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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2023.09.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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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5일 (화)

장 소: 문화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7)
3. 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5)
4.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7)
5. 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6)
6.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6)
7. 원주시 판부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2)
8.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3)
9.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4)
10. 원주시 걷기여행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4)
11. 원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5)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7)
3. 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5)
4.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7)
가. 시유재산 취득(장미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나. 시유재산 취득(무삼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다. 시유재산 취득(일산동 공영 주차타워 조성)
라. 시유재산 취득(시청앞 공영주차장 조성)
마. 시유재산 취득(단구동 공영 주차타워 조성)
5. 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6)
6.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6)
7. 원주시 판부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2)
8.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3)
9.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4)
10. 원주시 걷기여행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4)
11. 원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5)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유오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6건, 동의안 3건,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11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7) 부록

(10시02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조용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조용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의원 조용석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유오현 위원장님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27일 시행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함으로써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자율방범대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자율방범대 활동실적 평가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자율방범대 지원 중단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자율방범대 경비의 지원에 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임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6쪽을, 비용추계서는 9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문화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영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안전총괄과장 박노영입니다.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구성 및 운영의 근거법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춰 자율방범대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치안유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법령의 위임에 따라 자율방범대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용석 의원님과 박노영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시민안전을 위해서 우리 원주시에서 아주 선도적으로, 굉장히 대대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주셔서 시민들께서 예전보다 훨씬 더 안전에 대한 보호감을 느낀다는 여론이 있어서 상당히 저도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율방범대가 시행령이 같이 내려옴에 따라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전보다는 책무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높아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네.

안정민 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서류적으로, 소위 말하는 ‘가라’라고 하죠. 인적사항이 출근 안 했는데 대리출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조건이 의소대에 준하게 지금 올라가고 상향조정이 되는 만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형평성에 대해서 조금만 더, 책무에 대해서 한 번은 좀 말씀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자율방범대가 자율봉사대원으로서 활동을 열심히 해서 일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이름만 등록돼 있는 분도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법률이 제정되면서 경찰서에 모든 분들이 신원이 확인돼서 등록이 돼야지만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이 되고, 경찰서에서 그분들에 대한 직무감찰도 할 수 있고 이런 규정이 있어서 그런 염려는 앞으로 없으실 겁니다.

안정민 위원 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볼 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간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황정순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 내용 중에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여기 추계서에 보면 96,000원×20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9만 6,000원이라는 것은 시간으로 계산해서 추계를 한 비용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네, 9만 6,000원이 강원도 조례에 보면 생활임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1,130원인가 이렇게 돼 있어서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9만 6,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지자체마다, 광역시마다 금액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활임금이라고 해서, 최저임금보다는 기간제라든가 그분들이 하는데 조금 높게 잡아서 하는 게 생활임금입니다.

황정순 위원 아, 그럼 8시간 기준으로 추계한 금액이고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네.

황정순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 것은, 시장이 요청하는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라고 돼 있는데, 이게 연 20회 정도 지금 추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저희가 자율방범합동순찰대가 월 1회 정도 잡혀 있어서 한 12회 정도 잡혀 있고요. 댄싱카니발이라든가 삼토문화축제라든가 큰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때 치안문제까지 해서 같이 하면 아마 한 20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한 10월 정도 실·과별로 파악을 해서 정확히 예산추계를 다시 잡을 겁니다.

황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저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 100명은 정해진 숫자인가요? 우리 자율방범대……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100명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대략 한 100여 명 정도가 참석하지 않겠나 이래서 그 정도 인원으로……

김지헌 위원 100명 참석하는 것은 우리 연합순찰 할 때만?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연합순찰 할 때 50명에서 100명 참가하고요. 그다음에 행사 때 치안순찰을 위해서 행사 주변 방범순찰 하고 이런 거 같이 병행하면서 청소년 계도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할 때 그래서 좀 잡아놓은 숫자입니다.

김지헌 위원 이 100명의 숫자가 20회 안에 사람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그렇죠. 그것은 예상인원이니까……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1명이 20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100명을 잡고 한 1억 9,000만 원 정도 잡으면 행사장이라든지 연합순찰에 이 정도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잡아놓으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네.

김지헌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 기본적인 예산안이 반영되는 게, 기존의 예산은 그대로 갈 거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네.

김지헌 위원 자율방범대 지원했던 것은?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네.

김지헌 위원 그럼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서 이 예산 말고 다른 예산이 소요될 것들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지금 통상 자율방범대가 연 한 7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번에 아마 이게 되게 되면 한 2억 원 정도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 좀 드리는데, 자율방범대 피복비가 좀 모자라다는 얘기가 항상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네.

김지헌 위원 조례 개정할 때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네, 피복비가 올해 같은 경우 한 4,000만 원 정도 섰는데, 도비가 지원되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신경 써서……

김지헌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원했던 예산도 이 조례안에 담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피복비 그것은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도 예산 세울 때 추가로 증가할 수 있으니까……

김지헌 위원 그렇죠. 그렇게 담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대표발의 해주신 우리 조용석 의원님 감사드리고,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네.

○위원장 유오현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고생하시는데, 8시간에 9만 6,000원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네.

신익선 위원 왜 8시간이라는 것을 책정하십니까? 8시간을 못 채우실 때도 9만 6,000원 주시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아닙니다. 시간당 한 2만 원 정도 해서 그것은 방침결정을 받아서요. 왜냐하면, 8시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금액이 너무 많이 되게 되면 지급하는 다른 일 하시는 분들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8시간 해서 8시간 이상은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맥심으로 정해놨습니다.

신익선 위원 쉽게 말해서 본인의 업무, 셀프 폴리스라는 단어 취지의 업무와 특별한 업무가 겹쳤을 때…… 뭐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동원된 시간 외 업무는 3시간이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자율방범대원 활동하는 게 8시간이다 그러면 3 대 5로 나눠야 되는데, 그것을 다 뭉뚱그려서 8시간으로 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그것도 아까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또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도 검토하는 방향을 감안해서 지금 안을 마련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럼 의용소방대도 똑같은 수당이나 비용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네,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

신익선 위원 출동수당이라든지……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네, 의용소방대……

신익선 위원 시장이 원하는 행사에 나갔을 때 주는 수당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 소방서의 법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어서 1만 2,000원이 조금 넘은 돈을……

신익선 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관에서 요구하는 행사에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이 이 경우와 똑같이 받는 수당이 있느냐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의용소방대도 시장님이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렇게 법제화된 비용을 준 적이 있습니까? 의용소방대에도 마찬가지로?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저희가 별도로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김학배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과장님 있잖아요. 수상안전요원 같은 경우는……. 거의 좀 많아요. 그래서 원주 관내에 수상안전요원 파견 나갈 때는 1인당 3명씩 해서 돈은 한 200만 원 이상 주는 것 같던데?)

저희 과에 서 있는 것은 확인을……

(김학배 위원 위원석에서 ―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과장님 대신에 저도 있었어서 얘기를 하는……)

신익선 위원 그러면 차후에 의용소방대라든지 자율민방위 방범대라든지 유사한 단체에 이런 것을 안 해주냐고……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그래서 지금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자원봉사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런……

신익선 위원 아니, 원래 자율방범대도 셀프 폴리스라고 자기가 짬나는 시간에 봉사하는 기관이에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이것은 법제화로 돼 있어서 저희가 사실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법에 법제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봉사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봉사 관련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위원석에서 ― 이번에 상향돼서 법제화됐다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네.

(조용석 의원 답변석에서 ― 추가로…….)

○위원장 유오현 조용석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의원 신익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지금 시행이 되는 과정이고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법제화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 테두리 안에서 활동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요청하는 행사를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봉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의무 같은 경우 8시부터 12시까지가 저희 본연의 임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이 요청하는 행사에는 아침부터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면 본연의 임무를, 생계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기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런데 식비도 지급이 안 돼요, 지금까지는.

신익선 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 빼놓고 특수임무자, 무슨 공수부대 같이 다 하지 않습니까. 군복 입고 나와서.

조용석 의원 네.

신익선 위원 그분도 전부 다 대상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지금 법에 2022년도 4월 27일 자율방범대 설치에 관한 법이 입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 와서 자율방범대 지역대로 등록이 돼서 신원조회를 거쳐서 자율방범대원이 된 사람들한테만 저희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어떤 분이 자율방범합동순찰대 참가했다고 해서 군복 입고 와서 나도 수당을 달라……

신익선 위원 아니, 협회나 단체에서 시장이 요청을 해서 참석을 했을 때도 줘야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그것은 요청을 저희가,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그러는 겁니다. 저희가 요청했을 때 되는 데가 자율방범대가 되니까 그래서 오늘 조례를 상정해서……

신익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빼놓고 만약에 특수임무자회 중에 20명이 자율방범대 소속이 아니면서도 시장이 요청해서 행사에 참석을 했어. 그 경비 달라고 했을 때 경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거기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조용석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의원 추가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율방범대 밑에 산하조직으로 돼 있는 조직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해병전우회하고 특전사지회가 있거든요. 이 두 조직은 자율방범대와 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밑에 산하조직으로 돼 있어서 해병대하고 특전사회는 지금 저희가 돼 있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행사에, 만약에 자율방범대 행사에 특전사랑 해병대가 같이 동원하시게 되면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신익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방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 지원이 되는 거죠? 해병대전우회도(웃음) 사단법인 해병대전우회 아마 방범대로 바꿨을 거예요, 사업자 자체를.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대로 다 등록이 된 데는 지원이 됩니다.

손준기 위원 해병대전우회에서는 아마 많이 아시겠지만, 이번에 단계동에서 장미축제 할 때도 12시간씩 해서 근무를 서고 하셨었거든요, 그 안에서. 사실상 그분들이 받는 것은 거의 밥값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밤새가면서 12시간 동안, 돌아가면서도 아니었어요. 12시간 내내 서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받으시는 게 거의 밥값 정도 됐었는데 이런 지원이 돼서 참 뜻깊고 좋기는 한데, 그래도 많이 열악하다는 거,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을 좀 붙였습니다.

(신익선 위원 위원석에서 ― 이것은 여담인데, 행사 때 지원 나갔을 때 100명분밖에 없으니까 인원 제한할 수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저희가 예산편성을 잘 해서 행사별로 다 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신익선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30명이 필요한데 20명만 나가라. 제한할 수 있냐고요.)

행사규모별로 저희가 다 파악해서 어느 정도 소요인력이 필요한지 그런 것도 감안해서, 또 추경 때라도 모자라면 충분히 반영하고, 만약에 남으면 감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조용석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의원 죄송하지만 제가 이해를 돕고자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낮의 행사 같은 경우 지원을 하게 되면 생계가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8시간이라면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 시간에 인원 동원을 하기 힘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전에 4시간 정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오후에 4시간 정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인원들은 저희가 유두리 있게 좀 운영을 하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8시간은 한 분한테 돌아가는 것은 아닐 거고요. 조정을 다 해서 4시간 오신 분들은 4시간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조정을, 여느 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신익선 위원 위원석에서 ― 제가 여쭤보는 것은, 댄싱카니발 같은 큰 행사 하는 데 인원이 30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얼마밖에 없으니까 그분들이 맞출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보통 저희가 행사하다 보면 거의 200, 300명씩 나가거든요. 보통 나가게 되면 200, 300명 가까이 나가는데 저희가 이 비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 오버되고, 200명씩 잡을 수 없어서 일단 최소한으로 잡았고, 저희가 행사 기본 나가면 200, 300명씩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나가셔서 밥값도, 솔직히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앵벌이 수준입니다. 밥값도 지원이 안 돼서 연합대장님이나 연합대에서 밥값을 구하러 다니시거든요.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위원석에서 ― 실질적으로 이게 개인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경비로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공동경비로.)

네.

(신익선 위원 위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저희 원주시에 기존에 있었던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전부개정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안이 안 쳐지는데, 누락된 거,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넣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전에 조례를 보면 “시장은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대원에게 원주시 포상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해서 포상에 관한 조가 있는데, 7조에 있었는데 그게 지금 빠진 것 같아요. 이거 넣어주면 안 될까요? 조례화시키면?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지금 조례는 위임된 사항만 집어넣고 있어서, 그런 사항은 법령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들어 있는 사항은 저희가 빼고, 조례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만 있어서……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포상할 수 있다는 것은 조례에 넣어야지, 법령에 그게 들어가 있다고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네, 법령에 있는 사항은, 조례로 필요한 경비 등을 위임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여기에서 그 사항만 조례에 집어넣고 법에 따라서 그것은 언제든지 시장님이 포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지헌 위원 그렇죠. 포상은 할 수 있죠. 언제든지, 어느 단체나,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조례화시키자는 거지. 조례화시켜서 자율방범대는 꼭 포상을 해야 된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조례에 집어넣게 되면.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저희가 그런 사항은 법하고 조례 만들 때 법무팀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사항을 위원님처럼 집어넣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법에 있는 것은, 자율방범대에 관한 법이 제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이거 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 빼고 없는 것에 대해서만 조례로 위임한 사항만 집어넣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율방범대 한해서는 언제든지 포상이 가능합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하여튼 과장님도 이 문제점을 지적하셨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네.

김지헌 위원 알고 계신다는 거고?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네.

김지헌 위원 그다음에 포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네, 없습니다.

김지헌 위원 기존보다 더 줄 수도 있다 이런 맥락으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맞죠?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제가 이것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근무 중에 방범대원들께서 혹시 사고를 당하거나 다치거나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현재까지는 자원봉사단체에서 일률적으로 가입해서 했는데요. 지금 그 관계를 따져봐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정민 위원 근무 중에 하는 것은 기준을 어디에, 혹시라도 다칠 수 있잖아요. 요즘에 얘기 들어보니까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이 너무 많아서 혹시라도 일반시민들이……

(담당직원이 안전총괄과장에게 설명 중)

과장님, 얘기할까요? 일반시민들이 혹시라도 대원들에 대해서 위해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기준도 저희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예 할 때.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돼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안정민 위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법으로 가입할 수 있게끔, 그런 비용에 대해서, 사고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고 발생하는 것도 지원할 수 있고, 보험도 가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원봉사협회에서 지금 가입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법으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가입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 지금 그게 안 담겨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그것은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빠져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아, 그래서 어쨌든……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위임사항은 아니라서…….

안정민 위원 부서에서는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네, 법에 따라서 가입을 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그것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5) 부록

(10시39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인수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교통행정과장 최인수입니다.

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관련 근거법령 등을 정비하고,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목적) 규정에서는 지방재정법 제9조를 추가하여 교통세입재원에 대한 근거를 보완하고, 안 제3조제1항제7호에서는 폐지된 강원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교통수단 및 시설의 운영개선과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 자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에 대하여 2023년 6월 30일부터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선행절차인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심사 결과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효율적 회계 운영을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인수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감사합니다.


4.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7) 부록

(10시43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시유재산 취득 장미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무삼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일산동 공영 주차타워 조성, 시청 앞 공영주차장 조성, 단구동 공영 주차타워 조성 건에 대하여 최인수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교통행정과장 최인수입니다.

장미공원 지하주차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단계지구 상업지역에 위치한 장미공원 주변 일대는 사업체 780개가 밀집한 상업지역으로, 주차난이 극심하고 불법주정차 현상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미공원 부지 일부 내 지하주차장을 조성하여 공원 및 상가 일대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취득재산은 단계동 854번지 장미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물 1동으로, 주차장 조성 부지면적은 총 3,250㎡입니다. 사업비는 시설비로 77억 4,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유지인 관계로 별도의 토지매입비는 없습니다. 장미공원 지하주차장 조성기간은 2년이며, 주차가능대수 면수는 102면입니다. 금년은 건축기획 용역과 전수 지반조사를 추가 실시하고, 다음 해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공사를 착공해 2026년 상반기 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관리계획안의 주안점으로는 상가지역 내 방문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기존 공영주차장 내 주차타워를 조성하여 주차공간 확보로 주변상가 주차환경 개선 및 상권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가. 시유재산 취득(장미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위원장 유오현 먼저, 시유재산 취득(장미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인수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건축의 기본은 비용 대비 효율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비용 대비 효율성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저희가 장미공원과 무삼공원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해서 나온 결과, 비용편익분석이 지금 장미공원의 경우 1.06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순현재가치 NPV가 522만 원, 200만 원, 내부수익률이 4.9% 나와서요. 비용 대비 효율성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나왔습니다.

신익선 위원 시청 앞 공영주차장에 약 80면을 세우는 데 94억 원이 들어요. 1면당 1억 원 이상이 든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신익선 위원 이것을 하기 전에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변의 상가를 산다든지 토지를 산다든지 주차장을 산다든지, 전부 다 5개 주차장에 공통된 거예요. 꼭 지하주차장을 파야 되겠냐 그거죠. 지하주차장을 파게 되면 공원으로서의 순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에요. 무삼공원, 장미공원 같은 경우에 수십 년 된 수목을 다 철거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저희가 수목 같은 경우는 다른 적당한 위치로 이식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단계동 장미공원이나 무실동……

신익선 위원 아니, 지하주차장 된 위에 그 나무가 없지 않습니까. 나무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지금은 나무가 있지만, 향후에 지하주차장 조성한 이후에는 지금 있는 나무처럼 그렇게 커다란 나무는 식재하기가 좀 어려……

신익선 위원 지하주차장 위에 공원이 조성되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면 지상 몇 센티미터까지 복토할지 모르지만, 큰 나무가 설 수 있는 입지가 됩니까, 그게?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큰 나무는 설 수……

신익선 위원 아니, 나무가 자라서 크게 될 수 있는 입지가 되냐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면 잔디공원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조성해서 지상에는 친시민적인 그런, 주민들이 많이 와서 휴식도 취하고 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익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원이라는 순기능이 누군가는 거기에서 위안을 받고, 누군가는 나무에 애정이 있고 그런 기능인데, 공원이라는 기능을 일부 잃어버리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위원님 말씀처럼 꼭 커다란 나무가 있어야지만 공원의 기능이 충실하게 100% 다 된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도 공원의 기능으로써 유지하기 위해서 그 공원에 시민들의 요구라든가 니즈를 반영해서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큰 나무만 제외하고는……

신익선 위원 아니, 단계택지는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타워주차장이 지금 비어 있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쓴다든지 그런 의도는 안 실행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그것도 저희가 실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각 택지개발지구의 구역구역 보면 건축물, 그러니까 주차타워가 1개씩은 꼭 있습니다. 그런데 비어 있는 주차타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비어 있는 주차타워를 저희가 임차해서 어떻게 활용을 해볼까 그런 방안을 지금……

신익선 위원 아니, 이 돈이면 사요. 그 건물을 삽니다, 아주. 이런 건축비면. 장미주차장 지하를 할 돈이면 이 건축물 사는 돈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지하주차장을 조성해 놓으면 그 부분에 또 저희가 지하주차장 조성하고 나름 별도로 주차타워를 매입하면……

신익선 위원 지하주차장을 하게 되면 전기, 배수, 모든 시설물이 다 들어가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신익선 위원 그러면 차라리 빈 땅을 사서 타워주차장을 짓게 되면 그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단계동이나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알아보고 있고요. 빈 땅, 유휴지 저희가 토지도 매입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차타워도 빈 주차타워를, 주차장으로써의 그런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신익선 위원 원주에 개인 주차타워들이 지금 비어서 노는 데가 많아요. 그런 데를 원주시가 임대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면 일부 주차장 모자라는 게 해소될 수 있어요. 그런 노력은 안 하고 대뜸 가져온 게 공원을 파겠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차타워를 갖다가 임차해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고자 전국 자치단체에 저희가 문서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활용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가 없는가 문서를 뿌려서 저희가 2개 자치단체에서 회신을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임차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택지개발지구 내에 주차타워로 주차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영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타워를 골라서 저희가 임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단계택지 주변에 있는 빈 나대지나 지금 주차장을 영업하고 있으나 장사가 안 되는 주차장을 임대할 수 있으면 임대하시고, 최우선으로 정 안 됐을 때 지하를 파자는 얘기죠. 지하를 파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장미공원 주차장도 그렇고, 시청 앞 주차장도 그렇고, 그 세 가지…….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저희가 예전부터 장미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조성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했고 암반조사도 거쳤지만, 그쪽에 암반이 발견돼서 지금 사업진행이 중단돼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도 계속 주민들의 니즈가 발생하고 “주차장 조성해 달라.” 말씀들이 많아서, 저희가 올해도 시장님 공약사업으로도 그 부분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데요.

아래쪽 부분은 암반이 연암층이 3∼7m 이하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풍암층이 그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화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도 조성하면서, 또 지하주차장 조성했다고 해서 주차장이 완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도 조성하면서 또 나대지라든가 유휴지를 찾아서 지평식 주차장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지상주차장이 왜 모자라다고 생각하세요? 왜 모자라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당초에 택지개발을 할 때……

신익선 위원 그게 대기 쉽고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서 조급해서 1층에 대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지하주차장 만들면 반 찰까 말까 해요. 똑같아요. 2층짜리, 3층짜리 타워주차장 있죠? 텅텅 비어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타워주차장 같은 경우 저도 다른 지역 택지개발지구 가서 주차장을 찾으러 다녀봤지만, 이 주차타워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갖다가 하지……

신익선 위원 단계택지에 모 타워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놀고 있잖아요. 지금 놀고 있는 주차장도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아니, 놀고 있지 않고요. 거기도 가보니까 주차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시외터미널, 종합터미널 거기는 지금 많이 비어 있어요. 저희도 단계동의 주차타워 많이 다니고 있는데……

신익선 위원 거기 왜 안 들어가 있어요?

○문화교통국장 주화자 제가 좀 보완해서 설명을……

신익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매립되고, 그 생각에 매립되고, 모든 행정력이 거기에 매립되는 게 안타까워서 그래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시장님 공약사업……(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문화교통국장 주화자 제가 조금 보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분들도 모시고 장미공원에 지하주차장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여쭤봤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중에 한두 분도 그 주변에 있는 상가에 있는 주차장을 임대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쓰는 방안을 일차적으로 강구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가장 대수가 많은 터미널 부지의 동신운수 주차장이 사실 인기 있는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는 한 80%는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하고도 접촉을 했었는데, 사실은 공영주차장을 임대할 의사가 없어서 저희가 그 부분도 못 했고요. 그 주변에……

신익선 위원 제가 말하는 부분은 그 주차장이 아니에요.

○문화교통국장 주화자 네, 그 주변에 다른……

신익선 위원 장미주차장 바로 길 건너에 있는 타워주차장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장미주차장을 공사하잖아요. 그럼 1개 차선 막아야죠. 인도도 없어지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면 그 도로를 막으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업체명 얘기해도 되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할리스 커피에서 한국관 들어가는 도로까지 막아야 되죠? 거기가 가장 메인이에요, 한국관에서. 단계택지에서. 그러면 2년이죠? 2년을 길을 막아놓고, 차를 막아놓고, 도로를 막을 때 거기 임대해서 장사하시는 분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마 꽹과리 치고 난리일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저희가 공청회라든가 사업설명회, 간담회를 통해서 대표자들, 그리고 주민들하고도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요. 장미공원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시는 주민은 한 분도 안 계셨고요. 다들……

신익선 위원 아니, 이 얘기 알아요, 그 양반들이? 길을 막고, 2년 동안 여기 길 못 다니고 장사가 안 될 것이다 그거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공사를 하게 되면 길을 막고 하는 것은 그분들 당연히 알고 계시죠. 공사를 하는데 길을 막지 않고 공사를……

신익선 위원 자기가 장사 덜될 거라고 알고 계시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그분들이 공사를 가능한 빨리 해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것은 자기한테 피해가 안 가는 한에서 빨리 해달라 그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어느 정도 그분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주차장을 조성해 놓지 않으면 거기는 공사하기가 요원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니즈가 발생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주차장 조성 붐이 일어났을 때……

신익선 위원 기존에 30대, 40대 댔잖아요, 거기에.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그 부분도 계속 추진할 겁니다.

신익선 위원 아니, 거기 도로 한 면 이면도로에 쭉 세우고, 30대 이상 세우고, 옆면도 쓰고, 그러면 한 40면 더 세우자고 그것을 하자는 건데…….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추가적으로 더 만드는 겁니다.

신익선 위원 (웃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저는 시청 앞의 공영주차장 그것 때문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익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여기 한 1년 지내오면서 느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차장만 자꾸 만든다고 해서 사실 그게 안 차고 차고 그것을 떠나서, 지금 여기 민원주차장도 만들고 있지만, 저는 시청에 들어오시는 분들 돈 좀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차라리 못 들어오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꾸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물론 주차장 만들어서 반대할 사람은 거의 드물 겁니다. 지역구에 주차장 만드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어. 보면 차가 많아요, 사실. 직원들 차라고 생각하면 좋지만 진짜 차가 너무 많아요. 주차장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데요. 저는 또 제 나름대로의 가치관이랄까요? 자치단체, 특히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 이런 자치단체, 저희가 운영하는 주차장은 무료로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시청을 방문하거나 동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주차요금을 받고 그러면 주민들이 시청 오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김학배 위원 아니죠. 민원 오는 사람들 옛날에 도장 찍어서 무료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지.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최대한도로 조성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유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

김학배 위원 아니, 그래서 시청에 들어오시는 분들만 활용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위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대고 가는데,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차장 만들어서 면수 많이 늘려놓는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또 그렇게 찬다고 하면 그때 또 만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등산을 하시는 분들도 한 삼십 분 정도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봉화산 등산로가 시청 부지 안에 있어서 그쪽을 이용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등산로가 다른 산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시민들한테 주차장을 조성해 드려야 될 겁니다. 그런데 시청부지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고 다른 분들한테 편의를 충분히 제공한 다음에 그래도 부족하고 그러면 유료로 전환하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학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황정순 위원입니다.

김학배 위원님이 앞에 얘기하는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시청 앞 공영주차장 조성이 지하주차장을 만들면서 80면에 94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보고받을 때 원주시청 주차장에 장기주차 하는 차가 70대 이상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장기주차 하는 차 70대를 내보내면 시청 앞 주차장은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예정하시는 주차장을 언제까지 무료로 하시고 언제부터 유료로 하실 건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 유료로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나 업무 차 오시는 분들은 타임제를 하잖아요, 보통. 들어가서 3시간 이내에는 그냥 회차를 하고, 도장을 예전처럼 확인 안 해도 3시간 이내에는 회차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체크가 되는 요즘 시스템이 다 돼 있고, 지난번에 제가 담당부서에 말씀드렸더니 비용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설치하기 좀 힘드시다는데, 요즘 원주시내에 있는 개인이 하는 작은 마트도 다 타임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을 보고 들어가거나 할 때 1시간, 2시간은 자동 회차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얼마든지 돼 있고, 제가 볼 때 크게 비용이 들 것 같지 않아서…….

지금 민원주차장 2층을 설치하고 있고, 지하에 94억 원을 들여서 80면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아까 김학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까지 주차장을 만들 것이며, 지금 이 시간에, 그러니까 올해부터라도 타임제로 한다면, 작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시간제로 한다면 더 이상 주차장을 안 만들어도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교통국장 주화자 제가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당초에 원주시청 주차장이 위원님들도 사실 불편하시다는 말씀 많이 하셨고,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재산관리과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주차수요를 계산해서 재산관리과에서 지적과 옆에 주차장을 2층으로 올리는 것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저희가 지하로 하려고 하는 앞쪽에도 노상주차장으로 재산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지하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아마 이 정도 주차대수면 지금 재산관리과에서 어느 정도 민원이나 직원이나 이런 데 주차수요가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사실 용역을 했고요. 사실 저희한테 이렇게 넘어온 것은 여기가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와서 하고 있는데, 재산관리과에서도 ― 전에 회계과에서 했습니다만 ― 유료화하는 것도 향후는 결국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가 계속 성장하고 원주시도 그에 따라서 계속 조직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향후에는 어쩔 수 없이 유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아마 재산관리과에서 판단하기는 이 정도의 주차대수를 확충하면 몇 년 정도를 더 유지할 수 있을지는 예측했는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주차수요를 예측해서 지금은 무료로 개방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부 주차가 들어와서 장기주차 하는 것은 재산관리과에서 사실은 통제를 해서 정리를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까지는 이렇게 주차장을 확충해 보고, 이것을 매년 운영해 보고 다시 주차수요가 더 부족하면 결국 그때는 유료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정순 위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아까 민원이나 또 등산객도 시민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민원이나 등산객도 3시간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제한이 없기 때문에 차를 하루종일, 또 1박 이상 가는 차들이 많고,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우선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지만 타임제를 먼저 실행해 보고 그다음에 다시 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교통국장 주화자 그 부분은 저희가 재산관리과하고 충분히 좀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 앞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다음 안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앞 주차장 질의는 다음 안건 때 질의 좀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장미공원 주차장 조성의 건 질의순서여서 장미공원에 대한 질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주차장 확보가 되면 소상공인도 활력이 일어나고 하겠지만, 이게 그래요. 저희 집에도 와이프가 냉장고 정리를 안 해서 냉장고가 또 필요하고 또 필요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주차장도 지금 황정순 위원님이나 김학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주시 전반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타임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장미공원 주차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아까 신익선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셨던 건너편 건물, 그쪽이 지금 제가 현황파악을 해보니까 만약에 매매로 한다고 하면 180면에 지금 8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게 몇 면 정도 되죠? 총 103면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102면?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102면……

손준기 위원 102면이 나오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나옵니다.

손준기 위원 이게 위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건물 쪽 보면 대각선으로 주차된 데가 30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102면이 나오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저희가 조성하는 장미공원은 지금 양사이드로 하고, 그다음에 중앙에 평행주차장 해서 그렇게 총 길이가 260m 나오고요.

손준기 위원 260m?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아, 폭이 26m, 그다음에 길이가……

손준기 위원 26m?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25에 130m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102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원주시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를 보면 장애인 주차장이라든지 또 도 조례로 만들었던 국가유공자 주차장이라든지 여성 주차장 이런 면을 빼면 실제 사람들이 이용하는 면은 몇 면 정도 되나요? 그리고 또 중간에 아마 출고를 만들어 주셔야 될 거예요. 이게 총 길이가 130m 정도 된다고 하면 그 길을 계속 지하로 할 수는 없고 중간중간을 뚫어서 아마 사람들이 이동하는 통로를 또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또 그게 범죄나 이런 것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102면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면적수가 몇 면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장애인 주차면수라든가 정확히 제가 계산을 안 해봐서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102면 중에 출입구는 양쪽에 있고, 또 중간 쪽에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구를 하나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시민들 그냥 중간에 하나만 뚫어서……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중간중간 다 할 수는 없고요. 양 입구하고…….

(김학배 위원 위원석에서 ― 하나면 모자랄 거 같은데.)

손준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정리는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공유재산 심의안이 올라오고 추후에 주차장을 또 조성할 때 조율을 해봐야 되겠지만, 102면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와닿지만 이게 90면, 그리고 밑에 장애인 주차장이라든지 국가유공자 주차장 이런 것들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댈 수 있는 대수가 몇 면일지는 다시 한번 산정을 해봐야 될 텐데, 그런데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타임시티 건물 그쪽 주차장이 총 180면에 80억 원 정도면 매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조사를 해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지금 주차장이 공차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지금 월세로 10년 임대 주고 있다고는 하는데, 매매나 이런 것에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임차라든가……

손준기 위원 지금 이게 77억 원 정도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지금 예상 감정가가 100억 원대로 나와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감정가가 100억 원대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손준기 위원 여기 자료를 받은 건데, 100억 원대라고 해도 180면이라고 하면 여기보다 80면 정도 많은 거네요? 그런데 이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신익선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도한 비용을 투자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지…….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매입을 하게 되면 1층은 상가이고 2층부터 6층까지가 주차장인데……

손준기 위원 주차장은 주차장만……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거기가 구분건물로 돼 있기 때문에 지분지분 저희가 다 매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손준기 위원 아니, 주차장 전체가 80억 원이라니까요? 지금 1층에 각각 상가들은……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2층부터 6층까지 주차장만 100억 원대입니다. 예상감정가가요.

손준기 위원 100억 원이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손준기 위원 그럼 예상감정가 100억 원이라고 하면 지금 이것은 77억 원에 100면이 좀 안 되는 주차장을 세우는 것과 그리고 100억 원 가지고 18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과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가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공간도 아니에요. 보면 장미공원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바로 있는 주차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비용면에서는 훨씬 더 저렴한 거 아닙니까, 이게?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또 임차건물도 별도로 추가로 매입하는 게 구분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소유자들을 다 설득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매입은 모든 부분들에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조성하면서 추가로 또 102면 한다고 해서 102면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지만 주차장 조성한다고 해도 주차가 또 모자랍니다, 조성을 해도. 이런 의견이 많거든요. 모자라면 저희가 또……

손준기 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건물들도 임차해서 하든지 그렇게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주차장을 해도 모자란다는 얘기는 시에서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의적으로 얘기하시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시에서 뭔가 행정 자체가 예를 들어 3시간 정도 여유시간을 놔둔다든지 이런 행정을 해보고 그다음에 주차장이 정말로 모자라는지 안 모자라는지 이런 것을 평가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무작정 늘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신익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에 상인들의 동의를 다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앞에 메인 스트릿이 월세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게 못해도 천단위는 돼요. 그러면 2년을 쉰다고 쳐봐요. 그럼 그 상인들은 월세를 그렇게 내면서 억단위로 손해를 보면서 2년 동안 공사하는 것을 그냥 넘어가 주실까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저희가 기존에 주민설명회나 간담회 할 때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전혀 없었는데……

손준기 위원 주민설명회 할 때 저도 갔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손준기 위원 주민설명회 할 때 거기 계셨던 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상인회 회장도 계시고……

손준기 위원 상인회 회장님이…… 그 앞에 무슨 포차, 새마을식당 거기 사장님들이랑은 얘기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저희가 그……

손준기 위원 상인회가 아니라, 그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딱 착공했을 때 피해를 볼 수 있는 사장님이랑 대화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그분들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그 의견수렴이 먼저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상인들의 대표님들을 만나서 “2년 정도 공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부분을 더 한 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원주시민 누구나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 보시는 시민이 한두 분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 시민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또 다른 대안을 드렸지 않습니까? 80억 원이 아니라 100억 원이라고 해도 180면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이거보다 거의 80면에서 100면을 더 얻는 건데, 그런데 굳이 이것을 한 77억 원 이렇게 들여서 한다고 하면, 또 공사원가도 점점 늘어나면 나중에 또 추경에 돈 더 올라오고 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저희가 공차 주차타워를 매입한다고 해서 또 그 건물주라든가 모든 분들이 매각을 한다는 보장도 사실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의견수렴도 실제 상인분들도 공사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공사기간 중에는 잠시 손해를 보시겠지만 공사 이후에는 더 좋아지고 이익이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은 그분들도 많이 찬성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준기 위원 그게 막연하게 우리가…… 이게 조성을 하면 돌이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저희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수렴을……

손준기 위원 합리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지역주민들, 그리고 거기 실질적으로 피해 보시는 분들, 그분들이랑 합리적으로 대화를 한번 해주세요. 다른 주차장 문제도 또 하나 질의를 할 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머리 싸매고 반대하는데 굳이나 이것을…… 주차장을 원하는 데는 있어요. 우산동이나 이런 데는 한 7억 원 정도면 건물 매입해서 타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적은 비용으로 오히려 시민들한테 박수 받는 일을 할 거냐, 아니면 수십억 원의 세금을 써서 “굳이나 이것을 왜 했지?”라는 사업을 또 할 거냐, 과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저희가 단계동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도 우산동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 있으면 단계동, 무실동뿐만 아니라 우산동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매입할 계획도 있고요. 다음번 공유재산 심의에도 저희가 올릴 건데, 우산동도 지금 매입계획도 있고요. 여러 군데, 원주시 곳곳, 군데군데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유휴지, 유휴부지, 주차타워 저희가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단계동 같은 경우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직접 영업을 하시는 상인분들을 만나서 의견수렴을 다시 한번,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렇게 여론수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위원장님, 저는 공유재산 심의위원이어서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아울러서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유오현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공동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최근 며칠 전에 국토부에서 대중교통과 관련돼 있는 예산안이 책정됐는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K-패스 사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교통국장 주화자 네.

안정민 위원 이게 주차장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게, 아까 손준기 위원님 냉장고 비유를 하셨었는데, 저희 집에 방이 4개인데 이 방 4개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새로 사야 되는지, 짐을 버려야 되는지 늘 딜레마인데요.

내년 하반기부터 K-패스를 시행하는 예산이 516억 원 책정됐습니다, 국토부에서. 우리가 지금 420억 원이 이번에 주차장만 책정이 돼요. 예산이 얼마나 많은 예산인지 아시겠죠? 420억 원이면. 과연 주차장을 시행했을 때 원주시가 앞으로 주차장의 효용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다 같은 의견이신 거 같아요. 저도 공영주차장 심의에서 내용을 다 알았었지만, 집을 계속 살 거냐 아니면 물건을 좀 줄여나갈 것인가, 슬림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딜레마는 저희가 정말 깊숙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또 열심히 추진하셔야 되는 거 맞지, 공약이니까.

또 하나,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렵고,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라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이런 경우에 선제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부분, 저는 그 기로에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다 아신다고 하니까 제가 특별하게 브리핑은 안 해드리겠지만, 월 21회를 타게 되면 53%의 돈을 돌려받는 사업이잖아요. 원주시가 이것을 시행 안 할 이유가 없고, 자전거라든가 일반, 청소년,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도 다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은 53% 돌려받는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 발표가 되었는데 원주시는 역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정책과 역행하면서 굉장히 시대와 안 맞는, 친환경적인 정책이 세계적으로 지금 트렌드이고, 친환경…….

왜냐하면, 교통이나 오염으로부터 사람에 대한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고, 8월 29일 국토부에서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K-패스를 통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21회 타면 53% 돌려주겠다라고 나왔는데, 우리는 지금 주차장에 420억 원을 투자해서 과연 100대, 90대, 지하에 그 많은 돈을 투자했을 때 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주차장을 또 매입하실 거라는 계획을 하셨는데, 정말 이것은 저희가 심각하게 짚어보고, 대중교통 정책도 같이 호환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국장님, 과장님,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 공약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해라’, ‘마라’ 할 문제가 아니라, 멀리 봤을 때 예산에 대한 효용성은 굉장히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지하로 뚫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위에 있는 시설물, 자율방범대, 경로당, 또 족구장도 다 옮겨가야 되잖아요. 게이트볼장도 또 새로 신축을 해야 되잖아요. 420억 원뿐만 아니라 그 위에 올 수 있는, 100억 원대 이상도 더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토부가, 이미 나라에서도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원주시는 역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조율도 좀 하고, 심각하게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한번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 시유재산 취득(무삼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위원장 유오현 없으시면,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무삼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시유재산 취득(일산동 공영 주차타워 조성)


○위원장 유오현 없으시면,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일산동 공영 주차타워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라. 시유재산 취득(시청 앞 공영주차장 조성)


○위원장 유오현 없으시면,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시청 앞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 시유재산 취득(단구동 공영 주차타워 조성)


○위원장 유오현 없으시면,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단구동 공영 주차타워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단구동 같은 경우에는 단관택지가 상권 때문에 정말 주차가 많이 힘든데 이번에 또 그렇게 위로 올려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만, 상권들이 옆에서 3층까지 올라왔을 때, 예를 들어 간판이 가려진다든지 아니면 원룸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주택에서 사생활 침해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실 거 같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안정민 위원 다만 중요한 것은, 철제로 하다 보면 흉물스럽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미관적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시간이 지나도 흉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좀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공사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손준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손준기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유재산 취득 중 장미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무삼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시청 앞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고, 인근 상가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삭제하고, 시유재산 취득 일산동 공영 주차타워 조성, 단구동 공영 주차타워 조성 건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방금 손준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손준기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감사합니다.


5. 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6) 부록

(11시45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황정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황정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의원 황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원주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안 3조에서는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5조에서는 시사편찬위원회 구성 및 해촉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시사편찬위원회 위원의 직무와 대행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시사편찬위원회의 회의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순덕 역사박물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역사박물관장 차순덕입니다.

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 구성 및 해촉사항 규정 등의 전부개정을 통해 현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조례 전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황정순 의원님과 차순덕 역사박물관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6) 부록

(11시50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순덕 역사박물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역사박물관장 차순덕입니다.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인 법천사지의 역사를 체험하고 유물에 대한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치한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을 원주시 역사박물관 분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표기하고, 시설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본제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차순덕 역사박물관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화자 국장님을 비롯해 남기주 과장님, 이선화 과장님, 체육과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의사일정을 다루고 심의를 하고 심사를 하고 회의를 개최할 때 1년여 동안 업무보고를 제대로 하신 적 있으신가요?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교통국장 주화자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저희가 아마 세세적으로 좀 찾아뵙고 사전에 보고드려야 되는 건들이, 그런 사안들이 좀 있었는데, 사전에 보고 못 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위원장 유오현 이번 회의에 앞서 전문위원 유창호 과장님께도 업무보고를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회에서 하는 일이 집행부를 감독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시의원님들이 다 계시는데 업무보고를 받지 못하면 저희가 과연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나요?

○문화교통국장 주화자 앞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위원님 찾아뵙고 사전에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남기주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방청석에서 ― 네.)

어떻게 업무보고를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선화 과장님, 업무보고를 저희가 요청해서 요 며칠 업무보고를 하셨지만, 업무보고를 하신 적 있으신가요?

김명래 과장님, 내일모레가 추경인데 체육과만 현재 와서 업무보고를 하지 않으셨어요. 추경을 저희가 낼모레 진행해야 되는 사안이라서 업무보고를 안 하신 건가요?

(○체육과장 김명래 방청석에서 ― 팀장님이 아마 개별적으로 연락드려서 설명드릴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님하고 약속이 잡히면 제가 같이 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일정 조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안건을 다루고 있는데 전혀 업무보고를 제대로 하지도 않으시고, 제가 업무보고를 안 한다고 소문이 났는지 급하게 오셔서 업무보고 몇 가지 하시고, 오늘 처음으로 과장님들하고 국장님이 회의에 앞서서 방방 다니시면서 인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입니다, 1년 만에. 이것을 진짜 그냥 간과할 게 아니라, 저는 다시 한번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이 신경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집행부에 말씀하셔도 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원주시 판부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2) 부록

(16시12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판부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남기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문화예술과장 남기주입니다.

원주시 판부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판부생활문화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생활문화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재계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지속여부와 기존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최종점수 88.2점으로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이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이며, 위탁운영비는 원가산정용역 결과에 따라 연간 5,9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판부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판부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기주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판부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3) 부록

(16시15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8항,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남기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문화예술과장 남기주입니다.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내에 만료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사무는 원주옻칠기공예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수탁자는 옻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4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총 2억 9,900만 원으로, 전통산업의 발전과 계승을 위해 전문적 역량을 갖춘 민간단체가 위탁운영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기주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고생하십니다.

위탁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변경됐는데,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원래 저희가 민간위탁 기관이 한 5개 정도 되는데요. 지금 다 3년인데 작년도에 1년으로 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민간위탁 3년으로 똑같이 잡았습니다.

신익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3년으로 변경하는 이유가 형평성 문제라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옻·한지 연구용역 결과가 보고회도 있었었고, 지금 결과보고까지 나왔죠.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손준기 위원 그런데 사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어떤 면에서 좋은 평가를……

손준기 위원 그때 당시에 저도 그 회의장소에 있었는데, 실제로 옻칠기공예관이나 이런 데서 수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만약에 지금 어떤 수탁기관이 와서 좀 부흥시키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 데 있어서 동기부여를 시키려면 기존에 일단 1년씩 유지를 하면서 수탁기관의 능력을, 역량을 키우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굳이 1년으로 하는 것을 3년으로 바꾼다 해서 옻칠기공예관이 전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시장님이 한번 얘기하셨듯이, 옻칠기공예관과 한지테마파크를 함께 위탁운영 하는 방법도 얘기하셨었는데, 이런 부분이 다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수탁기관이 23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면 그러면 다시 3년 계약을 또 해야 되는 건데, 좀 부담감이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글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수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확정적으로 1년이다, 3년이다 저희는 고집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다른 위탁기관은 3년인데 1년으로 했을 때 장단점 물론 있지만, 3년으로 해야 맡은 단체에서도 계획성 있게 운영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3년으로 했고요.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옳다라고 하시면 단기 1년 계약을 하더라도 저희는 충분히 수용할 의향이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물론 수탁받는 분이 1년만 운영하려고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1년을 열심히 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고, 또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동기부여가 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이게 맨 비슷한 얘기이기는 한데, 한지하고 옻을 묶어서 판매하거나 같이 했을 때 시너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안정민 위원 옻을 사람들이 몰라요. 위치도 잘 모를뿐더러, 이런 공예관이 있는 것도 모르고, 일반 시민들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을…… 많은 돈은 아니지만 칠팔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지공예관이 있잖아요. 한번 같이, 여기든 여기든 같이 조인을 해서 묶어서 하는 것은 안 될까요? 융합으로?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지금은 한지테마파크에 한지만 전시 판매가 되는데, 거기에 한지 플러스 옻칠공예까지 포함해서 같이 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렇게 하면 훨씬 좋을 것 같고, 위탁이 만약에 그렇게 묶어서 시너지가 있다면 1년이든 3년이든 그거보다는 먼저 이 제품에 대한 부분과 시스템 부분이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고려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도 사업에 한지테마파크 리모델링 사업이 계획돼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아, 계획이 돼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지난번에 의견 반영된 거네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안정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 위원석에서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주가 얼마 전에도 맨발걷기대회를 치르고, 걷기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스타트를 했는데, 치악산이라든가 그쪽의 둘레길 쪽이 우리 이쪽하고도 연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도 맨발걷기 조례를 만들어서 걷기회원분들에게 편리를 주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족욕시설,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고, 대신 특화하려면 옻의 독을 빼는 기술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옻의 독을 빼서 옻이 오르지 않는 것을 만들어서 한다면 굉장히 저는 또 하나의 이벤트적인 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예 그러면 여기에, 그 안에 겨울에는 따뜻한 물, 여름에는 시원한 물을 할 수 있는 족욕시설을 만들어 주면 어떨까. 하나 만들어 놓으면 돈 많이 안 들어갈 거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어쨌든 간에 위원님 주신 의견을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감사합니다.


9.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4) 부록

(16시34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안정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안정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행사 또는 축제 시 관광지 할인을 가능하게 하여 원주시 관광객 추가 유치 및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현행 조례에 관광지 시설 이용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로 나타나는 문제 중 일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행 조례에 시설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 및 관광질서를 지키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시설의 정의를 원주시장이 설치한 시설로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시설이용료 경감 사유에 원주시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축제에 참여한 자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관광지 이용 제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제한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선화 관광과장 이선화입니다.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시설을 일반인에게 이용되는 모든 시설이 아닌 원주시장이 설치한 시설로 구체화한 것은 관광객에게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금연장소에서의 흡연행위, 관광지 내의 음주·취사행위, 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된 지역에 임의출입, 천재지변으로 위험이 예상될 시 관광지 이용제한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여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시설이용료 경감사유에 원주시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축제에 참여한 자를 추가한 것은 지역행사 또는 축제와의 시너지 효과를 통한 관광지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정민 의원님과 이선화 관광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원주시 걷기여행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4) 부록

(16시39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걷기여행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선화 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선화 관광과장 이선화입니다.

관광과 소관 원주시 걷기여행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역사·문화·자연을 체험하고 관광자원으로 이용하고자 조성된 걷기여행길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코스 내 다양한 민원에 신속 대응하고자 기존 수탁단체와 재계약 건이 되겠습니다.

연평균 40여만 명이 방문하는 치악산둘레길, 원주굽이길 등 원주시 명품걷기여행길 55개 코스의 총 연장 580km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 및 코스 정비를 하고, 걷기여행길 안내센터를 운영하며, 각종 행사 개최와 홍보활동 전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지난 8월 18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93.87점으로 재계약이 적절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원가산정용역을 통해 소요예산을 연간 3억 3,000만 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과 2022년에 진행된 민간위탁사무 정기성과평가 결과 각각 96점과 98점의 성과평가 점수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원주시 걷기여행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걷기여행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걷기여행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선화 관광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걷기여행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이선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원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5) 부록

(16시45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문정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문정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의원 문정환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 체육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우수선수 발굴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스포츠클럽의 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7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래 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체육과장 김명래입니다.

원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주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의 우수선수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정환 의원님과 김명래 체육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황정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요. 기존의 생활체육 단체와 스포츠클럽이 별개인가요? 아니면 기존의 생활체육 단체가 스포츠클럽이라는 것을 다시 지정 받게 되는 건가요?

문정환 의원 문체부 지정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클럽 지정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황정순 위원 그럼 기존에 예를 들면 무슨 탁구협회가 있었을 때 기존에 운영돼 오던 탁구협회가 다시 스포츠클럽이라는 지정을 또 별도로 받는 거예요?

문정환 의원 네,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황정순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으로써 받는 지원금과 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또 별도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중복되는 부분은 같이 받는 건가요?

문정환 의원 중복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중복이 되지 않는 선에서만 지원을 받는 건가요?

문정환 의원 인정을 받으려면 클럽으로 인정받는 기준조건이 있습니다. 인원수나 클럽을 유지한 기간이나 회비납부나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게 문체부 공모사업에 통과를 해야지 지원도 받고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거고요.

황정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생활체육으로 지원을 받다가 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기존에 받던 보조금은 안 받고 스포츠클럽에서만 받게 되는 거예요?

문정환 의원 중복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보면 지역사회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학교체육과의 연계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연계를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정환 의원 저희가 일단 학교 스포츠클럽은 초·중·고로 나눠져 있죠. 분리가 돼 있는 상태죠. 그런데 흔히 원주에서 일산초, 원중, 원고를 보더라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초·중·고로. 그런데 이 경우에 만약에 명륜초에 다니는 친구가 야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것을 클럽 형태로 운영하면 연령별로도 나뉠 수가 있고, 학교가 다르더라도 원주클럽으로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거죠.

황정순 위원 그럼 기존에 학교,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자 학교에 소속이 돼 있는 선수가 따로 또 클럽을 모아서 클럽활동을 별도로 다시 하는 건가요, 그럼?

문정환 의원 기존에 학교에 있는 학교스포츠와 연계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그 학교 소속이 아니면 아예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방과 후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같이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엘리트체육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스포츠클럽이라고 해서 아마추어와 엘리트가 혼재되는 양상을 띠겠죠. 그리고 성인, 학생 이렇게 계층이 분리되겠죠. 한 클럽 내에도, 저희 축구팀을 보더라도 40대, 30대, 20대 팀 이렇게 같은 팀에 묶여 있듯이, 클럽 내에 나이나 학년을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정순 위원 엘리트 스포츠라 하면 소속이 돼서 정말 전문운동을 하는 선수들이 엘리트선수가 되는 거잖아요. 저희 지금까지 현실에서는. 그런데 학교 소속으로 돼 있고 또 스포츠클럽에 가서 하고 양쪽으로 한다면, 엘리트선수들은 한쪽 소속에서만 활동을 해야지 양쪽으로 하는 것은 일종의 취미나 그렇게 운동을 하는 학생들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원주에서 지금 현재 스포츠클럽으로 지정돼 있는 단체는 없는 거죠?

문정환 의원 없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스포츠클럽법을 시행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로 지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나요?

문정환 의원 그것은 저희가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 지원근거인 조례가 저희가 제정되고, 그다음에 스포츠클럽, 학교 스포츠클럽 말고요.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는 아마 문체부에서 세부지침이 아직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지자체로 세부지침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스포츠클럽이 이제 점점 대세예요.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엘리트체육을 수용하고, 지정스포츠클럽으로써 전문체육인 단체가 키워지고, 등록스포츠로 생활체육이 되는데, 지정스포츠클럽으로 문체부에서 지정받게 되면 체육시설을 위탁받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한 종목의 스포츠만이 아닌 종합스포츠로써 어떤 사람은 체육관을 임대했을 때 체육관 안에서 배드민턴, 탁구 등등의 여러 가지 종목을 다 할 수 있는 구단을 만들면 그것이 지정스포츠가 되는데, 이 지정스포츠가 위탁받은 체육시설을 우리 클럽인들만 쓸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기존에 쓰던 일반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은 자리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육인들은 강사를 따라가는 게 많단 말입니다. 강사가 A지정스포츠클럽에 소속이 안 됐다고 해서 A스포츠클럽이 위탁받은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거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문정환 의원 말씀하신 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여야 한다.”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맹점을 아마 부서에서 미리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요즘에 학교, 특히나 고등학교의 엘리트체육이 상당히 어렵죠?

문정환 의원 네, 많이 어렵습니다.

신익선 위원 교장 이름은 몰라도 감독 이름은 안다. 그래서 많은 고등학교 체육부가 스포츠클럽으로 원하시는 거 같습니다.

문정환 의원 네.

신익선 위원 하여튼 체육시설에 대한 공유문제라든지 그게 잘…… 규칙은 아직 안 내려왔죠? 정부에서 규칙 안 내려왔죠?

○체육과장 김명래 네.

신익선 위원 지침 그런 거까지 잘 담아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환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이상으로, 제2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는 9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유오현

부위원장손준기

위 원안정민김지헌신익선김학배황정순

○위원 아닌 의원

조용석 문정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유창호

사무보좌금재웅

정책지원조종섭

정책지원고영환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문 화 교 통 국

문 화 교 통 국 장주화자

문 화 예 술 과 장남기주

관 광 과 장이선화

체 육 과 장김명래

교 통 행 정 과 장최인수

역 사 박 물 관 장차순덕

■ 도 시 국

안 전 총 괄 과 장박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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