합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증대를 도모하는 웰니스·의료관광 클러스터 협의회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고, 경북도는 대구시와 공동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3년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공모에 선정됐다고 합니다.

원주도 제주도나 부산·경북을 앞서는 웰니스 관광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원주는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어 일부 원격의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첨단의료기기산업단지와 한방병원, 거점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치악산과 소금산 그랜드밸리를 활용한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개발 환경이 매우 좋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이용해 한 회사는 실시간 심전도를 앱 등을 통해 원격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자사 제품을 가지고 원주세브란스 병원과 협업하기도 하였습니다. 소금산 등산객들에게 부착형 심전도 진단기를 제공하여 원격으로 그 데이터를 받아 분석한 결과, 당시 등산객 중에는 확보된 빅데이터를 통해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수술 및 시술로 이어진 사례도 존재합니다.

의료 컨설팅 등 법적 테두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건강진단을 위한 체류형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준 예시라 하겠습니다.

수도권 거주자들이 치유관광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대하여 제주도에 비해 접근성이 좋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강원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강원연구원의 강원도 의료관광 산업 육성방향에 따르면, 원주를 ‘첨단권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웰니스 관광은 건강할 때 예방의 목적이 강하고, 이 수요는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에 매우 강하게 존재합니다.

원주에서 특색 있는 체류형 관광을 시도하겠다면, 우리의 치악산 자락과 함께 원주에 특화된 의료기기 산업과 연계한 헬스케어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우리 원주시가 관련 부서를 모아 TF팀을 구성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색 없고, 흔한 먹거리 축제, 관치 체류형 관광은 만성적 인력 부족으로 허덕이는 공무원의 업무만을 늘릴 뿐 필연적으로 바가지 상술이 덧붙여져 지역 관광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을 퍼뜨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정이 웰니스라는 테마로 체류형 관광분야에서 우리 시 특화 산업인 의료기기 헬스케어, 한방케어와의 융합을 시도한다면 ‘원주형 웰니스 관광’으로 지역경제와의 동반 성장이 가능할 것이고, 우리 원주시는 어떤 도시도 따라오지 못할 건강한 관광도시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차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6만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상에 밀접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의 근본적 문제 인식과 해결방안 등 원주시 청소용역 대행 시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국 지자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는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체계와 민간업체의 용역계약 체결로 대행하는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는 성상별 권역을 나눠 3년 단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민간업체가 대행 처리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용역업체는 총 17개로 전 구역을 성상별 5∼6개 권역으로 나눠 수거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폐기물 총 배출량은 10만 1,484톤, 250억 5,700만 원의 막대한 처리비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혁신도시, 기업도시 입주세대 증가와 도시지역 확대 등으로 권역별 조정이 필요함에도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는 수거체계를 유지하며 폐기물 수거지연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청소용역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대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은 비용 절감 등 경제성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서비스 영역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양자 간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원주시 청소용역 대행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정상 운영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생활폐기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우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의 운영 주체로서, 민영화와 직영 운영에 따른 경제성과 효율성 등에 대해 비교 및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과 타 지자체 사례를 취합하는 등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와 기타 청소행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형폐기물 수수료 스티커제 도입입니다.

원주시는 대형폐기물 배출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시민이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콜센터로 전화 신청하는 방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한 내역과 배출품목이 다르거나 금액이 부족한 경우 수거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배출 신청하고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실정입니다.

환경미화원이 현장에서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하며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스티커제 도입 및 활용방안 모색이 요구됩니다. 참고로, 타 지자체는 편의점 및 마트 등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대행하여 판매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을 위한 재활용 촉진입니다.

정부가 폐기물 재활용 등 순환 경제를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자원의 한계와 환경문제를 극복하는 동시에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생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고 폐기물을 줄여 재활용 회수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원주시 환경사업소에서 60대 용역업체 직원이 폐기물 선별장에서 작업 중 끼임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안전정책 시행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정순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전국 각지의 지역축제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바가지 상술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재개된 지역축제에 한껏 기대감을 드러냈던 관광객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표하고 있으며, 지역경기 활성화를 기대하던 상인들 역시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축제의 고질적 관행인 바가지요금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경북 영양군 산나물축제장의 한 상인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옛날 과자를 판매하는 내용이 방송돼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출연진들이 옛날 과자 세 봉지를 사려 하자 상인이 한 봉지에 7만 원을 요구했고, 출연진들은 흥정을 통해 7만 원을 깎아 과자 세 봉지를 총 14만 원에 구입한 것입니다.

방송 이후, 영양군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지만, 한번 돌아선 대중들의 마음을 붙잡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강원도 속초 중앙시장의 한 횟집에서는 이른바 6만 원 회가 등장해 논란이 됐으며, 전남 함평 나비축제에서는 어묵 한 그릇을 1만 원에 판매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또한, 진해 군항제와 남원 춘향제에서도 돼지고기 한 접시에 4만 원, 파전 한 장에 2만 원을 받는 등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물의를 빚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각 지자체에서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북 무주군은 무주 산골 영화제의 음식 단가를 1만 원 이하로 책정해 판매하는가 하면, 강릉시는 단오제에 참가하는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가격 제한 및 가격 공시를 사전에 협의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했습니다.

이에 반해 원주시는 상인들이 정한 가격을 규제하거나 단속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주시의 얼굴이자 소중한 관광자원인 지역축제의 바가지요금 관행을 바로잡고,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기는 지역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축제 시 철저한 물가 관리 및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속초시는 속초실향민 문화축제의 먹거리장터에 참여하는 업체를 지역 업체들로 제한하고, 음식의 구성과 가격을 관리함으로써 바가지요금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충남 보령시 역시 다음달 열릴 보령 머드축제 기간 동안 해수욕장 물가 특별관리팀과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히는 등 물가 잡기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바가지요금 논란 없는 깨끗한 지역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의 적극적인 관리와 단속이 필요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축제에 참여하는 상인을 대상으로 한 사전 물가조사 및 판매가격 협의를 통해 과도한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실시하여 주실 것을 원강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둘째, 축제 시 판매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인 대상 서비스 함양 교육을 의무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지역축제에서 정찰제가 어렵다면 소비자에게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비싼 음식은 비싼 대로 적절한 가격 고지만 되어 있다면 적어도 바가지요금이라는 오명은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상인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단가 책정과 물량을 속이는 행위 근절에 대한 사전 교육을 의무화해 상인들 스스로 투명한 축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황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59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5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제24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조용기 의원님과 안정민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18일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의안 심의, 결산안 등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기 동안 취재와 보도에 힘써 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신 유병덕 국장님을 비롯한 퇴직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제2의 인생의 길목에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8)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9)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93)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4.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94)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5. 원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95)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6. 원주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96)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7. 원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97)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8. 원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98)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9.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99)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0.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0)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1. 원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2. 원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3.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9)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4. 원주시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0)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5. 원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6.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4)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7. 원주시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5)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8. 원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6)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9. 원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7)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0.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서원주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2)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1.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8)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2. 원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9)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3.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3)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4.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4)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5. 원주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6.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6)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7.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4)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8.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8)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9.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0. 원주시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1)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1. 원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5)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2.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5)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3. 원주시 복합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6)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4. 2023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7)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5. 원주시 태장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8)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6.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9)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7. 원주옻문화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0)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8.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1)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9. 원주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7)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40.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3)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41.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8)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42. 원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4)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43.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오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0)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44. 원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45. 미집행(비도시 신규개설)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6)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46. 원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47.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7)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4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49. 개인형 이동장치 PM, PM법 제정을 통한 현실적인 정책 마련 촉구건의안(안정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305)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50.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범죄 노출에 대한 처우 개선방안 촉구 건의안(나윤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306)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5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촉구 건의안(권아름 의원 발의)(의안번호 308)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5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출석 의원(24인)

권아름손준기나윤선유오현원용대김혁성조용석차은숙홍기상심영미이병규이상길황정순김학배신익선박한근김지헌문정환조용기안정민최미옥곽문근조창휘이재용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신철훈

의 사 팀 장 이희정

사 무 보 좌 성동훈

기 록 관 리 신지애

○출석공무원

시 장원강수

부 시 장김태훈

경 제 국 장이병철

문 화 교 통 국 장주화자

복 지 국 장유병덕

환 경 국 장이병민

도 시 국 장김규태

행 정 국 장박경아

보 건 소 장김진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문범주

평 생 교 육 원 장김용호

단 구 동 장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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