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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제2차[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2023.07.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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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4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요청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요청의 건


(14시59분 개의)

○위원장 박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요청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59분)

○위원장 박한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윤리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요청의 건

(15시)

○위원장 박한근 의사일정 제2항,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징계요구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였으며, 그 직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징계요구 회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한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요청의 건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제2항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4에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5명의 자문위원으로 윤리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징계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요청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검토하여 향후 개회될 제3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 심사 및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박한근

부위원장이상길

위 원조창휘최미옥황정순이병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경미

의사팀장이희정

사무보좌조형준

기록관리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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