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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23.09.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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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5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7)
3. 원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5)
4.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2)
5. 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3)
6.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주주협약(변경)」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4)
7.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7)
8. 원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0)
9. 원주시 동물보호 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1)
10. 원주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2)
11. 원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3)
12.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7)
13.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8)
14.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9)
15. 원주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0)
16. 원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8)
17.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9)
18. 원주시 산림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1)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7)
3. 원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5)
4.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2)
5. 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3)
6.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주주협약(변경)」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4)
7.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7)
가. 시유재산 취득(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나. 시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반도체 교육센터」 건립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다. 시유재산 취득(토토미 미질향상을 위한 예찰포·시험포 토지 매입)
라. 시유재산 취득(농업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8. 원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0)
9. 원주시 동물보호 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1)
10. 원주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2)
11. 원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3)
12.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7)
13.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8)
14.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9)
15. 원주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0)
16. 원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8)
17.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9)
18. 원주시 산림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1)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심영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8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7) 부록

(10시02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문정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정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심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뷰티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뷰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뷰티산업의 정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업무의 위탁과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5일 이상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주시 뷰티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뷰티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김경미 첨단산업과장 김경미입니다.

문정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뷰티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의 성장가치가 높은 뷰티산업 육성 및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저희 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김경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5) 부록

(10시07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김경미 첨단산업과장 김경미입니다.

원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원주시 드론산업 활성화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과 원주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를 회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 후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 위원회 구성 중 제1항과 제2항의 부위원장 조문을 삭제하고, 제3항에 “위촉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변경하며, 제4항에 위원회 임기규정 삭제 및 비상설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023월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은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상설이 비상설로 전환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상설이었을 때 드론활성화위원회의 회의는 어느 정도 진행됐었나요?

○첨단산업과장 김경미 2021년 12월에 처음 구성이 됐는데요. 그 구성 당시 1회 하고, 드론활성화에 관한 용역보고 부분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21년도 이후에 2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차은숙 위원 원주 같은 경우는 드론 관련돼서 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좀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비상설로 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려봤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경미 이게 행안부 지침과 저희 원주시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해서 운영실적이 너무 저조하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정비하는 계획이 내려와서, 이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아예 통합을 하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비상설화시켜서 안건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하고 종료하는 부분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례 일부개정을 해서 진행을 한 후에, 추후에 논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경미 감사합니다.


4.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2) 부록

(10시12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경제진흥과장 박명옥입니다.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은 시민에게 생활경제 관련 지식 습득에 필요한 다양한 경제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석경길 6(행구동), 대지면적은 1,387㎡, 건축연면적은 1,481㎡입니다.

주요시설은 교육실, 회의실, 작은도서관, 경제놀이쉼터, 경제놀이교실, 생활관 등으로, 위탁범위는 시설관리 및 사무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오는 10월에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운영에 필요한 총 소요예산은 5억 5,000만 원으로, 운영인력 6명의 인건비 2억 2,600만 원, 경상경비 1억 1,600만 원,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2억 700만 원입니다.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시민 대상 경제교육,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을 중점 실시하여 원주시 미래성장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수탁을 주게 되면 1년에 5억 5,000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운영하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수입은 없나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수익사업은 사실상 거의 없는데요. 교육실이나 회의실 이런 것을 간혹 대관을 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이 많지는 않지만 약간의 수익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세입처리를 해서 원주시 세입으로 잡고자 합니다.

조창휘 위원 거기에 보면 게스트하우스로 정해졌던 게 있잖아요, 건물이?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조창휘 위원 거기는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거기는 교육생들을 위한 생활관으로 쓸 거고요. 게스트하우스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여름 가족경제캠프 운영이나 이렇게 했을 때 교육프로그램의 일부로 생활관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냥 무상으로 이용자들이 와서 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교육비에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조창휘 위원 교육비에 포함해서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교육비에 포함해서 그분들이 거기 와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원주시민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전체 관광객을 위한……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대부분은 원주시민을 위한 거고요. 특히 주요 대상은 청소년, 아동층, 그리고 가족 단위 이렇게 저희가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 대상을 그러면 신청을 받을 것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조창휘 위원 신청을 받아서 가족 단위가 오든, 아니면 단체로 모여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하겠죠?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 운영은 수탁자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그분들이 오셔서 교육받고, 1년에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하다못해 음료라도 제공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교육만 달랑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런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간식비나 이런 것도 교육비 안에 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협동조합교육관으로 민간위탁을 줬다가 결국은 성공을 못 했는데, 이것이 민간위탁을 줘서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기관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특별히 신경써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원주생명협동교육관 자리가 석경길 6이잖아요. 여기가 잘 아시다시피 제2얼광장 이번에 조성한 곳에 바로 있어요. 1얼광장, 2얼광장 거기 아주 근접하게 붙어서 협동교육관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조례랑은 약간 별개의 문제인데, 운영상의 문제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제2얼광장이 지금 긴급하게 조성이 되고―아직 끝나지 않았어요―일단 민간인들한테 오픈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이 없어요. 그런데 제2얼광장을 조성한 담당부서는 문화예술과인데, 문화예술과의 의견은 “이 교육관의 화장실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예요, 일차적으로. 그런 논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저는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여러 민원들이 나와요. “어떻게 공원을 조성하는데 화장실을 누락시킬 수 있겠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화장실 조성 관련된 건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때까지라도 우리 교육관의 화장실을, 민간인들, 여기를 찾는 분들, 그러니까 제2얼광장을 방문하시는 분들한테도 일시적이긴 해도 어쨌든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저희가 휴관 상태이고요. 거기서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보면 공중화장실도 있고 그렇거든요. 공사를 하게 되면 원래 간이 이동화장실 이런 것을 구비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 게 갖춰지면 일차적으로 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하여튼 상황을 좀 봐서 오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네, 부서 간의 협조에 대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화장실을 간이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검토를 하지 않고 있고, 문화예술과 쪽에서는 이 건물을 활용하는 부분으로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그런데 저희가 막상 개관해서 운영하게 되면, 아이들이 주로 오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 주관부서 입장에서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련 부서와 같이……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네,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감사합니다.


5. 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3) 부록

(10시22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입니다.

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 노사관계 발전과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두고, 실무협의회를 기능을 강화하고자 실무협의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2항에 실무협의회 위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 안 제9조의3을 신설하여 특별위원회를 두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23년 5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감사합니다.


6.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주주협약(변경)」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4) 부록

(10시25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6항,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주주협약(변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투자유치과장 김흥배입니다.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주주협약(변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 제3조에 따라, 원주부론일반산업단지 주주협약 사항에 관하여 원주시 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8월 20일 전체위원 간담회를 통해 미리 보고드린 내용으로써, 오랜 기간 답보상태에 있던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과 경제로 우뚝 서는 원주시가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주주협약(변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 위원석에서 ― 간담회를 다 해서 질의할 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용대 위원 위원석에서 ―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카이스개발이 결국은 내용이 똑같더라고요. 거기 안에 대표자나 이런 것들이, 잘 아시잖아요. 결국 기존 것을 포기 못 한 거기 때문에 내용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불안해요. 현대엔지니어링도 그렇고 결국은 PF 관련해서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현대엔지니어링이 현물로 자기가 건물에 대한 그걸로 조금 위험 리스크인 부분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해야 될 텐데, 의구심이 들어요. 불안해요, 불안해.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그래서 토지형 신탁을 해서 카이스개발이 돈을 만지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현엔에서 한 거고요. 돈도 사전지출이 아니라, 당초에는 PF만 두면 한 60%를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그것을 분기별로 나눠서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가서 인센티브를 나중에 하고, 분기별로, 월별로 월급식으로 진급하는 것을 현엔이 협상을 했습니다.

(원용대 위원 위원석에서 ― 현대엔지니어링, 저는 약간……)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회의 중이니까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위원석에서 ―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그래서 현엔과 카이스개발과의 협상, 사실 기득권을 얼마만큼 인정을 해 주냐? 제가 16년도부터 투입된…… 2023년까지 약 6∼7년 동안 카이스개발이 아직까지 돈을 받은 적은 없거든요. 내가 투입된 돈을 현엔에서는 그것을 증거를 내라는 협상 과정에 있고, 지급도 순차적으로 “사업의 성과에 따라 기성금처럼 지출해 주겠다. 그리고 나중에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가서 인센티브는 그때 가서 검토해 보자.” 이렇게 협상을 한 결과입니다.

(원용대 위원 위원석에서 ― 잘 챙겨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과장님, 다음에 따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주주협약(변경)」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감사합니다.


7.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7) 부록

(10시29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물건별로 의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경제진흥과장 박명옥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시유재산 취득안인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179여억 원입니다.

문화의 거리에 지상 5층, 187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중앙동 252번지 등 5필지로, 총면적 1,650㎡이며, 총 매입비는 감정평가 후 책정할 예정입니다.

위치도, 현장사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장이 완공되면 고객의 편의 증진으로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사업에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건에 대해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투자유치과장 김흥배입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투자유치과 소관 시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것으로, 구 원주역 인근인 학성동 469-1번지 견인차사무소 부지에 국비 200억 원과 지방비 226억 원, 총 426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연면적 3,300㎡ 규모로 건축되며, 20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는 원팀으로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는 건립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원주시는 영구시설물의 축조 승인 및 각종 행정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현장중심형 실무인재 양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해당 부지에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토미 미질향상을 위한 예찰포·시험포 토지 매입 건과 농업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건에 대해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영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시유재산 취득안 토토미 미질향상 예찰포·시험포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예찰답으로 사용하던 토지에 농업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신축공사를 진행 중으로, 올해는 인근의 논을 임대하여 예찰답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 따라, 국가농작물 병해충 예찰포와 토토미 미질향상을 위한 새로운 품종을 시험·전시할 수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농업기술센터 뒤쪽 흥업리 1576-1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5,949㎡로, 구입예정 가감정액은 14억 4,000만 원입니다.

매입할 토지는 국가농작물인 벼 예찰포로, 예찰장비 운영, 병해충 조사, 무인공중포충망, 유아등, 포자채집기 등을 활용한 병해충을 사전에 예찰하고, 온습도 관찰을 통한 국가병해충관리시스템에 데이터를 보내 주요 병해충과 돌발병해충 방제에 활용하게 됩니다.

또한, 토토미 미질향상을 위한 시험연구·전시포는 미질향상을 위한 추천벼 대체 알찬미 등 새로운 품종 시험장으로 활용하여 토토미 미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기술과 소관 시유재산 취득안입니다.

농업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농업유용미생물 배양센터는 2009년도에 건립하여 건물이 협소하고 장비가 노후되어 미생물 배양 시 오염률 증가는 물론,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 한강수계기금 친환경사업 분야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되었고, 한강수계기금 30억 원, 시비 20억 원, 총 5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 뒤쪽 흥업면 흥업리 1576-2번지에 한 동으로 지상 2층 규모, 면적 927.5㎡의 일반 철골구조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 12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2023년 3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올해는 설계비 예산 1억 6,700만 원이 배정되어 추진 중이며, 2024년 건축 및 설비 등을 완료하여 2025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업유용미생물 배양센터를 신축하면 연간 500톤의 미생물을 농업인에게 배부할 수 있게 되어 농업인들이 농약과 비료 구입에 드는 비용을 절감함은 물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유재산취득안 농업기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가. 시유재산 취득(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위원장 심영미 먼저,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부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위치는 확정인 거죠?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주차장이 계기식이에요, 아니면 통로식? 어떤 형식으로 가실 거죠?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기계식으로, 타워형으로……

문정환 위원 기계식으로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문정환 위원 그럼, 기계식이면 층수가 더 늘어날 수 없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이게 시장진흥공단에서 이 정도 면적이면 이 정도의 규모만 조성할 수 있다는 평가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 면수를 ‘이 정도만 할 수 있다’는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죠?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시장진흥공단 그쪽에서 산정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그것 주시고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문정환 위원 그 다음에 매입예정가는 아직 안 나온 거죠, 그러면?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저희가 탁상감정을 우선 받아 봤는데요. 49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매입하시는 건 아닌 거죠?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문정환 위원 49억 원 정도?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그런데 실제 보상가랑은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정환 위원 운영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거죠?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운영은 위탁을 줄 건데요.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상인회나 이런 쪽으로 위탁을 주고자 합니다.

문정환 위원 위탁을 주면 유료시설이 되는 거네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유료가 되는 거죠.

문정환 위원 그러면 기존의 시장 쪽에 밀집되어 있는 민간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문정환 위원 이용료 책정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시죠? 주차요금.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주차요금은 뭐, 지금 저희가 세 군데 공영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문정환 위원 음, 동일하게 가고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문정환 위원 기계식 주차를 하면 이용하지 못하는 차량에 제한이 걸리는 게 많더라고요. 거의 사이즈가 동일하게 나오던데 그 부분은 좀…… 차량이 지금 대형화가 되는 게 많아서……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담당직원이 설명 중)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기계식이 아니라, 현재 주차장 통로를 통해서 올라가는 그런……

문정환 위원 통로식이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통로형.

문정환 위원 통로식.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문정환 위원 저희가 주차타워를 이용하다 보면 통로가 상당히 좁아서 운전이 미숙하신 분들의 접촉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출입로의 동선하고, 그 통로의 크기를 잘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금 목감기가 걸려서 발음이 시원치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사업 따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감사합니다.

이상길 위원 앞으로 국비사업 가지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이 이후에도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실하게 해서 이 공사하는 데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소기업 매출도 창출하는 데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고생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감사합니다.


나. 시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반도체 교육센터」 건립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시유재산 취득(토토미 미질향상을 위한 예찰포·시험포 토지 매입)


○위원장 심영미 다음으로, 토토미 미질향상을 위한 예찰포·시험포 토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농업기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 회기 때 1572-4번지가 농기계보관창고 신축 건이 들어갔었죠?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이병규 위원 그런데 1572-3번지, 1576-1번지를 지금 예찰포, 시험포 이걸로 매입을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과연…… 모 마을에 시범포 단지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마을에는 지금 현재 없고요. 임대를 해서 저희가 예찰답만 올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계약이 되는 거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면 여기 거의 한 1,799평 정도 되는데요, 평수로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5,949㎡ 됩니다.

이병규 위원 네, 그래서 여기 이것을 매입하게 되면 전체 품종을 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한 필지는 예찰답으로 해서 병해충 관리에 관한 필지로 활용을 하고요.

이병규 위원 아, 예찰답으로?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한 필지는 지금 원주에 삼광벼와 추청벼 두 품종이 주로 심어져 있는데, 알찬미도 현재 보급 중에 있고, 향후에 알찬미는 추청벼를 대신해서 보급 중에 있는데, 그것 외에 삼광벼가 전체 60%가 넘기 때문에 삼광벼에 딱 떨어지는 병해충이 발생했을 경우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다른 품종을 지속적으로 시험재배하고자 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병규 위원 저는 뭐, 지금 이것을 매입해서 예찰이라든지 시범포를 통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라면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전에 사용하던 그런 땅을 지속적으로 농기계 쪽에 또는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신축하는데, 건물을 짓는데 기존에 있는 동과 동떨어지면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가까운 곳에 짓느라고 새로 구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라. 시유재산 취득(농업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위원장 심영미 다음으로, 농업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농업기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기존에 있는 농업미생물 배양센터가 용량이 적어서 새로 신축하는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2009년도에 신축이 되었고요. 거기에 있는 배양기가 5대가 있는데, 2대는 너무 오래돼서 고장나서 수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또 너무 비좁다 보니까 직원들이 미생물을 배양하는데 미생물배양기 통이 뜨겁거든요. 그런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지금 현재는 많은 양을 배양할 수 없어서, 또 농업인들이 가져가시는 양을 많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옮기게 되면 더 많은 양을 배양할 수 있고, 더 넓은 공간에서 직원들이 안전하게 배양을 할 수 있어서 새로 신축하고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조창휘 위원 지금 현재 생산되는 미생물이 월 몇 톤 정도 생산이 되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광합성균, 복합균, 고초균 등 6종의 미생물을 총 해서, 읍면동의 7개소까지 포함해서 총 1년에 300톤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300톤, 지금 새롭게 신축하려는 건 몇 톤 정도 생산을 할 수 있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500톤 생산이 가능합니다.

조창휘 위원 500톤, 그러면 그 500톤 정도가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시설을 보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조창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원주시 농업인들이 쓸 수 있는 양은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충분하고요. 지금처럼 복잡하게 매일 배양을 하지 않아도 그때는 조금 통을 여유 있이 돌아가면서 배양을 할 수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시설을 좀 잘 관리하셔서 농업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원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0) 부록

(11시)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조용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의원 조용석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심영미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심리·경제적 부담 완화 및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에 기여하고자 조용기 위원장님, 김학배 의원님, 나윤선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지원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중복지원의 제한 및 지원중단,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입니다.

원주시 운영조례의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축산과장 김준희입니다.

조용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 및 심신 재활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용석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본 조례안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에는 포함되지 않는 중증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김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반려동물 한 마리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진료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통계치가 있을까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통계치는 있는데……

문정환 위원 얼마 정도죠?

○축산과장 김준희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딱히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머리에 없는데, 약……

문정환 위원 대략?

○축산과장 김준희 사실 반려동물도 다 달라서, 우리 사람도 똑같이 아픈 데가 다르듯이, 그것은 산출된 내역은 있으나 별도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문정환 위원 네. 지금 연간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3조2항을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1항에도 불구하고 개체 수 증가 등의 사유로”.

○축산과장 김준희 저희가 사실상 조례 제정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마리 수는 50마리로 책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50마리에 20만 원이면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조용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과는 별개의 여유가 있는 거니까 3조2항은 1항에 대한 “불구하고”의 대체 답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정환 위원 저희가 이 사업 예산을 책정해 놓고 여유가 있을 때 2항을 지원한다는 의미예요, 아니면은…….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가서.

○축산과장 김준희 2항입니다.

문정환 위원 20만 원 한도를 벗어나는 이런 경우에는 더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의미……

○축산과장 김준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렇겠죠. 예산의 범위인데, 1인 한도가 20만 원을 해놓으셨는데, 20만 원을 벗어나도 2항에 해당되면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축산과장 김준희 아, 그건 아닙니다.

문정환 위원 그건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1명에 대한 한 마리 접종 두수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럼 “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이 왜 들어갔어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김준희 (담당직원이 설명 중)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불구하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문정환 위원 그럼 수술비에 전부 또는 일부라고 나누어 놓은 이유가 있나요?

○축산과장 김준희 저희가 진료비에 대해서 원래 그…… 개체 수를 분양을 받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양을 받아 갈 경우에 저희가 최상 금액이 25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25만 원을 초과할 때는 저희가 60%를 지원해 줍니다. 그 25만 원 한도 내에서……. 이것은 지금 여기 수술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약간 비유를 한다면 그래서 그 6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나눠 놓았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게, 중성화수술이라는 게 번식이 되기 전에 하는 거잖아요.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김준희 사실은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면 “개체 수 증가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라는 표현이 지원을 받는 가구에서 “나는 더 번식되는 걸 원치 않으니 중성화수술을 받겠다.”하면 이것에 해당돼서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긴급한 사유가 뭐 있어요, 이게?

○축산과장 김준희 (담당직원이 설명 중) 따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립이 지금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문정환 위원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보면 반려동물 진료비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여기에서 진료비만 지원할 게 아니라 반려동물이 나중에 죽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돼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다 지원이 되고, 장애인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이 키우다가 강아지가, 동물이 오래돼서 사망할 경우에 그때 지원도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준희 그러니까 사체처리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병규 위원 네, 그렇다면 여기에 그게 같이 명시가 돼서 간다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준희 저희 원주시가 사실 중증장애인이 3,800명 정도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3,800여 명이 사실상 반려동물을 얼마의 마리 수를 키우는지는 정확한 데이터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정환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내년도의 예산으로 책정이 된다면 50마리를 말씀드렸던 건데, 50마리 한도 내에서 각 마리 당 20만 원을 치게 되면 1,000만 원인데, 여기에 사체처리비까지 추가를 한다면 약간…….

사실상 저희가 유기견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사체처리비를 별도로 책정해서 불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증장애인데 대해서도 사체처리비를 별도로 지원한다는 말씀은, 저희가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병규 위원 사실 어려운 부분에서 키우는 거잖아요, 반려동물을.

○축산과장 김준희 네.

이병규 위원 이런 분들은 사실 생활도 어려운 상황에서 키운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키우는 건 지원비를 주니까 받아서 키울 수도 있다고 보는데, 나중에 사체처리할 적에는 돈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때도. 그렇다면 아예 여기 명시를 해서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지 깔끔하게 처리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사체처리를 또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서 그 많은 비용이 개인한테 들어가잖아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과연 그 사체처리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느냐가 문제이죠, 개인이. 그러니까 아예 일부 지원을 같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있는데, 반려동물을 원주시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명시하는 게 있나요?

○축산과장 김준희 우리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하고 고양이 등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별도의 등록된 동물을 말하는데, 사실 저희가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와 고양이를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 이외에도 많단 말이에요.

○축산과장 김준희 아, 반려동물이요?

이상길 위원 네, 그랬으면 명시를 딱 해놓고서 반려동물이라고 해야지, 이거 나중에 “나 이거 반려동물이다. 방에서 기르니까 반려동물이다” 그러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지원해 주실 건가요? 여기서 딱 “개와 고양이만 지원해 준다” 그런 명시가 없잖아요.

○축산과장 김준희 그런데 2조(정의) 사항에 보면, 2번 항에 “반려동물이란”이라고 해서 규정을 적어놓긴 했거든요.

이상길 위원 거기 뭐, 뭐가 있죠?

○축산과장 김준희 네?

이상길 위원 거기 뭐, 뭐가 있죠? 2항에 개, 고양이 두 가지만 해요? “등”이라고 썼잖아요?

○축산과장 김준희 2조2항에는 현재 말씀하신 대로 개와 고양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등”, “등”이라고 썼잖아요. 그 외에.

○축산과장 김준희 …….

이상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개와 고양이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를 기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딱 명시해 놓고 하지 않으면 “나 이거 반려동물이다” 이렇게 하면 시에서는 집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반려동물의 범위가 개와 고양이, 토끼, 패럿, 기니피그, 햄스터까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원주시에서 그렇게 명시해 놨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김준희 원주시에서?

이상길 위원 네, 지원대상에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개와 고양이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 다 지원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이상길 위원 그럼 종류가 너무 많은데, 거기 1년에 20명인가요?

○축산과장 김준희 50마리 지원……

이상길 위원 개와 고양이뿐만 아니라 엄청 많은 그걸 다 무슨 수로 지원하실 거예요?

○축산과장 김준희 사실상 개와 고양이에 대해서 50마리로 책정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들어보니까 사실상 마리 수에 대한 보완대책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개와 고양이” 딱 해서 원주시에서는 지원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지, 너무 광범위하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원주시 인구의 반려동물 인구가 대략 몇 퍼센트 정도 하죠?

○축산과장 김준희 저희가 지금 반려동물 등록의 개체 수는 지금 2만 5,900여 두 정도 되고요. 인구 수로는 2만 1,000명∼2만 2,000명으로……

홍기상 위원 대략 원주시 인구 36만 이렇게 저렇게 해서 10만여 명 봤을 때는 상당 부분 높은 퍼센트를 갖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많은 인구 수입니다.

홍기상 위원 우리가 8번, 9번, 10번이 이 반려동물 이런 관련된 조례안을 준비하고 계세요. 제가 여기 참여하고 있지 못하지만 존경을 표합니다.

도시도 마찬가지겠죠. 반려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 있어서 아주 각양각색의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처음부터 다 포괄적으로 함축하지 못할 겁니다. 조례안을 통해서 1년, 2년 이 조례안을 만들고 이것을 가지고 운영관리를 하다 보면 나름 이 상황에 맞게끔 뭔가 데이터를 포집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수정·보완들을 해나가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첫 그릇을 어떻게 다 뭐든지 완벽하게 채울 수 있겠어요. 하지만 본 위원은 시작을 잘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늦었어요.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시작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와 우리 의원님들이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어차피 더 많이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년 관심 있게 관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셔서 이후에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원주시 동물보호 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1) 부록

(11시20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동물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나윤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윤선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심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황정순 의원님, 심영미 의원님, 차은숙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한 원주시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 위임된 사항과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등록 및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동물복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과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명예동물보호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반려견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물보호 등 교육·홍보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5일 이상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과 동물등록 및 보호센터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유기·유실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동물과 사람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동물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축산과장 김준희입니다.

나윤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주시 동물보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동물보호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나윤선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동물보호 조례안으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명예동물보호관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복지 향상과 성숙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으로 반려인과 비 반려인의 조화로운 공존 실현에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김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나윤선 의원님,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하게 돼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의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유기동물이 지금 매년 증가폭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나요?

○축산과장 김준희 지금 저희가 1년 약 1,000두를 보는데요. 지금 평균 800∼900두 정도 됩니다.

조창휘 위원 800∼900두 정도가 매년 늘어나는데……

○축산과장 김준희 네,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것이 일정 기간 보호소에서 있다가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축산과장 김준희 현재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약 220여 마리 정도 되는데요. 800∼900두 접수가 됐을 때 거기에 주인 반환하는 게 415두 정도는 주인한테 다시 반환되고요. 200여 두 정도가 안락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질병에 의해서 자연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나머지는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400여 두가 지금 원주인을 찾아간다는 얘기인가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게 뭐라고 할까, 반려견을 주인이 잃어버려서 그런 상황이 나타난 건가, 그러면?

○축산과장 김준희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기본적으로 보호를 하다가 일부 안락사를 시키게 되잖아요?

○축산과장 김준희 저희는 지금 안락사는 안 시키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요?

○축산과장 김준희 자연사가 되면 폐기물처리 업체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반려견에 대한 칩을 이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돼 있나요?

○축산과장 김준희 지금 등록을 하기 때문에 칩을 이용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되면 칩을 등록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준희 네.

조창휘 위원 축산과에 와서 등록을 해서 칩을 귀에 박든, 칩을 박아줄 것 아니에요, 등록을 하려면?

○축산과장 김준희 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일정 기간 사육을 하다가 반려견이 돼서 그것이 보호센터에 와서 관리하다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사망이 되면 그냥 사체 처리하다 쓰레기장으로 그냥 가는 건지, 그 칩을 다시 반환해서 등록이 다 돼 있어야 하는데, 체계적인 관리가 되려면 전체 우리 시에 반려견이 몇 두인데, 이제 생을 마감하고 그것을 갖다 처리하고 난 뒤에 칩이 다시 반환돼서 이 반려견이 사망신고까지 돼야 되는데, 그래야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관리가 되나요?

○축산과장 김준희 아, 그렇게까지는 관리를 지금 못 하고 있고, 그 이유는 거의 반려견들이 주인을 찾아가는 경우는 칩들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견들은 유기는 됐는데 칩을 이용한 등록이 안 된 개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등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해야 되고, 어떻든 과태료를 물리던가 이런 체계적인 이게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유기견이 많이 발생하고, 유기견이 많이 발생함으로써 관리가 안 되면 결국 우리 동물보호센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준희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해 가지고 반려견을 키우려면 어떻든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등록을 안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벌금을 부과를 해서 “아, 이게 내가 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오는구나”라는 게 인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유기동물 관리가 제대로 되는 거지, 관리체계를 안 만들어 놓게 되면 유기동물은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유기동물을 관리하다 보면 그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처음부터 끝까지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우리 축산과에서 만들어서 우리 홍보하고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네, 말씀 감사합니다. 보완·발전시키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동물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윤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윤선 의원 감사합니다.


10. 원주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2) 부록

(11시29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차은숙 의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심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심영미 의원님, 홍기상 의원님, 나윤선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한 원주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출산율 감소 및 1인 가구 증가 등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반려동물 인구가 늘고, 반려동물 산업의 규모도 커졌습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추어 원주시의 반려동물산업 육선 및 지원정책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원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으로 책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사업의 추진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반려동물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반려동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5일 이상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한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축산과장 김준희입니다.

차은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주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최근 급변하고 있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확대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정부에서도 최근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확대에 나선 만큼 원주시 또한 차은숙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김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우리 차은숙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차은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 조용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 나윤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게 반려동물에 관한 육성이라든지 진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앞으로 좀 보완을 해서…….

○축산과장 김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래서 지금 세 가지의 이 조례안이 잘 갖춰져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한테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나 과장님한테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이 세 조례안이 공통분모도 많은 것 같고, 중복되는 내용들도 상당한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사전 조례하실 때 조율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불필요하게 세 건으로 나눠서 세분화될 필요성은 못 느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것에 대한 답변을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반려동물 관련해서 조례가 2020년도에 하나 제정된 게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사실 있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차은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산업이고요. 그리고 나윤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보호거든요. 그리고 조용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순수하게 진료비 차원이라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용대 위원 기본계획이나 육성계획에, 충분히 이 사업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추후라도 이런 것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이병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도 말씀하시니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대 위원 전문위원님도 좀……

○위원장 심영미 과장님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일어서서 ― 앞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은숙 의원님, 김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감사합니다.

차은숙 의원 감사합니다.


11. 원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3) 부록

(11시38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최미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심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조창휘 의원님, 조용기 의원님, 문정환 의원님, 김지헌 의원님, 조용석 의원님, 원용대 의원님, 손준기 의원님, 권아름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원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치유농업 육성기반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치유농업 육성 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치유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전문가의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치유농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치유농업 진흥 관련 포상에 관한 근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3년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주시의 농업 인구 급감 및 고령화로 인한 식량부족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농촌 자원을 통한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통해 청년 및 귀농인구의 증가와 세대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토대 마련과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농촌자원과장 곽희동입니다.

최미옥 의원 대표발의하신 원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곽희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은숙 위원입니다.

치유농업에 대해서는 다들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농업과는 별개는 아니지만 같은 선상에서 웰니스 관련된 여러 가지 조례도 나오고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치유농업이라 함에 기본적인 아우트라인(outline)이나 규정되는 범위가 있지 않나 싶은데,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선으로 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치유농업은 저희 센터에서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치유농장이라든가 치유마을을 육성하는 그러한 취지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 치유농장과 치유마을을 육성한, 지원된 곳은 한 5개소 정도입니다. 그래서 치유가 대상이 되는 것들이 곤충이라든가 치유의 숲, 그리고 허브 쪽, 그리고 치유음식 그런 것을 지금 관할하고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우리 치유농업 관련된 파트가 저희가 여러 가지 농업 작목반들도 있지 않습니까?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차은숙 위원 그쪽 분야와 함께 협력이 가능한 것인지?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그렇죠. 같이 아울러서 전체 우리 원주 농업마을을 큰 틀로 볼 때 그렇게 육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 전에 위원장으로 최미옥 의원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전번에 상정을 하셨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철회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의원 철회를 하게 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 심영미 지금 이유를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미옥 의원 위원장님, 소명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원이 철회를 개인적이건 아니면 조례의 보완을 위해서건 철회하고 재상정하는 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고요. 이것을 제가 내용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위원회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충실하게 함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철회를 하고 이것을 재상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회기에 이것을 상정해서 만약 부결이 되었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이것을 보완해서 다시 재생성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든지 비난을 받거나 할 수 있겠으나, 이 제안에 대해서……

○위원장 심영미 의원님,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예정해서 말씀 주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부탁드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최미옥 의원 이것은 의원으로서 법적 하자가 없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위원장 심영미 법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철회하실 때…….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철회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날?

최미옥 의원 개인적 사유……

○위원장 심영미 언론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최미옥 의원 개인의 사유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기에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걸로 "알겠습니다." 하시면 될 것을 이렇게 제가 언론까지 들먹이면서 얘기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거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의원님!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최미옥 의원 이런 자리에서 조례 이외에 철회와 상정에 대해서……

○위원장 심영미 개인사정으로 철회하실 일이 아니라, 제안설명은 공동발의자가 제안설명을 해도 되는 일입니다.

최미옥 의원 조례에 관해서만 해 주시고,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 위원장님께는 충분히 소명을 했고요. 이런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 주신 것은 상당한 유감으로 느낍니다. 유감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옥 의원님, 곽희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7) 부록

(13시21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환경과장 이정용입니다.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6월 2일부터 2023년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입안 전 행정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8) 부록

(13시24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환경과장 이정용입니다.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환경부에서 고시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 조문을 정리하고, 강원도 18개 시군별 상이한 조례 및 기준 일원화 추진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위신고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기준을 새로이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 계획 수립, 안 제4조 [별표] 농작물 피해보상금 산정 기준 마련, 안 제8조 보상금 부당수급에 대한 보상금 환수 및 지원대상 배제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선행절차 진행을 위해서 행정규제 심사와 선발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정용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뒤에 7페이지를 보니까 수확단계, 중간단계, 파종단계 이렇게 해서 퍼센트로 지금 해놨는데, 농가에서 피해 보는 면적은 상당히 커요. 작물마다 다 다르겠지만, 보면 기준이 500만 원 한도 내잖아요, 1인당.

○환경과장 이정용 맞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농가에서는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 이게 언제 적 지원금액 산정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좀 인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예방시설 설치비용도 마찬가지로 농가가 50%를 지원해서 자부담을 들여서 시설을 하게 되면 이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지금 횡성 같은 데는 80%, 농가 자부담이 20%,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정용 먼저 말씀드리면요. 보상액 산정은 원주시가 지금 80%, 60%까지는 현행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지금 파종기에 40%는 강원도 환경부 표준안에 따라서, 고시의 개정에 따라서 강원도의 상이한 부분을 일원화시키는, 지금 18개 시군이 일원화 작업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피해예방시설은 그렇지 않아도 전년도부터 과거 5년도 물가상승분을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봤는데, 그래서 올해까지는 과거에 상당히 2017년부터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0만 원이라는 40%에 대한 기준이……. 그래서 내년에 이게 조례 개정이 되고, 저희가 내부 지침을 만들면서 농가의 자부담 40%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감해 드리려고 지원비율을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매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지원을 더 드리는 걸로 그렇게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지금 이것을 제가 보면, 수확기가 80%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왔잖아요. 파종 시기가 더 중요해요. 파종을 했을 적에 피해를 입고 나면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파종을 못 합니다. 다른 품종으로 대체를 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이죠. 그랬을 적에는 이게 40%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기준인지 알 수가 없어요.

○환경과장 이정용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파종단계가 기존에는 빠진 단계였습니다, 파종단계가. 감안이 안 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수확단계만 위주로 정리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파종단계까지 40%가 반영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규 위원 제가 항상 회기 때마다 야생동물에 관한 부분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농산물에 관한 뿐만 아니라 지금 주변에 산소, 산소에 피해가 굉장히 커요, 지금. 농가뿐 아니라 산소를 완전히 파헤쳐놔서 그것을 복구하려면 포클레인 비용, 잔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면, 제가 올해 한번 해보니까 250∼300만 원 비용이 들어가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 산소에 관한 부분도 한번 각 읍면동으로 피해 신고·접수해서 알아보시면,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지 그것도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현행 이 환경부 야생동물 관련해서 피해보상금에 대한 지침은 지금 과수나 농작물 외에는 설정이 돼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침 내용상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네, 그것 앞으로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계속 면 단위로 굉장히 많이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상은 안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차후라도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고 500만 원까지 주신다고 했잖아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한 농가당 최대……

조창휘 위원 한 농가에 최고가?

○환경과장 이정용 네, 500만 원.

조창휘 위원 최고가인데, 그런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인들 피해가 발생했을 때, 농업인들이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는 보상이 어느 정도 되나요?

○환경과장 이정용 그건 맞습니다. 농작물을 재배를 하시는 데, 저희가 말씀드리는―농업인이죠―농민분께서 피해를 봤을 때 최대 500만 원을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조창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작물에 대한 보상은 500만 원을 주는데, 농업인이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사짓다 습격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정용 상해 피해도 500만 원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것도 최고 500만 원 줘요?

○환경과장 이정용 상해 피해 500만 원이고요. 사망 시 저희가 1,000만 원까지 해드립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피해방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정용 네.

조창휘 위원 그분들이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를 위해서 가서, 밤에도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환경과장 이정용 포획을 합니다.

조창휘 위원 포획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어떤 안전에 대한 그런 것도 보험을 든다든가,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포획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정용 네,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총기 사고가 아니라, 총기 사고도 물론 날 수도 있지만, 오발을 해서 날 수도 있지만, 이동을 하면서 어떤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이래서 상해를 당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없나요?

○환경과장 이정용 피해방지단 부분은 저희가 지금 방지단에 대한 보험은 별도로 가입해 드리진 않습니다만, 본인 스스로가, 방지단 개인이 협회 쪽에 가입하거나 그러면 개인이 들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부분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전년도에 18개 시군이 회의를 하면서 의견 조율하면서 됐었는데, 이것은 차후에 검토하는 걸로, 일단 지금 이런 상태이고요. 이것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좀 개선하기가, 그쪽 18개 시군이 의견이 너무 달라서 조율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 시에서 피해방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잖아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조창휘 위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사후 운영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처리가 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운영 포획단에 구성된 인원을 가지고 보험을 들어 놓고, 그리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그로 인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거예요, 우리 시에서.

○환경과장 이정용 그건 차후에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지만요. 지금 현재는 포획방지단이 저희가 요청해서 들어오면 공고를 합니다만, 들어오면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시켜서 피해 예방의 관계는 저희가 손실 없도록 하는데, 시 자체에서 예산 지원해서 그것 지원 관계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우리 포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그것 포획단을 구성 안 하면 뭐, 보험 들어줄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일단 포획단을 구성했으니까 구성원에 한해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이정용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것 좀 검토하셔서 그분들이 불의의 사고가 나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홍기상 위원입니다.

[별표], 참조 7페이지에 “보상액 산정시 보상비율의 생육단계별 산정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서 가, 나, 다, 돼 있잖아요. 이것을 선정하는 선정위원이 별도로 전문가가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정용 생육단계별 산정이요?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농작물 피해를 보면 “아, 이게 몇 퍼센트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보상을 하려면 관련 전문가가 피해 규모나 이 부분을 산정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정용 저희가 이 피해보상액을 보시면, 보상비율 생육단계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표된 그 시기별, 작물별 생육단가가 나옵니다. 그 기준을 따라갑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피해를 조사하는 데에 관해서 공직자가 가서 피해만 확인되고, 실제 그 규정에 기간에만 들어가면 그 기간에 따른 보상을 한다라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그렇죠. 신고가 돼서 들어오면 언제 이뤄졌는지, 피해 신고가 되면 농촌진흥청에서 발표된 소득자료의 그때 시기에 이게 파종된 단계인지, 아니면 생육 단계인지, 수확 단계인지, 그 시기에 맞춰서 보상 비율을 정해서 갑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그 보상 비율을 정하는 사람이요.

○환경과장 이정용 그것은 저희가 데이터 근거 나온 것을 가지고 읍면동에서 피해 조사가 들어오면 저희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피해 조사나 그런 부분은 실제 읍면동의 공무원이 한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것을 이어서 한다는 거죠?

○환경과장 이정용 네.

홍기상 위원 또 하나는, 7조 2항을 보면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지급 금액 및 지급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따로 정하는 규정과 규칙을 별도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정용 저희가 별도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들어갈 겁니다.

홍기상 위원 내부방침을 정한다는 게, 아직 정한 건 없고요?

○환경과장 이정용 아니, 내부지침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그것을 따른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축산과도 이 관련된, 어쨌든 비슷한 유해동물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에 아마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축산과도.

○환경과장 이정용 축산과 측이 유해야생동물을 별도로 가져가지 않고요. 그쪽으로 이제 가축법을, 가축에 정해져 있는 정의가 돼 있는 부분이지, 저희 쪽에서 야생동물을 별도로 이원화돼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만 전문으로 이……

○환경과장 이정용 야생동물을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는 현 가지고 있는 규정, 내부방침 그 부분을 서류로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환경과장 이정용 차후에 검토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검토가 아니라 서류 제출이 가능하시겠느냐고요.

○환경과장 이정용 지침……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감사합니다.


14.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9) 부록

(13시42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호석 자원순환과장 이호석입니다.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예정으로, 지방제정법 제9조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안정적,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원주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0) 부록

(13시44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호석 자원순환과장 이호석입니다.

원주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관내에 도로변 및 주택가에 총 241개의 의류수거함이 불법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쓰레기 무단투기 등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었으며, 주민들로부터 철거 요청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시에서 무단방치 의류수거함을 우선적으로 철거하고, 공공 의류수거함을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으로 제작·설치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한 민간에게 의류수거함 관리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2023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업무는 원주시가 제작한 의류수거함 내 의류를 수집·운반·처리 등 운영관리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일정은 원주시의회 보고 후 금년도 9월 민간위탁 공고 모집과 10월 수탁기관 심사과정을 거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의류수거함 내 의류 판매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비예산 사업이며, 총 60개의 원주시 의류수거함을 운영 및 관리할 계획입니다.

의류수거함 운영관리를 전문가에 위탁하여 의류수거 전 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적법하게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수탁기관 지도·감독 등 관리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호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호석 감사합니다.

(홍기상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위원장 심영미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원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8) 부록

(13시48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안정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을 조성·확충할 근거를 마련하여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공원녹지과장 윤석재입니다.

원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원주시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윤석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정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의원 감사합니다.


17.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9) 부록

(13시53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원용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용대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심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조창휘 의원님, 문정환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 이병규 의원님, 심영미 의원님, 홍기상 의원님, 차은숙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한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편의성·경제성을 이유로 시행하는 강한 가지치기로 인하여 가로수가 고사하는 등의 예산 및 행정력 낭비의 폐해를 막고, 가로수의 환경적·심미적 기능을 보존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양·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가지치기 내용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6조의2에서는 가로수의 가지치기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5일 이상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강한 가지치기로 인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의 폐해를 예방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인 만큼, 본 개정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공원녹지과장 윤석재입니다.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주시 가로수에 대한 강한 가지치기로 인하여 일명 ‘닭발 가로수’의 발생을 막는 등 편의성·경제성을 이유로 시행하는 강한 가지치기를 지양하고, 가지치기의 실시 기준을 제시하여 가로수의 환경적·심미적 기능을 보존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가로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원주시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용대 의원님, 윤석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감사합니다.


18. 원주시 산림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1) 부록

(13시58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산림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신림과장 이창길입니다.

원주시 산림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건은 2021년 12월 14일 14시 20분경 지정면 판대리에서 산림 내 인화물질 제거사업의 일환으로, 농업부산물인 들깨단 파쇄작업을 하던 기간제근로자 한 명의 왼쪽 손목이 파쇄기에 절단되는 사고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가 원주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2022년 10월 19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2022년 12월 15일 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배상금 총액은 4,019만 7,260원이고, 이 중 원금이 4,000만 원, 이자가 19만 7,2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산림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상으로 제2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경제국과 환경국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심영미

부위원장차은숙

위 원조창휘문정환이상길이병규홍기상원용대

○위원 아닌 의원

조용석 나윤선 최미옥 안정민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임종현

사무보좌이의석

정책지원김지연

정책지원이선우

기록관리유수진

○출석공무원

■ 경 제 국

경 제 국 장이병철

경 제 진 흥 과 장박명옥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이태영

투 자 유 치 과 장김흥배

첨 단 산 업 과 장김경미

■ 환 경 국

환 경 국 장이병민

환 경 과 장이정용

자 원 순 환 과 장이호석

공 원 녹 지 과 장윤석재

산 림 과 장이창길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수

축 산 과 장김준희

농 촌 자 원 과 장곽희동

농 업 기 술 과 장김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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